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3394억 9642만 원으로 38억 67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3333억 4503만 원으로 37억 98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4%가 증가한 61억 5139만 원으로 69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91%가 증가한 231억 7002만 원으로 8억 71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대비 24.95%가 증가한 30억 4888만 원으로 6억 8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대비 11.79%가 증가한 443억 1099만 원으로 46억 74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2.22%가 증가한 782억 3426만 원으로 16억 99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소한 185억 1881만 원으로 18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56%가 감소한 1578억 7122만 원으로 41억 42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9%가 증가한 81억 9082만 원으로 1억 4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4%가 증가한 61억 5139만 원으로 69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2014년 실시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쪽,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문화소비 플랫폼’ 조성을 통해 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앙역·서울예대 주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 자원인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 주변의 젊고 활기찬 문화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7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문화특구 내 중국동포 등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을 건립하여 조국에서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쾌적한 여가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소외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인 카네이션 하우스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한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1억 6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16.51%가 증가한 3200억 2122만 원으로 453억 5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16.53%가 증가한 3134억 8559만 원으로 444억 65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15.69%가 증가한 65억 3563만 원으로 8억 8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2.82% 증가된 255억 3995만 원으로 47억 46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11% 감소된 4억 8540만 원으로 1억 71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13.99% 증가된 250억 6586만 원으로 30억 768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4.95% 증가된 718억 6267만 원으로 33억 92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63% 증가된 202억 9418만 원으로 27억 4348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0.68% 증가된 1589억 6657만 원으로 272억 4066만 원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43.88% 증가된 112억 7093만 원으로 34억 37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69% 증가된 65억 3563만 원으로 8억 86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모범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성호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호기념관의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문화 거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산읍성 성곽 복원 사업입니다.

안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안산읍성을 복원하여 ‘역사도시 안산’을 부각하고, 역사 정체성 확보 및 문화재 활용에 기여하고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경성당 활용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수리·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시 향토유적 32호(경기도 인정 전통종가) 진주유씨 전통종가 경성당의 주변 토지를 매수·정비하여 관람객 편의 제공 및 시민들에게 힐링·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안산향교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1308년 건립 이후 600~700년간 안산 유일의 교육기관으로 안산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던 안산향교 복원을 위한 발굴 조사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2018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사업입니다.

전문 예술축제로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적인 거리 예술축제 개최를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공사가 2018년 준공 예정으로 별관과 연결되는 본관 2층 공간을 재배치하여 이용자의 동선 확보와 치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단원구 노인지회 해피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단원구 노인지회 및 산하 경로당 업무 및 행사 지원용 해피버스가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해피버스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합계 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출산가정 모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1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65개소에 운영비 43억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속에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 8억 원, 도비 1억 8천, 시비 10억 2천만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억 6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들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2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만5세 이하 아동의 영육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6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최적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산업 육성 사업 입니다.

식생활 개선 등 다양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향토 먹거리·식품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음식문화 관광도시 위상 제고를 위하여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상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하늘공원 6단계 봉안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장사시설의 적기 공급을 통하여 만장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늘공원 내 봉안당 확충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입니다.

인근 4개시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원정 화장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자연 친화적 추모 환경 조성을 위하여 3차 건립 사업비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13% 감액된 173억 1874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2.4% 감액된 45억 2541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2.35% 감액된 32억 1231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3% 증액된 22억 3872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08% 증액된 40억 9851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0.022% 증액된 22억 896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로 2017년도 말 현재액 대비 1.098%가 감액된 10억 348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은 3200억 2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9%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16.51%인 95억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대비 21.3% 증액된 320억7500만 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6.14% 감액된 4억 8500만 원, 문화예술과는 13.99% 증액된 250억 6500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4.95% 증가한 718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5.63% 증가한 202억 9400만 원, 보육정책과는 20.68% 증가한 1589억 6600만 원, 위생정책과는 43.88% 증가한 11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증감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4억,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구조 차량 구입 3천만 원, 사동복지센터 운영비 1억 3300만 원 등 10개 사업이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지원 16억 7천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2천만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이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성호기념관 리모델링 9억 등 9개 사업이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사동문화마을 조성 2억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재)안산문화재단 출연금 90억 5천만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이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이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6억 600만 원 등 13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출장비 3천만 원 1개 사업이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생활 지원 3억 7500만 원 등 5개 사업이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3억 1200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269억 등 2개 사업이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영아보육료 지원 690억 6400만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위생정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공사 10억 8천만 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노인·보육 등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69% 증액된 6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6900만 원 증액되는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7년 말 46억 3600만 원으로 2018년 수입금 대비 1억 11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여 2018년 말 45억 2500만 원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시행기관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2억 9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7년 말 32억 8900만 원으로 2018년 수입금 대비 77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여 2018년 말 32억 1200만 원 조성 운용할 계획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4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7년 말 22억 3700만 원이고, 2018년 86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연말에 22억 3800만 원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28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 말 40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말에도 동일한 금액 조성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5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200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7년 말 22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는데 2018년 48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22억 9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은 이자수입 28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 말 10억 4600만 원 조성되었는데 2018년 1100만 원을 초과 지출하여 10억 34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이자수입 등 5억 45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5억 5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 소관 7개 기금은 자체 기금 6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으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안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재단 관계자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부터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전년도 8억 원에서 4억이 증가됐는데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대비, 작년에는 실제로 본예산 대비고요.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후에 국비 3억 6천을 반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12억 원에는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국제거리극축제를 하다 보면 국비가 꼭 이게 3월 말이나 1회 추경 편성된 시점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일 먼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안 내려오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도 최대한도로 내려온다고는 보는데 정확한 수치도 아직은, 3억이 올지 4억이 올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준모위원 그럼 잘못 짰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잘못 짜셨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비는 최대한으로 내려온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을,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 짜셨죠, 짜기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잘못 짠 것이 아니라 위원님, 저희가 그래야 이 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까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국비 포함해서 12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미리 12억을 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감액시키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3억 원, 4억 원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 이렇게 허위로 예산을 부기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위원님 허위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성준모위원 아니,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나중에 감액한다는 게, 불용 처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불용 처리가 아니라 1회 추경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축제도 미리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정확히 진단이 되지 않는 한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12억을, 작년도 소요 대비하니까 12억은 최소한 소요되니까 여기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는 맞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느냐는 논리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일단 편성해 놓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를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안 오면 12억을 그대로 쓰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 온다고 부정적으로 단정을 짓기보다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에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안 오면 12억 편성됐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결론은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일부는.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빼놓고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꼭 이렇게, 또 국비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데 이것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이 올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정부의 예산 편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확정된 금액만 여기에 계상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리극축제는 국비가 또 적게,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얘기하실 거예요? 국비가 안 오면 잘못돼서, 국비가 오면 3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안 오면 12억을 쓰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비가 안 온다고 단정은 짓지 마시고 위원님, 일단 국비는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9억 원을 책정해 놓고 국비 오면 추경에 붙이면 12억 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산은 저희가 일단 정확한 축제 추진을 위해서 지금은 정확히,

성준모위원 아니, 3억 원이면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가 쓸데없이 붙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만드나 이거지, 이런 질문 의도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도, 지금부터 저희가 연말 되면 다 계약도 하고 공연팀 섭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히, 불변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막 가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게 설명을,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맞나 틀리나를 저는 질문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오면 추가로 편성한다, 일리도 있는데 축제를 저희가 지금부터 또 정확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을 딱 짜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왜 그때 가서 예산을 또 올리냐 얼마 남지 않고 미리 미리 정확한 플랜을 짜놓고 예산을, 그렇게 국제거리극 추진을 해야 되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그냥 의견일 뿐이지 그게 지침은 아니잖아요, 의견일 뿐이지. 그것은 주최 측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만 있지, 그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예산이 미리 돼야 되지 않냐 이게, 그래야 우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 재단 정책자문위원들을 의원 출마하시라고 그러든지. 아니, 편성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묻는데 왜 계속 이해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김정택위원 시비를 12억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 국비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시비로 일단 12억으로 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질문은 전년도가 8억인데 4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4억 원씩이나 증액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알았어요. 책임지시면 되지.

그리고 문화재단 2017년 대비 2018년도 직원 인건비가, 몇 퍼센트 봉급이 인상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이번에는 호봉 인상분만 반영을 했고요.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할 생각이고, 이번에는 호봉 상승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호봉만 해도 8%가 증액이 돼 버렸네, 8%.

대표님은, 대표 급여는 5% 증액됐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공무원이 2017년도가 3%였습니다.

성준모위원 재단은 5%를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가 몇 년 동안 대표에 관련된 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단대표가 한 10년씩 근무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고요. 그동안,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표 근무할 때마다 인상을 했다는 뜻이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니요. 2013년도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회 저변에 깔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대표들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매년 물가를 감안해서 3.5%, 4% 이내에서 하는데 여기 재단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시려면 공무원은 몇 년 치가, 3%씩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12%가 되는 건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 책정됐던 것을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타 재단이라든가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계속해서 연차별로 올라갔거든요. 저희만 안 올라가서 내년도에는 누가 되든 간에 대표가 내년도에는, 1월까지가 임기로 돼 있으니까 좋은 분이 오시거나 할 때 좀 좋은 보수를 약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높은,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된 그런 임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작년에 거리극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전체로 한 12억 4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거기에는 시비가 7억, 국비가 3억 6천,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그리고 준비금이 1억, 기타 협찬금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준비금까지 하면 8억이죠.

정승현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쯤,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된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 막바지에 됩니다.

정승현위원 막바지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3월, 4월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협약하기에는, 공연 초청 미리 계약하고 하기에는.

정승현위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만에 하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별도로 또 예산 편성해서 쓰기는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12억 4700이었는데 그럼 올해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내려올지 덜 내려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 예산 갖고는 12억 가지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요. 올해 2017년도에 몇 명 썼었죠? 올해 2017년도요, 올해 행사 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금년에 단기까지 해서 8명 썼습니다.

정승현위원 8명?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 별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력 전문성에 따라서 단기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7개월 팀장이 있고 팀원들이 있는데 밑에 2개월, 5개월 또 팀장·팀원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성에 따라서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큰 저기는 아닌데 수도광열비 있죠. 그게 2017년도에 3200인데 3900을 증액해서 올라와서, 이것도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었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수도계량기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량 검침하는 계량기가 있었는데 한두 곳에 저희들 검침이 여태까지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너무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을 다 해 보니까 올해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동안 누락된 부분 다 다시 내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산서 주셨잖아요. 예산서를 토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소식지 제작을 하잖아요. 연 6회를 한다고 그래서 6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소식지 제작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작은 어느 정도 하나요? 제작하는 부수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급되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로 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3,000부는 회원한테 나가고 있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된 회원들한테 나가고, 3,000부는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에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회를 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우편 발송도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직접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의회에 오는 것도 우편 발송으로 해서 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아닙니다. 의회는 직접 옵니다.

김정택위원 직접 오나요? 아니, 의원들한테 넣어주는 것. 의원들한테 오는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편 발송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회원들 3,000명하고 관공서 쪽에 3,000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소식지도 사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그냥 6,000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소식지는 이게 지면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하는 방안이, 대부분 다 SNS나 이런 핸드폰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 쪽에 보시면 기자단도 운영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소식지는 금년도처럼 내년에도 6,000부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 용어가 좀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 방안을 많이 해 가지고, 요즘은 세대가 홈페이지보다도 또 SNS 쪽이 워낙 발달이 돼 가지고 그쪽을 좀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홍보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소식지는 어쨌든 문화재단의 각종 소식을 알리고 또 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던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많이 널리 알리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 증감이 됐는데, 38쪽에 보면 문화공동체 사업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문화공동체 사업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줄었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게 저희 시가 지난해에 90블록 관련하면서 자립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도비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립도가 높아가니까 지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는 얼추 맞췄는데, 저희들은 또 예술프로젝트나 이런 게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든 어렵지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동네 프로젝트 보조금은 도에서 보조금 받는 거예요? 보조금 자체가 도비예요,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경기문화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4800만 원 경기문화재단에서 받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보조금을 얼마 받으셨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보조금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작년에는 5600 정도 받아 가지고 약 8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좀 줄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왁자지껄 우리동네도 1억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팀을 몇 팀 정도로 해서 행사를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20개 팀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연계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20개 팀을 매년 틀리게 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3년 차에 졸업입니다.

김정택위원 3년 차까지는 지원, 1개 팀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각자 다 다른데요. 500에서 작게는 400도 있고 800까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500∼600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신청을 많이 하지 않나요? 신청하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당연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심사 자료 말씀,

김정택위원 아니, 심사 자료가 아니라 2017년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지원 현황?

김정택위원 네, 지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류 협력 사업도 있고 극단이라든가 연극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극단의 이런 팀들은 어디 고등학교 학생들 팀인가요? 이런 팀들은 어떤 팀들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고등어’는 고등학생이고요. ‘청어’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돼 있는 겁니다. ‘고등어’ 출신이 대학교 가거나 이런 학생들한테 거기서 단절이 되지 않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극단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 시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교류 차 다녀오기도 했고요.

김정택위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국제적으로 나가거나 어디 대회 나갈 때 이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우리 자체적으로 그 친구들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세부 예산 현황을 줘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안녕 오케스트라’ 그 밑에 보면 이게 재단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고 보조금이 6천 정도인데 이 ‘안녕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안녕 오케스트라’는 우리시의 특징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다문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어려운 이웃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겁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구성해 가지고 연습하는데 돈이 1억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연습도 하고 단복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공연할 때 강사료, 여기에 강사가 12분이나 있습니다. 파트별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비올라면 비올라 등등등 해서 12명의 강사비 지원이 주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1억 7090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조금까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지금 70여명입니다.

김정택위원 70명?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금년에는 1억 7560만 원이었는데요,

김정택위원 줄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내년에는 1억 7천인데 이것 줄은 이유도 보조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까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년부터는 보조금 이게 중단됩니다. 시효가 돼 가지고 끝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는 내년도에 목표가 후원회를 조직해서, 보조금 받는 것 이상의 보조금 후원회를 조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학교별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교에도.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학생들은 여기 참여가 안 되고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은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들하고 또 일반 우리 학생,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 중에서는 소외계층이 한 70% 되는데요.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하고 일반가정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아마 방과 후에 하는 친구들도 일부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1쪽 행사홍보비, 홍보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예산 몇 % 정도나 사용을 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공연기획부의 행사홍보비입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 전체 행사비의 약 한 10%에서 15%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 편성한 것은 그대로 다 100% 사용을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연말 되면 늘 이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추경하고 또 못하면 저희가 발로 뛰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부족하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김정택위원 홍보비 1억 6880만 원에 대한 2017년도 사용내역하고 2018년도 계획하고, 1억 6880만 원에 대한. 그리고 전년도는 얼마 홍보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용내역 공연별로,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39쪽에 문화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대부도 에코뮤지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와 3개시 우리시, 시흥시, 화성시가 같이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화성시·시흥시가 다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한 것은 누에섬, 탄도항에서 조금 나가면 누에섬이 있습니다. 누에섬에,

홍순목위원 예술과에도 누에섬 관련해 가지고 누에섬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보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들은 문화재단에서 5천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대행사업비 중에서 5천을 내년에는 하고 금년에는 출연금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누에섬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경기에코뮤지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드웨어가 일부 들어간 거기에 물고기, 소떼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스토리텔링 사업을 해서 생태라든가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를 들면 지금 탄도 쪽에 풍어제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전된 지가 벌써 한 20여년이 됐답니다, 거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리서치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풍어제를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서 풍어제를 다시 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한 번 살려보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순목위원 향토 문화사업에 대해서 소멸해 가는 것을 다시 살려보자는 뜻으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2018년 수입예산 총괄표를 매년 볼 때마다 이해 안 되고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 문화재단 영업수익이 31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행사업수익이 15억 3천 원으로 되어 있고. 결국 반이 대행사업수익으로 되다보니까, 영업이익이 현재는 24.5%이고 영업외수익이 75%로 나오는데 대행사업 위탁사업 빼면 우리 문화재단 영업수익은 14%밖에 안 됩니다.

거리극축제가 영업하셔서 이게 영업이익으로 나오나요? 이것도 영업인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대행사업도 영업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준모위원 과장님, 아니 우리가 출자·출연금도 주고 보조금을 주는데, 시에서 거리극축제 하라고 주는 것을 영업외수익에 잡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건 정확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제가 보니까 원래 대행사업비는 대행수수료도 주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성준모위원 대행수수료가 영업수익이지 대행료는 영업이익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당연히 들어가죠, 대행이니까 위탁,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행이니까 원칙은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행사업비에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몇 % 수수료가 또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전액 우리시가 출자한 재단이라 수수료는 저희가 안 잡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성준모위원 도시공사는 수수료도 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기관인데 한쪽은 수수료를 안 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원칙은 이게 저희가 저기는, 우리가 단원미술제나 국제거리극축제는 전에는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우리시가 너무 실링에 묶이다보니까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러니까 이 영업수익을 보면 우리 재단이 운영을 잘해서 24.5%나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15억이, 영업이익이 31억 원 나오는데 15억이 대행사업비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우리 안산문화재단은 영업을 참 잘 한다라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사를 보면 영업이익 중에서 자체사업수익 8억 원, 기타 시설사용료 6억, 임대 1억 3천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15억 원을 영업이익이라고 보는 게 이게 타당하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 강창일입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대행사업수익은 사실은 다 각종 문화재단의 예산지침상 영업수익으로 하고요. 거꾸로 저희가 영업외수익에 보면 보조금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우리 전 부서 요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부 국비, 도비 그리고 민간비용의 그 보조금을 여기다 유치합니다. 그것은 영업외수익에 저희 넣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4억 2300이 올해고 내년에는 3억 9900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국공 기금 유치가 8억 이상이고 저희 작년도에는 12억 5천만 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이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님 그런 영업외수익도 당연히 중요한데 영업수익이라고 하면 이 수익금이, 우리 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긴 거를 해야 되는데 위탁사업 거리극축제 이게 수익금이 거기서 15억이 발생됐다는 뜻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출금액이지 어떻게 이게 수입이 되느냐 이거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이 부분이 영업수익으로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 자체를 다른 데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식적으로 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도,

성준모위원 이 대행사업수익 하면 재단이 잘 해서 15억 원의 위탁 사업을 어디서 만들어왔다는, 이익이 됐다는데 지금 이 15억 원은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지금 간사님 말씀도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저희 지난 달 10월 달에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나 자료 제출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대표 2년 치 운행일지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문서를 누가 작성하셨나, 문서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 당시에 간사님께서 운행일지 작성한 것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대표님 차는 전용차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상 전용차량이다 보니까 기록을 안 했었습니다. 운행일지 기록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시를 해서 저희 직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없던 것은 그냥 긴급히 만드셨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저는 위원님께 최대한 예의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하이패스 영수증을 떼어보니까 그 기록하고 하이패스 영수증 시간대랑 전혀 맞지 않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안됐다고 하면 안됐다라고 하신 게 낫지, 아마 그것을 작성한 직원이 2년 치를 그걸 머리 짜내서 쓰느라고 참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행정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작성 안됐다는 게 더 편했지,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여러 직원들이 고생한 걸로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셨으니까 또 행감에 허위 자료 제출은 기망행위로 처벌도 받습니다.

우리 증인 선서할 때 다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저도 두 가지만 할게요.

카드단말기도 요새 임대료를 줍니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무상이거든요.

카드단말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월 12만 원씩 나간다는데 요새 카드단말기는 무상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한 번 알아보는데,

○위원장 윤태천 안산시 세정과도 제가 몇 년도에 지적해 가지고 단말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시에는 그게 제가 그 당시 국장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바꿨는데 그 당시에 BC카드 산하 이런 데서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가져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양이 좀 작아가지고,

○위원장 윤태천 같은 시하고 공공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른 데도 세정과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그러니까 세정과는 우리 시의 사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무상으로 주는데 돈 낼 필요는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49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퇴비 1식 해 가지고 50만 원했는데요. 퇴비 1식 몇 포를 50만 원 한 거죠? 49페이지 예산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이것 퇴비는 보통 미술관 쪽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당 보통 부엽토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렁토 같은 게 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 50포정도 연간 그 정도 사서 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뒤에 보면 뒤에도 퇴비 구입비가 또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거기 보면 거기는 또 15,000원으로 해서 100포 올라온 것도 있어요, 뒤에 보면.

양쪽에 올린 내용이 뭐죠? 이게? 55페이지도 올라와 있고 49페이지도 나와 있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55쪽에 있는 것은 문화광장 쪽 말씀하신 건데요. 문화광장 쪽에는 지렁토나 이런 게 아니고 아마 석탄처럼 생긴 고형 그것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 맨 끝 56페이지 보면 예초기가 보통 2대 사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1대에 보통 20에서 25만 원이거든요, 휘발유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가 예초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노후가 됐고 그래서 2대를 살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50만 원 1식 해 가지고 딱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예초기 구입가가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이면 휘발유로 된 거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1대인지 2대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저희들이 도시공사 시절서부터 쓰던 거 인수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노후 돼 가지고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 품질 하나를 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최고 좋은 것도 25만 원이면 삽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제가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절감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가격도 안 알아보고 그냥 1식해서 50만 원 올린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홍순목위원 신규 사업으로 누에섬 어린이 예술섬 운영 7천만 원인가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관련된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에코뮤지엄사업은 작년부터 경기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코뮤지엄사업 취지는 박물관이라든지 기존 자원들을, 역사나 문화 이런 자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관광 자원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누에섬 어린이 예술섬 조성은 아까 문화재단 거기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인데요. 누에섬에 금년도도 한 7천만 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누에섬 거기다가, 경기창작센터 작가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기다 작품을 설치해서 어차피 누에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게끔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도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써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해 가지고 이게 6억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업비가 되고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그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한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1개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에 이게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재선입니다.

홍순목위원 8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것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사를 직접 저희가 파견을 해 가지고 위생관리를 해 주고 영양관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개소수가 늘어나면서 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보육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하는 일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은, 무허가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무허가는 아니고요. 어린이집들이 등록된, 보육과 같은 데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데요. 집단급식소가 10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소규모 급식 어린이집들은 다 영양사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영양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식품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이 센터를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개소수가 늘어나면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8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 식품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소비자 식품 감시원 교육 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홍보 및 지원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의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성 중인 기금으로써 조성액은 한 12억 정도 되네요.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별개로 저희 업소에서 벌칙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주 수입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조성액은 한 10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1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하고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식품위생업소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목적이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위생적인 그런 업소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하고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세월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예산안부터 볼게요.

세월호지원단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처리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예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세월호 인양과 영결식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영결식 이후에 사용해야 될 예산을 영결식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영결식에 연계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기록물 관련 예산은 다 영결식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대책협의회 참석수당도 640에서 거의 50%도 안 쓰고 240만 원을 불용 처리했고, 피해극복 이런 프로그램 및 협력 사업 경비도 4천에서 1500 불용 처리했고, 유가족 치유 회복 프로그램도 1천만 원 전액 불용 처리했고, 행사운영비는 거의 다 불용 처리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행사할 여건이 안 된 것도 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모사업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피해극복대책협의회 개최를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추모기록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관물품을 어디에, 컨테이너에 지금 관리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컨테이너하고 시낭운동장 그다음에 구 상록구청 그다음에 현재 분향소 이렇게 같이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관하면서 냉난방기, 제습기 이런 사용료도 3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500 전액 불용 처리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요. 저희가 원래는 시낭운동장이라든가 제3의 장소를 확보하기로 했다가 최근 보건소에 일부 우리 추모기록물 보관하는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문서고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문서고도 같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문서고 앵글 설치비도 3000에서 1800 불용처리를 했어요.

이것 설치를 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3천만 원을 받았다가 1200만 사용하고 1800은 불용처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 이유는 원래 당초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좀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 있는 기록물보관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도 본예산도 2017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대책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제 설명 들어보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지금 추모위원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사업협의회요?

김정택위원 네, 추모사업협의회가 거의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대책협의회 수당도 그대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사업협의회가 작년 7월부터 올 상반기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책협의회가 다시 활동을 한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 세월호를,

김정택위원 삭감된 것은 저기뿐이 없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1억 7천 정도 총액을 기준으로는,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 처리한 금액과 대비해서, 협력사업 있잖아요. 그것 1천만 원 삭감되고 나머지 예산은 거의 다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본예산 보겠습니다.

696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공동체 복합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 4천만 원 계상됐거든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원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게 특별법에 명시돼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작고 그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동체 회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체 복합시설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먼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용역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야지 왜 시비로 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국비를 저희가 지원은 받을 텐데 정확히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건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는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시비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비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통과됐습니다. 심의 거쳤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동체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어떤 게 복합시설을 하는지 떠오르지 않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안산이 세월호의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건데요. 저희 현재 계획된 장소는 그 전에 단원전시관이 있던 곳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연생태 공간 하나하고 그다음에 휴식치유 공간 또 소통이나 화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추모공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모공원 내에 이런 복합시설도 같이 건립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공원은 약간 추모 관련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복합시설은 기존에 안산시민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민들의 치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치유 공간은 지금도 우리 치유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온마음센터나 각종 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국비를 상당히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비 4천만 원을 시비로 용역 하시려면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전체적인 국비 확보를 어떻게 또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저희가 추진계획서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훈회관 건립 사업 있잖아요. 설계비가 4억이 계상됐는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아직 폐지가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도시계획과에서 12월까지 용도 변경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중기나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다 받으셨는데 이런 절차가 이행돼서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된 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항만 남은 사안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설계만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고 12월 달에 완료가 되면 사실은 이게 공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공기가 너무 늦어요. 내년도 2월 달에 설계를 하면 이게 설계만 거의 1년이 걸려요, 설계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지금 계획상에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도 2018년도에는 설계비만 편성이 됐고 공사비는 2019년도부터 편성이 됐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 설계와 공사 납기가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것 너무 긴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설계비가 편성이 되면 건축 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 추진을 7월부터 한 7개월 간 2019년 2월까지 이렇게 잡아서 그 이후에 착공하는 걸로 했는데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대부분이 이런 절차 이행이 끝나면 설계와 또 공사가 그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설계만 1년이 걸리고 공사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공사를 하시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로티로 26대를 대지만 대부분이 단체의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차를 하신다고 보면 그 일대 주차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안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는 주차장도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명하고 싶고요. 충분하게 공사하시면서, 사실은 그쪽이 주민 밀집 지역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는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불법주차가 많이 또 발생이 되고 그 앞에는 CC카메라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불법주차도 못 해요. 점심시간 되면 그 일대가 사실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체부지 자체가 그쪽은 또 마련될 수가 없고, 지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주차난이 예상될 걸로 사료되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주차 이런 것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본오3동주민센터 쪽의 단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면서 그런 절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겸 이렇게 추진토록,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705쪽에 사동 문화마을 조성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위탁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8천이고 시비가 1억 2천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위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내년,

김정택위원 위탁 선정하려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금년 4월 달 공모사업에 저희 안산시하고 사동 문화마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실태조사 다 하고 심의 끝나고 선정되기까지는 원래 사동 문화마을이 오래된 역사가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됐는데 일단 금년도에 연간 2억씩 3년 간 6억을 지원한 사업이고요, 확정된 금액이. 그리고 매년 국비가 8천만 원, 시비가 1억 2천, 그래서 2억씩 총 국비가 2억 4천, 시비가 3년 간 3억 6천만 원, 6억을 지원해서 각종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국비가 8천만 원씩 3년 동안 총 2억 4천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다 특별조정교부금을 3년 동안 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이것은 지특회계입니다, 도에서.

김정택위원 지특회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지특회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자세한 계획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문화제 개최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시죠?

김정택위원 710쪽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찾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내년이 4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6회째죠.

김정택위원 6회인가요? 6회째.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매년 3천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상록문화제는 금년 2017년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이것도 3천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 2천만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입니다.

상록문화제 개최는 상록수 지역이 워낙 소외되다 보니까 갈수록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니까 주민들이 해마다 기다리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요.

그러면 올해 3천만 원은 어디서 지원 받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가보훈처.

김정택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상록수음악회라고 최용신을 기점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로 내려오지 않고 직접,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시비 3천을 하지 왜 2천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3천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행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가 줄일 수는 없고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7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정리해요? 그럼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 야간경비대행 용역료가 또 차이도 있지만, 345만 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시죠?

성준모위원 3회 추경 266.

용역을 주는데 월 경비가 345만 원이고 이쪽 밑에 최용신기념관은 383만 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도 월 세비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지급되는 게 용역비인데 실수령액을, 이분들이 받는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야간경비 용역료죠?

성준모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어차피 입찰해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삭감됩니다, 낙찰금액은.

성준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796만 원, 예를 들어서 읍성 경우에는 9300이었는데 7796만 5천 원인데요. 이것은 낙찰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낙찰금액이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이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실수령액이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입찰할 때 내용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장 오늘 가셔서 근무자들의 실수령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에 한참 못 미칠 걸로 판단돼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렇게 용역비가 명당 380씩 주면 경비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런 용역비는 저희도 문화재이어서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도 있고 화재사고도 있고, 저희가 1명은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고 이번 추경에 7억이 편성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위치가 신길동 1584번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저기 표시된 지역이 1584번지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맞습니다. 코너에 있는,

성준모위원 네.

그런데 저기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저 부지는 신길동인데 지금 이 내용은 다문화특구 내 중국 동포 등 소외된 어르신을 위한 일명 경로당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있고요.

성준모위원 저 가운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이 구 원곡본동이고 거기에 대다수 중국 동포들이 계시고 길 건너 신길동인데 주민들이 저것 동의해 줄까요? 신길동 코너에 복지 용지로 되어 있는 땅에 이쪽 분들은 못가고 원곡동 분들이 간다는 게 주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다문화특구 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해 봤는데 부지가 없어서,

성준모위원 부지는 이쪽 같은 원곡동 부지 내 지금 근로자운동장 옆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테니스장 옆쪽으로, 거기는 같은 행정구역도 원곡동이고. 그런데 행정구역이 틀린데 신길동에 중국 동포들이 오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근로자운동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바로 앞에 연립단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성준모위원 많은 경로당이 다 주택가에 있지 어디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현재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글쎄, 체육시설 옆에 같은 부지가 있는데 아니, 지금 시립경로당이 다 주택가 안에 있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신길동 1584번지는, 이것은 신길동 주민들이, 그 동네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다들 이해가 되지만 중국 동포 원곡동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어준다 그러면 저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지상 3층으로 지어서 그 일대 주민들도 쓸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3층 정도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 자료를 신길동 자치위원장 통장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려고요, 여기 이런 시설 들어오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의견 있으면 지금 빨리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감당할 자신 있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게,

성준모위원 아니, 부지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성준모위원 신길행정타운 옆에 장애인 재활시설도 지금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류가 좀 있고, 지난번에 신길동 청사 설명회 하다가 안전행정국장이 곤욕을 치르고 갔어요, 그 옆에 신길동 자활센터 짓는다고.

그렇게 지금 반대도 하는데 저기다가 주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 오시게 하면 이게 또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감당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주민설명회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것 친절하게 다 알려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봐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시고요. 그 이후에 대한 건 변경 여지나 이런 것은 상황을 봐서 우리 움직일 테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로드맵이 나아요? 예산 먼저 통과하고 장소는 추후에 확보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우선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가 장소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그 지역구이니까 우리보다는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해서 하다보니까 이 위치가 됐는데,

성준모위원 제일 좋은 부지는 원곡동주민센터 옆에 녹지를 조금 제척시켜서 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큰 도로도 안 건너고 좋은데 이런 복지시설을, 녹지를 일부 제척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거야 절차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 위치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예산 또 안 세워주면, 예산 세우고 또 그만큼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관리 있죠.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얘기를 한 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참전유공자 기념비 관리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해마다 쓰는 예산인데요. 화랑유원지와 성호공원에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유공자비와 공적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참전지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관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같이 가서 보조금 주면 확인도 하고,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것은 효율성이나 성과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관리하는데 그렇게 그런 비용이 단돈 50만 원이라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건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교육급여 지방비 부담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몇 페이지,

정승현위원 추경 248페이지고요, 본예산은 679페이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추경을 보다보니까 좀 대비가 돼서, 추경 때 3천을 감액해서 1억,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혹시 됐는지 아세요? 추경은 1억 2700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3억 8천을 세워 놓으셔서,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3억 8천.

정승현위원 그렇게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원인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증액된 사유는 일단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작년 2017년도는 90% 국비를 줬거든요. 그게 차등보조에서 기준보조로 이렇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80%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지방비 부담이,

정승현위원 늘어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증가를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비율 자체가 변경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런 증액 사유가 있고, 또 교육 인원이 조금 늘어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가.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국도비 보조 국비가 21억 93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 6천이고 우리 시비가 3억 8천 이렇게 돼 가지고 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은 큰 차이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고 시비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다른 부분들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당초에 3%였다가 10%로 증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 자체가 바뀐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차등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했습니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 받았는데 80% 받은 사항은 일률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자세한 거는 제가 차후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런 차등 지원 때문에 90%, 80%로 이렇게 보조 비율이 낮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 768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래요.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쉼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2017년도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집행액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7년 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집행액은 1735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집행액이 1700만 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추경에 268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 4천 세우셨죠. 편성을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1300이 감액된 2600이고 현재 지금 집행된 게 1700만 원이면 앞으로 향후에 집행계획이 천만 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지금 여성쉼터 하나 운영비가 중단이 된 데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남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그래서 남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당초 4천 세워놓으셨다가 1300 감액된 게 쉼터 하나가 중단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편성은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당초 시비가 올해는 3%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이것 변동된 건 없고요. 지금 가내시가 돼서 잘 맞지가,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 시비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지금 3회 추경 상 보면. 2600 중에서 시비가 80만 원이라고요, 80만 6천 원이라고. 3%잖아요, 3%.

그런데 본예산에는 400을 세워놓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 매칭비율이 그렇게 변동이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차등보조에서 기준보조로 변경된 것은 사회복지지수가 있습니다. 25% 이상이 되고 또한 재정자주도가 80% 이상 되면 저희가 90% 받다가 80%로 다운돼서 적게 받는 이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렇게 변동 폭이 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차등 적용을 해 가지고 80% 국비를 이렇게 보조비율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있지만 노인장애인과 시설 부분도 있고 편성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국에 여러 개,

정승현위원 국도비 매칭비율이 그렇게 변동된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 희망키움통장 지금 사업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지금 가입자가 몇 명, 올해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저희가 올해 집행된 게 106명 해서 3억 4천 정도 이렇게,

정승현위원 현재 집행이?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억 4천?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10월 기준해 가지고요.

정승현위원 당초 가입했다가 탈락자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본인이 해지한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언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탈락된 부분은 반환을 받거나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래서 계약해지가 되면 본인부담금은 다시 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탈락 해지가 되면 수시로 그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연간....

정승현위원 해지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정리가,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했다 해지한 사람 현황 혹시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것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3억 4천 정도 집행계획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현재 3억 4천 집행한 게 아니고 올해 전체?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아니요.

정승현위원 10월 달 현재 3억 4천 집행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후는 이 예산상만 놓고 보면 한 1억 정도 더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추경예산,

정승현위원 4억 6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1억 정도, 이게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0월 10개월 동안 해서 3억 4천 집행했는데 2개월 동안에 1억을 집행해야 되는데 1억 2천을. 25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올해 3회 추경이 4억 6천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89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4억 6천인데요. 저희가 집행은 3억 4200이 10월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06명 대상으로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3억 4천을 집행하셨는데 앞으로 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집행해야 될 게 1억 2천이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10개월 동안 3억 4천이면 월 한 3400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월 3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1월, 12월 남으면 저희가 한 7천 조금 넘게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키움통장,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복지예산이 보면 경기도 광역으로 해 가지고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통괄하다가 별도로 수시로 다른 시군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내시를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남는 부분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액보다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참 굉장히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연말 두 달 해 봐야 3억 7천, 한 4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8천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산 때는 결국 궁극적으로 8천 정도는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걸 알면서도 물론,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시로써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런 것들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승현위원 가정양육수당 세입 한 번 보실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추경.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31페이지 세입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당초 160억 편성했다가 136억으로 해서 24억을 감액 정리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사업양이 당초보다 좀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2,277명이었는데 사업양이 10,389명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변경 내시를 통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국비, 내가 매번,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비도 다 감액 처리해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비 감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비가 지금 2억 4090만 원 감액됩니다.

정승현위원 시비 2억 4천, 도비 5억 6천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국장님, 몇 차례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어요. 국도비 편성 사업에 있어서 정말 내시할 때, 물론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이 예산을 내시할 때 해당 지자체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금방 보육정책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 파악이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4억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당초보다 사업양이 저희가 책정한 그런 아동 수보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양 책정할 때 어쨌든 간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연말이 되면 감소하는 그런,

정승현위원 우리 실수요와 국비 내시할 때 그 수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점차 출산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인구 추이나 출산율이랄지 그런 것들 추이를 봐서 이 예산 편성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 수요는 이런 정도로 될 거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또 내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주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예요, 전체가. 국비 내시할 때 적어도, 물론 이 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또 아마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내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자체가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가 24억을 반납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수원시나 다른 여타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도시는 적어도 30∼40억 이상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2억 4천입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국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국비요? 국비는 24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24억을 반납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도시는 30∼40억을 반납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우리 시는 2억 4천, 도비 5억 6천 반납하는데 그럼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억 정도는 1년 동안 그냥 잠재워놓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 시 2억 4천 그냥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여기에 묶어놨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것을 전국 256개 지자체별로 해서 합산을 한 번 해 보시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몇 개 지방정부 1년 예산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내시한 대로 그냥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매칭대로 우리 시비 세웠다가 나중에 나오면 반납하면 된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자체 노력으로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안들을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시장님은, 경기도 지자체장들 회의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지자체장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의견을 통해서 도에 의견 개진하고, 그럼 도는 정부에 의견 개진하고 해서 당초 예산 내시할 때 이런 부분들 최소한으로 줄여서 정부 예산이 내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맞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끔 시비 편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만 원, 2천만 원만 어디 사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해도 예산 부서는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억 4천을 1년 간 여기에 잠재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지금 한 가지 그러는데 다른 것 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복지국 국비 반납하는 예산이 아마 한 40∼50억 이상 될 거예요. 50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편성해 놓은 것, 그것 10억 이상 될 거죠. 그 예산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결국 1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우리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제는, 그리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내일통장사업도 한 번 볼게요.

올해 현재 집행이 얼마 정도였죠?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내일통장은 지금 현재 3600만 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2천만 원 남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희망통장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시군 조정으로 인해서 가내시되는 그런 사항에서,

정승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복지국 소관 기금이 쭉 있는데 제가 기금 지출 부분을 한 번 쭉 봤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보면 이것을 굳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여기 기금에 쌓아놓는 게 효율적인지, 거기서 이자를 받자고 그렇게 쌓아놓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돌리고 나머지 예산들을 정말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데는 융자금 지원 사업 말고는 지금 전혀 사업 자체가 없어요, 지금 기금 사업에, 지출 사업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예탁금 외에는 지출계획이, 사업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또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마찬가지 비융자성 사업에서 5200 해서, 노인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5200 이 예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것은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노인복지기금이 40억이 있어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조성계획이. 2017년도에 지금 40억이 있어요, 올 말에.

그런데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는 어쨌든 옛날에 이율이 높았을 때 기금 조성액을 통한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율이, 금리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조성해 놓은 원금을 이제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율이 더 높아지지 않는 한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그런데 사업을 안 하면 기금 조성 목적이,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성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기금에 1300억 이상이 쌓여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위원님, 기금 존속기한이 거의 내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내년 말에 의견 수렴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정승현 부의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이거 사업을 연차별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설계만 하고 그다음 2019년도에 사업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4억 원을 굳이 계상 안 해도 되죠? 이것은 1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원래 의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핑계라면 핑계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지만 저희가 9월 달 회계과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자료를 해서 의회 안건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 일찍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2월 달에 추경 내년도 예산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알차고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집행부가 잘못을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우리 내부적인 일정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못 이행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야 내년 1월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성준모위원 거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났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것을 해서 공모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으면 공모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에서 공모가 되면,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공모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준모위원 4억씩 필요 없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기본 저기가 나와야, 용역비에 대한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 정도만 드려도 되잖아. 4억씩은 굳이 필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아니,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공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공모가 선정 심의를 거쳐서 끝나게 되면 설계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은 것도 다 이렇게 살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본예산 책자의 자료가 조금 비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시립국악단이 2018년도 본예산에 25억 32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23억 8900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 자료를 봐서는 어떤 금액이 증액이 되고 감이 됐는지 알 수 없이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 보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시립국악단의 경우에는 710페이지에 25억 3200에서 1억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 710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성준모위원 네.

그런데 옆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면 오른쪽 내년 예산만 있고 전년도 예산안이 지휘자가 얼마에서 얼마, 이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된 것은 증액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4400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그 옆에 보시면 2538만 6천 원 그게 상승된 분입니다. 호봉수, 호봉수만 상승된 부분이고. 711페이지 제일 위에 일반보상금에서 이것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호봉 상승분.

성준모위원 그럼 뒤에 보상금 12페이지도 9800이 증액됐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9800분은 여기 있습니다. 7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해외 연주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해외 연주경비가 1억 500만 원. 712페이지 한 중간쯤 보시면, 10번째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이 가운데에, 전년도 없는 것을 기재를 해 줘야 이것을 볼 수 있지 이것 그냥 이렇게 보면 전혀 증액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산 전산 상에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통계만 나오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추가 자료 이따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해외 연주경비가 1억 5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7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술단체 지원에 민간이전금이 있어요. 이 내용도 한 번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도 8120인데 올해 1억 9720이에요. 1억 1600이 증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요, 이걸. 이걸 봐 가지고 어느 부서 어느 종목이 증액되고 감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는 아는데 위원님은 이렇게 해서는 모르죠. 설명을 안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예산상의, 이것에 대해서는 전산 상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전체 합계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요.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이것 예산서를 봐도 이런 식으로 한 게, 이것은 과에서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아예 이렇게 만듭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는 다 일일이 나오죠. 전체가요. 예산과에서 컴퓨터 서식,

성준모위원 이것 좀 가져와 보세요. 바로 제출해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네.

성준모위원 719쪽 한 번 봐 주세요. 아니, 예산서를 올리면서 전년도 예산액 금액은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얼마라 비교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위원장 윤태천 자료를 다시 주세요. 끝나기 직전까지.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위원장 윤태천 다시 주세요, 다시.

성준모위원 유난히 예술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다른 데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도 단일 예산들은 다 이렇게 증감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경상보조 이렇게 하나로 많이 묶어진 것은 전체 합계만 이게 집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이게, 자르면 알아서 정리하신다는 게 뭐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만약 이 금액을 삭감하면 1억 9700을 증액, 1억 1600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오셔. 그럼 과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래요, 이거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성준모위원 아니,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의 부실의 문제죠,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 빨리 자료 제출해 빨리.

○위원장 윤태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빨리 다시 가져오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기에도 이게 정상이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증감 표시가 안 되고.

성준모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 예산만이 아니라 시 전체 예산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산상의 문제가,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예산을 당연히 다 내죠. 저희가 고의적으로 낸 것은 없고요, 위원님.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가 증가하고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자료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올해 신규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외연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사회복지사들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연수 계획을 잡은 건데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어려운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사기양양이나 또 아니면 선진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연수 계획,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해외연수한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보육정책 쪽에서 올해부터 연수 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 지자체 보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데도 이렇게 해외연수 견학을 해서 선진 복지정책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 150 정도로 어디를 가서, 자부담이 있나? 아니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당초는 3천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우리 자체 내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150만 원으로 했는데 자부담을 한 6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관련해 가지고요.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 지원단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기본계획 연구용역 해 가지고 이게 4천이죠? 4천만 원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4천만 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 드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런 게 여건이 잘 형성이 안 돼서 추진을 안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 공동체 복합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먼저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 번, 연구용역의 주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핵심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 이런 토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약간 다릅니다. 보건소하고 다른 게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트라우마 같은 그런 치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그것을 더 포괄해서 안산이 세월호 최대 피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보건소하고는 약간 차별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세월호 유가족이 몇 분이나 우리 안산시에 사시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안산에 원래 학생하고 일반하고 해서 이번에 325명이 세월호에 탑승했기 때문에 325가구로 이렇게.....

홍순목위원 아니, 현재 다른 데 이사 가신 분도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많지 않습니다.

이사 가신 분이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고요. 그것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옮긴 거고요. 관외는 많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약간 동을 이전했지 관내에 있죠.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서 다른 데로 갔지, 동간의 이동은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해서요. 물론, 약간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내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홍순목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식비가 일반보상금에 6천만 원이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동 사회복지사업이 한 12억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봤는데, 포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설정하셨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거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 교육 이런 것 25개 동 위원들에 대한 교육경비하고 또 민간사례관리사라고 있습니다. 민간사례관리사는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그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서있는 사항이고, 제일 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개동의 참석수당하고 식비가 6천만 원하고 1억 5천만 원은 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억 1천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교육경비하고 강사료 이런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민가요제 민간이전비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 있죠? 719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홍순목위원 이것은 안산문화재단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우리 예술과에서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내용은, 이게 몇 회 한 건가요?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 몇 회 진행된 건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인데요. 금년에는 안산문화광장에서 국비를 한 3천 지원 받고 또 시비를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트로트 가요 가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가요협회가 주최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국가요협회에서 주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가수들을,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 2회 차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거기서는 어떻게 호응이나 그 기대치에 부응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먼젓번에 저희가 문화광장에 만 석을 깔았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성과는 많이 됐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많이 돼서 문화광장에에 꽉 찼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네.

그다음에는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이전 3750만 원 72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생생문화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청문당이나 경성당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1500에 시비 2250, 375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청문당에 아무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더 노후되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시 프로그램 운영하고 바로 옆에 경성당 작은 집이죠. 그걸 연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학생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사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2억이죠? 2억 예산이. 70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사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 이것도 어렵게 저희가 지특회계에서 매년 8천만 원씩 3년 간 3×8〓24 2400, 그리고 시비 1억 2천 3년 간 3억 6천, 6억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우리시하고 문화재단, 사동 감골주민회라고 있습니다. 감골주민회가 그동안 수년 간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사동 아무래도 거기 지역에는 문화원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사동 감골주민회가 자생적으로 카페라든지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둬 가지고 정부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 양성 과정과 이런 다양한 일자리 창출들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네요, 2017년 예산에 비해서.

동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동마다 사례관리팀장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동 사례관리는 동에서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이 대상자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떤 서비스 연결해 주고 뭘 해 줘야지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동 사례관리 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25개동에서 9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동별로 지원하는 그런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꽤 증액이 많이 됐네요, 7천정도.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증액된 만큼 기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번 본예산의 주요사업 설명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하실 때는 신규 사업이나 또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은 사업설명서에 포함을 시켜주셨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예산서만 보고는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도 보면 중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있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에 또 하시든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 예산서만 보고서 계속 질의하고 하나하나 다 질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716쪽에 보면 안산시 역사인물 미술작품 구입비 5억이 계상됐어요.

전년도 예산도 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미술 작품 몇 작품을 구입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5억을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단원 김홍도 작품을 구입하려고 금년부터 5억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구입은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단원 김홍도 저희가 쓸 만한 작품을 구입하려면 5억이라도 경매가가 7∼8억, 10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매를 참가하고 있는데 구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매 한 번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2017년도 예산도 5억인데 5억을 못쓰고 있다고 하면 한 작품도 구입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조그마한 그림을 구입하기보다는 좋은 작품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5억은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직 못 썼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12월에 경매 한 번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12월에도 5억 이상의 겅매가가 나오면 5억은 불용처리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김정택위원 아니, 그럼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2017년도에 그러면 그런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 10억을 세우든 거기에 맞춰서 세웠어야지 5억 세워놓고 올해도, 지금 11월 달인데 12월 경매 한 번 남았고 경매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안 맞으면 전액 불용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2018년도도 5억을 또 계상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는 당연히 10억을 올렸죠, 위원님. 그런데 저희 시 내부에서 더 이상 증액을 안 시켜 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5억이면 5억에 맞는 작품을 구입하시면 되죠. 예산에 맞게 작품을 구입하셔야지 예산 5억 세워놓고 7억짜리 사려고 그러면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삽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매가를 저희 위원님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사고 싶죠, 당연히 거기에 경매가.

김정택위원 김홍도, 강세황 미술 작품만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가급적이면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죠.

김정택위원 그럼 강세황 작품도 다 5억이 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림을 저희는 그래도 우리가 단원 김홍도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을 보관하려면 크기도 그렇고 거기,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지요. 그러면 연간 5억을 못 세우면 한 해 걸러서 2년에 한 번 10억을 세워서 작품을 구입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매년 5억씩 세워놓고 12월 달에 이것 5억이 넘는 작품이 경매가에 오면 또 불용처리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원래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 돼요. 7억 정도의 작품이 예상되면 3회 추경이라도 예산 2억을 더 세워서 7억짜리해서 12월 달에 작품을 경매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일단 12월 달에 한 번 남았으니까 경매를 참가해서 구입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를 들어 12월에 이 5억 갖고 작품을 못 사면 2018년도 이 예산도 세우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품이라는 게 거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경매라는 게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서너 번이 있는데 거기에 경매가 나올 때마다 물건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이라는 거 세워놓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5억을 해 놓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얘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세우시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연차적으로 세우는데 매물 물건이, 경매 물건이 그거에 맞는 물건이 나오는 것이 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리를 매입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분한다, 이것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그런 물론, 그림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사실 경매를 하다 보면 3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경쟁자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게 미술작품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미술작품이나 조각작품 이런 것을 사실은 구입할 때 구입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선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감정원들이 감정을 하죠. 감정을 해서,

김정택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김홍도 작품이나 강세황 작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그림을 사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못 사면 불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김정택위원 아니면 예산계에서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으면 차라리 2년에 한 번 10억을 세워놓고 그걸 대비를 하시든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시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세우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을 왜 못 세워요? 예산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5억 갖고 작품을 못 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10억을 세워야 분명히 이걸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5억 갖고는 살 수가 없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5억 갖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5억 갖고 살 수가 있는데 물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김홍도 작품이나 강세황 작품을 5억 갖고 살 수 없는 이런 작품들이 많다면서요, 다 고가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작품은 또 진품을 사기 때문에, 무조건 사면 왜 5억으로 못 삽니까? 위원님. 그런데 진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달려들면,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하면, 또 사고 나면 진품이 나중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그런 결렬이 되는데 이것 작품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금액도 중요하지만 진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딱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물론,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매년 이런 예산들을 올려요. 2016년도에도 이런 구입비가 올라왔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도부터 5억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내가 의견을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거기 경매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진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719쪽,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보다 1억 16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 중에 신규 사업들이 뭐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안산국제환경미술제하고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1억 천.

김정택위원 2개가 지금 9천만 원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리고 거기서,

김정택위원 법정운영비 보조는 5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총이 안산문화재단에 무료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1억 16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9천만 원에 법정운영비 500만 원에 그러면 95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 계산하시면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청소년 연극제가,

김정택위원 천만 원에서 얼마 더 늘어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건 1회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김정택위원 세부 내역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청소년 아트페어가 500만 원 늘어난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료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를 주겠습니다. 이건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721쪽, 미술작품 및 조각작품 이것 또 구입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건 구입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얼마에 구입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721쪽,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3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도 3천만 원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회화류든지 조각품을 구입하는 건데 금년도에 이 작품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입해서 이것은 어디다 전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림은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있고 일부는 또 저희가 많은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이라든지 상록구청.

김정택위원 수장고에 넣고 대여한다는 것은 로비나 이런 쪽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시청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각 경찰서라든가 대여해 주고 일부는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조각작품, 미술작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한 489점 지금 현재 전체가.

김정택위원 이것 언제부터 구입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래됐죠, 해마다 이것 조금씩 구입하니까.

김정택위원 이것 489점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전체가 489점.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수장고에 312점 있고요.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것만 일단 자료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723쪽 연구용역비 보겠습니다, 대부광산 퇴적암층 복합문화단지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용역 심의 다 거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거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행정절차 다 거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기에 반영이 됐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중기에 이걸 보지 못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재 구역은 중기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이게 언제 행정절차 완료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대부광산 토지매입이란 건 전부 중기에 반영된 거고요.

김정택위원 중기 몇 년도에 반영됐어요.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현재 이것은 사업비는 잡히지 않았고요. 토지 매입은 거의 끝난 상태고, 이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다 전액 잡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토지 매입은 끝났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거의 끝났습니다. 90% 이상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도에 그 사업비 세워서 완료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 1회 추경에.

김정택위원 금년 1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은 끝났고, 토지 매입한 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전체 한꺼번에 사업은, 종합정비계획은 옛날에 다 끝난 거고요, 종합정비계획은. 여기 음악당 조성에 따른 타당성 구상 용역입니다, 자연음악당 조성에 따른.

김정택위원 지금 대부광산 퇴적암층 거기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게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용역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기본 구상입니다, 기본 구상. 타당성 조성 사업 기본 구상입니다. 여기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릴 건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 줘 보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추경을 잠깐 봐 주세요. 추경을 보면 238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억이 불용처리됐어요. 총 예산이 12억 700만 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고 4억이 불용처리됐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본예산에는, 이번 본예산에는 거의 1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당초에 저희가 둘째 아를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둘째 아 출산이 좀 잘못돼 가지고, 당초에는 둘째 아를 한 1,882명으로 봐서 한 34% 정도를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40명밖에 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겨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경에 불용한 것은 이해하는데 왜 본예산에는 또 이렇게 잡으셨냐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추경에 그렇게 불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둘째 아를 중위소득 50% 이하를 주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을 해요. 왜 다 안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만 주냐, 이렇게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중위소득 기준 소득을 폐지를 했어요, 그냥 다 주는 걸로. 둘째 아 태어나면 기준 소득에 상관없이 다 주는 걸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 자체 시비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조례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조례 개정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안 하시고 전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조례 개정 이후에,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한 가지만 하고요.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김정택위원 815쪽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 부담금 3차 이렇게 해서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3차면 전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16년도에 63억 1천만 원이 들어갔고 2017년도에 63억 1천만 원, 2018년 84억. 맞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210억 2천만 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저희 부담금이 그렇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21%를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사업이 사실은 2017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내년에 전체 저희 부담금이 다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올해 11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원의 권선지구 호매실지구에서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11월에 원래 착공될 예정이었는데 호매실지구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보완 지시가 떨어진 게 있어 가지고요. 착공이 아마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내년 1월에 착공이 되면 2019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에 완공이 어떻게 돼요. 2017년 2월이면 벌써 3개월이 늦어지고, 현재 사업대로 진행돼도 완공이 12월 달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아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언제부터 공동 광역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2019년도 말이면 우리가 공사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저희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화성하고 5개 시군이 두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 분담금을 화성시로 주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2017년 분담금도 화성시로 다 줬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늦어지면서의 어떤 그런 부분.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분담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기를 하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84억은 진행 상황을 보고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래서 어제 그러지 않아도 실무협의체에 갔다 와 가지고요. 그런 부분 마지막 부담금은 시기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효인성 교육 지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집행내역서요?

성준모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1000만 원이 단체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016년도에는 학원을 통해서 했고요. 올해는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게 양쪽 노인대학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다음은 무료경로급식소 있죠, 무료경로급식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13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몇 쪽에 있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은 구청에,

성준모위원 구청에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구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도 한 번 이것 자료로 봤듯이 100인 이상 100인 이하 조리원 인건비 지급을 해 주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2018년도에도 지금 같이 100인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방침은 아직 못 정했는데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무료경로식당별로 2명 내지 3명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침 받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세 번째로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도 양 노인지회를 다녀봤는데 아마 의원들이 다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텐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 보니까 각 경로당별로 3명 나와라, 4명 나와라,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인지 집행부 체육대회인지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운영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르신들 추운데 도시락 먹는 것이 의원으로서 보기도 좀 무안할 뿐더러 그 행사 중에 아무런 간식거리도 없고 그냥 썰렁하게 앉아 있다가 점심 때 도시락 하나씩 받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책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지회 측에서도 시에 불만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대로 한 2천만 원 정도 올리는데 계속 반영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노인지회에서도,

성준모위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나 어디 체육대회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면 음식들도 다 푸짐하게 다들 하는 것 같은데 유난히 어르신들 체육대회 가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썰렁했고 올해도 도시락 지급, 그게 조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지회에서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자부담 없습니다. 시 지원금하고 일부 후원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해피버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단원구 해피버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009년 5월식인데요. 내구연한은 우리 공용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7년 이상 12만km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경과 내지 현재 단원구 노인지회 주행거리가 한 15만km 됩니다. 그래서 교체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운영비가 3680씩 2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해피버스 운영비가 어떤 내역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기사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비 같은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여기에 기름값 그런 것은 자부담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기름값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수년째 발생되는데 경로당별로 지회에서 차를 쓸 때 경비를 지출하는 것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일부 후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장거리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받는 것이 상관없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안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늘려줘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개 그것은 킬로수에 아니면 실비로 기름값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매뉴얼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야지 계속 각 경로당별로 불만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지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받아봤는데요. 상록구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전기사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은 법적으로 지원은 못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후원금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노인지회 수익사업을 하시는 거네? 시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수익사업 정도는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퇴직적립금은 지회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후원금 받아서 처리를 한다라면 그게 수익사업이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퇴직적립금하고 4대보험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노인지회 자체가 시 보조금하고 각 경로당의 회비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성준모위원 아니면 정확하게 기사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운영비에 아주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투명하게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후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요?

성준모위원 후원금은 정확한 사용 킬로수하고 하면 정말 실비로 받을 수 있어요, 실비로. 그런데 실비로 기름값을 받으면서 4대보험이나 기타 퇴직적립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공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여기서 반영을 시켜주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디 킬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킬로수에 맞게끔 기름값을 책정해 주고 기름값 정도를 내야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까지 사주고 기사 월급까지 주는데 거기서 후원금을 걷는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고. 거기다 좀만 더 주면 민간인 버스 편하게 갑니다. 많은 데는 30만 원도 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지회에다 내는 거고 기사한테 팁으로 또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성준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또 이것도 양 구청으로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내년에도 한 100억이 넘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급식업체 위탁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 말까지인데요. 12월 5일 날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12월 5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심사, 아동급식 위원들 다 뽑아졌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위원들은 기존의 위원들로 하고요. 시의원님을 한 분 추천 받아서 전준호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쌀 문제로 우리 윤태천 위원장님이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급식 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지금 본오쌀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읍성관아지 토지 매입비요.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해까지 전체 몇 필지.

올해 사들인 것 있나요? 2필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 토지 매입비, 집으로 따지면 두 집 정도 이사하지 않고 지금 다 매입했죠.

정승현위원 올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럼 전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두 가구죠.

정승현위원 두 가구 빼고 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다 매입하고 이사를 저희가 늦추고, 거기도 사정을 좀 봐줘야 되니까 12월 달로,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해야 될 대상 필지가 몇 필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사유지는 거의 다 매입을 했고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국유지 성곽 부분이, 쌓을 부분이 거의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도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줘야, 우리가 아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설을 하면 지금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국유지도.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도 임대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 위에다 시설물 앉힐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매입 현황을 보면,

정승현위원 궁극적으로 국유지도 다 매입해야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설하려면. 그래서 내년도에,

정승현위원 국유지가 몇 필지죠? 13필지인가 그랬던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국유지가 17필지.

정승현위원 17필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실제로 거기는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계속비에 다, 추가로 세우지 않고 먼저 세워진 예산 가지고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71억을 집행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집행액이, 지금 현재까지 94억 정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63억 48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정승현위원 네, 그때 64억을 세웠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남은 필지 국유지 빼고 사유지, 건물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사유지는 지금 94% 정도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남은 현황 자료 한 번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3억 6천 반납한 거는 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전체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남아도, 저희가 사유지는 다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여기에 잠재울 필요 없고 저희가 대부광산 쪽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전출시킨 겁니다. 이것 삭감하고 그리 증액시킨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북측 성곽 설계 다 마무리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거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도 역시 먼저 발굴 조사를 했는데 성문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정승현위원 거기 조사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다 쌓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쌓는 걸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정리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이쪽 입구 부분만 그래도 쌓을 수는 없고 옆 부분만 터놓는 걸로 그냥 거기에 안내표지판 해 놓고, 문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게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복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내년도에는 예산을 13억 정도 일단 하고, 계속비로 세워졌으니까요.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올해 집행 지금 얼마 정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33명 2310만 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4∼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1∼3급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1∼3급 장애인은 100만 원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3급 장애인 몇 명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것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고 본예산 보니까, 올해 3회 추경을 보면 전체해서 지금, 금방 33명이라는데 여기는 43명으로 해 놨네요? 추경서에는? 어쨌든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3500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1∼3급 장애인은 5명으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1∼3급 장애인은 12명 그리고 4∼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지원은 57명으로 해 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57명.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집행내역을 놓고 보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정확한 통계나 그런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들을 그대로 편성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 그대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셔서 올해 추이대로 본다면 분명히 내년도 말에도 감액돼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사실 저희도 이걸 담당하고 얘기해 봤는데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연도별로 상당히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단이 어려워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족하면 안 되니까 좀 여유롭게 편성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정승현위원 아까 해피버스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입비가 2억 25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억 1500입니다.

정승현위원 2억 15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상록구 버스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상록구도 2억 1500 같은 예산을 해 줬고요. 상록구는 당시에 부담금 3천만 원 해서 2억 1500 똑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버스 그때 얼마 주고 샀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억 4천 올렸다가 2억 1500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예산 4천 있잖아요. 도비, 시비 2천만 원씩인데, 이것 집행 계획 세워놓고 있나요? 집행 계획.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집행 계획이요?

정승현위원 네,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보호장구를 사준다든지 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 안전장비 그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 안산시가 시범지역으로 도에서 지정이 돼서 그때 상당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야간 교통사고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조끼부터 여러 가지 보호 장비들을 해서 구입해 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다니시면서 그런 장비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동에 있을 때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정승현위원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실제로 우리가 장비 자체를 가능하면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착용을 불편하니까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행한 만큼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또 따져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4천만 원 집행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해 줬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안심택배함 설치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두 곳 시범 설치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세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세 곳?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어디어디죠? 와동하고 선부3동하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선부2동 주민센터하고 와동복지관, 본오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이 임차료가 한 달에 한 50만 원 들거든요. 한 곳 설치하는데 한 천만 원 이내로 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임차료가 50만 원,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럼 1년에 5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60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600만 원 좀 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센터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매년 6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게 임차료 겸 관리비입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게 함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함이 하나에 20개씩이에요.

성준모위원 이용률도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실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과장님, 임차료를 매년 600만 원씩 준다면 그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10년 운영하면 6천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10년 간 운영한다면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럼 그 복지센터에다 하나 아예 짜세요. 그것 한 500만 원이면 짤 텐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그렇게 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를 해야 돼요. 함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만약에 고장 나면 또 수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관리비가 있어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건 너무 편의적인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복지센터에서 큰 전담 인력이 없어도 저는 그것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스템을 운영해야 돼요. 택배를 신청했을 때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비밀번호를 넣어놓고 비밀번호 누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택배함이지 그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무인택배함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복지관에다 설치하면 그게 유인이죠.

지금 타 시도 다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승현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월 50만 원씩 줘야 된다 하니까 그게 너무나 저는 과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20개라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개면 한 동에 택배함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전체 건수가 3개소에 928건입니다.

정승현위원 한 곳에 한 300건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작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더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한 군데 천만 원 정도 하면 5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두세 개소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확대할 장소는 정리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연초에 주민센터에 접수를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건지 그것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스템을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하시지 않아도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무인택배함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은 제가 알겠는데, 한 번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올해 3회 추경만 놓고 보면 2억 4천인데 집행현황 혹시 내역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학자금은 올해 현재까지 248명 지원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집행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학자금이 고등학생이 4분기 학자금 전체고요. 다섯째가 대학교 학자금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집행액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집행액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상으로는 2억 4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당초 2억 세워놨다가 4200을 증액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 2억을 편성해 놓으셔서, 2억 3천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증가할 요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 대학생이라.

정승현위원 올해 그렇게 들어갔는데 내년에 오히려 적게 편성해 놔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올해 전체 8억 700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당초에 12억 세워놨다가 4억 감액해 가지고 8억 700 정도로 정리해 놨는데, 내년에는 또 이것은 21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까 김정택 위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요. 올해 둘째 아를 저희가 추산을 잘못했습니다. 오차가 생겨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승현위원 둘째 아부터 지원된 게 언제부터였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부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정승현위원 올 초부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정승현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정승현위원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평가인증 받은 시설만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경기도에서 평가인증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평가인증 받지 않은 시설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우리시는 지금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경기도 전체가 지금 다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경기도에서는 평가인증을 받고 그렇게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평가인증 받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한 400∼500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예산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나 여유롭지 못하는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고 싶어도 사실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이유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제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좀 고민해 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또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를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승현위원 도저히 평가인증 받지 않으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평가인증 유도를 어린이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평가인증 전체 몇 % 정도 받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579개 중에서 현재 472개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체 보면 약 한 82%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82%?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나머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왜 그런,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당도 나가고 그런 혜택들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평가인증 절차나 그다음에 평가인증 받기까지의 기간이 좀 길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보면 신청을 해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약간 꺼리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에는 지원해 주지 마라,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경기도의 어떤 기준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정승현위원 내년도가 4억 8천이나 증액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비 1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20만 원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시비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20만 원해서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한 506,180원인데 거기에 한 80%까지 근접하게끔 저희가 지원 그런 방침을 세워서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나요? 그것은 지금 없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일회성 가지고 월 10만 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 평가인증 받을 때에 한해서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없습니다. 일회성에 한해서 10만 원 원장하고 그다음에 담임교사해서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정승현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평가인증제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수당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 혹시 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제가 좀,

정승현위원 군포시가 그런데요, 군포시가. 군포시가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교사들 처우개선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매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보육시설 교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처우 개선이 좀,

정승현위원 바로 그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보육교사하고 사회복지사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때문에 또 자기 적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돼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들어갔다가 그 직을 버리고 다른 일을 찾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처우 개선 문제랄지 여러 가지 보수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 중의 하나가 두 직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적어도 그런 교사들의 질 높은 서비스랄지 또 사회복지사들의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되려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사자들로 하여금 정말 질 높고 양질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을 때 거기에서 보육을 받는 우리 애들이나 또 사회복지 수요자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나 도의 어떤 지침만에 의해서 우리가 따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래서 지난번에 240회 임시회 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확대 지원 방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가 확대를 했고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도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타 시나 이렇게 저희가 참고를 해서 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 과장님,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번 도의원 간담회 때 본오동 940번지에 추진하고 있는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해서 확대 요청이 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 시기가 언제 시작했던 내용인지 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난해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서 좀 이렇게,

○위원장 윤태천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지원 시설 21인 이상·이하가 있는데 금액이 21인 이상·이하가 차이가 나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게 민간하고 가정으로 구분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21인은 민간가정을 구분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난방비로만 연 1회 20인 이하는 10만 원 그다음에 21인 이상은 20만 원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청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연 4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 지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경기도에서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데 월 11,000원, 최대한 11,000원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 11,000원으로 해서 월 최대 22,000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원에다 하나만 놔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호실마다 다,

성준모위원 호실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호실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태천성준모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복지정책과장김형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강창일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최종재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