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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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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계수 조정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총 314억 1,580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8.2%인 57억 1,2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 예산대비 22%인 23억 1,674만 6천원을 증액한 105억 5,0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4.8%인 6,473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5,24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7.5%인 8억 5,661만원을 증액한 113억 7,9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44.1%인 23억 7,825만원을 증액한 53억 9,4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 예산대비 4.9%를 증액한 19억 4,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올림픽기념관에서는 기정 예산과 변동 없이 7억 9,0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통사찰 쌍계사의 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북동에 위치한 우리시 전통사찰 쌍계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관광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자 도비 50%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8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2년도에 중기지방재정을 몇 번 계획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 번만 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3월달에는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3월달에 한번 했고 먼저 정례회 때 보고 드린,

정권섭위원 그럼 기이 예산 가지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게 일반운영비는 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부기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일반으로 해서 했는데 두번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소송비용 착수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1회 추경 때도 소송비용 때문에 3대 의회에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강력하게 더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경마이월드 관련해서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1천만원 투입되고 다음에 승소사례금이 2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착수금도 먼저 사실 4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승소사례금이 자꾸 늘어나는 일은 시민들이 소송을 자꾸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소송비용이 다 회수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그랬는데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풀 일반운영비 1차 추경에도 3천만원이 증액됐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또 4천만원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집행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한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각 과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1억1천 편성되어 있는데 1억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생각지도 않던 구청이 별도로 추가 소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더 확보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5천만원 증액 요구받았는데 3천만원을 해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결과적으로 1차 추경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게 월드컵 때 시민들한테 야간에 중계하기 위해서 커다란 화면 빌렸던 것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체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왜 1억씩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단체가 많아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단체들한테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8300을 기이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집행한 게 한 1억3천여만원 됩니다. 한 5천만원 남았는데 연말 되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단체들에 지원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물론 단체별로 내용 있는 행사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이 부실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올려주기보다는 정말 내실 있고 뭔가 사회에 어떤 활성화가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액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무조건 여기서 지원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과연 지원을 해야 될 건지, 지원한다 라면 요구한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주는 데도 사실 지금 각 직능단체별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지역 단체 육성차원에서 지원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한이 없죠. 주면 더 달라고 하고 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회단체가 사회단체로서 기능을 잃어간다면 다는 아닐지라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내용도 없으면서 그 단체의 장 내지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게 공적인 일로 표현을 해야지 사적인 것이 개입이 된다면 자꾸 이런 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올라올 수, 왜냐하면 그 단체도 나름대로 1년 예산을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데 갑자기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연초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연초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후에 지역내에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직능단체장들이 발상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점점 더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연간 사업에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미리 연구하고 연간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더 업이 되어서 올라오고 계속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좋다고는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임의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실링이 있기 때문에 2억8300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사실 단체들이 자립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노력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점점 더 민선된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많아집니다. 저희도 내핍을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요구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 뒷장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업들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재난 이런 것 있을 때 복구,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한 복구 이런 것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6억을 세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말까지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말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서 2억만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문체담당관님, 97쪽에 보시면 유물보험가입 천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1년짜리 소멸성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번 가입하면 영원토록 끝에까지 하는 겁니다. 기념관에는 유물이 191종에 한 600여점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급 되는 유물도 있고 중요한 유물들이 있는데 전체를 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유물만 해 가지고 화재하고 도난대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소멸성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번 들면 영구적으로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시가로 얼마정도로 따져 가지고 소멸성인데 천만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감정은 매입가로 따져보면 한 2억여원어치 샀고 기증한 게 있습니다. 기탁하고 기증한 게 있는데 그게 한 시가로 따지면 10억 정도 규모가 되는 유물도 있습니다. 이건 공개를 하면 안될 부분인데,

심정구위원 소멸성이면 제가 보기에 100억대 이상 재산이 되어야 천만원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한번만 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도난이나 화재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99쪽을 보시면 노트북이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노트북 구입하는 9대는 25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으로 했는데 층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질적으로 따지는데 의회 것은 질이 좋은 것이고, 이쪽은 VTR이나 DVD가 있는데 그거 말고 CD로 해 가지고 상영시켜 주려고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영상실용 것이 더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다양한 메모리가 되지 않아도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101쪽에 보면 별초무 시연이 어떠한 식으로 행사가 되는데 1500만원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별초무가 별망성예술제의 일환으로 해서 몽고군들이나 별초군들이 싸움을 하고 지키던 그 모습을 무용하고 오페라식으로 극화를 만들어서 서울예대에서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도 별망성예술제 개막행사에 한 30분간 공연을 할텐데 공연작품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습비용하고 기타 출연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천만원 주고 예대에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 별초무 할 때 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복장은 별도로 제작을 하고 연습비로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인원이 한 30명 정도 출연합니다.

심정구위원 보니까 별초무가 그렇게 크게 산제 지낼 때도 그렇고 부각되는 부분도 없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상당히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무용 연습해서 나오는데 작년에 공연했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심정구위원 103쪽 보시면 체육지도자 양성 해 가지고 1억5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하길래 증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고 학생들 우리 초등학교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43개교에 17개 종목 600여명을 우리가 엘리트체육 학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보상, 훈련비 동·하계 훈련비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지도자보상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아마 일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율도 많고 특히 동·하계 훈련하게 되면 전지훈련을 합니다. 특성화되어 있는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 전지훈련을 나가는데 보통 나가게 되면 2, 3천만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200∼300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에 호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 부담이 많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금년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지훈련비나 동계훈련비 그 다음에 지도자보상 같은 것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자 예산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17개교라면 차라리 10개교 정도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활성화가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종목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는 테니스만 육성한다, 어느 학교는 축구, 어느 학교는 야구, 엘리트체육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성화되어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1개 학교에서 2개 엘리트체육 육성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그래서 학교를 줄인다는 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식으로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내려가는 예산이라면 꼭 수혜 혜택을 받는 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어요. 1억5천 갖다가 어디다 써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억이나 6억 정도로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심정구위원 봤을 때 4억5천에 17개 학교면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가는 데도 있고 그러면 한 3천만원씩 바라보는데, 생각할 때 3천만원이 아닌 1년에 제대로 된 지원시설을 갖추고 선수육성을 해주려면 학교수도 줄이고 한 학교에 최소한도 5천에서 1억씩은 보조가 되어야 거기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특성화 종목을 강구해서 그런 데는 집중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야구가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는 이름나 있는데 고등학교가 명문고교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서는 좀 차등 지원이 되더라도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는 전국제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가 약하고 또 고등학교가 창단도 안되고 있는데 곧 창단이 될 겁니다. 창단이 되면 집중투자를 해서 축구하면 고등학교로는 어느 학교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 이렇게 집중육성을 하려고 이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창단 되는 데가 있죠? 한 군데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고등학교 지금 준비중인 학교가 있습니다. 안산공고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선수 시한이 원래 9월 추석 전이고 11월까지 해 가지고 중3들이 고등학교에 특기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부곡중학교 애들이 작년도 연말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애들이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창단 금년내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인원을......

심정구위원 진작에 창단을 마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아는 감독선생님하고 축구협회하고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창단이 제대로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축구협회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정구위원 시에서도 어떤 재정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우선은 학교하고 축구협회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우리는 창단 준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학교체육 육성지원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심정구위원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빨리 빨리 될 수 있게끔 만들던가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창단 되도록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별망성 가장행렬은 할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가장행렬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8천만원 세웠었던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8천만원 못 세우고 4천만원만 했는데 여러 가지 금년에는 수해도 그런 축제행사를 가급적이면 지양한다면 차원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 4천만원 세운 것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삭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마무리 추경 때 삭감요청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같은 항목이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단원미술대전 수상작가 전시회 계획이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게 삭감되고 새로 조정되고 그런 부분인데 100쪽을 보시면 당초에 1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미술대전 순회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전국미협지부장 회의를 타 도시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자체는 취소를 시키고 1200만원을 100쪽에 단원미술수상작가 전시회 쪽으로 행사를 돌렸습니다. 기존에 단원미술대전에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작가들에 대한 초대작가전을 열어드리려고 행사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단원미술대전에 그 동안에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출품해서 입선작 당선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냈던 출품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내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102쪽에 미술장식품 구입에서 1200만원은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미술장식품 구입비가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작품들을 국내외 또 단원미술제의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본오3동 동사무소앞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조각작품을 두 점 정도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식품을 천만원 이상 되게 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정작 미술품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단원미술제를 하게 되면 물론 회화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데서 출전작품을 살 예산 확보가 안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입선작들은 다 거기다 놓고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하는 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상 매입비는 대상하고 최우수상만입니다.

정권섭위원 대상하고 최우수상만 우리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상금 주고 작품을 우리가,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조각작품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조각작품들은 우리가 조각공원에 필요한 것은 선정을 해 가지고 작품성이 있거나 조각공원에 전시 가능한 작품들 그런 것은,

정권섭위원 입선작이나 특선작 그런 것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것은 전시만 해 놓고 다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조각도 다 가지고 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특선하고 그러면 대상은 우리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특선하고 대상만 상 매입비로 가지고 있고, 본인이 출품 해 가지고 입선하고 특선하고 그건 관계 없이 본인이 다시 되돌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한 8점 정도를 전시회에 나왔던 것을 8점 정도를 선정 해 가지고 조각공원에 특별히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입선작 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출품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운반비 들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의 기록으로만 보존하고 그걸 다시 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놓고 안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여기서 단원미술제에서 입선만 되어도 자기한테는 상당히 기록에 대한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출품료 다 내고 운반비까지 포함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작품들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안산시내에 골고루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러면 앞으로 장식품 예산을 좀더 확보 해 가지고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서도창 경창대회 그게 매년 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매년 합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천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 주려고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00만원 있었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해주는 보조금인데 이건 전국규모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지원금이 3년만 하면 그것도 계속적으로 보조를 안 준답니다. 행사를 1500만원씩 계속 하고 일반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경기문화재단에서 계속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족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천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경서도창 거기 대회에 한번 구경 가 봤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가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가 봤는데 어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참가하는 분들은 수준 있는 전국 국악고등학교나 전국 유명한 민요 국악 관계자들이 많이 등용 차원에서 참가를 합니다. 하는데 관객은 별로 없습니다. 대회는 전국규모로 하는 것은 국악보존차원 그 다음에 전국규모의 행사를 안산시에서 치른다는 그 차원으로 해서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관객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홍보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어느 국악행사를 가 봐도 관객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행사 자체를 만약에 이런 행사를 전통문화 보존차원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또 관에서 이런 일까지 안 할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전통문화 전통음악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야지 자생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2차 추경에서 천만원 더 해서 2천만원 해준다는 건 너무나 지원금액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창단에 지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국악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이런 부분도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쪽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작년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뒤풀이를 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다 주머니 털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좀더 더 도와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검토해서 증액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매트구입 3개소가 있는데 어떤 매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체육관이 전부 마루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용도로 사용되며 어떤 매트를 구입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체육관에 지금 보호매트가 없어 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그럴 때 운동화를 신고 그러면 마루바닥이 전부 까져버려요. 그래서 보호매트를 깔고 칠 수 있도록, 보호매트를 구입해서 경기할 때마다 깔고 하고 다른 운동 할 경우에는 치우고 경기할 때마다 보호매트를 깔아주려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배드민턴이라고 예를 드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실내체육관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운동하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매트는 오히려 부상이 더 많습니다. 마루가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지 매트는 미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철수했다가 깔았다 한다는 게 상당히 일이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배드민턴 종목 때문에 매트를 이렇게 많이 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구룡체육관이나 관산체육관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바닥이 상당히 고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함부로 해 가지고 바닥이 전부 기스가 나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거든요.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닥노면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거기만 닳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싹 갈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호매트는 가볍고 과학적으로 잘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데는 오히려 더 마루바닥보다 부상 같은 게 보호될 수 있는 매트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깔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그 비싼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매트를 깐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다른 걸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값어치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배드민턴은 주로 아침에 칩니다.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침저녁으로 칩니다.

김교환위원 그 방대한 양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로 세로가 1m 짜리 조립식 매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원 정도의 매트는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팅도 약하게 되어 있고, 만원 정도라고 하면 최고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다면 그 방대한 양을 사실 누가 깔고 치워서 창고에다 두고 그것을 하다보면 최소한 3, 40분을 철수할 때 또 걷어놔야 되고 일도 복잡하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사실상 관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좋은 마루를 아무런 신발 심지어는 대충 축구화 신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정규 신발을 신어야 되고 실내에 들어올 때는 운동화를 신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일반운동화도 들어가고 실내화를 착용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손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궁장에 보면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사실은 축구화도 인조잔디에 적합한 축구화를 신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뽕이 두꺼운 축구화를 신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경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싼 마루를 깔아놓고,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다 이런 재질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매트를 씌운다 너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종목에 치중한다고 해서 그 종목 때문에 매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양의 매트를 구입해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2천개 정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균 한 체육관에 6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가로 세로가 1m 짜리가 평균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체육관들이 보통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배드민턴처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바닥자체도 거기에 여러 가지 더러움도 끼어 있고 또 관리도 잘 안됩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갖고 있는 데가 올림픽기념관, 관산, 구룡, 감골시민홀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양궁경기장에 제대로 된 축구화를 안 신고 들어가서 훼손시켜 버려 가지고 지금 기피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올림픽기념관이나 각 실내체육관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면 다 훼손이 됩니다, 마루가. 사실 재질도 고급이고 그 비용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부분들인데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랄까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식행사라든지 무슨 공연행사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대형행사를 하고 그럴 때 마루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형행사를 할 때는 대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깔고 회수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행사에 의자를 갖고 앉기 때문에 의자에서 긁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래서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종목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도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바닥에 낙법이라든지 할 때 상해방지를 위해서 매트를 깐다면 이해가 가지만 농구나 기타 실내 축구나 아니면 배구나 이런 것은 다 마루가 정상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된 겁니다. 답변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루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됩니다. 매트는 사실 안전하게 넘어졌을 때 그런 부상방지는 있지만 관절의 위험은 더 있거든요, 마루보다.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고 대부분 이 매트로 하는데 매트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관절의 위험은 사실 매트가 많습니다. 마루를 깔면 절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져서 충격은 있지만. 그러나 매트는 넘어지면 어깨라든가 발목 발가락은 대부분 부러집니다. 미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끈매끈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미끄러움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매트를 사려면 좋은 매트를 사라는 얘기예요. 만원 짜리만 너무 싸다는 얘기예요. 이왕 할 바에는 정말 코팅도 잘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만원 짜리는 싸다고 봅니다. 제일 낮은 금액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마루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음악회라든지 무슨 공식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때 쓸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가 마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사 때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의자를 놨다든지 연대 같은 것을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럴 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월동에 향리발간이 있죠. 과거에 대부동에서도 향리지 발간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은 홍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동단위별로 어떤 특성에 맞춰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합을 해서 자료로써 해서 할뿐이지 동단위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동의 이력서격밖에 안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또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역사가 오래된 동에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존에 대부동하고 반월동이 신도시 지역 말고 훼손되지 않고 도시개발이 안돼 있는 부락으로 남아있는 곳은 대부동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인데, 반월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나 그런 게 현재로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전이나 이렇게 내려오던 역사적인 사항을 집대성한다거나 문서화시킨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노인네분들한테 직접 문답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전설이든지 그 지역의 향토유물이나 기타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를 해서 만들어놔야 나중에 우리 안산시사나 향토지 만들 때도 반영이 되고 그 지역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안산동하고 반월동하고 대부동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대부동은 했고 반월동하고 안산동, 그러니까 농촌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홍보자료로서 책자로 발간할 만큼 한 동의 그런 자료와 역사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 몇 자 안되는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동단위별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것을 본청에서 규합을 해서 차라리 각 동의 노인정에 기타 학술적으로 필요한 곳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배포를 해야지 여기 1천부 정도 만들어서 어디다 다 뿌립니까? 반월동만 뿌립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에, 너무 이런 돈들이, 물론 내용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향리지를 발간한다는 건 이유는 있지만 과연 그 이유가 이렇게 2천만원씩 또 타 동에서 2천만원 다른 동에서 2천만원 해서 한다면 계속 선례가 되기 때문에 타 동에서도 안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라리 하나로 모아서 본청에서 발간한다면 오히려 더 내용면에서 충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지로서 장수도 더 많을 것이고,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 전역의 향토지는 내고장 안산이라고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안산 전역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고, 반월동에 대한 집중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의 내용을 수록할 수 있는 향토지를 하나 별도로, 나름대로 군자동하고 반월동하고 합쳐 가지고 안산시가 생겼는데 그래도 반월동에 내려온 역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인네들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수록하기 위한 향리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발간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활용이 안산시사나 향토지 발간할 때도 활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문체담당관님, 103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걸 위탁을 해서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단체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경기일보사하고 안산시하고 공동주최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1600만원, 6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증액했습니다. 요즘 하프마라톤대회는 대부분 티셔츠를 줍니다. 티셔츠가 보통 5천원 내지 6천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많게는 만원까지 가는데 티셔츠를 줘야 행사, 보편적으로 마라톤대회는 티셔츠를 주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배너 앞번호 비용하고 해서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대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해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전년도에는 시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단체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타 단체하고 같이 섭외를 못 받았다고 올해는 공동주최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2회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예상인원은 한 2천명 내지 3천명 정도, 한 3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600만원이 소요되면 대충 몇 명 소요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소요예산은 대회 진행할 홍보물 비용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하고 상품하고 기타 제작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전액을 시에서 보조로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공동주최로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문체담당관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것은 우리가 1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티셔츠하고 앞번호만 하고, 나머지 행사비용 한 4천만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우리는 전액부담 하는 걸로 했습니다. 티셔츠하고 기타 광고물하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몇㎞를 뛰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프 5㎞를 뛰는 겁니다. 5㎞하고 22㎞하고요.

정권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장소는 지금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신문에 봤는데 5㎞만 되어 있거든요. 5㎞ 단축마라톤만 되어 있지 하프마라톤이란 말은 없고 또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다 그러면 어느 정도 코스를 지금 정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막연히 화랑유원지 출발만 되어 있지 코스가 20㎞면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안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원인데 티셔츠가 5천원에 3천명 예상하면 다 티셔츠 값입니다. 무조건 위탁한다고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그런 내역이 없이. 우리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예상인원이 3천명이라고 그러면 3천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히 3천명이라고 했는데 3천명이 안 오면 그 티셔츠는 다 어떻게 하고 또 몇 월 며칠까지 접수자에 한해서 티셔츠를 지급한다라든가 인원을 해서 해야 되지 당일 전까지 13일날인데 12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루만에 티셔츠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너무 무계획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3일날이 대회인데 12일날 마감이에요. 그러면 12일날 예를 들어서 인원이 5천명이 될 수도 있고, 5㎞니까 단축마라톤이니까 아이들이고 전부다 가족들이 참석을 할텐데 그거 어떻게 3천벌을 만든다 몇 벌을 만든다 이거 너무 무계획이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 부분도 주최측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티셔츠를 3천벌을 만든다고 하면 3천명 이상은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달했거든요. 12일까지 접수당일 마감까지 접수를 한다고 공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티셔츠가 3천벌이라면 3천명까지 선착순으로 받아 가지고 그 인원에 한해서만 뛸 수 있도록, 사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지금 경기일보사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소요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말라 그런 상태거든요, 행사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낼 겁니다. 내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짤 때 지금 보조단체에 4천만원 예산이라며요, 그 행사 주관하는 데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2400만원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해 주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조금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안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에서는 티셔츠만 제공하는 걸로 참석인원 대충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죠?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마크는 어디 마크가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거기서 제작하는 걸로 합니다, 번호표하고요. 예산 범위 속에서 인원을 아마 통제를 할겁니다.

이대근위원 티셔츠에는 마크가 들어갈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마크는 안 들어가고 다는 걸로 해야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주구운동장 내에 체육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22개소 1억5천, 그 내역이 어디어디에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주구운동장이 24개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8주구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장화운동장 마사토 포설공사 해 가지고 한 20여개소의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보수공사 요청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공사가 상록 신천운동장 노면정비공사가 있고, 5주구운동장 노면정비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룡체육관 구룡운동장 주변정비공사하고 파고라공사를 해야 되고 기타 주구운동장에 측구가 일부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가 지금 안돼 있는 데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현장을 보지 않고. 거기 보수견적을 받은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견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우선 토목직들이 공사하는데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예산액을 포함해서 넣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경정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기면 나중에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반기까지 쓸 수 있는 꼭 해야 될 시설비용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24개소 중에 2개소는 어떻게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됩니까? 주구운동장이 24개가 있다면서요, 2개는 보수 안 해도 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24개소에 보수할 데가 있고 보수하지 않아도 될 데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19개소 운동장에서 수시로 보수할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설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필요합니다. 이거 안해 주면 주민들 난리납니다. 이것은 계속 민원 들어온 겁니다. 몇 번씩 민원 들어온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확실한 예산을 1500을 더 올리든지 1억5천을 더 올리든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셔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19개소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수공사가 지금 운동장 24개소를 한 게 금년도에 보수한 게 한 20건이 넘습니다. 수시로 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주구운동장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나열을 다 부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는 확실한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겠네요.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수공사비가 어떤 것은 100만원도 들어가는 것 있고, 200만원 들어가는 것 천만원, 1500만원 들어가는 것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알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경정예산에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미 사업 진행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후시간까지 주시고, 실내체육관 매트구입에 대한 소요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내 체육시설물 설치 및 교체 이거 예산 소요내역,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쓰신 것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역은 없고 그냥 몇 개 운동장별로 얼마얼마만 쭉 주셨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합해서 주십시오. 단원전시관 3관 시설보수비 야외행사장 조성 이 사업내역하고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더 추가 소요되는데 집행한 내역하고 소요되는 내역, 구두로 설명을 못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고 답변하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101쪽 보시면 성포예술광장 객석보수공사비가 삭감 들어왔는데요. 거기 그때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그거 공사 안 하더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우천시에 공연장으로 우수가 유입되고 그래 가지고 불편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예술광장 음향시설 이전 및 펌프시설 정비에 따라서 그 공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공사를 함으로써 그 문제점이 해소가 돼 가지고 그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객석보수공사가 자리를 더 확장 넓히는 공사 아니에요? 앉는 자리가 좀 적잖아요. 적고 조금 뒤쪽으로 의자를 더 넓힌다고 내가 알기로는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사지게끔 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앉아서 예술광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공사 아니였었나요? 그런데 왜 안 하시죠, 이 공사를 계획했다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 예산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공연장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문제 때문에 객석을 일부 보수할 공사를 하려고 책정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펌프시설하고 음향장비시설 이전하는 정비하고 일환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그 문제점이 없어져 가지고 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임종응 그것은 자리가 작기 때문에 자리 객석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큰 행사할 때 자리가 좀 좌석이 적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좀 적습니다. 적은데 그 뒤쪽으로 더 넓혀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이요.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었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에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고 또 지금 부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위치도 좀 멀고 또 잘 안 알려져서 그런지 일반 시민들은 어른들은 많이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일 평균 실적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평균 한 250여명하고 5월 25일 개관한 이래 한 2만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기념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일부 있고, 또 전시물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그래서 설문조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념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역사교실을 열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와서 이익선생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의 문화 인물인 강세황 선생이나 최용신 선생 같은 분들을 소개하는 강좌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내 고장 문화 전통 전시회 같은 이벤트 전시회도 이렇게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성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히 일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작은 문화교실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감사 때도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체적으로 잔액은 제가 파악을.....

전준호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지금 또 다시 추가로 올리신 게 지난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됐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1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올렸다가 삭감된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우리가 실링이 3억8500인데요, 그 중에서 70%가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를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적게 쓰자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다 쓰셔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고 해서 70%만 쓰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추경에도 계속 올렸다가 추경에서도 일부 삭감했지요, 1회 추경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회 추경에서도 일부 삭감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까지 배려해 드린 것인데 2회 추경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걸 꼭 다 집행, 지금 남아 있던데요, 감사 때 자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남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저희 기획예산담당실 소관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약하시자고요. 특히 올해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도 절약은 많이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풀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풀로 쓴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 운영비 내에서 타 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타 계에서 연말이라도 집행할 업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또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쓰고 이번에,

전준호위원 채워줘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채워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을 제대로 잘 했으면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도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민선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민선 3기 들어와서 변경을 한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될 수 있으면 방만하거나 졸속적인 중기계획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도 기울여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몇 말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다 책자로 안건 부의하지요, 재정계획서 유인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본해 가지고 책자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거 별반 변경이 없지요?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정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중기재정계획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이 부수만큼 책을 찍어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낭비요인이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안으로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 안을 만드실 때 왜 그렇게 제본을 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유인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된 걸 책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책자로 하지 말고요?

전준호위원 우리 인쇄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님들 보지만 책 한 권에 이렇게 계산해보면 1만원, 2만원씩 한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안으로 낼 때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심의위원 불과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심의위원이 16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배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복사용지로 할 경우에 복사용지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재활용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재활용이 안 되지요.

전준호위원 어차피 확정된 책자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6천억에 비하면 그 600만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주민세 5천원 낼 때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삭감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2억 삭감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동에서 보면 이번 추경에도 동의 소규모 사업들이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편익사업비를 세울 때는 각 동에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세워 가지고 모자라면 여기서 더 갖다 쓰는 걸로 전제하고 달았거나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일괄해서 생활민원쪽 일들을 하고자 해서 만들었던 항목이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동에도 별로 일이 없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기획실에 있는 것도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일이 많아요. 또 생활민원을 주민자치과에서, 물론 이따가 행정지원국 때도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생활민원 관련된 소규모 일들을 주민자치과에서만 다 소화를 못해내요. 또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술직이라든가 토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동에 없어 가지고 동에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란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돈은 이렇게 쟁여놨다가 지금 반납해가고 동에서는 일이 안 되고, 실제로 주민들이 있는 동에 가보면 현장에는 일이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2485로 전화를 하는 것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점들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이 안 만들어진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주민자치센터로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사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민원 위주로만 일을 하고 나아가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 또 소외된 부분 이런 데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민원만 처리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빼앗기다 보니까 그렇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책정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편익사업비로 조력발전소 파일롯플랜트 시범 돌리는 데도 갖다 쓰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좀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용도에 안 맞는 사업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사업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증이고, 결과적으로는 남아서 2억씩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임의보조금 지금 5천 몇 만원 남았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럼 추가로 1억이 되면 1억5천을 남은 기간 동안 다 집행해야 됩니까? 소요가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연초에 계획된 게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 갖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작년에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에 거의 다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우리도 체육대회도 축소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민간행사 자체들도 긴축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것도 독려해야 되고 오히려 방만한 사업이 안 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직능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점점 수요는 증대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실링은 정해져 있고,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직능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100% 수용을 못합니다. 거의 60내지 70% 선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예고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과 관련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청 신설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공직 내부에서 행정예고비에 대한 검토 내지는 축소 또는 폐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배너광고하고 화보하고 연감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정방송 나가는 게 일주일에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1일 2회에서 주 13회 정도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내용이 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편집이 2회 합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우리 시의 관광CD 제작하신 것 있으시지요?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3개 국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CD 제작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CD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천 카피를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의회행정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주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물론 오래 안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전에 좀 제대로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때문에 매트가 필요하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용 배트가 따로 있어요, 코트가 그려져 가지고. 그래서 감골체육관도 개관할 때 5개인가를 사려고 하시다가 2개만 사서 우선 써보자 해 가지고 2개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개일 겁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호인들은 마루바닥을 선호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문제.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요. 매트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바닥을 제대로 유용하게 면적을 다 활용하지 못한대요, 동호인들은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매트가 재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파악도 안 해보시고 배드민턴 매트를 쓰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감골시민홀에 지금 960만원짜리 매트가 나와 있는데, 개관할 때 롤매트를 다 구비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 불편하니까 가볍고 편리한 매트로 하시겠다고 그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거 감가상각도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걸 말아보고 펴봤어요,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기계도 있더라고요, 마는 기계. 이게 한계도 많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것이 나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되게 무거워요 혼자서 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적어도 예산이 투입된 이상은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도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루판 보호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마루판을 운동용 마루판은 쪽마루로 단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더블 폭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수축 이완 때문에 간격을 늘려 놔 가지고 지금 마루판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감골시민홀 말씀하셨는데, 간극이 다 벌어져 가지고 미끄러지면 그 틈새에 피부, 이런 영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초에 추진한 내용들은 깊이 보지 않고 우선 돈이 있으니까 지금 편리한 쪽으로만,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보호를 위해서 돈을 들여야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고무매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다가 또 매트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 배드민턴 치는 데서 많이 마루가 깎이기 때문에 당초 평상시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었을 때는 그 얘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해보니까 고무매트가 지금 현실적으로 말기도 힘들고 또 말아서 옮기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나온 신소재가 있답니다, 최근에. 그래 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활용한 걸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두 사람이 보자기 접듯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간편한 게 나왔답니다, 얇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간편하기 때문에 3개 체육관을 전부 이렇게, 기존 체육관에 있는 것은 지금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거의 폐기처분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개 체육관하고 감골시민홀 것까지 해서 3개소를 예산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자세하게 못한 점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감골시민홀도 꼭 이걸로 다시 바꾸셔야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준호위원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전준호위원 다른 데 어디 활용합니까? 활용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존에 올림픽기념관에도 매트가 있는데 우리 것보다 좀더 두껍습니다. 거기에 관리 전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올림픽기념관은 또 노후화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대로라면 올림기념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소재로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감골시민홀 것보다 더 먼저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야 관내 체육관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여러분 세금으로 했습니다.' 저도 점수 딸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소신으로는. 돈 960만원에 아깝고 안 아깝고가 아니라 제대로 고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건데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예산서를 못 받으셨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생체에서 이 자료를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 적어도 예산서까지 반영할 정도면 임의보조금도 사업예산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얼마 보조해달라고. 이건 예산서에 반영하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여기 예산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산서가 이것은 자기네들이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짜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기네가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 6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만 예산을 지원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가 어디 어디를 부담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보조금 받으면 이 돈 어디다 쓰겠다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지금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게 경품비하고 피복비, 그 다음에 급양비, 그 다음에 회의비, 그 다음에 진행요원 봉사료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3천명으로 해서 티셔츠가 3500원 곱하기해서 1050만원, 그 다음에 진행요원 모자 3천원 곱하기 100매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진행요원 유니폼 1만원짜리로 해서 50만원 그게 피복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는 본부임원들 식대하고 진행요원하고 봉사요원 식대, 그 다음에 회의비, 진행요원 봉사료 한 50만원 계산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조달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자기네가 하는 것은 회의비 그 다음에 기념품비, 홍보비, 기념품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기념품비가 아니라 홍보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20만원짜리 3장 60만원, 현수막 4만원짜리 50장해서 200만원, 전단지 180만원, 초청장 15만원, 그 다음에 안내 및 홍보 광고, 이것은 자기네가 말씀드리면 경기일보사에서 밑에 광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1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경품권 25만원해서 그렇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기념품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안내 및 홍보 광고 200만원 외에 1천만원이 무슨 의미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신문사에서 홍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자기 신문사의?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이 뒤에 첨부시킨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기 신문에 합니까, 다른 신문에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잘.....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경기일보 4단, 5단 통광고 낸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주최측인 경기일보사가 공동주체 하는데 주최측인 신문사 하단 광고비로 1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것은 하단 광고를 얘기하는 것인지, 5회로 돼 있습니다. 그건 200만원짜리 5회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전준호위원 이것이 2회째라면 작년에도 경기일보사가 주최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경기일보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본적인 시각으로 보면 관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민간단체들이 대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해야 될 일들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언론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지자체가 공동주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동아일보마라톤 이런 것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스폰서나 협찬사를 받는 것이지 지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공동주최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요. 더군다나 언론사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화성 효마라톤대회도 아마 화성시하고 경인일보사하고 공동주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신문사가 그런 기조로 효마라톤대회나 하프마라톤대회 그런 것을 같이 공동주최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생활체육이 주관하면 생활체육 쪽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있어왔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예산도 있는 거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우리 시가 돈을 더 지원해야 될 정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공동주체를 해야 되느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본 행사는 당초에 생활체육 예산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별개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행사를 봄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이 행사를 못하고, 또 예산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미뤄왔던 겁니다. 주최가 안산시로 되고 그 다음에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생활체육협의회가 되니까 안산이 주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등의 언론사가 공동주최 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산시가 주최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지역의 마라톤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게 신문사가 대외적인 홍보차원도 있고.....

전준호위원 대외적인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광고비까지도 자기들이 받아가면서 주최 신문사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이게 받아 간다는 게 자기네가 자부담 한다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전준호위원 그럼 아예 이 사업비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자부담 하면. 신문사 회계에서는 비용처리하고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일들을 무의미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그 이외에도 기타 선수들에 대한 식수 3천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음료 3천개 500원 짜리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빵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신문사가 부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달리기행사가 이 환경한마음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연례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도에서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작년에 도 주최로 해서 우리 장소만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 행사로 올해는 그칩니다.

전준호위원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자전거대회는 있습니다. 봄에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행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달리는 것 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데 요즘에 마라톤 붐이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홍보에는 협찬사도 있던데 여기 사업에는 협찬사도 없네요. 협찬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스폰서로서 제공하는 개념인데 협찬사도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협찬사에서도 비용 조달을 할 건데, 그건 체크 안 해봤습니까? 협찬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건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도 분명히 비용조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협찬이라는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다른 후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1600만원을 따져본다면 시민들한테 달리기대회 하는데 시장이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소요는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16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그 금액은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금액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상계시켜서 계산을 한 게 모양새는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돈을 주는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구요. 후원단체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무얼 후원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참여로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체육회는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안산시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부담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 다른 민간단체에 9천만원이나 후원해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특전동지회 같은 데는......

전준호위원 모른다고만이 아니고 주최가 안산시입니다, 경기일보사하고. 공동주최입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안산시입니까? 그럼 주체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600만원만 주고, 주최 안산시 이름 걸고 시장이 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돌려준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안산시와 경기일보사가 공동주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아니, 수자원공사가 9천만원을 지원 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이 후원단체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이 최근에 다른 민간단체에다 9천만원을 후원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후원이라는 것이 이름만 걸고 물질적인 거나 다른 금전적인 후원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체크가 안돼 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름만 넣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산체육회,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다 그런 거냐구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사업 정산하고 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행정적인 부분만 시민 참여부분만 하고 수자원공사 안산사업단에 대해서 행사에 스폰 관계는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후원단체들이 많고 협찬사까지 있는데 당초에 천만원 지원하기로 예산했는데 추경까지 해서 600만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달리는 것 말고 환경을 연관시켜서 푸른하늘 맑은 공기 가을하늘 이거 말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 바라는 것은 경품추첨 아니겠어요.

관산도서관장님, 도서분실 도난방지기가 어떤 건가요? 시스템이.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우리 도서관에 있는 도서나 일반자료에 마그네틱 소재로 해 가지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감지를 시켜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밖으로 갔을 때 벨이 울리는 그런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뒤에 CCTV 카메라는 어떤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CCTV 설치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디지털자료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디지털컨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부 공간을 우리 안내실에서 항상 감시 내지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거기에도 밖으로 들고 나갈만한 내용물들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종류의 CD 종류는 손쉽게,

전준호위원 그런 일도 같이 방지기 설치 시스템으로 일원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서 내지는 내용물에 대한 방지 시스템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안내실에서 직원들이 내부를 항상 들어가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도서분실 방지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디지털자료실 앞에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방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중복으로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물론 중복 차원에서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좀더 어떤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가능하면 분실하는 비율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한 천여권 정도 분실도서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때 당시에 1400여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세군데에다가 7900 정도를 넣어 가지고 1천권 정도 되는 것에 대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투자할만한 실익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것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입장이라든지 도서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철저히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임의대로 어떤 시민이 유출되게끔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라도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서 없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봐서 조금 금액이 과한 점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도서분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분실되는 책을 사서가 사다 넣어놓는 시스템하고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이것은 이 시스템으로 하면 새 책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추가해서 하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그네틱 작업을 다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실도서 빈도로 봤을 때 천 몇 백권이면 이 돈으로 아마 수천 권을 더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책이라는 것이 꼭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새 책이 들어오게 계속 이런 일을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계속 추산해 보면 앞으로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도서분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도서분실률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고. 그렇게 봤을 때 분실도서를 채워 넣는 예산으로 메꾸는 것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르는 책에 대해서 계속 새 책이 들어오면 1년에 수천 권씩 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 시스템들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실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하여튼 저희가 분실방지시스템을 강화하는 측면에는 분실률을 가능하면 낮출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난방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직원이 어떻게 도서분실 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준호위원 현재 감지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현관출입구하고 자료실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자료실이 새로이 설치가 되어서 여러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부아동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앞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체크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 도난방지기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어떤 분실률을 낮추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장님이 보는 견해로는 지금과 같은 분실도서의 수량, 빈도하고 그 정도를 막기 위해서 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실익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보신다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도서를 분실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이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분실률이 늘어갑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1400여권이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이래 쭉 누적되어 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500만원어치 책을 사면 분실한 도서 1400권의 몇 배를 사는 겁니다. 1년에 1400권이 없어져도 책 한 권에 평균 만원 한다고 볼 때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1400권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500만원이면 한 4, 5년치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익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규도서에 대해서는 다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책에다가.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것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까지 부가되는 것까지 따져보면 정말 이게 투자실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도서에 대한 분실률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적인 변화로 보나 여러 가지 주변 조건하에서 그렇게 막 발생빈도가 높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을 따져보자 이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서의 도난방지 하는 것으로 해서 책이 분실이 안된다, 만약에 이거 마그네틱 훼손시키고 체크가 안되게 되면 이것도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쇼핑몰에서도 안에 있는 부착물 떼어내 버리고 가거든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도난방지 시스템은 주민들한테 어떤 경각심 이런,

전준호위원 차라리 CCTV를 한 두 대 설치해 놓고 하는 게 낫죠, 안내판 크게 해 놓고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다고, 쓰레기 버린다고 모형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촬영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실익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주구운동장 정비계획을 보면서 조금 우스운게 정기적으로 주구운동장 24개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까? 월1회라든가 분기1회라든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무자들이 현장출장 하시겠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현장점검의 날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들로만 진행이 되고 지역에 소소한 내용들은 많이 체크가 안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희 관내 운동장만 해도 보안가로등이 누워 있은 지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운동장 정비에 대한 예산계획을 제가 집행부에 전달한 게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무 표시가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다만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부지기수로 들어가는데 체감은 떨어져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체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일들을, 5주구운동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풀이 얼마나 나 있습니까? 손도 못 대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도 더 안 하게 되고 황폐화되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말씀 저도 5주구운동장 그래서 엇그저께,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정비 싹 했습니다. 마사토 새로 깔고 풀 전부 제거하고 페인트 작업 전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말끔히 정비가 되었는데, 저희가 24개 주구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직원 한 명이 합니다. 한 명이 하고 공공근로 8명인데 그것도 2명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24개 운동장 솔직히 쓰레기 줍기도 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용역비를 별도 계상을 한다든지 잡초인력 용역을 별도로 계상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국가에서는 공무원 인력 전부 감축해라 감축해라,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절대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감당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설계가 있으니까 시설정비가 들어가는데 시설계 없었을 때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이 되었는데 노후화 된 시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노후화 된 운동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할겁니다. 하여간 행정적으로 인력에 관한 부분에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업무의 한계가 넘어서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요구도 했었고 변화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초선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세심한 점검으로부터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 세워서 예산에 맞게 사후적인 계획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행정예산 집행이에요. 그 동안 주로 그래 왔어요. 그것이 인력 문제도 있고 시스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대 때 보도블럭 경계석 누차 시민들한테 지적 받고 내 돈으로 바꿔주면서도 낭비한다고 싫어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전 점검 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만큼 맞춰서 1, 2월달에 그것을 배정해 가지고 공사 설계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맞아 들어가요. 어디 해야 될지 제대로, 그것을 저는 2년에 걸쳐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가능해요. 인력 탓하시지 마시고, 제가 도로 보수계에도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일선 지역의 조직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의견수렴 하라고 했던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보도블럭 경계석 수십㎞ 수백㎞ 되는 안산시를 다 못 돌아다니니까 책상에 앉아서 총량적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해소하시라고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활용하시라고 했어요, 예산편성 전에. 올해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더구만요, 보니까. 언제 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9월달에 네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12월달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미리 하실 수 있도록 판 만들어 드리자고 했던 거예요. 주민들 얘기하라고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우리 동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안 돌아봐도 되거든요. 도로 보수계에서도 2년 뒤에 2000년, 2001년도 이 예산 올라올 때 각 동네별로 몇 m 구간 얼마해서 예산이 그제서야 올라오더라구요, 사전 조사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지역의 주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그 시스템 하에서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동네에 대한 현안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가 우선 순위가 있는지도 알고, 그런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인 결정만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 걸 응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완장만 차 줬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통반장조직을 활용해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여러분이 못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바뀌어졌어요. 문화체육, 놀이터, 운동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을 시스템화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간도 안되고 출장비 달아봐야 보상도 안되는데 혼자 막 돌아다니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민·관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 안 써도 되고 쓰고도 빛이 안 나고 인력탓만 하게 되는 일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주민들은 내가 지역 사회 내 세금으로 일하는데도 뭔가 참여했다는 것으로서 그런 자부심과 자기 역할에 대한 성취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못 움직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마냥 명함만 달고 뺏지나 달고 일하고 마는 거죠, 수당만 받아 간다는 소리 듣고.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이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안 간다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내년 이 보수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주구운동장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단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하나 접목을 해 보세요. 도로 경계석 그랬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해당되는 곳에 사진 한 두 장만 찍어다 제출해라, 각 동별로. 보면 어디가 더 망가졌는지 덜 망가졌는지를 보고 22개동 중에서 안배해서 한 동에 한 두 구간씩만 선택해서 공사 일차적으로 해 나가면 쓸데없이 예산 썼다는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장이 각 동마다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응 전위원님, 마무리되었죠?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2002년도 본예산서 하고 1차 추경을 보고 지금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별망성 가장행렬이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네요? 6600만원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8천여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행렬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삭감요구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행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한 가장행렬 행사 자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각도 썩 좋지 않고 주민 인원동원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결과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가장행렬보다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하기 전에는 결정이 안됐었는데 이미 결정한 후에 예산편성이 된 후에 그 사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시민걷기대회 6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천만원 예산에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도 천만원 세웠을 때 충분히 천만원 지원금에 대한 그만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 해서 예산지원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회 때 해 보니까 티셔츠하고 번호판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해 달라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꾸 번호판 번호판하니까 배번 얘기하는데 배번은 그건 광고대행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배번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번 다는 거야 뭐 스폰서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무슨 대회에나 배번을 서로 자기네들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번 만드는 것 일반 천에다가 번호만 매겨주는데 그 이상 광고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티셔츠도 3500원 해서 3천장 그렇게 나왔는데 3500원짜리 티셔츠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 천만원이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행사를 한번 해 보고 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만원,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풀비에서 해 가지고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게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천만원을 책정해주자 해서 했던 사항인데 행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600만원만 더 해주라, 그것도 계획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에 봄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선거 때도 되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요인은 우리는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1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겠다 증액을 요구해달라,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얘기하는 게 티셔츠하고 임원들 물하고 빵하고 지원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그 이상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야지 행사를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육상연맹에서 공인을 받은 그런 달리기도 아니고, 이건 기록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나름대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시민들의 그냥 건강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시간20분 동안에 온다고 그러면 5㎞입니다. 5㎞라고 그러면 부지런히 뛴 사람이야 한 20분대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여유있게 해서 1시간20분이면 전부 다 이게 그냥 걸어와도 그 시간은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배번, 배번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물론 급수대도 있어야 되고, 기본 마라톤이나 무슨 코스를 뛰면 5㎞마다 급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출발 장소에 급수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급수시설 만들어 놓을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럴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 체육대회 예산도 2억1200만원씩 도와주기로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2억640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2억6400, 그것도 그러면 올해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불용 처리돼야 될 부분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홍보과장님, 기자실에는 그 동안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기자실에 지금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조그만 헌 것이 있는데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기자실이 그게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꽤 오래됐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예. 오래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연초에도 그러면 텔레비전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연초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2차 추경까지 와서 사줘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글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비라든지 이런 건 노후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안나오고 그래서 교체요구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 홍보영상물은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 사항이 '97년도에 저희 시가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약 5년 동안 쓴 사항인데 이것을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VTR하고 CD로 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에도 보면 수원이 한 4천만원이고 평균 3천만원씩 다 들어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2천만원 세웠을 때는 대충 그냥 2천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웠던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그 당시에 VTR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영상매체, 인터넷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것을 CD로 추가로 제작을 하고 부수도 600개를 제작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족해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은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럼 CD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권헌 CD하고 VTR하고 병행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75억 2,15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0억 6,873만 8천원보다 2.5% 증가한 24억 5,28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청을 앞두고 있는 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의 예산은 20억 5,2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1억 4,316만 6천원보다 11.7% 증액된 57억 4,840만 3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3,913만 7천원보다 4% 증액된 121억 632만 8천원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14억 8,583만 3천원보다 5.7% 증액된 15억 7,130만 7천원이며, 시세과는 기정예산액 16억 4,334만 1천원보다 4.1% 감액된 15억 7,582만 1천원이 되겠으며, 도세과는 기정예산액 3억 6,865만 9천원보다 3.9% 감액된 3억 5,4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670억 4,611만 6천원 보다 1.7% 증액된 682억 4,096만 1천원이 되겠으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5억 5,186만 5천원보다 6.4% 증액된 16억 5,166만 5천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1억 9,062만 1천원보다 1.3% 증액된 62억 7,2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10억 726만 2천원을, 단원구는 10억 4,509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체력증진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건강증진 체육시설 이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청 기관방문 및 공무원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청내에서 외부식당 수준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 손님식당을 종합민원실 지하 구내식당내에 설치 운영코자 내부시설 수리비와 물품구입비를 각각 1,700만원과 9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하계 휴가기간 동안만 운영하던 하계휴양소의 한계성을 탈피하고 건전한 여가활용과 연중 원하는 시기에 휴양소와 세미나 개최 등 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미니엄을 구입 활용코자 4억 3,500만원의 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등을 전산화하여 자원봉사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전달하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입력 인부임 1,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지속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추가되는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한국자유총연맹 동 단위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액 사업보조금을 동별 60만원씩 지원코자 1,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동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 위치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과도면적 573.8㎡에 대하여 매입코자 2억 7,8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안산동 다목적회관 증축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청 및 동사무소 방문민원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운영코자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비 6,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율의 증가로 인한 수수료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 방침에 따라 청사주차면 축소 및 진·출입로 동선체계 변경으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협의 대상이므로 2,500만원의 재심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구청 설치에 따른 본청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이에 따른 개·보수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 후정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청사 미관 저해는 물론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4,500만원의 정비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구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 이행사항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고자 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임시청사의 추가소요 면적 발생으로 인한 창고용 컨테이너 제작 설치공사 비용과 주차장 및 담장 설치공사 비용을 각각 6,600만원과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도 해안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쓰레기로 인한 갯벌 등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 위탁처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구청의 역점시책사업, 주요추진업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정예고비 예산 2,255만원씩 총 4,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상록구 6개소, 단원구 7개소가 운영중인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맡고 있던 자율방범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카드납부율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안산동 청사내 다목적회관 건립은 안산동사무소의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을 건립코자 수암동 48블럭 1롯트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1평 규모로 신축예정이며, 금회 추경에 과도환지매입비 2억 7,829만 3천원과 최종 실시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공사비 14억 1,291만 9천원의 사업비로 200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은, 다양한 공동체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공동체 마을만들기 시범동 마을축제를 비롯한 4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주민에 의한 마을축제 문화 형성 및 주민참여에 의한 삶터 애착과 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이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25쪽에 총무과장님, 건강증진 체육시설 운영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간 체육시설에 위탁을 해 갖고 공무원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용률이 많아 갖고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이용을 하도록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방과후에 자기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보조해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민간 체육시설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수영장이 됐든 헬스 이런 데에 지원해준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구내식당 시설 개·보수 해주는 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관 구내식당에다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음식도 조금 다양하게, 좋게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라면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러니까 시청을 방문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이 돼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꼭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같이 그 식당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시설에서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장소를 만든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리고 음식도 좀 다르게 해 갖고.

정권섭위원 셀프가 아니고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외부 사람들이 같이 민원을 보러 와 갖고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 끼리라든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내식당 현재 옆에 전에 구내이발소가 있었거든요. 구내이발소를 농협 쪽으로 옮겼는데, 그 자리를 수리 해 가지고 만들면 테이블을 한 10개,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회기 중에 거기 가서 드실 수도 있고, 시청에 온 사람들이 누가 손님들 도에서 온다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온다고 해도 꼭 나가서 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좀 자유스럽게 먹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격은 저희 공무원들이 2500원인데 그곳은 메뉴를 좀 달리해 가지고 한 4천원 정도로 해서 일반 시중가격하고 비슷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요.

정권섭위원 별도의 식당을 하나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 옆에다가 하려고요.

정권섭위원 그럼 그쪽에 평수가 넓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테이블 한 10개 놓으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한 40명 아, 테이블 5개밖에 못 놓는답니다, 20명.

정권섭위원 20명?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소 콘도구입이요. 이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도 되겠어요? 본예산에 해 가지고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15구좌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을 금년도에는 다른 콘도라든가 아니면 민박시설을 이용해서 좀 많은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래 갖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총 추진하는 게 30구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추진해서 가능하면 이걸 12개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휴가기간이고 또 이게 여름이나 이때만 이용하다 보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가고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1년 12달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상반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초에 저희들이 콘도구입 최종 목표는 3개년으로 해 가지고 30구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까지는 다 마쳐놨고 지난 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15구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보고, 내년에 10구좌, 그 다음 해 2004년도에 5구좌 이렇게 차례대로 구입을 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연중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검토를 저희들이.....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25쪽을 보실까요, 군·경 위문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대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구정 때라든가 이런 때에 경찰관서라든가 군부대 같은 그런 데를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야 됩니까? 기이 예산에다가 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저희가.....

이대근위원 위문할 데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 전에는 과일로 했었어요. 과일 2만원, 3만원 이게 사실 좀 너무, 이게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받는 부서에서도 사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장하면서 몇 번 갖다 줬는데요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 갖고 현금으로 해서 1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 한 5만원 미만에서 사과 한 박스나 배 한 박스를 가지고 주로 이것을 위문하는 데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위문하는 거거든요. 동장들보고 이것을 전달하라고 그간 했더니 동장들이 하나 같이 얘기가 5만원 사과 박스, 배 한 박스 갖다 주니까 별로 힘이 안 받는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 10만원 상당의 위문금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산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건 주는 사람의 성의이지 무슨 이걸 격려금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린 시장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400만원.

○총무과장 이범구 이것은 열린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실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어째서 4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총무과장 이범구 당초는 14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아니,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근위원 업무추진?

○총무과장 이범구 예.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열린 시장실에서 추진비가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거기 손님들 오시면 차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시책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근위원 명쾌한 답변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LAN 케이블 이거 50만원씩 지원되는 것, 이거 내용은 뭡니까? 29개 동대.

○총무과장 이범구 이게 각 예비군동대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대근위원 전산화를 케이블을 깔아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129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지역안정관리 업무추진. 안정관리 업무추진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청사를 진입한다든가 해 가지고 며칠씩 데모대들이 오면 우리 경찰서뿐만 아니고 도 전경들도 와서 며칠씩 하는데 그 사람들의 빵이라든가 우유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존 금액은 다 썼나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700만원 다 써서 돈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게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130쪽을 보시겠습니까, 경보싸이렌 유지비가 있는데 600만원 경정이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경보싸이렌에 있는 밧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어디가 있어요? 본청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교체대상 7개인데 원시파출소, 이구산업, 원곡1동사무소, 일동배수지, 성곡배수지, 와동배수지, 대부출장소 해서 7개소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정이 600으로 되어 있는데 곱으로 해서 600이 더 경정이 된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당초에는 600이 일상적인 유지보수비 이런 걸로만 세워졌는데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때그때 할 게 아니고 3년 이상 된 밧데리는 일시에 교체를 하라고 해서 7개소에 4개씩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완전 소모품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년에 한번씩 갈아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3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소모품?

○총무과장 이범구 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금 3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장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용횟수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는데 굳이 이용이 저조한 것을 또다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그런데 17대 중에서 호수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림아파트에서 무상으로 1대를 기증 해줘 가지고 실지 우리가 예산으로 한 것은 16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18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60만이 넘고 더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적재적소에 놓는다고 본다면 50대 이상 상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3대만 계상하게 된 것도, 왜냐하면 지포시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집에서도 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그런데, 더 쉽다든가 그 이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더는 안 하는데 다만, 이번에 구청이 신설이 되고 또 우리가 삼성홈플러스에도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걸로 그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이고 다른 데는 관공서에다 배치를 했는데 저희는 물론 시청에만 관공서에다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역전이라든지 병원 은행 24시 코너 이런 데다 배치를 해 놨거든요. 물론 이용률이 저조한 게 홍보부족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도 신설되고, 그래서 이번에 3대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지금은 15종 이거든요. 앞으로 호적도 전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감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또 법원하고 등기부등본도 따로 법원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원하고 협의 해 가지고 우리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서 바로 떨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적도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인구수 비례해서 대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지 말고, 어차피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가정에서 컴퓨터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미래를 지향적으로 한다는 굳이 이걸 꼭 사야만 되겠는가, 그리고 구청이 설치가 되어서 더 시민들에게 어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구청도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가 들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비싼 기계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사실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곳을 위치를 바꿔서 다른 곳에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그래도 한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김교환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대 더 추가하게 되는 동기는 양쪽 구청에 하나씩 2개하고 삼성홈플러스에 사람이 나가 있는데 사람을 철수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놓으려고 3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를 나름대로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데는 외진데, 그런데 또 외진 데는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필요한데, 또 필요한 곳인데도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단지 시청 같은 데는 1일 한 150∼160건씩 처리를 하는데, 일반인 장소에 갖다 놓은 것은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것은 활용방법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지금 일동 중앙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또 외지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한 대를 놔줬는데 거기는 하루 처리건수가 1건 내지 2건 많아봐야 한 5건, 그래서 그런 데는 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라든지 왕래가 많은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를 드신 분들이 민원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컴퓨터에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대 50대 이상만 돼도 기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활용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대부분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직도 민원창구에 가면 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이 지역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물론 한 두 명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가격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으면 차라리 우리가 구청이 생기고 하니까 셔틀버스를 더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어떤 그런 대중교통을 시도할 수 있는 정말 마을에 어떠한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오히려 기계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보다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용도가 낮은 곳을 한번 더 다른 데로 옮겨서 해 보고 나서 어차피 전산화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산화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조정을 하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급건수가 늘어나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드신 분들은 이 기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발급하는 종류도 처음에 한 5종 이내에서 지금은 15종 앞으로 인감 호적까지 하면 아마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래도 한 20대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일반회계가 어떻게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714억이나 늘어났거든요. 20%나 돼요. 일반회계 세입이 본예산이 3549억이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까지 하면 4263억이거든요. 714억이 늘었어요. 20% 정도가 늘었다고요. 이것이 예측이 잘 안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번에 많이 세워 놓으면 각 예산부서에서 미리 상정을 해 놔 가지고 애 먹을까 봐서 미리 적당히 접어두고 세우신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일반 지방세에서는 예측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늘어났고, 예측 외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반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측 못한 과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도 400억대에서 500억대로 한 100억 가까이 실지로 결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예측을 잘못해서 세입재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담배세 같은 것은 예측을 하시는데 자동차세 같은 것을 예측 못하신다는 건 납득이 안되거든요.

○시세과장 유동열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타는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떨어지면 구입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동차세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급적 본예산 때 예측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서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지금 사실 추경이 두 번째잖아요. 필요하면 한 번 정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끝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간에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은 제대로 맞추고 자료상으로 보면, 예측하기가 쉬운 것은 오히려 두 번씩 추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이렇게나 많이 늘어날 정도로 추경에서 이렇게 예측이 안됩니까? 이쪽이 오히려 더 완벽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시세과장 유동열 주민세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정기분 하는 것은 인구증가율을 보면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주민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이라든지 법인세에 의한 법인세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예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세는 예측이 사실상 전년도 증가율 기준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세 부분에서는. 그리고 재산세는 저희가 건축물이 고잔신도시 지역에 새로 건물이 준공되니까 부과시점 기준에 따라서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는 예측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내년도에는 좀, 이게 폭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다수의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통계가 맞거든요. 대개 전년도와 그런 흐름을 예측하면,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용역비 주차장 유료화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가 기존에 '9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그 당시에 유료주차장을 '99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신축되고 그러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는데 거기에서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변경이 되면 주차면수라든지 동선추계라든지 그런 추계가 5% 이상 변경이 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교통영향평가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환경관련 교통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대근위원님께서 총무과 예산에서 군경위문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업무추진비 협의하실 때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렇게 전경들이 어렵게 고생을 하고 그러면 돈을 몇 십만원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군경위문 기왕에 세워져 있고 이런 걸 세워서 주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게 거기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이창수위원 여기도 보면 420이 부족해서 600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원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실링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제대로 안 세워졌을 거예요, 지난 본예산에.

이창수위원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군경을 위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다시 말씀드리면 위문하는 것하고 격려금은 틀립니다.

이창수위원 위문은 경찰서에다 갖다 주는 거고, 격려금은 현장에 오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보는 게 기관장 직무수행상 격려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건 별로 말의 차이일 뿐이지 별......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7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이건 주민자치평가단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비입니다.

이창수위원 회의수당?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활동비요. 실지 주민자치평가단은 50명이 한 달에 한번씩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눈으로 보고, 실지 해 보고 또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지 평가하는 겁니다. 전화 같은 것도 직접 자기가 어느 과 어느 동에다 전화해 봐서 민원인 같이 가장해서 물어보면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실지 평가단 활동비가 각 동마다 일일이 발로 뛰어가면서 눈으로 봐가면서 평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활동비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는 겁니다.

대부출장소 같은 경우 승합차라든가 승용차 이런 것을 사는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대부출장소의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관용차량 대체구입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대개 내용연수가 있고 차량 같은 것은 몇 년을 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쓸 수 있는 일을 왜 이걸 추경에서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는 지역특성상 차가 내구연한을 버티기도 사실 힘듭니다. 차들이 바닷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짠물 때문에 사실 차들이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고, 그런데 본예산에 못하고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차가 많은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운행 자체가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출장소장에 있으면서 재무과장한테, 재무과에서는 한꺼번에 세우는 걸 꺼리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낡아 있어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서 세우시냐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창수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지금 총무과장이 거기 있으면서 애로사항이 내구연수를 지나다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 세웠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걸 구입하려니 현재 자동차가 서 있게 되는 입장이고 아마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구연수 지나있으면 작년도에도 내구연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세우셔서 하면 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추경이 부피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관련해서, 아까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카메라 이번에 수십대를 사요, 디지털카메라하고 일반카메라. 이게 각 과에 분산돼 있어 갖고 이게 그렇기는 한데,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는 제가 듣기로는 이런 물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로 예를 든다면 시청, 본청에서 쓰는 건 한 군데서 관리하면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갖고도 이걸 이렇게 물품을 타다 쓸 수 있거든요. 물론 단속 나가는 분 현장, 동 이런 데는 안 되지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구청은 구청 같은 경우 나가는 사람들 빼고요, 나가는 부서 이런 데 빼고.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 이건 예시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효율적으로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우리 행정기관의 특성상 일부 특정부서를 빼고는 전부 다 현장 위주 행정이 요즘에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 부서 위주로, 지금 현황에서도 보시듯이 그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교통지도단속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의 어떤 공공근로, 물품 물가단속 이런 등등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비교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물품 관리하는데, 구입하는데는 하여간 직원들한테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취급하는데도 기준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는 기왕에도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2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2대인, 지금 웬만한 과는 다 있거든요. 물론 다 갖고 쓰면 편하지만 사실은 적은 데서부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걸 절약해서 공무원들 복지 향상에 더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부 발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건 자꾸 연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으로 접근할 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은 걸 갖고 쫀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은 것을 관리하면 큰 예산으로 분명히 절약하는 것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물품 관리하는데 하여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물품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심정구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당 187만원짜리가 있고, 130만원짜리가 있고, 140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컴퓨터요?

심정구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컴퓨터는 지금 들어오는 기종은 일반적으로 비슷한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부속, 장비에 따라서 아마, 저희는 컴퓨터 전부 다 일괄적으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 계약된 물품은 직접 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하여간 조달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통일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추가로 출력장치가 더 들어간다든지 데이터장치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준에서 아마 가격이 틀릴 겁니다.

심정구위원 여기 109쪽에 보면 187만원 나와 있고요, 127쪽을 보면 31대 구입하는데 대당 130만원 돼 있고, 한 대를 사는 것이라면 일반 PC를 생각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지만 30대하고 550대인데 550대짜리는 187만원이고, 31대짜리는 130만원이거든요. 원론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진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이 좀 틀릴 겁니다.

심정구위원 주민자치과에 자유총연맹 138쪽이요. 동별 지도위원회 정액보조금이 새로 올해 신설이 돼 가지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게 본예산 때, 이게 정액보조비인데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정액보조비가 지금 내일 모레 10월이거든요. 이제서 나가면 60만원이면 월 5만원씩 해서 12월 계상해서 주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도 이게 정액보조비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못 준 것에서 이게 집행.....

심정구위원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이 정액보조비는 소급해서 줘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협의 한 번 해본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데 정액보조비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너무 느슨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도세과장님, 153쪽에 보면 240만원이 이게 지금 구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시에는 삭감을 하고요, 그것을 2개 구청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무과장님, 16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설유지보수 하는데 어떤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가지고 지금.....

○재무과장 김진근 그 앞면에 보면 저희가 도비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하고 2천만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액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그 시설비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도비를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내시를 받는데 그래 갖고 연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합니다, 1회 추경 때. 그런데 저희가 금년 6월 4일날 도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돈을 내려줄 때요. 그래서 부득이 250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 5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뒤에 시설비에다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그 시설비는 저희 대부도 선감도에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건물 8개 동이 있는데, 그 8개 동이 아주 노후 됐어요. 40년대, 50년대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게 도에서 임대해준 건물인데, 그 건물 보수비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69쪽을 보면 사무실 책상 구입 해 가지고 대부출장소 30만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책상구입이요?

심정구위원 이게 어떤 책상인데 이것은 30만원이고, 구청에 내려가면 6급이 쓰시는 책상은 27만원이고, 7급은 23만원이고 그렇거든요. 대부도에 6급 이상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대부출장소에서 세운 예산인데 제가 출장소나 동은 여기서 물품구입을 안 하고 예산 계상을 안 하는데요. 이건 아마 일반 가구업체에서 정부물품 책자에 의해서 아마 단가를 비교를 해 갖고, 또 시중단가를 아마 확인해 갖고 계상한 걸 겁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컴퓨터책상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컴퓨터책상이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거기를 제가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걸 계획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확실히 그거라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6급 책상이 27만원인데 대부출장소에 6급 이상이 30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컴퓨터책상을 전부 싹 갈아주려고요.

심정구위원 구청에 도시관리과, 522쪽에 도로건설장비라고 그래서 120만원이 있거든요. 한 대에 20만원씩인데 무슨 장비가 그렇게 싼 거예요? 522쪽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522쪽이요?

심정구위원 예. 도시관리과.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건 도시국.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60쪽에 보면 구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인데요. 지방 청사, 공공기관 지을 때는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내용은 건물, 건축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경비조달 방안이라든지 등등 여러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그 시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50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공공건물에 한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건물이 구청이 가건물을 짓기 전에 벌써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기이 본예산에 성립이 돼 가지고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구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구 직제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본 건물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제1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본 건물 들어가는.

정권섭위원 청사 후정 가건물 정비공사라면 저걸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저 뒤에 저 건물을 철거할 겁니다.

정권섭위원 다 철거하게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뒷부분에 있는 것, 저쪽 지금 보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쪽에 새로 지었거든요. 저쪽에 가건물 새로 지어 가지고, 저게 아주 화재 위험도 있고 오래 돼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저것을 다 철거하고 이쪽으로 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저 철거 장소는 무엇으로 이용할 겁니까? 거기 주차장 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 주차장이 한 100여면 정도 되고요, 그 옆에 또 조경도 조금 식재를 하고 또 파고라, 벤치 같은 걸 일부 놓고 이렇게 깨끗이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구청사 창고형 컨테이너 제작 설치공사는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가 양쪽 구청에 상록구청이 635평, 단원구청이 648평 규모로 저희가 기구가 떨어지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은 건물인데요, 저희 기구가 승인되기 전에 최소 가건물이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해서 사무공간만, 또 여타 부대 서고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일부 승인된 후에 조금 일부 계간 조정된 게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건축물 관리 같은 게 당초에는 시에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다가 구청으로 내려가서 사무공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 몇 십평이.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가건물 형식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옆에 조금 보조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가건물이 아니고 별도의 건물을 더 짓겠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 옆에 서고 조금 쓰려고 그럽니다, 창고용으로.

정권섭위원 그럼 다음에 본 건물에 들어가면 가건물들 다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러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건물도 지금 재질이 가건물 짓는 것 못지 않게 재료가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범초소 같은 컨테이너 그런 규모가 아니고 한 50평, 60평되는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도세과장님, 국내 여비가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올해 도비가 3033만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식비하고 국내 여비를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하나도?

○도세과장 임승원 매년 도에서 시·군에 이 비용을 지금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권섭위원 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도세과장 임승원 예. 시비로도 이미 식비 같은 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매년 연도 말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쓰지 못하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도세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35만 5천원을 미사용했는데요, 쓰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어떤 일종의 상사금입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예.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요. 지금 세무직들은 세무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무를 3년, 5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한 2500정도를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세입 확충에 애로도 많고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올해 한 번 산업시찰계획을 넣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충분히 보상하세요. 그래야 또 그만한 효과가 있을테니까.

○도세과장 임승원 네. 고맙습니다.

정권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38쪽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조례에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증액이 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것이 시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관계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예산편성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아주 무척이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만들든지 뭐하든지 법적 근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걸 사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도 없는 데다 2002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만 집행할 일이지 이렇게 추경까지 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사실 저 오기 전에 올린 것인데,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검토해보니까 조례라든지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된 다음에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큰 고민거리로 지금 남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제도적인 안이 마련된 다음에 사업지원금액이 지원이 돼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동별 지도위원 정액보조금은 아직 동이 구성이 안 됐는데도 보조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거 지금 구성이 다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정권섭위원 22개 동이 다 안 됐을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다 됐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자유총연맹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는데 왜 본예산을 못 세웠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동별로 지도위원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삭감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보니까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예산 부서하고 한참동안 이걸 협의하고 했는데, 정액보조는 이것은 다 됐다면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동별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면야 정액보조금을 주게끔 돼 있으니까 주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22개 동에 지도위원회가 구성된 동이 몇 개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온 것은 여기 명단이 다 있습니다. 22개동 지도위원 명단을 제가 이걸 자유총연맹에서 동별로 받은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자유총연맹 각 동이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걸 못 봤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본오1동장 해도 자·총 활동하는 걸 여태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저도 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정권섭위원 그쪽에서 올라온 명단 있으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구성 시점을 동별로 다 체크 해 가지고 좀 주세요. 구성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별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러면 명단 이걸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급조해서 만들은 것인지 구성한 날짜를 저기하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도위원들 보면 내가 그래서 위촉한 날짜로.....

이대근위원 아니, 여지껏 지급이 안 되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지요, 급조해서 만들은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제가 금년도 본예산에 지침에도 돼 있는데 왜 못 세웠느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지도위원 각 동별로 위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이대근위원 과장님이 원인을 만들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위촉이 됐다고 명단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제가 예산 부서하고 저도 협의한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다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치만 줘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이것은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도 명쾌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안산동 다목적회관이요. 그게 증축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된 사항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축되고 재료를 뭘 쓴다는 걸.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먼저 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 그걸 다.....

정권섭위원 물론 승인은 해줬는데, 일례로 다목적회관의 바닥이 단풍나무 마루목을 한다든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거 다 수정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게 수정이 됐느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보고도 왔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왜 어디는 단풍나무고 어디는 나왕이냐, 그런데 본래 한 데는 나왕이고 여기 세부적인 것은 단풍나무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그걸 수정하라고 해서 다 수정했습니다. 나왕으로 다 수정했어요.

정권섭위원 다목적회관의 바닥이 나왕이고 뭐고 단풍나무고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회관에, 체육관도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신발이 일반 구두를 신고 체육관의 마루바닥을 드나들다보니까 체육관 마루바닥이 많이 손상을 입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데, 다목적회관의 단풍나무 마루바닥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 역시도 일반 사람들이 다 드나들어서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아닌 화강암 바닥 깔기를 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게 다중의 주민들이 드나들더라도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것으로, 그런 재질로 해야 된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서 다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 우리가 승인한 금액이 13억 4300만원인데, 추경에 계상하기를 공사비가 1억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14억 2919만 이렇게 됐는데, 1억이 왜 계상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게 먼저 번에 승인한 금액 그것대로 다 했는데요. 그것 이상은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공사비에다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몇 페이지죠?

이대근위원 당초에는 9억 8천인데 설계 변경하고 평수가 늘어 가지고 13억 4300만원에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2회 추경 계상액에 공사비가 1억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14억이 된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임종응 맞아요. 포함해서 13억이에요, 1억 포함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1억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임종응 기정이 12억 4천이고.

이대근위원 12억 4천?

○위원장 임종응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업비 해 가지고 14억 이건 뭐예요?

○위원장 임종응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여기에 설명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먼저 번에 증축계획 이것은 충분히 다 된 것, 틀림없는 것인데요.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요. 하세요.

전준호위원 지금 과도환지 매입 있지요? 2억 7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

전준호위원 140쪽.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환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는데요.

전준호위원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올라왔을 때 이거 포함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포함 됐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 올라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난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전준호위원 안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1억 이상 매입할 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사업이 늘어나는 것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그 사업 늘어나는 액수가 안 맞는데요. 거의 같은 시점에 예산서 만들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만들어졌었지요? 같이 검토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지난 101회 때 이거 부의했다가 의회에서 이번 102회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 예산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릴 때 같이 검토하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토지 매입비 말씀이십니까?

전준호위원 다 포함해도.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지금 시설비로 예산서 상에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4억 1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4억 1200만원이 지금 취득승인 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차이를 해명해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거 설계비까지 다 포함돼서 한 것인지 한 번 확인을.....

전준호위원 여기 다 있잖아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실시설계비는 여기에 없으니까 그것 포함돼서 그런지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지금 이것은 기이 예산에 편성돼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매입비까지도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그거 안 하고 해도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한 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이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제안설명 한 자료에 봐도 다 포함돼 가지고 14억 1200인데 맞단 말이에요. 예산서상에는 실시설계비가 빠져있고 35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환지매입은 취득승인안에 안 포함돼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지난번 승인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취득승인 할 때 14억 1200만원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이것하고 차이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대근위원 이게 용역비가 3069만원이 기이 집행이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용역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지요. 기이 됐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갖고, 저는 이게 포함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재산 취득으로 보면 이 부지 매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2억 7800만원 어치가,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필지가 2개에요 지금, 그렇지요? 필지가 48블럭 1롯트 외 1필지 해 가지고 2필지라고요. 포함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들어 있어요. 면적도 늘어났고, 왜 그러냐하면 그게 토지구획정리 하면서 짜투리 땅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로 편입이 되면서 그걸 추가로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됐으면 그걸 다 합쳐도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하면 더 안 맞는 거지요, 사업비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거 승인 받을 때 설명할 때도, 답변할 때도 과도환지 매입에 대한 2억 7천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공사비 단가산출이 잘못돼서 공사비 평당 단가가 늘어났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때는 다목적회관이 약간 증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증축이 아니에요. 증축이 돼도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증축됐다고 해서 늘어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도 예산안이 101회 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심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과도환지 매입비를 빼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취득승인 한 사업비는 맞습니다, 합쳐 보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맞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게 환지 매입비가 따로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을 짓기 위해서 2억 7800이라는 것이 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목적회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당초 9억9800에서 얼마입니까? 약 7억이 늘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공사비 4억 1400만원에다가 부지 매입비 2억 7800까지 해 가지고 7억이 늘어난 개념이고, 그렇게 정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빼셔야지요.

전준호위원 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 회관 하나를 짓기 위해서요?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짓기 위해서 그러면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는 셈이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면 당초 예산을 9억 9천으로 했다가, 1회 추경에 12억 4300 했다가, 그것 가지고도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1억이 모자라서 제2회 추경에 올린 거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은 당초 예산하고 현재 2회 추경까지 합치니까 그게 너무 30% 이상이 초과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다시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는 이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억 얼마를 반영을 시켰어요.

정권섭위원 5억 3600을 반영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4억 얼마인 것 같은데.....

정권섭위원 다목적회관의 공사비가 9억 3300이었어요. 거기에 1차 추경에서 증축 공사비가 3억 1000만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또 그 다음에 환지 추가매입비가 2억 2600.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환지 추가매입비는 추경에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1차 추경에 추가매입비 해서 2억 2600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2억 2600이요?

정권섭위원 예. 39만 3865원 해서 곱하기 573.8평방미터.

전준호위원 그 책자를 확정된 예산안으로 보십시오, 설명서안을 보시지 마시고.

정 위원님, 그 안이 아니고 확정된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때 그게 올렸다가 삭감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땅 매입비가, 환지매입비가 1차 추경할 때 그때가 몇 월달이었죠?

전준호위원 4월정도 되지요, 4월.

○재무과장 김진근 4월 30일입니다.

정권섭위원 4월 30일이요? 그때는 평방미터당 39만 3865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8만 5000원, 이거 또 인상이 됐네요? 계상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예산 올렸을 때는 도시과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났을 때 전년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확정된 것이 현재 도시과에서 확정된 가격하고 예산 우리가 요구한 가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냥 삭감 조치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채비지 매각할 때 감정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 감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감정이 끝나고 났을 때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가격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때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때 삭감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가 현재 동사무소 부지하고 접해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답사했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가격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구획정리사업으로는 도시과에서 가격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 가격 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희가 답변 듣기로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권리를 갖는 땅이었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해도,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매입 안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차피 시 돈인데요, 회계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시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애시당초에 저걸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감정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자원한테 공공부지를 원가 같은 걸로 받는 그런 것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시한테 주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다시 세수로 잡지만 그런 여지는 없는 땅이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25쪽 건강증진 체육시설 운영 총무과장님, 지금까지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만원씩 지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월분 해 가지고 더 올라온 것인데 125쪽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지금 2400만원이 약 800명분이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이용한 우리 공직자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는 5개 종목의 16개 시설에서 1149명 8월까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요?

○총무과장 이범구 8월말 현재요.

전준호위원 이게 연 인원입니까, 월 이용자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연 인원이에요. .

○총무과장 이범구 연 인원인데 월을 한 사람으로 쳐서 그렇게 계산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예산 5600만원 가지고 이용하면서 지금 총 인원이 천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1149명이요.

전준호위원 1149명이요? 당초 예산 갖고 해도 지금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약 720명분의 예산이 남아 있어요, 8월달까지. 통산 이렇게 연 인원 대비 남아있는 인원, 사용한 인원 봐도 이렇게까지 800명분을 더 증액 할만큼 사유가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측하는 게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 예산을 뽑아봐야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희망하는 직원들을 다 수용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남아 있다면서요? 8월 현재로. 제가 설명할 게 들어보세요. 기정예산이 5611만2천원이었습니다. 3만원 기준이죠, 3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1870명분입니다, 당초 예산만 갖고도. 그 중에서도 8월 현재 1149명이 썼다면서요. 그러면 721명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8월 현재로. 제 계산이 틀립니까? 720명분이 남아 있고,

○총무과장 이범구 예산으로 봐서는 4천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8월달까지. 9월달 것은 빼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인원하고 3만원 곱하는 것은 더 줄 수 없잖아요. 한 달에 3만원씩이고 1인에 한해서 3만원씩이니까 1149명이라면서요. 지금 이대로 하면 1149명 곱하기 3만원 하면 3447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4022만3천원입니다.

전준호위원 575만3천원이 더 집행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1149명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범구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다른 데 갖다 쓰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다른 데 예산으로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신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쓸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답을 하세요. 1149명분에 대해서 4천만원이 나간 건지, 1149명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치 않은 건지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이 예산서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해 보면 제 말이 맞잖아요.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149명을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하면 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추세로 보면 지금 남은 돈 가지고도 720명분을 소화할 수 있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2400만원이면 800명분을 지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500명이 넘어요, 1521명. 그러면 지난 8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수가 남은 기간 9월부터 넉달 동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가을철 되니까 수요가 확 늘어나 버린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요파악 하시고 지금 2400만원 증액하신 겁니까? 요구조사 해 보셨어요? 핸디 같은데 띄워 가지고. 그렇지 않고서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 돈을 다른 데로 썼지 않았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이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데 쓴데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전준호위원 이거 결산하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 계산으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하계휴양소 운영 예산하고 같은 항목에 있는데 하계휴양소 운영 그 경비가 모자라서 이 예산 800만원을 건강증진체육시설 운영비에서 추가로 더 쓴 걸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1149명도 더 안 맞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1149 곱하기 3만원 하면 그 금액이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149명에 3만원씩 하면 한 3200에서 3300되고 그게 800 하면 한 4천만원 예산 쓴 걸로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목간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왜 다른 용도에 쓰셔놓고 안 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수요가 모자라니까 예산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이죠. 수요가 모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월별 인원수를 계산해 보시고. 하계휴양소 얘기하면서 민박비다 뭐다 해서 7만원씩 줘 가면서 비싸다고 해서 콘도 구입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미루어 볼 때 그렇게 돈이 쓰여진 것이 다 짐작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2400만원 800명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잘 계산해 보십시오, 연인원하고 요구 조사 하셔 가지고. 세입부분에 시책추진금이 들어온 것 있으시죠?

○시세과장 유동열 시책추진금요?

전준호위원 네. 재정보전금.

○시세과장 유동열 재정보전금에서요?

전준호위원 네.

○시세과장 유동열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는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에서 2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계속비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에는 이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세입에서 재정보전금 항목에 들어 있거든요. 39쪽에 보시면,

○시세과장 유동열 거기에 건설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보급소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죠.

○시세과장 유동열 그 사업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안되고, 우리가 시 수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직접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건설과에 건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내에 우리 재원으로 잡혀서 그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업의 총액으로만 표시가 되지 도비를 이렇게 표시는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 6억 아닙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주요투자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20억 반영했습니다,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전금을 도에서 주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2개는 명시가 되어 있고, 건건동 도시계획도로공사,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각각 3억씩해서 6억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재정보전금 115억으로 포함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건 그렇게 안될 겁니다. 따로 분리해서 해주는데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예산서에는 세입으로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시책보전금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직접 계상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책보전금 있잖아요. 도에서 명분을 따로 계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은 따로 따로 계상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 지정해서,

○시세과장 유동열 그렇죠.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세입으로 안 나와 있고,

○시세과장 유동열 상황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전준호위원 이 부분은 세출에는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계속비로 해 가지고 20억이 들어있어요.

○시세과장 유동열 재정보전금은 국도비는 우리 예산서에 기술을 해주는데 보전금은 그냥 시에다 명분 달아서 교부금만으로 주는 돈이고 장부상은 우리가 사업별로 계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산하는데 제 말씀은 예산서에 세입이 20억이 안 들어와 있는데,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왜 그게 누락이 되었는지를 원인을 몰라서,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처리상에 이게 지금 안 맞는 예산서예요. 여기는 20억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예산부서에서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을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서 이외의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예산 계상에 잡혔어야 되는데 예산설명서를 우리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전준호위원 설명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 세외수입도 챙기잖아요.

○시세과장 유동열 당연히 저희가 챙겨야죠.

전준호위원 예산안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세과장 유동열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안이 여기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지금 잡히는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 설명서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예산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작성을 안 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이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해당 시책에 대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돈이 내려온 거예요.

○시세과장 유동열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 건설과 사업이, 나머지 두 개는 있는데 같은 사업인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 20억은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 할 때는, 세출은 또 잡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도비 보조받아서 나가는 걸로. 이 예산서에 그게 안 나와 있다 라면 '일반재정보전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말하자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억이 되어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절차상이나 규정 등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다 라면 이 예산서가 제대로 다시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 있을 경우에.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만약에 돈은 왔다고 하고 도에서 준다지만 의회가 이걸 의결하게 되었을 때 그 세입 20억이 빠지고 예산 의결하면 세출 20억을 뭔 돈으로 갖다 씁니까? 성립이 안되는 거죠.

○시세과장 유동열 전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안설명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보십시오. 제안설명 할 때 실국장님들만 보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 20억이 포함이 안돼 있다 라면, 그렇지 않고 다른 예산서 세입부분에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제가 못 봤다면 제 실수입니다만 그게 없거든요.

○시세과장 유동열 차후에 이건 확인해서 추가 계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아까 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총 예산이 26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월달까지 저희 집행한 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149명이 아니고 1449명으로서 예산집행액이 40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계휴양소 사업에 4638만5천원을 사용 해 가지고 현재 잔액이 950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3개월을 이용하려면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24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구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입지타당성도 반영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입지에 대해서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의 변동요인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청 입지에 대한 타당성에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점을,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하여간 타당성에 위치라든가 규모도 넣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위치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가 이미 임시청사 부지가 본청사 부지로 거의 단원구청 상록구청이 지금, 임시청사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거의 확정되어 있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 관련해서는 별도 방침을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에 입지타당성은 정해진 입지에 대한 건축물의 배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지타당성 뿐이 아니고 건물규모 이런 여러 가지가 거기서는 다 따지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다른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지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시지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지타당성이 저희는 거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냐 안 하냐, 물론 다 적당한 걸로 나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구의 행정구역 안에 다른 구청이 들어설 수는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제가 시설배치하고 예산반영 된 걸 보니까 임시청사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본 건물을 짓는 기간을 길게 잡아서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2년에서부터 3년까지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4년 정도, 2005년까지 갑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내년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그 후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본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금 현재 청사가 다른 용도로 부대시설로도 쓰여질 수 점을 감안합니다. 문제는 사무실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3년을 쓴다고 계산을 해도 너무 무리한 시설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들이 붙박이장입니다. 그게 모빌넷 같은 서고 이런 개념이죠. 캐비넷을 놓기 그러니까 벽체에다 고정화 된 붙박이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임시청사 건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한 시설들인지 재활용 여지가 있는 건지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온 사무실이 지금 7개과 거기 양 구청에 전부 다 그런 게 시설이,

○재무과장 김진근 붙박이장은 이동해서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시설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다른 본청 건물이 지어질 때 쓸 수 있는 것을 상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 건물 지어지면 거기에 또 새로 설계하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가능은 한데 당시에 가서 3년, 4년이 걸리니까,

전준호위원 올렸다고 해서 다 폐기하실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때 상황을 봐야지 지금 단정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시설 내지는 이런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재무과장 김진근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캐비넷 하면 새 건물에 가서는 캐비넷을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붙박이장이라고 그래서 벽에 고정, 물론 고정시킵니다만 떼어서 다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캐비넷을 놓음으로써 장소를 많이 차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이 더 불편하고, 본청으로 옮겼을 때 캐비넷 활용도가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붙박이장을,

전준호위원 제가 캐비넷을 본청으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붙박이장을 그 당시 활용상태가 좋으면 그것을 옮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전제하고 설계를 하시라는 거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제가 있을 거거든요, 큰 일이 없는 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답변하고서도 내년 예산에 가면 노후화 되었고 더 쓸 수가 없고 신제품이 나와서 편리하다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예산 들어갔을 때 용도폐기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충분히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 신규로 요구 들어온 것 있죠? 나머지 땅에다가.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주차장 바닥은 뭘로 조성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걸 깨끗하게 아스팔트 추가로 하는 것은 폐아스콘으로 굵은 마사토 내지는 폐아스콘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청사가 들어서면 손대야 될 공간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최대한 덜 들게 그렇게 폐아스콘으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및 부속기기 당초에 우리시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대체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몇 페이지입니까?

전준호위원 509쪽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구청용으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단원구 사회환경과에는 있는데 상록구 사회환경과에는 없습니다. 기존 것을 쓰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존 것을 씁니다.

전준호위원 진동측정기는 똑같이 양쪽에 다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아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그러면 이걸 사용을 못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쪽 사항은 위원회가 다른 데서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디지털카메라인데 사회환경과에 보면 다른 카메라로 2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카메라는 일반 필름을 담아서 하는 카메라는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디지털카메라로 인화한 사진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습니까?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든가,

○재무과장 김진근 법률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다 디지털카메라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상록구청 사회환경과에는 카메라가 그냥 40만원짜리 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2개 위생2개. 기왕이면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처럼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을 해서 효용성을 늘려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환경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안해 와 가지고 이것만 갖고 예산심의 해 달라고 하면 답변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쪽은 아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거라고 하더라도 분야가 도시분야,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서 구청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담당하는 자치행정 민원봉사 세무만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할겁니다.

이창수위원 도세과장님,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게 예측이 잘 안되나요? 본예산에서는 37억이었거든요, 37억8800만원. 그런데 지금 2차 추경까지 하면 67억5700만원, 배 가까이 30억이 추경에 하셨거든요.

○도세과장 임승원 그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43% 정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해 경기 등등 봐서 그것도 시세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예측이 어렵고 그해 시기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하면 대개 취득세 등록세가 일반거래가 많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입주하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도시 관련해서. 그래서 많이 느는 것 아니에요?

○도세과장 임승원 그해 경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합니다. 물론 신축건물 같은 것도 있으면 늘겠지만 부동산,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도세과장 임승원 그래서 세입을 예측할 때 매년 한 15% 정도 올려서 하거든요. 하는데도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 해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지난 해 하고 지금 37억8천을 본예산에 잡으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7억5700만원이 된 거거든요. 30억이에요. 거의 30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시세과장 유동열 시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는 새로 건물을 짓는 취득세 등록세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측할 때 우리가 세입 계상을 할 때 예년 평균증가율을 계상해서 목표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수요인을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가 특별히 분양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평수해서 대략 증가율을 계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가지고 특히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교부금도 상당히 계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거래가 적었는데 올해 급속히 많아졌다 그 얘기죠?

○시세과장 유동열 네. 그런 부분이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어서,

이창수위원 담배세는 고정으로 어느 정도 나가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측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변수를 조정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런 것들이 착오 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변수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아세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550대 컴퓨터를 대체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 150대는 구청이라고 그랬고, 이게 모니터를 무엇을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액수가 워낙 큰 거라서.

○재무과장 김진근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창수위원 모니터가 LCD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LCD일 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은요.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세과장님, 카드수수료가 4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7천만원 더 세우는 겁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카드이용률이 작년보다 높아져 가지고 금년도 0.45%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1억씩 계상을 했고 시 본청에는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이 준비된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산이 중요한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한 회의 중에 설명이 덜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저희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작년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고 금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하면 지금 조례안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 명칭을 바꿀 거냐 이것 때문에 현재 여러 사람들의 채널을 통해서 지금 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공동체마을 같은 것을 확대해서 작년에 2개동을 금년에 4개동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다른 사업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0만원을 반영해주시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또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금년내에 마련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이 나오신김에 그 문제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물론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조직구성을 보면 시민단체협의체 내지는 연합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체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조례로서 기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와 관 이런 데서 보는 견해 차이도 있고 해서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솔직히 관 주도로 조직이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기 때문에 엔지오 입장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108개 단체가 모여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시에서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관의 하부기관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런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자기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차가 있어요.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만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관이 주도했던 그런 것을 탈피해서 다른 조직으로, 말하자면 엔지오 자체조직 그리고 시에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식들을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 안에다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나의 기구들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엔지오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물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토론이 되겠지만 그 점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초에 출발이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위상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쳐야 되는 거고, 단순히 사업비를 주고 예산을 주기 위해서 조직근거를 조례로 만든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가지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시민화합추진위원회의 위상과 입지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관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면피 내지는 사후 수습용으로 조례를 만든다거나 예산이 나가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엔지오에서도 자기 고민을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시점에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를 해체를 하냐, 아니면 명칭을 다시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냐, 또 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이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처럼 관이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은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시민화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고, 거기에서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 공동의장들하고 또 운영위원회 전체 이런 데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금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협조를 해주시면 금년 사업은 금년 사업대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갈 길 모든 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자체로 그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단원구청에도 회의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은 지금 당초 설계보다 추가로 50평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보다 시설이 늘어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중간에 하다가 변경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회의실은 없었던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회의실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산업교통과가 추가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간이.

○재무과장 김진근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전준호위원 그럼 회의실이 있었고, 다른 산업교통과 자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대로 하면.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기구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소회의실 자리에 민원실을 넓히고도 민원실에 부속되는 서고가 필요해서 회의실 자리에 세무과 시민과 이렇게 같이 배치를 했었는데 서고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적서고라든지 많이 부족해서 소회의실 자리에 세무과를 배치하고 소회의실을 별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이 임시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들어가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면적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최소한 면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그런 위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무진장 부족한 형편입니다. 3년간 버티고,

전준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 답변이 아까 기획실 질의에서 행정예고비가 구청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러시더라구요, 3천만원이. 구청에도 행정예고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구청에도 나름대로 동 행정을 해야 되고 다 일반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자기 예고를 해야 될 예산들이 서 있는데 아까 '본청 예산에 3천만원이 왜 섰습니까' 했더니 '구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행정예고비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쪽의 말이 제대로 맞느냐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구청 생기면서 구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구청과 관련해서 본청에서 행정예고비가 필요할 겁니다. 또 구청이 생김으로써 구청 자체에서도 앞으로 그런 행정예고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자체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책정되어 있는데 '본청 예산에 3천만원을' 그렇게 얘기하면,

○재무과장 김진근 구청에서도 각종 법적 공고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예고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은 구청대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도 이 예산은 자치홍보담당관 답변대로 필요하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본청도 필요하고요.

전준호위원 회의실이 50평인데 접의자가 200개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200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접의자가 하나에 5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물가정보자료집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 설치공사 이런 것이 5천만원, 당초에 예비비로 구청 설계하실 때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 안됐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5천만원은 저희가 구청이 생기면서 2국 7개과 17담당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있는 여기 양 두 개과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전준호위원 본청에 5천만원 말고, 구청에 사무실 설치공사 해서 따로 시설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사무실 배치하면서 부득이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전준호위원 5천만원의 용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과별로 칸막이 할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사업비에서. 안 합니까? 설계 줄 때 과별로 칸막이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세부적으로 큰 과별로는 막아주지만 거기서도 전산실이다 지적서고다, 건축물대장 서고다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다보면,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당초 사업에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당초사업에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을 문 열기 바빠 가지고 세부적인 고민이나 준비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임시청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주민 홍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인정은 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여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예기치 않게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전준호위원 저한테 주신 이런 그림들이 설계 당시에는 못 나오는 그림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회의실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일반적인 큰 서고, 창고, 당직실, 매점, 식당 이런 것까지만 배치를, 큰 것만 배치를 해 놓고 세부적인 작은 것 부대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계상을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집도 지을 때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세우면 덜 들지만 나중에 개보수 하고 증개축 하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인정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갖다 처음에 설계할 때 고민해서 넣었으면 이렇게 일을 두번 안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기존에 과만 예상 가승인이 될 걸로 과만 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다른 건물이면 말씀 안 드리는데 임시건물입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고로 쓰게 될지 부서가 늘어나서 행정적으로 이보다 더 큰 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국·과장이 들어가서 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 이렇게 있는 동안 잘 써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면적 좁다고 다 늘려달라고만 하셨구만요.

○재무과장 김진근 최대한도로 적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차라리 면적이 좁으면 공무원들을 본청에 근무 시켜요, 거리 가까우니까 아니면 동에 배치하든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일을 하실 게 아니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2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9억5351만6천원보다 1.1% 증가된 19억7519만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9억7519만7천원중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인 5억312만8천원보다 1088만1천원이 증액된 5억140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인 2억6752만5천원보다 1080만원이 증가된 2억78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200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의원보좌 국내 선진지 및 선진의회 비교 견학 실시와 자료수집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로 집행부 실·과와 형편에 맞춰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부족분 계상에 있어 2001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된 만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의정연구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 것도 이렇게 상정하면 시장님이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죠. 의회 것은 의회에서 쓰는 거죠.

이창수위원 의회에서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창수위원 노트북 컴퓨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인당 한 대씩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노트북 컴퓨터가 이번에 9대를 사 가지고 기존에 3대를 확보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4대씩 되는데 이걸로 활용을 해 보시고, 시범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명년도 추경이라든가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금 활용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사 가지고 사장시켜 놓으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컴퓨터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종으로 새로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장이 안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을 해서라도, 올 하반기에 교육을 해서라도 써야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자료 같은 것도 컴퓨터 데이터로 주면 우리가 사실은 어디가서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해야지 쓰실 줄 모른 다고 그래 가지고 컴퓨터를 방치해 두는 것은 업무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한지 몇 달 안됐지만 죽도록 해도 안되는 게 사실은 부족한 게 시의원 활동인데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져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드리고 교육도 같이 받고 필요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에 의원님들 올해 하반기에 좀 바쁘시겠지만 교육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해서 활용법을 높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국외공무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그 동안에 가동을 안 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심의위원회 그 동안에 가동을 안 하고 지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외연수를 가시게 되면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정권섭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는 게 작년 12월20일에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 위촉은 구성 중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임기제로 안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매번 위촉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고정멤버로 하게 되면 그 사안마다 달라지는데 대응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유동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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