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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2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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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26일 및 2002년 9월13일 각각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는 국·소 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총 365억 5,67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8%인 27억 9,68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8.6%인 4억 2,248만 2천 원을 증액한 53억 1,0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4.3%인 23억 1,000만원을 증액한 118억 1,00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2%인 1억 7,218만 3천 원을 증액한 81억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2%인 1,803만 2천 원을 증액한 97억 8,9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5.9%인 1억 5,008만 1천 원을 감액한 7억 9,25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기정예산대비 3.4%인 2,421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2,9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시민시장 시설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관리동 화장실이 노후 되고 협소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최근에 범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화장실 고급화운동 참여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추진 차원에서 화장실 개·보수비 4,200만원과 지주간판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년도 4/4분기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부족액 3억 원을 편성하여 각 동의 국토대청결운동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1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추진중인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당초 우리 시 4차년도 출연계획에는 98억 원으로 협약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78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 집행되어 금회에 잔여분 20억원을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육도 다목적 관리선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육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관리선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선박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업지도선 부선 및 보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로 행위의 효율적인 단속과 인명구조, 어선조난 등 위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어업지도선 부선구입비 5,000만원과 어업지도선의 고장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보조장비 구입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및 팔곡동 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보유차량이, 비품 노후화로 수리비용이 과다하고 운행시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대체구입코자 1톤 소형화물차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유통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 표준화를 이루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도매시장 내 농산물 도매법인의 물류표준화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된 보조금 2,336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매시장 내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의 관리동과 주차동 사이에 인도와 과일경매장 앞 인도를 정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거래처 상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장내 인도 정비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에어튜브식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중 비닐시트로 만들어져 바람 눈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냉·난방에 효과가 있는 에어튜브 하우스 설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설치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시민시장 화장실 개·보수하고 시민시장 지주간판설치, 시민시장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점포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점포가 숫자로는 4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2개 3개 4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279명의 상인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계획이 한 사람이 두세 개 갖게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2000년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조례개정을 한 겁니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알아서 개정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 상인들이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해서 면적이 협소하니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차 계류했다가 다음에 수정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노점상을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시민시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근에 노점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다시 또 발생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경기관계 때문에 시가지 주변 환경정비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화장실 고급화 추세로 가는 때이지만 여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관리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민시장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평상시에 잘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투자를 해서 개·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했을 때 형식적인 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휴게소 같은 데 화장실관리하는 것 있죠, 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개·보수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화장실 개·보수하는 근본적인 것은 금년 5월27일날 공포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특별조치법은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든 우리 자체 내에서 봤을 때 화장실이 노후화하고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관리해 오던 기존의 방식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관리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보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지주간판설치는 1식인데 이렇게 비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민시장 내에는 4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잡화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분류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주간판을 야간에도 눈에 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 입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쪽 상인들이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활성화를 해 다오 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장동호위원 시민시장이 생긴 지 얼마 됐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년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간판으로 다시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5년 내에 거기 업종도 수없이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주 업종은 의류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식품·잡화로 해서 4가지.....

장동호위원 술집 같은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술집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음식 팔면서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데는 있어도 술집만 전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업지도선 부선 1대 구입이 나왔는데 0.9톤 짜리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0.9톤 짜리 200마력.

장동호위원 200마력이면 보통 몇 노트나 가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최대 속력이 45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번에 행정선 새로 만든 것 있죠, 그게 몇 노트 나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평시 21노트 최대 25노트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선들이 보통 몇 노트나 가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통 10에서 15노트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속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주로 어선들이 한 50% 정도가 2톤 미만 소형 선외기로 돼 가지고 있고 선외기들은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 어업을 주로 합니다. 불법어로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접근, 저희 어업지도선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속력은 있더라도 수심 낮은 데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하고.....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형선박들 한 2톤짜리는 몇 노트나 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톤 짜리 미만 선외기가 한 50% 이상인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한 270척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몇 노트나 나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속력이 한 20노트까지도 빠른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선외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탄도항에 육상 계류시설이 현재는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중간에 부표를 설치해 가지고 계류 중에, 탄도항에서 계류장까지 승무원들이 어업지도선까지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앞에 말씀드린 단속관계 두 가지 때문에 인근 화성시는 이미 부선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주로 단속대상이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불법어로...

장동호위원 불법어로인데 고기잡이 아닙니까, 주로 단속하는 대상이 무슨 품종들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로행위가 통발도 있고 연안 자망, 어업허가는 복합으로도 나간 게 있고 그러니까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지도 겸 단속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쪽의 질문을 한 적 있었는데 치어방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마다 치어방류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치어방류가 대부도 노영호위원님 계시지만, 낚싯배가 있고 치어방류 우리가 해마다 한 5,6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관리선 역할을 하려면 1년 2년 3년 짜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어방류한 지가. 그렇죠? 방류한 지 1년이면 몇㎝가 되고, 2년이면 몇㎝ 3년이면 몇㎝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다는 보통 방류를 해서 1킬로에 도달하는 게 한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기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어로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동호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최근에 의견을 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저희 나라에도, 외국에는 아마 그런 제도가 철저히 얘기되고 있어서 그런 공문을 하나 접한 경우는 있습니다. 낚시 행위를 할 때 크기를 얼마 정도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건 입법화는 지금 되지 않고 해양수산부나 도단위에서도 이것을 규제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견조회는 왔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어업이거든요. 길러서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투입을 시키지만 1년이나 2년 짜리 어획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1∼2년만 더 기르다가 잡으면 사실상 어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상품가치도 있을 건데 지금 잡아오는 것들 보면 우럭 같은 것 10㎝ 정도 이런 것을 박스 하나씩 잡아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쪽에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정 지도적인 성격이 있고, 다른 외지에서 저희 해역 쪽으로 와서 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 현행 수산업법 관련해서 규정은 없는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에다가 의견조회는 와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나라 해역에서 자꾸 어획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안 쪽으로 안산시 대부도나 화성이나 태안 쪽에 해변을 끼고 있는 시·군들 있죠, 그쪽에서도 방류를 해마다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화성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태안이나 이쪽 계속 내려가면서 해변을 끼고 있는 시군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방류사업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규모는 다르지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안 쪽으로 해서 자료 좀 빼 줘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육도 다목적관리선 수선비 1,500만원요.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육도 다목적관리선은 육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저희 시에서 97년도에 8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4.99톤 짜리 300마력 선질은 FRP 지원을 했습니다. 관리는 육도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육도 주민들이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시에서 유류비 지원을 한 3년 동안 해 줬었는데 그 동안 수리는 안 해 줬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리는 고장이 조그마한 것은 사실상 그 분들이 해 왔고, 이번에 대수리 쪽으로 해서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인도 하면서 대수선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97년도에 8천만 원 해서 지금 5톤 짜리 선박 그런 것을 만일 개조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낚시어선 기준으로 하면 톤당 2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97년도에 건조됐다고 그랬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그 당시 새것을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중고, 새것으로 구입한 거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새것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수리비 1,500만원은 기관 엔진을 교체하고, 선박선체 자체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기관은 부분별로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대수리 쪽으로 교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체는 파손된 일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선체의 비용은 48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기관은 1,02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선박의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번 건조되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정확한 내구 연수는 사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10년에서 15년 정도 내구연수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선박을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것도 10년을 수명으로 해서 쓰는데 물위에 떠 있는 것은 수명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중간 중간에 대수선도 좀 하고 장비유지비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 내구연수 추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일위원 한번 수리 시작을 하면 계속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수명도 길어질 뿐더러 어떻게 차라리 보면 선박건조비가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정도 든다면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 수명이 한 5년 됐으면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비용 절감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선박 같은 내구재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 절감이 되는 것 같고, 위원님말씀 대로 앞으로 예상해서 자꾸 더 고장이 날것 같으면 새로운 쪽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번에는 대수리를 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잠깐만요.

바다 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셔서 그런데 FRP 배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구멍나기 전에는 씁니다. 영구적으로 FRP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썩어서 부패될 염려도 없고 기계도 해상용은 언제든지 수리만 해 주고 보링만 하면 20년, 30년 가까이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크게 충격을 받기 전에는, 지금 새거나 진배없이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김창일위원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선박이 육도 3호 한 대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한 척입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요.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5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보면 일반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투기하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은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워낙 공단이 넓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전에도 미리미리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물론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직접 계도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치우게 만드는데 그렇게 안된 사항들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002년도에 무단 투기한 것 처리비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예.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도 2천만원 정도 세웠었고, 올해 한 2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5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고 보니까 아주 정기적인 거네요. 해마다 2천만 원씩 정도 나간 거면 그 사람들이 만날 버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그 사람들이 만날 버리는 게 아니고 공단이 워낙 넓다보니까 보통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필요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속 좀 잘 하시고, 관용 차량 있죠, 이건 무엇에 쓰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아까 말씀대로 관용차량 쓰이는 용도는 공단 내 단속할 때 많이 쓰이고 또....

정윤섭위원 승용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아닙니다. 포토입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어업지도선 잠수장비구입은 배 선원 중에서 잠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승무원 중에 자격증은 제가 확인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자격증이 없다면 잠수훈련을 해 가지고 위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미리 교육을 받든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반환금액이 꽤 되는데 2,883만 2천 원 되는데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반환금이 과수분야에서 굴삭기가 1농가가 사업포기로 1대, 비가림재배시설에서 3농가가 사업포기를 2.1㏊했고, 5농가는 당초 신청한 사업보다 일부 축소를 해서 사업을 했고, 관수시설은 2농가가 사업포기를 했고, 덕시설은 1농가가 사업포기를 하고, 1농가는 사업축소로 일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분야에서는 포그시설을 1농가가 사업포기하고, 베드시설이 1농가가 사업포기, 심야전기이용시설 1농가, 시설개·보수 1농가 이렇게 해서 모두 18농가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포기사유는 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신청은 해놓고서 사업포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서 이미 신청에 의해서 책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된 상태에서 할 농가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데에서 신청한 금액을 반환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년도에 신청한 것을 도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요는 주로 사업 자체를 저희가 참 아쉬운 것은 내년서부터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거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확기 이후에 주로 9월, 10월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관계인데 그 동안 농가 자부담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쪽으로 해서 사업포기가 많이 속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영호위원 굴삭기 구입비가 있다 그랬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굴삭기나 비가림재배 같은 것은 홍보만 되면 그 사람이 취소했다고 해도 다시 다른 농가의 신청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도비 지원사업이 작목반 공동지원으로 지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지원은 과거에는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면 다른 개인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도비 지원사업이 작년서부터는 공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목반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작목반 단위로 바꿔야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사업비 보니까 사업비가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 왜 시설비로 들어왔죠? 258쪽.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용운입니다.

시설비 및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시설도 하고 재료도 살 수 있고 포괄적인 사업비다 보니까 시설비에다 과목 편성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인건비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공공근로사업비는 재료도 살 수 있고 수수료도 지불할 수도 있고 해서 사업목적이 다양합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매시장 내 인도정비 공사 있죠, 거기 현재 인도가 안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문 쪽이 되겠습니다. 청과동인데 인도가 낙수가, 그러니까 청과동에 낙수받이 있는 데인데 좀 넓습니다. 요새 교통장애가 많고 그래서 인도를 조금 줄이고 통행할 수 있는 차도로 쓸 수 있고, 관리동하고 관련동 사이에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에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주차선이 직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차가 후진을 하면서 딴 차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비켜서,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농수산물이고 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기존에 다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장동호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나 인도를 사용을 못해요, 거기다 다 적재물을 적치를 시켜 놔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금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차도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차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받는 것 보다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기존 인도 폭을 줄이고 그쪽으로 차선을 좀 넓혀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동호위원 글쎄 인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인도가 넓어서 축소를 시키고 차선을 넓게 한다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인도를 이용자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먼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차도로 대개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제가 와보니까 수산동 쪽에는 인도가 차 쪽으로 건물 쪽으로 별로 없고 차를 그쪽으로 대기 때문에 없었는데.

장동호위원 청과물시장 쪽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 거기가 시장이에요. 거기다 과일들 다 적치 해놓고 거기서 팔고, 오히려 인도 쪽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게 터를 하나씩 더 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누가 아무나 그걸 봐서 판단하더라도. 인도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고 이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 2,5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아예 다 인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던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저희가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돈 들여서 하는 일은 신나게 잘하는데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금 상인들이 일부....

장동호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한번 나하고 지금 당장 가서 확인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경매를 하다보면 잔품이 많이 남고 해서 잔품처리를 위해서 밖에다 쌓아놓고 파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장동호위원 야채 파는 도매시장 쪽에 가보면 인도에다 다 쌓아놨습니다. 또 과일 파는 청과시장 그쪽에도 그렇고, 생선 수산물 파는 쪽에도 공짝 있죠, 생선 담아 왔던 이런 것들. 이것을 벌써부터 저는 눈에 들어오고 머리 속에 넣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우리 소관이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그 안으로 직접 차가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입구에다 쌓아놓고 핸들잭으로 운반해 들여가는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잠시 잠깐 거기에 쌓아놓고 들여가는 그런 적치물이 아니고 거기다 놓고 상업을 한다니까요. 청과물 쪽에 보고 야채시장 쪽에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전면 쪽에 점포가 있는 사람은 비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비단이 아니라 예산 들여서 하시는 일만 신나게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앞으로 좀더 철저히 계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인도를 정비하면 차를 더 댈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차를 통행하고 더 댈 수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몇 대 정도 대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현재는 한 670대 정도를 대고 있는데 인도를 좀 줄이고 또 차선방향을 45도 각도로 하면 한 5,60대 정도는 더 추가로 댈 수가 있고, 또 첫째 시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차를 빼기가 좋습니다.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틀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45도 각도방향으로 해서 잠깐 빼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가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완전 해결은 아니어도 다소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우위원 근본적으로 이번 감사 때도 가봤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돈 2,500만원 들여 가지고 5,60대를 더 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필요가 있으면 주차장 자리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상인들 그분들 교육이 되어 있던지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차들은 외곽으로 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근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5,60대 더 대게 만들어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 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거기다 상호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까지 다 해서 앞 유리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할 때 1층에 종사자들 차량이 있을 때는 전화로 해서 불러 내가지고 2, 3층으로 올리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다 끝나지는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붙이라고 하면 붙이지 않고 붙이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붙이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4백대 중에 한 150대는 붙였습니다. 마저 붙이면서 저희가 계도를 하면 교통난의 혼잡을 약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줄여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한번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고 점차적으로 그런 방안이 생기면서 자꾸 줄이는 방향 계도 방향으로 해야지 한번에 줄일 수 있는 방향,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료화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년도 하반기에 차선 도색공사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고 내년 상반기 1/4분기 중에 유료주차장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난번 시장님 순시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도매시장은 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공간을 넓혀야겠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대 앞 방향 수산동 방향 쪽으로 부지를 한 5천 평 내지 6천 평정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준우위원 제가 조용할 때 진짜 스티커를 잘 붙이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가볼 테니까 지금부터 잘 좀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불시라도 오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일부는 붙였고 아직 다 붙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사업내용이 관리동과 농수산물 판매장 사이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것도 있고, 정문 입구 청과동 앞에 보도 블록이 넓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해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사진이 없어도 그곳을 자주 다니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아까 장동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인도를 놔도 앞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통행인들이 인도를 활용을 안 해요. 차라리 인도를 없애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인도 쪽으로 확보를 한다면 가운데 그만큼 통행이 넓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도 원활해 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관리동하고 관련동 사이에 인도가 있는 것은 두 블록을 없앨 겁니다. 청과동쪽에는 일부 반을 줄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수산동 앞에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동과 농수산물 판매 앞에 인도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부분을 차라리 없애고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 활동하기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하여간 저희가 계획된 예산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사업을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 예산은 2개소가 됩니다. 장소가 청과동 앞에 하고 관련동 앞에 하고 2개소니까 그 예산으로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있는 인도를 없애고 차도를 만드는 예산과 인도를 다시 없애는 부분과 또 다시 활용을 할 인도 구분을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사업예산이 책정이 돼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이 사업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여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어떠한 예산규모를 짜놓고 그 사업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예산서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는 면이 그런 면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겁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보도 축소공사를 하고 그쪽에 관련동 있는데 인도 두 군데 없애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없애시라는 방향 그쪽은 다 없애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사업내용으로는 2,500만원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인도부분을 없애고 주차장만 했을 때 그땐 또 견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사업을 바꿨을 때 예산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동에 두 블록의 인도를 없애는 예산하고, 또 청과동에 일부 인도를 줄여서 하는 공사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에어튜브식 하우스 설치 있죠, 1식에 2천만원 예산 잡았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튜브식하우스가 농작물도 기를 수 있는 하우스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여의도광장 같은데 고무풍선같이 망 씌워 가지고 바람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 형태하고 비슷한데 기본 골재만 잡으시고, 그것은 공기압축식이고 이것은 탄산가스 주입식입니다. 작물한테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 동화 작용하는 데는 아주 필요합니다. 탄산가스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에 설해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고, 저는 보지는 못했고 특허청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실용특허 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시에 한번 도입을 조그만 면적만 해 보고자 하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실험실이랄지 실습실이 없어요. 농가의 양해를 구해서 한번 해 보고, 기대효과가 많이 나온다면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평규모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200 평 규모로 잡아봤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디 선정은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장상동 난하우스를 예정했는데 일단 대상자를 한번 물색은 또 홍보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2000만원 전액 시비 투자입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용자는 그냥....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성공을 한다면 사용자는 그대로 사용을....

장동호위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장동호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국에서 최초라고 나왔는데 꼭 우리 시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야 되는 계획이 있을 텐데.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소가 하는 일이 농가에 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안산지역의 하우스산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교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온도랄지 토양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주변으로 한 부분들은 물 사정은 안 좋습니다만, 토질 자체는 상당히 근교농업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교농업의 문제점들이 가끔 하우스 파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도입을 한번 해 보렵니다.

장동호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작물이 정말로 정상적인 또 일반하우스에서 하는 것보다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학기술처나 발명한 데서 시범책자만 보고 우리가 시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발명자 만나봤고요.

장동호위원 글쎄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특용작물이라든가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현재로써 굉장히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해야 된다는 시급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래도 제시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니까 확신이 서는 거고, 물론 일반농가 필름은 0.3㎜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필름은 0.6㎜이고.....

장동호위원 아까 수소를 넣는다고 그랬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탄산가스.

장동호위원 중간에 포장이 비닐종류 아닙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비닐을 이중으로 해 가지고 겹 해 놓은 것을 계속 포개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이에다 탄산가스를 넣는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폭발위험성은 없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것은 없습니다, 탄산가스는.

장동호위원 혹시라도 불똥이 튄다던가 해 가지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우려되는 부분이 탄산가스 시비도 하고 있는데 사람 동물은 산소를 먹습니다만, 식물은 탄소를 먹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먹기 때문에 탄산가스 공급했을 때 증수효과랄지 엽채류 두께랄지 이런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산가스 공급 설치해서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2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당히 좋습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온도유지나 냉·온방 관리차원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고요, 터졌을 경우에.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터졌을 때는 작물에 탄산가스 시비가 되는 거고요.

장동호위원 폭발성이 없다고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예산서 287쪽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해 가지고 기존에 104만원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 0원 해 가지고 104만원 남았나요,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5개소해 가지고 104만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주로 농민들 교외교육사업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농민교육을 시키고 있고 현장농민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품목별로, 수용비로 세워져 있다보니까 책자를 만든다할지 이런 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초창기라 사람들이 좀 모여야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난작물반이랄지 오이작목반이랄지 이런 부분들 연구모임, 오이연구반 하는데 모임에 예산을 적은 돈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활용성 있게 써라,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책 만들어 써라, 예를 들어서 연필을 깎아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비에 있던 것을 보상비로 해 가지고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상의해 가지고 연구활동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강사도 불러다 교육도 받고 해 가지고 안산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라 하는 뜻에서 목 전환시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일반수용비 부분보다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환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인도부분 줄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저번에 우리들이, 시장님도 순시를 가셨겠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한번 둘러봤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되는 차량들이 어떤 차량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다양하게 많습니다. 화물차도 있고, 일반승용차도 있고 그런데 하루에....

김기완위원 일시적인 정차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싣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말씀하는 겁니다, 확장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수시로 많이 드나드는데 화물차, 승용차, 승용차가 물론 훨씬 더 많죠. 화물차보다 는 승용차가 많은데 장기적인 주차는 대개 한대 앞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전 상록수 쪽에 유료화가 되면서 그쪽으로 갖다 대고 하루종일 대는 차량들이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가보면 주차동에 주차대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댈 수 있도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주차동 3층에 많이 안 올라가는데요.

김기완위원 3층 2층 다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2층에는 꽉 찼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갔을 때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많이 비어있던데요. 실제로 앞에는 그러니까 근접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많이 있지만 주차동에서 오는 과정이 너무 그 사람들 보기에 멀어서 그런 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아니에요. 최근에는 2층까지 꽉 차고, 3층에 한 1/3만 대고 한 2/3 정도 공간을 자꾸 비워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차량 이런 것을 자꾸 스티커를 붙인 차를 적발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3층도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증축 이번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위 2층 3층도 주차장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차라리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될 공간 자체가 주차되어 버린 우려가 역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정문 쪽에는 너무나 그전부터 드나들기가 복잡합니다. 거기는 보도를 줄여서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존 관련동 사이의 문제는 주차선부터 잘못됐고,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전체 물어보면 보도 다니는 게 필요가 없답니다, 전부 다.

필요치 않은데 그걸 설치하고 또 직각으로 주차선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80∼90%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직각으로 하면 불편한 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45도 각도로 해서 주차하면 주차할 수 있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한 것들의 정차개념이면 좋은데 하루종일 내내 주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그쪽에는 정차개념입니다. 주차개념은 다 위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주차는.

김기완위원 그런 게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지금 현재는 제대로 안 되는데...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세워지기에는 추경에 세우지 말고 소장님도 일찍 오셨을 것 같은데 일련의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하면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러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종합동을 공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도 주차부분에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해서 올려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앞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어야지 추경에 자꾸 올리면 되겠습니까, 추경예산이 이렇게 잠깐잠깐 생각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예산 올려 가지고 사업하는 그러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제가 지난 12월에 갔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릴 시간도 없었고, 그 사항도 몰랐고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이 몰랐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전 분한테 얘기를 다 이월 받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합건물이 증축이 되고, 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임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첨단산업과장님, 테크노파 크에서 20억 부분인데 협약을 해서 98억을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20억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협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협약은 테크노파크하고 시하고 당해년도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기관과 사업기관간의 약정을 맺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본예산에서 왜 20억이 삭감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원래 예산이 그렇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98억 전액을 요구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78억만 세워주고 20억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기완위원 20억을 만약에 우문이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부분은 시 자체의 재정 형편상 문제가 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단 20억 정도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안산테크노파크 공사가 완공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기 출연된 공사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상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아까 어업지도선의 부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관리는 저희 승무원이.....

김기완위원 원래 부선이면 어업지도선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선에 싣고 다니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달고 다녀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제가 알아봤더니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업지도선의 구조상 그게 가능하지 않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 개인적으로 달고 다니는 걸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그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중장비 그것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육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예산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보조장비 쪽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삭감을 하신다면 방법이 없지만 저희가 처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해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또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번에 모두 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 가지고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팩스기가 좀 다릅니까? 팩스 구입비 100만원 올라왔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팩스 구입비 100만원은 탄도에 어업승무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용입니다, 선박용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삭감을 예상하시고 100만원 올리셨습니까? 보통 1회추경 보니까 팩스 구입비가 다 70만원 올라 왔더라고요. 다른 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다른 부서들 올라와 있는 팩스 구입비가 7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세 물가가 상승해서 100만원 올리셨냐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팩스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종류가 있다하더라도 같이 예산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배에서 사용하는 팩스기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차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겨울철 농한기에 농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이 일일이 다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는 없고 시정보고를 통해서 잠깐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토론은 못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농업의 길을 잡아줄 수 있게끔 마무리 추경 3회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하고 앞으로 농업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대화가 아닌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관계과 하고 해서 대화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김기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수장비를 한 점이 아니고 3점을 구입해서 어업지도선 승무원 선원들은 의무적으로 잠수교육을 연중 수시로 받아서 그야말로, 이게 1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크루 같은 것은 대개 어선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익사사고 번번이 날뿐더러 스크루 같은 것은 혼자, 지난번에도 어선이 스크루가 빠져나가서 잠수할 수 있는 인력동원이 없어 인천에까지 가서 잠수를 동원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자주 그물 어망에 걸려서 스크루가 작동 못하는 것을 대할 때 혼자 잠수해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위해서 두 명 이상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잠수장비 한 점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한 세 점을 구해서 어업지도 선원이면 의무적으로 아주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조항으로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첨단산업과요.

246쪽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애니메이션센터 공용장비설치지원 3억원이 반환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반환되는 것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은 사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시에다 예치해 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에서 자금을 교부 받은 상태로 있었다가.....

정윤섭위원 돈 안 쓰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들어와 쓰지 않고 그냥....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있다가 그대로 반납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도에서 보조금 나온 것도 쓰지도 못하고 왜 반납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 자체에서 도에서 3억을 교부해 주면서 시는 7억을 부담하라 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공용장비실을 당초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시 나름대로 여러 방법으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 센터에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회도 구성을 해 보고 했는데 다녀보니까 활용율이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약 15%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고가장비를 그냥 사장 방치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고, 또 이런 장비들은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라이프사이클이 짧습니다. 5년 이내에 대부분 장비들을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5 내지 10%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 보니까 또 우리 관내 두 개 업체밖에 쓰는 데가 없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실용성도 적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예산은 도에서 쓰라고 준 겁니까,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처음에는 도에서 먼저 가내시를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 한번 써 보려고 도에서 주는 금액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전문지식도 달리고 그런 상태 긍정적 검토를 했는데 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가내시 해 놓은 상태에서 다 조사한 거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기존 예산 세웠던 부분보다 돈이 남았나요, 이런 부분은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녀학자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1㏊미만 영세농업인 자녀한테 실업계고등학교 가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뜻으로써 국·도비가 저희 시에 과다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이 생기게 되고, 장학금은 작년도 23만 9,400원씩 4분기 매번 지급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과다내시로 남은 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도 다목적관리선 아까 국장님이나 저희들 참고자료 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육도 다목적관리선이란 부분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업무보고상에서 들었던 바도 없고 내용 자체를 좀더 추진했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유 그리고 나름대로 어디어디 사용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주셔야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는 근거를 저희들이 잡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목적관리선 해 가지고 대수선했는데 어떤 다목적선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구분이 안 가거든요.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다목적관리선이면 어디어디 쓰이는 선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주로 주민들이 바다 정기항로가 없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정도는 육지에 와 가지고 필요한 생필품도 구입을 하고 또는 육지에 나올 어민들이 있으면 이틀에 한번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게 여러 용도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김기완위원 실제로 육도에 들어가는 정기항로는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천 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김기완위원 어디로 나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도 쪽이나 주로 그분들이 아마 충남 당진 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분들 자체가 생활권역이 당진에 가까워서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용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완위원 정기항로는 인천에서 왔다갔다하는 배가 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충청도 산길포에 가는 배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지 풍도나 육도를 정기여객선 다니는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산길포 다니는 배가 혹시 풍도 사람이 타면 잠깐 들러서 내려주고 가는데.

김기완위원 우리가 이 배를 일부 보조했습니까, 완전히 사줬습니까, 안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100% 사준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완전히 건조해 가지고 드린 겁니다, 8천만원.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이 그걸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당시 옹진군에서 생활수단 방법으로 옹진군에서 나무 목선으로 배를 지어줬는데 노후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해서 97년도에 안산시에서 다시 건조를 해 준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수단으로 해서 생계수단으로도 쓰고 주민들이 같이 타고 가서 굴도 채취한다든가 또 육지에 내려서 쌀도 구입하고 시장도 보고, 전혀 배가 없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김기완위원 그러면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주민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조직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치조직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치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통 단위 통이 반 단위가 하나 구성이 됐습니다. 반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촌계원 중에 풍도 어촌계 젊은 분들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농수산물도매관리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 의식이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올바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던 유인물조차도 좀더 내용 있게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잘 체득이 돼서 체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가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저희 지역경제국의 총괄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이나 과에서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좀 부족합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올라오지 않았던데 지역경제과만 올라온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 주무과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는 조금씩 같이 총괄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민시장 화장실 있죠, 실제로 관리동 앞에 개·보수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동 말고 4단지 입구에 화장실 있죠, 거기는 개·보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거기는 아직 못했는데 천만원가지고 양쪽에 5백만원씩 들여서 임시적으로 남자화장실 여럿이 볼 수 있게끔 스테인레스로 하는 그거입니다. 4,200만원은 관리동에 있는 남녀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나름대로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하신다면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도로변 양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적고 직접적으로 점포라든가 통행인들의 가시권에 벗어나고 있는데 관리동에 있는 것은 훤히 다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시형적으로 현대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장동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실은 제가 보기에도 5일장 때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관리동 앞에 있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4단지 앞에 있는 화장실도 붐빕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더럽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통과돼서 지원해 준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화장실문화라는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실은 관리가 안돼서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관리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냄새 문제라든지 여타에 있어서 시설문제들은 잘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실제로 여기에 의미를 더 살려서 화장실문화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4단지 앞부분도 정확하게 개·보수를 잘해서 이후의 관리까지 철저히 해서 진짜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이지만 화장실문화에 안산에서 '야, 참 잘 지었다. 관리가 잘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소문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4,2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이후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옆에 동까지 한 동 잘해 놓고 한 동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지나면 아니면 한달 지나면 똑같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부분까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낭비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일례를 들면 기업지원과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해서 이번에 5백만 원 올라왔지요, 저번에 2천만 원이 올라왔고, 연 약 2,500만원 정도씩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예산가지고 단속반을 둬서 어느 기업에서 그런 걸 못 버리게 또 안 좋은 습관을 고치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리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버리면 또 시에서 치워주고 예산을 들여서 그럼 버린 사람들이 또 버리게 됩니다. 대개는 여러 사람이 버리겠지만 한번 버려서 그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단속반이라도 둬서 거기에 급료가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이 되고, 물론 여러 곳이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 인도는 인도답게, 차도는 차도답게, 판매시설 판매용지는 판매용지답게 사진에도 봤습니다만, 인도에 다른 물품을 쌓아놓고 이래서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이용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부분에 올라온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 안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609억 9,69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인 55억 6,73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3,83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인 7,948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624억 3,52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인 56억 4,68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대비 5%인 21억 6,852만 4천 원을 감액한 404억 3,3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7.7%인 15억 8,695만 5천 원을 증액한 105억 3,7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8.7%인 8,271만원을 감액한 8억 6,2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대비 28.7%인 9억 6,664만 3천 원을 증액한 43억 3,7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1%인 900만원을 증액한 8억 3,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65%인 60만원을 증액한 9,2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설치에 따른 상록구청 사회환경과는 27억 23만 6천 원을, 단원구청 사회환경과는 26억 3,466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청 이관 예산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4건으로 먼저, 8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년 시 출연금 6억 원씩 총 30억 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안산시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거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아보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유아반에 비해 영아반 운영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영아반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아반을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04만원 중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시비 4,512만원을 민간보육시설 영아반교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는 경원여객과 태화상운에서 2007년까지 총 2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버스구입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중 경원여객에서 금년 말까지 21대의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 버스구입비 대당 2,675만씩 5억 6,175만원과 연료비 대당 연간 534만원씩 1억 680만원 등 총 6억 6,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에 대기중의 오염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대기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반월·시화공단으로부터 안산 신도시2단계 건설사업지구 내로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 분석하고 시민에게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환경시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사회환경과 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원만하고 세세한 예산 질의를 위해서 과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사회복지과요.

여기 보니까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보강 지하층이라고 했는데 본오사회복지관이 언제쯤 신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기억으로는 작년 5월말쯤 준공을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개관했는데 공사 도중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화조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 했더라고요. 지하에 에어로빅 등 많은 주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정화조에서 나오는 날파리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조를 밖으로 빼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정화조를 폐쇄하고 창고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기능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복지관에 정화조를 없애면 어떻게 정화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시설들은 직수로 뽑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정윤섭위원 정화조를 직수로 뽑으면 정화를 시키지 않고 무단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정윤섭위원 그 당시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두 가지 측면에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를 밖으로 빼는 게 맞는 건데 암반을 밖으로 빼다 보면 아마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 지역이 정화조를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안산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정화조를 안 해도.....

정윤섭위원 정화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정화조 폐지신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축한 지도 얼마 안된 종합복지회관이 3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다시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이런 예산이 적은 거 같아도 상당히 많습니다. 3천만 원이면 보통사람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당초에 정화조를 밖으로 뺐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정화조를 지하 건물 밑에 두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 것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그거 설계를 할 당시에는 정화조를 해야 됐고, 그 이후에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정화조를 하면 바로 정화를 해서 한번 오수관로로 들어가니까 처리하는데 수월한데 도시구역 내에서는 오수관로로 주택을 짓는 것도 다 직수로 직접 연결을 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할 적에는 정화조를 하고 안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내게 되어있는데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면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정화조만 고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정화조 고치고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배기시설 같은 거 환기가 잘되도록 통풍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윤섭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건물을 시에서 지으면서 대부분 보면 처음에 설계는 아무렇게나 해서 공사착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비 이용해서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자제를 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응급후송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차를 구입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스타렉스 9인승인데 고엽제 후유증단체가 시흥시하고 같이 관할을 합니다. 안산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관할구역은 저희 안산시하고 시흥시를 같이하게 되는데 시흥시하고 저희 시가 반반씩 부담을 해서 또 일부는 자부담 하고 그래서 스타렉스 9인승 한대를 사서 환자들의 긴급한 수송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합해서, 또 부족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부족한 8백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537만원정도하고 시흥시가 그 정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 800만원해서 한대를 사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고엽제 환자들의 차 구입이지만 생활보장 같은 거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이 되면 얼마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아직 못 받는 고엽제환자 증후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시에서 별도로 해 드리는 것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25명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녀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명이 유공자고, 나머지 24명은 가족입니다.

장동호위원 세대별 가족이에요, 한 집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한가족을 한 세대로 봐서 24명 그리고 독립유공자 한 명해서 25명.

장동호위원 위문은 1년에 한 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자주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장동호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단독이 방 당 60만원, 그리고 중앙난방식은 30만원해서 보통 방이 두 개기 때문에 12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나갑니다. 그거는 60만원정도 나갑니다, 방 두개 있을 경우에 60만원.

장동호위원 아파트 단지 내라도 관리사무소가 없고, 관리비를 안 받는 소형아파트들 한 200∼300세대씩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관리소가 없는 주로 연립 같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장동호위원 연립도 연립이고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그 당시 지을 때 건축 허가상 경로당이나 이런 게 누락된 데 있잖아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데 있는 노인들은 굉장히 애매모호 하게 보조대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책이 있는지 현행법으로 지원이나 경로당 건립 같은 게 가능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됩니다만, 하여튼 중앙 난방식 중앙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경로당 신축이 거의, 또 공간도 없을 뿐더러 거의 신축이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단독주택은 유리한 쪽으로 건축 신축돼서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분들이 소외를 당해 왔거든요. 건물은 신축할 수 없겠지만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개·보수 같은 것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지 내의 부설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도.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신고만 저희들한테 되어 있으면 도배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평수 규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정윤섭위원께서 물어보신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응급 후송차량 구입이라는데 응급환자 후송하려고 사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119구급차, 보건소에 구급차 다 있고 그게 필요하지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끌고 어디 나가면 이게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 운영한다고 도와주는 명목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응급환자 수송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단체에서 활동, 사업을 많이 합니다. 지난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차량이 필요합니다.

노영호위원 단체마다 차량 마련해 주고 바르게살기, 기동대해 가지고 단체마다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단체마다 해 주다 보면 감당 못할 거예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안산시 다른 사업과에서도 관리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차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1/4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1/4, 자부담이 8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비 들여서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응급환자 후송이라고 딱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28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경로연금이 2억 8,400 증액된 것이 국도비 증액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인원수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80세 미만에 4만원씩 주던 것을 4만 5천 원 단가도 인상이 됐고, 저소득노인도 3만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단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월부터 단가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상반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신규대상자가 당초에는 3,490명이었는데 8월말 현재 4,055명으로 대폭 늘어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가도 인상이 됐고, 인원도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같은 것도 1,200만원이나 삭감되는데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교통비도 상승해서 증액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노인교통비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가는 인상이 안됐는데.....

노영호위원 단가 인상이 안됐으면 연중에 아무리 많이 늘었다 그래도 그게 연초에 통계로 나와서 잡아야지 자그마치 1억 8,300.....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연초 1월초에 2만 4,141명이었는데 7월말 현재 2만 5,787명이었고 12월까지 예상인원이 2만 6,988명입니다.

노영호위원 65세부터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65세부터 주면 연중에 내년 같으면 금년도 본예산 다룰 적에 벌써 통계적으로 나이 다 나오는 거지 유입된 인구가 신도시 때문에 많이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예산 보조내시할 때 앞으로 얼마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않고 그때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이런 것도 구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주로 삭감되는 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304쪽에 부랑인 귀가여비, 행려환자 응급치료비, 행려환자 장제비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구청업무로 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두 개 구청에 나누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구태여 구청으로다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것 전반적으로 취급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 발생한 것이 구청으로 가면, 주민들이 별안간에 구청으로 다 가면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시청으로 오면 시청에서 다시 구청으로 가 버리면 착각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해서 해야지 신고는 다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 업무 아닙니다 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혼동이 오고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안산시에 노숙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노숙자쉼터에 2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예산이 6,200만원 있다가 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9명에 지출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노숙자쉼터 운영은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합니다. 20명 정원인데 당초에 15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지원은 대체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식대정도죠.

김창일위원 9명 예산지원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3끼를 먹기 때문에.

김창일위원 3끼를 먹는다 그래도 9명 지원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식대뿐만이 아니라 일용품 일체를 다 사줍니다.

김창일위원 피복까지 사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피복은 어쩌다 사주는데 이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일체를 다 사줍니다.

김창일위원 본 예산에서 1천만 원이 감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숙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본래 15명 있던 것이 9명까지 줄었는데 지금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사실 노숙자쉼터를 없애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이면서 예산을 삭감시켜야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 손 뗄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줄여 나가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탁이 아니고 본래 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위탁이나 마찬가지죠, 보조금 주니까. 목사 한 분이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IMF 때는 노숙자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부랑아가 많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없애야 할 시설입니다.

김창일위원 301쪽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여비가 있는데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뭘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근로복지 시범사업을 확대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 시는 8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개 동, 금년에 3개 동 8개 동을 하고 있는데 301쪽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라고 7억 1,200만원 삭감된 게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한 목으로 세웠었는데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서 7억 1,200만원 삭감을 해서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조사활동여비라든지 근로사업지도 출장비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감해진 부분을 세분화 시켜 그렇게 변경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은 대체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조사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전문적인 내용이 돼 가지고 설명 드리기는 뭐 하는데 세부적인 근로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경로당 얼마 전에 에어컨 하나 사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에어컨 사 드리는 데도 있고 정수기 사 드린 데도 있고 TV 사준 데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별로 경로당이 원하는 한 가지씩 해 드렸습니다.

이준우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운영비 경로당별로 20만원씩 매월 드리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쓰고 모자라면 나름대로 회비를 몇 천 원씩 걷는 데도 있고, 부족하지만 운영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에어컨을 사줘 가지고 전기세가 30몇 만원씩 나왔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 부분 저도 내용을 들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또 가져가라고 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위원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사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에어컨을 사줘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사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컨을 사 달라고 굳이 그렇기 때문에 사드린 건데 또 거기만 운영비를 많이 드린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준우위원 계획서에 이런 것 없었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여름도 다 가고 에어컨 안 틀 때 됐으니까 관내 경로당 중에 에어컨을 사용한 경로당을 파악해서 운영비를 조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면 대체를 한다던가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계획을 잡으셔야지 에어컨만 사주고 그냥 있으면 안되죠.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에어컨을 신청한 경로당에서 전기세 문제도 있고, 또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거부하시는 어르신도 계셨는데 굳이 에어컨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말만 하면 항상 뒷북치는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말 안 듣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특히 노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연중 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뿐인데 사실 20만원이면 관리비는 남거든요. 겨울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안 쓰는 데서 절약해 가지고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다른 경로당에 없는 에어컨 놓고서 그것 많이 들어간다고 더 달라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사줄 때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기세 얼마 들면 든 만큼 책임지시라든지 그걸 해서 주셔야지 달랑 사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에어컨을 사 드렸어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 안 틀고 더울 때 하루 이틀 틀고 안 튼 데도 있고 열심히 매일 튼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준우위원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해 드리고 안 좋은 소리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에어컨 안 놓은 경로당에는 대신 냉장고 놔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냉장고는 많지 않고 정수기가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정수기나 냉장고, 에어컨 선택을 해서 놓을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꼭 에어컨 놓은 경로당만 전기료 지원 같은 게 아니라 노인 그쪽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드리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에어컨을 절약해서 틀든지 전기세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상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방침 받아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요. 애초에 설계부분 내용이 원래 지하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정화조 문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 때문에 몇 번 나가고 어떻게 하면 정화조 폐쇄 안 하고 보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때 공사과정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공사 중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 됐었는데 설계를 변경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지하에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 됩니까, 업자가 져야 됩니까? 아까 두 가지 부분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때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됐었기 때문에 시 쪽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 쪽에 책임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업자들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업자는 설계도면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설계도면으로 했다면 아까 이후에 정화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면대로 했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야죠.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한 문제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건축업자들인데 그것까지 감안 않고 지하로 넣었다고 해서 냄새가 나고 위해환경으로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건축업자는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서류상으로 남는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문제....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업자가 문제 있으면 건축업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원상복귀나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건축업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확인 안 해 보셨다면서 어떻게 그 부분에 결론내세요. 실제로 복지관 지하에 물도 고이고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하자보수 형태를 통해서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누수부분은 물이 여름에 많이 샜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정화조 문제는 저희들이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능보강비라 그래가지고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에 비해서 차후에 거의 한 1억여원 이상 계속 보강돼 가지고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설계 과정에 정확한 감독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정확한 하자보수 이런 것들 통해서 물을 것은 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시가 되레 그쪽 업자 편을 들면서 해 내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환자 응급 후송차량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급 후송차량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 후송차량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병원도 하고 119도 하겠지만....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사주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차량들 여타의 봉사대 차량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 없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입했을 경우 에 여타 단체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가 대안이 없어요.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고엽제 환자수송 차량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역 내에서 환자를 수송할 때는 보건소나 119차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꼭 보훈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보훈병원에 가기 때문에 여기 차량을 이용했을 적에는 여기서 보건소 차로 만약에 보훈병원까지 가면 이 지역 내에서 또 못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고엽제에서 보건소 차를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가 운영이 안되 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증환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스나 산소 호흡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장치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 차로 이용하게 되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게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소나 여타의 단체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적이죠. 단체 차량 1대 사주고 그 분들 통해서 응급환자 수송한다는 자체가 임시방편적인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건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만약에 시흥시에서 예산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시흥시도 해 주기로 약속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의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의회 쪽이 아니고 아마.....

정윤섭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의 질문요지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과 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애초 예산이 5억 2천여 만원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완위원 2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1,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게 구청으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구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도비 내시 될 때 여유 있게 내시 됐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 일부가 삭감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할 때 여유 있게 내시가 됐었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에 경로당운영 난방비 세워졌죠, 사회환경과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사회환경과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3,5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군데 7천만 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액됐잖아요.

3,500만원가지고 각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본청 예산의 난방비와 구청의 경로당 난방비 예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실은 난방비가 절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치상으로도 줄여야 되고 현실적으로 돈도 줄여야 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0월까지는 저희 시에서 난방비를 드리고, 11월 이후는 구청에서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하던 국도비 지원금액 내시부분 삭감을 시키는 건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충분히 12월까지 지급될 수 있는 난방비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에 대한 잔여 분들을 구청예산으로 올린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확보한 차원에서 그냥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에 반영도 됐을 거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새로 생긴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금년도에 경로당 늘어난 게 10여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 경로당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어디 어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신도시 아파트 쪽에 많이 늘어났고, 대부동도 한 두개 늘어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로 늘어난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지원 금액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안산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71개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71개중에 도시가스와 석유로 때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도시가스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비는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에 대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면 무조건 백만 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로 바뀌었으면 연료비가 절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석유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의 난방비가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석유로 때고 있는 데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그대로 지원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그렇다면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감액요소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시가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 동도 두 개 동 다 바꿨습니다. 도시가스로 불과 2년 전에 바꿨어요. 2년 전에 바꿨으면 계속 난방비 같은 게 그대로 해 가지고 계상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차라리 석유가스로 때는 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의 차이를 따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난방비가 줄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아까 10개소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적은 인력가지고 물론 경로당별로 운영비 문제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200명이니까 운영비를 더 달라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난방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와 도시가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 지급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차등을 하게 되면 물론 인원이 많아서 세밀하게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적은 인력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분들이 아파트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는 데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제기를 하세요. 노인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석유를 때는 데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는 분들이 애초에 얘기했던 게 난방비 절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실은 바뀌었으면 그 분들도 당연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고 급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운영비를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난방비는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이론상으로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르신들한테 더 주는 것은 말이 없어도 10만원 주던 걸 5만원으로 깎았다 그러면 저 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난방비 절감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다 공급했는데 난방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난방비를 올려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두 개인 데는 60만원, 공동주택은 60만원, 단독주택은 120만원인데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연료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 말씀은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로 석유를 때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액 당연히 갭은 있죠. 그것들을 보장을 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난방비가 겨울에 월 120만원 만약에 단독인 경우에 방이 두개면 월 120만원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연입니다.

김창일위원 연에?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많이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몇 페이지입니까?

김기완위원 같은 폐이지 위입니다. 298쪽. 지역봉사 지도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지역봉사 지도원은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30명에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서 40명 늘렸는데 주로 어린이들 학교 가는 하교 길에 교통질서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기완위원 동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에 한 두 분씩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현재 40명인데 보통 동에 한 두 분씩 다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300쪽이요.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보험료 해 가지고 일부 삭감 됐네요. 내용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제가 본오복지관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회의 갔었는데 본오복지관에서 재가노인들을 상대로 봉사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식사배달을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가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이라든지 보상해 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산재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15명에서 12명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숙자쉼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복지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혹시 아실 지 모르겠는데 사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시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있던 걸 청소년시설 부지로 바꿨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사동 한대역 앞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밑에 있는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현장사무소를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진생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부의 정책이 노숙자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 IMF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떼를 10명 단위로 상당히 위해하고 청소년들로부터 상당히 정서적으로 이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입주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이 전화주신 대로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입소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쉼터로 가지 않으려고 자유분방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대부분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강제로는 불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강제로는 불가능하고, 경기도 5개 시·군에 노숙자쉼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없앤다면 모양이 우습고 안 두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로 인근주민들하고. 저희들도 가끔 민원이 발생해서 정신병원에 이송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민원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그건데 하여튼 노숙자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비단 저희 동의 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다 동네마다 쉼터, 정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이불 갖다놓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분들이 이용하기보다는 노인들한테 위해 요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놀이터가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서워서 나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이것들이 경찰력 자체도 실은 데려가기는 한다는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서 반 강제라는 개념이 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서 보호시설에 거의 정신적으로 황폐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시면서 대체를 하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에 이게 주민들한데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은 삭감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강구해서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도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도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고 방안이 있다면 더 증액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감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예산반영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중앙경로당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려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증축이 가능한 걸로 봤었는데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증축하면 위험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타진하고 하셨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삭감하면 그것 말이 안되죠. 예산 세우는 자체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급히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정밀진단을 하지 못하고....

김기완위원 아니 급히 예산에 반영 된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노인복지 관련하고 경로당신축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 추경에 반영합니까. 애초에 계획된 대로 예를 들어서 고잔1동이면 고잔1동에 몇 개 이렇게 얘기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추경에 급박하게 반영된다니 집행부에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셨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당초에 정밀분석을 못하고 예산을 반영한 자체가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급하게 왜 올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유급가정도우미 있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몇 가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15가정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이분들이 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독거노인 입니까? 어떤 경우에서 거동 불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가정도우미는 신체건강하고 특히 간호사나 자격증 있는 사람 선정이 됐고,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 15가정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크게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과 아니면 연계해서라도 나름대로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15가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 차원이 극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이 부분은 적지만 저희들이 후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도우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확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단체라든지 후견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유급 가정도우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김기완위원 실은 이런 부분들조차도 여타 민간위탁 복지시설하고 같이 해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리 더 잘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여성청소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숙지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믿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9쪽 저소득자녀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6억 5,300이 올라왔는데 기정은 3억 4,900 해서 경정에 한 10억 가까이 늘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 1분기 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약 3배 가량 신청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행을 하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당초에 신청이 적었던 겁니다, 1/4분기 때. 1/4분기 때에 249명이 신청됐는데 2/4분기 들어서 641명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저소득자녀인데 일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5세아가 아니고 저소득자녀인데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당초 신청이 적었던 것이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되고 한 상태에서 2/4분기에 많이 신청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할말이 없지만 그래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홍보 같은 것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안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런 것도 있고, 국비를 내시할 적에 인원을 어느 정도로 될 걸 예상해서 내리다 보면 저희들은 국비에 맞춰나가거든요.

노영호위원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안산시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5세아가 몇 명 수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상보육료지원인데 이걸 신청에 따라서 하고 신청을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해당되면 다 하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무상이라도 안 보내는 분들이 있죠.

노영호위원 그렇지요. 안 보내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 소수에 불과하겠죠, 무상으로 보육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2/4분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1/4분기 동안은 이거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혜택 되는 데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민간보육시설이라 하면 어린이집 이런 것을 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외에 또 다른 시설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민간인들이 가정에 놀이방 만들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총 몇 개소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191개소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몇 개소고, 단원구에 몇 개소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319쪽에 보면 제4회 부모대회를 기존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고 4회 째인데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에 3회까지 해 올적에는 수용비에서 지출을 해 왔었는데 경상비를 올려주지 않으니까 본 예산으로 부기를 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먼저는 뭘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수용비에서....

노영호위원 다 지출됐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집행을 해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경상비 올리지 못하게 하니까 경상비에 추가로 올리게 되면.....

노영호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부모대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교수나 전문가 불러서 강의를 듣거나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체험사례 이런 것들을 발표 기회를 줘서 부모들이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부모라고 하면 대개 어떤 계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초·중·고 학생의 부모들.

노영호위원 초·중·고 학생의 부모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300명 정도 신청 받아 가지고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신청을 받은 상태가 300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상인원이 300명입니다.

노영호위원 300명이 넘으면 이 예산 갖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적정인원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많을 경우는...

노영호위원 신청 받는 데 자격기준은 없고 초·중·고 부모면 누구나 해당이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부모교육 강사료도 그런 부모교육도 초·중·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강사요?

노영호위원 예. 운영수당으로 강사료 수당 주는 거요, 부모교육. 부모대회도 아까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그 위에 부모교육 강사료 수당은 뭐예요? 기정에 500 서 있다가 300을 증액시키기까지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당초에도 교육을 해 왔었는데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에서 프로그램이 이런 부분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늘렸습니다.

노영호위원 부모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자료 좀,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작년에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하고 부모대회 하고 작년도 자료제출 좀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319쪽 봐주십시오.

그린랜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있는데 그린랜드 조성사업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동에 대우그룹 별장이 있습니다. 대우그룹 별장이 이번에 법원에서 경매가 돼 가지고 팔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연경관이 좋고 청소년시설 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짓는 것보다는 청소년 시설해 가지고 1년 연중 무휴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시가 앞으로 구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나를 용역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용도가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수련시설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소유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자.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재는 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재는 대우로 되어 있고,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1차 경매에서 낙찰을 했는데 무효가 돼 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송 계류 중이면 시가 경매에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에서 경매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소유주조차도 결정이 안됐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자산취득도 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이고, 저희 것도 아닌데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공공사업 했을 적에는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강제 매수가 가능합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결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끌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까 그런 조건에 있다하더라도 결정이 된 다음에 차분히 하나 하나씩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결정이 돼 버릴 적에, 저희들이 모션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미리 해 놓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전반적인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먼젓번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됐고 보고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있어서 의견 자체 청취나 과정도 여론 환기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도 아직 저 스스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해 놓고 경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 놓아야지 오히려 경매해 가지고 결정이 나 버리면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던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건과 그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에서는 그만한 자리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소가 참 좋습니다.

김기완위원 한번 위원들 내부에 환기를 해 보고 실제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했고 시설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행부의 사전의 노력들이 저희 의회와 같이 함께 돼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나 조건도 되지만 실제로 저희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은 용역이 되면 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고, 경매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통해서 빨리 도시계획 확정을 해 놓을 계산으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리고 가정시설 영아반, 민간영아반 전담시설지원, 민간장애 전담시설지원 이게 다 추계가 불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추계는 저소득자녀는 파악된 게 없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민간시설 영아반은 보육시설에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이 115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하지 않던 것을 월36만원씩 지원하고 자부담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시가 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언제부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정시설 영아반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보육사업활성화 방안 내려 온 것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밑에 민간영아 전담시설지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영아들을 자꾸 기피하니까 영아를 20명 이상 보육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지침이 내렸습니다.

김기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활성화 방안으로 내려온 깁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 좀 저 주시고,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 1인당 얼마,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자료 좀 찾겠습니다.

김기완위원 6억 5,347만 6천 원이란 돈인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5세라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니는 아이들만 추계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비율 생각하면 충분히 더 반영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이걸 추경에 왔다는 게 전혀 이해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지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 보충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11만 9천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도비가 매년 지원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안됐습니까, 어차피 다 내시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신청이 적다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김기완위원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이 늘어났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신청이 1/4 때 신청했을 적에는 249명 신청이 됐는데 2/4에 들어서 641명 신청이 되니까 인원수가 한 3배 가량이 늘어난 거죠.

김기완위원 거기 관련 자료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줄이기 하고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하는 생활일기 공모전입니다.

김기완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작년하고 올해 2회 째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연속사업인데.

○위생과장 안승철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 째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상품이 시상비가.

김기완위원 왜 누락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여러 가지 보상금 하다가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각종 대회가 많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위생과에서 대회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생활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하는 게.

김기완위원 원래 연례행사로 한다면 정확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졌다고....

○위생과장 안승철 당초에 작년부터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던 건데 누락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원래 본예산에,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모범음식업소 지원에 관한 부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본예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위생과 유연분묘 이장비 지급 5기라고 했는데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부곡동 공월공원묘지 하면서 생긴 유연분묘입니다.

김창일위원 공원묘지에 있는 묘를 이장해 갈 때 기당 140만원 보조해 줍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렇습니다.

단장일 경우에는 한 134만원, 합장인 경우에는 169만원을 보조해 주고 무연분묘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김창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곳에 다시 안장되고 싶어하는....

○위생과장 안승철 원래 이장은 원칙적으로 안되거든요. 그런데 부곡동에 모셔진 분들 한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장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장은 그러니까 거기서 묻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해 갈 때 그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에 있는 묘 주인들이 그곳에 다시 안장을 하고 싶을 때 이장 안장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안장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 위치에다가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새로 만든 데.

○위생과장 안승철 새로 조성된 부분에 납골도 가능하고 매장도 가능하고요.

노영호위원 332쪽 환경보호과에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한달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각 동별로 활동을 할 때 대개 식사시간이 행사기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가서 식비하고 이런 것을 정산해 드리고,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을 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명예환경통신원이 지금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약 330명입니다.

노영호위원을 330명이 연간 무단투기쓰레기 적발건수 기타 등등해서 신고한 건수 있어요, 이 사람들 활동이 주로 뭐예요, 그냥 모여서 환경캠페인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고 이런 사항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001년도 예를 들면 지역별로 환경보전활동을 22회 750명이 실시를 했는데 대개 행락지 같은 데 환경정화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 하천정화활동 이렇게 실시했고, 겨울철에는 먹이주기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신고한 처리건수는 작년 1년 동안 120건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또는 주위에 간단한 경미한 환경오염 신고고, 또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말 현재인데 하천이나 공원 현지에서 지역별로 32회를 활동했습니다.

노영호위원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명예환경통신원을 잘 활용해서 환경 파괴하는 것을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 330명 정도 되면 그래도 환경 파괴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명예환경통신원이다 하면 안산시 환경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신고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는 2억 5천이 다 수자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세입부분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양지중학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양지중학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광판 식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전광판시설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성포동 사거리 하나 하고 공단 삼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야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기오염을 연간 100% 낮춰갈 수는 없지만 한 5%대로 차츰 차츰 줄여서 맑은 대기오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나 설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도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334쪽 맨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 해서 분뇨전처리시설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해서 1대 있는데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기존에 초지동의 P2펌프장이 환경사업소 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전처리시설 가동하고 있는데 전처리시설 내 사무실이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주로 차가 들어오면 바깥에 와서 작업을 하고 다시 사무도 보고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소요되는 냉난방기 구입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요. 339쪽에 보면 회관 및 아파트건물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해마다 보수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건물이 93년도 12월 준공이후 10년차 접어듭니다. 항시 건물의 유지상태를 크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영선부분 그 다음 설비라든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평균적으로 금년 같으면 당초 본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내화장실에 대한 보수 공사가 1,200만원 소요됐고, 실내 도색공사에 48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외 기타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이미 다 소요됐기 때문에 향후 12월까지 또 과거에 법원 등기소에서 쓰던 주차장을 저희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평균적으로 소요됩니다.

정윤섭위원 2천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세운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사는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앞으로 소요처가 적지만 수시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기본적으로 사소하게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 종합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에 계상해 준 대로 절약정신을 가지고 나눠서 쓰면 되지 부족해서 또 올리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15% 얼마씩 다 삭감시켰던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 삭감시킬 적에 위원님들이 다음 추경 때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노영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추경 때 세워줄 것 왜 삭감시켜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쓰다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노영호위원 절약해서 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다 쓰고 그대로 올리면 삭감시키나 마나죠. 그렇게 부족해요? 필요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많이 부족합니다.

노영호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 그런 데 쓸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런 논리는 아니죠. 승인해 주면 열심히 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열심히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더 열심히 하려는 거죠.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장님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우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김창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우리 시에 명예환경통신원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뒷장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전액 반납을 했어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전액 반납은 아니고 당초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작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동안에는 날씨가 춥고 해서 순찰하기가 위험합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비교적 공단 대기에 대한 주민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겨울동안은 위험하고 해서 운행을 중지한 기간동안에 활동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는 16명입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시 전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실은 동절기에 위험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잠깐 중지했다가 하셨던 부분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동절기는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동절기 전체는 아니었고, 작년에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1월 동안에 잠시 쉬었고, 자동차 매연무료점검은 날씨가 추울 때는 바깥에서 서 있기가 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기간동안에는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자동차 무료점검뿐만 아니라 공단의 대기오염도 단속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더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지한다면 말이 안될 것 같고, 앞으로 실은 환경감시단 부분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안산 하면 환경오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처리의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의 과부화 될 상태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신도시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서라도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예산 자체를 좀더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복지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시고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간환경감시단을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감시라든가 아니면 공단 밖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우리한테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죠. 전반기 이전에 하고 있는 그것보다 새로운 대책 또 광범위한 대책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올 6월15일부터는 민간단체 외 5개 모임에 감시단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증액문제는 경기도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위탁한 거죠.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위탁은 아니고 경상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분들 만나 뵈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나 내용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 물론 조건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있어서 아까 대기오염 전반에 문제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후에 본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기에도 환경을 고려해서 LPG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CNG.

김기완위원 예. 천연가스차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답변은 대략 생략하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가령 아파트지역에 있고, 주택지역에 있고, 또 농촌지역에 있고, 때에 따라선 어촌지역도 있고,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도 소득계층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파트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빈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지원을 차별화를 하라. 그래서 좀더 저소득층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고소득층 지원에는 적은 지원을 해도 자생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지원을 차별화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지원에 있어서도 가령 아까 선풍기, 에어컨, 정수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셨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노인 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이런 거를 무작정 선택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품목을 규제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되 품목을 규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자녀들 보면 예산을 기정 경정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하면 예산을 당초에 잘 세우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아직도 저소득층들이 몰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조성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법원에서 입찰이 무효가 됐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정확한 사유는 모릅니다만 낙찰을 할 적에 낙찰금의 10%를 넣게 되어 있는데 좀 과다하게 넣었다고 해서 얼마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낙찰을 하고 보니까 50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10%가 안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실수를 한 거죠.

○위원장 김명환 그렇죠. 가령 총 입찰금액의 10%를 내야 되는데 7%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요.

○위원장 김명환 법원의 법이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분명한 사실은 법원이 실수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위원장 김명환 현재 입찰자가 소송중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소송중인데 지금 판결도 안 났습니다. 그렇죠, 판결도 안 나고 결과도 없는 걸 가지고 2,800씩이나 용역비를 지금 잡아놓고 나중에 어디가 이길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문제는 판결이 난 다음에 올리면 좋을 텐데 만약에 판결을 지금 입찰 받은 분이 이긴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 또한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라, 그래야 만이 낭비가 안되지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 앞으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건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누가 입찰되든지 어디가 승소를 하든 간에 관계없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설계를 들어가던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그렇겠지만 현재 입찰 받은 사람이 안산시민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 본오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안산시민입니다. 시에서 시민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본인이 입찰 받았다고 볼 때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시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가 강제매수를 해도 현실화보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게 저희들이 미리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사 가지고 개인한테 팔아도 그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이런 곳보다는 더 문제성이 없고,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해야 됩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놀이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곳은 하지 말고 복잡하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다고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가령 법원이 이길지 아니면 입찰 받은 사람이 이길지 그건 누구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 더 좋은 다른 곳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예산 올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해 놓는 거는 미리 사전에 이런 조치를, 시가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게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결정 해 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매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결과적으론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매수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있으신 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원의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부지보다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정 날지도 몰라요, 법원이 이길지 시가 이길지.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10%라는 것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첨예한 이런 부지보다는 좀더 문제성이 없는 부지를 택해서 그야말로 그린랜드 좋은 놀이공간과 복지공간을 만들어야 만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또 빨리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가령 다른 부지를 선택하면 일이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보다는 좀더 문제성이 없는 부지를 택해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에 대한 용역연구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여야만 된다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안산시가 답이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짓고 있는 게 수련원이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후 안산에 있어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관련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관련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의해서 시설이 부족하고 그것도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다른 용도로서의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부분을 한다면 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도 않고 당연히 저기에 시설이 좋으니까 좋은 적합이고 그런다고 용역을 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들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왜 이러한 청소년시설이 필요한가 용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담아내는 공청회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안산에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이 단계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린랜드 조성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번쯤 거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해야지 저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거 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활권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청소년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권 시설이거든요, 저희 지역은 자연권 시설이 없으니까. 거기다 대우그룹에서 별장을 지을 정도면 그 만큼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별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기회가, 또 이렇게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니까 이때 저희들이 사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자연권 수련시설을 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존중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지역복지21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뭡니까, 안산에 있는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후에 안산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사회복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타당성이나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지어진 곳 운영되는 곳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놓고 실태를 보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과는 다르게 진짜 청소년 수련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한 부지가 좋은 것이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안산의 청소년관련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 선행됐다 하더라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유가 안됐다는 얘기죠. 국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행부 혼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방향설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봉재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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