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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2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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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3%인 7,739만 3천 원이 증가된 26억 4,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3.9% 증가한 5억 7,523만 3천 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팀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4.2% 증가한 5억 2,30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27.9% 감소한 4억 3,694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예방의약담당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7% 증가한 5억 1,13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팀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증감 없이 3억 7,181만 2천 원이 되겠으며 지소운영은 2002년 기정예산액대비 86.1% 증가한 1억 37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억 2,3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국도비가 100%씩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00% 반환해요?

정윤섭위원 국도비 반환금 100% 1억 2,310만 7천 원인가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반환금. 이것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반환금이 1억 2,300만원인데 이 금액 전체를 100%로 보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왜 100% 다 반환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100%가 아니라 반납액이 집행잔액의 100%를 다 반납한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1억 2천 씩 보건소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산집행액 잔액은 그렇게 많은 것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국도비 쓰라고 준 돈 남기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구입하고 입찰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보조사업.....

정윤섭위원 36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예진의사 및 간호사인데 나급 의사해서 7,655만 6천 원인가 삭감이 되는데 왜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다급 간호사도 삭감이 됐고.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지역보건의료대행사업이란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대행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역별로 보건사업을 분할해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가지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원곡 초지 선부동 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 인건비를 더 올려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의사들 인건비가 적으니까 오질 않는군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의사 한 명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두 명입니다.

정윤섭위원 간호사는요.

○보건소장 김태수 간호사는 세 명입니다.

정윤섭위원 간호사 세 명이면 많네요, 적은 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세입부분에서 진료수입 일반 치과·한방에 7,400만원 당초에 2억 5천만 원을 예산 잡았던 거죠? 세입으로.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7,4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태수 7,420만원 왜 세입이 줄어드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노영호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의약분업 전에는 모든 진료수입 약값이 보건소로 수입이 잡혔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내주고 약은 약국에 가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서도.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는 2억 5천 잡았는데 그게 분리된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년은 넘었는데 작년도에도 이랬었고 금년도에도 진료수입의 계상 착오를 보건소에서 상반기 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미리 조정 안 되는 부분 알겠는데 의약분업 일어난 지가 1년이 넘어서 왜 당초에 예산을 그걸 예상을 않고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수입금 계상 착오도 있고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작년 예산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수입금은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작년도의 수입금을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방에서 구입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잡았으니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년을 하다보니까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비에 대해서는요,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 예방접종비가 당초에 세입을 3천 원씩 잡았습니다. 3천 원씩 잡았는데 접종대상자가 조정이 됐어요. 미취학아동 12개월서부터 36개월 미만자는 1,500원씩으로 접종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3천 원씩 하다가 1,500원씩으로 줄었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3천 원씩 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3천 원 하던 것이 1,500원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3천 원이 1,500원으로 줄은 이유는?

○보건소장 김태수 전에는 36개월 이상만 맞췄었는데 36개월 이상 자는 접종 양이 36개월 미만 자하고 접종 양이 다릅니다. 반밖에 접종을 안 해요. 작년에 접종대상이 아니었던 접종대상이 금년도에 접종대상으로 들어옴으로써 접종비가 반액으로 줄고 세입액이 줄어든 겁니다.

노영호위원 36개월 미만은 3천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1,500을 받죠.

노영호위원 36개월 미만도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36개월 미만은 3천 원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보건소장 김태수 36개월 이상은 3천 원을 받고요.

노영호위원 36개월 이상은 3천 원을 받고 36개월 미만은 1,500원을 받는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36개월 이상은 진료숫자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오히려 범위가 넓어졌으면 36개월 미만은 예방접종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노영호위원 금년에 우리 안산시 일본뇌염 감염된 환자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무료접종대상자요?

노영호위원 아니, 일본뇌염환자가 혹시 발생했었냐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환자가 금년도에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321쪽 보면 환자 진료용 침대는 당초에 150만원을 올렸다가 20만원 짜리 구입하고 130만원을 삭감 시켰나요, 150을 계상했다가 20만원 짜리 구입하고 130을 다시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환자 진료용 침대 계상이 당초에 150만원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진료용 침대가 이렇게 비싼 침대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때 예산 계상했을 때 150만원이다 이걸 알아봐서 적정한 수준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150이 20으로 해서 130 삭감 시켰다는 부분에선 놀라운 생각이 들고, 365쪽에 유충구제 약품 다시 기정에 1,800에서 4,200으로 늘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래요.

○보건소장 김태수 유충구제 약품비 늘어난 것은 박토세기 약품이라 해 가지고 단가가 비쌉니다. 이 약품은 저희가 매년 쓰던 약품인데 금년도에 안산 인공습지가 새로 개장되면서 인공습지를 특별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한 약입니다.

노영호위원 기존에 쓰던 약품인데 범위가 넓어져서 더 구입하게 된 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유충구제는 하천이나 습지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만 하는데 그 부분만 하다가 금년도에 인공습지 하천 물 습지에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물고기 떼죽음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 약품은 관계없습니다. 직접 약을 풀면 전체를 푸는 게 아니라 유충이 모여있는 유충밀도를 조사해 가지고 유충이 모여있는 부분에 희석을 해 가지고 풀면 모기유충만 죽는 약품입니다.

장동호위원 고기는 죽지 않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모기유충만 구제하는 약품입니다.

장동호위원 약이 좋은 약이네요.

전염병 예방교육 강사료 10만원씩 해서 10회 올라왔는데 매달 한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각종 학교 보건교육에서 학교 양호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저희 직원이라든가 도나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전염병관리 교육도 받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단체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다. 이러한 강사비인데 대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장동호위원 몇 월서부터 몇 월.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5월서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장동호위원 한 달에 평균 두 번꼴로 한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요즘 같은 하절기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두 번도 더.....

장동호위원 365쪽에 전염병 관리체계 현황판 제작이 30만원씩 5종이 올라왔는데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2층에 방역상황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상황실 대책상황실이 없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현황판.....

장동호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더.....

○보건소장 김태수 여태까지 현황판을 사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현황판보다는 작은 메모 현황판을 가지고 모든 상황 대처를 했었는데 상황실을 만들다 보니까 전에 상황실이 없었거든요. 좁아도 상황실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상황실을 만들다 보니까 큰 상황판이 필요로 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것은 기 설치를 했고 앞으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도 메모형식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건 큰 현황판입니다.

장동호위원 붙박이로 한번 제작해 놓으면 지우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안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기본현황 같은 것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매일 매주 매월 변해 가는 상황을 수기로 고치게끔 현황판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위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해 가지고 120이 삭감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정됐던 것이 변동상황이 와 가지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몇 % 기준해서 세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대개 국도비 보조는 50% 50%를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0% 70%도 있고 40% 60%도 있고 그건 도에서 기준하기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장동호위원 프로테이즈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떤 게 나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도비가 높죠. 국비가 제일 낮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편적으로 국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오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366쪽 안산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공중보건의로 와 근무하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김창일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네 명분에 대한 장려금, 공중보건의의 인건비는 조례로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장려금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공중보건의 봉급은 국가에서 국비로 국방부에서 내려오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 전부 배치된 공중보건의들한테.

저희는 대부보건지소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보건소에 한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활동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상여금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일반의료 우리 보건소 의사로 볼 때 진료수당으로 봅니다, 상여금이 아니라.

김창일위원 매월 급료의 몇 %씩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50만원씩 줍니다.

김창일위원 매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고 매월 5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추경에 400만원씩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본 예산에 전부 책정이 되지.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에는 공중보건의가 세 명 있었습니다. 세 명 있다가 한 명이 중간에 가고 해서 두 명이 근무하다시피 했는데 금년도에 한방의사를 4월에 한의사 한 사람을 더 T·O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한 사람 T·O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두 명분으로 계상해서 올렸다가 금년에 두 명을 추가로 더 하니까 두 명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367쪽에 보면 청사 도색비가 있는데 그건 어느 청사 도색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도에 대부보건지소가 색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습니다. 대부보건지소에 도색할 예산입니다.

김창일위원 새로 짓는 부분 말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은 남동진료소고 이것은 보건지소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367쪽에 한방진료약품, 한방소모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한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진료약품 1,800만원요?

김기완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보건지소에 한방이 없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한방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방진료는 약품만 필요하면 여타의 장비나 시설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의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으면서 장비나 시설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또 확보를 해서.....

김기완위원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한방 시설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본 예산에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저번 추경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보건지소와 보건소하고 장비기준이 다릅니다. 보건지소에 설치한 장비는 그렇게 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시설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약품이나 이런 것부터 계상해서 미리 계획돼서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진행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보건소장 김태수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시설장비하고 약품은 보건소의 한방약품비를 좀 썼는데 대부보건지소에 한방실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오히려 여기 보건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용한 약품대를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약품을 환자가 매일 오는 것을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금년 12월까지 어떻게 될 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올 금년 말까지 예상해서 정확하게 내다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1,800만원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건지소에 한방설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의 운영 상태가 한 1년 정도는 봐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안산시 지역 대부보건지소의 현황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그와 유사한 경우의 한방진료소도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지소의 한방진료는 금년도에 처음이고, 경기도에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한방의사를 재확보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측 가능하고 추계가 확실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지표에 의해서 미리 계획돼서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실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타의 실·국 저희들이 추경 다뤄보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후야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맞춰낼 수 있도록 지표에 근거해서 거기에 또 예산 잡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말 그대로 추경은 추경입니다. 본예산하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겠지만 이게 분기예산이에요. 본예산 추경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예산 다루는 게 지방정부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본예산 있고 말 그대로 추경 아닙니까. 그런 원칙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추경이니까 올려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나름대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도 체계도 잡히고 조직 시스템도 갖추고 또한 예측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후에 보건의료계획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항상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 의료업무의 성격이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과 재료의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가격차이는 있다는 것을 제가 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약품의 갭이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매4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3기 계획으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현황 및 특성을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짜여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성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진단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 기반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인구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 지방자치 행정의 요구 등 보건의료환경이 변화되고 시민들의 보건의료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 시설 및 예산 등의 지역보건의료 자원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8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이는 첫째, 안산시민의 보건지표를 확인하여 보건계획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보건사업 진행 시 평가의 기초로 활용하고 둘째, 안산시민의 인구구조의 특성과 추세를 파악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셋째, 각 생애주기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건강문제 발생 시 사후관리를 하는 것보다 각 연령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의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고 다섯째, 민간부분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의료 취약인구에 대해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등이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70쪽 지역사회 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본 계획에서는 기존의 통계 자료들과 지역사회 건강·영양실태조사를 지역특성을 고려해 8개 동 600가구 2,086명을 성균관대 통계학과 박진우 교수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통계교실의 김호 교수의 자문을 얻어 표본 샘플로 추출하여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별구성은 남성이 51.8%, 여성이 48.2%이며,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는 0-14세와 25-44세 군이 많았으며, 노인인구 구성비는 전국 7.3%보다 낮은 4.1%이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망통계에 있어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과 교통사고 순이였으며 연령별 사망률에서 55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전국치 보다 높았습니다. 뇌혈관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임을 볼 때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산업보건 부분에서는 5인 이상 산업체가 3만개 이상이고, 산업체 규모별로는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이 97.8%를 차지하여 상주 보건관리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산업보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된 산업보건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료취약인구로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집단에 있어 우리 시 외국인노동자는 출입국 관리소의 자료를 보면 미 등록자와 산업연수생을 포함하여 공식 통계보다 3.4배가 많은 2만 7,062명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인 의료취약인구 외에 이주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계속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의식 행태에 있어 남자의 흡연율이 52.3%이고 여자의 흡연율은 낮았으나 20∼29세 여성의 흡연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음주율은 남자가 높았고 남자의 29.8%가 지난 1년간 절주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운동실천율은 30% 정도였으나 운동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실천율은 낮았습니다. 45세 이후 연령층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중 남자의 25%이상, 여자는 45%이상이 본인이 비만하다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1/3이상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암 검진율에 있어 자궁암은 45.5%였으나 그 외는 낮은 형편입니다. 3개월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소화성궤양, 저혈압, 치아우식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서비스 공급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은 증가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 1인당 시민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입원 경험자중 안산 지역 내 입원율은 69.8%로 타 지역 입원율이 높았는데 이는 우리 시내에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층인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노인보건의료 전문시설 및 치매시설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보건소 이용율은 높은 편이며, 앞으로 서비스 요구내용이 더 다양해져서 건강검진과 같은 분야는 민간기관의 역할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력 등 보건소 행정요인을 고려할 때 시민 1대1 방식보다는 건강증진 사회여건 마련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더 효과적인 보건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양실태조사 결과 아침 결식이 40.4%이고 19∼29세의 아침 결식율은 63.6%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59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핵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진단 외에 보건소의 조직진단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등 제반 보건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 중 핵심사업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사업은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문제의 크기, 심각성, 개입효과, 기타 적절성, 경제성, 수용성, 자원동원가능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자체 논의, 전문가의 자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번째, 모성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임산부 출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중 15∼44세까지의 유배우 가임여성이 전체 인구의 17.7%인 10만 2,808명이며 매년 1만 명의 임산부가 임신으로 인한 건강소모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이중 48.9%가 제왕절개를 하여 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관리의 내실화와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2006년까지 등록 임산부의 제왕절개수술 분만을 감소시켜 임산부의 출산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료순응도 향상을 위한 보건소 등록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는 질환으로 발견이 어려워 질병에 대한 인지율이 42%로 낮으며 치료중단율이 50%정도로 높아 고혈압 및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우리 나라 10대 사망원인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뇌혈관 질환은 우리 시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시민의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높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므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보건소 내소자 중심에서 안산시의 성인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치료 순응도를 2006년까지 20%이상 향상시키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거동불편자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라 취약한 가족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가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의료소외 시민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방문보건 대상 가구 중 자가 관리율을 현재의 31%에서 35%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등급화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불친절사례 등 민원사항이 다양하게 증가 표출됨에 따라 행정지도 대응전략 차원의 의료기관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의식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2006년까지 80%까지 매년 10%씩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결핵 신환자 발견 및 완치율 향상을 위한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2001년 엑스선상 결핵 유병율과 균 양성율은 각각 0.94%, 0.22%로 2000년도의 1.0%, 0.24%에 비하여 다소 감소 추세이나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 시 결핵균양성 환자를 포함한 엑스선상 활동성 결핵환자수는 628명으로 전국 유병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20∼30대 생산 연령층 결핵 발생율이 50%이상을 차지하여 후진국형 결핵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검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결핵예방 교육강화와 결핵검진율 제고 등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현재 83.7%인 완치율을 2006년까지 87%로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충치이완율 감소를 위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1명당 2∼3개의 영구 충치를 가지고 있어 80% 정도의 충치 이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약물요법에 의한 치료나 자연적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여 전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지향상과 치아우식증의 치료예방 및 교육을 통하여 6세 집단 어린이에 대한 충치이완율을 현재 80%에서 2006년에는 76%까지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88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은 핵심사업 외의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계획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일차진료사업 등이 있으며, 신설되는 사업으로는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사업으로 이는 지역진단에 의해 특별히 신설되는 일반보건사업으로 중국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관련단체 및 의료봉사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해온 이주노동자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발전시켜 다양한 복지기능이 부가된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200쪽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이 보강되며, 특히 안산시 분구 계획에 따라 현재의 1개 보건소를 2개 보건소로, 1개 보건지소를 2개 보건지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사업평가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보완하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 계획안이 경기도에 올려 가지고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다 승인 맡을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매우 급하다고 이번에 다루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언제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9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9월 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9월 안에 제출될 걸 의회에 미리 줘야지 9월 지금 줘서 언제 검토하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침을 받기를 5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지역사회의 전문가 내지 교수를 작성팀으로 구성해서....

노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신 거죠. 이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3기로 해서 2003년, 2002년 해마다 4년을 계획으로 해서 세 번째 벌써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받았다는 건 말이 안되고, 2기 건은 금년 2002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금년 초부터고 작년부터라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미리 만들었어야지 5월에 받아서 늦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매4년마다 이것을 작성하려면 지침서를 받습니다. 중앙부서의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서를 받아서 한다지만 이게 4년 주기별로 계획안을 잡고 나오는 거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안을 잡아서 다시 도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고 4년마다 하는 걸 구태여 왜, 지난번 안건 다루는 것 의장단에서 다루면서도 이거 급하다. 보건의료계획안은 시기가 없다 해서 이번에 다루어야 된다. 다른 조례는 전부 다 다음 임시회에 다루기로 하고 안 다룹니다, 이번 회기에. 그렇게 급한 걸 왜 이렇게 와서 여기 위원님들이 서로 다 살필 사이도 없이 다루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계획을 보면 구청이 생기면서 다시 보건소도 구청별로 계획을 내년부터 잡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구청이 11월에 개소되면 구별로 한 개씩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 요구를 할겁니다.

노영호위원 바로 구청이 신설되자마자 11월1일날 구청이 생기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구청에 보건소가 하나씩.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소는 상록구의 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단원구에다 하나만 두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건 있고 다시 보건소 두 개소 생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 쪽이 단원구가 되고 상록구가....

노영호위원 상록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구 단위별로 한 개 보건소 설치하는 게 행자부지침인데.....

노영호위원 보건지소도 둘로 늘린다는데 다른 어떤 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더 늘리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거는 보건소 자체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 4년 안에 저희 안산시에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하고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노영호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를 지소도 둘을 바로 새로 신축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지역에 맞게.

○보건소장 김태수 하나죠, 지금 하나 있으니까.

노영호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로 바뀌어가야 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도시형 보건지소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안이 광역 자치단체에 한 개씩 하는 것을 내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그것을 확산할 계획이거든요. 확산할 계획에 저희 안산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별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안산시에 보건소 두개가 설치가 되면 설치된 보건소 이외의 도시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목적은 저소득계층이 밀집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아직은 어느 장소라고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외국인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 진료소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한 달에 월1회씩 건강검진하고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내년부터 현재 계획으로는 군자복지회관에 상설된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부터요?

○보건소장 김태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보건소가 상록구 단원구 생기지 않습니까, 본 보건소 외에 단원구 상록구별로 하나씩 신설로 생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것이 구단위 보건소로 들어가고요.

장동호위원 이것은 단원구청.....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하나만 더 생기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결론적으로 하나 더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도시형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김태수 도시형 보건소가 아니라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이 사항은 저희가 4년 계획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후년에 이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반드시 안산시 규모로 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넣은 겁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대부보건지소처럼 1차의료 진료기능의 위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1차 진료 기준에 맞춰서.

○보건소장 김태수 예.

장동호위원 그것도 상록 단원구별로 하나씩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나.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계획으로는 4년 안에 계획수립한 2006년 안에 도시형 보건지소 1개소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아직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구는 안산시는 계속 앞으로도 증가추세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당연히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매스컴을 대하면서 2020년부터 우리 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접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 들어본 적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안산시 인구는 공단배후도시로서 계속적으로 2010 시의 계획에 의해서 인구증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이걸 맞추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어느 정도까지 인구는 안산시 규모로 봐서 늘겠지만 어느 한도에 가서 내다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한 2020년 정도 되면 크게 감소할 거다 하는 예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도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안산시라고 해서 출산율이 낮고 사망률 많다 보면 인구는 앞으로 줄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남긴 것을 접한 게 있어 가지고 요약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4년을 내다보고 계획안을 잡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4년 아니라 20년 30년 것도 내다보면서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 되지 않느냐, 딱 4년 계획이라고 해서 4년에 맞는 테두리를 갖고 갈 것이 아니고,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 안에 있는 생애주기별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인구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성 있는 연령이라든가 이걸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9월말까지 도에다가 내야된다고 그랬는데 9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1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던 게 새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군자복지회관 1층에 상설된 외국인 근로자 진료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는 장소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선부1동 권역까지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들이 진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보건소장 김태수 군자복지회관이 선부동에 있는 게 아니고 원곡동....

김기완위원 원곡본동에 있는 군자복지회관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거기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거기 1층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결심을 거기 장소를 받았고, 거기에 설치해서 2003년도에 상설된 진료소를 운영하고 2004년부터는 원곡동사무소가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복지기능이 부가된 같은 대형건물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부가된 복지기능 서비스하고 같이 의료기능을 하는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가장 특색 있는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화 시켜서 아주 발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원곡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윤섭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외국인 종합문화센터도 고민하고 계시고 아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린다면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실제로 책 내용을 실은 저는 워낙 시기적으로 급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내용, 물론 4년간의 안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 평가하고 그걸 나름대로 대안 세우고 또 평가과정도 실패요인 성공요인도 분석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팀 여러 가지 분야가 다 나눠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정확하게 컨셉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면 1년 단위별로 보건소의 방문보건팀 하면 이 사업, 방문보건팀은 모르더라도 이 사업은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들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활동하는 부분도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다른 실·국·과별보다 상당히 보건소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더 살려 가지고 컨셉화 해서 일련에 있어 보건사업들이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사업, 외국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 머리 속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의 초도순시나 시정 운영 과정 속에서 보면 보건소장님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 초도순시할 때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가시면서 보건소에 대해서 설명하신 기회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국장님들이 담당 동만 갑니다.

김기완위원 담당 동만 갑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초도순시가 예를 들어서 초지동이다 라고 했으면 초지동에 시장님이 오기 전에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또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민원인들 상대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맞물려 내서 하면 더 더욱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내용적으로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들은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검진센터다 이러한 부분들은 안산 전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실은 이건 우리 내부부터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착안하셔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을 거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2,590만원을,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423만원을, 구청 예산 중 상록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에서 7,610만원을, 단원구청 사회환경과 소관에서 9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1,57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과 예산 중 그린랜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보았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타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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