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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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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계수 조정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및 신설되는 2개 구청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국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이번에 신설되는 구청의 도시관리과 예산내역과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및 2개 구청의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쳐서 총 290억 4,0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 인 11억 3,4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과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4% 인 3억 3,888만 1천원을 증액한 69억 8,16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0.6% 인 1,850만원을 증액한 3억 4,9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상록구 도시관리과는 3억 8,721만 1천원, 단원구 도시관리과는 3억 8,9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계획국 및 2개 구청의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한 용역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처음입니다.

김용위원 그 동안 공무원들이 단속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공무원들이 단속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있는 지역은 거의 도시과장이나 단속계장이나 관리계장인데 거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거의 징계를 안 먹은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법부분이 저희 시만 아니고 하남시나 광명시 다 불법이 많고 저희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안에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만 나오면 징계를 먹고 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저히 현실적인 한계를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경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그 동안에 몇 명이 단속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저희 청원경찰이 '97년도에 11명이었거든요. 현재는 4명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삭감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단속자체가 무의미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단속에 문제가 많았죠. 4명 가지고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대행하면서 우리 단속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불만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단속을......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 6천여만원이 되거든요. 몇 명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인건비는 연간 840명으로......

김용위원 일인당 840만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10월달에는 1일 20명이고 11월에는 10명......

김용위원 10월달에는 얼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1일 20명.

김용위원 1일 20명씩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김용위원 그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11월달에는 1일 10명.

김용위원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실상 단속하기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이렇게 강하게 한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여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공무원하고 일반용역하고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공무원은 단속을 하면 그냥 부딪치지 않았는 데도 자기들이 자해를 해 가면서도 그냥 검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데도 벌금을 물고 이래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해 놓고 조금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꼭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한번 공무원들이 지나가고 사진 찍고 나면 제2차적으로는 몇 개월씩 놔 둔다 이런 인식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지역은 책임제를 두셔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몇 군데 몇 군데 책임제를 두셔 가지고 순찰식으로 해서 책임을 줘 가지고 단속을 했을 경우 실효성을 거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는 한번 공무원들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안 온다는 식의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셔 가지고 실행을 할 경우는 꼭 하자 없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깊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산개발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내년 되면 국토이용관리법 전체가 전면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구청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향후에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더라도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시화방조제 건설비용 분담금은 어떤 근거에서 지불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감사원의 국책사업 특별감사가 '99년도에 있었는데 시화방조제 건설에 따른 편익이 미치는 수혜기관에 대해 가지고 건설비용을 배분토록 처리지시가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1조 1,292억 5,800만원 중에 시화 1단계 사업 부문에서 50%를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지가편익 비율로 해서 4개 주요 개발사업입니다. 시화 1단계 확장사업, 안산2단계 확장, 간척 농지개발, 시화 2단계 사업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토지 분양시 200억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액이 그래도 가장 낮은 공사비로 절감 편익비율을 정해 가지고 가장 낮은 0.02%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시화방조제 건설과 관련된 분담금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시화방조제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 공유수면에 상업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런 이유입니다.

김강일위원 시화방조제 생겨 가지고 대부도나 이런 데서 편리한 면도 있지만 시화방조제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 피해 보는 것도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피해 본다는 것은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데는.......

김강일위원 시화호가 오염됐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옛날에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안산2단계 이쪽에 거의 잠겨 가지고 고잔초등학교에서 라면, 건빵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방조제 생김으로 인해서 수해피해는 전혀 없어요.

김강일위원 물론 덕 본 것도 있죠. 덕 본 것도 있는데 손해 보는 것도 많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대부도 마음대로 가서 사실.......

이하연위원 감사원이 어디를 감사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수자원공사죠.

이하연위원 감사원이 수자원공사를 감사해서 왜 지방정부에다가 분담금을 부담 안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왜 그러냐 하면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여유부지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대부도 매립공사하는 것.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필요해서 막은 거지 우리가 막자고 그래서 막은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런 공지가 생겨 가지고 시의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만큼 이익기관에서는 예산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값어치를 따지자면 금전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금전으로 산출하지 않는, 예를 들면 안산시가 오염도시라고 해 가지고 수 없이 두드려 맞고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인데 그리고 시화방조제 막은 것은 저희들이 막고 싶어서 막은 거지 우리가 막으라고 해서 막은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 안산시가 태동하게 된 동기가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안산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땅이 그냥 뻘인데 그게 택지로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시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안 봤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이익을 본 부분이 있고 또 손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이익을 얼마나 보고 손해를 얼마나 보고 계량도 한번도 안 해 봤고 손익을 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화방조제를 막아 가지고 시민들 입장이나 시 전체로 봤을 때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이익 보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개량해 봤는데 손해 보는 부분이 더 많으면 피해보상금도 내놓을 건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막았으니까 이런 부분은 덕 보니까 분담금을 내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 토지 같은 경우를 길을 냈다든가 도시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이용도가 올라간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은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손해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인지 해보고 난 다음에 이익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저희가 하수처리장 1차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화호 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했고 2차 처리도 국비가 거의 5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조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사실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방조제가 생기면서 혜택을 보는 부분은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건데 2억 4천 하는 돈은 저희가 혜택받은 하수처리장의 비용에 비하면 사실 크지 않는 돈입니다. 그리고 기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타 있는 사항은 사실 나름대로 보상관계 때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거의 해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내용이 다르죠. 왜나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이나 어민들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시 분담금은 우리 시 전체에다가 이익을 본다고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조제 해 가지고 덕 보는지 손해 보는지 계산도 안 해 보고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 지적 받았다고 내놔라 한다고 덜렁 갖다 준다는 것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감사원의 지시예요, 수자원공사의 지시예요, 건설교통부의 지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감사원의 지시입니다.

이하연위원 감사원에서 그런 것까지 지시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감사원에 국책사업에 따른 별도 감사팀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부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수자원공사에다가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지시를 내리면 내렸지 감사원이 우리한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항상 의견대립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것을 바랄려고 그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조금이면 적게 줘서 뭔가 남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의 국책사업 감사는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익을 너무 챙기지 말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거의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항의를 할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행정계통이 우리가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는다고 그러면 수긍이 가나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이 그런 지시를 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감사원이 건설교통부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분담금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온 건지, 감사원에서 직접 내려온 건지, 수자원에서 내려온 건지 그것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감사원 감사결과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하연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분담하라고 내려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렇죠.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사항을 용역을 준 거죠. 얼마나 분담을 해야 되느냐 안산은 2억 4천을 분담해야 되고 어디는 얼마 분담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내려온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작게 생각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억 4천만원이. 그런데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시화방조제를 건설해 가지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물론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시화담수호 관계도 완전 정화도 안 되어 있고 개발계획 자체도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화 내수면을 다시 어떻게 개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 2억 4천이 아니라 2,400만원을 내더라도 시화방조제를 막아 가지고 결국은 안산시가 너희들은 덕 봤다 이런 게 공식이 성립될 수 있잖아요? 손해 본 게 아니고 저희들이 덕 봤다고 인정을 하니까 개발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분담금을 내는 자체가 그것을 수긍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돈 금액은 작지만 그 행위자체가 안고 있는 뜻은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분담금 부분에 그렇게 크게 시화담수호를 막고 방조제 해서 안산시가 크게 덕 봤다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사실 수익자 부담에서 법적 사항이 있으니까 2억 4천을 부담하는 내용이지 방조제를 막아서 안산시가 덕 봤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내가 하나 묻겠는데요. 시화호 소유가 어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안산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소유는 건설교통부고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방조제 관리를 수자원공사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조제 위의 도로 부분은 어차피 안산시가 시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공용개시를 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양쪽에 보면 낚시꾼들도 죽 낚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조제는 사실 안산시가 담당했을 때 불법시설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구두로 준 적은 있어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곳은 없어요. 서로가 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당초 시화호 조성목적이 농사, 또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해서 담수호를 만들 목적으로 당초 시행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왜 담수호를 막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애초에는 담수호를 막아서 농업용이나 공업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팔당댐 같은 부분은 경사도가 엄청 급해요. 그런데 외국의 선진 사례에서 볼 때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우리 팔당댐 같은 데는 상류에서 수문까지 오는데 이틀이면 물이 와요.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의 사업목적도 변해 가지고 지금 뚜렷한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소유도 아니면서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고 또 '99년도에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을 왜 그러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계속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99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을 용역을 한 거죠.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거를 용역한 결과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발생되는 토지를 수자원공사가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할 것을 안산시장이 대부도 매립공사하는 것을, 우리가 택지조성하는 것을 안산시장이 시행자로 사업권을 따 가지고 안산시장이 개발해서 공영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니까 그 이익에 대한 것을 내라는 거지 방조제는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도에 지금 공사하는 매립공사 부지를 시장이 시행자로 뺏은 거죠. 그래 가지고 시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시가 이익을 본 것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뜻입니다. 매립공사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업권 안 내고 수자원공사가 하면 우리가 부담할 것 하나도 없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매립공사 자체도 아직 도래하지 않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성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시기자체도 확실하게 안산시가 막연하게 추측되는 이익이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팔아먹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데 얼마나 예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부과된 시점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단계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마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원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부담한다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리가 단위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지 예상표도 붙이고 전부다 그런 간척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액가대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사업계획서라면 수자원에서 안산1단계, 2단계 전부다 개발하면서 애당초 사업계획서대로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진행되는 거죠. 지가상승이라든지 중간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산출할 때는 최종 사업인가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분담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초래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으로 저희가 문책을 받죠.

이문종위원 어떤 문책이 예상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기관문책을 받습니다.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기관문책을 받습니다.

이문종위원 대부도 매립지가 상업부지 전체가 몇 평이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전체가 4만 3천평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200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컨데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조성비 빼고 순수 이익으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이문종위원 평당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국고로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단속원이 12명일 때가 몇 연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97년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 4명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고부터 줄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단속을 한다하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몇 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사실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야시장이나 이런 불법사항이 생겨도 열 댓 명 와도 우리 1천명 정도 가도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해소가 현실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타 시군에. 그래서 사실 용역을 줘서 기본 질서를 바로 잡고 난 뒤에 정착이 되면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을 채용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용역업체가 하면 되고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에 이런 것 할만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관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10개 정도 있는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겠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공개경쟁을 해서요.

이문종위원 용역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해약하기가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어느 일정한 건수를 줍니다. 주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것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봉급을 안 주는 겁니다. 정산을 안 시키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발생하는데 이것을 처리를 했을 때 일당을 주는 거고 그것을 처리를 못하면 일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했을 때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에 PD수첩을 보니까 미아리의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쫓아내다 15가구가 남았어요. 그런데 재개발 공사시행자가 용역업체에다가 15가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30억을 썼어요. 그런데 못 쫓아냈어요. 그게 PD수첩 그 당시 내용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황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린벨트 부분은 국민들이 다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재개발지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가면 쫓아내고 공무원이 가면 못 쫓아낸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김강일위원 구 예산 중에서 도시관리과 관련된 예산에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공히 보면 과속방치턱 설치공사해서 5천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구청이 되면 도시관리과가 생기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도시관리과에 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부분을 매년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얼마나 들여야 되느냐, 가드레일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거의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이 생기면 한쪽에 5천만원씩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 전에 연말되면 동사무소에서 다 들어온 것 취합해 가지고 예산을 낸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니에요. 매년 동사무소에서 받아봐요. 받아보면 거의 가드레일은 1억 뭐는 2억, 사실 이보다 돈이 더 들죠. 더 드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사실은 1억 5천만원 정도밖에 못할 뿐이지 실제로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돈은 주면 주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인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덧씌우기는 얼마, 가드레일은 얼마, 과속방치턱은 거의 1억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요청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요청하면 대상사업지를 어떤 곳이 지정이 됐을 때 과속방치턱 한 곳을 설치하는 공사비당 얼마씩해서 그렇게 올려야 이게 맞는데 구 도시관리과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 인부임 이것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맞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과속방지턱이......

김강일위원 과속방지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4,5억이 돼도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로 급한 데부터 해 가기 때문에 5천만원 양쪽에 배분한 거지 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이나 덧씌우기를 받아보면 이 돈에 거의 네 배 다섯 배가 더 들어요. 해 달라는 민원이. 그래서 한번에 건설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못쓰기 때문에 급한 데부터 잘라서 하기 때문에 5천만원, 5천만원 잘라서 보내지 실질적으로는 1억도 더 넘는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의 상황에 따라서는 상록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단원구가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한다는 얘기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김강일위원 급한 것부터 해도 현황을 파악하면 예산을 요청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청해 놓고는 연말이 되면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자꾸 넘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사실 워낙 민원이 많아서......

김강일위원 과속방지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은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태반이 다 똑 같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부분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 1억 정도 드는데 반반 나눠 가지고 5천만원씩 그렇게 예산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조사 안된 건 아니고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조사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강일위원 과속방지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김강일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가이드레일,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들이 전체 연 예산 얼마 이렇게 잡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로 확장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터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버린다던가 그 다음에 진짜 보도블록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되고 엉뚱한 곳 하면 매일 뜯어고치는 걸로 시민의 눈에 비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얘기예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383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단속에 따른 중기임차 이렇게 나와 있죠. 제 생각으로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위법자가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법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회수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치우고 위법자한테 회수를 해서....

○김 용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법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하고 나름대로 고발조치나 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저희가 해서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지금까지 얼마나 회수된 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게 있어요, 세입예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연도별로 한 3년 치만 말씀해 보세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수된....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행강제금을 받는 사유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올해 한 8천만 원 정도.....

이하연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쭉 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린 게 더 많아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도시정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추경에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추경에 훨씬 많이, 예산 책정을 당초에 잘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보면 그린벨트관리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사실 얘기 못할 부분 쓰이는 부분 좀 많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쓰고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을 신청할 때 적절한 세출예산을 규모 있게 잘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정비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된 게 많고 해서 시책추진비를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이하연위원 거기 일용인부임 있죠. 금년도 300일 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이 됐는데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환지 청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는데 한 2003년 2004년까지는 환지를 계속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더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결산이 보통 회계연도로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 해야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가 벌써 다 반이 훨씬 지났는데 올해 부분을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내년에도 또 신청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신청하는 비용을 가지고 또 내년도 계속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다 쓴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당해연도 건데요, 금년도 것.

이하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1월1일에서 12월3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계속비사업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올해 다 쓰는 금액입니다.

이하연위원 300일을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남은 날짜 수가 300일이 안 남았는데요. 안 그러면 일당을 올려서 이렇게 300일로 한 거예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300일 해 가지고 주는데 봉급체계가 올랐기 때문에 기정에서 그만큼 올렸다는 얘기고 300일을 곱해 가지고 준다는 얘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인건비가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300일을 계산한 건지 안 그러면 계속 해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300일을 기준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세웠는데 일당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만 추가로 60만원 더 세운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300일 당초에 계상된 거예요.

이하연위원 당초 일당이 얼마였었어요, 얼마인데 3만 3,900원으로 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만 8천∼9천 원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건 당초예산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건설과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도시관리과로 두 개 나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건설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업무만 분장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이하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8.1%인 106억 5,723만 1천원이 증가한 1,413억 1,435만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928억 466만원보다 11.4% 증가된 1,034억 6,18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394억 1,710만 1천원으로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 등의 도 교부세 지원 및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12.1%인 42억 7,666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330억 7,453만 8천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20.1%인 5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16억 2,551만원으로 벚꽃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3.8%인 8억 887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89억 7,650만 1천원으로 서고식 모빌렉설치 등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5억 7,878만 6천원으로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등 1억 6,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하여 4.1%가 증액된 3억 6,82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일자 개청하는 상록구청 산업교통과는 3,369만 2천원, 도시관리과는 3억 8,721만 1천원을, 단원구청 산업교통과는 3,369만 2천원, 도시관리과는 3억 8,959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의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외 7개 사업에 42억 7,666만 1천원을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과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5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외 12개 사업에 8억 8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는 교통불편 해소대책외 2개 사업에 1,7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등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산업교통과는 방치차량 프로그램 구입과 일반운영비에 각각 3,3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구청 도시관리과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4개 사업 및 일반운영비에 3억 8,721만 1천원을, 단원구청 도시관리과는 3억 8,9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동·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사1, 2동과 본오1, 2, 3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되어 상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번 2회 추경에 시설비 20억원을 계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안산∼물왕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수암동에서 시흥시를 연결하는 안산∼ 물왕간 도로를 개설하여 시흥시와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설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6월 21일자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되어 그간 중지 사유인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1998년 12월 7일자로 일시 중지되었던 종합운동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7월에 재개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기간인 2006년까지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건립하고자 금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지 제1·2공원 생태연결교량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산90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지 제1·2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으로 도시개발 등으로 녹지가 분리되어 있어 조형미를 갖춘 생태연결교량을 설치하여 공원과 공원의 유기적인 이용 활성화는 물론 생태계를 보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공사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화랑유원지 꽃나무단지 조성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기도 꽃나무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시 화랑유원지외 5개 지역으로 선정되어 벚꽃맞이 이벤트가 가능하도록 벚나무 등 꽃나무를 집중식재, 단지화하여 시민 볼거리 충족 및 놀거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늘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 1억 5,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2001년도분 7,000만원과 금년도 5,600만원 총 1억 2,6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경기도에서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에 관한 도비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서 교통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회기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7쪽부터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사항 해소대책 등 일반운영비에서 내역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 단속공무원 산업시찰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홍순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한 추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를 위한 추진비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종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특히 전철역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소대책은 저희 단속원들이 대부도라든가 시화방조제 개통에 따라서 주일날이나 공휴일날 거기 단속을 나갔을 때 직원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것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종전 기정예산에 있던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단속공무원 사업시찰은 저희들 단속원들이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하면서 며칠 바람 좀 쏘일 겸해서, 다른 시군에 산업시찰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특별회계로 했던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 민원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지금 3명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계속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저희가 1차 추경 때 올려서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도우미는 채용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올해까지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주 5일제 근무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1년에 205일 하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임금이 올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205일은 저희가 올 1월달부터 한 게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205일이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당초 예산을 1차 추경 때 잡았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이하연위원 녹지과장님, 419쪽에 벚꽃단지 조성 기본 실시설계비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 설계비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을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설계가 급하다고 도에서 지시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치는 화랑유원지 북측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데 쪽이 저희가 21억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벚꽃나무만 심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시민공원, 성호공원, 신도시 지역의 안산 호수공원, 그 다음에 대부도 선감도에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몇 군데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5개소 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시설 및 보수는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이 더 올라온 건데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설유지보수는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파고라든가 화장실, 그 다음에 중심광장 안에 있는 건축물에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수할 사항이지 어느 지역을 꼭 보수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중심광장 야외극장 옆에 갈라진 것은 보수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1차로 조인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크랙이 많이 가 가지고 조인트 부분은 5월달 중에 저희가 신설을 해서 보수를 했고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우레탄 포장한 게 부풀어 올라오고 일부 콘크리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중심광장이 당초에 다목적으로 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제대로 타려면 1㎝ 정도는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에는 3㎜ 두께로 포장을 하고 내년도 쯤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규격대로 10㎜ 정도 포장을 해야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제대로 이용을 할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구청의 산업교통과 예산하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제품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기능이 산업교통과에 필요해 가지고 더 나은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같은 관련 예산이 차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교통과 디지털카메라는 대당 60만원씩 잡혀 있고, 용도에 특별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잡혀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제가 구청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만 디지털카메라가 구청 것하고 저희 본청 것하고 계산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히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디지털카메라 예산이 안산시청에 총 40대입니다. 엄청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산업교통과 예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안 맞네요.

이하연위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다 예산이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씩 4대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50만원씩 3대가 잡혀있고 어떤 차이점이 목적이 달라서 그러는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사안은 저희 본청에는 버스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카메라고 구청에 있는 것은 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고 시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평상시 이동하는 걸 찍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다 기억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안산시 전체 카메라구입비가 40대가 올라왔어요. 디지털카메라가 30대고 일반카메라가 10대거든요. 제가 3대 때 의회행정위원에 있을 때 어떤 질의를 했느냐하면 과별로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일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과별로 매년 카메라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개인별로 한 대씩 다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카메라는 필름을 이용해서 현상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름 값을 아끼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근래 2, 3년 사이에 디지털카메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계산을 하면서 똑같이 하지를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게 각 제품마다 틀려요.

이하연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김강일위원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디지털카메라는 선명도 이런 것들이 보통 사양이면 살 수 있는데 특수촬영 목적으로 한다면 선명도가 높아야 되니까 화소수가 상당히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인정이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단속은 이동하는 걸 바로 찍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하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격에 대해 안 맞는 부분은 구청 것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본청 것하고 계산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종이 달라서 가격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물어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 노점상단속업무하고 설해대책업무는 구청으로 가서 예산을 다 삭감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백서는 제작하신다 그러더니 다 삭감해 가지고 안 하시나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에 백서에 수록될 문서자체가 대형공사 완공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수록할 만한 책자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2권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꼭 좀 해달라고 예산신청 할 때 그래놓고.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이런 게 되풀이돼서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세요. 시기적으로 선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개발 프로그램 DB구축하는 것, 이건 도비가 삭감됐다고 전액 삭감 신청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를 삭감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2,8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실 종합운동장 문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부결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취득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타당한데 공유재산취득도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같이 올려서 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정말 시정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취득이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이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 보고서의 내용에도 있지만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하지만 재원조달 관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일입니다. 일인데 공유재산취득도 안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시정돼야 됩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한 건데 변경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6월 21일자로 중앙투·융자심사가 승인됨에 따라서 같이 동시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새롭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를 미숙하게 처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보면 중앙투·융자심사가 안돼 가지고 계속 걸렸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때 설계당시에도 설계변경내용이 있고 했었으면 중앙투·융자심사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진행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운동장에 대해서 경영수익을 따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갔을 때 처음 경영수익을 따지면서 안산시에 크고 작은 운동장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라고, 저는 공무원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도 제일 큰 이슈는 중투위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가 큰 문제였었지 중투위를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 후에 아까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취득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요청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시민들과 의원들 속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많은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변경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광역전철 분담금에 대한 사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창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2,600만원이라는 전철분담금 2001년도분하고 2002년도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비부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25%에 대한 것 중에서 50%를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비대 지방비가 3대 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담금을 못 내기 때문에 철도청에 의하면 매칭펀드라고 해서 지방비에서 예산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분담금을 꼭, 안산시만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 안산선이라든가 용인선, 여러 가지 대도시광역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하는 중에, 그래서 가까운 데로 본다면 연수구 같은 데도 저희와 똑같이 지하화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계속 분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하화를 위해서 시청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의원님들이 안산시가 고민하는 것만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철분담금에 대한 예산은 안산시에서 분담을 하면서 별개로 지하화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저희 담당자의 입장이고 저희들 안산시의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 중에서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수인선 지하화에 다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경기도 행정 부지사님들하고 관련 건설분과위원인 황우여 의원님이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 정책적 토론회에서 취합됐던 사안이 과연 여객역에 대한 것까지 지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화물전용만 우회를 한다면 굳이 지하화에 대한 논란이 돼야 되느냐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이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객용 대 화물용이 몇 %냐, 그래서 2008년도에 전철이 완공이 됐을 때 2009년도에 1년간 운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객용이 1일 편도 100회를 운행한다면 화물은 8회입니다. 화물이 8회인데 과연 8%를 위해서 화물전용 우회도로를 하는데 1조 5,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철도청에서는 그걸 위해서는 국책사업에 예산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노력한 부분은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쪽 일대 지하화를 해달라는 부분이 지금 안산시에서 안산시 시민단체라든가 고민하는 분들이 과연 공통된 의견이고 화물전용만 우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화를 사동, 본오동 구간만 할 것이냐, 또 거기만 한다고 해서 지하화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아직도 안산시민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철분담금을 계속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철분담금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만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방비에서 전철분담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화물이 8회라는 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화물 1일 8회라는 기준이 나온 겁니까? 단정적으로 8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전철운영계획에 7.8회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철도청이 내세우는 주장이지 그것이 화물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건 변동 가능한 건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사안은 저희들도 물론 이하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철도청의 의견이지 않느냐, 물론 당연히 그겁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안산시에 공문을 띄웠던 사안이고 또 철도정책과장이 정책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내용에 용량이 사업이 완료되는 수원역에서 한대앞역, 오이도하고 연수, 연수에서 인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각 단체장들한테 이걸 내보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차운행계획을 2009년부터 2029년까지 열차운행계획에 의하면 화물열차에 대한 운행비율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계획서의 내용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화물전용차선을 우회도로를 하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공단의 출·퇴근시간을 2회, 3회만 돌려도 공단의 교통란을 대단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하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도 용역을 해봤습니다만 광역전철용역결과에 의해서 화물예측량, 여객운송수송량 등을 다 감안했을 때 2009년도까지 운영하겠다 그런 내역이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유동적인 것이고 지금으로써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실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도 시정질문 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나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예산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도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철도청에 대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 해서 삭감됐었고 그 후에 또 한번 올렸다가 한번 더 짚어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세 번째 올라온 사항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냈는데 안산시만 유독 한 푼도 안 내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곱지 못한 얼굴과 같고 공문사항도 기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비지원을 비롯해서 국비지원을 안산시에서는 검토를 하겠다 재검을 해봐야겠다는 공갈 비슷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내고......

이하연위원 역으로 물론 이 전철이 여러 개 시군구를 지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구의 강약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전철이 지나가는 연계된 도시들끼리 연대해서 철도청한테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가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예산대비해서 돈 얼마나 됩니까? 돈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역으로 이런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철도청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억 2,600만원인데 낼 것은 내고 싸울 것은 싸우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고.......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시민단체가 연계해서 할 때 우리는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은 가능합니다만 단체장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외국에 가 보세요. 외국에 가면 지방정부들이 연대해 가지고 주정부나 연방정부한테 달려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안산시에서 통일된 생각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우회도로를 해서 1조 350억 내지 250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여객용을 필요로 하는 게 먼저고 또 저희들이 2001년 12월 20일날 정책토론회에서 황우여의원, 서상석의원, 임태희의원,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철도청차장, 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이 2002년 1월 5일 그때 당시에 여러 분들의 정책제안으로 나왔던 의견들이 수인선전철 복선전철사업에 화물용하고 여객전용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됐었고 두 번째는 화물전용선을 별도로 건설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화물운송을 위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3가지 안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해서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인데 그 중에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대안도 나와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항의 남항, 북항 개발이나 주위여건이 변화가 오면 건교부하고 해수부하고 철도청, 인천시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화물전용에 대한 별도의 노선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2008년도까지 여객전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위한 우선사업을 수인선 전철화를 해야된다 라는 게 건설교통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화물전용에 대한 부분은 인천항의 남항, 북항을 개발하면서 연계적으로 화물전용에 대한 것은 남동, 안산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인천항에서 화물을 실은 기차가 지금은 경부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부선으로 가려면 인천에서 경의선을 타고 서울로 와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럼 보세요.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수도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로 봤을 때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그 구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화물열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의도가 나와 있어요. 지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화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울로 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화물을 서울과 인천, 안양이나 이쪽을 제외시키고 안산을 통해서 수원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에 8%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때 당시는 건설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그렇게 밖에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력이 화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하화를 하면 화물 운송을 못합니다. 이 속에는 모순이 깔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천의 화물 물동량을 서울로 돌리지 않고 안산과 수원을 통해서 전국에다 내려보낼 그런 의도가 깔려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지하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철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전철사업비를 분담하게 되면 나는 2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철사업비는 돈이 많든 적든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돈은 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한 가지는 돈을 줬으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안산시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화호 송전철탑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화호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서고 있는가. 결국은 국책사업에 밀려서 그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화물열차가 다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국비사업 내지는 위의 상위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사업을 세워놨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담당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모로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걸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되레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안산시민들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장래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수인선 철도를, 물론 지하화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토지효율성이나 장기적인 수요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하화가 낫습니다. 지상화보다는. 초기자본 투입이 많아서 그렇지, 지하화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화물운송은 전혀 못합니다. 의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돈이 얼마고 이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화물랑이 무지하게 늘어날거라고 보거든요. 왜 늘어나느냐 하면 항구가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부산항하고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활용할 경우에 물류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평택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수인선하고는, 지금 우리 수인선 복선전철화에 대한 운행구간하고 평택하고는 문제가 있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인천항이 부산항과 비교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물류비용이 부산항을 활용하는 것보다 인천항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화물열차가 많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인천항보다는 평택항이 화물수송량이 30%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인천항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기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물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항만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수인선 전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인선 전철이 되면 항만개발이 그 만큼 빨라지는 것이고 수인선 전철이 안 되면 항만개발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로 열차 다니고 서울에서 경부선을 다니는 그 열차로 봤을 때는 항만 이용해서 물동량이 많이 갑니다. 전부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이하연위원님, 김강일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화물전용선을 우회로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안산시의 의견도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의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인천시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화물전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처럼 화물전용으로 해서 지하화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동향보고도 수 없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하되 지금 당장 여객항하고 화물외곽선하고 동시에 착공이 됐을 경우에 과연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정책제안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2009년도에 1일 편도 100회를 운행을 할 때 8회를 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물전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관련부처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천 남항, 북항이 개발될 때 그때는 전용차선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과거처럼 국가에서 정책을 밀어부치기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남항이나 북항을 개발하기 이전에 화물노선에 대한 것을 미리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민원이 있건 말건 간에, 그러니까 수인선을 통한 화물물동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했을 때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아주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과거에는 국가에서 하던 것을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힘이 없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몇 몇 뜻 있는 사람만 반대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안산에 신도시 1단계나 2단계가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도의 의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단계 개발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도시구조를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의 문제는 국가라고 해서 중앙정부라고 해서 자기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민이나 국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시설들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산업화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항에서 넘치는 물동량을 커버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자꾸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들 죄송한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이 결코 화물을 위해서 수인선 복선전철화 한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노선이 수원의 세류역하고 그 다음에 남동에서 이어지는 김포공항까지의 전철 이런 부분들이 서남부권 일대 교통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노선 자체가 화물을 위한 것보다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그런 일대의 수도권 용인수지를 연결하는 수도권 외곽도로에 대한 중추적인 교통량의 분산책도 이게 포함이 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중심이라면 기존에 중앙역까지 되어 있는 전철역을 이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과거의 수인산업도로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알아듣고 우리가 여기서 밤을 새워서 논의를 한들 국책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약속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1억 2천만원 때문에 수십억 오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득실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인데 양 구청에 각 5천만원씩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에서도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도 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똑 같은 국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양개 구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구청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과에서도 5천만원씩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5천만원씩 1억이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추진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이 11월 1일자면 없어지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똑 같은 일이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똑 같은 내용인데 도시계획국이 없어지니까 우리 보고 설명하라고 해서 우리는 설명하는데 또 설명을 했구만요. 이중 설명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중첩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지병구 이중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7쪽 가로등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구청예산에도 그런 종류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523쪽 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들이 서 있거든요. 보완등하고. 이것 같은 내용의 성질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지병구 같은 내용이 아니고 523쪽에는 가로등 보수팀이 2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라든가 전구램프 교체하기 위한 자재비이고 앞의 407쪽에 있는 것은 가로등을 공사하기 위한 전선 또는 가로등주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것은 신설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시설공사입니다. 신설이 아니라 보수도 포함됩니다.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뒤 것도 시설비죠.

이하연위원 부적합 가로등은 어떤 것을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지병구 부적합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럴 때 판넬에 안전점검실시라든지 그 다음에 누전 이런 것을 검측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가로등의 밟기가 차이가 대단히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밟기가 저희들이 쓰는 게 400촉하고 250촉하고 200촉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지역에 가면 가로등이 대단히 어두워서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데 좀더 밝게 하는 부분이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인입선을 다시 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관산초등학교 뒷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 봐도 가로등이 상당히 어두워요.

○건설과장 지병구 안산 일부지역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철에는 가로수 때문에 가려서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한 등 자체가 촉수가 낮아 가지고 약간 어두운 데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데는 바꿔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어두운 부분은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안산 ∼ 물왕간 도로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수암동에서 시흥시 물왕저수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수암동사무소 밑의 쪽.

이하연위원 목감에서 들어가는 길 말고 수암동 들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수암동사무소 밑에요. 가면서 수암동사무소 못 미쳐 가지고 좌측으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김강일위원 몇 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2차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흥시는 완료가 됐고.......

김강일위원 그 도로가 꼭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흥시에서 완료를 했고 우리 시가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물량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연결시켜 줘야 되겠고.......

김강일위원 연결도로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얼마죠?

○건설과장 지병구 26억 7,70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시설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사회개발비하고 교육 및 문화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운동장에......

홍순목위원 종합운동장은 있고 위의 사회개발비하고 교육 및 문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게 장관항목으로 따져 가지고 최종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이게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관항목이. 그래서 시설관리과는 각 과에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업무를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 관항목 상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담당관실 건데 20억 짜리 이상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사만 하면 끝입니다. 남의 것을 위탁받아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운영까지 전부다 물어 보니까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남의 사업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까지 다 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해서 준공까지만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미룰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김용위원 그러면 최근에 종합운동장 부지 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같은 것 한 것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최근에 한 것 없고 '98년도하고 2000년도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공론화 다시 한번 시켜 보자 그런데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봤을 때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한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에 대한 크고 작다 라는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할 거냐 앞으로 2,3년 더 있다가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치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8년간을 위치문제에 대해서 전임시장도 그렇고 현 시장님도 그렇고 위치에 대한 것은 거론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 이전할 데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위치 이전 문제는 쑥 들어간 문제고.

이하연위원 어디 쪽에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신길동 택지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상동 분야도 검토가 됐었고 그 다음에 간석지 시화호 있는 간석지를 매립해서 하는 방안 그런 각도로 검토가 됐었던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1만 5천석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우선 제약이 걸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만 5천석으로 기본 축소를 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건교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운동장부지를 무상으로 해서 해 줬는데 무슨 운동장을 또 추진해서 올라오느냐 그것은 안 해 줄 것은 당연한 거고 구두상으로 가서 협의했을 때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변경에 대한 문제는 거론이 되어서 현 위치에다 해야 된다 라는 것은 확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문제도 5년 전에 벌써 5만석으로 계획을 했다가 월드컵 유치가 안되니까 3만 5천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0만도 안 될 때 5만석으로 했던 것인데 현재 63만인데 다시 3만 5천석을 또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거고 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를 지금 할 거냐 2,3년 후에 할 거냐 라는 차원에서 여론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이 8년을 장장 끌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시민들이 운동장 하자 그러면 그냥 대답 끄덕끄덕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공론화시켜서 들어보자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문제는 이것을 자꾸 공론화시킨다고 해서 저희들도 밀어부치기 식은 아니고 어떠한 리더를 해 줘야만 이게 제대로 올바르게 가지 공론화시킨다고 하면 여론형성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대두되어서 2,3년은 또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절차 다시 밟아야죠.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안 하자 라고 하는 입장밖에 안 되지 않느냐......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이게 큰 문제로 제가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수민입니다마는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의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듣고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민을 우리는 대표로 하는 기관이니까 저희하고 문구자체를 작성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여기서 즉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역도 98%에서 중지했다 재개를 시켰는데 용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계속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용역을 중지하는데 따른 보증보험을 사업자가 연기에 따라서 끊어야 되는데 보증보험 끊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그러면 어느 분야, 지금 위원님이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건데 어떤 분야를 가지고 운동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그 차원이 되겠죠.

김용위원 질의문구 자체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만들자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조속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저희들 대안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 상으로 한다든지 리서치기관에 하게 되면 또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간단한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문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터넷에서 한번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꽃나무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정말로 안산시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꽃나무단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고 고잔1동 같은 경우는 몇 해 전부터 벚꽃단지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벚꽃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원고잔공원이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화랑유원지하고 가장 인접해 있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이곳이 빠져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고잔공원에는 우리가 지속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지역에 산벚나무를 식재를 했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면서 산벚나무라든가 꽃나무 종류를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규모로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도에서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기존에 식재된 지역은 제외를 하고 대단위 식재가 가능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선 6개소만 선정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왜냐 하면 다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고잔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만 연결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범위가 같이 다 통합이 되거든요.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든가 우리 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설치공사 2002년도에 추경으로써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등산로 정비라든가 시설물 보수설치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덕산이라든가 수리봉이라든가 항가울산 기타 소규모의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의자라든가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가지고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에 3천만원만 더 예산을 세우면 등산로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3천만원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차고지 내지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소방서하고는 원활한 유대관계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방서하고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소방서에도 저희가 4대에 대해서 가늘고 긴 호수를 별도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산불이 나면 각 소방서 파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깝게 지원이 되는 데서 출동을 해서 진화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산불진화차를 별도로 보유를 안 하면 소방서에서는 급하니까 우선 번져 나가는 것은 진화를 협조를 하는데 나중에 뒷불 정리하는데 상당한 인원하고 시간, 또 장비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겠고 겨울철에는 소방서 같은 경우 차량보관에 차단이 되어 가지고 난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서 밤이나 이런 때 얼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는 별도로 산불방지 진화차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봄에 3월 이 당시에는 얼음이 얼어서 호수가 같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차고지를 별도로 지어서 얼지 않도록 하고 산불이 났을 때는 바로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소방서는 다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김용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구입하는데 1억, 또 운전기사가 하나 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있는 거예요. 있는 차량 노후차량 대폐차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불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큰일을 당해 봤기 때문에 사후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잘 유도하셔 가지고 사용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모든 불은 3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과장님, 408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오토캐드를 5본을 사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기존에 사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이거 뭐 하는데 쓰시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지병구 GIS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건설과에만 5본씩이나 있어야 돼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가스관, 수도관......

○위원장 송세헌 이걸 한 본을 사서 같이 혼용 사용하면 안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건 특수장비입니다. 3차원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밑에 한글2002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건 컴퓨터를 사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따라 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별도의 그림을 봐야되기 때문에, 상세도면을.

○위원장 송세헌 한글 2002에 별도로 딸린.....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본을 한 게 최소한도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5명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 송세헌 그 밑에 한글 2002.

○건설과장 지병구 5종 품목인데 거기에 다 포함된 부품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오토캐드하고 딸린......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879억 6백만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의 3.5%인 29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입은 518억 8,700만원으로 건축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수신청이 급증하여 급수공사수입으로 15억 3,700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의 기타영업수입으로 3,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의 민간임대로 5,200만원의 영업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수입은 89억 5,800만원으로,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 신청인이 공사비와 함께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3,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4억 5,800만원으로, 공무원 충원 및 평균호봉 증가 등에 따라 1억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재료비는 32억 5,400만원으로, 와동가압장의 가압방법 변경공사 등에 따른 전력사용량이 감소되어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는 35억 3,100만원으로, 요금전산 시스템보완을 위한 경비와 기본급 증가에 따른 공무원 복리후생경비의 부족액 등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33억 9,900만원으로,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급수공사 세입증가와 연동하여 급수공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8억 6,200만원으로, 안산동 가압장 증설공사와 일동가압장 TM/TC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여유재원 14억 8,9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동 가압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동은 구획정리사업과 더불어 신축건물이 많아 급수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가압시설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충분치 않아 가압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가압능력을 높히고 펌프 고장 시 예비펌프 기능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말까지 100마력 펌프 1대를 증설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동 제2가압장 TM/TC 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동 제2가압장은 무인설비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24시간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TM/TC 설비공사를 완료하여 실시간으로 수압과 사용량, 그리고 고장유무를 파악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일동 중앙병원 일원 고지대의 급수체계를 가압방식으로 전환하여 이 지역 급수불편도 함께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돗물의 생산원가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6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196억 73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167억 7,433만 5천원보다 2.4% 증가한 28억 3,30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6% 감소한 817억 4,00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7% 증가한 378억 6,725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3억 6,347만 9천원으로 건축허가의 증가에 따라 배수설비수탁공사비와 오수처리비용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기정예산 310억1,347만 9천원보다 10.8% 증가한 3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억 4,79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 감소되어 9억 9,48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3억 6,3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 증가되어 3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억 9,20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 증가되어 4억 7,7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 과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에서는 신길2천 상류부의 국민임대주택개발예정지구가 발표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허가 건수 증가로 배수설비수탁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4억 8,031만 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펌프장의 기계와 전기시설유지비 7,140만원과 처리장의 건축물유지비 등으로 1억 3,93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계장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노면흡입차량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품 유상구입비로 1억 165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처리시설 개·보수비로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과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이라고 200개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서 활용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음식물 전용수거함이 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됐고 또 계속 사용하다 보면 파손된 게 많이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교체해서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건 아파트전용이고 그럼 다가구 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경우에 동물들이 훼손시켜 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가구 밀집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구밀집지역에서는 어떤......

○청소과장 이봉규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그냥 땅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찢고 그래서 침출수도 흐르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전반적인 단독주택의 음식물 수거방법을 개선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현재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간 상태고 저희 계획은 음식물수거통을 배포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본오1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2,000여 세대를 배부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청소과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8,400만원이 본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서 9,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지금 2차 추경에서 2억 4,000이 늘게 됐는데 이렇게 매 추경마다 올라오는 이유를 알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공공퇴비화시설은 저희가 120톤 정도 처리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전용수거하는 것과 단독주택의 종량제봉투로 나오는 음식물 전체를 합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량 자체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70톤밖에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 70톤도 저희가 처음에 시설한 것이 맥시멈 50톤 정도 처리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개조를 해서 지난번에 110톤, 120톤까지 처리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설에 발효조가 4개 라인이 있는데 그 발효조의 깊이가 현재 1m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톱밥을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톱밥관계 시설을 바꾸면서 깊이를 1.5m 정도로 변경하고 그래서.......

김용위원 1m로 한 그 시설은 언제 했죠?

○청소과장 이봉규 처음에 3년 전에 그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때는 이런 걸 지적으로 몰랐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운영방법의 차이인데 그 때는 톱밥, 왕겨층을 현재 시설은 1.5m 정도의 깊이인데 거기를 왕겨층하고 두께를 해 가지고 음식물이 막히지 않게 에어를 불어넣게 돼 있어요. 그 시설관계를 저희가 보수하고 또 교반기라고 있어서 음식물 속에 있는 것을 파 제끼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교반기시설이 지금 로터리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를 올렸고 현재 톱밥하고 발효제, 음식물을 전부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을 퍼다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혼합할 수 있는 자동투입기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시설비로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보수할 경우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 상품이 좋다고 선전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자체에 돈을 투자할 바에는 영구적이거나 활용성이 아주 높은 걸 담당자분들께서 확인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혈세가 절약된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면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나중에 신설비보다도 보수비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우리 관에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투자, 재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란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초지동의 음식물 처리시설 신설계획은 안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봉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기존시설을 충분하게 최대한 이용하고 나머지 앞으로 시설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은 경기도 부지로 도지사 관리부지로 돼 있고 시설이 전부 염분이다 보니까 기계가 금방 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다시 교체해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3년간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실무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하고 그 후에 지금부터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초지동 열병합 폐기물시설 부지에다가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나오신 김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자료로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당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30억 6,900만원으로 돼 있고 밑에는 2억 5,000만원, 괄호속에는 4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원 자료 9페이지.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2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 3,000만원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30억 6,900만원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30억 6,900만원은 현재 퇴비화시설 당초에 건립한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퇴비화 전처리시설을 제외한 거기 30억 6,900만원을 투입시켰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언제까지 투입시킨 게 30억 6,9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초기 투자비입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거기 총 4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요? 처음에 34억인가 36억......

○청소과장 이봉규 30억 6,900만원이 당초 시설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발효건조기, 톱밥자동투입장치, 퇴비이송기, 기타 부대시설 해서 4억 3,000인데 4억 3,000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강일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악취감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악취는 조금씩 지금도 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더 악취 같은 걸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발효건조기,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청소과장 이봉규 발효건조기가 저희가 4개 라인이 있는데 3개 라인은 발효조고 한 개 라인은 숙성조 해 가지고 4개 라인이 있는데 기계가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계속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가다가 서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저희들이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바꾸려고 하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봉규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로터리 식이거든요. 계속 톱니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로터리 식이고 그 방식을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술방식이 호기성 퇴비화 시설이 있고 혐기성 퇴비화 시설 그것도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요즘은 건조화 방식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 처리시설과 보완해서 건조화 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더 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건조화 방식 관계는 저희가 일전에 초지동에다가 그 시설을 한 번 옮기려고 보고를 드렸듯이 민간이 그때 투자할 때 80억 규모로 잡았거든요. 건조화 방식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시설에다가 건조화방식을 채택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완한다고 예산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발효방식, 그리고 숙성방식의 음식물 처리시설은 악취저감에 대한 사항이 그렇게 효과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궁극적이면 기왕에 자본을 투입시켜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설을 보완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지동으로 이전한다는 부분은 아직 차후에 여러모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음식물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자본을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적의 방식이 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본 투자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더 고려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시설의 용량이나 종류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건조화시설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0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전 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건조화 방식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조화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건조화에 따르는 연료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경유를 떼 가지고 건조화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엄청 많아서 처리단가가 많이 높다고 거기서도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저희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폐열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로만 시설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관로를 신설했을 때 드는 사업비가 얼마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더 검토해 봐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이 계속 음식물은 쌓이고 사실 가동하다 멈추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저희도 여간 애매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당장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도 하면서 기계가 계속 멈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개·보수 차원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그래서 저희도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자꾸 군더더기 식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면 더 좋겠지만 당장 급해서 이 시설을 개·보수 차원으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품목별로 생각하고 있는 사양이 있죠?

○청소과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끝나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봉규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두 군데의 업체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라고요. 그리고 신길 소하천 공사는 왜 중지하게 됐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2001년도에 39억, 신길2천 개수공사하는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그리고 2000년도에 10억 공사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 정리를 다 마치고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바로 정부에서 사업구간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노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은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을 안 해도 될 구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언제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발표이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금년 12월쯤 가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 아래 부분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구간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예산 반납했다가 내년에 새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시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야에 예산 사용할 수 있게 끔......

김강일위원 예산 언제 받으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본 예산에 10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과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려고 그랬는데 임대주택건설예정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본 예산에서 받은 사항인데 다소 사정이 변동요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빨리 결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었잖아요?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김강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대한주택공사에서 바로 바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 들어가는 좌측에 그 부분이라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윗 부분이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기다려라 금년 12월 가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공사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공기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 생각에는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2년이 걸린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왜냐 하면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병행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이 3km가 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는 결말이 언제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12월이면.....

김강일위원 결말이 나와 봐야 사업진행여부가 결정되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결말이라는 것은 위쪽 구간에 지금은 일부 밭하고 전부다 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하천은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설계를 다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5m 폭으로 개수한다, 그런데 현재 논바닥이 앞으로 택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20m 정도 더 늘려야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전자복사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가 1,500만원 되어 있네요. 가격이 대략 얼마 입니까? 비싼 것 같은데.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전자 복사기는 지금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6년 전에 1,200만원 주고 산 복사기를 같은 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49명 정도 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사양이 어떤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빨리 되는 것하고 양면 복사되는 것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김강일위원 복사기가 꼭 고성능의 복사기가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지금 쓰고 것은 기종하고 똑 같은 것으로 교체하는데 5,6년 지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복사기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업무과장 윤은 복사기가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2년 초과해서 6년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정수과에서 보면 수돗물 주민의식도 설문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주고 있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본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직원이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정수과장 오왕선 돈이 안 들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 건데 실제로 주민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그게 정수사업에 반영시킨 내용이 있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뭐냐 하면 수돗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수돗물 이용도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에 두 번씩 여기 보면 한 번 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주민들 참여도 같은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홍보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매년 2회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무원들이 동을 통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설문지를 배부해 주고 그 분들이 의견을 내면 종합 취합해서 분석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고 또 반응도 그러고 또 우리 관에서 묻는 것하고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이용해서 물었을 때 진솔된 답변이 나올 것 같고 해서 매년 한 것 아니고 이번 하반기에는 그것을 한번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우리가 평가한 것하고 민간기관에서 한 것하고 차이점도 분석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이번만은 민간단체에다 줘서 설문조사를 받아 보려고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이게 몇 개 샘플 정도 대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보통 15개, 16개 항목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민간한테 주면 나름대로 우리의 관 입장과 시민의 소비자 입장이 다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문항을 만들고 추가로 보완해서 직접 민간인들이 주민들을 방문해서......

김강일위원 설문대상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상세대는 250개에서 300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 보면 회수율이 100%는 안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하는 방법도......

김강일위원 샘플 채취되는 게 보통 몇 개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근 300개 됩니다. 어떤 항목은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런데 295, 298 항목별로 응답이 다르거든요.

김강일위원 주로 하는 항목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표적인 항목이 식용수를 뭘로 쓰고 있느냐 수돗물을 먹느냐 끓여먹느냐 정수기를 이용해 먹느냐 수돗물에 대한 적합성, 현재 우리 수돗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김강일위원 지금 150개씩 하셨다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근 300명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270명 정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반기 때 그렇게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상반기예요.

김강일위원 지난해 하반기 때도 그렇게 한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 하반기 때도 그렇게 하고.

김강일위원 하반기 때 설문조사한 자료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내용을 보면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대비해 봤는데.

김강일위원 하반기 때 설문조사한 자료하고 올 상반기에 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하수처리과 특별회계요. 거기 105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폐기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처리장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하수처리과장 신현석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기어유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난 폐유를 말하는 겁니다. 기어유 같은 것을 교체했을 때 폐유를 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폐유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장장소를 정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아놨다가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하는데 저장장소를 송풍기동 내에다가 5m, 5m 정도로 칸막이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1천만원씩이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요? 5m, 5m 짜리 세운다면서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어떤 칸막이인데 5m, 5m를 세우는데 1천만원씩이나 듭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아이솔 계통으로 칸막이를 합니다.

김강일위원 아이솔로 5m, 5m 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이하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장탱크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폐유가 흐르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시설하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봤는데 약 1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강일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아무리 바닥시설하고 아이솔로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용기가 더 중요하지 용기가 안 새면 바닥이 샐일이 있겠요. 용기를 철저하게 사용하면 바닥에 흐르는 것은 줄어들 거고 바닥시설하고 아이솔 한다고 해도 1천만원 너무 과다한데 어느 업체에서 견적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저희가 시공하게 되면 철저히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정폐기물이 크게 몇 종류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엔진오일도 있을 것이고 기어유도 있을 거고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사진관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모르고 우리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폐유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처리되나요? 예를 들면 사진관에서도 화학약품을 모아놓거든요. 세탁소는 세탁소대로 모아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처리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폐기물처리업체가 환경부에서 등록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처리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카센터 같은 데서는 엔진오일도 나올 거고 나온 양이 많단 말이에요. 안산시내 다 따지면.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무척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하연위원 시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도 알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정례회 때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건축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 자체가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할 수만 있다면 현 장소에서 오랫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기존시설로는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처리시설을 도입을 하게 됐고 그런데 전 처리시설 했어도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1일 14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내년 여름쯤 되면 180톤 이렇게 예상이 되고 2004년쯤 가면 거의 200톤 정도 1일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심사숙고한 경우가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개조를 하자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계상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악취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오아파트 주민들은 현재만 같다면 아주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마저도 저희는 잘 탈취가 되게 끔 저감되게 끔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저희가 계상하게 되면 냄새도 상당히 효과 있게 저감시킬 수 있게 끔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는데 이번에 2억 5천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김강일위원 2억 5천이 아니라 4억 3천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금회 올린 것이 2억 5천입니다.

김강일위원 2억 5천이면 어떤 시설을 먼저 한다고 2억 5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발효시키는 깊이가 예를 들어서 현재 1m 인데 그것을 개조해서 1.5m 깊이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고민 해결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 5억이라는 것을 냄새를 없애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도 이번에 저희가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좀더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사전 검증을 거친 다음에 가장 우수한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제외시켰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 시설이 더 시급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량 내지는 보완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내년에 악취부분 해소를 위해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와 같은 예산하고 그 예산을 합쳐 가지고 동시에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임시방편으로 예산 사용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중복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두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지금의 시설을 대폭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계속 이런 식으로 금년에 예산 들어가고 내년에 또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책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악취저감시키는 시설하고는 별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이 시설이고 그래서 2억 5천만원은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고 악취 저감시키는 것은 저희가 더 우수한 시설을 도입하려고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이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것이 먼저 확실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 있으려면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초지동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든지 방향부터 정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몇 십억 일시에 들어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냄새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질소가스나 암모니아가스 이런 걸 포집을 해서 산화를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퇴비 발효시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공간도 필요한 자리고 임시적으로 시설 보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 쓸 돈이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서 새로운 시설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설령 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걸 잡아서 투자해야지 이거야말로 예산낭비가 되는 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에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는 것은 그 시설을 저희가 두 가지로 앞으로 거기 해야 되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까지 한 처리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무용지물이 아니죠. 지금 그나마 민간업자 제안으로 전처리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이.......

이문종위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입니다. 빨리 어떤 방향을 잡아서 확실하게 이전할 거면 이전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빨리 해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내년 5억, 금년 4억 3,000하면 2개년 해서 임시 땜방하는 선에서 시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야말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방향을 새로 잡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염려스러운 그런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정례회 때 저희가 시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그렇다면 매일 같이 하루에 120, 130톤 이상씩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어떻게 할거냐, 처음에는 외지에 있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처리도 해봤고 그런데 그것도 항구적인 해결방안은 못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잘 개선을 시키고 보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 들어서 전처리시설을 도입을 했고 현재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발생시킨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아파트에 계속 입주가 되고 그러면 입주가 된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것 역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기존 처리시설을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를 시키면 앞으로 200톤까지는 무난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약 2억 5,000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퇴비화되면서 발생되는 악취는 어떻게 할 거냐, 현재는 내버려 둘 거냐, 주민들이 금년 들어와서 민원제기한다고 내버려 둘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작은 냄새라도 더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5억에서 6억 정도 가지면 그것마저도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우수한 사례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문종위원 현재 시설물도 보통 2, 3년밖에 내구년수가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녹이 많이 슬고 해서.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건 저희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면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건 유지관리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이 자체가 용량이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근원적인 방향을 잡아야지 임시방편으로 쓰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건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이문종위원 임시방편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한쪽 계획에서는 초지동 폐기물처리시설로 가는 걸로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 계획은 현재는 더 이상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가 몇 번 부결이 되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지만 부결됐다고 해 가지고 방향을 바꿔 가지고 하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운동장하고 이 문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문종위원 왜 별개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은 용도 자체가 그 용도로 쓰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어떤 용도요?

이문종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아닙니까. 그럼 여기 생활폐기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부지자체도 쓰레기매립장 도의 땅 임시로 빌려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계속 항구적으로 쓰려고 합니까? 확실한 대안도 없이.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품 실비구입비하고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비가 당초예산하고 1,2차 추경을 잡으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산예측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재활용품 실비구입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 7,7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1,2차를 거치면서 특히 2차 추경에서 1억 100만원 이렇게 늘어났는데 당초에 예측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네요?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실비구입 유상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방법을 개선하면서 청소업체가 수거하던 방식을 없애고 아파트단지 내 자치단체하고 고물상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수거비용을 저희들이 1년간 절감하고 그거에 대한 잡쓰레기 처리비용까지 절감하면 1년간 10억원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방법 체계를 바꾼 것은 잘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됐다고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그래도 깨끗하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고물상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고물상에서 이걸 마음껏 사가고 했었는데 이것도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고물상에서 제 가격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비용 출혈이 크니까 재활용자원재생공사 고시가 정도로 해도 지금 구입을 못할 정도로 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힘들다, 시가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이것이 잘 정착되다가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회복시기까지는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활용 시책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는 시가 보전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할 때 처음 할 때 계상이 안돼서 다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추후 금액이 되겠고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은 비용을 충당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당초예산은 1억 1,952만원을 책정해서 1차 추경에 약 6,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100만원 정도 또 요청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예측을 못하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 2억 9,000만원, 3억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억 이상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년간 쓸 예산을 예측할 것 아닙니까. 예측해서 본예산에 신청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예산신청 할 때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신청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청소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니고 예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물상에서 각 단지 내의 고물을 사 가는데 저희는 일정기간 동안만......

이하연위원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시민보상제 유상수거 민간위탁금이 또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만 저희가 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때까지 회복돼서 그 후는 일체 우리가 안 사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했는데 계속 경기침체되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더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이하연위원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재활용품 실비구입비 유상구입비 항목이 따로 있고 유상수거에 대한 시민보상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항목이 분리돼 있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별개입니다.

이하연위원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비구입비에 있어서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1,2차 추경 합한 돈이 본예산하고 거의 따라가요. 이렇게 예측 없이 예산을 신청하는지 의문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비도 지금까지 따져보면 당초예산에서 지금 1,2차 추경 거치면서 배 이상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예산 신청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신청하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이건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 매립장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2001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간의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때 계약할 당시에 신도시에 아파트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 모든 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에 대한 것을 반영해 주게 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항상 그랬잖아요. 매년 보면 추경에, 또 갑자기 많이 처리해야 된다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고민해서 안 세운 게 맞지요. 안 그래요?

○청소과장 이봉규 어떻게 됐느냐 하면 7월에 계약이 돼서 그 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저희가 매년 할 때마다. 그래서 항상 추경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임금인상률, 또 신도시의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예산 신청하실 때 감안해서, 그래야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용위원 업체가 지역이 넓어졌을 경우 기존 업체만 가지고 계속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기존업체가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고 선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전부 하고 있죠.

김용위원 그럼 업체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업체계약은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3년간 계약을 할 당시 최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별하는 방법이.

○청소과장 이봉규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늘어났을 경우는 더 참여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전에 고물상 값이 비쌌을 때는 일반인들도 수거를 해다가 일반 고물상에다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단지 이런 데서 재활용쓰레기라고 하는 게 거의 수거가 100%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월 사이부터 실제 가격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동네에서 주워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예 안 주워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띠고 자기들이 이런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수거를 100% 빨리 빨리 해 가야 되는데 해 가지는 않고 시에서 예산투입은 시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또 장소가 넓어졌을 경우는 새로운 업체가 등록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이봉규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청소업체가 재활용선별센터에다가 전부 갖다 줍니다. 그럼 거기서 자체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이익은 저희 시의 수익으로 잡고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을 충당해 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물상 관계는......

김용위원 장소가 늘어났을 경우 기존업체 갖고 수거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한번 했습니다. 안 가져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장마 비오고 썩고 냄새나서 죽겠다는 거죠. 전화가 15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민원인인 줄도 모르고 전화를 했더니 당신 시의원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유상구입비 실비구입비하고 시민보상제 유상수거 민간위탁하고 사용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재활용품 실비구입비 유상구입비라고 돼 있는 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하연위원 그게 1차에도 있었고 본예산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용도가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5종 분리수거함을 분리해서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소업체가 여지껏 수거해와서 우리 선별센터에 갖다 줬는데 그 제도를 없애고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나 자치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내 고물상하고 직접 계약을 맺게 해서 고물상이 재활용품을 사가고 그 돈은 자치단체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수익으로 잡는 거죠. 그 대신에 그건 고물상이 자체 팔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수집운반비용이 청소업체에 되는 게 근 7억 2,00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별센터에 가져왔을 때 선별하고 난 잡쓰레기 처리비가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돼서 그 두 가지를 저희는 절감하기 때문에, 고물상이 다 치워주니까요. 우리 처리센터에 안 오니까. 그래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그 자체 처리하면서 고물상들이 지금 자기가 알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누구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정비차원에서 우리가 사주자 해서 고물상에 우리가 사주는 것이 실비구입 유상구입비고......

이하연위원 그게 시민 유상 민간위탁비예요?

○청소과장 이봉규 아니요. 재활용품 실비구입이요. 그리고 시민보상제라는 것은 안산시 전체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신문이라든지 고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 재생처리센터인 신양환경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물건을 사옵니다. 사면서 많은 데는 현금도 주고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비누로 바꿔서 갖고 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게 시민보상제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공공주택인 경우는 단지별로 요일도 다르잖아요. 그때 재생용지나 휴지가 다 일괄적으로 배출이 되고 그리고 단지별로 계약하는 회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신양환경에다 준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시민보상제는 먼저 그렇게 진행이 돼 있었던 건데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신양환경이 안 가져가고 다른 데서 다 가져가는데 신양환경에다......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고물상들이 신양환경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관내 고물상의 13개 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서로 계약이 돼 있다고요.

이하연위원 신양환경이 계약한 아파트단지도 있고 다른 회사가 계약한 아파트단지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신양환경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휴지까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공동주택 개념만 갖고 생각하시는데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모아놓은 것 이런 것을 거기서 다 사온다고요.

이하연위원 신양환경에서?

○청소과장 이봉규 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신양환경이 아니고 신양상사라고 그것은 틀립니다.

이하연위원 둘 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양환경하고 신양상사도.

○청소과장 이봉규 그건 거기서 같이 할 거예요. 그건 서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하연위원 사장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봉규 사장도 틀려요.

김용위원 그건 단독에서 하죠?

○청소과장 이봉규 네.

김용위원 왜 그걸 단독만 줍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당초에 공동주택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고물상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단독주택에 재활용품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사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김용위원 그걸 안 사가고 그냥 수거해 가는 단계까지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더 넓혀야 된다 이거죠. 안산시 전지역을 1개 회사에다 줘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그렇게 시민봉사제를 늘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그냥 돈을 다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용위원 마찬가지죠. 어차피 그걸 할 바에는. 경쟁력을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이문종위원 상수도사업소, 자산매각이 있는데 민간임대관사 부지하고 건물이 매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매각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이문종위원 자산매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자산매각으로 나와 있는데 임대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5,1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57쪽 공기업특별회계 토지,건물 자산매각......

○업무과장 윤은 이건 계획입니다. 일동 관사로 쓰던 것.

이문종위원 매각계획이 있다는 거죠?

○업무과장 윤은 네.

이문종위원 지금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동에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에다 사용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에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유상관리전환을 받아가라 그렇게.

이문종위원 일반매각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면적이면 20대 정도는 쓸 수 있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라스베가스공원 맞은 편에 있습니다. 교회 옆이요.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물 도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시설물을 도장하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기계시설물 말하는 겁니다. 가스 포집 탱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원수집기에 대차라든지 구조물들에 대한 도색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당 9천원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페인트가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처리장이 가스라든지 주변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녹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페인트로 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페인트로 칠하려고 단가를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견적 받아 놓은 것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견적 한번 봅시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태윤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이성연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청소과장이봉규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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