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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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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71억 105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9%인 517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42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5%인 5175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781만 5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대비 0.29%인 458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64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1.89%인 488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163만 8천 원이 증액된 72억 44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대부해양관광본부 신청사 전기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북동 삼거리 부근에서 구봉도 쪽 돈지섬1길로 이전한 현 대부해양관광본부 청사 전기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304억 552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79%인 103억 912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6억 314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8.93%인 104억 23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237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0.07%인 1111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대비 18.2%인 2억 6837만 9천 원이증액된 17억 43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8.33%인 9억 1324만 원이 증액된 32억 960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72.27%인 92억 2073만 9천 원이 증액된 105억 92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차원에서 대부도 주민과 안산시 공무원 간의 소통을 통해 대부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대부도 바로 알기 교육’, ‘대부도 체험 프로그램’ 및 ‘대부도 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하여 대부도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대부해양관광본부 관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내 원룸형 주택 10개소를 임차하여 원룸형 관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대부도에 상시 거주할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 및 관리비 2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장거리 통근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고 직원 후생복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계절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대단위 면적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파종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종 외에도 작물 재배지 일부에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대부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시화간척지 해안 양묘장 시범 조성입니다.

시화간척지 내 양묘장을 시범 조성하여 해안가에 적합한 수종의 생육을 연구하고 묘목을 생산하여 마을경관 개선 활동 지원 및 대부 생태숲 조성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묘목 양묘생산, 생육 여건을 연구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을 대부 생태숲 조성에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시화간척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연안 생태 자원과 기존 테마파크 시설물을 활용하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내 생태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동식물 생태 관찰, 자연체험 놀이, 양묘장 꽃씨심기 등 자연생태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부도 연안 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진 개발 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대부도 옛 마을의 자연환경, 문화자산을 보전하고자 마을 주변 나대지, 마을 길, 동산에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4개년에 거쳐 20개 옛 마을 숲을 복원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하반기에 2개소, 2017년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은 추가로 6개소를 복원하고자 3단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 관리입니다.

대부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에 쓰레기 일제 청소를 실시한 후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지 7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사업지 25개소를 원활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개발 활성화로 불법 유동광고물 개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입니다.

대부도 소재 마을 안길의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난립 간판을 철거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태양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은 종합안내판 3개를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2차 년도 사업으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환경 및 시설 개선,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국비 6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대송습지 생태관광 조성 사업입니다.

대송습지 지역의 뛰어난 자연성과 철새 및 습지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대부도를 수도권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탐조전망대, 포토존, 그늘쉼터 조성,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산책로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대부해솔길 숲 정원 쉼터 조성 공사입니다.

그늘이 부족한 대부해솔길 주요 노선에 숲 정원 쉼터를 조성하여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쉼터 조성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사이트 및 통로 정비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사이트 및 내부 도로망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우리시 풍도, 육도에 거주하는 도서민과 도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민 생활편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주민 통행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어장 진입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어민들의 생업 종사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중인 방아머리지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공원과 생태숲을 조성하고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실시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 2200만 원 중 2018년 예산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낙도지역인 육도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시화호 뱃길조성 사업입니다.

안산천 하구로부터 시화MTV 반달섬,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을 잇는 뱃길을 조성하여 시화호 이용 활성화 및 수변 공간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 중 2018년도에 5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시 도서지역인 풍도에 소득·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들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입니다.

해수 온도 상승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여 갯벌 패류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어 해적생물 구제, 퇴적물 및 오염토 정화, 모래 살포 등을 통해 갯벌 어장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꾸미는 최근 조업 및 낚시로 인해 많은 양이 포획되고 있으며,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으나 수요에 비해 자원량이 부족하여 자원량 증대를 위해서는 자연 상태의 산란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해역에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에 의한 어장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 중 2018년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2017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4억 5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3%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51.79%인 103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부개발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및 국도비 사업은 없으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시화간척지 수목 및 잔디관리 시설비 2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화랑오토캠핑장 사이트 및 통로 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은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으로 5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시화호 전국핀수영대회 등 2건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등 9건 6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미래 산업인 관광 활성화,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93% 감소된 148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2018년도 본예산 총괄 예산 규모를 보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100억 원이 증감이 됐어요, 100억 원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이번에 좀,

성준모위원 올해 대부도 총 예산이 200억인데 내년에는 300억으로 10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100억이 증액된 전체적인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제일 많이 증액된 게 뱃길 조성 사업이 기존에 금년에 20억이 계상됐고요. 내년도에 50억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가로수 관리업무가 구청에서 저희 관광본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화류 식재나 또 가로수 관리 그런 데 일부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오토캠핌장,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관광과가 증액이 또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개발과에 대해서 조금 검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 대부개발과가 몇 건이 되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가로수하고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가로수가 아니라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 또 관광본부 관사 운영, 해안 양묘장 시범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도 체험·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이런 건 민간인이 해야 될 영역 아니에요? 민간인 영역?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데 민간인 거기 오래 사시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대부도에 대한 그런 옛 이야기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대부도에 옛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공무원들이 정식 교육이나 이럴 때만 가지 평소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도에 옛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요, 선부동도 있고 다 똑같은데.

대부도에 스토리텔링 할 게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바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다라면 농촌이나 똑같지 바다에 특별히 고기 잡는 거 낙지 잡는 이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게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체험을 함으로써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도 바로알기 교육해서 지역주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도 바로알기교육 진행.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대화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도 바로 알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거기서 하루 체험 묵으면서 그분들하고 옛날에 그분이 했던 생활이나 전통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써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이죠.

성준모위원 상기해서 효과가 뭐 있어요, 기대효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알게 되면 그것을 안산에 사시는 분들한테 소개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도 바로알기교육 진행한다는 게 참 낯설어서 질문했습니다, 낯설어서.

두 번째로 관사 운영인데 관사 임차료를 10개소씩, 아파트는 멸실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 원룸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5명이,

성준모위원 수요조사 15명,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아예 거기서 상주한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성준모위원 15명이 몇 개를 얻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15명이 했는데 10개만 지금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성준모위원 1인 1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것은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경기도도 알아봤는데 경기도도 관사 아파트 얻었을 경우에 3명이 거주하고 일반적으로 원룸식으로 해서 1명씩하고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전액 시비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임차료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경기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는 본인 부담이 있구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건 전기세, 저희도 본인 부담금 전기세는 2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임대료는 우리 전액하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임대료는 전액하고 거기서 관리비 중에 2만 원만 부담해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월 2만 원씩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 나머지는 개인이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비나 운영비는 얼마씩, 1실에 얼마가 나오는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가 예산 세운 게 32만 원으로, 임차료 20만 원에다 관리비 2만 원 지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본인 부담이 얼마나 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1∼2만 원,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본예산을 보니까 대부개발과는 초화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식재가 되는데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 8천, 시화간척지 임시 사용지나 또 대부 상업지역 쪽으로 초화류 심는 것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해안 양묘장 시범조성 5천,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3억, 또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1억, 이 환경 취약지하고 옛 마을 숲 복원 사업하고 또 어떤 차이성이 있어요? 부지가 틀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틀립니다.

옛 마을 숲 복원은 통별로 유휴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쓰레기가 방치된 길가나 이런 데에 초화류 식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5억 3800만 원, 이게 국비가 얼마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여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용호 요즘 근래에는 해외관광박람회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많이 개최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우리 대부도에 해외 관광객은 연간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관광통계라고 그래서 숙박업소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통계를 잡고 있는데 한 2년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인센티브 지급도 받아가면서 많이 모객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급감이 돼서 지금 숙박업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다시 회복기에 있어서 앞으로 또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성준모위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 처음 하는 사업, 이것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 방법이 지금 모식도 및 사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대부 앞바다에도 주꾸미가 서식지로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주꾸미 서식하기가 좋은 지역이 중부흥 어촌계 앞바다고요. 육도와 이파도 사이의 입지인데 저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라껍질을 많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바다를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에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것이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25억이 바다를 품은 섬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예산 그 일부가 선 건데요. 지역 공동 활성화 부분하고 시설 부분인데 초화류나 또는 거기에 야생화 그런 시설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특성화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년에 내려온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규위원 주꾸미 산란장 방금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족 자원이 고갈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족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대책들이 먼저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도를 중심으로, 풍도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연안정비사업부터 해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 사업들이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후대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도 필요하고 어족자원 보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대책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족자원 보호 대책이라고 그러면 자율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해안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어족자원 보전을 위해서 그물코를 크게 한다든지 또는 휴어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많은 사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대부도 앞바다 쪽에 어족자원 서식 생태를 조사해서 거기 어느 해류나 어류가 자라는지, 잘 자라는지 그것 조사를 먼저 해서 그 일환으로 주꾸미 산란장을 하는 거고, 또 특별회계 저희가 패류사업 그 부분도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꾸미 산란장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주꾸미에 대한 금어기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어기가 올해부터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금어기의 단속실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속을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저희가 육상하고 해상 지도단속을 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무궁화호가 올라와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또 하고 있고 화성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죽했으면 주꾸미 그 많던 어족자원이 고갈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금어기 기간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산란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민들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분들이 해야 돼요. 무작정 있는 대로 싹쓸이로 다 잡아가지고 나서 없으니까 또 예산 투입해 가지고 산란장 만들고 어초 해 가지고 몇 백억씩 다 들여 가지고 만들고, 이건 그야말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어민들도 잘 계도를 하도록 하고요. 또,

김동규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반성은 안 해요? 그냥 무작정 자기네들이 다 잡아먹고 나서 팔고 나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어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강력한 제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공동체라고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김동규위원 어획고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그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 179척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각 바다에 흩어진 것을 계량화한다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선진어업을 실현하는 일본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특정 어종의 어족장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 산란기에 앞서서 금어기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는 그 어족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을 남획하지 못하도록 톤수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먼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에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산란장도 만들고 서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맞아요.

그 아주 좋은 예가 동해안에 명태가, 생태가 사라져버린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많다고 해서 싹 잡아들여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한산이나 러시아산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는 몇 배의 고통을 치르고 그것을 또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부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민 같은 경우는 슬기롭게도 논밭을 개간하면서 해갈이도 하고 등등 해 가지고 휴지기도 가지면서 하거든요. 농민들은 스스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한정된 땅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어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국가에 의지해 가지고 수입 보전이 이게 떨어졌으니까 무작정 해 달라는 거잖아요. 거의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다목장사업도 그렇고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 연안정비사업, 어항시설 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어민들의 소득증대 등등에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이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의 구조를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의 예산 구조가 사실 시비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보면 국비만 시비와 매칭이 되고 어떤 사업을 보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 50%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도비는 10% 주고 시비 90% 주고.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또 도비 50% 사업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유지 보수나 시설관리 등등에 있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해양수산 자원보호와 어항, 연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매칭이 최하 50% 이상은 매칭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적인 감사나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지금 경기도나 해양수산부에서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어획량 제한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비율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획량 제한은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요. 국가에서도 어획보호 제한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꾸미 부분은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어획량 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 그 크기, 새끼 어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잡으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것도,

김동규위원 배를 타고 나가서 잡은 것은 누가 감시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물코 같은 것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우리가 가면 그물 막아놓은 것 있죠? 거기 가면 걸리는 것 전부다 싹쓸이 해 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미 물이 빠져버린 데에서 고기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전부다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1건 단속을 했습니다. 선감도 쪽에 지도를 했는데, 그래서 사법처리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김동규위원 보니까 아주 성황리에 영업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은 이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온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단속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김동규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하고, 위탁 선정기관은 왜 우리가 선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해수부에서 한국어항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해수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관장하다시피 합니다. 해수부 산하 관리공단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주는 조건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우리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50억 예산 중에 우리가 20억, 도가 5억, 국비가 25억인데 위탁사업 선정부터 그렇게 돌아간다면 추후에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관리감독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관리권은 갖고 있죠.

김동규위원 관리권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것 제대로 하는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알짜배기 위탁자 선정은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잘하겠지만 본인들이 다 하고, 나중에 관리감독이라는 게 그게 책임성이 굉장히 큰일인데 그것만 우리 지자체에 주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의가 아니고 이것은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적정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절하게 의견을 내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오토캠핑장의 전년도 수입과 2018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을 올해 몇 월 달에 개장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 달에 개장했죠?

○관광과장 이용호 9월 달이요.

김정택위원 9월 달.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몇 년 만에 재개장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3년 만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때요. 시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올해 개장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 확보 없이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 롤러만 동원을 해서 그냥 바닥 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바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사용료 수입 2억 2600만 원을 2018년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전년도 수입이 이 정도 되지는 않을 거고, 보통 저희가 오토캠핑장 개장 이후의 입장료 수입을 보면 보통 한 3억 이상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2억 2600만 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첫 해에 1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는 거의 다 활용이 되는데 평일에는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낮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재개장하면서 3년 동안 휴장을 하고 재개장하니까 더욱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수익금도 사용료의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탁자로서. 그것도 관광과에서 관리감독 좀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 안에서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국도비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촌민속박물관 있죠?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이렇게 사업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증가세에 있다가 2014년부터 이렇게 사업의 수익이 줄었는데요. 아마 그게 세월호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AI도 있고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다 보니까 아마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민속박물관에 있는 소장 자료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은 저희가 이것 위탁을 준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이런 것에 전문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어촌민속박물관 개관한 게 2006년도 3월이고요. 위탁한 게 2007년 6월인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생겼다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마케팅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소장돼 있는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어쨌든 어촌민속박물관에 대관하는 형식의, 어떤 강당만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이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유상 사용료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어항시설 사용료.

이 예산 수입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 세출예산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정택위원 공공운영비 관사 임차료는 좀 전에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월 임대료 3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2만 원씩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인1실 말씀하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왜 침대는 이층짜리를 사는 거예요? 1인 1실인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임시로 가끔 가다가 계실 분들,

김정택위원 여기에 대한 침대나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우리 관광본부가 이전을 했잖아요. 지금 시설도 다 마무리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숙직실이나 이런 데 여유 공간은 좀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개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직원 분들 혹시나 늦게 퇴근하시면 숙직실에서 거주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김정택위원 그럼 그 숙직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원룸으로 이전하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그게 아닌 분들이 가끔 하루씩 있을 때 사용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 세출예산안, 다시 오토캠핑장으로 들어가서 3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진입로 쪽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골재를 이렇게 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진출입로 통로를 보니까 이게 지금,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는 다 흙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계절이 바뀌면 자꾸 질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이것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근래에 찍은 겁니다, 겨울에.

김정택위원 전에 우리가 개장하고 3년인가 4년 운영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개장하기 전에 해서 이 상태를 롤러로 성토를 해서 한 다음에 임시로 조치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료로 준 사진이 동절기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개장하기 전에 찍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휴장해서 개장 바로 직전 사진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는 이 상태는 아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롤러 작업 임시로,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임시 조치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개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3년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없었어요. 마사토로 하는 진출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사이트도,

○관광과장 이용호 3년 동안은 여기를 그냥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한 상태인데,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심 속의 캠핑장이라 하면 차라리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마사토로 해서 다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은 캠핑장 내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마사토로 잘 다져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캠핑장의 취지에 더 맞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용호 잔디블록이나 이런 쪽 환경 친화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잔디블록으로 과장님 이게 차량이 진출입 되다 보면 관리가 안돼요.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마사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잡석을 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 다 갔다 왔는데요.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잔디블록이나 이런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차량도 다 버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일단 저희가 한 번 현장을, 우리가 현장 방문 시간도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954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본예산 50억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네요? 이것 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본예산 승인해 주시면 다 확보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7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0억이고 그리고 시비가 60억이고.

지난번 추경에 20억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게 국비 포함해서 20억이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정택위원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17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2018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푸르지오7차 앞에 건너편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앞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건너편입니다, 초지동.

김정택위원 이게 건너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초치동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푸르지오 쪽이 아니고 초지동 저쪽,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저쪽에 출발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또 바뀌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바뀌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면 보고를 해 주시지, 저는 푸르지오7차 주민들하고 이것 논의하고 계속 동대표회의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번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요.

김정택위원 언제 말씀했어요, 저는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초지동 쪽이라고 하시면, 건너편이라는 게 푸르지오, 그게 행정구역상 초지동이잖아요. 푸르지오7차 건너편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단원구.

김정택위원 아이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차 앞에 있는 게 이게 건너편에 되면서 초지동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근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그렇죠. 저는 또 앞쪽으로 한참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나갔는지 알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너편 쪽이라 하더라도 주거 지역에 사실은 인접한 지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절차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가면 또 이것 사실은 다 설계 끝나고 착공할 때 주민들하고 실랑이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도 푸르지오9차에 살아서 그쪽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갖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주민설명회는 기본실시설계가 가는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실시설계 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소문은 다 났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찬반의 여론도 있어요.

푸르지오9차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하고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큰 관심도는 없어요, 7차 주민들이 지금 문제이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과장님께서 동대표 회의나 또 이런 쪽에 참여해서, 부녀회도 거기 있으니까 참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제가 일부는 했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 직접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에서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체험 여기 이것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어디 위탁을 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콘텐츠도 개발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네.

성준모위원 인건비가 1억 5천이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인건비 1명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들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활동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세부 내역서 좀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매년 이걸 했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관광도시로 2년 간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성준모위원 올해 신규, 내년 신규 사업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까지, 예.

성준모위원 2017년도에도 운영을 했었다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내년부터 후년까지. 올해의 관광도시 끝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지역 수용태세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권고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한 번 세부 내역서를 줘보세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한 분이서 뭘 어떤 거를 하는데 1억 5천씩 사용해 가지고, 혼자서는 연구용역 과제도 안 나올 텐데.

○관광과장 이용호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대부해솔길걷기축제 식으로, 올해하고 작년에는 걷기행사로만 했었는데 거기에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1명 채용하는 걸로 해서 250만 원에 12월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대주민들하고 관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3천만 원 정도,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기금은 우리 안산시 기금을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국비 관광기금이요.

성준모위원 국비 관광기금.

○관광과장 이용호 예, 거기서 국비로 오지 않고 기금으로 와서 기금으로 표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기금이 아니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성준모위원 그다음에 경기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또 어떤,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는 6천만 원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경기도비로 1억을 주는 바람에 5개 시, 서남부권 안산하고 시흥, 화성, 부천하고 광명 이렇게 5개시인데요. 올해 북경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ESTC 했을 때 서남부권 홍보관도 운영하고 계속 해외 마케팅도 하고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됐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됐습니다. 6군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현황 사진하고 올해 사업성과 좀 제출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도까지 출퇴근하시면서 공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홍순목위원 보면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또 패류 위생관리용 수상화장실 설치, 김 양식어장 고정 작업선 건조 지원 사업,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 그다음 패류 종사자 발생장 조성 사업,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패류 위생관리용 수상화장실 설치,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일단 화장실 모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화장실인데요. 화성시에 이렇게 해 놓은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화장실은 분쇄식하고 포세식 있는데 분쇄식화장실은 고장 확률이 되게 잦습니다. 잦아가지고 저희가 포세식,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도입하는 건데요. 화장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노로바이러스 그런 게 굉장히 여름 되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 예방이나 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흥성하고 흘곳 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 한 번 사진하고 자료하고 나중에 보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는 어업인쉼터 조성 어떻게 어디에 조성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업인쉼터 조성은 육도에 설치할 건데요.

홍순목위원 육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올해 되게 무더워서 거리에 우리 햇빛가리막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저희한테 건의했는데 마침 그때 해수부에서 ‘너네 이런 것 수요 없냐’ 해서 저희가 마침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육도에 그게 필요하다’해서, 풍도는 2015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풍도 어디다 설치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물량장 앞에 이렇게,

홍순목위원 까만 걸로 크게 지붕 씌운 거 그것.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각종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민들로부터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민들은 수산자원이 많이 고갈되다보니까 이런 것이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모든 수산자원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증대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수산자원관리 목표가 어업인 소득증대에 두고요. 경제적 측면을 보고 고용창출 측면을 보고 있는데, 특히, 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산물 가운데 수출의 2위 품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위 품목?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위.

홍순목위원 2위.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러다보니까 해수부나 경기도에서 굉장히 올해 2017년도, 2018년도에 중점적으로 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

다음은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홍순목위원 관광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939페이지에 국내외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돈은 한 2천만 원 가량 되는데 2회인데 4천만 원, 그 내용 효과라든가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관광 업무에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됐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생태관광도시로 지정된 것도 그렇고 올해 관광브랜드 대상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ppt보고서라든가 하는 그런 자료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 940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관련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한 5800정도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약간 유사한 것 같아 가지고 8300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홍순목위원 5800, 8300인데.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21분이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20% 그다음에 시비 지원이 80%입니다. 그래서 20%에 대한 1대1 매칭으로 따로 예산 편성이 중앙에서 요구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은 거지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동일한 사업이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는 941페이지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해 가지고 1억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대부도하고 대송 방조 일대가 생태관광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3년 간 5천만 원하고 1대1 매칭으로 1억씩 3억 원 사업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종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까지도 계속 3년 간 이어준다 그래서,

홍순목위원 국비를 계속 주겠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기관을 다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942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관광수용 태세 개선 및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체험인데 그 체험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도 아까,

홍순목위원 하신 건가?

○관광과장 이용호 네,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전문 인력을 1명 채용해서 대부해솔길걷기축제라든가 안내서비스, 관광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교육도 운영하고,

홍순목위원 아까 들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 943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대부동 상업부지 내 경관식물 식재 해 가지고 4천이 올라와 있는데 경관식물은 어떤 수종을 심으려고, 식물 식재 나와 있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금년도까지는 상업부지 일부만 저희가 유채꽃하고 해서 바람 그걸 놓고 했는데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가 그리 이전해서 뒤편에도 많은 공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식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94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해양수산과장님.

불가사리가 있으면 여러 어종이 많이 줄어들죠,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수매사업은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겠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4900 가지고 예산이 도비, 시비인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민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홍순목위원 부족하다고 그러죠.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수매사업을 활발히 해야만, 단가는 그럼 어떻게 주는 거야? 수매사업 킬로 당 얼마씩 주는 건가 어떻게 주는 거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거처리비용은 킬로 당으로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0원이고요.

홍순목위원 킬로 당 350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리고 수매 이렇게 어민들한테 주는 것은 450원.

홍순목위원 450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이 부분이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 20%해서 시비 80%인데 이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지금 예산 증액을 못하고 있는,

홍순목위원 그럼 이 이상 잡아와도 돈은 못 주겠네, 이거 수매가격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홍순목위원 더 이상 안 잡겠네, 돈 안 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고기 성수기 때는 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홍순목위원 그렇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고기 안 잡힐 때는 이 부분에 집중하고 해서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약간 부수입이 되겠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쓰레기 이것 문제가 많아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물론 자기들이 버리는 건데 사실 여기 버리는 것이 물론, 타 지역에서 바닷물을 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조업 중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바다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톤 가지고 되려나 이게, 수매사업 40톤만 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처리가 되겠느냐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 4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존 사업이라고 그래서 1400만 원 바다살리기운동본부에 위탁을 해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불가사리 수매사업 4900만 원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회계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 1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00톤 해서 600톤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해 오는 만큼 소각장에서 지금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감당을 못하면 비용을 더 주면 감당을 하는 건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라가더라도 주고 처리를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래서 지금 이월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특도 좀 더 받도록 하고 시비도 더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 95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귀어귀촌 홈스테이인데, 돈은 1600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귀어귀촌을 잘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촌 어가 당 배당을 하기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어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바꿔서 그럼 어촌체험마을에 한 번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저희한테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종현마을에서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 최고 한도액 200만 원해서 60일 한도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귀어귀촌 하실 분들이 민가에서 그냥 투숙을 해 가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배우는 것.

홍순목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돈을 예산으로 200만 원씩 가구당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홍순목위원 이것도 좋은 일이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관광과하고 대부개발과 공통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송단지나 시화간척지에 대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어떤 내용 수자원공사,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대송단지, 시화간척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사업 준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동규위원 지경부에서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 번 이끌겠다 해 가지고 활발하게 그 권리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즉시 대응을 해라 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 놨거든요.

전혀 들은 바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송단지 전체에 대한 그 업무가 지금 농업 저쪽의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TF팀 구성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저희는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김동규위원 대송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요부서는 어디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금 농업정책과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대송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생태 프로그램 등등 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것은 일부 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광과에서는 생태관광 조성,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방수제도로 20km 정도 있는데요. 그게 농진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를 생태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김동규위원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그 땅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정책 사업서를 해 가지고 국가부처에 접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안산시 땅도 있잖아요, 경계에 있는 땅이. 당연히 그렇죠.

그 개발 방향이나 또 개발에 대한 이익, 비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전부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대로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주요 부서들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멀지 않는 시기에 대송단지 이쪽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관광과나 개발과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저쪽 농어촌 쪽이나 이쪽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테마파크 부분만 사용할 수 있고 매입이나 이런 관계를 시에서 할 생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부도에 또 우리 안산에 맞는 이런 부분들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중앙부처하고 활발하게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부분에 투여되는 우리 지금 현재 예산들도 장기적으로 거기와 연관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태관광 물론 거기가 생태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에서 고시를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 해 가지고 약 10억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버스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것과 함께, 거시적인 계획과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래서 농어촌진흥 쪽에 경기도에도 관광 쪽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양묘장 만든다고 예산 올렸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경기도수목원이 거기 준공이 안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쪽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수목원이 양묘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도라면 당연히 해안에 잘 적응하는 그런 식물, 수목이 다 같이 그 안에 있을 텐데 오히려 그쪽에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수목원을 짓고 양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바닷가 쪽에서, 거기는 산이잖아요. 바닷가 쪽에서 해양 쪽에 있는 식물을 재배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그러면 양묘장을 만들면, 이게 보니까 연구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보급도 한다고 그랬는데 인력은 어떻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인력은 따로 안 했고요. 양묘장에다 크게는 못하고 저희도 지금 하는 것은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하우스나 이런 것 크게는 못하고 한 1m 정도나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안가에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 목적이 아니라 거기다 양묘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공급하겠다, 양묘장이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같이 하는 거죠. 연구도 하면서, 원래 연구 목적으로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좀 이상해지는 게, 이게 지금 5천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하고 거기다 연구 인력까지 하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목적이 그렇게 연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양묘 하지만 연구 목적이라고 이렇게,

김동규위원 오히려 그런다면 경기도에서 수목원 쪽에는 연구 인력들이 당연히, 관리 인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대부도 안에 있는 수목원이니까 대부에서 자생 수목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거기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직 이런 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오히려 그쪽에서 수목원 안에 양묘장을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관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같이 하면서,

김동규위원 업무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가 지금 바다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바다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바다 위에 지금 실험적으로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시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수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저희 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시 입장에서. 물론, 에너지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개발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소관 부서의 판단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가 민간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이 된다 하면 그 내수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태양광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럼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바다가 누구 겁니까? 거기가 시화호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3개 시·군 연계돼 있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들어왔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미 활발하게 시험하고 있고, 이미 그쪽 민간회사하고는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우리 시는 전혀 배제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키를 하나 쥐고 있는 게 저희한테 공유수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네, 당연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점·사용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까 대송단지도 그렇고 우리 시화호의 내수면 이용에서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는 자기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부처부터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활발히 협의도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고 있는데도 당장 우리 해양수산과장이나 우리 대부 어쨌든 대송단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공유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쪽에서는 이미 100m 달리기 한다고 그러면 50m를 벌써 뛰고 있는데 우리는 주자도 정해 놓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더 흘러가다가는 모든 게 결정된 이후에 뒷북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기용 본부장님, 우리 시에 대송단지 책임 있는 부서 그리고 내수면 관리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두 번째, TF팀에 당연히 우리 대부관광본부의 책임 있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의견을 피력해야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께서 좀 전에 이 말씀 전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자원공사 자기네가 가져가서 그쪽을 MTV 같이 단지 개발하는 걸로 지금 자기네 자체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실현이 되려면 국가 중앙 농림부에서 다시 수자원이 있는 환경부라든가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송단지는 사실 개발과에서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송습지 쪽에는 또 저희 관광과에서 그런 습지와 관련된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습지와 테마파크 쪽은 우리 안산시로 이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정책 변환이 돼야 되잖아요, 농지에서 다른 걸로 쓰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아마 또 추가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쪽의 실무진 쪽하고도 계속 그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가 대송습지는 계속 보존이 돼야 되고 이것은 안산시 쪽으로 와야 된다. 또 테마파크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시로 와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쪽의 실무진하고 그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응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추진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말씀하신 TF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관련된 상임위원회까지 돌아다니면서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대송단지에 대한 특별법의 계획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 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2차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시정질문까지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가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응을 하라는 것도 외부에서 시에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냐. 수자원공사는 저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관련 부처와 결정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민간사업자하고 내수면 개발부터 해 가지고 대송단지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시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인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잠시 한 1분만 쓰겠습니다.

홈페이지 한 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2층 버스가 경기도 것하고 안산시 거죠? 반반씩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원래 4억 5천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시에서 2억 5천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2억 5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2층 버스가 지금 대부도 투어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관광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도에 지금 2층 버스가 돌아다니는 건데 홈페이지 보면 내용에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관광 목적이 아니고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천 아니, 대중 목적이라도 그런 2층 버스 희망해서, 우리 안산시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위원장 윤태천 그럼 홈페이지에 운행한다는 그런 내용도 띄우고 2층 버스도 찍어서 올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의 홈페이지 한 번 보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교통정보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관광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저희가 시티투어나 이것은 돼 있는데 서울에서 운행하는 이런 2층 버스 대중교통은,

○위원장 윤태천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대부도에 안산시 예산이 올해 또 100억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관광도시에 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홍보 방안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1억 6921만 원보다 14.2% 증가한 22억 9744만 원이 증액된 184억 6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자 병동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로 총 1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예방, 치매상담, 치매조기진단 그리고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액 146억 3826만 원보다 5.11% 증가한 7억 5048만 원이 증액된 153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5쪽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금연 지원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억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중증 심뇌혈관질환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5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6억 9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과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살 고위험군의 위험도를 낮추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명사랑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5억 9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자립 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통해 자립 역량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구강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및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여론 조사 등 예방 중심의 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총 1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6억 4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감염병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49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진단부터 돌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4억 7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2억 3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액 149억 4790만 원보다 8.64% 증가한 12억 9197만 원 증액된 162억 3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은 풍도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여 공유재산 취득 심의와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2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풍도 보건진료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건축비가 당초 3.3㎡당 도서지역 할증료가 포함된 870만 원보다 280만 원이 증가된 1150만 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증가액 2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국정 추진 과제인 치매안심센터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개소를 목표로 9월에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4억 1256만 원을 성립전예산에 편성 진행 중이며, 설치비 일부와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하여 향후 추진 일정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인 설치 및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흐름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2017년 기정예산액 143억 6078만 원보다 9.92% 증가한 14억 2556만원이 증액된 157억 8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주민건강센터 통합건강관리,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등으로 사업비 6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국비 9억 18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건립은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 건축비 27억 원 중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신길동 주민과 반월공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 암 사망률 감소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와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7억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및 청·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 신규 추진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21억 316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강화 및 신속 정확한 결핵균 진단 검사를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치료 및 예방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과 고위험군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억 9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 1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정 추진 과제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또 치매 조기검진, 주민인식 개선 홍보,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등 체계적 치매관리 전문 서비스를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의 부양 고통을 감소하고자 19명의 전문 요원을 구성해서 국가책임제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3억 88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1%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5.12%인 7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57억 86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3%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총 9.93%가 증가한 14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은 치매안심센터운영 4억 7500만 원 등 2건의 사업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3건으로 총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등 2건에 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등 7건에 총 34억 5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 많이 쓰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고혈압·당뇨병 사업은 양 보건소에서 잘하는 걸로 평이 나있습니다마는 요즘 또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심뇌혈관 환자들의 예방이라든가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산시 전체의 심뇌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양쪽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을 보면 안산이 지금 한 20.5%이고요. 당뇨병은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2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위탁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에 위탁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해서, 그러니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5억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의료기관 관리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은 5억이고, 나머지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이건 수탁자가 없고 보건소에서 수탁을 주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탁자는 5억으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억을 주고 관리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산학협력단에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단원보건소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안산시 전체를 관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나 운동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로 고혈압·당뇨병은 상록수보건소 위주로 하고 있고, 단원보건소에서는 다른 분야를 하신다.

그다음에 암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암에 걸리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은 대단히 생명의 위급함을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국가암관리 사업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고, 하나는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세 가지가 있네요. 또 하나는 재가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가 추려집니다. 그래서 올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약 한 8만 명 정도 대상자가 되고요.

홍순목위원 암 환자가 8만 명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아니, 암 검진 대상자가,

홍순목위원 암 검진 대상자 8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 8만 명 정도이고, 건수로 말하면 한 11만 몇 천 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10월 말 현재로는 검진율이 약 한 35% 정도를 하고 있고요.

홍순목위원 8만 중에서 35%? 8만 대상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한 11만 5천 건 중에서 한 35%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라든가 건강보험 하위 50% 거기에서 암 종류에 따른, 그러니까 국가암 5대 암에 해당하는 5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자궁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5대 암을 국가암 검진에서 하고 있고,

홍순목위원 뇌 이런 것 안 되고 목도 안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대 암 플러스 폐암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대상 암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 하위 50%나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암 검진에서 이상으로 나왔을 때, 암으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건강보험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어떤 월이나 연 수입이 평균치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하위 50%.

홍순목위원 하위 50%만 준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위 50%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홍순목위원 그럼 월 얼마를 벌어야지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건강보험 하위 50%면 아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홍순목위원 10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료비를 10만 원 보조해 주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의료보험료.

홍순목위원 보험료. 보험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직장보험이 8만 9천 원이고 지역의료보험이 9만 원입니다. 그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고,

홍순목위원 이 정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해당이 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이하로 내는 사람.

홍순목위원 이하면 8만 원, 9만 원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홍순목위원 보전되겠네, 8만 원, 9만 원 내시는 분들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죠. 보통 한 9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도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평균 3개월에서 건강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만 9천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때 일반암은 200만 원 또는 220만 원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는 백혈병의 경우 3천만 원, 백혈병이 아닌 경우는 연간 2천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백혈병은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혈액암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 혈액암은 이게 대상이 안 되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소아암은 만 18세 이하를 소아암이라고 하는데,

홍순목위원 소아암은 만 18세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만 18세 이하가 백혈병인 경우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암은 2천만 원.

홍순목위원 아니, 그런데 왜 혈액암 같은 건 대상이 안 되냐 이거지. 혈액암도 거의 다 몇 달 내 죽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혈액암도 백혈병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홍순목위원 혈액암이 백혈병에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그 코드가 아주 세분화 돼 있는데 그 코드가 맞을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보건소에서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지원 체계를 아는 분은 이런 혜택을 받는데, 또 이런 것을 모르고 치료도 안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 복지사각지대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실적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록수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올해,

홍순목위원 암환자가 300명, 대상자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대상자가.

홍순목위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상자가 300명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홍순목위원 이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뭐 없나? 요구사항이 뭐 없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비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때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록수가 소아암 발생이 조금 더 많아서 현재 갖고 있던 2017년도 예산을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추에 보면 조금 더 도에서 요구를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 절충안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특별히,

홍순목위원 이게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매칭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매칭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홍순목위원 그럼 이 암 사업은 단원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암환자가 198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98명? 엄청 적네, 여기는 300명 정도 되는데 198명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주소지별로 하다 보니까 단원,

홍순목위원 뭐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소, 주소지 관할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본인부담금을 10%를 냅니다.

홍순목위원 10%?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홍순목위원 그럼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는 거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본인부담금을 다른 분들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감염병 예방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언제 이런 전염병,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랄지 전문의라든가 전문관 제도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결핵관리하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가 전문관 직제로 올해 7월부터,

홍순목위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감염병의 중요성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잦은 직원들의 로테이션이 있으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도, 그러니까 결핵관리는 결핵에 대한 사업이 또 중대하기 때문에 결핵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결핵을 제외한 모든 감염병을 또 감염병 전문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메르스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우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사업이라든가 암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좀 증액시킬 필요는 없어요?

국도비나 매칭사업이나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 암환자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에게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방안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국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어떤 사업량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미지급한,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7년도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또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책정해서 하기에는 또 시비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 남는 그 부분을 연말쯤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것 생물테러 관련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841페이지. 여기에 교육도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든가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 확보가 돼 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이런 생물테러 공격을 받았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이런 생물테러를 감행했다, 이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초동대응, 교육도 좋지만 여기에 대비한 갖가지 어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842쪽인가요?

홍순목위원 841.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훈련을,

홍순목위원 훈련비가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은 매년 상록수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또 단원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홍순목위원 그럼 격년제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올해는 단원보건소에서 조금 작게 그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대규모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테러 300만 원 예산은 가상해서 그렇게 하는 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에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된 게 있어요? 치료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런 것 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841쪽에 있는 이것은 대응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지만 비축 물자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부다 확보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 과장님께 3회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전문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가 3회 추경에서 44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억 편성했는데 그 예산의 기준이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서 경증, 중증, 고도 3개로 나눠있는데요. 경도가 13,000원, 중도가 14,000원, 고도가 15,000원, 1일 간병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입원하고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경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증이나 고도치매가 아닌 주로 경도에 맞춰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31일 실적이 아마 1억 2700인가 이렇게 집행이 됐고, 아마 연말까지 한 1억 5천 정도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우리 시립요양전문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치매환자가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도 정도 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고.

그러면 한 번 입원하시면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기간은, 현재로 시립병원 가동률이 81∼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81%.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거의 몇 년 동안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잠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고 그럴 확률은 별로 없고, 거의 1년 이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죠.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예산에 똑같은 2억이 편성됐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올해 치매안심병원요양병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치매 병동을 확충해야 됩니다. 한 3분의 2를 치매병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보다는 변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4400 감액을 하고도 내년에 그냥 2억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 4400만 원 불용했는데 또 2018년 본예산에 2억을 올리셔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 드렸던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도 사실 그것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거기 한 150병상이 치매환자로 확충이 되면,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하고 장비비를 국비와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국비 1차 교부액 6억 7200만 원이 계상이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시비는 사실은 5700만 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20%입니다.

김정택위원 5700만 원이 또 불용 됐어요, 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이번에 공모되기 전에 저희가 치매환자들의 스노젤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할 계획을 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치매요양병원 공모사업이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5700만 원 또 불용 처리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병동 설치 공사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추경에 불용해서 반납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가 1추경에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치매병동 해 가지고 국비 보조되는 것은 시비가 20%고, 국비가 80%로 매칭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어쨌든 저희가 1차 교부액 국비 기금이 왔고 시비가 반영이 되고 해서 시설비, 장비비를 했는데 어차피 사실은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도 공사 자체는 내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또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 80% 중에 일부 6억 7200만 원이 왔는데, 2차 교부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내시가 언제 내려오겠다고 문서가 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비 80% 매칭 비율로 했는데 또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지방비를 더 해라.

제가 이것 100%, 국비나 도비가 사실은 내시된 상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변동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명칭도 변경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명칭은 있는 거고, 사실은 거의 80% 이상이 치매병동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은 치매요양병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시는 이런 어르신들 병명이 대부분 치매가 거의 주를 이루고 또 그 이외에 어떤 병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로는 암이라든가 아까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치매도 갖고, 그리고 이중 복합적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많은 문의가 오고 계신데 대부분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병실 가동률이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실은 가능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요양병원하고 다르듯이 다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죠.

김정택위원 요양병원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거의 저소득가정 이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요양병원도,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약이 밀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요양원이요?

김정택위원 요양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요양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료급여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거나 이런 게 아마 탄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걸로,

김정택위원 이것 리모델링하면서 사실은 병상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또 집기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계신 분들은 또 어디로 잠깐 가셨다가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마 공사 부분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지금 본관 쪽이 한 155병상을 갖고 있는데 그 155병상을 부분 부분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의 그런 이송이 필요한 부분은 이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다시 진행이 되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어쨌든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대처하시고 이렇게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보건소, 풍도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계획 변경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대한 시비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사실은, 물론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육지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축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용역 당시에 건축비가 상당히 또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시비 부담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설계 당시 당초보다 어떤 변경 내용이 있었나요? 단지 건축비만 갖고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비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설계 당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추가로 건축비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공사는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좀 조정금을 더 늘려달라고 하시지 어차피 한 것.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불가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해 줄 거면 예산을 100% 다 해 주지 건축비 늘어났다고 시 부담 하라고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당시에 표준건축비가 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도서할증 부분이 계상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집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 평당 1100만 원씩에 짓겠어요? 과장님 집 짓는다고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할 방법은 없지만,

김정택위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런 건축을 할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하겠지만 풍도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를 건축하시는 게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 분포도라든가 또 나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건축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페이지 877쪽 좀 봐 주실래요? 대체로 용역비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입찰을 하면서 입찰잔액이 남고하는데, 단원보건소 청소용역비를 봤는데 전년도보다 4052만 1천 원이 더 추가 계상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1명 당 289만 8900원 해서 3명*12월로 이렇게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을 준다는 건 아니고 입찰을 보면 한 87.745% 정도 인접해서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용역하시는 용역업체가 인력을 투입하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이하게 차이나는 것에 대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하시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입찰을 보기 전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저희가 단가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청사 부분이 먼저는 3300제곱미터였는데 지금은 5600제곱미터입니다. 한 5700 정도 되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수를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분을 더 써야 되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인원수 1명을 더 추가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청소용역은 이게 인건비성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된 금액에, 입찰 받은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100% 주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분들이 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는 적절하게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용역, 그러니까 청소용역하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용역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인건비성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령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상이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회계과하고 우리 부서, 이렇게 용역업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에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은 있어요, 대부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임금을 주느냐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믿고 용역을 드리는 부분이고,

김정택위원 아니,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관리 감독은 또 어디서 하고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보건소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용역업체가 몇 %만 주고 인건비를 본인의 어떤 수익금으로 갖는다면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청소하는, 청소를 제대로 사실은 실비 받고 하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보건소의 피해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길동 건강지원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도 기금과 시비 사업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가져온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갖고 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공사 설계가 2018년 1월부터 8월 달로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예산은 지금 국비는 다 확보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산은 9억 1800만 원 확보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2018년도에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 100%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시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기나 이런 투자 심사는 다 거치신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김정택위원 2018년 9월에 공사 예정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김정택위원 시비가 이번에 책정된 게, 계상된 게 얼마였죠? 시비가 전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비가,

김정택위원 전체 14억 9900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중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 건축비만 줍니다. 나머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13억 정도를 더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년도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내년 추경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본예산에요. 2019년 본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 본예산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양 보건소에 약품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가, 상록수보건소는 약품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보건소는 금액이 틀리네? 위탁?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킬로그램당 금액이 있어서 그 양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하는데 단원구는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물품 지원입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 이하일 경우에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바우처라면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카드가 있어서 자기가 가서 그 물건을 사면, 그게 예탁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에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물건만 살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연간 이용하는 분이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성준모위원 페이지는 모르겠어요. 월 64,000원씩 24개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올해 기저귀만 139명 지원을 했고요.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 엄마가 질병이 있다든지 사망을 했을 경우에 분유를 지원하는 건데 그 대상은 없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237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가 235명이고 분유는 2명 지원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상록수보건소요.

824쪽 청사관리에서 이게 눈에 띄네, 옥상 점검 철제계단 설치공사.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 없이 점검을 했어요? 아니면 철제계단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옥상 출입이, 계단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합니다. 먼저 담당자가 거기에서 한 10년 있다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먼저 담당자는 체격이 표준 체격이었고, 후임자로 오신 분은 체격이 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르락 거릴 때 굉장히 그게 좁고 그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관리자를 호리호리하신 분을 쓰면 되지, 이건 예산 낭비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실외기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애로 사항이 있다고 1300씩 이렇게 턱턱 그냥 예산을, 보건소는 예산 상황이 좋은가 봐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철제계단이 기존에는 3층 방에서 천정을 뚫고 그리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한 번 올라가려면 사다리도 갖다놔야 되고 상당한 준비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옥상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철제계단까지 설치해 주면서, 원래 건물 지을 때는 그러한 것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게 사진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네.

성준모위원 다음 여기 상록수보건소 농기구전시관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보건소에 웬 농기구전시관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 처음에 지을 때 교육하는, 특징 있는 그런 보건소를 하고자 1층에 한방에 관련된 것부터 약제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거와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농기구 전시관을 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준모위원 네, 사진을 좀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성준모위원 아니면 현장을 가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단원보건소 과장님, 제가 한 2주 전에 보건소 한 번 갈 일 있어서 1층 로비를 갔는데 동네 아시는 어르신이 X-레이를 찍고 싶다고 오셨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대기자가 그렇게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골밀도 검사이시고요.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병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골밀도가 그렇게 많이 밀려있습니다. 양 보건소가 아마,

성준모위원 아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6개월 기다리다가 연로하신 분들은 사망하시겠어요.

그러면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부족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비 1대가 있긴 한데요. 금액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거고요.

성준모위원 얼마 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억 단위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가격은 지금 모르겠고요. 일단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방사선 기사도 있어야 되고 판독을 하고 그러는데 판독을 하고 본인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에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암만 그렇더라도 이게 한 달 이내 정도는 그나마 기다려도 되지만 6개월씩 대기자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도저히 보건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하고요. 위원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장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서 사면 되는 거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비하고 인력하고 또 공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방사선실 같은 경우 공사가 좀 복잡합니다.

성준모위원 갔더니 공간은 엄청 넓더군요, 새로 지어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 안에 우선 인력이나 차폐시설 이런 부분들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좀 주세요, 예산, 공간, 장소. 보건소 평소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안 가지만 6개월 기다린다고 그 어르신이 그냥 한숨 쉬고 가시는 거 보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대책을 자료로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단원보건소 금연 단속 건수 2017년 과태료 부과 현황이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377건 부과를 했고요. 지금 징수는 321건 했습니다. 그래서 2425만 원 저희 징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징수율이 엄청 좋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85%이고, 작년에는 한 92%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아직은 저조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단속 인원은 몇 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속 인원은 2명이고요. 지도원이라고 그래서 같이 금연구역이나 이런 데 점검을 다니고 이런 분이 네 분계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금연구역 홍보나 점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성준모위원 단속은 2명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명입니다.

성준모위원 나머지 지도원은 단속 안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같이 동행을 해서, 민원 발생이 되면 혼자 가실 수가 없으니까 동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십니다.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소는 2017년 단속 건수 몇 건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1,306건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잠깐만요. 점검 실적이 1,306건 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382건입니다.

성준모위원 양 보건소에서 이것 짜고 하나 봐. 어떻게 377건, 382건, 5건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점검 실적 다 적어갖고 왔어요.

성준모위원 거의 하루에 365일 근무기간 52일, 하루에 2건밖에 안 되네, 하루에 2건 평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주의·지도 그다음에 민원 발생 한 거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한, 주의·지도 한 게 694건이고 또 민원 이렇게 야기 시키는 그것이 152건,

성준모위원 단속원은 어떤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계약직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은 금연지도원 해 가지고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네. 단속원들 인건비도 안 나와, 382건 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은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5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단속원들도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신길동 신길보건센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실시설계는 언제 정도 나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내년에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시간은 8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특별히 그런데 수정 사항이 없으면 당겨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정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시간은, 기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우리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주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시비가 굉장히 추가가 돼서 위탁비용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1억 2천정도.

정승현위원 전체 위탁비용이 얼마예요? 여기 자료 5억 9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억 6900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요인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일단 예산이 전혀 증가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도가 10만 명당 23, 그런데 안산시가 29.2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사업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물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인식 개선 행사 해 가지고 꿈의교회와 그때 참여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명사랑 자살유가족 심리부검 이런 사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주민 게이트키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전년대비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해서 하는 관계로 위탁비용이 증가된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자살률이 타 시에 비해서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위 랭킹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 보고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9.2명에서 한 2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결핵관리 관련해서요.

외국인 결핵검진 시범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게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주고 외국인,

정승현위원 양 보건소 공히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잠복결핵 감염률을 낮춰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사업비 성격이 외국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등록 외국인들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다 시행하겠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산에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비슷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의 참여율도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이 부분 타당성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서 다음 추경에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서 내시를 다시 내려주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양 보건소 공히 금액이 4억 5천 똑같이 내려와 있는데, 내시는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단원구 쪽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5년도에 했을 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그때 했을 때 실효성을 확실하게 저희가 원했던 방향으로 얻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6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양 보건소가 그렇게 배정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외국인 검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검진 사업은 그동안 2015년도부터 했던 부분들이 안정화돼서 외국인에 대한 결핵 부분이 많이 안정화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단기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크리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 받는 사람들을 검진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다문화지원본부와 연찬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이런 교육 사업들이 계속, 아마 별도로 거기 결핵 관련된 외국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 사업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참에 다문화지원본부하고 연찬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교육 사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853쪽하고 단원구가 904쪽.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시술비 지원을 248건했습니다. 그 중에 임신이 체외수정으로 70건이 됐고요. 그래서 임신성공률이 28.2%고, 인공수정은 109건에 11건이 임신이 돼서 10%가 임신성공률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집행금액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집행금액은 저희가 4억 5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혹시 얼마 집행했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실적이 512명으로 체외수정을 380명 했고, 인공수정을 132명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7억 1883만 원이고요. 잔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 남았고, 76.4% 집행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시술비 지원이 굉장히 감액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왜냐하면 난임부부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으로 10월 이관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것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체외 인공수정만, 인공수정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체외수정분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체외수정분만 하면 6400 그리고 단원구는, 똑같네요? 6400.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추이를 봤었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의료보험공단으로 인공수정 부분이 넘어가니까 이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폐자동제세동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에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심폐 제세동기가 얼마만큼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지만 제재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미흡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심정지환자의 한 50%에서 60%가 대부분 집이나 가정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당연히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나 그런 것들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린 바 있는데, 혹시 우리 양 보건소에서 이러한 의무 조항을 지켜야 될 그런 공동주택에 협조 공문이랄지 그런 것을 시행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 두 번 시행을 했고요. 제재, 말씀하신 그 벌칙 조항이 내년도 5월 30일,

정승현위원 개정안이 올라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5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개정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의 설치 현황은 혹시 파악해 보거나 그런 것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설치신고 의무 사항이 있는 게 36개소인데 50%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7일 현재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16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138개, 1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원구 쪽에.

정승현위원 하여튼 말씀 드린 것처럼 통계를 보니까 집, 가정에서 이런 심정지환자들이 지금 50% 넘게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공동주택에는 꼭 필히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문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협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면 얼마든지 또 생명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회 추경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각각 예산을 올렸는데요. 보니까 센터 준공이 2월이고 개소가 3월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가 저쪽 신청사로 옮겨 가지고 들어간 지 얼마나 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9월 25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그게,

김동규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억 1200,

김동규위원 새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또 4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것 저희도 건의사항을 임대나 이런 부분들 했었는데 지침 상에 공공건물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행정이 물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추진은 됐지만 이게 개소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사실 이게 국가정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공약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럼 그 몇 개월 사이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 못해 가지고 또 5억 가까운 돈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위탁으로 세팅이 됐던, 모델이 됐던 사업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보건소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 설치 자체도 보건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는 민간 건물에는 전혀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보건소들이, 저희 같은 경우 그래도 다행히 신축을 하면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혼란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도 건의를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내부 사정은 그렇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준공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건물을 또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4억 원이 넘는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리모델링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양 보건소 다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는데 3회 추경에 보면 다들 7억 원 등등 해 가지고 5억 원 정도, 6억 원씩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 운영비도 들어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가 왜 들어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국도비로 내시된 거라서 바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반납은 언제 하시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사업비 중에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 같은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미뤄지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예산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내시를 안 받으려고 건의도 많이 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고, 또 그쪽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 점검이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회계가 가능합니까? 아니, 연도 말이 되면 폐쇄가 돼야 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납하려고. 그럼 이게 명시이월을 3회 추경 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년도에 또 2018년도 운영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회계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2018년도에 단원은 1월 달부터 운영합니까? 아니, 한 군데는 1월 달부터 운영한다고 하고 한 군데는 3월 달부터 운영한다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시립병원에 위탁했던 뇌졸중, 치매센터하고 가족사랑이음센터를 12월 말로 사업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얼마간은 사업이 중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1월 중에 지금 저희 있는 인력으로 가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이제,

김동규위원 그게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가 됩니까? 사업 부분에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검진 위주의 사업을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시설도 안 돼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인건비도 지금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김동규위원 1월 달부터 상록수보건소는 안심센터에 24명, 의사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이 23명이고 단원이 19분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1월 달부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9명을 다 채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인력 채용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직으로 저희가,

김동규위원 단원구가 1월 달부터 19명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상록구는 3월 달부터 23명 채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2월이고 3월 달에 개소를 한다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단원구는 19명 가지고 1월 달부터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저희가 1월,

김동규위원 아까 그 사업을 하신다고는 그러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아니, 안심센터의 19분은 기간제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뽑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폐쇄했던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 사업이 연계가 계속 되는 사업이고요. 가족사랑이음센터나 뇌졸중·치매안심센터에 있던 사업들이 저희 치매안심센터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저희가 종료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 부분들을 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가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보건소 인력을 새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19명? 신규로 뽑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사 1명에 치매담당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9명의 인력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인력은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청이 된 상태고, 저희가 19명을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동규위원 아니, 19명 임금 계상 기초까지 해 가지고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예산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총무과에 계상은 했는데 그 부분의 일정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의 일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같은 치매안심센터고 보건소에서 직접 경영을 하고 그러는데 한 군데는 의사가 포함돼 있고 한 군데는 의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촉탁의를,

김동규위원 촉탁의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촉탁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촉탁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의사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올린 거죠? 단원구는 왜 그렇지 않죠? 예산에 의사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촉탁의 예산을 계상한 거고,

김동규위원 아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침 상에 촉탁의를 쓸 수가 있어서 저희는 예산에 촉탁의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정부정책이 급작스럽게 대통령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적어도 양 보건소가 똑같이 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니까 어느 정도 비교해 가지고 다른 점이 좀 없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3월 달부터 한다고 하고 한 군데는 1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 의사 채용 부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12월 달 넘으면 반납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것은 계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고 불용으로 내년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 보건소가 그렇게,

김동규위원 올해 2월 내지는 반납하지 않으면 내년에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올해 사업으로 예정돼 있는데,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으면 올해 편성한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명시이월은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 부분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국비로 내시를,

김동규위원 아니, 회계 상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거나 못 썼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회계 상의 절차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이 아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국도비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

김동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운영비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반납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일단 국도비 사업은 나중에 도에서 반납고지서를 해서 주면, 그때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에 쓰던 잔액을 지금 그렇게 반납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납하는 걸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정산을 하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산의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회계 절차를,

김동규위원 예산을 반납하는 것하고 정산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는 예산 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거점병원은 우리 시립노인병원이 되겠죠? 거기는 시설비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추가로 인건비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규위원 저희 보건소에 저는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적어도 국가치매책임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인증을 해 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역시 저는 보건소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추구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나 기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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