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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2.09.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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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2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8월 27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과 함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예산결산안 3건, 조례안 9건, 일반의안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제출된 안건중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차기 임시회인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8월 27일 이창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임종응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천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분석과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이미 집행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옳았는지,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사무 집행을 타파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집중 폭우와 태풍 등 갑자기 불어난 거센 물살에 하천 제방이 붕괴되어 장기간 침수로 시가지 일대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수재민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주지의 사실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김해시 한림면으로 수해 복구와 의연금 전달차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들과 다녀왔습니다.

많은 수재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포천의 제방이 오전 8시 30분경부터 거센 물살에 유실되기 시작하여 주민 모두가 제방 유실을 박기 위해 고전분투 하였으나 민원을 접수받은 재해대책본부에서는 14시간이 지난 밤 11시경에 장비를 투입하고 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미 제방이 유실된 상태였다고들 합니다.

수동적인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재라 수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해예방 대책으로 하천 준설 사업 등을 시행하고 능동적으로 재해대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수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산시의 모든 하천의 상태를 볼 때 수방대책 차원에서 개선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선배 의원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동료의원에게는 함께 노력하고 일심 단결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들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가 자료 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 이제 4대 의회에서는 개선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성심을 다하고 의회와 합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김강일의원과 김명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일의원과 김명환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

(10시26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의 전망분석으로 익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난 3월 15일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구청신설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 및 계획변경사업 등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6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제101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세입전망을 재조정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총 1,728억3200만원이 증가된 3조 1,057억 4700만원이 될 전망이며, 기준년도인 2003년도는 당초계획보다 509억원이 증가된 6,29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계획기간중 총 세출예산 3조 1,057억4700만원중 경상예산은 26%인 8,093억6900만원, 사업예산은 52.9%인 1조 6,414억1200만원, 채무상환은 3.1%인 958억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 18%인 5,590억8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전망은 유인물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투자사업계획을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치매병원과 연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 20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16건의 사업을 보완하는 한편, 투융자심사결과 재검토 판정사업 및 사업계획이 취소된 2건의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써 계획기간 중 당초 계획대비 사업건수는 18건, 사업비는 1,274억5천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조정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2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납골시설이 추가된 대부 남동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을 보완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2건 100억1천만원이 증가한 총 30건에 1,8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안산시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료 등 3건의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당초계획보다 3건에 364억7600만원이 증가한 총 19건에 1,342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전철로 양분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철도 횡단 연결도로 건설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설계 및 여건 변동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삼천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을 보완하는 한편, 자체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수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공사를 제외함으로써 당초계획대비 2건에 260억 6,700만원이 증가한 총 55건에 2,329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안산도시계획(재정비) 수립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비가 증가된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을 보완하는 등 당초계획대비 3건에 172억 9,200만원이 증가한 총 41건에 1,526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립 미술관 건립에 따른 문화육성기금 출연 등 6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중앙투융자 심사를 마친 종합운동장 건립 등 4건의 사업을 보완하여 당초계획대비 6건에 391억 8,500만원이 증가한 총 26건에 3,092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유일하게 반영되어 있던 지방병무행정 추진업무가 지난 7월1일자로 병무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동 업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구청신설 예정에 따른 구청정보통신망 구축 등 3건의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사무자동화 사업 등 3건의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3건에 32억 5,900만원이 증가한 총 22건에 1,708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안산시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재정 정책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 의원입니다.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임종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부터는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17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이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직무대리 노영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5일부터 7일간에 걸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이창수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ㆍ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창일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준우

이하연 정권섭 정윤섭 홍순목

○ 제10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9월 2일 ~ 9월 18일(17일간)

○ 휴회결의

9월 3일 ~ 9월 16일(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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