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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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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안산시구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포함한 집행부 제출안건 8건과 이창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7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9월 12일과 13일에는 2001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시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금번 정례회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다 개선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17일자로 구 설치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를 설치하여 서해안 교통·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명칭을 상록구와 단원구로 하고 안산천을 경계로 하여 구별로 각각 15개의 법정동으로 관할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상록구에는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양상동,부곡동,성포동,월피동,팔곡일동,건건동,사사동,수암동,장상동,장하동"을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단원구에는 "고잔동,와동,신길동,성곡동,원시동,목내동,초지동,원곡동,선부동,대부동동,대부북동,대부남동,선감동,풍도동,화정동"을 관할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동 조례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구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개 구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정하고 구의 설치 시행일을 2002년 11월 1일로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시세의 급속한 성장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주민의 행정욕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그 동안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던 구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월피천과 안산천을 중심으로 동쪽지역인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일동·팔곡이동·양상동·부곡동·성포동·월피동·건건동·사사동·수암동·장상동·장하동 등 15개 법정동을 "상록구"로 하고 서쪽지역인 고잔동·와동·신길동·성곡동·목내동·원시동·초지동·원곡동·선부동·화정동·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 15개동을 "단원구"로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구의 명칭에 있어서는 공모결과 다수가 제안한 안을 표본조사 등 여섯 가지 방법의 여론조사를 거쳐 총 4,784명중 45.7%인 2,187명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상록구"와 "단원구"로 정하고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행정구역의 규모, 선거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 편의와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 등 각종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행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마다 제정되었던 10여개의 각종 조례를 폐지하여 현행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단일화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안산시구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과 같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구 설치에 대한 시민 기대감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제정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안산시내에 보면 구청이 11월 1일 개청 예정 경축 해 가지고 홍보간판을 많이 달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홍보간판을 붙였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승인되기 이전에 저희가 개청일자를 일방적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는 구가 승인이 되는 그 기쁨을 시민들한테 빨리 알리고자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또 의회한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일날 꼭 개청을 해야 되는 이유, 시민한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절박하게 11월 1일날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11월 10일날 개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입니다. 11월 10일날 개청했을 때 시민들이 어느 만큼 불편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저희는 기왕에 구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데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루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구청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구청을 설치하는 것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62만의 거대도시에서 나름대로 법률과 절차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속에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에 부수되는 예산도 사실은 통과가 되고 이런 절차를 잘 밟아서 구청을 설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생쌀을 씹어먹게 되면 배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우리 정례회 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또 이거 말고도 많은 조례안 또 결산검사 등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급하게 이걸 올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11월 1일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니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것은 당초에는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이것을 10월 1일자로 구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어느 날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구청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승인 될 걸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행자부 사정에 따라서 8월 17일날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8월 20일날 접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구청 설치가 저희 공무원뿐이 아니고 시민들도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개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창수위원님께서 의회의 승인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 '11월 1일 예정' 이렇게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지난 번 4대 의회 첫 말미에 비서실장 조례 그걸로 인해서 일단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두 번 이렇게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의원은 그대로 이해하고, 지금 앞으로 개청일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일이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공사날짜가 준공날짜하고 맞지 않는데 어째서 이렇게 11월 1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요구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어서 11월 1일자 개청을 못할 때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공사가 그렇게 쉽게 두 달만에 마무리 준비되어서 개청이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임시청사는 저희가 7월 29일자로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 15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 장비라든지 전화선 이런 것이 모든 게 되어 가지고 11월 1일 개청에는 저희 행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종 호적부 주민등록부 지적관련 공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승인번호를 저희들이 거기다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그 작업도 빨리 박차를 가해서 그 이전에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이 개청이 되어 가지고 업무분담을 하는데는 정말로 반갑고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계기인데 우리도 하루속히 분구가 되어서 분할업무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책임 있게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재삼 확실히 답변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잠깐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설치상황실에서는 각종 홍보절차, 구청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느 구청에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고 동에서는 하는 일이 뭐고 시에서 하는 일이 뭐다 이런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할 준비를 거의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구청준비단이라고 14명을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구청에 6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과에 한 명씩을 고정배치하고 거기에 반장 한 명씩을 둬 가지고 모든 것을 매일 같이 체크를 해서 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매일 같이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회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준비하는데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보고 드리고, 개청에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개청에는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 건물 신축에 대한 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그게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하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임시건물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임시건물은 저희들이 3년간 사용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본건물은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가 행자부에 다시 예산부터 용역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본건물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단지 건물 건축비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비비는 승인을 받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결산감사시 저희가 의회에 추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물론 일정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월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원래는 10월달로 예정을 했었는데 구청설치가 3개월만에 계획을 잡았던 것도 조금 무리라고 보고 결국은 그것이 구 명칭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11월로 한 달간 연기가 되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더 하고 구설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으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시민들이 오히려 11월달에 일찍 개청을 해서 두 달간에 혼란스러운, 예를 들어서 구청으로 가야 될 문제를 시청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시청으로 와야 될 문제를 구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구청의 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시청에서 모든 업무를 맡아 왔지만 두 달 정도 늦게 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구청을 개청하면 큰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기 가지고 염려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청일까지 총괄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같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일자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날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렵게 따온 구청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개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그럼으로써 저희가 136명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인사가 대폭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가까운 데서 양질의 서비스를 빨리 136명이 11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공무원들도 부수적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이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준비는 저희들이 지금 임시청사만 해도 저희가 승인되기 이전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한 두 달 앞당겨서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준비사항은 차질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얘기하자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이 조항만 삽입해서 단일화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다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현재 구청설치운영조례라는 것이 행정기구조례 그러니까 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들어갑니다. 이 조문으로 봐도 지금 본조 2개조하고 부칙이 2개조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안 2조에다가 삽입해서 통합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조례관리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 조례만 따로 두어야할 이유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구가 설치된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이런 형태로.....

전준호위원 별개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구청설치에 관한 조례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조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나 또 조례를 아니면 시의 자치입법인 시의 조례를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 측면해서 봐도 통합해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면 조례라는 것은 통폐합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손을 대고 개정을 하더라도 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것도 이점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구가 2개만 있다고는 못 보고 앞으로 이것도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는 것도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임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폐단이 많이 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의 사용 항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정말로 이번 수해처럼, 정말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재원을 투여해서 재해대책을 세워야 될 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가급적 예비비는 쓰지 않는다고 전 배웠습니다. 또 그런 경우 예비비 승인이 안 됐을 때는 그 지출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0월 1일날 개청을 목표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기도 전에 구청 건설공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그것도. 그것이 위법성 여부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교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만약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면 정말 구청으로 가야 될 일을 시청으로 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 때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해도 관심없는 분들은 안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누가 나왔는지도, 대통령 후보도 어느 후보가 어떤 당인지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62만 시민에게 다 홍보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김교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모르고 시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면,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나 모든 걸 고려해야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인원 증원과 승진,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정말로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의 그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번만 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전 공사에 예비비 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결산심의 하실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의회는 사후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자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런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전부 승인되면 바로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일, 시에서 하는 일, 또 동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 가구에 전부 배포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 단지 선거 때하고 이런 거하고 관심의 차이점은 나하고 직결되는 관심 있는 것은 보고 자기가 관심 없는 것은 잘 안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지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 광고 홍보가 아니고 본인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보고 그렇게 혼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나가서 시민들도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청 설치하면 얼마 동안 그런 혼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늦춰진다고 그래서 그런 혼선이 안 오고 앞당긴다고 해서 혼선이 오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혼선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서 의회에 예비비지출에 관한 걸 보고만 하시면 됩니까, 승인 받으셔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후 승인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후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후입니다, 사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사후 승인,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사후 승인입니다.

이창수위원 보고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런 사안에 승인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후승인이고요. 이런 기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17일자로 구 설치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설치승인에 따라 시장의 소속하에 하부행정기관인 구를 두는 규정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본청의 기구가 6국 26과에서 4국 20과로 조정됨에 따라 국 및 과를 재편제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편제하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를 편제하였으며,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첨단산업과, 농어촌진흥과를 편제하고, 복지환경국에 사회여성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를 편제하였으며,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를 편제하고, 국별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보건소, 사업소 및 동사무소는 현기구를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1실 5국에서 4국으로 축소하며,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주민자치과·회계과·세정과·정보통신과를 두도록 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농어촌진흥과·첨단산업과를 두도록 사무를 분장하며, 복지환경국에 사회여성과·문화체육과·환경위생과·공원녹지과를 두도록 하며, 도시건설국에 도시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교통행정과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청의 설치가 승인되고 이에 따른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에 대한 편제 등 새로운 조직과 분장사무 등의 행정조직의 기본 틀을 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공보담당관을 부시장의 직속으로 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1실5국으로 되어 있던 시 본청의 편제를 4국으로 하여 1실1국을 축소하여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신설하고, 동 구청에 다수 시민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무·세무·복지·단속업무 등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분산처리로 인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행정 조직을 재편하는 등 신설기구의 설치 목적, 주민 편의성, 기관간의 균형성, 행정의 효율 및 능률성 등을 고려하고 있고,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주민이해 편의성, 행정기능과 명칭의 연계성, 기관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어 조문의 내용 등이 불명확하거나 복잡한 조문을 정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안의 행정기구 개편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직제 범위 내에 맞추어 기존의 6개국을 4개국으로 축소하여 두 개의 구청을 신설하는 등 많은 제한 속에 개편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기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행정의 기능과 연계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도시건설국"의 경우에는 다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과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등 시정의 매우 중요한 교통정책을 다루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관한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국에 소속된 5개과 중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4개 과의 기능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으로 보아 "건설교통국" 또는 "도시교통국"으로의 명칭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바뀌고 구청이 설립이 되게 되면 우리 인원이 136명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정원이 136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외부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저희가 금년 초에 9급 공무원들을 100여명 공채를 해 가지고 결원된 곳에 부족한 인원들은 전부 충원을 시켰고 현재 한 70여명이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70여명이 동사무소에서 수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럼 어디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인력충원계획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충원계획이 되면 현재 70명에다가 130명이면 한 66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불가피 타지역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충원은 11월 1일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실 5국이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실 5국이었는데 이제 4국으로 행정기구가 바뀌었을 때 없어지는 과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다 감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없어지는 과는 구청으로 내려갔고,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것이 없어지면 본청에서 없어지고 구청에는 양쪽으로 가니까 2개 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청에서 기능이 없어지는, 위생과 같은 것도 본청에는 없지만 이제 구청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그 업무가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여기 고양시, 안양시 그 다음에 수원시, 부천시, 안산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구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안양하고 비슷하고, 고양만 해도 지금 70만이 넘고 있고, 부천, 수원, 성남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국에 존치될 과도 더 필요한 과가 있고 필요치 않은 과도 있죠? 그건 느끼지 못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우리 이번 조례에 올라온 그 과 말씀이십니까?

정권섭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이 기구조직안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행자부에 올릴 때는 안을 잡아서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 안양, 부천, 고양 실무자들하고 경기도청 그 다음에 행자부 해서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한 두 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준안이 나오고, 또 그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또 물어봐 가지고 또 각 부서에서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받고 전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백데이터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작업을 한 안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국과 경제계획국에서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의 예산과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 행정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세입하고 지출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건 떼어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 부분도 총무과에 같이 주민자치과를 별도로 과로 하지 말고 총무과에 편입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는 주민자치과가 없이 총무과에서 다 했던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는 한시 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청이 두 개 있는데 현재 본청에 19과를 두어야 되는데 저희는 20과 거든요. 그 한시 기구로 해서 하나가 지금 더 운영이 되는데 그 주민자치과를 없애면 저희는 19과로만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기구와 인력 면에서 좀 손해를 보죠.

정권섭위원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과를 존속해준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행자부에서 주민자치과를 나중에 한시 기구에서, 현재로 봐서는 연장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할 때는 거기에 대비한 다른 어떤 기구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존치를 시켜놓고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한시적인 기구를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까지 존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과로 돼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를 없애버리면 다른 데다 주민자치과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 과는 안산시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면 저희 안산시가 공무원 숫자든지 기구라든지 그것만큼 줄어듭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과를 법무담당관실 하나 만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안됩니다.

정권섭위원 뭐 하나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없애는 순간에 다른 과를 못하고 본청에 19과만 두어야 돼요.

정권섭위원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없앨 때는 나중에 무슨 대체 과나 기구를 하나 승인해 줄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한시 기구를 없앨 때까지는 저희들은 존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한시 기구를 없앨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낭비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낭비는 아닙니다. 현재 역할은 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리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총무과 업무가 지금 사실상 너무 비대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주민자치과로 분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시민과도 이번에 없어지고, 그런 과를 다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민과는 구청으로 가니까 그건.....

정권섭위원 구청에도 물론 있는 거지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존에 구청 있는 데를 저희도 몇 군데 가봤는데 구청 있는 데는 본청에 본래 시민과가 없고 전부 일반 일상생활 민원들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민원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하고 개념 정리를 한다면 보조기관은 과로 돼 가지고 시장님을 대리해서 일반 결재도 하고, 보좌기관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건데, 기획예산 관련해서는 보좌하는 기능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보조하고 보좌하고 그 개념을 제가 어떻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일반과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전결도 할 수 있고 민원인들 만나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은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기능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경제국 이런 게 아니라 부시장 위치로 해서 담당관으로 있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시장 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란 과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행자부에서도 그걸 원치는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담당관하고 과라는 것이 사실상 어구상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 밑에는 저희들이 담당관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국 밑에는 지금 과라는 명칭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좌하고 보조 이것이 딱 100% 구분돼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4개 국이 다 집행국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림살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시장님에 대한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에 들어오기는 재무·세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리해 두는 것이 행자부에서 원칙이다 하는 이론이고, 그렇다면 경제쪽에 같이 해서 편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1실 5국을 가지고 4국으로 이렇게 두다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를 많이 먹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희들 안산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인근 시·군 실무 계장들, 경기도, 행자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또 안산시 자체에서도 각 실·과·소에 여러번 의견을 물어보고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고요. 공보담당관 부분인데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는 자치홍보담당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주요 기능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말 그대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창수위원 시정을 홍보하는 데 한 과가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는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죠. 그게 홍보라면 단순 언론매체뿐이 아니고 홍보지도 만들고 또 우리 굿모닝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제도 해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단순 홍보, 기사 조금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우리 안산시 같으면 앞으로 구청도 있고 이런 큰 기관에서 홍보는 좀 더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그 동안에 얼핏 보기에는 담당관님이 주로 기자들하고 식사하시고 이런 일 많이 하시던데, 사실 공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팀 정도로 있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우선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 저희 안산시도 그렇지만 시에서 일어나는 일, 앞으로 할 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 홍보는 물론 우리 안신시민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홍보할 일도 있고, 홍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분야가 더 확대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홍보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홍보가 우리 시를 전국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우리 시책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과에서 홍보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다 그러면 청소만 잘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쓰레기를 덜 배출한다거나 분리수거를 잘 한다는 것이 경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 예산을 많이 늘려서 그 부분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보팀에서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보팀에서 할 수 없는 단일사업 같은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이것은 굿모닝안산이라든지 별도 종합홍보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 게재를 해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한 과가 있을 정도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홍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홍보의 방법이 각 과에서 좀더 강화를 해서 시책을 시민들이 잘 아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시 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 내에서 그 과에서 필요한 것을 홍보하는 부분은 팀 정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언론기관이 지금은 많이 있고 TV에서부터 라디오 각종 일간신문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저희 자체로 기획홍보는 어느 단일부서에서 기획홍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획홍보하는 것까지 하려면 시간과 예산 인력자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 시가 더 발전이 되려면 그런 분야를 좀더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을 좀더 늘려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에서 많은 공사를 할 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해 본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몇 개를 봤을 때 그 용역이 사실은 정밀하게 정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단순히 부정만을 체크해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도 정말 내용 있게 용역이 되었는가 여부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억도 투자될 수 있고 1000억도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좀 줄이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용역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 용역뿐이 아니고 여러 분야를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감사파트에서 공사 한 건 한 건 전부다 그것을 감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물론 지적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전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폐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신길동에 송전철탑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인가 아마 했을 건데 '96년도에 우리 신길동 택지가 분양된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환경영향평가보다 먼저 택지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그 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기초데이터를 그렇게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신길동에는 많은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택지를 분양했으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사람이 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그걸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송전철탑이 우리 시 관할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천에다가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공사를. 이런 건 큰 폐해일 수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안도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꼭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사항은 감사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좀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사업부서에서 좀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 제 질문을 이상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내부에 그러니까 행자부, 도 우리 안산시 말고 다른 외부기관에 자문이나 검토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외부기관에 자문이나 검토 받은 것은 없고 합동작업은 했습니다, 인근 시하고.

전준호위원 행정내부 그러니까 공적인 행정 공공기관 말고 행정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한다든가 행정조직에 대한 조예가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시 조직을 놓고 구청을 새로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이나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외부기관한테 자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우리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방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위적으로 정수를 30% 할당해서 축소하라는 이걸 원칙으로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마다 직무분석을 제대로 못해 내고 인원 자르기에 급급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못해 가지고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고 논란도 많았고 집행부나 의회도 자기 한계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런 점을 길게 보고 물론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계속 구조조정을 하라고 IMF 이후에 이런 요구를 해 왔지만 그런 청사진을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직제개편을 하자고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구청을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도 표현을 하자면 거의 행정내부의 일방적인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이 몸소 경험하고 실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달리 전문성도 있고 자기 내부를 잘 알고 있어서 진단해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도 이제는 조직화되어 가고 나름으로 조직이기주의화가 되어 갑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로도 갈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행정은 시민의 것인데 시민 입장에서 이것을 아웃소싱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런 여과장치를 가질 수 있는 장치들을 할 수 있는 최소단위가 그나마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의 한계 속에서 못해 내면 이런 것을 이런 구청 설치와 맞물려서 지자체의 집행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령 우리 시안에 시정발전에 조언을 할 수 있는 21세기위원회 행정조직 소위원회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 기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앞서 조례안건 질의토론 때 말씀하셨지만 이름 짓는 것 때문에 시간 뺏겨 가지고 그런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 것이 조금은 아쉽고 우리가 더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1월 1일로 조례에 못박고 개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오기전에 개청을 해서 하자고, 명분은 좋죠. 그렇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어떻게 행정이 가야 되는가는 우리가 한번쯤은 검토를 하면서 이런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가 맞잖아요. 구청을 만드는 때에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뒤집고 이리 저리 시청으로 다시 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잘못은 진행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행정이 그런 행정이 아닌 다른 부분의 의견도 듣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만이 제대로 이게 됐다고 인정하고 시민들도 가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행정내부의 그런 시스템이나 행정수단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가고 나면 정작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이 고생한 것은 압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우리가 놓치고 다른 용역들은 참 많이 하시면서 행정진단은 내부적으로만 하려고 하고 외부에 오픈해서 평가받으려고 안 하는, 이런 기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9급 직원을 많이 채용하셔서 지금 해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9급이 74명이거든요. 지금 확보된 인력으로 그런 인력들은 다 해소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급은 해소가 거의 다 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행정직은 다 돼요. 그런데 기능 기술직 분야가 저희가 모자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왜 그러냐하면 9급 현재 직원들이 8급으로 승진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인력충원 계획이 빨리 나와야 그런 것을 빨리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조례가 되고 나서 직렬에 맞는 채용을 다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력충원 계획은 특히 직렬별로 복수직이 있거든요. 이것을 5급은 토목직 건축직은 토목직을 할거냐 건축직을 할거냐 여기서부터 직렬별로 직급별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확정을 지어놔야 저희들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구와 관련해서는 짧은 소견입니다만 본청의 국과 구청의 과가 연관 있게 배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공원녹지 같은 부분이 본청에는 복지환경국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도시건설국과 연관이 있는 도시관리과로 가 있어요. 업무에 장애가 없습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연관 있는 기관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원녹지도 사회환경 쪽으로 와서 같이 맞물려 줘야 본청하고 연관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식적이긴 합니다만 실제 업무 내용상 그렇게 맞물려 줘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원녹지과 관계는 본청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회환경과의 업무하고 공원녹지과 업무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관리과로 구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청은 도시건설국과 복지환경국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가 복지환경 본청은 그렇게 와 있는데도 본청은 별 영향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사항은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조직내부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우리 전준호위원도 방금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목적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아까 일부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이런 관례대로 또 어떤 행정자치부의 관례대로 우리가 조직표를 짰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시의 19개과 이상은 안돼도 이하는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하는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 말씀은 뭐냐하면 결국은 구청 생기면 구청쪽에 위임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편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과별로 업무가 들어갔을 때 다 기능별로 틀리겠지만 때로는 구청에서 하는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 본청에 있는 도시건설국이라든가 구청에 있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건설행정 교통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한 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확연히 틀린 거냐, 본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틀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확연히 틀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조정 이런 정책 계획수립 이런 것을 본청에서 많이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단순업무 주민편의사무라든지 지도단속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단순 인허가 위생업소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왜 그러냐하면 포인트는 결국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을 만드는 건데 혼란스럽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본청에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가 일을 지방에 이양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 우리 본청에서 일을 붙잡고 구청에다 안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인근도시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되도록이면 구청으로 이양을 하고 본청에 과를 19과 미만으로 둘 수 있으면 17과를 두든 18과를 두든 예를 들어서 줄이더라도 되도록이면 구청 쪽에서 시민들이 한 번에 가 가지고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조직을 짜는 것 아니냐, 결국은 그런 데에 핵심을 두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번에 저희가 구청 설치를 거기에 핵심을 두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질의는 더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정회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종응 시간관계상 이것은 마무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한 두 분 더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건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네. 우리 시에 시화호가 있습니다. 지금 수산쪽은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업무차 물어보니까 해양환경도 농어촌진흥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해양환경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안산시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든다면 신도시에 다가구주택 부분에서 1층을 근린상업시설로 하게 되면 2, 3, 4층은 한 가구씩 해서 3가구만 집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이면 열 집이 다 6가구, 7가구, 8가구 다 이렇게 짓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허가민원과하고 건축과를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답변은 '저희들은 소임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분명히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이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상하수도 문제부터 교육문제 등등 다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점을 풀어봅시다 하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한 국 산하에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두 과를 통합해 버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환경이 나빠집니다. 교통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환경이 나빠집니다. 또 녹지문제나 모든 부분도 환경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경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아주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환경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위생 같은 데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위생부분이 너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다 체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 그래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해 놨습니다. 물론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그것을 단속하는 사회환경과 이렇게 해서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업무가 잘 될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먼저 불법사항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시민의식이 먼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많은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과간 업무기피라든지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 이런 사항은 과간 담당과장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할 것 없이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일이면 적극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과를 하나로 뭉치면 너무 과가 많아 가지고 한 사람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2개 과로 편제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하고 환경문제는 물론 업무가 많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가 좀더 계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보다는 좀더 시민들과 가까운 데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보고, 환경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공단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이건 전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별도 아마 진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양환경을, 환경은 어떤 면에서 전문분야 일 수도 있으면서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 전체의 종합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건설국이었던가요, 환경보호과가 주무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이든 모든 행정이 환경을 고려하는 시대가 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이 잘못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예로 자전거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에도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문화체육담당관에서도 자전거 관련 예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게 있었는데 사실 환경분야가 나눠지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곳으로 모아주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주면서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6급 이하 회의도 해 보고 7급 이하 회의도 해 보고 또 사무관 국장들 회의도 해 보고 또 직장협의회 같은 데도 안건을 내서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만 저희 시청 직원들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해서 서로 업무를 통일시킬 건 통일시키고 분리시킬 건 분리시키고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한 걸로 보고 있고, 아까 자전거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건설 관리 이렇게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지금 자전거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자전거타기운동 순수한 국민운동만 담당하는 겁니다.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켜 주기 위한 그 시책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자전거 건설 따로 운동 따로 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는 곳이 우선 자전거도로가 된 경우가 있고요, 자전거를 많이 타는 곳은 아무래도 좀 협소한, 사람이 많은 데 많이 타거든요. 협소한데 거기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자전거를 많이 안 타게 됩니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데만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곳에도 일정 정도 비율의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은 한 40억, 또 타게 하는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건설도 보면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보도블록 교체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20개 과를 가져간다고 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의 명칭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자부에서 승인 자체를 주민자치과로 전국이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아니 주민자치과라고 하지 않는 시청도 많이 있어요. 꼭 주민자치과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행정지원국이라고 명칭을 했던 부분은 직제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제일 말미에 국으로 해서 행정지원국이 됐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국이 제일 선두 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잘못된 거죠. 지원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원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위하고도 행정 체계를 맞추고 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행정지원이 뒤로 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의회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의회 체제를 맞추고 행정지원국의 위상을 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물론 아까도 답변에서 기획예산과 세출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럴 바에는 기획행정국, 재정경제국, 도시교통국 국의 명칭을 그렇게 바꾸고, 또한 기획행정국에 있는 세정과를 재정경제국으로 보내고, 기획경제국에 있는 기획예산과를 기획행정국 쪽으로 온다면, 그리고 주민자치과도 주민자치과라는 명칭보다는 시민과라고 해서 시민과에서 시정이나 민원행정이나 민간협력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도시건설국의 건설과의 역할이 도로에 관계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로행정, 도로시설, 지리정보 등은 도로에 관계되고 그럴 바에는 건설과라는 명칭보다는 도로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바꿔보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고 의견들도 많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이 저희가 6급 이하 5급 그 다음에 국장 등 회의를 여러번 해서 그래도 업무 분배가 제일 무난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편제를 했고, 지금 건설과를 대부분 도로과로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재난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 때문에 도로과 하면 그 의미가 순수하게 도로만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재난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에서는 건설과로 하면 재난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물론 재난관리 부분도 하수하고 관계가 제일 많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관계되니까 환경사업소에 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건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까지 가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요. 본래 이게 하수행정과에 재난관리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를 만들 때 거기에 하수행정과가 사업소로 나가는 바람에, 이 재난관리라는 것은 본청에서 일을 해야지 사업소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행정과는 환경사업소를 만들면서 나갔고 그건 사업소니까, 재난관리 업무는 본청에다 놓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권섭위원 같이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같이 가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본청에서 해라' 그래서 넣은 것이 재난관리업무가 본청에 남게 된 거고, 또 그래서 건설과에 넣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의 명칭이 기획행정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죠, 선두 국으로 해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재정과 경제를 같이 묶어줘야 되고, 기획과 경제를 묶었다는 부분도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라기보다는 편제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무 한계,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나눠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이 문제를 어디다 두느냐 많이 생각을 해봤고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이 안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승인이 된 사항이라도 우리가 다시 재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결을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혼란이 와서 그런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승인됐으니까 우리가 못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안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했고, 인근 시·군하고 검토를 했고,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 안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다 해서 승인해준 사항이 이 안이다 그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고치고 안 고치고 저는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선의 좋은 안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하실 때 행자부 권고사항이면 권고사항이다, 행자부 국가 중앙부처의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면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보고냐 승인이냐 이렇게 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이게 충분히 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게 꼭 행자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이게 좋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행자부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 고칩니다.'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들도 전체 모아놓은 게 아니고 6급 이하 5급, 4급 그 다음에 인근 시·군, 행자부해서 같이 작업을 해 가지고 최선의 대안이 나왔기 대문에 우리로서는 이 사안이 좋다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이것을 승인해준 사항이니까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런 뉘앙스가 풍겼다면 죄송하고요, 이 대안이 우리가 일하는데 각 하급 직원에서부터 상급 직원까지, 인근 시·군 여러 군데서 의견을 받아본 결과 이 안이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본청의 단위사무 중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단위사무가 수량적으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단위사무가 다 위임이 돼 있잖아요, 위임조례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분량으로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 때도 동의 업무를 가져올 때 이 사업은 가져오고 이 일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사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윤곽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단위사무는 저희들이 지금 작업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 내려왔던 사무, 아니면 동에서 하던 일이 구청으로 옮겨왔다든가, 아니면 다시 구청이 생기면서 시청에서 동으로 다시 내려갔다든가 이런 단위사무의 윤곽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분장이 어느 정도로 되는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도록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업무분장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사무위임조례를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윤곽이 좀 나와야 어느 정도의 일이 시에서 구청으로 가고 동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일 큰 업무는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세금 때문에 오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증명, 호적, 주민등록은 동에서 하니까 호적하고 지적 관련 업무 이런 것은 이제 본청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인허가 관계 사항도 본청으로 안 오고 전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다 처리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민원인들이 구청을 거쳐서 또 시청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바로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제일 고민했던 사항인데요. 구청을 거쳐서 또 시청으로 가 가지고 시청에서도 여기 저기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전준호위원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 끝나고 구청에서 다시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이런 일 처리들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제4장 사업소, 거기 보면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운영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분장이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가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예전 조례에도 없고 이번 조례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특별회계 중요하고 덩치도 큰 건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업무분장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16조 소관사무 1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업무분장 빠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소하고 동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거든요.

전준호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래서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가 하도록 명시가 돼서 업무분장이 관장사무가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운영은 맡은 소관 업무가 표시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그거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별표1에 보게 되면 성포도서관 분관이 안산시 단원구 성포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감골도서관도 그렇고 단원구로 표기돼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별표.....

정권섭위원 별표1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주소가 잘못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사업소가 18개가 있는데요, 기관명 사업소 하부기관, 지금 보건소는 하나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저희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만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대근위원 구가 생기면서 구 단위로 보건소를 새로 개설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가 설치되면 다른 데는 보건소를 해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보건소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하고 농업기술보급소를 센터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구청이 매듭되면 행자부에 별도로 또.....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산본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무료를 해주고 있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4천원씩 받는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골다공증 검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받는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18개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저쪽 단원구에 속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쪽 상록구에도 지금 자동차매매상사가 사동에 있거든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분리할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현재 사업소를 분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소를 분리하면 사업소를 또 하나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승인이.....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구가 다른데, 그리고 또 거리 관계도 있고 또 그 업무량도 그쪽이 더 많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구가 있다고 해서 사업소를 2개씩.....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소라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시에서도 초기에는 안양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등록업무를 이중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통합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거리감은 있겠지만 그건 한 군데서 통합관리,

이대근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 부수적인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번호판이요?

이대근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한 사람이 위탁을 계속 오래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제가 한번도 대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건 잘 제가.....

이대근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주민 편의상 분소라도 하나 설치가 되면 그쪽에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의결하기 이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민원인들하고 직결되는 일부 과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근접한 거리에서 주민에게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 설치와 관련된 정원 136명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 설치에 따른 공무원 136명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314"명에서 "1,45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정원내용은 5급 6명, 6급 43명, 7급 22명, 8급 4명, 9급 52명, 기능직 9명으로 총 1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314명에서 1,450명으로 136명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5급 6명 등 총 136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분산 처리하는 등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시청의 인력을 164명 축소하고 신규승인인력 136명을 포함하여 구청별로 150명의 인력으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두개의 구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시 본청에 주민자치과 5급 1명의 경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만료 후에는 기능 10급 1명의 정원을 상계 조정한다 그러면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5급 1명이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과로 존속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못 받으면 5급 1명이 과원으로 남습니다.

정권섭위원 연말까지만 그 과가 존속이 된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그게 각 시군이 공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 시군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아마 연장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하나의 구청에 150명의 정원을 가지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정권섭위원 150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야 많으면 좋죠. 이건 방침이 다른 시 같은 데는 대개가 1개 구청에 8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적은 특색 있게 주민한테 직접적인 그런 업무만 담당하는 그런 체제로 한다고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도 줄고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36명의 정원을 늘리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정확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전국 대비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에 배려가 겨우 136명이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게 한 번에 만회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옛날부터 쭉 된 지방 쪽의 그런 군은 사실 옛날 직제하고 그대로 늘지도 않고 주민도 별로 안 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당 인구비례가 상당히 적은데 저희는 공무원 증가가 주민의 증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인원만 가지고도 어렵지만 그래도 소화할 수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소화 해야죠.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안건도 올라와 있지만 하수처리장 위탁과 관련해서 정원 관련해서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산시환경사업소의 경우 향후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및 청소 하수행정기구의 재정비 추진 이게 승인조건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위탁을 행자부가 염두하고 지금 정원승인을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반드시 줄고 늘고 이런 것에 구속력을 정확히 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6명 증원된 게 반드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제기하는 게 행자부가 구청 승인하면서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위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136명 증감하는 분 중에서 수습이 70명이라고 그랬죠? 동사무소에서 계시는 분들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 증감 부분 5급 6급 7급 8급이 도내 다른 시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면 자체 승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일단 저희 자체에서 상급 자리는 자체에서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하위직입니다. 직급별로 5급이 이번에 정원이 6명 늘었다고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자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고 또 6급 자리 30개 나면 7급에서 승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랐을 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웬만하면 안산시 공무원이 안산시를 잘 아니까 제 얘기는 타 시군에서 오는 게 아니고 승진을 하더라도 안산시 직원이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저희가 '97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승진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도 한 14년 된 직원도 있고 상당히 승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9급 이외에는 전혀 외부에서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행정직은 거의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증감 부분도 안산시에 있는 자원으로 대개가 다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범구 네. 상위직급은 다 승진으로 채워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 정수를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로만 봐서 업무가 과중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골쪽 같은 데는 인구가 적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어서 공무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또 등본이라든가 이런 민원업무들이 전산화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줄을 수도 있고 또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등 이렇게 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시에서 우리시가 앞으로 정말 인원이 무조건 많이 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지출이 많아지면 시 재정에 압박이 오고 그 만큼 사회개발비이라든가 사업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 만큼 서비스가 덜 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효율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아직 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와도 관련되고 또 면적과도 관련되고 또 개발과 관련된 지역 현안사항 이런 것들과 상당히 관련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안산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는 474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겨서 공무원이 늘어나면 429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해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시는 게 민간보다 공무원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고 공무원은 개인에 비해서 그런 것이 적어서 그런 민간위탁 차원으로 국가에서도 자꾸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약해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런 면을 참작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가 적정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고민되지 않고 그냥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그래서 마구 늘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가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각 과마다 업무 부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과중한 부분은 어떤 건지 등등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 안산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조직관리 부분도 그렇다고 봐지고 또 향후 정말 지난번처럼 일괄 구조조정 하라고 그러니까 애매한 9급 아니면 기능직 이런 쪽으로 주로 정리하는 이런 형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시군별로 적정 규모의 정원을 책정한 것은 아직 각 시군마다 하지는 않고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역 실정에 따라서 표준정원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현재 1314명이면 행자부 표준정원에 일치되는 거고 이번에 승인된 것도 거기에 맞춘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이렇기 때문에 1400 얼마가 적정하다 이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근거는 없고 행자부에서 용역해서 각 시군별로 데이터를 주거든요. 그런 것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에서 근거를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게 더 필요한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적게 나왔냐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정확히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2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17일자로 승인된 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세 부과·징수관련 사무, 담배소매인 지정,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관련 업무, 체육시설업중 신고시설업에 관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현재 대부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관련 업무를 삭제하여 단원구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사무위임조례에 반영된 위임사무는 행정자치부의 구청사무 배분 원칙인 주민편의사무, 단순지도·단속사무, 현지성·현장성이 높은 행정사무 등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하여 각 실·과의 의견 및 검토를 거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사항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안산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출장소위임조례 등 6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가 관장하던 사무 중 시세의 부과·징수 관련사무중 38종의 사무를 구청장에서 위임하고 대부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등록 관련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설치 승인된 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던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등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구청장 등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동에서 구로 이리 오는 것은 없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없습니다.

본청 업무가 거의 한 600여건이 구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점이 본청하고 구청 관계고 사업소나 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전준호위원 추후로 그런 것을 더 검토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주구운동장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 중에 사용승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낼 경우에는 시에 가서 이걸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출장소는 같은 일인데 대부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는 동 기능이 아니고 출장소 기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발급업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지서 발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주가 뭐냐하면......

전준호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구운동장은 대개 동마다 하나씩 있고 사용하고 싶으면 가까운 인근 구청에 가서 세금고지서 발급 받듯이 바로 처리해 주고 단말기로 고지서를 빼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체육실에서 하는 것처럼. 왜 못합니까, 관리가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못한다는 것보다도 그게 관리문제인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하면 감골체육관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그 다음에 양궁경기장이 인조잔디 깔았기 때문에 이런 것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사용자들이 직접 실제 가서 신청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여기까지 안 오셔도 거기서 다 해줍니다, 체육관에서.

전준호위원 체육관에서 그냥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재과정에 업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구청설치에 대한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 제202-97호 2002년 8월 17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구청설치에 대비하여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 제4항에 민원실전용 공인으로 명시된 것을 업무의 세분화를 위해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을 사용 가능토록 하였고, 사용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사용을 명문화하여 시장, 구청장, 동장이 전자공인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13조에 시장 외에 구청장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 공인의 신조(개각), 폐기, 관수 등 관리를 시·구 공인업무 담당과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실 전용 공인을 민원실 전용 및 공공민원 전용으로 세분화하고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정하며 구청의 설치에 따라 시장의 공인규격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전자문서화에 따른 전자공인의 사용 근거를 정하고 구청의 신설에 따라 시장의 공인규격을 신설하고, 각종 공인의 신조나 폐기 등 공인관리 담당공무원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에서 이번에 구청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개편된 기구에서 다 쓸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공인이 250개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각 동이나 구청 전부 바뀝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왜 그러냐하면 다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현재는 안산시 성포동 이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 무슨 구, 상록구 성포동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언젠가 본오동 쪽에서 그랬었죠, 공인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억은 자세히 없습니다만 와동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와동에서 있었나요, 요새는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지역으로서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무형의 문화재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후세대의 지역 문화 계승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향토사료관과 문화원사를 건립코자 하며, 또한 고잔2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62만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단계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 독서진흥의 기회를 제공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평생교육의 장소로 활용코자 하며, 그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시 재정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종합운동장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안산동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합기능의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동안 열악하였던 안산동 주민복지시설 설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이 이번에 반영된 사업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번에 중기지방계획에, 저는 의문점이 가는 게 우리 3기 민선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업무보고에 보면 당초에 입지가 사동 1586-1번지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9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16일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자료에 의하면 고잔동 721번지,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관리계획변경에 올라온 것에 의하면 위치가 다시 사동 1586-1번지 문화전시시설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해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문화체육담당관님도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행사 때문에 현지출장 가셨어요.

전준호위원 배석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 부지 고잔동 721번지에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도가 도서관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결정을 문화시설부지인 사동 1586-1번지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재정계획 반영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승인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이런 다른 문제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흔히 하는 얘기로 상급기관 보조금 받아내기 위해서 우선 아무 데나 자리 잡아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이건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측면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공유재산취득하고서도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종합운동장처럼 2년간 지리멸렬하게 지연되다가 재취득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는 지금 여기에 표시된 대로 우리가 2만7,970평방미터 8460여평이에요. 그것이 단일한 하나의 필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률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면적에다가 불과 1660평방미터 500평짜리 3층 짜리 건물 하나 짓겠다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그 지역 문화전시시설 부지에 대한 향후 우리시 장기 비전과 맞물려서 활용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의문스럽고,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두 달 사이입니다. 현직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 7월달이고, 업무보고가 7월달에 됐을 거고요. 그때 사1동이었다가 재정계획이 8월달에 심의에 올라왔을 때 8월 16일, 그때는 고잔동 중앙도서관 부지로 갔다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늘 올라온 이 안이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계획들이 왔다갔다하는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하는 면모를 보고 어떻게 이걸 신뢰하고 취득승인이 날 거냐 이 말이에요.

저 4년 동안 늘 지방재정계획 제대로 짜서 안산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걸 부지기로 주장해 왔는데, 우리 여기 초선 위원님들 계신데 한 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한 타당성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금년 작년 해서 지방재정계획 기준연도가 2002년도죠,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방재정계획이 5년마다 잡기로 한 그 계획이 무려 한 1년 내에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앙도서관 위치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왔다갔다하는 것, 여기 지금 이게 공유재산취득 관련된 사안만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기획부서, 그 다음에 주무부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무부서 다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한 번 이걸 쭉 모아봤어요. 운동장을 우리가 다시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001년도 3월 16일날 심의위원회에 회부했던 게 중앙공공도서관 투자 우선순위 19번째 사업입니다. 약 1000석 규모죠 60억 규모, 이렇게 했다가 같은 해 8월 30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도서관사업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0월 24일 이때 회부된 재정계획안에는 예산이 줄고 면적도 줄어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 14번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이것이 1000석에서 1500석 면적이 1500평, 무려 500평이 늘어 가지고 사업비도 82억5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 가지고 또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로 바뀐 겁니다, 작년에만 4번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8월달에 했었죠? 거기에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향토문화사료관 문화원사 건립하려고 계획 세웠던 그 별관, 당초에 그것을 염두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증축 내지는 규모를 늘리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100억이 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만해도 도서관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면서, 수정하면서 500평이 늘어났어요. 같은 건물에다가 늘려도 될텐데 본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1500평 짓고 별관으로 또 지하 1층, 지상 3층 500평 짓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향토사료관 문화원사를 거기다 앉히기 위해서 반영됐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부지는 다시 사1동 문화전시시설 부지로 가고 도서관에 부대시설 만들겠다고 별관 사업 반영된 그대로 해서 도서관 사업을 다시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한 해 사이에 6번씩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서 취득승인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도 없어요. 중앙도서관 1500석 1500평으로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에도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마친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계획이 변경되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을 제시해서 취득승인안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명되거나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의 취득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주 완곡하고도 인내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지난 4년간 문제 제기됐던 사업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언론에도 이번에 보도까지 났더구만요, 이거 여러분들 지난번 심의하면서. 이렇게 가면 단체장이 바뀌니까 바뀌었다고 공약사항 시행한다 이래 가지고 이유 달아서 지방재정계획 바꾼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에 무려 네 번을 바꿨습니다. 제가 건수를 한 번 취합해보니까 수십 건이 들쑥날쑥 죽었다 살았다, 어떤 사업은 2002년도가 기준 연도였는데 바꾸면서 2001년도가 기준 연도가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책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계시잖아요. 단체장은 4년이지만 공무원은 40년이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을 겁니다. 길게 보시고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은 기간, 내일 의결합니다마는 안될 수도 있겠죠. 그 기간에 이것에 대한 그 타당성이나 근거들을 여러분이 제시하셔야만 취득승인이 나겠다는 말씀 제가 완곡하게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역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나 가지고 사업 중단되는 바람에 2년이 지나서 재취득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계속 부결됐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보조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은 빼고 주경기장만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이견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근거들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다목적회관 증축되는 건데요. 증축은 아니고 그대로인데 지금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그 당시에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3평 된다고 기억합니다. 그게 9억9800만원, 평당 가격이 꽤 되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4억14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14억12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규모에 평당 건축비와 부대시설 내부 이런 걸 아무리 해도 그렇게 건축 들어가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당초 실무자가 단가 계산을 아마 착오가 있게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단가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공공건물이 어떻게 일반 주거용 주택 건물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재를 고급자재를 씁니까, 아니면 특별한 시설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물 현재 단가가 반월동 청사 건축비와 비슷하게 계산이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일이 이걸 품셈을 확인해 봐야만 수긍이 갈만한 사업이란 말이죠, 같은 규모에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96년 9월 20일날 제52회 임시회 때 시 장기계획에서 공사가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때 승인을 받은 것은 주경기장이 5만석에 실내체육관 7천석, 야구경기장 2만석, 보조경기장 1000석 해서 총 사업비가 1600억 들어가고 '96년에서 200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계획공사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부결이 된 것은 사실상 중앙 부서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었는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자꾸 조건부가 떨어지고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근본적으로 못했던 것은 IMF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98년도 11월 4일날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심사결과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사업규모의 과다 등 타당성이 미흡하다, 시설 건립후 운영대책 및 수지분석 등 투자효율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추진을 못했고, 2000년에 또 다시 한 번 올렸습니다만 그때도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인근 시·군과 공동 설립 방안을 강구하고, 시비 부담 과중, 투자에 비해 효율도 낮음, 가용내용 부족 그런 사항에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행자부에 다시 올려 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6월 20일날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비 증액 억제 및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것을 추진해 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20일날 투융자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걸리는 문제가 규모하고 사후 유지·관리거든요. 물론 입지 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달았던 내용들,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운동장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체육활동과 연관시켜서 추진해 갈 수 있는 고민, 예를 들면 프로구단들을 유치하는 계획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해야만이 이게 만들어 놓고도 재정투자에 대한 손익을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걸 많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에 자체 준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지 분석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가 연간 운영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24억400만원으로 추산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출할 비용이 23억3100만원으로 해서 한 7300만원 정도가 흑자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고요,

전준호위원 검토한 내용이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전준호위원 자체 검토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자체 검토하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전준호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 수익이 나는 건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이게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사실상 '85년도 9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준 땅인데 여태까지 기반시설이 안 됐다라는 차원에서 공공성이라는 차원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붉은악마를 구심점으로 해서 전 국민이 거기에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부에서도 종합운동장 1체육관을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질의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포스트월드컵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내용 쪽으로는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도 검토를 해본 바가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월드컵의 열기를 살려서 우리 국가 경쟁력 재고의 일환으로 삼자 해 가지고 여러 부처마다 아니면 각계에서 그런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 왔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검토하거나 연구해 본 적 있냐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한 내용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으시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냥 취득승인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투자분석 했던 거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릴 때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6월달이면 월드컵 이전에 올라 가 가지고 6월달에 심사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재검토는 안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금 운영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서 상암운동장이라든지 대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올라오는 시점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된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는 없으셨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설계비 58억이 든다고 그러죠, 58억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그 설계비 들여서 공모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모한 것보다 바뀐 부분도 있죠,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공모한 걸 바꾼 것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뀐 것도 있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월드컵 이후에 우리가 그 당시 설계가 '96년 내지는 '98년 이런 때 진행돼 가지고 경쟁력 면에서 밀리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광역 10개 도시에 있는 10개 운동장보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밀립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설계가?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본 바 지금 자재에 대한 내용,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운동장을 건립하는 새로운 신소재 이러한 문제만, 자재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게 되면 이 구조면이나 현상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그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소재가 나와 있으면 가격 대비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자체가 다, 그러니까 56억을 들이고도 우리는 설계변경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그 설계가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공정에서 설계를 다시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90% 이상 돼서 다 기성금까지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기성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역이라든지 그러한 신소재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설계비는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설계비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설계업체에서 그냥 해줍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다 그렇게 납품해서 납품분이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시켜 가지고 기간만을, 지금 저희들이 한 29일 정도 용역기간이 남아 있던 것인데 저희들이 11월달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다 검토를 해서 납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월드컵 이후에 그런 수요라든가 분위기에 맞춰서 제대로 하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예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드는 것을 더 고민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재정 투여하려면. 예를 들면 돔을 씌워 가지고 사시사철 어느 지자체에 있는 월드컵구장 못지 않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스포츠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경제발전이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소위 말하면 규모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월드컵에 맞물려서 고민하고 행정이 나가는 방향이지 그냥 조건부 승인을 해 가지고 그거 짜 맞춰서 승인 올리는 정도의 고민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전준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준호위원 그렇다보면 예산이라든가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고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인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대전 월드컵경기장의 재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마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운영계획도 수립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입수를 해서 그런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완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투융자심사 올려놓고 그때 설계된 상태로 방치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내놔 보라는 말입니다. 내놔 보라고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공유되지 않고 시민사회로부터 공개되지 않고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비쳐지니까 논란도 많고 토론도 안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사실상 IMF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의욕을 가졌던 것이 계속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설계니 낭비니 이러한 차원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IMF가 아니었어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죠. 내용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왔던 거고 이것이 추진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번에 중앙부서에서도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를 해줄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나머지 앞에 것 답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어떤 거요?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하고 향토사료관.....

○위원장 임종응 간단하게.....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2시에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의는 끝내든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아니면 내일 다시 하든가......

○위원장 임종응 일단 여기서 진행 마무리하고 저희는 회의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이거 말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위원장 임종응 의원총회는 2시에 끝나는 것을 대략 예측해서 한 건데 의원총회보다는 지금 조례안 다루는 게 시급하니까 조금 늦게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이거 마무리하고 저희는 의원총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어느 정도면 저희위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짧은시간 내에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중앙도서관하고 향토사료관 건은 사업부서인 문화체육담당관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결하기 이전에 문화담당관한테 내일 위원회 있으니까 그때 와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자료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그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초도순시에 사1동인데 기획실장하고 문체담당관이 담당 동입니다.

정권섭위원 관내에 출장가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2시부터 초도순시거든요.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1128억이 든다는데 이게 시비 도비 국비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1128억 중에 국비가 8억6400이고 도비가 50억 그 다음에 시비가 106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대부분 시비네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우리 2010 비전안산발전계획이라고 있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도 지금 현재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제안하신 한양대학교 임덕호 교수님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실상 그러한 식으로 갔으면, 대형 외국의 아울렛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에 흑자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한 거지 꼭 운동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본인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겠다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내용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임교수님은 도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얘기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중앙부에 운동장 부지가 중앙에 안산 도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아울렛몰 같은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도시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한 건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운동장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운동장에 대한 것은 전임시장님이나 지금 현 시장님도 위치에 대한 것을 변경해 보려고 위치에 대한 검토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다른 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 운동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교수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창수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지금 안산시에 주구운동장도 많고 또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이용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월드컵도 개최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구심점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경기도민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전 할 때 이런 차원에서 안산시 홍보도 대대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주구운동장은 창원이나 구미 같은 데도 사실상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된 데도 각 주구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운동장이 지금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 해주세요. 다른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어느 만큼 이용할 예측한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지금 학교가 우리 안산시에 8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 대항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양궁경기장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내일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좀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가 크다고 해 가지고 자존심으로 운동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만큼 이용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 드리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1년에 이용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 건지 그런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운동장을 우리가 건립해서 안산시를 홍보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전국체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시군 단위에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동장이 설립이 되면 전국체전을 안산에서 과연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10년 향후에.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민체육대회는 시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전국체전은 광역권적인 차원에서 수원이나 이쪽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렇게 해서 광역권적인 차원에서는 전국체전도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전국체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는데 결국은 한 두 개 부서에 한 두 종목한 사실은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보고, 종합운동장이 있다고 그래서 수 천명을 예를 들어서 한 보름동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 안산에 안돼 있는데 운동장만 있다고 그래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물론 저도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안산에 초·중·고등학교가 80여개가 있다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단위의 어떤 육상경기 기타 이런 종목 외에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가능한데 지금 1천억 얼마 이상을 들여가면서 우리 안산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정말 안산을 홍보한다면 시청 내에 팀을 많이 육성해서 오히려 전국체전 같은 데에 훌륭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문제는 저 역시도 운동장이 빨리 안산에 어딘가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과연 경제적인 면에서 아까 수입이 약 24억원 지출이 23억원 해서 한 7천여만원 정도 1억 미만 정도가 대략 계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불확실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장이 되었든 여기 향토사료관 중앙도서관 자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정말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과거에 서울 같은데 동대문운동장이 굉장히 큰 걸로 봤고 동양최대다 해서 상당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흉물스러운 곳, 아마 중학교 운동도 거기서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실이 생겼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88년도에 했기 때문에 불과 20년도 안된 그런 시점에서 잠실경기장도 이미 월드컵경기장에 묻혀서 사실은 어느 연예인들의 콘서트장 종교집단의 종교집회장소 기껏하면 전국체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이제는 정부 차원이 아닌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할 정도로 우리가 비대해져 있는데 과연 아까도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종합운동장이 지금의 상암동보다도 훌륭하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고 또 과연 그런 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이 과연 안산의 경제에 60만이 넘는 인구에 과연 거기에 1년에 1억도 안되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해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종합운동장 부지를 정말 우리 안산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제가 고민을 해 왔는데 정말 그 장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산은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의 형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산에 어떠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로 다들 출장을 가서 서울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대부분 서울에서 협상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그 자리에 초지동 운동장부지에 정말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세워서 안산의 경제를 오히려 바꿔 놓을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종합운동장은 정말 1년에 2, 30일 한 달도 채 쓰지를 않습니다. 어느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왕에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국내에서 최고가 아닌 아시아권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돔경기장을 설치해서 우리는 사계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겨울 단위는 운동을 전혀 못하고 실내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1/4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무역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대단위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층 정도는 호텔로 이용할 수 있고 중간층에는 오피스텔과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 상공회의소도 거기에 들어가고 중소기업 그런 모든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층에는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체육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타운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정말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오히려 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산에 그럴만한 충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서울에서 숙박을 하고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숙박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보통 다 서울에 출장을 가서 1박, 2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산에서 뿌려져야 될 돈들이 서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더 안산에다가 우리가 3천여개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는 정말 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무역회관 같은 게 들어서서 전천후 종합적인 것 거기에는 마트도 필요하겠죠. 유통도 필요하겠고, 어떤 위락시설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10년, 20년 향후에는 더 좋지 않겠는가, 결국은 2, 30년 뒤에는 그 운동장도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걸로 되지 않겠나 해서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지금 말씀은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운동장 빨리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기는 어느 개인의 어떠한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63만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컨벤션센터 부지는 안산시에서도 대안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저쪽에 사동쪽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시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 벌써 3월달에 선거전입니다. 3월달에 올려서 투융자심사를 6월 20일날 받아낸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2000년도 이때 투융자심사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이번에 조건부 가결이 승인이 난 건데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이 너무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귀속시켜 줘서 도시계획으로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다른 용도 도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지로 만약에 활용을 한다 라는 입장에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면 이건 또 사용 문제가 전개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 정해져 있는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이전도 검토해 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적합하고 타당하다 라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검토가 된 겁니다. 여태까지 검토 된 사항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은 또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추진이 지연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이 공직은 공직의 스타일로만 일을 처리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설관리과장님, 예를 들면 이거 우리 당초 사업할 때 기본계획 착수하면서 타당성검토 용역 했습니까? 운동장.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때는 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없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전준호위원 공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생활체육 내지는 그런 체육시설물 관련된 기관에 하다 못해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반영 못하고 그냥 전문업체에 설계 주고 우리가 과업 줘서 실시설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수 년 지났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것이 중지되어 왔어요. 그 기간에 행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했었고 시민들에도 논란이 있었고 토론회도 개최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 돈 3천만원 주고 별 의미도 없는 책 몇 권 갖다 주는 용역은 수도 없이 자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왜 예산 반영해서 전문기관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일은 왜 못합니까,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법령상 절차상만 투융자심사 받기 위해서 그 금액만 채워서 심사 맡고 끝내고 그것이 됐으니까 지어야 된다, 이제 다 해결 됐으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된다 이런 논리로 일을 풀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행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상이나 그런 시스템은 잘 돌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하면 왜 민간에서 위탁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민간에다 일 주라고 그러고 경영기법 도입하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행정에다 합니까, 다 행정이 알아서 다 잘 하라고 믿고 그냥 말지. 그런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관적으로 공직 내에서만 정리를 하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정답인 걸로 딱 닫고 그걸 날을 세우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간동안 의회에서도 주문이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더 검토하자고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집행단위니까 왜 반영을 못해요. 그 중요한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운동장을 가지고 여기 취득승인이 올라오기 전까지 무슨 노력을 했냐 말이에요. 선거 와중에 파묻혀서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월드컵 치르는 것도 정신없었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 하다 못해 추경에다가 말입니다 이거 당장 무너지는 것 아니고 땅 썩는 것 아닌데 추경에다 반영해서 그런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이렇게 수년간 지리멸렬하게 해 왔는데 잘 할 수 있는지 몇 천만원 용역 올려서 한 번 더 재진단 해 보는 이런 고민은 못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시민사회와 토론도 하고 대토론회든 공청회든 그래서 이견을 조율하고 3만5천석이 맞냐, 아까 김교환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가 맞냐, 달라진 변화 속에서 꼭 거기로 가야 되냐, 다른 대안은 없냐, 이런 것들을 오픈 시켜서 준비하고 적극성을 띠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절차이행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릅니까, 상반기에 투융자심사 다 끝났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거 해야 투융자심사 되고 절차 할 건 다 하죠. 그걸 따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행정이지만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을 못해 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다섯 여섯 번씩 바뀌고 위치가 두 달만에 이리저리 왔다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신임시장 와서 업무보고 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지나서 자리가 다시 바뀌어요. 시장님이 그러면 다시 오다 내린 겁니까,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장하는 내용만 갖고는 의회 입장에서는 신뢰와 검증이 부족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4년간 하면서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이런 거 과정 보면 안 느껴지겠습니까? 저희들 없고 여기 초선 의원만 다 있으면 대충해서 그냥 방망이 두드려 달라고 넘어갈 겁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러면서 행정 안에서 절차만 이행하고 그걸 외부에 주는데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용역들이 있어요, 정말로 책으로만 끝나는. 그런 건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대형사업에 돈이 수 천억 들어가는데. 그런 고민을 해주시라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만큼은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공론화 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이것이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라는 측면에서 투융자심사도 신중하게 받은 거고,

전준호위원 방치가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이행만 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직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어떤 대안이 여태까지 공론화 시켜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각도로 검토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오고 결론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그러한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도 받은 거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최종 설계 마무리 할 때까지는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안이 올라오기까지의 전전년도 전년도에 부결된 상황 이후로 해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다 내놔 보세요. 준비하시고 검토하신 것을 다 내놔 보시라구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아까 토론회 많이 했다고 공론화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토론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공개토론회를.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건 자료로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개토론회를 몇 번 하셨는지 하고 토론회 자료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하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위원들이 지금 발목 잡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그 관련 자료 다 안 주셨잖아요. 아까도 제가 질문했듯이 이렇게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1년에 며칠 쓰는지 주로 어떻게 쓰는지 정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지 등등 또 그 동안에 시민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 이런 자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주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그 동안에 추진은 많이 해 왔는데 이게 질질 끌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토론회 몇 번 하셨는지 토론회 자료 이런 거 꼭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몇 번째 올라온 거예요, 처음 올라왔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승인된 것은 '95년 6월 14일날 되었고 2000년도에 한번 안건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 속기록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재무과장 김진근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한번 부결 됐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동 다목적회관 이게 317평이 건축면적이 처음에도 317평으로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5억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설계를 못했고 그 당시 개략 예산 추정을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 평당 개념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400만원 정도 그 전후가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관공서를 신축하게 되면 건축단가가 그렇게 나옵니까? 400만원 이상.

○재무과장 김진근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건물규모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일반건축물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400만원이 넘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반월동사무소 지었을 때 그 정도 들었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설계단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요?

정권섭위원 네.

전준호위원 실시설계 지금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도 못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다목적회관 안산동.

○재무과장 김진근 들어갔죠. 들어가서 발주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가 400만원이 들어갔다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가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화장실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안쪽 화장실 출입문이 원목으로 된 무늬목을 발라놨습니다. 화장실 물 많이 쓰는 곳에 무늬목을 발라놨어요. 그러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닥에 타일 물청소 해야 되고 물 튀고요. 그런데 원목을 발라놨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보건소는 1, 2층은 병원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 병원하고 시설규모가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요.

전준호위원 돈을 쓸 수 있는 곳에 쓰자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관공서 건물에 4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책정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400만원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대근위원 지금 사업비가 9억9800만원에서 14억1200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약 4억원 이상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 공사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단가만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됐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회의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월 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국내 여비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동 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은 4만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으로 각기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7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의 국내여비 정액표 등에서 규정한 숙박비 등의 금액이 현실성이 없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현행 법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최하 장급이 3만원 이상인데 우리가 개정을 하더라도 2만5천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여비를 공무원과의 균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 중 숙박비를 의장·부의장의 경우에는 현행 1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의 경우에는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3천원에서 5천원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7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7은 현재까지도 개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결과로 보이고 있으나 동 별표7 비고란 제3호 규정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먼저 개정되고 동 별표7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공무원과 시의원간의 여비지급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됨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 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주고 있어 결국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이범구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재무과장김진근
시설관리과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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