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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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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기획실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42억 461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34억 917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9,54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인 198억 4,326만 7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9.3%인 22억 5,268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8.7%인 21억 8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3억 1,193만원중 78.4%인 18억 1,242만 5천원을 집행하고, 21.6%에 해당하는 4억 9,950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11억 4,283만 9천원의 예산현액중 86.7%인 9억 9,11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3.3%인 1억 5,16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151억 8,216만 9천원의 예산현액중 83.1%인 126억 1,7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14.8%인 22억 5,26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1%에 해당하는 3억 1,208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의 7.2%인 2억 4,445만 5천원을, 관산도서관은 10.6%인 8,296만 4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3.7%인 2,252만 7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7억 9,544만 1천원이 예비비이며,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2건, 총 5건에 22억 5,2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대부도 석관묘군 발굴조사는 지표조사 업자선정의 어려움과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심사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산시 광역 지표조사와 각골운동장 보완공사는 사업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사업과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기획실 소관 불용액은 총 21억 865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억1,321만5천원이며,특별회계는7억9,5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9,824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6억 7,546만 7천원으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비용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안에 절개지를 복구코자 예비비 2억 9,824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의 집행예산부족으로 인한 급수공사 중단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예비비 6억 7,546만 7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이월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22만5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3625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12.1%인 4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496만8천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물품구입 등 사용후 집행잔액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 및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작년도 책자는 글씨가 잘 보이게 큼지막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자료는 너무나 글씨가 적어 가지고 보기가 나쁩니다. 페이지는 인쇄비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텐데 보기가 참 안 좋네요.

○기획실장 최정환 죄송합니다.

결산에 대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인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글자를 크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에 보니까 23쪽 과오납 반환액이 2001년도결산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200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는 한 9억원 정도의 과오납 반환액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한 13억으로 늘었네요, 4억 정도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과오납이 줄어져야만이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할텐데 과오납 반환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우리가 부과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했다든지 이럴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국 시세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정권섭위원님,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실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우리 보면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이 상수도사업소 것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다른 데서 또 상임위원회에 가셔야 될 입장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죄송하지만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승인안건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부분에서 급수공사 급증해소를 위해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미리 추경에서 계상해 가지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2001년도 예산 반영시에 2000년도 급수공사 실적이 1299건에 그때 당시에 9억2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26억2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잔들의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11월 중순까지도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추석 이후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계속해서 2001년도에는 연말까지 급수공사건수가 늘어나서 예산부족이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작년에 추경을 2회 추경에 우리가 9억2천만원을 한번 확보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비비가 정말로 꼭, 예를 들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대책이라든가 긴급한 것 아니면 예비비를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되는데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만 하면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IMF 시절에는 2000년도까지 1299건밖에 안됐는데 11월까지 2001년도 33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쯤에 12월 20일이면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를 하는데 그 이전에 신청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안해 주면 또 민원, 건축 다 해 놓고 물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 차원에서 고잔들에 집이 많이 지어지는 건 이미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 짓는 걸 한달만에.....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나아지고 있는 것은 예측을 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1년 사이인데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우리시에서 내주죠?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서 보통 집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이고. 그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무슨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때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입주 때 가서 수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허가를 미리 파악하면 대략 몇 개월 전에는 알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랬을 때 2차 추경 같은 경우에서 반영을 할 수도, 준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행정을 우리가 치밀하게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것은 본인들이 건축허가 신청 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건축허가 나간 거는 우리가 건축과에다 문의해서 허가민원과에 알아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어놓고 급수공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받으면서 예비로 임시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겉도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집은 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급수신청을 했든 안 했든 언제 하든 시기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낸다는 것은 수도시설을 하겠다는 거고 사람이 할거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비비는 가급적 그런 긴급할 때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한 시스템을 보완하면 사전에 추경에서도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시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올해도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올해는 8억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비비를 8억을 요구하셨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되풀이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상식적으로 예비비가 긴급할 때만 쓰는 예산이라 했을 때 그걸 안 쓸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도에 6억7500만원 정도 쓰셨잖아요. 그랬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예비비를 가급적 전혀 안 쓴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한 요구를 제가 드리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판단을 당초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우선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제가 취지는 동의를 해요. 수도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해주면 좋죠. 문제는 사업의 계획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가급적 억제해서 쓰고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건축과든 허가민원과든 허가 단계에서 체크가 되면 어느 정도, 또 예년에 비해서 체크가 되면 아, 이 정도는 될 거다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는 6억7500여만원 올해는 8억원 정도 이렇게 하신 것은 행정상에 안이함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내년도에는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이런 형태로, 이미 8억 신청한 것은 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쓴 거니까 그건 내년에 올라오는 거죠? 예비비로.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창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예산 예비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쓴 것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2001년도 말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전용해서 한번 쓴 거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용사업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7억7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예비비 6억7천 말고 지금 또 추가로 소요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이창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게 예비비만 갖다 쓴 게 아니고 원수 및 취수비 예산액에서 갖다가 쓴 게 7억7200만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출추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게 건축이 증가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말고도 7억7천을 또 전용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아까 우리 이창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요예측을 공기업회계에서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단순히 수요증가가 예비비 6억7천 갖다 쓴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또 8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갖다 써야 되는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됩니다. 초선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IMF 이후에 건축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신도시 이런 것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 한해 동안 주차장법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건축허가들이 무수히 들어왔었죠. 그런 것을 예상하면 당연히 금년도에는 그런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경험한 걸 반영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예비비 말고 또 전용된 과목이 있습니까? 지금 시점까지.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을 할 때 상수도공사가 병행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가정급수공사입니다.

이대근위원 가정급수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가정은 건축허가가 나면 임시 상수도를 신청을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하면 나중에 완공이 돼 가지고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신청 건물 밖에까지는 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 도로 앞에까지는 와 있는 거지요.

이대근위원 들어와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소에서 돈을 예치를 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허가신청 할 때 설계해서 본인들한테 납부 통보를 하지요, 공사비 통보를.

이대근위원 납부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대개 건축을 허가신청을 할 때에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신청을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준공 때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를 쓸 만큼 긴박합니까? 시간이 많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9월달에 받고, 입주시기가 11월말이나 12월 초순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를 설치를 안 해주게 되면 이사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사전에 분양은 해놓고 파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수도를 신청할 때 서류로만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수도를 일반 건축을 할 때에 건축주가 서류로만 신청을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건축허가서 사본 첨부시켜 가지고 신청합니다.

이대근위원 서류로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공사비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 답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공사비 납부 통보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도공사비를 예납을 하지 않고, 예납을 받지 않고 서류로만 받아서 공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니죠.

이대근위원 그걸 예비비로 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먼저 수도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답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 산정을 해서 본인들한테 납부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납부하면 그때 계약 체결이 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때 업자 선정을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많은데 돈을 선납을 해야 공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물론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납부해야 공사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라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왜 써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세입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세출이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출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고, 본인들한테 수요자가 다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면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신청을 할 때 수도신청을 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수도신청을 하면 지금은 13㎜가 없습니다만 25㎜, 35㎜ 신청을 하지요, 가구당?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걸 받아 가지고 업자한테 재수주를 하는 것인데 무슨 예비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산 법상에 우리가 그 돈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 우리 세입 구좌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출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는 시설에 관이 다 돼 있지요, 50㎜, 100㎜?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돼 있지요.

이대근위원 신청 건물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미리 예비비로 그걸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렇지요. 우리가 그걸 공사비로 세워놓습니다, 세출예산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전용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세출예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미리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거지요.

이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셔도 되고,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 책자의 3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3천만원, 지출액이 2999만8480원 해서 나와 있고, 또 37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그 학술용역비가 어느 거였죠? 목표관리제 MBO 게 어느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4쪽의 학술용역비는 의회에서 집행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의회에서 집행한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앞쪽에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글씨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부분은 우리가 재무과에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다 자료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것까지 글씨 크다 적다 저희가 그것도 통제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37쪽이 그게 목표관리제입니다.

정권섭위원 37쪽이 목표관리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7쪽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입니다, 자치행정협회. 기획에 2263만3천원 이월된 게 목표관리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셔서, 만약에 이게 용역이 끝나서 책자까지 나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토론회 공청회 과정에서 이게 기본이 잘못됐다 이럴 경우는 돈을 환급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환급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니면서 여비, 이 학술용역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공학박사가 됐든, 무슨 박사가 됐든, 공인회계사가 됐든 이런 분들이 다 관여해서 이게 만들어진 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벌써 나간 것인데 그걸 갖다가 환급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팀이 다음에 다른 데 용역을 못 받도록 무슨 고시라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것인데,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인데 이게 정말 100%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청회 할 때 그 자치행정협회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그때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아주 거기에다 주게끔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제도에 순응해서 그냥 하기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예를 들었지만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객관적 데이터 자체를 말이 안 되는 걸 대입시켜 놓고 거기서 결론을 추출해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극심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지요. 각 면별로 우리 같은 경우 채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데모 일어나고 이제 시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 과정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공청회 단계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심사에 영향을 덜 주면 괜찮은데 어떤 결정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발견이 됐다 이랬을 때는 더 혼란이 와요. 단순히 몇 천만원의 예산낭비가 아니고 굉장히 큰 업무 차질과 혼란이 오고 지역 대립이 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잘못하는데도 거기다 무조건 주게 돼 있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본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사실 법률관계는 국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에 한 번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아예 그냥 각종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그래야 신중하게 용역을 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의 의도에 맞춰서 대충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 자료 37쪽 법무 관리에서 불용액이 2억1000만원이나 발생을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소송건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던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건수는 줄어든 게 아니고, 뒷쪽 제일 윗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나올 겁니다, 38페이지에. 거기서 한 1억7천 가까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게 배상금이 손해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때. 그런데 이것은 많이 남으면 남을 수록 저희가 승소율이 높다라는 지수로도 나타난 겁니다.

정권섭위원 승소율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일을 그만큼 또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니지요. 배상금은 적을 수록 좋은 거지요. 일을 안 했다 라는 표현은 저로서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아, 배상금이었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배상금이니까요.

정권섭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서 증액을 해줬던데 법무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소송이 지금은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배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영조물 하자관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고문 변호사들한테 타이트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면 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추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제가 사실 담당자로 가서 구상권 관련해 갖고 앞으로 사업부서에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구상하겠다.' 웬만하면, 그래 갖고 그게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구상을 해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건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39쪽에 보니까 홍보기획에 불용액이 또 많이 남았네요? 85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자치홍보담당관이 아마 양해를 구하고 지금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경제프로그램 제작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내용과 부합되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이 한 3천여만원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예산편성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사항들이 복합이 돼서 금액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 5억5천중에 8500이면 좀 과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경상경비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10%를 절감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억5천이면 한 10%면 5천만원 정도는 절감된다라고 통상 저희가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절감 목표액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연말 가면 그렇게 한 10% 정도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10% 남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않고 넘기는 건 그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보화기획에서는 1억7천이 불용이 생겼는데요, 특별히 사업을 축소한 게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계획이 축소된 것은 없고,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산 절감도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라든가 각종 구입 장비가 단가가 좀 낮아져 갖고 계약금액이 자체적으로 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보화 쪽에서 총 불용액이 2억5천이 발생했네요?

○기획실장 최정환 정보화 분야에서는 기기 구입하는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불용액이 8700여만원이 나온 게 제일 크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절감, 또 일반 불용액 이런 측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10% 절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총 예산 69억 중에서 25억이면 2억5천, 물론 2억5천이 10%라고 하면 10%가 넘지요. 대개 예산이 사장되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최정환 항목별로 해서 사업예산 같은 것은 계획을 했다가 취소돼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집행잔액,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싼 단가로 입찰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 이런 금액들 때문에 금액이 큰 게 그런 분야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했을 때 보니까 너무나 좀 여유있게 예산들을 세운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데. 물론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관의 공사는 눈 먼 돈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반 개인사업자들이나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도 절감을 하려고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또 수의계약이 대부분 또 많잖아요.

○기획실장 최정환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다보니까, 그럼 수의계약은 무조건 예정가격의 90.4%, 90.6%, 80%대는 내려가는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90.4%가 제일 많은 것 같던데요,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물론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 건전한 방향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예산의 편성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서 절감을 노리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계약 부서에서 예산금액에 접근하는 이런 측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다만 저희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적게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을 못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여유있게 잡는 게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이월되는 이런 측면, 또 계획이 취소되는 것,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시에 그 적정 여부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수의계약의 대개 예산들은 다수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까 정보화담당관도 얘기했다시피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그 얘기 자체는 시장 조사를 그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가장 질책을 하시는 부분이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사실 재정계획변경을 세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제가 사실 감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능력 판단한 데에서 거의 모든 분야가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 아주 저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정권섭위원 물론 상위 랭킹 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자만하는 건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자만하지 마시고 더 잘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솔직히 경상경비 같은 것도 지금 2000년도 결산 과정에서 나온 게 지금 28% 정도 나왔는데요, 작년도 결산에서 사실 저희가 경상경비 같은 걸 22%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결산수지 상황 총괄 부속서류를 보면 본 위원이 전년도 시정 질문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했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단위지표가 지금 우리 시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단해온 지표인데, 앞에 5번까지 하고 뒤에 10번까지가 건전성, 효율성들을 진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세입을 놓고 보는 거고, 뒤에 열 개는 10번까지 다섯 개 지표는 세출 부분을 많이 참조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전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계획운용 6번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에 관한 상황을 진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맞습니다.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도야 요즘은 크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만 떨어지고 있어요. 세수는 늘어나는데도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세출 쪽에서 이것이 커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비율은 줄어드는데 경상경비 증감은 늘어나는 것 이것도 세출 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에 비해서 재정운용에 세출관리들을 치밀하게 못한다는 것이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방행정의 세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규모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일정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외수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뺀 지자체 내부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세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라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출은 지자체가 살림살이하기 나름 아닙니까? 살림살이 규모를 짜기 나름인데 그런 것이 세출 쪽에서 많이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가 제대로 살림살이를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2001년도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제가 답변할 여지도 없는 상태고 위원님들한테 정말 굉장히 혼났던 부분인데, 그런 거고 금년도분부터는 굉장히 양호해질 겁니다.

전준호위원 자신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양호해집니다. 내년도 결산서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분석보고서 나와 있죠? 끝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1년도 거요?

전준호위원 네.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2년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이게 공문이 사실 며칠전에 도착했습니다. 9월4일자로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경기도 것 분석하고.....

전준호위원 내부작업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1년도 거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4.1%인 726억 5,400만원으로 이중 94%인 68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0.1%인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9%인 42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37억 5,600만원으로 이중 87.9%인 33억원을 집행하였고 1.5%인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6%인 3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으로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2001년 6.13 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시청어린이집운영, 공무원자질함양교육, 간부공무원정책세미나 등의 민간위탁 집행잔액 1,400만원과 예비군우의 등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집행잔액 1,4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공무국외여비 집행잔액 900만원,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원, 민원처리센터 사무용비품구입 집행잔액 7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과 자연생태·문화유적 교육자료 유인물 등 미집행액 2,2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현액은 67억 7,300만원으로 이중 83.5%인 5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11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시책추진 민간인 참여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새마을교육여비 및 자원봉사자급식비 집행잔액 800만원, 자원봉사활동 피해보상금 등 집행 잔액 1,100만원,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민간위탁교육비 집행잔액 900만원, 통장 공석 등 장학금수혜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연수 비용절감 1,100만원, 나대지 신규 건축 등 주차장설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원, 교육기관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8억 2,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이중 84.2%인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8%인 1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인감전산화사업장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 1,300만원, 입영대상자 입영연기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중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세과 세출예산현액은 18억 9,100만원으로 이중 84.4%인 1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6%인 2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고속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고지서 우편송달료 및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7,500만원, 기타 여비,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도세과 세출예산현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이중 79.3%인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7%인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체납세 징수도우미 징수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체납처분 공매대행위탁금 집행잔액 5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0만원 및 기타 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514억 900만원으로 이중 97.2%인 49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5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공무원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4,900만원,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900만원, 비정규인력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연가실시 권장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억 1,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2,600만원, 반월동청사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600만원과 기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 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72억 3,000만원이며, 이중 89.7%인 6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3%인 7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농로포장공사비 집행잔액 1,400만원, 기존 수도관로 이용에 따른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공사비 집행잔액 2,600만원, 대부도지역 특산물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 집행사유 미발생 2,400만원, 해변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 등 시설비 집행잔액 2억 4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동사무소는 여비,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장님은 공무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하실 겁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67쪽에 보게 되면 교육경비지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이 40억인데 지출액은 31억75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불용액이 8억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쭉 보면 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거기가 사업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취소가 된 금액이 4억8천만원이고, 안산교육청 교실난방공사 거기에서 설계를 과다하게 해 가지고 반납된 것이 2억6398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별망중학교하고 초당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안산교육청에서 급식비 구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거기에서 반납된 것이 62만8천원 그렇게 해서 8억2461만4천원이 그래서 이것이 불용 결정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부곡중학교하고 급식시설의 잔액 남은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안산교육청 교실난방공사에서 많이 남았고, 광덕초등학교외 10개교가 반납된 것이 2억6398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그것이 사업 취소되는 바람에 4억8천만원이고요.

정권섭위원 그럼 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취소가 언제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취소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불용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 축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자꾸 해 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되지 않는 일은 일찌감치 그걸 중단을 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 배정을 하는 게 그게 순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려고 마지막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중학교 화장실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어디요?

이창수위원 거기 같은 교육경비지원 예산에서 상록중학교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수위원 결산보고자료 10쪽이요.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정권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경비지원 불용액에서 그 사유에 상록중학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상록중학교 화장실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상록중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안산 그러니까 교육청 교실난방공사하고 성포초교 쉼터나 중학교 화장실, 별망성 초등학교 휀스 같은 것을 다 하고 집행잔액 남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당시에 고쳐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공사는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것이 다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교육지원 부분에서 지금 50대 50 내지는 60대 40 이런 비율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그게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교육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교육청과 편성 전에 협의를 해서 100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50대 50인 경우,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확보된다고 할 때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편성을 사전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줄려고 하는데 교육예산이 오지 않아 가지고 못 줘서 불용예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약속을 받아내고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할 것을 지금부터 교육청하고 그 협의는 합니다. 내년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대상 학교가 어디어디냐 그렇게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도 도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파악이 미리 다 되면 좋지만 파악이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각 학교에서 내년도 지원을, 그게 타당합니다. 올해 다 신청을 아예 받는 것이 계획성 있게, 그게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 교육청 차원에서 시가 지원한다면 꼭 타당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차피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돈이 제때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꼭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답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전제하에 예산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도 이 예산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걸 꼭 확인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지원이 총무과 소관이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갑니까, 정액보조에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주민자치과에서 나갑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 있죠?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 예산되고 분기별이나 이렇게 줄 적에는 사업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집행되기로 한 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자유총연맹에서 본위원한테 들어왔어요. 파악하시고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걸로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파악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정액보조는 아마 다.....

이창수위원 정액보조 말고 경상보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마 정액보조일 겁니다.

이창수위원 정액보조예요? 그게 안 나간 게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 나간 게 아니고 상반기에 구성이 자유총연맹은 금년 처음으로 정액보조 아마 실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정액보조, 그런데 동별 구성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게 뒷받침이 안돼서 저희들이 좀 미뤘다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결산에서 세수 관련해서 징수결정하고 과오납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감사자료로 제출한 과오납 반환 현황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즈음해서 국감자료로 요구받은 자료하고 제출된 현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선 행정감사시에 제출되었던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국회에 지방세 과오납 관련 최근 5년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납 반환은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계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세목별 과오납은 지방세만 거기에서 통계를 잡아서 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결산감사는 세외수입까지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하는 것은 우리 시세하고 도세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체 통계숫자는 합계금액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구체적인 세목과 이거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전준호위원 그걸 빼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세 우리 지방세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은 부서에서 같은 자료를 내는데 착오가 생기고 2000년도 틀리고 주민세만 예로 들면, 2001년도에도 틀리고 2002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치를 뺐는데도 오차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부실 이런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단면들이 세수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한 단면을 보는 거죠. 계속 건수가 액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002년은 물론 7개월뿐입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럴 수 있습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가 역부족이어서 이렇습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시세과장 유동열 저도 차이나는 점은 지금 원인분석은 안해 봤는데 일반적인,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세목별로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작성과정은 제가 확인해서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 통계라든지 기준시점을 잘못 잡아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점을 정립해서 다음부터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과오납 중에 이중납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이중납부는 대부분이 수기고지서에서 발급되는 게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나 취득세는 자진납부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 가족간에서 세대주가 납부를 하는 경우 지방에서 부인이 납부하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중납부가 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납부를 했는데 보고가 안돼서 대납을 하고 또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미환부금액도 꽤 되거든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년 전에 '98년도분, '99년도분 미환부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우리가 과오납하고 통보를 찾아가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환부금액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환부하기로 하고 나서.....

○시세과장 유동열 우리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주지요. 해주는데 거소가 이전되고 송달이 안 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환부금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체납은 무수하게 많이 독촉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예.

전준호위원 그럼 돌려줘야 될 잘못 받은 돈은 적극적으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관련해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 쌓여가요, 보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해서 전액 환부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서 세출을 관장하는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표상으로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비율 같은 경우, 작년에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지 못했다는 증거가 지금 분석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수에 변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추계를 해 가지고 차후년도 예산반영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거 결산검사의견서에 신용카드, 시세과죠?

○시세과장 유동열 예. 시세과장 유동열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지금 협의를 하고 계세요? 수수료, 신용카드로 받는 건 좋은 것 같은데 2% 이것은 많은 편이잖아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거 협의하고 계세요?

○시세과장 유동열 예.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7개 신용카드회사와 납부 계약을 맺었는데 대행계약을, 그 중에서 지금 2군데는 인하가 불가하다는 것을 받고, 그 다음 5군데는 5%를 인하해서 1.5%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계약을 체결해서 5개 카드회사는 0.5% 정도 인하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개 회사는 어디어디예요?

○시세과장 유동열 2개 회사는 동양카드하고 현대카드요. 그래서 거기도 계약을 맺게 되면 인하하도록 계속 협의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시나 이런 경우 대체로 어떤 형태입니까, 현황이?

○시세과장 유동열 다른 시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 지금 같이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은 잠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 좀 하셔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시간은 좀 걸려도 되고요.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의 카드사별 세금납부현황 있지요? 우리 주민들이 내는 그런 현황, 그런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문 좀 더 할게요.

외환비자카드에서 안양은 특수하게 비자카드만 많이 사용해주게 되면 1%대까지도 수수료를 떨어뜨려 주겠다 그런 이면계약을 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안양시가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세과장 유동열 안양시요?

정권섭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굳이 7개의 카드회사가 있다고 그러지만 어느 카드회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용을 해주겠다. 우리가 지금 연간 카드 수수료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반기에 약 3억7천이 나갔죠?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 정도 나갔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 게 토지세가 남았지요?

○시세과장 유동열 종토세.

정권섭위원 예. 종토세요.

○시세과장 유동열 10월달하고 12월달 자동차세.

정권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간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게 한 5억원 이상 될텐데요, 그걸 1%를 절감한다면 2억5천이에요, 50%를 절감하는 거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시세과장 유동열 예.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다른 부서는 불용액이 거의 10%대에 오버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10%대 이하로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은 인건비가 대체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몇 개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그 판단을 적절하게 해 갖고 불용액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금이라든지 또 비정기직 인건비 충원이 안 된 인건비 그런 등등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제일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설학교하고 오래된 학교가 보통 있는데요. 신설학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충분 요건이 갖춰져 있고 좋은데, 대부분 신설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오래된 학교, 연수가 된 학교하고의 지원은 어떤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우선 순위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해서 합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상반기에 예산을 승인을 해놓으면 주로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려고 무분별하게 신설학교가 됐든, 왜 그러냐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신설학교에서 공사를 할 때에 조금 더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더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한다면, 공사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신설학교가 더 아이들에게 불편한 그런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신설학교에서 그런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교육청이나 시에 요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신설학교보다는 그래도 10년, 15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 그런 쪽에 배정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 어떤 그런 요청이 올라오면 예산 대비해서 무조건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학교 상태를 우선 현장답사 해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학교보다도 역사가 깊은 학교에서 노후 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다가 참작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좀 오래된 학교는 노후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너무 집중되는, 물론 그 학교에 볼 때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중이 돼서 정말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어떤 때는 그 다음해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더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어느 학교에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8183만7천원으로서 이중 91%인 15억2322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9%에 상당하는 1억5861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5억7921만8천원 중에서 93%인 5억3594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경비는 4억8716만1천원 중에서 92%인 4억460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1552만1천원 중에서 74%인 8560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적 경비는 5억3만7천원 중 91%인 4억556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 운영의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으로 4115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의 사업예산은 민간위탁금의 절감 운영과 시설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자산 취득비 절감 등으로 총 2991만3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외유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등 공무, 국내 연수 미실시로 인한 예산 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의정운용 공통업무 추진비 및 기관 운용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던 격려금을 축소 지출하였고,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에 대한 지출 지양 및 각종 간담회나 의회운영협의회와 관련한 비용절감으로 총 4436만8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 보면 사업예산이 74% 정도 활용이 돼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가 돼서 퍼센트가 낮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감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또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사업을 세웠다 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물론 100%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동안에 활용돼오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다면 추진을 해서라도 사업의 효과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의도했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거의 했고요. 이중에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 민간이전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방송, 의정 활동하는 걸 방송 나가잖아요. 작년에 처음 세웠는데 그게 상반기 중에서는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바람에 한 1700만원 세웠는데 660만원만 집행하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울 적에 조금 여유있게 세웠다가 나중에 집행할 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연가보상비거든요. 가령 연가를 갖다가 20일까지 연가를 안 가게 되면 그걸 보상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휴가를 많이 가게 되면 남게 되지요. 그런 유형들이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가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절약 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부서 운영비에 일반보상금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반보상금은 각종 인쇄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쓴다라든가, 이건 옛날에 수용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공과금을 낸다라든가 법정 경비도 있고, 일반 수용비 성격의 경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일반보상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김교환위원 일반보상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반보상금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김교환위원 일반보상금의 내역이 어떤 의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원입니까, 시민입니까? 미발생 된 것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증인 채택을 하거든요. 증인 채택할 적에 증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실제 발생이 안 되고, 외부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 원래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김교환위원 아, 그것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김교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우리 의회를 알려야 되는 것에 홍보성을 위한 홍보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필요에 의한 알 권리는 시민의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알려야 할 부분은 예산을 써서라도 그건 분명히 알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우리 의정활동에 홍보성을 위한 홍보만을 위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제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또는 어떠한 적극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민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이 축소가 되고, 우리의 일이 축소가 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일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서가 절약하고 우리 부서가 어떠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과감한,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절약할 부분은 철저하게 절약을 하고, 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사운영이라든가 부서의 운영에 있어서 절약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일 안하고 절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은 당연히 하고 또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창수위원 물론 의원들도 좋은 선진지라든가 여타, 특히 좋은 사례에 대한 견학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고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국내 여비는 해외보다도 적게 들면서도 사실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그런 객관적 사실을 많이 알려주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남았는데, 금년에 보니까 선거철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바로 또 이어서 회기가 잡히고 하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거든요. 주로 의원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회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뜻이 맞는 분들 팀을 짜 가지고 우리 국내에 볼만한 데, 벤치마킹 할만한 데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알차게 해서 의원들이 여행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연구개발비가 주로 어떤 거였어요? 3천만원 잡았던 것.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게 의회10년사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3천만원 세웠다가 조금 남았는데.....

이창수위원 의회 신년사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님들 다 드렸거든요. 의회 10년 역사.

이창수위원 10년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이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의회 속기록 있잖아요. 회의록 제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주민자치과장장동선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유동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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