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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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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5억 677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4%인 39억 63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주민복지과는 1041억 130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7%인 39억 721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4억 547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3%인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맞춤형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3억 2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3억 8510만 8천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건에 대하여 39억 708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쉼터 전기요금 600만 원과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수선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1억 58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43%인 163억 9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156억 156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6%인 163억 385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5억 43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7%인 550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높이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하여 384억 74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대하여 66억 74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29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 등 2건에 대하여 577억 2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7건에 대하여 21억 68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상록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전 설치 공사와 컨테이너 구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드킬 용역 처리비 55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30억 48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42억 7366만 3천 원 대비 1.45%인 12억 256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19억 749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662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730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3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3건에 대하여 1억 646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원 쉼터 가스요금 등 5건에 대하여 491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5억 3545만 5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대비 14.44%인 119억 276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937억 7494만 5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1억 895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6051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억 618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등 4건에 대하여 329억 78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등 6건에 대하여 58억 7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3건에 대해 49억 58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4건에 대해서도 17억 6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등 11건에 대해 479억 3966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류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등 2건에 대하여 3억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상록·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61억 58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1%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16.43%인 163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46% 증가한 1156억 1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대상자의 확대와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1.27% 증가한 5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17년 본청 청소행정업무 중 환경미화원 지원 및 불법투기 감시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5억 3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14.44%인 11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14.94% 증가한 937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장애연금,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5.52%가 감소된 7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 요인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합하면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3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상록구청은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월 47만 1천 원을 주나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금액이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가구별로 가구원수별로 다 다릅니다, 지급하는 건.

성준모위원 가구원 구성원 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가구원 수 그다음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기초주거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건 평균을 낸 건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산출기초를 내서 평균을,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원구는 그게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주거급여를 56만 원으로 돼 있어요, 3회 추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회 추경의 산출기초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없는데 어떤 걸 보신 건지.

성준모위원 단원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도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산출기초가.

성준모위원 의회 제출 자료에는 여기 있는데요. 3,930가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건 평균으로 잡아서 낸 겁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 주거급여 평균이 56만 원이고, 상록구는 10만 5천 원인데 이렇게 차이나나.

상록구 주거급여 산출기초가 10만 5천 원으로 나와 있고요. 단원구는 56만 원이 나올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아마 그게 전체 대상자일 겁니다. 월 줄 수 있는 저희 주거급여 대상자가 한 6,8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준 월 평균이 5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향후 집행계획에서 2017년 11월, 12월 달 2개월치를 주는데 3,930가구를 56만 688원, 잘못 알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5억일 겁니다.

성준모위원 5억이네요, 5억.

여기 산출기초가 없네 그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산출기초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 예산 주민복지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보니까 63억 원이나 돼, 63억 원 상록구는. 이 돈은 구청에서 예산만 지급하고 있어요? 감독이나 관리는 어디서 해요. 급식업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도에는 점검 몇 번 나가봤어요? 몇 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회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점검 결과는 다 양호?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양호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성준모위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면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나요? 주나요? 감소를 하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증가하는데요. 3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줄고요, 애들이 졸업을 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2·3월에는 좀 줄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몇 세까지 지급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만18세 중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것은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에 영아 수, 학생 수가 엄청 줄고 있는데 이 결식아동급식 지원 대상자가 줄지 않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급식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부부까지 지원이 되니까 대상자는 늘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결식아동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초연금 지급이 올해 이렇게 갑자기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매년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됐어요.

성준모위원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단독이냐 부부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성준모위원 20만 4010원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20만 6050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올 4월에.

성준모위원 그 인상분을 반영한 거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성준모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어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경로식당으로 지정받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6군데가 있거든요. 6군데가 부곡복지관, 본오복지관 그다음에 일동경로당, 사랑나눔 엠마우스 등등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취사원 인건비는 70만 원인데요. 4대보험이나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것은 7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내년에는 인상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4대보험 그런 게 늘어나니까 이게 많이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근무시간,

성준모위원 안 나와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성준모위원 다음은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성준모위원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지난주에 한 경로당을 갔더니 난방을 안틀고 전기장판을 쓰고 있고 그러는데, 난방비를 몇 개월 지급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난방비면서 5개월 해서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30만 원씩?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성준모위원 30만 원이면 난방이 될 텐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충분합니다.

성준모위원 돈이 많이 나온다고 안 쓰시는, 안 트는 데가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공문을 보내서 아마 5군데가 추가로 계량기 설치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요. 미지급된 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씩 지도점검이 아니라 그냥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셔서 추운데 난방 트나 안 트나도 좀 이렇게 점검하시고, 어르신들은 회장님이 틀지 말라 그러면 안 틀고 아끼고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4500만 원을 더 세웠는데요. 여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여름 지나고 겨울이지만 아직도 원곡동, 선부동 단독주택 지역은 검정봉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아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줄었는데 지금도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 거리 경관이 좋아야지 출근이나 기분이 좋은데 나올 때 전봇대 밑에 이렇게 골목마다 쌓여있는 걸 보면 주민들도 짜증나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짜증나는데 그것 안 치워 가면 다 시만 욕하지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속도 잘 안 되고 홍보 계도도 지금까지 수차례 해도 안 되는데 치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청장님, 이 부분은 양 청장님 거의 비슷한 현실일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민원 들어오면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민원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즉시 즉시 이렇게 처리해 주신 문종화 구청장님 또 이규환 구청장님 또 담당 부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한 63억 원 정도 되네요, 우리 상록구는 보니까. 그렇죠? 1032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제로 결식아동의 식재료가 이게 1인당 4,500원꼴인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4,500원꼴인데 이 4,500원 금액 안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식재료 등등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 급식을 먹는 아동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저희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급식 시식도 해 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저희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먹을 만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는 괜찮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아마 취향이 아동 취향이 아니라 성인들이 먹는 음식 그런 식단 같더라고 이게 보니까. 보통 요즘 애들은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또 돈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동들은 좋아하는데 일반 밥에 나물이니 뭐니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어려서부터 주로 채식을 해 온 사람들이라 성인들이,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식문화가 우리 아동들에게는 이게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실상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아니라 아동들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게 이원화 돼 있죠? 우리 시하고 부서가.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위탁업체 협약만 네, 선정만.

홍순목위원 협약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원화가 된 거지. 일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업체선정 따로 하고 또 관리 따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이중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수시로 아동들이나 급식대상자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면서 음식을 안 먹고 버리는 일이 없고, 적어도 4,500원 내에 업자 비용 또 아동들이 실제로 먹는 급식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잘 감안해 줘야 돼요. 업체가 많고 이게 비율이 아주 줄어든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돈으로 지급하는 게 나아요, 대상자에게 실제 혜택이 가도록. 이게 자꾸 업체 수는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고.

과연 이것이 급식아동을 위한 이러한 정책 방향인지 어떠한 방향인지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모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식아동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는 1033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답변은 우리 박소운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다음은 103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록구에는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2,345가구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345가구 5,898명이에요.

홍순목위원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210가구에 2,981명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명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2,981명.

홍순목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상록구에 저소득계층이 많이 사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한부모 가족 가구 당 보통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전체 금액이요?

홍순목위원 아니, 전체 금액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체 금액은 나와 있는데 돈은 보니까 얼마 많지 않네. 한 17억 정도, 우리 상록구만 볼 때.

여기 이 금액에는 어떤 교육비도 들어가고 등등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절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양육비도 있고 교복비도 있고.

홍순목위원 동절기 수당이니 이것 등등 다 합해서 17억 5천 정도 이게 나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실제로 생계비는 얼마나 도와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한부모 가정은 생계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교육비만? 자녀 교육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고 교육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주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현재는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고등학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무상이라 없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초등학교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초등학교는 학습재료비나 작은 금액의 지원액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가구 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이 당, 중고등학생 학생 당.

홍순목위원 학생 1인당.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동절기 수당을 보면 이게 가구 당 5만 원씩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5만 원씩 1월, 2월, 12월만 지급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3개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부모 가족 분들이 좀 더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 가족 기준이 중위소득 52%고요. 맞춤형급여가 50% 이내면 그 가구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차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 가정의 가구 형태를 떠나서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들은 민원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없나, 그런 민원이 없고 그래도 만족치는 않지만 불만은 없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홍순목위원 김상희 과장님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복지 분야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이 될 걸로 이렇게,

홍순목위원 제 생각도 이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애로를 저한테 많이 제기하는데 난방비 같은 것도 5만 원 가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여튼 모든 분야에 좀 부족한데 이게 국도, 시비 매칭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상록 주민복지과 3회 추경 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371쪽에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2124만 원 불용 처리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양육비 지원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예산서 편성하기 전까지 예산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지금 6억 1674만 원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개월 정도 더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예산 금액이 7억 4916만 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2124만 원을 불용하셨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셋째 아 자녀양육비 지원에는 보통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출생을 예상할 수는 없죠.

김정택위원 그래도 요즘은 출생이 통계로 봤을 때 출생률이 낮아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양육비 지원도 조금 낮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안산시 인구가 한 –5.6%가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억 26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7억 2천 정도를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을 보면서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7억 4900만 원 정도가 2017년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7억 2천 편성하시면 예산이 전년도 불용 처리한 금액보다 좀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은 그만큼 수요 예측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억 2599만 원을 감액하셨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환경위생과 또 보겠습니다. 상록구 볼게요.

안산시 현장 로드킬 용역처리비 750만 원이 불용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용역업체는 행정지원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하는데 예산액의 87% 정도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위탁업체에 입찰을 하면서 우리가 과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비용, 동물 사체도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비용 또 거기에 인건비, 여러 가지 금액이 책정되는데 우리가 보통 상록구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체가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예상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7년도 지금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667건이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가 됐고요. 하루에 보통 2건 이상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안산시 전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를 빼고요. 우리 상록구만 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동물 사체가 로드킬 당하면 풍성환경이라는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루에 2건 정도해서 한 667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이게 매년 늘어나나요? 사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2016년, 2017년 쭉 비교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거의,

김정택위원 비슷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비슷합니다.

김정택위원 용역비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용역비도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쪽 업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이 금액 정도면 적정하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작년에도 이것 입찰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창원이 제일 먼저 했고, 우리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 하겠습니다.

상록 주민복지과 예산서 1031쪽부터 볼게요. 장애인업무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장애인 주차 표시부터 시작해서 구역 위반자 경고, 과태, 안내 현수막.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공동주택도 안내표시판이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 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어깨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 하고 있나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장애인 일자리로 장애인들, 신체장애가 있으신 분 9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구역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협조 요청도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9명이 전체적으로 2017년도도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한 130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안내표시판에 과태료 부과한다고 이렇게 표시판 앞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제는 많이, 또 사실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이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 주민들도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매년 경로당별로 다니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시설보수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증축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공동주택 경로당은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공동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 사실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에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몇 십 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해결방안이 없나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가능한가요?

구청장님, 이 업무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공동주택은 자기네 수선비가 별도로 다 있고,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 지을 때 당연히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그걸 건립을, 왜 그러냐면 그게 허가 날 때 조건이 경로당을 짓는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이행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 자체도 책임이 부과되도록 됐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경로당 설치와 관리 또 시설 보완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온적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요즘 관리소나 입주자대표 분들은 상당히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더욱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청장 문종화 입주자대표회장이 노인 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젊으신 분이 하면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어쨌든 공동주택 입주자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못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을 좀 하셔서 입주자대표 분들이 경로당에 대한 이런 시설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약간 우려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게 특별히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많이 들지 않아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장한테 이야기해서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까도 우리 성준모 위원이 질의했지만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난방비를 5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기료 부담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장판으로 해서 겨울철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풍기를 틀고 그러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그런 것 난방시설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또 노후된 시설은 밑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경로당이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태영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보일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전기장판 깔고 계세요. 보일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일단 관리소에서 안 틀어준다는 거죠.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그냥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설 선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노후시설 시설비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전과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급한 데부터 시설을 보완해 주신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환경미화원 쉼터가 이전을 한다고 하시는데 갈대습지공원의 가설건축물로 이전하는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정택위원 여기도 가설건축물 아이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막사 지은 거. 지금 이것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창고로 환경재단에서 사용하는 데 거기를 우리가 협조 요청해 가지고 거기다, 매립장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리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한시적이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일단은 그렇죠. 일단 부지가 되면 더 좋은 자리로 해야 되는데 우선은 거기 본오동 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기동반은 일단 저리로 이전했습니다, 저쪽.

김정택위원 가로2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계시다가, 이 인원이 한 36명되시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가로2반은 컨테이너가 지금 한 10년 넘어서 너무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김정택위원 컨테이너 구입하시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구입비를 해서 새로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구입이 5600만 원이나 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왜냐하면 남자 미화원과 여자 미화원이 따로 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컨테이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성품을 사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작. 좋은 걸로 제작을 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견적 받으신 거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김정택위원 금액이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좀 좋은 걸로 기왕이면,

김정택위원 잘 하셨어요. 좋은 걸로 하신 건 잘 하셨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화원 쉼터는 건축물로 건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양해는 잘 구하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양해 다 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044쪽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044쪽이요?

김정택위원 예, 1044쪽.

6100만 원에서 27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 이번에 새로 4대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4대를 이전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설치하는 것은 5대를 신규로 설치할 맨 밑에 시설비 그것은 설치하고요.

김정택위원 네, 설치하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전하는 건 블랙박스 8대 이전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1대 이렇게 예산 올렸거든요. 블랙박스 이전하기가 좋아가지고 블랙박스 위주로 지금, 전체 3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트워크 12대가 있고 나머지 18대가 블랙박스인데 대학동 거기 설치한 그런 거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보통 거기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홍보 아닌 홍보가 되면서 투기가 줄어들면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한 효율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불법투기 하는 장소가 상당히 있어요, 주택가 쪽에는.

저도 사실은 저희 주택 쪽에 보면 거의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고 무단 방치 또 폐기물 처리 그냥 전봇대 앞에 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런 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단속용이 아니라 계도용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줄어서, 이런 건 예산을 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추경에 그럼 더 올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사실은 지역구별로 이런 예산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 편성해서 이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만큼 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CC 카메라나 이런 것은 구입을 많이 해서 많은 지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동하지 말고 아예 설치를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산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추경에도 한 번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김정택위원 단원구는 상록구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박소운 과장님, 이것 질문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안 하셨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게 본예산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건 아니고요. 올해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동일합니다.

정승현위원 추경 때 증액을 했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부분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가 오기 전에 올 1월하고 10월 기준으로 0세에서 1세 감소 추세를 봤더니 한 5.6%가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 정도는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7억 4900, 7억 5천 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추경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년도 본예산, 저희가 이게 전액 시비니까 본예산보다는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3회 추경에는 7억 4900인데요.

정승현위원 올해 7억 4900인데 7억 2천 지금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승현위원 올해 것 감안한다면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또 우려가 들어요. 나중에 부족하면 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내년에 크게 이게 어떤 수요 파악이나 그런 것들은 자세히는 안 되겠지만 2천 명 예상해서 해 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이 수준이라면 추경에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정승현위원 이건 큰 요금은 아닌데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 전기요금 있죠. 그게 당초에 1180 세워놨다가 추경에 580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추경에서,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그대로 1180으로 세워놓으셔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번에 환경미화원 쉼터 기동반이 매립장에서 저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초지동 거기 자원중계처리시설로 이사가 가지고요. 9월 달에 이사 갔거든요. 4개월치가 절감된 부분 있고요.

정승현위원 4개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청소차량 보험료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현재 우리가 8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현재 8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8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내년에도 8대 그대로인데,

정승현위원 여기는 내년에 11대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단원구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네, 단원구 거네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한봉우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몇 대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저희는 11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11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예.

정승현위원 내년에도 11대이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이렇게 대폭 올라갔나요? 추경 때 790만 원 정리가 됐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예, 790만 원,

정승현위원 본예산도 1500 그대로 세워놓으셨다가 790으로 정리가 됐는데 또 1540을 세워놓으셔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그런데 금년도에 자동차 사고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보험료가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너무 과하게 편성되신 것 같은데 한 번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정확한 추계를 뽑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하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해 거에 비한다면 물론,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네,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리고 추경에 CCTV 이동 설치 부분에 있어서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이동 설치량이 적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이동 설치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내년도에는 이동 설치를 8대만 이동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동 설치 당초 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금년도에 이동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동 설치를 꼭 필요한 곳으로만 이동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많이 이동 설치하신 게 아니라 당초 계획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상 큰 금액은 아닌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이것은 CCTV 블랙박스형이 18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승현위원 올해 이동 설치를 몇 대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금년도예요?

정승현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금년도에 7대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은 몇 대 세우셨어요. 당초 이동을 몇 대 정도 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18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18대 계획을 했다가 8대만 이동을 하신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네.

정승현위원 당초 계획 대비해서 이동 설치할 필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이게 당초에는 18대를 계상했는데 중앙동 중심 상가라든지 설치기간이 1년 미만 된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가 이동 설치 곤란해 가지고 11대 사업비를 피치 못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는 확실히 이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8대라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한봉우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김동규위원 사동에 가면 124호 주차장 있잖아요, 초당초등학교 옆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어제 저녁에 민원을 받고 가봤더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불법투기가 돼 있는데 노란딱지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러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체를 시켜 놓고 주민들이 각성을 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것은 한 일주일 이상 두고 보고 있다가 폐기물 적발이 안 되면 즉시 치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의도는 저는 현장에 가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또 이해를 못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안내판을 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안내판도 있습니다. 갖다 붙여,

김동규위원 붙였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김동규위원 일주일 후에 치우겠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보통 일주일 지나면 또 치워야죠.

김동규위원 제가 어제 귀가할 때 저녁 늦게 가면서 어떤 상황인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넣은 분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또 문자를 드렸어요,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박소운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75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고향마을에 가면 이 분들이 1년에 한 35명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실정인데 물론, 사할린사업계가 별도로 있지만 장제비는 결국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사할린도 직접 그쪽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급여 지급은.

김동규위원 급여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관리도.

김동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고국에 묻히거나 아니면 사할린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75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쭈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83만 원으로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시급이 조정돼 가지고.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 최초에 그분들의 급여가 책정될 때는 50만 원이었고, 중간에 70만 원으로 올랐다가 83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도비 내시로 해 가지고.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취사원하고 영양사하고는 당연히 국가자격증 소지 문제와 책임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데 어느 한 쪽은 50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올랐는데 영양사는 계속 100만 원을 주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뭔가 형평성이나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영양사는 도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마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원한테 문의를 했어요. 취사원 인건비만 왜 도비로 그렇게 내시를 하냐, 영양사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사업인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비로 지금 100%를 주는데, 우리가 13군데잖아요. 그럼 영양사는 13명이에요, 안산시 전체 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영양사 급여를 20만 원 정도 더 올려준다 하면 이분들의 퇴직 전환금이나 4대보험료나 기타 1년에 두 차례씩 나가는 어떤 상여금 형식의 이런 부분이나 했더니 1년에 얼마냐 하면 거의 한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계산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 책정은 우리시에서 하죠, 시 주무 부서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저는 동의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요. 저희 예산에 지장이 없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청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 있죠. 그게 4,500원 중에 500원이 아마 우유값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우유 먹는 실태를 쭉 해 가지고 그동안 조사를 해 봤더니 얘네들이 점심은 학교에서 먹어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도 우유가 나와요. 그런데 저녁에 가면 우유가 또 와요. 학교에서도 잘 안 먹는데 집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같은 500원 단위의, 요즘은 애들을 위한 기능성 있는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대안으로 우리 구청에서 제시를 해 주면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 계속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도시락도 그렇고 결식아동도 그렇고 우유를 안 먹는다 그러면 두유나 또는 다른 음료로 대체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즘은 칼슘이 보강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굉장히 특화된 음료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도시락업체들의 의견을 쭉 한 번 살펴봤어요. 우유를 안 먹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다른 대안들을 내 생각에는 이렇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음료들이 있고 얘들이 좋아할 수 있고 우유만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앞서 가지는 않지만 특화된 제품들이 많으니 이걸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본인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해 주면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음료들을 전부 갖다가 테스트를 한 번 해 보고 이 정도라면 얘들한테 우유 대용으로 해도 쓰겠다라는 제품군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우유 대용으로 해라라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바로 바뀔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간담회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 가정의 특성에 맞게 원하는 음료로 대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원화 돼 있어 갖고 아마도 담당자나 담당 계장이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올해부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양 구청의 주민복지과는 사실은 시의 관련 부서하고 보면 그쪽에서는 예산이나 결정만 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절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유 말고 어떤 것을 이렇게 현장에서 하느냐,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먹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그것을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이 이렇고 현장은 이렇다 설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버려주는 우유가 없고 얘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능성 음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위원장 윤태천 환경미화원 쉼터 있잖아요. 마이하우스가 이런 조립식 주택입니까? 아니면 컨테이너예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업반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옛날의 컨테이너 박스는 미관도 나쁘고 그래서, 집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단열이, 지금 건축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열 두께도 상당히 잘하고 그다음에 위생시설 샤워시설 같은 것도 잘 된 것 그다음에 바닥도 잘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반장님하고 직접 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반장님이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장 윤태천 그게 몇 평 정도나 돼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게 한 10평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래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냉난방 잘 되게, 이왕 해 주시는 것 그분들 정말 어려운 데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걸로 해서 시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어차피 하는 것 아무튼 규격도 좀 괜찮고 또 본인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직접 가서 제가 현장 가서 보여 주고, 화성인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기서 커피나 이런 컵라면 정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주방시설 다 돼 있고요.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다 마찬가지죠?

이규환 구청장님 그쪽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저희는 환경미화원 쉼터를 원곡공원 아래 금년도에 시설보수를 아주 잘 해서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만족도는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최고예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위원장 윤태천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것 있어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요. 시장님도 개관할 때 시설 개보수 완료 후에 오셔서,

○위원장 윤태천 그래도 한 번 그분들한테 만족도 이렇게 실태조사,

○단원구청장 이규환 추가로 필요한 것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 같은 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겨울에 춥고 그렇잖아요. 안산시 거리 환경에 정말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구청장님 판공비로 가끔 커피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보 차원에서 자주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위원장 윤태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재주 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홍순목위원 양 구청 동일합니다.

1041페이지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근무 여건 개선이 있어요. 또 환경미화원 업무 지원에 관련돼 있는 건데,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상록·단원의 임원 여러분들하고 관련 조장이나 반장님 또 이렇게 팀장님 모시고 의회하고 한 번 점심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미화원 한 분이 장기적으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구역의 청소를 옆에 있는 분이 또 청소를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자기 구역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분 구역까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든가 동네에서 한 달이라든가 열흘이라든가 두 달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래 하게 되면 정말 짜증나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거야.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에도 말씀을 드렸어, 인원을 좀 더 증원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가 이러한 결원이 생길 시에 그 지역의 청소담당 대행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게 채용은 시에서 하고 또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잘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시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좀 더 충원을 시켰으면 어떨까, 협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시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성준모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임병권 과장입니다.

다문화지원과 김선미 과장입니다.

보고는 2017년 3회 추경과 이어서 2018년 예산안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7억 3292만 9천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5%인 845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9억 4175만 7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18%인 350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지원과는 27억 9117만 2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74%인 495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3개 반을 추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사비 국고보조금 811만 5천 원을 증액한 2억 70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억 4578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인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3억 37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인 1억 320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27억 82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인 989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 사업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 10일 개소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는 한국어교육, 방과후교실, 상담실 운영,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국제문화센터 건립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대처와 더불어 교육·문화·정보공유 등의 원스톱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본부 청사 다목적실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11월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설 과정에서 다목적실 공간 일부가 축소되고 바닥 및 벽면 마감재가 노후되어 다목적실의 공간 확보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바닥에 이미지가 투사되는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의 고충 해소를 해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 2017년 대비 5056만 원을 증액한 3억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사례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입니다.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의 종합복지시설로써 이들의 국내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으며, 시설관리 인건비, 운영비, 유지비 등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1503만 원이 감액된 2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235만 6천 원이 증액된 5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입국 초기 생활상담 및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번역사 3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1712만 4천 원이 증액된 66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언어발달지도사 5명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개인별 언어 상태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여 언어 적응력 및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도사 인건비 및 운영비 단가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 대비 312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40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언어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문화·진로재능·심리정서 지원, 통합사례관리, 부모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인력을 강화하여 금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외국 국적 원아의 보육료를 감면함으로써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도 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생활의 정보 제공을 통해 입국 초기 심리적 안정 및 학령기 청소년들의 정규학교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제11주년 세계인의날 기념행사입니다.

세계인의날 법정기념일인 5. 20일로 제정된 세계인의날에 맞춰 기념식과 함께 내·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외국인 대표 다문화 행사입니다.

국가 공동체별 특색 있는 행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여러 문화 간 소통에 기여하고, 다문화 축제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 교육입니다.

안산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TOPIK)과 기초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가족 등 입국 초기 외국인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어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입니다.

내국인의 다문화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층 등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등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동포 인식 개선 교육 운영입니다.

안산시 외국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과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포 간 갈등 해소와 상호 문화적 존중 및 수용성 향상을 위한 동포 인식 개선과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2018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50억 4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3%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4.8%인 2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정책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가칭 국제문화센터 매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다목적실 보수 공사비용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거주 외국인이 1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합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서 매우 노력하시는 우리 다문화본부 본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 지금 현재 전체 안산시에 총 몇 가구나 되나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여기에는 지원과가 되겠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 가족이라 하면 결혼 이민자 포함해서 그런 가족인데요. 사실은 그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고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별도 표기가 돼 있거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97개국의 민족들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순수 외국인은 통계가 나오는데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홍순목위원 순수 근로자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죠.

홍순목위원 순수 근로자는 몇 분이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7만 4천 정도.

홍순목위원 현재?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에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7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99개 나라에 7만 8천 명인데,

홍순목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 전부 다 전부다 이쪽에 근무하고 있는 건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근로자를 포함해서 결혼 이민자도 있고.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금이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지원해 주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등록을 하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이. 매년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7천 명 이상이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럼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개인당 1인당 지원하나요? 가구당,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게 저희 대한민국 국민처럼 가구당 얼마 씩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사업별로 한글교육이라든지 또 사회통합 교육 같은,

홍순목위원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홍순목위원 생계비나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교육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에 준해서 그러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기금이 여기에 쓴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홍순목위원 11억 정도 되네.

그러면 또 1011페이지 여기도 다문화지원과인데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해 가지고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500.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전액 국비 1500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도와주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 가족들 자녀 성장하는데 한국사회 에 정착이 어려우니까 저희 방문상담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또 부모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 주로 그런 사업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등록이 되거나 저희가 또 발굴을 해서, 저희가 발굴하는 요원이 별도로 있는데 서포터즈라고 그런 사람들이, 서포터즈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22명이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몇 명?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22명이요. 그 사람들이 발굴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을 하는 수도 있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아니면 어떤 뭘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의 최소한 인건비,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례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접 본부에서 직영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민간위탁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에 민간위탁을 줬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역시 지원과인데요. 1013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도 방문교육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한국 생활이나 아니면 한글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분들도 서포터즈가 하나요? 아니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서포터즈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서포터즈는 순수하게 사례관리자처럼 해 가지고 발굴이나 이런 상담 위주의 사업들을 하고요. 여기는 전문 강사가 채용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분이나 채용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14명이,

홍순목위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채용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가정에 방문해서요,

홍순목위원 아니 아니, 이 분들을 채용할 적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채용은 저희가 다가센터에 위탁을 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홍순목위원 어디서 위탁,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이라서 그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분들 급료를 월 얼마 주게 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홍순목위원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다문화 자녀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또 그분들에게 좀 평가도 받아보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1016페이지, 보통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수막은 보통 다른 데 보면 다 5만 원이면 이걸 제작을 하는데 특별히 내가 보니까 다문화 현수막은 6만 원이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6만 원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저희도 사실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사이즈별로 다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잡아놓으셨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홍순목위원 그다음 1017페이지에 국가별 문화축제가 있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대표 다문화 행사해 가지고 5천만 원 있네요.

이게 어떤 규모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행사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태국의 송크란축제라 그래 가지고 태국에서 유명 대표 축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라를 다양화해 가지고 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끈두리축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태권도대회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요. 5천만 원 가지고 국가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발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순목위원 태국만 하다가 다른 나라 인도라든가 기타 나라의 향토문화를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문화축제 비용이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3회 추경 잠깐 볼게요.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추경에 시비 5598만 1천 원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국비가 좀 늘어났고.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저희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보통 다 다르긴 한데요. 어떤 경우는 50대50도 있긴 한데 저희 센터 지원 같은 경우 국비가 한 50% 정도이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50%인 게 더러 있고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사업비가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지출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목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4700 금액이 나온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천만 원 저희가 반납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몇 가지 과정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게 있었어요. 제빵제과라든지 운전면허 같은 것들은 실기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필기밖에 안 되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이것에 대한 천만 원 감액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다음 그 뒤에 저희가,

김정택위원 일반운영비 4196만 원 이렇게 됐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김정택위원 2018년도 예산에 보면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명칭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국도비 지원 사업들은 도 공문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이 명칭 자체가 2018년도 이게 바뀐 거죠?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이 2017년도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이게 똑같은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2018년도 사업비도 8494만 4천 원이 더 추가 계상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비율 자체가 도대체 5대5, 2018년도는 5대5 정도 되는 것 같고, 2017년도 예산 보면 국도비 50%에 시비 50%,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사업별로 사실은 제가 대충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 법무부 사업은 100% 국비 지원이고요. 또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70에 도비 4.5, 시비가 42.5%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대다수이고요. 도비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거의 20∼30%, 시비가 80∼70%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탁, 위수탁을 체결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원래 당초에 2016년도 10월 달부터인가요? 이게 위탁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8월부터.

김정택위원 8월부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2017년 8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민간위탁 할 때 위탁금액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2017년도에 왜 1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는 7월부터 위탁할 계획이었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순연돼서,

김정택위원 그게 1개월이, 아니, 위탁 공고는 언제 내신 건데. 위탁 공고를 내고 기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우리가 위탁 공고내고 나서 위탁자 선정까지, 계약 체결까지 하게 되면 이게 1억 2천만 원 또 2억 7천만 원 또 2억 7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게 확정돼서 위탁을 할 텐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올해는 1억 2천이고요. 내년과 후년 2억 7천,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에 어쨌든 7월로 예상했는데 8월부터 하면서 1개월에 한 1500만 원이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7월 달에 위탁 공고하셨죠? 재위탁 공고.

2017년 8월 1일 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전 2016년도에 여기 이 똑같은 법인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는 저희가 직영으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프로그램별로 직영으로 하시다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민간위탁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민간위탁을 주셨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8월 1일부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2017년 8월부터 12월 1억 2천, 2018년 2억 7천, 2억 7천.

사단법인 너머라는 데는 외국인들 고려인지원센터를 위탁할 만한 어떤 조건은 갖췄겠지만 여기서 위탁하는 데가 또 있나요? 여기 우리 고려인지원센터 말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없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여기 이때 민간위탁 할 때 몇 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너머 단독으로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단독으로 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때 평점 얼마 받았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김정택위원 단독 입찰했을 때 과업에 평점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선정된다고 이렇게 규정에 돼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래서 그 점수를 넘긴 것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이 사단법인 너머라는 데가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부터 계속해서 민간단체로써 안산시에서 아주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영으로 해 보니까 센터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실제로는 민간위탁 하는 데 운영비랄까 프로그램비랄까 이런 것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기초자료를 얻고자 운영을,

김정택위원 시범적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본 거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서 위탁비 선정을 이 정도 금액에 해야겠다,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운영이었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년 위탁비가 2억 7천 정도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만약에 2억 7천이 넘었을 때는 사단법인 너머에서 자부담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재 계약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지금 보통 보면. 이것 예산에 맞춰서 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은 저희는 그래서 상한선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도 비영리단체인가요? 여기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여기 토지 및 건물을 10억 주고 매입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5억이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이 건물이 1994년 건물인데, 이게 23년 된 건물이에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지하1층에 지상2층 근생시설이고.

이것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부동산하고 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논의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현재 제일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매각 의사가 있는가, 이 정도 타진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제일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현재 거기 다문화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안산시 국제문화센터를 위탁했을 때 거의 제일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국제문화센터는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이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아니, 계획이 없다가도 위탁하시잖아요.

이것 직영으로 하시겠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로써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일교회 법인 소유의 이 건물을 어느 정도 협의는 없었고 대략적으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5억 정도 예산이 든다, 전액 시비로 이렇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지금 현재는 10억 토지 매입비만 하고, 사실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해서 리모델링비 5억은 계상을 안 했고 그건 도비,

김정택위원 앞으로 2회 추경 때 도비 받으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확보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건물은 23년 된 건물이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요즘에 다 재건축하는데 이 건물을 사용한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로써는 청사 근접성이 또 있고요.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바로 앞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앞에 있는 건 아는데, 일단 이것은 멸실하고 새로 짓더라도 그런 장기적이고, 이것 몇 년이나 쓰겠습니까. 리모델링비도 5억씩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 매입해서 물론, 땅은 당연히 이쪽이 사실은 다문화지원본부 앞이고 접근성도 좋고 여긴 괜찮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땅값이 난 이 정도로 싼지는 몰랐어요. 더 비쌀 걸로 예상했는데 10억 정도, 이건 대부분이 토지가예요. 건물 값은 없을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땅 이것은, 이 건물 자체는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10억에 대한 매매가도 한 번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예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예산 편성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 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본부 청사 다목적실 보수공사 이것도 5천만 원이 계상됐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2008년도에 준공된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무대 철거, 바닥재 교체, 벽면 마감재 교체, 페인팅.

이것도 견적을 내보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가견적을 받은 건 있습니다마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평방미터당 철거 면적하고 페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견적을 계산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견적서도 한 번 줘보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보면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

김정택위원 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록회원이 해마다 1천 명 정도씩 늘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늘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6년, 2017년 3분기만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3분기만, 맞습니다. 이것은 3분기만 하는 거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연 인원은, 연인원이 줄었는데요. 2016년 연인원 3,907명이고, 2017년도 3분기까지 3,200명이면 4분기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인원이 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주요 하는 사업들이 가족 통합교육, 가족상담, 다문화 가족 체험 연계 등 교육 지원, 이 사업들을 하죠? YWCA에서 위탁기관이.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 사업비를, 다른 데 사업비를 보니까 다 여기에 위탁을 줘. 다 여기에 사업 운영을 줘. 그게 어디 어디냐 하면, 1억 4009만 1천 원짜리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도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게끔 하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광역별로 거점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기도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 사업이 많이 그쪽으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행기관이 여기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현재는 거기가 경기도 거점센터라서요.

김정택위원 거점센터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센터까지 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이것도 그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센터 내에 통·번역사가 거기 근무를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건물 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나는 YWCA가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다문화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여가부 지침 상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사업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포함돼서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인데요. 1억 6660만 원 도비 20%, 시비 80%.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나도 지금 이것 사업 보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본예산 말씀하시죠?

김정택위원 본예산이에요. 주요사업설명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 자료 주신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 아동 전담 어린이집하고 내국인, 외국인 통합어린이집 이렇게 지원 기준이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최대 3인 지원, 최대 1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감면율을 보면 평균 거의 한 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저희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사 인건비조로 인건비 1인 14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40만 원을 인건비조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1개 어린이집에 3명 이상의 외국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가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일 경우에는 3명분의 인건비를, 그러니까 140만 원*3명분의 인건비를 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자녀가 3명 있는 어린이집도 1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외국인 자녀가 5명인 어린이집도 14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 개개인당의 그런 지원금은 다 조금씩 차등이 있고요.

이게 좀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외국인들만이죠? 외국인. 내외국인도 있는데 외국인이 많은 거죠, 이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외국인 국적의 아이가 3명 이상이 거기서 보육하고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별로 그냥 모집을 3명 이상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한 번 선정이 된 이후에는 그 어린이집의 자격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3명이 안 되는 어린이가 있을 때는 다른 새로운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거의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3명이 있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1명이 빠졌다, 그럼 2명이다, 그럼 지원이 또 안 되는 거잖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럼요.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모집하기도 힘들겠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모집하기 힘든 게 아니라요.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한정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고려인도 지원 되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고려인도 외국인이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15군데 중에 상록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단원구 비율 좀 나눠봐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자료에는 어린이집 이름만 돼 있어서,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고려인들 같은 경우 우리 해양동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설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40만 원씩 내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도 이러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이 보육료는 그렇다 치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 국내의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금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하 공간에서 막하고 그래 가지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대리 성준모 김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 주세요.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준모 정승현 위원님 먼저 오셨으니까 진행하시죠.

정승현위원 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외국인 잠깐 언급하셨는데 외국인 직업능력 개발교육사업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추경 때 당초 4천 잡았다가 3천으로 정리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운영이랄지 또 가치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또 본예산에는 2천으로 잡아놓으셨어요.

프로그램을 더 축소하실 계획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사실은 올해 주로 한 사업이 컴퓨터교육하고 지금 안산시에 고려인과 조선동포가 많이 늘고 있어 가지고 동포들을 위한 교육을 그 교육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동포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로 별도로 내년에 4천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별도로 생기면서 그 부분이 축소가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강사가 있고 한국어 강사가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강사료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시간당 2만 5천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경기도 지침이 주중에는 2만 5천 원, 주말에는 2만 8천 원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법무부 지침은 또 따로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법무부 지침은 얼마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2만 5천 원입니다.

정승현위원 법무부도 경기도 지침하고 똑같은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아마 같은,

정승현위원 주말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국비는 다 같은 걸로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말, 주중 관계없이 다 2만 5천 원 지급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지침에 따르면 주말에는 2만 8천 원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이런 한국어 교육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거기 강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강사비는 다 저희가 통일해서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정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강사들이 3만 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침이 있어요. 2만 5천 원, 2만 8천 원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원으로 통일해서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누가 그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만 원으로 강사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일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강사비 자체가 추경 정리한 부분과 비교해 보면 2억 5천을 정리했는데 여기 1억 9500만 편성을 해 놓으셔서, 지금 강사가 몇 명이에요. 9명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사회통합 말씀하시나요?

정승현위원 네, 한국어 강사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10명입니다.

정승현위원 10명? 내년에도 똑같이 10명 운영하실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마 사회통합 같은 경우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올해에도 지금 현재 3명이 추가됐거든요, 추경에. 저희가 이것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총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5천을 추경에 정리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800을 증액해서 2억 5700으로 정리하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게 국비 내시 금액이,

정승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비 내시 금액이 그렇게 돼서 2억 5천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국비 내시 금액이 됐고요. 3개 반을 추가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서 3개 반에 필요한 강사비로 이게 내시가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9천만 편성해 놓으셔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도 새해 2018년도 국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라,

정승현위원 그럼 올해 기준을 놓고 보면 어쨌든 국비지만 추가로 내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법무부가 검토할 사항이긴 하겠지만 지금 크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안산·시흥지구 내 전체를 통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향후에는 시흥과 안산을 나눠서 할 계획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이게 정확히 내시가, 아직 내시가 정확히 된 거 아니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일단,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1억 9500 하겠다고 내시가 됐나요, 지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내시가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내시가 됐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보통 12월 전에는 가내시가 오고요. 12월 중순 지나면 또 확정내시가 오긴 하는데,

정승현위원 그때 다소 좀 변동 폭이 있겠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강사비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이게 왜 줄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을 짜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미리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내시가 되더라도 더 이상 증가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게끔 짜셔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교육 프로그램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짜실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놨다가 예산 이렇게 1억 9천만 내려오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월 수가 내년,

정승현위원 질문 있으셨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했어요.

정승현위원 했어요? 하셨으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짧게 하고.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성준모위원 국제문화센터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번에도 주차장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법정으로는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리모델링만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면, 재건축이나 무슨 증축을 하면 그것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가 청사를 사는 거예요? 근생을 사시는 거야.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는 근생 건물로 돼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어차피 쓰려면 업무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되잖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성준모위원 업무시설은 법적으로 제곱미터 당 대수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셔? 업무시설은 100㎡ 약 30평 당 1대씩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이 면적을 업무시설로 바꾸면 약 5대의 주차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는 대로 확보를,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누구셔. 이것 누가 담당하셔. 이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다문화정책팀장 장동진 네, 지금 현재는 과거에 주차대수가 1대 규정으로 건축법상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시설로 변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법적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133평입니다. 그래서 한 30평 이상 쓰면 4대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인데, 앞에 면적 보시면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3대 분량의 그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3대 분량이?

○다문화정책팀장 장동진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업무시설을 박는다 하더라도 전체 업무시설을 박는 게 아니고요. 1·2·3층만 빼면 한 1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지원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2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개라면 어디어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선부동에 글로벌다문화센터라고 건물 한 개가 있는데요. 그 건물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같은 건물 3층에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센터는 없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건물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라고 같은 건물 4층에 또 같이 운영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김동규위원 고려인,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것은 정책과에서,

김동규위원 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것도 정책과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몇 개의 센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전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4개.

김동규위원 국제문화센터 또 하나 생기죠? 계획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동규위원 4개예요? 보니까 한 6개 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름이 센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센터가 많다는 것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센터 이름이 좀,

김동규위원 센터에 대해서 위탁을 주거나 운영비를 주거나 프로그램 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도대체 중복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만 봐도 한 4군데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네.

이것 뭔가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어 교육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봐도 한국어 교육이 좀 많습니다. 지금 총 5개의,

김동규위원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있고,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있고.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없고요. 글로벌다문화센터는 건물 이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건물 이름도 센터고 또 기관도 센터고, 센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김동규위원 도대체 이게 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국제문화센터는 어때요?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근거도 없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본 센터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김동규위원 제가 방금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무슨 센터가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근거가 있느냐,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름 외우기도 실제로 뭐 이러네.

일단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별로 해 가지고 위탁기관, 센터의 연간 예산, 센터별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해 가지고 볼 수 있게 쫙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두 과 경계 짓지 말고 다 해 가지고.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나 설명서 봐도 이것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김정택위원 추가로 국도비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비 받아 갖고 운영하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그것 관련돼서도 같이.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업이 위탁 받은 데 들어가 있으면 그 센터만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 자체도, 사업비도 교부 받아 가지고 위탁 받아서 하고 있네요? 보니까 얼키설키 막 다 돼 있어. 왜 이렇게 보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센터가 직접 공모 사업을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을 따놓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요,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욕먹어요. 단체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자기네들 나름나름 해 가지고, 국도비 해 가지고 따다가 본인들이 그 사업하고, 시에서는 잘했다고 해 줘야 됩니까? 그것 전혀 아니에요. 본인들이 무슨, 시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라고 했지 국도비, 국도비는 우리 시에서 따다가 사업을 안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국도비를 우리 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사업수행을 해요. 네? 도비 좀 가져왔다가 도비 사업 떨어지면 시를 압박해 가지고 사업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여기 다문화지원본부의 센터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 평소에 시민단체나 위탁기관들이 가져왔던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센터마다 상위법, 아니, 우리 안산시 조례 어디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지, 이 부분까지 부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어 교육은 왜 그렇게 중첩되고 있는지 그 대상 구분해 가지고 다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다 한국어 교육이야.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네, 예산서만 이렇게 봐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어 교육은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안산시 자체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종류가 많긴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라는 것도 우리 국어잖아요. 그럼 국어교육기관이라 하면 강사를 양성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게 전에도 위원님께서,

김동규위원 이런 교육기관, 저런 교육기관, 이런 강사, 저런 강사, 물론, 자격증을 최소한으로는 구비를 했겠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시의 재량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여가부나 법무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이 거의 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한국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한다 해 놓고 그 예산을 거기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기관에 와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전부다 해야지 이걸 전부 다 해 놓으니까 각 센터마다 본인들이 다 사업을 하고. 결국 이게 뭐예요, 인건비 나눠먹기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단원구환경위생과장한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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