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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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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안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준호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잠시 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회를 하는 동안 전준호위원외 3인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준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앙도서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건립의 건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첫째, 사업계획수립의 부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중앙도서관은 지난해에 재정계획 반영시에 예산규모 82억 5천만원 그리고 면적도 1500평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작년 한해 동안 다섯차례가 넘게 재정계획의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서관부지에 향토사료관·문화원사를 건립하려고 검토했었다가 도시계획시설 입지가 맞지 않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동일한 면적으로 별관동을 신설하겠다고 예산이 수립되고 규모가 커져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시에 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을 예로 들면 이보다도 더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중앙도서관보다. 그 공간 안에도 시청각실, 디지털자료실이 확보되어 있고 열람석이 1천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도 실제로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 1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유입 인구가 있어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도서관의 추세가 소규모화 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도시 요소 요소에 가깝게 자리하고 활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규모가 과대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입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바로 앞에 안산천을 건너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도서관 입지, 호수공원 입지에 있어서도 호수공원 자체가 정적인 공원을 염두하고 조성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자리에 입지를 해도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야외수영장 건립사업과 더불어서 호수공원이 동적인 공원으로 변모해 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인근 지역에 도서관이 자리하게 되는데 지금 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새로 변경안이 올라온 것은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성격이 정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현대화된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첩되면서 지금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도서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수정 내지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삭제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 다음으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당초에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했었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은 국고보조에 있어서 20% 그리고 지방비 역시 50대 50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그 기준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당초 이 도서관 계획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총량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와 있는 108억7200만원을 당초부터 계획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국도비 요청을 더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시세 사용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계획했던 82억5천만원만 가지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또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도 전액 우리 시비로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재정운용이라든가 사업의 방만성 중복성 등을 방지하고자 투융자심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로부터 당초의 계획으로 투융자심사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규모가 50%가 넘어서거나 30억원 이상이 증액될 때는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억 중에 4억여원 모자라는 26억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심사절차들을 충분히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경계획안에 대한 중앙도서관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누구나가 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규모와 입지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이 있고 시민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종합운동장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이 안건이 논란이 되어서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종합운동장이라는 시설이 절박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국제경기를 치를만한 대형운동장들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10개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자체들도 사후 관리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쥐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시에는 이미 설계가 95% 이상 완결되어 있고 또한 월드컵 개최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준비되어 왔고 설계되어 왔기에 그 실용성이나 이후의 사업 활용계획에 있어서도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월드컵을 치르고 난 뒤에 10개 운동장을 가진 지자체들도 그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재차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운동장을 계획할 당시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치르고 난 뒤에도 그것을 보다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월드컵용도 아니었고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과연 우리시의 장래라든가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적절한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이 있었기에 지난 3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을 때 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비가 지출되었고 예산낭비라는 것을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2년 지나고 난 뒤에 재취득을 해야 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중단된 설계를 최근에 와서 다시 재추진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집행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에라도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고 지금에라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달라진 여건, 앞으로 또 달라지게 될 우리시의 미래를 놓고 보다 심도 있는 그리고 시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월드컵 구장을 가진 지자체들이 재검토를 하는 것처럼 우리시도 현재의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재검토를 신중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의 건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고민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만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전준호위원이 제안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전준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준호위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준호위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찬성 4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재무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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