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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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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 9월 12일과 13일 2일 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9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사업비 26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44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5억 원의 사업비로 25개 과제를 개발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은 관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과 매출 및 수출증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코자, 기술개발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지원과제 선정 및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교부의 취소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사업 수행 중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관외로 이전한 때에는 자금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술심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교부자금의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한 것은 기술 전문분야 위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원에 따른 위원회 운영 효율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안 제15조 제6호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안산시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교부된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금 지원 목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자금 재원이 전액 시비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잔여 자금 회수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한다는데 15명과 20명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5명 증원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심의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조례상에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크게 기계, 전기전자, 화학, 정보통신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위원 수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점점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세분화되고 또 어떤 것은 융합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의가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해 가지고 4개 분야별로 전문성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이번에 한 다섯 명 정도를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15명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기에 구성되는 사람들 대학교수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업체 대표, 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지 국립표준환경 인증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다년간 연구하신 분들로 기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무원은 정해져 있죠,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공무원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 시의원님 한 분되어 있고.

정윤섭위원 시의원님은 누구.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작년에는 차평덕 의원님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이준우 의원님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간사로서는 첨단산업과장이고, 부위원장으로서는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도 10명 가지고는 적긴 적네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으로 공장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조례상에 완벽하게 이럴 때 자금교부 결정을 일부 전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그냥 통칭해 가지고 12조에 보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 취소 이런 규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금을 받아서 쓰려고 그러고 시 입장에서는 이게 공금인데 이러한 돈도 결국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관외로 이전하는 것까지 전부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규정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공장 옮긴 데도 있고 사무소도 옮긴 회사가 있었을 텐데 거기는 자본을 회수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런 사례가 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1건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은.....

정윤섭위원 1건에 대한 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1건이 도움정보기술이 있는데 기존에 안산시에서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부분들은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회수 안 한다면 그 돈은 아주 영원히 받지 못하는 돈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 돈은 안산시에 있을 때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업체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든지 불성실하게 개발을 했다든지 자금 집행 목적을 벗어났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전액 회수를 해야 맞지만 이런 목적으로 쭉 사용을 하다가 기업체 사정이 생겨 가지고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돼 놔서 그 이후로 이전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그전 비용들은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자금을 받고서 갚지 않으려고 조그만 중소기업체에서는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앞으로 심의할 때는 기업체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물론 불가피하게 갑작스러운 어떤 여건 변동이 생겨 가지고 관외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관외로 나가는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 아무 기술자금이라도 어느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다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소모되는 자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기술료를 회수하는 자금이 있고 또 일반 이런 시에서는 보조성격으로 회수는 하지 않고 개발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성격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리 시에서는 회수는 하지 않고 보조금 성격입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기술개발위원회를 연 몇 회씩 개최하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술개발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는 한번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는 분과별로 이틀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2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리고 최종 결산 성과품 개발이 다돼 가지고 보고할 때 그럴 때도 한번하고.

김창일위원 기술개발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창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거든요. 농지위원회도 보지만 27명에서 40명으로 농지위원을 늘리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수에 맞게끔,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지만 부족한 만큼 위원회를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라도 좀더 정말 위원회 구성을 갖고 위원회가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기술개발을 위한 위원회 성격이 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공 분야가 전부 틀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분야다 하더라도 일반기계, 정밀기계, 특수기계 이게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심사를 해야 되고 과제선정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기능 보완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늘리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문성을 전부 가진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부서 직원들 말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기술지원자금은 기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업체 나름대로 장비라든지 또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데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2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김창일위원 자부담 20%?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는데 위원회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전문가들이 '아, 이런 아이디어가 정말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는 개발하면 기업체에서 얼마큼 써먹을 수 있다. 이것은 개발해도 요새 사용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번 운영이 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에 위원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사업이 끝나고 평가할 때 위원회 개최하고, 그래서 두 번 개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술지원금 맥심은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맥심 있습니다.

분야별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할 때는 4천만원 이내고요. 현장애로기술은 500만원 이내 되겠습니다. 신제품 신기술개발은 자부담이 20%가 따르고, 현장애로기술은 자부담은 없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20%는 자부담이고 80%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개발비가 연구비가 1억도 될 수도 있고, 더 큰 액수도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맥심을 물어본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맥심 한도액은 1억이 되면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천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업체 부담이 되고요.

장동호위원 얼마가 됐든 간에 맥심이 되어 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장동호위원 15명에서 5명 더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이 사람들 5명 증원시키는 인원이 전문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기술 전문직입니다.

장동호위원 분야별로 전문직?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소위 형식으로 두겠다는 얘기죠? 실무 소위 둬 가지고 분야별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5명 정도 더 보강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심의할 때하고 결산 받을 때 두 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과정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과제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나?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자금누수 자금 효율성을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테크노파크 전문가가 합동으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하고 있고, 또 최종 평가분석 보고회도 마찬가지로 시, 전문가, 테크노파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런 과정이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야만 이후에 과제 선정되고 성과물도 실제로 단위 사업장에 대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지역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부분이 클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점검들이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4천만 원이 맥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권유랄까 좋은 예를 들어서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원금 외에 기업체에서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신기술인데 4천만 원 정도밖에 맥심이 안 된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좋은 말씀 잘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있어 이것들이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시 지방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하는 데는 없고, 회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완위원 강제조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회수되는 부분이라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액수의 문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제 선정하고 나름대로 예산지원 다 됐는데 성과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패했는지 그 자체로 문서화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익으로 발생이 되고 기업 자체가 활성화 된다라면 당연히 회수해도 원래 목적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수되어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두를 하고, 작년도에 과연 기술 개발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문 실태조사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현장활용 여부 측면에서는 76%가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4%는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거나 사업 여건이 있어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고요. 만족도 부분에서는 60%가 만족을 하고 있고, 35%가 보통, 5%가 미흡하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활용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업체들이 호응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물어봤던 부분은 실제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심사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결과 보고를 받겠지만 그 과정 속에 투명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서류보고를 통해서 서류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과제 선정돼 가지고 결과 보고하고 현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이 없으면 실제로 전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장치가 마련이 되고 또 실제로 담당하는 주체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됐을 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장치나 투명성들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좀 써서 확실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책하는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 같은 데도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부천에서 하고 있고, 용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요.

장동호위원 타시에서 현행 지원금에 대한 조례 과정이라든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타시에서 저희 것을 많이 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했고 제도가 정비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요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성공률은 몇 %나 돼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성공률은 현장활용 여부하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기술개발지원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에 나간 게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연차사업으로 95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나갔냐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에는 안 나갔고요. 지금 업체모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업체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나갔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난해는 5억 원의 자금으로 2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27개 업체가 업종이 다 틀리겠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노영호위원 아까 전문성을 확보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아까 기계분야에도 일반 정밀 특수분야가 있다 했는데 어차피 20명으로 가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원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전문성으로 15명이나 20명이나 한다했을 때는 어차피 전문을 갖기 위해서 인원수 5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100%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죠, 분과를 몇 개 두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들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원 15인 중에서 분과를 둔 것 아닙니까, 4개 분과를 뒀다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크게 4개 분야로 업종을 나눠 가지고 뒀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제안 이유 이런 것을 들어봐도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를 뒀는데 인원이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설명 없이 간단하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자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기술개발자금이 주로 한양대학교로 들어가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3개 대학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양대학만 했다가 지금 3개 대학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양대학 말고 두 개 대학은 어디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안산공대하고 안산1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다 한 2년 전만 해도 한양대학교에 다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인원이 20명 이내로 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아쉬움은 있지만 원활하게 분과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강되리라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자금 지원했던 게 95년부터라고 하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아까 욕구조사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데이터나 사업실적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27개 개발을 현재하고 있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개발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과제는 현재 총 27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14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업체별로 전부 과제명이라든지 전부 틀리거든요. 이것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명환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업체가 하이게인안테나는 항공교통관제용 다중추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명전기는 런닝 머신용 3마력 인버전용 유도전동기의 최적화 설계 및 개발, 헥스파워 시스템에서는 고밀도실장기술을 적용한 On-board형 소프트스위칭 전원공급장치의 개발, 하이소닉에서는 광디스크 드라이브용 차세대 자동평형 장치의 개발, 하이텍콘트롤에서는 고효율 유압 브레이커개발, 쥬켄에서는 고정밀도 소형 플라스틱기어의 진동·소음메카니즘 연구 등 쭉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 김명환 됐습니다. 현재 27개 개발 중에서 14개 개발 품목을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타 학교에서 하고 있겠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간 검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과제 연도가 9월, 거의 끝날 단계입니다. 내년도 과제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명환 개발비가 우리 시에서 80%, 자비가 20%죠, 우리가 약 80%를 지원해 줬으면 중간중간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하는데 위원회 역할은 처음에 자금을 개발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게 아주 주요한 기능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하나는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현재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인원이 확충이 되는데 좀더 전문성 있고 과거에 위원으로 배정한 위원보다는 좀더 전문성 있고 기술적이고 기능이 강한 위원회를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청설치에 대한 기구승인으로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추천 및 위촉사항, 농지관리위원 정수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농지관리위원회"로 분리규정 구청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고, 농지관리위원 정수 "27명"을 "상록구 20명, 단원구 20명"으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끝나신 것 같은데 업무상 나가셔서 일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야 좀더...

○위원장 김명환 물론 과장님은 답변이 끝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죄송해서.

○위원장 김명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는 농지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례로, 농촌지역과 직접 연관되는 기관에 동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산시에 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각 구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지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역특성과 농지 분포의 상태를 참작하여 현행과 같이 통합설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6조 별표 1에서 각 구의 농지위원을 20명씩으로 하고 동별로 그 인원을 배정하였으나 정원과 동별 배정인원이 적정한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지금 농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주로 하시는 업무가 현재는 대부동을 포함해 전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농지취득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의 농지 상태를 확인해 주는 일하고, 그 다음에 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구가 신설되기 이전에 농지위원수가 27명으로 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구가 신설이 되면서 40명으로 증원을 시키는 건데 구는 똑같이 동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27명 내에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시 전체로 있었을 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동별 분리하면 되지 27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던 27명중에 그대로 나누어서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농업 관련 추천 위원 보시면 3명이 양쪽으로 현재도 저희가 3명인데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농지 면적으로 봐서는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많습니다, 대부동이 단원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동은 열 분의 위원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이 이전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냐 하면 농지전용 업무가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업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부동 전체에 역할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인원 균형으로 봐서는 단원구가 20명을 하면 상록구는 예를 들면 두서너 명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농지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 이웃 동네까지 가 가지고 확인 도장을 받아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7명이 저희 시에서 볼 때 꼭 맞는 거는 아니었고, 다른 농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 동별로 증원을 해 가지고 늘려 줄 부분이 본오1동에 한 분, 반월동은 지역이 넓고 농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세분, 안산동 두 분 실질적으로 농민대표를 여섯 분을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면 원활할 것 같아 가지고 양 구청에 20명씩 맡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려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창일위원 토지를 매매할 때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도장을 받는데 한 분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까, 두 분의 도장을...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두 분씩입니다.

김창일위원 두 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두 분인데 동을 달리하거나 같은 동에서도 반월동이라든가 지역이 넓은 데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또 그분 한 분은 맡았는데 한 분이 출타중이거나 하면 며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럼 한 개 동에 농지위원이 예를 들어 5명이 있다고 그러면 5명 중에 두 사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섯 명중에 두 분만 받으시면...

김창일위원 대부동같은 경우에는 열 명중에 두 사람만 받으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지거래 같은 것이 1년에 몇 건씩이나 이루어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도에 감사자료도 했는데 1년 동안 한 1천여 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김창일위원 제 의견으로는 아까도 위원회 수당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수당은 국비가 40%, 도비 60% 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원 기준은 5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다보면 5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회기에 한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저희 규정이 맥심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5만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1년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회의를 소집했을 때....

장동호위원 몇 번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을 저촉 받을 때는 대부동에서는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농지전용 심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여러 차례 했었죠.

장동호위원 농지관리위원들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자면 상속, 증여, 매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상속은 아니고, 증여하고 매매.

장동호위원 증여하고 매매는 농지관리위원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경매물건

장동호위원 구입시만 그런 거죠, 팔 때도 해야 되나요?

노영호위원 취득하는 사람이 농지위원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취득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취득한 사람들 한해서만 그런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죠.

김창일위원 안산시 농지위원들 중에 소송 건에 걸려있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잘못 찍어줘서 소송이 걸려있는 사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의 업무범위는 확인만 하시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은 일단 될 수가 없고, 만약에 된다면 저희 시가 소송대상이 최종적으로 발급을 해준 권한을 가진 것은 저희 시가 있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되진 않고 다른 개인적으로 다른 건으로 그러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지위원이 아니고 전직 농지위원이었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토지를 우리 지역에 들어와 샀을 때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해당돼서 지금 소송 건에 있는 사건이 안산동에는 있습니다. 십 몇 년전의 일이 여태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농지위원을 선출할 적에는 확실한 정말 그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지위원을 더 증원을 시킨다 하는 것은 책임성이 뒤따라 줘야되기 때문에 전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한편 위원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하시 전혀 숫자가 적고 많고 그 관계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하는 분들의 민원인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수가 저희가 적어 가지고 두 명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청으로 분리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구가 문제가 돼서 여섯 분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 단원구는 20명 그대로 입니다. 하나도 증원되는 게 없습니다.

구청이 동등하게 출발을 하면 위원수를 굳이 어디는 많게 어디는 적게 하기도 그렇고, 방금 드렸던 민원해소 차원도 그래서 동일하게 맞춰서 출발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동에 위원이 한 사람뿐이 없다면 한 사람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니요. 두 명이요, 두 명.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한 개 동에 위원이 한 사람이 있는 동...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접동까지 받아야죠. 두 명은 필수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김창일위원 동에 한 사람의 위원이 있어도 인접동까지 해서 두 사람은 받아야된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 장기출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 분 찾아 갈려면 예를 들면 아주 급하면 본오동에서 인접 인접 건너가서 몇 개 동을 건너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농지 매매할 때 우리 시 주민이 시의 땅을 사는 경우하고 외부인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농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 한 6 그 다음에 저희 시가 4, 6 대 4 정도 된다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외부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매입한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지위원들이 농지 실태조사는 거의 안 한다고 보죠, 농지실태조사 해서 한 게 없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협조를 합니다.

노영호위원 협조를 하지만 전혀 제대로 안되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할 때 농지위원 도장을 찍었을 때 이 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국한돼서 숫자를 개념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일동에 농지를 산 사람이 일동에 농지위원이 없다보니까 본오동, 월피동 이런 데로 찾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서 소수의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봐서 구태여 이것이 농지취득해서 농지위원의 도장을 찍는데 우리가 수당 나가는 것도 아니고 농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을 때만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그랬을 때 구태여 인원을 20명 이렇게 국한해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선 시민의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 농지위원 두 명을 쉽게 찾아서 도장을 찍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민원을 저희도 지금 보면 농촌 동에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지법상 둘 수 있는 한계는 40명까지입니다. 구청이나 시나 면 단위.....

노영호위원 상위법에 40명 맥심이 되어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40명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을 받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본오1동, 부곡동, 월피동, 반월동, 안산동, 여기 상록구가 되어 있고,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원님 뜻을 말씀을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농지실태조사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한다 하는데, 이런 좋은 게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외부에서 사재기로 해서 밭을 산다거나 뭘 사서 유휴지를 만들고, 땅을 묵히고, 심지어는 과수 포도 묘목을 심어놓고 그것을 전지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둠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병충해가 유발돼서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이런 것이 대부동 같은 지역만 가도 걸어다니면 아주 쉽사리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어떤 제도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보면 병충해 유발을 더 시켜서 병을 많이 유발시킴으로써 농약을 많이 쓰게 되고, 농약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환경까지 파괴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활용을 해서 그분들을 자주 활용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지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년입니다.

노영호위원 3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까지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연임은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농지위원이 무슨 위세라고 도장만 찍으러 가면 도장이 없다 인천 가서 있다 해서 열 번씩 찾아가고 두 달이 걸렸다, 1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직접 난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을 때 이것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갈아야지 한번 농지위원 하면 그냥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앞으로 저희가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라든가 부정한 방법, 사위로 발급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대한 해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즉시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바로 그런 것도 주민이나 민원인들의 신고체제를 이루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동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외부에서 농지를 산 사람이 농지위원을 누구누구냐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교체하고 과거에도 뽑기 뭐하니까 통장들 그 동네 이장을 농지위원으로 선정했다가 이장이 바뀌고 몇 번 바뀌어도 그대로 그 사람이 하다보니까 엄청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도 지금 현실인데, 자꾸 그런 문제도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임기도 연임할 수 있되, 연임을 한번 한다는 어떤 규정을 둘 필요도 있지요. 이것이 실제로 세대교체가 되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나이가 드신 분이 한 60 되신 분이 선정이 돼서 하다보면 한두 번 임용하다보면 거동도 불편하고 또 농지위원이 실제로 거기에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기를,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정하기를 3년으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것은 상위법에 그런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중앙 부서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 임기를 3년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박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김기완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횟수 제안이 없습니다.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는 어렵기 때문에, 농지법시행령 64조를 보면 '법 제47조 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네요, 저희 조례상에 그 부분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지 그 부분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연임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사실상 또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묘가 융통성이 없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임은 할 수 있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일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한다 했을 때는 차후에 또 위원을 선임할 때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전부다 안 한다고 하고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이럴 때는 또 임명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딱....

노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안산시에서 단임제로 해서 3년 되면 다시 선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때 다시 연임시키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그렇습니다.

연임이 되면 연임시키고 연임이 안되면....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시각으로 부정적인 입장의 소지가 문제가 제가 알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인원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농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수당도 받는 것도 별로 없이 농지위원들 도장을 찍게 되면 일하다말고 찍어주려면 귀찮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농지위원이 한번 찍는 대로 자기한테 수당이 5천 원이고 1만원이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위세를 하고 돈을 갖고 와야지 찍어준다든가 또 그냥 온 사람은 빈손으로 오는 사람한테 도장이 지금 없으니 어떻게 하냐, 인천 가 있다, 오면 찍어주겠다 이러한 것이 약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잘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현황에 의해서 농가별 수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꼭 많아서 10명이다 20명이다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마다 웬만큼 농지 면적이 전혀 없는 데 소수인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 있는 데는 하나씩은 배분해서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숫자에서 줄여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20명 40명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여기에 있는 것은 농지가 있는 동만 했습니다. 농지가 없는 동은 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지가 있는 동에도 농지위원이 없는 동이 많아요. 일동, 사1동, 사2동 조금씩 있는 데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동은 농지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일동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농가 기본현황에 일동에 34농가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은 뭐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도시계획법상에 이게....

○전문위원 전종옥 농지 면적은 없고 농가가 있다는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도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 상록구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니까 농지 있는 지역만 위원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반월동 같은 데 농지위원이 당초 2명이었죠, 그러다가 3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5명중에서 두 사람의 도장만 받아오면 된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농지위원 선출 과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동장님의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장동호위원 동장 추천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임기는 3년이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도장 맡으러 가면 딱 봐 가지고 빈손으로 온 것 같다 내 도장이 어디 가 있다, 실질적이에요.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 몇 번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제도적인 것은 일단 2명 도장을 맡으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5명이 되니까 그 사람 싫으면 딴 사람 것 받아 가지고 오면 그것은 좀 보완책이 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임기가 3년이라고 그랬는데 당초 임명장 갖고 있는 사람들 임기가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냥 지역 지역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괄적으로 해서,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월1일자로 구청이 발촉됨과 동시에 재구성을 해서 3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임기 기간 남은 거에 관계없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장동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동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다 그러면 반월동에 들어와서 농지위원 몇 명 추천해서 올려라 그러면 그 분들도 자기들이 추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바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통장단회의에서 그것을 회의를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이니까 동장님하고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누가누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 방법도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들이 그런 데 오시면 행정기관에서만 있고 지역적인 여건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몇 명 추천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 분들도 힘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위원이라고 하면 취득과정이라든가 매매과정이라든가 또 번지수를 보고 이 필지는 어디 위치해 있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농지관리위원이면.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위촉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기 때문에 사무를 인계할 때 추천 의뢰할 때에 반드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 시의원님, 통장협의회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신망 있고 덕망 있는 분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명시를 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추천 절차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면 각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통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회의를 반드시 소집해서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하는 얘기죠.

김창일위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런 말씀 농지위원을 잘 선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난 번 특별조치법 있었죠, 그 당시 농지위원들 도장을 가지고 미등기를 등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몇 십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정말 농지위원 도장을 찍어야지 허가를 받으니까, 그런 점을 이용을 해서 담배값이나 줘야지 도장을 찍어주고, 물론 지역주민들 아는 사람이야 찍어주겠지만 외부인들이 지역에 땅을 사러 와서 모르니까 회피를 한다든지 도장 어디 가서 있다든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나쁜 짓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중앙 정부에서도 지금은 그렇지만 농지위원이 거부를 하면 민원인이 비워놓고 거부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저희 시에다 제출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풀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우려보다는 한편 또 농지관리 위원 다른 장동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면에는 무보수로 고생만 진탕하는 부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부를 했을 때는 찍지 않고 가지고 오면 저희 시가 다른 사람을 찍게 하든지 확인을 해서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서류가 완성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농지위원으로 이렇게 배정한 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지가 있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건 40명 이내인데 농지면적을 가지고 배분을 1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본오1동은 223㏊로써 세 분, 부곡동, 월피동은 한 100여㏊ 정도되는데 두 분, 그것은 농지 면적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했던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510㏊인데 다섯 분, 안산동은 180㏊이지만 지역이 넓고 해서 네 분, 원곡본동은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250㏊정도 됩니다만 두 분, 선부2동은 면적은 적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선부3동은 72㏊ 되는데 두 분, 대부동은 풍도까지 포함하면 20개통인데 현재 있는 열 분을 그대로 하면서 농지 면적은 1,300여㏊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두 명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두 명은 전 인정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이전에 내가 원곡본동에서 가끔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지금 원곡본동에는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인데 원곡본동사무소 이 쪽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길동 쪽에 두 사람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려니까 알지도 못하고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 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보면 다른 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동은 하나에서 둘이 됐지만 원곡본동은 둘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땅도 제일 많단 말이에요. 대부동 외에는 원곡본동이 제일 많은데 물론 거리가 분산이 돼서 두 명 세 명 네 분했다 그러는데 원곡본동에 보면 동사무소 주위에 두 명은 있어야 되고 신길동 쪽에 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곡본동 저쪽 가려면 몰라서 못 찾아가요, 외부사람들이.

여기 보면 요행히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이 자연부락 의원들이 전부 다네요, 보니까. 다섯 분이 있는데 나도 이것 이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이 사항을 듣고 다음에 이것 수정할 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불합리하게 됐는데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최소한 네 명은 있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선부2동에 37 농가 수에 두 명이나 147 농가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문제가 있네요. 선부2동 같은 데는 없애도 되겠네요, 37농가면.

이준우위원 없으면 어디로 가요?

노영호위원 어차피 안산시에서 누구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정윤섭위원 이것은 수정해서 4명 정도 해야죠. 신길동 지역에 2명, 원곡동 지역에 2명으로 해야 돼요.

노영호위원 과장님, 상한선이 20명이라고 그랬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명.

노영호위원 40명이면 우리가 시단위로 구로 갈라져서 40명씩 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 농지위원회 40명, 그리고 시 농지위회원도 40명 이렇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40명으로 되는 거예요.

장동호위원 구별로?

노영호위원 구별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자치구가 아닌 구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별로 40명씩 둘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뭐냐하면 항상 이게 문제가 생겨 나한테 찾아오는 게 많거든요.

노영호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장동호위원 구별로 40명씩 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하로 하면 조정할 수 있네요.

노영호위원 안산시 위원회라고 하면 40명 이내로 둬야 되고 구로 갈라지기 때문에 구에서도 40명이 된다고요.

이준우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많으면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수당 나가는 것 하나 없다니까요.

이준우위원 5만원씩 준다는 얘기 나왔는데...

노영호위원 그것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회의는.

○위원장 김명환 과장님, 내부적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에 22명이 되면 안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인 이내 인원은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 동에 2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취득하는데 두 사람,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기완위원 원래 상위법에 두 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두 명만.

김기완위원 두 명만, 한 명은 안 되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명중에 장기출타라든가 시간은 바쁜데 못 받으면 한 명이라도 받아 오시면 우리 시에다 내면 저희시가 한 명분을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까지 제도가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은 한 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이것 자체가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고 요식행위에 법적인 절차만을 밟는 과정으로서의 사인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건데 요는 농지법 자체는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상당히 강하게 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러나 농지 자체는 헌법사항부터 죽 나오는 경자유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새롭게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목적이 됐든 과거에 농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를 해서 96년 이후부터 굉장히 강화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두 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받을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저희 시, 앞으로 구청이겠죠. 구청에 그냥 하나만 받아 가지고 가셔도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 시 구청이 해결을 해 줄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한 사람만 받았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되니까 복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받아서 오면 반드시 구청에서는 또 확인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관리위원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반월동 같은 데 현재는 두 명했었단 말이에요, 두 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5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늘렸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한 사람이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재주를 부린다 하더라도 5명 내에 가서 아무나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기 동에 없더라도 원곡본동에서 못 받으면 선부2동이나 선부3동 분을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농지취득 과정에 승인·동의 부분이 두 명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본래적인 의미가 훼손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의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농지관리위원회이잖습니까. 거기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랬을 때 이후에 위원회에 있어서의 운영 이러한 부분도 내실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 조정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지 단순히 기능적인 접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니 두 명이니 이런 관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농지관리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 또 주민의 편익을 기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지 아까 말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많이 협소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이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보다 실속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각 동별 위원 수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현재는 증여와 매매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 추천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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