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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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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총 437억 4,263만 5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9.0%인 345억 7,87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2%인 83억 8,552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1.8%인 7억 7,84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9건에 83억 8,552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물류창고 부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용역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13억 1,642만 1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11억 3,503만 7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애니메이션 공용장비 구입건은 고가의 애니메이션 장비 구입에 따른 장비선정 및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0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애니메이션 공용장비실 구축사업은 애니메이션 공용장비구입 건과 연계되어 추진되므로 사업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산업구조개선 학술조사 연구용역은 1억 3,200만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2001년 7월 30일 선급금 6,6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2년 6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6,600 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1,800만원은 총 예산대비 계약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소관 어촌관광 개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2001년도 12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됨으로써 사업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사업비 10억 4,19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경기도의 소유로 재산이관 승인 등 경기도와의 협의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7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의 장기화 및 6개월에 걸친 공사기간 소요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2002년 5월 12일 건조 완료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 복합빌딩 신축공사는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변경등 행정절차가 연말에 완료됨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어 총 공사비25억원 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704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4억 7,295만 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7억 7,840여 만원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관리 사업예산은 육도태양광 발전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태양광 분야의 실시설계와 감리업무를 외주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6,729만 8천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촉진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축소되어 2,72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비비 1억 5,000만원은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출연금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출연 사유가 미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래산업팀은 S/W워크샵, S/W기반조성 전문교육, 캐릭터 공모전 및 창작발표회, 안산애니스쿨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써 1,977만 3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통상협력팀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비, 해외수출상품 전문홍보지 광고지원비,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회 개최 바이어 섭외 용역비,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82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농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비, 논농업직불제사업비,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비 집행잔액 등으로 3,400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자체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4,262만 1천여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보조사업 불용액은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비가림 재배시설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 3,300만 7천 원과 화훼 베드시설 외 3개사업 자부담 확보 능력부족 등으로 사업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3,111만 1천 원 등이며, 수산진흥분야 보조사업에서 선감 어장진입로 공사 등 3개 어업기반시설 사업비 4,531만원과 동 사업 일괄설계로 인한 예산절감액 1,587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의 경영지원분야에서는 2001년 12월 4일자로 1소 3개 과에서 1소 3담당으로 기구가 축소되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649만 7천여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금지원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연초 금리인하 및 자금신청 기업체의 대출금액 잔액 일부 완납으로 이차보전금 지출이 감소하여 불용액 1,25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소관 예산 중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이 병해충 발생이 적고, 항공방제 헬기 계약 시 1회당 방제면적을 10ha로 계약하여 8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를 당초 조달가격으로 산정 계상하였으나 조달가격의 변동으로 37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선감도 하고 육도 있죠, 거기에 태양열판으로 해서 전기공급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육도에 태양광판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세대 공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약 20가구 공급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총 전기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만 전기용량은 확실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 하절기 때 부하가 걸려 가지고 형광등이 깜박 깜박거리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발전기하고 같이 병행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삼성기술원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구 수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와 가지고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발전기를 같이 병행해서 가동을 한다면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기술검토가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발전기하고 태양열광판하고 동시에 가동한 적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가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철 우기기간이 길어 가지고 열공급 태양광이 제대로 축전이 안돼 가지고 발전기 사용을 했습니다만, 동시에 같이 가동한 적은 없고 따로 따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발전기는 원칙으로 비상대책용으로 해 놓은 거죠? 우기가 오래 된다던가 겨울기간 눈이 많이 와서 충전이 덜된다던가 할 때 발전기 사용을 해서 용량을 맞춰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저장량은 몇 킬로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장량 수치는 하루 쓰는 용량의 한 1.3배 정도는 축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저장량을 가지고 20가구가 며칠 쓸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며칠 쓰는 것보다도 당일당일 쓰는데 1.3배정도 축전 되는데.

장동호위원 쓰고 나머지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니죠. 하루에 쓰는 용량이. 그것이 부족할 경우 비가 오고 그러면 축전이 안되니까 그때는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육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육도 섬에 사신 분들 얘기가 이구동성 지금 용량이 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발전소에서 제일 끄트머리까지 가는 거리가 2킬로라고 하더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2킬로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에서 많은 전력이 손실되는 것 같더라고요.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분전반을 한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술진들 데이터에 의한 얘기만 듣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용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배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필요성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예산절감 집행절감해 가지고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예요. 그런 것을 소비자들에 대한

충분히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사용에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여기서 절감된 것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절감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어차피 거기 설치하는 예산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서 절감이 됐다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장동호위원 그런 것을 재투자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삼성엔지니어링 기술팀 얘기만 듣지 말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애로사항이 뭔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큰 투자한 데다가 소소한 투자 더 못합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것 좀 세밀히 조사하셔 가지고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 주로 집행잔액, 절감내역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몇 쪽이 아니라 세입·세출보고서에 나온 것 가지고 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7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은 부가세가 미 부과하게 된 기반공사에서 개발해서 집행잔액이 700만원 나와 있고, 99쪽 보시면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에서 불용액이 4,006만 2천원이 나왔는데.....

장동호위원 발생요인이 뭐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발생요인은 화정동 배수로정비 외 농로포장 3건의 입찰차액에서 1,910만 3천 원이 남고.

장동호위원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동 농로포장 외 두 건해서 집행잔액이 2,095만 9천 원이 남아가지고 발생이 됐고요.

장동호위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집행할 때 보통 시기적으로 몇 월에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봄하고 가을밖에 시간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입찰 과정을 거치다보면 4월이 되면 벌써 못자리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을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가지고 미리 해 보니까 금년에 모내기 전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그런 사항으로 하면 모내기 전까지 전체 물량의 한 50∼60%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추수기 이후에 해 나가는 것으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시기적인 건 잘 선택을 하셨는데 대부분 농어촌진흥과 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시기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행정의 뒷받침되는 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름에도 되고 겨울 공사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자공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농어촌진흥과 만큼은 지금 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농번기가 돌아오기 전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채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과, 애니메이션 공용장비 구입비 10억 원이요. 장비구입을 해 줄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취소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집행이 안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것은 2001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는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역경제과 장동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양광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한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영호위원 13억이 국비하고 한전에서도 투자가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국·도비 포함이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한전에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한전에서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도비만 받아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국·도비, 시비 포함이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장동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당시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가 엄연하게 고생하면서 사업을 해 준 것이 결국은 안 해 준 것만 못하게 뒷말을 듣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야 안 한 것만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철저하게 보완을 강구해서 이왕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안 해 주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13억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고 결국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또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해 낙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설움도 받고 사는데 전기까지 아직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금 집행잔액 불용시킨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좀더 그 당시 보완해서 했으면 그런 지적이 안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를 24시간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에는 수산진흥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장진입로 이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어업기반시설사업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감동 어장진입로에 1,320만원, 흘곳 선착장에 816만원, 행낭곡 물량장사업에 2,395만원, 어업기반시설 3개 사업을 일괄설계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1,5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란 것은 당초 선착장 물량장 하면 보통 2억씩 예산이 서 있었죠, 당초 예산이 2억이었죠? 공개입찰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선감로 어장진입로 같은 것은 1,320만원 정도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포장비용인데 3.2㎢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사업에 어장진입로가 해수부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재협의를 요구해 가지고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차질 없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보조사업 잔액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수산진흥 경상예산 사업예산 보조잔액.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등대형.....

장동호위원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내역이 여러 가지 되는데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드렸던 어장진입로, 물량장, 선착장 이 사업도 잔액이 발생했고.

장동호위원 이게 사업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축소는 아니고 입찰이라든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어촌체험 관광마을사업하고, 추경에 확보된 등대형 전망대사업 그 사업비가 한 17억 7천만원정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거길 가보니까 선착장 진입로 관계라든가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거 했죠? 섬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낙도개발사업으로 풍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체험마을 조성하는 곳은 안산시 선감동 208-17번지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 불가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착공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까지 와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유지입니다. 경기도 도유지를 시가 하는 절차 협의과정 그 다음에 설계, 발주예정 단계로 있습니다.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산편성 해 놓고 사용도 하나 안하고 이월시켰는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여러 절차 이행이라는 것이 도유지를 저희 시가 첫 번째는 사용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사전에 모든 것 준비해 놓고 나중에 받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차관님이 저희 지역하고 화성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국비를 추경에 갑자기, 사전에 선정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2001년도 대략 생각을 못했던 상황에서 방문하신 연후에 사업비를 내려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도 이게 언제 사업비로 내려온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계획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시행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면 전부 다 그런 현상이에요. 예산만 해놓고 일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월시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보면.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도비가 내시 돼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산에 편성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국·도비 같은 경우 그렇다지만 어떤 건 보면 전부 다 예산만 짜놨지 그 해에 하지 못해서 공기부족으로 해 놓고 전부다 이월시켜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은 언제쯤 될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입찰돼 가지고 하면 공기는 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문젠데 안산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초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연말 거의 다 가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해서 넘기는 공사가 사실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는 지난번에 한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취항식 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11억 3,500만원, 공공근로자들이 부족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남은 사유는 공공근로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미처 다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이 그렇게 있으면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다보면 각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정비라든가 총무과에서 문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결정을 한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모집해서 적격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적격자에 대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집행을 하고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부족 돼 가지고 추가로 더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필요 수요인원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인건비를 지불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 50% 정도, 그리고 도비 시비 부담률 50% 해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정해주면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모집인원을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에 맞춰서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에 맞춰서 모집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서 쓰면 그 돈 소모시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일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연초에 확정이 되면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내시가 수시로 돼요. 12월 20일경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20일경이면 도저히 안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도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때에 추경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또 예산편성이 안돼서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연초에만 된다면 이런 문제가 가급적 없는데 수시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국·도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연말에 내시됐다고 했을 적에 이월해도 그건 명시되든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당해 연도에 도저히 사용 못하니까 그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합니다.

정윤섭위원 일의 한계를 정해주고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내려보내 주면 금액에 사람을 맞춰서 이러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봐서 실업률이 얼마 되니까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일방적으로 내려주면 우리는 그 돈에 맞춰서 다시 모집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일률적으로 전체 2001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 라고는 못 하겠네요, 어느 시·군에 따라 다 달라지겠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걸 못합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시는 연초에 보내고 어느 시는 10월에 보냈다고 하면 그 다음까지 이월되지만 연초에 보낸 것은 그 해 다 끝날 수 있는 거고.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기업지원센터, 종합적으로 질문에 앞서서 예산절감이란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절감을 해서 10%, 20%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편한 말로 다 예산절감이라고 했네요.

여기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2001년 12월4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1소 3개 과 이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과장 3개 체제로 해 가지고 41명이었는데, 2001년 12월4일자로 조직개편이 1소 3담당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직원이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명 정도 현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나 수당이나 똑같이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수당이 같아요, 불용액 시킨 걸 보면 인건비도 919만 5,860원, 수당도 똑같이 919만 5,860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하고 수당이 어떻게 동일하게 예산이 같이 7,500 같이 서 있다가 남은 것도 그렇게 똑같은 건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과목이 같아서 그런 거지요.

노영호위원 과목이 같다 하더라도 수당하고 인건비 항목에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109쪽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인건비는 항 항목에 들어가 있고, 수당은 세항 항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당의 집행잔액이 예산에 항목별 표기할 때는 인건비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항 세항 이렇게.....

노영호위원 항 세항으로 따져보니까 인건비나 수당이나 같은.....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 수당 숫자가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노영호위원 결국은 수당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국장 이용수 예.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 이월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이 19.2%죠?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때에 따라선 사업을 전혀 않고 2년 동안 사장이 되고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이 안될 수 있는 사전에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지원액은 총 831억 6,866만 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15억 5,69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6억 1,1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7%인 787억 6,021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월된 금액은 2.59%인 21억 5.718만 8천 원이고 불용액은 불용액은 2.71%인 22억 5,12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1억 7,974만 7천 원 중 95.84%인 394억 6,573만원을 집행하고, 0.61%인 2억 5,024만 6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3.55%에 해당하는 14억 6,377만 1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74억 811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92%인 68억 1,941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21%인 1억 6,428만 8천 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5.72%인 4억 2,44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1억 7,152만 7천 원의 예산현액 중 42.5%인 4억 9,797만 9천 원을 집행하고, 51.51%인 6억 341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99%에 해당하는 7,01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10억 3,326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87.81%인 96억 8,84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0.33%인 11억 3,92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6%에 해당하는 2억 552만 9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7억 6,427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91.37%인 6억 9,82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8.63%에 해당하는 6,598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216억 1,173만 9천 원의 예산현액 중 99.9%인 215억 9,029만 9천원을 집행하고, 0.1%에 해당하는 2,1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5건에 21억 5,7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부출장소 남동경로당 신축공사 예산은 11억 9,746만 7천원으로 경로당 건립부지가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침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자녀 교육프로그램 개발예산은 4,000만원으로 사업 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부곡동 공설묘지 재정비공사 예산은 6억 378만원으로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은 12억 원으로 공사입찰 유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청소년 열린문화공간 설치공사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시설내역 변경으로 인한 납품기한 연기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22억 5,126만 2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억2,982만 2천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전년도 이월예산 16억 689만 6천원 중 13억 5,30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억 5,386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연금 및 경로당운영비 등 5개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잦은 전·출입 및 사망 등의 변동요인과 당초 증가 예상 수보다 경로당이 적게 등록됨에 따른 1억 5,672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자녀급여 지급에 따른 예산 226억 5,844만 8천 원 중 당초 수급대상자 1만 7,230명에서 취업 및 자녀성장으로 인한 소득향상 등으로 보장이 중지된 895명분의 예산 3억 7,802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2,144만원이 불용된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수당, 일용잡급,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행정경비 집행잔액 3,635만원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등으로 발생된 급여비용 집행잔액 1,090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과별 세출현황 일반회계에 보면 위생과가 있는데 이월금액이 51.51%가 돼서 제일 많네요. 예산의 반 이상을 이월시켰다는 얘기인데.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6억 3,418만원은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불용액도 5.9%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안승철 4.7%.....

정윤섭위원 한 6%되네요.

○위생과장 안승철 공원묘지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끝났나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다 끝나고 부곡동은 아직 완공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여성복지회관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8.6% 상당히 많거든요.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복지회관은 특별한 시설비라든가 투자비용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회관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경상비 위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10% 절감예산을 준수했기 때문에 8.6%......

정윤섭위원 어떻게 절감을 한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일반 경상비에서 10% 절감액을 당초 연초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10% 절감하면서 집행할 수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물론 해마다 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상경비 범위 내에서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항상 10% 이상에 대한 여유는 있는 거네요, 예산이.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렇죠. 가령 저희가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수당일 경우에 반 편성이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10% 절감액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예산계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0%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10%는 제쳐놓고 해도 되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꼭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절감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측은 우리가 100% 정확하게 하지 못하지만 아주 근사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적으로 10% 절감이니까 어차피 기존 편성요구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1년간 운영하는 데 따른 예측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비 경우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고요.

경로당 신축공사 있죠, 이것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자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높여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대부 남동경로당인데 당초에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도로변에 그게 뻘이 나와 가지고 파일을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더 추가하다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건립부지가 인접 계획도로 보다 지대가 낮아 라는데 그러면 지대가 낮다는 것은 이미 벌써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지대가 낮은데 뻘이 나올 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정윤섭위원 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파일 박는 예산 계상을 못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1천만 원 이상 더 들다 보니까 아마....

정윤섭위원 이게 낮아서 지대를 높여서 늦은 게 아니고 파일 같은 것 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예.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지대가 낮으니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경상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경상비를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 것은 예산을 처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떤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지시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 전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행사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최대한도로 경상비를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남습니다.

김창일위원 동료위원 정윤섭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경상비 허울 좋게 여기 절감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절감보다도 과다한 예산이 섰다고 본 위원은 생각뿐이 안 들어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절감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부분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됩니까. 한두 목이라면 몰라도 경상비에서 전부 절감이 됐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섰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산집행상 10%를 아주 어느 부서든지 각 목별로 10% 절약하다보니까 고루 잔액이 생기는데 예산을 그대로 쓰게 하게 되면 과다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낭비요인도 있고 하는 것을 아예 10%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씩 절감하라니까 10% 이상 예산을 세워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감을 할 그런 계산을 하고 처음에 예산세울 때 10% 이상 더 예산을 세워놓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선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또 10% 만약에 잘라서 예산 세우게 되면 잘라서 세운 예산 중에서 또 10%를 절약하게 되니까 사업추진이 조금 어려워진 거죠.

김창일위원 만약에 예산 짜 놓고 거기서 10% 절감한다고 예산을 남겨놓으면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사업부분에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 애매하게 불용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 모순 점은 있기는 있죠.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부곡동 공설묘지 재정비공사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장동호위원 행정절차 이행지연 내역이 뭡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이장공고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매설되어 있는....

○위생과장 안승철 그 당시 재조성하는 지역이요.

장동호위원 언제 공고를 부쳤죠?

○위생과장 안승철 공고를 작년, 정확한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장동호위원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2000년도에 사업계획....

장동호위원 2000년도에 이장공고도 부쳤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보존기간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공고 일로부터 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 공고를 했고요.

장동호위원 2000년도인데 지금 2002년도 벌써 중반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는데 공백기간이 굉장히 오래 1년 반 이상이 됐잖아요. 2개월 이후에는 임의대로 이장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그렇죠.

장동호위원 2000년도에 공람공고를 부쳤는데 2002년도 벌써 하반기 들어서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완공 상태고, 질의하신 내용이 아직까지 왜 지연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장동호위원 그렇죠. 당해 연도에 사업완료 불가 여기 명시이월 돼 있으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그 당시 행정절차 민원인들하고의 보상관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다가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금년도 완료가 된 겁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완료가 됩니다, 10월중에.

장동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공정이 85% 끝나고 무연분묘가 하는 도중에 한 10여 기가 다시 발견이 됐어요.

장동호위원 새로이?

○위생과장 안승철 예. 이번 10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분뇨처리시설설치 유찰 사유가 뭡니까? 몇 번 유찰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유찰 사유는 애당초에 설계에 대해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 때문에 가격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번 유찰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몇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됐다고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유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 경험이 대개 많지 않기 때문에 유찰 됐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올해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언제쯤 끝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가동중입니다.

장동호위원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설치 시설내역 변경으로 인한 납품기한 연기, 납품기한 연기가 왜 그렇게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발주 의뢰를 11월에 했는데 조달청에다가 공사의뢰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조기에 못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바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켜야 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거기다 의뢰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11월에 했는데 1월중에 착공이 되고.

장동호위원 2001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2002년도 1월중에.

장동호위원 금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예. 3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을 약 10억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20억 가지고 시작하면 18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15억 가지고 시작하면 12억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액과 불용액, 이월액이 3.51%, 불용액이 3.61%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차후 예산을 잘 세워주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때는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생각하면서 많은 삭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총 28억 2,6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3%인 23억 2,495만원이고, 불용액은 17.7%인 5억 1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담당은 예산현액 5억 2,978만원 중 83.5%인 4억 4,23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6.5%인 8,740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은 4억 9,026만 5천 원의 예산현액중 86.6%인 4억 2,458만 9천원을 집행하고, 13.4%인 6,567만 6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보건담당은 8억 659만 8천 원의 예산현액 중 91.6%인 7억 3,8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8.4%인 6,813만 7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은 8억 1,734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67.4%인 5억 5,05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32.6%인 2억 6,675만 5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문보건팀은 1억 3,848만원의 예산현액중 94%인 1억 3,01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인 829만 8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소운영은 4,433만 9천 원의 예산현액 중 87.4%인 3,87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2.6%인 558만 2천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5억 1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면 이월액은 하나도 없고 불용액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7%인데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만 있는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예방의약담당 부서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예산을 당초에 확보한 예산을 다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보건소 행정은 당해 연도에 모든 게 다 끝을 맺고 다시 새해 시작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업무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월액은 여태까지 한번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이월액은.

정윤섭위원 불용액이 17.7%인데 아까 보조금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외에는 얼마나 됩니까? 불용처리된 게.

○보건소장 김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가 17.7%가.....

정윤섭위원 아니오. 보조금이 일부밖에 안 나와서 사용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그것 외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 빼놓고.

○보건소장 김태수 국·도비 지원내역 보조금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보건소 사업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금별로 예방접종이라던가 아니면 의료비지원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주로 17%라는 것이 국·도비에서 많이 불용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정윤섭위원 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책정을 과다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입찰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부분별로 소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약품구입이나 기계구입이나 모든 게 전부 그것이군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랬을 적에 구입비가 입찰했을 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17.7%씩 남는다면 사실 그래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적에 조사한 것보다 입찰할 적에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도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그럴 때는 부족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부족한 현상이 안 일어나고 많은 액수가 남아 돌아가니까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건소장 김태수 집행 사유 미발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다른 예산집행액은 별로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난치병 보조사업에서 당초 예산에 없으니까 환자발생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다 일괄적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5억 1천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려보내지 않은 것이 5,100만원 정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관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조사를 해서 충분히 작년에 34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수혜대상자를 너무 축소를 해 가지고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혜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숫자가 돈이 남으면서 더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돈은 남아 있는데 자격기준이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노영호위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줬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노영호위원 남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보건소장 김태수 건의를 해서 금년도서부터는 수혜대상자 기준 폭이 넓어졌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때 예상 인원도 여기서 받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국·도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그게 작년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당 실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장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안일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해 주고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조건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수혜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노영호위원 난치성 우리 안산시에 몇 명 정도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에 344건을 지출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더 해 주고 싶어도 거기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 준 것도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작년 저희한테 등록한 실 인원은 54명이 등록을 해서 344건을 지출했고, 이것은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금년도에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자격기준 미달이다 하는 것은 어떤 차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다 지급하니까 되고, 월 소득기준이 있고, 재산기준이 있고, 가정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노영호위원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수혜를 못 받은 사람까지 숫자를 따지면 총 몇 명 정도가 되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난치성 종류가 보편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금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것이 6가지입니다. 6가지 해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하고, 베체트병하고, 크론 요즘 새로 생긴 크론이란 질병 그래서 6가지를 난치성질환으로 봅니다.

장동호위원 선정기준의 기준법이 조사원들이 나가서 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족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되죠, 선정기준대상이.

그런데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부부들만 산다던가 이런 분들의 처지를 보면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되어 있으면서도 행불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 홀로의 몸으로 사는 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가 돼요, 법적으로만 적용을 합니까, 실질적인 현황을 보고 적용시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우선 지침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글쎄 지침은 법적인 지침인데.

○보건소장 김태수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하면 우선 법적으로 지침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단은 배제를 합니다.

장동호위원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 자손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찾을 길이 없고, 그 사람들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실제로 혼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 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병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기준이 책자로 나온 대로 법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생활실태조사, 가정환경조사가 있습니다.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판단해서 지원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틀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동장이 추천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선 대상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동장이나 복지사가 현장방문을 하고 주위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만 일단 심사대상에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은 저희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수혜 범위가 늘어나고, 작년에 54명이 등록해서 처리됐는데 금년도에는 그 이상 현재까지 67명이 등록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혜대상자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등재된 사람은 한시적인 것은 아니죠, 한시적으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치료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계속 지원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보건행정 부분에 인건비가 한 3,6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행정 부분의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김창일위원 3,6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돈인데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시간외수당은 인원을 안배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책정을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3,600만원이 남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많이 남았다고요?

김창일위원 이쪽에 보면 업무가....

○보건소장 김태수 시간 내에 근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김창일위원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외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해서 시간외 근무를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층에는 거의 민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6시면 다 종료를 합니다. 시간외근무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는 잔무처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전체 54명 정원에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첨단산업과장한성기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위생과장안승철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기업지원센터소장최원용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문양교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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