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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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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먼저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인 9월 12일과 13일 2일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근거로 옥외광고물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금번 조례제정(안)은 전반적으로 법개정 이전의 경기도 조례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신설된 법령이나 강화된 법령에 대하여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 신설된 사항 및 변경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된 조항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3조 제3항의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9인 이내의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감원 구성하여 소량의 민원접수시 심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조례 제15조는 건물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종전 과태료 규정에서 분리되어 부과하는 새로운 벌칙 규정으로써 자진철거 계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년2회 이내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별표6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민원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법령 부과기준을 균등분할 적용시켜 공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이 강화 및 완화된 조항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옥상간판의 높이가 1.8m에서 2m로, 돌출간판 세로길이가 4m에서 5m로 완화 조정되었습니다.

조례 제13조 별표2의 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중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의 초과가산금액이 500원 인상되었으며, 별표3의 안전도 검사수수료가 최소 300원에서 최고 8,000원으로, 광고업신규신고 수수료가 5,000원으로, 광고업변경신고수수료가 2,500원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조례 제1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에서 고정광고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성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민원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법령 부과기준을 균등분할 적용시켜 공정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하 조문별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조례의 제정이 늦어져 옥외광고 업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지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안산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시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며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정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시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별표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주민부담과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나 각 시군의 주민부담 형평성을 위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된 동조례 표준안에 의거 적의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있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고엽제 단체에게 지난번에 몇 달간 위탁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인원이 청원경찰 2명하고 정규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시한 월드컵 경기를 할 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깨끗이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원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수원에서 용역을 사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한달간 줘 가지고 그때 예산이 2,800정도 들여 가지고 고엽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실적을 평가했는데 거의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 전에는 저희들한테 매일 민원이 왔었거든요. 두 사람이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을 제한을 다 시켰거든요. 사실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한 사람이 운전하면 뒤에서 대로변 차가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지켜봐야 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낫을 들고 떼어야 되는데 사실 두 사람 가지고 힘들거든요. 고엽제에다 맡겨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개 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더딘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한 사람이 순찰하고 만약에 발생됐을 때여러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월등히 좋아지고 민원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제거에 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 고엽제 단체에게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계획는 없고 어차피 내년에도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려는 배경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아도 충분히 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3억 정도 잡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용역비로 지출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엽제한테 줄 수 없는 게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공개입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 생각에는 고엽제 환자도 역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미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니까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그것은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자격기준을 약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가급적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의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례안에 대한 그런 질의와 답변이 되어 지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성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막연하게 그냥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현수막을 몇 매 수거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현저하게 눈에 띄도록.....

이하연위원 동네가면 각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다 불법들인데....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수막만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현수막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시행했는데 경기도지사를 시장으로만 이렇게 바뀐 것만 되고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은 종전에는 있었는데 엄청나게 상향되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5㎡ 미만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정도 상향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단속의 영역이 현수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말씀하신 고엽제에 대해서는 현수막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조례가 정말 현실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구축물에 관해도 안산시에 불법건축물 10만 건도 넘죠?

○건축과장 문종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상가마다 안 달아내는데 없고 현실이 그렇고 또 간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불법인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도시를 가꾸면서 제일 문제가 사실은 간판공해로 인해서 도시가 엄청나게 잘못 가꾸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판을 정비해 가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운영하던 그 내용을 도 조례로 바꾸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조례를 제대로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 직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시가지만 해도 140㎢ 되는데 그 광활한 면적을 직원 두 사람이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속원들의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부족하고 해서 어차피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조직과 인력이 구조조정 되어 가지고 정비된 마당에서는 앞으로 민간부분의 위탁업무 대행업무가 가야 될 업무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올리려다가 구청이 생기면 광고물 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떻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차기로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다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해서라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손이 안 미쳐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진짜 궁색한 변명입니다. 광고물뿐만아니라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공무원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역부족이다 하면 그 대안으로 임시직을 쓴다든가 계약직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 하신 말씀대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고 또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썼을 때 장단점이 뭔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도대체 장단점은 뭔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받은 사람들이 잘해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쓰려면 정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것은 쉬운 방법인데.....

이하연위원 다 좋은데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됐으면 되고 난 다음에 예산도 잡혀야 잡히는 거고 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5조 있죠.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항, 2항, 3항 쭉 있거든요. 2항하고 3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이 건축과 관계되는 비영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이 내용 문안 그대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단체 또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4조 5항 있죠. 4조 5항은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4조 1항 5호요?

이하연위원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예측이 된다고 했으면 여기다 썼을 텐데 아직 예측을 안 했지만 또 특별히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조례에다.....

이하연위원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발생하지 않겠냐 예측 때문에 표현해 놨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저는 홍순목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플랜카드 자체가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가장 많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퇴근하고 근무에 임하지 않는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에 따라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참전 전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성인병 내지는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뚜렷하게 직장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러면 고엽제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자기 생활 자체도 매우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고엽제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국위를 선양하신 고엽제 단체에 충분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저희가 볼 때 옥외광고물하고 거리가 있는 감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자고 나면 차에 명함 크기나 전단지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쪽에다 넣을 수 있으면 반영하든가 아니면 다른 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사실 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위자를 잡았을 때 저희들이 광고물 법에 사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는 경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경찰서로 저희들은 넘겨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벌금이 4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포한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화를 계속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살아 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누구 아가씨 얘기하면 거기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안산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잡아 가지고 행위자를 잡자, 잡는다하더라도 4만원이라는 경미한 처벌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삽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지, 조례에다 제작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또 행위자 모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겠는가......

○건축과장 문종화 처벌자체가 너무나 경미하고 또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수거를 하면 뒤에서 계속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했는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경범죄 처벌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처벌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광고물법에는 없고, 경범죄 처벌법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 조례에다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조례에다 그것을 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행위자 자체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산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하는데 휴대폰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을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다닌다면 몰라도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단에 대한 사항을 과태료가 장당 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전단지는 뭐죠?

○건축과장 문종화 이 전단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거리에 오픈한다......

김강일위원 소형전단지, 문제가 되는 음란성 전단지, 그것도 전단지로 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도 전단지로 봐야되는데......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21장 넘어가면 한 장당, 조례로 보면 3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올려놓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적발관계는 두 번째 문제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조례로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색출만 되면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다 조치할 수 있는데 실지 우리 문과장이 얘기하는 건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에다가 강화된 내용을 올려놓고 조례로 못 만든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용위원 지금 적발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화 무슨 나이트클럽입니다. 안산시내 보면 벽 같은 데 한 군데에 약 30장, 50장 붙여진 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단속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그런 것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전단지........

김용위원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붙인 벽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광고주에 대한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광고물단속법에 의해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실지 차에 스티커 꽂는 것, 이것은 그 사람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발을 해도 경찰서에서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동차대출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저것으로 해서 꽂는 것 있잖아요? 그건 서울이다 어디다 해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싼 이자니 뭐니, 자동차대출, 그리고 가정의 우편함이나 그런 데다가 스티커로 도배하는 사람들, 가스가게라든가 석유가게라든가 그런 건 직접 거기로 전화 걸면 그 사람이 붙이라고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붙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옥외광고물이거든요. 옥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거든요.

권영숙위원 또 안의 것은 안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네. 옥내이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봇대 같은 곳에 붙인 것은 당연히.....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전봇대나 벽보나 그런 데 한 30장씩, 50장씩 쫙 붙여 놨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삿짐센터, 담벼락에 2424 찍어놨다든가 신축건물에 페인트 칠해놓으면 거기다 붙여 놓더라고요. 그러면 건축주나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무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 시나 어디로 신고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석유가게나 어느 가스가게나 갖다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전화를 걸면 "예. 알았습니다. 어디 가스가게입니다." 하고 그 이튿날 와서 또 붙여놔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범칙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징조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3만원이고 5만원이고 매겨서 경고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이튿날 와서 또 붙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6조 5항, 7조 2항, 12조 3항에 보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안전도검사라든가 게시물 시설관리 위탁이라든가 또 교육위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위탁기간을 다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받은 대로......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준칙으로 내려준 것을 그대로......

○건축과장 문종화 그대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준칙이 3년 이내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3년 이내면 맥시멈까지 위탁을 주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통상 위탁관리하는 업체들이 기한은 2년, 3년을 주더라도 매년 계약서는 재작성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김강일위원 기간만 보장된 것이지 계약서라는 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효성 관계는 아니고 번거롭게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안전도검사 같은 경우는 위탁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위탁금이 어느 정도 되죠? 안전도 검사가.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안전도검사 하는데 건당 6,5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도검사 위탁하는 금액이. 그것도 엄청나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게시물 시설관리,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요. 그리고 위탁관리도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고. 위탁업체에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최대한도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아예 조례에다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온 것을 보면 시설물안전점검에 대한 위탁은 도 조례로 광고물협회에다가 안전도점검을 주게 돼 있고 아까 얘기하신 우리 자체의 민간위탁 부분은 그런 국가유공자들한테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줘서 그 양반들이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국가유공자에게 그런 베품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월드컵 때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효과는 좋았고 또 고엽제 단체들한테 엄청나게 시에서 고마움을 베풀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상을 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그 민간위탁이라는 내용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부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다른 정책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시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예산도 절감효과를 거두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본구조가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경쟁이 일어나고 결과물도 좋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항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위탁기간인데 위탁기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3년으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2년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거의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히 3년으로 해서 더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준칙에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준칙에서 3년 이내잖아요. 3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준칙에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 이내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3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내니까 사안별로 계약을 할 때......

김강일위원 3년 이내 해 놓으면 통상적으로 3년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이내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광고물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런데 선전탑은 개당 4,000원, 아치광고물도 개당 4,000원, 창문이용광고물도 개당 4,000원인데 이건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선전탑이나 아치광고물이나 창문이용광고물 이런 것들은 범위나 면적이 상당히 큰데 다른 데는 다 면적기준 내지 면적에서 초과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에 차등이 돼 있고 한데 다른 데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쪽의 수수료 관계는 더 올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허가시의 신고수수료니까 과태료 성격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수수료 관계도 허가시에 다른 부분들은 면적이 작은데도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차등적용을 하고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아치 이런 건 크게 해도 4,000원, 작게 해도 아치 4,000원,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이것도 준칙을 보고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광고물은 솔직히 다른 공공시설물에다 광고하지 말고 아치 큰 거 하나에 4,000원만 내고 해 버리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건 큰 광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을 더 올려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음란광고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 그리고 또 자기네들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폐나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을 많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고도의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심각해요. 학교 앞에 이런 데도 차에다 꽂아놓고 이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애들 보는데 낯뜨거워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경찰하고 공조를 하시든 아니면 단속부서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함정단속도 해 보고 하더라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앞전 달에 경찰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아무튼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제3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위원회 구성을 5인 내지 9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도 법의 규정에 맞추어 5인내지 9인으로 하든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규정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9인으로 하는 이유가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5인은 소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9인으로 하는 것은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9인으로 사실 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상위법에서는 5인 이상 9인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 시에서 조례안에 보면 9인일 경우 2명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나왔을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서 상위법과 똑같이 5인 이상 9인 이내로 했을 때 그럼 최소한 5인 이상은 모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3항의 2호에서 시행령은 소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는 5인 이내라고만 하면 여기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정확한 5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이걸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치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된 내용을 보시면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순서가 무작위로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순서에 입각해서 찾으려고 보면 전부 다시 우리가 체크해서 이 자료자체를 다시 우리가 엮어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더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정확한 서류로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검토해 보시면 쪽수가 전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는 법과 시행령 외에 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도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에는 도 조례 위임사항은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도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림간판이라고 해서 큰 간판 하나하고,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지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 조례개정안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아까 전단지 관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전단지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광고주와 제작자와 배포자를 조례에다 다 할 수 있는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를 쌍벌규정으로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인원관계 핑계로 해서 손길이 안 닿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사문화 된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 30개소도 좋고 50개소도 좋고 현장파악은 안 해봤지만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우리 주차관리하듯이 지역을 할당해서 임시직이든 공무원을 증원을 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가 많은 것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지금 음란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처벌규정도 큽니다. 10장 이하가 장당 1만 5,000원이고 21장 이상이면 장당 3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단속할 때 지금 한 개 주차장에서 계속 100장을 꽂아놓은 상태인데 101번째 그 사람을 우리가 지적을 했다면 1장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101장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문종화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같이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 재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에 2개 주차장 1명씩 돌아가면서라도 계속 상시한다면 우리 시 수입에도 인건비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인력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야지 저희 과내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일단 처벌대상을 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 3인을 아예 명시를 해서 조례를 시행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제정안에 관련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행하는 방법하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하는 방안하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면 우리 위원들이 길게 질의할 필요가 적지 않을까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이 점을 보완해 주시고 음란성 명함전단 광고물 이것이 우리 후세에 대한 교육차원의 문제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요. 딱지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관련부서에서 아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갖고 일소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건설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왔으나 신도시 건설 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의 재건축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면 대도시의 제반 도시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게되어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지구단위계획 미 수립된 원곡동 주공1,2,3,단지와 고잔 주공1,2단지 등 22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을 제시코자합니다.

그리고 기존시가지의 개발잔여지인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구분, 개발제한구역의 10호 이상 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공 원곡 1,2,3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시행 내지 협의단계로 주공2단지에서 건축허가된 허용용적률 288%를 적용하였으며, 고잔동 고층아파트는 현재 건립되어 있는 용적률 170에서 190%를 적용하였고 기타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는 130%에서 160%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서 오는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의 개발잔여지인 보존녹지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4년 3월 15일 이후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 개발이 우려되어 보존녹지 중 기존대지에 한하여만 60평 이내의 단독주택을 허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2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호당 1,0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제 경계선을 설정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의 종구분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가 시급하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허용용적률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51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연립단지, 단독주택,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 지역은 건폐율 60%, 허용용적률 250% 적용을 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300%로 적용 받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호 이상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로만 지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산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의 구체화·합리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난 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도면설명)

이하연위원 34평 기준이라는 것이 기존 세대를 중심에 놓고 기존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아파트잖아요? 10평을 34평으로 같은 세대수로 늘릴 때 기준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김강일위원 지금 지구단위 면적에 주택용지나 도로용지 다 포함해서 5만 6천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강일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보면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간 부분은 제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제외하는데 대지하고 접한 공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인접한 거에 대해서만 100에서 150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바깥으로는 이렇게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옆하고 동일선상입니다. 동일선상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만 2개를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소유자하고 가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는 기준상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면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하로 무조건 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 구조물도 피로티 공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아파트 같은 경우 피로티 구조물을 쓰는 부분들이 지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행로를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 하고 건물이 만나 가지고 보행로가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 1층을 피로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주 제한적일 것 아닙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공동주택 설명드릴 때도 기준하고 허용에서 보면 20% 정도 용적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많은 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 제공하는 면적대비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 전 블록을 다 해 버리면 인센티브 상으로 오버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많지는 않고 적은 경우입니다.

김강일위원 공동주택에서 30% 내지 40% 피로티 공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요새 대단지에서는 피로티를 이용해 가지고 다중 집합시설이라든지 그 단지 내의 거주민들의 어떤 레크레이션 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피로티 공법을 많이 씁니다.

○위원장 송세헌 설명이 끝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 내용에서 보면 기존의 아파트 저층, 중층, 고층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가장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층이 저층으로 있어도 과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을 당시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층 지역으로 있어도 건축법상으로는 초고층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지금처럼 용도 구분해서 2종이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시켜 버리면 그 지역에는 권리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봤는데 기이 2000년 7월 1일 도시설계를 가지고 고층이나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 실지가 건물이 5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5층으로 조정한 안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기이 도시설계로 된 부분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번에도 지구단위계획 당시에 아파트 지구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리해서 먼저 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도시의 난 개발 문제 때문에 그렇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부분, 재건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용적률만이 능사가 아니다 결국 늘어나는 것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문제나 주차문제나 상·하수도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불거진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용적률 일변도의 주거지역 구분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가 어차피 나이를 먹어 가면 건물도 노후화되면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도시환경미화도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정책방향이 용적률 위주로만 한다면 본래 목적도 달성도 못하고 또 자칫 하면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도시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될 부분이 세대수 기준을 반영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또 다시 들어온 내용을 보면 세대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이 없는데 어떤 것에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규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교육시설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문교정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 평균을 보면 43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과밀학급이라고 평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고뇌해야 될 사항이 공공시설 확보 문제거든요. 상수도에 따라 하수도 관로 일부 확장하고 개량하면 되는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구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세대 기준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번 계획에는 세대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보고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평형들이 보면 12.7평에서 28평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적률을 스터디 한 부분은 실제로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평형만 키운 것으로 해 가지고 스터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용적률은 기존에 12.7평이나 15평 사는 사람들이 34평 정도로 생활공간을 넓혔을 때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을 정 했습니다. 여기서 용적률 정한 부분들은 세대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세대규정을 같이 공동주택 계획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기존에 이루고 있는 주택의 평형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평형은 현재 34평형,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평형수로 했을 때 용적률을 스터디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70, 180 많게는 216%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에는 생략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세대수를 늘리게 되면 인구가 20% 증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 봤더니 공원이 약 2만 5,600정도가 더 있어야 되고, 왜냐 하면 도시공원법에 일인당 3㎡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1.5에서 2개교, 만약에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학교를 3개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앞으로는 학급당 35명 정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시가지에 학교를 더 늘릴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세대수를 늘렸을 때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세대수를 늘리지 않고 생활여건만 개선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재건축의 의미를 살리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일부 내용에 보면 평수가 14평, 15평 이런 데가 34평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자료 표에도 보면 허용이 160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군자 4,5단지 같은 경우도요. 그러면 거기는 34평이 될 수 없는 거고 24평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을 했지만 일단 허용률에서 오버가 되어 있잖아요? 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색깔이 다른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맞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도 계속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블록별로 해서 일관성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160으로 했지만 34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경우 군자4부터 해 가지고 스터디해 보면 170, 21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스터디이고 둘째 스터디는 아까 기존에 재건축하고 있는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봤을 때 이것 이상 우리가 쫓아주더라도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승인나기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용적률을 200% 넘는 것들을 다 200% 이상으로 줄 수는 없고.......

김강일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만 적용해 가지고 지금의 기준율에 재건축을 지으려면 허용이 안되는 그 아파트는 계속 슬럼화시키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구조물이 노후화되어도 계속 허용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허용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분양이 많이 되는 경우를 스터디한 거고 만약의 경우에 14평이나 15평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나가 보시면 24평 기준으로 스터디한 게 있습니다. 15평 짜리를 24평으로 지으면 용적률 130%나 140%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60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따지려면 이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24평에서 34평 사이에 값이 떨어질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평수보다는 다만 얼마가 됐든지 키우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성포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31.4평 아닙니까? 34평 그렇게 만들면 현실성이 있어요?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김강일위원 누가 재건축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면 2.6평을 키우려고 재건축을 하겠어요? 차라리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가버리죠.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조기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승인에 있어서.....

김강일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오늘 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도시 앞날을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 계획을 몇 년 뒤에 고칠 거예요? 지금 자료로 낸 자료자체도 보면 현실성이 결여된 계획이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포 주공 3단지 같은 데는 18평이 34평이 되는 거고 성포 주공4단지나 이런 것은 사실 31평에서 34평은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아파트나 4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기이 고층으로 되어 있고 평수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방법으로 사실 주민들도 거의 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주를 단단하게 해서 짓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물론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나 결국은 비용 문제 아닙니까?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누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고층 15층에 30평 이상 되는 재건축은 사실상 단가가 현실적으로 잘 안 나오죠.

김강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도시구조에 대해서 장기적인 면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의 현실적인 여건이나 시민들의 현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부분이 도시의 장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슬럼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는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어떤 목적사업에 이윤에 중점을 맞춰주기 위한 도시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안산 같이 개발이 다 된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저희들은 현재의 테두리 내에서 도시가 쾌적해 지고 주거공간이 쾌적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그러한 공공시설 확보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집행부의 고심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시가 자꾸 나이가 먹으면 노후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부분이 문제로 불거질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했을 때 그 재건축을 하는 것이 다른 집을 사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됐을 경우에 누가 재건축을 하겠으며 누가 리모델링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집을 두고 다른 데로 이사가게 되면 빈민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시에서 공공개발을 해야죠.

김강일위원 시가 공공개발하는 것은 매수 문제도 결부되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외국이나 그런 것이 전부다 시내 중심가가 슬럼화가 되고 슬럼화가 된 것을 다시 재개발하고 재투자하는 것은 전부다 공공기관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사례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함수를 구현해 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재건축이나 개개발로 인해서 조합원 내지는 소속된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것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기존에 처해져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처지도 있고 현재의 지가나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재산증식 내지는 투기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당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데도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안을 주시면 하여튼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재 경기도 추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무리하게 입안을 하면 최종결정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반려가 됩니다. 과천도 그랬고 몇 군데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거의 1년 정도 기간이 딜레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가 하고 연결해 가면서 얼마 정도 되면 통과할 수 있느냐를 최적안을 사실상 낸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최적안을 다시 또 검토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지역 우선해제 지역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역을 정하다보면 100평에서 150평 이내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한을 하다보면 100평이 나온 데도 있고 150평 나온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해제되는 세대는 평수만큼의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득 내지는 주택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되는데 되도록 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100평을 받는 사람 150평을 받는 사람을 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꽃우물, 거기에 보면 동네 마을회관 앞에서 능곡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사업비도 책정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50호 같으면 50호에 대한 1호당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되는 데는 별도로 추가되는 거지 거기서 합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공공시설 용지는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역뿐만이 아니고 공업지역 공장부지, 하나의 공장필지 속에 일부분이 그린벨트로 돼 있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제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나름대로 그린벨트에 사는 취락에 대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호 이상의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호에서 20호 되는 부분을 또 취락지구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것이 그린벨트 반 정도 끼는 부분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20호 이상 마을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호 이상 마을에 있는데 공장의 대지가 있다면 그건 해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있고, 또 취락지구 지정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 지역은 집단으로 20호 이상 있는 데를 우선해제 지역으로 정하고 10호 정도 있는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건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제 지역은 모든 행위가 주거지역으로 전부 되지만 10호의 기준에 의한 취락지구는 그린벨트를 그냥 놔두고 행위만 완화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우선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해제 지역이니까 그걸 먼저 해제를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이나 기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용지, 그린벨트에다가 무슨 화물터미널을 만든다든지 유통시설부지를 만든다든지 또 치매시설 병원부지라든지 시가 필요로 해서 그린벨트에다 정하는,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중앙 광역계획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제하는 걸 결정해 놓고 그 시행은 관할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업지역은 건교부의 결정이 나야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특별조치법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자료수집하고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지역하고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가 10호를 기준해서 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이 지난 8월14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5호를 기준해서 완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 듣는 걸 듣고 저희가 그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취락지구에 대한 것은 5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검토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서에 보시면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자 주공2단지 같은 경우 세대수가 1,110세대입니다. 1,110세대를 놓고 34평으로 지었을 때 세대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평수는 높아집니다. 그리하였을 경우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 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디로 쫓아낼 것이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돈이 있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계획안도 없이 단지 34평으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업체라든가 기존에 살지 않는 분들이 취득을 하여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은 외부에서 다 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결국 쫓겨나 가지고 월세라든가 아주 극빈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그만한 대책을 강구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만큼의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17평이라든가 20평, 23평형 이런 형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춰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잔1동 같은 경우 연립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현재 국가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한 곳이 내가 알기로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안전도검사에서까지 불합격 당한 곳이 있는데도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 전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군자주공 2단지에 34평 했을 때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대수를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4평을 지을 때 나름대로 용적률이 이렇게 된다는 표시를 한 거고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그래서 20평을 짓거나 25평을 짓거나 이러면 나름대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된 사항이고 세대수를 34평을 지으라고 딱 규정해 버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사실 팔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세대수를 기준 못하고 세대수를 참고로 해서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연립주택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연립은 기이 도시설계를 가지고 지구단위가 돼 가지고 지은 그런 지역입니다.

김용위원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집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성립이 됐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것이고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고 법률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된  연립주택단지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 계획은 없습니까? 불합격 받았으면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판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제가 도시계획에서 그런 개인소유권의 불완전한 부분은 사실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적절히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러한 부분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원곡동 지역이나 고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설업체라든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빨리 추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이고  정말로 안산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전체적으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 계획안이 성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보셨다시피 용적률만 올려 가지고 34평으로 지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  현재까지 사시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못 사실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 놓은신 분들이나 건축업자 거기에서만 이득을 취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연립지하라든가 월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한다면 계획자체가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종 공공시설이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세대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했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만약에 지금 원곡 1,2,3,3단지처럼 288% 내지 290%의 용적률을 줘 가지고 초고층으로 지었을 때에는 세대가 우선 늘어나고 세대가 늘어남으로써의 각종 기반시설이 전부 다 확장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땅은 없는데 취학아동들에 의한 학교부지는 절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의 평균 43명에 1학급이 유지돼서 과밀학급이라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35명 이하로 전부 다 편성해 놓은 것도 안산에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무조건 세대증가를 시켜 놓으면 더군다나 학교부지 확보하는 건 더욱 더 묘연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각종 공공시설,,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도시를 쾌적하게 가꾸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사항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34평이라든가 세대수는 기존의 1,110세대를 지켰을 경우 용적률자체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어느 분들이 그걸 요구하는 사항이냐 하면 사놓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자기는  살지도 않고 거기를 사놓고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요청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재개발을 요하는 것이지 실지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것도  감지덕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재개발이 됐을때 그 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났을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 그 금액 가지고 어디가서 방 두 칸 짜리도 못 얻습니다 한 칸 짜리도 못 얻어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건 감안 안하고 그 사람들  내쫓다시피 하고 재개발을 해서 부는 다른 데서 축적을 하고 이런 경향은 되도록 개발자체에서부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 말씀은 공공택지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사실 곳도 마련하고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을 하려면 전체에서 5분의 4가 조합이나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고  동별로는 5분의 3이면 되는데 거기서 협조가 돼 가지고 사실상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협조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뱅골지역에 내년부터 6,600세대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형성되는데 정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책으로는 임대주택 6,600세대로 가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안도 같이 넣으셔서 병행해서 설명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한쪽만 치우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안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 위원 이걸 떠나 가지고 기존시간지 내 보존녹지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시가지 내 보존녹지가 941만 2,208㎡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게 지정용도로써 용역결과로 나온 것은 단독주택,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60평 이내로 허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보존녹지는 사실상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라 하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만 60평 정도의 기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평이 가장 적정규모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60평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전이나 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다시 한번 뭘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농사를 짓거나 기타 그러한 대지는 60평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전이나 답은 나름대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고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계획법 제49조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1회에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한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 49조 2항 1호 2호를 보면 이게 제가 볼때는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1항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 이것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1호 보면 1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돼 있고 2호에 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 3,4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해당되는 건 1,2항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이 외에는 제한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를 봐도 보존녹지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2항과 2항 같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여기서 배제시켜 줘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안산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 타 지역 같으면 일반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생산녹지 가능한 건축물들 법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만큼은 거기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더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이번에서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이번 이 계획 자체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3년에 한해 1차에 한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4년 3월 14일까지인데 우리가 2004년 3월이 지나가면 녹지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대지 및 잡종지에 건축행위만 완화시키고 나머지는 1차 산업 영농을 위한 행위 외에는 일절 행위를 못하도록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 보존녹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목상 허용이 가능한 건축행위 외에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시는 보존녹지에 시설물이나 이런 용도행위가 되는데 안산시만 안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시는 사실 보존녹지가 자연발생지역으로 생긴 주거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보존녹지가 지정된 부분이고 저희는 주거지역이니 하고 다 설치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부분에서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을 사실 보존녹지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하고는 상황이 그래서 용도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개발한 택지에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우리가 동조한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제한을 내렸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만 풀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 안산시만큼은 일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제는 개발 가능한 선, 지금 보존녹지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개발해 줘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선을 선별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건 기존의 수자원공사 택지개발할 때 장사하기 위해서 편리상 했던 그런 논리에 지금까지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녹지 선에서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 녹지가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개발 가능한 땅은 선별해 가지고 모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의 공원이나 보존녹지가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정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존녹지로 묶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풀어줘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한하는 것 자체도 49조 아까 읽어드린 녹지지역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딱 지정하고 지금 거꾸로 60평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수림이 양호하고 이런 데는 꼭 보존해야 된다면 그걸 선별해 가지고 묶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용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안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도 이문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잡종지라든지 녹지라든지 개발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이번 계획에 병행을 시켜 가지고 공영개발이라는 차원을 활용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학교문제라든지 과밀된 문제점들을 여기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주거지역이 과밀화된 걸 공영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에 있는 과밀도를 낮춰나가자 공영주차장도 군데군데 만들고 녹지도 더 주거지역 내에 분포가 되도록 밀도를 완화시켜 가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학교 교육문제나 이런 것도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연대하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린벨트에는 조정가능 구역을 저희 시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입안해서 거기는 조정가능 구역이 해제가 되면 개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여러 가지 아파트나 기타 공공시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해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산시가지 안에서는 사실 공원이라든가 보존녹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할 때 나름대로 면적기준이 다 있고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사실상 공원이나 녹지가 조성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참고로  도면을 보고 어느 부분이 개발하거나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장 송세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 데  말씀드려 볼 게요. .월피동에 짓는 수련관 앞쪽  월피동 양궁장 뒤편 벌판 있죠? 그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양궁장 뒤편 쪽 벌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수암동 지역 구획정리 구역까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제가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지금 저희가 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보존녹지를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용역을 광역계획하고 맞물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초쯤에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해서 똑 같이 의회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존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것은 지금 거론의 대상이 안되고 두 번째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 같은 경우에 보존녹지는 대부동을 포함해서 녹지지역이 많기는 많습니디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기이 개발할 데는 실질적으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서 주민 일인당 6㎡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 기존시가지에 자연녹지는 다 39.1㎢가 그린벨트고 그 나마 보존녹지가 9.47㎢ 그것 남아 있는 것이 녹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안산시만 제한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 46조 내지는 9조에서 1회 한해서 지금 2004년 3월 16일까지 제한을 시켰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중에서 대지 안에서 당초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48개가 있는데 지목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나 답 1차 산업 영농을 하고 다만 대지 안에서는 어떠한 단독주택을 60평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폐율이 20% 인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기존 보존녹지에 60%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저희가 완화차원으로 한 거지 이게 어떤 개발차원으로 입안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알겠는데 지금 계획안 진행과정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한 조합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당초에 보존녹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무상귀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수공에서 무상귀속을 달라고 하는 거고 또 일부 보존녹지는 개인한테 간 것은 원 소유자한테 사업이 끝났으니까 환매를 했거나 아니면 일반분양에 의해서 수공에서 개인 일반인한테 판 건데 그때 분양계획서 상에도 보존녹지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수공에서 판매를 했어요. 또 행위제한이 그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죠. 개인이 땅을 사서 개발 기대심리에서 이것을 풀어달라 이 얘기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그것 모순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도 개발제한구지역도 지금은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보존녹지를 더 강하게 묶는다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고......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지금 입안이 강하게 묶는 것이 아니죠. 행위제한이 됐던 것을 지적법에 의한 지목대로는 써라 이 얘기거든요.

이문종위원 지적법에 제한이 아니라 지적법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존녹지 지역 내에서도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법상 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임야가 됐든 그것은 특별한 집단 수목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해발 30m 미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보존녹지치고 30m 이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결국 주 외곽도로에 기존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의 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공급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린벨트에 화원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연달아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존녹지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것은 풀어줘도 괜찮을 지역을 이번 용역에서 구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것을 해제시켰어야죠. 이번 용역자체가.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외곽도로 일부에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 조건에 부합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전이나 답을 시에서 먼저 이쪽은 개발행위를 해도 좋다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49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건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어떠한 총체적인 틀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에서 당해 자치단체 시장이 하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포가 된 겁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그러면 일련의 행정과정이 저희가 어떤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또는 시행규칙으로 거기서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됐단 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일단 잠깐 접고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 단독주택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필지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20% 적용시켜 가지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60평이면 건폐율 20% 하면 12평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아니죠. 60평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건폐율 20% 적용해서 20필지 이내다 이런 얘기죠.

이문종위원 자료 한 번 뽑아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경섭 예.

이문종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자체가.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한 것은 어느 토지 용도를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완충녹지면 완충녹지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 관리해 나갈 거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토지용도를 바꿔 가지고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자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완충녹지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취지가 보존녹지 지역 내에서 임상이 좋게 된 데는 꼭 필히 보존해야 될 데는 보존하고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도 나대지가 되어 있든지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구분을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번 용역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완충녹지라는 것은 물론 임상이 양호하고 녹지가 경관이 수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시계획시설과 시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에 띠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면하천을 방지하기 위한 벨트입니다. 임상이 좋다고 해서 완충녹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문종위원 지금 이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나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완충녹지라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정한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지 이게 임상이 좋다든지 개발이 토지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환원을 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유보지의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시행령에 보면 보존녹지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50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중, 고등학교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축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사문화된 겁니까? 시행령 자체에 있는 가능한 행위가. 보존녹지 지역 내에 그게 있습니다. 가능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보존녹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이문종위원 지금 보존녹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완충녹지죠.

이문종위원 아니죠. 보존녹지죠. 타이틀 자체가 보존녹지입니다. 그러면 시행령 자체가 사문화된 것입니까? 지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안산시의 행정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그 시기에 필요한 시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은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문종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안산시는 타시하고 틀려 가지고 어쨌든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계획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보존녹지를 지정해서 다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타시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없으면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안산은 충분하게 상·하수도부터 뭔가 모르게 안산도시가 시민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보존녹지를 개발을 하지 않아도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보존녹지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안산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나 비슷한 형편이죠.

이문종위원 법리해석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살아 있는 시행령인데 그 자체가 조례가 시행령보다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아니죠. 시행령보다 조례를 강하게는 못해요. 그러나 약하게는 할 수가 있죠.

이문종위원 위임받는 사안입니다. 위임받는 사안 중에서도 지금 내용 자체가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데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장내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사님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정회시간이나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이 자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많은 시간을 필요로.......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문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일정 부분은 담당계장하고의 사이에 의견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도 이문종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동안 의견개진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홍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우선해제 지역, 취락지구 지정된 주거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도로확장 등 이런 편익시설 공공시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지가 편입될 경우에는 현재 들어간 만큼 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가 어떤 돈으로써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가로 보상을 받아 가지고는 인근의 땅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60평인데 30평이 들어갔다 그러면 30평 가지고는 오히려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살겠다 나를 이주시켜다오. 이주시키는데 대토를 다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실무를 해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사실 5호, 6호 들어가는 도로에도 이주택지를 달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상가격이 적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은 국가가 아직까지는 선진국만큼 잘 못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저희가 오히려 보상을 많이 해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부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실지로 보면 현 매매가격하고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내용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실보상법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세대가 2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취락지구나 우선해제 지역은 관계가 없고 취락지구에 20호 이상 해당이 안될 거로 보고 전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호 미만이니까. 또 5호 미만으로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하면 그러한 것은 도저히 할 수 없고 단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면적만큼은 그 지역의 해제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최대한 대지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계획을 할 때 설계에 그런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위원 여러분께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또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냈으면 어떠한가 건의 드려 봅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보존녹지 건인데 다시 한번 49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지를 해제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지가 된다고 그러면 9m로 해 가지고 3층 이하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대지지주들이 허가를 내면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장소에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상·하수도나 초등학교 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도시계획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현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기존에 권역별로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해나가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취락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 공공시설물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데는 설계할 때 전부다 검토가 되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안심하셔도 좋고 단 한 가지 취학아동들에 대한 학군관계가 어떠한 지역이 제일 적절한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와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에도 준비가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허가를 막 내주고 주차난이 무지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3,300명입니다. 그리고 와동초등학교도 2,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와동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시급하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통상가 뒤에 있잖아요. 고등학교 부지하고 학교부지라고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준비하실 적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이 '86년 1월 1일 안산시 조례 제844호로 제정이후 21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련 조항은 계속 존속되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적정한 수도급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사문화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1항의 검정시험제도 내용을 폐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와 건설기술관련법에 의한 학력이나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내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로 구분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한 자격취득자나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검정수수료를 폐지하고 화폐가치의 하락과 현실을 감안하여 지정교부수수료 중 신규는 건당 4,000원에서 1만원으로, 갱신은 10건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자격검정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기술보유사항 재산, 장비 등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과조치에서는 기존의 대형업자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현재 허가기간 만료 전까지는 개정조례안에 의한 지정을 받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관련규정이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정한 수도급수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종전의 시장이 시행하는 검정시험 합격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로 객관적 기준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검정시험수수료 및 자격증 교부수수료를 삭제하고 지정서 교부수수료를 타시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동조례 개정안은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자 지정관련 자격요건과 지정서 교부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개정안 제8조 1항 2호 33호와 관련하여 기술, 기능, 경력인정 범위를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당해 자격요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관련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당해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자가 급수공사를 대행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기타사항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대행업자를 면허소지자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항의 2호 같은 경우부터 보면 지금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 자격취득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 난의 참고사항에서 보면 기계분야 같은 경우 보면 기계 제작분야의 기계가공 이런 부분이라든가 메카트로닉스 이런 부분 철도, 보일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박기계 그 다음에 토목에서 보면 철도보선 그 다음에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런 부분도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술자나 자격취득자도 이 개정안 내용으로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개인으로 보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취득자니까 개인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자격증 취득자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사주가 대행자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급수공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자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김위원님이 끝까지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 급수공사와 관련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대행시험을 봐 가지고 인정해서 시장이 합격시킨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또는 기술에 대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호나 3호의 근거는 제1호에서 나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산업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가 상하수도 공사 등록에 대한 기술능력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기술능력에 보면 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하수도 면허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제가 조문까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자격인증 종목이 바로 밑에 보면 자격인증 범위가 기술자 그러면 대학교를 나와도 일정기간 그 분야에 종사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기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산업기사는 전문대 이상 나올 경우나 고등학교를 나오면 당해 학과에 당해 부서에......

○위원장 송세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1항의 1호, 그 다음에 1항의  3호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호만 갖고 얘기하는데 2호의 뒤에 직종 현황을 보세요.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이라고 해 놓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보면 기계분야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면 토목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와 토목분야라 하더라도 급수공사 대행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런 직종까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조문대로 한다면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그 조항이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기능사나 학력은 인정되고 3호는 다툼이 없습니다.2호에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툼이 있는데 22호를 저희도 생각하기에 그럴 경우에는 다툼이 좀 생길 것 같으면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그걸 빼고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그런 내용으로 조항을 바꿔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련종목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 버리니까 어떤 관련종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급수공사에 관련되는 자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에서 나온 자격은 자격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김강일위원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관련종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되고 관련종목의 기술자 또는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는 관련종목을 시행규칙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조례를 준비하실 때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당장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이 제기하는 그런 범위도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관련기술을 가진 개인이 예를 들면 과거에 일반적인 공사입찰을 붙이더라도 얼마 이상 공사실적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개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회사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개인이 기술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11항의 2호는 삭제를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입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문건설업 상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내게 되면 그 면허에 맞게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토목기사가 필요하다든가 배관기능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식의 요건이 있을 거라고요. 그 요건에 맞는 면허소지자로만 해도 가능한데 개인한테 범위를 확대시켜 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의 범위를 제한하기 곤란한, 그리고 분명하게 설정할 수 없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업자지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업무과장 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3호에서 공고를 냈을 때 나 중에 적격 심사하는 식으로 규칙에다가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1호의 면허소지 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만큼 들어오면 다행인데 지금 그전 추세로 보면 있던 면허도 전부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면허를 내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급수대행업소만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업소들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다시 새로 모집할 때는 1호가 많이 들어와서 1호에서 경쟁이 되면 1호에서 대행업자가 지정이 되고 1호가 하나도 안들어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2,3호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규정의 적격심사의 점수제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2호 안이 당초 의도하신대로 조례안이 제대로 진행됐다 치더라도 어떤 사례가 초래될 수 있느냐 하면 면허소지자가 대행업자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개인 자격자,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관련직종의 기능계 2급 짜리 기능사가 신청을 해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윤 은 지금 우려하시는 철도보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양시가 저희하고 같은 내용으로 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규칙 정할 때 보면 장비나 사무실 이런 것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철도보선 같은 다른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혀 필요 없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유해 가지고 들어와서 신청할 인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궁색한 말씀하시네요.

○업무과장 윤은 예를 들면 유압식 압축기가 1대 있어야 되고 전동기가 1대 있어야 되고  콘크리트 커터기가 11대 있어야 되고 이런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장비나 공구를 갖고 있는 기술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격에 이런 장비를 갖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들어와도, 그리고 또 같이 들어와서 전문건설업 소지자가 같이 들어올 경우는 1순위가 먼저 되도록 규칙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대행업자 1항의 1,2,3호면 1호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김강일위원 2호가 그 다음 순위고 3호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규칙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넘어가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규칙보다도 상위하는 개념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부터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업무과장 윤은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사업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의 자격기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2호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의 기술자가 22인 이상 있으면 상수도사업 면허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격을 주고 우리는 대행업자한테 1인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2호를 신설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업종을 전부다 기재해서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식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문을 만들 때 아예 명확하게 만드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반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죠.

○업무과장 윤은 그 전에 갖고 있다 반납을 했다고요.

김강일위원 지금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업무과장 윤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 없단 말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대행업소 중에서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있죠. 다른 시군은 있는데 저희도 갖고 있다가 반납한 이유가 전문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면서 대행업소만 하다 보니까 건축관계가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건수가 많아서 운영이 됐었는데 IMF 오기 전까지는 연간 지금도 5,000만원 이하의 수주실적이면 취소된다 그러는데 5,000만원이 안 되니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면허소지가 보통 건설업체 내지는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그렇죠. 여러 개 갖고 있는데 한 건당......

김강일위원 단독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만 갖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년 수주능력이 업종별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수주 못하면 결국은 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이문종위원 대형건설 안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행해서 안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업무과장 윤은 거기는 전문건설업 먼허가 있죠 있는 데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금액이 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 정도 가정급수 연결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기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호가 문제가 있습니다. 2호를 보완을 하시든가......

○업무과장 윤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적격심사 같이 점수제로 해서 상수도와 관련 종목이 배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것이 대행업자 선정이지 개인을 선정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전문건설업자가 대행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목을 매고 와서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문종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대행업자에서 1,2,3호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추세가 가능하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데를 원해야 되는데 2번, 3번은 너무 취약한 상태입니다. 기존 대행업자보다 더 취약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하수도 업체가 안산만 해도 30개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령 1,2개만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하게 그러면 물량이 많다면 지금 5개, 6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물량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1,2개 업체의 자격을 가진 훌륭한 업체에서 시행한다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2번 3번을 삭제하고 대행업자는 상하수도공사 면허소지자로 한정을 짓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6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전부 다시 재위촉을 받으려면 전문공사업 면허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모집했을 경우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왔을 경우는 대행업체 운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말을 좀 바꾸든지 예를 들면 마지막에 가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개인사업자 이렇게 말을 바꾼다든가 안 그러면 공사금액을 나눠 가지고 일정 정도 금액 이하는 이런 개인업자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넣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도 그렇고 전문건설업에 상응할 수 있는 거기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다소간의 어떤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격 요건자로 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 요건을 규칙에다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보유라든가 사무실 보유라든가 이런 걸 일정 규격이상을 보유해야 점수가 나오도록......

김강일위원 지금 조문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자꾸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시면 이번 회기에서는 계류를 할테니까 다음 회기까지 시행규칙의 안까지 같이 제출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2호에 대해서만......

이문종위원 2호나 3호나 거의 동등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건 비슷해요. 2호나 3호나.

이문종위원 2호나 3호를 아예 삭제를 하고 대행업자는 상수도공사 면허소지자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체고 50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공사를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건설면허 정도 되면 일정한 자본금도 있고 기술능력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충분한 행정서비스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차질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행업자들 지정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돼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가 만료일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업체별로 전부 틀립니다. 2년씩 연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6개 업체밖에 안 된다면서요?

○업무과장 윤은 동시에 된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대략 아실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빠른 데는 금년 말, 가장 늦는 데는 2004년 3월경 연도별로 있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논의해서 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 어차피 연말에 예산결산과 관련된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도 임시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료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더 하셔 가지고 그때 다시 재차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현행 대행업체는 우리가 요구한 1호는 물론이고 2호, 3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를 보유치 않는 업체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시든가.....

이문종위원 공사규모는 적다고 하지만 중요성은 상당히 큰 겁니다. 급수공사 자체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공사인데 무자격 업자한테, 거의 무자격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인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업체 여기에다 자격을 일정요건을 가진 업체에다 주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1호도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증, 1호 기준이 그겁니다. 1호 기준이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2인만 있으면 면허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면허조건 자체가 상하수도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종목의 기능사나 기술자 2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2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만큼 능력을 갖춘 업체를 지정을 해야 되죠.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공사비 자체가 작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이것을 편의위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호, 3호는 삭제하고 1호에 한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업무과장 윤은 저희가 조례를 올린 이유는 지금 저희 급수대행업소가 6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급수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만 7천전인데 우리 기준에 보면 5천당 1개소의 공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준대로 하면 9개소의 공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개 공무소로 늘리려다 보니까 자격시험 규정에 옛날에 정해놓는 자격시험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지금 자격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3개 공무소 정도를 더 늘려서 빨리 수도급수 공급이 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행규칙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김강일위원 시행규칙 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와 같이 하려면 시행규칙 안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가 정확하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이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수도관에 기타 등등 수도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시죠?

○업무과장 윤은 급수공사는 시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설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죠?

○업무과장 윤은 대행업소 운영은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답변이 업무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오면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조례개정은 현 조례를 실행해 가지고는 어떤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든가 등등의 수도공급에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선해 가지고 개정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노후급수관 교체는 아니고 신축가구에 급수공사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건설전문업체 이런 대행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도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수도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억 짜리 이 사람들이 하겠지만 아까 몇 십만원 짜리 이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사업의 규모가 적은 것은 어느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수공사가 원 배관에서 가정까지 인입하는 그 길이에 의해서 공사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짜리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연결 시켜 드려야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에 따라서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것, 또 소규모업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구분을 지어 가지고 다시 조례안에 보충을 해 가지고 검토를......

○업무과장 윤은 이것은 소규모 사업만 얘기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에 소재한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38만5천톤으로써 안산시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1일 17만 9천톤과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1일 20만 6천톤을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최종 처리하여 서해 외해로 방류하는 시설로 지난 '86년부터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환경기초시설민영화 업무처리지침 및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오·폐수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일반 사무관리,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와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유지,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12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1월에 민간위탁 운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1월 15일에는 민간위탁관련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1월 민간위탁 운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위탁관리 비용은 24억 8백여만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약 27%의 절감효과가 있고, 위탁근무 인원은 현재 근무인원 57명보다 약28% 감소된 41명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적정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수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능력,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 자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업체중 폐·하수처리 시설 1일 10만톤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업체로써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방식을 택하여 부실업체 선정을 방지하고 선정업체의 운영능력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환경산업의 기술발전과 전문업체의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의 축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토착기술의 발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둘째 행정자치부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으로 현재의 환경사업소 기구 및 정원 중 15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관리조건의 한시적 기구로써 이를 이행하는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셋째, 하수정리장 운영비 절감으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운영인력 감소와 효율성 제고에 따라 운영비가 절감되며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현 근무인원 40여명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됨으로써 우리 시의 업무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절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약 40여명의 인력 재배치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건을 저희들이 접수받아 보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전부 시찰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청난 공해속에, 공해라고 생각해야죠. 그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동정감이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건을 접수하고서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관리 운영비 예시를 보면 인원 정수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기능직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8명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41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약 17명이 그곳에서 더 있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 준공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 시작한지가 거의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효율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부분이 지금 현시점에서 여러 분야를 비교를 해 보면 공공부분이 민간분야보다 앞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효율성 면에서 민간부분이 공공부분보다도 훨씬 앞서는 그런 분야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우리 안산시행정기구 중에서 가장 혐오분야,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1,3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분야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은 인력이 같은 시간내에 근무를 하다보면 어떤 능률성이나 이런 면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3명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분야에서는 2명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원가계산 용역한 결과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평가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20여년동안 관리를 해 오면서 효율성이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얼마든지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줄임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도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있음으로써 효율성은 낮아지고 예산은 많이 소모를 시키는 현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업무처리지침은 '97년 2월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사회가 그 동안에 한정된 인원수에서 갈 데가 없었다고 저는 판정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청이 생김으로써 두 곳에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는 관계로 이 기회에 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시로 복귀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 중에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0년 4월 28일까지는 현재 환경사업소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엊그제 처리장 방문하신 그 자체가 환경사업소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시의 기구가 확대되면서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에 환경사업소 그 기구에다가 약 15명의 인원을 늘려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단 조건이 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운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그런 조건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시정원이 12월 31일부로 행정자치부령에 의해 가지고 시로 복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기간연장을 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경기도로부터 8월 30일자로 우리 시에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금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기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런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요청해라 이런 내용으로 문서가 왔고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한 바 한시기구 기한을, 즉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5명은 완전히 인원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여명은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다른 부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다른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지금 우리 시 각 부서에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증원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명은 당연히 감소가 될지라도 나머지 40여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증원요청하는 부서에 재배치를 하게 되면 시의 행정이 훨씬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면서 위법되는 사항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매스컴이나 몇 번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남몰래 아주 저질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남몰래 버리는 경향이 종종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솔직히 공무원들께서는 사명감이 있고 자기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정말로 불 보듯이 뻔합니다. 1년 정도 어느 정도 유지하다 보수가 약하다 기능공들이 일용직이겠죠. 일용직들이 갑자기 안 했을 경우 그 처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좀더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확실한 앞으로의 이양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규칙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좀더 검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저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도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는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효율성을 더 능가하지 않고서는 그 기업이 살아 남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개선이 되고 그럴 사항이지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 되면 완전히 공무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약 6명 정도 1개 팀이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일 수질검사도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일정 기일마다 수질분석 시험을 하고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수질기준 초과 부담금을 상당한 금액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아무리 지휘감독을 해도 사명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없다 민간위탁자는 수입위주의 사업입니다. 수입이 부족했을 경우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았을 경우는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보듯이 청소사업소 관계만 보더라도 뻔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곳을 떠났을 때 민간위탁자가 이 사업을 유지 보존할 수 있을 때 실수 없이 잘할 수 없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사항들은 업체선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거의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검토한 바로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사업소측에서는 문제가 없어야만이 이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라 또 우리 안산시는 이미 2년전에 행정자치부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 전에 중앙정부하고 한 그런 약속도 이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 상반기에 가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14만 9천톤의 하수시설이 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일정기간동안 우리 공무원이 또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인력증원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이미 작년 9월부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가계산분석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또 작년 정례회 때 이미 동의안건을 상정한 바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추진을 계속해 왔던 사항이지 지금 당장 갑자기 추진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명에서 민간위탁자가 41명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뭔가 민간위탁자에게 넘기기 전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이걸 효율성 있게 갖춰나가면서 이양을 했을 때 모든 여건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40여명으로 근무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못되겠죠. 그리고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고 그런데 민간은 그게 아니거든요.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그 회사에 근속하는 동안은 계속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도 기존의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한 2년 가까이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구를 승인했고 지금에 와서는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저희 판단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58명이 근무를 해도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힘드는 정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인데 41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성이 있어서 넘겨줬을 때 이 사람들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게 내년 정도면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건 저희 협약서 상에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체결이 될 것이고 또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방류수질을 오버해서 민간위탁 처리업자가 방류하다가 적발돼서 조치를 받게 되면 그 업체는 사후 다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운영권을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선정할 때 PQ심사라든지 기술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방류수질을 오버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하수처리업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보다 더 신경을 써서 처리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 1개 업체에서 10여개 정도씩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더 많은 하수처리장들이 계속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장을 놓치고 단지 한순간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협약기준안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수질점검할 수 있게 돼 있고 필요시에는 저희 직원 1명 정도 파견근무 시켜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되고 또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7월달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보다 민간위탁 줬을 때 방류수질이 좋아졌다하는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위수탁 협약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도 할 수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가능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직 협약서가 작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강화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현재 저희가 만든 안은 말 그대로 안입니다. 기본 안이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정보를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감안해서 최종안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최종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감안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처리하기 전에 협약안도 확정을 해야 되겠죠.

김용위원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솔직히 쏟아내고 나서 나중에 적발해 봐야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하에서 그 쪽에 제재라든가 모든 걸 확고히 갖춘 상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홍순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전국의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법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기는 좀 힘이 든다, 또 어느 기관에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수반된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비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제반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행자부와의 한시적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새로운 공직자들이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별 인력이 부족한데 더 많은 부족한 현상을 초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홍순목위원 그런 문제점이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저도 어느 일면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한 20여년간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돼서 어떤 오염된 폐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또 기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민간위탁 이 건이 지금 막 시작입니다.

의회로부터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업체선정에 따른 공고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업체선정심사를 거쳐서 위수탁도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소속된 직원하고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하고 최소한도 30일 이상 합동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해도 내년 3월 1일부터나 민간위탁이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자치부하고의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을 한번 신뢰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보충하시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꼭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하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직영방식과 민간위탁방식의 장단점을 죽 명시해 놓은 걸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거의 잘 안 하는가 봐요. 내용이 그렇네요. 일을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애초에 41명이 근무하다가 정원을 증원 받기 위해서 15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41명이 해도 되는 건데......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저희 시설이 2000년도 12월 26일날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 전에는 '97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최초에 12만 1,000톤 시절 그 때부터 죽 계속 처리해 오다가 '96년 11월 4일부터 생활계통 14만 9,000톤에 대해서 부분준공을 해서 가동을 시작했고 공업용수 20만 6,000톤까지 최종적으로 현재 시설을 전체 운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12월 26일부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41명이 했던 거고 그 이후에 56명이 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준공하면서 15명을 더 증원하게 된 거죠.

이하연위원 어떤 우려들 속에서 위원들이 우려점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안산시에 보면 여타 위탁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존에 청소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청소업무만 보더라도 일일수거원칙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일수거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직영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장단점 분석이 위탁을 했을 때 깨끗하지 않다 이런 게 다른 도시에 다녀보더라도, 다른 도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지금 원가계산용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용역보고서만 와있지 저희들이 거의 보지 못한 상태고 이런 잔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위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가줄 것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위탁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가깝게는 우리 청소대행업무만 보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의견들이 나온 것이라고 보고, 41명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국. 과장님 답변은 41명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41명이라는 부분이 정규직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더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보고 이후에 계속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달라지는 점, 요구사항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인원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면서 엔지니어링 사업주체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저희 인원이 많다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인원,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인원들 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캐파가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4만 9,000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38만 5,000톤인가요? 2개를 합치면 60만톤 정도 되나요?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54만톤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2단계 공사가 2004년 몇 월이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계획은 3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정률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약 38%.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과정에 1단계 부분만 떼어 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단계 공사도 도비지원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부서가 시로 흡수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존의 사업소에서 전력투구를 해도 도비지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한데 그 부서가 없어져서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2단계 사업이 추진될까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이 민간위탁을 준다면 2단계 사업까지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사항을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그 전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지금 단계에서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보면 한시 승인된 인원, 그 부분이 어떤 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된다는 그런 사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통상 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기를 쓰고 안 그렇다고 항변합니다. 그랬다가 민간위탁 이야기만 하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별반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제일 큰 이유가 한시 승인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비와 도비지원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간 와중에 1단계만 민간위탁처리 하라 그렇지 않으면 2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승인된 기간을 연장 안 해 주고 회수하겠다 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생각은 김위원님 말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기구는 앞으로 4개월 남았고 4개월이 지나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업소장, 또 6급 담당 2명을 포함해서 15명의 정원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현재 과가 다시 재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김위원님은 2단계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완전히 별개로 봅니다.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면 어느 업체에 영구히 위탁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합니다. 3년 가서 또 적정한 다른 업체, 기존 업체가 잘 하지 못하면 다른 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하고는 완전히 별개고, 또 한 가지 그 전부터 염려했던......

김강일위원 거기서 별개라고 말씀하시는데 별개면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기존의 민간위탁업체와 달리 2단계는 다른 업체에게 떼어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건 행정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할 때 앞으로 완공예정을 감안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가서 별개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의 성격상, 효율성상, 관리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 지역에 있는 것을 다 같이 한꺼번에 준공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이지 한 군데 주고, 다른 데 것은 떼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그건 타당성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시승인 부분의 문제를 제외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대부도에 저희가 금년 11월이면 대부하수처리장이 공사가 착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06년이나 2007년 가서 해야 되겠죠. 다 모아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대부하수처리장은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한 사업장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용이 그렇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시승인이 기한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못을 박고 계십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8월 31일날 통보된 공문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로부터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지만 궁극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달린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차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행자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PQ심사도 해야되고, 지금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심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자를 지정하고, 일정부분의 업무 인수인계 관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동으로 일정기간 운영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12월 31일 안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간을 두고 하는 거고 승인하는 건데 그러면 3개월만 해 준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에 들어가면 2,3개월 그 기간이야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완전히 민간위탁 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하고는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왜 이와 같은 기조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민간위탁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이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업체가 거의 갑니다. 바뀌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단계에서 위탁 주고 있는 것이 한솔제지의 소각로 아닙니까? 그런데 한솔제지의 소각로 조차도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 내 슬러지 소각시설 갖고 있는 한솔제지 조차도 관리감독 내지는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보다도 더 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고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업체들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 줄 당시에 용역평가서에서 줬겠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했을 때 비용관계가 증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인원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관리감독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없고 또 하다 못해 하수종말처리 업체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선진시설 내지는 어떤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답사를 해 본다든지 그와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이 지금 같은 여러모로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한시승인 그런 것에 쫓겨 가지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자꾸 처리하자고 하시는 부분은 여러모로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제반 문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건설에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다 같은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큰 시설물을 민간위탁하시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보완적인 자료나 또 절차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도 그렇고요. 자기네들이 도비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주지도 않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주면서 민간위탁만 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경기도로부터 2001년도에 2단계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도비 지원되지 않는 금액은 금년에 경기도에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슬러지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한솔제지측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유치된 사항입니다. 한솔에서 돈을 내서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민간 부분의 위탁사항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내용 실행내용을 잘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근의 다른 기이 민간위탁해서 운영중인 그런 하수처리장 방문이나 이런 사항은 사실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시면 가능한 사항이지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공무원 입장으로서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기존에 인력도 재배치활용을 하고 이런 등등의 관점을 갖고 검토해 왔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저희 견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사항 아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한솔제지가 저도 민자유치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된 것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솔제지하고도 협약서가 있잖아요? 한솔제지 협약서 내용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한솔제지로부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술이전 받은 내역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다 더 늦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TMS 설치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소각로 TMS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내년에 할......

김강일위원 왜 다른 데 보다 더 빨리 됐는데 내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12월 31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그 날짜 때문에 졸속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이번 회기에 첫 동의안건을 상정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 이미 두 차례나 상정된바 있고.......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별다른 위원회나 여기에 내용이 없었잖아요? 동의안만 제출하신 거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이 협약서 작성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이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저희 집행부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에 쫓겨서 졸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심도 있게 더 심의도 하고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일에 쫓겨서 하는 부분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 같고 경기도나 행자부에서도 자기네들이 한시정원 인원을 자기네 임무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일에 쫓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안에 대한 동의가 되어야 업자선정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또 그 우수한 업체가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거냐 그런 사항을 통제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협약안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 협약안 작성은 앞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동의안을 가결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환경사업소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현 실태가 어떻고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판단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기서 지금 결정만하면 사후에 그런 것 판단하면 뭐 합니까? 이미 동의안 처리해 주고 난 이후에.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기존 하수처리장이 자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김강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용역보고서 나온 내용에 보면 공무원들이나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인원도 줄고 비용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도 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민간위탁할 때 보다 훨씬 비용들이 올라가고 인원도 증원되어 버렸습니다. 용역보고서 하나만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 인건비에 대한 분석결과는 민간위탁보다 지자체 운영과정에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보다는 민간위탁할 때 인상요인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가까이 인접해 있는 안양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안양시 것이 30만톤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 4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2억이 들어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를 봐도 거의 10만톤에 10억 이상씩이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만 5천톤을 24억으로 준다는 용역보고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이 부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전체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다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노력을 안 하는 부분, 동력비는 한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되니까 전기요금, 동력비 이런 것을......

김용위원 그렇다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용역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총체적인 톤당 얼마로 해서 해 줘야지 그 부분 떼고 이 부분 떼고 다 떼 놓고 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을 경우는 뭘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별로 처리공법이 또 틀리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장별로 규모별로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 동력비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줬을 때 전체 비용을 볼 때는 4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49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한해서만 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동력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해 보니까 동력비를 제외한 부분이 민간위탁시에는 17원 정도고 우리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 23원 정도됩니다.

김용위원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를 보면 타 시군도 그러한 부분을 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30만톤에 42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만 5천톤을 24억에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양시도 이런 부분을 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안양시 뺀 자료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단가 비교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안양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30만톤인데......

김용위원 동력비 여기 나와 있고 똑같이 슬러지 처리비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지 이런 부분 빼고, 다른 시군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10만톤에서 10억 이쪽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만 38만 5천톤을 했을 때 24억이라는 계산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1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우리 안산시만 38만 5천톤에 24억이라면 계산이 안되지 않느냐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 38만 5천톤이면 거대 양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만큼 종말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데가 용역을 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만큼 용량이 되는 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가까운 부천시가 작년 6월 1일부터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60만톤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신현석 대구 같은 경우는 68만톤 정도 되고 부산은 55만톤 정도 되고......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용량자체가 많은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구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에게 보고하는 톤당 금액이 잘못 산정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것은 아니고 산출방식을 조금 달리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완설명을 차후에 갖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태윤
건축과장문종화
업무과장윤은
하수처리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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