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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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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 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2억 2,944만 7,132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1억 3,768만 8,759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265억 5,536만 1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599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이고 특별회계는 197억 4,936만 7천인 74%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인 90억 4,932만 4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9.6%인 25억 4,108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손실보상협의 거부로 12억 3,353만 1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포함 전체 예산의 56.4%인 149억 6,495만 3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8억 599만 4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은 전체의 57%인 38억 7,876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7.3%인 25억 4,108만 4천이며, 불용액은 5.7%인 3억 8,614만 8천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97억 4,936만 7천원중 지출액이 전체의 26%인 51억 7,056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45억 7,880만 5천원으로 74%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전체 예산의 5%인 7건에 25억 4,108만 4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2억원 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2억 7,299만 1천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0억 6,80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부동종합발전계획은 당초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립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은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01년 11월이었으나 업체사정으로 2002년 1월 24일 준공 후 사업비 미 청구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환경성검토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2002년 2월 19일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2년 2월 22일 용역 재착공 되어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2년 5월부터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총 불용액은 149억 6,495만 3,22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억 8,614만 8,34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7,880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억 8,614만 8,340원으로써 각 과별 불용 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및 2000년도 사고이월 시킨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또한 2001년도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등 집행잔액 9,500만원과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급자재비 4,700만원 등 총 1억 8,95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매뉴얼에 의한 시 경계싸인, 지주이용 간판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계싸인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를 연상할 만한 상징성 창출이 어려워 공모를 통하여 재추진키 위하여 8천만원, 벽보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설계한 게시판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 변경으로 2,100만원 등 총 1억 2,88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용역비 미발생으로 2천만원과 지적측량 광파기 구입비 1천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새주소안내 제작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총 5,240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손실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인한 시설비 9억 9,267만 6,830원과 토지 분양 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 4,688만원, 예비비 1억 9,356만원 등 총 12억 3,453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 226만 7,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절감 및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체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 전체 자체사업비요?

김강일위원 예. 국장님 자체사업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금액 있지 않습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항목별로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건축과는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총 시설비가 2억 2,375만 6천원입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반 이상이 자체사업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시 경계싸인 설치하는 게 8천만원을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체사업이 몇 건의 사업이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6건입니다.

김강일위원 시 경계싸인인가 그것 빼고 나머지는......

○건축과장 문종화 나머지는 벽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2,1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벽보게시판......

김강일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2,100만원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남은 사유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남은 사유가 당초에는 벽보게시대가 320개가 있는데 풀로 붙이는 게 효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끼로 것으로 사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남이라든지 다른 시에 가 봤더니 끼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습기가 차고 또 물 같은 것하면 달라 붙어 가지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초에는 좋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지 풀로 붙이는 보다 상당히 효과면에서 떨어지고 관리하기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그냥 다시 풀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다른 사업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사업은 벽보게시판 보수인데 당초에 30개소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21개소만 보수를 해 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720만원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남은 게 72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합안내도 개보수하는데 거기서 100만원 남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얼마에서 100만원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1천만원에서 890만원 쓰고 1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6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6건인데 행정광고물 정비 안내판 제작설치는 100% 다 되고요. 그래서 총 6건입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본 예산에서 세운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본 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물론 도시정비 싸인판 입니까? 그것은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자체사업비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 너무 많이 세워놔 가지고 대체적으로 자체사업비들이 전부다 많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자체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불용액으로 자꾸 넘기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도시계획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난 연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사고이월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이월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암지구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00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정공정은 200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매번 물을 때마다 2000년도 물어보면 2001년도 마무리한다고 그러고 2001년도 물어보면 2002년도 마무리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연기가 되어가고 체비지 매각실적도 별반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우선은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 됐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김우중씨 별장 부지가 채권단에서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해결되고 경매가 되어 가지고 개인으로 넘어 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계획에 김우중씨 별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길을 내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렇죠. 그것을 채권단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대우에서 안 내놨을 경우에는 그 계획은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니죠. 안 내놓을 수 없고 이것은 대우라는 회사가 기업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서 전부다 압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우 김우중씨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채권단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지난달에 개인한테 넘어갔는데 경매자체가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법원을 상대해서 경매 받는 사람이 또 소송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하는 것을 채권단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송 걸리면 소송 결말 나오려면......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 관계 없습니다. 채권단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산의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대충 듣기에는 입찰과정에서 조금의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하고 낙찰자 사이에 소송이 걸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원론적으로 채권단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에 의해서 채권단의 요구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우리 공사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 채비지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유자에게 사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절차가 이행되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3월이면 공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단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청산이 끝나지 않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부족 면적에 대한 금년 정산이 안 끝나면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정산이 끝나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공사는 내년 3월까지 끝납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대우별장 필지 말고도 다른 채비지 관계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이 물려 있는 것을 채비지로 정해 놓은 그 땅만 안 팔리고 있고 나머지 채비지는 다 팔았습니다. 보류채비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대금 같은 것 납부는 제대로 다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을 납부를 안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10%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나머지만 환불해 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 돌려 줬으면 다시 환수한 토지는 재 매각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김강일위원 공모만 한 거예요, 매각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매각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매각대금은 언제쯤 다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계약에 의해서 납부기일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맨 마지막에 계약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김강일위원 매각대금이 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어떤 금액으로 들어온다는 내역을 한번......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지가 시흥에서 안산시로 넘어오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시가 맡고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서 불용액 중에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한다는 것 같은데 그 주된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싸다는 얘기죠.

○위원장 송세헌 더 달라?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처리해서 대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언제쯤 진행예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우 김우중씨 소유로 있던 그 부분만 공사가 안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보상에 관한 문제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내년 3월달까지 법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행정처리 하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하게 되면 공탁하는 돈도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아니죠. 집행액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건 2001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위원장 송세헌 내년 예산으로 해서 공탁을 하겠다? 내년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위원장 송세헌 금년에 왜 빨리 하면 되지 않는가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최선을 다해서 협의는 해보고 안될 때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자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공영개발자금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예금하고 있죠? 공공예금은 이자가 몇 %짜리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4.5%에서 4.8%쯤 됩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거의 정기예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4.5%에서 4.8%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금의 종류를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율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금의 명칭에 공공예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단기예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인데, 공공예금 이렇게 표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사실 정기예금으로 4.5%로 다 돼 있는데 공공예금이라고 쓴 것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조그마한 부분에서 공공예금이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김강일위원 조금이 아니고 2억 600이나 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경상비로 집행할 것을 일반예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김강일위원 그게 4.5% 내지 4.8%까지 가진 않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건 아니고요.

김강일위원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입· 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통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일반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건 금리가 어느 정도 합니까? 공공예금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공공요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받아서 한 거요. 외부인감사보고서 8쪽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금란에 보면 공공예금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 내용이 첫 번째는 공공예금 2억 600만원이 있고 정기예금 156억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금은 일반수용비라든가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을 넣은 것는데 이자는 없지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이란 표현이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용어상에 공공예금이라고 돼 있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뒤에 상가 미분양된 게 몇 개나 됩니까? 1차 지구에서는 몇 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7개입니다. 본오1차 아파트에 6개하고 효성아파트에 1개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김강일위원 2차에도 미분양분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2차는 나름대로 임대를 줘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전환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단지에 컴퓨터실이라든지 어린이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액에는 미분양분으로 해서 1억 3,300이나 잡혀 있는데요. 본오2차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지금은 됐는데 결산할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억 3,300이 남은 겁니다. 지금은 다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2차는 어떻게 전환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청소년여성과에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 컴퓨터실이라든지 그 단지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쓰도록 관리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소년여성과로 넘겨줘 버렸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저희가 나머지 미분양된 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일반재산으로 관리이관을 시켜서 일반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넘기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몇 층들이 안된 거예요? 1층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거의 1층은 됐고 2,3층 정도 남았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분양가격이 평당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지금 상가당 가격이 나왔는데 보통 면적이 49.7㎡에서 48.3㎡, 제일 큰 것은 73.8㎡ 이렇게 되는데 8,4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3,400만원짜리는 몇 평인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3,400만원짜리는 2층에 49㎡입니다.

김강일위원 본오1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본오1차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분양이 안되죠?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런데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 세는 조금씩 나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분양이 안된 것은 임대 세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임대 세는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임대는 얼마에 줬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387억 7,860만 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43억 7,537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4억 3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4%인 940억 4,554만 1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6.1%인 1,099억 9,167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14.5%인 347억 4,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예산현액 1,100억 3,772만 5천원 중 47.1%인 518억 9,138만 1천원을 집행하고 50.4%인 554억1,585만 6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27억 3,048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는 746억 1,749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24%인 179억 938만 3천원을 집행하고 64.7%인 482억 8,550만 3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1.3%에 해당하는 84억 2,261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44억 280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84.8%인 122억 1,6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5.7%인 8억 1,556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5%에 해당하는 13억 7,045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51억 5,250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8.4%인 50억 7,1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1.6%인 8,062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344억 322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19.8%인 68억 1,7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15.9%인 54억 7,475만 7천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64.3%인 221억 1,100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6,484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84%인 1억 3,8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6%인 2,62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11건, 계속비 이월 22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35건에 1,099억 9,1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절대공기부족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이월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347억 4,138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6억 3,038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1억 1,1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내역 중에서 교량 지하보차도 육교안전진단, 건설과, 안전관리법 상에 반기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예산액이 2억 6,400만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본예산에 세웠죠?

○건설과장 지병구 2회 추경에 교량안전점검 하느라고요.

김강일위원 하반기에 하려고 2회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죠.

김강일위원 대상 교량이나 지하보차도하고 전부다 합쳐서 몇 개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30개소 됩니다.

김강일위원 30개소인데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1억 1,30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몇 개소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요청할 때는 하반기 사업 때문에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죠.

김강일위원 하반기 2억 6,400만원이나 요청하셨다가 지금 사용하신 것은 1억 1,3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30개를 하려다가 30개를 다 못하고 몇 개를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예산이 2억 6,400만원이 섰었는데 지출액이 1억 1,300만원이 되는데......

김강일위원 30개를 다 했는데 1억 1,3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된 사항인데 그 중에 1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이월시킨 사항이 추경예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말이에요?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하반기에 교량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억 6,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하고 나서 나머지 이월액 자체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교량보수공사 같은 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 지급을 1억 1,300만원만 하고 지급을 당해연도에 못 해서 그 다음연도에 주려고, 안전진단은 다했는데 1억 500만원은 그 다음 해에 넘겨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불용액이 생깁니까? 이렇게 크게.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은 입찰차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차액이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작년대비로 4,500 정도 내려간 건가요?

○건설과장 지병구 입찰하게 되면 한 85%정도 되니까.

김강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전년도에도 대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단 계상했다가 입찰금액이 떨어지니까 불용시켜서 넘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부터 예산할 때 조금 더 작게 잡아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1,000원짜리 예산이면......

김강일위원 어차피 삭감시켜서 할 건데 매번 불용액으로 올라오는데......

○건설과장 지병구 낙찰자 선정될 때 단가가 낮게 입찰되면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 정도에 낙찰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지병구 대개 85% 이상 됩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에는요?

○건설과장 지병구 항상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년도에도 한 85%선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90%만 세워줘도 가능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100원짜리가 필요하면 100원을 세우고 80원에 주더라도 100원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천 유턴 교량설치공사, 이 예산은 몇 회 추경에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2회 추경 때 했다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다 사업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지출되는 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공기자체하고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것 때문에 간혹......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기나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당해연도에 계속비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당해연도에 일을 끝내려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하고 우선 사업비부터 요청해 놓고 하다가 안되면 자꾸 이월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 지출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뒤에 보면 많은 건수들이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해 연도에 필요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도 이런 사업들 때문에 밀려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이 사업은 다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조금만 해놓고 그 다음연도에 또 하고,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시 전체로 봐서 예산사용에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것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같은 것도 보면 예산액은 그해 연도에 많이 세우는데 사업은 사실 조금씩밖에 안 해요. 물론 여기 내용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토지가옥협의보상지연이라든가 아파트신축계획에 따른 그런 내용이라든가 다 내용은 있는데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하다가 안되면 이월하고 이월하고 하는 게 당연지사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계속비 사업연도를 넘겨 가지고 확장시키고 연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시민들한테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되고 또 공사년도가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비는 더 늘어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물론 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보상관계도 협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제때 제때 진행을 시켜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계속비사업이라고 이월, 이월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또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세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과도하게 세운 부분은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사업시행자도 단기간에 끝나야 되는데 지연됨으로써 운영비 자체도 많이 지출되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100여명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되면 공사중지를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물론 순탄한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도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예견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토지나 가옥이 들어가는데 돈 조금 받고 나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일부 그 중에서 보면 유별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단계는 하는 건데 좀 더 노력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은 만큼 충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는 법적 요건만 갖추고 2개월만 협의보상이 기한 도래되면 중투에다가 그것을 재결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한 100건 중에서 다 처리하고 3,4건 되어야 받아 주지 더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몇 회 추경에 받으셨죠?

○건설과장 지병구 1회 추경인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1회 추경에 받았으면 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하셨습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지병구 행정절차 이행도 있고 용역설계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절차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도시계획인가죠.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인가가 몇 월달에 났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어느 정도 내락 내지는 변경을 득 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 변경이 안 됐는데 사업비부터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도시계획 올렸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로 열려지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김강일위원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했으면 3월달인가요. 3월에 1회 추경 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 섰는데요.

김강일위원 앞으로는 3회 추경에 사업예산 올라오면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공사하지도 못하면서 사업비만 세워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지도 못할 사업을 예산만 따놓고 전부 이월시키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때 몇 월달에 착공해서 몇 월달에 끝마치겠다고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녹지과에도 보면 반월도로공원 주차장조성공사, 미관광장 산책로 정비 조경공사, 군자광장 생태연못 조성공사, 식물원 동선활용 개선공사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못해 버렸거든요. 몇 회 추경에서 받은 건데, 절대공기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 미관광장 산책로 정비 조경공사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회 추경에 됐으면 절대공기가 6개월이면 할 수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기간 내에 200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면서 발주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면 그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사업들은 몇 % 씩 진행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완료됐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그 만큼 공사가 완료가 빨리 되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하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난 데를.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어느 지역을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가 3회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도비보조가 몇 회에 내려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 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맞추어서 추경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1회 추경 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회 추경 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추가로 요구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사업도 빨리 진행을 못하는데 계속 세웠다가 이월만 시키고 하여간 이월되는 사업내역들이 많은데 사업공기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을 요청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당해연도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능한데도 예산만 확보하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님은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여론청취도 해야 되고 또 다수의 의견이 들어오고 또 아까도 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일례를 들어서 시도 1,2,3선 같은 대부도에는 농로를 전부다 자기 농토에다 유치시켜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계속 토지매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2개월간만 협의보상 기간을 두고 안 되는 것은 중투에다 수용재결을 올렸는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아요. 어느 특정지역만 논해서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횡포가 있는고 하니 자기지역 중기 아니면 못 쓰게 만들어요. 좋다 이거예요. 고가에 쓰는데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3일이고 4일이고. 그러면 공사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생활 하다 보면 참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사업비를 계상해서 설계가 나와야지만 실시계획승인도 받고 또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사업집행이 안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은 다 할 수 없도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사업비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 맞은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이월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반 이상이 그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건데 지금 2002년도 금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액이 2002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도 2천억에서 1천억 50% 이상을 못쓰고 이월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계속 이월되는 그런 일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도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액 건수만 해도 35건인데 건설교통국에 인원도 없다고 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선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 303호선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2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횟집에서는 어차피 못 끝낼 것 성수기에는 공사를 피해달라, 또 공사를 하면서 입간판을 다 내리게 되면 홍보효과도 저감되고 그러니까 여름철 장사가 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항도 있는가 토지소유자들이 일부러 지연을 시켜요. 절대 안 해 줘요. 삽질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답답하고......

○위원장 송세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시설 및 주차장 연구개발비, 다음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래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문제로 교통을 받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런 사업비를 4,600여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금액도 많이 이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기왕 사업으로써 책정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연도에도 세웠다 이렇게 놓고 올해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효과문제, 효율적인 활용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잔재해 있고 대중교통 불편한 문제,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주차장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만족하게 못해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용은 당초 예산을 1억 3천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은 4,600만원을 했고 나머지 지출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3,7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을 해서 계약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도 좀더 불편한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나머지 3,700만원은 계약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여기다 올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지능형 전자 교통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쓰지 않고 9,600만원을 이월시키고 불용액은 4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놓고서 이월시켜 놓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시민의 대중교통을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ITS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나 안산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옛날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측에서 교통체계 현대화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신신호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첨단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자꾸 나오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화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인 도시에는 ITS사업을 임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에 이것 저것 첨단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과연 어느 데는 신신호체계를 하고 어디는 BIS를 하고 어디는 CCTV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9,6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4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이월이 되어서 올해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불용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가 2001년도에 자체 사업비로 계상된 사업비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100억 정도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중에서 분야별로 하면 건설행정, 도로건설, 보수유지, 가로등관리, G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체사업비 예산이.

○건설과장 지병구 자체 사업 예산이 여러 가지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항별로 분류되는 자체사업비 예산은 구분이 안돼요? 구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전부다 하지 마시고 보수유지와 관련된 자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90억 7,6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건설과 소관 보수유지비만 90억 정도됐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불용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불용액이 12억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찰차액이 85% 되니까 12,13%는 남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에서 그렇게 생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녹지과도 불용액이 공원관리, 그 다음에 녹지관리, 산림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과는 공사 입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된 금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입찰관계로 해서 절약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입찰과 관련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70%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70% 정도 입찰과 관련되어서 삭감됐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강일위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넘어온 불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집행하고자 했던 목적은 전부다 달성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따른 입찰잔액하고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를 대체함에 따라서 나온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소규모로 10% 내에서 예산절감 부분 절감액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산림관리 부분에서 자체사업이 2억이 넘게 불용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이 저희가 산불감시원에서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선은 공공근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최대한도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대체해야지 공공근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 편성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원이 불용되는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천원입니다. 천단위이기 때문에 1천원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어떤 게 천단위예요? 단위가 천단위예요, 원단위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천원단위로 저희들이 작성에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원단위로 했고 특별회계는 천원단위로 여기다 썼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특별회계 부분만 단위가 천단위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1천원 불용액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를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종위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이월액이 422억이나 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문화회관이 당초 저희들이 공사착공예정이 '99년 10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공사 선정에 따른 법적문제로 인해서 착공이 2000년 11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서부터 전부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액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소송 관계로 입찰 때 '99년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착공을 못하고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99년도 예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액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적인 공정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공정상에 지금 2003년 9월로 끝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계 무대장치하는 문제가 공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4년 5월쯤 끝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이상은 연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당초 3억 8,300만원 정도로 생각했다가 2억 9,800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2001년도 8월 6일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2001년 7월 14일서부터 15일 동안 208㎜의 호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40여 군데 절개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급복구, 긴급한 복구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속히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비비지출 일자를 보니까 8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1월 22일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절개지 복구공사를 그렇게 했다면 절개지별마다 공사를 발주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공사완료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전부다 설계를 해 가지고 40여 개소를 한 군데 묶어 가지고 발주해서 끝난 기간이 12월말쯤 끝나서 준공검사까지 끝나서 지출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이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8월 25일부터 다음연도 1월 22일까지라면 그 동안 추경이 분명히 열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 준비를 해서 하면 1, 2달 정도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복구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한 지역서부터 복구하고 외진지역이나 공단쪽, 위험이 적은 지역도 어차피 복구는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나중에 하고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은 신속한 복구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절개지 복구와 관련된 것으로 예비비지출한 이것이외에 예산을 요청해서 복구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통상적으로 안산시의 절개지가 112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마루측구라든가 일부 소규모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 2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비비를 요청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응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한적으로 보면 의회에다 정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예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피해가 7월 중순에 났는데 그때 추경이 언제 있을 거란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급히 응급하게 복구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판단돼서.......

김강일위원 긴급한 건 알겠는데 예산집행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것 같았으면 예비비지출이 아니고 중간에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본예산에 요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0월달 정도 예산이 확정됐다면 발주해서 계약하고 공사하는 기간까지 가다보면 아마 작년도 피해난 걸 복구 완료하려면 올 4월이나 5월달 정도 돼야 복구가 완료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상당히 저해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달이라도 앞당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계약은 언제 다 하셨어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2001년도 지출결정을 8월 6일날 했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늦어도 8월 15일 이 정도까지는 계약을 다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고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9월 19일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절개지복구 재무과 쪽으로.

김강일위원 2001년도 임시회의 열었던 일정 없어요? 공사발주는 몇 개 업체에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 관련해서는 현실상 재래공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절개지복구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쪽에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산림조합에 전액 다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지사방은 일반토목하고 틀려서 일반토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노하우가 있고 숙련된......

김강일위원 산림조합이 정확한 조합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흥지역산림조합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절개지와 관련된 사업은 전부 우리 시에서 시흥지역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는 시흥지역산림조합 쪽에서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조합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법으로 규정이 돼서 그쪽에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내용이 어떤 근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복구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산림조합이 대행을 한다고 상당히 강하게 조합 쪽에 될 수 있는 대로 절개지복구라든가 사방사업은 산립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강일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된 강제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권장사항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면 그런 데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돼서 입찰을 하게 되면 통상 1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빨리 당기고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조합쪽을 지자체에서 육성할 그런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에서도 수해복구는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절개지와 관련돼서 시흥지역산림조합에다가 여러 건의 사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수의계약서를 따로 작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절개지공사 복구필요성 사유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의뢰를 해서.......

김강일위원 건별마다 따로 다 계약서 작성하시는 거죠? 그 계약서가 다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의 계약서를 전부다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무과쪽의 협조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절개지공사를 하게 되면 시흥산림조합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또 하청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직영처리 합니까? 한번도 하청을 주지는 않았어요? 공사감독은 하실 것 아니에요? 주고 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감독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하청은 안 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쪽에서는 파악한 걸로는 조합에서 직접 해 가지고 인부들은 고용해서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인부고용하는 것하고 하청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청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서상에 보면 도급이든 아니면 민간위탁이든 계약을 하게 되면 재하청 내지는 재도급할 때는 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흥지역조합하고 절개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계약서 내용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문구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담당부서에서 재하청을 준 사항은 모르니까 만약에 시흥지역조합에서 담당부서 모르게 재하청을 줬다면 그건 위법이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신고사항이죠.

김강일위원 신고사항이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시흥지역산림조합 이런 데 같으면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청 줘버리면 준 의미가 하나도 없죠. 거기다 왜 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하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재하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재하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되면 이 산림조합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감사하는 때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주시고 하청을 줬으면 하청을 준 또다시 재계약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달라고 그러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재하청한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파악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아주 긴급을 요하고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붕괴된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기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간에 임시회라든가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냥 긴급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예비비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상 절개지 복구에 대해서 산립조합 전문성 얘기하는 것은 잘못 판단된 겁니다. 오히려 전문성 제고한다면 전문건설업에 있는 토공면허가 적합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공식 재하도급은 없습니다. 직영을 가장한 하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 집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건설업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전문성 제고하는데 확실히 보장돼 있는 것이고 그게 특별한 공법이 아닙니다. 지금 절개지 복구하는 것 일반적인 토공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파악하시면 이건 하도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은 절대로 허위입니다.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직영을 가장한 하도입니다. 그건 규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에 의한 토공면허 쪽으로 다시 생각해서 집행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육급줄때라든가 때단 평때 입히기 이런 부분에서 그걸 했던 사람이라야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그걸 여러 군데서 사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정이나 이런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공정에 들어가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볼 때 사실 그걸 재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몇 개 공정에 걸쳐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피해가 안되려면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고 신경이 써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문종위원 그건 과민반응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과장님, 결산서 131쪽에서 GIS구축사업에 대한 내역인데 결산보고자료 8쪽에 나와있는 GIS운영에 관한 불용액이 610여만원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 610여만원에 대한 금액이 131쪽 표의 불용액란에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사업은 불용액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불용액 내역은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당해연도 예산에 GIS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불용액으로 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 맞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자체가 물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라 입찰차액도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입찰차액하고 부품 사는 차액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장 송세헌 8쪽 자료에 입찰차액 그런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불용액되는 건 입찰차액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아까 교통과장님 얘기하신 그 얘기하고 상충되는 답변 같은데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있을 수 있다?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GIS사업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달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GIS사업 자체의 단위사업별로 보면 1차 년도에 수치지도 제작을 했고 2차 년도에는 도심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 차액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사업비 자체는 내년 2003년도까지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네. 그렇죠. 전체 사업이.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전체사업 중에서 어떻게 입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2001년도에.

○건설과장 지병구 수치지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 이거죠. 계속비사업 중에 사업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플랜트 공사에서 토목공사 하나 발주했고, 전기공사 발주했고, 건축공사 발주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용역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입찰......

○건설과장 지병구 부대사업이 아니고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GIS를 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 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판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업무의 분야별로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란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이면 사업완료 년도에 남은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입찰차액은......

김강일위원 계속비사업을 중간에 사업단위별마다 끊어 가지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모자라면 또 요청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질책하듯이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러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도마다 사업비를 요청하는데 물론 전체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연도마다 요청을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비사업이니까 하다가 사업중간에 계약을 한 내용 중에서 비용을 더 절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비를 조금 요청하는 것이지 사업비가 남았다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또 내년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GIS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됐으면 위원장님 지적 말마따나 여기다가 불용액이 기재가 되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기재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불용액이 기재 돼 있어야 되요. 불용액이 없잖아요. 여기는 불용이라고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계속비사업을 중간에서 어떤 사업품목에서 예산절감했다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립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문서는 GIS운영에 대한 세 항의 자체사업이나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을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여기에 불용액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계속비사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자체사업에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러한 목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불용액을 넣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사업은 그렇게 예산을 뽑았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것 중에 남는 것을 여기에 넣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GIS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면 자체사업이든지 뭐든지 GIS운영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안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김강일위원 자산취득을 해도 마찬가지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수치지도에 대한 것은 단위예산으로 별도로 세우고 또 시범사업지역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던 거고 그 외 시범사업지역 외의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세운 거고 단위사업으로 따로따로 세워져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불용처리가 된 거죠.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서 일부 시범지역이나 수치지도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으로 별도별도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불용액이 생긴 거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지역을 넣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짜 맞추기고 그러면 GIS 운영과 관련된 불용액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GIS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안산시 전체 GIS 사업에 대한 것이 전체사업비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수치지도 제작하는 데에 대해서 거기서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선 시범사업지역을 별도로 해 보자, 시범사업지역을 해서 시범사업해 보니까 되겠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서니까 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그럼 100에서 10은 시범으로 했고 수치지도는 그 안에 한 거고 그 다음에 90에 대한 것을 계속사업비로 세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불용된 예산 있잖아요. GIS 운영과 관련된 불용된 예산. 이것은 결산서 어디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 내역 중에. 그것 한번 찾아서 제시해 주세요. 항목별로 불용된 예산에 대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전체 서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아까 위원장님이 제 경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상록수 환상주차장 국도비 반환금 중에 1,260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속서류에는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세헌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송세헌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한 답변을 잘못 했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47페이지에 보시면 GIS 운영에 대한 것이 경상적 경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계속비 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위에 보조사업 내역이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GIS 운영 4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적 운영비로 해서 예산절감한 차원에서 나왔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 계속비 조서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불용액 나온 것은.

○위원장 송세헌 건설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이강석 과장님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보고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저희들이 과별로 임의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목 항에 GIS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항목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묻는 건데 지금 그게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녹지과 아까 절개지 복구와 관련된 사항인데 계약서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전부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예비비를 지출한 한 날짜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한 데서 공사비 청구가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은 한 날짜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다 줬단 말이에요. 2002년 1월 20일인가 그 날짜에 한꺼번에 줬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공사완료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됐으면 그와 관련된 서류하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공사감독은 녹지과에서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감독 일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사감독 일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절개지 복구와 관련된 공사감독 일지 있잖아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다 완공되면 완공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완료되면 저희가 준공검사관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하고 같이 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준공조서 내역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조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서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준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과 동일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설계조서가 준공조서예요.

김강일위원 준공조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강일위원 그것 가지고 서류가 어떻게 남아요? 그냥 됐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내역 가지고 현지에 가서 위치별로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절개지는 조금씩 공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물량은 나중에 설계변경하면서 정산설계식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준공확인을 해서 기록을 해서 부서에 남겨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확인한 사항은 최종설계서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물량이 얼마 얼마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맞으면 그 사항에 도장을 찍으니까 최종 설계변경분이 현장준공검사 조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 분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에서 나가고 녹지과에서 나가는데 그냥 눈으로 봐 가지고 설계서대로 되었다 다 되었다 이렇게 끝나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식도 있고 이렇게 만들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양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견취도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상 없을 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준공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건축물일 때는 준공도면을 만듭니다. 대형공사일 때 준공도면을 만드는데 소액공사에서 2천만원 미만 공사일 때는 준공조서 없이 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3억 8천만원인데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감독조서하고 준공조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것은 어떤 준공도면이라든지 준공도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녹지과에서는 이야기가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최종설계분이 도면하고 그것에 의해서 확인을 하니까 도서는 있는 거죠. 왜 없습니까? 준공조서를 별도로 작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고 설계서 가지고 확인을 해서 준공조서가 설계서 첨부해서 거기에 도장이 같이 서류가 연관되어서 준공 확인 도장이 찍힘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어디다 도장 찍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조서 양식이 검사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있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확인만 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준공확인조서 그것 사항이지만 별도로 세부내역을 이쪽 지역에 물량이 얼마 얼마다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한다는 말이죠. 준공검사자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준공조서는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866억 8,7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8%에 해당하는 856억 7,900만원을 징수하고 10억 8백만원이 미수되었으나, 이는 2001년 12월 고지분 체납액까지 포함된 미수액으로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370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인 362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에 8억 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2002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4,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징수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신·개축에 따른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73억원 6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6억 8,500만원으로, 연성정수장 운영에 따른 시흥시 부담금이 2억 9,2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3억 2,2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수도요금 감면 등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7,1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0억 9,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29억 3,700만원과 물절약시책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5,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은 44억 9,8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지방공사 부담금 20억 6천만원과 기타 원인자 부담금 24억 3,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수입은 314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잉여금 303억 1,100만원을 2001년도 세입에 계상하였고, 2000년도 이전 수도요금 체납액 11억 6,100만원 중 87.9%인 10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 24억 2,100만원과 수수료 등 기타수입 1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835억 9,900만원의 예산 중 67.3%에 해당하는 56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3천만원의 예산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41억 4,1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인력 인건비로 2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일반관리비는 61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집행되었으며, 수선재료비는 255억 2천만원으로 팔당에서 공급된 연간 1억 3,700만톤의 용수구입비로 233억 4,6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였고, 약품·동력비 등 재료비로 14억 1,100만원,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로 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98억 1,400만원으로, 조기상환분 5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74억 9,200만원의 원금과 23억 2,2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19억 6,7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에 43억 5,400만원과 노후관교체 등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76억 1,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2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계속비 이월은 17억 1,100만원으로, 대부동 상수도사업 3구간 배수관 신설사업이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 추진된 사항으로 도로공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도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15억 1,8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유지 토지사용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835억 9,900만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중 241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예비비와 감가상각비 미 집행액 213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예산은 3.3%인 27억 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투자사업비의 계약차액 등 16억 7백만원과 경상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1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대부도 상수도 공급사업은 언제 완료했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현재 대부동에 광역상수도로 해 가지고 메인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정급수공사를 위해서 배수관 지선공사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공사를 얘기합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계획이 계속사업 완료 연도가 몇 년도였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금년도입니다.

김강일위원 2002년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2002년도 몇 월이 완료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금년 8월 29일날 끝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월된 예산은 다 썼겠네요? 17억 얼마인가 그거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4,46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결산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은 작년도 결산하고 넘겼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남은 것이 아니라.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7억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4,46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이월하고 난 다음에 17억은 올해 사용을 하신 거고 결산 당시에 4,463만원은 작년도 연말 결산 때 남겨서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불용처리한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4,463만원은 불용처리하시고 지금 17억 그거로써 올 8월달에 다 마무리 됐다 그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설계용역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원격검침기 설치 시운전하고 타당성 검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8월 31일까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 가지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을 일시 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8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납품하게 되면 다시 재개를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역 언제 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월 15일날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1년도 2회 추경이면 2회 추경이 몇 월달이었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작년도 9월 26일 이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2001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예산 요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추경을 했었어도......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때 처음 예산을 세운 거죠? 절대공기가 6개월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다 할 수도 없는데 예산 요구를 했었네요? 어차피 다음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조금이라도 몇 개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작한 거죠.

김강일위원 결국은 사정으로 해서 좀 밀려 가지고 올해 몇 월쯤 되면 용역이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10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보면 업무과 일반관리비 중에서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는 일반관리비에 들이는 수선교체비는 800만원 했다가 전액 한푼도 안 쓰고 불용처리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에서 수선교체비는 160만원 세워놨다가 23만 1천원만 쓰고 나머지 잔액도 불용처리하고 수선교체비는 별로 필요치가 않나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 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고장난 계량기를 수용가에서 떼어 오면 수리해서 다시 재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고장이 잦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요금 시비가 자꾸 일어나서 올해는 수선을 안 했습니다. 전부 신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선교체비가 필요 없겠네요?

○업무과장 윤은 필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말 예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업무과장 윤은 내년에는 안 세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다음 수도시설과 보면 급수비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정수과에서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2천만원 세워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연구개발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가 2천만원이고 정수과가 300만원입니다.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한 명목은 연성정수장에 시흥시하고 연구를 같이 하거든요. 결산요구가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결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절약이 된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거의 21.1%로 부담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경우에 시흥시에서 결산요구를 합니다. 결산할 때 쓰기를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결산을 안 한 거죠. 회계사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연구개발비는 회계사 세워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결산합니다. 21.1%를 부담을.......

김강일위원 무슨 얘기예요? 회계사가 연구개발합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그게 연구개발비 명목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결산할 때 쓰려고 해 놓은 거예요. 용도가. 결산검사 수수료예요.

김강일위원 결산검사 수수료라는 품목이 없어요? 예산편성 품목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구개발비밖에 없어요?

○정수과장 오왕선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가 시흥시하고.....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어떤 품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회계나 보고 이렇게 하는 품목이 합당해요?

○정수과장 오왕선 용도를 그렇게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한 거죠.

김강일위원 예산지침상 그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결산수수료로 목을 넣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토 안하고 그런 목을 생각 못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목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품목도 맞지도 않게 연구개발비라고 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 정수과는 연구개발 필요 없겠네요?

○정수과장 오왕선 시흥시에서 요구할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연구개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비가 실제로는 회계 검사 수수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품목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품목이 다른 거니까 품목을 시정해서 만약에 예산을 요청한다면 정수과는 앞으로 연구개발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오왕선 다른 명목으로 결산 대비해서 해 놔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수도시설과의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당초에 급수에 대한 효율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등등해서 전부 삭감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수도시설과에는 연구개발비를 매년 어느 정도 책정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어떠한 명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우는 거지 일률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실 때 필요성 여부나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액 예산 요청했다가 전액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되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결산검사보고서 시에 제출한 파란색 책자하고 전체 묶음으로 돼 있는 안산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5쪽하고 5쪽을 비교해 보세요. 2001년도에 이월액의 합계금액을 보면 상수도사업 보고서 해서 세출결산으로 해서 돼 있는 부분에는 32억 2,500만원 돼 있고 앞의 세출결산서에서 보면 294억 5,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틀려요?

(개인적으로 자체설명)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자료의 2쪽 이월사업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대부동 상수도공급사업에 대한 이 계속사업비도 불용액이 지난번 건설교통국 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비도 불용액이 발생되나요? 이게 무슨 성격인가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대부도 불용액은 토지보상비 중에서 보상이 끝나면서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공사비하고는 상관없이 토지 매입하면서 보상비예요.

○위원장 송세헌 토지매입보상비다?

○업무과장 윤은 네.

김용위원 대부동지역 배수관 신설공사가 사유토지 사용승낙지연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가서 할 수 있는 확정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건 시도 1,2호선 사업을 확·포장구간 하는 게 건설과에서 시행하는데 용지보상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설계용역에서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절대공기부족이 거의 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왜 이런 절대공기 부족되는 사항이 나타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아까도 김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2회 추경이 9월 26일날 승인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처음 돼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과업수행기간이 절대공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찍 발주를 한 겁니다. 용역은 겨울에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결산서 151쪽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보면 토지, 입목, 건물 죽 나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 비고란에 보니까 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돼 있거든요. 토지도 정액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토지하고 입목은 감가상각이 안 되는데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토지는 그렇다 그러고 입목은 감가상각 안 해요?

○업무과장 윤은 입목도 별도로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나무가 성장하면서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성장목은 조경목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위원장 송세헌 세법상에 입목에 대해서 감가상각 안 해요?

○업무과장 윤은 네.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산 말고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세요.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안산천의 물고기 폐사관계 때문에 정수장에서 3시간 정도 물을 방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과장이 답변하기를 상수도사업소장이 알고 있는 내역이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부터요.

○정수과장 오왕선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처음에 폐사 건으로 해서 정수장에서 하수를 내보내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사석에서 김교환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3시간 동안 물을 방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방류한 사실이 없습니까?

○정수과장 오왕선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팔당취수장에서 원수를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원수에서 고기관계 사건으로 해서 물을 방류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김강일위원 그건 소관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폐사가 있다 보니까 물고기가 큰 것은 건진 상태지만 잔고기들도 아직 떠있고 수질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팔당댐에서 오는 원수라인이 있어요. 화정천 주변에. 그래서 원수를 흘려서 그걸로 하천을 정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정수과에서는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만 우리가 배출수를 흘려보내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래서 우리 정수과장님은 그 내용으로 알고 김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그 답변을 하면서 배출수를 일부러 고의로 흘려보낸 것 없다 그 말씀을 과정에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다 묻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이 상충되니까 오과장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모르니까 답변이 미흡했고 그 문제는 지금 정체수 관리는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라인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1,100㎜ 관로가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매년 한번 정도씩은 관로를 정체수 이토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OK 해 가지고 저희가 누수방지과 직원을 통해서 3시간 정도 1,500톤 정도 흘려보낸 게 있고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게 위치가 어디쯤에서 하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안산천 주변에 하수박스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이성연 중앙정비 바로 그 다리예요.

김강일위원 다리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리 밑에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서 원수를 안산천으로 방류를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라인이 관을 청소하게 이토변이 있어요. 1,100㎜에 400㎜ 라인을 뽑아 가지고 이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낸 거죠.

김강일위원 거기는 그럼 시건장치나 그런 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밸브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밸브 누가든지 열어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키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밸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노출된 밸브가 아니고 관 밑에, 도로변에 보면 제수변처럼 돼 있잖아요. 키 대 넣어야 돌아갑니다. 뚜껑 있고 그런 기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그 시설이 암거박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세출에 보시면 실지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거의 33%에 달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 전체 세출로 봤을 때 만약에 5,000억이 총예산이라고 했을 때 33%면 약 1,500억이라는 돈이 이월 내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사업을 해야겠지요. 저희는 정수장 시설을 개량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일정 감가상각비 식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합니다. 그런 돈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많은 돈을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김용위원 더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시설을 개량하려면 벌써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여유자금을 갖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사업이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5개년 단위로 합니다. 매년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사업을 계상해서 불용액이 다른 회계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정도는 매년 넘어온 거죠.

김용위원 더 낮출 방법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 낮춘다는 것은 지출인데 지출을 많이 하면 다른 예상된 사업 발주하는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김용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채무상환할 것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있는데 우리 단독으로 빌려온 것은 작년에 50억 다 갚았습니다.

김용위원 완전히 채무상환이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다음에 우리가 갚게 되면 도비를 못 받아요. 도비가 부담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300억 정도 있는데 그것은 도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현재 채무가 3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년 연차적으로 갚기 때문에 일시불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다 이거죠.

김용위원 어차피 채무는 갚아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이월금을 많이 넘겼을 때는 갚는 게 안 나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도비보조 때문에 그럽니다. 도비보조가 30%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도비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도하고 공동부채 있는 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빚이 많아야 도에서는 지원이 많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니죠. 돈을 빌려올 때 도비 몇 %, 시비 몇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연성상수도사업시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대로 갚아버리면 도에서 너희들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냐 그런 거죠. 도비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금하고 예금명세서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6개 정도는 농협중앙회를 하고 있고 한미은행에 2개를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자유적립 정기예금이란 건 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자유적립 정기예금은 6.5%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짜배기 기업예금은요.

○업무과장 윤은 4.5%입니다.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은요.

○업무과장 윤은 7% 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공금예금이란 게 뭡니까?

○업무과장 윤은 일반운영비로 갖고 있는 예금입니다.

김강일위원 이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보통예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표현이 공금예금이란 게 맞는 겁니까? 구분이 보통예금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통장에 돼 있는 예금의 종류가 공금예금입니다.

김강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의 더모아확정예금은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5%입니다.

김강일위원 확정예금을 한 이유는 왜 여기다 했습니까? 이건 지금 예금된 금액을 어떤 데 사용하시는 거죠?

○업무과장 윤은 한미은행에 한 거요?

김강일위원 네. 잔액이 4억이네요?

○업무과장 윤은 한미은행에 남은 돈은 상수도공채를 소화하면서 거기서 남았던 잔액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지금도 상수도공채가 아직 상환할 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위에 정기예금은요.

○업무과장 윤은 정기예금은 농협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금액을 정기예금해 놓은 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보존돼 있는 이월액 중에서 전부 나눠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29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금액이 클수록 이자수입도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고율 이자가 발생되는 상품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업무과장 윤은 기간이 길면 이율이 높고, 기간이 짧으면......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이 보통 몇 년 합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1년 단위로 거의 정기예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2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3년 짜리도 있고 그래요?

○업무과장 윤은 네.

김강일위원 더모아확정예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그것도 2년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장 보기에 많게는 2 내지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금운용을 좀 더 고율상품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업무과장 윤은 기간별로 써야될 때 해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김강일위원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럼 정기예금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과장 윤은 자금수요 판단을 해서 3년 짜리 2년 짜리를 수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금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윤은 그런데 해지했다가 다시 들면 자꾸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고상품으로 넣느라고 넣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최소한도 자유적립 정기예금보다는, 자유적립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다른 정기예금보다 좀 더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어차피 만기에 찾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적립만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금운용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간 같은 걸 잘 판단하셔서 되도록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상품에다가 가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보기에도 많게는 3% 내지 3.5%정도 차이가 나는데......

○업무과장 윤은 3년 짜리 같은 것은 그 전에 들은 것은 이율이 높고 요즘에 들면 떨어지고 그래서 들은 날짜별로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고이율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충당금 보유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충당금은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감가상각 총 누계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 실지 돈은 아닙니다. 결산하면서 누계를 낸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미수금 같은 것을 충당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윤은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결산되어 있는 거지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산서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이 실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데에 대한 충당 이런 것을 어떻게, 원래 충당금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업무과장 윤은 이월금액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명목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현실적인 그런 것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충당금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업무과장 윤은 별도 대손충당금 통장으로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아는데 실제 갖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업무과장 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회계처리상.

○업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사업소의 청소과장이 경기도에서 각 시군 청소과장 회의소집이 갑자기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느라고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002년도 1차 정례회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1억 4,901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인 148억 5,266만 5천원을 징수하고 1.9%인 2억 9,635만 1천원이 징수되지 못했으며, 그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7억 7,393만 8천원을 징수하고, 청소과 시화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7,872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2억 4,740만 6천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833억 1,22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 3,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1%인 681억 4,186만 1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27.2%인 308억 371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12.6%인 143억 1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예산현액 549억 967만 2천원중 48.7%인 267억 1,615만 6천원을 집행하고, 51%인 280억 2,450만원은 이월 조치하였으며, 0.3%에 해당하는 1억 6,901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소과는 284억 261만 5천원의 예산 현액 중 90.2%인 256억 3,107만 3천원을 집행하고, 8.4%인 23억 7,999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청소과 시화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로서 하수행정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68억 5,285만 7천원의 예산 현액 중 57.5%인 154억 2,448만 2천원을 집행하고 1.5%인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97억 5,224만 2천원의 예비비를 포함한 110억 2,837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소과 특별회계는 30억 8,226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12%인 3억 7,0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4.5% 19억 8,766만 6천원을 이월하였고 예비비 6억 6,701만 2천원이 포함된 23.5%인 7억 2,444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건등 총 17건에 308억 3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와 반입협의 추진 지연과 선별 압축 공개경쟁 입찰의 유찰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재정비공사 및 하수도재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서 양여금 지원이 늦어져 사업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과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보완 실시설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였고, 삼천천 개수공사와 반월천 개수공사는 지적분할선과 공사 계획선과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이월사업인 삼천천 개수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 사고이월 되었으며, 안산천, 화정천 우수토구 차집시설 정비공사는 설계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와 안산천 개수공사, 신길2천 개수공사, 매립장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143억 182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억 4,900만 7천원이며,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17억 5,282만 1천원으로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7억 2,444만 6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7억 5,224만 2천원이 포함되어 110억 2,837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예산 요청할 때는 예산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으시고 또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셔 놓고 지금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청소과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수행정과는 지출액이 48.7% 밖에 안 되고 이월액을 51% 나 했어요. 물론 이런 저런 사유는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사업추진 속도가 늦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상으로 50%가 넘는 이월액이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 외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 보십시오. 계속비 사업도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343억입니까? 이렇게 예산은 받아 놓고 177억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그 밑에 대부하수처리장 관계도 4억 8,300을 하셨는데 1억 3,700밖에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월시켰잖아요. 계속비사업이라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343억을 확보했었는데 현장에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한 만큼 기성액이 나가고 또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소요되는 기자재를 발주를 하고 그래서 다 지금 그게 일종의 준비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상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준비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이니까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빨리 진척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미리 예견되어 있는 거고 언제쯤 어떤 사업을 벌려야 되고 기자재 관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주를 하면 그게 1년도 소요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남게 되면 이월하게 되고......

김강일위원 작년에도 이월했을 것 아니에요. 전 전년도에 이월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일부 있었습니다. 설계비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길천 개수공사 이런 것도 보면 42억을 신청하셔 놓고 7억 8천입니까? 이것밖에 사용 안 하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다 설계를 끝내고 지적측량까지 다 했는데 정부에서 수도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이런 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신청한 예산 대비 사업 진행율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닙니까? 50%도 안 넘어간다는 게.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밑에 보세요. 청소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2% 밖에 지출을 안 하고 64.5%를 이월시키고 23.5%를 불용액 처리해 버렸어요. 예산 신청할 때는 못 깎게 하고 꼭 필요합니다. 막 그래 놓고는 실제로 결산하다 보면 예산사용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또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 놓고 불용액 처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신청하는 것을 정말로 계획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사업할 의지로 신청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는 좌우간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또 세운 예산집행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실행도 더 많이 노력을 하시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태윤
허가민원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이성연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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