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4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3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01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별, 그리고 실·국별로 예산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중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 와 일반회계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7,219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36억 6,000만원으로써 이월액 1,594억 1,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7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168억 7,400만원으로써 5,850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0.4%에 해당하는 5,289억 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7.1%인 1,433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44.9%인 2,37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가 0.1%인 5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6.1%인 324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인 667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1%인 480억 2,200만원, 지방채가 0.1%인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3,682억 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86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5,168억 7,400만원으로써 이중 63.5%인 3,28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7%인 1,483억 2,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8%인 404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68건으로 명시이월 31건에 211억 6,300만원, 사고이월 7건에 6억800만원, 계속비이월 30건에 1,26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2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29억 6,500만원으로써 696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6.2%에 해당하는 599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0.1%인 7,700만원,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에서 5.1%인 30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36%인 216억 1,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9%인 29억 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3%인 7억 8,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2.6%인 315억 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627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629억 6,500만원으로 이중 48.6%인 30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9%인 74억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5%인 248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71억 2,800만원으로써 1,345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9%에 해당하는 1,330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4.4%인 856억 7,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1.2%인 281억 6,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4.4%인 192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198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현액은 1,271억 2,800만원으로 이중 59%인 74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인 36억 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8.2%인 485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 2,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예비비 6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9,824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6억 7,546만 7천 원으로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면, 호우피해지역 절개지 복구비용은 여름철 집중 호우로 절개지가 붕괴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절개지를 복구코자 예비비 2억 9,824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설급수공사의 집행예산 부족으로 인한 급수공사 중단 시 민원발생이 불가피하여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예비비 6억 7,546만 7천 원을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피해복구비로 2억 9,800만원이 예비비 지출됐는데 재난을 위해서 재난보상과에 재난보상비가 지난해에 예산이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호우피해 난 것은 재난관리기금 그쪽을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신속히 복구 필요성이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40여 개소되는데 와동지역, 월피동지역, 공단지역 쪽에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예산부터는 긴급구조를 위해서 꼭 예비비지출이 아닌 다른 예산을 세워서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잘 알겠습니다.

매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절개지 면적이 한 1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넒은 면적이라서 별안간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의 결산승인의건은 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 총액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차액이 많은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 법인할주민세가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법인세할도 체납이 일부 있고, 제일 많은 것은 소득할주민세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소득할주민세가 많아요?

○시세과장 유동열 소득세, 소득할이 뭐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체납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지 전국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걷힌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시세과장 유동열 전국적으로는 그러는데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판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서 못 갚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하연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할에 붙는 주민세 체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세과장 유동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산했을 때 우선 변제순위가 1번이 노동자들 3년 치 임금과 8년 치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2순위가 세제공과금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저당권 1번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세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배정순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 우선으로.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특히 공단에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 각종 세수를 거둬들여야 될 내용들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요.

○시세과장 유동열 저희는 과세금액이 큰 것은 우선 압류부터 다해 놓는데 그런 순위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체납세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기획담당관님, 작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소송비용이 옛날보다 승소를 많이 해서 돈이 지출이 덜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작년에 제가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변호사들이 워낙 남아도니까 실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대안으로써 저도 좋다고 판단은 되는데 변호사들이 남는다 하더라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청 개청도 됐지만 사실 검토를 했으면 작년에 먼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한 1천 명씩 쏟아져 나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비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세울 때 특히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예산액과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납니다.

이하연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한 10억 이상 공사로 봤을 때 한 몇 %.....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5에서 한 20% 정도로 아마, 우선 설계금액에서 낙찰률이 대개 85% 수준이거든요.

이하연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130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이 남으니까 한번 써보자 이런 사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실무부서는 시설공사과인데 왜 그것을 검토하게 됐느냐 하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후에 관리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유인책이 무엇이냐 그래서 시계탑이든지 분수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공사과에서 노래하는 분수하고 시계탑 관련해서 앞으로 10월중에 타 단체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통상 건설업 예산 같은 경우 한 10%는 깎아도 상관없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하연위원 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우리는 일단은 설계금액을 갖고서 조달요구를 한다든지 입찰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게 대개 15%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10억 이상되는 공사를 기준으로 예산책정 금액과 설계금액의 차이는 대충 몇 % 차이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최저가입찰입니다. 입찰이 대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에서 88%, 87%, 또 10억 이상은 86.745%일 거고 10억 이하는 87.745% 설계금액 낙찰요율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험을 몇 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화랑유원지 정비공사할 때도 그랬고,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신청금액과 의회에서 승인했던 금액과 계약금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당초예산 신청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면 거의 반정도 차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무슨 반정도가 차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화랑유원지 공사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 요구를 30억을 했다. 10억 삭감돼서 20억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25억.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그래가지고 한 18억 정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지금 부실화방지를 위해서 85% 수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라는 측면, 부실공사방지 이런 모든 부분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 수준에서 계상하는 거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이 최저낙찰가로 했을 경우에는 갭이 더 많이 생깁니다만, 통상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향후에 예산심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은 그리 최저낙찰가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종합문화예술회관만 최저낙찰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1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시세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전과 같이 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했을 때와 우편으로 보냈을 때 비용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저희가 통·반장 교부할 때는 건당 500원씩 했고 지금 등기는 1,170원에 송달될 겁니다.

김창일위원 우편으로 보냈을 때 세금 납부실적과 통장이 직접 고지했을 때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시세과장 유동열 비슷합니다. 납부징수율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다만 저희가 통·반장 교부를 못하게 된 배경에는 2001년도부터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동에서 교부를 할 수 있는 동장의 권한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하는 것을 같이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우편으로 해서 송달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일부 동에서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우체부가 각 우편함에다가 호수별로 고지서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시골 동은 지금도 우체부가 일괄적으로 통장한테 갖다 맡겨 놓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통장이 그것을 또 돌려야 되는 이중으로 받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통장들이 세금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세과장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도 통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 분의 3 정도가 교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25% 수준에서 통장님들은 교부를 원하는 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개인이 점용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인들한테 불하할 의지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하하는 규정이 15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하면 불하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폐지됐으면 그 땅은 영원히 국유지나 시유지로 남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 땅을 소유하면서 인접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땅 그런 게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맹지라든지 그런 땅, 그런 땅만 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지금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그 전에는 매각위주로 방향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존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어떤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존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에 벌써 수십년 전부터 건물을 짓고 개인이 점용을 해서 소유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땅들이 개인한테 불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불하라고 표현 그런 얘기는 없고 그 사람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 필요성은 판단해서 그렇게 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유지는 시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김창일위원 시 결정에 따라서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시유지는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행정지원국장님, 동사무소 물어볼게요. 여기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동사무소 예산에서 예산절감이 1억 3,300 정도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6,200만원 정도, 또 예산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합계를 해 보니까 5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남을 수가 있나 이것을 듣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남는 유형을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어차피 쓰고 남는 게 있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이 10% 씩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나중에 검토했다든지 또 어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보고 반납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집행사유미발생했던 것이 동사무소별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 게 더러 있었고 농로를 개설하려고 반월동 같은데 예산을 세웠는데 정식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대형공사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를 이중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해 가지고 아마 그 돈이 많을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3억이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 일을 못한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합계해 보니까 동별로 4천만원 정도가 평균 남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4천만원이면 동 예산은 큰돈입니다. 시 예산은 별 것도 아니지만. 사실 돈 1천만원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집행잔액도 3억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억이라고 했는데 22개 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주가 뭐가 많이 남느냐 하면 통장, 반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같은 것 이것이 불참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통장 같은 것은 위촉이 덜 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지 실제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도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전부 지급이 됐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해서 본 결과로는 1년에 99.99%, 250명 1년 정원에 249명이 참여하는 그런 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정합니다.

김창일위원 100% 참석했다고 인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인정합니다. 그게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원곡1동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은 거의 100% 다 참석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각 관계 동에다 물어 보니까 거의 100% 참석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수당을 받아서 회비로 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쓰고 그러는데 거기는 달리 운영방법이 있는가봐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의 100% 참석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자료를 본 결과 고잔2동하고 원곡1동이죠. 그 두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면 개인이 사인을 해야지 수당이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죠.

김창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 사인한 원본을 본 위원한테 제공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문종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자치홍보담당관이권헌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유동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관산도서관장박용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