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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7.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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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7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권헌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운 시세과장은 아직 참석을 못했고, 임승원 도세과장입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은 아직 참석을 못했고, 백승태 민원처리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안병훈 일동장은 아직 도착이 안됐고, 임철웅 사1동장입니다.

류돈현 사2동장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김창모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훈 본오3동장입니다.

정혜창 부곡동장입니다.

최선준 월피동장입니.

김영득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최억용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이병우 원곡1동장입니다.

이영빈 원곡2동장은 금주에 휴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심재호 초지동장입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김영균 반월동장입니다.

정점근 안산동장입니다.

이성운 시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건과 관계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5일에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한 자세와 빈틈없는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성호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정원 4명이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공무원 정원을 현행 "1,310"명에서 "1,31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7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지방공무원을 1,310명에서 1,314명으로 4명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성호 이익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타 지역에 널리 알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교육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호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행정7급 1명, 학예연구 7급 1명, 전기기계기능 9급 1명, 영사기능 10급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시 총 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인력은 성호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4월 22일날 난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98회 임시회가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했었는데 그 기간내에 이걸 올리지 않았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 당시에는 이미 의회 개원 중이었고 4월 20일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성호기념관에는 4명의 직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내방해서 관람하고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4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라든지 인력감축 사항 등으로 해서 4명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시민들이 관람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요청은 몇 명을 요청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가 요청은 6명을 요청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50%가 삭감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6명 요청했었는데 4명 승인되었으니까 25% 삭감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어제 사실 이 안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단순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다른 안건도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시간을 둬야 합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안 받을 거니까 미리미리 안건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안산시에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여타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다른 잘된 데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정정도 실비를 줘야만 합니다만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력 운영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고 어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그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전문인력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학예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로는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6명을 요청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모자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경이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에 전문안내자 배치가 없습니까? 그냥 와서 읽어보고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행정 7급이 책임자로 해서 그 다음에 학예연구사가 1명이 또 있습니다, 7급 상당입니다. 또한 기능직 1명은 전기기계 분야를 거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이고, 기능 10등급 1명 영사는 이익선생 일대기 같은 것을 상영할 때 그러니까 최소의 필요 인력을 배치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면서 추가 채용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추가 문제라든지 청경을 한다든지 또 청사관리 측면에서 공익근무자들을 추가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학예연구사 한 분 계셨는데 단순히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아무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석사급 이런 분들도 자원이 많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하실 분들 찾으면요. 우리 안산시가 여기 이익선생기념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의 안내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사실은 우리 고장 62만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서 우리 안산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은 토요일 휴무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입니다.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모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개정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근무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 규정은 단위기관내의 어느 부서에 구애됨이 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전보임용 요건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만 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서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임용 당시 업무와 성질이 유사한 부서에만 전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적 상관성 및 전문지식을 새로운 전보 부서 행정업무에 원활히 활용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는 현행 조례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등을 보면 선출직 시장의 비서관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자치단체장과 업무추진 등 호흡이 가장 잘 맞고 능력 있는 외부인력을 폭 넓게 기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추진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별정직비서관 등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민선시장 등과 진퇴를 같이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러한 비서관 등의 별정직공무원에게까지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비서관 등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취지로 볼 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관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연령에 제한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언론보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는 그런 처사인 것 같은데 지금 안산시장께서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비서실장을 임명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미 지침이 '99년도 11월 21일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빨리 개정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예견을 하고 미리 임명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미 지침이 '99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지침은 지침이지만 안산시 조례는 개정된 게 아닌 상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만 소급적용해서 하면 시효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올린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시도 인사적체가 많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사적체라기 보다.....

정권섭위원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과정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인사적체라기 보다는 그 자리는 본래 별정직이나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데 그전부터 별정직이 많이 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별정직이 할 수도 있고 일반행정직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비서관이나 비서직들을 별정직 및 일반직으로 병행 보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행 인사 운영지침에는 비서관 및 비서직은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물론 기관단체장이 일반직으로 기용할 수는 있지만 현행사항은 별정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다 손치더라도 현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하나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위인설관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안산시장이 조례개정안을 요구해서 나온 사안이겠지만 이 부분이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는 차원이 되지 않나 현 공무원들의 차등화가 되지 않나 해서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만 요즘 젊은 싱크탱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꼭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나이 관계 같은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 자리는 기관장하고 호흡이 잘 맞고 또 기관장의 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침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그걸 묻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우선 먼저 '99년도 11월 27일날 시달이 된 지침사항을 저희들이 업무미숙이든 어떻든 그 당시에 이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실무자들이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 안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물론 조례를 준해서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와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침이, 물론 시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못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만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지침은 지침이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중앙법규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시의 조례는 우리 시의 법규거든요. 법에 준하는 법규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앞으로는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편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사과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진작에 사실은 조례를 바꿨어야 돼요, 이게 타당하다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누가 시장이 되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고쳤어야 하는데 고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그러면 동장님도 별정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과거에는 별정직을 동장이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이것도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그때 같이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제 별정직에서 벗어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별정직은 못 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 규정에서 동장은 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을 빼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이게 빼는 그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불합리한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짜하고 지금 적용하는 날짜가 이미 지나간 날짠데 부칙에 적용례를 보면 7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7월 13일이거든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신임단체장께서 비서실장을 인선해서 일을 맡아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연한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13일에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7월 1일부터 적용해 달라고 하면 현직 단체장이 조례를 무시한 별정직 공무원 인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좀전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그 동안에 사전에 조례개정 못한 것을 사과 드렸고 저도 저 자신 총무과장으로 와서 '99년 이전에 그때 우리가 바로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 비서실장을 임용하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일반상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여기에 찾아보니까 법률적으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이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줬고 또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임용권자가 임명을 해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서리라는 개념으로 일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와 다르게 조례에서 지금 권한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내정만 하고 저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비서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위반한 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지금 현재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7월 1일자로부터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 해주는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우리가 7월 13일날 조례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날부터라도 적용한다고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급 입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이 되지 말았어야 단체장이 제대로 조례를 지키고 또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엄연한 지방자치의 법인 조례를 제대로 지켜 가는 그것이 자치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조문 적용례에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한 가지 부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행일자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을 임용하면서 직무대리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서실장으로 보' 한다가 아니라 '비서실장 직무대리로 보'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행 조례안을 심사하는 기간 이후에 적용하는 걸로 해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으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고 조례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수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직무대리로 일을 해 왔다 라면.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본회의 통과된 날짜로 해주시고 우리가 의원 처음 되었는데 편법으로 할 수는 없고 소급적용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안되고 두 번째는 직무대리도 공무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면 똑같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도 시에서 맞춰 주십시오. 기왕에 3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는데 편법을 썼단 소리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같이 맞춰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날짜 수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검토만 한다고 그랬는데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좀전에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법률사이트 이걸 제가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다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릴텐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심정구위원 날짜 수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99년도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 이제껏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소급입법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7월 1일자로 소급입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대근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14조가 있는데 물론 이창수위원께서는 단체장의 편리한 대로의 업무수행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서진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특별임용을 할 의의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조례까지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바꾸도록 '99년 11월 27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준비를 그간 못했던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전준호위원 말씀대로 일단 소급적용해서 지금 직무대행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의결을 못 받으면 비서를 임용할 수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임용할 수가 없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을 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99년도 11월 27일날 시행일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자체를 그냥 사과로 지금 하셨는데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유나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어떤 다른 뭐가 있었는지 2년 동안을 공무원이 시행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2년 뒤에 와서 이것을 이제 와서 검토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입장보다도 사실은 원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물론 아까 다 질의를 하신 얘기지만 퇴직하신 분들의 그런 연령을 타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령을 물론 거기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중앙정부가, 그러나 퇴직되신 분들을 자꾸 이런 별정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신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등용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점, 그리고 우선 호흡이 가장 단체장하고 잘 맞는다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과연 그분들만이 그분하고 제일 잘 맞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왜 2년 동안에 이것을.....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방치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를 안 밟은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그 당시에는 비서 나이에 별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연령을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또 퇴직공무원에 한정을 해서 비서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임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교롭게 과거에 공무원 하시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하시지만 다른 분이 한 70세 먹은 공무원 안 하다가 어떤 전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비서관으로 임명했을 때는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라는 사람을 퇴직공무원을 다시 고용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바로 바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인사하실 때 재무과장님 소개 안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시장실 결재 들어갔다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임승원
재무과장김진근
민원처리센터소장백승태
대부출장소장이범구
본오1동장장동선
본오2동장김창모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정혜창
월피동장최선준
와동장김영득
고잔1동장손경식
고잔2동장최억용
성포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박강호
원곡1동장이병우
원곡2동장이영빈
초지동장심재호
선부1동장박송진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반월동장김영균
안산동장정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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