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7.13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

가. 도시계획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각 국ㆍ소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모레인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회의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10시04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 도시계획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계획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은 이번 주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대리해서 경관계장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4대 안산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4과 14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7명으로 일반직 82명과 청원경찰 10명, 기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및 도시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물 인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 인ㆍ허가, 토지거래, 공유수면 점사용 인ㆍ허가, 석유 가스업 인ㆍ허가, 대기 환경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공동주택 및 불법 건축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과 조사 및 산정, 부동산중개업 허가, 지적도 정리, 건축물대장 정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를 포함하여 우리 시 전체 151.24㎢에 대하여 도시를 환경친화적이며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광역도시계획 수립사항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한 5.35㎢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해제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집단취락 지역을 해제 조정하여 취락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 북동 산 76∼25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8만 7,796㎡를 포함하여 총 11만 1,427㎡(3만 3,707평)에 대하여 '99년 10월부터 2002. 11월까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는 물론 경영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의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28만 9,777㎡(8만 7,600평)에 대하여 '92년 3월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3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물 인수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서 주택, 상업, 공공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에 9,451㎢(286만평)에 '92년부터 금년 말 까지 준공계획으로 11년간 사업비 1조 7,430억원을 투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하여 현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내실 있는 인수단 운영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향후 시설물 보수ㆍ보완으로 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각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수ㆍ보완 완료후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 인근인 시화호 북측 간석지 공유수면 36만 3,375㎡(10만 9,920평)를 매립하여 기존 도심의 도시기능 활성화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반월 및 시화공단 기능 보완으로 경쟁력을 제고코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시 동사업을 개발계획에 포함 변경하여 신속히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국가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시화지구 1단계 개발사업 관리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환경단체에서도 반대가 예상되어 충분한 이해설득이 필요하며 대책으로는 사전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시화호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길동 뱅골부락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서민 및 근로자의 국민주택 공급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전ㆍ월세 가격 급등의 해소와 정부의 20만호 건설사업에 적극 부응하고 신길동 뱅골부락 일원 84만㎡(254천평)을 해제 임대아파트 3,30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 3,300세대 총 6,600 세대를 건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남 스포랜드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잔지구 16-1-2블록(초지동 740-2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골프연습장 및 수영장 등 운동시설 용도로 건축허가가 신청됐으나, 16블록의 호수마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소음,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우리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이 서류로만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2002년 6월 3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임원 재구성으로 8월말까지 근거자료 제출 연기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시는 7월말까지 연기한 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잔지구 52블록 보네르빌리지 앞의 운동시설 부지도 동 민원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보네르빌리지 입주자로부터 스포츠센타 집단 반대 민원(2002.4.29)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없었으나 건축허가 신청시 입주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롯데마그넷 및 홈플러스 증축이 되겠습니다.

(주)화성에서 신청한 롯데마그넷은 성포동 590번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로서 지상1,2,3층은 판매시설로 6,613평이며, 지상4,5층은 영화관으로 2,626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건축물은 2001년 7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주차장 계획은 본건물과 별도의 공작물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지상 3층, 총 주차대수 825대입니다. 또한, 홈플러스 증축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3층 주차장부분을 증축하여 판매시설 1,355평과 주차장 3,204평으로 사용하고 3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현재 718대인 주차를 451대 증가한 1,169대로 규모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며, 현재 2002년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경기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주변은 현재에도 이용객의 집중으로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인접지에 또다시 대규모 할인점인 롯데 마그넷이 건축되면 이용객 차량이 집중될 것이나, 현재 신도시에 공사중인 까르푸가 올 8월에 준공되고, 내년 5월에 이마트가 준공되면 이용객 집중 현상은 많이 완화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 의결된 완화차로 확보 등 교통대책을 철저히 반영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변에 5㎞ 간격으로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측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고시의 기준에 의거 충전소 설치대상 선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우선 순위자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대상자는 선부, 뱀골에서 공단도로 방향으로 1순위 박인호, 어천,사사에서 42번 국도 수원방향으로 1순위 김천태, 42번 국도에서 47번 국도 양방향으로 각각 김길운 및 김석구가 1순위에 선정되었으나 47번 국도방면의 군포시 사업자와의 경합으로 안산시 김길운은 제외되었습니다.

충전소 설치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인호 건은 2001년 8월 29일 충전소 허가를 신청했으나 차기 순위자의 대상자 순위선정에 따른 불만민원으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감사가 실시되어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2002년 4월 4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수사 종결시까지 허가 유보조치가 되었으며 김천태 건은 역시 충전소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도로계획에 사업신청지가 편입되었다고 회시되어 최종 설계확정시까지 유보 조치되었습니다.

군포방향의 김석구 건은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02년 3월 22일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 계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은 지속적인 철거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빙자한 불법게첨이 악순환되고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난 월드컵 기간중 시범적으로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일제 정비한 결과 거리환경이 크게 향상되고 시민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므로 향후에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원곡동 지역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원곡동 지역은 20여년전 주택공사에서 5층형 저층아파트를 보급한 지역으로 현재 재건축 공사중인 원곡주공2단지는 8%의 건축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원곡주공1단지 상ㆍ하와 군자주공3단지 등 3개 단지로 2,5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가구주택 주차장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화재등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차량 통행 확보 등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담장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기 편성된 사업비 9천만원에 50개면을 신청 받아 공사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향후에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적인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40개소를 준공 완료하고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제2단계 신도시 입주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중개 알선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 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에 적정을 기하여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자료 및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제도를 선진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 주소제도로 개선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차에 걸쳐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에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물류비 절감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은 물론 생활주소 사용의 정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2002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를 부여할 때 원칙이 어떻게 돼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을 텐데.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은 부여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으로 해서 기점에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해서 도로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기존에 주소를 부여할 때 서북지번, 서쪽에서 북쪽으로 돌죠?

○지적과장 장석원 당초에는 토지지번에 의해서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그렇게 합니다.

이하연위원 여기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한번 줘 보세요. 내용이 여기 없거든요.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내용밖에 안되는데 기존에 보면 업자들이 부동산 수수료 과다하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과다한 요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 만들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저희가 중개업 협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희가 매년 중개업자 교육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이 매월 1회씩 현지 점검을 나갑니다.

이하연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고 예를 들면 산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산 사람이 취득세를 낼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내면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하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든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과다한 수수료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현상이 대다수가 현실 아닙니까? 예방할 수 있는,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양심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해서 부동산 수수료 규정을 업소에다가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법이행 여부를 우리가 점검해서 불법이 나오면 과다한 수수료에 의해서 분쟁이 나오거나 그러면 행정조치를 하고 제재도 합니다. 과태료도 물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하연위원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 영수증을 꼭 떼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요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 내야지 단속 안 하면 피해 가는데 거기 양심에만 맡길 수가 없고 제도적인 내용들을 확보를 해야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덜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 용위원 김 용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계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여기 내용물을 보시면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변경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기존에 법칙 없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광고물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자격을 갖춘 데 계약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위탁 계약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기존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1일 고용인원 × 기간 해 가지고 연인원수를 가지고 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한 달 30일 동안을 예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지 위탁한 기관에서 인력을 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력을 덜 공급한 것만큼 일수를 늘려서 변경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산출하고 이것은 순전히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수를 계산해서 계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일 동원된 인원이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부족한 연인원만큼 더 기간을 더 연장해서 저희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에 광고물 단속요원들이 두 사람뿐이 없어요. 두 사람 가지고는 차 한 대에 1조로 운영하려면 4인이 필요한데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게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드컵 경기를 하면서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한테 대행을 줬습니다. 대행 준 것이 1일 투입되는 인원에 연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수임 받은 업체에서 투입하는 인원이 적게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더 동원해서 단속을 연장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연장을 시킨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이 2,760만원이라는 금액이 1개월에 한정된 겁니까? 1년으로 했을 경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것은 하루 동원되는 인력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되는 거니까 저희는 월드컵 기간 한달 동안 단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인력산출은 기간 대 동원인원을 확보한 숫자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1개월 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예.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확실히 받지를 못해서 정확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료를 부탁을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에 대해서 제가 시청 정문 앞의 좌측 편에 보면 연일 시화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늘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시 앞에서 환경단체가 일부 시화담수호 내에 있는 개발자체를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해서 시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화담수호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화호 북측 간석지 시화 1단계 확장단지 318만평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농진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금 1,100만평을 농지매립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외 시화호 관리에 대한 계획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세부적인 반대원인이나 이것은 결국은 시화호를 현 상태에서 생태화 공원차원에서 놔두자는 입장인데 과연 국가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우리 시가 중간에 저희들이 어디에 편중되어서 의견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자체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는 자체를 두둔하기도 그렇고 국가사업을 두둔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에 있는데 저희는 북측 간석지 10만평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열병합 발전소 좌측에 보시면 공유수면이 기이 매립이 되어 가지고 간석지로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시화호 선상을 보시더라도 다른 데는 선형이 해안선이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이 부분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안산시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필요한 땅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시자체 매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입장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초지동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그대로 강행하시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시행은 건설국이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과연 타당한 자리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현 자리가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입자가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종합운동장이 시의 중앙부에 위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입지 재검토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종합운동장이라 하면 시민다수가 많은 인원이 순식간에 집산이 가능하고 분산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나 모든 전철 이런 차원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부분에 위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현 자리가 종합운동장 부지로써의 입지는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지역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재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자리 외에 더 좋은 자리는 현 안산시 개발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따질 때 가장 적합한 자리가 현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향후 교통대책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얘기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종합운동장은 현 위치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받아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이 나와서 구청부지하고 종합운동장 가운데 25m 도로를 내서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 진입로를 화랑로가 아닌 부채도로에서 주 진입로까지 하는 대책까지 나와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현재 상태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많은 교통지체가 일어나고 시민들이나 공단의 출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속에서 중간에 메인도로 하나 만든다고 교통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것을 피하려면 결국은 시 외곽으로 가야되는데요.

김강일위원 타 도시 지역에도 보면 기존에 도심 가운데 있던 운동장들이 다 외곽지역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우리 시만 유독 도심 한 가운데다 그것도 교통체증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짓는데 도시계획상 합당하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잘 아시겠지만 주변도로는 광로와 광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대로와 중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또한 전철역사가 두 개소가 접합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더 좋은 자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강일위원 교통대책이나 향후 시민의 불편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구상 없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짓는다 이런 사고는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이 답변할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에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건설부장관한테 물론 승인을 받아서 안산신도시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을 할 때 그 좋은 시 중앙부의 땅을 종합운동장으로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땅을 거기다가 필연치 않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 당시나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입지조건이나 기준을 따질 때 확보가 그 자리가 가장 좋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선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현행법......

김강일위원 가정이라는 것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안산시가 호주 캔버라를 모델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내용이 변경된 거라고요. 인구 30만이 적정인구인데 지금 65만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정한 자동차 보유대수나 교통량에 대한 것도 다 틀려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간과하고 지금의 그런 부분에만 합리화시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는 이미 그 지역이 화랑유원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이런 시설이 있는 전제하에 주변이 도시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운동장 위치를 거기다 할 경우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전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 두고도 도로나 이런 것을 확장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가 대책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지는 입장은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시 전체에서 그 지역이 종합운동장 위치로써 적합하느냐 않느냐를 따질 때는 저희들은 적합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의 시점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10년후에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년후에도 그 자리가 적합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의 발전은 일단 안산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골격이 종합운동장, 시청, 그 다음에 터미널, 각종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주 기능을 다루는 대형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전제하에 주변이 발전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강일위원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본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종합운동장이 뜨거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의 교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 전체를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시가 10년 내지는 20년을 봤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시민이나 내 자식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타당했나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그렇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쟁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문종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또 수정하는 이 자체가 효율적으로 모든 중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특히 운동장도 가장 중요한 도시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빼 놓고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앙간 고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돈도 땅값 빼놓고도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계획 잡은 것 1,100억인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시설비만 해도 1,500억 정도 투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중요한 시설물을 하면서 향후에 만들어 놓고 그대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전반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안산이 도시계획 도시라지만 지금 짜깁기가 됐습니다. 고잔벌 개발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체로 보고 새롭게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시설물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나중에 뭘 건지겠습니까? 여기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롭게 한 번, 시점이 지금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정말 합당한가 현재 해도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땅값까지 한다면 거의 배가 될 수 있는 선인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기본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위원님 말씀은 2단계 사업지구가 없을 당시에 계획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실례로 든다면 홈플러스 하나만 해도 그게 별것도 아니었잖습니까? 지금 주말만 되면 얼마나 교통체증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주변 학교운동장밖에 못 씁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전철 타고 다닌 사람들이 얼마 있습니까? 특히 안산시내에서 전철 타고 접근할 사람이 없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전부다 자가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것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취락지구 용도가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2년이 넘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현재 저희 안산시에 해당되는 소규모 집단취락지역 해제 현안사업, 그 다음에 조정 가능 지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0호 이상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로 갔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이나 지침개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저희 안산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중, 소규모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안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법령개정해 가지고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시켜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말이나 8월초에 18개소의 중규모, 소규모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계획하고 그 다음에 10호 이상에 대한 집단취락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지금 안은 잡았지만 법령이 자꾸 개정이 되다보니까 도면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람공고를......

김강일위원 언제쯤이면 이게 확정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생각에 현안사업하고 취락지구 지정, 그 다음에 10호 이상 소규모 취락지구지정 해제는 금년말 정도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지자체에서 일을 늦게 하거나 빨리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소규모 취락지구 1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건폐율 40%, 용적률 100%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안이 확정이 안되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뒷면에 보면 소규모 10호 이상 소규모 취락지구.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소규모 취락지구 지정이 안산에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대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10호 이상되는 마을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두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행에 건폐율이 20%에서 건폐율이 40%로 상향조정되면서 취락지구 안에서는 어디든지 이축이든 신축이 가능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적률은 현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적률은 같습니다. 다만 건폐율만 상향조정이 되고 건축물의 용도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증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평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교통이 5월 30일날 되어 가지고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삼성홈플러스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롯데 마그넷은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롯데 마그넷은 2001년도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거기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삼성홈플러스 조건은 4가지 사항인데 지금 수자원 사거리 있잖아요? 본오동 넘어가는데 거기에 교통난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교통에 대한 분산을 위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결과 고가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없다, 두 번째 얘기는 중앙로에서 수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좌회전 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를 더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홈플러스 전면에 보면 차폭이 3.2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5m로 확보해라 그 다음에 홈플러스하고 수자원공사 도로 교차부분에 녹도가 있는데 그것을 까 가지고 주차하는데 있어서 버스라든가 이용객들이 편하게 끔 확보를 해라 이런 4가지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삼성홈플러스 증축을 하게 되면 1일 차량대수가 몇 대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김강일위원 나중에 그것은 하고 지금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만성 교통체증지역이지 않습니까? 심할 때 보면 어찌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가도로를 설치하든가 지하도로를 설치해서 통과하는 그런 시설이 보완이 안 된다면 3.2m를 3.5m로 넓히고 좌회전 차선 2개 만들고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전혀 지금 상태의 교통체증도 해결이 안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증측을 해 주면 불을 보듯이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4가지 사항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떨어졌는데 저희가 1번 상에 가장 큰 문제인 고가도로라든가 이러한 분산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우리가 의견해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조건을 받아 줄 것인지 다시 결말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차후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또 내줬다 이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허가 안 내줄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것은 안 내줄 수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김강일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업체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지정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개인 건설교통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하면 그 등록에 의해서 기술사라든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역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관할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경기도 교통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면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저희에다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나름대로 처음에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 업체 지정은 누가 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에서 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교통영향 환경평가 기관을 폄하 하려고는 않습니다. 않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의 현실이 또 평가기관들이 교통영향평가 기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가기관들이 주문자의 의뢰를 상당히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막 주문한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공정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선정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업체에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받아 보는 부분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또 허가를 내준다면 제도상으로는 문제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나 원성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는 홈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그넷 하고 같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많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자. 그래서 심의 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결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갖다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광역으로 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인 경기도에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각 사업 단위별로 구획된 필지별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용역업체를 지정한다면 참 좋지만 법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규정에 없는 걸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요구자에 의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의뢰자의 요구 사항인데 제도적으로 그걸 신청자, 요구자를 관 주도로 해 나가는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게 좋은 방법인데 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신청인으로부터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첨부시켜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니까, 교ㆍ평한 평가서 있잖아요. 업체에서 평가한 평가서가 우리 시에다가 같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홈플러스 건하고 마그넷 건 두개 다 들어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한 부씩만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하연위원 쉬었다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세헌 쉬었다가 다시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홍순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홍순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요즘 건축허가에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다가구를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주차 문제가 아주 극심화 되고 있다 이겁니다. 주차장 설치를 확보해야 될 방안을 건축허가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셨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반적 문제가 따르는,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이 일종의 생활에 꼭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가진 사람이 혹 가다가 자가용을 가진 이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지하실에 살아도 자기 삶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 이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는 그렇게 해 주면서 극심화 되는 주차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 대안은 미비하다. 그럼으로써 지금 양가 차도변에 보통 2중 3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나도 대도로가 소방도로도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큰 재앙이 닥칠 적에 이러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러한 허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고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저는 그 문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무부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원남 허가민원과장 신원남입니다.

요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허가 내줄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00㎡ 1대씩 주차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보통 주차가 확보가 되는 게 3대에서 4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강화를 하려면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법에서 지정하는 범위내 1/2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주차난이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 관련조례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다 개정 요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강화 기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난의 심각성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도적으로 기존의 주차장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주차장 조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 상당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헐어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그나마 그래도 한두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50면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호응도도 좋고, 또 저희가 주차장 설치하겠다는 비용의 8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 어떤 법을 강화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의 예산을 더욱더 대폭 활용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 주차장 설치 문제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 용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건축 제한 높이가 제가 '89년도부터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매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반지하 3층 그때 당시에는 주거지 앞에 주차장이 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계석을 낮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은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차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 봤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만 조금만 관계 담당자들께서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그 앞에다 두 대씩 어떻게 보면 15m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블록이 약 3m씩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3대씩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앞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계석이 워낙 높다 보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경계석 앞에다 임의대로 자기들이 콘크리트를 거기다 부어 가지고 물의 흐름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차만 들어가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담당자들께서 조금 신경 써줄 부분이 뭐냐 하면 경계석을 바꿀 때 그 부분을 개구리 주차 형식으로 경계석을 낮춰주면 충분한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부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유독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주거 전용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거의 주거지역은 다 일반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본계획변경 사항에 그러한 문제가 같이 참조가 돼 가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산 신도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거지역은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 자체를 종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지역, 2종 3종 종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정리가 돼 가지고 공람 공고를 해서 아마 다음 의회 때는 의원여러분들한테 의견 청취를 들어 가지고 관련법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안산시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모든 종 구분이 완료될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상에만 하더라도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지 시화호 북측간척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신길동 뱅골부락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분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거전용지역화 하고 기존 1단계 2단계 사업지구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밀도를 재편하는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1단계 2단계사업지구 내에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에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화 해 가면서 주차난의 해소와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 의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70억을 가져와 가지고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45억 정도만 보전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됐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상 과거에 구획정리사업법상에는 일반회계나 시에서 원래가 지원 없이 구획정리사업은 자체 지역에서 감보율을 적용해서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단, 구획정리사업법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시가 7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감보율을 상향 조정을 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약 한 25억 정도가 적자를 보는 건데 저희시에서도 감보율에 대한 것도 40.1% 해서 2,3% 올려 가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것을 보상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당초에 한 90년 당시에 시흥시에서 구획정리사업계획이 모두가 완료가 돼 가지고 환지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넘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매도와 양수 양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감보율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보율 조정을 못하다보니까 약 한 25억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일개 사업에 물론 내용이야 시흥시에서 넘어온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일반회계 부분에 차입을 했다가 차입 금액 한 25억 정도를 못 감당하고, 사업자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길은 없네요? 그쪽으로 일반회계 전입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대우가 그 땅 자체가 경매가 붙어 가지고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남는 땅도 당초에 대우하고 채권자하고 협의가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는데 그 상태라면 금년 마무리를 지으면 빨리 마무리 짓는 수밖에 없고,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감보율 조정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상황보다 감보율 조정할 때는 그 지역 전체 주민들 들고일어나기 때문에 감보율 조정은 힘들고 우리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 처음에 요청을 할 때도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들이 지금 대우 땅을 도로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 도로만 남았습니다. 그 도로하고 국도42호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된 접속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공사물량으로 볼 때 금년도에 마무리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청산에 대한 것은 금년 말 어렵더라 하더라도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김강일위원 매번 매년 마무리 짓는다 해 놓고 계속 넘어 왔어요. 신뢰가 좀 안 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보건소에도 보면 현재 진척도가 82% 정도 되니까 한 18%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난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금년에 마무리 짓는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대우가 그렇게 쓰러져 가면서 채권자가 대우 땅을 압류를 하다 보니까 채권자하고 취득이나 재산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제3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꾸 마무리 짓는다 해 놓고 계속 연장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 부분만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못한 부분입니다. 대우 땅 이번에 경매 처분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거의 공사 구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 짓는데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우관사 별장은 낙찰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넘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허가민원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