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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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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일 시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산도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장 박종원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처리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그중 15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15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에 있는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 지급방안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은 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예술단원들의 교통비 및 분장 재료비등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1회 공연시 지휘자 50,000원, 부지휘자 30,000원, 일반 단원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지난 1년간 총20회의 관외공연을 실시하여 265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162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등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0일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연주회와 3월 22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등 비중 있는 연주회에 초청 공연을 하는등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간 교류연주를 통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제9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간 중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로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고차량이 법적으로 경운기 또는 차량으로 분류되는지 또한 수로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은 감사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향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준설원 2명 사망과 1명의 경상자가 있고 준설기 1대 파손 화물차량 1대 파손이 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차량과의 합의는 준설기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럭키운수에서 동부화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해서 상호 합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고 낸 당사자의 신병처리는 사고 당사자 최상호는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0년 12월 30일 고용중지 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로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우리 안산시에서 자체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수시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는 본청은 제외하고 사업소와 동사무소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본청은 특별히 정기감사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정기감사는 사업소와 동만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사건 사고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본청은 정기감사가 없다 라면 우리 조례나 이런 데도 규정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본청은 상급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 수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업소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계약서에 의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지금 까지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이번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까지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산시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내기는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청소사업소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하지 안 않았고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이번에 청소사업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도급대행계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할 수 있다. 특별한 내용이 수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몇가지 조항을 들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합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감사 실시해서 그 결과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별 문제 사항을 인식을 안 해 왔던 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와 도급대행방식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1년에 약80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단지 그 조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 라는 아주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도급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대행하고 도급대행계약하고는 의미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도급을 할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수행을 잘 해줬을 전제조건으로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 충분히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급계약이 청소대행업체와 안산시와 맺은 도급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민법상 도급내용은 어차피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부분에서 도급계약과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는 말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도급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차피 행정용어에서 도급계약이라는 말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법상의 용어를 정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도급자와 수급자의 채권채무가 있잖아요. 채권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가 행정사무에 대해서 일정한 대행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법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민법에 명시된 14개 계약만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식의 계약을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앞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타하시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그 동안에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감사를 착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은 감사가 종결되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결론은 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에 백번 양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얘기하듯이 도급계약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채권 채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채권 채무관계라는 것은 안산시는 대행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과 동시에 안산시내에 있는 청소를 깨끗이 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자는 대행료를 받을 채권이 있는 반면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가 앞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위반입니다. 이건 분명한 계약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감사를 할거라는 말씀만 하시고 이래가지고 안산시민이 안산시청을 어떻게 믿고 행정을 따를 것이며 납세자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8일날 감사개시를 했습니다. 지난 6월8일날 감사를 개시해서 거기에 도급대행계약서에 보면 감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로 위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동안 조기에 착수 못한 점은 청소대행업체의 내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다소 시일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를 말입니다 회계감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담당관님이 계약서를 제대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보여드릴까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대행계약서 말입니까?

이하연위원 예.

○감사담당관 유동열 대행계약서는 저도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 주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의 기본적인 임무는 그렇습니다. 시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해서 어떤 결과가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처리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는 따름입니다. 다만 그 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는 부분이 발견된다 라고 보면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시의 정책사항을 일일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소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감사가 약 5천억 이상 쓰는 예산을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만 쫓아다니는 것도 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규모가 크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꼭 감사를 해야 될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시 각 집행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게, 그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 임무고 임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비리가 발생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돈이 1년에 약 80억씩 매년 지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청소사업소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업무가 잘 원만히 수행되는지 항시 봐야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야, 그것도 시민들이 고통을 당할 대로 다 당한 이후에 이렇게 그나마 착수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비가 한 10.72% 두 자리수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IMF 이후 국가의 재정운영이나 긴축 구조에 역행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경상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환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걸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그런 쪽에 더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경상비에 대한 예산 증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상비가 증가된 내용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경상비가 증가되는 측면은 저도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지금 IMF를 겪은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예산편성에 좋지 못하고, 또 그런 예산을 사업으로 돌려서 많은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시에서 적극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자꾸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 기획실에서 IMF 악몽을 잊고 계시지는 않는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그런 걸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도 애니메이션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애니메이션사업이라는 게 원래 문화 부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문화 부서에서 마땅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애니메이션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문화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되고 문화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 추진이 더 활성화될 판인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것은 문화 부서에서 온당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최근에는 '문화도 산업이다.' 그런 말이 많이 통상적으로 쓰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애니메이션도 산업, 그러니까 문화산업 쪽으로 분류를 안하고 그냥 산업 쪽으로 분류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에 공업과부터 지금 첨단산업과 그쪽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관광부나 경기도 문화관광국 같은 데서도 그런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니 CD니 게임이니 그런 모든 첨단산업을 문화 쪽으로 분류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추세는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던 관례가 애니메이션을 문화 쪽으로 보다는 산업 쪽으로 분류를 더 해놨기 때문에 해오던 관례대로, 우리 시에서도 애니메이션산업이 공업과 있을 때부터 지금 첨단산업과로 이어지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분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문화 쪽에서도 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지원과에서 문화 애니메이션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현재는······

은세기위원 그 추세에 따르지 않고, 그런 대세론적인 추세에 따르지 않고 우리 안산시는 우리 안산시대로 그렇게 분류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그런 쪽에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현재는 조례 업무 분장상 우리 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문화적 접근이 가까운 애니메이션사업이 우리 안산시에도 지금 막대한 지원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계속하는 게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당연히 문화부서로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체육담당관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담당관님 입장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현재 업무 분장 상에는 기업지원센터 첨단산업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애니메이션사업은 문화 쪽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앞으로 추세가 문화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 분장이 조정이 된다면 문화 쪽으로 연관지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있죠, 목표관리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시책사업이다 하겠지만 지향하는 목표나 추세로 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산시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이와 같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대한만큼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사항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이 사실상 한 2년 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일반 사기업에 대한 목표관리제는 나름대로 보이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저희 행정기관 도입보다 앞서 있고 정착화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목표관리제는 부서간의 업무 성격이 굉장히 다름으로 해서 저희도 목표관리제의 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 관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아주 직원간에 예민한 측면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중치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착화 단계에 가기까지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가면서 보완 발전돼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번에 커다란 성과를 얻기보다는 미비점을 수요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정립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도 목표관리제 시행이 당초 의도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타이틀은 거창한데 비해 가지고 그 실효성이나 우리 공무원들 반응 자체가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면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동일한 기준이나 모델에, 동일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대입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령 수치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데나 또 아니면 기업체 같은 데 영업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검증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목표관리제로 회사가 상당히 성과를 거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업무는 계량화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했음에도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급히 보완하고, 또 앞으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TV에 방영도 됐지만 힘있는 부서가 다 싹쓸이하는, 싹쓸이해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거머쥐는, 그런 방송도 그때 우리가 접했고, 또 실제가 그 인센티브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오히려 목표관리제란 좋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 잔머리나 늘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또 행정기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정환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공무원 사회라는 게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쟁의 원리 이런 게 도입이 없다보니까 너무 나태한 측면에 빠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는데, 다만 초반에 시작한 목표관리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조금 미비점이 있더라도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한 이견이 나올 때는 서로가 불편 표출이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차기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돼서 나가야 될 업무지, 이걸 단번에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분석 내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통을 겪으면서 나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 검증, 또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가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기획실장 최정환 예. 진행이 되고 평가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시달된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지침은 전국적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상 지자체별로 평가방법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측면이 아마 지자체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지자체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꾸 보완 발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것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일괄적인 지침대로 안산시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아니죠.

은세기위원 안산시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보완해서 그걸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최정환 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긴급히 막 서두를 게 아니라 타 시ㆍ군 또 내지는 정부가 하는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실장 최정환 일단은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업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해가면서 그런 타 자치단체의 수범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은 도입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직원들의 여론 조사 같은 건 해봤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직원 자체에서는 평가의 방법이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한 번 물어 본다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런 측면에는 아마 반대하는 측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했을 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서로 어떤, 아까 얘기한 힘있는 부서에서 싹쓸이 현상이라든가, 또 오히려 지금 동에 4, 5년씩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목표관리제로 인해 가지고 더 멀어지는, 더 상실감을 갖고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기획실장 최정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행정도 경영 마인드를 갖고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가는 측면에 미비점이 설사 있더라도 한 번 해서 잘못된 사항은 공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격 오는 사항이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런 측면의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겪어야 할 진통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보면 일본에서도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잘 지금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 시행해봤지만 처음에는 성과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공무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해득실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집착하다보니까 잔머리만 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런 목표관리제나 성과급제가 오히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또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의 불만을 없애고, 또 이게 목표관리제나 성과급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사기양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경쟁시켜 가지고 능률 올리는 거 그 자체도 사기진작이나 사기양양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이 더 크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전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성과급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듯이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잘 추진하되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준설기 차량 정비를 못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은 평소 정비를 잘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청소사업소 감사를 그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청소사업소는 2년주기로 종합감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도급대행계약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청소사업소에서 감사실시를 그 동안에 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초에 감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 역할은 모든 정책에 일일이 개입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감사를 실질적으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평소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을 그 동안 안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확인한 결과 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김명환위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하게 만드는 것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청소사업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곳은 감사실인데 감사실은 그 동안 청소사업소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하절기에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그만 책임의식은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제가 책임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고 저희 조직체계상 해당부서에서 모든 문제를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업무를 대행하면서 특별히 그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을 등한히 한 점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도 주민불편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감사실과 청소사업소 그 다음에 본의원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빨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임의식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동안에 감사를 못한 점은 청소사업소에서 업무대행 능력이 외형적으로 특별히 발생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점검을 못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금번에 청소업체가 쓰레기수거 대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처리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감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최종 점검을 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를 조치 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계약위반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최종 계약해지까지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약3개월이 지나도록 타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악취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타 업체와 계약체결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지금 계약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청소사업소에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해 봐야 만이 이런 문제까지 점검이 될 겁니다. 아직은 섣불리 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노사간에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노사간에 진행상태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 일부업체는 전부 8개 업체가 전부다 청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에서만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일시 중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완전 중단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약업체마다 청소를 원만히 하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거의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에 일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봐야 만이 그런 내용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최종 결론을 맺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가 끝나고 앞으로 좋은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평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어서 심문하겠습니다.

사업소하고 동은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이하연위원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소사업소를 그 동안 감사를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데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미스경기대회 출연자 보상금해 가지고 2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라온 예산을 2000년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쭉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0년4월21일날 미스경기대회 출연자 경상보조해 가지고 풀보조금 지출내역에 집행이 되어 있어요. 예결위에서 다뤄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풀보조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보고 이번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예산에 반영을 의회에서 예결위 다뤄 가지고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방법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도리로 생각하는데 풀보조로 지원해 버린다면 의회가 아무리 예결위가 있다 손치더라도 분과위원회에서 했든 예결위에서 했든간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해 버린다면 의회가 백날 자른들 의회가 백년천년 집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풀보조로 대체하면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의회 해산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외에 저희 안산시 실링이 2억8300인데 2억 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중에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정액보조단체외의 단체에 집행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사실 안 했습니다, 요구가 왔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완벽한 행정처리라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게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청산되는 겁니까? 모든 집행을 전부 풀보조비로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전부 집행해 버리지 의회에다 무슨 심의를 해라,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국고손실해 가면서 의회청사 지어 가지고 의원 국고지원 받아서 선출해 가지고 의회 의원이 제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적극 협조를 해야 의회도 발전하고 집행부도 발전하고 쌍두마차라는 말을 흔히 우리 쓰고 있는데, 정말 의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임흥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을 해 갖고 앞으로 풀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렇게 집행을 해도 행정상 적법절차에 하자는 없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말하는 적법절차 아주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흥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도 다시 이 부분에서 적법한지 타당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고품질 일류행정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무료생활법률상담소 운영건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본청에서만 주1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매주 수요일날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성과나 기대효과를 보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손해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소외계층 저소득층 먹고살기 어려워서 정말 시청까지 찾아올 수 없는 이런 편리를 봐서 이런 사업은 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시청과 거리가 먼 이런 데에서 그야말로 정말 소외 받는 이런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택해서 좀더 일시 장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회수도 늘려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민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또 중상위층 이런 분들이야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서 어떤 법률 이런 데에서 비용을 내고서 라도 당연히 이런 상담을 받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이런 것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소외 받는 계층이 이런 혜택을 고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무료생활법률상담은 사실 서민들 그러니까 법과 가깝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된 계층이 시청도 오기 힘들어 가지고 또 시청을 옛날부터 거리감 같은 것을 느꼈던 분들이 찾아오기가 어려워서 사실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내에 변호사 분들이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법무법인하고 계약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사실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데 변호사 아시는 분들 초빙해서 한 적도 있는데 이동법률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보면 시간대도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말 그야말로 상담시간을 보면 4시인데 5시 6시 7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올까 말까하는 사람들의, 정말 구석구석 그늘진 이런 사람들을 헤아린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산시에 이런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실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이런 걸로 비쳐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봐요. 두번째로 2485생활민원서비스제 운영에 있어서 1년365일 24시간을 운영하는 매우 좋은 방안입니다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생활민원서비스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목표관리제에서도 교육이 3월3일부터 3월4일 1박2일 동안 롯데연수원에서 계장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그 시점에 저희 지역구인 대부지역에서 도로에 차가 빠져 가지고 마을과 마을이 지역사람이 자기 지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고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봤지만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본위원이 본인 차를 가지고 나가서 빠진 차를 빼내주고 다시 소통하게 해서 밤새 뛰어다닌 적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365일24시간을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시행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표관리제로 인해서 계장급 이상 전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했을 때 안산시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교육도 인원의 1/3씩 쪼개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485생활민원서비스제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가 직접 관련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 조정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85생활민원서비스제는 저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이 커다란 사업으로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보다는 조금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대부도까지는 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내에서는 2485민원에 대해서는 장제행사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리고 3월3일부터 4일까지 목표관리제 워크샵 때문에 그날 오후 늦게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건설과장과 관련계장들을 바로 저희가 대설주의보 내리자마자 거기서 철수를 시켜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대부도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공사현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행정지원국과 기획실이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날 제가 당직사령실에 전화를 걸어서 당직사령관을 바꿔 주시요 하니까 없다. 도로과 건설과 이런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도 도저히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러니 일반민원인들이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본위원도 어떤 당직사령관을 통해서 어떤 연락체계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됐는데 일반시민이 했을 때 정말 당직사령실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한테 이런 일로 빨리 건설과 도로교통담당하고 연락이 되어서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음에도 그것이 소화가 안되는 이런 입장에 일반시민이 전화 한 두통 하다 이런 것 내팽개쳐두고 정말 우리 안산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지경에 놓인다 이거죠. 우리가 좀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 한건 한건을 처리하면서도 365일 300일 잘하고 65일 못해서 365일 중에서 하루만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그 하루로 인해서 고초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365일 어느 시민이 와도 간단한 민원사항이 조속히 빠른시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을도와주는집 보면 전년도 9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158건을 처리했고 올해는 1,015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00년에는 근무 인원도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줄이고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 건가, 아니면 민원발급기를 홈플러스 장소에 놓으셔서 어떤 기계로서 처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행정관계로 해서 자료요청이 와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 민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어떤 방향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무민원 처리 결과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다만 기기 공급 관계 이런 측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준다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재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또 직원이 줄어들고, 현재 홈플러스에 약 300미터 전방에 성포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홈플러스에 직원을 보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발급기로 처리하는 게 적당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가 있는데요. 수분제거 용기 보급을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전용수거함 설치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당히,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 아파트와 연립과 일반 주택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함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함이 견고하게 잘 돼 있는 반면에 일반주택에는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 고양이라든가 들짐승들이 많이 훼손을 해서 악취를 많이 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일반주택에는 쓰레기전용수거함의 보급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일반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개라든지 일반 동물들이 훼손을 하고 그래서 전용박스를 보급을 해서 하는 측면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떤 불평등 없이, 아파트나 주택과 연립주택에 모든 청소라든지 모든 환경에 불평등 없이 평등하게 모든 게 공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반주택에도 쓰레기분리함과 음식물쓰레기함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POOL예산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금. 그 임의보조금 지원 기준이나 원칙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그 기준과 원칙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딱 포맷을 정해서 해놓은 기준은 없고, 다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조금관리지원조례이기는 한데 그 조례와 또 세부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량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영역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도 있거니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텐데 그러나 어떻든 원칙과 기준은 좀 필요하다. 민간용역이라고 어떤 단체든지 단체라고 무조건 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종종 보면 이익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왕왕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이익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는 그 단체, 자기 업무,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보조가 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조례에 있다고는 하나 좀 세부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POOL보조라는 것이 원칙 기준, 또 이익단체는 자기 스스로 홍보성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보면 무슨 단체든지 거의 다 이익단체고, 정말 시민운동 하는 단체, NGO로서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단체,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다 이익단체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비자보호라든지 환경운동 이것 외에는 사실 POOL보조가 나간다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만 말씀하시면 그 이외에는 나갈 데가, 이익단체는 나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산시의 입장에서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 됐든 한국노총이 됐든, 또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저는 사실 지원해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만 소모성 행사 이런 데 나가는 부분은 좀 더 지양을 해야 되고 생산성이 있고 이런 데로 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이익단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있는 단체, 그건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어떻든 그런 원칙과 기준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저는 관도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관도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보다 좀 세부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만 만들어지면 요청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충분히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단체지원 내역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POOL보조금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 파트가 굉장히 곤혹을 치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사실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거부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단체라고 해도 결성이 되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으로 해서 그 단체가 상승효과를 노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려고 하고, 아까도 임흥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스안산 선발대회 지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세부적인 기준과 원칙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사실 연초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POOL보조금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시장님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 있어 갖고 저희가 질타를 받고 그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사실 만들어놓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하연위원 만들어놓은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클린업 안산21사업과 관련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의 주요 부서가 함께 합동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서 기획실에서의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담당 부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실장이 단장으로 돼 있으신 거죠, 부단장?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전준호위원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또는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구입 관계는······

전준호위원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파악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매입을 했을 때 신청 필지가 한 60필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필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대개 근저당설정이 돼 있다든지, 조금 채권채무관계로 압류된 재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격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게 요구를 하고 이래서 지금 구입관계는 조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필요한 지번이나 필지, 그러니까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가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거나 매수 타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매도 희망자를 사실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재산 가치가 있는, 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관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분명히 응했을 겁니다. 대다수가 또 60여 필지가 그런 거였고요. 그렇다면 시가 나대지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계획하고는 배치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억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구입하지 못하고 올해의 반이 다 가도록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민간 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나대지는 관에서 매수한다고 하니까 얼른 사줬으면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것에 대한 효용가치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나대지를 구입해서, 시가 토지를 매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합당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현장을 체크하지 못하고 필요한 곳을 조사하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희망자를 찾다보니까 당초 세운 계획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이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승인을 받았고, 다만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요 먼저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예산승인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장들한테 주민자치과하고 재무과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필요한 대지를 구입하라고 시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 있는 토지들이 많이 나타났고, 사실 별 문제없는 토지들은 매수에 응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협약을 사전에 협약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찾는데 있어서 당초에 필요했던 계획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일정 지역에 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지가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공익시설,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확보를 해둬야지 이런 땅이 있으면 그것이 비싸든 싸든, 매도자가 희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설득하고 협의를 해내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 하에서 출발을 해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일선 동에 내려보내서 "몇 개 알아봐라." 이것은 치밀한 행정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왕에 클린업 안산21 주제로 일을 추진했으면 나대지를 구입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면 세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년 간 500필지를 사겠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게 중기계획이나 이런 데도 다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당장에 여러분이 내놓으신 업무보고, 감사시 업무보고에는 그게 쏙 빠져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행정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죠. 그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을 910필지, 화단을 40필지 조성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사후 점검이나 관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주민자치과에서 주차장은 관리하고, 쌈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아 갖고 차선도 보도블록 같은 걸로 만들어놓고 이랬습니다마는 조성을 해 놓고 난 후에 건축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현황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1단계가 끝나고 추경에 반영해서 2단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들은 일정부분 사후 점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관리자까지 지정을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역서를, 점검내용을 좀 총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두 가지 다요?

전준호위원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태조사 현황이 있고, 기본 현황 실태조사서 이게 필지별로 있는 걸로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조사 전의 용도, 또 정비 이후에 했던 내용, 주차장으로 한 것인지 쌈지공원인지 아니면 건축이 들어선 것인지가 전부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총량을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문화체육담당관님, 감사자료 제출 시점인 5월 31일 이전에서 양궁경기장 공사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월 31일까지 그 시점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설계를 진행중 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요? 지금 착공을 했거나 아니면 공사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현재는 지난주 월요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착공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그럼 5월 31일 이전에 실시설계 나왔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실시설계 나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제출 시점 이전인 5월 31일 기준으로 5월 31일 이전에 실시설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실시설계서를 자료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요내용은 트랙 구성하고 잔디 이런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GIS 지역정보화 추진하고 있죠.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수치지도 제작은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제작을 했고······

은세기위원 지도는 거의 다 완벽하게 제작되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도 제작은 대부도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고잔2단계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탐사작업은 작년도에 고잔동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본사업은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서 5월28일날 본계약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위험시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땅속을 파보지 않고도 어디에 무엇이 묻혀있는가 그런 것을 미연에 알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대형사고 같은 것을 예방도 하고 또 부처간에 협조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땅을 팠으면 다시 묻은 다음에 1주일도 안돼서 또 땅을 파서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리정보시스템은 지하매설물에 있는 모든 매설물을 전산화를 구축해서 지번만 확실하게 대입하면 그 지하에 묻혀있는 매설물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은세기위원 한눈에 파악만 되는 게 아니라 한눈에 파악을 해서 공사하는데 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그런 목적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처간에도 예를 들어서 상호 그 지역에 예산집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을 오늘 팠으면 다시 공사하고 매립했다가 1주일도 안돼서 또 파고 그런 예산낭비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설계도만 가지고 작성을 하죠? 설계도 들어온게 접수된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그 지도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현장확인을 안 나가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도제작은 항공촬영으로 지도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입력하는 것은 우선 설계도를 기본으로 하고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은세기위원 현장확인을 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그건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홀을 뚜껑 열고 들어가서 지표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의 직경을 실제 실측을 합니다.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가서 탐사장비를 작동해 보면 관까지 갔다 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몇 미터 지하에 묻혀있는지 또 관 ㎜는 상수도관을 열어 가지고 실제로 탐사를 합니다. 설계도는 참고만 할뿐이지 실제 탐사를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설계도면과 실제 가서 탐사를 했을 때와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가 실제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은 참고로 하고 실제로 탐사를 해서 그 지도를 제작한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산의 거의 80%이상이 탐사비용입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굴착공사를 할 때 이런 지하매설물을 컴퓨터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할 때 그걸 확인하고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가 일단은 확인하고 시에 허가를 얻어서 굴착공사를 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현재는 아직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1,2단계는 구축이 되어 있다면서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1단계는 지금 시범동 성포동 고잔동 부곡동 월피동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땅에 매설되어 있는게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있는게 아니고 각종 통신선로 전기선로 송유관 가스관 기타 여러 가지 난방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이 땅속에 묻혀있는 관이 각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조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협조가 어려운 데가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입니다.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은 사실 여기 지사에서는 그것의 결정권이 없거든요, 본사의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의 난방관하고는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하고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일단 굴착공사를 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그 취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위험물을 확인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확인도 않고 굴착공사 허가 내주는 예도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현재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은 참고만 할뿐이지 실제로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했으면 이걸 적극 홍보해 가지고 얼마전에도 TV에 방송이 되었듯이 고합선을 드릴로 하다가 폭발사고 난 것 아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지금....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아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탐사를 해 가지고 지도 도면을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니다, 설계도대로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도면과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면대로 100% 안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더욱 더 탐사하는데 더 신중하고 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해서 지도를 제작해야 만이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성포동하고 시범동은,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부분만 제작이 완료되고 나머지 지금 전화나 가스나 또 전기나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관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지금 삼천리도시가스관하고 난방관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이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하수도나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입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위험물인데. 가스 같은 것은 진짜 잘못하면 대형폭발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데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만약에 지도제작을 해 가지고 실제상황과 틀렸을 때 거기서 만약에 폭발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천리하고 난방공사는 지금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공유하기로 합의만 되었지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공유한다고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지도제작에 활용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현장에 실제로 입력할 때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망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하고 호환만 안될 뿐이지 실제로 나름대로 자기네 망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을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하고 일치여부를 정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증방법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GIS 도입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인데 또 이게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직도 넓혀야 되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와 연계도 가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GIS 도입 목적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획실장 최정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5월달에 바껴 가지고 그런 부분에까지 세부사항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망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이고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이런 지도가 제작되어 있는가 없는가, 저도 얼마전에 행정전산화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가지고 과거의 서류를 전부 정리해 놨더라고요. 저도 필요해서 그걸 추적하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동에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끝냈다면 하수도와 상수도만이라도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동에 또 그 동에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사람들이 두번 일 하지 않도록 또 잘못해서 상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만들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굴착공사를 하게 될 때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그 장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해서 시에 신고도 않고 확인도 않고 하다가 그런 대형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은 시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입취지에 맞게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정보화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 다 끝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발주일부터 3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달에 발주가 되었으니까....

은세기위원 그럼 5월달에 발주되어서 30개월이면 30개월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난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완벽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가 작업발주는 도로시설물하고 상수도 하수도만입니다, 여기 사업 발주내용은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험물 쉽게 얘기해서 전기나 가스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보기에는 중앙부처단위에서 조정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안되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데이터를 공유해서 협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상급관청에다 그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30개월내에 완벽하게 지금 정부에서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만 지금 사업 발주한 내용이지 유관기관하고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그건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차피 거기하고 다 호환을 이뤄 가지고 하나의 지도가 제작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 따로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같은 땅 밑에 묻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탐사를 해 가지고 입력하는 내용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도로시설물만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은세기위원 그 다음에 전기하고 가스 그런 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은세기위원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꼴인데 쉽게 얘기해서 더 위험하고 그런 것은 후차에 하고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 물론 상수도 중요합니다. 한데 그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해 가지고 삼천리나 한전이나 그런 데를 빨리 교섭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도 한 30개월 이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끝내야지 이게 어느 세월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얼마전에 한국전력에서도 담당과장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지사의 과장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선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거기서 어려움을 얘기 하는게 자기네는 자기네 망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청하고도 공유하려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자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의지가 중요하다. 윗사람이 당위성을 갖고 어차피 앞으로는 전 지하매설물이 통합관리가 되어야지 네 것 따로 우리 것 따로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극 담당자가 의지고 갖고 윗분을 설득해서 저희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일단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도 담당관님 말씀이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듯이 담당관님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빠른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소가 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에 노적봉 공원에다 건립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공원녹지과가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사업이죠? 청소년수련관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시에서는 대개 30억 이상 되는 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시공 공사업무는 시설관리과나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예산심의 할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입지가 공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할 사안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여러 가지 수련관 자체는 도시계획상의 시설결정 문제도 있는 부분이어서 공원안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공원안의 시설물은 특별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재검토가 나왔던 부분이, 그 이유는 수련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계획이 없이 단순한 공원조성 차원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게 재검토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상의 결정적인 오류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3가지 등급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인 청소년수련원 이런 세 종류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들이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은 도에서 재검토 받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월13일인가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6월13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정에서 시간은 소요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되어서 그 기간동안 사장 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그렇다라면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과 내지는 시설공사과, 공사 담당 부서로 가야 되는 것인데 곧 직제상 없어져야 되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이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결정 단위도 계장 선에서 끝나는 사업소입니다. 그랬을 때 가뜩이나 사업의 오류나 이런 부침을 많이 겪어온 사업을 또 그렇게 얼마 안되는 부서에다 맡겨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답보상태를 겪어왔고, 또 사업추진 부서가 이원화 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6월 13일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잘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의뢰까지 해놓은 상태고, 설계과정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도시개발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아주 업무협조체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12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그것은 정상기구로 돼 있습니다. 한시 기구였다가 저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정상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한시 기구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지원사업소에서 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상시기구로 돼 있단 말씀이죠?

○기획실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소가 맡을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실장 최정환 지금 환경건설국 시설관리과에서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아파트 건립, 이것도 아파트 부지도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고, 지금 하는 사업이 저기 신길 온천 부지 그 업무뿐이 없는데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업무 영역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술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이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업무지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직제들이 오히려 개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없어지고.

○기획실장 최정환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아마 요새 검토를, 각 부서의 자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서는 말하자면 어디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분야는 이 사항과는 별개니까 논외로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지금 한 2년 간 계속 지연되면서 온 사례입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틀은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다 잡아주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는 것부터는 해당 시설 파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한계를 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해서 함께 포함된 예산이 분리돼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예산상에. 처음에는 그걸 한꺼번에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원조성 계획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하고요?

전준호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건 분리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리돼 있습니까? 가뜩이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요구가 많은데 만들어지는 사업이 이렇게 오랜 부침을 거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억원 이상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지금 현재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갖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지금 집행이 303억을 한 거고, 2001년도는요. 그 다음에 452억이 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연중 집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월사업비, 그 다음에 대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중이거나 행정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 조기 발주 지침을 저희가도 내려보냈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도 내려보내서 그래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한 70% 이상은 조기 발주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말이죠 거의 본예산에 많이 책정돼 있던 건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여기 농어촌진흥과 것을 보면 논농업 직불제로 해 갖고 정부에서 벌써 며칠 전에 논농업 직불제 실시한다고 한 세월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논농업 직불제로 아직까지 농가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그래도 이게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서 보나 뭘로 보나 조기에 벌써 설계 건설을 서둘러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후 개선 같은 것은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겨울이 닥치게 되면 또 이런 사업이 어려움도 뒤따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재촉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보상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건수가 많은 사회여성과 같은 것은 복지사업비가 분기별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한두 건씩 있는 사업들은 대개 주로 그런 부분들이, SOC사업이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2ㆍ4분기 중에 5월달에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실사도 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직원을 그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부진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기획부서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라도 빨리 조기에 늦춰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벌써 두 번 했는데요, 바로 또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3ㆍ4분기에 상반기 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일제 점검을 또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과 같은 데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봐도 원체 늑장피우는 사업이, 지금 어장 진입로라든가, 어항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 문제 될 것이 없고, 어떤 보상 문제도 해결할 부분도 없고, 어촌 체험 관광마을 같은 것은 지금 빨리 여름에 이 사업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사실 농어촌진흥과가 사업이 타부서에 비해서 조금 늦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원인별 사항을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반환한 사항도 많지만 어떤 피해로 인해 지원해주는 사업이 너무나 관에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고, 또 몇 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오라 가라하고 해서 포기하고 안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엄청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소형선박들이 바닷물에 침수되고 해서 어떤 문제 가지고 많이 접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다. 그냥 오라고 그러고 수시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포기하는 게 많은 데 여기 보니까 반환액이 무려 1,400만원, 전체 3,0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다시 반환할 정도로 지금 이걸 수령하지 않고 귀찮아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간단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바쁘기나 하고 또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오라 가라 그러고 서류 또 준비해 오라고 하니까 안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명시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우리도 우리 시비를 갖다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 보조할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내듯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또 나름대로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내려보내면서 신고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은 나중에 징계를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서류를 완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총괄적으로 보고서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76억을 보조받아서 472억 집행하고 9억이 남은 거거든요. 9억이라는 게 적으면 적고 전체 액수로 따질 때는 한 5%이내 범위인데요, 여기는 집행잔액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 같은 데가 5억7천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대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영세민 자금, 장애인 자금, 소년소녀 가장 이런 자금들인데요,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영호위원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일상에서 접하면서 '이거 귀찮아서 이런 게 있는 데도 난 안 받았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 건 사실 있습니다. 액수가 좀 소규모이고 그럴 때 서류 해오라는 게 귀찮다고 안 받는 사례는 사실 나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문제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몰라서 못했다'라는 것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가 각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갖고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것이 관에서, 시에서 동에다 하면 동에서 통장회의 열어 갖고 통장들한테만 하면 통장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좋은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이유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해서 어떤 대책,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시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금년 시민의날 추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7일날 양궁경기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4만 여명이 모여 가지고 기념식도 갖고, 한마음 큰잔치도 갖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난해 행사를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잘 평가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금년도에 시민들에게 호응 받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과 또 시민들의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미리 어떤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격년제로, 한 해는 각 동 단위에서 한 해는 안산 전체에서 하는 이런 행사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발휘해서라도 어떤 시민,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평을 산다고 하면 안하니만 못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빨리 벌써 10월 달에 이루어져야 될 행사가 지금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예요. 불과 7, 8, 9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10월초인데, 시민의날이 10월초에 하는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걸 훌륭히 성공적으로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각 동 단위 행사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시민들 여론 수렴을 철저하게 해서 데이터를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이런 동에서 이런 행사를 원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동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각 동별로 자유스럽게 체육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구태여 딱 한 날짜를 잡지 말고 한두 달 상간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동마다 어떤 동의 특색 있는 행사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지금 미리 계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빠른 시간 내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호응받는 행사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자그마치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안산시 체육회가 주관하고 2억2천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도 실효를, 어떤 전 시민의 대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런 행사는 안하느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앞으로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은, 해야 될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그야말로 정말 안산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자치홍보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임흥무위원 각 신문의 구독현황에 부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월 신문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올 한 67만3천원 정도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지가 있을 것이고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 대충 이렇게 분류되는데, 지방지 안산신문이라든지 시민신문이라든지 포커스라든지 흥안신문이라든지 내일신문 주간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구독료를 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지는 보통 한 2부에서 4부를 보고, 우리가 지방일간지는 4부를 보고, 지역 주간지는 4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지는 회사별로 4부 보고, 우리가 돈주는 것이죠.

임흥무위원 그 나머지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서비스.

임흥무위원 지난 언젠가 심야토론회든가 그걸 봤는데 대학교수 말씀이든가 들어보니까 앞으로 언론매체 중에서도 특히 신문 같은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지역성을 감안해서 지역신문이 육성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앙지에 대한 이런 배려도 크지만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는 지역신문을 많이 도와줘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그런 취지의 토론회에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감하면서, 물론 우리 의회도 지금 상당한 신문들이 구독료를 주고 아니면 서비스로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우리 지역신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이번에 우리 지역 주간지에 대해서 배너광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너광고를 1개사당 한 40만원씩에 지금 계약을 들어갔거든요, 금년 6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그래서 지역신문한테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무튼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님, 굿모닝안산 말입니다, 우리 여기 보고자료에는 부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월별 부수로 하면 만 부가 늘어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전준호위원 6만부 나가는 거죠, 월? 전년도에는 5만부씩인 걸로 아는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말에는 3만 부하다가 올해부터는 6만부죠, 평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한달에 두 번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두 번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배포되는 명세를 체크할 수 있나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중앙지 삽지에 한 1만5,500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이 우리가 7,168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에 한 1,332부 정도 했고, 실ㆍ과ㆍ소ㆍ동에 한 6천부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로도 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의회도······

전준호위원 얼마나 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의회에 한 50부 옵니다.

전준호위원 50부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예.

전준호위원 상당량이 의회에는 적치돼 있던데 어떤 용도로 온 겁니까? 50부로 보이지 않는 부수들이 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칼럼을 쓰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해당 의원님이 자기 칼럼 나올 때는 한 몇 부 정도 더 달라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 그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드린 것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적치돼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수를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분기별로 평가하시는 것 있죠?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상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현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브라질의 꾸리찌바시를 방문했죠?

○기획실장 최정환 네. 방문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떤 목적과 어떤 계기로 방문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자치홍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꾸리찌바시가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특히 환경정책하고 도시계획정책이 우리시하고 비슷해서 브라질이 한 도시면서도 생태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지율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취재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꾸리찌바를 취재 가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똑같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같이 가서 우리시도 알리고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서 꾸리찌바시를 우리가 9회 동안 해서 10분내지 12분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 명이 갔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가기는 환경전문가 한분 가시고 우리 국장급이 하나 직원이 3명 이렇게 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환경을 보고 배워서 안산시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홍보목적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환경전문가는 한분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도시계획계 직원이 갔는데 윤순동 직원이 갔습니다. 그 계장이 옛날 교통 쪽으로도 오래 근무를 했고 현재 도시계획계장을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은세기위원 목적은 환경 목적이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환경 도시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시하고 접목시키려고, 우리 안산시 이미지라든가.

은세기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갔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고, SBS는 우리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떤 목적으로 지원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시를 알리고 같이 그 제작에 참가해서 같은 대담으로 해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은세기위원 저도 TV를 봤는데 마치 우리 안산시의 직원들이 거기에 놀러가 가지고 인터뷰하는 저는 느낌이 그런 수준으로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봤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도 일면에서는 그렇게 한편으로 보기도 봤는데 나중에 우리시를 알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대표자가 같이 가서 대담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우리시와 꾸리찌바시가 접목이 되어 가지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회 동안으로 해서 안산시 협찬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보통 20초당 730만원 정도....

은세기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꾸리찌바시를 방문해서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산시 공무원들이 보고 배워서 안산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지금 안산 클린업해 가지고 안산 환경원년의 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환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가셨는데 SBS하고 같이 지원해서 간 것은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마치 우리시에서 SBS 보도하는데 지원하는 것 비슷하게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방송을 아침에 몇 번 봤는데 어디 방문하면 거기 사진 찍어 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밑에 우리 안산시의 협찬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를 꾸리찌바시 가서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 직원들이 혈세를 가지고 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거기서 뭔가 배워 가지고 우리 안산시 시책에 반영해서 클린업21 안산 환경원년의 해 여기에 맞게 보고 배운 것을 우리 안산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 건데 단순히 아침에 TV에 나와 가지고 선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관을 쉽게 얘기해서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신 것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환경부서나 거기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그런 쪽에서 주관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이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2500만원 지원해 줬다는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건 제작비 보조형태로 프로그램.

은세기위원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광고를 한다는가 할 때 그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신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협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우리시도 참여해서 하는 협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보면.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예산이 선 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섰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금인데 그때 심의할 때 말입니다. 이미지광고 CF제작비 및 송출료 아니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CF제작하는데 제작비 들여 가지고 지금 광고하고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SBS에 준 것은 그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쓴 것 아닙니까? 2500만원.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기상의 용도하고는 다르게 쓰여진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부기상으로는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 부기사항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늘 강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왔고, 그것도 그렇게 강변할 수 없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목간에 이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예산심의할 때는 꼭 그 예산을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기대로 쓰여야 된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감사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답변은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ㆍ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썼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회가 예산을 줄 때는 그 취지가 안산시의 떨어져 있는 이미지, 전국적인 이미지 업을 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해서 요청해서 했던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것이 집행단계에 가서 전용이 된 거죠. SBS에 주었던 것은 결코 CF제작을 위한 제작비나 송출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쓰다보니까 시민사회의 지탄도 받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산을 쓰고자 할 때는 아예 당초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쓸 용도가 있으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 받고 쓰는 것이 명분도 있고 나은 것이지 심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집행할 때 가서는 이ㆍ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분 삼아서 임의대로 쓰고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미스경기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은세기위원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서 갔다 오신 것 중에 앞으로 안산시 시책에 반영할만한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분야별로 자료를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로 바로 환승하는 것 왜냐하면 표를 바로 환표로 해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또 우리가 녹지 예를 들어서 꾸리찌바는 면적이 넓어서 우리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도 환경친화적인 숲속에 있는 그 건물이 보일둥 말둥 콘크리트가 안 보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등등을 기술직들한테 갔다 온 결과보고 사진을 줘 가지고 그분들도 많이 참고 삼아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꾸리찌바시의 잘된 점을 반영해서 우리 안산시의 시책에 쓸만한 게 있드냐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도시계획상도 우리하고 틀린 것도....

은세기위원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의논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결론을 맺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어떻게 됐냐 하면 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보고를 보고 추후에 우리 안산시도 이런 쪽으로 반영을······

은세기위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런 게 있냐고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조금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건물을 짓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예를 들어서 꾸리찌바시는 면적이 넓어서 전부 나무들이 많아서 건물이 안 보여요. 우리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콘크리트가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쪽으로 하자 이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냥 구두로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은세기위원 구두로만 그런 어떤 결론을 맺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산시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든가 그런 결론 없이 그냥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추후라도....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BS하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간 목적이 안산시를 홍보하러 간 목적이 아니라 뭔가 꾸리찌바시에서 환경이 되었든 도시계획이 되었든 배워서 우리 안산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를 간 동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린업 안산21 또 안산 환경원년의 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 가서 배워서 우리 안산시정에 반영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SBS에 7번 나오고 9번 나온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돈을 쓸 때는 쉽게 얘기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목적에 걸맞게 또 오면 뭔가 성과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홍보담당관이 주관 할 사안이 아니었다. 필요한 환경건설국이나 도시계획 그런 데에서 주관해서 거기 가서 보고 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환경건설국장이 단장으로 가서 보고 와야지 기획실장이 거기를 가서 단장으로 갔다 오는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시민공원의 골프연습장 사업주체가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쪽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시면 그 사업에 대한 현황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님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화보구입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할만한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화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그 신문사에서 발행한 화보를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신문사의 지원측면으로 해서 화보를 구입해 가지고 다수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쉬도록 그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굳이 화보를 제작하는 언론사를 거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담당관 입장에서는 지원측면에서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요사이는 무엇까지 생각하냐 하면 인쇄물까지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독 두가지 화보가 상당량이 구입이 되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실과소동을 다 배포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동에다 줘가지고 일부 통으로 나간 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굿모닝안산도 발주를 수의로 하고 계시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순회하면서 언론사에서 제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닌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전에부터 경인 경기 중부 매일 네군데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이 오히려 언론개혁에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많은 양들을 한달에도 수만부씩 찍어내는 비용을 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오히려 언론 분야를 관성화 시키고 관행화 되어 가는 것 아닌가 행정에서 하는 이런 모양 때문에, 행정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공기인 언론을 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거기에 떠밀리다시피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화보구입을 지원차원에서 하신다 이건 어디 시민들한테 물어도 설득력이 없는 대답인 것같은데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익선생기념관의 준공이 언제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내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기념관에 전시될 이익선생기념관에 대한 유물이나 자료 같은 것 수집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시에서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사실 전시유물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당초 이익선생기념관 건립계획에는 우리가 모형 같은 것 복사본 그런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6월초에 유물자료 확보 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익선생 관련된 실학 관련된 자료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 가지고 기념관 개관식 할 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후손이나 친인척 그런 데도 연락이 지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연락 다 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필요시, 그분들이 유물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물 갖고 있는 것을 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해 가지고 기증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몇 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몇 종이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상당한 많은 양을 파악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안산시민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지만 각종 행사시에 실학의 사상 이익선생 그 다음에 최용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하시면서 시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익선생기념관이 착공을 해서 제가 보니까 1층 슬라브를 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심 걱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익선생기념관이 몇 십억을 들여서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안산시민들이 그 기념관을 찾아왔을 때 볼거리가 있을 것이냐 그게 내심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도 향토사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매년 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집을 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기념관이 건립되는데 이익선생님에 대한 유물이나 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 조차도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기념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야 시에서 부랴부랴 수집하고, 어차피 그 안에 전시관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원상태의 유물을 안산시에서 많이 수집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문화원에서 조사하는 예산에 대한 수집비가 과연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차도 제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다른 유물들도 전시할 계획이에요? 지금 안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문화원에서 매년 유물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서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90년대초에 한 4천여만원을 들여서 한4년간에 걸쳐서 950여종에 1590여점의 향토유물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매년 유물을 확보한 실적은 없었고,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기존 농가나 기존 부락에 있던 향토유물을 그때 구입을 해서 확보해 놨는데 최근에는 구입한 실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양궁경기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양궁경기장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상태가 창고에 있다보니까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호기념관을 건립하게 되면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수장고에다 우선 보관을 하고 전시는 아닙니다. 보관만 적정한 장소에 하고 전시는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호기념관내에 기획전시실이 있는데 기획전시실이라 하면 시민들이 기념관을 구경왔을 때 일상적으로 전시되는 것은 매일 계속 와서 보면 식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의 전시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거예요. 왜, 안산시에서 자료수집한 유물이나 향토유적지 같은 부분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거기다 같이 접목을 해서 한다, 시민들이 와서 식상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럼 이익선생님에 대한 그 기념관에 대한 짓는 의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냐 이거죠.

지금 유물을 안산시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양궁경기장 거기다 보관한다는 자체도 지금 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고, 돈 들여서 애써서 수집을 했으면 어느 일정 장소를 마련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걸 체육시설이나 이용하는 그런 양궁경기장 한 개 사무실에 갖다가 보관을 해놨다는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래서 보관도 하고 시민들에게 전시도 대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이런 향토유물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전시회도 몇 차례 가졌고, 물론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은 성호 이익선생 유물이 중심이 되고 실학 자료가 중심이 돼서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고,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명에도 최근에 5월달에 개관한 오리 이원익선생님 기념관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봤지만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에도 사실 250여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 그런 분의 유물이 지금 충분하게 넉넉하게 확보하기가 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 이원익선생기념관에도 보면 오리 이원익선생님의 유물이 중심이 되지만 다른 유물도 일부 전시도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성호 이익선생기념관도 물론 성호 이익선생님 유물이 중심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기념관이 건립되는 시점에 올해 6회째 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위원장 박종원 올해 6회째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6회째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사실상 명칭은 성호남녀궁도대회든 백일장이든 휘호대회든 숭모제, 그런 숭모제는 어차피 예를 지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막대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그 예산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에서 그런 준비를 했다면 착공시기에 준공시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시에서는 봉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묘소 있는 데나 그런 데서 백일장이나 하고 휘호대회나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장소가 무관치 않은 성호 궁도대회,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을 이런 문화, 이익선생기념관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유물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야, 지금쯤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아직까지 시에서 미온적인 대처, 여태까지 전국에서 수집을 해봤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는 주로 뭐예요,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을 주로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업무를 주로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에 체육회에서 시민들 화합 차원은 체육회에서 맡아야 돼요 생활체육에서 맡아야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시민들 화합차원이라면 어느 단체나 다 맡아도 되겠죠. 그런데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체육행사를 통해서······

○위원장 박종원 그게 명칭이 종목이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담당관님께서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 되냐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하냐, 시민화합 그런 차원에서는 어디서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딱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야 옳다고 생각하기는 좀,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두 단체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어차피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하고는 좀 틀리지 않냐 이거죠. 각종 학교 지원이라든가 우수선수 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 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판단은 어떠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시민화합을 위한 그런 행사라면 두 단체 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어느 계층이냐······

○위원장 박종원 두 단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산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두 개가 분류가 될 필요성이 없어요. 안 그래요? 시민화합 모든 부분이면 체육회에서 한 군데에서만 그냥 생활체육 없애고 체육회에서만 주관해도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회라는 부분은 우수선수 육성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엘리트선수들.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이라든가 우수선수들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시민화합을 추진으로 해 가지고 마라톤대회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1,29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을 잔액 없이 다 했어요, 행사를. 그럼 과연 체육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행사를 해야 되냐, 생활체육에서도 엇비슷한 그런 행사를 많이 주관한다는 얘기죠. 중복된 행사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296만원에 대한 행사비용이 뭐냐, 전단제작하고 식대비하고 진행요원들 운영비하고 그것 빼면 없어요, 행사예산이. 그러면 시민화합을 위한 유적지 돌기 마라톤대회를 과연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전단지하는 데 200만원씩 들어가고 성화봉송주자 식비 150만원씩 들어가고 진행요원 진행비 100만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시민의 화합에 대한 유적지 돌기 마라톤대회 행사를 주관한다 하면 생활체육부분에서도 취미활동 그런 부분에서 많아요. 고전무용, 북춤, 풍물놀이 얼마든지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간단한 여비만 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함으로 해서 단체마다 돈을 줘버릇하니까 돈을 안 주고는 시에서 아무런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섯 가지 출연비만 해도 벌써 230만원이라는 게 집행이 됐어요. 그럼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는 취미활동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하고, 그런 거는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시에서 그런 것부터 시에서 협조도 못 받을 그런 처지냐 이거죠, 행사를 주관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기록보존비, 안산시청에 시정 홍보팀 없어요? 비디오촬영기사 없어요? 사진촬영기사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100만원씩 집행이 되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돈 쓰려고 하는 행사 아니냐 이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사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정산 내역서를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행사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유적지 돌기 마라톤대회, 시민화합, 명칭은 좋아요. 좋은데, 예산집행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깨띠 안 하면 어때요? 80만원씩 100만원씩 들여서 어깨띠 해 가지고서 꼭 그렇게 생색을 내며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각종 행사시에 불필요한 것은 다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진짜 필요로 하고 그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대회를 적정하게 잘 치뤘다 하는 그런 행사를 치러달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위원장 박종원 단 한 가지 지금 이것만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다 포스터, 전단, 기념매달, 티셔츠, 식비 그것 빼면 없어요. 임차료, 그것 빼면 행사비용이 집행할 게 없어요. 시에서 그러한 사소한 단체라도 그렇게 협의할 게 없다면 행사 못해요 시에서는. 무조건 돈주고 사람 불러 갖고 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좀 지양해 달라는 거죠, 행사를.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위원장 박종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대회 경기도대회 있는데 시에서도 추진하고, 생활체육에서도 추진하고, 이제 프랑카드 보니까 바르게에서도 또 하더라구요, 자전거대행진. 예산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그 행사가 그 행사 똑같은 행사인데 예산이 중복돼서 막 나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장님도 이런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오면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담당관님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행사가 딱 끝나면 진짜 실속있는 행사가 됐다, 그런 의미를 받아야죠. 이 집행내역서 정산을 보면 먹고, 만들고, 주고 빼놓으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행사를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갖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임흥무이하연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윤학상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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