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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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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1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과 출장소장 그리고 각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권헌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운 시세과장입니다.

이두철 도세과장입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이봉재 일동장입니다.

임철웅 사1동장입니다.

최원용 사2동장입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권오달 본오2동장입니다.

정동규 본오3동장입니다.

정혜창 부곡동장입니다.

최선준 월피동장입니다.

김영득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최억용 고잔2동장입니다.

이창우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이병우 원곡1동장입니다.

안승철 원곡2동장입니다.

심재호 초지동장입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김영균 반월동장입니다.

안병훈 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인사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이동의 경우는 대부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실.과.소.동별 부서의 특성에 따라 적재적소 배치 및 업무의 능률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실시 또는 제한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의구심이 없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순환보직제 확행입니다.

순환보직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행정기구 축소와 정원감축 등의 사유로 승진적체와 인사이동 요인이 축소되어 순환보직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현 체제하에서라도 동사무소ㆍ사업소별 장기근무자 순위명부에 따라 장기근무자부터 순환근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원경찰 민원안내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에 내방하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2회 이상 안내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체감 조성과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는 등 친절봉사 자세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시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21개동 지역에 자치센터를 개설하여 16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민 홍보와 참여를 위한 홍보책자 20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연수 2회,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실시와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센터기능이 활성화되고 생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에 대하여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선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시민의 다양성과 개개인 시간계획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양한 관계로 자전거 이용 및 승용차 함께 타기 등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공사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 공사는 국가계약 법령과 지방재정 법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공사는 시에서 소요재원을 재 배정하고 동사무소의 경리관인 동장의 권한으로 각 동사무소별로 지역특성에 맞춰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각종 단체관리 및 예산지원방법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정액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사용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실시와 활동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 예산반납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각 단체들이 국토대청결운동, 불우이웃 돕기, 국민생활 질서운동, 친절운동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토록 하고 많은 시민이 수혜 될 수 있는 봉사활동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1페이지 통장회의수당 지급 철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은 안산시 통ㆍ반장설치조례 제10조(실비변상) 제2항 규정 및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동사무소에서 수령인의 도장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불참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 등이 지적되어 2000년 6월 이후 지출되는 모든 수당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계좌입금 조치토록 하였고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2페이지 통장임기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위촉장을 교부토록 하고 해촉시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장임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동장들에게 주지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통ㆍ반 운영규칙 제2조에 해촉시에도 해촉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부시설 10개소, 공공 및 민간시설 53개소 등 총 63개의 비상급수 시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검사는 민간시설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검사를 실시하고 개방시설은 분기 1회, 미개방시설은 반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지적하신 고잔2동 6단지와 원곡1동 양지유아원 급수시설, 그리고 삼성6차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합격판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관리 및 검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형식적 시정설명회 지양이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는 매년 지난 연도의 시정성과와 그 해의 시정계획을 시민에게 알리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정설명회에 참가한 총 인원은 4,34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건의사항은 159건이 접수되어 금년 5월 현재 35건을 완료하였고 96건은 추진중이며, 28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시정설명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정수장 인력배치시 사전검증 실시가 되겠습니다.

58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은 국가 주요시설로써 그 어느 곳보다도 보안과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특히 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선발과정시부터 신중을 기하여 건실하고 모범적인 근무자가 배치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정수장 경계근무인원을 청원경찰로 대치하는 등 근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자동차세 미납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체납세 감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12. 31. 현재 자동차번호판 영치 실적은 1,081건에 2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부 체납자의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00년 5월 27일 이후 번호판 압류와 동시에 교통종합민원실에 그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 재발급 받지 못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55건이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 사회단체 무상사무실 임대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총 23개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국가시책 및 시정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는 임대가 가능합니다만 기타 단체는 무상임대기간 만료후 재임대시에는 유상임대로 전환코자 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신규 사회단체는 앞으로 입주를 지양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관내물품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물품구매시 그 물품의 특성, 성능, 효용 등을 고려하여 발주 구매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관내 발주량은 총 구매량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10%는 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물품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관외 구매가 되고 있으나 향후 가능한 한 모든 물품은 관내업체에서 구매가 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일선 행정업무수행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통장임기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사2동이나 초지동 같은 데는, 우선 초지동장님, 2000년도에서부터 재위촉장을 주면서 재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신규로 통장이 다 바뀐 겁니까?

○초지동장 심재호 초지동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0년도 통장선임건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2년 만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을 전체 사표를 받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하고 하셨던 분들중에 계속 통장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재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2개 동에서 사2동하고 초지동이 재위촉을 한 상태고 일동 같은 데는 90년대에 위촉 받은 사람이 아직도 통장을 하고 있는데 일동장님, 통장 조례에 임기 2년에 즈음하여 재위촉을 아직까지 안 합니까?

○일동장 이봉재 일동장 이봉재입니다.

이때까지 그냥 위촉 안 하고 연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임기가 2년으로 하고 그때 우리가 꼬집은 것도 다시 연임할 수 있으니까 재위촉을 다시 해서 어떤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통장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유도해 주기 바란다 하는 건의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장 이봉재 이때까지 재위촉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통장님들도 어떤 직선제 통의 선거로 통장을 뽑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더 자율적으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함에 있어서 장기로 통장으로서 재위촉을 했을 때 그 통장에 대한 신임도라든가 지역 여론수렴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일동장 이봉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도 각 동에서 철저하게 통장 임기관리 철저에 대해서 확실하게 통장을 그 지역의 통에 어떤 신임도 조사를 해서라도 관과 시민과의 중간매개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장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하고 동기능 확대 관련해서 존치사무와 관련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현재 동의 존치사무는 총208건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자율 결정하기로 된 29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2건만 이 이관이 되고 나머지는 동에 그대로 존치한 사무죠? 29건중에 2건만 이관이 되고 나머지 27건은 존치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29건 전체가 동에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9건중에 동정자문위원회 관리는 자치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폐지된 거고 마을문고는 새마을 관련해서 없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27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마을문고는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에 남아있는 업무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가 해당 실과소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 그대로 남아있고, 국민운동단체 관리, 새마을협의회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추천 이런 업무들은 오히려 해당 실과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동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 총괄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받는 것은 동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동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창구 민원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일부 장애를 주고 있고, 또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국민운동단체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관련은 우리 본청에도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 차원에서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각 동이나 또 시 지회가 있고 동마다 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굳이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실무 부서에서 바로 그 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한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행정은 계통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물론 받기도 하지만 계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기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업무 자체를 동사무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추천을 왜 굳이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야 됩니까? 민간협력담당 부서에서 해당 새마을협의회나 지회나 각 동에 새마을단체에 요청을 해서 정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지금 동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아동 보육비 지원, 어린이 보육료 지원 신청도 동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 부서는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각 동에 그건 사회복지사들이 기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사회복지팀에서 이런 자료 데이터들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인적사항 확인하는 주민등록업무를 꼭 동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나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기 배치가 돼 있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동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시설에서 직접 사회복지팀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거는 글쎄 정확성이라든지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새마을단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운영비로 월 120만원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연 120만원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권헌 연 12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 번 점검하고 체크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년도.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2000년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새마을신문 구독이라든지 국토청결운동 참여자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 집기 구입, 월례조회 식대, 불우이웃돕기 등 이런 사항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각 동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로 가지 않고 새마을지회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해당 새마을에서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금이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나 관계 법령상에.

○총무과장 이권헌 그거는 물론 동에서 자비를 거출해서 어떤 다른 조치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실제로 시에서 나간 운영비 보조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졌다 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쓴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운영비로 나간 돈인데 그 동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다른 재원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정 경비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 협의회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운영비, 그것도 월 10만원입니다. 그걸 운영비에 보태서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을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기금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문구독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으로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정산서 상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하자가 없는 예산 사용인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 동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인지를 못해서······

전준호위원 인지를 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 주신 자료에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점검 안 하셨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물론 자비를 부담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충분히 기금을 적립하고도 남을 만큼의 여력이 있어서 했다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정산상의 그 돈을 운영비로 썼고, 시에서 나간 지원금은. 나머지 자비로 기금 적립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야 자체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갈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에서 나간 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을 시에 정산 보고하는데 기금으로 바로 적립된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써 2년 째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새마을단체가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과거에 해온 업적들을 쌓아 올려서 좋은 일들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비 1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기금으로 적립되면서 그나마 동 단위 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 하등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다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계획안을 가지고 시에, 또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있고 보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세심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운영비는 동 단위 새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지 기금 적립하라고 해온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부분 10%, 20%를 쪼개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한다라면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은 그럼 그 돈은 보조금은 그대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각 회원들 주머니 털어서 활동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또는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자료를 내시면서도 이런 건 자료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그냥 복사만 해서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산이라는 것이 1년에 두 번 60만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유추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6개월 단위로는 정산 보고가 됐을 터인데 그것을 그냥 간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연말에 정산 보고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보조금 관리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바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주민자치과로 갔다가 다시 또 기획담당실로 갔습니다.

은세기위원 다시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은세기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와서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메모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메모해서요? 동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한 1년쯤, 확대 개소된 게 한 1년쯤 됩니다. 그런데 22개 동 중에 잘 운영이 되는 동도 있고 또 좀 부실한 동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한 두세 개 동에 우리가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고잔2동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고잔2동장 최억용 잘 운영되는 데는 접근성이 좋은 데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동사무소까지 주민들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동하고 고잔2동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1동 같은 데는 사실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운영이 좀 덜 될 거고, 아파트 단지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데 있으면 운영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종목 있잖아요. 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종목을 골라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고잔2동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것도 장소가 어떤 동은 좀 널찍하고 넉넉한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좁습니다. 이런 데는 좀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시민들 호응도 못 얻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그건 전시행정 아닙니까?

○고잔2동장 최억용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좁은 장소나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요?

○고잔2동장 최억용 하루에요? 하루에140∼150명 정도.

은세기위원 전체적으로요?

○고잔2동장 최억용 네.

은세기위원 컴퓨터는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부진하죠?

○고잔2동장 최억용 다른 문예교실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거의 6, 70명, 또 건강강좌 한다고 그래도 5, 60명 정도. 탁구 같은 것은 장소 관계로 하루에 20명 이상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것 외에는 비교적 저희는······

은세기위원 고잔2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운영되는, 일동 동장님 일어나 보시죠.

○일동장 이봉재 네. 일동장 이봉재입니다.

은세기위원 일동은 사실 어렵죠?

○일동장 이봉재 예. 저희는 아까 고잔2동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좀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당초에 건물이 한 20년 됐고, 인구가 자원이 많고 그래서 예비군동대가 2개 동대가 설치됐습니다, 2층에. 그래가지고 지금 자치센터 기능이 취미교실이 한 18평, 또 정보화센터 컴퓨터교실이 한 16평, 협소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가서 제가 보니까 종목을 여러 가지 많이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필요한 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자리가 없이 꽉 차서 운영이 되던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한 5명?

○일동장 이봉재 많이 올 때는 한 16명 정도까지 옵니다. 요새 좀 늘어났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동장 이봉재 홍보는 저희가 했는데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사의 진행 방법 이런 게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한테. 그래서 운영방법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요새 인원이 한 16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기타 거기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하죠?

○일동장 이봉재 저희가 퀼트를 하고 있고요, 노래교실······

은세기위원 그걸 왜 제가 묻냐하면 저번에 가서 보니까 2명, 3명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 가지고 그 방향에서 노력하고 그런 종목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일동장 이봉재 대다수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첫째가 '지역 여건으로 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다가 좀 불편해 가지고 빠지고 그러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우선 '동사무소를 저 아래쪽으로 옮겨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산업도로 이편 녹지공원이나 또 이동 쪽, 그쪽으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도 건의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시정설명회에도. 근데 그거는 점차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자치센터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운영되는 대로 내실있게 한 번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일동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많이 했죠?

○일동장 이봉재 예.

은세기위원 나대지 이용해서?

○일동장 이봉재 네.

은세기위원 근데 그 주차장을 하면서 대부분 땅 주인한테 동의서나 토지사용 승낙서 같은 거 받았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사실 다 못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은세기위원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사용승낙 받은 것은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한 15필지, 요 근래는 9필지를······

은세기위원 총 몇 필지 정도 지금 정리를 했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저희가 실제 한 61필지 정도를 했는데요, 사용승낙 같은 것은 한 15개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화로라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동에서 전화나 아니면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61필지 중에······

○일동장 이봉재 승낙서를 솔직히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한 중에요.

은세기위원 아니 못 받고, 전화통화라도 그 땅 주인하고 연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일동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의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잘 땅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건축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12필지 지금 건축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 61필지 중에?

○일동장 이봉재 예.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업자들이 건축법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소문이 돌아 가지고 지금 건축을 급속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동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 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동장 이봉재 네. 건축법이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나대지에 건축하는 사례가 현재 많은데, 그걸 수반해서 우리 성호동 지역에는 민원이 지금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곧 4층, 반지하하고 4층으로 올라가니까 이미 단층이나 2층을 지은 가옥주들이 지금 단체 행동을 해서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저도 알기에 지금 건축법이 바뀔려는 그런 어떤 확실한 조짐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지금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아다니죠?

○일동장 이봉재 예. 항간에 그런 얘기가 아직 시행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또 그게 많이 건축업자들이 지금은 그 전보다 고층으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은행의 금리가 낮고 그래서 건축을 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붐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일동은 지금 쓰레기는 어때요? 쓰레기 지금 수거하는 불편은 나오지 않습니까?

○일동장 이봉재 예. 일동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고잔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세제상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5월 1일을 전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거나 그럽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재산세 건물분은 과세 시점이 매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달에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고잔신도시 고잔1동 소재에 속한 대우1차 아파트를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지금 아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입주자가 말하자면 전 소유주택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아파트로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입주를 하고 보니까 전자의 것도 세금을 물어야 되고 후자의 입주주택에도 세금을 물어야 되고, 이중 부과를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내용은 대우회사 측으로부터 잔금 처리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라는 통지문을 발송을 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대우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 처리를 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입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이전에 잔금 처리는 하고 입주는 5월 1일 이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잔금 처리를 해놓고도 입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5월 1일 자로 부랴부랴 이사한 날 잔금 처리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만부득하니 5월 1일 이전에 잔금 처리를 다하고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와보니까 하루, 이틀, 삼일 사이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또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전자의 주택과 후자의 주택, 또 하루나 이틀 사이로 인해서 재산세를 또 물어야 되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의 얘기에 의한다면 사전에 대우측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사전에 잔금을 받도록 유도를 해서 재산세를 입주자가 받도록 고의적으로 했다. 혹자는 그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목적을 두고 시와 대우가 사전 결탁을 해서 유도를 해서 재산세를 납부토록 종용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시세과장 이성운 일단 입주하지 않은 상태고 잔금은 5월1일 현재 내고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한 사실 그것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그 건물에 있든지 없든지 또 입주해서 살든지 안 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소유권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건설회사가 내야 될 것을 시민이 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내든지 대우건설회사가 내든지 세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우건설이 안 내도록 종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후자의 집과 입주, 말하자면 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시세과장 이성운 재산세의 소유시기를 가지고 다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시점을 5월1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아파트가 5월1일 전후로 해서 입주했다고 하고 또 특정지역의 어느 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때 당시를 따지고 자꾸 한다면 재산세 과세시점이 자꾸 변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5월1일 현재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쉽게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 거래에 있어서도 잔금 치를 때 5월1일 이전에 치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서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월2일날 건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도 재산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팔았더라도 고지서는 6월달에 나갔더라도 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입주자 입장에서 주장인즉 1년이 12달인데 5월을 기준해서 입주를 하면 8개월인데 8개월 거주를 하고 1년분의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대표적인데 재산세나 종토세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시점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대우아파트, 그랜드월드아파트에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연합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민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고잔2단계지구에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 지어지고 주민들이 취득세 문제 재산세 문제가 많이 대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대지 관련해서 은세기위원님께서 심문하셨지만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조성 필지수가 85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사용승낙서 징구가 187건, 전체 약22%입니다. 사용승낙서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승낙서가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으로서 187건인지 아니면 구두상으로나 전화 이런 사항으로 동의를 구하고 한 부분은 빠져 있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서류상으로 징구된 것을 표기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초기에 전수조사를 했고 그 뒤로 동 내지는 실과소의 담당자들이 2인 1필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실태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점검한 내역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체크를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용승낙서 징구에 관해서는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사용승낙서를 100% 징구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타당하다고 물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시 3월달에 되어 가지고 4월부터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전직원을 담당자로 해 가지고 내 보내다 보니까 거의가 관외지주가 많았고, 그래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용승낙을 받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빌려주겠습니까, 2년 동안 하겠습니까? 이러면 전부다 꺼려합니다.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했는데 나대지를 정비했다고 해서 자기 땅에다 승낙을 안 받고 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다행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과정 때문에 일일이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현재 조성된 주차장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중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가지고 조성된 내역은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현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시설기준이라든가 물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시설기준 관리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서 오는 파생되는 부정적인 효과, 당장 우기철이 되면 토사나 잡석들이 거의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상의 문제로 이 토사를 제대로 굴착하지 않고 건축과정에서 쌓인 토사들을 적당히 평탄화해 가지고 지표면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우려가 됩니다. 올 우기 때 이걸, 이것이 결국은 2차 3차 빗물받이로 흘러들어 갈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이라든가 통행권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파생되는 문제, 15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인도가 다 접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대지들은 차량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동이나 주민들이 각목이라든가 판넬조각을 덮어서 보도를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경계석이 다 망가지는 보도블럭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다음으로 경작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큰 마찰이 없었고 토지소유주가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환경친화적이다, 클린업 안산이다, 폐기물처리 나대지 정비 차원에서 취지가 좋아서 주민들이 감사해 하고 이런 일들을 왜 진작 실시하지 못했나 라고 하면서도 일부 주민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경작물에 대한 사전예고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 조차도 건축을 하게 되면 고추나 배추의 종자값은 주는 것이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량한 관리자로 땅도 가꾸고 경작을 해 왔는데 이것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당한 주민들이 일정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시가 갑자기 튀어나온 클린업 안산21의 주제, 이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대지정비 주차장 조성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전에 공약을 제시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했어야 이런 낭비적인 요소, 사실 여러분들 실적 때문에 매일 주례업무보고 하면서 채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계획 못 세웠고 거기서 오는 파생되는 문제가 많았고 이런 것에서 행정입안을 할 때 진작 계획을 세워서 다음년도 예산에 차분히 반영하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일은 해야 되겠고 돈 끌어다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동은 동대로 행정력도 모자라는데 일시에 그 관리를 다 해내려니까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내심 그런 불만 내지는 버거운 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치센터에서 생활민원처리를 다 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되고 주민들은 동으로 민원제기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하에서 이걸 실적위주의 총량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렸던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적어도 2년전, 1년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나대지정비 하나만이 아니고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시 전체를 깨끗하게 하자고 추진된 사업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와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참고해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건축물이 들어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건축경기가 그렇게 거품이 일어나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시유재산 임대현황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30건이고 2001년도에는 13건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30건이고 2001년도에 17건인데 13건이, 4건이 기간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거기에서도 재무과에서 현황을 뺀 것은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2001년도에 현황을 안 넣었는데 녹지과에서 화랑유원지 관련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2000년도에는 13필지가 많고 2001년도에는 17필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임대 신청을 안 한 필지가 3,4필지 됩니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30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유재산 중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뿐이 아니라 타 과 것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단동에 5주구운동장 그 부분은 기록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5주구운동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임대 준 것 있잖아요. 2000년도에 기록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계속 임대기간 중에, 대략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씩 기간을 설정해서 임대를 하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인지. 5주구운동장내 상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오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확인할 것이 초지운동장 야외영화관인가요. 자료를 보면 임대면적이 1만㎡입니다. 1만㎡ 맞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하연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작년에 받은 것을 보면 총 2만5천㎡ 중에서 5100㎡만 임대를 준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자료도 녹지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통계 현황을 뺀 건데 그것도 녹지과에서 5천 하고 지금 자료가 1만㎡ 그걸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부과액이면 우리 계약서상 임대료를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이하연위원 임대료를 책정할 때 토지와 건물이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토지는 기준지가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공시지가에 50/1000을 적용합니다.

이하연위원 건물은요?

○재무과장 김진근 건물도 감정평가액의 50/1000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재계약을 할 때 마다 매번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토지는 그렇다고 치고 건물인 경우에 감가상각도 있지만 그 주위환경에 따라서 주위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익적인 부분을 일정정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토지는 기준지가에 의해서 하고······

○재무과장 김진근 공시지가도 매년도의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우리 시유재산을 공시지가로 책정할 때 매년 시유지도 포함시켜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포함시킵니다, 전 필지를. 저희들이 지적과로부터 공시지가 현황을 통보 받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을 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건 엄격히 적용을 하니까, 계약기간이 3년이라도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재부과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과거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임대를 얻는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얻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당건물을 임대할 때 감정을 받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이하연위원 임대할 때도 감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감정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에 우리가 사무실을 쓰는데 거기에서 감정을 하는 것 있고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감정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협도 감정기능을 갖고 있어요. 대출 주다보니까 재산감정 하다보니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농협도 그런 것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이 사무실과 차고지로 쓰는 땅은 시유지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도유지입니다. 경기도 땅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유지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때 감정평가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부과내역을 보면 횟수가 지날수록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감정할 때 저희들이 임대를 하건 취득을 하건 감정할 때 적정액의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런 의견을 항상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일반운영비에서 공통경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일반수수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료는.

이하연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적게 나가는 돈이면······

○재무과장 김진근 크게 특별한 대단위 감정수수료가 나간다면 그걸 별도로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일반운영비목에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네.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시유재산 유무상임대 관련해 가지고 원곡동 산98번지 안산가든은 체납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1999년도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아마 지금 현 임대자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000년도에도 체납이 되고 2001년도에도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영업상태를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마 재산조회도하고 체납을 위해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재산을 안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돈이 여건이 되는대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전세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3년 간 계약일 겁니다.

전준호위원 3년 동안 그렇다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임대료.

전준호위원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연간 임대료죠. 2,600만원 일 겁니다, 연간.

전준호위원 2,762만원이 연간 부과되는 임대료입니까? 이 임대에 대한 기본적인 보증금 같은 게 없습니까? 예치금.

○재무과장 김진근 당시에 임대보증금은 없고······

전준호위원 그냥 월로 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입찰할 때 보증금은 내죠. 임대보증금은 지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월 얼마 이렇게 내는 것이 체납······

○재무과장 김진근 이런 것은 월로 납부가 아니고 이 금액이 50만원 이상 되면 분기 1년에 네 번씩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아마 영업이 안 돼 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도적으로 사전에 보증금 같은 걸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임대보증금은 임의대로 우리가 임대 조건에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전준호위원 아니,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건축물에 월세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장치가 행정적으로 공유재산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는 대략 먼저 선납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납.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선납하고 금액이 크면 분납 그렇게 형편을 봐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20일까지인데, 12월 20일까지 끝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낼 방법은 없네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재산은 없는 걸로 아마, 저희들이 녹지과에 알아보니까 재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입찰할 때 입찰 응찰자에 대한 사전 조사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게 아마 두 사람이 등록을 해 갖고 경쟁 입찰해서 아마 된 건데요, 입찰에 대한 어떤 조건에는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사전에 이런 걸, 물론 이게 영업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제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임대를 나간 상황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사전에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고, 지금도 영업상에 문제 있는 것, 이런 것을 아마 민원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측에서요, 임대자가. 녹지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해도 상관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체납이 밀려있고······

○재무과장 김진근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끝나면 해지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시의 건축물이나 공간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업부서, 관련 부서의 의견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 재산을 관장하는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에 동감이 갑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예견해서 기본적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를 입찰 당시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점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걸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입찰 후에 낙찰이 되면 계약할 때 어떤 상태를 봐 갖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큰 계약에는 그런 것을 아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각······

전준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예를 들면 입찰보증금 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입찰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입찰보증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각서만 받고 받지를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근 제도적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런 걸 악용해서 입찰 받아 가지고 수익을 하고 이런 임대료를 체납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확보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 이것은 아마 매년 1년 딜레이 시키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안 내지는 않고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준호위원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점을 보면 전년도도 2천만원이 넘게 남아 있고, 금년도에도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얼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700만원이요.

전준호위원 700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은 시가 이런 조건이 발생하면 임대계약서상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체납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계약사항을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재산관리관이······

전준호위원 오후 시간에 그럼 재산관리관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회가 이기주의로 팽배돼 있고, 어떤 개인주의로 팽배돼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2건국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 토론회 개최 및 워크샵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건국 홍보 강연, 그 다음에 학생 계층의 제2건국운동 참여를 유도시키고, 학생 계층에 대한 제2건국운동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이념 및 사업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는 그동안 올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교육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창립총회라든가 전체 회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5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금년도 사업계획서요?

김명환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건국위원회와 운동은 시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회의보다는 어떤 행사와 교육을 통해서 기초질서 운동과 민족주의 교육 운동과 어떤 정신적인 측면의 운동을 함으로써 제2건국운동의 본 취지와 뜻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회의로 일관하고 그동안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특별한 본 취지에 맞게 한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아직 사업실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제가 금년도 제2건국에서 각종 단체에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한 결과 28개 단체가 30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저희 예산은 4천만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요청한 금액이 1억3,551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지은 것이 17개 단체 2,500만원, 이걸 지금 저희들이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를 보겠지만 보조사업으로서 단체에서 사업내역이 대략 어느 내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사업내역은 대충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민 물사랑 실천운동, 노적봉공원 질서 자원봉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캠페인, 청결문화 정착, 친절선행운동, 깨끗한 안산 만들기 시민 자전거 교실, 창의적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청소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제2건국운동이 본 취지에 맞게 잘 되면 모든 사회에 어떤 각계각층의 질서와 도덕과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부르짖는 깨끗한 안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장소라든가 아니면 현재 각 종목들의 유상 무상, 가령 유상으로 했을 때 참석률과 무상으로 했을 때 참석률과 그 다음에 회원 확보와, 이런 어떤 것과 그 다음에 각 동대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종목에 대해서, 또 장소 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녀 연령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검토한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걸 수시로 해서 미담수범사례라든지 운영실태를 문서로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확인 나가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밀집지역 거기는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예를 들어 본오3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지역, 그러나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촌동 지역은 사실상 활용도가 좀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완할 걸 전부 다 보완해서, 저희가 설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지역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지금 개발해 가지고 어느 시보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장소도 필요하겠지만 이용인들은 거의 청소년과 성인이기 때문에 물론 인구 다수 밀집지역이 필요하겠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규모,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 지금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협소합니다. 가령 60평대 미만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어떤 시설의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시설이 된다. 본 위원 판단은 소규모 시설이 되고 일반 사업자들에 비교를 해서 일반 사업자 시설에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위치보다는 시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도하는 강사의 어떤 자질, 능력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체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1년 전에 어떤 시범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투자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것을, 그동안 문제점을 세심히 관찰하고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시정을 해 나가야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서 봤을 때 뭔가 주민들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자치센타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면 프로그램 수를 종목을 줄여서 해라." 아주 좋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걸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과감하게 가지 수만 많이 안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적재적소별로 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좀 협소하다고 그러는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고잔2동이나 와동, 원곡본동, 선부1동, 안산동 이런 데는 사실 동 청사가 좁습니다. 자차센타가 좁은데, 그런 것은 종목 수를 줄여서라도 내실 있게, 그리고 아까 수수료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만원 정도를 받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월. 근데 왜 이걸 만원을 받느냐, 만원을 받아 가지고 강사 수당도 주고 그러거든요. 돈을 안 받으면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무료로 하면 잘 안 옵니다. 무료로 하면 잘 안 오고 돈 만원이라도 받아야 자기들 소속감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게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원이라도 내야 아주 떳떳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강사료 충당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내실 있게 해서 정비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능력 있는 강사를 갖추고 분명히 이용료는 약간의 더 금액을 올려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정말 무료는 오래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음으로써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용료를 받는 대신에 능력 있는 강사와 그 다음에 질적인 시설을 갖춰야만이 이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시민을 도와주는 집 4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시민을 도와주는 집은 작년 9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영시간을 9시부터 21시까지,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배치가 됐고, 공익요원도 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몇 달간 운영을 했는데요 실적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다시 근무시간을 여기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 또 토요일은 1시, 그전에는 공휴일도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좀 줄였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 건수는 좀 많이 늘고 있는데 75건이고, 작년의 경우는 한 39건, 일일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최근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고를 매일 받거든요. 편지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받는데 95건, 100건 이렇게 조금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건전한 생각의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어떤 추진실적을 보면 그다지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을 않고 있고, 2000년 보다는 2001년도에, 2000년에 9월에 개소하셨죠? 약 3개월 동안 실적과 2001년 약 5개월 동안 실적을 봤을 때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공휴일 이렇게 포함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직원도 3명에서 당시에는 공익요원 2명 그랬었는데 현재는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발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생각보다 추진실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옆에 약 300미터 전방에 성포동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곳에 인력 예산을 투입시키지 말고 자동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기계로서 어떤 편의를 도와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지금 행자부에서 9월쯤이면 주민등록 등ㆍ초본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지문을 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그게 9월 정도면 확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면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별도로 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펴야 되겠지만 필요 이상의 인력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고, 적극적인 앞으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시민을 도와주는 집이 홈플러스 내에 있는데 실제로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와 가지고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1층에 있는데 매장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홈플러스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홈플러스 자체 내에 시민을 도와주는 집 안내표시판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활용을 잘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내에다가 시민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니까 이용객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또 민원자동발급기를 놔도 저희들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만 세무민원 같은 것은 민원자동발급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운영해보고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자동발급기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한계적인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홈플러스에 시민을 도와주는 집 운영 추진을 봤을 때 계획보다, 생각보다 미비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어떤 안내판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일을 시작을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홍보를 안 해서 이용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우선 홍보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처음에 계획하면서 아주 짧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요구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239쪽 봐주세요. 매년 연초가 되면 시장님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시정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보면 건의사항이 130건이 들어왔는데 완료된 게 5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48건이고 불가한 것이 24건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59건 중에서 완료된 게 35건 추진 중인 것이 96건 불가한 게 28건인데, 2000년도에 48건이 아직도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장기간을 요해서 그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건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구요, 각 건의사항 별로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뒤에 쭉 보시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이하연위원 아니 금년도 내용이야 아직 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6개월째니까 그렇다고 치고 2000년도는 아직까지도 추진중인 것이 48건이라는게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제가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부1동을 보면 기록된 것이 주민들이 건의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기록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잘못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잘못 기록된 것도 있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347쪽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좌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347쪽 제일 위쪽의 건의사항은 연수원 사거리가 아니라 공단본부입구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시장님 답변하고도 동떨어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정설명회를 하게 되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마저도 제대로 기록이 안되고 이러니까 동민들이 시정설명회 참여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연락하니까 안면상 나오기는 나오나 돌아가면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시정설명회 때 참석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인데 동장이 전화해서 좀 오시요 그러면 안면 관계상 거절은 못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또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안 하니만 못하죠. 마사회건만 하더라도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과는 내용이 동떨어져요, 기록이 된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면 갈수록 시민들은 관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시민들은 행사 때 동원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이게 보통 동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이하연위원 마사회 수익금의 일부를 동에다 재투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당시에는 첫마디에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기록된 것을 보면 전혀 동문서답하는, 제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확인도 한번 했습니다. 시장님 보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사실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시장님이 답변을 즉석에서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다 숙지는 안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된다 해서 막상 들어와 보시면 각 실과장들이나 참모들이 판단했을 때 규정에 저촉이 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하연위원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이렇게 48건씩이나 있다는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하여튼 추진중에 있는 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토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매듭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산보다 집행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결국은 결과를 보면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하려고 각 부서에서 전부다 받아 봤습니다, 운영실태를.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 한 데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비하려고 막상 보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고 있는게 더러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한사람이 7개 위원회 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 수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실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수원하고 성남은 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각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5만원으로 우리가 하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5만원이라는 무슨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보통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5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각종 위원회 조례라든가 규정에 보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하향 조정할 생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 가지고 하향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과장님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기본급보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참여하고 받아 가는 수당이 더 많습니다. 이거 충분히 하향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정된 예산도 거의 집행이 안되는 위원회도 있고 또 대다수가 집행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선임이 제대로 안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거라든지 상위법을 건의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를 정비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사람을 정비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도 책정된 만큼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하연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어떤 조례상 분기에 1회씩 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월1회씩 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된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비적인 성격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비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우선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는 2년,3년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또 사안이 발생하면 운영될 수도 있고 이런 위원회가 대부분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1회씩 운영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월1회씩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회의야 원만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참석자들의 참석률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편의에 따라서 2년,3년에 한번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겠죠. 그러나 집행내역을 보면 불참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왕 구성된 만큼 안산시 발전에 어떤 기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공무원 근무평가에 따른 순위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무관이 점수를 매기나요? 근평점수를.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6급 이하는 평정자가 사무관이고 확인자가 국장입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은 평정자가 국장이고 확인자가 부시장입니다.

노영호위원 확인자는 점수를 확인자가 다시 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점수를 줍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국장이 일일이 그 직원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을 만큼 직원의 성향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되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국장님들이 거의 다 아십니다.

노영호위원 거의 다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은 과장들한테 자료 필요한 것은 받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혹시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바른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밉보여서 아무래도 점수 받는데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말도 분명한 사실 같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기준을 조금도 선입감 없이 공정하다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법적근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사람의 근무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주무부서에서 계장급이 우선 1차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과장님 선에서 보고 다시 국장님한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계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가산점을 원거리에 근무하는 쉽게 얘기해서 대부출장소라든가 어떤 사업부서 정말 다른 타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매우 바쁘고 어려운 이런 부서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도입하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저희시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전국적으로 동일시된다는 문제는 어폐가 있죠, 근무여건이 안산시하고 똑같은 지역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평정규정에 도서지역이라든지 산간벽지 이런 데 가점 주게끔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내가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은 대부지역에 와서 교육공무원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교사까지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리 안산시청에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교육공무원도 분명히 같은 안산 교육청 관할에서도 그런 가산점제도가 있는데 공무원도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 그전에 행자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으로서 대부동 지역에 그런 가점 사항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번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되는 걸로 단정을 내리지 말고 교육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더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자기 차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근무상 매우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봤을 때도 거기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집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이면서 속된 말로 유배 왔다는 이런 말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검토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고려해 줘야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빨리 여기 힘드는데 다른 부서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근무태만하고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내가 교육공무원의 실태를 보니까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오지 못해 애를 써 가지고 교사들도 이런 데에서 일류교사로 손꼽힐 수 있는 사람, 어디 서울에 가서도 음악교사라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할 때 정말 열의를 갖고 내가 그런 어려운 여건에 가서 근무를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부서별 과원 현황에 보면 지금 총무부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5명까지도 많은 데가 있네요, 총무과 같은 데는.

○총무과장 이권헌 동기능 전환과 관련 해서 각 동에 문서수발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원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결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다 이유가 있고 그럴듯하게 해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는 몇 명이 모자라고 어디는 몇 명이 정원보다 많고, 당연히 정원조례를 뜯어고쳐서라도 이걸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11월11일날 동기능 전환하면서 정원규칙 10달에 조정을 할 때 사실상 문서수발을 동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느냐 하다가 일단 동의 존치사무와 관련해서 각 동에 문서수발 인원을 한사람이 4개동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과원 상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그것이 업무가 될 때까지만 과원으로 두고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4명이 더 필요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4명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동기능 전환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몇 개월만 필요한 것이냐.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사업소나 본청 실과에 대해서 지침 시달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서 이번에 정원 이 사항을 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느 동에도 보면 어느 동에는 현원과 정원이 맞아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또 정원보다 현원이 2명까지 많은 데가 있고 어디는 부족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에 대해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도 동기능 전환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최고 맥시멈 인원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와동이라든지 선부3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구가 4만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인원을 추가로 한두명씩 준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바로 이것을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수를 조정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조례를 정비해서 그야말로 현원과 정원이 맞아 들어가는 인사정책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동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이 행자부에서 정한 동기능 전환의 맥시멈 인원입니다. 최고 인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4만명 넘고 행정수요가 급증한데 대해서 지금 한명씩 추가로 더 준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현원과 정원이 맞아 들어가는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원과 정원을 불가피하게 맞춰 놓고 정말 본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떤 데는 부족하고 어떤 데는 남아 돌아가고,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원이 많고 현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빨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데에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두명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총무과면 총무과 동이면 동이 이 인원 갖고는 안되고 정원을 늘려서라도 현원하고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번에 기구정원 정리할 때 동에 대해서는 정원을 더 추가할 수는 없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도세과장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17명에 243억9천만원이고 재산압류 현황이 620명에 202억7천만원 정도 이 자료가 맞죠?

○도세과장 이두철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가 안된 채권액은 41억 정도 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총 817명입니다. 그 중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한 게 620명,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197명입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본다면 재산을 지금 압류한 게 41억은 압류를 못하고 202억7천만원은 압류를 한 거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렇죠. 202억7,800만원 압류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 4억이 체납이 됐는데 자동차 한 대 압류한 걸로 채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물론 자동차 말고 다른 재산이 있어서 다른 재산까지 압류했으면 좋은데······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마치 202억7천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재산 압류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 보면 재산 압류해 가지고 620명 202억7천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202억7천만원은 재산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믿겠죠?

○도세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 본다면.

○도세과장 이두철 아니······

은세기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2억7천만원은 재산 압류 상태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500만원 이상 채권자가 817명 중에 221명이 자동차 한 대 압류를 해놨습니다, 221명이.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약 26% 정도가 자동차 한 대 압류하고 채권확보 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거는 채권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재산 있는 게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라도 압류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압류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 자동차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손쉬우니까 그냥 자동차 한 대로 해서 끝낸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게 아니고, 물론 자동차는 저희들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재산 조회는 우리가 행자부에 분기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가 압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언제든지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걸 추적하고 해야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

○도세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은세기위원 몇 억씩 예를 들어서 돈 안 내는 사람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건수도 '99년도에는 283건을 법적 조치를 했고, 2000년에는 181건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36건밖에는 안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직무유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이게 저희도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IMF 터지면서 '99년도, 2000년······

은세기위원 지금 IMF가 3년 지났습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아니 그때 압류 건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은세기위원 그때 압류 건이라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세과장 이두철 IMF 터지면서 기업체가 부도나고 개인이 파산하고 해 가지고 그때 압류 건수가 많이 발생됐고······

은세기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 세금 못 내신 분들이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렇게 연도별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197명입니다. 그 중에서 천만원 이상이 104명인데 그 천만원 이상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등록이 됐고, 7월 이후에는 500만원 이상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3명까지 해서 197명을 신용불량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620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51명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경매 의뢰한 게 있고, 타기관에서 경매된 거, 또는 법원경매가 149명, 그리고 경매 예고 중 "당신 세금을 안 내면 경매를 하겠다." 예고 중인데 141명, 그리고 분납 또는 소송 계류 중인 게 13명입니다. 그래서 620명은 그렇게 해놨구요, 그 중에서도 경매 실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6명은 압류를 해놨어도 압류해봤자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물론 본인이 나쁜 마음먹고 은닉해놓은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압류하고 세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미조치 현재 197 건이 한 24% 넘어요. 자동차 한 대만 달랑 압류시킨 게 27%, 26∼27%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가 거의 돈을 못 받는, 지금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가. 그리고 지금 500만원 미만 세액은 지금 미납세액이 총 얼마가 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지금 500만원 이상이 한 40% 되고······60%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4,000억 정도 잡는다면 한 10%가 넘는 액이 미수액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543억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0%가 넘는 게, 12∼13% 거의 한 그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다른 시ㆍ군 평균 이하는 됩니다. 평균 이상은 안되고요.

은세기위원 평균 이하 된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평균에서 좀 적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뒤지는 편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다른 시에서는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고발과 더불어서 신용불량자 등록시키고 관허사업체를 제한하고 인허가를 취소하고 또 강력한 행정 조치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선량하니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그냥 안 내고 5년 지나면 소멸 돼 버리죠? 받지도 못하고.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지금 이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ㆍ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95년이 지나서 소멸된,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매처분을 안 한 것도 있죠?

○도세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재산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익이 있냐 없냐 따져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데, 공매 의뢰를 해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어도 소멸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재산 압류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재산이 없어 가지고 500만원 이상 되는데 자동차 한 대 딱 압류시켜 놓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재산을 확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5년이 지나서 지금 소멸 됐잖아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소멸 됐는데 지금 계속 시에서 소멸 안 시키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압류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압류된 것은 5년이 지났다가 ······

은세기위원 결손처리 해 가지고······

○도세과장 이두철 결손을 못시킵니다.

은세기위원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MF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짐이라도 덜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아무리 찾아도 없다, 없는데 5년도 지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짐이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런게 아니고, 결손처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5년이 넘어서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하는 부분하고, 5년이 안 넘었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작년에도 많이 해 가지고 지방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대신 결손처분 했다고 그래 가지고 5년이 안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 조회해서 나타나면 다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지방세 받는 것하고 국ㆍ도비 지원 받는 것, 이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원이 이 세수를 거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균보다는 조금 이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잘 되는, 쉽게 얘기해서 시ㆍ군이나 또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지만 잘 되는 시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평균보다 조금 '이만하면 양호하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평균보다 낮고 오히려 더 많이 이런 데 노력을 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도 그런 게 좀 미비한 것이, 제가 지금 여기 세무공무원 62명중에 지금 전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까? 6명이나 7명, 7명 정도 되죠?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세무공무원이 지금 62명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한 6, 7명 가지고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지난 일요일도 그렇고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쉽게 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세액추징이 어려운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전산이 잘되고 그때그때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와 정보 같은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추진이 잘 안 되고 또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세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께서 결과만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가 인구가 60만입니다. 그러면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이런 데는 구청이 있어 가지고 본청에 세무 담당하는 과가 있고 각 구청마다 또 세무과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같은 여건인 안양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볼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직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나름대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공무원은 전산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산화가 잘 데이터가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하고, 예를 들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또 은닉재산을 발굴해 내고, 그렇게 해서 미납세액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안 내는 사람과 돈을 잘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득이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득이 있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제재를 받는 그런 관행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거 어영부영 해서 한 5년 넘겨서 안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사전에 그렇게 해서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액 있죠?

○도세과장 이두철 네.

은세기위원 그게 지금 미납액이 133억 정도 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한 26%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게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전체 체납 세율이.

은세기위원 그런데 한 달에 지금 몇 건 정도나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번호판 영치를 금년에는 많이 못했는데요, 직원 여건도 좀 부족하고 6월초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6월 중순부터는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덥고 또 기동력 문제, 차량 배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금년에 하여튼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자동차 공매를 처음으로 한 번 특수시책으로 도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를 4회 이상 자동차세 안 낸 차량을 저희들이 견인해다가 재산 분석을 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 문제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공매를 추진을 해서 자동차세 납세를 안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했어요? 6월초까지는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6월초까지 몇 건이나 영치 했습니까?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몇 건이나 영치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328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328대요? 사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른 시ㆍ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어떤 시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라든가 그런데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좀 해주는 방법으로라도 쉽게 얘기해서 세액징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치도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세액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무책임하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체납세액의 28%, 한 27%를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한 대, 그게 자동차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 500만원 이상 817명에 243억이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이 세액을 얼마 정도 거둬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재산 압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액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액수를 그래도 좀 표시를 해놔야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 조치한 것하고 자동차 한 것이 50%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50%는. 아까 말씀한 대로 197건, 쉽게 얘기해서 재산 압류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하지 못한 197건하고 221건 자동차 한 대, 이게 자동차가 1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게 새 것도 아니고 그게 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한 27%, 그러면 50%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평균치 이하,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압니다. 알지만 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평균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이상 체납자가 30명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방서 앞에 옛날에 경인매일에서 샀던 땅 그게 안산시에서 최고 고액체납자입니다, 15억. 그래서 그게 이번 6월달에 경매가 됐는데 저희들이 세금으로 1억5천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35억에 경매가 됐는데 그게 지하공사를 안 했으면 한 50, 60억 가는 땅인데 그거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세액 추징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한 15억 짜리도 1억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실익이 없어서 10억 짜리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변명 같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안산시 체납세 행정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전후 대비 재정적 손익현황을 보면은 국궁장이라든가 노적봉테니스장 그 외에 몇 곳은 절감액이 발생을 했는데 유독히 1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절감액이 전혀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민간위탁을 운영하다가 직접,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개원하면서 바로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 사항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액이 안 나온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어린이집 같은 데서 수입은, 물론 자녀들이 원비는 내지만 저희 시로 수입되는 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입액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절감액은 처음부터 개원하면서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직접 경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액이 발생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국궁장이라든가 노적봉테니스장은 처음에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처음에 국궁장하고 노적봉테니스장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운영을 하다가 이걸 민간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어린이집같은 경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기간이요?

김명환위원 네. 한 번 계약하면 계약해서 1년 내지는 많게는 몇 년 동안의 어떤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이 사항은 자료를 취합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을 인지는 할 수 없지만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오래된 곳은 현재 7년 정도가 됐는데 7년에 한 몇 번 정도······

○총무과장 이권헌 계속해서 연장해서 위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7년이 연장이 됐는데 현재 계약기간은 지금 2년에서 3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취합해서 그냥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김명환위원 물론 사회여성과에서 재계약을 했겠지만, 지금 사회여성과에서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고 감사는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역시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명환위원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매년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그러면 어린집에는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입은 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전액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아한테 원비를 받고 일부를 저희시에서 위탁비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농촌동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전액 보조금이 차후에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 13개소는 일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액보조는 현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전액보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수혜자한테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그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중요한 부분은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어린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입은 전혀 창출을 못하고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일부를 저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봤을 때는 똑같이 지원을 안 받고 경영을 하더라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보육료는 물론 직영하고 사영,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시에서 지은 것하고 보육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향후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게 질적인 교육과 많은 혜택을 가게 할 수 있는 운영자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재계약할 어떤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아니고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가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때 운영자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더 경영을 잘 한다고 할 때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물론 평가 수지타산이라든지 운영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바꿀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경영자가 어린이가 되었든 아니면 노인복지가 되었든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혜택이 이용자한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통반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통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38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사2동, 본오1동, 원곡본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통이 구성되는게 4개반에서부터 10개반입니다. 그 다음에 반은 10가구부터 50가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가구까지 조정이 가능한데 그걸로 봤을 때 사2동에 30통은 10개반으로 할 때 오버가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본오1동은 40통이 세대수가 21인데 지금 여기 보면 풍진화학지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별로 안 삽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원곡본동 같은 데는 유통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전체 정비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한 통에 세대수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통에는 4개 내지 10개반이고 가구는 반에 10내지 50가구입니다. 그래서 10개반이 된다면 50가구로 봤을 때 500세대가 되겠죠.

김명환위원 현재 그 이상이 되는 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취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개정안을 저희가 올7월경에 하고 입법예고를 8월경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9월경에 해서 부적합한 동을 일제 정비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상당히 부적합한 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빨리 정리를 해서 통장님들이 과대업무가 안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세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세목별 과오납 반환 현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명환위원 네.

○시세과장 이성운 과오납금은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한번을 내고 저희한테 이체되어 오는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은행에서. 아버지가 내면 재산세 같은 경우 며느리가 또 와서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번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산상에 저희가 확인을 하면 납부여부가 확인이 되는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게 보통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전산처리가 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납세의무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지를 잘못 안산시로 납부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낼 것을 안산시에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감면대상인데 납부하고 나서 다시 감면분을 과오납으로 환불하는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 부과하는 것도 과오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세금을 안 내서 문제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과오납부를 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미숙함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중납부라는 것은 영수증이 한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네.

김명환위원 1인에게?

○시세과장 이성운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내고 며느리가 내고 그런게 됩니까? 영수증이 있어야 납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납부고지서가 가면 받은 사람이 내고 또 며느리나 아들이 시청 일 보러 왔다가 이번에 재산세 내는 달이구나 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명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납부하면 영수증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 2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나가는데....

○시세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파트 한 동에 대해서 부과가 되면 그 부과된 것은 내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또 고지서를 끊어간다 그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소유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시고 현재 여기에는 아들이나 딸이 살고 있습니다, 현 아파트에는. 고지서는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는 그 고지서를 보고 내는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재산세가 나왔는데 왜 고지서가 안 나왔나 그래 가지고 와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가지고 내는 예가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그런 일이 왜 있었냐 하면 저는 전세로 살 때 집주인이 제가 전세 들어갈 때 제가 내는 조건으로 들어가서 재산세를 내줬는데 집주인한테 고지서가 가니까 집주인이 내고 제가 내고 이중으로 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국장님 같은 분은 어떤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남들보다 두배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영수증이 나가는데 영수증이 하나 밖에 안 나가는데 왜 이중납부를 하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는 시간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 차이가 있고 그러면 바로 영수 처리가 안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은행에서 수납해 가지고 영수필 통지서가 받았다고 저희한테 통보옵니다. 그것이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기가 6월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20일 하고 30일 전후해서 이 사이에 한 물건에 대해서 두번 세번 고지서를 끊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줄 때 전산상에 조회해서 나와야 되는데 은행에서 첫번째 받은 금액이 통보 오는게 보통 일주일 옵니다. 일주일 사이에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냈는지 안 냈는지를. 그래서 끊어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감면대상은 왜 납부를 하게 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감면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50%나 25% 감면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면 오늘 내가 서류나 감면서 류 증빙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서류를 준비할 시간은 없고 납기는 오늘까지일 때 이 사람이 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사후에 증빙을 갖춰 가지고 와서 감면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감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오납금 처리를 해서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잘못 부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잘못 부과하는 경우에는 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정리를 잘못해서 한 물건에 대해서 두번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행정적으로 그건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사유야 과오납 할 수 있는 그래서 반환을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해서 안됐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착오가 되지 않았나 행정적으로 어떤 미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금을 안 내서 많은 체납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좀더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납부라든가 특히 잘못 부과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이권헌 증인, 82쪽 2001년도 제2건국운동 추진과제가 시민화합이고 지식정보강국 건설로 선정을 했네요. 화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대로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안산시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들이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안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어 온 그런 구성원으로 시민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전체가 기존 도시처럼 화합이 덜 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건국운동을 통해서 또 시민화합운동을 통해서 시민이 일치감 정주의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얘기는 제가 다 알고 갈등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산시에 존재하는 갈등들이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정확히 시민의 의식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안산시에 정주의식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2건국운동을 한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갈등의 내용도 조사가 안돼 있다고 하면 참 심각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공직사회내에도 인사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가깝게는 시청내에도 흔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인사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이 있고 또 시청 맞은편 중앙역 건너편에 가면 네오빌 아파트와 세입자 아파트 일조권 가지고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위에서 민간단체 집행내역을 쭉 보면 거리질서 지키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가지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제2건국이 꼭 갈등이 있어서....

이하연위원 아니 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첫번째가 시민화합이고 두번째가 지식정보강국 건설 아닙니까? 시민화합추진위원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 작년에 우리 예산 1억 잡혔죠?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도 예산 1억 잡혔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시민화합은 작년도 9월7일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4월27일날 다시 전체회의를 구성해서 개최를 하고, 작년도에는 상임위원회 3회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사무국을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사회단체별로 시민화합추진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하연위원 추진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108개 단체고 추진위원은 운영위원이라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저한테도 추진위원하라고 찾아 왔던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운영위원이 지금 108개 단체중에서 약50명까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딱 맞습니까? 50명.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이 45개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선임된 운영위원이 45명이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대표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대표는 공동대표 3인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무국은 국장이라고 그러나요, 총장이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사무국장 한사람에 총무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분들은 급료가 나가죠?

○총무과장 이권헌 사무국장하고 총무에 대해서는 급료가 나갑니다.

이하연위원 급료 언제부터 지급되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급료는 5월달부터 지급되었습니다. 5월8일인가 지급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보조금을 6월8일날 실제 사무국 설치를 해서 그사람들이 근무한 것은 5월8일부터 근무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6월8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우선 자료에도 보셨지만 금년도에 시민화합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번 6월9일에는 OㆍX 퀴즈하고 차 안 타는 날 사업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서에 이 예산이 민간단체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잡혔습니다. 지금 상설적 조직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이 상세히 검토를 하고 추진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1개 사회단체가 아니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만 108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가 상당히 우리 안산시 시민화합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조직표하고 조직표에 해당하는 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나대지 정비 관련해서 종토세에서 인센티브 검토한 사항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시세과장 이성운 나대지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승낙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면제할 수 있어요? 1년 분인가요? 사용기간······

○시세과장 이성운 사용기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자치과로 법적 검토만 해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전에 제대로 전달이 됐나요?

○시세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주민자치과한테 저희가 사용승낙 받을 때 분명히 그걸 말씀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오늘 해서 사용승낙 서면으로 제출 받은 데, 일단 거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오늘 공문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내일 정도면 아마 취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세무과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20몇 건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실 적에 토지 소유주 확인 작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실들이 사전 고지가 됐냐는 거죠. 되고 난 이후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수조사할 당시는 토지 소유주를 사실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관외 지주가 많고 그래가지고 실 땅만 보고 일단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거기 건축 자재 폐자재가 있는지, 소유자는 누군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에.

전준호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사용승낙 자체를 분명하게 안 해주고, 이런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인센티브를 준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정액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자유총연맹은 전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금년부터······

전준호위원 올해부터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신규로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는 올해부터는 줄 수가 없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운영비는 주지는 못해도 사업을 할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로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아까 이하연위원님도 심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비용은 사업비로만 집행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운영비로도 사용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운영비도 집행할 수 있고 사업비로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인데, 지원사업비인데.

○총무과장 이권헌 이건 민간위탁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규약에 의해서 사무국을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지금 우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정액보조금 말고는 전부 다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민간위탁비용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민간위탁비용이 아니고 이게 예산상으로 그거 아닙니까, 민간이전해서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과거에도 여성단체연합회 같은 경우 사무국 운영비 예산을 따로 편성했고, 여성활동촉진사업비를 따로 편성해서 예산 승인이 나가고 그랬던 선례가 있습니다, 병행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권헌 그래서 이 사항은 광명시에서 작년도에 모터가 돼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을 해온 것인데, 사무국을 운영규약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로서는 제출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작년도에 처음 9월 7일날 이게 전체회의가 구성 돼 가지고 작년도에 상임위원회 3회를 개최했고, 작년도에 예산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계상 할 때 이것을 민간단체를 총망라해서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 민간이전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주로 사업비로 쓰여지도록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단체가 운영비로 쓰든 사업비에 보태 쓰든 인건비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액보조는 가지고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 외에 보조사업 부분은 주로 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다반사죠, 지금? 매개 사업 단위사업마다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러했을 때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지원사업비 역시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사업비 개념으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 보조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화합을 위한 매개 사업비로서 지출되도록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단체가 만들어지면 단체 운영비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사업을 추진······

전준호위원 사실상 시민화합추진위원회는 그 당시에 공식적인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같이 세워진 거고, 그렇지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총연합회도 조직의 실체가 없고 지원 근거나 조례상에 근거도 없는데 사무국 운영비가 700만원인가요? 몇백만원 올라와 가지고 그걸 삭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비만 일부 지원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역시 이것은 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 아니냐, 세간에 이것이 운영비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로 지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예산을 투명하게 매개 사업비에 쓰여지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화합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민화합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사무국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쓰는 것이 무방하다는 겁니까? 여타 다른 단체와의 형평 문제도 있을 것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수십억이 나가는데 다 그렇게 쓰여져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운영규약에 저희들이 108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회의를 구성해서 운영규약을 승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이 예산 목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거나 이런 선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봐도 다 매개 사업단위로 보조금을 활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이게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도 여기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이 사업예산 요구를 할 때도 차후에 이런 용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겁니다, 차후에.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법령상에 근거 있는 조직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물론 집행해서 잘 쓰면 괜찮지만 여태 그렇게 해서 정산도 하고 자비 부담, 보조금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 검토해서 사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부담하고 시비 보조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시민화합에서 공모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부담비가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지원하려고 주는 돈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도 그런 일반 경상비로 사용토록 해도 무방하다고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지금 시민화합추진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재정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이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다 충족시키고자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로 경상보조금 주면 사업비로서 많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단체라든가 여타의 조직들의 형평을 봐서도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로 쓰여지게 하고, 향후 운영비나 인건비들은 그 108개 조직이 자체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시 안에 여러 수 많은 단체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조직 만들어서 예산 달라 해서 그 돈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사무국도 운영하고 사업비로 쓰게 된다면 이 감당을 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 어느 한 단체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 조직돼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전부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할 몫이 있는 거죠. 시민들이 다 참여했다고 그래서 다 주는 겁니까? 시민화합추진위원회보다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향후에 그런 조직이······

전준호위원 생기지 않는다 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조직이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준호위원 사업운영에 있어서 이 보다 큰 단체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보다 작은 단체들이 얼마든지 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 상에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시지만 새마을문고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제2건국추진위원회처럼 법령상에 정부가 지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지차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향후에 이런 조직이 안산시에서 다시 조직이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런 조직이 생겼다고 해도, 108개가 모여 있다고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다른 활동 내용들과 차별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 많이 참여는 안해 있지만 시화호시민연대가 있죠, 무슨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시 안에 제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조직들이. 그런 조직들한테서도 예산을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런 용도로 쓰여져도 무방하게끔 예산 지원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화합추진위원회만이 우리 시 안에 유일무이한 가장 큰 조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시민화합을 위해서. 그렇지만 예산은 지역의 수 많은 제 단체들과 형평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하고 그걸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관리감독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 사업계획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자료 제출기한 이후에 돈이 나갔다든가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4200만원 사업비가 나갔는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토론회라든지 시민의식 연구조사 사업비 그다음에 퀴즈경연대회, 카 프리데이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6월8일날 운영비 포함해서 4200만원이 나갔고 58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 아닙니까? 그 돈은.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돈들이 조직운영비나 관리비로 쓰여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이 그것을 유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모든 단체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을 설치했다고 시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1억중에서 그 돈으로 운영비를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업비 가져다가 사업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그러면 조직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앞으로 사업비를 받으면 자부담 내역이 나옵니다. 5800만원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8개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그 사무국 운영비를 이 1억원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중에서 일부를 쓰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수 많은 그런 포괄된 단체에서 활동을 해 봤지만 적어도 조직관리비나 운영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그 단체가 지역시민들한테 말하자면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단체니까 시민화합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타당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사업비가 아닌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이 돈을 아무렇게나 1억 나가고 나면 그 돈으로 운영비를 하든 사업비를 하든 무방하다고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차후에 이러한 조직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아닌 조직관리비나 운영비로서 떼여 써도 하등에 문제가 안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민간에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주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도 그 보조금을 정산해 놓은 정산자료, 보조금을 가져가기 위한 계획 이런 것에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개 사업단위로 다 사업비, 인쇄비, 재료비 이런 것에 다 분담되어서 자기부담, 보조금 부담해서 그런 사업비로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조직 만들어서 수많은 단체 모아 가지고 시에서 돈 타다가 그 조직으로 인건비도 줘 가면서 얼마든지 세금 가지고 사업 다 하죠.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1억이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사업비 시민화합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여지라고 1억5천이 올라왔지만 5천 삭감하고 1억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 돈이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사업비로서 말씀하신 108개 단체가 시민화합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단위사업에 1억원이 골고루 분배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비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그 비용은 운영비로 써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로서는 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운영비로 집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 6월8일날 4200만원이 나간 중에서 금년도 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제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여타 시민 연합단체에서 시민화합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운영비 지원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운영비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현재 거기서도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하실 거냐고, 요청이 들어오면?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은 108개라는 사회단체가 통합적으로 시민화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무국이 필요한 것이지 개별적인 단체에서....

이하연위원 아니 연합단체가, 108개보다 더 많은 단체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조직중에 가입단체가 제일 많은 단체가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현재로서는 시민화합이 제일....

이하연위원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실업극복운동협의회.

○총무과장 이권헌 거기는 제가 40몇 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연합조직을 개별단체로 쪼개면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민주노총, 한국노총만 따지면 200개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하나의 민주노총이라 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건 통합된 하나의 단체 속에 개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108개 단체라는 것은 물론 여기 민주노총도 들어가고 한국노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연합단체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이지 그 연합단체내에는 수많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는 수백개의 단체가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그런 사업을 하면 지원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제가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9월7일날 전체 안산시의 단체가 모여서 시민화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시가 조직이 만들어져 있을 때 조직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자발성 시민단체가 사회단체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자 해서 만든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관변단체도 아니고. 법령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쥐서 운영하는 단체도 아닌 거고, 그랬을 때 시가 오히려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만들어진 개별 단체들이 참여해서 자부담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을 시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일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그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108개 조직이모여 있으면 108개 조직이 기본적으로 시민화합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가져다 운영비 쓰고 인건비도 주고 사무국 돌리고 사업비도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조직이 만들어질 때 분담금을 가지고 단체에 들어가서 기본 운영비 조달하고 나머지는 여기 저기 스폰이나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근거를 가지고 정말 취지에 맞는 시민화합추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가 주는 돈 1억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와 관리비 사업비 다 가지고 일 할 바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분히 관 주도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8개 조직 단체가 모여서 그 중에 공동대표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공동대표 선임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국이 필요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을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비용이라든가 예산들을 시에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운영비 2500만원 말고 자부담하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체크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여기 1차로 보조금 나간 중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향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그때는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님이나 이하연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지 저희가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된 동기도 우리 안산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주의식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개 단체가 모여서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는 발기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만나서 의논할 그런 계기는 없던 것 같습니다. 단지 운영비 관계도 108개 단체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시민화합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그때 1억5천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5천만원인가 삭감을 하고 1억을 심의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 예산 반영을 할 당시에 시민화합적인 입장에서 사업비 목적으로 예산을 통과해줬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 현재 전준호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과연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해 줄 때의 그런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과연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여타의 단체가 이런 취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과연 적법절차나 법률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단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정주의식을 어떤 목표로 삼는다든지 범시민적 차원에서 화합을 하자고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예산 통과를 해 준 목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을 했을 때 차후에 신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 과연 예산편성을 삭감한다든지 이랬을 때 향후 대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타의 108개 아닌 여러 개의 안산시민속에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방만한 예산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되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시민화합 사무국장이 120만원 봉급을 받느니 마느니 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전화상으로 도대체 그 단체가 무슨 단체냐 이렇게 반문을 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고 화합을 운운해 가지고 엉뚱하니 우리가 지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이 발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했다 라는 비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모든 진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08개 단체 가입의사를 다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작년도 9월7일날 제1차 전체회의를 했을 때 그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참여가 물론 다 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4월27일날 다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을 때 개별단체별로 승낙서를 징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62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개별단체 쪽으로 운영위원 거기 물론 참여하는 108개 단체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50개 단체 정도를 또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차 회의를 가지기전에 108개 단체에 참여의사를 다 확인 하셨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승낙서 징구는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안 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서면으로는 안하고 유선상······

○총무과장 이권헌 회의 참석하라는 것은······

이하연위원 공문만 보냈다 이거죠? 공문만 보내고 108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권헌 공문으로 하고 유선으로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108개 단체 다 하셨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그래서 승낙을 다 받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참여, 바빠서 회의에 참여 못한다는 그런 얘기······

이하연위원 참여를 하고 안 하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선이든 문서든 108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다 밝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거의가 그렇게....

이하연위원 거의 라고 그러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108개 단체가 다 했으면 했다,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 몇 개 단체가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거의가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이하연위원 회의때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참여의사 확인을 다 하셨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글쎄, 물론 108개 단체를 통보를 해서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의를 제기한 단체가 하나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는 모르면 이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또다시 참여해 달라고······

이하연위원 과장님, 답변 참 갑갑하게 합니다. 유선이든 문서든 참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108개 단체로부터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명백하게 그렇게는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8개 단체라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실한 면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실하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 이 위원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관계 과장님이었든 담당자가 명명백백하게 108개의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양식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의사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다시 불신의 여지가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만 전부 포함시켜 안산시에 있는 단체 전부 이름 써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되겠으니까 그것을 상당히 의회에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시민적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의사 확인서를 받아서 그 자료를 위원장님, 받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회칙 있죠?

○총무과장 이권헌 네. 규약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규약이라고 그럽니까? 규약을 체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회의가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나요?

○총무과장 이권헌 전체회의는 두번을 했고 작년도에 상임위원회를 세번 했고 금년도에 운영위원회 한번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대표회의는 3회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1차 2차 참석자 명단, 회의록 그리고 공동대표를 뽑았으면 투표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네.

이하연위원 투표 결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원 조금전에 임흥무위원님하고 이하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레 행정지원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발령 사례 및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40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보제한 1년 내지는 2년 해 가지고 40여건이 자료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사유가 구조조정 및 행정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도모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 및 조직의 활력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00년도에 보면 시세과에 지방행정주사 이장원이 시세과에서 '99년4월6일날 임용되었다가 교통종합상황실로 2000년1월11일날 다시 발령이 났어요. 그 다음에 교통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1월11일날 또 행정조직개편으로 기구신설 통폐합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가지고 주민자치과로 또 발령이 났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작년 11월11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2001년5월16일날 이것은 또 원활한 시정업무추진 및 조직의 활력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시 환경보호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가 과연 아까 국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문책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제한적 인사발령 사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여기에 보면 해당이 복무불량 관련 문책인사로 해 가지고 1명밖에 없어요. 또 조직의 운영상 업무능률, 과연 그러면 이장원이라는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은 안산시에서 진짜 1천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최고 인텔리인 공직자냐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대부분 1년 정도가 되면 과에 발령을 받아서 가면 업무파악 시기가 완벽히 숙달되려면 한1년 정도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과 5개월만에 계속 변동이 되면 이 공무원은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라고 인사를 하시는 건지, 진짜 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발령을 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보제한 중에서 제일 많이 옮긴 사례 중에서 한사람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여기 사유에 명시도 되어 있지만 적재적소라든지 그 당시 여건에 부합이 되어서 전보를 하고 승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장원씨가 제일 많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동을 한 사례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있었고 행정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가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가능한한 최대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이 안돼서 올해 다시 재발령을 냈다는 것은 이 공무원을 근무를 시키려고 인사발령을 하는 건지 완전히 이 공무원을 안산시에서 무능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발령을 내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원이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진짜 빈틈없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평가를 하는 공무원인데 과연 각 부서에 가서 6개월마다 있다가 발령을 내면 업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발령을 내면 과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어도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장원 공무원 그분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김종수씨라고 또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산시의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발령을 냈다가 불과 5,6개월만에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인사에 과연 투명성 있게 인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인사심의위원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하시고 인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원씨 같은 경우에 시세과에서 교통종합민원실로 발령낸 것은 교통종합민원실이 작년도 1월 1일날 개청이 돼 가지고 그때 교통종합민원실이 이게 주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발탁을 했던 거고, 또한 작년도 11월 11일날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서 착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시 시정동향담당자로 발령을 다시 전보를 하게 된 거고, 또 금년도 5월 26일날 환경보호과로 발령을 낸 것은 물론 거기도 국 주무과 주무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 상에······

○위원장 박종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거 저한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원 이 직원은 신설과 생기면 완전 시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평가하셔 갖고 그렇게 주무과 주무부서로 발령을 내시는 거냐구요? 더 유능한 공무원이 없어요? 안산시에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신설과, 주무과, 환경보호과도 주무과, 다른 과도 주무과가 다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진짜 이러한 인사에 대한 거 잘못된 부분을 시인 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공무원 하나 인사발령을 1년에 세 번씩이나 발령을 내놓고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냐구요.

○총무과장 이권헌 위원장님, 이것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상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2000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보고를 해놓고 나서 2001년도에 이러한 현상이 또 나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앞으로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인사위원회 되시는 분들이 시장님 이하 부시장 실ㆍ국장님이 되시겠지만 밑에서 보조하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셔 갖고 인사에 많은 국장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직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강사 위촉 및 수당지급 내역서가 있는데요. 지금 민방위 강사의 명단을 보니까 중복된 그런 부분들이 많구요, 강의 부분에. 여기에 보면 해양생태보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환경보존이 있고 환경파수에 대한 그런 강의가 강사들이 세 분이 위촉이 되셔 갖고 각종 수당까지 다 지급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방위대원들한테 국악강좌가 타당한 거냐 이거죠. 국악에 대한 강좌 또 수지침, 이런 부분들은 민방위 교육과정에서 취미활동이나 취미클럽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서 민방위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교육지침 상에 안보교육이 몇 프로, 그 다음에 환경이 얼마, 교양이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위촉을 해서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박종원 아니 지금 민방위대원들을 불러다놓고 국악강좌를 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현실성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해야지.

○총무과장 이권헌 정신적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안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민방위 국악도 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아니 지금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돼서, 저 같은 나이에도 사실상 옛날 구성진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대신에 지금 젊은 랩이나 그런 댄스그룹 애들 노래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그런 정도인데, 과연 민방위대원들을 강의장에 모아놓고서 국악에 대한 강의를 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민방위는 안보에 대한 그런 강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통일대비나 국가안보, 또 생활법률 같은 거는 좋다 이거예요. 환경, 교통안전, 하다못해 건강관리까지는 다 좋다 이거죠. 근데 국악강좌나 수지침 같은 것은 민방위 강의에 타당치가 않다고 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강사를 위촉한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민방위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 분야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위치에도 맞지 않는 민방위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원들을 불러놓고 국악강좌를 한다 그건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상균씨 강사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고, 안산시에서 정상적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수당으로 한23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국악강좌로 인해 갖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다른 분야를 위촉을 하셔 갖고 진짜 민방위 강의를 하면서 실속 있는 그런, 진짜 하나를 듣더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한 거지 국악강좌나 수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수지침 같은 것은 건강과 관련된 강의고······

○위원장 박종원 지금 밑에 보면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또 하지 않습니까? 안산1대학 교수님이. 장수경 교수님이 건강관리 부분에서 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중복됐다고 말씀드리지만 해양생태계 보존은 다 환경이란 말이에요, 묶어서 보면. 해양생태계보존, 또 환경보존, 환경파수, 다 비슷비슷한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강사들만 위촉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는 강사에 대한 위촉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위촉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민방위교육장 사용 부분에서도 그래요. 지금 민방위교육장 여성회관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성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장을 빌리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여성회관이 대관이 됐다든지, 또 장소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대관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교육장 엄연히 교육을 하는 그런 데에서 행정기관 여성복지회관에서 노래 배우기를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성정보화하우스는 어디서 관장해요, 여성회관에서 관장하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박종원 그런 부분은 여성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민방위 교육장을 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관장은 여성회관에서 관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성회관 명목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어딨어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위원장 박종원 여기에 보면 행사내용에 여성정보화하우스 교육개강식, 교육생 추천, 노래 배우기, 다 여성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단체에서 대관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지 정당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관장하는 게 어느 과다 그러면 그 과에서 신청하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것은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대관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종원 아니 어떤 근거에서 무료로 대관을 하냐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권헌 여성회관에서······

○위원장 박종원 주관이 어딘 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주관은 물론 지금······

○위원장 박종원 주관이 어디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여성회관이 주관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단체도 그 해당 과를 빌미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이나 각종 체육시설이나 각종 행사장 같은 데 임대해서 돈 무료로 사용할 데 하나도 없어요. 어느 어린이집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한다, 관할이 어디예요, 사회여성과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네.

○위원장 박종원 사회여성과에서 빌미로 해 가지고 빌리면 무료예요, 거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총무과장 이권헌 그것하고는 좀······

○위원장 박종원 이것은 분명히 여성정보화하우스는 여성단체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대관료를 내고 빌려야죠. 왜 여성회관에서 여성정보하우스를 관장을 한다고? 운영 자체가 틀린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하우스를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희 시에서 돈을 줘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정보하우스에서 유상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래도 그건 시비고, 여성회관에서 낸다고 해도 시비고,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성회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여성회관에서도 이러한 계획······ 좋습니다. 그럼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이러한 계획성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정보하우스 거기에서 이러한 계획성이 있으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자기가 주관하는 그런 회관에서 개강식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여성정보화하우스가 민방위교육장에 있으니까······

○위원장 박종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되죠. 여성정보하우스가 민방위교육장에 있다고 해서 여성회관 사용 못하라는 법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데 개강식 같은 것은 현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계속 한 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안산시민 인터넷교육 시청 대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서 수료식이나 입학식하면 되는 걸 왜 안산1대학 임대료를 내면서 왜 멀리까지 가면서 거기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거기서 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종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안산1대학을 찾기가 좋으냐 안산시청을 찾기가 좋으냐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안산시청이 더 쉬워요. 그런데 굳이 안산1대학 대관료를, 남의 것을 빌려가면서까지 거기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이유는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저희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좀 큰 강의실을 빌리기 위해서 거기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쉽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좁으면 좁은 공간에서 형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넓은 공간 남의 이용시설 돈 내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산 낭비입니다 임대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365일 그 업무를 하는 그 행정에 대한 그런 행정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낸 자료만 갖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한 반문을 하다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다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진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진짜 타당치 않는 것은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잘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정보 공개 목록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목록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된 행정 정보의 공개, 청구 돼 가지고 비공개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 사안하고 비공개 사유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우선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이 2건이고 재판관련 사항이 1건, 그 다음에 사생활과 관련되는 게 1건, 그 다음에 부존재가 12건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12건입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법령상의 수의계약 기준 말고 우리 시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내부방침.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법령상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1억 이하의 공사, 그리고 물품 구매 제조는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공사, 그것은 7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지금 3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자한테 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3천에서 1억까지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이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죠. 관내 그 지역······

전준호위원 관내?

○재무과장 김진근 예. 어차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전준호위원 안산시내?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3천에서 7천까지요? 물품은요?

○재무과장 김진근 물품은 3천만원 이상이 경쟁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약담당 부서에서 전체 총괄합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대부출장소장이범구
일동장이봉재
사1동장임철웅
사2동장최원용
본오1동장장동선
본오2동장권오달
본오3동장정동규
부곡동장정혜창
월피동장최선준
와동장김영득
고잔1동장손경식
고잔2동장최억용
성포동장이창우
원곡본동장박강호
원곡1동장이병우
원곡2동장안승철
초지동장심재호
선부1동장박송진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반월동장김영균
안산동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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