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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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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일 시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25일에 이어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감사를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하죠?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동하고 사업소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만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되었거나 아니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을 징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정기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징계현황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징계현황은 전부다 포함해서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안산시 자체적으로 징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말고 안산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때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징계한 것은 전체 금년도 8건중에서는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4건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음주운전 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 성실의무 관계로 해서 징계된 사항이 있고 직무는 징계사항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감사를 소홀히 하고 감사를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적발해 내고 항상 뒷북치는 그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감사를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감사를 실시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도 감사를 안 하는 부서는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 감사 본청은 특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안 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비위나 이런쪽 위주로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 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 업무중에서 직무분야의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시 여부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감사 차원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은 부분도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여기에서 미리 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징계를 하면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강도 높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한단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2010 같은 학술용역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죠? 지적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 징계받은 사항이 있죠?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계약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도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감사는 본청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는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이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발생 하기전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사담당관실이라는게 그런 사안들을 미리 예방하는데 그 뜻이 더 깊지 않습니까? 일을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징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잘못을 하기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는게 감사담당관의 직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도나 상급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면에서 감사담당관실이 거의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예산도 보면 저도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보면 이름만 그냥 달고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 당하면 그때서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그렇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사후 예방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 이렇게 자체 감사가 더 강화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만이 정책실패도 줄어들고 또 즉흥적인 어떤 사업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실을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쟁점은 예방감사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지적되기 전에 저희가 자체로 지적해서 처분하는게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 감사 한계내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데 현 직원으로는 한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사안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계 쪽에서는 일상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예방감사 활동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감사실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침을 다 줄 수는 없고 저희 감사실이 전체 정책 결정하는데 꼭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배양이 되었다 라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시 각 부서 참모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 위주로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잘못이 있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낭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산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잘못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슬그머니 덮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이. 가까운 예로 여지껏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재판을 해 가지고 졌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시간의 지연과 또 그간에 안산시민의 희망과 그런 기대를 저버린 그런 것까지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책임진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실도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열악하고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저도 열악한 그런 분위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감사담당관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안산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바로 서고 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공무원이 한마디로 승진도 빨리 하고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게 감사담당관실인데 여지껏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당당히 맞서서 정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 1251명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승진도 하고 또 뭔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를 할게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은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은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감사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을 역할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조직에서는 각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예방감사 차원이라고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아니, 되는 곳을 점검을 하라는게 아니라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잘되는 부분만 있는게 아닙니다. 안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문에 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본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안입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 꼭 생기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징계를 받고 또 검찰에 구속되고 이런 후에 그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쉽게 얘기해서 터져 나왔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재빠르게 그런 사안들을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후에 약방문 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고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실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예산도 나름대로 그간에 구상했던 것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니까 확보해서 감사실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방활동 차원에서 특별한 사안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유동열 증인, 지난 회의때 자료요청한게 나왔습니다. '99년11월29일부터 12월7일 8일간에 걸쳐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전에는 97년도 말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시효가 끝나서 폐기처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98년도에 해서 그것은 복사를 안 했는데요. 자료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왕 주시려면······

○감사담당관 유동열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야 신뢰 관계가 쌓이죠. 혹시 말이에요. 청소사업소 금년도 예산이 한320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320억 됩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2000년도 예를 보면 75억 정도 썼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제가 글자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행업체와 관련되는 이런 감사를 한 흔적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산이 크게 투자되는 부분을 면밀히 봤었으면 오늘과 같이 지금 현재도 시청앞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총평은 문제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흔적이 안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감사도 그렇고 97년도 감사도 저도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점검한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6월초에. 감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각 부서를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책입안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종합감사 실시현황 주요지적사례 조치사항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2000년도 분밖에 없습니다. 전년도 분밖에 제출이 되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유동열 11페이지에 2001년도 분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 그러니까 2000년도 분하고 2001년도 분 지금 1년도 분만 명시가 돼서 종합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4월달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안산시 졌다' 그러면서 신문 보도도 나왔습디다마는, 당시에 유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물론 선정위원이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대리 채점하는, 대리 채점을 하고 선정위원이 사인을 하는 아주 부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당시 안산시를 시끄럽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보니까 전혀 감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연일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를 통해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는 큰 사건 몇 가지만 짚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짚었던 사안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대경마이월드 사업자 선정과정이라든가 제가 각종 자료와 판결문, 소송 서류를 검토해봤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입찰공고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국지를 통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책임 소재를 지게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박성규 시장께서 조사를 해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릴 부분이 있으면 묻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나마 감사를 했다 라는 흔적이 없어요.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그냥 말로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은세기위원님께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연 60만 시민이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을 믿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 4,700만 국민이나 60만 안산시민이 관이라고 그러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간에는 조세저항 얘기도 나오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담당관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들이 사법기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게 이 땅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부실하게 일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시민들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안산시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5천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건들마저도 자체적 감사도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과연 시민들이 동의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화랑유원지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이 1심에서 판결은 났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감사를 착수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관계는 소송이 종료되면 그때 감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송을 통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채점표에다가 담당공무원이 채점을 매기고 선정위원이 사인을 한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행정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소송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공문서위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어떻든 선정위원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만 책임질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당공무원과 그 당시 사인을 했던 선정위원이 공모를 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문서위조는 큰 사안입니다. 행정에 단합을 통해서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태 1년 이상 지나도록 감사담당관실이 전혀 감사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뿐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합창단, 국악단의 공연 수당과 더불어서 지금 훑어보면 3.1절기념식이라든가 여성AMP과정 입학식,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도민체전발대식, 기타 이런 간단한 기념식에 참석해서 하는데도 공연수당이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연수당은 일반 단윈이 1회 출현할 때 2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 교통비나 또 여자 단원들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무대나 큰 무대나 우리 예술단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무대 연출을 하기 위해서 화장, 머리비, 이미용비, 교통비 그런 걸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행사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공연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념식에 참석하는 부분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념식에 가서 애국가 반주나 하고 다시 오는 이런 것도 공연으로 볼 수 있겠느냐?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는 어느 무대에서 한 곡을 하더라도 다 연주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모든 것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안산시의 어떤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애국가 반주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최고경영자과정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연 사례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의 어떤 행사 이외에 어떤 일반 개인단체 이런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한 것은 당연히 사례금을 일정량을 받고 나서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 시립예술단이 출연할 때는 공연사례금을 받는 그런 공연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한 2,600여만원 받은 적이 있지만 또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공연할 때 가급적 출연사례비를 받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식대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공연하는 날만 식대비가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고 월 30일 동안 계속 식대비가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월 30일 동안 식대비는 절대로 안 나가고 있고요, 공연하는 날만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공연하는 날도 다 나가지는 않고 야간공연을 해 가지고 늦게까지 한다거나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야간공연이 있고 늦게까지 하고 그럴 때는 식대를 지급합니다.

노영호위원 이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간혹 어떤 주관자, 주체자가 어떤 식대비를 사례금으로 '가서 단원들 식사나 하십시오.' 하며 주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사례금으로 받아왔다는 흔적이 없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현금 사례비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현금 사례비는 절대로 안 받고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먹어라' 그럴 때는 우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급식비를 안 들이고 그냥 먹고나면 그 단체에서 음식값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는 있고 현금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주체자가 식사대접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식대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식대비 지급된 내역서를 빨리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량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단한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애국가 반주 한 번 한데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급여를 안 주고, 급여가 전혀 안 나가고 어떤 수당으로서 공연 횟수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되지만 월간 급여가 정산되는 과정 속에서 간단한 시의 어떤 시장이, 시가 주관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간단한 기념식 행사에 참여하는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은 지금 현재, 금년 5월말 현재 1,620만원이라는 사례금을 받았고, 또 지금 반대로 국악단은 5월 30일 말일까지도 공연 사례금 실적이 전혀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악단에 대해서도 어떠한, 지금 시립합창단은 외부 타 기관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사례금의 명목으로 받기도 하지만 지금 국악단은 그만큼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연주의 질, 품질적인 음악성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공연을 안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연은 시립국악단도 많이 합니다. 지난해 시립합창단이 57회 정도 공연했고, 시립국악단이 한 40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그런데 시립국악단이 합창단보다는 대중적 인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합창단은 여기저기 출연 사례금도 받아오고 그러는데 시립국악단은 그런 사례금은 받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례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몇 회, 몇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어떤 기념식 행사, 또 어떤 초청공연 이런 것은 공연에 들어가지만 경영자과정 입학식에 가서 한 번 하고 온 것도 모든 횟수로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어떤 선을 그어서 앞으로는 공연수당도 정말 공연다운 공연을 했을 때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이것보다 더 상승시켜서 지급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잠깐 기념식에 가서 애국가 연주 한 곡하고 온 것도 공연으로 보고 공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시가 주관이 되지 않은 어느 일반 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타 기관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초청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연사례금이 정당화 되도록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지향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타 시 예술단은 계속 매년 임금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보수가 인상이 됐었는데 우리 시 예술단은 3년 동안 보수가 동결이 되면서 그런 분야를 명확하게 해오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대한 어떤 급여성의 공연수당 일정량을 채워주기 위한 흔적이다 하는 생각이 느껴요. 이런 것이 입학식이나 이런 간단한 행사에까지 공연으로 잡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과 또 어느 종교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간 부분도 왜 시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일정량 받아들여야지 왜 시에서 어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초청받아서 간 부분도 우리 시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연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차 의회에서 시립합창단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공연도 횟수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누차 하다보니까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하는 것을 공연수당으로 잡아줘야지 그냥 횟수만 늘려서 어느 해 몇 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시청 관내에서 부서별 전자결재율을 보면 아주 정말 미약한, 전자결재를 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외에 직접 설명 이런 부분에 직접 결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전자결재율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나 전무한 상태다. 이랬을 때 지금 담당관께서는 어느 정도 몇 % 선까지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5월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65%를 목표로 잡고 지금 전자결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체 결재율의 몇 %가 전자결재 프로테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결재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설명 과정 속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따로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 전자결재를 해도 어떤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각종 보완관련 문서라든가 또 첨부물이 설계도가 필요한 문서라든가 이런 게 일부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이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자결재가 지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는 제가 보기엔 관리자, 결재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자결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걸고 시행을 할 적에 여기에 분명히 여기에 응분한 실적에 즈음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열심히 동참하는, 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벌이 분명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시도만 해보고 그대로 끝난다고 하면 시작 아니한만 못할 거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전자결재율 상위 5개 부서하고 하위 5개 부서를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재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결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민 컴퓨터교육 운영현황을 보고 이것도 자료라고 제출했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시민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월별 교육일정이라든가 상세하게 어느 시민을 상대로, 어떤 계층을 상대로 어떤 교육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줘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총괄해서 데이터 식으로 내면 여기에 대한 것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민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도심지 지역과 농촌지역과 교육시기 이런 것을 계층별로 세분화시켜서 그야말로 형식에 끝나는 이런 교육 일정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그늘진 곳에서 너무나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계층별로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도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주로 기본교육 위주로 했고 금년에는 나름대로 엑셀이라든가 문서작성이라든가 홈페이지 만들기라든가 이런 전문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져 가지고 금년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교육 편성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시간도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농촌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 속에서 질의를 합니다. 너무나 바삐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벌써 2, 3년 전부터 지적을 했고 또 그늘진 이런 사람들도, 지금 안산시내에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정말 혜택을 받아야 이런 데서 탈피해서 깨우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우리 행정사무감사다운 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철저하게 정말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계층보다는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평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구석진 곳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만 참다운 교육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감사담당관께 묻겠는데 자료 15쪽에 보면 2000년도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건수의 결과를 보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미해결 종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협의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이해종결은 협의 조정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제기했던 내용을 설득시켜서 종결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 안 하는 걸로 이해 조정 종결시키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가 대안조정 요구수용 미해결, 미해결은 계속적으로 해결코자 하겠지만 거의가 이해종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해종결에 관련된 협의사항이라든지 난상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거자료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다수인민원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다수인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서 전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그 처리 결과된 부분만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다수인민원을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찰활동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이상의 소요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으로 적절히 잘 처리하게 되면 저희는 종결처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처리되는 부분은 다수인민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구내용이 무리한 경우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이해설득 시켜서 종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서 처리하는 방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건 서류는 다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처리 결과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18쪽에 보면 9월21일자 정병웅외 834명, 고잔들 네오빌 관련 근거자료하고 그 다음에 11월21일자 박준호외 29명의 관련자료를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자료 38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현황이라고 공무원 제안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시민 제안 2000년도 2001년도, 좋은 제안을 심의 결과에서 보면 시상금 대상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상 우량상 착안상 노력상 여러 가지 시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공직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심의에 접한 내용을 보면 거의 불채택인데 시상금을 지원하자고 보면 예산이 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결과적으로 행정에 보탬이 안돼서 그런지 거의 불채택이에요. 이 사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불채택된 사유들은 기이 시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안으로서 행정에 접목시키기가 불가능한 것 아니면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채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특히나 시민제안 심사결과에는 정말 시상금 대상이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제안내용과 비슷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유사한 사례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시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은 현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발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지나 미래지향적이거나 추상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이러한 시민제안을 제시했을 때 비록 불채택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내용이나 뜻이 미래 공직사회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하면 다소 좋은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재심의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심의결과에 불채택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57만 시민이 우리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도서상품권을 5만원씩 우송을 해 드리고 또 불채택된 사례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체크가 안됐던 부분들 업무에 반영했던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업무 반영으로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제안제도를 심사를 할 때 1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의 계장 과장이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사유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어느 상을 줄 건지 상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불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할 부분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사실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제안자에게 그런 서신이라도 해서 보람을 갖도록 그런 건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당연히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공문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의사표시를 시장님 명의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는 공한문을 보냅니다.

임흥무위원 여기 자료 같은 경우에 시상금 대상에는 설령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분의 제안 그런 취지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보탬이 되는 사항에는 그 보답이나 보람을 느끼게 하는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 제시를 해 주면 역시 소소한 부분에까지도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한 보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개발 연구해서 물론 불만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화하는 것이 미래사회로 가는데 좋지 않겠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시할 때도 그러한 미미한 부분 액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는 희망의 시화호 만들기 일환으로 대부동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자 많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추진 경위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모도 상당하고 그래서 우리시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방향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장소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입지에 서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 추진방향과 맞춰서 저희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자료를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작성을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넘어온지가 5월24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은세기위원 전에부터 기획실에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넘어간 것은 얼마 안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 11월1일자입니다. 제가 기획담당관 가는 날로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업무는 사실 홀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소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경위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경위, 어떻게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이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대부도 쪽에 공룡알 화석이 나온 후에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어렵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업무보고 때 한 2년여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자연사박물관이 한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에 자연사박물관이 전혀 업무추진에 들어있지 않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연사박물관은 이제 추진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감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옛말에 남이 구들지고 장에 가면 같이 따라서 아무 목적도 없이 간다고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꼭 그 짝이 났어요. 남의 시에서 추진하니까 공룡알 하나 예를 들어서 발견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도 덩달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춘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행정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 그렇게 소요되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보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도 같이 정부하고 발을 맞춰서 보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그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시에서도 이미 갖고 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자치과로 갔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옴으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 담당서기관인 박종태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 6억5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이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이 투자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많은 예산이 이미 소요가 되었습니다. 투자해서 다음에 건지는게 아니고 이미 소요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예견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 줄 의향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연사박물관 추진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이 요원하게 되었고 또 우리 안산시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어떤 면에서 이런 큰 사업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자체가 중장기계획이나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그런 심의를 거쳐서 또 중지를 모아서 이게 계획된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즉흥적으로 우리 안산이 시화호에서 공룡알이 발견되었으니까 우리 안산에다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안이한 안목을 가지고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이걸 결정해서 무모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행정력과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가 바꼈다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인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더니 그게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기획실에다가 질문을 드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작년 11월부터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겠다. 자료도 거기에 있어서 지금 못 받아봤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온지가 지금 2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기획실에서 주무부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추궁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업무를 작년 11월에 주민자치과로 넘겼다가 다시 금년 5월 24일에 받다보니까 제가 업무 파악이 밀도있게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번에 업무보고에 수록을 안 한 부분은 사실 주요 사업들만 몇 가지씩 먼저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수록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정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저도 사실 고성 같은 데도 가봤습니다. 거기 공룡알 화석도 있고 발자국도 있고, 거긴 정말 대단하거든요 고성 같은 데. 그런 데서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부산이라든지 선발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문화관광부에 확인한게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장님이 시책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전시실을 기이 만들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못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이나 이렇게 심도있게 시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렵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한테 그렇게 선전해놓고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며, 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런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한 그런 과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추진해온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간에 기이 들어간 행정력과 또 예산과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보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계속 끌고 가다가 내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에 자연사박물관 추진이 안 들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안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유명무실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용두사미 꼴로 유야무야하니,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끝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후발주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도립미술관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 열릴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것이나 하나라도, "도립미술관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여 가지고 안산시에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 제가 알기에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많은 부작용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앞으로 만약에 추진이 안 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간에 그렇게 많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그리고 그것도 오래 전부터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어렵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흥적인 정책결정, 또 시민들한테 대외적으로 다 공포하고 나서 만약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된다 하더라도 유치 경쟁에서 탈락됐을 때 시민들이 겪을 허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다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는 스탭의 기능으로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이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못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그 간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에 제가 더 심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위가 자연사박물관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즉흥적인 시책이나 정책은 정말 피하고 오히려 정말 심도있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그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예산 운영을 해야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순찬 증인, 지난 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POOL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느냐 하고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이하연위원 원칙과 기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원칙과 기준이요.

이하연위원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특별히 내부 규정으로나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건 없고요, 연초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POOL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부서는 제출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매년도 초에 그렇게 시장님의 방침 결심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 감사나 또는 예산 질의 과정에서도 전에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받은 것 같은데, 그날 우리 증인이 답변하실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답변했던 것과 제출된 자료는 좀 상이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이철현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상회에서 돌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자치홍보과에서 작성해서 돌리는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요?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해당 사업소에서 돌리는 겁니다, 청소사업소.

이하연위원 사업소에서 작성해서 어디로 넘어가서······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정확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그런 걸······.

이하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직접적인 담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수거 지연된 이유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시민들에게 반상회날 다 돌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어떻든 정책을 담당해야 될 분이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안산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잘못한 것들이요?

이하연위원 내 잘못은 얘기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내용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처음 우리 안산시에서 문제됐던, 시끄럽게 됐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시가 좀 더 적극적이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두드려 맞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극적이고 또 안산시청이 행정을 올바르게 규정대로만 행정을 펼치면 큰 문제가 사실 발생 안 되는 이런 사안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제가 이거 일부러 동사무소에 가서 찢어 왔습니다.

제가 지난 개회식 날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청한 청소관련사업 자료에 보면 그동안 안산시가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에 저렇게 시끄럽고 한데 안산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사람이 나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기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되고 이런 행정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답변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굳이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세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소에 도급계약하고 일반대행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대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회계감사를 통해서 잘못 집행되는 사항은 철저한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도급계약, 도급대행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편의 입장만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업무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청소사업소에서도 계약서 상에 지도감독 내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되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거하고요, 우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대외적인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홍보 측면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작성해서 한쪽 편만의 얘기만 듣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은 저는 당연히 자치홍보담당관실을 경유해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정당에 대변인실이 있어서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대변인이 발표를 하듯이 업무야 담당 업무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갈 때는 안산시 명의로 나갑니다. 청소사업소 명의로 안 나갑니다. 맞지요?

○기획실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고할 때 당연히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실을 통해서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러면 청소사업소 명의로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산시 명의로 나가고, 안산시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홍보과예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 그건 맞습니다. 대외적인 사항은 맞는데, 다만······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모르니까 물론 작성은 저는 청소사업소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청소사업소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안산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는 소관 부서가 작성하고, 어떻든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의 입은 당연히 자치홍보과죠. 그러면 안산시의 입이 자치홍보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정환 물론 중앙 단위 같은 데는 각 부처마다 공보 대변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의 여태까지 행태는 모든 대외적 홍보사항이 모든 것을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돼서 나갔던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홍보하는게 오히려 홍보의 기법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홍보가 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아마 반상회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린 이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부처야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부처별로 하는 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규모가 전국단위가 아니고 자치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인물이 나갈 때는 당연히 시장 결재를 받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냥 내보내요?

○기획실장 최정환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받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청 행정이 오합지졸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과에서도 계장들 간에 업무 협조도 안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에요. 여기 같이 있는 전준호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과 내에서 계별로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곳이 우리 안산시입니다. 저는 이런 공식적인 홍보물이 나가면 당연히 담당 부서가 작성을 해서, 그 홍보지 양이 이 한 장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책자로 나갔습니다, 책자로. 책자의 한 장을 제가 뜯어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홍보과, 만들 때 이 내용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청소사업소에서 작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직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정산방식이다, 도급방식이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없다. 난 계약서를 제대로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벌칙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읽어보시고 하시는 답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이런 도급 대행은 민법상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안산시의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 책임지는 분으로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에 박용덕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산도서관에 정원 현원이 26명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산 성포 감골분관 각각 근무인원이 어떻게 되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관산도서관에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성포분관에는 10명 감골에 1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35명인데 여기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청경과 일용을 포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은 어떻게 가 있나요? 각 분관별로.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관산이 12명, 성포가 7명, 감골이 7명입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자원봉사 내지는 일용근로자인가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규직 외에는 공공근로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서직들은 정원에 들어가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물론 정원에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개관시간이 오전 5시부터인가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오전 7시부터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폐관합니다.

전준호위원 야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관시간 이후에 관리를.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인데 6시 이후에 본관 내지는 분관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전준호위원 정원······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정규직이 근무조 편성을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각 분관별로 몇 명씩 야간근무를 합니까, 1명씩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2명씩 합니다,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열람실에 책상에 와서 그냥 공부하는, 자료열람이나 도서대출 말고 와서 공부하는 열람실의 연인원을 한번 체크해 본적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대를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된게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간혹 시정과 관련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열람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서너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시에서 12시는 우리가 관리감독,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 않는 관리감독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 또 야간당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7시에서 10시인데 적어도 새벽 5시에서 12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필요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관리자가 수반이 되더라도 꼭 정원이 아닌 관리자를 우리가 채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도서관이라는 기능 자체가 조용한 공간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체 도서관을 모조리 개방하는게 아니라 일정 열람실, 청소년 열람실이 있고 일반열람실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학생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이용실이나 도서대출실은 아니더라도 일반열람실을 공부 공간으로서 학생공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열람실 정도 하나 적어도 1,2백명 이상은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열람실 하나가.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열람실 하나 정도는 세곳에서 각각 하나씩은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저도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연람실을 24시간 개방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의 직원들의 조직 구성체계라든지 현 실정으로써는 지금 아침에 7시에 열람실을 열기 위해서는 6시까지 나와서 1시간동안 청소를 하고 조출이라고 하면서 일찍 나옵니다. 6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현 인원을 가지고 24시간 개방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해 나가면서는 물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시설이.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반드시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인을 채용해서 경비위탁을 맡기지 않는 한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대로 청경 제도를 도입해서 그 열람실을 관리하거나 이런 제도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원 꼭 우리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무슨 시설물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부하는 열람실을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관리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도서 대출실이나 이런 데는 쎄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열람실 한 공간정도는 열어줘서 공부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것이 문제는 우리의 발상 자체가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인력이나 시설관리를 주로 놓고 고민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수요자를 놓고, 분명히 시간이 늘어지면 공부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학생이든 일반이든 구별하지 않아도 아침새벽이나 늦은 시간대에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근무제도, 정원들이 아침새벽부터 늦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음날 휴무 이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밤에 약간 특근을 하면 다음날 그런 인센티브는 없나요?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네. 전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이런 경비직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청사내에 청경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신 최정환 증인께서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인 개방에 대한 것은 공감을 갖고 다만 청경인력도 지금 구조조정의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먼저 내보낸 인력도 있고 그런데 올6월말로 해서 모든게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인력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앙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을 지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관리가 크게 하자가 없는 한 도서관에 각종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독서반도 있고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열람실에 배치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 상용근로로 해 가지고 수당을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박용덕 물론 자원봉사 체제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열람실을 24시간 야간에······.

전준호위원 24시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7시에서 10시라는 부분들이 사실 10시면 하절기에는 초저녁 개념입니다. 8시가 되어도 어둡지 않고, 활동하다가도 조용한 시간대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도 마찬가지고 5시면 벌써 해가 떠오를 시간대인데 7시면 이미 새벽 일 다 진행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게 새벽과 저녁 4시간만 늘려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안되거나 조정이 안되면 당장에라도 3개 도서관중에 한곳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초지운동장의 재산관리관이 문화체육담당관이신가요? 관할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운동장관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00년도까지 경비행기 관련된 단체에다가 임대한 적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게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금년 3월달까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3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가라고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놓은 상태고 4개 업체는 나갔습니다. 4개 업체는 나갔고 일부 업체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저희가 지금은 초지운동장에 있는 럭키항공이라는 업체가 우리시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지난 번에 1차 소송결과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활주로나 시설물 사용 관련한 소송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서대로 하면 소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글쎄, 저희가 그것도 어쨌든 민원이니까 소송도, 그 결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문제는 단순히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요.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뭐냐하면 에어쇼다 항공테마파크다 해 가지고 안산을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산도 들이고 여러 사회에 긍정 부정의 평가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경비행기의 수요자 내지는 시설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대안 없이 초지동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했던 사업 내용에 대한 단기적인 대안제시가 없었고 항공인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활주로는 더 이상 써서는 안된다 그 계약기간 뿐만이 아니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 소음 이런 위험요인들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도. 하지만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상의 그런 인력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것도. 항공산업 항공도시 경비행기 산업 유망하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기초적인 인프라 또는 잠재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안산시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시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제도적인 한계만 가지고 내 쫓다시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내에 경비행기 업체가 10여개 있다는 것은 우리시가 항공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항공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시의 정책상 충분한 인프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분들 입장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하고 지난 해에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대안을 저희가 모색해 드리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위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인프라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러는게 아니라 그 인프라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런 인프라를 잘 저희가 육셩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또 소송은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소송도 지켜보면서 대응책도 강구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도적인 규정상의 업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시민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다고 봤을 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소송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어차피 이것은 정서적으로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활주로라는 기능이 100미터이든 800미터이든 일정부분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항공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시 안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갖고 좋은 인프라와 잠재적인 수요를 이 지역안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 안에 있는 유휴지라든가 아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주로라도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을 주고서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위험요인이 있어서 써서는 안될 공간이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적지를 찾아보고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니면 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아니면 사고가 미치지 못했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안도 없이 내쫓기니까 이분들은 당초에 에어쇼 할 때부터 가졌던 협약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내고 사용권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활주로를 사용하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활주로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해서 그냥 우리 할 일 다 했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진작에 우리가 우리시의 그런 정책적인 비전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니까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는 멍석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나 득은 다른 데서 가져가게 될지도 모르는, 또 지금 당장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걸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과연 어디에 대고 항공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항공산업을 공단에 접목시킨다고 얘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사람들도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파크가 들어오고 항공산업이 되니까 다시 합시다 하면 이미 깔려있는 안산시에 대한 행정불신이 있는데 뭘 믿고 다시 오겠습니까?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당초에 이 활주로에 대한 임대계약도 부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도 않아 가지고 지적해서야 계약서 체결하고 돈 받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무한 상태이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나 그런 토양들을 우리시 안에서 끌고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정환 증인께서도 같이 답변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저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하다가 직제 한시적 기구로 인해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같이 근무를 했던게 한 3개월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장기적으로 운동장 건립 문제와 연관도 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아마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매립장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간사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연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항공테마파크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서는 뭔가 다른 방향도, 지금 경비행기 업체들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국내 수요 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관광차 와서 조정 연습을 해 가고 심지어 우리 안산시에 숙소를 잡아놓고 일정기간 연수를 하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유수한 기업체가 투자의향 타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디에 대고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시 안에 또 적지가 없다라면 그런 잠재수요들을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화성시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와 협조라도 해봤는지, 우리 시 안에 이런 좋은 인프라와 항공 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장차 안산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용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지자체 간의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시가 주장하는 항공 테마파크, 항공산업, 첨단산업을 가져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정말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항공산업 안산에 어울리지도 않는 걸 떠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내부의 실체는 전혀 그렇게 해 가고 있지 않으면서 말만 10몇 만평짜리 조감도만 근사하게 그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CD를 제작한다, 무슨 관광홍보비디오를 찍는다 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인 인프라를 지역에서 내쫓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디에 나가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안산이 정말 최고 적지다. 항공산업의 앞으로 메카가 될 거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될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요 항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안산시와 소송이 붙어있고, 우리가 안산시로부터 배척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누가 안산의 항공테마파크산업을 호응해주고 좋게 얘기해주겠습니까? 이런 점은 대단히 깊이 있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부지 마련에서부터 그런 항공인력들이 보다 잘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은 양궁경기장내 체육시설물 보완사업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당초의 사업계획 내지는 실시계획으로부터 지금 현 시점에서 달라진 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실시계획부터 현재까지요?

전준호위원 실시계획에서 반영된 내용이, 공사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실시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실시계획이 끝나고 공사가 착공된 뒤로는 변화된 건 없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을 만들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검토한 자료에 보면 당초에 세웠던 25억이라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25억 예산에서 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모자라다 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약 7억원 가까이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지난해에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산에 있는 설계업체에,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은 기술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의뢰해 봤습니다. 그런 데 거기서는 25억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가설계 해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예산 25억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가설계 줄 때 주문사항을 과업지시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의뢰해 봤는데 총 32억 정도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25억이고 설계된 예산은 32억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현재 공사 입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사 입찰된 금액하고 지금 정확히 제가 끝자리 숫자는 못 외우겠는데요 14억 정도 되고, 관급자재대가 또 한 6억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행정적 관행 내지는 상식적인 얘기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육상트랙 400m 6코스, 100m 10코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에는 5코스, 5코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용성이 없어서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산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육상트랙만 놓고 봤을 때 육상인들 내지는 육상용으로 활용측면에서 또는 시민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당초에 6코스와 10코스를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가설계를 잡을 때는 그런 것을 점검해서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육상경기의 트랙은 6레인이 돼 주어야 전국적인 대회나 공식기록 경기는 못 갖지만 선발전 정도는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100m는 8레인이 돼 주어야 공식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400m는 국제경기를 하려면 8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기록경기가 아니고 내부적인,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선수선발 해야 된다, 어디 도나 전국대회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6레인을 갖추고 경쟁을 해서 해줘야 이것이 육상인들도 인정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일정부분의 공신력을 갖는 경기장으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100m도 기본적으로는 8레인은 돼 주어야 이것이 기록경기든 비공식경기든 간에 육상인들의 기본적인 조건 기초적인, 말하자면 최소한의 조건이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이게 육상계에서는 맞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글쎄, 공식경기를 하려면······

전준호위원 어차피 양궁장에서는 전국대회도 치르기 어렵고 국제대회 치르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만 그런 곳에 내보내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로서의 양궁경기장은 최소한 갖춰야 될 조건이 6레인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100m트랙 8레인, 그래서 당초에 6레인과 8레인을 계획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5레인, 5레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상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별 실용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있지만 운동장 공간 자체가 6레인을 만들고 100m트랙을 8레인에서 10레인 만드는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간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육상인들 얘기로는 전혀 6레인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당초에 그러면 그런 고려없이 6레인, 10레인을 잡았다는 증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니 8레인을 할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8레인 했을 때 부족하다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400m트랙은 8레인은 부족하지만 6레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100m는 10레인을 해도 괜찮고 8레인보다 더 늘려서, 이 공간 자체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100m도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요 10레인을 할 경우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5코스로 줄인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도면의 치수상으로 봐도 충분히 10레인이 나오는데요. 5레인은 400m트랙에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레인이고 거기에 5레인만 늘어나면 10레인입니다. 면적상으로 충분히 도면상에 가능합니다, 실측치수를 봐도 그렇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족 때문에 줄었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m를 몇 레인 더 늘리는 방안,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양궁경기장이 지금 공사가 발주하면서 육상트랙이나 다른 부대적인 시설도 보완할 사항을 전부 다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셔도 좋고 협조해 주신다면 여러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있는 것은 낙찰 잔액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해서 시설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에 대한 말씀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육상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든 시민들이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든간에 어느 정도 육상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들은 갖춰줄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마련해줘야 된다. 그것이 향후에 경기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시민들한테도 명분 있게 시설을 개설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육상트랙의 재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에서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른바 몬도트랙이라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다시 폴리우레탄트랙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육상트랙은 처음에는 우리 설계용역업체 건아엔지니어링에서 우레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제출했는데 4월 10일날 중간보고회장에서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회장에서 우리 실ㆍ국장님들은 우레탄이 검증됐고, 우레탄은 우리나라의 태능선수촌이라든가 효창운동장, 서울 잠실운동장, 성남 올림픽운동장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업체고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육상 감독으로 있는 김원협 감독이 '우레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몬도라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몬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럼 몬도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되 또 우레탄도 몬도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시 결정하자 이렇게 보고회장 결과를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 수렴해보고 그런 결과 그래도 몬도라는 업체는 외국 업체다 보니까 A/S문제, 사계절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레탄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만든 업체고, 우리 시 지역에서 만든 업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우레탄이 좋겠다 그래서 우레탄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접근방법이 소재를 하나 선택하는데 있어서 접근방법에 중요한 것은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사후 A/S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냐, 이것이 가장 1차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데 사용자 입장인데, 우리 육상감독을 나중에 이해를 시켰는데요 우리 육상감독은 전문 육상인이다 보니까 전문 육상인으로서 사용하는 입장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육상감독도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육상트랙은 전문 육상인 뿐만 아니라, 어차피 양궁경기장의 육상트랙은 전문육상인들을 위한, 공식기록을 위한 트랙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생활 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하자는 게 우리 시의 궁극적인 목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상감독이나 우리 시의 그런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육상감독이 이해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폴리우레탄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유수한 운동장은 태능선수촌, 효창운동장, 잠실종합운동장, 성남공설운동장, 잠실보조경기장 여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몬도트랙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시공돼 있는 운동장은 지금 올해 전국체전을 치르는 천안, 맞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려고 하는 부산, 바로 얼마 전에 만들었던 부천, 이런 곳에 이 몬도트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부산이나 전국체전을 치르는 천안에서 유지관리를 안 따져봤겠습니까, A/S를 안 따져봤겠습니까, 비용을 안 따져봤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선수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거기는 선수 전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더 좋은, 상대적으로 아니면 더 확산되고 있는 선호하는 곳에서 운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일반인도 전문 육상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조건을 활용해서.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 쓰는 곳에 전문 육상인한테 운동하라고 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라고 해서 확산 추세에 있고, 선호 제품이고 지금 현 시기에 사양화되는 우레탄을 쓰지 않고 신소재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쓰지 못하라는 법이 없죠. 거기에다가 시공 단가도 똑같습니다. 외국 업체이지만 A/S기간이나 내구연수도 더 길다라고 나와 있고 조사한 바로도, 그렇다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문 육상인들도 선호하고, 시민들도 전문 육상인들이 쓰는 그런 시설에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꿈나무들이 육상에 대한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꼭 왜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우레탄이어야 되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몬도트랙이어야 됩니까? 그런 발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했을 때 일반인들이 육상선수들이 쓰는 데 가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상인들도 고려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서 중간보고 할 때도 몬도를 하기로 해서 결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트랙은 부분부분 블럭화 돼 있어서 교체도 용이하고 우레탄은 그냥 일괄 포장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때 톱질해서 잘라 가지고 개보수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육상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제품이 있고 매출 내지는 사업영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좋다 안 좋다, 가타부타 선택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의원 입장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육상연맹이 두 가지를 다 선택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또 당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을 바꾸는 것은 육상인들한테도 지금 설득력이 없구요. 지금 육상인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전혀 설득을 안 합니다. 제가 유선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내재돼 있는 겁니다, 트랙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것은 다시금 관계전문가들이나 대한육상연맹에 의견 자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대한육상연맹도 어느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두 가지를 다 공인제품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표현을 못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모리스 그린이라는 선수가 이 제품이 깔린 트랙에서 뛰어 가지고 신기록을 냈습니다. 원래 자기가 뛰지 않기로 한 100m인가 200m 구간인데 뛰어보니까 기록이 좋게 나올까 싶어서 종목을 바꿔서 뛰어 가지고 세계신기록을 냈습니다, 바닥의 탄성이 좋아 가지고. 국제대회 나가서 뛰게 하려면 우리 육상인도 그런 데서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마련해줘야 되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가지고 우레탄보다 차이가 난다라면 예산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똑같은 가격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사양화되고 있고 하나는 확산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육상연맹에서는 그런 제작업체나 기업체에 어떤 영업적인 면을 고려해서 두 가지로 선택권을 줬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점을 강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시민들을 향해서나 육상인들을 향해서 시가 당당하게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늘려달라고 사정해서 추진을 하면서 유독 이 사업은 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고, 그래서 육상인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다음으로 육상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기로 했고 축구장은 인조잔디입니다. 그 외에 여타 면적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투스콘포장을 하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준호위원 투스콘은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아닙니까, 그렇죠? 아스팔트인데 아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서적인 면으로 한 번 바라 보시자구요. 여기에 인조잔디가 깔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맨땅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레탄트랙과 같은 재질이라거나, 그것도 아니면 요즘 폐타이어를 활용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에 있는, 저희가 어제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폐타이어를 쪼개 가지고 만든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운동장을 활용하기에 타당하겠는가, 지금 시는 투스콘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뛰놀고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다보니까 인조잔디구장 옆에 그대로 토사로 놨을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훼손이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투스콘 처리를 했는데요, 투스콘 처리를 해서 주변 시설과 조화도 이루고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거를 설계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전문설계업체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축구장 안쪽이 인조잔디고 바깥쪽이 토사라고 해서 인조잔디가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무래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육상트랙을 만들고 그랬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날고, 양궁경기장이 면적이 한 6,600여평 되는 큰 운동장이다 보니까 큰 행사할 때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지도 나고, 먼지가 또 트랙이나 잔디구장으로 들어가면 훼손도 되고 그래서 투스콘으로 포장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스콘 아닌 다른 대체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투스콘은 그냥 아스팔트입니다, 자갈을 가지고 만든 그렇죠? 우레탄트랙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용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투스콘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최선입니까, 여전히? 폐타이어는 우레탄과 비슷합니다, 고무성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상수도 배수지에 그것을 활용해서 트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탄성도 있습니다. 비용상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런 건 사실 저희가 기술감독공무원이 설계에 따른, 기술감독공무원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줘 가지고 설계업체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질의 그런 제품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자문을 해주신다면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문 문제가 아니고 지난 해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심사해서 배정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받아 가지고 중간보고회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점들이 왜 걸러지지 않고 체킹이 안되냐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이 시민들의 문화체육 체육분야를 관장하면 시설전문가가 했더라도 공사중심의 설계나 과업이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문화체육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면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반영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것을 갖고 사전에 자문 안 해 줬냐고요? 시의원 한명이 가서 자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의 단체장을 맡으신 분이.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도 걸러지지 않은 문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왜 거기에 운동장에 아스팔트 투스콘을 깔아서 시민들이 써야 되냐 그보다 나은 조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공을 튀기거나 축구를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유휴지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육상트랙을 뛰기 위해서 몸을 풀어야 하는, 생각해 보십시요. 육상트랙은 우레탄 트랙이고 그 주변지역은 투스콘입니다, 맨땅 딱딱한 아스팔트. 경기 시작전에 몸을 풀어야 됩니다, 선수들이 전문체육인이든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이든. 적어도 같은 조건하에서 몸을 풀고 감각을 익혀서 뛰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전체를 우레탄으로 못 깐다면 일부 근접한 부분에 몇 미터 폭이라도 깔아주는 것이 왔다 갔다 워밍업을 하는데 있어서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전용구장에 왜 보조구장을 만들어 줍니까? 잔디를 깔아 가지고 그냥 맨땅으로 놔두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아스콘은 제고되어야 되는 거죠. 운동장과 잔디구장과 트랙사이에 면적이 남아 있으면, 트랙 바깥쪽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계 설계업체 분들하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이 저는 육상전문가도 아니고 시설전문가도 아닙니다. 시민 입장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 제기가 되는데 유수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관계자들이 체킹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냐는 말이죠. 행정력을 낭비하고 설계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이 시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업자나 이해당사자인 전문가 내지는 관계자한테 끌려가게 되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거나 추가되거나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스탠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골체육관의 스탠드를 바꾼바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폭30㎝의 널판지가 그대로 좌석에 있습니다, 1500명 1300명이 앉아야 된다고 하는 체육관에. 일반 응원하는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운동하는 자리가 아니고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공간으로서 다기능을 하자고 시민홀로 명칭해서 만든 공간에 관람석이 그렇습니다.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널판지 장사 의자 장사를 해서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인 향유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은 갖고 우리가 삶의 질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인용 플라스틱 등받이 있는 의자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직접 문화체육담당관님도 관계하시고 전임자도 옆에 앉아 계시지만 관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양궁장의 시멘트바닥을 의자로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1500석의 좌석중에 200석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하고 나머지는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으로 1300석으로 만든다. 어느 시민이 그걸 좋아합니까? 차라리 시멘트바닥으로 그냥 내버려두죠, 본부석의 내빈들은 의자 갖다 앉히고 말이죠. 사업을 하고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등받이 있는 의자로 증액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왜 그렇게, 그보다 조금 나은 곳에서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안산시가 월급도 다 못 주는 이런 지방재정을 갖고 있는 도시도 아닌데 왜 안산의 시민들은 그 정도만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재고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거쳐져서 수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와 없는 의자가 1만2천원의 비용차이는 나지만 1만2천원으로써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에 기본적인 육상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했던 멀리뛰기 여타의 투원반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혀 고려 않는 당초에 고려해서 설계에도 넣었다가 다 배제 시켰습니다. 경기는 안 하더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 투원반을 던지는데 투스콘 위에다 던집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탄성이 있는 폐타이어 정도는 되어줘야 깨지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겨우 투포환 던지는 쇠뭉치 던지는 곳에만 마사토 깔아놓고 나머지는 다 아스팔트로 하는 곳에서 무슨 다른 운동을 합니까? 멀리뛰기 도약대라도 만들려면 탄성 있는 우레탄 내지는 다른 제품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공간은 연습용으로라도. 왜 운동장에 여유공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배제 시켰냐, 결국은 25억을 가지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공기는 다가오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시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증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평가를 내린게. 사업자가 내놓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10월달이 가도 완공이 안되는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예산을 다시 늘려서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면 올해 시민한마당을 양궁장에서 보란듯이 잔디구장에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밀어붙이기로 돈에 맞춰서 공사 다 축소하고 최대한 관급자재 2천만원 이상은 다 관급자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원해서 사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있고, 내일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시민한마당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한다 라면 지금에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민사회의 합의를 거친 모양새 있는 양궁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예를 들어서 후발주자로 자연사박물관 유치 신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경희대 안봉원 교수하고 서울대 김수진교수 두분이 시화호 유역을 현장답사를 오게 되었나 봅니다.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없는데 제가 전임자들한테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왔을 때 그분들이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심사에 관련된 교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시화호권역이 적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간 후부터 처음에 우리 안산시가 유치 추진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고 그렇게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그 두분 만이 아니고 여러 20∼30명 많게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사계의 전문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심사위원 두분이 와 가지고 여기가 적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후발주자로 참여한다는게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모한 발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오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대로 그전에 위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즉흥적인 발상 내지는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가 A다 라는 B다 라는 정답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향후라도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슨 정책결정을 할 때 예산도 관련이 되고 투융자 중기재정 모든 부분이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99년도에는 안 나왔네요, '99년도 예산은. '99년도부터 그게 추진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 3월달에 저희가 추진해서 3월17일날부터······.

은세기위원 2000년도에 1억98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억9300 집행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집행은 300하고 예산은 1억9800이에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6100만원 요구한 데서 현재 2870만원을 집행을 하고 또 업무추진비로 67만8천원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홍보관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려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그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쯤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유치추진과 관련된 심포지엄이라든지 용역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많은 금액이 투입될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고 다만 광로옆에 있는 자연사 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저희가 공룡알이라든지 아마 조개화석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희망의 시화호 껴안기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홍보관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인데 왜 이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냐 하면 하루에 보통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이런 학생들이 한 300∼400명씩 옵니다, 견학을. 그리고 굉장히 호응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 유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화호가 깨끗해진 부분을 홍보하고 또 화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자료제공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홍보관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것은 자연사박물관 유치와 관계없이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사박물관 그간에 추진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지금 한2억6천만원 돈이 투여가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한2억2천 집행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집행된 것은 2억2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썼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물어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자리를 이동해서 모른다는 답변, 꼭 행정감사 할 때쯤 되면 꼭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한 3년째 이게 네번째인데 꼭 자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아까도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쭉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자연사박물관 부분을 기획실에서 추진해 왔는데 또 작년 11월부로 해 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간에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다. 자치홍보담당관은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업무를 맡았으면 언제 왔든간에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들이 물으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고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이런 감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감사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더불어서 클린업 안산21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도 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많이 뭔가 안산이 획기적으로 바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클린업 안산21 이걸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전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산시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지만 소형소각로를 저희가 534기중 434기를 폐쇄 시켰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작년에 폐쇄시킨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작년 숫자만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150기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50기 폐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폐쇄시키려고 지금도 추진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측정을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얼마정도나 수치에 변화가 왔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나대지 정비 그게 조금 시행상 오류라든지 이런게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그나마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나대지 정비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쓰레기재활용 관계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당장 숫자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청소관련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수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천이나 반월천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우선 토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천의 경우에는 상류에 저수지 만드는 거라든지 예술인아파트에서부터 그쪽에 자연친화적 하상정비 하는 부분 화정천도 그렇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류에 물이 어느정도나 더 확보가 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치상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 나타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 옛날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에 상권 정비라든지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투융자심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유보를 시켰습니다. 왜 유보를 시켰냐 하면 상가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시에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에 착수하려고 시작하니까 우선 주차장을 다른 데다 확보해 달라면서 중앙로 지역의 녹지대를 훼손시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녹지를 보존하는 것을 더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한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추진을 안 하겠다고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5가지 중심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설비 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체에 5억원이내에 지원해 주는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연 3%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지금까지 5개 업체에 2억5100만원 지원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한개 업체에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미약했다거나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거나 돈을 갖다 써야 할 이유가 없거나 둘중에 하나라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홍보부분도 저희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단 기업지원센터내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홍보도 하고 공단 관련 부서들 회의할 때 총무부서장이라든지 경영인협의회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합니다만 시흥시에서는 굉장히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거기도 60억인가 70억 정도를 조성했는데 시흥시는 시화공단에서 그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데 안산시에는 이상하게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문제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다라고 원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시흥시는 잘 그게 지원이 되고 많이 갖다 쓰는데 안산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안산시는 그걸 설치를 해도, 지원을 받아 갖고 설치를 구태여 그것도 빚이라고 하면 빚인데 빚을 얻어다가 그런 개선을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히 단속한다든가, 이걸 개선을 안하면 안 될 정도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면에서 압박을 주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좋은 조건에 갖다가 개선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 업소는 엄중히 벌칙을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선을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돈을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는 지금 다섯 개 업체에 그것도 5,000만원 정도, 한 업체당 5,000만원 정도 갖다 썼다하면 우리 안산시는 예를 들어서 환경을 배출해도 환경개선을 안 해도 별로 그런 제약도 없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기업주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공감이 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도 은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 가지고 그건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고잔동 상업지역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20억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8,3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죠, 올 추경에? 작년에 20억 요구한 것은 삭감이 되고,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잔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 정비의 경우도 그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상인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도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우선 돈부터 확보해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했더라면 이런 8,3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 없는 돈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 8,300만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돈들을 오히려 지금 급박하게 써야할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될 판에, 작년에 만약에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다면 20억 사장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은세기위원 다행히 의회에서 그래도 20억을 삭감하고 정말 더 잘 알아보고, 또 더 잘 점검해보고, 또 이런 여론도 잘 수렴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래 갖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그래도 유용하게 다른 사업에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줬더라면 그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이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거기를 보도 높낮이 정비, 지하 매설물 정비, 주차장 확충,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조성, 그거 좋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목적들은 다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잘 알지만 우리가 안산 전역에 걸쳐있는 불법적인 건물들, 또 불법적인 사례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아직 정비를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을 가서 구상하고 이런 것을 실행하려는 그런 발상이 그게 과연 옳은 발상인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더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기 몇 마디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회의 거쳐서 했겠지만 즉흥적으로 그냥 우선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그거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또 유야무야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기가스 측정소도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많이 좋아지고 공기가 맑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전부 좋은 산밑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옥상 그것도 동사무소도 산에 근접해 있는 동사무소. 그 옥상에다 설치해놓은 측정소가 어떻게 해서 그게 안산시 대기오염 표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측정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기오염이 과연 안산에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심 상업지역이나, 또 공단 근접지역이나,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늘려서 측정해서 원인 치료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측정소는 우리 안산시 대기오염 표준치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오2동 동사무소 바로 산밑입니다, 본오2동 동사무소가. 산하고 딱 붙어있어요. 길 하나 건너면 산이에요. 그리고 부곡동 동사무소도 가로공원으로 해 가지고 아주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공원 아닙니까, 시청에 있다고 해야 시청 바로 산밑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표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기가스가 얼마 줄어들었다.' 그것은 사실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에요. 오히려 정말 정확하게 중앙동 중심상업지라든가 원곡동, 또 기타 선부동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떨어진 지역,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실제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말로 안산의 공기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들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257쪽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까? 257쪽에서 259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예산이 승인된 후 취소 보류된 사업이라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요.

이하연위원 2000년도 이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따지면 훨씬 여러 건이 더 많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정확히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가깝게는 보건소도 있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변경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거의 예산낭비 됐다고 봐도 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실시설계비 들여서 변경해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요. A라는 지역에서 설계를 했다가 B지역으로 바꾸면 지질조사비라든지 모든 토질의 형상, 또 제반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설계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선부동 어린이집도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취소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면 그것은 한참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98년도 정기예산 때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98년도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그 업무를 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은세기위원님이 하셨던 내용들 보면 거듭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만 장기적 전망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낭비 사례라고 봐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집행을 했으면 낭비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했으면 낭비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가 받아들이긴 곤란하고요, 다만 그 부분을 다른 데다 집행해야 될 걸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야될 부분을 못했다 라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설계비까지 들이고 사업이 취소됐다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러면 낭비입니다. 설계비를 집행하고서 취소했다면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낭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이런 일을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아까 전준호 동료위원께서도 양궁경기장에 대해서 1시간에 가까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항공테마파크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고, 실제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결정된 건 하나도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렇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성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성과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외자유치 용역개발을 3천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경기도지사님이 앞장서서 뛰어주시고 계시고요,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협조를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CD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CD를 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에 보급하고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있을 것 같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경기도에서 협조해주는 건 성과입니다.

이하연위원 추진사항을 쭉 보면 MAS사와 외자유치협의,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협의만 했지 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신 일은 하시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고서 나온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이런 정도지 확정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기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협의를 했거나 보류중이고 또 보고회를 개최한 것까지는, 그리고 외자유치 홍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작하는 거고 그렇게 확정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전준호위원이 활주로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활주로 문제, 항공테마파크 문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항공테마파크를 해보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부터, 그러려고 그러면 초지운동장에 있는 활주로도 마땅한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들이 그동안 수 차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소리는 대단히 요란스러웠죠. 요란스러웠는데, 정말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단시일내에 성과를 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2008년도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성과를 낼만한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이,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좋은 성과가 날 것도 같습니다. 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또 여러 기관단체에서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이하연위원 몇 가지 물어볼까요.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 들여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토지매입 문제가 우리가 들여야 되냐 안 들여야 되냐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제3섹타 민ㆍ관이 공동출자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위탁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SPC사, 스페셜프로젝트컨패니사를 저희가 주관사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총괄해 가지고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듭되는 질문인데 우리가 당연히 전망과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면 그런 관점 속에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초지운동장이 이 활주로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기관에 예산을 다룰 때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을 하고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운동장 재판이 저쪽에서 취하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진행중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진행중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항공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근거가 여기 활주로가 경비행기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근거가.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안산시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국제적으로나,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면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안산에 경비행기 하시는 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발상을 했겠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것도 인프라가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안산에 경비행기 하는 분들이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에어쇼도 하나의 발단이 된 거고, 또 항공테마파크도 직접적으로는 그 부분이 사실 발단이 된 것 아니냐?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기관에 정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적절한 부지로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든 계약관계 속에서 안산시에서 폐쇄한다고 하고 당사자들은 반발하는 거고 분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 분들이 지난해에도 저희가 대화를 해봤었지만 그 분들이 10여 개 업체가 되는데요 의견일치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분들이 의견일치가 잘 되고, 의견이 한 목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가고 그러고 싶었는데요 그분들이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이 어려웠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항공테마파크라는 걸 정말 우리가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주택지역에 가까이 있는 이 활주로를 정말로 옮기는 것부터, 아주 낮은 단계 아닙니까? 일단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드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접근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항공인들이 안산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순서인데,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돈을 몇 천억을 외자유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 어느 작은 문제부터 정말 마음놓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안산에 진짜 항공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시민영역에 항공인들에게 확인시켜 나가는 부분이 절차적인 순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송하고 싸우는 것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입안하고 진행하고 하는 사람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죠, 접근의 방법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어떻든 의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을 차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리는 큰데 그것만큼 내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또 그분들 소송해 가지고 그거야 재판정에서 판결해주겠죠. 그 관점에서 소리 안 나고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산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하나의 모범을 창출해서 시가 홍보가 되고, 안산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TV에 글자 한 자 나온다고 안산시가 홍보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유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양궁경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궁장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원시설과 주구운동장과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장에서 공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공원에서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장에서 공원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옛날에 일부 공간이 공원으로 있었던 것을 운동장으로 조성했습니다, 1990년도에 조성 당시에.

전준호위원 아니, 이 근자에 와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근자에 와서는······.

전준호위원 제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관련 부서별 조치 의견 및 문제점보고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초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중에 있으나 공원으로의 시설 변경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운동장에서 공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시설면적은 공원 전체면적의 40%내에서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약 60% 이상이 시설면적이 되어 사후대처가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양궁장 조성 당시 초창기에 우리 양궁장이 시낭공원하고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낭공원 전체의 면적을 보고 시낭공원 전체에 운동장이 차지하는 면적 공원이 차지하는 면적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검토했었는데 그런 것을 적법하게 처리해 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기일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다 해소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점을 명확히 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철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신문제작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같은 제작부수입니다만 단가가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전년도에 47호부터 50호까지는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작사로부터······

전준호위원 할인을 받으신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1회에 3만부 월2회 총24회 발간예정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금액이 총액으로 하면 7천만원이 넘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478만 2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신문제작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공사비에 있어서 1억원,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있어서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나요? 연간 단가로 보면 총액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계약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시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 예상이 되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도 꼭 제때 제때에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볼 때 1년 연중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 내지는 경쟁에 붙여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신문사 여기서 편집 같은 것을······.

전준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되었거나 계약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와의 언급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총량을 놓고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에는 왜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전년도에도······.

전준호위원 분할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대개 도로시설물 보수나 보안등 가로등 보수 이런 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나가죠?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비추어보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단순 반복적이고 동일유형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를 할 때 원칙적으로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딱 들어 맞는게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했고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딱 맞는다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총괄부서의 견해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총괄부서의 입장은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건설과, 교통종합민원실 등 이런 단순 반복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제조를 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용역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제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문제작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던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3천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예산절감하는 취지에서 보면 당연히 연간 단가로 해서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한경쟁을 하거나 예를 들면 신문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윤전기가 있는 신문제작자를 제한경쟁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실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이철현 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신문제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항상 언론으로부터 또는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홍보물입니다. 그럴수록 투명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당당하게 신문도 만들어내야 되고 부수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간에 수요가 많으면 많이 제작을 해야 되지만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명분 있고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량으로 봐서는 결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제가 갖는 의문은 뭐냐하면 금년에도 노인정을 8개 짓습니다만 한개 업체에 일괄해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공기 작업의 효율성 도모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 그런 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정반대로 나타나잖아요, 행정집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안산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명을 했는데 최근에 전통민속놀이 단오절 한마당 해 가지고 예산이 2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각 동별 100만원 해 가지고 22개 동으로 해서 2200만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오절날 당연히 동별 100만원씩 지원이 가야 되는게 당연한 거죠? 저희한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산담당 공무원으로서 부기상에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라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예산집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100만원×22개동 그러면 분명히 동사무소로 10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죠. 우리 의회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입니다. 사실 예산서 부기상에는 100만원×22개동 해서 22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2개동에 예산을 꼭 주겠다는게 아니라······

○위원장 박종원 아니에요. 예산승인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오절날 행사로 동별 100만원씩 해 가지고 2200만원 계상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동사무소에 집행한 예산은 단지 4천원짜리 식권 100매씩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여기 보면 4천원×100씩 해 가지고 22개동이에요. 그러면 4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문화원에서 공통으로 2200만원 한도내에서 다 집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이번에는 지난 해 하고 틀려 가지고 각 동사무소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동의 행정력을 최소화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담당관님이 지금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으로 인원이 적어 가지고 최대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동별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참가를 유도해서 선수들 선발도 문제고 그날 행사에 나가서 선수들에 대한 뒷받침은 다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합니다, 인력 가뜩이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원해 준거라곤 식권 한장씩 한개동에 100장씩 주고 나머지는 다 부상 내지는 자기네 행사장 초청장, 풍물놀이, 심판보상비 순 그런 데다 집행을 했어요. 식대라야 얼마예요. 970만원밖에 안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천막도 각 동에 저희가 다 설치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천막을 왜, 동별로 하는데 천막을 왜 일괄적으로 다 쳐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우리가 행사를 하기전에 각 동 사무장 주무담당들하고 회의를 두차례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각 동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각 동의 편의를 최대한 봐 줘가면서 추진하자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종원 각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모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꼭 동별 경쟁을 시켜 가지고 가뜩이나 인력이 적은 동사무소 직원들 민원부서 빼 놓으면 남자직원이라고는 동장 사무장 내지는 남자직원 한명 그 사람들뿐입니다. 모든 행사를 왜 그렇게 동별 경쟁을 시킵니까? 그런 식으로 왜 유도를 해요. 시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각 주무들 사무장들 불러 가지고 그러면 사무장들이 반발합니까? 시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를 내려가 보면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단오절날 행사가 과연 동사무소에서 음식을 예산대로 100만원씩 줬다 하면 배불리 먹고 많이 준비하고 풍족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식권 하나 달랑주고 국밥 한그릇 주고 나머지 음료수니 선수들을 경기 끝날 때까지 뒷받침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예산승인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고 예산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행사시에는 예산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하게 승인 받은대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불만은 불만대로 토로되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굶은 사람에 제대로, 국밥 한그릇 먹자고 거기 대회에 출전했습니까? 부수적인 것은 어디서 다 충당을 합니까? 가뜩이나 인원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일선 동직원들 또 부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런 생각을 고려를 전혀 안 하시고 예산만 받으면 그냥 동별로 다 배분 조금씩 해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행사주관에서 다 집행을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각 단체장들의 현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경기도체육대회가 46회죠? 올해가 47회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작년에 몇위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7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올해 몇위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7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향상된 것은 하나도 없죠?

○위원장 박종원 점수는 한 천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사람이 벌써 작년에 305명에서 올해 423명이 그 많은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 그런 부분에서 단체장들이 체육회단체장도 맡고 생활체육단체장도 맡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맡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두 단체가 구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단체 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침이나 중앙지침이 있으면 시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체육회에서 인준을 해 주고 생활체육회에서도 또 인준을 해 줬잖아요. 인준 해 준 부분을 취소한다. 그럼 그 단체에서 가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안산축구연합회하고 안산시축구연합회하고 두군데 다 승인을 해줘 가지고 한동안 알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통폐합이 되었지만. 테니스협회장 임항빈씨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도 똑같아요. 탁구협회도 마찬가지고 김명한씨, 이렇기 때문에 안산의 체육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100명 나가면 뭐하고 1000명 나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말 그대로 정상적인 체육의 전문가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진짜 육성을 시켜야 될 체육회고, 생활체육회는 말 그대로 안산시민이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호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보면 단체장만 있는 데로 쭉 맡아놓고 막상 경기도대회 나가 가지고 여기 단체장들이 가서 격려하는 단체장들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구분해서 단체장을 맡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체육회 부분도 그래요. 체육회 작년에 행사 보니까 축구 검도 탁구 배구 외에는 행사를 안 했어요. 20개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에 중복 중복되는 그런 행사를 축구 두번, 검도 두번, 탁구 두번, 배구 두번 다른 단체들은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경기도체육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 의무사항으로 내보내면 예선탈락이 기정사실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활체육에 보면 스포츠댄스연합회라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공석으로 되어 있죠? 연합회장이.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런데 구성은 '99년12월달에 구성이 되었어요.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2000년도 행사를 보면 2000년9월30일날 제1회 시장기배 전국아마추어스포츠댄스대회를 올림픽기념관에서 했을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때 당시에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회장은 없었지만 본오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영준씨라고 주영준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댄스스포츠연합회는 주영준씨가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었고 활동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주영준 사무국장이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협회장도 없는데 사무국장이 주관해서 대회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협회장이 공석인데 위의 사람이 없는데 밑의 사람이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스포츠댄스연합회장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공석으로 해 놓고,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단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안산시 체육발전이 아니라 안산시 체육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산시 재정이 부족해요, 인구가 부족해요, 시설이 부족해요. 열악한 시군에서도 상위입상을 하고 안산보다 더 상위입상을 하는데 안산은 작년 내지는 올해 계속 반복되는, 획기적인 발전이 없잖아요, 체육에 대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진짜 체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종목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로 단체장이 앉아야 진짜 의욕을 갖고 안산 체육발전이 발전될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윤학상 사실 저희도 그게 바람인데 단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단체장님들을 선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다 지정을 해놓고 그 종목에 단체장을 맡았다, 그 종목에 기본적인 룰을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올림픽기념관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올림픽기념관 박재근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사무실 위탁관리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고 그러는 부분이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3층에 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그 앞에 빈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각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박종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하지만, 자 보세요. 작년도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분명히 보고하셨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예.

○위원장 박종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 근거없는 신규 사회단체 입주시는 무상 사용을 지양한다.'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올 들어와 가지고 3월달에 또 무상임대를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 임대를 했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데, 올해 제가 지적하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자료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가뜩이나 사무실이 없어서 시청 내에서도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써서 사용하는 판에 새로운 단체들을 왜, 분명히 결과조치에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이 현황에 또 넣느냐 이거예요. 올 3월 17일날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를 왜 사무실 무상임대를 또 줬느냐 이거죠. 지금 이러한 단체가 시정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관련돼 있는 단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사무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런 법적근거 없는 단체들을 또 임의대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재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정환
감사담당관유동열
자치홍보담당관이철현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윤학상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박용덕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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