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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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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6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와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자리 정돈을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자료를 보다보니 시민화합추진위원회하고 시민축제화합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시민축제위원회는 작년 2000년도에 했었다가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 화합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자체에서 4월 27일날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안건은 이쪽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회의록을 좀······

이하연위원 회의록에도 글씨가 안 보이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규약을 정하면서 거기에서 화합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규약을 정하면서.

이하연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뒤쪽에 보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이하연위원 1명 참석해 가지고 회의한 적도 있고. 1명, 4명, 보세요 1명 참석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 그게 앞의 것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장을 놓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은······

이하연위원 앞의 것이 아니라 여기 1, 2, 3, 4번 나가고 또 1번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사인하는 것을 한 장에다 전부 받은 게 아니고 한 댓 개를 놓고 받으니까 그 한 장에 한 사람도 있고 이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여러 장을 놓고 위원들이 사인을 했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뒤에 참석자 명단이 다 회의 한 번 할 때 참석했던 명단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참석자 명단에 보면 57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08개 단체 중에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참여할 의사도 없고 참여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단체로 봐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언론사는 화합하는데 홍보차원에서 같이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사유를 뒤에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언론사를 과연 단체로 봐야 되는지,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언론사는 엄격히 보면 한 기관이죠.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지역신문사 같은 데는 우리 안산을 홍보하는데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단체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상법으로 보면 하나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고, 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할 일이 생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업체입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기업체라고 얘기합니다. TV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마치 전 시민단체가 다 참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소모적인 일만 하는 결국은 형국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의회 회의장에서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답변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60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각종 인터넷을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화합추진위원회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아직 정비가 다 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단체 내에서도 일단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제외하더라도 시민단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현규씨가 사무국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시 연대를 한다는 시민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화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물론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 100% 좋아할 리는 없을 거고, 100% 동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또 동의를 얻을 건 얻으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이야 예산이 이미 섰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예산이 승인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금년도 활동사항을 보시고 시민화합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도 정해주실 것으로 보고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도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창업 중소기업이 정착하는데 안산시에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죠?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창업하는데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주고 있죠?

○도세과장 이두철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비과세 창업 5년 동안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감면해 주고?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은세기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그러면 부대 조건도 있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폐업을 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3년 안에 폐업을 하면 추징하게 돼 있죠?

○도세과장 이두철 감면 목적, 비과세 감면 목적을 위배했을 경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 안에 폐업을 했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하면 세무조사 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추징에 들어갑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세액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발굴을 못해 가지고 추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탈루세원이라든지 감면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세무조사 직원이 다섯 명 있는데요 거의, 물론 나름대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 추징하고 확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햅스캠 최근배씨 이 분이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했는데 이 분은 벤처기업 확인서가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이 된 사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가 미비한데도 감면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빠뜨리고 이걸 모르고 감면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 서류를 보완시킨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자료가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보면 벤처기업 확인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감면은 2000년 4월 3일날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입니다. 2000년 4월 3일날 신고를 했고, 이 벤처기업 확인서는 2000년 8월 18일날 첨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액을 먼저 공제해주고 나중에 이 확인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한 데도 불구하고 먼저 세액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미비한 서류를 2000년 8월 18일날 보완을 시켰어요.

이런 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에 SM메탈주식회사, 거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2000년 4월 27일날 자진신고를 했고, 폐업은 2000년 10월 30일날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6∼7개월 사이인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잊고, 이게 액수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게 SM메탈은 한 3,200만원, 취득세가 1,300만원, 등록세가 1,900만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업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장되는 세액들을 철저히 찾아내야 됩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세무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추징할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추징을 해야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꼭 지적 받아야 추징하고, 지적 받지 않으면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은세기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26조 차번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2010 안산비전, 안산 발전계획 말이에요. 2억7만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2억7천만원 한양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차목에 해당되네요.

은세기위원 차목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어디에, 학술용역?

○재무과장 김진근 학술용역이요. 그런데 특정인의 기술을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에 과업을 할 때 어떠한 특수한 그런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설계내용은 지금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거기에 그 조항에 걸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은세기위원 이게 지금 특정인의 학술용역에 해당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자료에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거······

은세기위원 아니 학술용역이 뭔지나 지금 아시고 이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은 안산 앞으로 10년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학술용역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아마 서해경제연구소라고 거기에 설립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정한 사업을, 과업을 부여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아니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깁니까, 안산발전 2010이?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한양대학교에 했다고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2010이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학술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진근 일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학술적인 용역도요. 그 학교에 거기에 특수한 법인이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서해경제연구소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2010에 대한 전반적인 소위원회가 구성 돼 갖고 거기에, 그걸 제가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제가 계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분명하게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내용은 말이에요 지금 도의 감사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학술용역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니까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지금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차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하면 이게 감사에 지적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맞는 얘깁니다.

은세기위원 2010이라는 것은 안산비전을, 앞으로 10년 동안 안산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쉽게 얘기해서 안산 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술용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학술용역은 지금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2010 같은 경우가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 내용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건 담당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신다면 큰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내용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잘못된 점은 제가 고쳐야 되고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또 질의하신 내용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고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차제에 경기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학술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된 사안이 아까 과장님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 수의계약 부분은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보니까 물품 구매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이걸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삼보에 한 11억 정도 되는데 삼보에서 구입을 했던데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은세기위원 염화칼슘을 보면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반 개인에게 수의계약해서 구입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시에서 조달청에서는 한포대도 구입을 안 했던데요.

○재무과장 김진근 삼보 정보화담당관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컴퓨터 아마 기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 기자재는 삼보하고 저희가 계약을 안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삼보라는 회사가 컴퓨터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조달청하고 3자 단가 계약이라고 그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은 조달청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건 우리 물품 구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달청하고 3자 계약 단가제도를 둬 갖고 그건 조달청에 계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세기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가격을 보면 설계금액은 이게 지금 단위가 천원이죠? 설계금액은 지금 이게 11억 같은데······

○재무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553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은 1,100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삼보컴퓨터안산서비스주식회사 그 가운데쯤 보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하드디스크 보안······

은세기위원 하드디스크 보안관, 거기 보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약금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게 2000년도 10월 20일날 계약한 사항이면 이건 둘 중에 인쇄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납품이 여태까지 안 됐을 리는 없고요, 중간에 부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용역계약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말씀하세요, 염화캄슘.

○재무과장 김진근 또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은 대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계약이 된 물품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은세기위원 아니 TV도 안 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리고 염화칼슘은 아마 국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독점체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삼양산업인가, 삼양화학이요. 거기가 아마 최근까지 한 개 업체가 독점으로 생산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은.

은세기위원 그게 작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TV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한포대에 반값도 안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외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대전이라든가 인근 시군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조달청에서는 한포대도 안 구입하고 일반회사에서 구입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사에서 구입했을 때하고 조달청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조달청이 되었든 일반 시중구매가 되었든 물가 원가를 조달할 때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중 조사해서 매달 통계로 발표되는 조사인데 조달청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금액 밑으로 다운해서 계약하면 조달청으로 계약을 안 해도 저희 계약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문제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살림을 잘 해야 안산시가 더불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혜택이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대신에 나머지 부분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 그런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런데 작년에 눈이 왔을 때 그게 TV에 굉장히 지방자치제의 예산낭비 1호로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똑같은 시기에 구입했다면 우리시도 그렇게 비싸게 구입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타 시군은 바보들만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 구입가격하고 일반 시중가격이 상당히 다른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지적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했던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시가 미리 구입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구입해 놓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어느 정도 비축은 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라 저희도 구입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또 그게 그때그때 아주 긴급을 요하는 구입물품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달청으로 일관되게 구입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민원자동발급기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이전부터 추진을 해서 17일날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하는 걸로 대당 5200만원으로 해서 1차적으로 당초 계획은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3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조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는데 거기 회사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기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늦추면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지금은 민원자동발급기에서 3종이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이렇게 3종만 발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또 금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무인자동발급기에도 지문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감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계획이 중앙에서 무산되었습니다만 전산화를 해 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니까 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미루다가 행자부에서 좀 미뤄라, 9월까지 지문채취가 되면 하니까 다시 시설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찰나에 회사가 최근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한정보통신주식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조인식도 갖고 이렇게 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이 구속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공문도 해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어려우니까, 회사는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전에 말한 것하고는 완전히 새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현상이 왔네요.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걸 구입해서 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방법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 회사가······.

은세기위원 그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사장이 구속되고 앞서서 강남구청에 한100여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강남구청에서도 보도되었지만 강남구청에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 사장하고 거기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도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왜 구속이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거기서 나온 것은 100대를 들여왔는데 가격이 5200만원입니다, 민원발급기 1대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게 5200만원인데 그러면 52억 저희들이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하청을 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직접 만든게 아니고 하청업체를 줘 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하청업체에 52억이라는 자금을 기계 납품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시에서는 지금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라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는 민원자동발급기가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 민원인 편리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이왕이면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일석이조, 증명도 발급하고 또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런 과정속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언어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또 정보통신이라는게 자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새로운 기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게 행자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는게 그런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과거의 그걸로 하면 또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돈이 들고 그러니까 9월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을, 주민등록 등ㆍ초본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일반시민들도 각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서 알고 안산에 30대를 설치하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 안 가도 주민등록 같은 것 떼고 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회사가 망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열렸을 때 굉장히 추궁하고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하고 굉장히 추궁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이번에는 업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부도나고 이런 사항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앞으로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곳, 한 두곳이라도 그런 정도로 하면서 앞으로 정보통신이야 수시로 바뀌고 변화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걸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않는 것이 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라도 해 줘야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큰일인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업체하고 그런 관계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도 많은 계기가 있다는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무인자동발급기를 전산화해 가지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있죠, 1박2일로 갔다 오는 것 작년에는 신륵사로 갔나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계수련대회요?

은세기위원 네. 작년에 신륵사로 갔죠? 신륵사로 안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작년에는 가평······

은세기위원 아, 가평 푸름유원지로 갔죠. 사실 저도 한3년간 다녀보니까 길만 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위로를 받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 가는 그런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참여했다가 집에 가는 것을, 멀리가면 집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가지 않나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가까운 우리 대부도 관내도 있고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하계 수련대회 장소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정합니다. 저희들도 그간 장소 선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 본적은 없다고 보는데 '97년도에 대부도에서도 하루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장소가 없고 그늘진 넓은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때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서 하는게 비용도 적게 들고 좋다고 판단되는데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협의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더 위로가 된다면 더 멀리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봉사하는 그런 보답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죠. 정말 그렇게 멀리 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정말 위로가 된다면 저는 더 멀리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3년간 할 때마다 가 봤는데 그분들한테 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가까운 곳에서 하루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 부녀회에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1박2일은 상당히 무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대부도 관내에도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그분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하루만이라도 즐겁고 유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게 시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멀리 가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 멀리 가는게 아니라 집에 가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멀리 간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서 보다 내실 있고 알차고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은위원님 말씀은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지 장소 선정은 저희시에서 어디다 해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어디로 가는게 좋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듣는 여론하고 저희가 듣는 여론이 다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듣는 여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멀리 갔다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말하는 그런 여론은 가까운 데도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부담을 안 주게 하든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멀리 가게 된다면 정말 그들이 원해서 멀리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말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등록 현황이 총75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분포도를 보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분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5명이 무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국적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사항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여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접수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국적이 나타나지 않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적 없이 불법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신원파악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신원파악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대장이 있으니까 생년월일 간단하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분들의 주소도 파악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일단은 여기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등록과 같이 안산에 있다가 타 시군으로 간다든지 외국으로 가게 되면 신고를 해 가지고 카드를 거기로 이송해 주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들의 신원이라든가 주소라든가 모든 신원에 대한 파악이 안되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리방법이 난해할텐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신원파악을 하셔서 차후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게 앞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여기 원곡본동 일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그렇게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점검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도 한번 정도는 와서 이런걸 보고 가고 그러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신원과 그분들에 대한 근거지를 정확히 파악해 놓음으로써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검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개는 우리시에 온 외국인들은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네.

김명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복지시설은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외국인 노동자 원곡본동 같은 데는 조금 있고 그렇게 지금은 사회단체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사회단체도 중요하지만 7548명이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지시설을 해 주고 이분들에게 우리 안산시에 대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국에 가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시에 복지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외국인에 대한 복지시설도 준비하는게 어떤가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것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시도 많은 노동자들이 앞으로 우리시에 노동인력을 가지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따라 줌으로써 많은 인력이 우리시에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와서 불평등하게 폭행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부분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없고 외국인 종교단체하고 저희시에서도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추석 전후나 구정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 위안잔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때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끼리 서로 어떤 언쟁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한국인 업체에 와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 대우를 받고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가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업체에서 업체주한테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시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한테는 그런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는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도 관리를 하시면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 파악하시고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를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와 편한 마음으로 그사람들이 인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휴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휴게실은 시청 농협금고 2층에다가 지금 35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현재 거기에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 그 다음에 샤워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의자하고 소파, 테이블이 있고 체력단련실에는 슈퍼벤치 등 운동시설이 한 13종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로는 냉난방기를 설치해주고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5평 규모에 충분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소규모시설로 인해서 활용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충분히 휴식을 하고 또 충분히 운동을 하고 이럼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또 고차원적인 행정이라든가 될 것 같은데, 이 35평에 이것도 남녀공용의 35평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설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시청 뒤쪽 운동장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김명환위원 그쪽에 여유지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한 200여평 해서 휴게실도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단전호흡도 하고, 헬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런 다양하고 충분한 시설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럼으로써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35평 가지고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35평 그러면 이것도 남녀공용이고, 또 여기 시설에 보면 소파 몇 쪽 놓고 테이블 몇 개 놓으면 전혀 이 분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시설과 또 시설물을 갖춰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35평 휴게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나마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 특성상 근무시간에는 여기에 가서 있을 사람이 없고, 또 점심때는 밥 먹기 바쁘고, 또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그래 가지고 이게 35평이 적다고 공무원들 입에서 불평이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 자체도 이용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갖춰줘도 그것이 이용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한다는 것은 좀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도 소규모시설로 인해서 거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규모 또 지도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규모도 일정 부분을 자치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평이 아닌 더 큰 평수에 더 좋은 기구와 더 좋은 시설과 이런 것을 해놨을 때는 갈 수 있어도, 지금 공무원들이 개인 체육센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시설을 해놨을 때는 이 분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운동하고, 또 업무가 끝나고 운동하고 집에 가고, 휴식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어떤, 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현재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렇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객을 많게, 그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좋다, 시설이 좋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으면 산 속에 음식점이 있어도 그 음식점이 잘 되면 맛있고 서비스가 좋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질과 양과 서비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도 직원들이 활용한다고 할 때는 어떤 규모 그리고 시설 그런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는 이용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연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그럼으로써 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도 축적을 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역시 공무원 모든 직원분들이 건강해야 만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표준정원 부족 공무원 충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인원이 21명이 되어 있죠? 29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김명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언제부터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총 정원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렬의 불가 여부를 떠나서 총 정원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제때 제때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저희들이 신규채용 모집인원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번 시험 시행이 있으면 부족인력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과다한 업무,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든 그 외 여러 부서에 인원부족으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승인요청이 아닌 요청을 해서 요청한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됐고 언제쯤 요청한 부족 인원이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경기도 계획에서 저희들이 충원을 받으려면 금년 10월은 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하면 경기도에서 7월 31일까지 1차 구조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험 봐서 저희까지 오려면 10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10월까지는 부족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좀 더 부족인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10월 안에는 충원이 돼서 과다 업무라든지 과로를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그렇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연 사업계획을 연초에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준비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초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김명환위원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연초에 하다보면 문제성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년도에 계획은 하는데 그것은 세부계획은 아니고, 세부계획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세부계획은 연초에 하는데 그동안 올해 추진된 사항과 그리고 추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월별 기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월별 기입도 않고 그냥 추진계획만 세워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우선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현재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은 4천만원밖에 없는데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1억3천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업계획서를 현재 심의까지만 해놓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추후에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받아야 만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그에 맞게 실천을 하면 되는데, 작년에 2000년도 사업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제2건국위원회에서 가령 캠페인이라든가 어느 행사를 추진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산지원도 보면 단체에,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 들꽃피는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회, 상록수문학회, 안산경실련, 매일여성센터 이런 곳에 지원만 했지 그야말로 이 분들이 정작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한 게 안 보이고 타 단체에, 가령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은 그 단체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은 그야말로 다시 뭔가 새롭게 각오를 하자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기초질서와 예절과 정신과 민족주의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을 스스로 건국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보면 위원회 몇 회 이렇게 회의에 불과하지 이 분들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제2건국운동본부에서 직접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도 제2건국 이념교육을 자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웅변대회도 한 번 했고, 제2건국 백일장도 했고, 제2건국 홍보물도 제작ㆍ배부 됐고 기초질서 캠페인 같은 것, 준법정신 결의대회, 사생대회 이런 자체적인 사업도 했고, 단지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은 그 단체에서 스스로 단체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2건국에서 유도해서 거기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각 단체에서 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 물론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제2건국 위원들이 총 지금 51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 41분과 고문 5분으로 해서, 이 분들이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과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과 이런 부분을 손수 계획을 하고 또 손수 발로 뛰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한 부분도 자체 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되게끔 위원들도 스스로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말 시민을 위하고 다시 한 번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들이 손수 발로 뛰고 이럼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세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교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오납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고 뭔가 앞으로 수정이 안 되고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그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좀 줄은 세도 있지만 늘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11건에서 2001년도에 10건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세과장 이성운 시세과장 이성운입니다.

사업소세는 부과한 목적이 뭐냐하면 어떠한 사업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등등 이런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는 경우에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면적에 대해서 부동산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저희들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 하는 납세자들이 납세상식을 잘 몰라서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때 생기는 과오납금입니다.

김명환위원 자진신고를 가령 두 번씩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아니죠. 납부대상이 아닌데 납부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천평 정도 가진 사업소다 그러면 실제는 비과세 면적이 있거든요, 식당이나 등등.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자진신고를 천평을 다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소세는 과오납금이 그래서 생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을 한 세가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2,694건, 올해는 아직까지 1,090건이 됐습니다. 이게 5월 말 현재죠?

○시세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을 철저히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물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금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자기가 요금 두 번 낸다고 했을 때 좋아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임보다는 신임을 받고, 또 진짜 그만큼 고생한다는데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범규 공원농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으로 바쁘실텐데 의회행정위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차에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원곡동 산 98번지 안산가든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위탁기간이 99년 3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금액이 연 2,762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연 위탁금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총액으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770만6,360원. 이 중에 2,715만2,260원만 납부가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유는 당초에 계약자가 이게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본 결과 감정평가로 1,027만9,000원이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탁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익성을 분석해서 2,7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나본데 실제로 장사를 하다보니까 수입이 못 미쳐서 제대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99년도 1,770만원, 2000년도 2,200만원, 금년도에도 체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는 99년도 체납분을 2000년도에 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해년도의 체납분은 그대로 체납이 돼 있고 2000년도에 와서는 납부를 일부하고, 2001년도에 와서 납부를 일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 체납분을 계속해서 상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가 미납분도 연15%의 연체료를 매겨서 같이 납부를 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신규 그 해년도에 해당되는 분도 같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선 납부를 안하고 신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으로 일부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에 와서 절실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99년도에 했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을 공원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서 그간에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를 안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규정이나 조례상에 이행증권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이행증권을 받아놓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해서 향후에는 업무를 추진할 때 이행증권을 받아서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다른 여타의 사업들은 그런 장치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근거들이 없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는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로 봤을 때 어디 명문화 명시되어 있는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더군다나 이것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런 것이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시가 그런 것에 대한 보증, 현금이 아니든 아니면 다른 보증증권을 가지고 하든가 그런 안전장치를 갖춰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근거들이 있다 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시가 위탁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인간에 월세를 줘도 보증금을 얼마 넣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연15% 가산금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현실적으로 다른 장치는 없습니다. 그분의 재산을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시에서 연체료 포함해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쪽 지역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장사가 임대자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납부한다는 그분 의지가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받아내려고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는 해마다 지금 3년째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99년도에도 연체를 한 것이 확연하고 2000년도에도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사항을 변경한다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도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없이 계속 기다려만 주고 있는 것은 여타의 다른 임대 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거고, 물론 이것이 식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기부채납한 건물이지만 시가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민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돈을 못 벌었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하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장치들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3년째에서 돈 6700만원의 1/3정도 납부하고 계속 연체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주민세 안 내도 가산금 붙여서 계속 청구하고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다 하고 그랬습니다.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재산이 없었고 그분이 그 동안에 실내장식이나 이런 데 투자된 비용도 있고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사용허가는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허가 취소보다는 납부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는 3년간 납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1,2년 지난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일부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러한 현실을 놓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결과적으로 연체금이 4천만원이 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간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아니냐 라고 충분히 그렇게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쪽에서 볼 때는 위탁자가 안산가든에 들어가서 실내장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서 투자를 했고, 현실적으로 사업하는게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게 더 현실적이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취소보다는 현실적으로 기간을 주면서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산 운영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체를 하면서도 우리가 회수하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밀린 임대금이라도 회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의 채산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계속 3년간 계약기간만 두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돈 받기 위해서 계속 이런 상태로 놔두고 해야 된다. 연체금 밀리는 것보다 갚아나가는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이 가능하면 3년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1년12월31일까지도 체납액을 못 받으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계약 다시 해 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12월31일까지 체납금액에 대해서 완전히 납부여하라든가 우리 공원시설 이용 또한 공원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가장 체납된 금액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향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설물을 식당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우선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변경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칠 수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식당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전준호위원 바로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같은 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공원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니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그런 부대시설 입장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김진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민간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지금 시설물만 보면 보증금만 해도 9억2천여만원, 월세만 해도 180만원 가까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수천만원이 체납된 시설물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계약기간까지 기다리고 이후에 대책도 뚜렷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조기에 회수해서 고가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행정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재무과장 김진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안산가든 임대준 건물이 이런 체납된 건물은 공공건물에서 한건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사업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법이 허용되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임대건물이 한건 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체납된 건이요, 공공시설 중에서.

전준호위원 토지 관련해서 고잔동에 성웅모델하우스 체납액은 어떤 근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사사동에 있는 현대고려산업개발에서 현대계열 회사인데 아파트 건립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금년중에 아마 체납은 다 해결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작년도에 체납된 것은 금년도에 냈고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금년내에 다 회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끝으로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본위원은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 어느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고 형평성을 잃은 재산관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재산 실사도 하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라면 손실처리를 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도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법령근거가 있는 단체들도 사무실이 없고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간도 협소해서 계속해서 시에 공간을 요청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초지동 주차장 야외극장으로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총2만5천㎡이고 그 다음에 임대 준 면적은 5100㎡ 맞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시민들이 그 주차장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파악한게 있습니까? 자동차극장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자동차 극장에······.

이하연위원 이용관람객수가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평일에는 한20대 정도 되고 휴일날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50대, 영화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매일 가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끔 저녁에 나가 보면 평일에는 한10대에서 15대 정도 관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은 조금 많습니다. 아마 40∼50대 정도 되는 걸로 저도 봅니다. 일요일은 조금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가 임대면적은 5100㎡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2만5천의 2/3이상을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따라서 자동차 야외극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만5천㎡중 5100㎡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이 넓은 공간을 통제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이용에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계약기간을 보니까 '99년부터 2001년12월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지역이 특히 겨울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인근에 많은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아서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선 운동장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저녁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용하는 면적은 실상 사용허가 면적 범위내에서 하는데 가까이 오게 되면 화면을 볼 수 있고 말까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그 바깥에서 보는 문제 때문에 일부 넓혀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매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로 오신 건설국장한테 저녁에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안 나오시더라구요. 현실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녁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원각 밑에 주차장도 하나 있습니다. 아마 면적이 5천㎡ 이상 될 겁니다.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런 쪽으로 옮겨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옮기는데 있어서 비용 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택가가 가깝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산책을 나왔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도 목격하게 되고 또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불을 꺼야 되는, 물론 다 끄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정도 불을 끔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심리적 위협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설령 했던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몇 번을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다른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화면을 옮기는게 얼마나 비용이 드냐 또 화면을 옮기지 않고 이렇게 공기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허가 기간 전에 시 방침을 득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완전히 옮긴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반영하는게 아니고 옮겨야 됩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대체용지가 없다 라면 문제는 다를 수 있는데 대체용지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옮겨야 됩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는 아니거든요. 대체용지가 있기 때문에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49쪽에 보면 민간인 포상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표창 수상자 명단 현황에서 보면 '98년, '99년, 2000년, 2001년 대비, 그러니까 전1년 현6개월 대비 비교를 해 보면 2001년에 634명이 표창장 및 표창을 수상했고, 금년 6개월 동안에 2000년 대비하면 95명이 더 많이 받았고, '99년 1년과 금년 현년도 대비하면 162명이 표창을 더 받았고, '98년에 대비해서 보면 248명이 더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6개월과 지난 1년을 대비하면 표창수상자가 거의 더블스코어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저도 증감 사유를 대충 보니까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표창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반상회날 유공자들에 대해서 표창을 월별로 한40여명씩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 체육발전유공자 5월달에 이런 것 때문에 예년보다는 좀 많이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옛말에 찬물도 상이라면 좋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년대비를 감안해 봤을 때 표창이 수상자도 좋고 누구나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매월 3명 이상의 수상자를 상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창 상신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표창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상자 몇 명씩을 수상토록 하게 상신을 해라 이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동에서 제출하는 것은 반상회날 유공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표창을 주는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무튼 안산시 포상조례에 준해서 가능한 시 발전이나 복리증진, 또 공직자의 탁월한 공직상 적립이랄지, 또는 일반 차원에서 보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발 형식의 수상자를 양성해내는 그러한 것을 차제에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81쪽을 봐주세요. 교육경기보조금지원액 및 집행내역에서 집행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지방자치단체가 270여개 남짓 되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자립도가 상당히 좋은 시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선 그런 지원을 해줄 어떤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시나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왜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이 적으냐,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가 부천, 안양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서.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이해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0억 이거든요. 그래서 쭉 여기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제일 상위권에 드는 걸로 파악이 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지원이 많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신도시라는 관계로 매년 신설학교가 초ㆍ중ㆍ고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 지방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설학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런 부분에 발란스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백년대계의 교육 꿈을 실현할 수 있고, 21세기에 대비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후세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학교 당국 그러니까 관련된 요구액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비가 어느 정도 편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1년도에는 총 예산이 30억입니다, 학교경비 지원이.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더니 30억이 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결정된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2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억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는 우리가 연초에 각급 학교, 교육청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쭉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여기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학교경비가 지원을 못하는 데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교부금법에 의해서. 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40%, 50% 지원해주면 학교 부담이 그 정도 또 돼야 됩니다,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주고 싶어도 학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2억 여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다 결정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30억은 차질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한 40억을 계산 했었거든요. 40억을 했었는데 올해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자부담 능력을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자부담이 된다면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 번 조치를 해볼까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아무튼 앞으로 추경이 어떤 요구와 지원이 어떤 문제를 이루려는지 모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유념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은 414쪽 신도시 입주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고잔1동의 경우에도 약 3만4천 여 입주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약 7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현장 민원을 물론 앞전 감사시에도 그렇게 대동 단위, 혹은 구청 단위 이미 상부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그 문제가 원만히 조속히 해결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을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광의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입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현장민원실을 동별로 지금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는데 어차피 이번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신도시 쪽에 기동 배치를 해서 어떤 생활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이런 법정민원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모자랄 때는 저희가 적극 인원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지난 6월 25일날 대우1차 통합 반상회를 실시해서 현지에 참여를 해서 민원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자에 입주 세대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호등 관계 신호체계, 물론 경찰서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도서 관계 여타 여러 가지 완충 녹지를, 이것도 수자원과 관련되겠지만 그대로 방치해놓은 문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 소음공해에 관한 문제, 방충벽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계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미화원 문제랄지 세입자 문제도 원만히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삼성홈플러스 시민을 도와주는 집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전자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상당히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엊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안내표시가 적절치 않다든지, 위치가 어쩐다할지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민원사항이 늘어난 추세라고 하지만 이런 데에 민원 직원을 과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고잔들 신도시로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민원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고잔 신도시와 관련한 부족인원은 저희들이 기동 배치를 해서라도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581쪽 재무과 소관인데, 관사 관리비내역이 나와 있어요.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산출된 내용의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중에는 공공요금, TV 및 무인경비 관리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현황을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 집행내역서를 자세하게 나온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사적이기는 한데 제가 시장 관사를 두세 차례 가서 있어 봤는데 물론 퇴근 후이기는 한데, 퇴근 이후에는 되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두세 명이 거의 계시더라구요. 물론 퇴근 이후이니까 왈가왈부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거기서 손님 맞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관련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관사에서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하는 공공성 있는 행사를 하다보면 저희 시에 관련 음식 준비도 식사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두 명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직자 사모님들이 오셔서 손님맞이를 할 때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는데 계장이나 이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상을 같이 들고 날라준다 할지 이런 부분은 참 보기가 싫더라구요. 물론 우리가 병영생활을 해봤지만 사단장이나 연대장 관사를 가보면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물론 퇴근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좋아서 한다 손치더라도 외부에 비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불쾌하더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 과장님은 물론 관사 관리나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직무상 와 계실 것으로 믿긴 하지만 그건 정말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채로 들어와서 다년간 공직에 봉사하면서 그런 지위를 확보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같이 나른달지, 물론 저도 가면 성격이 같이 나르긴 합니다만 그건 한두 차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건 앞으로 삼가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70%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차등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된 지침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성과상여금 지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직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고 시행해서도 별 효율이 떨어질 때는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30%가 제외됐다는 그런 자체가, 우선 성과상여금제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한테 자극을 줘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가를 아무리 100% 잘해도 인사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시ㆍ군에서 나온 얘기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00% 다 준다해도 불만이 있을 거고 또 안 줘도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일부 직원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70%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일부 직원이 불만이 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못 진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결과론으로 따졌을 때 70%를 주니까 나머지 30%의 불만은 감수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백지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 70%는 불만을 갖지 않고 30%만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100%가 불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그 30%에 내가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공무원 스스로가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의 약간의 공무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도 70%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 불만은 감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무나도 단순논리적인 사고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행하기 전에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달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려다가 선생님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전면적으로. 그것은 70%는 찬성하고 30%가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100%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무리가 따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그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시행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지금 검토는 어느 정도 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뭔가 정확히 검토한 바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시기는 아직 언제다 하고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급을 하라는 게 방침입니다. 저희는 6월 30일은 기간이 도래해서 6월 30일까지는 안 됩니다만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만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국적으로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줬고, 그 다음에 부천, 안양, 군포, 광주 등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6월 30일 정도까지 했습니다마는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시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차등이라는 것을 두기 때문에 과연 그 차등을 저희가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ㆍ군도 다 보고 다른 시ㆍ군에서 이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 또 이것을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시행,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또 여기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행 안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도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시행을 해보니까 여기에 그간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그것을 평가하는 힘있는 부서가 가장 유력하고, 또 힘있는 부서의 고참 순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시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배제됐을 때 이 사람이 갖는 자괴감이라든가 실망감은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우려가 눈에 보이듯 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70%에도 못 드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이게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 내지는 검토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시기를 앞당겨서 6월 말까지 시행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졸속으로 부랴부랴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을 낳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일을 늦추더라도 다른 시ㆍ도가 시행하는 것을 잘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를 잘 검토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보완해 가지고 시행해도 절대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이라는 그런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타 시ㆍ군이 시행하는 것을 잘 보고 또 배워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또 잘된 점은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이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스스로는 지금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시행해달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70% 안에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해달라고 하는 거지 70% 안에 못 들고 30%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마 결사반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 무명씨에도 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시는 시행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아무리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근속연한 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근속연한이 많은 부서일수록 성과상여금이 많이 갑니다. 고참이 많은 부서는 좀더 많이 가고 적은 부서는 적고 이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자부에서 내려온 점수가 근평이 제일 많아요.

은세기위원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시민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그러려고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는데 근무연한이 많다고 성과상여금이 많이 가고 그런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그런 폐단이 사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지금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근속연한이 길수록 우선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은 근속연한 중에서도 우열은 가려집니다. 누가 조금 더 낫냐 못 하냐 그 차이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가, 본래 취지가 오래된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뭔가 더 보상을 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해서 좀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진작된 사기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수고한 대가를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고참 공무원 점수 많이 줘 가지고 고참 공무원주고 또 예를 들어서 힘 있는 부서 공무원 수고한다고 점수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면 일선 사업소나 그런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누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바라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힘 있는 부서에서 많이 먹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힘 있는 부서가 힘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는게 아니고······.

은세기위원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군의 부정적인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선 일 많은 데는 조금 더 고참들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지 힘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부서를 많이 준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게 음지 양지를 떠나서······.

은세기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잘 운영되면 좋은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자괴감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사례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힘 있는 부서라고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이 가장 힘 있는 부서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들리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시일에 얽매이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타 시도에 하는 것도 보고 거기에서 부각되는 부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대로 6월30일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공무원들한테 그 말을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절대 얽매이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강대윤 증인, 주민자치위원 연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 연수 작년에 처음 안산시에서 시행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이 2천만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은 1900만원 되었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이하연위원 1,2차로 나눠서 시행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1차에 189명이 참여를 했고 숙박비로 576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숙박비가 3만502원 나오네요. 1차로 189명씩 연수를 했는데 숙박비로 지출된 돈이 57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나눠 보니까 일인당 3만502원 나오네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원래 계약할 때 일인당 3만원이었으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한7개월밖에 안됐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가기전에 총무과에서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취합을 다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인당 얼마 들었느냐, 일인당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요지는 실제 대상자가 189명인데 애초에 출발을 할 때도 189명이 다 못 갔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랬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식대 숙박비는 189명을 용인수련원에 다 지급했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다 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인당 3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갈 때도 다 참여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게 단체로 간 사람이 있고 또 개인 출발해서 나중에 온 사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출발할 때도 단체 출발 개인 출발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전체가 참여는 1차 대상자중에 189명이 다 참여를 못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입소는 했다 하더라도 저녁에 개별적으로 되돌아오신 분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상당 정도 돌아왔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반수 이상이 12시전에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동네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타 동네도 그런 현상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타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어떻든 안산시는 용인청소년수련원에 식비 내지 숙박비를 다 지불을 했습니다. 다 지불을 했는데 실제 일찍 돌아옴으로 해서 식비나 숙박비를 더 주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더 주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계약절차는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서 계약을 하면 복지교육재단에서는 연수원하고 별도로 합니다, 직접 연수원에서 한게 아니고. 연수원하고 교육재단에서 해 가지고 정산을 저희가 교육재단에서 받습니다. 정산 받고 보니까 1기 189명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 지불한 것은 열린사회교육재단에 했든 용인청소년수련원에 했든 우리가 지불한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책정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속에서 쓸데없이 더 지불되는 현상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약이라는게 있으니까 객실이나 식당에 예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을 우리가 100개 쓰겠다 예약을 하잖아요. 100개를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80개밖에 못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20개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100개를 예약을 함으로써 20개를 다른 사람한테 활용을 못하거든요. 이런 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하연위원 어떻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어쩔 수 없죠. 우리 때문에 남한테 계약을 못하고 그걸 놀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단지 주민자치위원 연수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교육들이 성과를 내고 행사를 주최하는 것에 급급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 주민자치위원 연수뿐만 아니라 여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피교육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려나 조사 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투여한 만큼 성과는 얻어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글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많은 성과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다음부터는 개선하고 앞으로도 또 있습니다만 올해도 사실 연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전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데 밤에 온다. 여자는 집으로 오기를 좋아하지 거기서 자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많이 온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사실 하루로 잡았습니다. 하루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가뭄으로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연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과거와 같이 그런 갔다가 와서 그중에는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사람이 다 똑 같은게 아니니까. 그중에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니까 내년 연말 정기예산 다룰 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이제는 더 발생이 되면 안되겠다. 우리가 결국은 사업을 정말 모범을 창출해 내는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시를 홍보해야 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모범적으로 정말 하고 모범을 창출해 내고 이렇게 되면 홍보 굳이 돈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정보화실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벤치마킹 하려고.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무과장 김진근 증인,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현황 이거 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올린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첫번째 1번 항목은 부서업무 추진비입니다. 2번 항목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기타 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에 실과소별은 왜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것은 부서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만 들어간 사항이고 일반 법적 수당인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하면 4개 항목이 다 포함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일상적인 업무추진 하는 비용은 이 두가지 항목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타 업무추진비는 특정활동 수당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수당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예 정리를 안 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진근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이 안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자료요구 했을 때는 업무추진비 하면 업무추진비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 받은 내용대로 작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과소별 시책추진은 안 내도 된다고 요청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목에 나와 있는대로 작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추진비 203번 하면 거기에 01부터 04까지 4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 이것만 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 관련해서는 시장 부시장 이 두분의 예산만 정리하신 거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실과소별로 정리가 안된 겁니까,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각 과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취합을 못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취합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걸로만 알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는 각 과별로 받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약7.7%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쓰고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절감을 목표로 해서 절감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가급적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준호위원 올해도 이렇게 절감하실 목표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올해도 그렇게 이상 절감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내부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경상비니까 이것도 한10% 정도는 절감목표를 정해 놓고 작년에도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약20%에서 3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책추진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시책추진도 같이 그 정도 선에서 절감이 됩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거기 보면 약8% 절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각종 공사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해서 전차 감사 때 내부적으로 정한 수의계약 하한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내부적으로 '99년11월 이전까지 2천만원이고 11월 이후부터 2000년도 4월까지 4천만원 하다가 그 이후로 3천만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물품구매 제조 용역은 3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약담당부서의 책임자시니까 묻겠습니다.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에 하나의 제조품으로 들어가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굿모닝안산 같은 경우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로 나눠서. 총액으로 따지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입찰이나 경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재무과장 김진근 예산편성 된 걸로 보면요.

전준호위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일반 인쇄라든지 그런 것은······.

전준호위원 굿모닝안산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부수가 정해져 있고.

○재무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계약금액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일반 단가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그 수준에서 맞춰서 하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준호위원 총량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그 기준액 이상 아닙니까? 7천만원이 넘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7천만원이 넘더라도 굿모닝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때마다 규격이라든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매일 정기적으로 나오겠지만······

전준호위원 틀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2000년도 2001년도 집행된 상황을 보면 동일한 면수에 동일한 판형에 동일한 부수, 단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시설물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단가계약 하시죠?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거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나······

○재무과장 김진근 전체 단가 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하한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아닌 이상은 원가 계산해 갖고 그 금액 이하면 일반 분할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그걸 분기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것도 특정 인쇄제작자를 정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돌아가면서 줍니다, 관내 업체 줄 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제한경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되면······

○재무과장 김진근 그리고 금액이 크면은요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은 행정절차나 법령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것이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변동이 없는 사안입니다. 한 달에 두 번 3만 부씩 360몇 만원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24회를 꼬박 발행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한경쟁을 해야 단가도 절감이 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 아니냐 이거죠. 저는 법령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할해서 해도 된다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시의 갖가지 공사나 시설들이 의도적으로 분할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나눠 먹기식 공사가 집행이 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지금 이 건 말고도 수건이, 제가 세어봤습니다. 전차에 답변하신 3천만원 이상은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지역 관내를 중심으로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사업 금액이죠, 입찰 금액이 아니고? 3천만원은.

○재무과장 김진근 설계금액이요, 추정가격이라고.

전준호위원 무려 80건에 가까운 공사나 용역들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3천만원 범위일 때. 3천만원 4천만원.

○재무과장 김진근 예. 여러 가지 유형의 공사가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사업 조합이나 아니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을 빼더라도 그 정도의 건수입니다. 3천만원씩 80건이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나간 겁니다. 물론 건건이 다 조사를 하면 행정절차나 법령상 아무 하자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경쟁을 유도하고,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제한경쟁을 해야 지역 관내에,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응찰을 하고 그러면서도 시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행정을 법령이나 절차상 하자없이만 한다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이 돼야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전체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한 천만원에서부터 2천, 3천만원 다 이내인데, 그것도 여러 20∼ 30여 가지의 전문 분야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또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임의대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고 전체 예산을 쪼개서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면, 또 수의계약은 분할 발주하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나 가로등 보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연간. 행위 자체가 그 보수유형이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연간 단가 계약을 안 맺은 외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마 그때 민원성이라든지 그렇게 발생할 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3천만원 이상은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천만원 이상 공사현황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의 태반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 이상이요?

전준호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515쪽부터 535쪽까지 있습니다. 자료 8번도 참고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같이 전체 뺀 겁니다, 공사내역에.

전준호위원 전체 뺀 중에 계약방법으로서 수의 표시된 액수 중에 3천만원 이상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렇다 라면······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 이상이요?

전준호위원 예.

○재무과장 김진근 이하가 아니라 이상······

전준호위원 3천만원 이상인데 다 수의로 한 게 태반이라니까요.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준호위원 사유가 있는데 80여 건이 전부 다 사유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그런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두루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시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제한 경쟁을 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건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적이 아니고, 쭉 한 번 보실까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건 빼겠습니다. 수해 파손 긴급 도로보수 이런 건 바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폐열회수시설 전문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정천 서길 도로보수, 시민시장 화단 정비공사 이것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4,300, 3,900짜리가 되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공사가?

○재무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시민시장 화단 정비공사는 그 시기가 4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 법적 금액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했을 때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여러 업체를 경쟁을 주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내린 사항인데 그때는 4천만원까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시기별로 정리된 겁니까, 자료가?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공사발주 일정별로 공사대장에 의해서 이 자료를 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별로 수의계약 금액이 관내 제한 금액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있는 80여 건은 다 그 전에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재무과장 김진근 예. 금액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게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 갖고 단체 수의계약이 많은데요, 그것은······

전준호위원 단체 수의계약은 제가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의계약이 인정이 되니까 법에서도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내부 방침을 가지고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업체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불만이 많고 측근들이 공사를 가져간다는 그런 의혹 아닌 의혹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런 민원이 있다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전서규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인 총무과장이 출석을 안 하셔 가지고,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원 부족 관련해서 충원 대책에서 앞서 오전에도 질문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감골시민홀에 필요한 공무원 30여 명은 행자부로부터 지금 어떤 대답을 듣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현재 한 2주일 전에도 행자부에 저희 총무과장이 갔다왔습니다만 금년도 7월 31일 이후 1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때 해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9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 감골시민홀 관련해서 이것은 완공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것은 완공이 7월 달이지만 우선은 기동배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감골체육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선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좀 어렵다면 직제가 내려오는 대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아마 7월 20일경인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이 아마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감골홀 관련해서 인사부서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연의 지점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이 선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행정 내부에서 여태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고, 의정 활동 공간에서 누차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에서는 직영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한정이 돼 있고, 늘 공무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금년도 7월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돼야 다른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관리방법은 전혀 고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레 7월 17일까지가 공기 마감이고 우기 장마 전에 준공하겠다고 당겨서 해 가지고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현관 문 열어줄 사람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놓고 시가 이 공사가 벌써 1년 전에 전년도에 착공이 돼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당장 시설 만들어놓고도 관리자 없어서 부실 운영을 해야 될 이런 겁니다. 이런 인원 충원들에 대한 부분을 꼭 행정 내부의 정원만 가지고 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닌가, 물론 여타의 사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니 사업소니 하는 것을 전년도에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더군다나 이 시설들이 행정시설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민간한테 가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이나 이런 대행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문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계 부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시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시정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ㆍ과ㆍ소에서 담당부서, 인사부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뜩이나 이런 시설은 지역이나 아니면 지역 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든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든 이런 시설 운영을 한 경험자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 여러 의견 조회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쥐고 꼭 공무원들만 파견시켜서 해야 된다, 그 안에 가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때까지 안 주면 인력동원을 어디서 할 겁니까? 안 그래도 표준정원에 지금 21명이 부족하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 하에서 어느 인력을 갖다가 끌어다 쓸 겁니까? 과별로 정원 초과된 분 몇 명 빼다가 쓸 겁니까 일용직을 쓸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향기기며 각종 전문 기기들이 설치 돼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당장 8월이면 써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 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표준 정원 21명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직제를 감골체육관을 행자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행자부에 이 인원 6명의 정원을 늘려줬다고 했을 때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기존 부서로······

전준호위원 남아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타부서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모자란 데다가 우리가 더 사용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 사고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고가. 인원을 늘려도 우리가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 늘려달라고 사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저희가 저런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라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원을······

전준호위원 빌미로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지만 여러 분들이 누차에 답변하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언급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러니까 저런 시설이 준공될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전준호위원 그래서 행정이 왜 그렇게 꼭 공무원을 갖고 일을 다 하려고 하고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일이 더 안 풀리는 거죠. 올림픽기념관을 왜 공무원이 하지 그러면 수영장 같은 걸 민간한테 줬습니까? 다 하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분야로 현재 잡고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미리 서둘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이 추진될 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만들 때는 왜 준공도 되기 전에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다 심사 받고 의회 승인 받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면 굳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걸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관 건물을 왜 공무원 여섯 명이 나가 가지고 관리합니까? 과감하게 넘기자고요 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공기업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올림기념회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문예회관이 건축이 되면 그것도 100% 민간위탁이 갈 겁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는데요, 문예회관 건립과 맞춰서 그런 것은 정리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반적으로 대형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또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그런 지방 공기업을 고민할 겁니다. 전년도에도 했지만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고 여건이 안돼 있어서 의회에서도 반대해 가지고 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지고 관리해야 될 시설 용량이 많아져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기 시기마다. 그런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안된 일이지만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여타의 큰 시설물이 된다 라면 다른 지자제처럼 그런 지방 공기업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시기가 맞고 타당하면 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하지만 그런 것만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는 민간에 다른 걸 못 준다, 이런 사고도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니 그런 사고가 아니고, 시에서 행사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적극적으로 시기 시기에 이런 사안들을 놓고 민간한테 그 기간을 감안해서 주어야만이 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왜 말로는 전국에서 두세 번째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 얘기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붙잡고만 있으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올림픽기념관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그런 것은 민간위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는 시에서 활용 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꺼번에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정원이 정해져 있고 일부만 민간으로 위탁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TO가 잡혀있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예.

전준호위원 이 시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신규시설인데 가능성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감골체육관 말씀이시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건 민간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의 수요자들이 이것에 대한 난항을 겪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인원은 안 내려오고 민간위탁은 지금 절차도 못 밟고 추진도 안되고 있고, 그걸 의결 받아서 공모하고 심사해서 그거 하게 되면 또 몇 개월입니까?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안 내려 줄 것 아닙니까? 행자부가. 7월 이후에 바로 내려준답니까, 그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런 것이 왜 눈으로 뻔히 예견이 되는데, 건물 뼈대 올라가고 지붕 덮힐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 인식이 있어서 충원을 해보려고 고민했던 게 행정에서는 꼭 정원을 여섯명 따오는 이 노력만 한 거죠, 말하자면.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 나중에 저쪽 선부동, 와동 권역에 지어지는 시민홀 그것도 문제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마찬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이것하고 거의 동일한 규모로 지어지는 건데. 그것도 그럼 이렇게 인원 달라고 싸우면서 또 시간 허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시설물들을 일괄 관리할 기구를 검토한다든가 그걸 토론에 부치고 심의해서 합의를 거친 공단설립 이런 것을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체육시설들을 한데 묶어서 수탁을 받을 위탁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 먼저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7월 31일 이후로 저희들이 사업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기술인력을 체육관 관리부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관산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을 관장하듯이 한 올림픽기념관이면 올림픽기념관에 그런 기구를 둬 가지고 거기서 총괄 관리하는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중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네. 한시기구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됐다고 얘기하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도 그걸 지난번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전준호위원 전차 회의에서 그게 공식적인 직제로 편제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목적을 달성했고, 그러니까 옛날에 고잔들 보상문제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직제는 없애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은세기위원 언제 떨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작년 12월에 떨어졌습니다.

은세기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들은 답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엊그제요?

은세기위원 엊그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는데······

전준호위원 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가 맡아야 되느냐 라는 감사 때 나온 답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감사원에서의 지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폐지시켜라, 단지 정원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소는 없애고 그 정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 관리라든지 아니면 고잔 신도시 현장 민원 해결 그런 특별 안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윤곽이 나온 건 없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 확실한 저희 자체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6개월 전에 감사 지적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조직개편 일부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강대윤 증인,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다양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보게 되면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고 또 개방시간도 보면 예외적으로 밤9시까지 개방하는 자치센터도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6시나 7시에 이렇게 전부 오후에 개방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장이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효용성 있게 운영되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각기 처한 입장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자치센터를 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치센터만 보더라도 몇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심지어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쇄되는 과목도 있고 또 진행이 되더라도 참여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강사가 또 성의 있게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저희 동네 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 차라리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옵니다. 그 의견을 제출했던 분이 개인 고민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달에 시 차원에서 아마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타 지역으로 동잠님과 함께 견학을 다녀와서 거기서 느끼고 하는 얘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내용이 부족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시간이 낮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실속에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어떻든 많은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시설공사에만 22개 동에 약 17∼18억을 투여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시민의식을 바꿔내는데 역할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계획들이 방책들이 있는 건지 그냥 그대로 현재와 같이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떻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방책이 좀 나와서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방책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자치과내에 방책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지 또는 계획이 잡혀 있는지 한번 혹시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현재 21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고잔2동이나 원곡본동이나 물론 위원님 지역인 선부1동 규모가 적은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인구밀집지역은 괜찮은데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잘 되고 안되고, 예를 들어서 본오3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는 1일 인원이 한250명 내지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잘되는 데는 잘 됩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보통 저희가 미담사례가 있으면 파급을 해서 전부다 알려주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각 주민자치센터에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은 그때 봐 가지고 개선을 하고 과감히 프로그램수를 줄여서 한두가지만 해서 내실있게 운영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대강,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시행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면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발전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추궁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안산시만 보더라도 동별 자치센터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동에는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나 제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도시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의견들을 들어 볼 때 애초에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어떤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일단 개방시간이 너무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자치센터내에 인력이 자원봉사만을 활용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속에서 개방시간이 주간으로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나왔던 얘기 같이 이 주민자치센터도 민간위탁 형태의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가능한 지역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대담하게 정말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라면 한번 맡겨보는 것도 시범적으로 맡겨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김진근 증인, 2001년도부터는 아까 조절했다고 그러셨죠?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재무과장 김진근 2000년 3월부터입니다.

전준호위원 2000년 3월부터 조정한 상한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상은 입찰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서부터 7천만원까지 관내 면허업체한테 입찰······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정한 내부방침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내부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긴급공사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공사는 법적 금액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뒀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0년 3월부터는 계속해서 3천만원이 기준이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타 시군은 전부다 법적 금액 7천만원까지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하는 데도 있어요.

전준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원칙을 정말 금방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사유 법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금년도 것만 한번 보시자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입찰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3월달부터 한번 쭉 계약입찰을 보면 그 원칙을 지키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태반이 다 3천만원이 넘는데 ± 몇 백만원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금액 이렇게 해 놓고 전부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계석 보수공사가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안인가요? 보행자 안전시설물, 현수막게시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갖고 있는 원칙이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소리도 못 듣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 부득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봐 보십시요. 아예 이런 걸 차라리 기준을 없애 버리든가······

○재무과장 김진근 3천만원 이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준호위원 가격대를 3천만원대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이 사항은 대개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민원성 공사라든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보수공사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공사의 금액입니다.

전준호위원 경계석 보수공사는 시에서 해마다 수십억씩 공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그것은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큰 금액을 입찰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한 두개 업체가 그런 입찰을 왜 못합니까? 동일한 경계석 바꾸는 거고 고압블럭으로 동일하게 바꾸는 거고 미터당 단가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전달토록 해서 앞으로 그러한 참고를 해서 그러한 지적을······.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이 또 많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수종하고 나무수령하고 똑같습니다. 1월달에 하는 것하고 5월달에 하는게 다릅니까? 시가 지키지 못할 원칙들은 아예 파기하시라는 거예요, 시민사회에 불신만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방침 정해 놓고 입맛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했다가 입찰도 했다가 하게 되면 어느 시민이나 공사업체들이 좋아합니까? 아예 법령대로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다 해 버리든가 생색만 내고 좋은 얘기도 못 듣는 행정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남의 명의 빌려다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사업발주 하실적에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강대윤 증인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지출현황이 있죠? 총 113건에 동절기인 12월30일까지 공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1년내내 놔뒀다가 12월 연말에 꼭 공사를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작년까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올해부터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2001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지금 현황이 5월31일까지 자료를 내신 건데 어차피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은. 12월달에만 공사를 한게 총 21건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동기능전환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시작한게 5월말인데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선 수해대책 같은 것은 벌써 거의 되었습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그 외에는 동사무소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설계해서 계속 발주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할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이건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각 과별로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하실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을 최대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2개 이상의 위원회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 위원회가 많은데 5개 6개 7개까지 한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건지 타당성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 주시고 자료 보시면 네다섯번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실적, 소요예산, 현 관리실태를 보면 안산시에 나대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잡은게 2835입니다. 전체가 2835인데 저희가 조성계획을 한게 1238개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1238개 필지수를 조성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박종원 거기서 676개 조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소요예산이 3억470만3300원 그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따져보면 한 필지당 보통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런데 지금 현재 676필지를 필지당 5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과연 안산시에 올해 건축허가가 나간게 한 천여건 이상이 나갔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50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지금 다시 주택이 지어져 있고 허가가 나간 지역도 있어요. 그럼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토지사용승낙에 그런 사용승낙서를 안 받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클린업 안산21 나대지정비, 쌈지공원, 주차장 그런 부분을 빌미로 해 가지고 지금 실적위주로만 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지금 나머지 있는 나대지 필지라도 분명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런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 건축허가 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동으로 1주일에 한번씩 계속.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주고 다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관외 지주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민원서류 지연, 반려, 불허가 처리된 사유에 보면 기타불가라는 그런 불가사유가 나와 있는데 기타불가라는 사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옥외광고 신고업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처분이나 기준 같은 것은 미달이 안되고 나머지 그런 사항······

○위원장 박종원 여기 불허가 사유도 보면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이나 지적사항 그런 부분이 안 나올텐데 여기에 보면 법적불가, 행정처분 진행중, 지정기준미달해 가지고 분명히 불허가 사유에 대한 명칭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면 접수는 다 해 놨는데 기타불가 기타불가해 가지고 불허가 사유가 다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 지금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기타불가가 어떠한 사항에서 불허가 사유가 반려된 이유가 뭐냐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죠. 단서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기타불가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장 박종원 지방세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보면 2000년도에 담배소비세가 307억 징수실적이, 그래 가지고 116.6%를 징수를 하셨는데 당초 징수목표액 263억을 잡으셔 가지고 307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4월30일 현재 징수목표를 341억6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아놨는데 4월30일 현재 47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13.8%, 이거 징수실적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이거죠. 4월말 현재로 지금 6월달인데 징수목표를 실적으로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시세과장 이성운 담배소비세가 4월30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3월말까지 들어온 겁니다. 도에서 매월 내려오는데 실제 4월분은 안 잡힌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이거 쉽게 따져서 1개월 정도 따져보면 4월30일 현재에도 1개월간 한10억 그 정도, 10몇 억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징수목표를 과연 정상적으로 잡은 거냐 이거죠.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현황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6.6%에 대한 징수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 박종원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1년도 회기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기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이번 제1차 정례회까지 38일을 소화하게 되겠으며, 남은 회기 42일은 하반기에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8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박9일간의 일정으로 11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등으로 2001년도 의원 공무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4월엔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안산시의 초청을 받아 6박7일간 15명의 대표단이 중국 안산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중부권 9개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를 화성시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하반기중에는 의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 합동세미나를 전문기관 위탁연수나 전문가 초청 자체연수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의회운영과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4월 폐기물 관련제도 및 청소행정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스터디그룹을 운영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정10년사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7일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가진 다음 12월에 성과물이 완료되어 납품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2월 의회 홈페이지 보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강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의회소식, 의원동정 등을 수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등 각종 의정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를 중점 관리하고 의회소식의 신속한 게시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장방문 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형 주요사업장, 민원발생지역, 재난취약지역 등을 확인 점검하고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성의있게 처리하므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처리할 민원은 전문위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촉구하여 조속한 처리와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중요 민원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와 토의 및 현장방문과 관계부서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의회 방청 및 견학 추진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타시군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홍보기법 사례를 수집,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의회운영사항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언제 준공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0월말 기준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지금 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의 환경보호과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개과.

은세기위원 3개과죠? 다 옮겨주기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공식문서로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문서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은세기위원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난 만 4년 동안 이게 네 번째 행정감사인데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료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앞으로는 디스켓으로 주어도 위원들이 충분히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다보니까 아주 보기도 힘들고 굉장히 감사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고자하는 것이나 또 지적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다 각각 다른 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은, 물론 어느 때는 필요도 하겠지만 디스켓으로 주면 더욱 더 알기 쉽고, 찾기 쉽고, 또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우선적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감사 말고라도 디스켓으로 자료를 따로 받아서 의원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야 되고, 사실 유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돌리는데 그게 낭비요인도 되고 또 때로는 불필요한 걸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도 나눠봤고 집행부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PC활용능력이 평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못 다루는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앞으로 이런 면을 강조시키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하려고 합니다.

은세기위원 우선적으로는 유인해서 주고 또 디스켓이 필요한 의원들에게는 디스켓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저도 보면 이걸 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이게 소각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게 참으로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디스켓으로 자료를 받으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기도 좋고, 이런 감사 때나 그런 때도 우리가 수월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유인해서 주다보니까 그걸 찾는데 엄청 힘듭니다.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보면 이게 쭉 쌓여 가지고 버리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고물 수거하시는 분한테 주어도 되는 것인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또 유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유인자료를 드리고 디스켓이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선 시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관철이 돼 가지고 편리하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성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와도 검토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는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동안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되는 자료 청구 내지 요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지방의회의원이라는 것이 자료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매번 감사나 회기가 있을 때마다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의회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감사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기간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해서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요청한 자료가 이후에 확인되지 않고 또 신청만 하고 잊어버리는, 지나가 버리는 이런 현상도 일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별 의원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항시 점검을 해줘야 되겠다.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또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료 요청이 되어야 되겠거니와 전달받기까지 요청한 자료가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매번 의원님들에게 받는 지적인데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시간이 요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아무래도 늦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득이 공개하기가 곤란한 자료라면 사정을 직접 요청하신 의원님한테 전후 이러 이런 사정이 있다든지 제한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다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정원 관련해 가지고 현원이 3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정원이요?

전준호위원 지금 과원이 3명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이 인원은 나중에 시한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시한이 있는 정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원을 집행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셈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래 정원외의 인원 6명은 이 현원 23명을 빼고 6명인가요, 아니면 3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정원에 안 들어가는, 청경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 일용직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23명 외의 인원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집행부에도 이렇게 인원들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용직은 집행부에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원개념은······

전준호위원 정원은 아니고 상용직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 상용직도 일상 사무보조 상용직은 전부 다 없앴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4명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4명은 3층에 상임위원장실 거기에 여직원 하나 하고, 사무국장실 여직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하는 직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직원이 휴게실에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뒀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휴게실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앞으로 홈페이지 활용이 아마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의원님 개인별로도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서투른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 편의도 봐드리고, 대행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건 인건비에서 지출되나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재료비 기타라고 크게 보면 인건비 성격인데요.

전준호위원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휴게실에서 여러 가지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당 의원님들이 직접해도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하자고 사무실 안에 음료수대도 갖다놓고 그런 것이고, 홈페이지 부분은 그런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변화되는 게 없고요. 그런 정도의 역할은 그런 인력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하여튼 그 인력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편의제공에 주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부서 운영은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1년을 연중으로 봤을 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의정활동이 이렇게 30%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활동이 부실한 걸 드러내는 거네요? 의원들 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도서 운영이요?

전준호위원 부서 운영비는 연중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집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정활동비가 30%대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돈을 안 쓴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연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회기 일 수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전준호위원 반 이상 쓴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연간을 절대 기간으로 보면 절반이 지나갔는데 사실 회기로 보면 지금 1/3밖에 못쓴 셈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의회10년사 발간 관련해서 이걸 책자로만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책자로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멀티미디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량이나마 받을 여지는 없습니까? 과업이 그렇게 나간 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과업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나가고, 당초에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었는데 사실은 우리 욕심에 비해 가지고 예산은 많이 못 세웠습니다. 번번이 의장단 회의할 때도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계약금액도 남았는데 다 주고 적어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디지털화 할 수 있으면 CD라도 몇 장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의견수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책으로만 갖다 놓으면 박물관 가기 딱 십상인데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문제는 한 번 나중에라도······

전준호위원 차후라도 검토를 다시 해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소수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종원전준호김명환노영호은세기
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주민자치과장강대윤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성운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공원녹지과장유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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