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1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복지국,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경제복지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승태 실업대책팀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임영선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장종훈 위생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 박명훈 지적사항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좀······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팀, 3사업소로 정원 126명에 현원이 12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 추진입니다.

'97년도 개장한 시민시장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장경제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하고, 예산절감과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위탁ㆍ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우리시는 민간위탁을 요청한 시민시장 상인회에 관리ㆍ운영능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상인회가 금년 5월 8일 설립ㆍ등록한 안산시 시민시장사업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지정코자 하였으나, 일부 상인의 반대가 있어 향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수탁을 동의하면 당 조합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 부지 조성입니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방출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객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퍼마켓 관련 중소 유통업자가 상품을 공동구매, 공동배송할 수 있는 물류창고를 건립ㆍ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물류창고 부지 1만 평방미터를 월피동에 조성하고 수요자인 중소유통업자에게 분양하여 물류창고를 건립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육도 태양광발전 시설공사입니다.

육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국ㆍ도비 11억 2,5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공사중인 육도 태양광발전 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와 법적 절차이행을 병행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와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비진학 청소년 등에게 웹 디자인 등 15개 종목의 기술을 훈련시켜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500여만 원이며 지금까지 114명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91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경지 해수유입을 방지하여 농작물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산방조제외 1개소에 대한 개ㆍ보수는 현재 공사 중으로 11월 준공예정이며 장상뜰 농로 외 3개소 1,050㎡에 대한 농로포장 공사를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들여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과 농산물 유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 및 화훼분야 총8개 사업에 6억 7백여 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3월 파주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축산물가격 폭락 등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구제역이 지금까지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구제역 특성상 재발가능성이 상존하여 지역예찰 활동과 소독실시로 청정화를 조기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어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 선감동의 어장 진입로 3.2km 포장공사와 행낭곡과 흘곳에 소규모 어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5%, 시비 55%로 총 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공사입찰 중으로 금년 11월에 준공하여 수산물을 신속하게 운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본오 종합사회복지관 개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한 본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6월 15일 준공됨에 따라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 7월부터 위탁하여 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복지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천 평방미터로, 주요시설로는 생활체육실,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직업훈련실 등이 있으며, 7월 31일 개관행사이후 시민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내에는 노인복지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 선부동 1077 - 9번지에 별도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령화사회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2003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310 평방미터로써, 건강교실, 사회교육 및 상담실, 공동작업장 등이 입주하게 되며 지난 3월에 총사업비 31억 7천만 원 중 국ㆍ도비 보조금 6억 300만원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노인치매전문 요양병원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할린 한인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 등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100병상 규모의 치매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54억 6천만 원 중 국고 보조금 15억 7천만 원을 지난 3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의료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재산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소득 인정액과 최저 생계비를 비교하여 선정하고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는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유인을 위한 요소인 적정공제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지역으로 우리시 사1동 등 5개동 지역을 비롯하여 3개 시ㆍ도 총 15개 읍ㆍ면ㆍ동을 선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공설묘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에 소재한 안산시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 5월경 만장이 예정됨에 따라, 부곡동 공설묘지 내 유휴공간을 정비하고 무연고 묘지를 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원묘지 형태로 재정비함으로써 묘지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공동묘지 형태로 관리해 오던 1만 2,035평방미터 규모의 공설묘지를 7억 원을 들여 현대화된 묘지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묘역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평분묘 540기와 납골묘 2,210기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 성묘객 편익시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사고 예방관리대책입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에 683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대시민 식중독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복합건물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확장과 더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농ㆍ수산물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장의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 15억원 등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2,160평 규모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경매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며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경매장 배치를 완료하여 선진 도매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보하우스 운영입니다.

여성이 21세기 새로운 가치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ㆍ교양 및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토요 상설무대인 소공연 마당과 인터넷 부스 등 부대시설들을 갖춘 여성정보하우스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컴퓨터 등 7개 과목에 216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51명에게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교양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식량작물분야 4개 사업, 소득작물분야 4개사업, 특정 과수마을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과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마을 입구에 유실수를 심어 정감 있는 농촌분위기로 조성하여 풍요로운 농촌정취를 시민에게 느끼게 하고 시민의 정주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입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의 대화합과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가 금년 8월 8일 사단법인 한국 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주최로 화랑유원지에서 3일간 개최됨에 따라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을 하고 깨끗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도내에 홍보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1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인 외 나머지 계장님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복 증인 외 다 다른 분들도 증인입니다. 그 점을 명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외 계장님들은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지를 빨리 빨리 전달하셔 가지고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시민시장 수탁자 선정 및 위ㆍ수탁 체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시민시장이 위탁기간이 금년 7월부터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요. 지금 자꾸 과장 이렇게 하시는데 이젠 증인입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아니 내가 증인으로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 직책을 밝혀야지요.

○위원장 박명훈 박영운 증인을 질책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현재 수탁을 받자는 거와 받지 말자는 쪽이 지금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법인등록을 마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3월 23일날 경기도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지난 5월 8일날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설립등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일부 찬성하지 않는 다수들이 현재 지금도 수탁을 받지 말자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난 6월 2일날 제1회의실에서 국장님 주재 하에 수탁 반대 찬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당초에는 2월달에 수탁반대를 주장했던 사람이 원칙적으로 시에서 주장하는 위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고 해 놓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계속적으로 현재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왜 반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수탁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수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뭐냐 하면 상인회들이 만약에 수탁을 받을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더 진다. 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모든 주차장은 원칙적으로는 유료화가 원칙인데 시민시장이 인접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방침결정을 받아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 사람들이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재정부담이라든가 또 현재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내세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집행부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성이 된 데서 다시 말해서 총회를 열지 않고 현 집행부 구성이 됐다는데 대해서 일부 불신하면서 그것도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하나의 싸움이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다 정관상에 총회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거치지 않고 상인회를 점포마다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수탁 반대하는 상인회 쪽에서는 그것이 정관상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 집행부인 회장단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수탁을 하고자 하는 쪽하고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쪽하고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반목, 분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수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와 가지고서 자기들의 어떤 뜻을 시위하겠다는 것도 현재 들리는데 반대자들과 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시가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월2일날 경제복지국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가졌으며 또한 6월4일 날도 상인회장단이 방문해 가지고 국장실에서 상담을 했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반대측하고 찬성하는 측하고 해서 국장실에서 국장 주재하에 회의를 각각 두 차례씩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냐 하면 시에서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에서 수탁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만한 해결방안을 또는 서로가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재정문제하고 주차장 현재는 보면 무료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유료화를 시에서 할까봐 불안해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정 부담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자기들이 수탁을 함으로써의 현재 부담을 갖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주차장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상인회에서 부담을 진다는 것은 현행 정관상에도 상인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상인회에서 부담되는 사항은 없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게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무료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이중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유료로 해야 될지, 무료로 해야 될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유료, 무료는 앞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위탁을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 외에 조합에다가 주었을 경우에. 그러나 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같이 동일한 인접된 주차장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무료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상인회 회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상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탁을 해서 관리했을 적에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시가 그 동안 시민시장에다 매년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했죠, 금년도 얼마 지원했어요?

관심사항인데 그런 것을 과장이 기억 못하면 어떡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2억900만원이죠. 그런데 앞으로 수탁을 하게 되면 1억1,000만원이 아니고 1억700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억과 1억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게 되면 시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얼마?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2억700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2억700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2억700만원 주었는데 자기들한테 수탁 하게 되면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1억700을 지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상인회 위탁 준 데다가······

차평덕위원 우리시가 지원해 줄 것이 1억700?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원해 줄 것은 1억1,000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1억1,0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렇다면 그 갭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봐 가지고서 무려 자그마치 2억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갖고 운영을 해도 여러 가지 상인들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시에서 1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체 상인회에서 수당을 받아 갖고 운영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한테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현재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현재 추가로 부담되는 차이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인건비에서 발생이 됩니다. 청경 5명을 포함해서 관리 기능직해서 6명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청경들이 장기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5,577만8,0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위탁비 산출 내역은 약 8,000만원으로서 5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자 1명, 사무직 1명, 경비 3명으로 했는데 인건비는 대략 1인 10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2월로다 계산했는데 1인 100만원으로 산출한 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선부동에······

차평덕위원 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면 수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분명히 증인이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재정적인 부담인데 시가 6명 나가 있는 1억5,500에 대해서 인건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줘야죠. 조금 전에 증인은 재정적인 부담요인 하나 하고 하나는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분명히 증인이 얘기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현재 시에서 6명 나가 있는데 대한 인건비가 1억5,500이 나가 있으니까 6명 철수하면 여러분한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해 못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난번에 4월9일인가 시민시장 내 가 가지고 당시 최정환 경제복지국장께서 상인회에 대해서 설명을 그 때 당시에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반대하는 자들이,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 재정적인 부담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증인이 얘기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으로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면 재정적인 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없으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아까 질문했을 적에 답변을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것은 상인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부담은 이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 가지고 2억7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수탁 함으로써 1억1,0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차이는 현재 시에서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 6명이 나가 있는 인건비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이해와 설득을 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는 절대 거론하지 않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정부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재정부담 보다는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쪽에서도 위탁에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조합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합에는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주도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296명이 조합가입 신청서를 다 썼는데 나중에 반대자하고 중복된 것이 36명이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골라낸 것이 9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정부담이나 이것으로 해결 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주도권 싸움인데 어차피 한번은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화를 할 적에도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공개로 가겠다 그러면 반대측에서 공개 좋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공개로 나갔을 적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영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위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까지 무료로 쓰게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정부담으로 자기네들은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조합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반대쪽에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 가지고 같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대자들이 들어 왔을 적에는 자기는 주도권을 못한다 또 총회를 해서 찬반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방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총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또 중간에 투표를 하다가 투표함을 들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안 됐는데 소수 인원은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가되 만약에 수의계약에 요건을 갖췄을 적에는 수의 계약해 놓고 조금은 소요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을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정부에서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원래 지침이 그러한 시설들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그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갔던 거고 또 시민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의 자치관리를 하기 위한 요구를 시민시장한테 위탁해 주는 것을 요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시에서 받아 들여서 될 수 있으면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시민시장 하나 지어 놓고 상인들한테 지금까지 안산시가 안 끌려 다닌 것이 없어요. 시민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안 해 준 것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렇다면 민간위탁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민간위탁으로 가 가지고 현재 상인회한테 수탁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갖지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냐구요? 지금까지 하여튼 상인회에 위탁을 준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모든 행정처리를 해 온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상인회한테 주는 것이 관리상 오히려 편할 것으로 보고 상인들도 직접 관리를 해야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런 고려를 한 조건들을 근거 관계서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6월2일날 시민시장 민간위탁관리심의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증인 이진복 국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시민시장건에 대해서 위탁을 줄 경우는 1억1,000만원에 위탁을 주더라구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시민시장 운영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3억7,700만원 정도 부과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부과에 대한 산출 기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예. 기본적인 목만 쭉 얘기해 보세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세입에 시민시장 점용료가 3억3,834만원이고 일반부담금이······

홍장표위원 점용료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시장 점용료요. 사용료

홍장표위원 예.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일반부담금이 2억607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시민시장 전기사용료가 1억4,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상하수도 사용료가 2,400만원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이 뭐냐하면 현재는 시장을 하는 사용자들이 내는 점용료가 3억7,700만원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사용하는 것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점용해서 사용한 사용료가 3억7,700만원이라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홍장표위원 나머지는 전기나 수도나 하수도는 어차피 원인자가 제공해서 이미 내는 부분이니까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입이 3억7,700만원인데 위탁을 줄 경우는 1억1,000만원에 준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차액인 부분에 한 2억6,000정도가 시에 세외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출 부분에 시민시장 운영지출내역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설비가 들어가서 1억9,900만원이 들어가죠? 30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 드리는 것은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나 시설비는 시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 재원이 지출되지 않고 원인자가 어차피 부담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이다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인건비가 일반수용비가 대부분 인건비죠, 기능요원 8급 1명해서 청경 5명이면 1억5,500만원이 들어가야지만이 시민시장 운영할 수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1억5,500만원 상당에 따르는 위탁비 정도가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차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위탁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다 같이 협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가 직접 운영하면 인건비가 1억5,500만원 들어가는데 위탁을 줄 경우에는 1억1,000만원 들어가서 4,000만원의 차액이 시에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는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홍장표위원 그러할 경우에 상인회에 대한 아까 같은 게 반발은 없겠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만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다른 데에 위탁을 주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주도권 싸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대화할 적에도 총회를 하는 것까지 결론이 나 가지고 다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냐 하면 기존에 조합으로 가입된 사람을 제외해 놓고 거기에 책임자를 뽑자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결렬되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해결되기······.

홍장표위원 상인회에서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반대쪽에서요. 상인회에서는 좋다 투표해 가지고 총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자 해서 양쪽에서 좋다고 나갔다가 마지막에 조합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해 놓고 총회를 하자 하니까는 안 된다고 결렬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시민시장에 대해서 점용료가 3억7,700만원 생기면서 위탁을 1억1,000만원 준다 하면 시에는 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 보수에 대한 부분이 시가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점용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화장실을 보수한다거나 개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위탁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하는 것인지.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보수에 대한 것은 사소한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1억5,500만원이 실제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1억1,0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박영운 증인한테 심문을 하겠습니다.

고잔동 상업지역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증인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99년도에 중앙동 상가거리 개선 요청을 중앙동 젊음의거리 추진위원회에서 시작을 하다가 2000년도에 중단 됐었습니다. 그러나 1월달에 추진위원회에서 시에다 조성을 요구를 해와 가지고 1월 12일날 벤치마킹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월 15일서부터 1월 17일동안 8개지역에서 서울, 수원, 광명 이런 8개소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2월 21일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26일날 주변상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21일날 제1차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3월 27일날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명중에서 36명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30일날 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해 문제점 및 추진방안을 검토를 한 후에 현 여건에 특정요일을 정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 방안을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현 여건에서 차 없는 거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문화체육담당관실이라든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특정요일을 정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당초에 시설비 한 20억에 대해서는 상인회라든가 주변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시설비를 투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기본설계비 8,300만원을 지금 현재 설계비로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발주를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설계발주는 아직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역특성을 더 고려를 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다니까 얘기인데 물론 안산에서 제일 다운타운이라는 지역이 중앙동 상업지역인데 주변여건이 자꾸 경기침체 된 부분도 있지만 상권이 분산이 되고 있고 또한 상가 신축된 부분이 오래된 지역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왜소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발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앙동은 1급 유흥업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하는 그런 문화공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1급 유흥업소는 야간에 영업활동을 하고 차 없는 거리 문화활동 이런 것은 주로 낮에 행사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젊음의거리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인회 측에서도 결과적으로 입점상인 점포주가 아닌 입점상인과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상인회 전체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의 당초 요구와는 달리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굉장한 추진에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1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설문조사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차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설문조사 내역은 있습니까? 뽑아 놓은 것.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물론 중앙동이 상업지역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이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전철이 물론 안산 하면, 중앙역 하게 되면 안산에서 제일 중앙동인줄 알고 찾아 오는데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연계되는 그런 교통편이 참 불편합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을 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이 연계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교통연계 부분은 중앙역 전철역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교통 연계성은 지금 현재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교통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직접적으로 최근거리로 교통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한 가지 그 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영업용 아닌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 용이라든가 영업용 택시 운행에 대해서는 교통방향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문제는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고잔2단계가 지금 현재 차로를 현재 막혀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뚫리게 되면 저쪽 2단계 방향에서는 6차선이 오는데 이쪽에 현 기존 태봉로에는 4차선이죠? 편도2차선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거기도 병목현상이 생길 건 뻔한 일이고 또한 안산입구에서 중앙역을 걸쳐서 우회전 차량도 굉장히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쪽에 차량진입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해서 쇼핑 나오는 고객들이나 일반인들도 대부분 그쪽 지역은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도 차가 자꾸 막히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도 차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종합민원실에서 2단계지역으로 해서 1단계지역으로 교통 흐름에 대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끔 가로 세로 도로망에 대해서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동 상가 살리기 위한 작업 들어가면서 교통민원실하고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중단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문화의거리 그러니까 가칭 문화의거리 조성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다 요구하는 사항은 상인회 의견을 결집을 해 가지고 즉, 뭐냐 하면 거리 조성을 하는데 불편을 감수하고 사업에 동의를 하겠다 하는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에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설계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먼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시에 그러한 교통영향이라든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지 또한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도 설계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했을 적에도 과정에 중간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사업이 잘되면 잘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된다고 보면 시를 굉장히 원망할 겁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론 그게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지역의 수준과 또 안산의 시민들의 의식수준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동 상가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상인공청회를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전개가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금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은 상인회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2단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지역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했을 때 100%의 찬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30%의 반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물론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 주되 다수의 의견으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다른 의사결정에서는 물론 그러한 방법도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사적 재산문제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수라는 2/3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적 재산보호라든가 어떤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처음 단계에서도 단추를 잘못 낀 그런 도시설계가 나왔던 부분 우리 시에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어느 점포는 어느 상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한 30㎝, 40㎝ 때로는 1미터 높이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어느 상가는 바닥면적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인도 보도하고 똑같이, 거기는 현재 보도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차도만 있는 지역이지. 보도는 일반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축허가 나가는 부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것이 당초 그러한 것 없이 '80년도서부터 건물이 들어 설 때부터 그러한 지금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선도 높이도 물론 다르겠지만 건축선도 들쑥 날쑥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어떤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요. 앞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니까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약 한 10분 이내로 좀 할애하겠습니다.

임영선 증인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임영선 증인께서 생각한 사회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전국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의 노인복지부분에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라고 하시겠습니까? 부담 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니까 부담 없이 대답하세요. 상위권에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안산시 의원생활 하면서 노인복지문제 나오면 항상 긍정적으로 했지 부정적으로 하거나 성토해 본 일이 없는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제가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약 1천 평 정도의 일반상업용도로 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다시 건립하실 계획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대지가 1천여 평에 일반상업용지면 대지값만 해도 얼마나 비싸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한 비싼 땅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할 때 너무 제가 생각할 때 경솔했다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감사를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노인회관 밑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회가 들어가 있죠.

김송식위원 그게 협소해서 그렇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노인 2층 전체 건물을 다 지금 입주자들을 비어서 그 사람들을 여기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보건소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시청 보건소가 지어져서 사무실이 상당히 변동이 있을 걸로 보는데 노인들 노인회장단들 사무실을 비어서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실제 노인회 들어가 있는 사무실자체가 어차피 사무공간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의 공간은 노인회 임원 사무실로 쓰는 그 공간밖에는 활용이 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자체로 협소해서?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제가 볼 때 2층에 많던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2층에는 다 프로 그램 사무실로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복지회관은 인구가 늘다보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지금 현재 거기서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기숙사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실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접근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해서 당초 어린이집 부지로 되어 있는 지금의 위치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정책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만 짓지 말고 향후에 저희가 보훈회관 하고 향군회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경기도 정책감사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다용도로 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 문제는 관계단체하고의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관계자들하고의 의견조율을 거친 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자료상에서는 우리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의······

김송식위원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1천평 정도의 비싼 일반상업용지가 장래에는 수익성 사업에 큰 터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방자치가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시의 채무관계 같은 것 지금은 괜찮아도 이 다음에 불거지거나 했을 때 대안이 없으면 무슨 사업을 해도 그런 용도를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데 그걸 노인 그러면 이제 잘못 전달되면 노인들을 경시해서 난 이럴까봐 말하기가 어렵지만 노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지금 시설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그래도 경기도내에서 상급에 노인들을 위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도시가 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 말씀인데 건강교실, 사회교육, 상담실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좋은 땅을 말하자면 한다는 건 난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인데 솔직하게 답변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게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솔직하게 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ㆍ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많이 협소합니다, 거기 수요가 많아서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쪽은 동부 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반대쪽에 핵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그 주변에 이쪽 원곡동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주변에 와동 포함해서 한 10만여 명이 그쪽에 이용대상이 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 여기까지 멀리 나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다양하게 공간을 갖추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송식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시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또 노인회관 회장이나 회장단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 것도 청사 내로 유입시켜서 우리 행정부의 감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월권도 하고 그 분들이 대단한 힘도 있고 그리고, 아시죠? 우리 증인이. 저는 노인들은 하늘같이 모셔야 되지만 몇 몇 책임을 지고 노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희생적인 위치에 있는 감투 쓴 사람들이 대단하게 권세를 부리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시청이나 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기를 복지회관으로 활용해서 하다가 한 5년 10년 지나다가 증인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수요가 확대되거나 필요성을 느낄 때 또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증인 답변 중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접근성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동네 그쪽의 노인들이 그러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 일로 찾아올 분들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쪽이 아무래도 수급 대상되는 저소득 노인들이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김진묵 증인,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보면 문제점에 "도단위 행사 경험부족 및 행사진행 인력부족" 여기 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추진을 농업기술보급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소로부터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진복 증인이 말씀하세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김송식위원 문제점이 도단위 행사 경험부족이고 행사진행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 시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는 9,45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를 1회성으로 유치해야만 되는가, 우리는 공업도시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 이런 도시에서 경기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는 저는 김포나 화성, 평택 많잖아요. 말하자면 안성 같은 데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서 있는 거고 자부담이 9,450만원인데 저희도 농사는 시로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부가 현재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아주 좋은 행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도단위에서 경영인 협회에서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전국노래자랑까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 해 가지고 KBS에다가 요청을 해 놔서 도협회에서 직접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행사하고 도에서 농어민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시 홍보는 4,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행사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진복 증인 말씀에는 문제점을 적시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문제점에 딱 나와 있고 보니까 시비 4,000만원, 자부담 9,450 이렇게 해 가지고 꽤 많은 돈으로 1회에 한 번 하고 마는데 우리는 또 공업도시 아니에요. 공업부분이나 아니면 환경부분, 시화호 좋아졌다던가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다른 행사가 많을 텐데 경영인들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유치를 했나 하고 유치를 안 했는데 왔을리는 없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당초 이것 작성할 당시에는 도 단위 행사라도 주관을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시가 처음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거니까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켰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또 시 협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고 시가 예산 지원하고 간편한 행사 준비 사항은 시에서도 직접 관여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송식위원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계획된 것 못할 수도 없지만 내 말은 감사 때 자료로 내 놨는데 행사를 안산시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를 한다는데 이상하다 하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문제점이 도 단위 행사 경험 부족 및 행사진행 인력부족 이렇게 까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유치를 했느냐 해서 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당초에는 계획이 완전히 확정 안 되고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다 해 주는 것으로 작성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직접 시군에서도 인원 차출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송식위원 자부담 많이 하는 도 측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해가 됐다고,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대부도에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고 금년도에도 5억8,0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치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7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작년도에 치어를 방류했다면 금년도쯤은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방류 사업을 해 가지고 한 3년 이후에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해서 해상에서 3년 전에 수확되는 것을 보면 연구소라든가 조사에 의하면 회수율이 10%에서 한 30%까지 연구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 되었다는 아직 3년후에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치어가 작년에 7억 원어치, 금년에도 5억8,000만원 어치 치어를 샀는데 어느 수산에서 사 온 자료가 있겠죠. Kg당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수라든지 가격이 있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도에 작년도에도 낚싯배 보조를 7억2,800만원, 금년도에도 한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7억2,800만원을 보조해서 소득이 척당 월197만원뿐이 자료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막대한 기금을 들여서 장비를 가지고 월 소득이 197만원뿐이 안 된다면 일개 개인의 월 사업장에 나가는 개인의 소득뿐이 안 되는데 이렇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낚싯배 사업은 경기도에 전국에서 아마 제일 특색사업으로 어민들 어업 허가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측면은 유료객들이 있을 동안은 낚싯배를 활용을 하면서 낚싯배 없을 때는 일반 어업도 겸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는 점차적으로 유료객들이 늘어나면서 금년에 오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거의 다 출항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평일에도 유료객들이 많이 온다면 봄철서부터 가을철까지는 낚싯배에 대한 소득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낚싯배 유료객이 없을 때는 일반 어업을 하도록 겸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석된 자료는 유료객을 낚싯배를 타고 나가서 한 실적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것은 선주들이 시에 어떤 이익을 납부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개인 소득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디서 뽑으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낚싯배 업자들로부터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청문 조사에 의해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를 해서 내년도쯤 해서 소득이 없다고 보면 시민의 막대한 혈세인데 몇 십억씩 갖다가 바다에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과연 금년까지 한 12억 원 어치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과연 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푼 금액과 어민들이 얻는 소득과의 비례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료를 집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중도매인들의 휴무일 영업과태료 부과한 사실 있죠, 휴무일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증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점근입니다.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조례의 휴무일 영업에 대해서 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과 신정에 이틀, 설날 3일, 추석에 3일 그렇게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휴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 가지고 3월26일날 안산시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리사무소장 앞으로다가 농협안산공판장 앞으로 해 가지고 성수기에 딸기 같은 것이 많이 출하가 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성수기에 딸기가 출하되면 실제 하루만 넘어가다 보면 딸기가 상해 가지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딸기가 나오는 성수기에는 이것을 휴일에도 경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3월26일날 공문이 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왜 회신을 하지 않았죠?

민원처리 기간이 5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가 휴무로 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휴무를 정했는데 산지에서 성수기 때는 사실 출하 물량이 너무 많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개장시간을 이번 조례 개정 시에도 좀 늦춰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지만 개장 휴무일 만큼은 일부 반대하는 중도매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장여건이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조례에 휴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장 여건을 봐서 일부 단속을 강력하게 안 한 적도 많은데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일부 휴무를 반대하는 중도매인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왜 몇 월 며칟날은 놀게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는 장사를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이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홍장표위원 현재 단속이 농협인 공판장하고 국제청과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중도매인 쪽에 3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법에 조례 규정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과 나머지 일반 평일에는 개장 시간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시와 관리소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것은 뭐냐 하면 딸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상품과 어떠한 나름대로 금방 상품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는 매일매일 경매를 해야 되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일반 LG라든가 삼성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대형 매장에서는 매일매일 딸기 같은 것이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에 의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거래하는 소매인이거나 중도매인 관계가 이런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가 기 안 된다고 했으면 민원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이러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원을 넣고 나니까 계속 어떠한 회신을 한번 나가지 않다가 5월8일자 거의 한 40여일 가까이 지나 가지고 행정처분을 통보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회시도 하고······

홍장표위원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홍장표위원 계장님 뒤에 있을 것 아닙니까, 3월26일날 휴일경매제 운영 승인 요청해 가지고 농협안산공판장에서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 회신한 사항 있어요? 계장님 누구 답변 써주세요, 한 사실이 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서면 회신 뿐 만이 아니고 수시로 휴무일에 대해서는 지시도 하고 서면 요구 뿐 만이 아니고 전화 요구나 회의석상에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도 했어야죠. 서면으로 하지도 않았죠, 유선상으로만 한 거죠? 서면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제가 확실하게 회시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이 바로 직송이 되는 건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사실 살아 있는 생물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만 오래 되면 부패가 되고 감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과일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한데요. 그래서 하루 넘어서까지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딸기 상품에도 민원이 들어간 상황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것은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 반입을 받고 자기 능력 이상 벗어나는 것은 사실 딸기 같은 것은 많이 받아 가지고 반출을 못 시키면 부패라든지 더구나 쓰레기 문제 같은 것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산지에서 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딸기에 대해서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01년4월1일부터 29일까지 이 시간을 자기들이 한번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민원을 도매시장 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 측에서요.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일단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되어 있지만 거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딱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조례에는 없어도 농안법상에 행정 지시 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불이행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행정 처분 위반 사항도 보니까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동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이 사항으로 부과한 거죠?

과태료 위반을 여기에 적용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글쎄, 적용 항목도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홍장표위원 휴일에도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장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도매시장 그때그때 사실 상황이나 여건이 수시로 일정하게 틀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때마다 다 다른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단서조항을 두거나 아니면 법이 이렇다면 단서조항을 두어서 딸기와 그런 상품에 대해서 휴일날, 성수기에 물건을 출하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휴일날 판매 사항은 그 전날 판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휴일까지 넘어 갔다는 사항은 휴일날은 더구나 휴무일 날은 경매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품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첫째는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처리기간 내에 확실히 되고 안 되고를 거기에 회신을 해줬어야지 회신 해 주지 못한 점과 둘째는 이러한 휴일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 규제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융통성 있게 앞으로 행정은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도매인이나 소비자들이나 법인 입장을 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정점근 증인한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청과 미지급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5억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5억입니다.

정권섭위원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국제청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청과는 사실 도매 법인이 그 동안 손영완 대표하고 김영일 대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표 역할 하면서 제대로 자본금 투입이 안 되고 경영 능력도 사실 부실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경영진들을 전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자본금을 가지고 인계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에 인계인수 과정에서 중도매인간 하고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지금 다 해결되고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잘 경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국제청과는 영업정지 기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영업정지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산지 미지급금도 많이 발생되고 중도매인간에 불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책임을 물어 가지고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 처분이 사실 영업정지인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과징금이 한 1,200만원 정도 되고요.

정권섭위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중도매인 미수금이 약 14억이 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중도매인들은 왜 그렇게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중도매인이 우선 능력이 없는 중도매인이 사실 들어온 것도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경영자하고 중도매인간에 밀착 관계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가 중도매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영업을 하다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산지 출하 물건을 대 주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초과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을 끊으면 아예 미수금을 떼일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주고 그런 악순환 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국제청과에서 출하 대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안산시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안산시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장 개설자가 안산 시장님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몰라도 법인이 산지에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 소재 하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를 했는데 돈을 안 주었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안산도매시장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불신은 좀 가지겠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게 상인들간에 그러고 또 법인 자체가 시 관리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법인자체가 일종의 회사고 개인이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민 어디 가서 잘못했다고 해서 안산시가 명예가 떨어진다 그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물론 청과기 때문에 농촌에서 산지는 농촌이지 않습니까? 산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사실 미지급금이 지금 5억 정도 되는데 이것 다른 도매시장에도 거래특약을 맺고 반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미지급금 다 있습니다.

다른 도매시장도 다 있는데 단지 저희 도매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워낙 회사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또 중도매인들이 그걸 자꾸 사회 여론화시키고 기사화 시키고 그런 여론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조례는 국제청과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국제청과가 자본금이 한 8억 정도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개정된 조례에서는 20억으로 저희가 자본금을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밀어줄 수 있는 액수가 보통 한 2천만 원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게 중도매인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중도매인이 능력이 있고 하면 하루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정권섭위원 그러면 1일 판매 경락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출하대금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가 연간 작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거래물량은 600톤이고 거래금액은 6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판장 쪽에서 한 60%, 65%, 국제청과가 25% 그 다음에 수산 쪽에서 한 10% 그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청과가 도매법인으로 되기까지에는 좀 문제점이 있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 전에 사실 도매법인 선정과정에서부터 제가 그때 그 당시 근무는 안 했지만 문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도매시장의 법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물론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한 도매법인이 들어옴으로써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그 당시에 선정을 할 때도 자본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사실은 선정을 한 건데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금 위주로 선정이 돼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번에 중도매인의 영업시간은 몇 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는 먼저 조례안 올린 대로 일단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좀 댕기든지 아니면 늦추든지 그건 일단 시행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대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료가 작년 12월 기준 해서 623만원이 미납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증인 박영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창일위원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사용료가 체납된 사유는 IMF 여파로 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체납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체납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액 한 65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도 아직 납부가 안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가 분기별로 부과를 하는데 체납되는 주 사유가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점포를 자주 비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서 또 못 만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점포가 6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된다면 한 7∼8개 정도의 점포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7∼8개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와 가지고.

김창일위원 그런데도 체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6명씩이나 기능직하며 청원경찰 다섯이 근무를 하면서도 체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제가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른 지방세 같은 경우도 체납이 돼 가지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액이 적더라 하더라도 압류를 하려고 자동차 소유라든가 부동산 소유를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시설물을 만약에 점포를 시에 임대했던 사람이 임대기간 내에 점포를 비어놨을 경우 시에서 그것을 신문공고를 통해서 다른 임대자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시장 내 공고를 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가 아니고 시장내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그것 모순이 많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시장 그 주변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한테 홍보가 돼서 시민이 그런 알 권리를 알아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안산시민이 거기에 같이 공모에 응시해서 사용료를 내고 시민시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제가 생각하기는 신문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시민시장에다가 공고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당초 초지동 시민시장에 입점하는 사유가 주로 원곡동지역에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입점을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노점상이 거기서 공고를 하면 원곡동 인근에 있는 노점상들은 서로가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점상을 철수를 시키고 그쪽에 와서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유도를 하는 방법에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시민시장 점포에 프리미엄 같은 것 붙어서 서로 전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장기휴업 하는 경우라든가 사용권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하고 이번 2월달에 조사를 해서 다섯 사람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를 시켜 가지고 공고를 해서 새로운 입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원곡동에 노점상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도 좋겠지만 전 시민이 모든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 같은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연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개가 취소했는데 취소가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4동 25호 김종식이라는 입점점포는 사용권을 딴 사람들한테 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동 9호 김현미라는 사람은 영업이라든가 도저히 본인이 점포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포기 했으며 11동 8호 박정애씨는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한 사실이 누차에 확인이 돼 가지고 본인은 부정을 하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용권이 전대가 된 걸로 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11동 21호 백영기 이분도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전대를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며 10동 27호 윤복렬씨는 장기휴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개추첨 했다는데 어떤 자격 구비한 사람이 추첨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차평덕위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이것 할 수 있지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없고 제한을 둔 것은 있습니다.

같은 세대인 사람이 시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동일세대에 있는 사람이 중복으로 추첨을 한다든가 또한 사용물을 시설을 해 가지고 불법행위로 해 가지고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경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민은 아무나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차평덕위원 안산시민이면? 아니지 그건. 어떻게 시민시장에 애당초 처음 만들 적에 원곡동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으로 옮겨놨다가 시민시장을 만들어 그리로 다 이주시켰는데 거기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결격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된 자리에 아무나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런 제한을 두지를 않고 다만, 참고적으로 시민시장관리운영조례 사용인의 자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제한을 둔 사항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한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을 제한을 두고 그 이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김창일위원님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신문이라든가 다른 공고방법으로 해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민시장에다 공고를 하는 그러한 사항은 노점상 하는 사람들은 노점상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 시민시장 내에 공고를 한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다섯 명 허가 취소가 되고 6월 8일자 공개추첨을 했다는데 공개추첨에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안산시민으로서 사용인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사람들······

차평덕위원 아니 난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새로 6월 8일날 공개추첨을 했는데 시민시장 내에 현재 보면 상인들이 응찰을 한 건지 입찰에 응한 것인지 현재 인적사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신청한 사람들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5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수수료 얼마씩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수수료는 장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길목 쪽이 좋은 데는 5천 원도 받고 또 안쪽은 한 3천 원도 받고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한달에 보통 네 번씩인데 5일마다 한번씩 여니까 6일이네요. 5×6=30 6일인데 우리시에다 신고를 합니까? 5일장 하는데 수수료 받는 것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청소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받는데 신고는 아니하고 다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참고적으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월간 얼마이고 연간 얼마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99년도에 5일장 운영으로 1,858만 5천 원이 이월이 돼 가지고 2000년도에 수입액은 6,422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5,123만 5천 원으로써 잔액은 1,299만 3천 원으로 누계는 3,157만 8천 원이 되며 금년 1월서부터 5월까지 수입액은 5,12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677만 7천 원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잔액 남은 것은 얼마 에요, 총 잔액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총 잔액은 5,607만 6천 원으로 상인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차평덕위원 그 자료 말이죠. 지출내역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산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장종훈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자료에서 보니까 부곡동 공설묘지 재조성 사업계획 올라왔고 공설공원묘지 화장실 신축 이렇게 사업계획이 왔는데 요즘 우리나라 전체 추세가 변화하는 장례문화 해서 복건복지부에서 2001년 1월 13일 공표 시행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내용에 대해서 증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증인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아실 거니까 저는 자료로 내가 뽑아온 거니까 우리 증인이 저보다 벌써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그냥 여기서 읽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등에관한법률 내용 해 가지고 '분묘의 설치관계, 분묘의 정비관계, 묘지점유면적, 납골당 화장장' 이래 가지고 많이 나와 있어요. '정부에서 적극 지원 권장하는 납골당의 장점, 정부의 적극적 권장사업 납골당 설치,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납골문화 정착, 환경친화적인 놀이마당 납골당 역할' 그리고 신문에도 봤지만 '납골당 주택가 설치의 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개정, 주민반발이 숙제' 이렇게 나와 있죠.

매장, 우리가 그러니까 매장하는 것은 사라지고 장묘 화장은 뜨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시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문중 묘도 납골묘로 분묘 설 곳 사라진다. 매장 60년 후에는 납골 화장 의무화가 전국 신문에서 화장 장려운동 벌이자, 신부도 목사도 유림도 화장장려운동' 이래 가지고 납골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안산시에서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계획은 세우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납골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무슨 계획하신 것 있어요?

○위생과장 장종훈 그래서 저희도 새로 조성되는 부곡동 묘지를 와동이 내년 5월경에는 만장이 돼서 부곡동묘지의 일부를 신규로 재조성 하는데 그 중에 반에 대한 면적을 납골묘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종훈 예.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물론 앞으로 정식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처럼 내가 사후에 너희들 절대 나를 화장해서 어디다 뿌리고 뭐 이렇게 나도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좁은 나라의 정말 국토면적으로 볼 때 납골문화는 국가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원금도 납골당을 짓는 사람들에게 막 자금지원도 있고 굉장해요, 제가 볼 때.

○위생과장 장종훈 예.

김송식위원 그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득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거시적으로 할 때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이런 것도 외부에 보여주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그래서 저희도 연말쯤에 조례를 개정해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와동이라든지 부곡동묘지도 당장 시민한테 홍보가 덜돼서 묘지가 당장 없어지면 또 나름대로 무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은 매장묘로 하는데 매장묘는 비용을 비싸게 하고 납골묘는 싸게 하고 또 화장을 하는 분들한테는 화장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의정부나 평택 같은 데서 일부 화장장려금이라고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납골묘를 적극 추진할 거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는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납골당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형 납골묘도 600기인가를 해서 3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그것도 분양하는 그 달에 다 분양이 돼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가족형 납골묘지 이렇게 동그란 것, 그것도 장소가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납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대부에 묘지공원으로 한 5만여 평이 이번 도시계획에 결정이 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왕릉식 납골당이죠, 서울시 같은 것. 그런 걸로 하나 정도 이렇게 짓고 나머지는 자연으로 보존하는 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문제가 주민 반발인데 납골당에 대해서는 서울의 그 부분도 주민이 그렇게 말하자면 반발이 환영은 하지 않지만 죽어도 안 된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납골당이 냄새가 난다든가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아직도 납골당은 굉장히 시민들로써는 혐오시설로 취급을 하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볼 때 납골당이 납골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엊그제 교통문제로 나온 것 텔레비젼 보셨을 거예요.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렇게 이런 것은 잘 나오는데 국가시책을 가장 먼저 솔선했을 때 또 한번 언론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말하자면 노인복지 가장 앞선다든가 아니면 납골문화가 가장 앞서간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증인이 위생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한번 이것을 이루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종훈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해서 시ㆍ군에서는 아직도 대단위로 이렇게 저희처럼 납골묘를 조성한 시ㆍ군은 없습니다. 묘지 자체를 조성해 놓고 묘를 쓸 수 있는 면적만큼만 줘서 거기다 자기 개인 가족납골묘를 하는 시ㆍ군은 한 두 군데 있는데 대단위로 이렇게 납골묘를 조성해 놓고 오는 순서대로 납골을 할 수 있고 그런 시ㆍ군은 없는데 저희시가 제일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묵 증인한테 관광농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소요예산 보조금 6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자연 체험을 위한 포도밭 건강농원 해 가지고 계획을 하시는데 최초에 계획할 때 발상이 어떻게 되셨죠, 어디에서 누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그냥 과에서 계획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 사업을 기획했던 동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많은 농원에다가 관광농원 조성 사업을 여러 해 전부터 해 왔던 곳도 있고 해서 저희 대부지역은 포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고 또 해양 관광 쪽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쳐가는 관광지에다가 쉬어 가는 관광으로 생각을 해서 관광농원 조성 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프로그램 속에서도 보면 꼭 어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쪽에도 체험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추진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방침이 서면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선정 여건을 보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포도재배 5년 이상 자로 경영마인드를 겸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자, 전문지식, 자금능력 등 했는데 소요예산은 2억 원 세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세우지도 않고요.

김송식위원 추정하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억 원 범위 내에서 편의 시설 원두막이라든가 화장실, 급수시설 이런 것은 5,000평안에서 조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촌체험 관광마을 내에서 해당자가 많았을 때 이런 대책은 없고 누구를 특별히 특혜를 어느 동네에, 왜냐 하면 무조건 지원해서 회수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면 그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농원 사업이 외국과 같이 국민소득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안성이나 이천 같은데 보면 약간 실패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 실패를 했는데 왜 기획을 했느냐고 의문이 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체험 관광마을이 해양수산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7억7,000 안내소 설치 등 사업 추진한 마을에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도관광농원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특수 시책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하시는 것 아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안 하니만 아까 말씀대로 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자금 지원해서 한번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 농가가 예산 소모하고 나서 흐지부지 왜냐하면 음식점에도 특정음식, 향토음식 해 가지고 정했는데 지금 유야 무야 되잖아요. 예산은 나갈 때는 번쩍하고 요란한데 다음에 실효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면 본격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거기를 관광농원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찬성인데 선정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여러 분이 오시면 시범 사업으로 한 곳만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한 곳만? 한 곳에 대충 예산을 2억 원 정도 지원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실효가 2억을 여기에 소요예산 그래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2억 원 정도면 한 곳을 선정해서 한다 라면 물론 당사자는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와도 볼 만하다 하지만 2억 원을 이 집 저 집 나누어 줘서 포도봉지 만들라고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 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범 사업으로 한 곳만 계획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한 곳만 지정하는데 포도재배 5년 이상 경영마인드를 겸비하고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전문 지식과 자금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만 선정한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관광농원이 경기도내에 모두 몇 개나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황 자료는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 TV에서 한 번 봤는데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 곳이 이천이라든가 전부 다 관광농원 하던 사람들이 다 망해 버렸더라구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어려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보니까 현재 농원이 폐허가 되어 버렸고 따라서 본인이 엄청난, 물론 일부 보조를 받아서 농원을 조성은 했으나 나중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마저도 다 날아갈 정도로까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보다 이런 문제를 딴 데서 실패한 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는 실패담을 들어보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유라든가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서 문을 닫는 사례는 애당초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봐 가지고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인근 농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인근 시군에 실패사례 또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10월말까지는 가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팀 백승태 증인.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증인 백승태입니다.

차평덕위원 42쪽 취업 실적에 보면 운영실적이 2000년도에 구인은 2만 1,494명이고 구직은 1만 4,484명인데 구인과 구직을 다 합쳐봐야 3만 5,978명인데 어떻게 알선이 이렇게 많습니까, 4만 1,056명이나 되네요?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2000년도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구직자 한 사람을 한 군데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 알선해 주는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122쪽에 보면 사할린 귀국자 지원 현황에 보면 1인당 생계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임영선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일 때는 32만원이 기준이 되고, 금년부터는 33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33만 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2인 가구일 경우에는 5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경비를 즉, 의료보호 지원되는 것을 지원으로 보면 상계에서 소득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 3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29만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 입주자 변동 현황에 어제인가 그저께 TV를 봤는데 사할린 동포들이 안산에 오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1,000여명이나 된다고 봤는데 사망해서 대신 또 들어오는 사람들 현재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도에 입주한 인원이 489세대에 96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할린으로 도로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양로원이나 국내 다른 시설로 전출간 분도 9분이나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러니까 사할린으로 귀국한 사람하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할린으로 도로 갔거나 다른 시설로 간 사람이 9분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모두 사망자까지 합쳐서 41명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또 그와 반대로 다른 데서 저희한테 다른 양로원에 있다가 똑같이 사할린에서 오신 분인데 사정에 의해서 서로 바꾸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천에 요양소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인천에 사할린에서 오신 분 100명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서울 등촌동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소규모 양로원으로도 먼저 예전부터 들어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곁들여서 126쪽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비가 54억 6,000만원인데 건축비입니까, 토지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 내지는 장비 구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국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 2,000만원이고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자부담이 19억 7,000만원이 되는데 수탁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물론 공모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탁자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단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먼저 도입을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거기서는 1개 시설당 3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광역단체 시도에서 지원하면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탁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건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선 그 방법을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차평덕위원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타 광역시에서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축해 가지고 운영 관리하면서 위탁 준 데가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료 같은 것도 챙겨 봤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평덕위원 대전에 가니까 대전광역시가 유성에 신생병원을 지어 가지고서 수탁을 주었더라구요. 알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국비지원을 받는데 운영비도 상당부분 지원을 받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보강 즉, 기능보강 차원에서 도비 플러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시설도 보면 약 2억원 전후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신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김진묵 증인과 같은 과의 담당계장도 같이 봐 주세요. 찾으셨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김송식위원 농가별 포도봉지 공급 내역서에서 주소, 사사동 쫙 해서 반월동장과 농협장이 낸 자료와, 여기 보셨죠? 주소가 나왔고 성명, 공급량, 계좌번호까지 나와서 이 자료와 뒤를 넘겨 가지고 70쪽을 봅시다. 다 똑같으니까 대부도에서 넘어 온 자료 포도봉지 보조금 신청명세서 해 가지고 수량, 보조금액, 전화번호 이렇게 나왔는데 2개 자료를 비교할 때 어느 자료가 더 우리가 감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께서 판단, 내용은 보조한 금액은 금액 위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특정인을 장진환씨 하면 장진환씨 하고 주소하고 그 양반이 수령한 돈 이 정도 말하자면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잔뜩 주었는데 뭐 하겠어요. 혹 자료는 주었으면 특정인을 우리가 지정해서 몇 사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나 여러분이 수령했느냐,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더냐, 작으면 우리가 더 올려 준다든가 도움이 안 되면 더 앞으로 이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주소도 안 쓰고 그냥, 내 말은 사사동 반월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래도 성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보고는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할 수 있는데 대부도에서 넘어온 전체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부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안산시 동 1통 작목반장 동 1통 명단이 다 들어 가지고 있는 양식이······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동 1통, 2통 전부 글씨가 같은 글씨야, 한 사람이 다 했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글씨잖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냥 전화번호로 임승봉씨 맞습니까? 당신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 증인은 처음에는 반월동에서 반월동장 직인이 찍힌 자료가 잘 되어서 감사자료에 그렇게 이 정도는 되어야지 여기다가 공급받은 사람 전화번호만 더 넣어 줬으면 하자 없는 자료예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워낙 매수가 많아서 이것을 같은 양식에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식으로 해서 전화번호, 주소 이런 면에 대해서 면밀히 자료를 보충하도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동동 1통 통장이나 누구 책임자가 했으면 자기 동에서 많아 봐야 20명, 30명인데 전부 글씨도 같고 한 사람이 우리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자료라 이 말씀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급히 만든 것은 아니고 보조금 정산서가 서류로 대부출장소장 명의로 들어온 것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양식을 통일하려고 하다가 복사를 해서 냈습니다. 급히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나갔을 때 청구서류를 그대로 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급히 만든 것은 아니라도 같은 글씨 똑같은 공급확인서는 다 한 사람 글씨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은 받았겠지 도장까지 가지고 찍지는 않았겠지만 이쪽 것하고 봐서 성의가 없고 이것으로는 그냥 이렇게 주었나 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동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대부동 것 혹시 할 때는 이렇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을 바꿔서······

김송식위원 반월동장이 제출한 서류와 유사하게만 제출하라 이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렇게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김진묵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부동 똑같은 수량인데 3만원, 사사동 수량은 3만원 똑같은데 금액이 대부동은 15만 2,700원이고 30만원 차이는 왜 그러는 거죠, 차이가 나는 것이 수량이 똑같은 3만개인데 대부동은 15만 2,700원이고 사사동은 똑같은 3만 수량인데 30만원인데 이 차이는 왜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몇 쪽이에요?

박명훈위원 66쪽하고 70쪽에 문주희씨 여기는 사사동에 김부갑씨 차이는 왜 그렇죠?

66쪽에 김부갑씨는 똑같은 공급매수가 3만 매인데 보조금이 똑같은 30만원을 보조를 했고 문주희씨는 똑같은 수량이 3만 매인데 15만 2,700원 했느냐 이거예요, 차액이 왜 그렇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상일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증인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수강생 자녀 수탁 보호하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명 정도쯤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상반기에 약 40명이 유동적으로 40명 범위 내에서 수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기술반 운영하고 있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술반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반은 조례에 의하면 제일 먼저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번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우선 등록 규정을 적용을 해서 10% 범위 내에서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다음날 일반 모집할 때 동등한 자격으로 추첨과 접수를 실시합니다.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10%라면 얼마에 10%라는 얘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정원에 10%입니다.

박명훈위원 정원에?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각 기술반이 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10반이면 거기에 10%?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30명의 경우에는 3명.

박명훈위원 그런 식으로?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전반적으로는 10%라는 얘기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11쪽에 42과목에 2,979명이 교육이수 인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 이수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어떤 신청자를 말씀······

박명훈위원 교육이수 인원이 2000년도에는 2,979명인데 관둔 사람도 아까 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박명훈위원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나 되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우선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총 2,06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반환 인원이 314명이 반환 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314명 반환했을 적에 돈을 맨 처음에 받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보조금······.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수강료를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수강료가 다 틀릴텐데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반환을 해 줍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서 당월분을 제외하고 반환을 해 줍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거 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세외수입으로 시에 입금이 되고 또 다시······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시 반환할 때 또······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과오납금은 절차를 준해서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과오납 보통 얼마나 돼요? 보통.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보통 전번 기수 상반기 경우에는 숫자가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14명이 첫달부터 수강을 포기하는 수도 있고 마지막달 한 달 남겨두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액수가 고정액수는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11쪽에 2,979명이 교육이수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강신청은 몇 명이나······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통상 70%가 수강을 완료를 합니다. 전체 2000년도······

박명훈위원 2000년도 걸로 대비하면 2,979명중에 곱하기 70%면 더 인원은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접수인원은 많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수강신청 한 처음에 했던 것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면 새로운 게 하나 생겼는데 노래교실이라고 이것 지금 한빛방송에 나오는 그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여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저희도 4층 대강당에서 노래교실 단기과정으로 3개월 과정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2회 실시를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한빛방송 총여성단체협의회인가 거기서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 과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과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서 운영하는지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워낙 프로그램 개설해서 운영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정보하우스 담당이 어디예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정보하우스 저 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보하우스 내 총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여성단체 총연합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한빛방송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별개다 이거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저희하고는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어디서 나갔을 텐데 그냥 나갈 리가 없을 건데, 전혀 별개다 이거죠? 주관하는 부서도 없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강순근 총연합회장 그 분 말씀이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시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교육이수 기간이 1개월서부터 6개월, 3개월 이렇게 다 틀리는데 장기가 제일 많이 5개월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정규과정이 5개월이고 단기과정이 한 5개과목, 6개과목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모두가 5개월 과정으로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수료할 때 1대학에서 수료하는 그 분들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료식을 강석봉기념관에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중간에 그러면 먼저 수료한 사람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틈새 교실운영을 단기반 과정으로 자동차 자가정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틈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10%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 10% 이런 규정이 없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법정장애인, 무주택자, 일반여성 순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10%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지나 목적이 여성복지회관 운영하는 규정에 10%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한번 감사내용이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이 사실 전 관장이 여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1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해 드리고.

박명훈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됐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제가 저희 회관에 방문하면서 많은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나름대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과거에 '94년도부터 운영하는 과정의 어떤 모니터를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과연 여성회관에 관장이 여자야 되느냐 남자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여성의 정서에 맞게끔 여성들이 원한 바가 무엇인지 철저한 업무추진에 따라서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는 거지 성적인 논의는 상당히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도내 많은 17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어느 여성분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회관을 작년도 감사원 감사때 상당히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명훈위원 전 김상일 증인한테 제가 한 것은 업무를 못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사실 사무관 중에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는 딱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거고 하여튼 김상일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감사를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그것 확인을 해야죠, 전 궁금한데. 김진묵 증인말이에요. 수량이 1매 가격이 다른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기준 단가가 20원에 50%로 해서 작년도 2억 2천만 매 기준으로 보조금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월 사사동은 자료를 보니까 20원에 1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50%가 지급이 다 됐고 대부동은 소요매수는 3,600만 매인데 예산 나간 것은 한 2천만 매에 미달되기 때문에 대부 옹진농협에서는 소요매수는 늘리면서 보조금액은 줄여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볼 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자 단체가 포도봉지를 집행을 할 때 그러면 소요매수는 10개인데 5개 대해만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5개는 자부담을 다 하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 다른 농가······

김송식위원 증인이 감독관청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 아, 이것은 사실 지급됐고 예산도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정도로 자신 있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1매당 얼마 공통해서 누구는 몇 매를 받았느냐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확인이 되지 그렇게 애매하게 했을 때 부정이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건 생산자단체 농협 관할 구역이······

김송식위원 답변 상의해서라도 확실히 여기 기록해 줘요. 자료가 틀리게 나왔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보조금 이외에 옹진농협에서 자체로 일부 보조금을 보태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하고 옹진농협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보태 가지고 농가에 간 것은 50%가 다 간 걸로 돼 있고 저희시 예산 나간 걸로 따졌을 때는 15.2%가 되는 것이고 농협에서 나머지를 보태 가지고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지역은. 옹진농협에서 보조금을 더 보태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말은 이해 하겠는데 그렇다면 3만 매를 준 집에 15만 2,700원이면 보태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 돈은 15만 2천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옹진농협 돈으로 보태서 지급이 됐습니다, 개인 농가를.

김송식위원 대부도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농협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차이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확인이 가능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자료로 봐서는 사동 여기는 준대로 다 주고 대부동은 안 준 것 같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로 봐서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리고 농협이 자료를 보면 사사동은 농협 포도봉지 하나 단가가 22원60전이고 대부지역은 매수가 많기 때문에 18원7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20원에 대한 50%만 사사동은 지급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감독관청에서 자신 있게 다 감독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차평덕위원 거기 보면 현재 포도봉지공급 확인한 데가 반월동하고 대부동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선부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장상동이라든가 양상동도 포도농가가 있을 텐데 거기는 지급 안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거기 농협에서는 매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동 하고 같이 신청이 돼서 공급을 받고 지급이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대부농협에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옹진농협.

차평덕위원 옹진농협에서는 별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거기 포함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길동이라든가 양상동, 장상동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기타란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급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공급이 특별히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옹진농협 대부지점장이 공급 확인을 해 줬는데 아까 전에 반월동 하고 대부동 하고 구입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단가는······

차평덕위원 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옹진농협 대부지점장이 신길동이나 장상동이나 안산동이나 기타 반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까지 다 함께 거기 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농협장이 자기가 확인을 해 줍니까? 별도로 이걸 기타란을 만들어서 하나 해 줬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수용농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대부농협 쪽에다 대부에다 저쪽에다 포함시켰다는 건 도저히 이건 이해도 안 가고 감사자료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타란을 해 가지고 만들든지 해야지 적으면, 대부농협에다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왜, 군자농협도 있고 저쪽에 수암농협도 있는데 어떻게 대부농협에다 포함시킵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신길동, 장상동, 안산동 우리 포도농가가 있는 반월동과 대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포도농가의 포도봉지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제출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자료제출이 아니라 지금 여기 제출한 포도봉지 보조금에 대한 대부농협장 있죠. 보조 명단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명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농협 관하여 군자농협에 관하여 명단이 있는지 명단에 이름만 들어왔지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 주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농협 소재지거나 군자농협 소재지가 있어요? 여기에. 명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허위로 하지 말고.

김송식위원 아까는 들어와 있다고 얘기했는데 불확실하니까.

홍장표위원 군자라든가 안산농협 명단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제출한 명단에 그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차평덕위원 자료를 내가 요구했으니까요.

홍장표위원 명단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차평덕위원 그렇죠. 명단 말이죠. 들어가 있으면 발췌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증인은 이것 하여간 혹시 이게 자료상에 미쓰가 났을지 몰라도 전 안산의 포도농가에 다 봉지가 지급이 됐다는 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내일 모레 나는 확인 나갈 거니까 포도농가 가서 확인할 거니까 괜히 잘못 하시면 안되니까 답변만 해 보세요. 전체 포도봉지가 대부도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의 포도농가를 위해서 준 봉지니까 다 공히 지급이 되어야죠.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포도농가에 대해서 작목반별로 전부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미쓰가 나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안산에는 모든 포도농가는 지급을 받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지급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일 모레 확인을 해 볼테니까.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작목반이 있는 데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대부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신길동이나 양상동 이런 데 화정동 같은 데는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접 본인이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과연 신청자를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보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목반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목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홍장표위원 양상동 같은 데 포도농가 작목반이 있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김진묵 증인에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포도봉지 예산이 사실 시흥시나 인근의 의왕시 이런 데 비교하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는 농촌지도소라는 것이 농업기술보급소 바뀌어서 그게 없으므로 해서 농민한테 가는 보조금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시가 적다고요?

박명훈위원 예.

김송식위원 4억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봉지예산 작년까지는······.

박명훈위원 다른 인근에 비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근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사실상 2억 가지고 했을 때는 적어서······

박명훈위원 4억이면 인근하고 보조가 맞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맞습니다. 4억으로 현실화하면서 4천만 매에 대해 가지고 50% 예산 부기 내역에는 50%의 2억이다 보니까 20원씩 계산하면 2천만 매에 대해서 50%고 소요량은 4천만 매가 넘는데 결국 25%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억을 더 해 주셔 가지고 금년은 4억이 되어서 포도봉지당 50%를 명실상부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인근의 포도 면적과 우리 안산시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인근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사실 UR 이후에 농민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농민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파, 마늘 파동도 있다시피 폭동 일보직전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업 공단의 공장에다 하나씩 지원하지만 농가 한 가구가 다 공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농가들 많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이 언젠가는 또 파탄지경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김진묵 증인께서는 많은 농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자꾸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께 질문이 가서 죄송스럽습니다.

백년에 한번이라는 가뭄 때문에 금년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대형관정이 신길동 하고 화정동에 1공씩, 신길동 하고 화정동 하고 반월동에 2공이 나가서 4공이 신설이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금년에 관정이 6공 계획을 해 가지고 신길동 2 그 다음에 화정동 1, 사사동 3 이렇게 해서 전부 착정완료까지 했고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6공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소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대형암반관정 얘기합니다. 소형관정은 저희가 본 예산에 20개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15개공은 착정완료를 해서 지금 한해대책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관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지정을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착정을 하는 농가 중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지 내에 물이 없어서 저희한테 반납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 쪽으로 전대 조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일위원 지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같은 한해에 그렇게 가뭄 때문에 고통들을 많이 농민들이 당했는데 그 외에 추가 관정 개발한 것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래서 농림부 국토비 예산으로 소형관정 15개공 그 다음에 암반관정 기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개공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대형관정 2개공은 어디어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기반공사가 본오1동 하고 그 다음에 반월동 하고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한해대책으로 해서 국ㆍ도비가 저희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께서는 금년 같은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게 한해가 90년만에 100년만이면 언론이나 수자원에나 많은 댐건설 농업기반시설을 시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전천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김창일위원 물론 포도봉지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정개발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천 주변 농작물 벼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길천은 선부동 일대에 대한 땟골부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곡역 앞에 거기서 내려가는 하천을 이용해서 그동안 수대에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난 2000년 10월 21일과 10월 23일 사이에 하천에 백색 폐수가 유출됨으로 농경지에 많은 손실을 봤어요. 100필지에 17.46㏊의 농경지가 벼농사가 피해를 봐 가지고 재산상으로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줬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제가 답변하기 보다 피해조사를 했던 농업기술보급소에서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수질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리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장표위원 토양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하고 그 다음에 구리 관계도 쉽게 구리 함량이 오버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구리함량이 매우 높아요.

어느 정도 높았느냐 하면 안산환경출장소에서 이 내용을 시에다가 보내온 사실이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벼의 농작물 피해 기준치에 불과 362내지 2,557배를 초과했습니다, 폐수가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는 벼농작물 피해 기준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16내지 27배를 초과했어요. 이것은 수질 관계고 토양중금속 오염도 관계는 구리의 경우인데 폐수를 계속 사용한 논 토양에 비해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치에 대해서는 4배를 초과하고 토양오염 대체 기준치에는 1.8배를 초과했습니다. 엄청난 폐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벼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거든요.

재산상 1억 원 피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이것은 폐수 방류라고 하기보다는 농가에서 물이 부족하니까는 물을 퍼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방류시켜서 했다고 보기는 그 지역이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도 잘 안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가뭄 시기에 물을 퍼 쓰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피해 사항은 중앙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에 있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신길천에 수질오염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 것이 백색산업, 동양피스톤, 성철, 삼육기계, 평안제반, 대성금속 이런 회사에서 폐수를 배출시켜 가지고 행정처분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하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그 곳에 물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갈수기 농사지을 경우에는 그곳에다 수돗물을 흘려 가지고 그 물을 퍼 가지고 직접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원곡역 앞이거나 신길동에 있는 일명 솔방죽이라는 동네하고 능길부락의 농경지가 신길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거기 수돗물을 흘립니다. 여태껏 그 물을 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천에 물을 퍼 가지고 한번도 수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은 예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천에 대한 그 당시 바로 작년도 10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백색폐수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 물을 퍼서 농사를 짓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원인자를 규명해 가지고 보상을 줄 생각을 해야죠.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추수할 시기가 돌아오고, 모를 낸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 23조에 의해서 원인자 배상 원칙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백색산업 외 3개 업체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언제쯤이나 피해보상이 가능하겠어요. 거기 심의가 끝나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기간을 모르겠는데요.

홍장표위원 농민에 대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피해 대책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월경인가 설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 관계로 지난번에 보상을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벼농사에 대한 피해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언제든지 재해대책이나 이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는데 이런 분쟁 관계에 있고 업체가 서로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가지 또 뭐냐하면 토양환경보존법 23조에 의해서 여기 중금속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에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를 못 짓도록 행정적인 고시라든지 한번 해 본적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직까지 그렇게······

홍장표위원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전혀 시에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올해도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토양이 오염되어 가지고 여기에 농경지를 개량해야 된다 실명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에 과연 농사를 지어도 과연 농민들한테 중금속에 오염될 염려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가 어떤 확인된 문서를 보내줘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올해 농사를 짓고 나서 또 이런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뜩이나 가뭄이 와 있는 상태에 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안 해 왔는데 올해도 가물 적에 다녀보니까 사실상은 전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논을 해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도 그렇고 해제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은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사전에 사고가 난지 10개월이 됐으면 그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지 지금도 구리 함량이 300배에서 2,500배를 초과했는데 과연 올해 가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과연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두 번째는 조속히 피해보상이 일어나도록 검토를 당부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권섭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사업처장 황흥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주요업무 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심문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전기말에 결손이 823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업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손이 났겠지만 여기에 부속서류가 있어야 만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으로 겨뤄 볼 수 있을 텐데 부속서류가 없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손이 823억이 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800억이 아니고 82억7,200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정권섭위원 82억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여기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2억의 손익이 발생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난방 사업은 입주 전에 열 공급 시설을 완비한 다음하고 입주는 연차별로 단계별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설비 이용률이 특히 저조합니다. 대개 사업의 경우는 일반 공장이 준공된 후부터 손익을 보통 계산합니다. 그러나 지역난방 특성상 저희는 금년 9월이 열병합발전소의 준공입니다. 그러나 '99년서부터 1,500세대 또는 작년 말까지 7,120세대가 입주 하나 저희는 영업을 하게 되면 일단 자산을 취득해야 되고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과 여기에 대한 지급 이자가 지출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82억 중에 감가상각비 20억 1,600 그 다음에 지급 이자가 43억 해서 63억인 전체 손익분배 77%인 63억이 고정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상 매출은 적고 실제 고정비는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금년도 준공이 되고 나면 전기 생산이 된다든지 추가 수용가가 개발됨으로써 점차 적자폭은 해소되어 나가서 2004년이 되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누적적자도 대개 한 260억이 되지만 2004년까지 그 중에 감가상각이 1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유동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손익이 증대되어서 누적 적자도 2011년이면 해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손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11년에 가면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2004년부터 수익이 올라오는데 그 동안 우리가 누적적자가 2004년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 누적적자가 점점 해소가 되어서 누적적자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2009년이나 10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현금 흐름표에 보니까 퇴직급여가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퇴직금은 누진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누진제는 다 없어지고 1년에 한 달치만 퇴직금에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공기업 매각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지역난방공사 매각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상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계획상으로는 상장 시기가 1차 36%에 대한 상장 시기가 8월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역난방비가 5%, 6%씩 인상되는데 요인이 환율 문제라든지 또 유가상승 문제로써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몇 %정도 인상할 계획인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요금 제도는 원래 법으로 봐서는 상한가 요금 제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따라가도록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인상률에 따라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차평덕위원 아직까지 몇 %라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계획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실제 고정비 기본요금은 올리지 않고 사용요금만 5.48% 전체 기본요금까지 하면 약 4.9%정도 될 겁니다. 이것만 7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7월1일부터 4.9%의 인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인상되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일 경우 현행 연간 난방비하고 인상되었을 때 얼마정도 인상이 되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32평 기준으로 58만원 정도가 되는데 5%정도면 2만 9,000원정도 4.9인데 2만 9,000원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보면 안양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LG한테 매각을 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안양하고 부천이 LG에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매각 대금이 약 7,000억.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7,700억 됩니다.

차평덕위원 매각 대금이 7,700억, 원래 안양이나 부천이나 총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전하고 지역난방공사하고 한데 합했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안양하고 부천은 한전 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한전하고 지역난방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지역난방설비하고 합쳐서 매각이 된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애당초 처음에 한국전력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어놓은 것을 지역난방공사가 폐유를 싸게 사면서 별도의 열전용 보일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인줄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동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합작이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합작이 아니고 정부가 매각을 할 적에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전력 소유였고 지역난방설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산이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별도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한데 합해서 한 시설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안산시 지분이 42%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놓고서 지난번 정기회 때 예산을 봐서 용역을 주는데 2,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이유는 매각을 하게 되면 인근에 안양이나 부천이 7,700억에 매각되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비가 얼마인데 그 정도까지 매각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도 안산 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참고를 하고자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다 쓴 것이 에너지 특별기금이 총 얼마죠? 차입한 것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880억 정도 되고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한 1,002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880억 정도. 현재 우리 고정부채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현재까지입니다, 작년 말까지는 830억.

차평덕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감사했던 바에 의하면 82억에 대한 당기손실에 대해서 이자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이자가 43억입니다.

차평덕위원 연리 몇%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연리가 '97년까지는 7.5%였고 IMF후에 9%가 1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6.5%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차평덕위원 비싸네요. 일반 시중보다도 에너지 특별기금을 쓰는 것은 금리가 싼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지난번에 봤을 때 시중금리가 12%, 13%할 때 그때 제가 알기로 7.5% 알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특별기금 금리는 보니까 1%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유는 실제 집단에너지 사업자나 협회나 각 기관에서 계속 건의서를 내고 있는데 실제 재경부 쪽에서 전체적인 금리조정 차원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난번 열병합 협회에서 현재 시중금리하고 정책금리 차이가 너무 적으니 6.5%에서 1%만 더 낮춰달라고 또 건의서를 내고 있는데 산자부는 그래도 사업자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니고 어떤 민간사업자든지 정부사업자든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쪽에서 전체적인 금리조정 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박영운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시보유 지분에 대한 지난번에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용역준 결과가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증인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2001년 민영화에 따른 안산시 보유지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서부터 9월 24일 납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연구 중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차평덕위원 용역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 주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의왕에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다 용역을 2,200만 원에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9월 24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이상만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열공급 신청 향후 공급계획에 보면 현재 금년도 2001년 기존지역에 6,887세대에 대해서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기존 아파트하고 현재까지 계약된 아파트는 어디어디이며 또 금년 6,887세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또 현재 어느 지역 아파트하고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6,887세대로 나와 있는데 기 계약된 것은 한양아파트가 2,222세대 그렇게 하고 성포 10단지 1,380세대가 기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포 주공4단지 780세대가 주민들의 여론조사가 끝나 가지고 계약단계에 들어가서 금년도 계약금액을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현황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가 계약이 되어 있고 한 가지가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해봐야 6,887세대가 안 나오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6,800세대라는 것은 저희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계약된 것은 그렇고 여기에 우성아파트가 작년도에 주민의 여론조사가 끝나서 지역난방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는데 내부사정으로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80세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은, 어떻게 저희들이 금년도 잡았느냐 하면 우성하고 본오동, 한양은 작년도 주민대표에서 의견이 끝났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잡은 것이 '86년도에 준공한 성포 4단지 870세대, 고잔 9단지 1,320세대 그 다음에 성포 예술인아파트가 1,485세대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3,585세대입니다.

그래서 1,080세대, 2,200세대 해서 3,302세대 두 개 합해서 6,887세대로 금년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계획은 여기서 9단지나 아직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성포 10단지가 계약에 들어갔고 나머지 본오동 우성 그 다음에 고잔9단지, 예술인아파트는 아직 계약이 불투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2004년이면 애당초 기본계획에 기존지역에 한 2만 6000 가구를 다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서 신도시하고 합쳐 가지고 한 5만 8000세대 공급되는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호당 시설분담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시설분담금이 평방미터당 기존아파트는 1,05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32평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얼마나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대략 한 60만원 정도.

차평덕위원 예, 160? 그냥 60?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냥 60.

차평덕위원 시설분담금이 6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회배당 7,050원 정도가 정확히 7,050원입니다, 평방미터당 공사비 부담금이.

차평덕위원 32평인 경우 시설분담금이 불과 한 60만원밖에 안 든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평덕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게 전용면적으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대개 한 25.78평이 됩니다. 곱하기 85 곱하기 7,05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양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에 대해서 공사비 부담금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기존에 쓰고 있는 중앙난방에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공급을 했을 적에 현재 있는 기존의 파이프라인현재 쓸 수 있습니까? 입상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는 아파트단지별로 다 조사는 해 본 일 없습니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그 동안 초창기에 저희가 한 게 반포 그 다음에 여의도, 동부 이촌동인데 그 당시 다 10년이 넘은 아파트였고 현재까지 지역난방으로 교체하고도 아직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난방 전용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난방 전용 때문에 입상관을 교체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편적으로 입상관의 수명이 얼마나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입상관 중에 냉수, 온수 이쪽은 조금 수명이 난방 쪽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그것도 지금은 익스펜스 조인트가 클로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옛날 아파트는 위에 에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작지만 결과적으로 난방용 입상관은 방에 깔리는 코일과 거의 같기 때문에 상당한 수명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항상 물에 차있기 때문에 사실 산화되는 것은 공기가 닿았다 안 닿았다 물이 안 닿았다 닿을 때 많이 상하지만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라보면 굉장히 부식된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 안에는 방청제라든지 청광제 같은 정도가 녹아서 응고가 되어 있고 또 산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크게 산화가 돼 가지고 교체할 정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향후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기업 현재 매각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부 공기업들이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횡포를 부리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지금 지역에서 공기업매각에 대해서 반대운동도 현재 일어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분당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 쪽에서는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민영화에 대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장을 8월달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큰 변함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거는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난번 지지난 주에 국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산자부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민영화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국회에서도 산자부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지역만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종전에 동력자원부에서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아파트 쪽만 상업용 건물 같은 대형건물만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나 열소비량이 적은 곳이죠. 그런 곳은 아마 지역난방이 배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현재 기준은 열사용량이 열용량이 20만, 20만이니까 0.2Gcal 정도 이하 되는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꼭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일단 의무내용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아마 고시가 됐다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상 이익이 있는 것만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하고 돈이 안 되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원칙적인 취지는 그 지역을 지역난방으로 고시를 했다고 그러면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간에 지역난방을 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건물에 대해서는 작은 건물인데 대개 상가가 되는데 이게 그 동안······.

홍장표위원 단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요. 단독을 왜 배제했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단독은 아직까지 우리가 한 주택마다 사실 여기에는 다 기계실 개공사와 같이 저희 지역난방을 바꿀 수 있는 열교환기라든지 펌프라든지 모든 한 기계가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게 패키지화 돼서 상업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염가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게 개발이 안되어 있고 또 이걸 한 20세대 정도 그렇게 모으면 누구든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저희도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도 누군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다는 실제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개인적으로 설치하든 경제성이 차리리 가스 때는 것 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건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작은 건물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개 작은 건물들이 작은 상가인데 아주 학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자체 내에서 난방비 분할에 대해서 조금 돈을 냈다가 받으시는 분 해서 상가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작은 석유곤로를 땐다든지 증기곤로를 때든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테니 이거를 제외해 달라고 그래서 작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면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준공도 안 나죠, 취사가 연결이 안되어 있으면요. 그와 같이 뭐냐하면 한 세대라 해서 도시가스는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고 지역난방은 장사가 안되니까 지역난방이 못 들어간다는 건 논리에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난방으로 고잔신도시가 고시되었다면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성을 따진다 하면 안되죠, 이건. 이건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는 거예요.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곳에는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작은 것과 큰 것을 다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존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난방 공급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회사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 과잉홍보를 하는 거죠. 소비자고발센터에 양쪽이 다 고발되어야 돼요. 삼천리도 고발되어야 되고 지역난방도 같이 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해서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밝히겠지만 다음 시간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역난방으로 고잔신도시가 고시되었다면 단독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큰 건물 상업용빌딩 같은 경우도 20만㎉ 한 400평 이하 되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난방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난방을 왜 해야 되느냐, 홍보하는 이유가 안전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성, 환경성 때문에 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 단독주택을 열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블록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둬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200가구면 200가구 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둔다면 전혀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희는 20세대만 같이 모이더라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그 지역으로 고시가 됐다하면 도시가스로 난방을 아주 못하도록 고시를 해 가지고 블록단위로 집합열교환기를 둬 가지고 난방을 해야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이걸 그렇게 고쳐야죠. 그 것 앞으로 고칠 용의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도시가스 난방을 하면 아파트 시가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있는 신규도시에 도시가스로 난방을 할 경우에 20만㎉ 난방용량이 생기고 발생하고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지금도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고시된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기본취지에 맞춰 가지고 단독주택에도 블록에 대한 열교환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지역주민 고잔동 주민들이 거기에 비싼 땅 가격을 주고 분양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난방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한 게 한 20세대가 되면 기계실 개조공사비 빼고 주민의 경제성하고 맞아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이나 지역난방사업자는 작은 데라도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단독주택에 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 해 가면서 불편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200세대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는 50세대도 좋고 공동블록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동기계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급······

홍장표위원 그렇게 법을 명시해야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도 한 세대라 해서 상수도 하수도 연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동일한 건으로 봐야죠. 그 지역이 지역난방으로 고시가 됐다하면 지금 신규로 짓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을 의뢰하면 고잔신도시는 섬천리도시가스 회피하고 있어요.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한다면 그것이 같이 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으면 되는데 고잔신도시는 전부 다 이주민단지 아닙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심문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지역난방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면 소형건물이든 대형건물이든 형평을 고려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상업용 건물인 경우도 종전에는 6층 이상 건물 업무용 빌딩이나 판매시설 등등 이런 것에는 중앙공급식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서 난방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죠. 난방은 아예 안 하죠? 건축주가 분양하는 건물에.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서 거기다 지역난방 공급한 빌딩 있어요,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맞추면 의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작은 것을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건물주가 작게 하면 자기들 관리가 어렵고 이래서 안 주는 사항이고······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일정한 난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강제성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업용 건물에는 난방에 대한 것이 강제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 건물에 개별 온풍기를 놨을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역난방공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건물이 1만평 짜리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중앙공급식으로 가야 되지만 500평 이상되면 난방을 해야 되지만 이걸 개별난방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난방에 대한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 안 해 놓고도 분양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온풍기를 설치하고 할 때는 가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스나 전기가. 그러면 그때 또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전체 집합건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고잔신도시에 대해서는 난방을 500평 이상 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든가 해야죠. 그게 바로 환경성 문제를 검토하는 거죠, 안전성과.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잔신도시에 상업용건물이 100동이 허가 나갔다하면 난방이 실질적으로 지역난방 된 것은 아마 10군데도 안될 거라고 판단이 가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담당자 답변서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몇 개 허가 나갔습니까? 답변을 써 주셔야 돼요. 하여간 500평 이상인 경우에 2000평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에 난방이 의무규정이 아니에요. 난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홍장표위원 지금 고잔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빌딩이 몇 개나 되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우나 말고 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고잔프라자하고 씨티프라자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계약이 된 것이 태양프라자하고 법조인 건물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법원하고.

홍장표위원 현재는 4개 5개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홍장표위원 제 추측이 딱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잔신도시에는 건물이 준공 나서 입주한 건물이 한 50여 개 이상 될 것입니다. 그 건물이 대부분이 2000평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난방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곳에 난방을 의무화 할 수 있거나 연면적 기준을 따져 난방은 20만㎉ 난방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입주자가 들어와서 개별보일러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개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건물 안에 분양 받았어요. 개별보일러를 사용함에 있어 20만㎉ 이하고 독립된 건물에 도시가스로 온풍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고시상으로는 난방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렇죠, 바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면적으로 지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넣었으면 하시는 문제인데······

홍장표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그러한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개별로 온풍기를 설치할 경우에 과연 도시가스를 못 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서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강화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기존도시 지역난방을 끌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연 결과가 어떤 것이 좋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제가 이 부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역난방이 기존도시나 상당히 불리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사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계약해 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그것은 후속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 거기 공사부담금 문제와 내부적인 열교환기를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보일러와 대동소이하지만 거기에 대한 입상관 교체비가 무려 50억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면 50억이 들어간 공사비 부담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난방 입상관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혼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하면 기존도시에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신규도시에 그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난방을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역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방화와 안전성에도 경제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다시 한번 다음 저희들이 심문할 때 작은 건물과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가지고 나오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작은 건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더 쉽게 얘기해서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신도시하고 이런 저런 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작은 건물주들은 이것을 해 보니까 서로 난방비를 잘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적으로 난방을 할테니 이것을 빼달라는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높여 놓은 건데 이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떠한 것이 실제 건물주한테 이익인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홍장표위원 어떤 것이 건물주의 이득이냐고 따진다기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 개별 난방이 사업주도 낫죠, 그런 것을 따진다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기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신규 아파트인 경우에 개별 난방을 하면 사업주는 더 편하죠. 돈도 적게 들고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루어야지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분담금을 가스시설비 별도로 내고 가스공사비 별도로 내야 되고 지역난방공사비 별도로 내고 그 지역에 도시 가스가 지나가면 난방과 취사를 다 같이 하려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상만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난방과 취사를 자기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난방라인 따로 끌고 취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새로 끌어오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지역난방 별도로 끌어갈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것은 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본오동 한양아파트하고 성포 10단지, 성포주공 4단지를 각자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여론을 수렴했는데 실제 3개 단지에서의 대개 참가자의 60 내지 70%가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서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한양아파트도 그렇고 성포 10단지도 그렇고 성포 4단지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을 제가 전공하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것은 지역난방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기본적인 형평성 상식에는요. 하지만 거기 기존 아파트에는 많은 부속적인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인식 하셔야죠. 그런 것은 숨겨두고 그냥 앞에 보이는 가스냐, 지역난방이냐, 안전성이냐, 환경성이냐 이것만 검토한다면 초등학교 같은데 전부 다 누구든지 웬만한 주부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에 OK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후속적인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갑론을박이 되어야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대개 상당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 주체들이 요새 어디 함부로들 하고 있습니까?

상당한 의견 수렴과 자료를 가지고들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상관 한양아파트 50억 문제는 실제 한양아파트 입상관을 꼭 교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양아파트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입상관 교체 문제보다는 다른 사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수도권에서 17만 세대가 '87년서부터 지금까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난방 때문에 입상관을 교체한 일은 거의 없다······.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아파트 수명이 그 시기에 도래하지 못한 거예요. 일반 입상관 같은 경우는 SPP강관인 경우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지금 아파트 10년에서 15년 되어 가지고 입상관을 교체한 아파트가 거의 불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래된 신도시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입상관이 이미 흙관이 되어 가지고 난방관과 급탕관을 교체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저희도 엊그제 60만원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라인이 이미 노후 되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뭐냐 하면 그런 시기를 다룬다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오픈해서 그것을 다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심문하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상업용 빌딩에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에도 수요자가 원할 경우에 한 가구라도 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시가스로 신청하면 도시 가스 받고 지역난방으로 신청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 경제성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2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팀장백승태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위생과장장종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이상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