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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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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1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 소장을 비롯한 관리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리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생략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제세 한방의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현정 치과의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경진 관리의사를 소개합니다.

대기 중인 환자를 위해서 의사는 업무에 임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위원장이 할 말을 먼저 하시네요. 진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였습니다.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 및 정ㆍ현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으로 결원 1명은 운전기사입니다. 기구는 3담당 2팀 1지소 1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소 신축ㆍ이전 추진입니다.

보건소 신축은 연면적 2,247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면적은 1,004평으로 지상1층, 2층으로 현재 공정 52%로 9월말 준공예정으로 이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내벽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의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은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위주로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실에서는 성인병과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를 하고 건강진단과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은 환자진료를 침, 부황, 투약 등을 이용하며 금연과 비만증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순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인중심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며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을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검진 및 암환자 등록관리체계 확립과관ㆍ학 합동체계구축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이동 유료 암검진을 월 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413명을 현재까지 검사를 해서 암환자를 25명을 등록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암환자 등록관리에 호스피스사랑의 봉사단을 24명을 구성을 해서 봉사단 심화교육 등 자원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동처방센터 확대운영입니다.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해서 순환기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운동처방과 운동지도를 실시해서 운동 생활습관 형성으로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한 사항은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초체력 측정과 운동부하 검사를 1,45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 중 순환기 이상자 발견을 190명을 발견해서 관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에 이전하게 되면 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체력단련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연계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건강효도카드제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정 1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2,005명을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천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안산시 노인인구의 25%를 금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5명을 검진한 결과 이상자 발견은 535명을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순회 보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노인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비바디노 보건영양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과 학 연계 조사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문인력 영양사회 등 참여해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어린이 비만 발대식을 실시를 했고 부모와 함께 하는 영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비만어린이 기초검사 및 체력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비만어린이 부모에 대한 영양교육과 조리실습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어린이 캠프 운영을 1회 더 하고 안산건강 꿈나무 선발대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만어린이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주거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아주대학교에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만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주간보호센터를 주5일 운영합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331명으로 연인원 1,470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귀 작업으로 재활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5회로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 여성정신건강 강좌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노인 정신건강검진 치매우울증 등을 순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개발로 워크샵과 자원봉사자 교육, 자문위원회, 정신보건사업 홍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중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조기발견해서 가족 단위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초조사 후 신규등록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300가구 목표에 98가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또한 등록환자 추후 관리를 2,400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을 전개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재활용구를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14명에 4,580만원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환경친화적 종합적 방역사업을 전개하고 성충구제 방역 분무소독으로 방법을 전환해서 취약적 중심의 기동방역실시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은 노인정과 공동주택은 실내 분무소독을 실시를 하고 월동모기구제는 하수관을 중심으로 실시를 했고 해빙기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하수구 맨홀과 주거 녹지에는 연막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기유충구제로는 천적을 이용한 미꾸라지를 2개소에 10개 지점에 방류를 했습니다. 또한 자율방역소독약품 지원을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중점 방역소독을 약 880회를 계획을 두고 있으며 12월달에는 월동 모기 서식지와 취약지에 소독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후진국 5대전염병 근절대책 입니다.

후진국 5대 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리체계구축으로 5대전염병 퇴치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5대 전염병 근절 발대식을 3월 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단을 구성해서 각종 교육과 지역단체장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환자조기발견 체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질병모니터 111명을 지정을 하고 전염병 병상 전염병환자 격리 병상을 10병상을 확보를 하고 콜레라 감시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역학조사반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며 하절기에만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는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역 일제 예방접종추진은 접종대상 관내 학교 78개교에 8만 7천명을 대상으로 접종팀을 4개조에 28명을 구성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 95%를 완료를 하고 7월 14일까지는 누락자를 추가접종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집중관리로는 집단수용시설, 급식시설, 생활보호대상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연중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보균자찾기사업 즉, 유행 예측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집단급식시설과 도시락 제조업소, 복지수용시설,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을 해서 세균번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질환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후진국형 5대전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김태수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좀전에 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5월 2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78개교에 8만 7,000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개교 8만 7,000명은 전국에서 단위 보건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접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저희는 6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고 7월 2일서부터 7월 14일까지는 그 동안 학교 순회 접종에서 누락된 자를 내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5%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역예방접종은 95%이상을 접종을 해야만 홍역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95%이상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약품은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약품은 5월20일 접종 이전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 100%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수입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역 예방 접종은 WHO에서 인도에 위탁 제조를 해 가지고서 WHO에서 공급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약품입니다.

정권섭위원 전국적으로 동일 약품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권섭위원 안산 관내에서는 약품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하등의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계획대로 중앙에서 하달된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까지 홍역에 대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예방 접종을 받고 나서 이후에 다른 질병 때문에 간단한 치료를 받은 학생은 더러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얘기했듯이 보건소가 전국에서 단위 보건소로는 최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방 접종한다고 그랬는데 78개교에 8만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보건 행정이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 상당히 인구 전체 현재 60만 인구에 보건소 하나로써 제 기능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차 말씀 드렸듯이 정원이 대부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43명입니다. 43명이 60만 인구 보건 행정을 관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보건소 직제가 확대 직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부족한 점을 지역의 전문가와 지역의 각 대학에 위탁해서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보건 사업을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직제가 내려오게 될 경우에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60만 인구 정도가 된다면 보건소가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만, 법으로 20만 이상이면 보건소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없다 보니까 보건소를 더 설치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하나 내지는 두 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보건 출장소 문제 작년부터 추진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자부 쪽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승인해 주지 않고 지연시키는지 집행부가 행자부쪽하고 노력에 대한 부족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행정 자치부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구조조정 마감 때문에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검토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구조 조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데가 있는데 60만 인구에 보건소 직원이 43명이 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깊게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자료 244쪽에 방역 소독 보게 되면 방역 소독 실적에 2001년도 밑에 보면 보건소 기동 방역은 2001년에 285회 나와 있는데 민간용역에는 아무 것도 없죠?

○보건소장 김태수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민간용역은 6월 중순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서 300회 한다는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연간 400회입니다.

차평덕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 주는데 조금 지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독하는 방역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는 정말 소독다운 소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맡은 민간업자들 와 가지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보다 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정말 소독 해 주고 나서도 수혜자들이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민간 용역 소독을 금년에 계획으로 연막 소독이 300회, 분무 소독이 300회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누차 지적하신 사항으로 굉장히 관심을 두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탑승해 가면서 저녁때 퇴근 이후에 탑승해 가면서 올해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공익 요원을 보충해서라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김태수 증인께 심문 드리겠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을 안산시가 하면서 정신 질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안산에 정신 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31명입니다.

홍장표위원 331명요. 주로 그분들에 대해서 월별 치료하고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까 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에서 내소 해서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상주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전화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상태에 따라서 분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옆 가건물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사 새로 지으면서 가건물을 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초지동 복지회관에 잠시 4개월 동안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신축건물 가기 전에는 초지동 그 곳에 가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신축건물에 저희가 이사 가면 현 건물 1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홍장표위원 현재 말고 신축 들어가서······

○보건소장 김태수 신축해서 들어가면 1층에 18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곳에 시설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를 시설하게 되죠?

○보건소장 김태수 주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재활작업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재활작업은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라든가 봉투만들기라든가 볼펜끼우기라든가 이러한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회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반시민들하고 격리시키고 하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격리시키면 저희가 한 건물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홍장표위원 한가지 나는 뭐냐하면 현재 이것은 아주대학병원에 위탁을 줬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주대학교에 준겁니다, 병원에 준 게 아니라.

홍장표위원 아주대학교에 준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아주대학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요? 거기.

○보건소장 김태수 전문의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혹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이나 중앙병원이나 한도병원 같은 데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나 보죠?

○보건소장 김태수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지역사회에서 참여를 하기를 고대병원하고 협의를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병원에서는 아직 그것을 위탁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몇 번 뵙고 지역사회에서 맡아 달라고 얘기를 수차 드렸습니다.

홍장표위원 의사가 부족한가요. 이런 원인인가 보죠?

○보건소장 김태수 첫째 원인은 그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을······

홍장표위원 내가 왜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고대나 중앙이나 한도병원 거기 정신과 의사가 있다하면 실지로 이것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이 있어 가지고 정신질환자도 안산지역 외 사람들도 많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중앙병원에.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도중에 와 가지고 정신병원을 폐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33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는데 이 사람들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 근로복지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폐쇄했던 정신과병원을 다시 오픈할 수 있는지 그 쪽하고 절충안을 보죠.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당시 초지동사무소 동장으로 재직시인데 한 너 댓 사람을 제가 그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거든요. 4층인가 보니까 병동으로 4층 전체를 그때 정신과병원으로 쓴 내가 기억을 하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는 안산에 정신과 질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은 고대병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전문병원 아닌 다음에는 정신과 병동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신과 질환은 한번 입원을 하면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실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정신과 전문병동 전문병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32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사고를 저지를 만큼 문제 있는 질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다가 문제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으로 전부 각 수원이나 용인이나 오산이나 의왕이나 서울이나 전부 이런 쪽으로 후송을 시켜서 입원을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서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퇴원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초기에 발생해서 그것을 교육과 훈련을 시켜 가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인근에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안산시 시민들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용인 정신병원이라든지 기타 병원에 취합이 되어 있는 환자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각 병원에 개인적으로 가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역에서 문제 있는 환자로 발견되었을 때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수용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난번도 보게 되면 그런 환자가 발생됐을 적에 보건소로 연락을 하니 보건소에서 환자를 직접 용인정신병원까지 수송해서 입원까지 시켜주는 것을 보아 왔거든요. 그렇게 된 환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숫자하고 각 병원에 지역주민들이 가서 입원하고 있는 숫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234쪽 한번 봐 주세요.

시민건강지킴이운동 추진실적 해 가지고 현황에 보면 한국 68.2, 러시아 67.0 해 놓고 비고 세계 1위 뭐가 세계 1위고 지금 뭐를 설명을 하고 만들어 놓은 표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흡연률 시민 건강지킴이운동이 금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황 옆에 흡연률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황호명위원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잘좀 만들어 주시고 254쪽좀 봅시다. 병ㆍ의원 지도단속 실적해 놓고는 기타부분이 2000년도 9건, 2001년도 11건

병원부분과 또 약국 부분에서 기타 2건, 5건 해 놨는데 이 기타의 내용이 뭡니까? 위반내역 시설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마약류위반, 과대광고 기타.

○보건소장 김태수 뒤에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요.

황호명위원 행정처분 내용인데 처벌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위반내역 해 놓고 기타사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기타사항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시설기준 위반과 변경신고 미이행, 마약류위반, 과대광고에 중점으로 많은 사항, 그 이외에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한 20여가지 된 게 있는데 그런 준수사항을 미이행 했을 때 기타사항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황호명위원 그러면 요즘 사회문제가 됐던 의료보험 자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안산은 그런 약국이나 병원이 없으면 다행으로 알고 있겠는데 혹시라도 과대청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건수는 없었어요? 의료비 과대청구.

○보건소장 김태수 건강보험에서 과대청구하고 하는 것은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사항으로 그것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병ㆍ의원 및 약국 지도단속 실적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여기는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서 한번 같이 봅시다. 256쪽부터 김태수 증인께서는 이것 각 종합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행정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때 주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우선 연1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1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1회를 완료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도단위나 복지부단위에서 합동점검을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한다든가 이것을 다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주민들 신고 같은 게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민원이 발생되면 조사를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혹 보건소가 행정능력이 있어서 분기별로 행정조사를 한다든가 이래도 누가 얼마이상 하지 못하게 이런 것은 규정은 없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단속을 보시면 대표자라는 게 병원 대표자를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안산 한도병원, 중앙안산병원 보면 필동제씨라는 분이 대표로 있다가 옮기는 모양이죠? 병원으로 자꾸.

○보건소장 김태수 한도병원요?

김송식위원 예. 한도병원 필동제씨가 대표자로 있다가 거기서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 안산병원으로 또 선부동에 있는 안산병원으로 또 옮겨서도 지적 받고 필동제씨하고 이름이 민화식이라고 나왔죠? 안산산재병원. 난 그래서 민화식 이름이 그래서 이것 조사 나간 대표자를 말하나 하고 물어 봤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필동제씨는 중앙안산병원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김송식위원 중앙안산병원 대표도 했고 한도병원 대표로 돼도 처음에 지적 받은 것은 종합병원 요건 미 치과부재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선부동에 가서 또 지적을 받았는데요. 거기 있잖아요. 쭉 필동제만 동그라미 쳐서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중앙안산병원하고 안산 한도병원 두 군데에 필동제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지 이건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 드려요. 이게 잘못된 거나 뭐냐 이거요. 이걸 그대로 믿고, 필동제씨라는 분이 안산한도병원에도 대표로 하다가 중앙 작은 병원 원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좀 잘못됐으면 다시, 그리고 필동제씨 그 앞장에도 보면 의료인 변경 미신고 해서 4번 지적 받았어요, 4번. 필동제 이름이 이 장부에는 4번 나왔어요, 4번. 이것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안산고대병원은 행정지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고대병원도 종합병원할 때는 같이 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김태수 증인께 묻는 게 당신 기억에 나는 대로 고대병원이라면 큰 종합병원이고 사실 지도하기가 어려운 병원 아닙니까? 그래도 실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대병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병원이지만 그 병원이 위생상태라든가 진료서비스에 문제가 있으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해 보신 우리 증인이 볼 때 자, 이번에는 고대병원 한번 집중하자 하고 여럿이 나가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금년도에 3개 종합병원에 대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김송식위원 고대병원에?

○보건소장 김태수 예. 고대병원, 한도병원, 안산중앙병원 해 가지고서 행정처분한 것도 1건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고대병원에 가보면 옛날보다는 많이 서비스나 모든 의료서비스가 향상됐어요.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짜증을 많이 느낄 정도로 불친절하거나 모든 위생상태 이런 것 야, 이것은 단속기관, 나도 의원생활 하지만 이건 단속을 못하나 보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안산고대병원에는 적발된 게 하나도 없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적어도 대학병원 정도라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의원급 약국 행정처분한 내역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병ㆍ의원 이렇게 1년에 52개소 정도 행정처분 하는 보건소 별로 없을 겁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시에 비하면 지도단속을 많이 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전부 경고니까 이게 와서 좋게 얘기해서 경고조치 했다고 시정명령하고 자료 냈는데 왜냐 시정명령 두 번씩해도 벌써 변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법은······

김송식위원 빨리 치과를 설치하라고 운영하라고 시정명령 해도 안 하면 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법이나 약사법은 많은 처분규정이 행정벌과 형사벌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비록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이라도 고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료들이라든가 약업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형사벌을 받는 것을 굉장히······

김송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키는 앞으로 안산에 있는 종합병원이래도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귀찮을 정도로 단속을 가끔 행정지도를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행정지도나 단속이 있는 곳에는 발전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큰 병원이라고 예외 시키지 마시고 지도좀 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245쪽.

정권섭위원 잠깐만요. 258쪽 이왕 했으니까 산재안산중앙병원 보면 작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행정, 같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 두 번씩 받게 되는 거기에 대한 좀더 무거운 벌이 처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258쪽에 산재 안산중앙병원에······

정권섭위원 예. 2000년도, 2001년도.

김송식위원 지적 받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2001년도에 그게 1년이 넘어서 적발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치항병원 같은 경우는 마약 실 재고량과 장부 재고량이 불일치하다는데 이것은 또 2000년도에도 같은 내용 2001년도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치항병원 하고······

김송식위원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아직 기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정권섭위원 마약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약품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느 종합병원에 가니까 금고 속에다 넣고 관리를 하던데.

○보건소장 김태수 이중 캐비넷 이상의 시건장치를 하고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이것도 1년이 경과돼서 적발됐는지 1년 내 한 건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245쪽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한 자료를 내셨는데 대상자 현황 해 가지고 거택보호 6,816 인원 1만 5,871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사할린동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서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돌아보면 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활용구 무료대여 여러 가지 사업내용 중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위에 그 많은 해당된 6,816 거택보호 아니면 1만 5,871명중에 지금까지 자료 낸 이 사업만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상반기 동안.

김송식위원 예, 상반기. 앞으로 나머진 후반기에 하겠다는 자료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뒤에 보면 추진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계장이 같이 답변좀 도와도 돼요. 아까 업무보고 했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기초조사 및 신규등록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거든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88건에 3,489만 9천 원이에요, 자료에는. 그런데······

○보건소장 김태수 자료 만든 시기가 조금 틀렸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오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김송식위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틀림없이 그러리라고 믿고 그렇다면 예산액은 3억 9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희귀, 난치성 그게. 3억 9천만 원이면 전반기에 3,489만 9천 원 뿐이 안 썼다 그러면 1/10 뿐이 안 썼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것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된 돈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조정할 때 당초에 대상자 파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렸을 때 도에서 일괄 잘라 가지고 인구비례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각 동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도에서 시ㆍ군별로 조정을 전체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이건 보니까 우리 시비는 약 1억 뿐이고 나머지는 다 국ㆍ도비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라고 생각되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약10% 뿐이 안 썼거든요. 앞으로 꼭 반납하는 사례 없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베푸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이해는 갑니다만 3억 9천만 원을 쓸 수 있는 질환자가 저희 안산에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지금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전부 받고 각 동을 통해서도 전부 받고 저희가 또 방문보건팀을 통해서 재택질환자들은 거의 파악이 되고 있는데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파악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은 당연하되 2회 3회 자꾸 하더라도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가 내정됐을 때 그러면 시비를 좀 적게 책정하시지 1억 1천씩이나 책정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당초에는 시비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거고 다시 국ㆍ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다시 줄어듭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김태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2000년도에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단속금 결과는 있지만 과징금 대체 금액이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은 어느 정도나 되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환자의 편익을 위해 가지고 법으로 업무정지나 영업정지일을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신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을 당했을 때 민원인이 과징금으로 원하면 과징금을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과징금 산정은 세무서에서 과표가 나옵니다.

그 업소에 병ㆍ의원의 과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과표에 의해 가지고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정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적으로다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태수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자기 부과에 대한 것 세무 부과에 대한 것에 비례해서 과징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의 수입이 있었으면 얼마, 2억에서 3억 수입이 있었으면 얼마 이렇게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과징금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과징금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에 보면 도시과에 청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청경이 그린벨트 단속을 나와 가지고 금품수수를 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상납 형식으로 받아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금품수수나 그런 것 거둬들인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청렴결백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새로 보건소가 신설되고 있죠. 건물이 증축이 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물품 구입비가 전부 예산에 서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물품구입을 할 때 소장님이 직접 물품을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물품구입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는 분임경리기 때문에 직접······

김창일위원 직접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물품을 조달청 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조달요구 합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중에 조달청 금액보다도 훨씬 싼 저렴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비싼 대금을 들여서 조달청 금액으로 꼭 물품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직접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없고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에 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임경리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병ㆍ의료기기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베이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의료기구는 또 더군다나 고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여서 하여튼 시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지원센터 소장이 7월13일까지 병가로 출석하지 못합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직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이대직 증인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기업지원과장 이대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용수 기업지원센터 소장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용수 소장께서 병가 중에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따뜻한 위로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본인이 수감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며 200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임승원 기업민원과장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과 7담당이고 정원은 41명으로 현원은 4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우리시는 인구의 대부분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으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공단 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의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12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 노동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국비지원은 2001. 3.15일 신청하여 지난 5. 8일 현지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노동복지회관 이전건립 관련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유치 홍보 및 이해설득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이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노동복지회관 부지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 시설 내 복지시설로써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쪽 지방산업단지 근보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팔곡이동 지방산업단지 내에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를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 부지로 변경 완료하였고, 부지는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에서 기부채납키로 하였으나, 노동복지회관 이전건립과 시기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국비재원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국고보조가 불가할 경우 경기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열악한 지방산업단지의 복지 여건과 타시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도비 지원현황 등을 검토한 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고장 생산품 전시ㆍ판매행사 개최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정용품, 소비재 위주의 공산품을 추석 일주일전에 전시 판매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진흥시책 추진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육성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1년 말레이시아 국제전기전 등 3개 국제박람회에 11개 업체가 참가하여 32억 원의 수주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신규 시행사업으로 12개업체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과 16개 업체에 KOTRA에서 발간하여 전세계 무역관으로 배포하는 해외수출상품 전문홍보지 KOREA TRADE지 광고게재를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에 수출보험금 지원과 2회에 걸쳐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중 수시로 수출보험금 지원과 11월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제교류 증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를 비롯한 세계 각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필리핀 산페르난도시를 방문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3월에는 라스베가스시와의 학생 및 문화교류 사업을 안산문화원에 위탁하여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5월에는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과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중 중국안산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및 학생교류 추진과 9월에는 중국 안산시 무역상담회에 우호ㆍ통상 사절단을 파견, 기존 자매도시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제교류도시를 중남미 및 유럽 등 각 대륙별로 확대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49개 업체에 안산시 운전자금 416억 4,900만원과 147개 업체에 경기도 운전자금 49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담보력이 없는 13개 업체에 12억 4천만 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하였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 원의 기금출연으로 특례보증 한도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10월중에 50억 원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으로 출연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시자금은 이차보전금 예산액 13억 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 자금은 자금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건축공사가 지난 3. 7일 기공식을 갖고 200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 6.22일 해외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중국 안산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4대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과 2001산업기술대전 참가지원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서해안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디자인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디자인산업의 인프라 조성으로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특성화대학 유치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이며, 향후 기업의 디자인 개발비지원과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한 디자인 공모전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확산에 주력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 개최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풍부한 벤처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술정보교류 및 제품전시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금년 11월중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첨단기술 시연회, 투자설명회, 관내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학술세미나,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등이며, 제1회 벤처박람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기업관을 설치, 바이어 초청행사 등 신규사업의 발굴 추진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국제적 규모의 행사기반 구축으로 첨단산업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구조개선 용역실시입니다.

우리시 산업발전과 첨단산업도시 건설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안산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고자 용역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용역기관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벤처기업 해외시장개척 추진입니다.

국내의 과열경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난 5월 상해 컴퓨터 2001 행사에 관내 5개 IT벤처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중국시장 진출의 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동북시장 개척을 위해 1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소프트웨어 및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산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난 3. 30일 제1기 안산애니스쿨이 개강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으며, 안산애니메이션센터에서 제작한 행복한 세상이 현재 KBS 2TV에서 방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영상물ㆍ도서구입 등 인프라 확충과 제2기 애니스쿨 운영, 제2회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한 창작발표회 및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용장비실 구축으로 첨단ㆍ지식산업 기반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2001년 3월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안산1대학에 유치하였으며 안산테크노파크, 한양대 및 안산1대학 창업보육센터,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벤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공해 없는 쾌적한 공단관리입니다.

공해 없는 쾌적한 공단 환경 조성을 위하여 250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172개소에 대하여 폐쇄조치하고, 1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공단 내 무단폐기물 일제수거와 1,859건의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투기 폐기물 일제수거와 불법광고물 정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공단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공해 없는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증인 이대직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이대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노동복지회관 이전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선부동 1070-9번지 장소로 이리 이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재활용전시장이 동 장소로 하겠다고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면 나누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서로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먼저 1076번지로 정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재활용품센터 하기는 그런데요.

차평덕위원 안건이 행정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좋은 장소에 재활용전시장을 지어야 될 것이냐 짓지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수로 한 1,200평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760평정도 되는데 거기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연면적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대지 면적이 764평이고요.

차평덕위원 몇 평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764평입니다.

차평덕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예.

차평덕위원 여기다가 재활용 전시장을 하고자 할 때 행정 면에서······

○전문위원 전종옥 거기 한쪽 귀퉁이에······

차평덕위원 땅은 같은 땅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종옥 땅은 같은 땅인데 거기 번지가 1076-10번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분이?

○전문위원 전종옥 예.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필지가 하나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이······

차평덕위원 전체 합쳐서 얼마나 되나요? 평수로.

○전문위원 전종옥 한 1천 평정도 봐야죠.

차평덕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재활용쓰레기장을 쓰고자 하는 것은 300여평 쓰려고 하는 거죠?

○전문위원 전종옥 예. 300여 평정도.

차평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700여 평 조성하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차평덕위원 서로 부처는 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9번지에 대해서는 먼저 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미리 득해 놨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그 얘기가 있었고 그 땅이 분할이 돼 가지고 옆에 한 귀퉁이에 지금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땅 하나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지분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분이 분할돼 있어 두 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부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중에 1076 - 9번지입니다, 추진하는 것이.

차평덕위원 이 문제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노동복지회관 이전을 그쪽으로 해 주겠다고까지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재활용전시장이 들어온다고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처음 나한테 듣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차평덕위원 서로 잘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건립문제가 현재 반월도금단지 안에 지을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도금단지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한 1천여 명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업체 몇 개 업체나 있죠? 그 쪽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62개 업체가 됩니다.

차평덕위원 62개 다 도금단지 입니까? 여기에 피혁회사도 있죠? 에스콰이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피혁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에스콰이어 딴 데로 옮겼어요? 피혁회사. 제지회사도 옮겼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제지도 없어졌습니다.

차평덕위원 전부 순수하게 남아있는 게 도금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도금, 조립도······

차평덕위원 62개 업체가 도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도금하고 화학.

차평덕위원 지금 여기 국ㆍ도비 지원해서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되는데 6억이나 들어가는데 땅은 물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줬을 적에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많습니다.

거기는 도금, 화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 근로자들이 건강상 그러는데 업체들이 대개 열악하고, 샤워는 못하고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각 회사별로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식사를 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쪽의 복지회관은 다른 복지회관 마냥 여가 레크레이션을 위한 복지회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먹는 장소 해결, 샤워 그리고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해외나 구매자가 왔을 때 상담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위한 상담회 그리고 종합회의실겸 해서 상담으로도 쓰고 그 회의실을 또 탁구장 탁구대 같은 것을 설치하면 근로자들이 체력도 단련할 수 있는 그렇게 다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제가 통계를 빠트리고 왔습니다.

차평덕위원 저것도 모르겠네요. 바이어들 와 가지고 수출했을 때 연간 수출액도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도금지방산업단지는 해외 수출적인 것보다는 내수가 주로 입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바이어들 상담문제라든가 다 국내 바이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차평덕위원 통계조사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거기도 물론 나오고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빠트리고 왔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우리 나라에 보면 기업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투자 유치는 물론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심지어 기업이민까지 현재 대기업들이 기업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반월공업공단 내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이민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해외지사한 것은 삼보컴퓨터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물론 정부가 정말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지원하겠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모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행정이 기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걸림돌이 돼 가지고 현재 순위가 나오는데 보니까 저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시 말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행정 지원을 보다 소극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반월공업공단에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나가 가지고서 뭔가 달라지고 기업 하는 사람들도 행정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론 시가 지금 현재 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극히 하나의 형식적인 시책보다는 정말 기업인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지원센터가 불과 문을 연지가 1년 조금 더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래서 보다 더 정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뢰하고 고마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대직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관련사항인데 노동복지회관 이전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공용지가 근린생활용지로 변경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는 사항인데 관리계획을, 현재 저희가 서부지역본부에 올려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이 국가공단이거든요.

홍장표위원 현재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조금 이견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공단에서 당초에 현재 노동복지회관을 산업단지공단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시에다가 근로자들 복지시설 짓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쭉 이전을 수년전서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거 못한 것이 기부채납 한 땅을 목적 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면서 그게 목적 외 쓰는 게 아니고 실지로 사용하지 않는 노동복지회관을 실지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건 목적 외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것을 서부지역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서부지역본부에 올려서 산업단지공단에 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용도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하는 건 시가 할 사항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아닙니다.

공단은 국가공단이 있고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팔곡2동에 있는 게 지방공단이고 그것은 관리기관은 안산시고 관리자는 도지사고 또 이게 국가공단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공단이 되고 관리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거나 토지에 대한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도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개별입지별로 된 부지에 대한······

홍장표위원 그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것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됐죠? 이 부분. 처음 건립할 때부터 건의가 됐으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새로이 만약에 선부동 쪽에 건립할 경우에 거기에 주요시설은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거기에 대해서 보통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들어가는 게 인터넷 그리고 노동상담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거기 구상하고 있는 게 보육센터 어린이집 같은,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홍장표위원 헬스 같은 거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리고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것.

홍장표위원 이것 기본적인 구상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지 못했고 그게 사업이 결정이 돼야 그러한 사항들을 넣었을 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넣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큰 강당도 둘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강당도 있고.

홍장표위원 강당기능겸 예식장 사용할 거예요? 예식기능 지금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강당에서 별로 지금 결혼식이 없고 그리고 사실 노동복지회관 이용해서 강당을 예식장으로 겸한 걸로 하는데는 조금 회의적인 게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 결혼예식장을 하면 우선 드레스가 3개월 6개월마다 유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드레스를 사놓고 한번만 쓰고 그 다음에 결혼할 사람이 대여를 해야 되는데 안 쓰니까 낭비요인도 있고 그리고······

홍장표위원 장소는 제공할 수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본인이 원하면 장소 가능하죠,

홍장표위원 선부동의 1070 - 9번지가 현재는 상업용지예요, 아니면 업무용지예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업무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은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공공시설은 가능한데 예식장은 정상적으로 허가는 못 주겠네요. 그렇죠? 업무시설인 경우는 예식장 기능이 아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홍장표위원 기능.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식업을 허가를 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근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대여를 요구 요청하면 강당 대여를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관련 돼 가지고 근로복지회관 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여기에는 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도금단지 관련되는 업체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홍장표위원 인력 보통 한 업체에 대한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죠? 그러면 전체 종업원 수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1천 명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금단지로서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복지회관이 필요하겠지만 이 곳에는 반월천이 그리 흐르고 있죠? 이 곳에 대한 시라든가 또한 산자부 이런 데 의견이 돼 가지고 도금단지 같은 게 이전할 이런 계획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전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62업체와 종업원 1천 명되는 곳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여기에 또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시에서도요. 위탁을 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건립을 하게 되면 반월도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위탁을 그쪽에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다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시가 관리하고 인력을 투입할 바에는 차리리 그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기고 보조금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건립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노동복지회관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도 시가 예산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관리와 통제를 해야 되고 또한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크지는 않습니다. 180평밖에 안되죠. 이런 부분에 시가 여기에 나름대로 관리와 이런 것을 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거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건립할 수는 없나 보죠? 토지는 거기서 무상 귀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시가 그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거기다 보조금을 주는 차원이 낫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더 방법을 보조금을 줘서 건축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홍장표위원 시가 이런 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통제의 기능을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대직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에 2000년도에 693억, 2001년도 5월 31일 현재 554억을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좀 나타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효과를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그러는데 운전자금 지원이 그 사람들이 운전자금을 한 업체에서 업체한도에다 도 자금 합쳐서 8억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개 업체별로 가지고 가는 게 한 2∼3억 정도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시설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금년도에는 2차보전율이 시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상환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상환용으로 쓰더라도 기업에서는 자금이 자부담이 많이 덜어지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금 중에서도 대체상환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장기간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고 또 시설투자를 해야 호경기를 대비해서 시설자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경영지원을 했으면 가시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이 얼마가 증가 됐든가 수출량이 얼마나 늘었다든가 아니면 상품의 매출이 늘었다든가 그런 게 통계 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통계는 없고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 한가지 올리겠는데 저희가 공장에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나 해서 보면 그 자리에서 바이어하고 어느 정도 구매가 성사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도 홍보자료도 활용하고 이럴려고 그 업체에 가서 과연 얼마나 계약이 됐고 어떻게 진척되고 있느냐고 나중에 물어보거나 그러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출액이 작년도 비교해서 얼마 됐느냐 해도 매출액도 공개를 안 합니다,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각종 통계에서 잡고 있는 매출액은 거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결론적으로 지원만 해 주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 바가 없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죠. 저희가 사실 기업을 지원하면서 가끔은 기업인들테 서운한 게 지원해 줄 때에는 이것 부족하다고 받아 가고 더 주기를 바라고 가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떠한 다른 시책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부를 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관에서는 규제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그게 안되겠죠. 하나의 시민의 혈세가 거기 투자가 된 건데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금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챙겨볼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업체하고 마찰 없이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자금을 받아 가지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자금이 소요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IMF를 오게 된 동기도 됐고 그 이후에 많이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라도 우리가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재단법인 배성열 증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는 안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저희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본부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연택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및 인사에 관련된 총무팀장에 박만규입니다.

기획팀에 김재덕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주요현황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테크노파크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에 한 부씩을 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는 (재)안산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사업목적 및 역할부분만 말씀드리면 지역의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첨단기술개발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신규 첨단산업 이식을 위한 신기술 창업보육을 수행하며 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첨단화하기 위해 기존 공단 업체들의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산ㆍ학ㆍ연 연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쪽에 추진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정밀화학분야, 정밀기계부품분야, 전자부품분야, 정보통신분야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쪽 기대효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바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는 법인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현황은 조직도가 보시는 바와 같고 아래 두 번째 단지조성사업은 건축규모는 부지면적 10만㎡, 건축면적 4만㎡ 그 중에 신기술 창업센터가 1만 5,300㎡, 임대공장이 7,700㎡, 기술고도화센터가 6,300㎡, 지원편의시설 1만 700㎡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기공식은 2001년 3월 12일에 하였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되기전 임시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 안산캠퍼스 제4공학관 내 면적 1,225평에 입주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옥 안산시 원시동 778번지입니다. 면적 1,654평을 임대하여 입주업체가 현재 2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7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대 제4공학관에 22개 업체, 중앙일보 사옥에 28개 업체, 6개 컨소시엄장 내 테크노파크 이름으로 입주되어 있는 기업 15개 업체 총 65개 업체를 보육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신기술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3개 기업, 2000년 1차 15개 기업, 2000년 2차 18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회 안산벤처박람회가 2000년 11월 9일에서부터 11일까지 48개 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고 투자유치는 140억, 관람객은 약 2만 여명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는 독일 하노바 박람회 참가지원, 산업기술대전 2000 그다음에 제1회 안산벤처박람회 사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연구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 과제선정 및 연구수행 12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얼마 전에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9개 기업 애로사항 기관알선 및 전문가 추천이 있었고 기술정책 연구가 23개 과제 소단위 과제입니다. 23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애로기술상담은 총 107건이 있었고 연구인력 및 기기인프라 구축은 연구인력은 약 520여명, 연구장비는 400여종이 되겠습니다. 안산 바이오칩센터 설립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2001년도 20개 공동연구개발과제, 6개 중점연구과제 공모 중에 있습니다.

8쪽에 교육훈련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교육실 및 교육장비를 '99년 7월 7일 구축하였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지정 받았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실용비즈니스 회화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바이오 기술교육 5회, 기술이전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밀기계교육 5회, 정밀화학 염소화 공정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기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이 14개 과정에 14회 실시하였고 총 42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정보교류사업입니다.

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산ㆍ학ㆍ연 연계 및 정보제공 12회를 하였습니다. 인력, 장비 D/B를 구축하였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 산업단지구축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컨텐츠 및 커뮤니티, 커머스, 중소기업 행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벤처동아리 모집해서 200여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기술개발 관련 정보 푸시서비스를 50여 회 1천개 개인 및 기관에 푸시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신기술 신제품 정보제공은 총 3,200여건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 관련 정보제공은 총 730여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팩터리 닥터 실시하였고 기술평가지원, 마케팅 개발지원, 통ㆍ번역 지원사업, 시험생산지원, 회계ㆍ법률ㆍ특허ㆍ변리 등에 대한 정기상담, 자금지원, 특허출원지원, 품질인증지원, 파일럿 필요설비조사, 기업체 보안교육실시, 벤처투자펀드 조성 사실 이건 예정입니다. 아직 펀드조성을 안 했습니다. 상설 투자전시관 설치 이것 기업은행 로비에 있습니다.

시설이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은 27종을 구매하였습니다. 화학분석장비 5종, 기계장비 6종, 계측장비 12종, 투자장비 4종이 되겠습니다. 장비실 개소 및 장비를 셋업 했습니다. 장비운영 관리업무와 유관기관과의 장비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입주기업에게 투자개념의 장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이엔텍 외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디지털산업단지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였고 ECRC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컨설팅 및 기술지원, 기술정보 확산 및 거래알선 지역특화사업, 홍보 및 세미나 참가, ECRC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구축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개 컨소시엄 대학 내 안산테크노파크 지원센터를 2000년 4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경기중기센터, 한국기술거래소와 협력을 맺었고 해외선진 첨단산업단지와의 업무협약은 독일 베를린대학, 대만 신죽과학산업단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유타주 경제개발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 Peterburg Foundation for SME와 업무협약을 5월 12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안산시 안산고신기술 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6월 2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지역기술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고 특성화 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1쪽 재원조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248억 8천만 원, 경기도 100억, 안산시 535억, 민간 9억, 기타수입 76억 2천 총계 969억의 사업이 조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소요계획은 인건비가 토탈 26억 8천, 부지조성비가 681억, 장비구입이 88억, 운영산업이 133억 5천, 재단운영이 39억 7천, 총사업비 969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배성열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증인이신 배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시의회 감사는 오늘 처음이시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작년에 받으셨어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매년 받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작년에 받으실 때 업무보고 같은 것 안 하셨나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때는 업무보고 안 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안 했습니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자료로 주는 건데 그것 가지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잘 하셔서 하여간 순발력으로 잘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아시다시피 약 60%이상 우리시의 국비나 도비 지원은 받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 장래에 가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저는 거기 원장님으로 계실지 몰라도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평가는 테크노파크를 운영한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돈을 물 쓰듯이 부을 때 원장님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실제 행정이나 모든 재정 지출 같은 것을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억 이상은 이사장님 결재를 받고 1억 이하는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뒤에 있는 직원들이 원장님 결재 없을 때도 어느 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건 1,000만원 이하만······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난 그래요. 증인 원장님께서 교육자이시고 하니까 혹시 내가 감사장이라고 앉아서 결례가 될까봐 걱정을 조심하면서 감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많은 세금을 투자한 사업체지만 밑에 실무 중요한 3사람이 시장 임명 인사 발령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개 국가의 큰 기관에도 보면 큰 사고가 터지고 나면 원장님 같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인격적인 말하자면 입에만 오르내리지 실질적으로 큰 실수 같은 것이 없거든요. 밑에서 다 저질러서 일이 벌어진 뒤에 욕만 좀 먹는다 뿐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일이 다 관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하셔서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올리는데 공감을 하시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배성열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323쪽에 보면 기타제예금을 농협과 기업은행에 예탁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율이 7.4%에서 7.6%까지 되어 있는데 2000년 12월 9일자에는 농협이 5.4%, 12월 4일자 기업은행은 5.5%, 12월 9일자 기업은행에 5.5%짜리 예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기간이 이율이 높은 것은 기간이 길고 대개 6개월 정도 되고 이율이 적은 것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 차이로 인해서······

정권섭위원 만기일이 그러니까 2001년 1년 짜리로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간 차이입니다.

정권섭위원 인정합니다. 현재 65개 업체가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고 그랬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본원과 분원에는 5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니까 테크노파크를 졸업해 가지고 배출 업체가 16개 업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16개 업체 중에서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여기에 배출 업체는 배출 업체라기보다 사업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퇴거시킨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입주한 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6개 업체가 다 사업이 테마 선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잘 안 된 겁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것보다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마케팅까지 최종단계까지 가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연구 과정이 저희들은 연구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 진행이 당초 저희들과 계약을 했던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퇴거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정상적으로 과제를 성공해 가지고 배출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성공적으로 배출된 업체는 없습니다. 사실 한 개 업체가 상당히 진척도가 빨라 가지고 위치는 연구소만 테크노파크에 놓고 안산시 공단에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된 업체들이 대부분 아직 상품화 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이고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상품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 부지를 얻어서 나갈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 150평까지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나가서 이식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직은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테크노파크에서 1개 업체당 입주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들은 창업보육센터하고는 달라 가지고 기한을 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물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내에 퇴거해라 그런 것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무제한 있는 겁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2년 내에 대개 개발이 성공합니다마는 마케팅까지 해서 사업이 되고 난 후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BI 하려고 합니다, Post-BI.

정권섭위원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거네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년 좀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지금 150평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평 규모는 꽤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입주업체가 자기 공장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없다면 끝까지 버티고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임대료는 한양대학교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쌉니다만 짓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적정 규모 위에서나 가능하지 무한히 입주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150평 정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총면적입니다. 실평수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3월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어제 아침에 보고를 받기를 한 75%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이에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계획대비 75%입니다. 토목공정에 대해서만 75%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는 8.5%입니다.

김창일위원 3개월뿐이 안 됐는데 75%라.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죄송합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회에서 대리 참석을 지금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시정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를 개선하려면 이사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원장 개인 입장에서는 개선하기가 어렵고요. 금년 9월말에 모든 이사회 임기가 9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게 되면 11명 이사 중에서 현재 8명이나 대리 참석을 하는데 이건 잘못돼도 전 아주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다시 이사들 선임할 때는 정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놔 놓고 대표단이라고 올려놔 놓고 그 분이 참석도 안 하고 대리인을 맨날 내보내 가지고 이사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의 테크노파크가 출범해 가지고서 전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총회에서 결정합니까?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에서.

차평덕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차평덕위원 이 문제는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지적되는 사항임에 따라서 또 이것이 바깥쪽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테크노파크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정책을 의결하는 하나의 기구인데 그래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이사회 때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을 해서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명심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몇 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크노파크 단지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테크노파크 면적이 3만평으로 부지면적이 잡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테크노파크 부지를 고잔2단계 쪽에 사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양대학교 내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한양대학교가 토지를 말하자면 무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사용을 받아서 건축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한양대학교 부지를 업무부지로 바꿔 가지고 학교용지에서 토지이용을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연구시설로 바꾼 이유가 뭐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업무시설로 바꾼 것은 지금 한양대학교 부지가 1271번지 단일번지입니다. 단일번지 였기 때문에 실은 그 안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한양학원 이사장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를 분할해 가지고 용지분할해서 건축허가를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지금 그 작업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 한 것은 학교시설 단일번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학교 대학에 관련된 설립법이 있겠죠. 그 법에 대학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못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용지 연구시설로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 내에는 학교시설 외에 일체 건물을 아마 못 짓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것을 한양대학교하고 저희시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게, 이제 와서 분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분리를 못했는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산시 도시계획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이미 한양대학교 내에 한 번지에 연구단지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연구단지가 아니라 학교에 관련된 그런 테크노파크 부지를 짓도록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법에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는 형식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연구단지 부지로 분리한 것 아닌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어야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원초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아마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물론 홍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사업계획 초기에는 한양대학교가 아닌 다른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애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사업계획서에 평당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제가 실지로 가서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118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천 평도 못 사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그것만이라도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자체에서는 3만평이나 1만 5천 평 자체는 공사를 안 하겠다. 그 규모로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테크노파크사업을 5년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끌고 있으면 결국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양하고 여러 가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를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례법에 의해서 테크노파크조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안 됩니다마는 사립대학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임대하는 형태로 빌렸던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지만 현재에 와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학교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기능을 해 가기 위해서는 연구단지로 바꿔주는 거다 이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그런 것을 아예 업무지역으로 분리해서 나갔다면 큰 무리가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 건물에 테크노파크 부지를 증설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학교장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장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여부를 따라야 되겠네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땅은 이미 한양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거를 만약에 분리해 놨다하면 한양대학교측에서는 이걸 테크노파크에다가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측에서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3만평을 임대계약서에 3만평을 빌렸기 때문에 3만평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차후의 문제는 저도 지금 고심하는 바입니다.

홍장표위원 자유롭게 사용, 그것은 공정한 시스템 어떤 내부적인 거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허용하지를 않아요, 절대적으로.

건축법상에 그런 동의를 안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사용인감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게 공증을 섰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거죠, 건축법하고는. 그 점도 한번 명심해 주고 다만 저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한양대학교측에서는 이것을 매각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일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분리해 놓은 것인지.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우선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가만히 보면 시에서는 건물을 뺏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토지를 뺏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홍장표위원 그럴 수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뭘까 물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정말 좋은 땅이 있으면 아예 바꿔버리면 사실은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지를 분할해 놓으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신도시 2단계에 사동 해안매립지에 2단계 테크노파크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여론도 지금 떠돌고 있던데.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테크노파크는 본래 전체 시행 규모로 보면 10만평 정도 되는데 테크노파크 자체는 3만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인근 근린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3만평은 저희들 지금 테크노파크 자체는 3만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사후 그거와 관련된 부대시설은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2단계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별개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거와 관련된 부속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원조달 그런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50억에 시가 고잔신도시에 대한 사동 해안매립지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118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월등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비에 대해서 투자비가 토지매입비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상 또 재정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50만원에 3만평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150억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150억 돈을 우리가 무상으로 한양대학교 3만평을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150억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져 보자고요. 토지를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150억이 토지 임대료라면 모르지만 150억이라는 돈이 사업비 969억 원에서 150억 원이 마이너스 돼 가지고 안산시가 500억을 출연할 것을 350억만 출연해야 된다는 거죠. 당초의 이 계획이다 하면 안산시가 500억 원을 투입하여야 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고자 했던 토지를 사서 거기 건립할 계획으로 안산시가 500억을 투자한 거죠. 150억이 오히려 여기서 마이너스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논리적인 접근은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50억을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는 땅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업을 육성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내보낼 데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기껏 안산시 돈을 가지고 육성을 했는데 용인시 이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입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지원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홍장표위원 시험생산시설단지다 이거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장표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런 단지를 물색을 하자 그래서 안산시에 남도록 지금 과제를 수행······

홍장표위원 그와 같이 뭐냐하면 토지재원에 그런 돈이 안 들어간다면 1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 제 입장에서는 150억 돈이 남았으니까 건물에 도 150억을 다 투자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15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안 들었다고 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해서 토지비용이 들지 않은 150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사회에도 당연히 그런 게 거론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래서 아마 150억 부분은 사업계획서 보면 제일 뒷부분에다가 5차년도 쪽으로 넣어놨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재원소요계획 1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회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부지조성이 아니죠. 부지조성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야죠. 토지 부지 닦는데 거기에 대한 681억이 든다고 하면 지난번에 누차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네요. 부지조성으로 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부지 및 사업비 이렇게 되어야죠. 부지 및 건축비 조성이라고 써 있어야지 부지조성액 681억이 들었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점도 한번 생각좀 해 주시고 15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번 새로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그거와 관련 돼 가지고 현재 도급액이 387억원에 도급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이 일제히 다 합친 금액이에요, 전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전기도 발주 줬어요? 다 포함된 건가요? 건축하고 토목만 포함된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통신이나 전기가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전체가.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다 포함된 부분이다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홍장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리도 다 선정이 됐겠네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장표위원 감리문제까지도.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홍장표위원 현재 지금은 토목공사만 하고 있죠?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토목공사만 하고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감리계약이 되어 있나요?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일괄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계약만 되어 있고 현재 귀속물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뭐냐하면 계약 같은 부분이 위약이 되면 계약금에 대한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투입될 시기에 적기에 공사계약이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토목이 계약된 상태에서 전기부분이 실질적으로 3개월 이 정도 늦게 스타팅이 되는데 계약금액을 미리 4∼5개월 이자손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가지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설계한 이후에 한번 설계변경 된 사실 있어요? 설계변경 된 사실 있습니까? 현재는 없어요? 지반에 암반이 나와 설계비가, 그런 것 아직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것 짓는 것도 설계 다 끝나고 났는데 도급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낙찰금액 돈이 남잖습니까?

설계변경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계속 늘려 가는 거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한 10억 정도는 공사비를 늘렸을 거예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암반이 나온다 지질검사를 잘못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 테크노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급금액에 남은 전체 금액에서 도급에 남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지 말라 이거죠. 그런 금액이 원래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은 예산이 원래 삭감이 되어줘야 돼요. 삭감되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을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쓴다는 거죠.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첨단산업과장신용석
기업민원과장임승원
(재)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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