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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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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소, 경제복지국, 안산도시개발(주))


일 시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건소, 경제복지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내일이었으나 풍도 무의촌 이동진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금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6월26일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김태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처분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인쇄가 잘못 된 거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4개가 추가로 그때······

정권섭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적 받는 경우는 안산에는 없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병원에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6월25일에 이어서 경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진묵 증인께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포도봉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길동, 선부동 지역이 대부동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답변 드린 내용은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정정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봉지 지원 사업은 매년 초 사업계획이 시행되고 동사무소를 통하여 공급할 물량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 바 이 사업 자체는 농가의 자율 사업으로써 공급 신청이나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었기에 지원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사업 신청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바로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차피 금년 12월 말일까지 봉지가 다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봉지는 6, 7월에 농가는 실제 봉지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그 이외 보조금 교부 신청도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연말까지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송식위원 하여간 미지급된 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빨리 직원들이 다른 방법을 택해서 그분들에게 아, 우리도 수혜를 받았구나 하는 감이 전달되도록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위생과 장종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란이 일고 있는 700서비스요. 안산지역에도 전파가 되어서 아주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래방에 티켓 아줌마들이나 처녀들이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심지어는 3만원씩 받아 가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단속에 대한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증인 위생과장입니다. 700서비스는 속칭 출장안마서비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노래방에서 아줌마들 불러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찰서 방범지도계 하고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기고 그러는데 700서비스도 사실 광고물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떻게 행정적으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생과장 장종훈 직원들이 경찰관들하고 노래방에도 많이 단속을 나가는데 피해 가는 방법도 기묘하고 같이 왔다 어쨌다 이런 것도 많고 처음부터 불러들이고 이러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과장께서 지금도 마사지 서비스 같은 것은 명함으로 해서 시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같은 데에 티켓을 많이 꽂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표시된 전화로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확인까지 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장종훈 근본적으로 단속은 경찰관서에서 계속하고 있고 단속을 할 때에는 조금, 길거리에 광고물 돌리는 것이 좀 줄어드는 듯한 인상을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화번호 자체가 뭐라고 그러나요, 인적사항을 대지 않고 전화 나오는 것이 있답니다. 전부 다 그런 전화고 추적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행정적인 조치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방법을 구상을 해서 그래도 안산에서만큼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박영운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에 보면 물류창고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류창고건립 계획을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건지 추진 경위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증인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당초 추진한 배경을 보고를 드리면 IMF가 닥침으로 해서 또한 대규모 점포가 안산시내에 입점함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체인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영세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 좀 해 달라 하는 시에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영세 사업자들의 조합원이 체인점 협동조합해서 한 2,000여 개소 영세 사업자 모임에 대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가 바로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 가지고 어떠한 모든 지역에 있는 소매 말하자면 슈퍼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것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슈퍼라든가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바로 물류창고에 대한 건립계획이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입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대부분이 외지인이라면서요. 과연 이분들이 보상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이 지역의 공시지가를 대충 평균 보니까 임야인 경우는 ㎡당 9,000원대고 전인 경우는 ㎡당 1만 8,000원, 답인 경우는 ㎡당 1만 7,000원에서 2만 7,000원 평균 ㎡당 2만원 정도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평당 평균 한 6만 6,000원 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6만 6,000원에 과연 평당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상 기준을 제가 불러준 게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에서 보상 협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가격에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 쪽에 한 16필지가 사업구역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1월달에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그러한 취지를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또는 방문한 해당 관련 소유자가 4명 정도가 전화 또는 방문해서 현황만 듣고 다른 어떤 자기 의견을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현재 거래가격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가는데 공시지가로는 한 8,000원에서 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 펑가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정에 의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홍장표위원 시에서 여기 보상금액을 예산에 얼마나 책정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5억 5,0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5억 5,000만원이면 평당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18만 2,000원입니다.

홍장표위원 18만 2,000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홍장표위원 일단 보상협의에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과 감정가 기준이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적정한 보상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는 대부분 보면 안산에 대한 지역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아니고 대부분 여기가 용어상 뭡니까, 노는 용지 있죠, 유휴농지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유휴지라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이곳에는 제가 볼 때 농지법상 농지법에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취득한 땅같은 경우는 이 농지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유휴농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계속 제가 살고 있지만 그 땅이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 땅이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고 가능하면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적기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여간 그 점을 명시해 주시고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시가 계획한 대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단지 조성과 아울러서 건축을 한 3,000평정도 건립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건축을 해서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분양할 것인지 토지를 임대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저희는 부지를 조성만 하고 조성한 후에 임대 또는 분양을 할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임대 보다 분양 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건축은 토지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업협동조합 체인 사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건축에 대한 기본형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기본형태를 시가 어느 정도 기본 유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땅을 임대해 줄 경우는 거기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 가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지역의 관문에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임대해서 어떠한 모델을 줘 가지고 짓게 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실질적으로 적은 공사비를 들이기 위해서는 시가 할 바에는 아예 건물을 지어서 건물 단위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대 보다 분양을 하는데 분양계약시에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도시미관이라든가 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다가 건축 지을 수 있게끔 분양계획에 의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000평을 짓는데 3,000평이 단일 건물이에요, 아니면 독립된 건물인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3,000평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개동 내지 4개동으로다 단일동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분양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합이면 조합에 둬서 조합이 1,000평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 계획도에 의해서 아마 건축을 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사업구역 면적이 토지가 1만회배로써 면적은 보통 한 3,020몇 평 정도로다 부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은 한 200평 내지 25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용적률로 해서는 얼마입니까? 건축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건축 연면적은 건폐율이 한 20%고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은 600∼700평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가 기본 모델을 주어서 그 모델에 맞추도록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홍장표위원 하여간 이 점에 있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토지를 분양하더라도 시가 기본 샘플용을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12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임영선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아울러서 업무 보고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17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사회여성과장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수탁자가 부지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러 명이 거기에 응찰을 하면 수탁자가 내가 이 땅을 기부채납 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시의 보조를 받아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사업 자체는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쭉 보니까 사업설명회 개최를 2000년 6월 1일날 해 가지고 2000년 9월경에 위탁법인을 선정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신청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것인데 과연 누가 수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없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리가 있겠느냐, 투융자 심사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투융자 심사는 경기도에다 했고 기 투융자 심사는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잖아요. 위치를 공개해 가지고 오픈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오픈 한 것이 제가 내막적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단체에서 치매전문노인병원을 짓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위치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설명회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목적이 노인을 위한 건강교실, 사회교육, 공동작업장 등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아마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초지동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홍장표위원 사회복지관 일단 초지동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면서 그 내에 일부 건물을 임대해 주어서 거기 병원이 하나 들어와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임대 준 것은 아니고 복지법인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기능이 지금도 활용도 측면은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노인을 요양하는 병원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안산시 인구에 비해서 규모가 적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능을 갖추기는 갖췄는데 규모가 안산시 인구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저도 확인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아직 위치를 모른데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노인복지회관 별도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별개의 건물로 건립한다는 거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별개로 건립하는 부분이 선부동 1077-9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77-9번지에 그러한 건물은 상업용 용지라는 거죠. 상업용 용지의 대지가 1,035평,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3층 평균 700평 정도로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700평이면 지하에 보일러실만 둔다 하더라도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경우는 1개층 면적이 200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0평이 3개층에 올라가고 지하가 한 100평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035평에 200평 정도를 쓰는 건폐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의 이용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복지회관을 짓는 차원이 상업용 건물 이 용지가 아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치 선정을 먼저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위치 선정에 상업용 용지에 건폐율이나 토지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지금은 정책적인 질의지만 초지동 복지회관이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초지동 복지회관이 말하자면 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건립하는 이런 규모는 노인복지회관과 아울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동시에 1층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 2층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홍장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어디까지나 의료 시설입니다. 전문적으로 치매환자 또 그런 뇌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거기에 일부 요양 기능까지 같이 갖춘 건물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단일건물로 운영이 되어 있지 어떤 복합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은 단지 내에 노인복지 프로그램하고 전문요양병원하고 하나의 동선이 연결되는 것이 좋아요. 하나의 단지를 구성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하는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그 기능이 노인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오히려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면적 전체에다가 그것 하나만 지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치매노인 전문병원 건립을 이 장소에다 하려면 그것 하나만 지어야지 복지회관까지 같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위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보전녹지 쪽에는 바로 그런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노인 이런 의료시설이 보전녹지지역에 가능하고 의료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인 전문요양병원과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보전녹지지역이 가능하다면 많은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홍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지를 시에서 대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홍장표위원 아니죠. 시가 내지 않아도 본인이 상업지역에 엄청난 땅을 사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보전녹지는 전부 다 아까 같은 공시지가가 20만원이하인데 이런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그러한 기능을 갖춰 놓으면 얼마나 안산시 지역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 똑같이 하는데 그런 의견을 가진 파트너를 저희가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파트너하고 보조를 같이 해서 가는 거고요.

홍장표위원 그러한 파트너를 했을 때 바로 그런 기능이 자기가 복지프로그램 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바로 초지동 복지회관에서 그러한 기능을 활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나가서 복지회관 들렀다가 거기 병원도 들렀다가 기능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으면 원곡동에 들렀다가 다시 복지회관 초지동을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교통수단과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번에 거기에 대한 그런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걸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버스가 있다면 한번에 갔다가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다 갖출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프로그램이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지가 그런 것이 적정하다면 상업지역에 이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1000평 짜리 땅에다가 1층에 200평 짓고 2층에 200평 3층에 200평 짓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시의 행정이냐 정책결정의,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노인 전문병원은 같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노인복지회관은 먼저 차평덕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지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전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짓겠다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도 정책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보훈향군회관도 같이 이 지역에다가 넣는 것을 검토해라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 관련 기관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런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자리가 그렇게 단조롭게 이런 비싼 땅이 노인복지회관만 단조롭게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같은 경우에 공동성 있는 건물은 시의 업무용 용지가 있다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선부동과 월피동과 본오동 쪽에 공공성 있는 업무용지를 활용을 해야 이게 상업용지예요. 업무용지에는 실질적으로 판매와 근린시설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시가 쓸 때는 오히려 상업용지는 비슷한 것끼리 팔고 업무용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그런 것을 토지의 이용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십시오. 상업용 비싼 땅에다 이런 것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업무용지를 파악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시가 재정적인 것에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정책결정 쪽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임영선 증인께 질문하겠는데 157쪽에 와동 공원묘지에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와동 공원묘지와 관련돼서 현재 와동 공원묘지에 묘지가 몇 기나 거기에 매장되어 있죠? 그 수를 지금 알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생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장종훈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동 공원묘지에 현재 몇 기가 거기에 매장되어 있습니까? 전체요.

○위생과장 장종훈 증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 5,300여 기 정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00여 기정도······

홍장표위원 어떻게요?

○위생과장 장종훈 앞으로 한 400여 기 정도 더 들어갈 걸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5천 기 정도와 그 다음 남은 묘지 기수가 400개?

○위생과장 장종훈 예. 400 기정도.

홍장표위원 거기는 연 와동 공원묘지를 찾는 사람이 연 몇 명 정도 거기를 이용합니까? 개략적으로.

○위생과장 장종훈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홍장표위원 5천 기라고 그랬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홍장표위원 5천 기 정도면 거기에 1년에 보통 4인 가족이 한 두 세 번은 올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장종훈 그렇지는 않고 추석 때하고 한식 때하고 구정 때 그때가 한 2만 여명씩 오고 평일에는 한 10가족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연으로 따져요, 연으로. 많은 사람이 와동 공원묘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안산이 80년에 승격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원묘지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와동 공원묘지에서 월피동 쪽에서 만약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와동 공원묘지를 좌회전해야 돼요. 거기 또 실질적으로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 하더라도 많은 외곽차선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좌회전해서 공원묘지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또 공원묘지 나와 가지고 면허시험장 쪽에서 좌회전하려면 차선을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아마 신호등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실태죠?

○위생과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좋다 이거죠.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좋지만 와동 공원묘지는 당장 거기는 출입구를 바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늘 지적하고 싶었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건설과에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 하면 양상동IC에서 넘어오는 길과 월피동 넘어가는 길 그리고 거기서 면허시험장 가는 삼거리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거리가 돼서 신호체계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원묘지 진입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감사장에서 틀림없이 와동 공원묘지는 삼거리가 사거리 신호체계가 돼 가지고 와동 공원묘지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장종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녹지과, 교통종합민원실,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가 완전한 사거리가 아니고 기형적인 사거리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다가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장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해서 그 곳을 사거리화 해야지만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2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오히려 그 묘지에 갔다가 바로 사망자로 죽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상동IC에서 면허시험장으로 들어갈 때도 거기에 대한 갓길인가요? 옆에 있죠. 우측에 대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같은 차선 2차선에 연계돼 가지고 위에 내려오는 차가 그것을 덮친다는 거죠, 우회전하는 차량을.

하여튼 와동 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건설과 하고 심층 있게 검토해 가지고 금년 안에 개선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이에요.

김진묵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시화호 불법어로 단속내역에 보면 시화호 담수호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증인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법어로 단속을 하는데 현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그것 보게 되면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허가를 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 관리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이라든가 그물 관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보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여기 보면 단속계획도 나와 있고 금년에는 6월중이고 작년에 두 번 단속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여기 어업허가라든가 어장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선법 위반해 가지고 선적증서 미휴대 해 가지고 4건 그 다음에 불법어구적재라든가 특정어구소지에 대해 가지고 2건 그 다음에 무허가 어업이 1건, 심지어 보게 되면 정원초과 승선 소위 말해서 낚시어선업까지 해 가지고 정원초과승선 1건 이랬는데 이건 상당히 보게 되면 허가는 해 주지 아니 하면서 단속내용을 보면 정원이 초과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또 선적증서를 휴대하지 아니 했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허가 금지구역인데 어떻게 내용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건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일체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서 조업을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어업이라든가 어장어업을 전혀 못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부분적으로 누가 보게 되면 꼭 허가를 해 주는 것 마냥 정원초과에 대해서 단속, 낚시어업 정원초과 승선 이게 전혀 이해 안 가잖아요. 나머지 정원 초과하지 아니 하는 어선들은 괜찮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와 합동 또 화성시, 시흥시 합동단속 실적이 포함이 돼서 자료가 됐는데 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김창일위원이 지적했는데 수산자원조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럭이라든가 또 넙치라든가 구입처 문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구입처요?

차평덕위원 예. 재무과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전년도는 어디서 구입 해 왔는지 또 금년에는 어디서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김창일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일위원님, 자료요구 했죠?

김창일위원 예.

차평덕위원 자료 받았어요?

김창일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오늘 다시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알고 있는 한 바로 제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를 할 수 있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도 안 주고 어떻게 우리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치어는 작년도 어디서 구입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경기수산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자그마치 7억씩이나 우리시비가 자그마치 3억 5천씩 들어가고 또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입찰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치어 양식을 많이 하는 곳이 서해안보다 남해안쪽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주로 군산이라든가 완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쪽이 많습니다.

차평덕위원 많은데 문제가 있어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어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시ㆍ공간적으로 너무 원거리이다 보니까 치어들이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물론 충분한 산소공급을 한다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가까운 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물론 전국단위로 입찰을 보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도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멀리서 가져와 가지고 방류하는 과정에서 치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방류과정에서도 죽는 것도 나오지만 방류하고 나서도 죽는 율이 많다 해서 가까운 쪽에서 구입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도 경기도 해양수산과 의견을 계약부서에다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건 받아 가지고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뜻을.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심지어 보게 되면 멀리서 가져오게 되면 대부도 어민들이 치어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주민, 기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자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민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시화담수호 간사지 대부농민들이 벼농사를 짓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가경작 금년에 19만 5천평.

차평덕위원 19만 5천 평입니까? 작년도는 얼마나 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작년도에는 시범포로 해서 2만 5천 평정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2만 5천 평에서 생산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300평당 한 400㎏ 정도가 수확이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300평이면 보통 보면 한 마지기를 200평이라고 부르는데 200평에서 보통 수확량이 한 쌀 4가마니 정도 나오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 300평에 얼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00㎏.

차평덕위원 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쌀 5가마니······

차평덕위원 처음에 경작치고는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나온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런데 그때 시범포는 위치라든가 또 수자원이라든가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었고 금년에 확대해서 한 지역은 거기보다는 염기가 좀 많고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에 확대가 됐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보니까 장비가 일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모내기를 하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하지모까지 내고는 그 이후에 모내기했을 경우 제대로 소출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소출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차평덕위원 유휴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수자원에서 한시적으로 해 준 거죠? 자기 목적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비워줘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간석지 개발 이전에 형태가 농림부지침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개답 공사 이전에 하는 것을 가경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답공사를 완료를 해서 분양 전까지 하는 것을 일시경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두 가지 형태로 분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신청자격은 어떤 사람을 지정합니까? 개인은 어떤 경우고 법인은 어떤 경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법인이나 개인이나 자격은 똑같은데 저희 지역의 가경작 지침을 내부지침은 어장을 그러니까 시화간석지 시화방조제 사업으로 해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을 개인이나 법인 그렇게 제한을 해서 당초에는 그 분들이 관행어업 보상관련해서 집단적으로 거기의 요구사항중의 하나로써 저희가 수용한 것은 어장을 잃은 어민이나 법인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통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일인당 현재 19만 5천 평에 60명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 1,2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더, 금년도 19만 9천 평을 가경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 생산량이 많아 가지고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 같은 것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 저희가 농림부하고 경기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한 과정에서 기반공사가 지금 현재 매립 면허권자인데 거기 뜻은 더 이상 없는 전제를 달아 가지고 저희하고 경기도를 통보해 가지고 와 있고 그리고 현재 향후에 지금도 보면 물이 모자라 가지고 19만 확대를 하다보니까 모내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 확대할 지역이 물 부족 때문에 사실상 위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쪽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손용복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손용복 소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국장님한테 감사를 해 주십시오.

김창일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이진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인원이 몇 명이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정원 7명에 5명입니다.

김창일위원 기술보급소 소장 직급이 뭡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농촌지도사인데 6급에 상당합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안산시가 타시에 비해서 농지경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비교해서.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가 2,600㏊인데 안양이 1,800, 조금 많습니다.

김창일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농지경지 면적은 아니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인근에 있는 시흥시를 보면 농촌지도소가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소 소장의 직급이 3급 갑, 3급 을 인가요? 4급······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4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게 되는데 인구 60만이 되는 안산시에는 지도소가 없고 보급소로 해서 6급 기술직이라고 그랬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김창일위원 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7명, 60만 인구에 비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2,600만 헥타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김창일위원 거기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가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시흥시 농촌지도소에서 해 왔던 사항인데 인구가 늘어나고 대부동이 들어오면서 면적이 늘어났고 반월동, 안산동 추가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농촌지도소를 설치 하려고는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구조조정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직제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사실 금년도에 우리시가 빨리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지도소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거고 현재 보급소장님 능력이 있어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안산시가 공업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농어촌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한 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농어민들을 보게 되면 그 분들의 농토가 액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농민 한 가족이 2천 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평당 20만원만 쳐도 한 4억이라는 자본이 되는데 자금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 안산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각 개개인의 농업인을 한 공장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7명의 인원으로서 과연 안산시 농어업인들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 시급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구확대에 대한 것은 금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지도소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아까도 초창기 포도봉지 때문에 여론이 나왔지만 그런 문제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포도농가에 대해서 세대별로 조사가 안되죠.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지도소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급소를 과로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농어민의 기술보급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임영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증인 사회여성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는 안산 구매 물품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시에서 장애인 단체에서나 장애인 개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구매요청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이군경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신창산업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는 있는데 그것은 조달 방법으로 일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생산하지는 않더라도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데서 생산한 물품을 중개적으로 납품하는 장갑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도 그런 물품을 한번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와이퍼를 조립해서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는 것으로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종교활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지사항입니까, 그냥 허용되는 사항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시 뿐 만이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서는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중립을 지켜야 될 그런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종교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 업무개시전이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일부 희망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별도 회의실 같은데서 예배를 보고 그러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정권섭위원 또 하나 밀알선교단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안산시 장애인 재활복지관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는 데서는 복지법인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복지법인 전체에다가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의 예를 들면 재단에서 직접 전입하는 전입금이 있고 복지관으로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결산에 대한 것까지 게시판에 전부 1년에 한번씩 게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운영자체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 내용까지도 결산검사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승강기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참 어렵습니다. 계단이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혹시 화재나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수직 하강기라고 해서 대피 피난 구난시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다만, 승강기가 한 군데다 보니까 그런 재난 구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고장이 났을 경우 바로 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더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좀 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올 4월달에도 정전이 있어 가지고 2시간 동안을 내려가지 못해 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 번인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시킨 때가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전부 예고를 해 주었고 내방 장애인들이 일시정지가 되기 때문에 밑에 못 내려간 사람들은 직원들을 통해서 다 밑에까지 안전하게 내려가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조금 전에 경사강화식 구조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구난시설.

정권섭위원 예.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금 높기 때문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밑으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정상인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러한 것을 설치해 놓고 구난시설 대피시설 만들어 놨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설치를 하면 바로 확인을 나갔어야 되는데 한 2, 3일 지나서 나갔습니다. 그 동안에 보신 것 같은데 바로 교정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바로 조치 취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정권섭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운영을 장애인에 한해서는 무료급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형이 상당히 많고 조금만 저기해도 또 잘 사는 그런 장애인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꼭 굳이 가린다면 저소득 장애인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하기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을 보여라 뭐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애 정도를 봐서 가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받고는 있습니다. 한 식사당 약 1,500원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1,500원도 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장애인들한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안법상 도매법인은 산지에서 출하 물품을 유치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상장을 해야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증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수산 같은 경우는 월 10%의 경매도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안산수산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검찰 수사 이후에 정부 비축 수산물이나 수입 수산물 같은 것은 전부 경매를 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에서 70%정도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일 경매가 전혀 없는 날이 더 많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경매에 대해서는 견본 경매를 많이 하고 거래 물량이나 금액을 따져서 비중을 산출하기 때문에 한 60, 7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어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한 번 하면 경매한 물건을 낙찰을 받은 중도매인은 그것을 가지고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경매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다 놓고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송장만 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송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경매가 아니고 정가수의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그런 건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정가수의매매가 작년 6월달에 농안법 개정이 되고 나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기록상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도 받고 그렇게 되었는데 정가수의매매가 작년 6월달에 농안법에 새로 개정이 되어서 새로 도입이 되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산물은 유통구조상 상당히 경매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힘든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도매법인이 도매법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사오는 것을 거래만 해 가지고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실제 경매가 안 되더라도 농안법 상에는 경매도 허용을 하고 정가수의매매도 허용을 하고 저희가 비상장 거래제도도 지침을 만들어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최저거래제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인상이 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산동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정권섭위원 수산동 같은 경우는 최저 거래 금액을 역으로 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월 1,500만원 어치가 최저거래인데 최저 거래 실적에도 미달하게 경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은 그 경매 최저거래 실적에 미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경매도 받지 않은 물건을 사다가 경매를 받은 것처럼 수수료 내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사실 그렇게 보실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수산동 같은 경우는 개인이 1,500만원, 법인이 3,000만원으로 최저거래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조례 개정시에 개인은 2,000만원, 법인은 4,000만원 인상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희 의견대로 안 되고 원래대로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개인 같은 경우 1,500만원,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거래 수입도 아니고 거래 금액이 50만원이라면 인근의 구멍가게 수준도 아니고 중도매인으로 사실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역량 있는 중도매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최저거래금액도 거래를 못하는 중도매인은 퇴출시키고 그래서 능력 있는 중도매인을 데리고 앞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실 조금 인상을 한 바도 있었는데 월간 거래 금액이 1,500만원에서 수익을 10%로 보면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150만원 가지고 시장 사용료 내고 전기세 내고 여러 가지 인건비 빼고 나면 사실 영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중도매인들이 거래 물량을 잡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비상장 농산물을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최저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도매법인이 1일 경매도 없는 날이 많으면서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물품을 상품을 갖다가 정가수의매매 식으로 해서 송장만 떼어 가지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자기 수수료만 월 150만원을 챙기는 결과를 현재는 초래하고 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매법인이 내가 경매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산지에 가서 많이 해 가지고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받아 가지고 물건을 팔고 싶어도 도매 부분이 경매를 안 하기 때문에 물건을 경락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도매법인이 사실 물건을 우선 매일 하루에 경매가 없는 날도 더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1년 12달을 파악을 해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지 대부분 경매는 합니다.

경매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법인보다도 중도매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매인이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 물건을 요구하면 법인에서 물건을 산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반입을 시켜서 경매를 올리면 경매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500원짜리를 100원, 200원 선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법인에서 산지에 가지고 온 물건을 경매가 아직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운영을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중도매인들 거래 실적에 따라서 법인이 현행 수수료 5%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장려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을 거래 물량에 따라서 1.5%, 2%정도 지원을 해 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원래 경매수수료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도매법인이 산지 출하자로부터 물건을 수집해 다가 경매를 하게 되면 출하자가 부담하는 부분 아니에요? 5%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도매시장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물건을 수집해다가 정가수의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5%의 수수료를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도매법인이 제대로 제 역할을 잘 한다면 수수료 부분도 산지 출하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매법인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은 자기는 최저거래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고 자기가 퇴출 당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수집해 왔다 하면서 정가수의매매 식으로 해서 5% 수수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도매법인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일단 도매법인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수산물 같은 경우 경매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지 도매시장 수산법인인 도매시장은 사실 서울 가락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노량진수산시장도 대동소이하거든요. 유통구조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경매라는 것은 사실 가격 결정을 하는 건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산지 입하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1차 경매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정부 비축수산물이 있는 거고 수입수산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지 도매시장은 사실 경매가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상장이란 뜻을 가지고도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도매시장에 일단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장으로 보는데 검찰 쪽에서는 경매를 해야 상장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서 상당히 여론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권섭위원 물론 그 부분에서 그래요. 검찰에서도 그걸 그랬다고 그러지만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한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최저거래제 1,500만원이면 월 150만원의 내 수익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매법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도매법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도매법인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산지에서 물건을 수집해서 상장 경매를 시켜서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부산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수집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수산 같은 경우는 본사가 대림이기 때문에 대림은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큰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대림 본사에서도 원양어선을 통해서 수산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경매가 안 되는 것은 정가수의매매를 하는데 정가수의매매도 어차피 법에서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꼭 경매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상장 외 품목으로 지정해서 비상장거래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중도매인이 불만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정가수의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도매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거고 산지에서 물건이 출하가 되어서 오게 되면 산지에 출하자가 부담할 부분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도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지에서 직접 생산자가 출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상이 있습니다. 산지 수집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보다도 수집상이 수수료는 부담을 하고 있고 대금은 법인에서 직접 출하주한테 수수료 공제를 한 다음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인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안산시 개장 초에 중도매인의 계약자 명단하고 재계약이 작년 겨울에 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10월달에 했으면 계약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당초 중도매인 허가 명단하고 작년 10월달에 허가된 중도매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이죠?

정권섭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 김상일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 교육실적을 보니까 정원대비 이수율이 66%가 나와있어요. 그걸 봤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70%도 안 되는 그런 이수율을 보였는지 아니면 교육생 선발에 뭐가 좀 이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현재 이수비율은 당초 정원과 등록인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인원을 대비하면 66% 나오지만 정원에 대비했을 때는 약 70.1 %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원 20명 과정에 중도 포기자가 교육과정에서 그만 둡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리를 비어둔 것이 아니라 예비자를 충원을 시킵니다. 예비자를 충원시켜서 전체 교육수료자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원대비해서는 교육 이수율이 약 70%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과목별로 수료율이 조금 차이가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의에 대한 비법이라든가 어머니들의 수강생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편차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 사회교육기관보다 뒤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선생님들과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요인을 분석해서 교육 수료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출장요리 그 다음에 칵테일 안주, 홈패션, 퀼트, 피부미용, 한지공예, 영어, 일어, 바둑 같은 경우는 50%에 미달하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그런 편차가 심한······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에 좀더 교육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취미를 느끼지 못하면 자연히 탈락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임영선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1동에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을 보면 588세대가 입주하고 있죠? 맞아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588세대가 입주하면서 몇 평에 이 분들이 영구임대하고 있습니까?

평형수 알 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평형이 그게 아마 12평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92년도에 완공돼서 입주를 해 가지고 588세대 중에 퇴거세대수만 한 718세대가 퇴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이상은 퇴거사실이 입증되는 거죠. 실제 588세대 입주자가 사실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기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사는 것 확인해 본적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는 시가 아니라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공가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달라고 해서 한 게 저희가 명단을 미리 통보를 다 합니다, 접수를 하는 순서대로. 그 명단 순서가 아파트 주공에서 전부 확보를 하고 차례대로 공가가 생겼을 경우 입주를 시킵니다.

홍장표위원 입주에 대한 자격 신청은 시가 받아서 공가세대에 넣어주는데 그 곳에 대해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시의 사항이 아니고 주택공사 소관이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저희가 추첨만 하는 것이지 입주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체가.

홍장표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안산에 대기자가 한 1,4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거기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예를 들어 이사 가 가지고 주민등록은 놔두고 사는 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추측이지만.

그런 민원을 제가 사실 받았어요. 야간에 또 이사가고, 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반납하고 이사간다면 야간에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민등록을 여기 등재만 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실지 거주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시에서 예방차원이 돼 가지고 이런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 가서 사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소장이 확인하거나 시에 있는 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면서 당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감사장에서 감사 끝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곳에 영구임대자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자기 핸드폰이거나 거주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기에 사실거주 하는 예가 있을 거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의회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에 대한 사실거주까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업무가 벅차고 그래가지고 개인 신상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곳에 영구임대자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등재했다면 그 사람이 사실거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자격이 아닌 사람이.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곳에는 영구임대자 입주자 자격에 있는 자활보호자라든가 모자보호, 거택보호, 한시생계 수급자 등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588세대가 '92년도 5월 29일부터 입주개시가 됐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다 입주가 안 돼서 일반분양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 당시에 202세대가 청약자로 입주한 사람이 101세대 그 다음에 재계약해 가지고 한 사람이 101세대, 현재 202세대가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는 369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이 17세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주공에서 확인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는 통장, 반장 확인을 받아서 동에서 이 문제를 말소처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주공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협조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게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한번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와 아울러서 영구임대아파트 신청한 대기자가 1,419명이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안산에 이 사람들 중에서 서민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수급자인 대상자이지만 이외에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곳에도 1,400세대 되지만 엄청난 안산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데 입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고잔신도시에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죠? 그것을 당초에 부지를 한국수자원공사 분양을 받을 때는 정부기관에 그런 것을 의뢰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곳에 시영아파트를 짓겠다해서 그것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해서 전임시장이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해 놓고 놔 가지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 대해서 입주자 1,400명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분양아파트로 돌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책결정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본적은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견 제시한 적은 없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당시에 시영아파트 짓는 것에 대한 계획은 국민주택규모 중에서 전용면적 25.7평에 대한 계획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 2단계사업구역 내에 세입자 추정해서 그때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라고 했던 얘기가 나온 적은 있던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신도시에 세입자와 그런 것에 대책이 아니고 세입자용 아파트가 아닌 시가 시영아파트 부지를 분양 받아서 최근에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대우에다가. 대우에 분양 받아 팔았는데 그것이 안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다면 시가 그걸 정책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이 곳에 이런 영구임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능적인 여건을 갖췄어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장표위원 아는데 시측에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해 가지고 그래서 매각했다는 사실이죠. 시라는 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적인 정책도 필요한 부분인데 시가 돈이 소득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런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을 저버린다면 누가 안산에 어려운 사람이 살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 기 주공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2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1,555세대를 분양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저소득층에서 워낙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못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업자가 그런 결과가 됐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약저축과 무관하고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면 즉, 110만원 이하의 가구면 거의가 다 해당이 됐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분양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기자 명단에 1,400명 가까이 되는데 안산의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1,400명이 그냥 1년에 들어가는 것도 한 20가구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20명도 안 된다면서요, 선부동 임대아파트 입주하려면. 제 생각은 이런 여건에 있는 1,400명을 구제, 구제라기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새로 안산에 사회여성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적 있어요? 서민용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향후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 그만한 큰 사업을 벌이기는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이런 사람에 의해서 나름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없냐 이거예요. 1,400명이 무작정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시뿐만이 아니고 수원이나 군포, 광명 이런 데도 영구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숫자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시가 대기자가 적다면 다른 시에서 전부 우리시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서로 타시끼리도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아파트 이런 부지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고 이 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는 복지적인 차원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1,400명 주민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심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계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용역계약을 했죠? 언제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증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점정근입니다.

홍장표위원 재계약을 언제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재계약은 법인마다 다 다릅니다. 법인마다 다른데 공판장은 작년 12월말까지, 국제청과는 올 5월 30일까지, 안산수산도 5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얼마에 계약했는지 알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법인마다 계약금이 다 다른데요.

홍장표위원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총금액이 저희가 한 2,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체가 청과, 수산, 하나로 전부 합쳐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공판장이 1,300만원에 계약이 됐던 걸 올해 2001년도 계약시에는 1,100만원으로 합의를 봤고 국제청과는 935만원, 안산수산은 850만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120만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2천, 한 3천 여만 원 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대강 따져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매시장내 발생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감량기기 설치가 의무화 규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게 폐기물관리법 15조 규정에 따르면 발생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가 가능하고 1일 300㎏ 이상 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장폐기물 신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설치를 누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감량기기 설치를 누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감량기기 설치가 환경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이다 하면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감량기 설치는 법의 의무규정으로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98년 1월 1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면서, 이게 시가 답변한 내용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러니까 의무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감량기계라든가 장비는 뭐뭐뭐 설치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규정했다는 사실이죠, 법에 의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환경부에서 뒀다하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돼서 감량기기 설치가 의무화다 하면 시장 개설자인 안산시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설물 어느 지역의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곳에 인가를 받고 설치하는 감량기기를 시장 개설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련, 안산시죠. 안산시가 감량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거기다가 새로 들어온 법인이 거기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설물 설치는 감량기 설치는 그 전에 설치가 된 건데 저희가 장비나 기계 설치를 할 때는 인근 여러 도매시장의 사정을 알아보고 대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장비를 지원을 해 주는 시ㆍ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부 업체가 설치를 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장 개설자인 안산시가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나온 배출량에 따라서 거기에 입주민들이 쓰레기 사용량만큼만 자기가 쓰레기 비용을 감당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감량기기 문제가 아니라 애초적으로 또 이것은 차수로 계산 한다면요, 나오는 량을. 감량기기가 된 이후에 물량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량기기 누가 설치했어요? 청소업자가 설치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바로 문제죠, 청소사업자가 설치했기 때문에. 안산의 쓰레기문제랑 똑같은 사실이죠. 자기가 오히려 그런 것을 갖다가 본인이 장비비를 들여 가지고 본인이 사업장 내에서 그런 처리를 해 가지고 해서 원가를 절감한다면 이해가 되죠. 사업장내 감량기를 둬서 그 이후에 배출된 양에 따라서 쓰레기요금이 결정되어야 감량기를 돈은 다줘, 감량기를 업체가 설치하라는 게 말이나 돼요? 업체는 업체대로 여기 시설 투자비가 들었을 것이고, 그렇죠? 업체는 여기에 시설투자비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감량기 설치는 제가 도매시장 부임하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업체가 설치를 했는지 시에서 설치를 해 줬는지.

홍장표위원 왜 업체가 설치했냐 하면 '98년도에 안산시가 3억 5천만 원 예산을 승인해 줘 가지고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98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안산시가 '98년도에 예산에 3억 5천만 원에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되어 반환조치가 됐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제가 가서 파쇄기라든지 기구장비는 예산 세워서 장비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쓰레기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타 도매시장 청소비용징수 현황이 안양 같은 경우 월 5,500에서 6천만 원, 수원은 8,800만 원, 인천도매시장 1억 2천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한 2,600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도매시장 규모가 적고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적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업체로 봐서는 장비라든지 사실 고정투입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로 봐서는 타도매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고 청소비도 법인에서 제 때 주지도 않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중도매인 입장에서 보면 중도매인 개인별 부담율은 우리시가 중도매인 숫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타도매시장은 7∼8만원 정도인데······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안산시가 '98년도에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설치 못했냐 이거죠, 예산까지 만들어 놨는데.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자 그런 돈 용역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이것 반환조치 시킨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반환사유는······

홍장표위원 그때 안 계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반환사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반납을 했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3억 5천만 원 쓰레기 감량기를 '98년도 1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감량기 설치 3억 5천만 원 만들어 놨는데 감량기를 왜 설치 안 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와서 감량기 설치를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업자가 감량기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받고 감량기 설치해서 감가상각비를 받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용역비 자체에 감량기 설치에 감가상각비를 받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업자가.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게 중도매인 입장에서 보면 설치비용이다 하면 감가상각비까지 받아 징수를 해 간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그게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용역비를 결정할 때 1천만 원 결정할 때 감량기를 설치해서 그 비용으로 돈을 받아갑니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감량기를 누가 설치를 해도 설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 배출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가 되면 그 곳에 거기에다가 정화적인 사업 스크린을 단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를 설치한다면 시장 개설자인 안산시가 설치해서 그 이후에 쓰레기량에 따라서 업자하고 용역계약이 되거나 중도매인이거나 법인이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 감량기 문제를 예산에 안산시가 반영을 했다가 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다 받아가면서 감량기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아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안산시하고 유착되지 않고 서는 이것 가뜩이나 말이 많은 업자 아니에요? 소장님. 용역업자 가뜩이나 말이 많고 언론에 얼마나 많이 공개됐습니까?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계약은 법인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감량기가 있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많아지고 감량기가 없다고 해서 계약금액이 적어지고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다.

홍장표위원 당연하죠. 배출량에 따라서 쓰레기 비용을 내는 건데 감량기를 둘 경우에 쓰레기 양이 몇 % 줄어듭니까? 25% 줄어든다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청과인 경우에는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100이라는 돈을 차에 실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용역비와 물류비용과 25%에 대한 것에 비하면 어느 것이 싸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는 감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쓰레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쓰레기 발생량이 1톤이면 1톤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업체가 간편하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힘들게 처리를 하든지 그것은 업체가 알아서 장비를 시설해 가지고 하는 거지.

홍장표위원 장비설치라는 부분이 업체가 가져가 줄여 가지고 업체가 자기 사업장에서 그것을 가져다 25% 줄여 가지고 갖다 버릴 때는 업체가 자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업체가 이득을 봐야 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렇죠.

홍장표위원 자기가 100을 갖다가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주면 10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갖다가 25% 줄여 가지고 주면 돈을 25만원 적게 낼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시가 3억 5,000 들여서 설치했거나 의무규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25%에 대한 돈만 지불하면 되는데 100에 대한 돈을 받아서 감가상각비를 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은 업체에서 수익분석을 한다든지 손익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지 저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따져서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홍장표위원 용역 계약할 때 그 서류가 넘어와 있대도요, 여기.

감가상각비 여기 나오는데도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돈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왜 예산을 반환 조치 시켰는가, 이것은 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그 때 지난번에 신문에 났을 때도 많은 언론에 왜 그런 것이 공표 되고 그랬습니까, 제대로 아마 쓰레기 문제가 계약이 되고 감량기를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쓰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인가 받는 시설물 자체를 어떻게 거기다 이미 용역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업체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거기서 그런 고정물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산 반납한 것은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 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홍장표위원 쓰레기 감량기 자체를 고정물을 당연히 시장 개설자가 설치해야 되는 쓰레기 감량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자가 거기다 고정해서 의무적인 것을 본인이 설치해 놓으면 한 마디로 끝까지 자기가 해 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용역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계를 떼어 가라고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어제 테크노파크를 다녀왔더니 테크노파크에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그래서 아침에 최종복 국장님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는데 홍장표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발언하고 해서 왜 지역난방이 안 들어가느냐, 안산시가 42%의 주를 가지고 있고 안산도시개발 설립이나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판에 딴 공동주택은 들어가도록 홍보를 하고 안산시에 돈을 더 투자해서 짓는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큰 테크노파크 건물에는 지역난방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신랄하게 말씀을 했더니 거기서 궁색하게 변명을 하면서 설계 당시에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취사 이런 것까지 연관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된 건가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에서는 지역난방을 거기도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결론적으로 지역난방 쪽에서는 가능하면 어디라도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취사용하고 냉난방을 같이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스 쪽에서는 취사만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금이 약 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냉난방까지 다 가스를 쓰면 인근까지 가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고 인입관 한 9,500 정도만 부담해라 그러면 가스 냉난방 플러스 취사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또한 4억 5,000정도 공사비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테크노파크 쪽에서 보면 지역난방 받는데 공사비 부담금 4억 5,000 또 가스취사용 받는데 또 한 5억 그러면 약 10억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테크노파크에서는 하나만 지역가스 냉난방 플러스 취사용 가스를 받으면 약 9,500정도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양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로 봐서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어차피 사업주 측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보더라도 투자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지역난방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지역난방이 장기적으로는 저렴하다든가 안산시를 위해서는 테크노파크도 써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시기가 어렵다 그렇게 들으면 되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초기 투자비가 너무······

김송식위원 거기 만큼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거기서 취사용을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 취사용은 프로판가스나 이런 것을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꼭 도시가스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사업하시는 쪽에서 도시가스도 끌어야 되고 지역난방도 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중 투자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쪽이 경제성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십쇼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되신 일이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당초에는 확장단지에 들어갔다가 빠져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빠져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확실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직원들이 빠졌다고 그래서 답변이 잘못되었나······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직원 중에서라도 정확하게 왜냐하면 감사기 때문에 속기록에, 우리 고시된 것을 보면 안산 고잔지구 7만 5,820㎡가 공고된 지역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내가 그래서 계산을 여러 가지로 혼자서 자로 해 봐도 거기가 해당될 것 같은데 혹시 뒤에다 물어서라도 답변이 잘못되면 어제 답변을 질책하려고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고시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외되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김송식위원 그 쪽이 한 2, 3㎞ 내외인데,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증인에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보면 열 공급을 한 5만 8,000세대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신도시 3만 3,000세대하고 기존에 있는 2만 5,000세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신도시가 한 3만 2,400세대가······

차평덕위원 그래서 약 5만 8,0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테크노파크도 공급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테크노파크가 당초에는 확장단지에 들어가, 고시지역 내에 들어가 있다가 위치를 옮겼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을 쓰게 되면 4억5,000.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공사비 부담금.

차평덕위원 그리고 가스를 쓸 경우 5억 그래서 9억 5,000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평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난방을 쓰지 않고 그냥 가스를 쓴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테크노파크 입장에서 볼 때요.

차평덕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평덕위원 경제적으로 보면 이중투자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단계 사업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하나만 놓으면 취사 난방이 다 가능한데 지역난방은 지역난방대로 열공급 하기 위해서 배관이 되어야 되고 또 입상관을 세워서 다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취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중 낭비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당장 투자비 문제 뿐 아니고 향후 운영비를 봤을 때 오히려 지역난방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쪽으로 설득을 못해 봤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설득보다는 워낙 당초 초기 투자비가 차이가 지니까 운영비 차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가스 쪽에서는 부담금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저희는 이미 열공급 규정에 되어 있는 부담금을 안 받을 수는 없고 아무리 시가 투자했더라도 저희는 아무래도 공급규정 내에서만 개인 회사보다는 조금 여유가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에서는 들어가는 돈 안 받고도 해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안 받고 해 주겠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된 겁니다.

차평덕위원 시설분담금을 삼천리 도시 가스 회사에서는 안 받고 해 주겠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거기 근처까지는 안 받고 인입하는 것만 받겠다, 한 9,300에서 9,500 정도만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홍장표 동료위원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중투자예요. 애당초 지역난방 쪽으로 고시된 바람에 불가피하게 공사하게 되지만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취사 난방이 다 해결되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있는 시화공단 쪽이라든가 아니면 본오동쪽 지역에 보면 전부 다 개별 난방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역난방에서 그 동안 일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해 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김송식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이 집행부 시장인데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공급을 못하고 딴 데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하는 사람에 한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만이 공공 건물들도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딴 데서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공공 건물들 많이 들어설텐데 들어서는 곳마다 경쟁논리를 주장해 가지고서 삼천리 쪽에서는 시설분담금 안 받고 우리 공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자기한테 이익 되는 쪽으로 그렇다면 지역난방 열을 어떻게 팔아먹겠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나섰을 적에 지역난방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공급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기업과 같이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작년도에 보면 당기순이익에 손실분이 32억8,500만원이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평덕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82억3,200만원인데 이렇게 손실 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문제가 지역난방사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시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만 8,000세대에 대한 시설을 일시에 해야 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 9월 준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 7,120세대인데 그러면 한 12%정도밖에 공급세대 중에서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에 대한 규모로 시설을 해 놓고 수용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초기연도에는 설비에 대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은 준공이 된 후부터 사업의 손익을 따져 나가는데 지역난방 특성상 금년 9월이 준공이면서도 '99년도에 1,510세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1,510세대를 공급하더라도 이것을 공급하려고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분만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자산을 취득해야 되니까 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거기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두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정비하고 감가상각이나 지급이자 고정비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82억 중에서 고정비 감가상각이 20억 1,600, 지급이자가 42억 1,600입니다. 그러면 63억이 한 77%가 고정비로 빠져나가는데 일반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준공이 된 후부터 감가상각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영업을 하려면 무조건 자산 취득을 해야 됩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미리 자산을 취득하고 공급하는 세대는 적다 보니까 매출은 적으니까 고정비 부분으로 적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성 중에 알아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데 감가상각 하고 지급이자입니다. 감가상각은 이 설비가 20년이면 다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발전소고 배관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000억이 투자되면 한 50억씩 감가상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결산서상에 마이너스 표시만 되는 거고 또 실제 발전소나 열 배관이 20년 만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개 30년 배관 같은 것은 50년까지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회계법상, 회계처리상 20년만에 다 없어진다고 보고 손익을 따져 나가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크고 두 번째 지급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금이 50억 아니겠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은 사업을 하면서 50억이라는 자본금은 한 3.5%에 해당됩니다. 자본금은 적어도 20%에서 40%가 돼도 사실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천공항 같은 데는 출자금이 40%이기 때문에 도저히 적자를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정도로 자본금이 너무 적습니다.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입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입금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본금이 적으니까 차입금이 늘어나고 차입금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지급이자가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이러한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금년도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전력 생산을 금년 가을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전력 생산비가 한 40% 됩니다. 480억 중에서 210억이 전력 생산비용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전력비가 늘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신도시는 아시겠지만 3만 2,000세대 중에서 2만 5,000세대가 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7,000세대가 남았는데 확장 단지하고 아파트 단지 한 1,900세대 하나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분양이 될 것 같으면 금년 가을에는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3만 2,000세대가 금년에 분양이 완료가 되면 2004년까지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확정적입니다. 분양이 되었으니까 확정적이고 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기존 도시인데 기존 아파트가 2만 6,0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4,000세대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도 대개 2003년, 2004년에 입주하는 4,300세대가 이건 확정입니다. 나머지 기존아파트가 2만2,000세대인데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한양이 2,200세대, 성포10단지가 1,480세대가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까지는 금년에 어떻게든지 공급이 될 것 같고 성포 주공4단지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 여론 끝나 가지고 지역난방 받는 것으로 모든 행정 조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약만 되면 금년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도시도 결과적으로 아파트 지은 지가 한 10년에서 15년 안 되겠어요? 86년부터 입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바로 보일러가 효율도 떨어지고 또 교체할 시기가 온다고 그러면 보일러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무슨 난방방식 아파트에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역난방을 받든 개별로 하든 어차피 중앙난방은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하고는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하면 지역난방하고 개별 아파트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내가 보일러를 교체할 때 개별 난방을 받을 거냐 지역난방을 받을 거냐 두 가지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한양아파트하고 성포 10단지를 주민들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양아파트가 약 80%가 투표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 지역난방이 49.6%, 중앙난방, 가스중앙난방, 그냥 가스유류난방 해서 실제 한 65%가 중앙난방 방식, 개별 난방이 한 14.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엇으로 바꿀 거냐 하면 중앙난방, 지금 내가 중앙난방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집에다가 가스 놓고 환기 시켜 가면서 불편하게 쓰겠느냐, 그래도 맨션에 살았는데 무엇으로 받아도 중앙난방으로 받겠다 적어도 가스나 LNG가 비싸더라도 개별보다는 그것을 받겠다. 그러니까 중앙난방, 가스중앙난방, 가스유류난방, 지역난방은 일단 중앙난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력은 가스중앙난방하고 현재는 유류가 좀 비쌉니다. 전에는 유류가 쌌는데 가스보다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선택할 때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지역난방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역난방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까지는 우리가 공급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재개발 아파트가 원래는 처음에는 5만 4,000세대가 5만 8,000세대로 재개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도 되고 그러면 사업성은 괜찮다 즉, 난방에 대한 문제도 수요가 거의 균형이 잡혀가고······

차평덕위원 됐어요. 됐고 회계법상에 보면 지금 현재 당기순손실이 82억 3,2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회계법상 이래도 됩니까? 결손처리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동료의원이 질문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가 어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대지면적 3만 평에 연면적 1만 2천 평 상당의 건물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지역난방 방식을 하지 않고 도시가스 냉ㆍ온수 유니트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역난방이 고잔신도시 뿐 만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지역난방이 경제성이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연료비 연간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계속 이런 홍보물에 유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짓는 공공기관에 짓는 안산테크노파크에 당연히 지역난방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그 앞에가 컨벤션센터 부지거든요, 도로건너가.

도로6차선 건너면 컨벤션센터 부지고 그 지역이 고잔신도시의 확장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안산 그곳에 있는 고잔 사리회센터에 있는 호수공원 주변에도 불과 200미터 이내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역난방회사측에서 왜 지역난방으로 계속 홍보를 못하고 도시가스에 끌려가 가지고 도시가스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냐하면 안산에 있는 지역난방, 안산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안산시장입니다. 박성규시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안산테크노파크고 또한 우리가 투자해서 만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다 이거죠. 지역난방을 하는 회사가 당연히 지역난방으로 그곳에 공공성인 건물이 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든다하면 당연히 그런 건물부터 모범을 보여 가지고 나머지 일반아파트거나 일반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바람직한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부담금 자체를 저희들이 안산시가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공사비 부담을 안 받겠소 이러면 당연히 지역난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비 부담을 누가 안 받아요, 도시가스가 안 받는다고요? 도시가스는 이미 기존아파트나 기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시설분담금 공사비 다 받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안산테크노파크의 경우는 거기에서 한 1.8㎞가 안 깔려 있는데 그 입구까지는 내 돈으로 들이겠다 공사비 부담금은 안 받고 그렇게 하고······

홍장표위원 도시가스가 그 돈을 투자한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는 지역난방을 할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11억 원이 들어요, 11억 원이.

그리고 도시가스는 8억 3.500만원이 드는데 8억 3,500만원 한양대 정문에서 그곳까지 끌어가는 1.8㎞에 대한 공사비가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테크노파크에서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 있잖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도시가스로 할 경우 8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설계에 반영 검토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한양대학교 정문에서 관로매설이 가능하고 부지까지는 불가하며 자체공사비를 투입하여야 가능하므로 약 7억 5천만 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걸 끌어오는데 테크노파크 7억 5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고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여기에다가 문제점을 만들었어요, 회의자료에다가.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 7월 3일자 회의한 거예요. 여기 시장, 관계공무원들 거의 다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중요히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지역난방지역이 가깝고 또한 지역난방을 왜 해야 되느냐, 냉ㆍ온수 유니트를 사용 도시가스 중앙난방을 할 경우에는 150세대에서 200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150에서 200개 업체가 입주할 경우는 난방줄이 다 틀릴 수가 있죠.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10가구가 근무한다고 해서 냉ㆍ온수 유니트 그것을 가스를 들여 가지고 연료를 땔 수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이것 맞죠?

10가구가 일단 난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물에 개별난방기계를 갖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자, 지역난방이 홍보하는 것에 밸브만 틀면 10가구에 난방을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전체가 은행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0개 기업체만 입주를 했다 할지라도 틀기만 하면 지역난방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도시가스로 중앙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냉동기를 돌리고 여름철에는, 겨울에는 엄청난 보일러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스보일러를요. 투자비 문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지역난방의 장점이 뭡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홍보하는 얘기가 뭐예요? 본오동 한양아파트,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와서 지역난방 언제든지 자, 화기의 위험성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열기가 필요 없다. 난방용 밸브만 틀면 쓴 것만큼만 난방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해 놓고 나서 여기는 당연히 테크노파크에도 난방줄이 다 틀릴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엄청난 냉동기를 돌리고 보일러를 돌리는 것보다는 난방하고 냉방하는 것보다는 지역난방이 당연히 들어 와야죠, 그런 논리라 하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경제성 때문에 저희 것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다 들어간다고 원칙적인 얘기로 하면 지역난방을 해야죠.

홍장표위원 오히려 거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그곳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존아파트 고잔신도시에 지역난방 들어간다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시가스 취사 안 들어갑니까? 고잔신도시 풍림아파트 한번 보세요. 지역난방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취사하지 않잖습니까? 테크노파크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취사용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난방을 하기 위해선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에 그런 논리를 공표 하면서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만 사장께서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난방이 좋다고 그렇게 홍보해 놓고 나서 자, 안산에 있는 공공성인 건물에 테크노파크에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웃음거리예요.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죠. 이곳 A라는 쪽에는 시장께서 지역난방을 옹호하고 B라는 지역에 가서는 도시가스를 옹호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훈 지금 이상만 증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비 관계 때문에 지역난방을 안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홍장표위원이 한 거와 정반대의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니까 그걸 정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어딘가에 증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를 자체 내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공사비 부담금을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봐서 시가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인데 제가 아무리 지역난방사업을 하지만 기업주가 돈이 더 투자가 된다는데 구태여 이걸 내가 4억이 더 들어가고 지역난방 받으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안 들어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저쪽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실제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되든지 가능하면 지역난방이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하든지 내용을 검토해서 논리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이 검토자료는 제가 아까 역으로 들면서 이 검토자료에 도시가스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입증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도시가스를 끌어올 바에는 도시가스로 냉ㆍ난방을 같이 하는 냉ㆍ온수 유니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게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만든 거예요. 이걸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근거 확신이 된다고 이것을 사장님께서 인정하고 테크노파크가 이걸 인정한다면 안산 고잔신도시 지역난방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하는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든 자료를 사장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고잔신도시는 고시라 하더라도 기존 도시에는 지역난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입증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것에 집중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안산에 지역난방에 관련되는 안산에 시영아파트를 지었을 때 난방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급탕공사비 이 교체비 공사에 대한 것을 전체 제가 계산해서 뽑아왔어요. 뽑아왔지만 지금 저는 안산에 지역난방으로 교체할 단지가 19개라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기존아파트 말씀하십니까?

홍장표위원 기존아파트 교체할 단지가 19개단지로 공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개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냐하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 우선적으로 제가 시설투자비를 비교하겠습니다, 32평 기준으로.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 1월 기준이에요. 32평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했을 때는 공사비가 84만원밖에 들지 않아요, 공사비가. 32평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인 경우는 84만원밖에 투자비가 들지 않는 데 지역난방을 했을 경우에 지역난방의 경우는 얼마냐 하면 14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요, 투자비가. 이것 인정하시죠? 평당 지역난방인 경우는 4만 4천 원 먹힙니까? 어바우트로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건 지역난방을 크게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 부담금이 7,050원이니까 3 곱해서 한 2만원 3.3이니까.

홍장표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다음에 기계실 개조공사비가 1만 5천 원 내지 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한 1만 7천∼8천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만 9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데이터를 다 두들겼는데 평당 지역난방에서 만든 자료가지고 평당 두드리니까 어바우트로 공사부담금과 기계실 개조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교환기 교체, 펌프 교체함으로써 4만 4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난방의 경우는 32평에 140만원의 부담금이 들고 개별도시가스는 84만원의 부담금이 들어요.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것만하더라도. 거의 6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대당 60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SPP 배관용 강관인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보일러와 파이프 내구연한이 얼마이냐 하면 15년을 보고있어요, 15년.

안산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10단지 아파트인 경우는 1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안산에 기존아파트는 3년 내지 4년이 지나면 입상관을 교체해야 돼요, 난방 입상관으로요. 그러면 난방 입상관은 올라오고 내려오는 입상관에 셔프라 2톤, 급탕에 셔프라 2톤, 공급관 2톤관이 들어가죠. 이게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새로이 교체 하려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신적 있으세요? 사장님.

3∼4년 있다가는 입상관에 급탕관을 교체해야 되고 난방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 입찰공고 나온 것도 가져왔어요. 그런 수명이 된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제가 설계사무실에 근거를 데이터를 뽑아,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난방과 급탕관을 15년이 됐을 때 교체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동관으로 교체할 때 7만원 들어가요, 7만원요

그러면 난방관과 급탕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32평인 경우에는 224만원, 224만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3∼4년 있다가 난방과 급탕관을 교체하는 것을 개별난방하고 지역난방을 비교해 봤을 때 84만원 대 364만원이나 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거의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역난방으로 기존아파트를 교체했을 경우에 4배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을 계속 공표 하려다가 계속 여태껏 기회가 없고 해서 공표를 못했지만 84만원이 들어가면 개별난방을 할 수 있는 곳에 364만원에 대한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홍장표위원 근거를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비 아까 투자비의 관계 80만원, 140만원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에 대해서 우리가 120만원 이하 들어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5천 원에서 평당 2만원, 그러니까 입찰을 부치다보면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조공사비. 공사비 부담금은 고정이지만 그래서 120만원 이하면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84만원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왜 84만원이 들어가는지는.

그러나 저희가 들어가는 건 가스가 84만원 들어 간 내용은 저희가 알 길이 없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120만원 이하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120만원이면 한 40만원 차이가 지네요.

그 다음에 입상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87년부터 기존아파트에 대한 지역난방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그 아파트가 17만 세대입니다.

17만세대가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그러면 '77년이면 '74년 10년 된 아파트를 개조해서 지금까지 또 한 15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년이면 난방배관을 내구연수에 간다는 것은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들이 지역난방 시설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발전소 20년만에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15년 내 교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5년만에 교체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30년, 25년을 쓰고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15년에 그건 생각이 되지만 실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상관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게 평당 공식······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입상관이 교체될 정도가 되면 재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하다 보면 일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수해서 쓰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지 전면 교체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실정으로. 이론적으로는 바꿔야 되지만.

홍장표위원 들어봐요. 이론이 아니죠. 저희가 지금 10년이 안된 아파트를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입상관을 입상관이 아니라 횡지관을 교체한 사실이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일부러 바꾼 데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런 부식된 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을 우롱, 이런 것이 전부 다 오픈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수도권에서는······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부적인 입상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메인관을 바꿔준다 해서 난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도 개별적으로 전열기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고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전부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입상관에 대한 흐름이 전혀 좋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 갖다 지역난방만 꽂는다고 난방이 될 수 있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수한 아파트를 놓고 보면 참 이게 천지 만지 입니다. 건설회사 다르고 시공연도 다르고 단열상태 다르고 또 시공한 사람 법인한 사람 있고······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일반적인······

홍장표위원 증인 가만히 계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답변만 하세요. 테크노파크에도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도시가스를 끈다고 하면서 기존아파트에도 이런 문제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시가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거리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아파트 입상관 교체비가 내구연한에 의해서 10년이 안된 것도 교체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7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숨겨놓고 안산시민한테 홍보하면 되겠어요? 이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건 제가 보기에 입상관 교체문제는 지역난방 사업자나 가스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고 아파트 주체인 관리사무소가 봐서 자기들 아파트에 난방 입상관을 교체할 때 되면 교체하고 또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또 일부 교체할 일이면 일부교체하고 또 교체 안 하고도······

홍장표위원 양심적인 그런 어떠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스케일을 제거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 주체에서 결정할 문제지······

홍장표위원 녹물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 급탕관 같은 경우는 스케일 제거할 사항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것은 제가 지금 아파트 주체가 결정할 문제지 저희가 지금 아파트시설을 놓고 15년 되면 난방관을 다 교체해야 된다 그런······

홍장표위원 이건 다 교체하라는 부분이 아니죠. 부분적인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 그러면 교체하면서 어느 동을 교체하고 다른 데 교체 안 하고 해서 그 돈을 누가 댑니까? 공동주택에서 입상관을 교체할 시기는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 이런 사실을 제가 숨기고 질문하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교체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극히 일부가 아니죠. 이것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 극히 일부의 검토라고 있어요, 이걸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어제 의원님 말씀 듣고 조사를 해 봤는데······

홍장표위원 신규인 경우에도 아까 투자비가 테크노파크 신규인 경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난방이 많이 들어가 도시가스를 유도했으면서 기존아파트에도 84만원과 140만원 차이가 나고 또한 거기 입상관 교체를 했을 경우는 224만원 돈이 더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그냥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안산시민을 매도하면 되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의원님, 숨길 일도 없고 저희가 말씀대로 공기업인데 사기업같이 숨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만 알려드리고 선택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주체가 다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홍장표위원 본오동 한양아파트 있죠. 지금 왜 착공을 못하고 있죠? 입상관 문제 45억 문제가 나와서 못 착공하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장표위원 본오동 한양아파트 여기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지만 본오동 한양아파트 공사계약을 하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것은 사실적 의원님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홍장표위원 왜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부적인 다른 문제로 알고 있고.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대도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내용은 그러다가 옆에서 우성아파트에서 그걸 가지고 우성아파트 주민한테 한양아파트가 입상관 때문에 안 된다고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아파트 주민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발깍 뒤집혔습니다. 왜 남의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 다른 이웃이 설비에 대해서 입상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양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에다 내용증명으로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시설은 개인의 자산입니다, 아파트시설이라는 것이.

남의 자산에 대해서 옆의 동네에서 그 자산이 사실 교체한다는 얘기는 즉, 불량이라는 뜻이거든요.

홍장표위원 들어봐요.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입상관에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기술자로서 제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입상관을 교체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입상관을 교체 안 하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난방관에 대해서 건축과 똑같이 난방관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방관 입상관에 대해서······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난방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도시가스 난방과 취사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기존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자, 테크노파크나 고잔신도시에도 제가 욕심 같아서는 고시만 되지 않았다면 이것 지금도 뜯어 고쳐야 돼요. 고잔신도시도 똑같은 견해라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을 담당한 사람도 지역난방은 돈이 비싸다 테크노파크에,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잔 신도시에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이것까지 직접 제가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한 마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스로 들어가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에 안산 시민한테 엄청난 돈을 부담합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심문하겠지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께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안산의 19개 단지에 55만 5,000평에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지역난방으로 했을 경우에 평당 4만 4,000원 계산해 보니까 안산 전체의 지역난방 공사비가 244억이 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별 도시가스난방으로 했을 때는 149억이 듭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 하면 94억 정도가 지역난방이 돈이 더 들어요. 이것은 입상관을 따지지 않은 금액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안산 전체 19개 단지에 군자 주공13단지로부터 월피 주공 3단지까지 19개 단지에 55만 5,000평을 지역난방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244억, 개별난방으로 교체했을 경우는 149억이 들어 가지고 94억이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에 도시가스 개별난방보다 주민이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역난방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더 많이 드는데 이것을 기존도시에 계속 주장하실 것인지 한번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삼천리 도시가스의 자료 또한 지역난방이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넣은 견적서, 본오동 한양아파트에 넣은 견적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이렇게 100억 정도의 지역 주민이 지역난방에 더 많은 부담을 줘야 되는데 기존도시에도 기존 아파트를 지역난방으로 계속 교체하실 것을 주장하시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께서 100억이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지역난방을 주장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안산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존지구가 사업성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자료 있지만 처음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 공고에서 통상산업부장관 이었을 때는 기존도시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가 '95년에 사업을 확정할 때 고잔신도시 하고 기존도시가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 때도 들어가 있고 이대로 안산시가 산자부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신청한 다음에 지역난방공사가 경영권을 인수해서 들어온 다음에는 이름만 바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안산시가 계획할 때부터 신도시 플러스 기존도시가 지역난방 사업지구로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홍장표위원 잠깐만요. 당초에는 고잔 신도시에 여기는 안산 고잔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96년 7월경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안산 고잔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75만 8,200㎡에 대해서만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기존도시는 고시지역에 빠져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증에만 고잔 신도시 및 기존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97년 6월달에 떨어진 거예요. 1년 이후에 승인 떨어질 때만 변경이 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가다가 허가 때만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 안산시가 계획해서 안산시의회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도 기존도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때 5만 4,000세대라는 것이 기존 도시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도시를 포함해서 사업을 확정했고 시에서 그대로 산자부에 신청을 냈고 저희는 그 후에 그대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 때부터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아직도 기존도시에도 계속 지역난방을 주장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래서 당초 안산시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대로 사업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즉, 산자부로부터 기존도시도 집단에너지 안산도시개발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 또 저희는 시설 규모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원 설비나 배관설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사업자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기존 수용가 입장으로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 입장으로 보더라도 저는 지역난방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떠한 난방 방식보다도 가장 유리하고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홍장표위원 100억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100억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억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출한 자료예요.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넣은 32평에 대해서 140만원 견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아파트 주체인 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지역난방 요금이 싸기 때문에 받는다는 측면인데 실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역난방 요금이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에너지의 고급화 즉, 제일 비싼 것이 전기거든요. 전기로 하면 난방도 좋고······

홍장표위원 결론만 딱 얘기하세요. 요금 문제는, 투자비 결론 내리는 거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투자비는 어차피 사업자가······

홍장표위원 뒤에 요금 문제는 따로 나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역난방을 받는 것이 공급자 입장, 저는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선택은 수용가인 사용자가 투자비 계산하고 앞으로 사용요금 계산하고 아파트 난방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성 여러 가지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모르고 그냥 듣는 상식으로다가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를 결정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감사에 공표 해 가지고 안산 시민의 알 권리 제공하자는 차원과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정회하는 동안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직원하고 저하고 서울에 두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도 지역난방에 대한 입상관을 교체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구연한은 15년이지만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은 맞겠죠. 서울 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입상관은 이미 지역난방이 되기도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이상된 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이미 18년 이상된 아파트는 재개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산 기존 도시에 지역난방을 넣으면서 난방관과 입상관 교체비는 당연히 4, 5년 이내에 올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난방 공사를 교체하고 난방과 급탕관을 교체할 경우에 비교해 보니까 안산시 전체에 기존 아파트 19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전환 할 시에 55만 5,000평 개별 난방인 경우는 149억이 들어요. 지역난방 교체 및 난방 급탕관 교체 시에는 얼마 돈이 드느냐 하면 633억 돈이 들어 가지고 무려 483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산 기존 아파트 19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교체 시에는 도시가스 개별난방 보다 483억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이에요. 5년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한 앞으로 20년 가까이 가다 보면 지역난방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을 검토할 수 있겠죠. 고잔 신도시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데도 여기다가 지역난방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안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떠한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점 아울러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난방만 할 경우는 100억의 손실 그리고 지역난방 플러스 난방관 입상관을 교체할 때는 480억 가까이 손실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주장이시고 인정은 저하고 워원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해서······

홍장표위원 그래서 제가 공표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여론화가 되어야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결론은 32평 기준으로다가 32평 기준에 개별난방을 할 경우는 84만원, 지역난방은 140만원 차이가 거의 여기서 얼마냐 하면 60만원 차이가 나고 지역난방 플러스 입상관, 급탕관 교체할 경우에는 364만원, 84만원 개별 난방 대비 280만원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이죠. 이 점도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비와 아울러서 난방비를 비교해 드리면 난방비가 기존 신규 아파트인 경우는 모든 배관 라인에 스케일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보내주는 열효율을 100% 활용할 수 있겠죠, 열전도에 따라서. 하지만 기존 아파트인 경우는 입상관 부분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아무리 신규 라인을 갈아준다 하더라도 난방이 원활히 되지 않아요. 제가 사는 월피동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방마다 전기장판을 갖지 않고는 살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거실에 전열기구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상관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횡지관만 갖다가 지역난방만 넣는다고 해서 난방이 되는 사실이 아니죠. 이것을 지역난방공사가 한 군포시에 있는 동아아파트, 신안아파트, 두산아파트 3개 단지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것도 기존 아파트를 교체한 거예요. 군포에 있는 동아, 신안, 두산아파트 3개 단지를 지역난방으로 교체한 난방비가 평당 얼마 드느냐 하면 1만 6,619원이 들어요. 32평인 경우에는 1년에 53만 1,808원이 나옵니다. 53만원 정도가 나오고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 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안산에 신안, 월드, 선경 연평균 평당 1만 6,420원이 나와요, 개별난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년간 난방비가 52만 5,000원 오히려 개별난방이 기존 아파트를 교체했을 경우에 지역난방보다 난방비에 있어서도 52만 5,000원대 53만원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료가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낸 기존 아파트에다 난방비 부과한 것 가지고 산출해서 만든 근거예요. 난방비 요금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난방에 대해서 기존 아파트에서 난방 요금에도 지역난방이 유리한지 한번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실제 아파트가 개별난방을 쓰는 아파트가 가스를 낸 것이 사실은 그건 가스회사밖에 모릅니다, 얼마를 가스요금을 냈는지는. 그렇게 하고 지역난방은 지사가 있으니까 얼마가 부과됐는지 알고 웬만한 데는 요새 컴퓨터에 뜨기 때문에 다 공개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차이가 아파트마다 다른데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개별난방 할 적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용량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어는 부분은 전혀 사용 안 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지역난방보다도 많이 쓰는 것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난방비 차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열량 기준율입니다. 이건 부과 기준인데 열량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32평이 1년에 사용하는 것이 13.6기가를 쓴다고 그러면 실제 13.6을 똑같이 쓴다고 그러면 열을 생산한 원가 측면에서는 지역난방이 싸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열을 쓴다고 그러면. 그러나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것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돈으로 환산하면 과연 누가 1년에 요금을 많이 내느냐 그것을 다 에너지와 따져서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누가 1년에 개별난방이 난방요금을 많이 내느냐 지역난방이 난방요금을 많이 내느냐 그 차이를 따지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따뜻하게 쓰고 같은 요금을 내느냐 좀 춥게 쓰고도 덜 쓰고 같은 요금을 내는 차이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개별난방이 춥게 쓰고 자기가 춥게 쓰면서 난방을 하겠어요, 사장님?

중앙공급식 도시가스난방이거나 중앙식 기름 난방인 경우는 그런 사실이 오겠죠. 난방 주는 것이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량 기준입니다. 이것은 계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홍장표위원 당연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똑같이 13.6기가를 지역난방으로 하면 돈 받는 것하고 개별난방해서 보일러 해서 13.6기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LNG가격하고를 놓고 보면 LNG가격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만, 실제 쓰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아껴 쓰고 이렇게 되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개별로 쓴다고 그러면 우리도 했지만 공동주택도 열량계를 단 아파트하고 열량계 없는 아파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내 계량기를 쓴다고 그러면 사실 아껴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열량 기준으로 하면 지역난방이 싸다는 뜻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개별 보일러도 그 부분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타이머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손 댈 일이 없어요. 자기가 최적의 난방 온도에 맞춰 사는 거예요. 지역난방도 마찬가지겠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장표위원 오히려 지역난방인 경우는 난방에 대한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에 온도를 맞춰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는 부분이 와 가지고 열 교환 시켜서 그 온도를 자, 온도가 낮게 오는데 그 온도를 데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원이 없으니까. 하지만 개별난방인 경우는 난방온도가 내려가면 얼마든지 보일러와 펌프와 이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쾌적한 적정온도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난방은 적정한 온도를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열원 보내 주는 것이 열 손실이 약하다 보면 길다 보면 그런 문젯거리를 오히려 지역난방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하여간 열량 기준이라는 뜻은 그런 겁니다. 1기가 생산하면 들어가는 가스 ㎡당 생산열량 1만 5,500기가 생산되면 그것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지역난방이 싸다는 뜻이고 사용량 기준은 그것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기준은 안 된다는 뜻이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를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아파트 지역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난방비 대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 자료가요. 두 번째는 따라서 난방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드는 기존 도시에는 개별난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책적인 질문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는 지역난방 지역으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고잔 신도시를 지역난방으로 고시한 고시문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또한 20만㎉ 난방 열량이 미만 되는 데는 지역난방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고시문에는요. 그리고 이것이 통상산업부장관이 '97년 6월 12일자에 고잔 신도시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예외 규정이 없도록 여기다 신도시 및 기존 도시는 지역난방을 다 하라. 그런데 지역난방 측에서는 경제성, 수지타산이 사업주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끌어 준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이론상 안 맞다는 거죠. 본인이 강제적인 지역에 대해서 난방을 상업용 건물이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근생건물이든간에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인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지역 내 준공을 내 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쾌적한 난방으로써 역할을 다 할 것이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0만㎉ 이하 아파트는 작은 건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0만㎉ 규정이 어디 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집단에너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모법에 나와 있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정부가 정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5만㎉ 정도까지 써라 이렇게 되었는데 아파트 한 세 채 정도밖에 안 돼요. 요만한 건물에도 지역난방 쓰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계실 놔야지 관리인 놔야지 그러니까 소형 건물주들이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스를 때든지 전기로 전기곤로를 쓰든지 이것은 우리한테 좀 맡겨 달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96년도에 자, 그러면 20만까지 높여 준겁니다. 법에서 20만㎉까지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에너지를 그래도 20만 정도는 많이 쓰는 데는 지역난방을 써라, 그 이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데는 아무래도 주민의 민원 문제고 건물주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쪽의 편의를 봐서 해결 차원에서 상향조정한 뜻이고 20만 이하라도 지역난방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은 열량을 많이 쓰는 데는 지역난방을 쓰고 적게 쓰는 데는 알아서 써라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민원차원에서 오히려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민원차원이라 하더라도 안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겨울철에 난방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00% 난방을 하죠. 어떠한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난방을 함으로 초기 투자비가 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건물을 본인이 살거나 세를 준다 하더라도 난방을 하면 지역난방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신규도시에는 틀면 자기가 쓴 것만큼만 요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기계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신규도시에도 저희 지역난방을 받을 수 있는······

홍장표위원 열 교환기나 펌프만 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블록 단위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상업용 건물 같은 데는 기계실이 다 있잖아요. 전기실, 기계실 다 있죠. 거기 소방, 소화전 펌프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계실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떠한 상업용 건물인 경우도 웬만한 건물 같으면 고잔 신도시에는 단독주택은 예외 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용 건물은 인허가에 의무사항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역난방으로 인해서 소방, 방화, 안전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환경의 도시 청정, 고잔 신도시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할 용의는 없어요?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공급은 저희는 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에서 20만 들어간 건 자꾸 민원이 있고 구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상향조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법으로 더 강화시켜 달라 이런 여론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민이 아니에요. 이건 정책결정,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정부가 하는 일인데 법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건데 안산에서는 이것을 상향 조정 시켜달라 건물주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좀 더 작은 건물도 의무적으로 지역난방을 쓰도록 해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으면 제가 산자부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고잔 신도시에 대해서 거기가 여름인 경우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실외기가 건물마다 달릴 것이고 옥상으로 올라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이 자, 흡수식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 냉방과 난방의 경우는 온풍기를 놓지 않고 도시가스를 개별난방을 하지 않고 전열기구를 갖다 놓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인근에 집단 보일러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난방을 해야 될 건물에 지역난방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안산에 이런 지역난방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정책이 맞게끔 하려면 고잔 신도시에도 상업용 건물은 지역난방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홍장표위원 20만㎉ 이상 안 되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상업용 건물에 5층이상 건물인데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면 법을 개정할 때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건의가 아니라 현재 20만㎉면 난방 면적 400평 정도면 평당 500㎉가 먹힙니다. 평당 500㎉×400평은 20만㎉예요. 안산에 상업용 400평 이상 되지 않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물에 비 난방, 비 냉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외기로부터 미관을 해치고 있고 난방용 열기구로 인해서 소방과 방화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법을 강화해서 시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강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일정한 건물 이상 되는 데는 냉방과 난방 정도는 의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강요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법에는 맞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500평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건물에는 20만㎉가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에너지 계획서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들어오면 20만㎉ 계산하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난방을 지역난방을 유도하면 되는 건데 법에 맞춰서 20만㎉ 이상 되기 때문에 난방을 유도해 버려야죠. 법에 맞는 사항인데 지금 덕성빌딩 같은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아마 시에서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계속 안내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조하면서 이런 것은 허가 때 꼭 좀 배려해 주십쇼 하고 수시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역난방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설계해서 시에다가 인허가 이런 것은 개별난방이거나 개별 기름난방이나 개별 중앙난방으로 설계를 하면 당연히 시에서 반려 처분합니다. 지역난방 고시된 지역은 지역난방으로 하라고 그래요. 똑같이 상업용 건물도 20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하라고 똑같이 권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하고 있는 건물이 4개 건물이, 들어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만약에 건축과에서 20만이 넘는데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0만이 넘으면 당연히 지역난방 하라고······

홍장표위원 덕성타운 같은 데 한양대학교 앞에 나가 보세요. 그 건물에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장표위원 그리고 난방 여기 안산지역······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 다시······

홍장표위원 들어보세요. 안산지역난방 공급현황을 보면 이것을 지킨 경우는 학교나 유치원이거나 이런 데만 짓겠어요? 지역난방이 고잔신도시에. 이 사람들 학교 같은데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예요. 일반상업용 건물은 그 많은 건물 중에 4개밖에 지역난방을 어제 같은 경우 답변에 4개밖에 지역난방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고잔신도시에 준공이 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이 된 것은 불과 5∼6개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외.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하여간 그 문제를 의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어차피 건축허가라든지 준공허가는 안산시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에 고잔들에 새로 생긴 작은 단독주택들이 지역난방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20만㎉ 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고시를 해 놓고 20만킬로와트 용량의 건물에서 냉방 2000회배 이런 건물은 꼭 지역난방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기자분들한테 들은 소리인데 그러면 지역난방 고시지역이라 도시가스 못 들어온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송식위원 도시가스는 지역난방을 사용하기 위한 고시로 묶어놓고 지역난방은 또 20만㎉ 그것 때문에 안되고 하면 주민들이······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 같은 것은 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공급하고 여기는 지역난방 공급하고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다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잔지구 다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아니죠. 고잔신도시에는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난방이 안되죠. 20만㎉ 이상 되는 건물은 요.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김송식위원 5만 10만짜리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집단에너지사업은 시행령이 몇 가지 규정 외에는 건축주나 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콘도를 4구좌를 가지고 있네요.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에서 있는 게 2구좌, 대명레이저산업에 있는 콘도가 2구좌 그리고 현재 한 8,500만원이 예치보증이 되어 있는데 예치보증이 뭐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콘도를 사용하는 보증금 같은 거죠.

차평덕위원 보증금이 이렇게 많아요?

콘도 하나 얼마 한다고 금액이 8,500이나 되는데.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구좌당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4구좌니까.

차평덕위원 작년도 보니까 사용한 게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 게 사용료가 8만 4천 원이나 되네요. 며칠간 사용했습니까? 사용료가 8만 4천 원 나와 있는데 며칠간 사용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틀 정도······

차평덕위원 이틀 사용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콘도가 내건데 사용하는데 무슨 이틀동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건 제가 자세하게 잘······

차평덕위원 사용료가 8만 4천 원 나와 있어요. 자료 30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미지급금 명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실제 우리가 30일로 딱 끊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콘도가 예를 들어서 한화 같으면 실제 돈은 바로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얼마 앞으로 줄 거다 해서 미지급금으로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미지급 명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8만원을 앞으로 콘도 사용료로······

차평덕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직원들이 사용한 게. 콘도 4개에서 며칠 사용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실제 사용한 것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직원들 후생복리라든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보면 2000년도 당기순손실이 자그마치 82억이나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가능하면 작은 돈이라도 아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4개나 되는데 직원들 모두 한 50명되죠? 한 50명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현재 직원들이 1,300명되는데 콘도가 2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면을 봤을 적에는 물론 안산시가 42%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300여명의 공직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콘도 2개인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50명 직원을 두고서 콘도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더구나 IMF로 인해서 무척 어렵고 힘들고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로 하나 꼭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구입을 해야지 내가 볼 때 10명당 콘도 하나꼴 정도로 돌아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의원님이 과하다고 하시면 저도 과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평덕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1,435억이라는 투자비가 조기에 성과를 거둬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뜻에서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더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상만 증인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정기예치금이나 MMDA 같은 경우는 예치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5.9에서 6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9에서 6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꾸 예금금리는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정권섭위원 여기 장기차입금에 보니까 236억 원이 9%로 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너무나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이게 IMF 터지고 막 24% 30% 올라간 부분들이, 이 부분은 사업자나 각 협회에서 계속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중금리하고 정책금리 차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정책금리의 메리트랄까 혜택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겨우 금년에 내린 게 6.5%로 1%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지난번 협회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빨리 더 시중금리하고 형평에 맞도록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모든 금리가 7.5%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작년까지는 7.5%고 금년부터 6.5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결산서이기 때문에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IMF 때문에 7%였습니다. IMF 되고서 9% 됐다가 또 7.5%로 내렸다가 금년부터는 또 6.5%로 내려준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6.5%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금년 2001년부터는 6.5%입니다. 금년도 결산서에 앞으로 내년에는 금년도 차입금은 6.5%로 계상이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한 지역난방과 삼천리도시가스 기존아파트지역에 난방 공급방식에 따라서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아파트에 동 대표들 굉장히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안산시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인 측에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한테 예에 거듭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저희 지역난방은 알려야 될 입장이고 해서 하여간 정중하게 지역난방의 장점을 인식시키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 같은 것은 크게 부딪치는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시더라도 과다한 경쟁은 피하시고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장점만 부각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기업지원센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명훈정권섭김송식김창일차평덕
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지역경제과장박영운
실업대책팀장백승태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임영선
위생과장장종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점근
여성복지회관장김상일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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