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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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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5일차인 12월 1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0조제1항에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시간 작업할 수 없도록 한 공사장 특정장비 사용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3조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지도단속은 단순 사실 행위로써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비 사용중지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기존 조례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관련 근거가 없어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제13조 또한 기존 조례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이 많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사실은 또 여름하고 요즘은 겨울도 공사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죠? 아주 영하로 떨어지거나 이렇지 아니 할 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그러니까 쉬는데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상숙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희는 지도점검을 하거나 행정을 하는 사람은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법에서는 규제 기준이 초과되지 않은 사항을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새벽 6시에 공사를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법에서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했을 때 공사를 중지를 해야지 그냥 그런 내용 없이 6시, 7시라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안산시내는 특히 공동주택 요즘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항도 그냥 무관하게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사하는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시끄럽지 아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는 특별히 더 소음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또한 새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 더 사업자로서는 지금보다 규제를 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저희가 미리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본다면 공무원들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상위법에 없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것은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13조 같은 경우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하면 실제적인 것은 특정차는 좋은지 몰라도 주민들은 불편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성철위원 저번에 호텔 지을 때 저희가 발생한 게 시간을 아예 구청에서 통보를 주면 서로가 사전에 해서 조율을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 공사 일정계획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라고 그러죠. 1.5배 이상 줘가면서 그 사람들 장비를 쓰고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그날 나가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봤는데 그때 밤 8시 반인가 그렇게 됐어요.

왜, 오늘 이걸 끝내야 내일 거기 슬라브 콘크리트 작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끝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오셔서 저녁에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공무원들은 퇴근을 했어요. 잴 사람도 없어요, 측정을 부탁하려고 해도.

그러한 것은 감수 안하고 내가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특정공사 장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소음발생 안하면 우리 주민들이 떠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측정할 사람들도 없고 민원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봤고 그럴 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한다, 모래한다 하면 하루 전이라도, 24시간 전이라도 이 사람들이 가서 구청에다가 서로가 조율을 해서 서로가 해 주면 답변이라도 좋은데 저희들은 그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와서 잰들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게 재집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막막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대로 조례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공사를 하는 자체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투입되어서 측정을 하거나 공사가 일정 부분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시키더라도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저희 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 하지 마시고 10조를 완전 삭제할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그러한 사전 신고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야간에 하게 될 거를 예상해서, 공정표가 다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공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전에 이걸 늦게까지 끝을 내려니까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그러한 10조를 전면적인 삭제를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단 24시간 전에 구청에다 신고를 하게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부분이 지금 바로 법제처에서는 법에서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 보냈고 그것을 또 저희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공무원이 일하기도 참 편리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개정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야지, 그러면 직원들이 다 미리 파악해서 그날은 직장에 퇴근 안 하고 있나요?

발생했을 때 이미 연락했을 때는 다 퇴근들 하고 없어요. 6시면 공무원들 다 퇴근하지 남는 사람이 그것 측정하자고 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안을 부칙 안에다 그렇든 어디에다 하든 사전에 신고를 좀 그 전에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그래야 그날은 신경을 쓸 것 아니에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을 조례에 정해 두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낸다든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지금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칙 안에다 그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법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충분히 담아둘 수 있죠, 그거를 부칙 안에다 왜 못 넣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행정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전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소음 진동 13조는 이해를 해요. 13조는 소음 진동 관리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10조가 지금 문제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해야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무조건 없다, 위에 위반이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면서 특정업체 특정장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지금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법에 몇 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기준이 초과 여부하고 관계없이 시간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허가 내줄 때 보면 소음 절감해라 뭐해라 다 기준치를 저희들이 허가서에다 다 넣어주잖아요, 허가의 조건에.

그거는 명확하게 24시간 전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야간에 이렇게 늦게까지 할 때는 신고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허가조건에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신성철위원 부칙에 넣거나 우리 조례에 넣기 어렵다면 최소한 허가조건에 그거를 넣어서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조건부 승인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상위법을 잠깐 봤는데요, 이게 법조문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경우는 지역, 사용시간까지 다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생활소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과도하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첫 번째 대안은 측정해서 기준초과 여부를 측정하는 것하고 지금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사장 소음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에 이런 내용을 부여를 해서 조례에서는 비록 개정이 되더라도 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협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산시 조례에도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에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음측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원곡동 6단지인가요.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소음측정장비를 설치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활용해서 측정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작업시간 조정을 주로 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 항목을 가지고 7시부터8시 이전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어겼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법적 조항을 규제 기준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지는 못 했고 이렇게 협의식으로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규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불필요한 규제라고 어디서 의견을 들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법제처에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데요,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불이익들이 내려올 겁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특별하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소음 진동 관리법에 보시면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도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 자체들이 다 모순을 갖거든요. 법률적인 상충된 부분에 충돌이 발생하는 모순을 갖기 때문에 법제처가 무슨 의견으로 이런 것을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초의회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그것을 일정 부분 민원 해소하는데 활용할 뿐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했을 때 대안으로 담을 수 있는 기준안 같은 거는 제시해 준 게 있나요, 법제처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냥 삭제만 해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어떤 건설소음 정도와 관계없이 규제하지 말고 규제를 초과한다면 초과한대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지 그냥 그런 것 없이 규제기준 초과여부 없이 그냥 당신은 6시부터 8시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 새벽에, 아침에, 이런 규제를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희가 공사를 그 시간에 하게 되면 규제기준을 초과여부를 재서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는 그냥 서로 구두로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행정처분을 법대로 하라는 얘기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거에 또 불합리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양 구청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현장에 설치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가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원 발생 이후에 현장에 출동해서 소음량을 측정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사회에서 제일 많이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법인가요. 주택법에 따라서 공사현장 인근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에는 법정 기준치에 맞춰서 데시벨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거는 실시간으로 기록이 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기구나 이런 곳에 민원을 넣어서 다시 점검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나마 지금은 하다못해 수면을 취해야 될 시간만이라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둘 수 있었는데 이나마도 저희가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소음이나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져서 그거에 따르는 행정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규제가 느슨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더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법제처나,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네요, 상위법은.

질의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제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법제처 의견은 제가 볼 때 법리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라, 아마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법률이라는 게 그에 따른 대안이 있지 않는 경우에 규제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한다면 그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국회법률 진행 중인 공항 주변이라든지, 그건 아주 특정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택정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단순 고속도로 주변에 차량으로 인한 생활소음, 그거는 법에도 시간제한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카메라 설치하고 그 정도로 모면하시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시민의 생활권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사실은 저희가 현장 필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가 결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민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거나 이런 측면에서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사실은.

규제기준 초과 여부도 없이 일 자체를 못 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거는 공감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름에 일찍 해가 뜨는데,

손관승위원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스톱시킨다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차라리 소음을 측정을 해 달라, 초과가 된다면 우리가 그걸 중단을 하겠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규제대로, 규제기준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업체 측에서는 저희도 강하게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명확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소음 진동 관리법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다고 생각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바꿔 말하면 지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고속도로들 같은 데서 차량이동에 의한, 기계 기구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면 그럼 도로를 폐쇄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법률적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단지 인근에서 가장 피로도를 느끼는 공사현장의 진동소음 같은 것들은 제안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법에 있는 걸로 규제를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은 그렇잖아요. 기준 소음을 초과했을 경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자들이 고의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가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상황정리 됐다.’고.

스스로들 자제하고 에어바운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시는데, 제가 재건축 6단지 그때 현장을 한 번 가서 느낀 게 그것들이거든요. 소음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틀려져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지상 예를 들어서 2m 이내 기준에서 측정을 하면 기준 데시벨 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반대로 7층 이상 고층으로 올라가면 공명현상이 발생해요, 위에서 울림현상.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공해공정시행법에 따라서 민원처리를 할 때는 가장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소음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잠깐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데시벨 미만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게 건축물에 부딪히는 경우 단순 소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진동이나 공명현상을 발생해서 불필요한, 우리가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중저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순수 소음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간 60데시벨인가요, 65인가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네,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법률이 아니더라도 내부 세부규칙이 됐든 어떤 일정 부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소음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전혀 괜찮은데 또 어떤 민감하신 분들은 ‘난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 기준을 가지고 측정 결과를 반영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단지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건설공사만 하면 주변에서 무조건 플랜카드 달고, 예를 들면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불필요한 민원들도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떤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데 필드에서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못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일부 민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저희가 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자문을 받아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상위법에서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을 규제하는 그 자체가 포인트지, 다른 규제시키고 계도하고 보완시키는 것은 포인트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조에 대한 오전 8시, 오후 6시에 규제한 부분이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런데, 13조에 보면 13조에 “시장은 사업자가 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거나,” 그러니까 그것은 뺀 나머지, 10조를 빼버리고, 그리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13조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은 저희가 소음만 규제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비산먼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만 가지고도 공사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실제로.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면 일반적으로 소음기계도 전부다 스톱하는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규제 속에 또 포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면 다음 조례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 어디예요, 조례 중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반하면 상위법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로 다 그걸 규정할 수는 없고요, 법에서 몇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1차 개선 명령을 어떻게 하고, 기간을 얼마를 주고, 과태료를 얼마를 매기고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규제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강하게 규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위법에 지금 13조 1항에 아까 ‘12조 각 호’ 이 부분과 2항에 ‘소음발생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처분 기준 제73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 명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기준까지 둘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제일 포인트가 그런 거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을 8시면, 솔직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6시에 시작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야간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하면 일찍도 할 수 있고 24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소음에 대한 규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초과를 하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시간타임을 규제를 하면 한쪽 방향, 소음의 방향을 받는 사람과 또 그 공사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소음으로 규제하되 공사에 대한 시간을 규제하지 말라 이 뜻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12조에 보면 12조 3항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이렇게 할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확성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네, 확성기라는 걸 지금 현재 제가 민원을 올 여름에 몇 건을 받았는데, 요즘에 집회 신고하고 우리 노동자들 건설현장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5시 10분부터 공사를 해서 소음을, 말 그대로 이동확성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확성기, 예, 마이크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동수 네, 음악을 틀어놓고 해서 하니까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걸 받더라고요. 접수를 해서 일과시간에 안산으로 구청에 이렇게 이관을 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더구먼요.

근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아까 금방 일과시간 8시에서 6시까지의 소음과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으로 하면 측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게 측정 하는 것이 한시적일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건 저희는 소음이나 이런 내용이 지속성, 아까 말씀하신 이동소음도 잠깐 와서 뭘 판다든가 음악을 잠깐 틀고 가는 것은 사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지만, 그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아예 마이크를 못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사용할 때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동소음도.

아까 말씀하신 집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집회 허가를 내줄 때 이미 경찰서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금방 잠깐 하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한 시간 정도 이런 건 서로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는 게.

○위원장 김동수 그거를 저희가 잠깐이면 말을 안 하지만 아침 5시부터 와서 8시, 그분들이 8시에 일을 하더구먼요. 8시까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를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담당이 나오질 않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혹시 공무원이 없다면 그 다음 날은 분명히 나갑니다. 혹시 그날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동수 일단 그런 거는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금방 소음측정을 현장에 나와서, 우리 일과시간입니다. 일과시간에 짧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만약에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금방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능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김동수 저희가 만약에 하루 해달라면 해주고 이틀 해달라면 해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아니고 공해공정시행법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설치장소를 거기다 설치를 했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 아니고, 하루 측정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측정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동수 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원곡동에서 원곡동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재서 그걸 평균을 내고 이런 측정방법이 있지만, 공사장 소음은 하루 종일 재는 경우는 거우 없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 소음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 시간에 측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8시부터 6시까지 설치해 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와동배수지 주변 토지 무상양수 취득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동배수지는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3년 조성된 시설로, 와동배수지가 주택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배수지 진입로 등 주변 토지가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우리 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무상으로 양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 토지의 지번은 와동 884-2번지이며, 면적은 2만 2,459㎡입니다.

또한, 무상으로 양수 받음으로써 별도의 재원 투자는 없습니다.

와동배수지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중요 시설일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인 와동배수지 진입로 주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 토지는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고 지목은 잡종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금액은 9억 3,204만 8천 원이며, 대상 토지가 주택가에 접해 있는 만큼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고 배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무상양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소유주가 저희 안산시에 무상으로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기간이요? 기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거기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안 되니까 저희 시에다가 무상으로 그냥 양여해서 안산시가 관리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게 된 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없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잡풀도 있을 거고 많은 것을 다시 깨끗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1년 있다, 기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1, 2년 있다 3, 4년 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니 이걸 내놔라.’ 이런 거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 소유의 땅을 안산시에서 취득을 해서 안산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추후에 반환 요청을,

이상숙위원 그럴 방안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런 거는 없고요, 반환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준액이 꽤 많은 금액이에요. 9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저희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로 하면 더 이상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시지가 상 ㎡당 4만 1,500원씩 해서 계산한 게 9억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안산시에다가 무상양수를 해준다 하니 더더욱 좋기는 해요. 그렇죠?

좋은 재산이기는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혹시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수자원공사에서 애당초 도시를 건설하면서 부지를 조성하고 남은 토지는 환매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매절차가 준공 후에 인수하면서 안 된 상태에서 갖고 있다가 환매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로 인계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계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추후에 와동배수지를 확장한다든지 어떤 이용가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진입로 주변에 풀을 깎는다든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이 정도의 관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그 옆에 사진으로 본다면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이 있죠? 사진으로 보면,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만.

사진으로 본다면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혹시 이 분들 주민들이 원하면 가까워서 산책로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현재도 이용들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하고 계시죠? 더 깨끗해지면 더 많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이용들 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는 진입로에다 주차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진작 이거는 우리가 양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양수를 못 받고 있었는데요, 공시지가, 원래는 무상으로 거기서 아주 준다는 소리는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주 등기이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돈 지불해야 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닙니다. 무상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만 9억 3,200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자산평가가 저희가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빨리 이전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잡종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혹시 향후에 활용계획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일단 저희가 현재 가보니까 다른 일반 사유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경계표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휀스 설치를 한 뒤에 저희가 추후에, 현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임야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잡종지지만 실제적으로 나무가 다 있고 녹지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취득 후에 연간 관리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관리비는 현재로써는 들어갈 거는 없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 동안 수풀이 우거졌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 자료에 보면, 향후에는 관리되어서 공원용지로 쓰든, 잡종지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한 의견들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그게 공원 같았으면 공원과에서 수시로 관리했을 텐데 보전녹지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된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이것 행정절차 설명해 주실래요, 자산취득에 관해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의회의결을 득하고 나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하고 나서 바로 수자원공사하고 일종의 양도양수 계약체결해서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이미 거쳤고요.

손관승위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주민의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경우 제40조에 보면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가분만큼 그러면 세입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손관승위원 혹시 이번에 편성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직 취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예산편성 아직 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편성하시게요.

지금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번 회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우리가 등기이전이 되어서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다음 1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다음 추경에는 우리 공기업 재산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가 결산할 때 그만큼 자산평가액이 늘어나는 거죠, 별도 세입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은 부서에서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기업 특별회계 상 자산증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잡혀 버리면.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상수도사업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수목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배수지 확장공사 하게 되면 그 땅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안산시 소유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한다는 게 이익 증가분에 대해서만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전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 분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이게 땅이 꽤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활용용도가 일반회계로 필요에 따라서 넘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거기가 와동배수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 곳이니까 해당부서에서도 활용계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행정절차 이행하실 때 세입으로 의결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거에 대한 안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 양쪽으로 이 땅들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일부 체육시설 해 놓은 데가 있고요, 모형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이용하기가,

손관승위원 지목이 잡종지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 자산이 일반한테 임대 안 되죠, 공기업 자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자산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별도 임대는,

손관승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야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임대는 가능한데요,

손관승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내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특별회계에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다못해 이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설 결정을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토지대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의견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와동배수지가 안산시 처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그때 인수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은 수자원한테 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니죠. 무상으로 인수 받은 거죠.

박영근위원 884번지하고 884-1번지까지 무상으로 수자원공사 개발할 때 인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 부지가 4,964㎡인데요, 그거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준공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언제부터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금년도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알아야 할 부분이 뭔가 보니 도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배수지라면 높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6,793평이 지금 무상공급이 돼요.

그런데 배수지를 주위로 쌓아져 있는 법면이에요, 날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사용이 불가한 땅,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왜 그것을 생각했는가 하니 수자원공사가 이 6,700평이나 그냥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가 원래 주인한테 매수권 청구해서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안산시한테 무상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그 동안 방치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재산 일제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달라고,

박영근위원 일단은 이 땅을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땅의 사용 값어치, 수자원공사는 값어치가 없어요, 팔리지도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팔 수는 없겠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도면상으로 이렇게 경사도를 보니까 배수지를 주위로 해서 날개 부분이 법면이 경사도가 좀 세 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상 증여를 받았을 때 양수를 받고 나서의 그 다음에는 안산시의 세입으로 잡아져야 하잖아요. 세입으로 잡아져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까지 해야지, 지난번에 하수종말2처리장인가 다 해 놓고 세입으로 안 잡아놔 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취득을 했으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종 374개 시설로 도로 253개, 주차장 47개, 공원 55개, 녹지 11개소, 유원지 1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2개소, 체육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4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81개, 주차장 20개소, 공원 35개소, 녹지 8개, 유원지 1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약 1조 5,810억 원 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1조 2,64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 하천축 및 도시상징 가로등 주요경관 축에 대한 특정경관 상쇄계획수립과 야간경관 자원발굴과 그에 따른 단계별 시범사업 실행지침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특성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관계획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관 요소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 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경관위원회 심의 시 야간경관 조명 사양 및 배광 시뮬레이션 등 경관성 검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심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 용역에서 심의 시 심의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간경관 계획 관련 시범사업 지점으로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야간에 너무 어두워 랜드마크로는 부족한 와∼스타디움을 선정하였으며, 다음 단계 시범사업 구간은 와∼스타디움에서 철도축으로 연결되는 화정천 산책로를 설정하여 변화된 야간경관을 시민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을 통하여 우리 시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 야간경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너무 전체적인 물량이 많아가지고 미집행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소공원을 만들 때 너무 구석으로 모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 배치기준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린이공원 배치를 시키는데 구석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아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든지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토지 어떤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불가피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은 지구별로 어린이라든지 주로 이용대상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14군데 지구단위 중에서 대부도에 한 군데도 없기에 그걸 하나 해 보려고 찾았어요. 짜투리 땅 구석에다 다 해가지고, 이게 기준이 1,5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워낙 구석에다 해 놓으니까 그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지구단위가 정리되기 전에는 거기 소공원 앉힐 수가 없을 정도의 구석에다 갖다 놨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쉽게 얘기해서 여럿이 이쪽저쪽에서 와서 지구단위 중앙지 이런 데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행도로라도 붙어있으면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시범사업 못하고, 지금 아마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선감동 것 그나마나 조금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것 하나 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학교가 몇 군데씩 있으면서 유치원하고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없기에 그걸 해 보려고 애썼는데 워낙 구석에다 갖다 몰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다 거쳐서 진입도로 개설하기 전까지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변경이야 당장은 어렵겠지만 검토대상의 1호 아닌가 지구단위 내에서 그렇게 봐요, 도시계획 선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편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새롭게 어떤 지구를 지정을 할 때는 여유롭게 중간이라든지 배치계획이 쉬운데 대부분 우리 대부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배치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입지적인 것을 선정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한 건 한 건을 다 뒤져봤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이왕 하려면 빨리 해 달라고 선감동은 어르신은 아예 그러고 말더라고요.

지정만 해 놓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해서 정리해 달라 그 말씀이 있었고 우리 위생과가 왔으니까, 묘지 일몰제에 대해서 걸려 있는 게 몇 군데예요? 대부도 한 군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남동에 있는 거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지금 일부를 그 당시에 골프장하면서 해제해 주고 나머지 남았는데 옹진군 당시에 원래는 거기 용역 검토한 게 화장장까지 예전에 검토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영흥도로 가는 도로가 나면서 도로변이라 도저히 묘지로서는, 저한테 실은, 지금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옛날 과장님이 조금 거짓말 했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화성군 것만 지정되면 다시 금방 해제할 거니까 의원님 일몰제가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러니 우리가 행정적으로 늦었으니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화성 것 지금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완공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화성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장사시설 중에서 화장장하고 납골묘를 검토했는데 납골묘도 저희가 1만기입니다,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사실 화성시,

신성철위원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화성시에서 공동장사시설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화장장하고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납골당은 사실은 저희 공동 시군 중에서도 우리 시는 1만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도 묘지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사실상 1만기가 공동 장사시설에 납골당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화장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는 원래대로 묘지공원으로 조성해서 20%만 자연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시간이 조급하니까 나한테 와서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거는 저거 할 동안만, 거기 할 자리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로변에 자연장 치르기에는. 그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자연장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서 20%만 쓰고 자연을 크게 훼손하거나 이런 영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장 잘해 놓은 데를 가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훼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묘지공원으로 조성을 한다면,

신성철위원 묘지가 있고 없고 평잔을 하든 봉을 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택지 집 뒤에 들어오는데 거기하면 주민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거기 지금 주택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데요. 지금 거기 다세대까지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장례식 치르러 오면 영구차고 뭐고 다 오는데 가만히 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장사 수요 추계를 봐서도 저희가 그거는 묘지시설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상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서 85%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이 일곱이고 나머지 국공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집행시설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특혜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려면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샀어야지, 그런 얘기는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넘어간 거야 개인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무슨 그것 어디는 못 사나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매일 얘기하면 특혜특혜 하는데 특혜를 만들어 놨잖아요.

열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 소유자를 법인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게 특혜야, 그러면 그 열 사람이 한 사람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작 샀어야지, 공설묘지로 지정한 지가 벌써 몇 십년인데, 그렇잖아요?

타당성 용역까지 다 줬던 건데 화장장 했다가 다 취소된 것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일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동안 우리는 취득 안 하고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좌우간 그런 부분들은 일몰제와 관련되어서 한 거는 사전에 취득을 해서 안 된다면 포기하세요. 그게 맞아요.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 지금 한 2조원대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부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원입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도로입니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80년도에 시설 결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 사사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최대한도 2000년 7월 1일이 되면 2000년도 전에 지정됐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은 인프라 구축 자체가 저희가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경만 따지시는데, 자기가 생각한 부분만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놓고 중장기계획 다 반영해 놓고 투융자 밟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최소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만큼이라도 유지관리는 해 주시고, 한 군데라도, 1년에 다는 못 하더라도 한 두 군데씩은 시행을 해야지, 보면 많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돈 10억 내에서 하는 건데도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묶어놓으니까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막말로 불나면 진짜 불 끄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 소방차 자체가 커졌어요. 대부도 온 것도 커졌고 그러는데 지구단위 3m, 3m50짜리는 농로로 들어가서 불 꺼지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소방도로 정도는 개설해 주는 것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장님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건설과도 들어 있고 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비상에 대비해서라도 해 줘야 되겠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선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격자형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행될 때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현황도로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하나만 제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교부나 이런 데서 옛날 농림식품부 통해서 도로 지정된 데가 있고 제방 지정된 데가 있을 겁니다, 구거라든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는 게 많아요. 농지로 쓰고 있다든가 대지로 쓰고 있다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폐지할건 폐지하고 우리가 지정한 데는 지정하는 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옛날 농지 안에 있잖아요. 대개 한 필지로 그게 되어 있어요. 한 두 필지로 한 동네가. 1번지다 하면 1번지에 그냥 하나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가 다 농지예요. 쓰고 있어요.

현재 구거 형태나 배수로 형태나 아니면 하천의 형태가 별도로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과감하게 폐지해서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처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서 정 필요한 데는 도로 환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앙부처, 국토부라든지 또 농림부라든지 이런 소관 부처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지적 상에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어떻게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소관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다면 또 이웃 토지하고 토지에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불하 내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나가서 해소해야지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구단위에도 있고 상업용지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땅들이.

그래서 한 부서 농업정책과면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한 부서만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합동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주택국장님 같이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그 문제는 더 늦기 전에 한번쯤은 의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또 요청해서 여기다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협의 좀 해서 한번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갈 건지 방향 제시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도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들하고 주로 대행을 하고 있는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설계사무소 간담회를 통해서 할 계획인데 그럴 때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야간경관 기본 구상에 대해서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신다고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권역을 나눌 때는 어떤 방향으로 나누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권역은 기존 저희들 경관계획안에 6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내륙 경관권, 시가지 경관권, 그 다음에 반월산업 경관권, 그 다음에 시화호연안 경관권, 대부도해양 경관권 해서 전체 6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빛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녁 6시, 봄과 겨울이 다르겠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름에는 몇 시부터, 겨울에는 4시부터, 5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다르듯이 그렇게 해서 한다 라면 얼마만큼,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산을 충분히 잘 알리게끔, 또 괜찮구나, 또 그걸로 말미암아 관광자원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전체적으로 6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들 목표 연출 방안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지역별 특정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정경관계획은 저희들 도시간선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상징가로, 도시하천축, 그 다음에 시화호연안축, 그 다음에 문화거점 경관해서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에서 다시 요소별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나 토목구조물, 오픈스페이스 공간,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광광고물 이렇게 나눠서 각 요소별로 체크리스크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소별로 만약에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는 각 권역별 안에서 그 지역요소가 갖는 특징하고 그 다음에 요소별 특징을 합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해서 일단 빛 방사 허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떤 무조건 밝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 이제는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이 사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안산천이나 화정천 거기 밤에 산책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하천축 같은 데는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로등이 있으면 중간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균제도 이런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다음에 빛의 조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종일 우리가 일몰되면서부터 해서 햇빛이 날 때까지 똑같은 밝기로 해서 계속 켜놓으니까 사실은 전력소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향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1시 정도까지는 일정 조도를 밝히다가 그 이후에 사람이 좀 줄면 조도를 낮춰서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가게 될 겁니다, 향후에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시간적 타임을 줘서 하는 거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앞으로는 저희들 요즘 사물인터넷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국도선이나 시와 시 사이의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 나가고 나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야간경관에 대해서 낮 시간대에 전체 한 바퀴 돌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밤에 보여지는 모습들하고 체크를 하면서 그때 건의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저희들 안산시가 숲의 도시니까 숲의 도시로서 우리 시가 갖는 어떤 그런 빛 이런 거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그때 의견 나온 것들이 시 경계지점에는 요즘 보면 생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전하면서 우리 안산시만이 갖는 어떤 그런 야간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저희들이 시 경계에 보면 느티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통한 어떤 야간경관을 연출을 하고 일정시간이 되면 소등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 저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사박 앞쪽 거기 보면 외곽도로 하부 교각을 이용해서 우리 야간 벽면을 이용한 안산시의 숲의 도시를 알리는 그런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은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숲의 도시라는 그런 개념은 기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떠나서 다 똑같이, 안산의 전 지역에다 안산의 숲의 도시 이런 거를 한다 라는 이렇게 하는 문구보다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의 도시지만 어떠어떠한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관광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 차원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다 숲의 도시, 그걸 떠나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숲의 도시 하는 거는 우리 안산이 숲이,

이상숙위원 그냥 말씀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런 쪽이고요, 실제로 경관 연출하거나 이러면 숲의 도시로서 어떤 경관 연출하는 건 다 숲을 통한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특히나 수원시와 우리 반월동에 있는 곳과 시흥시와 대부도 그쪽하고 또 안산과 시흥의 산업도로변에 시와 시 사이의 경계가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 시흥시 지나서 안산에 들어올 때 그렇지, 시골이지.’ 이런 이미지보다는 한 차원 높게 기왕이면 조금만 생각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일몰제를 대비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몰제도 대비를 하고, 일몰제가 최근에 제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방향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올해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해제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시한은 2020년 7월까지고요, 일몰제 시한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법 개정된 이후 최초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도시계획변경 자체가 안 되잖아요? 취소 자체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은 되는데요, 2020년 7월 1일 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그 이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들이 다 그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단계별로는 현재까지 결정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한 건 2020년 이후에도 투자계획들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 조서를 내셨는데, 2020년 이후에도 투자계획이 없는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지금 16년 말 기준에서 17년부터 3년 이내 집행될 것 1단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은 2단계로 구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률은 저도 봤어요. 법률은 봤는데 계획서에는 2020년 이후로도 계속 잡혀 있잖아요, 집행계획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도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이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년 3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0년 7월 이후부터 결정된 시설, 2001년도에도 결정된 시설이 있을 거고 2007년도에 결정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정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년마다 단위로 검토하는 것은 매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검토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정고시일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시를 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06년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넘는 거고, 그런데 세부집행계획에서는 계속 끌고 가시는 거고요, 그냥.

해제를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 계속 끌고만 가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소로가 됐든 학교가 됐든 계획 없이 계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끌고만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 이해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어렵다.’ 아마 그런 논리였던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예산집행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도시공간구조를 계획을 할 때 그래도 어떤 도로라든지 생활기반시설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차후에 기반시설 확보 차원이라든지, 또 도시의 질서 있는 개발이 가능하고, 또 도로라든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한 거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시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손관승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2016년도 우선해제시설 분류내역 보면 와동 소로부터 고등학교 용지, 사회복지시설들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검토들도 안 하시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정들 하신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해제 사유들 보시면 경사도가 17도 이상이라 해제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형 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그래요, 해제사유들이. 지형조건상 설치 불가능.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정할 때도 지형조건이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데가 녹지, 임야나 이런 곳이었을 것이고, 그럼 그때도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정할 당시에는,

손관승위원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셨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결정할 당시에는 어떤 지역 간의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와동 소로 같은 경우는 와동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게 산을 넘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반영을 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제 사유들이 보시면 지형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폐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요건으로 지정을 하셨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맞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수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일 것이고요, 그런데 안산시 인구계획, 혹시 얼마 전에 공무원들 많이 가서 들으셨죠? 인구정책 심포지엄 한 거, 국제회의장인가, 예당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심포지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인구계획들도 보셨죠? 안산시 인구정책이나 계획들 충분히 들으셨죠? 그게 그대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게 일시적인 재건축현상으로 인해서 2018년 이후에는 77만, 맞나요? 2018년 이후에는 77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은 계속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매년 일정 부분 페지시설들은 올라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연도를 설정해서 인구계획에 의한 기반 어떤 이런 시설 포함 다수 56개 시설이 설치 또는 해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학교라든가 소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 결정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결정을 했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어떤 추진을 하다 보니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극히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한테 예산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현시점에서 필요 했냐, 이런 부분이 이제 보니까 과거에 결정한 시설이라도 현시점에서 재정적인 여건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설치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해서 실질상으로 필요한 시설만큼이라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계별 해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때, 의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실상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계속 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 인구 수용계획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학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달이 되다 보면 기 결정 되어 있는, 목표연도에 인구계획을 설정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 단계에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와동 소로 3-751호선 같은 경우도 보전녹지를 지역과 지역을 관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단거리 개념으로 당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 노선을 예를 들어가지고,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우선사업대상, 1단계 사업대상을 기준으로 중기재정에 얼마나 연동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산이요?

손관승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산은 지금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 사업 분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효를 받지 않기 위한 어떤 이런 방법에서 계획은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설정은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날 실효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 자체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지만 예산이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전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정일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효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인 어떤 영향을 안 미치는 우선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만 실행계획에서는 거기에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했는데 사업계획은 안 잡혔다 이건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죠. 예산이 올해 만약에 A도로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을 5개년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 일정부분 제대로 이행이 못 다하더라도 일정부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는 예를 들어가지고 중기지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막상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해 연도에 포함을 못 한다고 그러면 또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인구정책 2030에 따라서 2030년까지 예상인구를 90만까지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 1조 2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고시일 기준으로 시설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생명력은 인구이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인구정책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한 공원, 녹지, 도로, 학교,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 일정 부분 반영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손관승위원 어느 특정지역에 인구 늘었는데 그때 가서 부랴부랴 재정계획 세워서 예산서 편성해서 쓰실 게 아니고 지금 저거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잠재적으로 누적되어 있던 것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그런 고민들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에 맞춰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먼저 필요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료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30 인구 수요분석 하는 그런 계획은 인구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 교통이라든지 다른 시설들도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총 망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2020으로 저희들이 인구도 추정을 하고 도시개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변해서 미개발됐다든지 또 인구가 다른 쪽으로 집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도 변경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은 예산심사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시가화용지 용역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가화예정용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20 수립할 때는 A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개발이 어떤 여건에서는 개발이 안 되고 다른 B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또 다른 동에 어떤 인구증감이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손관승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거라는 거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이 다른 지역이 먼저 될 수도 있고요, 인구 증가율이 예상치 않은 다른 지역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인구정책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B, C, A가 되더라도 예산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 주변에 기반시설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시냐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어디 사업하는데 얼마, 어디 사업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계속 재검토하고 또 수정도 해 나가고 집행계획도 매년 하게끔 하는 게 그런 사유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거는 아는데 매년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2020년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에 앞서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는지가 듣고 싶은 거라고요, 저는.

그 동안은 매년 해 왔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도래하면 도시계획들 다 점검해서 매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량만 쌓이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에 해제사유는 재정인데 편리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비 재정적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는 지형 조건 여건상 설치 불가능, 해제 사유가 이러면 너무 불성실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보더라도 어떤 용도지역이 20호가 넘는다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종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수가 집단적으로 몰려서 살기 때문에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 주거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게 당초에 저희가 해제되는 면적 플러스 사업비에 대한 어떤 이런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이행해 줘야 되는 전제조건에서 시설결정이 되는데 그게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밀리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99년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도시계획법이 제정만 해 놓고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일몰제로 이렇게 법이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시설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기간을 20년 안에 개발을 못 했을 때는 실효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99년도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가는데 그러면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거는 2000년도 7월 1일이 기준점이 되어서 지금 관리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잠깐 그런 의문이 들어 그래요,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지정할 때 지자체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비롯하여 개발계획에 대해서 매년 용역들도 하시고 주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재적소를 컨택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관리되는 이런 부분은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근한 예로 신길택지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신길택지지역을 개발했을 때 그 안에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에서 갖추도록 되어 있고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뀐다든가 또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반론을 하려는 게 아닌데, 국장님, 도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있다가 신길동에서 정왕동으로 연결되는 8m짜리 소방도로 있죠?

시흥시가 나머지 구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저희는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가 잔여기간 신길온천역 부분에 남아 있죠.

손관승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선사업대상이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도로를 개설해 놓고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쓸모없는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샛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반사업 목적이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신길온천역에서 정왕동 쪽으로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신길온천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왕동, 옛날 도일이라고 하죠. 도일 구도로 위쪽에,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 뒤쪽으로 교회 있는 부분,

손관승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게 다 도로는 지역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맹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꼭 필요한 도로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꼭 필요한 도로라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도로를 조기에 먼저 개설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그냥 계속 일몰제에 밀리니까 우선순위 가서 사업비 받아다 공사들 하시고 시흥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시흥시에서는 도일 어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구간에서 개설이 되어 있고 시흥시 구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흥시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흥시 예산이 올라와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산, 시흥 정책협의회 할 때도,

손관승위원 지금 시흥시 예산이 없고요, 시흥시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요, 국장님, 그것뿐이 아니고도요, 신길온천역 앞의 도로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시흥시로 65억 정도를 보내드렸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설계 중에 있죠.

손관승위원 그거는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시흥시에서 설계한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편성해서 거기로 보내드린 거예요.

시흥시에 편성 안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과정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광역상수도 라인이 지금 현재 동 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저희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기간의 중요성도 필요하겠지만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주거정책이나 도시가 주거정책을 비롯해서 그 라인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과거에는 거모동이라든가 이런 주거지역에는 격자형으로 도로를 50m, 20m 간격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설치토록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미집행 어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확폭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시설을 전환을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황도로 위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부도에 지금 도로공사들 많이 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대부도는 지역 연결시키는 도로, 서남부도로라든가 아니면,

손관승위원 황금로부터 시작해서요, 서남부도로도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거기가 그렇게 급한 지역입니까, 도로가?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구봉도 같은 경우는 해솔길1코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많고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하루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로 잡았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이용자가 많은 곳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으로 사업을 시행,

손관승위원 이용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도의 진입로는 대부도 내에 있는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도까지 진입하는 접근성을 갖는 도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방조제길 같은 경우,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안에다가 도로 그렇게 열심히 내놓는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시흥에서 대부도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탄도라든가 아니면 두 군데에서 접근이 되는데 실질상으로 안산시가 그 방조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별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사업자로부터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한 어떤 해소책 이런 부분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문제의 요점을 조금 더 정확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 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하다못해 영흥도가 안산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거기는 옹진군이죠.

손관승위원 그쪽에 도로공사들 먼저 했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한전로로 지금 개설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혜택을 누가 봅니까? 안산시가 봅니까? 옹진군이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 도로가 만약에 안 됐으면 안산시 포함 선재, 영흥 동시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죠.

다만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한전에서 진입로 개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도로 같은 경우 100%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인구수 높은 데들도 많아요, 먼저 해야 될 곳들 필요로 하는 곳들도.

저는 정말 대부도는 이해가 안 가요. 대부도 진입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그 안에다가 그렇게 도로공사들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결정을,

손관승위원 진짜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궁금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구봉이나 서남부 같은 경우는 계속 본선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체가 되는 내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개설을 해 줘야지 본선에 대한 어떤 이런 해소책이 되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안산시민이 됐든 저희 같은 의원들이 됐든 공직자들이 됐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아니, 그러니까 대부도 내부에, 지금 저희가 서남부도로라든가 구봉진입도로라든가 황금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본선에 어떤 이런 저희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확장이 되더라도 내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라고 그러면 본선은 막히는 거는 마찬가지 어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보십시오. 좋은 얘기예요. 내부도로가 먼저 확장이 되어야 본선을 넓혔을 때 더 효율성을 갖는다는 논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남부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조기 개통됐을 겁니다. 공사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세요. 그냥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솔길도 써야 되고 관광객들 오니 도로 확장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하다못해 보상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사업은 계속 늦어져, 그러면서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금 국장님이 가신 계획대로 1차 사업으로 내부도로를 확장을 하고 2차 사업으로 진입로를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의 편리성을 증가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취지가 그랬던 거지 진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이 부족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봉 같은 경우는 1km에 당초에 110억 정도 예산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180억 정도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km 하는데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만 됐다 라고 그러면 단시일 내에 사업을 끝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꾸 얘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겠는데요, 제가 대부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도를 바라봐야 될 시각은, 제 생각입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이 더 먼저 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도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전체 면적이 부천시하고 안양시보다 더 큰 어떤 육지면적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 관할권만 안산시지 안산시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산시에 주민등록증을 하고 있는 분들의 땅이 많습니까, 아니면 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재산이 많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는 땅 소유자의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대부도 전체 면적에 대한 어떤 이런 비율에서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차피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저희 시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지역이기주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과 지자체와 연결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안산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우선 할애대상은 안산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런데 본선 어떤 대선로가 과거에 왕복 2차선으로 개설이 된 이후에 지금 계속 정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필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우선순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사업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밀려서들 하시지 말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야간경관에 대한 용역 청취의 건은 지금 계속 들어도 어쨌든 몇 가지로 압축될 것 같아요.

용역비 들어가서 안산시의 야간경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정리하느냐, 그런 것에 있어서 어차피 자료에 있는 것처럼 경관의 권역, 거점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라는 것들은 기본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갖고 가시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저도 요즘,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도시에서 안산 쪽으로 들어설 때 보면 물왕리 쪽이 새로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는 상가들이 번화하면서 가로등도 그렇고 시 경계도 그렇고 가드레일 표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야간경관이라기보다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를 잠깐 벗어나면 안산 수암동 그쪽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옛날 한샘 거기가 경계이니까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컴컴하면서 뭔가 어두운 도시 이렇게 들어서는 것 같은, 다시 시골 도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하신대로 물왕리 쪽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조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살짝 바뀐 것 그것 하나만 해도 ‘여기 새로운 도시인가 보다.’ 해서 제가 일부러 주소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우리 얘기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시 경계 야간경관 이것들이 얼마만큼 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염려 중에서 전처럼 밝은 경관이 아니라 간접 조명이라든지 다운된 조명도 경관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변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와 시 사이에 경계되는 야간의 조경 같은 것들은, 아니면 눈에 띄는 경관 같은 것들은 뭔가 여기 안산이 다른 시와 구별할 수 있는 좀 다른 차별화된, 아니면 더 밝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윽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용역보고에서도 한번 나왔거나 위원들은 계속 그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담아져 있는지, 이번 용역에, 한번 확인하시고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벤치마킹 같은 것도 그렇고 공원 내 야간경관 있죠. 공원 내 야간경관은 밤에 경관을 얼마만큼 해 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트렌드화 할 거나 관광자원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냥 공원이 저녁에 죽어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 지역 내 호수공원, 화랑유원지라든지 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진입되는 데 있어서의 휴게소 있잖아요. 전망대라든지 그것들도 살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도로의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얼마 전에 도로 그런 보수 작업하면서 가로등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민원인 간, 민원인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도로에 걸으면서 너무 어둡다, 밝게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가구 쪽에 오면서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잖아요. 가로등이 너무 밝으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양쪽으로 상충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어떤 그거는 조도의 방향이라든지 높고 낮음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데 그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제시가 됩니다. 주택지 안에는 지금까지는 가로등 설치하면서 침입광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등,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기준을,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준이 설치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이미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렇게 이번에 제시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 지금처럼 상충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다 라는 그 답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는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시 경계 야간경관하고 또 중요되는 게 지금 늘 용역보고 때 나왔듯이 이 시청을 경계로 해서 축을 세로로 놨을 때 광덕로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저녁에 경관을 해나갈 거냐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어둡잖아요.

그런데 재건축들이 이제 마무리 되어 있을 때 높이 솟는 빌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들을 시청하고 앞으로 문화광장하고 중앙동하고 아파트 단지가 고층빌딩으로 올라갔을 때 야간경관을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 고민도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여기 그런 가이드라인이 담겨지고요, 공동주택이 그 아파트만 지금 높게 야간, 그러니까 맨 위쪽을 조명을 하다든가 해서 거기만 도드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된 것에 보면 전체적인 어떤 간접조명을 통해서 거기가 전체 어떤 건물형태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건 최소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시청 주변이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말에는 아주 시청 주변에 오면 아주 스산해요.

어제 밤에도 저 일하러 왔다가 이렇게 옆에 어떠한 것들도 이게 시청인지, 정말 안산시가 가장 중심으로 하는 시청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변 상권들도 어쨌든 주말이어서 다 문을 닫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칸을 또 도로를 하나 넘어가면 중앙동은 또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시청주변에 저것들이 지금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2, 3년 가잖아요. 그 기간을 어떻게 또 정리할 건지, 후에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보고에 담아져 있지 않아도 그 안에 어떻게 정리해 갈 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용역보고 중간보고들에서 많은 전문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의견제시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많이 이번에 담아져서 결과보고를 내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중간보고 회의 때 의회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지난번에 생태교란방지 부분, 그 다음에 보행로 및 산책로 균제도 확보방안, 그 다음에 안산시의 특성 부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서별로 의견조율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견 조율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까지 의견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태교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그 동안 컷오프형 배광 것을 사용한다든가 농지 쪽으로는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게 어떤 여러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의견 주신 내용들은 지금 전체 다 반영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 2차, 중간보고회, 그 다음에 최종보고회 하면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까지 최종적으로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조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거리라든가 그런 어떤 거를 중점으로 지금 파악돼서 해나가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로는 얘기를 했던 게 랜드마크화 되는 게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게 문화광장, 그 다음에 호수공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와∼스타디움 쪽, 그 다음에 대부도 가다보면 달 전망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저희들 랜드마크 요소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광 쪽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문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들이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주거지역하고 인근에 있는 성호 이익 선생님 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조명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정 시간동안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도 조명시설을 한다면 일정 시간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10시나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문화광장하고 호수공원은 들어 있는데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떤 대비 같은 것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화랑유원지요?

주미희위원 네, 화랑공원 같은 경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화랑공원도 저희들이 공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균제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금 위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외부로 실질적으로 밑에만 조명을 밝히면 되는데 위로 지금 퍼지는 기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향후에 바꿔서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보행자한테 필요한 그런 조명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균제도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보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 위에 빛 공해는 이렇게 낮추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화랑공원은요?

그러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은 좀 더 화려하게 빛을 더 반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위에 올라가 보면 빛이 위로 올라오는 빛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조명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명기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부 밑에만 비치게 하는 가로등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로 조명기구를 바꿔서 향후에는 빛이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공원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랜드마크화 했던 그런 곳에 대해서는 향후에 야간경관 갖고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밤에 봤을 때 ‘아, 저곳이 어디인가, 가보고 싶다.’라는 그렇게 연계될 수 있게 그 빛 자체로, 다른 도시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여수 가보면 다리 있잖아요. 거기 무슨 다리죠? 거기 그 빛 갖고도 버스가, 국내여행 상품을 밤에 일부러 가보는 그 다리 건너가는 관광이에요.

그렇다든지 또 전망대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 전망대 빛 하나 갖고도 저 전망대를 저 밤에 갑자기 가보고 싶다 라든지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러는 거라든지, 자원화 할 수 있게, 지금 너무 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 여수의 화학단지인가요? 거기를 밤에 갔을 때, 낮에는 정말 그게 오히려 위험물질이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화학단지 같은 경우 문제 되는데, 밤에는 그걸 밖에서 멀리서 그 화학단지를 밤에, GS화학인가요? 거기 단지 그쪽을 밤에 어느 시점에 버스가 내려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바라보고 사진 찍는 곳을 할 수 있게 관광자원화 하더라고요.

어차피 있어야 될 화학단지, 공업단지라면 밤에라도 그게 관광자원화해서 일부러 버스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사진 찍는 자리를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요, 밤에 불꽃처럼, 멀리서.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런 자리들, 우리도 안산에, 내가 그러면서 그때 반월공단, 시화공단도 연계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제안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것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밤에 그때 야간 조명, 답사 갈 때 제가 같이 못 가서 그러는데 그때 한번 제안해보고 싶었거든요.

대부도에서 올 때 옥구공원 쪽에서 밤에 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게 해가 지고서도 밤에 야간 불빛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안산에서 바라본 반월공단 같은 경우 불빛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고민해보시고 되면 차 이후에도 그것들이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그 사업이 여수의 화학단지 한번 보시고 반월공단의 시화단지 연계해서 그 불빛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야간경관이기는 하지만 최종 랜드마크화 됐던 경관에 대해서 다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이 용역으로, 그럼 이 용역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었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게, 이 예산은 아깝지 않다 라는, 그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경관도 하나 잡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이 시설에 십중팔구가 어디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계획도시 안에 수자원이 개발한 외의 대부도, 반월동, 사사동, 팔곡동, 저쪽 수암동, 그리고 화정동, 그리고 저쪽 화성시와 시흥시, 옹진군에서 편입된 그 지역이 이 책에 십중팔구 한 80%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봐요? 제가 들춰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시나 옹진군, 시흥시 편입된 이후에 안산시가 도시계획을 새로 구성해본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도라든지 반월동 그런 지역은 대부분, 우선 대부도는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기존에 우리시 이외의 외곽지역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동들은 그린벨트 지역의 그린벨트 취락지구 해제를 하면서 2005년도에 11개소, 2006년도에 7개소해서 총 18개 지구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로가 그런 시설들이 배치돼서 결정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좀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계획적으로 개발했던 것하고는 차이는 있는 거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이 뭔가 하니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화성군이나 옹진군, 시흥시에서 도시계획 잡은 것이 거의 다예요. 변화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넘겨준 계획 이대로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안산시가 30만 기준에서 지금 74만, 5만 이렇게 형성되는데 도시계획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넘겨준 편성된 도시계획, 몇 십 년 전에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는 이거 안 어울린다 이렇게 봐요.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화성시 같은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려면 개인이 허가 나기 위해서 비틀비틀 해서 저기에다가 건물 하나를 짓고 그 도로를 해서 또 비틀비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부도 아까 안양시보다 더 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규제를 시키고 해서 이 도로 부분 기반시설을 명확하게 해줘야 난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도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대부도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고 나머지 이쪽 화성시에서 인수받은 데나 시흥시에서 인수받은 데 화정동 저쪽, 수암 이쪽 건건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은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스러워요.

최소한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보전녹지 빼놓고는 전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에요.

요즘에는 어디까지 풀어줬느냐, 진흥지역까지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원지까지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대부도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가 1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예산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저희들은 계획을 했던 부서고 각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총,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집행해서 안산시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추산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글쎄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추산은 제가 좀 안 해봤습니다.

박영근위원 보면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1년에 5백억씩을 기본시설에 투자를 하더라도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건 기본 잡아놓은 것만 해도 30년이 걸리는데, 이거 틀 다 바꿔버려야 해요. 말이 되는가, 그리고 제가 비근한 예로 화성시한테 넘겨온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보면요,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에다가 주차장 부지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팔곡1동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로 뭉쳐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넘겨온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놔갖고 변함없이 이렇게 올린다면, 여기 찾아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남산뜰 그 근방에 있는 자투리땅 전부 해갖고 그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라고, 이건 형식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전체를 뭉뚱그려서 주차장 부지 한 필지를 500평이면 500평, 1,000평이면 1,000평을 구상시켜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내야 이게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접 시에서 편입된 지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 타 시군에서 했던 것을 받아들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기존의 건축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흩트릴 수는 없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받아들였던 그런 지역들, 외곽지역이나 또 우리 시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 수립된 지역인데, 다만 그 부분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립을 했지만 재정적인 여건에서는 순차적으로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적으로는 그게 크게 뒤집어서 엎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물론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재정비를 하고 또 기본계획 자체도 20년 단위로 새로 수립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사사동에 132-4번지, 녹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그게 녹지가 맞아야 하는 건가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러면 지금 사사동 안골마을에 도로가 놔지고 있어요, 도로입구예요.

그것은 녹지축이 아니라 녹지라고 해서 녹지축을 만든다는 명칭 하에 했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부분은 도로로 바꿔야 해요. 사사동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에 녹지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있어야 했었어요.

왜냐 하면 우측의 공장지대와 밑의 주거지역을 분류를 시켜서 했는데 밑의 부분까지 공장이 다 들어 와 버렸어요. 하나의 축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 하면 지금 안골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 끄트머리 지점에서 하는데 녹지축에 있어 밑에 있는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을 해서 도로를 확장시켜야 하고 인도를 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한번 철저하게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바로 사사동 밑에 있는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비가 안 돼요, 안산시 소유권한에 있는 땅이면서.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고, 또 하나 어디에 있느냐, 안산시에 아까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하늘공원 있잖아요. 저쪽 선부공원도 있고 와동공원도 있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만장이 되어 있어요. 만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넓혀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확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 하면 지금 기존에 설치만 하는 것만으로 해도 1조 5천억이 들어서 아까 얘기해서 500억씩 1년에 투입을 한다고 해도 30년이 걸리는데 향후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장사 이 부분에도 하늘공원도 넓혀야 하니까 그쪽도 매입을 해가지고 또 넓혀줘야 하고, 아까 하는 도로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또 늘어나면 여기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정말 다시 한 번 쳐다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쳐다보면, 제가 가깝게는 외곽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살짝 들춰봤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지번을 다 찍어봤어요. 팔곡동에 있는 그 근방에 주차장 부지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데 자투리땅으로 형성을 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남으니까 주차장 부지 그냥 써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형성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도로도 거의 비슷해요.

하여간 염두를 좀 해주시고, 제가 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잔소리적인 부분으로 내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제 생각이지 꼭 그렇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이 맞으면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100% 내가 얘기하니까 다 맞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물론 항상 어떤 고정된 건 아니고 조금씩 어떤 변경이라든지 재수립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는 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대단히 입지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작은 거리도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근접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수립을 하고 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또 도시계획도 재수립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차피 과장님한테,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연장이 되는데, 월피동에 가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미 개설된 부분이 있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월피동 쪽으로 빠지는 광덕고등학교 쪽으로 빠지는 미 개설된 도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외곽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는 개설되어 있는데 정폭으로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 확장계획으로 도시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문제가 많다, 많다 진지하게 한적 없는데 거기가 더 특히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경사도가 확 높아갖고 확 꺾여요. 거기 눈 올 때 정말 위험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 소위 말하는 항아리고개라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게 도시계획적으로는 선형을 펴는 걸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사도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합리적인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좀 계획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안산시가 100% 수자원공사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럴 때 수자원공사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잡았어요. 수자원공사가 토목, 안산시 전체 공사를 하면서 그런 정도, 그럴 때 인수인계 받을 때 오랜 세월 전이지만 정말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본오동에 있는 쌀 연구소, 녹지 축이 저기 있다가 쌀 연구소가 딱 끊어졌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그 트랙터라든가 모든 화물차가 방앗간으로 들락거리는, 그 큰 도로에서, 그때도 그 녹지축이 수자원공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녹지축을 연결을 해서 안산시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거든요. 인수 받을 때 누구도 얘기 않고 그냥 받았어요. 지금에서 그런 보상해가지고 내보내려니까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말 안산시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 제가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박영근위원 많은 위원들이 야간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안산시의 야간경관은 한마디로 딱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딱 하면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안산시 야간경관에 대해서 지정하라고 그러면 지금 빛공해방지법이 2012년도에 해서 13년 시행됐습니다.

물론 전국의 야간경관 계획이 수립된 데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76만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야간경관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향후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과장님 그냥 하는 소리고 안산의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하는데, 경관에, 그래도 딱 안산 들어오면 야간에 이런 경관이 있더라, 이미지를 하나 정도는 제대로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기 가도 그 색깔, 저기 가도 그냥 밤 불 켜져 있는 것, 그러면 진짜 용역비만 아까워요.

안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정말 조금 답답한 것이 뭔가 하니 가로등이 해마다 틀려요, 이 회사치, 이 회사치, 발주가 폼도 안 나요.

안산시 들어오면 안산시 가로등 지주대가 정말 멋있고 똑 같더라, 심벌마크가 이렇게 되더라, 그 빛은 이런 색이더라, 그런데 직원들 바뀔 때마다 다 틀려요. 발주가 다 틀려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 것 생각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용역해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 라는 거예요. 빛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 하는 부분에 만날 이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뭐해요. 이것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뭣 뜻인지 모르고 책상에 딱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하면 이 용역결과가 뭐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등, 가로등 모든 것이 접목되어야 하니까 그 옆의 부서들 전부 합쳐가지고 우리 이렇게 갈 것이다, 같이 가야 하는데 디자인과에서만 이것 용역하면 딱 뭐 하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생각을 해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부서별 지금 현재 의견을 다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20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가려고 보니까 한 60 몇 억, 또 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60 몇 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몫 다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전체 색 통일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지금 부착방지용 시트하고 도료를 해서 68km 정도를 지금 2년 간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하고 한해 정도 더 하면 안산시는 어느 정도 그런 정체성 확보를 위한 어떤 일체감 이런 것 때문에 색으로 통일하는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야간경관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색채에 대한 용역 지난번에 줬었어요.

전체 안산의 그림에 대한 용역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가 이렇게 딱 모아지면 안산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용역이 딱 나오면 별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까지 보면 사실 용역이 나와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저희들이 요약본이라든가 핸드북 이런 거를 제작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야간경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용역해 본 적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빛 방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 방지법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따로 한 게 아니고요, 경관계획을 하면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부 다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2011년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박영근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서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야간경관에 언젠가는 그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다 라고 제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경관계획 안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안에 남아 있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은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부서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안산시를 이끌어나가는 경영을 하면 시장님이 그 팀마다의 TF팀을 구성을 시켜 줘야 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연관된 부분은 전부 이게 한 TF팀에서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경관에 대해서 용역 딱 나왔죠. 그러면 보안등 설치하는 그 부서에서는, 양 구청에서는 거기서 마음대로 해 버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디자인과가 있기 전에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색채에 관한 용역했잖아요. 그러면 용역해서 설계 뭐 이런 거에 전부 반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 권장사항 범위 내에 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괜히 용역사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정말 용역을 하면 정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그냥 놔둬 버리면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언행이 말투가 좀 세요. 그런데 감정은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산이 발전되고 세수를 확보하고 절약을 하기 위한 생각의 개념을 전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손관승위원 이제 용역 다 끝났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직 덜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끝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다음 달 말 되어야 끝납니다.

손관승위원 간담회 때도 빛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경관, 빛에 관한 것들입니다.

조명이나 빛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하도 복지 복지들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공원이나 어떤 건축물, 녹지축, 해안축에 따라서 경관조명 세부 안이 마련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는 빛 공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소한 경관조명시설이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평성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디자인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심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계획을 해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각 부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안산에 용역을 해서 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로등 우리 안산시 마크로 인증된 데가 있습니까? 가로등 설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인증된 데가 아니고 조달등록 신청해 놓은,

○위원장 김동수 인증해 놓은 게 안산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김동수 그런 조달 등록한 업체가, 또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금방 계획을 세워서 양 구청 설치한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우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재건축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경관이라든지 이렇게 협조도 한번 구해 보시고요, 건물에 대해서, 경관에 대해서, 레이크타운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관이라든지 협조를 재건축한테 구해서 과에다 얘기해서 한번 협조를 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환경정책과장강상봉
수도행정과장원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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