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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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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종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15건으로 그중 8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된 8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에 있는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주)대경마이월드로부터 2000년 5월 6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할 자본금 미 확보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수차례의 법률자문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결과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하였습니다.

6차에 걸쳐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거쳐 6월20일,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송달 후 판결문을 검증하여 향후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및 예방관리와 118쪽 건축물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2월부터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또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50%를 부과토록하여(기존 : 행위자에게 과세표준액의 3%), 자진철거 및 신규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120쪽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 ∼ 2000년까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총23건, 약 1,500만원을 부과하여,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2건, 196만 2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 공사장은 현재 공사 재개 움직임이 있으며, 공사완료후 사용검사 신청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출 받은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 효성아파트 하자민원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아파트 하자 부분은 입주민과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총 하자건수 249건 중 보수완료 228건, 보수예정인 8건, 협의중인 사항 13건입니다. 협의중인 13건은 입주민과 시공사의 협의점을 찾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하자 판정의뢰 등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여 입주민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신길온천부지 향후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한 후 부지를 매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동일 개발구역내인 시흥시 관할지역에서는 주택용지에 가구제한 완화(3가구→5가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도 시화지구 63블럭 13만 419평방미터(39,452평)에 대하여 가구제한 완화와 전철역세권의 입지적 여건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2001년 5월 9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 후 금년 10월경에 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의 기구 및 현원은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7명으로 일반직 87명과 청원경찰 17명, 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 토지거래, 공유수면 점사용, 석유가스업 인ㆍ허가와 대기ㆍ환경관련 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광고물을 포함한 도시경관업무와 공동주택관리 및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업무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민원발급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대민봉사행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의 발전에 업무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안산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입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계획으로써, 본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수립지역은 우선 재건축이 예상되는 원곡동 저층아파트(주공아파트 1, 2, 3단지)와 그린밸트 취락지구 구역, 기존 도시설계 지구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및 대부동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한 재정비 계획에 따라 세부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기존 시가지 및 대부동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7쪽,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는 물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 10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10월을 완공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01년 6월 10일 토공이 완료되었으며, 토공구간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충분한 압밀후 내년초부터 상ㆍ하수도 및 단지 내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공정은 현재 45%입니다.

8쪽,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확장의 방지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92. 3. 26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손실보상 촉구 및 이해 설득으로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총 170건 중 169건이 철거 완료되었고, 미철거물건(1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강제철거를 2001년 7월부터 실시하고자 계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 공개경쟁입찰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류 체비지는 매각대상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체비지의 조기매각을 유도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취락지구지정(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써 역할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락지구지정(안)의 입안은 화정동 꽃우물 등 15개 부락이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 결정요청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호수밀도가 기존의 1만제곱미터당 20호에서 15호로 요건이 완화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1년 6월 7일부터 2001년 6월 25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취락지구 지정의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7개월 가량의 지연(2002년 2월 경기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금년 현재 1만6,000여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및 업소교육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따른 전세금이 폭등하면서 일부 저소득 세입자가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세자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약 480세대에 37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융자금은 지침 변경에 따라 시의 채무보증이 없어지고 세대당 1,500만원에 걸쳐 취급은행인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어, 시에서는 연중 신청자를 접수하여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다가구주택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함은 물론 건전한 도시기능유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의 보조금을 설치비용의 80%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사업으로 9천만원을 확보해, 60면의 주차장을 확보 할 계획이며, 지난 5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동사무소에서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6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7월중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쪽, 제3차 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 중심의 무질서한 주소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 주소제도로 전환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새주소 부여사업은, 1998. 1 ∼ 2000. 12월까지 대부도를 제외한 안산시 전지역에 대하여 1,148개소에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2,535개의 도로명판 및 2만 350개의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번 3차 사업구역인 대부도 지역을 2001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우리 시 전지역이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체계가 이룩되고, 또한 새주소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 중에 취락지구 마을 그것은 15세대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쉽게 말씀드리면 1만㎡를 호수밀도로 나누면 되는데 15호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10호로 더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침이 결정되는 2001년도 경기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안산시지명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15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에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됐는데 10년, 15년 계속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세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고 있는 실정이고 세금도 내면서 전혀 자기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실정이고 요즘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대책을 사전에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내 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피해는, 앞으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도시계획은 우리 시ㆍ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에서 모든 개인토지 소유를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를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허락하지도 않고 또 허락될 때까지 그냥 놔두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다음에는 몇 배에 달하는 보상업무를 재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는 어떤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보장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전부 다 재산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을 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1999년 10월 21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용역사업을 해서 폐지할 도로는 폐지하고, 폐지할 도시계획서는 폐지하고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은 판단을 해서 조기에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용을 못했을 때는 세금이라도 면제를 해 주셔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태까지 그것이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을 공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만큼은 현재 세금감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이 계획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할 건지 이것을 판단해서 조기 집행한다는 얘기지 어떠한 세금감면이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99년도 10월 29일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몇 필지나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이강석 증인한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곡2동 지역의 재 건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곡2동 2단지가 이미 조합설립 승인은 벌써 끝났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8월에 열 예정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고 하니 작년에 감사에서 재건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원곡2동 2단지, 계속 2단지라고 말하겠습니다. 2단지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현재 다 이사가 나간 상태예요. 몇 집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이사를 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고 하니 원래 교통영향평가도 용적률을 300%, 거의 297%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왔고 결국 무엇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그런 사항을 인지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사를 다 보내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구 당 아파트 가구만 1,110 세예요, 아파트 가구만 10평 짜리로. 그 사항에서 이사비용만 한 세대에 2,10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봐도 200억은 훨씬 넘는 것이고 20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이자발생률이 한 달에 모르기는 해도 최소한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란 것이 거기 아파트 한 채 값이 대충 4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에 아파트 4채 정도는 그냥 딜레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기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당 4천만원씩해서 한 달에 4채 이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결국은 업체 측에서는 무이자도 운운하는 면도 있지만 여기 계신 어느 분도 그것이 무이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백억이라는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줍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업비용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에서 사업승인은 아직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준 사항이 288%로 듣고 있습니다.

이강석 증인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벌써 그 전부터 300%를 예상하고 모든 사업시행을 해왔고 결국에 와서는 288%로 된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은 나중에 가서 조목조목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고 하니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작년에 분명히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시행될 때 별도의 다른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를 못 나가게 막은 적 있습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없죠?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도 이사까지는, 제가 이따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구역에 대한 설계를 합쳐져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만을 담당했었고 공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인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공간계획을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7월1일부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실무자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바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12월 1일날 승인이 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지금 저희들도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은 재건축할 때는 검토사항으로는 상세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인가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당시에 당초에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공백안에 이러한 것들이 승인이 나갔고 현행법대로 맞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이강석 증인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요체는 무엇이냐 하면 그 동네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고 하니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할 일입니다, 재건축조합은. Yes, No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을 지어주지만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안 해줬다고 해 가지고 말할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유재산 원칙이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민들의 일각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막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사업승인도 안 나간 상황에서 아파트를 다 이사를 보낼 것이며, 적지 않은 큰 돈이죠. 수백억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로 인한 역기능이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가만 있었겠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지요. 결국은 나중에 사업승인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에서 288%를 적용시킨 것은 소위 궁박한 처지에 있는 2단지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제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집행부는 수인하지 안 할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수억에 가까운 돈이 이자로 지출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집행부는 당연히 용적률과 그 나가는 부분을 대차를 평균을 해 가지고 적정한 점을 받아서 결국은 수인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우스운 표현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억셉트가 아니고 액퀴에스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팽배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대답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사항은 조합이 설립인가 나고 교통영향평가가 되고 도시계획조례에 바탕이 만들어졌단 말이지요, 12월 1일부로. 그렇게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떠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립해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도시차원에서 어떠한 쾌적한 환경에 도시발전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자 측의 내막을 들어봐도 '용적률을 거의 300%에 가까운 것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통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한 예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용적률을 최대 적용해서 나간 것은 재건축은 처음 이루어진 것이지만 당초에 사업승인 나간 것은 239% 정도의 용적률로 해서 아파트가 최대 나간 것이 23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조합 측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인가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넣었단 말이죠. 넣었을 때 과연 그것으로 해줬을 때 안산시의 도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해서 오라고 하면 어떠한 용역기관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한 사업기간이 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안산시 전반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원곡동 1, 2, 3단지만을 먼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자 처음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은 기준 용적률을 240%에 두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270%로 조합 측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270 가지고는 도저히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기관에 검토하면서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동선계획이라든지 보행자 동선계획이라든지 건축한계선을 띤다든지 거기에 녹지축을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1, 2, 3단지를 다 연계해서 검토한 결과 그 수용조건을 조합과 협의한 결과 서로 양보를 해서, 기준용적률은 240% 보고 허용용적률을 어디까지 볼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허용용적률을 어디까지 볼 거냐 라는 것을 협상을 벌려서 288% 까지 잠정 합의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거쳐서 사업승인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 의해서 현행법에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염려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는 당초에 도시계획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해서 사실 조례를 250% 까지를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넣었다가 심의를 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재건축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300% 까지를 통과해서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에 250%까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기준용적률이라는 것을 240%로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288% 까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기 이전에 저희들 입장에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검토했던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간에 1, 2, 3단지를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 재건축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2단지 아파트에 대한 것은 잠정 협의된 내용대로 사업승인이, 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1, 2, 3단지를 표본으로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시발전이 건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철 예. 그러십시오.

박공진위원 용적률 230%, 그전에 우선이것부터 묻지요. 용적률 230%, 240%가 나오게 된 것이 고잔벌에 승인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안산시 전체적인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중에서요.

박공진위원 좋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239%다 그런 말씀이었지요? 재건축은 아니고 새로 짓는 것. 저는 그래요. 새로 짓는 아파트라는 것은 재건축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딱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팔자와 살자 딱 2개란 말이죠.

그러나 재건축아파트는 10여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많은 관계가 얽힌 겁니다. 이미 원곡동 지역의 아파트는 250%를 적용해 가지고는 난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캐치를 못하고 계신다면 센스가 너무 무디신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70%로 준다해도 못한다고 난리 나는 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규아파트와 비교를 해 가지고 하시냐 이런 말씀이죠.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250%, 270% 주어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물론 업체마다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이란 것이 행정이란 것이 현실을 반영 안 해 가지고는 사문화된 것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250%, 270% 해 가지고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할 여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동네가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40%를 적용을 시켜서 1.2배를 곱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288%를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곡2동 2단지에 대해서 애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내용대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그것 뭐 하러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그렇게 몇 층으로 해 가지고 몇%를 주어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다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OK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모든 것 고려 안 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지침 떨어지고 법률관계에 변화가 생겨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단지에 대해서 300%를, 아니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은 그대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법대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답변이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300%의 용적률이 되어야 사업수익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판단을 각자들 하시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단지차원을 떠나서 도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정의 용적률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지침과 법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다루고 난 후에 재건축 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그러한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300%로 교통영향평가에서 해 주는 사항대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떠한 교통행위에 대한 것, 거기에 용적률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최종결론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단지에 대한 재건축 문제와 도시 전체로 봤을 때 재건축 문제를 같이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은 합의를, 나름대로 조합 측에서 불만들은 있지만 그래도 적정선을 288%로 잠정 협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조합 측에서 잠정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는 처음에 270% 까지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잠정 협의해서 288% 까지 한 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지금 1단지나 3단지나 초지동, 동명아파트 앞으로 계속 재건축이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서 재건축도 활성화시키면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용적률이 어디까지냐 라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정선을 주민의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적정수준의 용적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지만큼은 우선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조합설립인가도 났고 교통영향평가도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데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해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용역을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단계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철회를 의사는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증인 말씀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전체는 안 본 겁니까? 그것도 본 것 아닙니까?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본다는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전체를 보고 다 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무 문제없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봐라 하고 만족을 시킨 겁니다. 그것을 왜 나중에 가서 그것을 뒤집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가 돈 다 내고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천 구월동에 3개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용적률 320%에 40층으로 허가 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업승인 난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구월동이 어디가 더 건축규제를 더 심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인천광역시가 더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가 인천 구월동에 사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닌데 제가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곡2동 건을 질의를 하려고 오면서 제가 서울의 테헤란 지구, 올림픽 송파대로, 종합무역센터 이런 데를 할 때 도시설계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한번 섬머리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원곡2동 2단지에 시행되는 것 그대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해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원론적으로 전체라는 측면을 항상 강조하시면서 쾌적한 도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산이라는 곳을 보시고 그 동네가 지금 까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의 과정을 잘 보시면서 그 동네를 잘 보셔야죠. 결국 이게 1단지, 2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그 쪽은 군자지구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근 10개, 9단지까지 봐도 10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부터. 그것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2단지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증인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지만 틀림없이 288% 아니면 그쪽으로 되든 명약관화한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이것이 그대로 모델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9개 단지에 거의 적용을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그럴 경우 평등권 문제를 무슨 수로 감당하실 거예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드린 말씀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도 심의할 건데 구역지정을 떠나서, 그 이외에도, 그때 많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면서 한번 더 2단지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지금 각 단지에 지구단지계획을 하면서 각 아파트마다 소위 공개경쟁개념을 도입해서 일정부분을,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은 표현입니까, 내놓는다는 개념이?

나중에 기부채납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녹지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 녹지를 확보하는 거지 그것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서 어떠한 셋트백을 시키는 차원에서는 아파트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되지 녹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 녹지를 만들고 그럴 때 어쨌든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강제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못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도 일률적인 적용을 배제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데 아파트에 대지가 2만평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10%를 잘랐어요. 2천평이죠. 그러면 1만 8천평 남죠. 충분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평이다 10%를 잘랐다, 물론 프로테이지는 같지만 용도의 차이는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월급을 타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모자란 사람은 면세점을 줘요. 세금 안 걷는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침상 대개 1.2배 적용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 대 소로 나눠 가지고 분할을 해서 분리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주 합리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1,2,3단지에 대한 것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정했습니다마는 거기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지측이라든지 획일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1, 2, 3단지에 대한 도시발전에 또 단지별로 메리트 있는 아파트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간적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어떠한 아파트단지별로 특색 있는 메리트 있는 아파트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민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갖은 다음에 그러한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메리트가 시만이 보는 메리트가 아닌 주민의 메리트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호수주변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완료 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된 것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파악하신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화랑유원지 호수주변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공원녹지과에 관리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호수에 말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수초가 많이 있어서 그게 죽었을 때는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수초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관리인들을 동원을 해서 수초를 제거하고 있는 모양인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시민들께서 이용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약주도 드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등도 깨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의식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내 재산과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계와 시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완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관리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화랑유원지의 유희시설이라든지 저쪽에 펌프장 있는 쪽에 조성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감사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랑유원지 원 유원지 공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획과 공사시공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대형공사가 됐든 소형공사가 됐든 보면 끝나고 나서 매끄럽게 완료되는 경우가 거의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100%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이상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공사 이런 것이 보면 매끄럽게 마무리 안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파악을 해 봤고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그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관리가 공원녹지과 관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그래도 관리이기 전에 처음부터 시공을 계획하고 시공 추진하는 과에서 마무리를 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화랑유원지 중심광장에 균열부분도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아직도 하자보수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화랑유원지 내에 민자 유희시설도 결과는 우리 시가 졌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보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에서 진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화랑유원지 내 단원각 주변공사도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하고 있고 지금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가 끝났음에도 또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화랑유원지 하고 화랑이라는 말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어떤 지명유래가 있어서 지금 까지 해 온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왜 거기가 화랑유원지가 됐고, 화랑이라는 말이 안산시하고 뭐가 안 맞아서 자꾸 화랑유원지 공사 내지는 유희시설 유치 주변공사 이것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과연 화랑유원지 지명이 맞는 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뭔가 이름하고 우리 시하고 안 맞아서 자꾸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언론에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되고 공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재판이 걸리고 주변공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뭔가 화랑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안 맞은 부분이 있는 건지 지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현재 안산시 내에 화랑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깊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가 당초에 농경지물을 저수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저수지할 때에도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한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는 애매하고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유원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성계획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 배치계획을.

그런데 워낙에 거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계약을 해서 추진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덜 했을 텐데 부분 부분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재정이 허락치 않다 보니까 큰 단위의 면적을 부분 부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시설과 앞으로 계획해서 시행하는 시설과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그러한 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또 사업이 끝난 데는 공원녹지과에다 관리권을 넘기고 계획과 시공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과 시공과 관리측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유원지에 대한 문제가 계획서부터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도시계획 결정과 조성계획까지는 수립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까지 도시계획과에서 맡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처음부터 추진해서 공사를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제기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했고 또 본위원이 파악한 문제점도 알고 있으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기간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92년도부터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 안산동은 시흥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다가 우리 안산시에 편입되면서부터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 넘어와 가지고 정리사업하면서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했는데 대략 지금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본 업체는 한번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체 삼익건설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삼익건설에서 두 번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여기 보면 보상혐의 미 혐의가 5건이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5건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네 동은 철거를 하고 지금 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분남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슴을 기르고 있고 있고 그분은 옆에 환지 받는데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 사시면서 전세입자를 거기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요구는 다른 사항이 아니고 당초 환지 받는 것을 어떠한 직각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형을, 그 환지를 시흥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1단계처럼 반듯 반듯하게 환지가 된 것이 아니고 지적선에 따라서 환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지를 정확하게 펴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가옥보상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보상비가 2,200만원인데 그게 너무 저가로 매겨져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안산동의 분위기는 여태까지 사업이 그래도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남은 것은 이분남씨 하나의 지장가옥 철거문제와 그 다음에 대우에서 갖고 있는 김우중씨가 갖고 있던 그 지역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남씨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도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협조체제를 그러한 의사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제척을 시켜 달라 괜히 특별회계에서 하면서 그것을 왜 도로 사업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제척을 시켜 달라는 면적이 8,871.2㎡가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도 실지 찾아가서 건교부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도로 구역을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일단 시키고 거기에 외곽도로가 죽 있거든요, 가운데 도로하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고 난 후에 면적을 축소 변경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대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우에 준 환지가 있습니다. 그 환지에 대한 회수문제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1차 재산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대우건설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확답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환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우 측에서도 좋다고 하는 차원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변경승인을 올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되면 그 지역은 제척이 되고 지금 현재 지장가옥 하나 있는 이분남씨 것만 철거가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것만 빠진다고 하면 금년 안에 공사는 다 완료를 시키고 내년에 지적분할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서 서류상으로도 준공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대략 보면 민원문제는 원만히 해결해서 처리하면 되실 것 같고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구획정리, 물론사업이 완료되면 다 깨끗하게 말끔히 해결이 되겠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그래도 거의 추진공정이 80%대 육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도로 신설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절개면 부분 있죠, 법면처리. 그것을 뭘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옹벽처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하단에는 일정한 옹벽을 설치하고 시드스프레어나 축대를 심는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온 것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야 될 것이 20필지, 그 다시 다음에 보류체비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4필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투자비 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도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금방 어떠한 절개지에 경사도가 완만하고 크게 피해가 없으면 밑에는 옹벽을 쳤고 완만하게 되어있는 절개지 같은 데에는 바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것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쁘장하게 잔디를 심어준다든지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사업비는 자꾸 들어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수도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자연도로에 의한 형태대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관망도 다시 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분기를 다 해 줘야 되고 하수도도 사실상 어떠한 소하천, 조그만 구거식으로 해서 빠졌단말이죠. 흐르던 것을 하수를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지금 하수 연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수, 우수 분류를 지금 42호 국도를 압입공법에 의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되면 바로 오수, 우수 분류체계를 갖추고 주민들과 직접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소하천과 구거, 옛날에 하수도가 자연스럽게 흐르던 건데 집에서 나오던 것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몇 m 씩 끌고 가야 되는 문제, 또 한쪽으로 몰려고 하니까 형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수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해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이외에도 보면 도로신설로 인하여 지면이 주택보다 높아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옹벽을 처리해 주는 데는 옹벽을 처리해 주고 지형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형에 보면 우리 1단계 같은 곳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획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분양했는데 거기는 지형상태로 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을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교에서도 그것을 옹벽을 설치해달라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형이 높다보니까.

그래서 학교측하고도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지형을 낮추면 학교부지하고 같이 쓸 수 있으면서 옹벽을 설치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형이 높게 형성된다고 하면 학교측에서는 옹벽을 쳐달라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형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대지를 낮추어 가지고 지형을 낮추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형이 높은 곳은 옹벽을 쳐달라는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형여건을 봐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으실 때는 이러한 쪽으로 지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환지를 받으신 분이나 체비지를 분양 받으신 분한테 설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감정평가에 의한 데 그러한 지형에 의한 감정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정히 여기는 옹벽을 쪽 쳐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시공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체비지를 분양 받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환지를 받으신 분들한테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옹벽을 설치해줄 때는 옹벽을 설치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어떤 앞으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치유할 수 있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안산동은, 다른 동도 다 중요하겠지만 안산동은 우리 안산시에 역사가 있는 곳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시흥시에서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원 안산시에 편입된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시에 원 고향으로 편입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또 이런 구획정리사업이 매끄럽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희망 기대가 무너지면서 실망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안산동이 동쪽으로 봤을 때는 관문이거든요. 안산시의 관문이고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큰 비용과 큰 마음을 먹고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물론 시흥시에서 하던 것 이어 받아서 있지만 시민들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또 도시가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이러한 문제점, 민원이 됐든지 또한 본위원이 제기했고 본위원이 제기하지 않았던 행정적으로도 파악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조속히 시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구획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에 정윤섭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 오기 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 정례회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공사추진 공정이 77% 되어있습니다. 작년 83회 정례회 때 보면 7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4%의 공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로 다음 이 시간 오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거의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 처리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은 답에서 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매립해 가지고 전으로 하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답에서 일정두께 이상을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두께라고 하는 것은 50㎝를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계획도면을 종단도와 횡단도를 다 떠가지고 높이를 얼마만큼 매립하겠다 라는 것을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준공이 되거나 아니면 일부 더 성토를 했다하더라도 주변여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든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준공도면을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안산 고잔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잔토 처리를 못하니까 건축업자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전부다 형질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성토 허가제한이 50전 이상은 정식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러셨죠? 설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최고 맥시멈은 50전부터 몇 전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주변사항을 봐 가지고 주변에 어떠한 매립이 되어서 형질변경 되어있다고 하면 그 높이라든지 또 그 높이에 대한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현지를 보고 도면을 그려오면 그 도면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존의 허가사항보다 오히려 성토부분이 월등하게 높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더 성토를 했다고 하면 주변에 피해가 없고 주변에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이라고 하면 여건을 봐서 준공도면을 다시 그려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불법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완료 이렇게 되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본인들이 허가조건을 맞춰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치유해 주는 차원에서 봐서 주변의 여건이 이상이 없으면 그것을 준공처리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원상복구가 현지 가서 다 확인하고 원상복구 확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실무자들이 다 확인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반월동, 사사동에 국도42호선 국도주유소 일원, 거기에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사동 194번지, 181-2, 3, 6 소유주가 김윤태, 남우현, 김기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민원요지하고 답변요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3번을 원상복구 계고장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냐 하면 '96년도 12월 6일, '96년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계고장 나간 게 '96년 12월 26일 현재 3m 이상 성토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조속히 허가사항 외 초과 성토된 토사를 방출하라고 계고장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허가 나간 것 보면 1m4내지 5로 허가가 나가 가지고 준공처리도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는 3m가 넘거든요. 그래서 준공처리된 이후에 추가성토를 한 건지 여기 내용에 계고장 나간 현재 3m이상 성토된 것으로 조사되는 것 조속히 허가사항 외 추가성토 된 것을 방출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준공이 처리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금년에 우리 시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에서 온 공문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건으로 해서 7번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당초 '96년도 당시에 어떠한 허가높이보다도 추가성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해 가지고 거의 지금 3m, 그러니까 더 높이에서 1.5m를 낮추고 원상차원에서 하고 그 주변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준공처리를 해 주고 난 후에 중기업자가 거기에 더 성토를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주장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더 성토된 바가 없다는 민원이 나오고 그때 중기업체는 거기다가 그만큼 성토를 추가로, 준공을 받고도 또 추가로 성토를 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 옛날에 항측 사진을 찍은 사항을 확인의뢰를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성토한 우려가 있다.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고 우려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준공을 보고 50전 이내에서 어떠한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준공이 일단 행정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준공을 받은 이후에 추가성토를 50전 이상을 했다는 차원이 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복구지시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올해 민원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의 답변을 추후로 감사부서에서 나오면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려고 보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성토한 부분 땅의 깊이나 이런 것이 항측에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여건이 변동된 사항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6년도 당시에 원상복구하라 지시를 하면서 그 실무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 주변에 이상이 없다는 차원에서 준공처리해 준 것이 허가높이보다도 얼마나 더 높이를 하고 준공을 해 줬는지 그러한 실측여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히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계고장이 시에서 온 겁니다, 자료요청한 데서. 계고장이 '97년도 1월 23일날 나갔고 '97년도 1월 15일날 또 나왔고 '96년 12월 26일 최종적인 계고장이 3m이상 성토된 것으로 해서 원상복귀 시키라고 시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12월 26일날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답변서 온 것 보면 항측에 의해서 본 결과 큰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적으로 현장실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몇 번지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사사동 194번지 일원입니다. 여러 필지인데 181-2, 3, 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감사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안산에 사는 시민의 민원으로써 우리 현 관할부서에서 멀지 않은 거리니까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했었더라면 감사원 감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 안에 자립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한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 같이 나가보시면 답은 금방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를 받은 높이에서 추가 성토한 부분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 가지고 추가 성토한 데서 반을 원상복구를 하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허가 받은 데보다도 1m이상을 성토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줬다 그런 얘기인데······

장동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96년 12월 6일 현재 3m이상 성토된 것으로 조사된 바, 우리 시에서 내보낸 계고장에, 그런데 그 해 12월달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건지, 그러고서 3m이상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성토한 건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허가를 받고 추가 성토한 것이 3m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3m에서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상복구를 3m를 추가성토한 데서 절반 정도를 원상복구를 하고 그 절반 남은 허가보다 추가 성토된, 그러니까 허가 높이 보다도 1.50전 정도 더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죠. 준공처리를 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쟁점되는 게 그거거든요. 준공처리해 줄 때 그때 조사된 것이 허가 높이는 얼마고 추가 성토된 게 얼마에서 얼마 정도를 원상복구를 하고 지금 높이는 얼마에서 준공처리 했다는 것이 근거가 확실하면 지금 이 쟁점이 안 생기는데 그 쟁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허가를 받고 추가 성토한 부분에서 얼마를 원상복구를 하고 얼마 높이로 해서 주변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것을 준공처리 했다 이러한 것이 높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사사항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준공도면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한 토지형질변경을 답에서 전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허가를 받고 놓고 준공 안 받는 것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준공 받도록 행정공무원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여건이 없으니까 그냥 준공처리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허가 받은 높이에서 얼마가 추가 성토되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m가 더 추가 성토됐으면 거기서 얼마를 원상복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얼마 높이에서 준공처리 해 줬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도 규명이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의 쟁점은 토지소유자는 준공을 받고 난 후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성토된 바는 없다 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 허가장에 보면 성토부분은 1.4m 내지 1.5m로 허가증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조사된 결과가 3m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 허가대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장이 3번이 나갔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시장한테 보낸 게 또 있어요, 도시관리계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행완료 보고 그리고 지시한 안산시 사사동 194번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완료하고 현장사진 첨부하여 완료보고를 한다 이게 '97년 12월 23일날 안산시로 들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그것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거든요. 그러면 계고장 나간 안산시 지시대로 정상적으로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준공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에 여기서 1.5m 이상 초과된 부분을 깎아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준공처리 해 줄 때는 현장확인을 하고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최고 1m 50까지는 해 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주변사항을 봐 가지고 허가는 1.5m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추가 성토 3m를 했다 그런데 3m 추가 성토를 한 것은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원상복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추가 성토했던 3m를 다 걷어 내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장동호위원 아니죠. 허가사항대로 1.5m 그 이상 되는 것은 다 방출을 시키라고 시에서 계고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추가 성토부분이 만약에 1원 50전을 허가를 받고 1원 50전 이상 3m를 추가로 성토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준공을 받아라 이런 얘기겠죠, 처음의 얘기는. 허가 받은 대로 1원 50전 정도의 그 사항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토지주가 내가 3원 추가 성토했는데 1원 50전을 까고 그러면 3m가 쌓인 거죠, 처음 허가 받은 높이서부터. 그 정도에서 내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고 주변에 여건이 없으니까 준공처리 해 달라고 했을 때 공무원 판단하에, 제가 아까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준공도면까지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주변의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준공처리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왜 너는 허가 높이 보다도 더 높게 쌓은 것을 준공처리를 해 줬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그때 준공시점을 본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박영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이거든요. 한 가지만 정의를 내려 볼게요. 현지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 1m 50에 허가 나간 부분이었죠. 그런데 아까 증인의 얘기 도중에 뭔 얘기를 했느냐 라면 준공난 그 시점에 대해서 서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서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높이에 대한 것이 1원 50전 허가를 받았고 그만큼만 1원 50전 성토를 했으면 준공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죠. 그런데 준공처리를 해 주면서 그때 높이가 허가 받는 데서 얼마나 더 높은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줬느냐······

○위원장 박영철 알았어요.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1m 50에 허가를 받을 때는 구조학상에 1m 50에 성토만 해 가지고 공학적으로 됐을 때 1m 50에 허가를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m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공시점이 3m면 3m 타설을 해서 준공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준공시점 이전에 이미 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구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왜, 1m 50에 토합을 계산해서 한 그 시점하고 최종적으로 3m 준공 보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문서는 1m 50에 해야 될 것을 3m로 올라갔으면 3m에 대한 토합했든 공포했든 설계변경 서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게 맞는 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구조물을 앉히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아니고 말씀 드린대로 답에서 전으로 쓰기 위한 형질변경이란 말이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자꾸 어떤 이유 같은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 3m 이상 성토된 것으로 조사되는바 원상복구 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허가 이상된 부분을. 그러면 토지주한테서 여기 온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행완료 보고서 해 가지고 도시 58431-143호 '97년 1월 16일 지시한 안산시 사사동194번지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시킨대로 시정완료 하였고 현황사진 첨부하여 완료 보고합니다 그러면 바로 3m 이상 성토된 부분을 시 지시대로 완료 보고하고 준공신청을 한다고 와 있습니다. 본인이 써서 보낸 것입니다, 토지주가.

그러면 위원장 얘기하신대로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3m고 5m고 여건에 따라서 적합하다 라고 하면 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철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실 것이 아니라 분명히 27일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분명히 가겠습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법면처리냐 아니면 옹벽을 해서 직각에 대한 설계서냐 그것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법면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것은 법면이 아니고······

○위원장 박영철 그러니까 3m 높이면 인근에 지장이 없다 라면 법면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충분히 자기 땅을 내놓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각으로 올라가서 옹벽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거고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거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것은 답에서 그냥 하면서 인근 토지하고 할 때는 사면처리죠. 사면처리로 해서 전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여건이, 지금도 가보시면 내용은 대략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42호 국도 옆이고 답에다가 흙을 성토해 가지고 사면처리를 하면서 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가 다 그런 형성으로 해서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의 토지하고의 관계는 그때 준공당시에는 사면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피해가 없다 라는 차원에서 준공처리를 했겠죠.

○위원장 박영철 여기서 사면처리다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 주세요. 잘 모르니까 사면처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길이가 1m에서 높이가 1m 일 때는 45%죠. 1대1의 사면처리라든지, 그러니까 법면을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영철 똑같은 얘기네요. 법면처리에서 3m 부분에서 구조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도면상에도 그렇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거하고 현지하고 전혀 다르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답변한 거하고 일치가 되어서 어떻게 다른지 가보면 알거든요. 정확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박공진위원 위원장님, 감사장이니까 개념을 분명히 합시다.

사면은 법면으로 사면이지만 사면이 다 법면은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철 더 하시겠습니까?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른 분 질문하세요.

임종응위원 장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입법내용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작년도에 비해서는, 이것이 2000년도는 몇 월까지 집계표에 뽑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감사자료 5월말 현재로 뽑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대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기하고 작년 2000년도 발생건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 부곡동을 보시면 2000년도 부곡동이 16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치 12건하고 미 조치 4건이 되어 있는데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곡동이 10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다른 지역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부곡동만, 이 추세로 간다면 부곡동은 2000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건수가 되고 있어요. 작년 총 건수가 16건인데 이미 부곡동은 10건이 육박해 있고 그럼에도 어떤 행정처분 조치한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건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10건씩 발생이 됐는데도 한 건도 아직 까지 어떤 조치사항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46페이지를 보시면, 부곡동 것 전체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금년도 10건이 발생된 것이 용도변경이 5건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 5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낸 후에 저희들이 조치가 2건이 됐고 2건은 고발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46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을 보시면 축사를 수출용 박스 제작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축사나 창고를 농업용 창고로 써야 되는데 자꾸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파리 쫓기 하듯 창고에 어떠한 공산품을 적재해 놓고 또 가서 조치하면 원상복구 했다가 지나면 또 공산품을 적재하는 그런 식의 개미 쳇바퀴 도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상으로는 창고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자꾸 개발제한구역의 창고를 농업용 창고라든지 축사를 용도변경해서 자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가 자꾸 안되고 있는데 11번에 대한 것은 행위자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으므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12번은 5월 27일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3번에 대한 것은 행위자 병원입원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4, 15에 대한 것은 현재 검찰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고질적인 차원이고 해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검찰에 자료를 줬고 그 다음에 16번에 대해서는 고발 준비중인 건이고 그 다음에 17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6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상습적으로 자꾸 저기를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고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은 행정대집행 예정에 있고 20번은 고발예정 건이 되겠습니다.

부곡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생이 최근에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되어서 계고 기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육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얼마나 요구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서개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서개발 추진사업에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시상금이 2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추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요청을 상수도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는 예산 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추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의계약이 우리 시 전체가 용역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국비가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내시가 됐는데 다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태경건설에 수의계약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261쪽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 자료는 2000 연도인데 육도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공사요. 풍도를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의계약을 어떤 근거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3천만이하이니까 수의계약 해 버리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유치시설 소송관련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업시행자냐 우선협상대상자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패소했다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로 1심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측컨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승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판사가 판결한 것은 어느 절차법상의 하자를 들어서 판결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판결문을 봐야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판결문을 우선 검증을 해 보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항소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정거부를 하기 전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이라든가 또 도에 법률단이 있죠. 그쪽에다가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자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세 내역이 기록된 자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참고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과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을 하면 거의 지는 확률이 엄청 많죠? 이런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도 승소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승소를 하는 것은 작은 부분만 승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건 된 것 치고 어디 이긴 것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잖아요? 물론 도시계획과는 아니지만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소송이 걸려서 하다가 결국은 패소해서 사업시행자가 교체가 되고 또 이런 유희시설 관계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마치 소송하면 그냥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패소를 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 진행할 때 준비도 치밀하게 하고 또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옛날 구행태적인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했을 경우에 이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항소에서도 패소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법에서 판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수많은 기간동안에 허비한 행정낭비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번에 끝나고 나면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잘못한 사람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전반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풍토가 정립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행위를 해 놓고 어느 누가 책임을 안 지면 이런 일은 다반사로 자꾸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 당시에 상황이 벌어지면서 죽 전개된 서류가 있고 또 법률자문을 구한 서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항소해서 패소했을 경우는 원인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해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지요.

김강일위원 사후처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구에 보면 다가구주택 허가내역은 240개죠? 추가자료 32쪽부터입니다. 거기에 자료 중에서 다른 내용은 있는데 세대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세대수는 안나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세대수는 각 필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세대수도 허가 받을 때 내용이 안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왜 자료에 빼버렸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김강일위원 어차피 다 하면서 세대수는 옆에다 한 난만 더 만들면 만들 수 있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사본으로 복사를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사본으로 다 해 드렸거든요.

김강일위원 허가 받을 당시 세대수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허가 받을 당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였는데 허가 이후에 세대수가 어떻게 변했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바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허가 받고 난 이후에, 다가구 주택 말입니다. 용도를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세대수를 또 변경했다든가 이런 부분 적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사용검사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재로는 적발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검사 이후에 사용하면서 가구수를 늘리고 변경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는 저희가 2단계 지역이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2단계 지역에 특별하게 적발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이 7월이나 8월정도 되면 도에서 점검하러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조사 나올 때는 맞추어 놓았다가 조사 끝나면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허가낼 때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면 이상이 없는데 저희가 다녀간 이후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상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올해는 한번도 아직 안 하셨죠?

○건축과장 신원남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정도 되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강일위원 1년에 2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7월, 8월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봄에 3월경에 하고요.

그런데 2단계 지역이 입주된지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상반기 할 때는 2단계 지역에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독이나 점검을 보다 정확하게 하시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가 엉망이 될 겁니다. 인구관계 부분 문제나 도시기반시설 문제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고 건축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연립주택 지하 대피소에 주택부분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죠? 불법개조해서 쓰는 부분 문제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황이 총 몇 세대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1월달에 고잔동 라성연립 지하에 LPG가스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관내 연립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연립주택 현황은 184개 단지에 1만 3,514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불법이 된 게 1,087세대에서 라성연립에 원상복구가 되어서 현재 92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재도 920세대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이것이 수년 전부터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에 안내문을 보내서 원상복구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건축주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용도가 대피소니까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해 가지고 자진 원상복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비단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 연도분 발생되는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확보된 게 없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제조사를 했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신 거네요. 갑자기 불거져 나온 문제가 되어 버렸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업무가 자꾸 이관되다 보니까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서류를 못 찾고 해서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초기단계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든가 유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덩어리가 커지도록 결국은 방치를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한 근거로 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일단은 자진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자진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안은 철거라든가 아니면 자진철거, 이런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이란 절차를 밟아서 할 수가 있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라든가,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도 얼마 전에도 라성연립에서 큰 폭발사고 때문에 인명사고가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하가 가장 문제가 가스문제인 것 같아요. 화재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 같은데 빠른 시간에 계도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많이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 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18쪽에 보면 2001년도 발생물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집계표, 거기 보면 전체 건수가 47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뒤의 세부내용49쪽에 보면 45건밖에 없거든요. 2건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52페이지에 21번이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그것이 2000년 미 조치 21번 착오기재가 되어서 그것이 건수 하나가 잘못되었고, 본오1동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24번이 착오기재가 되는 바람에 2건이 추가로 더 잡힌 겁니다. 52페이지에 21번과 24번이 착오기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2001년 건데 착오기재를 하신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2건이 체납액 미납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입니다.

선부동 다이아몬드 우성프라자라고 돌 몇 개 덜 붙이는데 있잖아요. 그쪽 있습니다. 2건인데 당초 조그맣게 했다가 추가로 더 많이 해 가지고 2건이 된 거거든요. 건수는 한 건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골프장 옆에 있는 그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맞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점령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져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최근에 며칠 전에 롯데건설에서 인수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시작되면 바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사용검사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재개하면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주위를 얘기했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호수 말고 유원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준공된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장사하는 것 있죠? 매점, 그것은 허가를 해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부터 허가를 내 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당초에 화랑유원지 중심광장이 준공될 시점에 매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98년도 1월달에······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는 매점하고 식당하고 해서 그것을 분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한 건데 그것을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장사하는 시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원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그것이 2년에 한번씩 하는 건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매점에 대한 관리를 다시 선정할 때 그것을 전부다 정비를 하고 난 후에 임대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가끔 거기를 가보면 박스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다 지저분하게 보따리 보따리 쌓아 놔 가지고 이게 공원인지 도떼기시장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거기서 먹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막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 없고 공원이라고, 그래도 안산시에서 제일 큰 공원이라고 하는 화랑유원지가 쓰레기장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매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있고, 매점 있고 그러면 목마르면 가서 사먹으면 되지 공원에 온 사람이 뭐 먹으러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하여튼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다 지금 현재에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하고 나중에 또 임대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만 있는 상태에서 매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조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에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주차장이 불량으로 된 것이 26개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적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19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별로 없고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됐고 또 시정된 게 있고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26개소가 다 적발됐지만 실제로 조치가 다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농협주차장 있죠? 그것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내일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월피동 다농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예. 거기 농협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다 해 놨는데 허가가 안 나서 사용을 못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높이가 10전인가 얼마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공사할 때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농협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10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건데······

○건축과장 신원남 하여튼 제가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연립세대 지하세대 불법변경 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세대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만약에 중개하게 되는 위법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일단 건축물대장 상에 용도표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에는 별 사항이 없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은 못했는데 건축물대장 상에 지하시설물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지하시설물에 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대피소에 그런 시설이 주거시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건축물 상에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지하 대피소도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그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지하시설에 대해서 허가나 용도변경 사항이 안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건축물 지하세대로 주거시설을 해 놓은 중에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허가가 난 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허가 해 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악을 못해 봤다는 이야기는.

건축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용도변경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해 준 적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원 불법 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을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개별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고 불법건축물 중개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반했으면 업무정지 1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아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하세대를 단속할 때 중개업소에서 중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에 계도하는 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참에 같이 노력해서 해 보시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시행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지적과장 장석원 부동산지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건축과 쪽에 얘기 나온 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연립주택 지하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법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중개할 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적과에서도 부동산지회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부동산 소개할 때 하지 않도록 조치······

김강일위원 협조요청만 가지고는 안되고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한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는 영업정지밖에 다른 벌칙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중개업법 상에 신의, 성실 그 부분이 중개업법 상에 중개업자가 가질 수 있는, 만약에 건축물의 현황파악 이런 것을 제대로 중개의뢰인한테 소개했나 이 사항을 파악해서 처벌한 사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업정지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사항은 업무정지 1월 나간 사항밖에 없습니다. 신의, 성실 위반사항으로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자질 문제 상으로 정확하게 의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불법사항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점검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영업정지 1개월도 상당한 벌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더 큰 사고가 생기기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99년도 2,027건, 2000년도 2,196건, 징수액이 1억 4,634만 8천원과 도합 3,223건에 2억 3,993만 8천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대상에 올려놨거든요.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99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은 5,384만 3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이 58.68%가 되겠습니다. 요새 IMF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동 기간 내에 182건은 완전철거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182건이요? '99년하고 200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철거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고발 25건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도 저희가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고발을 했는데 조치를 고발로써 끝났느냐 그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고발을 하고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죠.

장동호위원 그것은 언제쯤 나갑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끝난 건지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가 된 건지 이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사기간에 그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된 데가 있죠? '99년도에 6개소, 2000년도에 4개소, 금년도에 2개소인데 12개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된 부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라든가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허가 취소된 사항은 우리가 실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장동호위원 확인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데 올 봄 해 가지고 올해도 2건을 등록취소 했는데 한 건은 지금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할 게요. 허가민원과, 신원프라자하고 우성프라자, 수선의료재단, 안산복합빌딩 신축공사 지금 이게 건축허가를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허가 시효시간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건축허가는 허가가 난 다음에 2년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준공은 사용검사는 기간이 없거든요. 외국 같은 데서는 50년이나 100년까지 집을 짓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중단된 지가 벌써 10년 됐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장동호위원 허가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착공을 하면 사용검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의 맹점입니다.

장동호위원 연장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연장이 필요 없고 착공계가 되면 공사부도라든지 회사사정이 있을 때는 계속 그대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반인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호위원 1년이 지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허가만 내놓으면 그 사람이 시공할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하고 살 계약이 있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입주해야 된다 입주를 안 했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 수가 있는데 상업건물이나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미관상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뒤따르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건축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든가······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건 되는 게 전부다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건축주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관리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위법사항 보다도 미관상 굉장히 혐오시설로 남아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것은 사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무 조치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사실 쓰고 있거든요. 돈 없는 사람한테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욕이나 얻어먹고 그렇죠.

장동호위원 관리인을 둔다 하더라도 올해 장마철이 들어오게 되면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붕괴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매달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휀스 같은 것 잘못 친 것은 시정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사자체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관리인한테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위험한 상황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갑자기 붕괴가 생긴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와 준공밖에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이에 가운데 끼여있는 아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메꿔 버렸을 때는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메꿀 수는 없지만 행정조치로 강력하게 빨리 건축을 할 수 있게 끔 한다든가 아니면 허가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주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누구한테 메꾸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부도가 됐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정해졌을 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빨리 속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다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한 사항인데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대경마이월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그 건인데 판결문은 송달이 안됐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안산에 신문주간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일단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요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이냐가 우리 안산시 측의 주장이고 저쪽 대경 측의 뜻은 계약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경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에서 그전에 재판을 할 적에 안산시에 고문변호사 내지는 경기도의 법률 자문단을 다 통해서 문건으로 협의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협약서를 만든 이후입니까, 만들기 전입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그 부분을 했다면 처벌이나 이런 문제에 관한한 최소한 우리 안산시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 소임을 다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부분 감수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협약서를 만들기 전에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거부 처분 그 문제하고 협약서에 대한 무효처분을 한 것에 대한 그게 그때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저희들이 어떤 고문변호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이 어떠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협약에 대한 해지다 라는 차원에서 권력작용이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박공진위원 잠깐만요. 요체는 크게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든 어디든 제3의 기관이든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할 도리는 다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어떻게 꼭 맞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도리를 다 했다면 많은 부분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 다 알아보실 만큼 알아 보셨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묻는 요체는 그래요. 이것이 사전 예방적인 자문이냐 이런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후에 구제차원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판결이야 판사가 내는 건데 어느 변호사든 밑져야 본전인데 재판하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하게 안산시가 지금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까 커다란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큰 것은 다 지잖아요. 소송 몇 개 이기면 뭐해요. 지금 말씀 분명히, 이것 지금 감사입니다. 나중에 다른 루트를 봐 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위증이에요. 분명히 담당과장인 이강석 증인께서 사전에 다 했다고 하니 솔직히 저는 시의원으로서 적이 안심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은 다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동호 감사위원님과 증인과 이견이 있으므로 사사동 194번지 일원, 사사동 181-2, 3, 6호 일원 오는 6월 27일 현지확인을 하겠으니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일은 27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1.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이미 출석 요구된 상태이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간 협의를 거쳐 작성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명단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서 명단과 같이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소속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5일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항상 세심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은 업무과장 입니다

저희 수도시설과장이 지금 미국, 캐나다 세미나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대리해서 저희 수도시설담당인 이승인 담당을 대리 참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연 정수1과장입니다.

오왕선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과장들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며, 지적되는 사항과 미흡한 점은 좀더 관계 규정을 연찬하고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업무처리로 안산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책정시 각종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관리 및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종 상수도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한 후 설계용역에 필요한 공사비는 용역 완료후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체설계 공사는 개략설계 방식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함으로써 자금관리 및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공사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인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등으로 되어 있으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수도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적합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등 수질검사 의뢰인의 수질 적합기준 판정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여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수질검사 적합기준 판정에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재창고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3,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는 바, 향후 공사기일 등을 감안하여 공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는 수의계약 공사를 할 수 있어 자재창고 신축 공사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사 일정을 미리 추정하고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및 재산 압류 등을 시행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계획을 2000년 8월에 수립하여 총 1,103건 8,200만원의 체납요금에 대하여 징수 484건 900만원, 재산압류 35건 1,300만원, 단수조치 584건 6천만원을 조치하였고, 징수 불가한 130건 4,5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001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지하수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용 용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등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지하수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2개소의 약수터와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는 8개소의 약수터는 통합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모든 지하수 및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공원 내 약수터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원 편의 시설물로써 공원관리 부서에서 수질검사 의뢰, 시설물 개ㆍ보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폐자재의 처리량이 불분명하고 매각처리 방법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 폐자재 처리량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는 한편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투명한 행정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사자재 불용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한 후 관리전환 및 불용매각 처리하고 있으며, 고액의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결정한 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ㆍ불현황, 재고파악 등 자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수시 지도하여 주시면 바로바로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회계운영, 수도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과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급수관리, 누수방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시설과,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1과, 2과의 4과 10담당 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8명이고 현원은 120명임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업무과 소관인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및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부과액 419억 4,900만원 중 2억 9,800만원으로 전체 요금부과액의 0.8%이며, 이들 체납 수용가를 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실직 등 생계곤란가구, 사업체 부도 등의 사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업소는 특별징수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을 구성하여 체납수용가에 대한 독려전화 및 방문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체 부도 등 요금징수가 불가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결손처분 및 압류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납부 가능한 고질ㆍ고액체납 수용가에 대하여는 계량기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처분 등의 조치로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시민의 수돗물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결산상 나타난 생산원가 및 판매단가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0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9%의 요금인상분이 2001년 1월분부터 적용되고, 수자원공사의 원ㆍ정수대 인상 등 금년 생산비용이 증가되어 이를 가감하면 약 30%의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총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원ㆍ정수 구입료가 금년 하반기에 대폭 인상됨으로 생산원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요금인상안은 30%로 생활용수 25.1%, 공업용수 42.9%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9월경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인 정수장별 수계조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수수사업이 2000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 각 정수장 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4개 권역으로 급수구역을 조정 및 분할하여 광역상수도 단수시 수계별 전환공급으로 관내 전지역에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계조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급수불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 신설 및 확장공사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 14km의 배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급수불량을 해소할 계획이며, 2001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4.5km의 배수관로를 신설하여 사동 및 본오동 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 13페이지의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및 갱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및 내부의 녹(스케일)을 세척 도장공사를 2000년도 말까지 사업비 193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노후관 203.5㎞를 교체하였고, 51.2㎞에 대하여 갱생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월공단 및 사동일원에 사업비 1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12.8㎞의 노후관 교체공사와 반월공단 21블럭 일원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의 노후관 갱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05년까지 62.1㎞의 노후화된 배수관을 총 사업비 80억 2,500만원을 투입 배수관교체 및 갱생공사를 완료하여 수도관의 통수능력 회복 및 적수현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종합적인 점검과 유량분석 및 누수탐사 등 누수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계량기 유지관리(36,294전), 누수탐사 및 관로점검(970㎞), 제수변실(5,118개소) 등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전년 대비 0.34% 증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망정비와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 등으로 수도민원 불편 발생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상수원 손실을 예방하고 수돗물 원가 상승요인 감소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1과 소관인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원수, 정수, 수도꼭지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른 수질 검사와 노후관의 수질오염조사 및 공공 장소 수돗물 음수대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1. 5. 1일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정수장 소독상황을 상시 기록 점검하고 가정용 수도꼭지 잔류염소 측정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정수2과 소관인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정수생산 및 배출수 재활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성정수장 급수구역의 용수 수요량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6단계 일부 시설물을 5월부터 운영, 급수수요량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침전지의 슬러지 배출시에 발생되는 1차 농축조의 상등수를 공업용수의 원수로 재활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민서비스센터 운영, 공동주택 순회수질검사, 상수도요금 현실화, ISO14001 사후관리, 풍도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등 주요 수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제공코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발전적인 선진 상수도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감강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정별 원가용역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생산원가라는 것이 원가용역에서 나온 결론치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결산감사를 외부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공기업 결산감사를 할 때 저희가 먼저 번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별도 과업을 추가로 의뢰해 가지고 원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같이 제출해 달라해서 같이 이번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항목별로 동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 준 내용만 가지고 원가를 확인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용역기관에다가 과업을 줄 때는 원가분석하는 기초자료는 전부다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시설투자라든지 인건비, 경상비라든지 각종 저희가 1년 동안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다 제공이 되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양반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원가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도 제출 요구하면 다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원가를 계산해 보면서 용역을 주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상수도사업소가 정말 공기업의 마인드를 가지려면 원가를 계산하는 개념을 단순히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나온 결과를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생산원가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력비니 인건비니 해당부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 확인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이나 검증절차를 거쳐 본 적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을 우리가 1년 동안 관리 운영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하죠. 그리고 원가분석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 분석이 안됩니다.

기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분석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가에 관한 사항을 용역을 주지 않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가의 변동률 관계를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물론 그것이 연구연찬을 하면 가능한 문제지만 우리가 매년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결산감사를 외부용역을 주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주는 포션에다가 우리 원가개념을 다시 분석하도록 이렇게 과업을 주면서 같이 매년 분석······

김강일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결산회계 당시에 기왕에 결산회계를 하니까 원가관계도 같이 의뢰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기업은 공기업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꾸 원가가 얼마다 확인하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쪽에 품목이 크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런 마인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데까지 수준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데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우선은 그러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사가 전문직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 전문직은 공기업의 그런 능력을 상시 보유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사 제도가 1년 이내에 전부다 과장, 계장이 바뀌고 직원 한사람이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우선 우리 조직 제도상 전문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항은 비단 상수도사업소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면 소장이 10개월 이 정도, 그러니까 근무이동 제한기간 이내에도 교체가 되고 그런 게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국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공기업을 형식적으로 공기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기업이 공기업답게 운영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만하게 노력도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제도만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여건 내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타의에만 의존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늘 윗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것이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근무는 일반행정직도 최소한도 수준이 복식부기, 경영분석을 하려면 최소한도 복식부기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전문인들을 배치해 주고 특히 수질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도 팀장이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주문하신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시장님의 의지가 공기업에게 배려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앞으로 공기업을 그렇게 내실 있게 꾸며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이번에 나온 생산원가나 판매단가 기준을 봤을 때 생활용수는 80% 정도 현실화율이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62.7%로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인상폭 추진계획에서 보면 생활용수는 25.1%, 공업용은 42.9% 이렇게 해서 되레 생활용수는 현실화율 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공업용수는 미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화를 한다면 공업용이나 생활용수나 공히 현실화해야 되지 어떤 부분은 100% 넘게 하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더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화율의 근본취지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다음에 인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 사항은 업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결산이고 2000년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된 2001년도 원가추계를 한 것을 가지고 인상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현실화율에 대한 사항은 일반 생활용수나 가정용에 대해서 자꾸 부담을 주지 말고 현실화를 하려면 공업용이 됐든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를 하도록 그렇게 고려하십시오.

○업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 82쪽에 보면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신약수터 같은 경우는 탁도가 초과되어 가지고 사용중지를 게시했네요. 그런데 영신약수터 수질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9월중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 추가자료 82쪽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것은 수도시설과장을 대신해서 수도시설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약수터는 수질검사가 2000년 9월중에 실시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9월 며칟날 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2000년 9월 7일입니다.

김강일위원 9월 7일에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채수를 하고 9월 27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수질검사도 하고 조치하는 부분이 늦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그 물을 계속 음용하는 그런 사태가 예전에 보면 생기고 그래요. 수질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폐쇄조치를 하는 그런 기민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식수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수돗물 중에서 불소화 있죠? 불소화 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정수1과장 이성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1.5ppm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0.8ppm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현재 0.75ppm정도로 평균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해요, 수질성적검사를 보면 정수 같은 경우요. 2000년 1월달 같은 경우는 불검출이에요. 나오질 않아 버렸어요.

○정수1과장 이성연 2000년에는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부터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험기간이라서 그때는 투입을 안 했어요?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불소화 관계도 농도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죠?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2000년도 처음 투입할 단계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불만의 표시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는 일반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있는데 저희 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에 대한 것은.

그리고 저희도 혹시나 해서 불소가 과다 투입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초과투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있죠?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가지고 정수하는 과정에 질산성 질소를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것은 우리 공정 속에 없습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지금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는 것은 상수도 원수에서는 크게 발생이 안되고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분뇨에서 나오는 것인데 간이상수도에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지하 수위가 낮아질 때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장마철 같은 데는 거의 초과 수치가 안나오고 가뭄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질산성 질소입니다. 원수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처리장치가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질산성 질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없나요?

○정수1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소를 전 염소와 후 염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생활용수는 전 염소, 후 염소 처리를 하고 또 여과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수에 대한 정수는 그 수치가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검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염소하고 질소하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그러면서도 여과에서 많은 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침전과 여과가 되면서 많이 걸러집니다.

김강일위원 여과라기 보다도 질소 같은 경우는 폭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기가 되면서 질소 같은 경우는 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여과하는 속에서 어떻게 질소가 날아갑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침전과정이나 여과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소로도 반응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염소로써도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 보면 원수에서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2.4ppm 정도 됐는데 정수에서는 되레 3.0ppm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죠? 7월에도 보면 원수가 2.8ppm 정도에 들어왔는데 2.75ppm, 0.1ppm이 줄었고 거의 처리를 안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죠? 도대체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농도가 더 많아져 버립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염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없어지면서 질산성 질소로 양 자체가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양이 어느 부분이 없어지면서 염소가 들어가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물량이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수1과장 이성연 물질이라는 게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늘어나는 물량이 있고 줄어드는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투입이 되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김강일위원 질산성 질소는 그러면 염소가 투입되면 질량이 늘어난단 말입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반응이 될 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완전히 줄어들고······

김강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질산성 질소,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유독 10월달만은 더 늘어났어요, 원수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질산성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이 없거나 아니면 질산성 질소에 대한 데이터는 신빙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가 상수도에서 질산성 질소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약품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약품은 저희가 전 염소와 후 염소뿐이지 정수처리 과정에서 여기에서 시험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을 개별로 없애기 위해서 투입되는 약품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소가 투입이 되어서 반응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항이 있고 변화가 없는 항도 있는데 현재 물량이 변화가 되는 것은 염소가 투입이 되면서 일부 반응에 의해서 물량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기준치 이내에 있으니까 더 큰 논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으로 보면 질산성 질소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것은 전혀 어떤 그게 없어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냥 검사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수장에서는 대처능력이 없어요. 원수보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 대한 복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수에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안을 세워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관말 수도꼭지에서는 잔류염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수1과장 이성연 지금 법정기준이 0.2ppm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수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내면 관말 잔류염소가······

○정수1과장 이성연 잔류염소를 0.7ppm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0.7ppm정도 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관말에서 0.2ppm 이상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정수1과장 이성연 거의 다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9ppm까지 해 가지고 내보낸 것도 있어요. 2000년도 7월에 보면 염소이온 농도가 19ppm으로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도 처리하고 지금 염소이온도 들쭉날쭉이에요

○정수1과장 이성연 2000년 7월이요? 수도꼭지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115쪽에 정수 수질검사 결과요. 추가자료 115쪽 보시면 정수 수질검사 결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보세요. 거기 보면 18, 14,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0.7ppm 정도 유지해서 내보낸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정수1과장 이성연 거기는 잔류염소가 아니고 염소이온입니다. 잔류염소는 맨 밑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는 바이러스 검침과 관련된 시험법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 말씀드릴게요.

먼저 5월 2일날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5월 8일날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엔테로 바이러스하고 아데노 바이러스 두 가지 종류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8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이러스를 시험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나 서울시, 대학에서만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수질검사를 하기에는 기간도 8 내지 9주가 소요되고 비용도 1회 실시하는 비용이 150만원 정도 비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6개 기관을 더 늘려 가지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써는 환경부에서 현재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준을 만들어서 미국과 같은 정수처리에 공정을 하나 추가로 넣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지시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시에서는 먼저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염소소독하고 정수처리하는 공정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수질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각종 기계라든가 약품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해서 최대한 물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부분은 바이러스는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정수1과장 이성연 그런데 환경부나 대학에서 얘기가 염소소독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염소소독 가지고 불가능한 바이러스들이 생존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수1과장 이성연 먼저 발표된 정수장은 10만톤 이상되는 정수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소규모 정수장에서 발견됐는데 그 결과는 소독설비가 다소 미흡했고 인력도 전문인력이 안되고 기계나 이런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낸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서울대 김상진 교수가 수돗물에 콜레라균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온 내용에 보면 소규모 정수장이 아닙니다.

○정수1과장 이성연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것은 5만톤 이하의 소규모 정수장에서만 3차에 발견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부산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합니까? 서울과 부산에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면 서울과 부산은 소규모 정수장만 있어요?

○정수1과장 이성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러스가 발견된 정수장은 경기도에 7개 정수장입니다. 이것은 10만톤 미만 정수장에서만 발견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나머지 큰 정수장에서는 발견이 안 됐나요?

○정수1과장 이성연 시흥정수장과 반월정수장도 2차의 바이러스 검사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발견이 안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종류를 했어요?

○정수1과장 이성연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엔테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종류가 140여종이나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한 두 가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써 안심할 단계가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입자 하나가 들어 있어서도 바이러스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전염병으로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셔야지 환경부에서 방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해서는 내가 볼 때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답변하시는 거지 대시민적인 거나 우리 안산시 수돗물이 발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관념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 실정은 현재······

김강일위원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실정은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도 ISO인증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증 받았나요?

○정수1과장 이성연 저희 인증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ISO인증 받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ISO인증 받았다고 누가 그냥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홍보했다고 일반시민들이 그냥 정수기나 물 끊이지 않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는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근간에 벌어진 바이러스 발견 부분은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좀더 시민들이나 다른 정수장 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더 깊이해서 앞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바이러스 문제도 지금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이고, 물론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만들어지면 저희 정수장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확보해 주신 빠이롯트 설치 테스트 시스템도 저희가 앞으로 우리한테 올 수질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가 주장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 데이타를 가지고 수질의 변화 계절별, 월별 수질의 변화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더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해야 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건 데는 앞으로 고도 정수처리로 가야 됩니다. 팔당원수가 자꾸 오염되고 금년도에 갈수기 때 90년만에 온 한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수질오염이 되어 가지고 각종 조류상태라든지 이런 수질변화에서 요새 수돗물 냄새도 나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냄새를 제거하거나 맛의 어떤 미각을 돋운다든지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질산성 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고도 정수처리를 하면서 다 해소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빠이롯트 시험 테스트에 의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수탐사 장비 이번에 새로 구입하셨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 장비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장비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 가지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하려고······

김강일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포커스2라는 영국제하고 사운드 센서라고 하는 한국 빅텍에 대한 영국제입니다. 그 다음에 펄마로그라고 하는 한일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영국제이고 그런 식으로 3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상관식입니다.

김강일위원 상관식이라고 그러면······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지상에서 제수변과 제수변을 연결해 가지고 전자파음에 의해서 누수위치를 잡는 기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단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관과 관이 노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것은 제수변실이 되고 그 다음에 제수변에 들어 갈 수 있게 키 벨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내려서 꽂을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려서 꽂을 수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큰 관은 되는데 작은 관도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작은 관도 다 됩니다. 관정별로 저희가 50mm 이상 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력을 시켜 놓게 끔 되어 있습니다. 강관이냐 닥타일이냐 주철이냐 아연도강관이냐 이런 식으로 입력만시켜 넣어주면······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기계장치는 우리 시에서 메인관 이외에 아파트 내부 같은 데 되어 있는 내부관도 탐지가 가능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아파트는 배선 자체가 여러 갈래의 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배선에서 여러 갈래로 병합되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청음봉에 의해서 탐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음봉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 아니에요.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할 때 아니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벽에다 대고 하면 물새는 소리가 그 라인 쪽에서 나기 때문에 그쪽 배관이 누수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추정이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험 중인 이 장비 이외에 다른 또 훌륭한 성능의 방지는 없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것 말고는 장비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최신종이고 고성능 종류예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김강일위원 누수 같은 경우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는 우리 시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노후화 관계가 진척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노후화 관계는 양호한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 계속 기간이 오래 가면 관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누수를 제때 제때 잡아 가지고 방지하는 것이 상수도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비들이 대략 얼마입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누수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누수탐사 장비비용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장비가격은 2,7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2,700만원, 4,000만원 들었다고 해도 몇 군데만 잡으면 그 비용이 떨어 질 겁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렇죠 한 군데만 잡아도 그 비용은 다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본다면 아주 경제적인 장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소 운영기준도 그렇고. 그렇다면 장비를 더욱더 괜찮은 장비를 구입해서 인력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면 상수도사업소 기업운영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요. 찾아서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만 잡아도 그 장비비용은 빠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늘 저희 상수도 문제를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문제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가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인력구조입니다. 저희가 누수장비를 4천만 짜리를 구입하려고 그러지만 운영할 직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다 잘라 놓고 실제 그 분야에 기능과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수도에서 제일 문제가 수도시설과에 누수방지계가 있는데 누수방지계의 일이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지 사람이 그때 그때 누수가 나서 보수하는 인력, 또 계량기 교체해 주는 인력 이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에, 다른 데서는 저희 안산시 규모 정도 되면 누수방지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 체제로 만들어 줘 가지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정비도 해 나가면서 우리 관의 수명을 20년 주기로 볼 때 20년 도래되는 관은 전부다 샘플링해서 끊어서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교체를 해 줘야 될 것은 교체해 줘야 되고 우리가 갱생해 줘야 될 것은 갱생해 줘야 되고 그것을 자꾸 해 나가야 누수율이 감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 공기업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텐데 이것을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과를 신설하든가 인력을 보강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이 없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 알면서 우리가 인력이 달려서 실지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원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윤은
정수1과장이성연
정수2과장오왕선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수도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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