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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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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일 시 2001년 6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 실장,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 하수처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 토목담당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 실장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 하수처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 토목담당도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환경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1년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지병구 건설과장 입니다.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입니다.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14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추진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페이지 산성비 저감대책 강구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및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3개국(한국, 중국, 일본) 교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안산시 전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저유황유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상설 무료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상시 감시를 위하여 TMS 설치를 2001. 12. 31까지 7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연차별 확충 및 공단내 소형 소각로 453기를 폐쇄하였고, 한양대학교 내에 설치된 환경기술개발센터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리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VOC물질 저감대책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VOC배출허용기준 및 장비의 형식승인제도가 마련되면 동 VOC의 상시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는 VOC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저유소, 신규사업장에 대한 VOC물질 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2004년까지 기존시설에도 VOC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대기오염 기준초과 배출업소 관리철저로 대기배출업소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산출하여 청ㆍ녹ㆍ적색업소로 분류하여 상습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수시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1,265회 점검에 57개 업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폐수초과 배출업체의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폐수배출업체도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점검 횟수는 적색업소는 연3회, 녹색업소는 연2회, 청색업소는 연1회로써, 2000년부터 2001년 5월 현재까지 지도점검업소는 경인환경관리청을 포함하여 3,932개소이며, 위반업소는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초과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불법훼손 행위자 파악 철저에 따른 시정사항으로, 산림훼손 등 불법 행위 건수가 '98, '99년도 포함 총 58건으로 이중 43건은 복구완료 되었으며, 현재 15건에 대하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줄여 나가겠으며, 원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소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세무 부서와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장기체납 및 반송 건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건축물대장 조회 등을 통하여 주소를 파악하여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독려(또는 재 부과)토록 하고, 시효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등 도로점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계약조건 준수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퇴비화 시설의 하자 검사단을 구성하여 하자검사 실시 후 지난 3월 29일 하자이행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자이행촉구 및 하자 미 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2001. 6. 12일 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 하자 미 이행시 하자이행증권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사항입니다.

환경건설국은 4개과 2개 사업소에 정규직 173명, 청원경찰 22명, 환경미화원 206명 등 총 4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지방의제21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7월 전국 최초로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시에서 주관하여 왔으나, 시민ㆍ기업체의 참여가 절실하여 지난해부터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구 구성을 준비하여 지난3월에 추진기구 구성(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및 창립대회를 마쳤으며, 현재 각 분과별로 현장조사를 통해 의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의제21이 우리 시에 뿌리내리는 해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안산의제21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대외에 선포하여 시민ㆍ기업체ㆍ행정부서 등 각 분야에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반월ㆍ시화공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환경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융자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2001년도 2. 1일부터 30일간 융자공고를 하고, 3월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 현재 5개 업체에 2억 1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경인청과 협력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업체에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함은 물론, 시화ㆍ반월 대기특별대책반의 배출업체 지도 단속과 방지시설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백서 발간계획으로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환경기본정책을 수록하는 환경백서를 금년도에 500부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학교, 도서관, 환경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으로, 2001년도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전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우리 시 환경보전 시책의 체계적인 기록과 향후 환경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금년도에도 대부도 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자 지난 4월에 설치후보 지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재 설치 후보지점에 대한 관계기관 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하여 영흥도 화력발전소 및 인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측정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자료 및 대기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민간 소유의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승강장 주변에 민간 소유 화장실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개방함으로써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특색 있는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공원 1특성화 조성을 위해 원곡동 산100번지 일원 시민공원에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연습장, 눈썰매장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 공정 30%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오동 산90번지 일원의 오목골 공원에는 8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개관예정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휴식 시설과 산책하기 좋은 공원을 10월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단원각 주변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문화 축제 이벤트를 유치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념적인 공간을 금년 9월말까지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랑유원지 꽃나무단지 조성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나무 단지 조성계획이 우리 시 화랑유원지로 유치 선정되어 도비 2억 7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원 부지와 호수주변에 벚꽃나무 등 꽃이 피는 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꽃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 개최는 물론, 시민 볼거리 충족 및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꽃이 피어 있는 활기찬 거리 조성으로 밝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은 물론 시민 정서 순화에 기여 하고자 주요도로변, 하천주변, 도심지 나대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꽃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완충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원곡동 991번지 부부로 완충녹지외 4개소에 1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미흡한 완충녹지에 대하여는 보완 조성하여 완충녹지 기능 증진은 물론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덕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덕산내 산불 피해지 및 등산로 주변의 미관을 증진시켜 광덕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벚나무(왕벚, 산벚) 682주를 식재하였으며, 2001. 10월말까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등산로 중간 곳곳에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광덕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목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목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병해충의 피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고자 관내 가로수ㆍ산림ㆍ공원ㆍ녹지내 수목식재지 900헥타르의 면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 시민 건강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1페이지,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노점상의 천국이라는 시민 및 신도시 2단계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노점상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동 지역 노점상 대표들의 집단반발로 안산시와 면담을 실시한 결과 현재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23개소를 제외한 추가발생 노점상 행위 근절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차 용역은 2000. 12. 27부터 2001. 4 .21까지 실시하였고, 2차 용역은 2001. 5. 2부터 2002. 1. 9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집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차후 실시 예정인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신도시 2단계 지역만큼은 무분별한 노점상이 난립하지 않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도시 2단계 지역 공동구 관리계획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공동구 건설에 대한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약서 내용에 의거, 준공이 임박한 공동구 시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수인계에 대비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한 조례를 금년 3월 16일 제정하였으며, 현재 공동구 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앙로 지하차도 건설현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차도 공사는 금년 9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인근상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동 상가지역 입구부터 미라마호텔 구간까지 1개 차선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1개 차선 전구간 개통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바, 지하차도 옹벽공사 및 가스관 안정성 확보를 우선 조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할 당위성 때문에 8월 초순에 개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청 앞 도로와 고잔지구의 연결도로는 금년 6원 30일까지 개통토록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 터전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산신도시 2단계 94-1-1블록상 대지 2만 1천평에 지하 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9,600평 규모로 2000. 11. 15일 공사를 착공 200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물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공사에 소요될 사업비는 국비2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916억원으로 총 97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현대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함은 물론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의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일원 1만 5,900평의 현 보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2,200평 규모로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 3.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벽마감 및 내부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노ㆍ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대행업체 종사원 중 민주노조가입 근로자의 태업으로 인하여 적기에 쓰레기가 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ㆍ사간 협상 창구 마련 및 노조원 업무복귀를 수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직영 환경미화원을 2001. 6. 16일 현재 투입, 연인원 2,792명에 319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태업 및 불법파업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사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중재를 실시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책임구역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야기 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직영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초지동 일원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자원회수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공해물질의 배출 및 시설의 정상가동 등 안전성을 검증 받은 후 금년 4월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인계되었으며 현재 민간위탁운영업체인 동부건설(주)에서 1일 평균 180톤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소각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 가동 후에 3,300여명의 관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수원, 안양 등 8개 시ㆍ군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제방을 통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인공습지로 유출됨에 따라 제방의 안전 및 시화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하여 국ㆍ도비 등 57억 3,800만원을 투입, sheet pile 설치 등 항구적이고도 완벽한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교통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대중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의 도시교통변화에 적극 대처할 대중교통 체계노선 개선방안과 반월공단 일원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써 우선 용역에 앞서 2001년 2월에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입주민에 대한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ㆍ조정을 하였고 또한 지난 5월부터 대형 마트의 셔틀버스 중지에 따른 노선에 대하여도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용역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이며, 용역비는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안산시 버스노선체계의 문제점 및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 조정으로 굴곡노선의 개선, 노선의 집중화 개선,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구간설정 및 고잔 신도시지역과 기존 도시간의 남북 방향으로 노선버스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대중교통노선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월공단 내 주차난 해소대책과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방통행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자가용 소유자는 점점 늘어나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01년 5월말 현재 15만 5천대이나 안산시 전체의 총 주차면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포함 7만 8천 면으로 주차면 확보비율은 약 50%에 불과하여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6개소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난이 극심한 대부동 방아머리 및 역세권 등 7개소에 노외주차장 1,24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용역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경찰서 교통관리 현대화 계획으로 교통 혼잡완화 및 안전성 등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지능형 전자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상황과 정보제공 등 중장기적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이며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지능형 전자교통 체계구축의 기본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만 실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능형 전자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종별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차량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나 행정서비스 및 사전예고 차원에서 검사기간 도래 15일전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사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1월부터 5월30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총 10회에 걸쳐 2만 80건의 사전 예고문을 송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행정의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종합운동장은 당초에 3만석으로 추진이 되다가 공모 당시에 5만석으로 변경이 되고 중도에 3만 5천석으로 다시 교체가 됐다가 보조경기장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가 다시 또 3만 5천석으로 주경기장을 먼저 하는 이런 식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비에서도 보면 당초 1,100억에서 시작했다가 1,600억, 3,100억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2,042억 이런 식으로 재조정이 되는 종합운동장 하나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합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얼마 전에는 언론으로부터 설계비를 날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실태나 양태를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인들께서는 정직하게 선서하신 것처럼 진실만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복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95년 10월 1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년 2개월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증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운동장 사업을 추진할 때 아주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당초에 3만석으로 계획됐던 운동장을 5만석으로 변경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만석으로 했다가 5만석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은 월드컵을 서로 어느 시ㆍ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이 확정이 안되고 수원 쪽으로 기울어지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빨리만 시작을 한다면 그 경기도 우리가 오히려 앞질러서 유치하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피파 규정에 4만 2천석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석으로 늘렸던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쓰면 거의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를 하나의 큰 대형공연장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5만석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수원이 월드컵유치와 관련해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주변에 수원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먼저 운동장이 조성된 성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운동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유치여건이 더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수원이나 인천, 안양, 성남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안산시가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계획 아니었나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에서 운동장을 건립하겠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장소지정도 안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추진한다면 그 동안에 진통을 겪고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가 이미 설계에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때는 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설계 들어가면 수원시에서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가 먼저 선수쳐서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중앙에다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으로 건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이미 계획된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절약 면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유치하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증인만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상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국장이라든가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 그런 보고는 드렸죠.

김강일위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말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변경이 되다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3만석은 사실 그때만 해도 시ㆍ군 단위나 작은 규모에서 3만석을 했는데 우리가 운동장을 하나를 하면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건축공사입니다. 그런 건축공사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세가 확장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교통망으로 봤을 때는 수원, 성남 이런 데도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인천부터 교통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당시에 주변인구가 200만 이상 됐고 1천만의 서울 인구가 올 때는 불과 40여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경기를 치렀을 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리적인 여건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도 가지고 있고, 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은 유치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안산시가 유치할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타 인근 도시에 비해서.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실무자들의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보지 우리가 못한다, 어렵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한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고 다른 데는 운동장을 고친다든가 별도로 또 하나를 더 짓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새로 시작하면서 현대식으로 얼마든지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우리의 유리한 조건만 판단하고 주민의 정서는 정확하게 판단 못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유리한 부분만 생각해서 우리 하는 것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판단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물론 결론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는 충분히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묻겠습니다.

통상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해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종합운동장 건은 주식회사 아도무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공동발주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공고되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발주한 책임자는 그때 누구였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임종호 의회사무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공고해서 발주가 됐고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김강일위원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계약이 이미 됐습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계약은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을 심사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할 적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국 계약은 증인이 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지금 아도무에서 내 놓은 예정 공정표에도 보면 기본설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과업지시서도 보면 기본설계를 먼저 끝내고 심의를 득한 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줄 수도 있었는데 같이 줬느냐 이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같이 주는 것은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지 따로따로 해도 그것은 사실 기간만 오래 끄는 거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기를 당겨서 5년 공사를 하면 만약에 공사중지 기간 이런 것을 다 합친다면 6년을 넘어도 사실 준공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당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당겨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당기는 것은 당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설계계약 당시에 수가기준도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특혜의혹이 다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엄연히 아도무에서 제출한 예정 공정표에도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실시설계를 나중에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같이 뭉쳐서 줍니까? 어차피 기본설계가 수정될 부분은 수정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는 공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당기는 데에서는 좋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공기 당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를 당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합리성이요.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기본설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다가 기본설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도 신청해야죠. 그것 수용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겠죠.

김강일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다는 내용하고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신 것 아닙니까? 왜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삼품백화점 붕괴라든가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이래 가지고 실지 그 전에는 될 수 있으면 관 공사에서 싼 쪽으로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부에서부터도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큰 공사에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줄만큼 주고 공사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자료에서 보면 전 공사를 다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다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준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관련되는 부대공사는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련되는 부대공사비는 안 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한 것 보면 설계단계도 그래요. 설계단계도 기본설계는 건축사보수기준을 줘도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개다 내무부 지침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 모든 부분을 건축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도 위배해 가면서 전부다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준 거란 말입니다. 그 금액이 약 한 1일 기준으로 치면 건축사보수기준 한 두 배 정도이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두 배는 안 되겠죠.

김강일위원 50%, 6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사보수기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 50% ∼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김강일위원 주무과장이 그것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지금 5년 이상 흘렀는데······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조차도 안 해 보신 거란 이야기네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는 그것은 있어요. 왜냐 하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나오는 것은 사실 일반건축물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수건물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도 엔지니어링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종합운동장 할 적에 엔지니어링을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 나머지를 저희들 확인해서 인천의 문학경기장이라든지 대구, 부산, 포항인가 어디인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전부 건축사기준에 의해서 했지 성남시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대한건축사에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확인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내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켜서 한 데도 많아요. 다른 데 전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건축사보수기준으로 한 곳은 물론 있기는 있어요. 경기도에서 2군데인가, 그때 당시에. 있는데 다른 지역 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주고 그것도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구분해서 줄 수 있는데도 동시에 주고 이런 내용 보면 그때 당시에 주식회사 아도무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특혜를 줬다고 하기보다는 특수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 나가자는 그런 뜻이 더 담겨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완벽한 뜻은 담겨 있다 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통상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라고 그런다면 그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면 최대한도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데를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물건 사면서 팍 써 버린 거예요.

물론 삼풍사고가 미친 사회적 영향은 크지만 삼풍사고 하나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이 다 무너진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 최대한 시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삼풍사고의 사례 그것 하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건축사보수기준하고 혼용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건축사보수기준을 모든 부분에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지시가 그만큼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강일위원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공문지시 나온 게······

김강일위원 공문지시 저도 봤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축사보수기준 그 줄밖에 없었어요. 무슨 공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어디 나왔어요? 언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온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공문지시 된 것 자체가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라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건축협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건설부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나온 내용은 건축공사는 건축사보수기준이라고 당구장 표시해서 한 것 그것 한 개 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강력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건축공사에서 지시면 저희가 지시를 따라야겠죠.

김강일위원 건축공사만 해야 되는데 부대시설까지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아도무에다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거라고요.

그리고 주경기장을 당초에는 주경기장만 설계를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보조경기장, 주차장, 부대시설 일괄적으로 다 설계를 주셨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당초에 공모를 하실 때도 보면 우리가 평가기준이 창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시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아도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중간에 실시설계가 내용이 변경되었죠. 상층부에 대한 구조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닙니다. 제가 할 당시에는 본 안대로 추진이 되어 나가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변경이······

김강일위원 증인이 했을 때는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태윤 증인께서 하실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취지가 안전성이라든가 예술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가미되어 가지고 아도무가 지정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해 버리면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당초 현상공모 시에 당선작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변경 및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의견에 다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설계진행 중 공모당선작 설계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장이 득하도록 되어 있어도 거기에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원래 취지대로 운동장이 아니고 변경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초 공모취지에도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중간보고 자료에서 설계자료부터 지붕구조 변경 일련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공모를 했으면 좋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볼 때 타당성이 있으면 고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고치는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도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얘기가 메인아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를 스탠드 사실은 외측으로 10% 기울어져 있는 것을 내측으로 기울여 달라 이런 내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철골물량이 원안보다 약 2,800톤이 감소되고 객석을 덮는 면적이 원안보다 70%입니다. 그래서 원안만큼 안되지만 70%는 덮을 수가 있고 대신에 시공성이 스판의 길이가 짧아 가지고 당초보다 시공하기가 아주 쉬운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전성이 당초보다 월등하게 하중과 응력이 감소되었고 형상은 시각적으로 원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의한 자문회의를 교수라든가 시공 기술사, 용역단의 사장, 이런 사람하고 두 번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이 정도 같으면 2,800톤 철골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할 때 운동장 안쪽으로 10도 정도 메인아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메인아치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이프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술성으로 평가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메인아치 부분이 운동장 쪽이 아니라 관중석 쪽으로 10도가 다시 기울었고 파이프 구조도 트러스 구조로 바뀌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관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정성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당초 공모 취지하고는 현격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서 미관은 당초보다도 나름대로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대신에 공모부분의 메인아치가 외측에서 내측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저도 토목공무원을 30년 했는데 하여튼 간에 공모라는 것은 보통 현상공모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여기도 줬습니다. 4개월 정도에 공모를 한다는 것은 공모자가 지금같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어떤 주경기장이 잘되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주로 모형 형상을 사진을 찍어 오든지 보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좋으냐 하는 것을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인아치가 외측이니 내측이니 하는 것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구조검토를 상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지하 같은 것을 고려를 한다든가 지상 같으면 구조검토를 해야 된다 일례를 들면 하천에 교량을 만약에 하게 되면 풍동실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에다가 육상에다 작은 교량을 만들어놓고 물을 통과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김강일위원 아예 당초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파이트 구조가 트러스 구조로 다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당초 것하고 똑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트러스는 거의 철골은 같은 거고 메인아치가 이쪽으로 10%가 이쪽으로 10% 기울어졌는데 공모사항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듯이 구조검토 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지 공모사항으로는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이쪽 10% 이쪽 10%를······

김강일위원 모형이 양쪽으로 10% 씩이면 20%나 구조가 차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김강일위원 자문회의 말을 하시는데 자문회의도 당초 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제기하는 분이 3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을 그대로 채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무 쪽에서 보면 안정성에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작품을 제출했다가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변경하므로 인해서 사실상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하겠지만······

김강일위원 본인들이 실익이 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메인아치를 10% 정도를 옮김으로 인해서 다시 구조검토를 했던 것을 또 다른 구조검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공모안대로 했을 때는 시공 상에 문제라든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지었을 때 나름대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할 당시 때 아도무에서 제출한 운동장 안이 다른 경기장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부분의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시설공사과장으로 왔을 때는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한테 넘겨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진복 증인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유사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김강일위원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아셨다고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다른 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나온 것을 못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설계변경 전에는 광주 월드컵경기장하고 모형이 거의 똑 같아요. 이게 설계변경 전의 내용입니다. 이게 광주모형인데 거의 똑 같아요. 그리고 설계변경된 내용은 대구 종합경기장하고 아주 유사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돔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비슷하겠죠, 운동장이니까.

김강일위원 돔을 설치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도시들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달라요. 우리 모델하고 대구종합경기장하고 광주월드컵경기장하고가 변경 전에는 광주 것하고 비슷하고 변경 후에는 대구 것하고 비슷해요. 모양이 상당히 유사해요. 이런 부분 그 당시에 확인을 못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고 저희가 특이하다는 것은 무대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것이 운동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었죠.

김강일위원 다른 운동장 시설들은 다 달라요. 다 개성 있고 특이해요. 그런데 비단 우리 안산시 것만을 봤을 때는 광주모형하고 대구모형하고 비슷한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같다든가 그런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모할 당시부터 주변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비했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보기에는 공모전에도 많이 견학을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김강일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때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전에 공모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부터 제가 받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모형이 이렇게 보면 도형인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비슷해요. 다음은 이태윤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연말부터 IMF를 맞아 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라든가 재원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사추진이 여러모로 지난하다는 그런 내부의 검토나 의견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제기 됐었죠.

김강일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재원이 5년에 공사는 불가능하고 8년으로 연장할 때 가능하다 그런 재정분석 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8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원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쨌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공사나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김강일위원 실제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재원확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판단 안 해 보셨어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5년에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을 조금 3년 늦춰서 8년만에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재원이 확실히 되어야 바람직한 일이지 재원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만에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8년 정도 되면 재원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김강일위원 가능하겠다고 본 것이지 확실하게 세수추계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시에서 예산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실장이 하는데 기획실에서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5년에는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문화예술회관 다 못 짓겠다 그러면 운동장은 8년이 되면 가능하다는 검토보고를 기획실장이 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그 말을 들어야······

김강일위원 재원분석이라는 것은 담당 주무과장이 관할 사항이 아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5년 짜리 공사를 8년으로 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원적인 부분 문제를 말씀드리게 아니고 공사 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공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예전에는 외국사례를 들면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 걸리는 데도 있고 공기를 나름대로 기한을 잡아서 적당한 기간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만에 하는 공사 20년만에 하는 공사 100년만에 하는 공사도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외국의 성당 짓는 이야기하고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비교를 합니까? 통상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관계를 봤을 경우에 5년 짜리 공사가 8년으로 늘어놨을 경우에는 건축자재 단종 부분의 문제라든가 또 비용이 그 만큼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을 공사를 하다가 지연이 됐다면 나름대로 지연됐을 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공사 아직 착수는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5년간 출연경비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8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공사입찰이 됐을 때는 8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공정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무과장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지어야 되고 테크노파크도 해야 되고 또 그때 IMF상황이니까 공단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고 실업극복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종합운동장을 그때 건설하는 것이 그래도 건설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은 오래 전부터 '95년도부터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시를 위해서 종합운동장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시 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IMF상황이 되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회사가 어렵고 경제가 세수확보가 어려워도 종합운동장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종합운동장을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에 집행부 전체의 생각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수행하는 담당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시에서 테크노파크나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기간을 늘려서 짓자고 결론이 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업부분의 문제라든가 경기가 그렇게 하강해 가고 있어도 종합운동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공모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꾸준히 해온 사업부터 차근차근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은 나중에 들어 온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변경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그렇게 했지만 사전변경에 테크노파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연기가 된 겁니다. 저의 의견을 고집을 세운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종합운동장이 연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연기가 됐어요? 중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중지를 했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왜 강행을 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 동안에 하는 것이 시장님이 기획실에 재정분석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타당성 있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8년만에 가능하다고 보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속 실시설계를 추진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제일 곤란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8년이라는 계획도 요지부동 계획은 아니란 말입니다. 5년이 8년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8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1, 2년 동안 잠정 중단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5년이 8년으로 됐으니까 무조건 추진한다 그렇게 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95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이······

김강일위원 계속 추진해 왔는데 '95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기본설계조차도 납품이 안되고 있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한 여건이 계속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런데 '95년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설계도 납품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까지 굳이 강행을 해야만 8년 안에 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김강일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증인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계약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중지할 수 있어요. 과업수행지시서 여기에 보면 과업의 일반지침에도 보면 9항에 본 과업 수행상 정부 또는 당 시의 사정이나 일부 변경이 있을시 당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고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 1항에는 수급자는 설계 또는 공사진행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해야 된다 설계변경 관계도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마는 4호는 특기사항에서 보면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우리 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당시의 결정에 따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중지할 수 있었잤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사실상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IMF 때문에 사실상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경기장을 5만석을 3만 5천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을 1천석에서 3천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 IMF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공사를 중지하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때 부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에 보면 예산문제로 종합운동장 건립중 주경기장 설치를 당분간 보류한다하더라도 보조경기장을 실내체육관과 같이 설치하면 어차피 주경기장에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업비 운영의 효율적 측면과 주경기장 사업비를 고려하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비용 면을 검토하라 부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IMF이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하지 말고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조경기장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기반시설 상하수도 때문에 주경기장 중지를 어차피 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만 납품 받고 실시설계를 중단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게 그 내용이죠.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가 됐다면 실시설계를 중지하겠죠. 그래서 주경기장을 중지하고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하고 실시설계를 중지하라고 시장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실시설계를 중지하라고요. 떨어졌는데 부시장 지시사항에서 보시다시피 보조경기장을 하면 주경기장을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 주경기장 부분에서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다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 하게 되면 어차피 낭비가 되는데 보조경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김강일위원 기본설계만 하는데 보조경기장을 왜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주경기장은 보류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송진섭 시장이 주변여건이나 내용들이 본인이 중지를 시켜 놓고 파악을 했을 때 재정분석이나 주변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김봉구 증인이 감사원이라든가 또 법률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입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김봉구 증인은 상부에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저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이라든가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에 질의서를 우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률자문을 한다는 그런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때 법무계장 이병우씨 협조를 받아서 이태윤 과장님께 상신을 했습니다마는 결재 거부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재 거부를 했다고요?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결재거부를 했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마는······(이하 삭제)······.

○위원장 박영철 김봉구 증인, 쓸데없는 얘기 말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태윤 증인께서 지금 김봉구 증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중단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법률자문, 또 감사원의 감사원 자문이나 이런 식으로 다 받아온 결과를 왜 거부하셨습니까? 상부에다 안 올리시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거부한 사항이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는 언제든지······

김강일위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으셨다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인데 주경기장을 시장님이 보류하라······

김강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원이나 법률자문 받았을 때 우리가 실시설계를 중단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를 하시고 결재를 받으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주경기장을 시장님이 보류를 하고 실시설계를 중지하라 그리고 보조경기장을 1천석에서 3천석으로 하고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도무에서는 실시설계를 중지하게 되면 소송이나 기타 이의제기를 하겠다하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원이나 기타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중지를 해도 괜찮다 이런 자문을 다 받은 거죠. 받아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중지를 하고 보조경기장을 하게 되면 주경기장 쪽에 상하수도는 다 해야 되니까 구태여 주경기장은 이중투자가 되는데 중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경기장에 객석이 서측, 동측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서측, 동측을 다하지 말고 서측 한 군데만 주경기장을 하고 체육관은 사실 수의계약을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증인 지금 말씀이 자꾸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위시한 다른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던지는데 자꾸 실시설계를 안 해도 보조경기장을 어떻게 만들고 자꾸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금만 들으시면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서측 경기장, 동측 경기장 있는데 서측 경기장 하나만 하고 체육관은 공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관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중지를 해 놓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도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조경기장만 하고 주경기장을 안 했을 때 주경기장에 상하수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낭비만 된다 그리고 체육관은 현상공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이 중지된 사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하지 말고 서측 객석 하나만 해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실에다 재원분석을 해 봐라 그래서 서측 객석만 하자는 부분은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년을 8년으로 해서 운동장을 하자는 결심을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김봉구 증인이 얘기한 부분에 묵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를······

김강일위원 그러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위증을 하신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위증일 수도 있겠죠.

○위원장 박영철 증인들은 아까 김봉구 증인처럼 추상적이라든가 증거 없는 증언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언은 편의제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김봉구 증인, 그러면 당초에 법률자문이나 재정경제부나 아니면 감사원에 질의를 할 때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 판단으로 그와 같은 자문을 얻게 된 것입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당초 송진섭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과 종합미술회관, 테크노파크 이런 엄청난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을, 조금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그 관계를 장기유보를 시켜야겠다 장기유보 시킨 데 따라서 담당계장의 검토는 어떠신가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여태까지······

김강일위원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말입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기획실에서 전부다 있는 상태에서 지시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획실의 누가 지시했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제1회의실에서 기획실장님 이하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기술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장이 지시했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관계를 담당계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겠느냐 해서 우선 그때 제가 시작할 때는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실시설계는 당연히 보류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낭비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들이 계속 그것은 계속 같이 해야 된다······

김강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 관계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도 이런 관계가 얘기가 안통해서 그렇다면 상부기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감사원에 출장을 해서 국책3과 홍성제, 정상환 감사관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관님들은 당연히 실시설계를 중단해야 된다 실제적인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유보상태에서 실시설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 답변을 받아와서 출장복명을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받은 바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은 곳이 3군데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3군데는 아니고 제가 받은 곳은 감사원만 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에다가는 아도무 건축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법률적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작성한 것을 당시 이병우 법무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상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과장님 결재 보류로 못 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건이 3건 있는데 3건 중에서 재정경제부의 회계제도과에다 질의를 해서 받은 사람은 당시 건설관리사업계장 지병구 계장하고 토목주사 김종수 두 사람이 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한 것은 증인하고 조용대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재를 올리신 거죠?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장 사인도 들어가 있는데요?

○토목담당 김봉구 당시에 사본이 있습니다. 출장복명서가 제가 완전히 그때 사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석용 건설교통국장님까지 결재한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시장까지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장 박영철 증인, 그 사본이 정당한 겁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토목담당 김봉구 분명히 이 관계는 그때 직원인 조용대가 같이 여기 작성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해마루 법률사무소에다가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시를 하신 겁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지시보다도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관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손해배상청구가 감사원에 대한 질의만 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민법적인 차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손해적인 차원에서 법률사무소에 분명한 자문을 받아야겠다 해 가지고 제 주관하에 그것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계장이 자기 개인 재량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경우에 상부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됩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최소단위가 과장님 선에 결재가 되어야만 공문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복무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태윤 과장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장이 기안한 사안을 과장님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김봉구 증인이 해마루 법률사무소에다 법률자문 의뢰를 해서 올린 문건에 대해서는 왜 결재를 안 하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해마루 법률사무소 자문을 결재를 올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증인이 올린 사항입니다. 김봉구 증인이 해마루 법률사무소에다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받으려고 했는데 과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결재 거부로 되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이것 결재 본 적도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해마루 법률사무소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김강일위원 김봉구 증인은 분명히 결재를 올렸죠?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두분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위증을 하신 거예요. 증인은 이 서류를 올릴 때 김봉구 증인은 옆에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다른 증인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답변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도무에서 한 어떤 행정행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기타 우리가 실시설계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반드시 보냈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재를 분명히 올렸단 말이죠?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결재를 올렸는데 이태윤 증인이 결재를 올린 것을 못 봤다 그 말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가 장원익 법률사무소에 결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목. 용역업체, 추적, 시설공사과, 회계과, 재정경제부, 감사원, 변호사, 중지에 따른 전체를 우리가 자문을······

김강일위원 거기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장원익 변호사입니다.

김강일위원 김봉구 증인이 지금 법률자문 의뢰한 변호사는 누구예요?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로······

김강일위원 거기에 담당 변호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질의서만 보낸 겁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질의서만 보내려고 했던 행위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타 사업부서로 전보 전출이 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에는 자문을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지금 김봉구 증인 이야기로는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결재를 올린 부분은 결재를 거부하고 본인이 다른 데 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토목담당 김봉구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황상 확실히 추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사실 근거······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병구 과장님이십니다마는 지병구 과장님은 제 바로 후임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김봉구 증인한테 요구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무엇 때문에, 결재를 올렸는데 결재를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연유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말로 해보세요.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기억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토목담당 김봉구 실시설계 건과 관련해 가지고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진섭 시장께서 장기적인 종합운동장의 건립유보가 요구된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의 출장복명을 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송진섭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상당히 유보시키니까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우선 중단해라 이런 지시가 기획실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도무 건축사의 대응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런 관계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적인 그런 관계는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별로 그런 관계는 명확한 대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률사무소에 자문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안산시 담당 해마루 법률종합사무소에다 보내려고 자문의뢰 문건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유보했을 때에 대한 법률적으로 소송이 들어 올 거를 예비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그 문건을 지금 김강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관계를 적어놓은 그런 문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 문건에 대한 결재를 받고자하는 그때에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실시설계를 유보했을 때에 대한 소송을 우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유보하면 안됩니다 쪽에서 건의하려고 문건을 만들었느냐······

○토목담당 김봉구 그 문건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법률사무소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이런 관계를 그쪽의 의견을 묻기 위한 문건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문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때 당시 의견은 김강일 감사위원한테 드렸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지금 드렸습니다. 아까 저보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증거 없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증거가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증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묻는 말에 증언은 할 수 있어요. 단,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봐주려는 식의 그러한 발언은 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토목담당 김봉구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도 분명히 있고, 제가 추상적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실시설계비가 지불되기 시작한 것이 제가 판단하건데는 기성율 검사를 하면서 6월 5일날 실시설계를 납품하셨다 그랬죠? 먼저 번에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는데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납품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5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담당과장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내용이 있을 것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시설관리과장 박성무입니다.

기본설계 납품은 '98년 6월 5일자입니다.

김강일위원 6월 5일에 기본설계 납품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김강일위원 기성율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월 5일 기성율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기본설계가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실하시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성 검사자들이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전부 결재를 했는데 확실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6월 9일 기성율을 신청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6월 9일날 기성율을 신청하고 기성율 검사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기본설계가 100% 완료되었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확인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본설계 100%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다 투융자심사를 언제 의뢰했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 신청한 것은 담당과장이······

김강일위원 투융자심사 신청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98년 6월 29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6월 29일 입니까, 6월 9일입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6월 9일 입니다. 6월 9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납품을 했다 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득할지 안 득할지도 몰랐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나름대로 투융자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득한다고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거의다 투융자심사 신청하는 것은 당초 사업하던 게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적절한 사항을 내려줄 것으로 보고 다 신청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결국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떨어졌는데 재검토 사항이 그 이후에 2000년도에도 투융자신청을 했는데 또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않고도 사업은 계속 강행할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사업은 한 것은 없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만······

김강일위원 결국은 투융자심사 승인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설계비 붙여서 기성율을 검사한다고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까지 다 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겁니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이 '95년 3월달에 중지지시를 내려놓고 재원조달 어려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비를 줘 버린 거나 마찬가지이란 말입니다. 기성률 검사에서 줘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기본설계만 하고 중단을 했었으면 돈이 14억까지 인출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8년까지 연장시켜 가면서 재정이 확보가 안되어서 주경기장을 못하고 보조경기장을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투융자신청을 했는데 투융자신청조차도 확인해보고 투융자신청이라도 적정하게 한다면 집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융자신청도 안 받아본 상황에서 기성율 검사라는 그 아래 돈을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비는 투융자심사 신청하기 전에 기이 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김강일위원 증인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6월 9일날 투융자신청을 했고 6월17일날 지급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서류에 보면 선급금 기성1차 '97년 2월 5일, 기성2차 '97년 5월 2일이고 기성3차가 '98년 6월 17인데 그것은 김강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6월 9일날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고 6월 17일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기성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투융자신청을 6월 9일날 하지 말고 미리해서 확인을 해 보든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6월 9일날 신청을 하고 그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6월 17일 실시설계비만 다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선급금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까지 나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보면 실시설계를 중단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출장복명서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셨잖아요. 그랬으면 재원조달도 어렵고 더군다나 투융자심사를 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었는데 왜 6월 17일날 결론도 나오기 전에 대금을 지불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날 대금을 지불 안 했다고 해서 아도무 사무소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실무를 하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투융자심사 신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은 사정을 따져서 보면 알겠지만 기본설계를 하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진행하지 않아도 정지를 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에 대한 조건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해놓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든가 재원조달도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제동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IMF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추진을 중앙정부에 의뢰했을 때 승인을 득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초 6월 9일날 투융자신청을 하지 마시고 3월이나 4월 정도 신청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왜 그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투융자신청을 그때하고 또 더군다나 이런 내용까지 다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도 대금을 지불해 버렸느냐 이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알기로 투융자신청이라는 것은 사업을 500억에 하느냐 1천억에 하느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 사항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그 시점에 고려대상이 뭐냐 하면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중단하라는 그런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출장복명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해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비를 줘 버리게 된 거고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5월달에 기이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5년에서 8년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결재가 다 난 상태였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비도 주고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투융자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무리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의 일이라면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해보고 하지 않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설계를 하느냐 실시설계를 하느냐 하고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의 적정여부나 이런 것을 상부부서에다 확인 받는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계획이나 사업의 적정성여부나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올리면 그대로 해 줍니까?

이상 오늘 신문을 마치고 6월 29일날 재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증인소환을 하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송진섭 전시장의 증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김봉구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김봉구 증인께서 안산뉴스 자유게시판 인터넷에 올린 게 본인이 올린 것 맞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제가 올린 게 아닙니다. 제가 제보를 한 적은 있어도 인터넷에다 올린 것은 제가 올린 것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안산뉴스에다가 이 내용을 증인이 제보한 사실은 있고?

○토목담당 김봉구 YTN에서 취재가 나왔을 때 박현규 국장님이 거기 계셨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자들하고 환경단체 그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제가 그런 관계는 사실대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증인께서도 아시고 또 저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기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과정 절차상의 문제도 약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결국은 종합운동장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착공을 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담당 김봉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증인이 이러한 내용을 벌써 '98년도에 알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런 내용을 알리게 됐어요? 기자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도 착공을 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이 사안의 본질과는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이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던 거거든요.

○토목담당 김봉구 사안이 바뀌어지는 것은 기간에 따라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아까 김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해마루 법률사무소에서 자문 받아 가지고 기안을 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올렸다는 것 그것은 아까 이태윤 증인도 얘기했듯이 본적이 없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것은 지금 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김강일위원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토목담당 김봉구 지금 아까 박영철 위원장님께서 증거도 없이 모든 관계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한다고 그래서 그 관계를 실증적인 증거물로써 물증 자료로 드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물증 자료는 본 사람도 없고······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증인이 답변한 요지 중에 기억이 나십니까? 결재가 왜 안 됐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아마 편의제공이 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있죠. 그 편의라는 부분에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요?

○토목담당 김봉구 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철 묻는 말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그리고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토목담당 김봉구 우리가 예산낭비하지 않으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타당하다고 하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재를 거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러한 출장복명서를 감사원까지 제가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복명하게 된 경위를 전부다 소상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영철 아까 내가 증인한테 한 얘기는 추상적인이라는 부분, 지금도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편의제공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토목담당 김봉구 제가 그래서 끝에다가는 의구심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니까 내가 물었을 때 추상적인 얘기 부분에 대해서 삭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지 그 부분 어차피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는 김강일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줘야지 저도 봤는데 이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근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제출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본 증인만 알고 있는 서류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거기 협조된 것이······

임종응위원 내용은 있는데 결재를 보류했다는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까?

○토목담당 김봉구 결재 보류가 아니고 거부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부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김강일위원이 얘기했을 때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토목담당 김봉구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사실 어떤 관계로 누가한테 물어보신 다 하더라도 과연 하부에서 상위로 결재를 상신할 때 증거보존 자료만 갖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더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원에도 갔다 왔고 회계제도과에도 갔다 왔고 다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예 받으려면 감사원도 보내지 말고 회계제도과도 보내지 말아야지 감사원하고 다 가서 조사하고 변호사 하는 데는 거부를 하고, 또 그러면 장원익 변호사한테 다 받아서 아까 보여준 서류같이 5, 6군데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해서 종합의견까지 낸 사항인데 거부해야 될 상식적인 이유가 있겠느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담당 김봉구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사항 감사를 위하여 추가로 증인채택을 받으신 경제복지국장, 하수처리과장 도시개발사업소 토목담당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감사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청소사업소는 이 자료를 왜 한 부만 가져 왔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기획실에다 제출했는데요.

김강일위원 기획실에서 한 부만 보낸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운동장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사과에서 당초에 자료를 2부밖에 안 보냈거든요. 시설공사과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저희도 기획실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잠깐 오라고 그러시죠.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에 계속 감사를 들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감사장이 국회와 달라서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추측성 이런 것은 위원회로 볼 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박공진 감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점 잘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근거 없는 추상적인 얘기는 제가 바로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작년에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련되어 가지고 367건이 체납이 됐고 액수가 8천여만원이 됩니다. 올해 볼 것 같으면 51쪽에 100%가 됐네요. 믿기 어려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전에는 세무과에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전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체납이 됐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체납액을 바로 바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려도 잘되고 또한 고지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여기에 보니까 작년 처리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시효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도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IMF다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세무과에서도 세금징수 체납액 일소차원에서도 주민등록을 추적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수작업을 한 상황에서 점유허가 당시에 주민등록하고 추적한다는 것이 세무하고 똑 같은 성격이 있어서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요지가 그게 아니고 100%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1년만에 그 많던 것이 전부다 없어졌으니까 솔직히 100% 징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지 면제시켰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컴퓨터작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추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는 되지만 전에는 그게 안 됐었거든요.

박공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곡2동에 있는 2단지 아파트 아시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하셨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박공진위원 그것을 묻기 전에 사실 먼저번 도시계획국의 소관업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299%, 근 300%에 가깝게 단지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스 노를 말씀하셔야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승인이전에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교통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뭐냐 하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용적률 같은 것을 감안 안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0% 짓는지 300% 짓는지 다 영향이 줄텐데 그런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심의필증에 나온 내용은 용적률이 299.95로 나와 있네요.

박공진위원 300%로 하신 건데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교통종합민원실하고 지금 말씀드린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그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가능합니다.

박공진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그 동네가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지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뭐냐 하면 그 아파트에서 사실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관에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치고 나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위법만 아니라면.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는 조금 절차를 무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데 이사를 다 시켰고 이사비용을 지급을 했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이라는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 두 푼이라면 괜찮지만 적지 않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진행이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산하에 실과에서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할 것이고 또 하나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 동향보고란 것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안산시에서 일어난 일 더더군다나 그것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안산이 초유의 커다란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견지에서 볼 적에 그런 일이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절차를 미리 앞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체는 뭐냐 하면 시에서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유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터치할 것은 권한은 시에서 없겠지만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계도하고 알려 줘야할 의무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하러 동향보고하고 동의 동장 만날 대민접촉하고 각 동마다 시에서 과장 하나 씩 파견되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견제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견제라기 보다는 어떤 조언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상 사업승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 운운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금 안산시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300% 용적률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산시도 또다시 그 범위 내에서 300% 용적률로 되어 있어요. 3종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들어서 용적률을 288%로 안산시에서 제한했어요. 288%로 제안하니까 결국은 2단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약 300%를 상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자는 막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 이사비용을 한 세대당 몇 천만원 줬기 때문에 한달에 억대가 넘은 큰 돈이 이자로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시는 300%로 안 해 주고 288%를 적용할 경우에 집행부로서는 난감한 것 아닙니까? 안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요체가 뭐냐 하면 오늘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증인에게 감사는 사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있을 그 자리에서 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말씀을 물을 뿐이에요. 안산시에서 결국은 원곡2동 주민들 중에서 2단지 주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 드리게 끔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지금 민원이 비등하고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적에 분명히 주변 모든 여건을 감안하시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장님 밑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는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일정규모 거기에 포함되는 사안은 평가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안산시에 대한 의견을 각 실과별로 보내서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도 평가위원회에다 진달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평가 위원님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심의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원곡2동에 대한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심의필증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결의 내용은 심의필증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됐고 그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아는 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 질문하기도 그렇네요. 참고로 거기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모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 주체가 엔지니어 용역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제품만 저희들이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제가 모릅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김강일위원 이번에 추가 자료로 오늘 청소사업소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 왔는데 오늘에서야 보내 줬어요.

○기획실장 최정환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취합이 문제가 아니고 추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도 아니고 사무감사 자료가 가고 난 며칠 뒤에 바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오늘에서야 이 자료가 도착해서 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죄송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를 계획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방해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지금 진행 도중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는 감사자료가 도착이 되어야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는 게 있고 간단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부수를 못 넘겨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본을 보내서 곧 도착이 될 것인데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오늘 제출한 자료도 한 부만 보내온 거잖아요?

○기획실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것을 제본을 안하고 우선 필요하신 위원님이 먼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본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제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감사 끝나면 가져 오겠네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자료는 그것도 제본하시느라고 아직까지 안 가져오신 겁니까? 종합운동장과 관련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 의회에다가 두 부만 넘겨주신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그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두 부만 넘기신 겁니까?

○기획실장 최정환 우선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김강일위원 우선 본 게 아니라 아직 까지 안 왔어요, 그 두 부 이외에는.

○기획실장 최정환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기획실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시정 안되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어져요.

○기획실장 최정환 예.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반드시 주지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추가 요청자료에 보면 68쪽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폐쇄한 지역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에는 그런 데가 없다고 자료가 왔거든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 분리대 제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 분리대 제거는 그때 당시 교통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교통이 많이 체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 분리대를 제거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제거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히 내역은 아직 못 뽑았습니다.

김강일위원 투입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제거한다고 예산이 또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역 뽑아 가지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급속한 경제활동 때문에 경제발전에 의해서 자동차 문화가 사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한 주차문제도 해결방안을 찾고자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게 끔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확인하고 본 바로는 우리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나쁘게 말하면 곡예도로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설치해 놨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가게 옆으로 한번 가 보셨죠. 전부다 물건들 다 적치하고 도로관리가 안되어서 움푹파여 있는 곳, 더군다나 건널목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노폭이 좁아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지나가려면 일렬종대로 곡예하듯이 서커스하듯이 지나가야 돼요.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도로부지 보도 내에는 교통표지판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가로등도 그런 관계로 사실 좁습니다. 또한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2m 50되는 보도블록을 반 나누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하다 하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실효성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 정책이 근본 골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발생의 전환이 없으면 자전거도로 정책은 돈만 투입시키지 지금처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니까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도대체 여기 보면 전 도로마다 거의 다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해 놨는데 과연 이 자전거도로가 다니면 이 도로 하나는 잘 되었다 하는 것 제시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본오동 같은 데 투스콘 포장해 가지고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본적으로 노폭이 좁고 윈도우와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대중화 되겠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현재 자전거도로가 일률적으로 모든 게 다 개설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고 또한 턱이나 교량부분에 대해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를 끌고 가서 타야 되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공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발상의 전환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부분을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4차선 같으면 1개 차선을 줄여 가지고 1개 차선 하나 전체를 자전거도로화 시킨다든가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처럼 아예 한 도로 같은 경우를 전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층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설물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전부다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돈만 들였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자전거도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모든 도로마다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놨지 실효성도 없고 건널목도 같은 경우도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줄서 가지고 곡예하듯이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전거도로 정책이나 자전거도로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사실 전체적인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흠이 되겠고,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선형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자전거도로화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계성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에 서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뜨뜨미지근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추진해서 계속 앞으로 변화가 있겠어요? 좀더 연구를 해보세요.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안산시에서 청소대행업체를 감사실시한 감사내용 및 감사보고서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감사한 내역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98년에 감사를 한번 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한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첨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지도점검 결과보고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감사보고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가지고 각 업체의 수거형태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을 거기서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감사하고 지금 구별을 못하십니까? 감사는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체별로 감사하실 수 있어요? 회계감사하실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회계감사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거기 결과 보시면 회계감사 결과내역을 '98년에 된 사항인데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종업원 몇 명 수집차 몇 대 이것만 확인한 건데 이게 무슨 회계감사예요? 이 서류를 넘겨주시기 전에 확인하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세무사 정리실태 세무사 위탁관리, 어느 세무사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회계감사냐고요. 실태만 파악해 보신 거 아니에요. 자료가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내역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검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검사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돼요. 감사보고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보고서라고 붙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자들을 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을 대행계약시에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규칙상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은 없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2월초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부터 업체에 대해서 평가계획을 세워서 매년 계약시에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줘 가지고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행규칙이 몇 년도부터 적용됐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규칙 적용한 건 정확히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당한 시간이 있었죠? 제가 볼 때 '90 몇 년도 된 것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도 결국은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평가를 매번 의무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대행계약에다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한 거 아니에요, 조례 시행규칙에는 있어도.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먼저 사항은 제가 어떻게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업무 맡아 가지고 금년 계획을 시민단체하고 금년에 3번을 만나 가지고 금년 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을 다 세워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한번도 해 놓은 서류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평가한 것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엄연히 있는데도 평가도 한번도 안 해 보고 평가내역, 안 했으니까 대행계약을 할 때 반영도 못한 거예요. 그 사실 인정하시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규칙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열심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행평가를 계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대행계약할 때 평가를 반영도 한번도 해 보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관련하여 생활폐기물대행업무 관련 검사대장 사본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무슨 계근현황이 여기에 붙어 왔습니까? 이것 다른 자료인가? 뒤에 자료는 붙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관련 검사대장이라는 목록이 별지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맞춰서 검사해 본 적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검사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조금 있다 답변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을 제가 잠깐 파악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장이 딱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요. 대장이 없으면 이것도 안 해 버린 거예요.

그 동안 청소사업소가 도급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 관리감독 내역이 없어요. 평가한 내역도 없고, 회계감사를 한 내역도 없고, 관리대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서는 해당업체들을 어떻게 도대체 관리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했는지 그 내역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방식이 시 직영형태가 있고 도급대행 방식이 있고 정산방식이 있고 독립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안산시는 시 직영을 하다가 정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도급대행 방식으로 죽 변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방식으로 될 때에는 시에서 모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까지 집행해 주면서 감독을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급대행으로 되면서 도급대행이라는 것은 도급자와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로 도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매년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제 도급액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힘듭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도급계약을 하면 도급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급계약서 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 내용 잘 모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다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했을 때는 벌칙규정까지 다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산방식에 있던 계약사항이 지금까지 계약서가 도급대행 방식 적용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정산제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면서 감시를 했는데 이 계약서 상에 거기에 보면 장부를 안 했을 때 직원교육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사실 금년도 계약서 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저희가 도급에 대한 것은 도급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시가 너무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업체로서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방식에 있던 습관에 젖어있던 회사들을 저희가 그래도 계속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도급이 되었을 때는 계약서 방식도 더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정산제로 하다가 도급제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계약내용에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도급을 줬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도도 하고 감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안 했으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까지 아까 '98년에 우리 직원이 검사했던 서류를 냈고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시행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도급제 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 그 회사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감사를 해서 업체를 지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급을 준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시민의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도급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일반회사에서 도급을 줘도 도급 받은 회사 상위회사가 상당히 관리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 청소관련 도급내용은 회사보다도 오히려 성격이 더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이번 문제로 인해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2주째 하고 있고 공인회계사 감사가 또 시작되고 청소사업소 내부에서 업체 지도감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꼭 사건이 터져서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할 것 점검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시키고 했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보면 급양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괄호해서 조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업체에 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보면 급양비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괄호해서 조식대라고 되어 가지고 월 7만원씩 12개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급양비라면 업체에 근로자들이 식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라는 것도 식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정액은 본인한테 정액으로 가는 거고, 급양비 같은 것은 혹시 무슨 특근을 했다든지 그럴 때 별도 지급하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월 1인당 7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급내역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다음에 청소업체 사장이 나오면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경우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가용역 관계는 청소사업소에서 보면 '98년도부터인가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해서 모두 경일사회연구원에다가 원가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매년 처음부터 '98년부터 그때부터인가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갖고 있는데 저희 내역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이지만 저희 안산에 대해서 1차 연구를 해서 계속 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많은 사항을 잘 알고 있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원가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경일사회연구원에 계속 주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도급책정이 용역보고서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청소업체 사장이, 이것은 하나의 추론입니다. 청소업체 사장이 봤을 때 용역보고서만 잘 나오면 자기네들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하니까. 제가 만약에 용역업체 사장이라 손치더라도 경일사회연구원에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경일사회연구원에 한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렇게 까지 생각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하다가 몇 개 업체가 하는 중에서 많았다고 한다면 이해는 가요. 지속적으로 죽 주고 있는데 그런 오해가 안 생겨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도 매년 한 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는 지금 5년 정도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남발돼요. 물론 용역계약도 들어있지만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도현건축사라는 데서 지금 까지 다 수의계약을 했었다고요. '97년도 특히 많았고 '97년도 같은 경우는 전부 도현건축사에다 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자꾸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다 주게 되면 특혜 내지는 유착 이런 의혹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용역관계를 주면서 계속 한 업체에다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난 일은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사정은 그때에 따라서 전부 틀릴텐데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해주니까 우리 직원들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용역을 주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비단 청소사업소문제만 아닙니다. 지금 환경건설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지금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남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유사한 용역을 부처간에 협의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발주되고 저기서도 발주되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부처간 협의만 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4개 업체만 구체적인 명단이 사람 이름까지 해서 들어 왔는데 나머지 4개 업체는 명단이 제출이 안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사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저희가 업체에다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료를 사실 거기서 잘 안내고 그래서 여지껏 저희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자료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관했던 것을 제출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안 낸 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독촉을 하시고 해서 검사를 해보세요. 실제로 나가서 실사를 해 보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사를 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직원들 내보내서 실사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게 다음에 29일날 다시 따져 보겠지만 청소업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역하고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 거짓이 됐든가 거짓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청소업체가 그런다면 자기네들 이윤을 위해서 적정권위를 위반해 가며 자기네들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람을 일을 혹독하게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정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사후관리를 해봤어야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없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감사실하고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9일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일단은 청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있죠. 그것 정확하게 파악해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박영철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장님, 신길∼공단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부는 중단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지병구 작년도에 부도 나 가지고 금년도 5월 20일날 화의재개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면서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선 재해예방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공사구간이 침수지역이란 말이에요.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차는 지역인데 농토 어떤 대비를 했습니까? 흙 갖다 부려놓고 물이 차면 논으로 다 들어갈텐데요.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토하는 과정에서 논부터 높기 때문에 우기가 올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논으로 흘러가게 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와서 논에 들어 갈 경우에 소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수로를 개설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괜찮겠죠?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우량의 빈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소화해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뜰 자체가 배수가 원활히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우량 빈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마다 강우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이 보통 한길 이상씩 물이 차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어릴 때 봐도 해마다 안 그런 해가 없어요. 해마다 침수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흙 매립한 지역은 철저하게 감시해 주셔서 비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도로가 도일부터 연결되고 있죠, 공사가?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삼익아파트에서 원곡역으로 나오는 도로 있죠. 그 도로가 사설도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내서 만든 도로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어느 도로 말씀하십니까?

정윤섭위원 삼익아파트에서 도일고개까지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도로가 삼익아파트 도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도로개설하고 시로 기부채납하게······

정윤섭위원 물론 그랬어도 돈은 거기서 낸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삼익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사비를 들여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5억 5,400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15억을 삼익아파트에서 불입하고 나머지 9억 5,400만원을 지불 못해서 수영장하고 집 두 채하고 해서 이렇게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온지가 한달 조금 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도로를 가로 질러가는 도로가 바로 도일부터 공단간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논쟁하고 있는 것 얘기를 들어서 아시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까지 도일 통과하면서 교량가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교량이 선 상태에서 민원제기가 되다 보니까 부채도나 이런 게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지에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지역은 안산시 땅이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도로 개설할 적에 도로건설계획은 안산시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대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가로 질러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4차선 큰 도로에서, 고속화 도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데 그 도로를 질러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2차선도로에서는 교차로가 생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선부IC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가로 띄어서 전용도로 식으로 하고 신길동에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평면교차할 계획으로 사실 추진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런 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도로를 막는다는 자체는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수자원에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개설하는 계획선 자체가······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시는 시민들 차원에서 설계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에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한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교차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교차로도 가능한 사항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교차로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채화 도로라든지 이런 연결도로를 해 달라하는 이런 진정······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 계획을 했을 적에 모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유발할 장소라면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늦게 반영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단은 그러한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시에서 잘못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오셨으니까 내역을 잘 모르셔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그 공사를 다시 설계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대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에 대해서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하도록 현지방문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그것을 한다고 저도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또 주민들한테. 그런데 날짜가 지나도 그 사람들은 와서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로 계획선 선형 변형한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결국 주민들의 개인재산인데 아무리 기부채납을 했어도 그 동네는 도로가 옛날부터 그 도로밖에 난 도로가 없었어요. 그게 주 도로란 말이에요. 주 도로를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도로인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다른 데로 돌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윤종덕 신길∼공단 도로를 시가 할 것하고 수공 할 것하고 분리해 가지고 추진을 선행하다 보니까 기이 교량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거기서 그 도로를 타서 서안산IC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또 왕복4차선에다가 2차선을 교통신호 체계로 처리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진정 때문에 수공 안덕사업소에서 주민대표들과 수공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출된 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날짜가 여태까지 지났는데도 내일 내일 미루고 답변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자원공사에 전화연락해서 정위원님께 보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봐도 도로를 돌려준다고 하는 그 얘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 하면 시에서 이런 조치까지 했어요. 25억 5,400만원에서 9억 5,400만원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수영장을 압류하고 주택을 압류해 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뭐냐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자체에서 사용해서 수영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거액을 받아서 공사를 해 줬으면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전에 계획할 적에 그 도로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막상 일이 터지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주관한 것 같으면 여기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사가 수자원이기 때문에 수자원에 질의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정윤섭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물론 수자원에서 하는 거니까 수자원에서 하지만 본래 모든 계획의 승인은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것조차를 모르고 해 줬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9억 5,400만원을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해서 삼익아파트의 수영장이나 아파트를 압류까지 할 정도라면 시에서 책임져 줘야지 어떻게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지병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면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록수 있는 데서 본오동 넘어가는 도로 있죠? 사동 요진아파트 앞쪽으로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 것. 거기에 거리를 따져보니까 본오동 쪽에는 4,170m고 사동에는 한 쪽면만이 있는데 2,410m인데 가격 층하가 배 이상 나거든요. 길이는 사동하고 본오동하고 본오동이 배 이상 길이는 차이가 나고 단가면은 사동 적은 면적에 본오동 보다도 배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본오동 쪽에 예산투입이 된 게 2억 5,519만원 9천원이 투입됐고 사동에 들어가는 게 4억 9,509만 9천원이 들어갔거든요. 발생요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경계석 보수도 있고 또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장동호위원 내 얘기는 보수내역이 아니거든요. 공사내역이지.

○건설과장 지병구 공사내역 품속에 보도블록 교체비가 있습니다. 사각 보도블록을 그냥 이용하는 구간도 있고 한 쪽에는 경계석만 보수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사동의 자전거 이면도로 폭이 보통 우리 안산시에 자전거 이면도로가 폭이 몇 m나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2m 50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2m 50인데 사동 같은 데는 2m에서 2m 50 나오거든요. 제가 상하 아래위층으로 다니면서 재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아까 김위원님께서 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생긴 모양 자체가 그런 것을 1/2 나눠서 한 쪽은 자전거도로고 한 쪽은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수군과 가로등, 가로수목, 신호등 각종 표지판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 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인도 보행자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여러 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자체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 포장하는 관계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도로 내에 지장물이 많다는 것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왜 거기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어떤 전시효과적 이런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전시효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전시효과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굳이 과장님이 판단하시다시피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쪽에다가 그런 것을 선정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월달에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초지복지회관에서 시청까지 오는 시간을 봤을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장애자 휠체어도로 입니까, 자전거도로 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닙니다. 미관적으로 전시효과 도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사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또한 사각블록에 대해서는 생산도 안 되는 것을 미관도 생각하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도 하고 또한 통행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장동호위원 그런데 정책적이고 뭐고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잔뜩 들여놓고 자전거도로로써는 훌륭해요. 그러나 인도로써 역할은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끔 되어 있더라고요. 4, 5m 간격으로 가로수가 서 있고 신호등이 서 있고 또 가로수 심은 나무 물 주기 좋게 했는지 거기에 사각으로 경계석을 전부다 묻어 놨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사람을 어디로 다니라고 인도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은 보도블록을 교체 안 했어도 통행에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만 교체를 해서 자전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을 뿐이지 교체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을 왜 했느냐······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입니까, 자전거 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 겸용도로 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겸용도로입니다.

장동호위원 겸용도로에 내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답하셨죠?

○건설과장 지병구 실효성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다만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려움하고 실효성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 실효성이 없는 거고 통행에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지장물이 보도블록 내에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타고 갔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전거도로를 피해서 과장께서 얘기하신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사이사이 4, 5m 간격으로 나무가 있고 도로시설물들이 전부다 되어 있고 하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 다녀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리 다니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과장님 자전거 안 다니는데 거기 편한 도로로 안 가고 인도로만 다니실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물론 자전거도로로 꼭 자전거가 가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보행자도로로 자전거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안산시 전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한 것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이용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연결도로가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문화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보다는 자동차 이용객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많지 않고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보통 평상 우리가 다니는 인도를 하는 것하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하고 어떤 단가 면에 있어서 배 이상 층하가 지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사실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고 또한 이용자 불편, 시설물 현재 상태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사실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금액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만 갈은 데가 있고 경계선과 보도를 갈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계석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장동호위원 그 경계석이 도로면에 있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 중간 블록에 또 끼어 있고 녹지지역 쪽으로 해서 세 줄로 경계석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미적인 감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보존성을 오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도로시설규정상에 차도 경계석에 있는 게 앞에 것이고 보차도 경계석이 거기까지가 도로부지입니다. 뒤에 있는 돌이 보차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 안산시 인도구조가 2.5m에서 3m, 2m에서 2.5m로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들 있죠? 가로수를 녹지 쪽으로,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바깥쪽으로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원활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옛날에 시설기준에 보면······

장동호위원 기침만 따지지 말고 실효성을 갖고 따지자고요. 자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든 없든 고정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가로수가 도로 앞쪽에 심어있는 나무를 뒤쪽으로 이송해서 심으면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심는 이유도 있습니다. 겨울에 빙판길 교통사고 감안할 때 나무자체가 사실은 가드레일 역할도 해줍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뒤에 심었을 경우에는 시가지 지역에는 남 건물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를 후퇴 식재하는 것은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데는 나무가지가 크게 자라면서 차량통행이나 이런데 지장도 안 받고 하천까지도 덮고 좋은데 시가지 지역이나 완충녹지하고 접해있는 지역 이런 데는 후퇴 식재를 함으로 해서 뒤의 나무하고 완전히 맞닿아 버리는 그런 문제도 상가 같은 데은 상가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면서 주택에 피해가 더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것은 감안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어렵겠죠. 우선 제가 파악한 사동 일원에는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가로수하고 맞붙여 놓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좁은 인도라 하더라도 1m, 1m 씩만 해도 됩니다. 1.5m 씩 하든. 그 도로 생긴대로 반을 갈라놓는다고 했을 때는 사람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그것을 제가 3, 4일을 계속 나가 봤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현재로써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한사람 딱 봤어요. 어린이 하나 타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 내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보니까 무려 근 5억 투자가 된 도로인데 그만한 거액을 넣었으면 이용도도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안도 해 보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약에 그 가로수를 뒤로 후퇴를 한다면 그 지역에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녹지에 경계를 해서 수목이 식재되었는데 그 뒤로 붙이는 것은 먼저 심겨진 나무 뒤로 옮겼을 때 서로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보도 여건상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제 판단으로는 많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수목으로 인해서 일부 통행에 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통행이 아주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갈 때는 일부 피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통행이 원활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로수까지 후퇴하거나 없애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나무를 한 주라도 더 심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위원들이 저로서도 다니면서 파악을 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사람 다니는 인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인도도 사람 다니는데 불편이 없이 만들어 주어야 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 없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지금 겸용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몇 킬로를 해라 아마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킬로 수를 메우기 위해서 선정을 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갖다 비벼댄 것 같은데 양면성이 다 편리하게 공사를 해 주고 선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다니는 도로도 사람이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자동차도 피해 다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의를 해보면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도하고의 중앙에다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가능하면 불편하니까 인도를 한 사이드 쪽으로 식재를 했으면 인도도 다니는데 불편한 것도 충족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보다는 약간 자전거 전용도로 쪽에다가 사이드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보도가 자전거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면 현지, 지금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제가 알기로는 녹지대 밑으로 해서 죽 본오동······

○위원장 박영철 바로 가셔서 검토를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갔다와서 m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유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동 84번지 이내 감골도서관 뒷산이죠. 거기에 감나무가 심겨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감나무 심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 감나무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도서관에 갔다가 봤는데 굉장히 성장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가보니까 감나무 중간을 다 쳐내 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이 작년에 겨울철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다른 해보다. 그 다음에 올해 가뭄이 많이 극심했고 그 상황에서 일부가지라든가 이런 게 고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된 부분을 잘라서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생장을 하게 끔 관리를 한 거고 죽은 나무······

장동호위원 거기 소나무인지 잣나무 또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에는 기존에 잣나무 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감나무 심은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전에 먼저 거기는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월동 수인산업도로 우회도로죠. 반월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준공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금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7, 8월달에 앞당겨서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런 사항 모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9월달로 하고 지금 우회도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4군데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인정아파트, 산호아파트에서 반월동 소재지를 내려오려면 통과하는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3개 부락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루 총 인구가 3,500명∼4천명이 되는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거기를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있고 병원이 다 있고 하루에 왕복을 따져서 수천명이 왔다갔다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우회도로 준공시 차량이 다녔을 때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한 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공청회를 그쪽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가졌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 방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은 지하박스나 육교를 놔달라고 했던 건데 여기 답변요지 나온 것으로 보면 육교 및 지하보도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지형여건상 설치가 지난한 실정으로 당초 설계와 같이 평면 횡단보도로 시공하고 최대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임, 최대한 어떤 형식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이 당초는 도로계획선이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낮게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진입도로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도로를 쳐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박스를 한다하더라도 지하통과하려면 4.5m 규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다 육교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많은 예산도 들여가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만 잘 지켜준다면 교통신호체계만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교통체계 쪽으로 하고 다만, 교통안전시설차원에서 가드레일 설치한다든가 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드레일 설치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교회 있는 쪽에다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야 되는 입장인데······

○건설과장 지병구 일단 차량이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켜 준다면 서 있는 상태에서 가면 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교통사고 날 데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철부지 어린아이부터 유치원생부터 무려 3, 4천명이 사는 지역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늘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건너다니는 지역이고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신호등 앞에서 사고 나는 데가 없습니까? 운전자 양심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고 이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실효성을 따져야 되고 지금 안산시에서 도로를 뚫을 때 차량을 위한 도로입니까?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안전성은 전혀 감안을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본 우회도로는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한 도로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장동호위원 그 지역 통행에 대한 지장이 없게 끔 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관계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갔어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산관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제가 알기로는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장애자 보호차원에서 램프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추어서도 할 수 있지 어떻게 꼭 장애자만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는 장애자용 램프시설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역여건상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램프가 나오지 않고 두다리 멀쩡한 사람이 건널 수 있게 끔 램프가 나온다고 하면 우선 안전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선택해서 해 줘야 될 것 않습니까? 또 미관상을 얘기하셨는데 미관 좋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은 나가서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횡단을 하다가, 저도 이것을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민원도 많이 받고. 여기서 사람이 죽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보도육교 설치도 지난하고, 또한 박스설치도 지난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떤 지역여건상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미관상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거짓부렁이도 좋다 이겁니다. 지역여건상 육교하고 지하박스가 나올 수 없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된다면 저는 금방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장동호위원 가르쳐 주고 내가 대답을 받네요.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저희 위원회 감사가 29일날 예정되어 있고 저희 위원들끼리 시간에 대해서 합의를 봐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준비된 감사를 되도록이면 29일날 하고 한가지만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민원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산을 들여서 TV방송을 통해서 저희 안산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산시이미지가 외부에 안 좋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도시가 관광홍보가 아니고서 안산이 살기 좋다, 또 여러모로 이런 홍보를 하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아셨겠지만 안산시가 교통사고가 경기도에서 1위로 기록되어 있고, 물론 교통문제는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가지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은 비추어진 것은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사고율이 1위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고 또 일부신문에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리 안산시를 불량도시로 지정하는 바람에 우리 안산시민이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타 시민들보다 제약을 받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왜 우리 안산시가 교통사고율로 해서 경기도, 또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시로 전락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입니다.

임종응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6월 24일 KBS 9시 뉴스 취재 중에 저희 안산시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이 사실 보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취재를 같이 다니면서 저희들도 느낀 점은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경기도, 그 취재된 동기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손해보험협회에서 경기도 중에 안산시가 제일 교통사고율이 아니고 교통사망률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 의뢰를 해서 안산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KBS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취재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산시에서 교통사고가 왜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첫째, 물론 관공서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확충을 하고 안전시설을 더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안산의제21에서도 교통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제로 채택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의제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시에서 할 일은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면 그쪽에서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해 줘야만 교통사고율이 줄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이 너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자가용을 운전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속도에 대한 감각이 안산시는 상당히 높다고 제가 경찰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시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을 해서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설국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김강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의 증인채택에 관하여 김강일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종합운동장 관련된 문제는 언론기관과 담당공무원 중에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민 사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본다면 예산낭비 문제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동시 발주한 부분의 문제 보수체계를 건축사보수기준으로 했던 부분의 문제 이런 등의 제반 문제들이 예산낭비 문제의 부분은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종합운동장을 할 당시는 중도에 IMF라는 국가적인 어떤 위기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재정계획의 수립여부가 사실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8년으로 연장되고 8년으로 연장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 내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 사업, 그 다음에 IMF로 인한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실업자 구제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종합운동장을 추진한다는 게 과연 적정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더군다나 전 시장이 퇴임 13일을 남겨둔채 기성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일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시설계를 유보하는 법률자문과 행정자문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수자원공사의 협약서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용지를 매각해서 충당한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과연 현실 가능하고 적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장인 송진섭 시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간 협의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히 유감스러운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는 채택은 안됐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강일위원님이 오전에 채택을 요구하신 증인은 위원간 협의를 거쳐서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6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태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수해상습지의 개수공사 조속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제기천 준설 및 배수암거 공사를 2000년 8월 19일 완료하였고 신길2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는 2000년 12월 1일 착공하여 2001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준설원차량 정비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설기는 자동차에 해당에 되지 않고 건설기계 관리법에도 저촉이 되지 아니 하므로 정기적 검사대상이 아니며, 또한 제작사인 "유경사"의 허락 없이는 준설기를 수리 및 분해할 수 없어서 현재 준설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고장 시에는 제작사인 "유경사"에 의뢰하여 신속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1톤 차량 4대를 구입해서 준설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준설기는 한 대만 필요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하수슬러지 소각시 발생되는 환경문제 대책강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행 초기 연도인 200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 다이옥신 농도는 법정기준치는 0.1 나노그램인데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0.001 나노그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관리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소각비용 등 위탁비용의 적정 투자방안 검토』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각처리비용은 '98년 1월 소각시설민자유치를 위하여 안산시와 시공자인 한솔(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톤당 4만 9,000원으로 소각 처리비용을 정해서 현재 한솔(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공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소각처리 위탁비용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폐수배출 기준초과 배출업체 관리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상반기 5월 29일부터 7월 22일 사이에 공단에 있는 42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000년 8월 16일자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지도단속을 의뢰하였고, 2000년 9월 27일자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자체 지도ㆍ점검 업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상, 하반기 연 2회 42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166쪽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법정기준치 초과업체 고발의뢰』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공단에 대한 단속권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67쪽 화정천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직각공사 조속 추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화정천 우수토구 오수차집시설공사를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7년 10월 23일 완공하여 '99년 12월 28일부터 화정천 차집관로에 차집된 하수를 P7 펌프장으로 유입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4월 안산시로 편입된 화정동 일원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화정동 오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2001년 3월 5일에 착공된 안산2단계 하수처리장 준설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정천 하류 직각공사, 고잔역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금년 3월에서 4월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공사는, 그러니까 상류 쪽의 하천폭하고 동일하게 공사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공사는 금년 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8쪽 『안산천 하류지역 정비공사 조속 추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 3억 4,900만 6천원을 투입하여 하천 하상준설 및 저수로 설치와 초화류 식재 등을 위해서 금년 5월 16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금년 9월 13일이면 정비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40% 정도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현원은 2개과 6담당에 직원 105명이 하천정비,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추진 또 38만 5천톤의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기타 하수관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시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증설공사는 금년 3월 5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2004년 3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대부 하수처리장 건설사항은 당초에는 14만 9천톤에 2단계 시설공사와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따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동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중지가 됐었는데 금년 6월 4일자로 실시설계 재 착수를 했고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안산시 관내 6.5km에 대해서 이미 확장교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초지동 초지사거리외 5개 지역 3.8㎞ 구간에 대해 서 하수도관을 확장, 교체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의 안산천 수질개선 및 생태화 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류에, 그러니까 안산천 상류지역에 약 2만 4천톤 정도를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설치하고 이어서 기준하천의 3개 지점에 폭 10m 정도의 돌보 3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됐고 2001년 10월 15일이 되면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9쪽의 안산천ㆍ화정천 정비공사 및 건건천 수해상습구간 옹벽 설치공사와 반월천 하상 정비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안산천, 화정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2001년 9월 13일이 되면 완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건천 수해상습구간 옹벽 설치공사와 반월천 하상 정비공사는 다음 달 7월중에 모두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에서 22쪽의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및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와 우수박스 준설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 지난 3월 28일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계속 준설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차 타고 가시다 보면 하수도 뚜껑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뚜껑주변이 움푹 패여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 8월 15일까지 정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사항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금년 6월 1일에 착수가 되어서 8월 9일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3쪽의 완벽한 하수처리로 서해연안 수질보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38만 5천톤으로 생활계통에 14만 5천톤, 공장계통에 17만 6천톤 해서 모두 1일 약 32만 1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서해연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하수처리장의 관리ㆍ운영, 하천정비 그리고 하수도준설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직결됨은 물론이고 수질환경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400만톤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4천톤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1일 4천톤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1일 4천톤이죠? 단위에 천 또 달아놓은 것은 틀린 거네요. 공법은 무슨 공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같은 표준활성······

김강일위원 표준활성 오니법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질소ㆍ인 제거 공법인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 그 공법하고 다른 방법이네요? 1단계 하는 방법 그대로 하는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이 1단계는 3차 처리시설 질소ㆍ인 제거하는 처리공법은 1단계는 포함이 안 되었고 금년 3월 5일에 착공된 2단계에는 질소ㆍ인 제거 처리공법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BNR-C 공법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BNR-C 공법인데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에는 활성화 오니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방법을 대부도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1단계 준공된 처리시설에서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같이 2단계하고 포함을 해서 BNR-C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부도도 BNR-C 공법을······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직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되기 전까지 기준 하수처리장하고 대부 처리장에 대해서는 처리공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환경부하고 조정을 해서······

김강일위원 아직 대부 처리장은 처리공법이 확정된 게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아직 양여금 관계나 이런 사항을 사전에 조율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활성화 오니법 보다도 BNR-C 법으로 하게 되면 처리장 시설비용이 많이 올라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많이 올라갑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몇 % 정도 올라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기존 2단계가 전체 금액에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김강일위원 전체 금액에 30%가 더 상승한다고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리해 봐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대부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관계는 활성화 오니법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금은 발주 당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끝난 상태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추세가 고도처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추세가 그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환경 수질기준을 강화시킨다고 자꾸 문서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BNR-C 공법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히 대부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도 그렇고 도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사업소장님께서도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 가지고는 대안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방법을 구상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그리고 전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건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을 빚은 부분이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제3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을 해서 어떤 자치단체가 과연 문제를 야기 시켰고 책임소재가 있는가 그것을 밝히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도비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를 어느 정도 시군에 지원할 것이냐 이 사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지방신문을 보니까 지금 도내의 부천이나 수원, 이천 등 18개 하수처리시설 건립의 차질 이런 제목으로, 그래도 우리시는 작년 12월에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 3월 5일자로 공사 착공하게 됐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1년이 넘도록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와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 만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오늘 날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민자 또는 외자를 유치하는 시군에는 도비부담분외 10%를 추가로 지원을 하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도비부담분을 5%∼10%를 줄여서 지원하는 이런 인센티브와 패널티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약 8개월여 걸쳐서 사업추진이 민ㆍ외자 사업추진에 의해서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당하게 경기도하고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된 것은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만큼 지연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계속 저번에도 그랬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대략 11억밖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아직 지원도 안되고 기금에서만 자꾸 융자를 써라 그러고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이 안된 부분이. 다른 하수종말처리 사업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2단계는 절대공기사업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느 단계에는 사업에 정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공동 노력을 한다든가 모색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기도만 계속 쳐다보고 마냥 있어 가지고는 사태해결이 지난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시에서는 경기도에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요청을 한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 사항이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와 국한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 때 그때 가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나서 가지고 경기도에 어떠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입장고수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간이 있을 것인데 마냥 그렇게 입장고수하고만 있다가 사업에 차질을 빗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만 시비하고 국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방침을 보고 그때 가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계속 경기도만 쳐다보고 일단 국비나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가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어떤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대를 하든가 아니면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놓고 지켜 볼 때는 지켜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만 공사에 차질이 안 생기지 그냥 경기도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유치를 하라고 그것도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대부도는 1일 4천 정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민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직 공식적인 회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266쪽에 1억에서 2천만이상의 소규모공사 해서 공통사항으로 제출한 내역에 보면 15개 공사한 내역을 제출해 놨는데 조달청에서 구매한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 이것 빼고는 하수도 재정비공사에서 경쟁입찰 하나 한 것하고 안산천 준설공사 2개만 경쟁입찰하고 나머지 전부 수의계약을 해 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꾸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받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습니까? 더군다나 3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 이상 된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5건 중에 3건은 조달청 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이 됐었는데 12건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김강일위원 2건은 3천만원 이상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게 되면 3천만 미만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공사를 할 때 꼭 부가세를 빼 버리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뺀다 치더라도 하수관거 표본조사에 따른 우수관 고압젯트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부가세 빼도 3천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공사를 줄 때 예정가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낙찰가가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처음에는 예정가 갖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공사도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해 버립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입찰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긴급복구공사가 있어요. 있는데 긴급복구공사 이외에도 수의계약을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는 좌우간 최대한······

김강일위원 시에서 지침이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좀더 공사관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 전부다 입찰할 용의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이 먼저 번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특히 학술용역 부분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남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계약 공사 같은 경우도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시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실을 붙여 가지고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도가. 긴급공사라 하면 여러 가지 구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조금 변명성의 답변이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들려요. 되도록 이면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경쟁입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공사를 줄 때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많이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안산천 하류지역 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지적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로 봤을 때, 또 안산천 전체로 봤을 때 조속한 시간 내에 정비공사를 해야 된다고 작년도에도 건의를 했고 감사에 지적이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지나면서 하천공사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겠지만 왜 하필이면 하천공사를 장마 때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장마철에 맞춘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월초부터 사업추진을 계속 검토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준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빨리 5월 16일날 공사를 착공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7월 장마가 되었는데 공사기간이 9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게끔 해서 공사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빨리 추진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봄쯤에 예산을 그때 당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또는 본예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공사시기를 봄으로 맞춘다든가 아니면 장마철이 끝난 가을로 맞춰야지 안산천 아시다시피 비 많이 오면 거의 만수가 될 정도로 물 내려가고 있는데 여름공사라는 게 특히 일반 노면공사도 아니고 하천공사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9월달까지 잡혀 있으니까 여름 장마철 피해서 쉬웠다 하면 되겠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비가 안 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것도 실효성 면에서 장마가 만수가 되어서 내려가면 그만큼 공사도 어렵게 되고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못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일반 상식적인 시민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장마철에 만수가 되어서 흐른 것을 다시 건축기법으로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6월초까지 마무리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9월 완공이면 사실 7, 8월이 한창 공사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은 9월 13일이라고 하지만 7, 8월이 한창 공사시기인데 7, 8월이 장마시기라고요. 7월부터 8월초까지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늦어졌으면 아예 8월 중순 장마가 가서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하더라도 뭔가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에, 또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환경사업소소관은 아니지만 항시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기를 우리가 공사를 못 잡아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예를 들어 보도블록 공사라든가 경계석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시기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별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누가 봐도 안산천 공사가 장마철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장마가 쓸린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왜 좋은 시기를 놔두고 하필이면 한참 장마 진행 중에 공기를 잡아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설계용역을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했고 그래 가지고 부지런히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난 달 5월 16일자로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공사내용을 보면 기존하천에 저수로를 정비하고 또 식생호환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조경시설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장마철 이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장마철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니까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게 끔 공사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5월달에 공사가 착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편성된지 벌써 12월달본예산에 된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사용은 금년 1월부터 사용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절차상을 놓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2000년도 공사는 '99년도에 2001년도면 2000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 끔 하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시면 굉장히 같은 값을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상 문제이니까 반월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반월천 하상정비공사 지금 몇%나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4일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화성군 경계부터 해 올라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반월저수지에서 화성시 경계까지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반월천 쪽에는 공사한 게 없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한 구간은 수원 쪽으로 가는 산업도로에서부터 밑에, 그러니까 시화호 쪽 하부 쪽으로 준설이 정비가 끝났습니다.

장동호위원 화성군 경계까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죠. 밑의 인공습지 쪽으로······

장동호위원 반월천 하상으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시계까지는 마무리 가 된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우천 시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비공사를 하는 건데 고속전철있죠? 고속전철이 반월로 횡단해서 건너가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터널 지나는 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터널말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수지 쪽에도 있고 풍진화학 뒤쪽 산 쪽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월저수지 밑으로 고속전철 삐아가, 다리 발이죠. 그게 저수지 밑으로 3개가 있고 하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가 거기가 넓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상바닥에 삐아를 세울 때는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할 시의 어떤 협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협의가 있었다면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는 상식으로 협의사항이 아닌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해당 자치단체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협의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기술상에 설계상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삐아거든요. 거의 좁은 하구에는 절반을 막다시피 했는데 반월천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홍수 시에는 엄청난 물량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저수지에서 범람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내역을 확인해서 만약에 당시 과거에 협의가 있었더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었을 거고 기존 하상에 다리가 서더라도 물 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라든가 그런 검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협의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9일 다시 우리가 할 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하수과장님 신길천 정비 다 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신길천은 기이 착공된 것이 구원곡역 구간에 320m 구간은 하천 폭이 현재 우기대비해서 폭 자체는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는 하천단면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법면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류부분, 그러니까 원곡역의 하류부분하고 상류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년 소하천이 붕괴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서 전체 구간을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려고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볼 적에는 작년 여름에도 장마피해로 인해서 원곡역의 주택가가 침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게 올해 하류 쪽을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올해 또 그런 침수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올해도 장마가 많이 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빨리 해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인데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로라는 것이 결국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도심지역에 땅이 오염되는 게 하수관로 때문에 오염되는 겁니다. 거에 원곡동 지역에만 봐도 사실 오염이 안됐어요. 안산시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하수관로를 통해서 누수된 것이 전부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 물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하수처리장도 사실은 관로를 통해서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했어야 좋은 건데 이미 벌써 설계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다시 고칠 수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신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당초계획은 하수처리장을 1개소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개소라도 더 건설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물을 처리해 가지고 인근의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게 끔 이것을 추가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사업비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 계속 운영 유지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그 지역 여건상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게 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도가 어렵다고 하면 다르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원곡동 지역에 농지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지하수를 뽑으려니까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하수를 뽑지 못하고 그 물을 옛날에는 하수가 내려가는 물을 썼거든요. 그나마도 없으니까 농사 짓지 못하고 그 동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수암이나 반월 같은 지역에는 그 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데니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물을 더 드려서 그 지역의 생태계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물이 나오는 곳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거거든요. 빗물 흘러봐야 한데 와서 흘러서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면 그만이고 우리 생활하수라도 조금이라도 집어 넣어주면 그것이 나중에 다시 샘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무가 살고 벌레가 살고 그렇게 하다보면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메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물을 바다로 버리지 말고 지역적으로 해서 자꾸 그 지역에 물을 버려서 그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천 같은 경우 안산천 갈수기 때 물 흐르는 양을 보면 1일 3천 내지 4천톤 정도 되는데 대부분 생활하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모두다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안산천이 그야말로 건천화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면, 비용 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2단계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수 하수관로 관련해서 인수를 담당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주문을 싶은데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팀들을 인수팀들을 동원하셔 가지고 같이 신도시 2단계 내에서 우수관계가 어떻게 처리되어서 내려오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수고스럽지만 팀들이 같이 나가셔 가지고 2단계 지역 내 전반적인 우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일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기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촬영한 결과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장마철 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수공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하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 얼마 전에 결혼회관 부분에 차집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정도 했지만 도면 하나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실제가 중요해요. 어떤 이상 되는 부분을 집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우수가 차집되어서 나가는 현황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정확할지 몰라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장마 때는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연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그린벨트 관리실태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박성무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토목담당김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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