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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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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1년 6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5일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5일날 도시계획국 도시과 소관 그린벨트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어제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전 위원들께서나 또 관련 공무원이 같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문제에 대해서 당초 1.4 내지 1.5m 허가권에 성토한 부분 외에 약 1.5m에 대한 불법성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는 갔다 오신 결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위법행위 발생시기 및 존재여부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이 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준공 당시에 어느 도면이라든지 복명서에 정확한 매립준공을 해 줄 때 당시의 표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도시과장으로서 거기뿐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 현황을 봤을 때는 거기 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현지답사로써 확인을 하는 것은 사사동 것 거기한 가지인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4m 내지 1.5m에 대한 정식허가 외에 과장님도 추가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과에서 판단여하에 따라서 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처리는 당초 허가 받은 데에서 불법으로 더 성토를 했다고 하는 차원, 허가 범위를 초과해서 성토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준공도면을 현실대로 봐 가지고 지형에 어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라든지 또 인근 토지의 높이 인상 표고 물의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공도면을 다시 그려오게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받았을 때 관계가 이것이 허가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추가 성토가 되어 가지고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이미 했다 이런 얘기죠. 준공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매년 50전 이내에서 성토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 불법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시점에서 어떤 높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50전씩 했다고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50전씩 성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신고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신고사항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50전 이내에서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냥 임의대로 성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시에서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 지형상으로 어떠한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랬다고 하면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봤을 때는 인근의 토지가 다 같은 레벨 식으로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유독 그 한 필지만 갖고 지적사항을 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국도주유소 밑으로 거기서 토지주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일괄 같이 성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어느 한 지역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토한 흙을 갖다가 부린 토목회사도 알고 또 토목주가 그것을 인정했고 또 일부 거기 토지주 중에서 시인을 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매년 50전씩 연차별으로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인들의 얘기는 안 듣고 임의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그런 규정만 찾아서 1년에 50전씩 3년이면 1.5m이다 왜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 놓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준공시점이 거기에서 어떤 명쾌한 답변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도면에 의해서 더 불법 성토된 것은 불법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의 입장은 성토한 데서 준공처리 일단 행정행위는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변했느냐 라는 것이 어떤 명쾌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도면보다도 높게 성토가 된 부분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어떠한 제재를 받겠죠.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준공 처리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서류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복명서가 붙어있어요.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 이 서류 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1.5m이상이 성토가 더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안산시 관내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토지에 맞춰서 그 이상의 성토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에 지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거지에 맞춰서도 1.5m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준공을 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변경이나 거기에 뒤따른 문서가 우리 시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준공당시에 준공도면을 바꿔서 해 준 것은 없어요. 그대로 주변상황 복명에 의해서 그냥 처리를 해 준 건데······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1.5m에 대한 준공서류밖에 없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죠. 제가 거기서 부언해서 답변드리면 토지소유자가 추가 성토되어 가지고 전으로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토지소유주도 거기에 대한 매립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기에 성토를 준공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경작하고 있었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론을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내가 건축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건축허가가 났을 때 30평 허가를 해 줬는데 건축주가 불법으로 5평 정도를 더 늘려서 35평을 자기 토지에다가 지었다 인근주택이나 이런 데 전혀 지장이 없이, 그럴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인정을 해 줍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저희는 일단 준공이 나면 그 면적이라면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건축주가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반 신 건축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지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가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지었을 때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는 외에 30평 허가를 맡고 5평이고 10평이고 그 외에 자기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을 내 주느냐 그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그것은 준공내줄 수가 없죠.

장동호위원 이것도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염연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법규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은 50㎝이상을 절토나 성토를 했을 때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에서 전으로 어떠한 경작자가 토지소유자가 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다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준공처리를 안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준공처리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전으로 짓는 데 하등의 피해가 없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계속 농사를 짓겠다 라는 차원에서 하면서 그전에는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만 봐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된 중기업체들이 불법 터파기 하면서 나온 장애물을 가지고 매립을 하다보니까 추가 성토한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준공 때 준공도면에 대한 것을 다시 그려서 거기에 주변여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때 준공을 해 줄 때 어떠한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답변 드리기가 쉬운데 그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본 시에 비치되어 있는 게 없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이것 가지고 농사를 못 짓겠으니까 당초 허가 받은대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하등의 농사를 짓는 데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어제 현지답사를 갔다 왔지만 지금 도로보다 도로 위에서 2m 이상 근 3m가 되는데 그것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게 성토를 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장동호위원 객관적으로 얘기하시자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했던 건데 왜 제가 이것을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대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뭔가는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액화가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인근 토지주들하고 신청자들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행위한 사항에서도 어떤 법적인 인ㆍ허가권이 지장 없이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도변경 다시 시켜 가지고 설계 변경시켜 가지고 맞춰서 해 주는 게 원칙입니까,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처벌 법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LPG 충전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민원의 소지에 의해서 법정소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공처리시점서부터 불법성토가 됐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신대로 허가 이상으로 더 성토한 것 에 대해서는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항이 당초 허가 받은 대로 불법 성토된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낸다고 하면 저희들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해 온다고 하면 LPG 충전소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허가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LPG 추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규정을 하나 또 내놓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읽어도 되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각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치유해서라도 허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각서에 대한 효력이 어디까지 발생되는지는 저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장이 시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책임 없는 이런 것을 자꾸 내놓고 어려우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말을 자꾸 돌리고 어렵게 만들고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불법사항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판결이 되면 어떠한 내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내인가 측이란 말이죠. 우선 추천 순위에서 추천이 됐고 허가민원과에서 내인가식으로 안전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후에 도시계획과에서 행위허가를 해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각과의 의견을 받으면서 검토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해 가지고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저런 각서에 대한 문제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치를 하겠죠.

장동호위원 그래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부서가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지껏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도 각 해당부서에 어떤 의견서를 받아서 결정을 지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임의대로 결정을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도 사실 접수된 바는 없는데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순위 추첨하기 이전에 발생된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 주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협의부서가 토지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결론이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결론에 의해서 허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도시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래 취지가 그린벨트에 사는 원주민들 그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브로커 형식으로 인해서 그냥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연줄 연줄 물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을 알고 뭘 아니까 관련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역농사나 짓고 뭐하던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고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허가나 법적인 문제 잘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서류 꾸며서 넣어놓고 하늘만 바라다 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큼, 또 지역의원이니까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뭔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정쩡하게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것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물어 볼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GB구역내 위법행위 현황란에 보면 지금 장동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사동 194번지는 위법사실이 전혀 된 게 없는데 이 부분에는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안 하신 겁니까? 누락된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불법사항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를 지금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준공이 처리 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허가 높이보다도 추가 성토가 되어서 준공이 됐다 하면 일단 행정행위는 준공처리로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위원님께서는 허가를 받은 높이까지 그 높이에서 추가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아니냐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때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소홀하게 했다하더라도 일단 행정행위는 준공처리 시점에서 준공처리된 것은 처리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처리 이후에 불법성토가 됐다고 하면 불법으로 우리가 현황을 넣겠는데 준공에 대한 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것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준공 당시에 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께서 답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전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래서 50전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전 이상을 성토할 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받을 때 이 분들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주변의 토지가 더 높이 성토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성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도면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때 행정처리를 해 줄 때는 주변에 피해가 없고 작인들이 거기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 차원에서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준공이후에 관리적인 측면에 추가 성토가 되어 가지고 더 성토가 됐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50전씩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LPG가스 충전소 관련 부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도 첨예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지정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부지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미리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법의 저촉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자문을 얻고 있는 거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그래서 그 사항을 조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시점 이후에 추가성토를 했느냐 아니면 준공처리 할 때 이전에 허가 받은 높이 보다도 더 성토를 했느냐 라는 문제를 따져 봤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도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이 그거고요.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 저도 한군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장동호위원 김위원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당초, 현재 거기 농로가 있지요? 농로보다 낮게 성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3m 이상 성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대로 원상복구 시켜라 해서 복명서를 그때 담당공무원이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이 부분만큼 까냈다는 얘기예요, 퍼냈다는 얘기. 퍼내고 준공을 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서류대로 보면 준공 상에 하자가 하나 도 없어요. 준공 상에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어제 현장실사를 합시다 해서 현장에 나가 봤더니 사실상 농로보다 2m이상이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묻는 건데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담당자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술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저보고 답변해 달라고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장하시는대로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하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호위원님이나 김강일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유추해석해 볼 때 그 당시에 답을 전으로 만들면서 거기다 무슨 공장물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움직일 수 있는 이권에 개입된 물건을 짓는다면 정확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성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깊이까지 관여를 안 했고 또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토지주가 지장이 없다라고 본다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이렇게 훗날 첨예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시비가 걸린다면 그때는 정확히 했겠죠.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약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위법 사항이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허가권에 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무슨 허가권에 대한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 당시 성토당시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다면 그때는 정확히 했겠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동호위원 지금은 그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 당시 준공당시에 정확한 도면도 없었고 인근 토지와의 레벨관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경작에 지장이 없어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성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연도별로 언제는 몇 m, 몇 ㎝를 이렇게 성토한 게 안나오니까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장동호위원님 의견이 틀리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장이 이러니까 결과를 봐가면서 처리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제가 보충해서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내가 볼 때 LPG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첫 번째가 시민의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순위지정에 대한 사항도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도시개발 불법행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쪽에 충전소 문제가 1순위 지정된 부분이 몇 개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린벨트 해소문제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충전소 설치했을 때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활용도면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해서 순위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저쪽 신길동입니까? 그 쪽에 있는 박모씨 필지 같은 경우는 진입 차선도로가 67m 정도를 일반도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노폭이 7m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보통 차선을 2개 만들려면 1개 차선당 4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소에 LPG충전차량이 탱크로리 큰 차들입니다. 그런 차들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주민들도 충전하면서 왔다갔다해야 되면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차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부지까지도 1순위 지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제대로 파악을 해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분과 관련된 제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의 부지 내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길동 산42번지 부근에 불법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린벨트 위법행위 현황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은 다시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추첨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위로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드리는 건데 우선 큰 도로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선 들어와서 추천하고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정성 검토라든지 불법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각과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허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 라는 문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대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하게 되면 안 되는 분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대상이 거기에 거주를 하셨고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한 거거든요. 신길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때 내용으로 봤을 때는 7m 폭으로 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앞까지도 자기 땅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쓰겠다 라는 입장에서 얘기가 된 건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게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그런 충전소가 들어서려면 경계면 중에 어떤 면은 한 면이라도 큰 도로와 인접해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를 몇 m씩 몰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불편을 가중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후에 관련서류가 넘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겠지만 특히나 위법사실이라든가 그린벨트를 훼손을 시켜가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순위 지정이나 업체가 지정이 되도록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인 우리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한 중에서 이주민택지라든가 근생시설 지역에도 주차장을 확보한 내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근생은 200에 한 대고······

김강일위원 200에 한 대란 것은 집 자체 건물 내에서 주차장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단계 지역 내에서도 통상 보면 일반주택가에도 상당한 주차난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단계에서도 불을 보듯이 주차문제가 벌어질 건데 기존에 넓은 지역에 주차장만 확보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대지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용지 중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왜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민원과 자체는 허가만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놓은 것은 상업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한 대역앞 있잖아요. 그런 부지라든지 몇 몇 군데는 크게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주택지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마 수익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허가 내준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것을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저희는 허가만 내줄 뿐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가 어차피 신도시 2단계 기반시설 인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에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요청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예견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김위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감사에서도 건축물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1단계 기존 도시에서도 과거 몇 년전만해도 아직까지 안산시는 그 당시만해도 나대지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대로 주차가 원만하게 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최근 1, 2년 사이에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빈 나대지에 건물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졌고 최근에는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기존도시와 신도시가 연결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안산에 밀집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은 과장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반을 잡았던 데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상업지역 주거에만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일부 주거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주차장 확보가 사실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오로지 되어 있다면 결국은 부설주차장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부설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부설주차장 자체가 차 댈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250개 정도입니까? 조사한 것만 점검대상만 250개예요? 아니면 총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물마다 다 있는데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대략 몇 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대상에 부설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대략 몇 면 정도 차를 댈 수 있다 파악된 게 없나요? 건물에 예를 들어서 몇 대씩 해서 총 합치면······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볼 때는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최소한 15대부터 해서 많게는 30대, 40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임종응위원 주차장마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총 파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부설주차장 쪽으로 우리가 정해진 주차장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실정이고 결국은 기존건물에 부설로 설치된 주차장을 우리가 활용해서 차가 관계공무원도 알다시피 선진국형 교통행정이 되고 이런 주차장시설이 해결이 되려면 결국은 도로변에 이렇게 대는 것보다는 정해진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실 문화를 바꿔보자 해 가지고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시도 그렇고 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있어도 사실 화장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부설주차장이 시설이라든가 환경, 여건 이런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안 맞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설주차장에 옥외부설주차장은 그런대로 눈에 보이는 주차장이고 하니까 혐오감이라든가 환경 이런 면에서 차를 댈 수 있지만 옥내주차장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비워있다 해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면수에 지장 이런 것은 당연히 점검대상에서 철거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뭔가 환경적인 면 이런 것 깨끗하게 시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을 움직여 가지고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이 지하가 됐든 옥내가 됐든 들어가서 세울 수 있도록 지도점검 내지는 무엇인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법 근거에 의해서 모든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법으로 환경문제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지하실에 환하게 전기를 켠다든가 지금 아시다시피 쇼핑센터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대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환경적인 것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선도로만 해 가지고 안 된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지하부설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엇인가 환경적으로 깨끗한 주차장이 되어야만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그런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장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저희가 임의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가지고 권고사항은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되고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상가건물 같은 데는 다른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아파트 31, 2평 짜리가 17억 내지 20억 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민사항이 지금 아파트 한 동에 주차대수 가 1대씩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17억이나 20억씩 주고 사는 사람들이 차가 한 대일 것이냐, 최소한도 3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그전에 젖소를 기르면서 정부시책이 젖소 1마리당 초지조성이 1헥타에서 1.5헥타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젖소사육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업이 농업인데 목축업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데 돈 있는 놈만 젖소를 기르고 돈 없는 무지렁이 농민들은 젖소를 기르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완화되어 가지고 큰 문제가 대두가 됐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상위법 개정여부를 진단해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도 중요지만 기이 되어 있는 면수, 그것을 법을 고쳐서 주차대수를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위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주차장시설이 더 많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기이 현재 총 지하부설주차장에 댈 수 있는 면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00대를 댈 수 있다든가 2000대를 댈 수 있다든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지하가 됐든지 옥외가 됐든지 간에. 기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해서 환경적으로나 전기 같은 시설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누구라든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끔 무엇인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기존과 같은 주차장을 점검해 가지고 장애물이나 설치되어 있고 면수가 5면인데 예를 들어서 2면은 다른 적치물로 쌓아놓고 3면만 남았다든가 그런 면수 확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면수 확보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안되고 지하주차장에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댈 수 있게 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죠. 환하게 밝혀주고 페인트 도색 같은 것도 일반 건물처럼 지하에도 깨끗이 해주고 환경적으로 뭔가 대고 싶어야 들어가지 지금 같은 실정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다 길가에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정체가 되고 교통도 막히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차후문제고 기존되어 있는 면수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될 수 있게 끔 우리 시가 깨끗한 주차장 환경을 만들어 보는데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해 줄 용의는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 한 시설 종류하고 면적이 많죠. 현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도시계획과장 이강석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도로는 41개 노선에 연장이 1만 5,324m 그래서 면적으로써는 9만 7,154㎥ 되고 그 다음에 공원 2개소가 원시공원과 사동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2개소가 되겠고 녹지 2개소가 있고 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에 시행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주된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죠. 지금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지방재정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앞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현재는 용역검토만 하고 있지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용역을 줘 가지고 시설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얼른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은 하지 않든지 라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주민불편이나 재산권도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개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홍종성위원 만약에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언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보상시기를 알려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현재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데서 소유주들이 종합토지세를 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내고 있죠.

홍종성위원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전혀?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악법이다 라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헌법에 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99년 10월 20일날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주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 무조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항은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전혀 개정이 된다든지 그럴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에 대한 집행을 조속히 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조속히 해결하라는 입장이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종성위원 용역을 주고 계시다니까 빨리 시행을 할 것은 시행을 하시고 시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토지소유자 중에서 매수 청구를 한 사람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석 현재로는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경우에는 2,319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서 2,196건에 1억 4,634만 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한 119건을 철거하고 4건을 고발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90건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저희가 11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양분되어서 업무를 이행하다가 11월 1일자로 기구개편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주택과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관련된 사항이 전부 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속원 7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결과가 11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려고 예상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319건인데 올해는 90건 이게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변동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2000년도 것은 기존에 조사했던 것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부과한 거고 기구개편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경에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안에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7명이 우리 시 관내에 전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청원경찰이 7명인데 동별로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버젓이 충분히 있어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옆집인데 누구한테 말을 들을까 싶어서 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전에 3층까지 밖에 안되다가 4층까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이 위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일제조사 거의 매일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거의 매일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 급한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로 해서 빨리 조사가 종결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계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불법건축물 단속이 사실은 지금 계도기간 아니면 일제단속기간 이런 때만 하신다고 하시면, 만약 그때그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해서 조사가 되면 그 현황을 가지고 계고하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홍종성위원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는 먼저 번 같은 경우는 동 기능이 전환되기 전에는 동사무소별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현황조사를 했던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 받아서 업무가 소홀하게 됐는데 동 기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업무를 저희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아까 얘기한 것은 전부 상가지역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상업지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지 같은 곳에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현황은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단속내용이나 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주택지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가 안되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은 큰 대형건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큰 슈퍼마켓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건축사 수임사항을 점검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도 상가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런 것에 사실상 보면 주차장을 허가를 맡아 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쓴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자기 앞에 차를 못 대게 막아 놔요. 이런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단독주택 같은데 보면 차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나도 너도 차 소란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자기 앞에 차를 못 대게 무슨 적치물을 갖다놓고 여러 가지로 못 대게 끔 막아 놓고 있다고요. 자기 주차장은 자기 용도로 쓰고 자기 앞의 도로는 자기가 차를 못 대게 한다면 이게 사실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제가 도시개발사업소 잠깐 물을게요. 당초에 온천으로 거기가 지정을 받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지정받은 것은 없고 발견 신고수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신고를 하고서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온천발견 신고만 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했을 적에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땅을 구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당시에는 온천발견 신고가 됐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온천이라든가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기관에서 추진을 하지 못하게 끔 한 사항이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답변 받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발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법 규정에 의해서 온천으로 인정할 수 있다하면 당연히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허가라든가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온천개발을 하게 되면 상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온천발견 신고가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온천지구지정이나 온천공부지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절하면 승인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천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 승인 받은 것도 없이 온천신고만 해 놓고 덮어놓고 온천개발을 한다고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것도 211필지나 땅을 구입해서 결국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승인이 안 나니까 다시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 없이 온천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시작한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온천은 발견된 후에 땅을 산 거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온천이 발견되어서 지하수 파서 조금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온천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온천이라고 안산시에서도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끝까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 버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는 것을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신길온천역을 용역할 적에 그때 신길온천역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샛뿔역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 신길온천역이라고 짓은 것은 여기가 온천을 개발할 지역이니까 미리 선전하기 위해서 신길온천역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개발이 무산되어 버린 상태에서 온천역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온천은 나오지도 않는 지역에 온천이라고 해서 가끔 손님들이 온천이 나온 줄로 온천역까지 온대요. 이런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되지 덮어놓고 온천이 개발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작했으면 끝까지 계획된대로 일을 추진해서 안산시의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안산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저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시화지구 당초 개발목적이라든지 현재 토지이용상 온천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현재 신고 수리된 채수량에 의해서 온천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원의 지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재 온천개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 떠간 물하고 요즘 떠간 물하고 다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물을 검사를 했을 적에 온천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안산시도 신청을 한 거하고 지금 그 물을 떠 갔으면 거기서도 같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온천수질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양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 적고 또 근본적으로는 토지이용 목적에 안 맞으니까 온천개발을 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감사원 취지도. 그래서 당초 부지매입할 당시의 목적이 주택건립을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당초 목적대로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라고 처분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당시에도 완전히 계획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가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어야될 입장인데 한쪽에서는 이름을 바꾸자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온천개발을 할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분양할 때 일정 필지를 구입을 해서 목욕탕을 개업하면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죠.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현재 저까지 7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 부지 지구단위변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도의 심의가 끝났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그래서 그것을 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현석 현재 큰 업무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청소년수련시설은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렇게 본다면 시화지구 매립사업이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승계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를 계속 존속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7월달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7월달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 수 대 시민수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구개편을 해서 다른 기구로 흡수할 방침입니다. 그때까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올 6월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7월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시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대경마이월드에서 임의로 예비비를 변경하고 유희기계시설, 그 다음에 편익 및 관리시설 이런 것들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임의로 변경했다는 그런 취지로 협약을 중도해지 한 게 우리 시에서 해지사유 중에 아주 큰 사유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보다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됨이 타당한데 그 시정할 기회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답변내용 중에서 공고 상에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출자지분 예비비 조성계획을 임의변경을 했고 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밝히지 못했고 사전 분양방지를 위한 협약변경 제안을 거기서 회피했어요. 또 자본금 요건이 미 구비됐고 조성계획 임의변경, 협약사항의 의무불이행 등 전부다 공익에 반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기계놀이시설 등 21종 해서 총 53종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65종으로 변경이 됐고 또 건축면적도 식당을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증감이 됐고 또 자본금의 265억 중에서 25% 인 66억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 했고 모든 자본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12억과 이 기간에 예금액 20억원, 그 다음에 기흥토건에 예금잔액 53억원도 서류제출 그 이튿날 전부다 인출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정황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당초내용보다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그런 유예기간을 준 적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저희가 그 기간을 준 적은 없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공사로 말하면 적격심사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처리가 안되고 그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요건검사를 한 다음에 요건미비 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사업수행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판단해서 취소하는 것이 사실은······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쟁점이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저쪽 대경마이월드 측에서는 사업시행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다면 협약서 내용에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명기를 하고 협약서 내용에 보완을 해서 최종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는 다음에 작성한다 그런 문구도 없고 협약서 내용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안하고 협약서에 사업지정자로 해 놓고 절차가 문제다, 그 다음에 변경계획보다 변경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변경되었으면 변경내역을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기준에 맞추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업지정자로 협약서를 한 날짜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해지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사업자로 지정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위원들도 있었지만 평가를 했을 당시에 자본금의 충당여부라든가 또 자본확보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다 고가점수를 줬단 말입니다. 몇 개월도 안되고 금방 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시정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 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원고 측인 대경마이월드가 승소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대경마이월드와 관련된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시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체계가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논리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행정이 상황논리에 끌려가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한 준비성과 계획성 있게 검토도 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모든 행정절차나 상황논리나 즉흥적인 발상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시가 패소하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대외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공판결론 사항이 도착되면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또 저번 날에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물론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작성당시부터 또 진행당시부터 법률자문을 나름대로 구해서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착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승소 결정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항소를 결정하든 어떠하든 간에 법률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대략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 법률자문단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법률자문 하나를 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자료를 법률자문을 하더라도 주는 자의 의사에 맞춰서 구미에 맞춰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주는 자가 하는 부분에 유리한 면도 제시해야 되지만 주문자가 불리한 부분도 속속들이 밝혀져야만 그 법률자문이 정확한 자문이 되지 유리한 자문만 하면 그 자문은 백번해도 허사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셔 가지고 더 이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건축과 신원남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2동을 중심으로 하는 안산시의 재건축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미 1991년 이후부터 안산시 특히 원곡2동에는 재건축 문제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1대 시의원님들도 그 사실을 이미 공약사항으로 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적어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모르신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1개 단지가 조합승인을 끝내고 설립을 끝내고 사업승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적어도 그것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부분, 또는 사회적인 로스 이런 개념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시 측의 개입 내지 협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원곡2동의 주공 군자2단지 그쪽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 협조 내지는 어떠한 협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사비용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이 넘는 돈이 소유자들한테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 벌써 1년여를 이사 나가 가지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지금도 몇 분 정도는 나가시지 않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돈이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용 자체가 이자다 무이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봐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업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나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볼 것 같으면 사업승인이 자꾸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몇 관련되시는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자꾸 들어보죠. 지금 그것은 2단지 예였고, 그 밑의 옆에 1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1개 아파트가 2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992년 이후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조에서 그때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 8m인가 9m인가 이상 되는 기간도로로 이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별개 단지로 본다라는 추측도 아닌 간주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2개 단지로 보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 수많은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주장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래 윗 단지라고 표현을 해보죠.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니까. 지금 한쪽에서 한쪽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안 내줄 것이다 라는 것을 공안으로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쪽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까지 거의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래 윗 단지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산시에서는 조합승인을 안 내주기로 했다 이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아실 수는 없겠죠. 저는 모르시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것은 솔직히 공무원의 자세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직접에 말씀드린 문제는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니 그로 인해서 추진이 자꾸 지연됩니다.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관에 대해서 민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의 말이라면 민은 솔직히 아주 많이 믿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것 아니냐 협조가 부진하고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그냥 사업비용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어째 한 두 명도 아니고 수백 세대, 천 세대가 넘는 세대, 몇 천 명의 주민들에 관련되는 문제라면 어떻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공안으로 다 본 바도 있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사후판단으로 인해서 뒤집어지거나 또는 자체가 다시 다른 판단을 해 가지고 취소 내지는 철회를 해서 다른 판단하실 때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행정학의 비판, 공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므로 인해서 안산시 관계되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치유 보완 내지는 바람직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곡2동 뿐 아니고 초지동이라든가 선부1동, 선부3동, 2동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미구에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노정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대민관계도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한다는 관점에서 재건축 업무에 관한 안산시에 테스크포스 작업반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미 이 문제는 안양시에서 벌써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도입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건축과 일이 좀 많습니까? 저도 사실 불법행위 여러 가지 다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도 고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어쨌든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원남 증인께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 신원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 좋으신 얘기이신데 그 관계는 기구개편이라든가 기구조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박공진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테스크포스의 정의를, 그것은 기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시······

○도시계획국장 심관보 알아 듣겠습니다.

특별기동대처럼 우리가 재해대책이 발생했을 때 설계단이나 똑 같은 건데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핑계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건축직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행정개편이 되면 그때 기구가 확장되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테스크포스 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행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약자라고 느끼는 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수도관을 묻은지가 몇 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지정합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20년 주기 사이클로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상수도관 수명은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명은 관정별로 전부 틀리는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보고 있고 P나 PVC 이런 것은 50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20년에서 50년 정도, 그런데 20년만 되면 실제로 노후하지 않아도 그냥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가 그것은 관을 절단 후에 관 상태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기존에 묻혀있는 수도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 수도관 유지관리는 누수방지 팀으로 수도관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나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점검하는 것으로?

그리고 연한을 봐서 20년이나 PVC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나면 파 봐서······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자료는 저희 시 수도과에 관 매설 연도가 전부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게 전부 집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일단 관을 확인 후에 절단 후에 저희가 노후관 갱생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수도관이 있을 수도 있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관이 양호하다고 하면 저희가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명기해서 거기다 표기해 가지고 몇 년도 며칟날 관 절단 상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종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얼마 예산을 투입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2000년도에 저희가 5억 7,100만원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것은 '87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203㎞를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철거된 수도관 있죠? 그 수도관은 무엇에 쓰죠? 어떻게 고철로 씁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여태까지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했던 거는 옛날에 아연도 강관을 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연도 강관 같은 것은 캐 가지고 추후에 폐기처분 시키고 주철 같은 경우는 관을 캐 가지고 저희가 일시 보관했다가 추후에 고철 처리합니다.

홍종성위원 상수도관 노후된 것도 치밀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누수방지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누수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누수탐사기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누수탐사기가 저희가 상관식 탐지기가 1대가 있는데 구입년도가 '8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4천만원 거기서 일부 예산을 할애를 해 가지고 올해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오래된 탐지기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일반적으로 상관식 탐지기라고 해 가지고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 게 있고 청음봉이라고 야간에 귀를 대봐서, 청음탐지기입니다. 귀를 대서 물 흐르는 상태의 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누수를 잡는 기구들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자가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청음봉 같은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상관식 탐지기 같은 것은 고도의 숙련된 기능공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지식은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금년에 우리 안산시 전체의 급수사정은 양호한 편이었습니까, 부족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가 4개 정수장에서 총 76만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만톤을 1일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량이 23%의 여유량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저희가 2005년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역상수도 6단계 목표년도가 그렇습니다. 6단계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저희 시는 물 부족 사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날이 가물면 수돗물도 가물어서 물량이 적어지나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 안산동 같은 데는 금년 봄에 굉장히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안산동 같은 데는 저희가 관로를 새로 500㎜ 짜리하고 400㎜ 짜리를 부설을 해 가지고 가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암동 지역하고.

장동호위원 안산동 지역이 보편적으로 고지대도 아닌데, 거기가 고지대가 아니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지대가 조금 높습니다. 반월정수장 수계로 들어가고 반월정수장이 68m 선인데 그쪽이 55m 선까지 갑니다. 수압이 수요량이 많을 때는 수압저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원상태로는 안산동이나 수암동에 용수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쪽 김창일 위원님께서 그것을 꼭 알아봐 달라고, 왜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금년 여름에,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금년에 들어서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을 하는데 지하수 없이 수돗물을 갖고 하려니까 수돗물이 굉장히 수압이 없어 가지고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안산동, 수암동 지역이 일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이 우리 기존관하고 신설관하고 연결이 잘 안된 지역은 수압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관으로 갖다 먹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생활에 불편 없이 잘 점검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도계량기 있죠.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것. 그게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계량기 내구연한에 대해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내구보존기간이 5년이면 5년이 지났거나 오래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계량기가 불감이 일어나죠. 유량자체가 제 내용대로 유량값 내용을 잘 못 읽고 계량기 불감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매월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물량 쓴 것만큼 거의 체킹이······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더 돌아갈 때는 몇% 정도,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가 정확히 그것은 판단을 안 했고 저희가 그 노후계량기라고 해서 5년 주기로 수용가별로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월 1천톤이 나오던 게 쓰는 사람은 고정적인데 1천톤이 나오던 게 별안간 2천 몇 백톤씩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것은 계량기에 대한 오차가 아니고 내부적인 누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기 이상시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시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다가도 안 되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안될 수가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유량 값이 그 만큼 올라가죠.

장동호위원 그런 것은 누수탐지기 가지고 확인이 될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배관은 시에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면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병렬배관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갈래가 여러 갈래가 뻗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가 어디서 누수가 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누수 같은 경우는 청음에 의한, 수도꼭지를 한쪽만 열은 상태에서 청음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누수방지기를 댔을 때 몇 m 안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대는 자리에서만 꼭 소리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경 중심체를 잡아서 앞뒤로······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런 기계는 지금 나온 게 없고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주방 쪽에만 물을 틀어놓고 그 라인만 일단 청음봉으로 대 보죠. 그 라인에서 새는 물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저희가 확인을 하죠. 그런 식으로 수도전 하나 하나씩이요.

장동호위원 어느 노선에서 누수가 된다라는 것만 알지 위치 같은 것은 못 잡아내는 겁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위치는 정확하게 못 잡죠.

정윤섭위원 20년 이상 노후된 관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가 노후관으로 한 게 2005년도까지 계획 분이 8㎞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그 이후에 또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이상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이 '98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가 갈수록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 윤은입니다.

'98년하고 '99년 이후에 수입이 준 이유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투자사업비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이런 게 줄어드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보조금이 줄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업무과장 윤은 예.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신 백승화 증인께 한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감사할 때 원가계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증인께서는 직원의 전문화되지 못한 사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들으셔 가지고 연말에 결산검사를 받을 때 별도항목을 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별도가 아니라 결산을 할 때 외부용역을 주는데 거기다가 추가과업을 주어 가지고 원가계산도 같이 작년에 했다 이거죠.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안 하던 것을 어쨌든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박공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까지 감사하는 과정을 봐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왠지 상수도회계만큼은 특별회계로서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모든 계획의 기본은 코스트 분석 아닙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어제 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좀 쉬운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리 시장님이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 내가 평가 한번 해 보마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보기에 두 달 안으로 도사가 되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 1천여 명중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밝은 분들이 있을 것은 분명할 건데 당연히 소장님께서 관련 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직원을 다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사실 원가계산이,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큼은 그래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원가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기업회계를 다루는 운영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경영에 전문가가 되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가 보통 1, 2년 주기로 전부다 보직이 바뀌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전보가 되고 전보가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직에 부임하고 나서 뭔가 배워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면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인사 전보가 되니까 자기 계발도 안될뿐더러 그 조직의 일을 충실히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인사는 특별한 부서는 전문가를 배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직 배치가 되어 가지고 오래도록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별정7급 윤철이라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우리 회계처리와 원가분석에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업무에 연계되어 가지고 일을 급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그 일에 매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저희가 해결이 안되고, 물론 외부의 손을 빌린다 해도 기초자료라든지 모든 분석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자료를 제공해서 그 양반들이 분석을 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어서 그 양반들이 회계사들이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일에 분석하는 자료를 보조를 해 주지만 실지 그 일만 전담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공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하는 사람이 원가계산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와 닿지 않는 것은 분명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윤철이라는 사람이 회계 전문 별정직인데 그런 직원이 기업회계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용직 두 사람 데리고 하니까 조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수도시설과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안산시에 누수율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21페이지에 대략 5% 이내이네요. 그렇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박공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관할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시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 말고 대단위 주택단지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데 누수율을 조사해 보시거나 보고를 받으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누수방지계가 있는데 누수예방을 위한 누수방지계가 아니고 누수가 난 데 누수를 고치는 그러한 역할밖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를 예방하는 그러한 조직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누수가 나면 복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향후에 앞으로 저희가 누수방지과나 누수방지 확충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정밀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정비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누수를 탐지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단 말씀이에요.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왜 아느냐 하면 커다란 단지일수록 시에서 인입하는 마스터 게이지가 있고 그것이 다 분기가 되어 가지고 가정마다 있습니다. 누수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한 것이 시에서 마스터 게이지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는 주체는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쓴 것을 다 취합을 해요.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1월 1일날 하는데 그 사람은 1월 2일날 했다는 등 이런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루면 1/3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이고 이틀이면 두 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데는 계절별 다르고 월별 달라요. 참 묘하죠. 그런데 50%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각 단지마다 한번 그것을 징구를 해 보시고 징구하실 것도 사실은 없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그 내역 속에 수도요금에 대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공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되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아파트의 수도요금 톤당 단가가 나와요. 다 다릅니다. 공용부분과 누수부분 때문에. 그러면 안산시의 수도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용 업무용 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데 그 부분을 비교를 해 보시면 금방 누수율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것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이 아니라 사후에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말은 의미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보완을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겠는데 이 경우에 시에서 돈을 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파트 같은데 예를 들면 제일 크니까 일정규모 이상은 소위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비 내역 중에 몇 개 항목을 뽑아서 그것에 몇 % 이내를 적립하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세울 때 공히 마찬가지지만 어떤 건축을 한다 거기에 설계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특별수선충당금에도 어떤 수도시설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수도급수 시설도 그것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청음봉도 있고 다 있고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몰라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불어 그런 돈이 적립이 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런고 하니 그냥 두면 안 해요. 참 이상하죠. 하는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직 없어요. 그게 반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 부분에 대해서도 좀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워낙 많은 사안과 관련이 되고 또 비용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가 일부 아파트 같은 데서 계량 요금보다도 검침된 양보다도 추가되는 그러한 민원이 가끔 접수가 됩니다.

박공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가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례를 알고 있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아파트단지 내 누수탐지 기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쪽 내 관정이 뭔지 관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상세조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박공진위원 그것은 단지에 가면 다 도면이 있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향후에는 기계를 금년에 구입을 하면 앞으로 누수탐사를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209쪽의 부채 이자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상수도 공채에 대한 이자율은 몇 % 정도 되죠?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6%입니다.

김강일위원 연리 6% 입니까?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요?

○업무과장 윤은 6.5에서 7% 까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토특입니까, 도특입니까? 도특융자금이죠?

○업무과장 윤은 토특입니다.

김강일위원 토특입니까? 이것은요?

○업무과장 윤은 5%입니다.

김강일위원 재특융자금은요?

○업무과장 윤은 6.6%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향후 3년간 비용 및 수입 추정현황의 내용에 보면 익년도 이월금이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위에 보면 원금 및 이자를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월금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부채를 먼저 갚으므로 해 가지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업무과장 윤은 그래서 현재 예금이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보다 높은 이율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조기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6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어떤 금액이죠? 앞에 우리가 사용한 금액들 중에서요.

○업무과장 윤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김강일위원 지역개발기금을 65억 상환하시려고 그런다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65억이면 지금 채무액에 비해서 미미한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윤은 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이 안되고 시에서 전적으로 갚아야 될 것만······

김강일위원 시에서 전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지역개발기금 총액에 몇 %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50%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50% 정도 된다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50%면 지금 전체 468억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거기서 60억 해도 미미하네요?

○업무과장 윤은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지역개발기금만 갚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은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가 50% 된다면서요?

○업무과장 윤은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거하고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가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순수한 시비로 갚아야 될 것 게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초기투자가 많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체나 보조금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보조를 주는데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조를 줍니다. 그 기금에서 일단 쓰게 하고 상환은 도비로 상환하는 게 일부 있어요. 차입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억이다 거기서 지역개발기금을 70억을 주는데 도가 부담해서 상환해야 될 게 50%, 시 자체가 상환해야 될 게 50% 해 가지고 반반씩 부담하는 상환조건이 있어요. 도비하고 같이 물려서 상환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갚았을 때는 우리 시가 도비 보조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부담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시비부담금은 아예 건드리지 말고 순수하게 시가 단독 차입한 지방채에 한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46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단독차입을 해서 갚아야 될 금액하고 도하고 같이 갚아야 될 금액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부채가 아니네요?

○정수1과장 이성연 융자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환조건만 도가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차입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윤은 그게 60억 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만 상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2과 배출수의 공업용수 재활용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전번 회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을 하면 매월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정수2과장 오왕선 정수2과장 오왕선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7월중에는 공사가 들어 갈······

김강일위원 공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배출수를 재활용했을 경우에 월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안 나와 있어요?

○정수2과장 오왕선 연 8,900만원, 9천만원 정도의 예산절약으로 기대효과로써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 8,900만원입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예. 한 9천만.

김강일위원 연 8,900만원이면 지금 재활용과 관련된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받으셨죠?

○정수2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에서 받으신 겁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빨리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 수록 그 만큼 부대이익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니까 조속히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처음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질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다 하셨네요.

○정수2과장 오왕선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2000년 10월 배출수 재활용 협의해 가지고 환경부 및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2과장 오왕선 질의를 저희가 했는데 금년에 나왔어요.

김강일위원 답변이 금년도에 나왔습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금년 몇 월에 나왔습니까?

○정수2과장 오왕선 금년 3월경에 나왔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 빨리 추진해서 그만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2과장 오왕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273쪽에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업무과장 윤은 업무과장입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지 특별히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른 데 비하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상수도사업소만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 근거의 명분으로 편의상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편의상 많이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요.

○업무과장 윤은 주로 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소규모 공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는 것은 대개 경쟁입찰을 하라고 지침에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3천만원 공사는 다 시하고 똑같이 금년부터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자료를 보세요. 예정가가 3,600만원 중에서 3,4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하셨고, 대일건설에다가.

○업무과장 윤은 이것은 작년 겁니다.

김강일위원 작년 거라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2년간 것을 뽑았기 때문에요.

김강일위원 건건동 외 2개 지역 배수관 확장공사도 3천만원 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윤은 수의계약하는 게 추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빼고 입니다.

김강일위원 매번 그런 식으로 해서 3천만원 되면 빠져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가세 빼고 해서 3천만원 안되니까 수의계약 했다, 부과세 포함해서 3천만원 넘은 것 수의계약 안하고 경쟁입찰 하면 문제 있습니까?

○업무과장 윤은 재무과에서 만든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재무과에서 만든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꼭 그대로 시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하겠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하지 마라고 그럽니까?

○업무과장 윤은 안산시 전역에서 지키도록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 보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침이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입찰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침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없어요? 그게 도저히 변동을 못할 지침은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윤은 그렇지 않는데 같은 시에서 저희만 따로······

김강일위원 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좀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을 많이 더 보강한다는데 무슨 그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2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부다 경쟁입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업무과장 윤은 법적으로 7천만원인데 그것도 시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는 거고 더 낮추기도 또 그렇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정에 따라서 1억 짜리 이상도 되는 거죠. 하지만 수의계약이 지금 보세요. 작년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진성건설 같은 경우는 4건이나 있어요. 4개 공사를 했다고요. 특히나 맨홀철개교체및인상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진성건설에서 도맡아서 다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관내에 맨홀철개교체및인상공사는 하는 데가 진성건설밖에 없어요?

○업무과장 윤은 근거를 보시면 5호하고 4호하고 근거규정이 전부 틀린데 4호는 특허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호로 되어 있는 게 3천만 이하고 4호로 되어 있는 것은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수관로 공사도 특허공사입니까? 배수관로 신설공사도 특허공사예요?

○업무과장 윤은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는데 그것은 4호가 아니라 5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근거를 대 가지고 자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허공사라 하더라도 특허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맨홀철개교체및인상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가진 게 진성건설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과장 윤은 특허는 한 군 데 뿐이 없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사로써는 하나밖에 없느냐고요?

○업무과장 윤은 예.

김강일위원 원일건설 같은 경우도 2군데 해 가지고 2군데 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남발하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꾸 의혹이나 여러 가지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그게 된단 말입니다. 소장님 건의를 하시든가 어쨌든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폭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수도사업소의 각 공사를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일이라는 것이 대규모 공사가 없고 전부 소규모공사입니다.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를 지금 현재 시가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장 박영철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수의계약 건에 일괄 한번에 집행할 수 있는 건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건이 여러 건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렇죠. 수시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받을 때는 단체로 받아 가지고 부분 부분 쪼개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대외공사 내지 급수공사는 우리가 그때그때 신청되는 것을 모아 가지고 설계해서 급수공사는 지정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공문서를 시장이 지정을 한 업소만이 자격이 급수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정공사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도 그렇지만 사업소 부분에서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급수공사 관계가.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나 신설공사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존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때그때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정금액 규모이상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소규모공사가 대다수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단위금액도 예를 들어서 작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개 공사를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같이 발주할 수 있는데도 부분 부분 떼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 버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상수도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묶여 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가 묶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파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그때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민원인에게 받아 가지고 대행시키는 급수공사는 지정공사에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야는 그렇게 가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투명하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원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백승화
도시계획과장이강석
허가민권과장문종화
건축과장신원남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윤은
정수1과장이성연
정수2과장오왕선
도시개발사업소장신현석
수도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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