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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1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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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일 시 2001년 6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6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청인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을 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위원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부터 81조까지에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인에 대한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는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건설국 소관의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5일에 당 위원회에서 청소대행업체 대표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들의 분규와 관련해서 시민의 불편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제가 안산시환경청소협회 회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청소업체는 시에서 연간 청소용역비를 설계를 해 가지고 월별로 자금수요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청소업무를 그 동안 착실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급이라 할지라도 저희 업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계한 금액 이상을 주도록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공문지시도 하고 또 계약서 14조 3항에 보면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산시 청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면 청소차 운전원이 한 달에 173만 1,360원이고 미화원이 156만 4,87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중에 동종 직종의 임금수준으로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는 높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사주에 의해서 지금 그 동안 시위, 집회, 태업,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의 조건이라든지 대우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노동조합을 만들, 저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노동자도 아닌 노동조합꾼이 지금 안산시 청소업체에 오염을 시켜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노동조합 세 숫자 부풀리는데 지금 맹목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2001년 4월, 5월, 6월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도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도급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한 일은 없고 부분적으로 그네들이 차고지, 그러니까 안산시 청소업자는 시유지인 본오동 665-55 일대에 차가 전부 8개 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병모가지 모양으로 출입구만 막으면 전혀 다른 데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거기서 연좌하고 심지어 차 앞에 드러눕고 또 바퀴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해 가지고 차를 못나가게 해서 부분적으로 일을 못한 일은 있어도 저쪽에 민주노총, 여기 와서 이렇게 오염시킨 사람이 김헌정이라는 사람인데 김헌정이 놀이판에 가담하지 않는 우리 순수한 기업별 단위노조 조합원들하고 또 안산시민에게 되도록이면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저희 대표자들의 노력으로 일가친척 친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 동안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혀 수거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미화원의 정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미화원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네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아무리 저속으로 운행을 한다하더라도 차는 차입니다.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반 구보 정도로 따라 다니면서 쓰레기를 상차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하체에 힘이 없고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99년 1월 1일자로 저희 협회에서 8개사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55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차 운전대에서 운전만 하면 되니까 속된 표현으로 70의 청년도 있고 50의 늙은이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개별적인 체력 이런 것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55세 정년에 대해서 연장하실 의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서는 노동부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책임만 묻는 게 아니고 형사상 안전사고 예방을 못 했다는데 대해서 소추를 당하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말 안전사고가, 그리고 그 사람 하나 희생되고 우리 배상해 주면 된다는 옛날 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현 사태와 관련해서 징계된 미화원이 있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노사의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갈등이 있을 때 근로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안 해 가지고 사주를 골탕 먹인다면 사업주는 사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일시 격리 시킨다든가 도려내 버린다든가 이 수단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방어수단으로?

그래서 저네들의 원인제공에 의해서 저희들은 경고차원에서, 그리고 그것도 막바로 한 것이 아니고 계도 경고 몇 번 했습니다, 서면으로 다 내용증명을 해서. 해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정직 정도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 분이 규모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홍종성위원 그러면 현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의 불평이 많이 심하시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사장님 대표께서는 인정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9일부터는 그네들의 집단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차량출입 방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내할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네들의 업무방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는 완전히 청소가 정상궤도, 그러니까 완전히 시민불편이 해소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주 측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양측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노조원과 사주간에. 그랬을 때 조속한 해결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대책이 조속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지금 노사갈등이 어떠한 처우문제라면, 이것은 처우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와 가지고 어느 분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우문제라면 저희가 양보하면 되겠는데 이게 처우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꾼 김헌정이의 경기도 지역노조 조합원 숫자 부풀리는데 이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을 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참고인, 그러한 별개의 말씀은 삼가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질문하면 업무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해결이 어렵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지금은 어렵다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불허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저희는 청소가 목적인데 청소는 원활히 해 가지고 시민불편이 없고 또 저희들이 수급업무를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 회사별로도 저쪽에 가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안산지방노동사무소의 주선에 의해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한 3일, 4일전에 김헌정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홍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만나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위원장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해서 김위원장은 노동운동가니까 독립운동가도 그렇지만 운동가는 무아의 지경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몽매한 사람들 계도하는 것이, 계몽하는 것이 목적일 거다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우리 직원들을 계도하고 계몽했으면 그 사람들도 스스로 홀로서서 자기 밥 그릇 찾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어떻게 그만 돌아가고 그래서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이다 기업노조다 이런 얘기 다 빼고 우선 우리 근로자들은 일을 해 주고 우리는 월급을 줘서 그날 그날 월급 받아서 사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계에도 어려움을 덜고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부터 풀자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가서, 조장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장들하고 상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3일, 4일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대행업체 사주님께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신 것 같고 좀더 노력하셔서 정말로 조속하게 해결이 되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 사주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근로자들께서 우리 시내에 청소대행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김헌정 이 사람이 사주를 해서 데모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단순 그 사람이 그러시면서 근로복지 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얘기하셨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노조 김헌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근로자들한테 단순 노조관계로 인해서 노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장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운영을 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위탁관리 부분의 업무적인 것 외의 별다른 질문을 삼가시고 용어를 빼주시고 답변하시는 참고인 또한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빼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나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나 누구 누구”라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노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위원장 박영철 업무적인 것만 하세요.

장동호위원 예.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현재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시청 앞에서 늘 24시간 거의 항의성 데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주 책임자로써 도의적인 거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저희 8개 대표자들의 불면한 탓으로 한때나마 안산시민에게 불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도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낭 질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뺐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 또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안산시청, 안산경찰서 정보과 이런 기관의 주선에 의해서 그 동안 수차례 만나 가지고 만날 때마다 모든 만남의 성과가 저희들로 인해서 그대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저네들로 인해서, 사실 지난 6월 20일 안산경찰서, 안산시청, 안산지방노동사무소 3개 기관이 주선해 가지고 시청 제1회의실에서 근로자 8명하고 저희 8명하고 안산 임준식 근로감독관이 합의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6개항을 만들어 가지고 5개항까지 서로 합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 할 수 없이 민주노총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 지역노조 조직국장인 이미숙이라는 여자가 와 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관계기관에서는 당신은 근로자 당사자 자격이 없으니까 들어 올 수 없다 하니까 밖에서 소리 소리 지르면서 빨리 안 나오냐고 하니까······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노조 이미숙이든 김헌정씨든 어떻든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주와 근로자의 문제뿐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게 우리 56만 안산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사주 쪽에서 감안하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청소업체와 노조가 각각 주장하는 인원수가 30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네들은 총원을 줄이고 가담한 사람을 얘기하면 대비가 총원 대 가담 인원수의 프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명 운운하고 그쪽에 가담한사람이 110명이네 90몇 명이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8개 업체에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간접인원까지 하면 190여명 됩니다.

장동호위원 30여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주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보내주신 질문요지에 30여명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요지가 왔습니다. 저희가 30명이 적네 많네 그런 얘기는 한일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부풀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저쪽에 민주노총 쪽에 가담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인원을 12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로자가 190몇 명이라면서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저희 주장은 그것인데 196명에 80명이나 90명이 저쪽에 가담했다면 절반밖에 가담한 게 안 되는데 126명중에서 90명이 가담했다고 하면 저쪽에 가담한 인원이 70, 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인원을 줄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업체 운영에 관해서 앞으로 근로자와 사주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겁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얘기하기를 바라고 또 대화를 그 동안에 몇 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인해서 대화가 성공을 못한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약속을 해 놓고 김헌정이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 못하는 것······.

장동호위원 지시라고만 하시지 말고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요구하는 사항이 처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요구사항이 없이 그냥 무자비 어떤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아서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이쪽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되니까, 다음 분 하세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이러한 사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직접적으로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업무보다는 노사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단이 시작이 됐고 그 발단의 시작에 의해서 우리 시와 위탁 청소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소위 얘기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대우라든가 근로시간의 대우라든가 이런 것이 불거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노사문제와 우리 시 또 청소업체와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면서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계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노사문제로 발단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시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업체 노조가 언제 설립이 됐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이 대답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7일 또는 28일 양일간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결성되어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종응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월 27일날 만들어졌다 이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전에도 노조의 필요성을 직원들 간에 얘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되기를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조를 설립해서 우리 시에 신고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8개 업체가 시기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3월 27일 2시 37분에 경안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동시간 2시 43분, 44분 47분 이러한 간격으로 접수가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시에 2개 업체가 됐고, 또 3월 28일날 2시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노조를, 물론 서류 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같은 날짜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동시로 노조설립이 접수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급조된 노조, 소위 얘기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봤을 때 주장이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노조설립이라기보다는 노조설립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갑자기 한 날짜 양 이틀에 걸쳐서 비슷한 시간대에 만들어서 접수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노조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노조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사업주가 개입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확인한 바 저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단지 내에 있습니다, 8개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한 회사가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같이 호응해서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다 할 때 많이 배운 사람도, 물론 전문대학까지 나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그런데는 학력이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노무사를 빌려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은 우리 시하고 도급을 맺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시면 우리 시에서 어떤 감독을 받고 있고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동안에 오늘도 좋고 작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청소위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로개선 조건이라든가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나 또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은 용역보고서대로 실행되고 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시로부터 청소업체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점검 행정조치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업무점검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인원점검이라든지 인원을 적정인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청소장비가 담당구역에 청소를 완전히 해낼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연도별로 자동차 출고 연도를 확인해 가지고 너무 노화된 차로 인해서 청소에 지장을 주지 않나 이런 감사를 받고 있고 매월 월말에 그 달에 쓰레기 수거한 양을 톤수로 표시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시의 감시감독 범위 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근로자들의 숫자의 문제에서 우리가 참고인들한테 질의서를 보낸 내용에도 있지만 실제 보고된 인원하고 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는 부풀려서 보고가 됐고 실제 일하는 숫자가 적다 심지어는 모회사의 이름까지, 우리가 보내 준 것 있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분들이 실제 근무를 안하고 소위 얘기하면 등재된 인원이다, 서류 상에는 등재되어 있고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우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여기에 먼저 말씀드릴게 그전에 시에서 대행료를 전도를 받아 가지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공과금 내고 월말에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사업자 수익금 총 경비의 8%를 떼고 나머지는 시에 반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달 대행료로 이월을 시킬 때는 혹시 인원을 늘려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 도급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인원이 있다고 보면 아마 세무문제인데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를 내는 게 낫지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익이 안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서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전부 도열해서라도 위원님이 나오셔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근로자들 입회하에 이 사람은 못 본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 판단했을 때 확인차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할 부분이니까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도 질의서는 안 보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수를 보고하고 실제 운행을 안한 청소차량이 있다, 등록해 놓고 운영을 안 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지금 각 사마다 2대 정도는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나면 청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따라 다니던 인부들도 자연 운전자나 미화원들을 놀리게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 사마다 2대 정도 예비 차는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등록해 놓고 운행 안 하는 차가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임종응위원 운행을 안 하지만 등록된 차에서 운행 안 하는 차가 2대 정도는 항상 비치되어 있다 이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등록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등록해 놓고 차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 합니다. 차량등록을 했는데 차가 없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를 안보고 등록을 해 줬다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우리 청소사업소에다가 예를 들어 A, B라는 차량을 보고해 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차가 예비차로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차에도 없고 실제 우리 시에다만 보고 해 놓고 그 회사에 차가 없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얘기가 있어 확인하는 겁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반사이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사업소에다 차량을 증차하든지 감차할 때는 이게 허가사항 변경사항에 해당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차량검사증하고 차량 앞, 뒤 전부 번호판 넣어서 사진 찍어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마음대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 없는데 등록해 놓는다면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에는 반사이익을 바라보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익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은 안하고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청소사업소로부터 점검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있습니다. 항상 차량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면 도급의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타인이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했고 결과만 발생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소대행업이 결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 시의 청소업무를 깨끗이 정리했나를 내가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급에 대해서는 개념에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도급비를 주도록 계약서에도 있고 도급의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청소업체에서 각 동별로 담당구역이 책정이 되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노사문제로 해서 간혹 청소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계약서에 대해서 업체별로 민원수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계약서의 기준에 따라서 1차, 2차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사업소장님은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모든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저희는 일단은 도급을 줬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볼 때는 각 업체에서 맡은 구역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문제로 일어난 모든 문제가 결국 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정윤섭위원 일단은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노와 사 측이 서로 협심해서 양보할 것은 하고 해서 서로 갈길을 가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희는 중재자로서 최대한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주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만들었죠? 결과는 어떻든 간에 우선 시민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방해가 너무 심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을 못해서······

정윤섭위원 업무방해든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일단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 문제가 양측에 다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주 측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저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것을 꼭 양분해 가지고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도급업무의 수급자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책임은 있는 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지금 그래서 6월 19일부터는 저희들이 도급금 주는 데서 사업자 수익금이 책정된 게 있는데 그 몇 배를 써가면서 방해를 막아 가지고 완전히 민원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도 알기로는 아직도 해결이 다 안되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해결 좀 해주시고 시에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잘못을 했다, 아니면 시에서 잘했다 이런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지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뒤탈이 없을지 염려는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의 그 동안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라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공익사업은 아니라도 저는 준 공익사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네들이 백주에 집단적으로 청소차 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그것은 노동관계법을 떠나서 형법상에도 업무방해가 엄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치안당국에서 치안차원에서 좀 막아주지 않는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의 사사로운 힘으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빨리 해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고 좀더 사주님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한쪽에서 양보하셔서 서로가 해결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정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는 보험료 다 들죠? 일부 예를 들어서 1대 당 보험료를 몇 종류 가입합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라고 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개인적으로는 사고비용을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기피하는 이런 청소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종합보험은 전체 차량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종합보험을 안들은 차량이 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근로자들의 유인물에 보면 시에서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로자들의 유인물에 보면 시에서는 보유차량 대수대로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를 계상해서 도급금을 줬는데 사장들이 돈을 떼어먹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안 들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로 하여금 대신 배상을 하게 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모가지를 걸고 확언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증언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저희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입니다. 오늘 이후에 가입하고 이런 것 말고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 오늘까지는.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다 들었다 이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책임보험은 안 들면 자동차 검사를 못 받으니까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고 종합보험은 임의가입,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사고처리비 이외에는 개인부담을 지금 그렇게 아마 저희 청소업체 뿐만 아니고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동료위원이 있고 하니까 아무튼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것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업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노사의 타협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못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청소행정에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오신 청소업체 사장님들도 고충이 많으실 것이고 또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고충이 많을 것이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고 업무적인 부분은 시 청소사업소 감독기관이 있으니까 시에서 잘 행정감독 내지는 업무감독을 하므로 해서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기 나오신 사장님들 모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한 말씀 대답이라기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5조에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 당 한 조합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별 노조가 있으니까 만약에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거기 들어와서 투쟁을 해도 좋고 쟁의를 해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조합원수 부풀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4월달, 5월달에 경기도지역노동조합장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우리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우리보고 단체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법에서 허용하면 우리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하고 5월 18일날 2차례에 걸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네들이 조정신청을 내 가지고 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사안이 하도 저쪽에서 심하게 나오니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아 가지고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당사자 적격,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성립이 안되니까 이것은 여기서 조정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2번씩이나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증인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추가자료의 184쪽을 볼 것 같으면 연도별 청소대행업체 운전원, 수거원, 감독원 인원과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당해년도에 바로 1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는 그런 사유로 제출 받지 못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자료 드린대로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대행업체에서 당해년도가 지나면 폐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잘나오면 일단그것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가 하는 청소업무가 분명히 아까 류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반 공익적인 업무 그 이상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것이고 또 시가 행정지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그와 부수되는 모든 일을 우리 위원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 보면서 아까 류회장님께서는, 거론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사주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처우문제는 아니고 단지 특정세력의 세 불리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19일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단에서는 이 일을 한번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청소업체 사장님들한테 나와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박공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10시 넘어서까지 우리 의장단은 5시간을 넘어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명 그때 우리 의장단에서 제기했던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처우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하니 수거원수를 늘려 달라는 등 분명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처우문제가 아닌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노총 쪽에서 세 불리기로 말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서 법적으로 응당 처리를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분들이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아주 투명하고 뭐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인 게 분명한 건데 그 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분명히 불법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부당한 것이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을 단지 세를 늘린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런 일을 더 더욱이 60만 안산시민의 청소행정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한다 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왠지 미심쩍은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5월 19일날 시에서 저희 업체 대표들을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날 오후 2시에 저희 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측,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가담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속된 표현으로 조끼 입은 분들이죠. 그 대표자들하고 저희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헌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를 시키고 전부 데리고 시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히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그게 불손한 행동으로 보여졌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갔느냐 하면 저네들은 저희가 가면 이것을 하나의 단체협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 5월달 두 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정신청을 해 놓으면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심사관이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술조서에 저희하고 서서 얘기 한마디 한 것도 단체협상에 저희가 잘못해서 저희가 결렬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표현을 하면 경기도 지역노조 안산분회를 하나의 합법화, 저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희하고 약속한 장소를 파기하고 이리로 왔고 또 여기로 오면 단체협상의 형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정회의 같은 데다가 자기네들은 우리가 안산분회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 것 같아서 그때 사실은 안 왔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정중하게 사과 드렸고 그 당시 계셨던 경찰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박공진위원 두 시에 만나면 단체협상이 안되고 나중에 만나면 됩니까? 설득력이 없는 말씀 같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차원을 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에서 진부를 가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려 본다면 류회장님께서는 지금 까지 안산시에서 서류제출이라든가 어떤 요구가 갔을 적에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일이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오늘 감사이후에 안산시의회에서 혹여라도 청소대행업체에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열람하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럴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보여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 대답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시의회의 감사권도 법률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거지 시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해서 사기업의 경영의 영역까지, 개인적으로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런 이름 하에는 곤란하지 않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봉규 증인께 184페이지를 거론하면서 그런 일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년이 지나면 적어도 위에 말씀드린 운전원, 수거원, 감독원 이런 명단은 폐기를 한다라고 된 것이 분명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박공진위원 주식회사일 경우 당연히 세금관련 자료는 세법에 의해서 일정 연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중에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예컨데 급여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급여대장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에다 보낸 공문에도 저희가 보냈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세에 관련된 서류는 조세시한인 5년간 보관하지만 그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사무원이 여직원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키면서.

그러기 때문에 말이 법인이지 개인 구멍가게, 그리고 시로부터 받은 도급금도 한 달에 6천만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사무적으로 완벽하게 조세관련 서류 외에는, 그러니까 있는 회사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도 것부터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임금대장 나오면 당연히 수거원 명단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리고 임금대장 같은 것은 세무관서에 세무조사가 아니면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박공진위원 회장님 당당하시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당하시면 이름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관한한 본 위원으로서는 원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왠고 하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당 노동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노동사무소가 있고 관계당국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실체적인 접근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자꾸 볼모가 안산시민이고 청소행정이다 보니까 저희 바람이 있다면 사실 가진 분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약자이십니까, 사장님들이 약자세요?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그것 안산시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외형이 6, 7억, 10억 가까운 것을 구멍가게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공진위원 그 부분은 그만 두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바쁘신 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질의에 대한 진술내용을 사실과 진실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뜻 있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청소사업소장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 청소인부들에 대한 작업명단을 다른 업체들은 다 제출했는데 성호산업은 아직 제출 안 했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4개 업체가 안 들어 왔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개 업체 중에서 호성, 서진, 경진, 경안은 들어 왔고 그 이후에 경봉, 승문, 한일, 성호가 안 들어 왔는데 경봉, 승문, 한일은 들어 왔는데 성호는 안 들어 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오늘 감사가 끝나는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직 그런 자료도 챙겨 보지도 못하고 제출도 제대로 안 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4개 업체로 제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누락된 것으로 알고 해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성호사장님은 최현준 참고인 맞으시죠? 참고인께서는 노무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출을 안 아셨습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저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제대로 챙겨 보지도 못한 거군요.

그러면 참고인 진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인원이 용역내용에서 보면, 보고서 상에서 보면 167.31명이 적정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노조에서는 운전원과 미화원을 포함한 인원수가 126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나 이런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노사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에 그때 16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성호산업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0명이라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55명이라고 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진실인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호산업 참고인께서는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노사분규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직접 노무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2000년도에 운전원이 1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비원 하나 있었고, 미화원이 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1명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51명입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시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장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명단만 제출 받으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업체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만 그대로 믿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2000년도 말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제가 아침에 서류를 보지 않았고 감독원한테 물어 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직접 인원이 51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장님이신데 밑의 종사원들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 파악을 잘 못하십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2000년도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김강일위원 작년은 지나서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2000년 12월입니다.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55명으로 신고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개월 전이죠.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이것을 다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 사람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40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노조에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업체에서 명단을 제출한 부분하고.

그러면 여기에 허수가 들어 있거나 아니면 양쪽 사이에 어떤 집계에 혼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집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청소업체 사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인원수가 몇 명 정도가 직접 노무자라고 하는 것이 청소업무의 적성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라면 참고인이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사항으로 먼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는데도 그것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인원, 직접인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소총 쏘는 사람만 병정이고 그 뒤에서 병참이네 통신이네 공병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이런 게 저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장교도 있을 수 있고 사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기준은 장교도 물론 전투 지휘도 하지만 자기가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병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화원들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용역보고서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미화원하고 운전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감독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정비공도 있어야 할 것이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간접노무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직접노무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가 직접노무자가 45명······

김강일위원 45명입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김강일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이게 작년말 기준입니다.

김강일위원 작년 말 기준에 45명입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아니, 지금 현재.

김강일위원 현재 기준은 지금 징계를 했다든가 또 노사관계 이 부분 때문에 퇴직을 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3월 29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의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시간적으로 제가 질문서에다가 사전에 적정인원이 몇 분이신가를 물어 봤었는데 취합이 안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126명이고 또 자료에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51명이라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160명 정도가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가. 그러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청소업무가 가능하다면 다음 도급계약 때는 청소의 적정인원을 167.31이 아니라 실사한 내용의 인원수가 현재 적성인원이다 이렇게 봐서 도급을 단가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자들 쪽에서 주장하는 126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김강일위원 제가 차이가 나니까 실사를 하면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원으로도 충분하게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데 167명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가계약을 할 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실사를 하면 169명 내외가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금방도 성호산업 같은 경우에 55명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제가 다시 물어 보니까 51명이라고 했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간접인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강일위원 직접노무자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게 서로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총액이 청소업체에서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여기 저희가 2001년 1월부터 4월달까지의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를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릴까요?

김강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성호산업이 4개월 동안에 5억 1,600만원입니다.그 밑으로 10만원 단위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직접노무비가 3억 5,7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1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진산업이 총액이 1억 200만원 중 직접노무비가 8,4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성개발이 총액이 1억 4,400만원인데 직접노무비가 1억 8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안이 총액이 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직접노무비가 1억 6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일환경이 1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직접노무비가 1억 1,3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2천만입니다. 그리고 서진산업이 1억 5,700만원인데 직접노무비가 1억 1,7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4천만입니다. 경봉환경이 총액이 1억 300만원인데 직접노무비가 8천만이고 간접노무비가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승문환경이 9,700만원인데 직접노무비가 7,6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3억 9,600만원 중 직접노무비가

10억 4,500만원이고 간접노무비가 3억 6천만입니다.

김강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 저희 용역계약서 상에

단가계약 내용에 보면 간접노무비는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죽 들어보면 전부다15%를 오버하고 있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저희 도급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소장님, 단가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 적정하게 이것도 돈을 들여서 단가계약 매년 하는 건데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간접노무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지불되는 거 관리감독 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도급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번씩 전문용역기관에다 원가설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용역 1년간의 청소를 수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단가를 책정합니다. 전문업체에서 1년간의 동별로 그 동은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래서 전체 1년에 도급액이 어느 정도다 라는 설계단가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용역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급액에 대한 것은 1년의 도급액의 총액에 대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도급액을 가지고 업체에서 비용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총액에 대해서 도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 직접노무자, 간접노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책정하기 위한 단가책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급계약하면 계약서 상에다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 부적정 이런 부분을 두고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고 각 업체별마다 매년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노무비 부분에 가야될 부분이 85%가 가고 간접노무비 부분에 15% 정도 가야 적정하다고 해서 단가계약이 나오고 그래야만 근로자 봉급이 적정한데 이게 15%를 넘어서 30%도 넘어간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단가용역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불된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근로자들 직접노무자들 것 뺏어 가지고 간접노무자들 돈 많이 줬거나 아니면 다른 품목에서 간접노무비를 그 만큼 상승시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용역자체가 애시당초 부실하다는 얘기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근로자 직접노무비를 줄여서 간접노무비를 그 만큼 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라면 용역계약서 자체가 매년 수의계약으로 계속 한군데 주니까 엄청나게 부실하다는 것이고, 첫 번째 사유가 되면, 두 번째로 간다면 우리가 계약서 상에 직접노무자의 근로비를 적정하게 주는가 안 주는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고 직접노무비를 빼서 간접노무비를 주는 그런 상황을 방관했다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급에 대해서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저는 그 업체의 총액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도급단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계 단가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계약서 상에 말입니다. 그것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계약서 상에 보면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이 부적정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경고, 2차에는 200만원 벌금, 3차에는 400만원, 4차 때는 계약해지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 보셔야죠. 안 해보니까 원인이 어디인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체 업체별로 수시로 검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이번에 노사문제로 인해서 자체 감사계획도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잘잘못이 판명이 나겠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제가 먼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우선 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지금 일부 가짜 인원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 참고인 분들께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일환경 같은 경우는 노상준씨하고 이종필씨가 일부 근로자들 주장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일환경 대표님께서는 이 분들이 직접 근무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한 사람은 12월말일부로 그만두었고······

김강일위원 누가 그만 뒀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노상준이는 그만 두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노상준씨는 사직을 했고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예. 한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직책은 미화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경리업무를 겸하고 있어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김강일위원 여기에 지금 노조에서 참고적으로 나와서 방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금방 확인하면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혹시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감독원으로 계신 이규천씨의 자제 분이죠, 이종필씨가?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경리업무까지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서울에서 근무하나 세무사 일은 또 세무사한테 가서······

김강일위원 지금 미화원으로 등록하셨지 않습니까? 미화원으로 등록했는데 어떻게 세무사 일을 보고 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원이 달리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와서 현지 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번 와서 미화원 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수시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 와서 미화원 일을 했느냐고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몇 번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김강일위원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몇 개월이나 근무했습니까? 미화원으로 근무한지가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매월 며칠씩은 와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미화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몇 개월 동안에 한 달에 며칠 와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미화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 허위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몇 개월만에 2, 3일 갔다면 제가 그 회사 사람입니까? 다른 일 하고 있으면서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은 드물게 하고 회사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일은······

김강일위원 주로 서울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강일위원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을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씨 같은 경우는, 미화원으로 있는데 서울에서 미화원 활동을 합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내막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말씀 해 보세요.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그 사람은 사실은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다른 회사에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카우트 해 왔습니다. 우리 직책상에는 감독 또 기사, 미화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화원으로 해놓고 미화원 일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쁜 것은 경리 일이 더 바빴기 때문에 경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경리는 구문주씨라고 있잖아요. 구문주씨가 경리 아닙니까?

한일환경은 성호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그렇게 인원도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는 경리가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전혀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전혀 못하면 경리를 퇴직을 하든가 하시고 이종필씨가 경리로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인데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저희는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리업무는 여직원이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경리업무도 못하는 여직원을 경리로 채용해서 회사에서 운영합니까? 납득이 안가네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제가 한번 말씀······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사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화원으로 근무도 하지 않는데 미화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미화원 급료를 준다하는 부분은 나쁘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허수를 해놓고 간접노무비가 실제로 지출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일환경대표 김원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눈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경진에 이인용씨하고 김효식씨 두 사람이 그쪽의 주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기 일하는 것 맞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미화원으로 사실 일을 하였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수시로 저희가 필요할 때 3개월 단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용직으로 채용하신 거네요?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예.

김강일위원 대체인력인데 미화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몇 개월 내지 1년을 계속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경진 같은 경우는 미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8명에서 9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김효식씨나 이인용씨가 빠진 지금은 몇 명입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지금도 그 인원은 항상 보충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미화원 자리가 사람이 부족할 때 저희가 사정해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김강일위원 두 사람은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한 3개월 정도하고 이인용씨는 한참 했습니다. 김효식씨는 3개월 정도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좀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차원에 있었고 이인용씨는 미화원을 하시다가 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먼저 올 당시에는 일용직으로 했다가 두 번째 들어오실 때는 정식으로 인원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인용씨는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아닙니다. 작년부로 사직을 했죠.

김강일위원 그 사람이 근무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그분이 거의 1년을 했습니다. 전부 다하면 1년이 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미화원으로 실제 작업을 했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예. 미화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올텐데요.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예.

김강일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거짓이 없습니까?

○경진산업대표 임관묵 예.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서진에는 왕희영씨하고 진병수씨가 또 그렇다고 여기 나왔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서진산업대표 서승원입니다.

불철주야 민의를 대표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왕희영이는 금년 3월말, 또 진병수도 3월말에 다 퇴사했습니다. 왕희영씨는 파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진병수씨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근자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회사들의 실정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법으로,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과장이 미화원 일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운전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화원이 때로는 회사의 사무 일도 보기도 하고 운전원이 미화원 일도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사업비 자체가 충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사업주의 최대이윤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급의 취지도 물론 예를 들어서 1년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월별로 몇 천만원씩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대한 도급비에 대한 시에서 도급금액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행과 도급의 차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5명 가지고 쓰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2명 쓸 수도 있고 13명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의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그와 같은 도급을 주면서 급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벌칙까지 규정을 해두고 또 노무비 관계를 그렇게 책정하는 이유는 청소업체가 이윤만을 추구해서 예를 들어서 노사간에 분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경우에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회사를 도급하는 사람이 내가 도급 받았는데 내 멋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청소업무는 단순한 일반회사 도급내용하고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물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이런 자리하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무원이 간접인원이지만 직접인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원을 충분히 쓸 수도 있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정식으로 그런 분을 미화원으로 등록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으로 등록하면 되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미화원으로 등록 안된 것 간접노무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예.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은 자체 실천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간접노무비를 제가 무슨 확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받아서 확인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다 다른 분들 사정을 설명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급료관계가 지금 보면 특히나 제가 볼 때 다른 것보다도 미화원들은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가용역을 해도 임금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약내용에서도 임금을 적정하게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법칙규정까지 규정에 두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반영된다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아까 대답하신 내용 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실제로 서진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성호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급료를 보면 대개 140만원대 지불을 했어요.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140만원 지급했다고요?

김강일위원 140만원대를 지급했어요. 지급총액을 보면.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몇 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9월, 10월, 11월 전부 지급총액이 거의 140으로 되어 있어요.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0만원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급여명세서를 제가 받아놓은 겁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수령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수령액 이야기 아닙니다. 지급총액을 이야기하고 수령액은 얼마 냐 하면 129만 2천 얼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통상 뭐가 급해서 그런지 예전까지는 이렇게 지급액, 그 다음에 공제액 이래가지고 구분 명세서를 다 주었어요. 특근수당이 얼마, 특수업무수당이 얼마, 월차유급수당이 얼마 다 이렇게 명기되어서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급총액 얼마, 공제액만 딱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자기가 급료관계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이 자기가 들고 가서 회사에 가서 내가 며칠 근무했고 내가 수당을 얼마나 받았고 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는 거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그것은 작년도2000년도 1월 1일에서 1월 3일경 될 겁니다. 각 직원들하고 연봉제 계약을 했어요. 연봉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봉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연봉제라는 게······

김강일위원 연봉제라면 잘 말씀하셨는데 연봉제면 그러면 작년도에 미화원의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작년 거에 대해서 도표를 좀 보고 명세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지금······

김강일위원 연봉제 하셨다면 미화원 연봉제면 거의 근속수당이나 이런······.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14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40만원 이상이요?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내용 보면 지금 실제로는 140만원인데 도급계약서 보면 월 평균 급여가 얼마냐 하면 161만 6,8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봐야 될 사항이니까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급료를 적정지급 안 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자료에도 보면 급료를 적정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적정했는지 적정 안 했는지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자고요.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분명히 자료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매월 정액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급하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예.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지급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식사는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김강일위원 주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성호산업에도 작년도에도 매월 급식비 지급했습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급하셨다고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밥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근로자들이 중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어디서 먹고 있냐고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어디서 먹고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예. 밥을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미화타운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식사비는 누가 냅니까?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9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도 그렇네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급식비가 별도로 나가니까 본인들이 먹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성호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근로자 윤기석씨 급료명세표를 보면 엄연히 급식비는 정액급식비로써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 월 8만원씩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성호산업은 되레 급식비를 공제계에다가 먹는 금액만큼 공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6만 6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7만 8천원 이런 식으로 급식비를 공제를 하고 있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급료에 정액급식비하고 급양비라고 아침 참 거리 값이 들어갑니다. 정액급식비가 8만원인데 8만원을 주고 구내식당에서 회사에서 식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먹고 월말에 식당에서 식권을 가지고 와서 식대를 공제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공제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조식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액급식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정액급식비 8만원을 지불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싸오면 먹을 것인데······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구내식당에 식당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에서 식권을······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8만원 정도 먹을 때 이 사람들은 식사비 6만 6천원의 급식비를 더 거뒀다면 14만 6천원 씩 먹은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게 아니고 정액급식비는 급료총액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제 6만 얼마라는 것은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또 협회차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호산업의 미화원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식권을 회사에서 발행하면 식권을 받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면 식당에다 식권을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월말에 봉급 전에 식당에서 개인별 식권을 가져오면 회사에서 그 돈만큼은 공제했다가 식당에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6만 4천원이 나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성호산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김강일위원 다른 데는 급식비 공제하는 데가 없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성호산업은 회사에서 식당에 공제를 해 주니까 거기에 공제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회사는 개인별로 정산을 하니까 월급명세서에 안 올라가는 거죠.

김강일위원 성호산업 단체적으로 사실 확인하면 됩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우리 경안 같은 데는 공제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안 먹었으니까.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성호에서 나오신 노동자가 한 분 계신데 지금 증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방청객은 1993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증언 내지는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성호산업 최현준 사장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회사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성호산업만 있길래 확인을 한 번해 본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무슨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서진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우리 용역서 상에서는 월 8만원씩 정액급식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급액 내역에 보면 전부 7만원을 줬어요. 1만원씩은 덜 준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습니까?

○서진산업대표 서승원 예.

김강일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 청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각 업체별로 징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징계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그 동안 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개 업체에 대해서 한 업체는 노조가입이 안된 업체가 있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어서 각종 민원을 저희가 계속 매일 접수한 상황과 현장에 순찰을 해서 쓰레기 적치된 상황,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각 업체에 계약서에 있는 규정대로 해서 저희가 1차로 경고를 하고 또 2차 경고 때는 과징금을 200만원을 하고 3차일 때는 300만원에서 4차일 때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업체마다는 다 틀립니다. 여기서 징계를 당한 업체도 있고 아직 안 당한 업체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까지 업체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5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가 2차까지 갔고 3차까지도 간 업체도 있고 해서 전체 과징금은 9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화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대행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도급대행료를 지급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비용을 감액해서 줘 가지고 현재 6월분에 대한 것은 아직 6월분 지급이 안 나갔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됐고 5월까지 5,392만 3천원을 감액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명단을 여기서 발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5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5개 업체는 2차까지 나가고 3차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3차 업체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가 그런 점이 있어서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장에서도 공개 못하면 어디서 공개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서면으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금방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급을 이번 사태로 해 가지고 수행하지 못한 날짜가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제가 정확한 날짜 계산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차로 4월 11일날 했고 2차 처분은 5월 16일날 했고 3차는 6월 20일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예. 조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물어보면 금방 답변이 어떻게 안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일자별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참고인 분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노조설립 관련 사항인데 지금 보면 노조등록을 한 일자들이 이번에 업체에서 거의 비슷하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조합원수가 구체적으로 몇 분씩 하신 겁니까? 성호 같은 경우는 조합원은 몇 분하셔 가지고 등록하신 거죠?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그런 것은 우리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다음 기회라도 참고인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조신고를 하는데 기간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닌데 노조를 등록을 한 시점이나, 그리고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을 해 보면 소수인원이 몇 명씩 해서 회사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노조신고를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사가 한 단지 내에 집단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해서 하게 되고 또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드는데 저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또 참여 안 하는 게 당연하고 자기네들 실력으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때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합의 정관내용에도 보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 건가 모르겠어요. 조합장, 부조합장, 회계감사 곽봉남, 예를 들어서 성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가부 투표에 들어가 가지고 선출을 해 버렸고 사무장 같은 경우도 직접선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장은 직접선출도 아니고 바로 사무장을 선임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자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안산시환경청소협회장 류인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성호산업에서 답변하실 부분입니다.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을 감사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호산업대표 최현준 가급적 말씀하시려면 노조위원장들을 불러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참고인들 진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들 진술 중에서 나온 내용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도 보면, 물론 감사가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자료도 부실하고 자료제출도 지연시키고 거부하고 이런 관계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겁니다. 감사가 진행되어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소업체를 도급을 주더라도 이것은 다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시민의 편익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도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서 내용에도 있지만 검사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검사나 감사에 대한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 평가를 다음 도급계약 때 반영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련의 사태가 초래된 시대적인 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의정부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부천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안산시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청소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평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노사간의 파업문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큰 각성을 하고 가일층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청소사업소장 이봉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이런 노사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고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 용역에 대한 업체 성격이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시 직영이 되다가 정산대행방식으로 방식이 또 바꾸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수차에 정산대행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거방식을 좀더 개선해서 한 것이 지금 도급대행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산대행방식 때의 저희 도급료가 85억원이었습니다. 85억원이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인구도 그만큼 늘었고 쓰레기 발생량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도급대행방식으로 하면서 지금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76억이라는 도급대행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저희로서는 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으로 절감하면서 청소를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방식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 이것은 정산대행방식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여러 가지 행정벌칙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실무자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서 상에 문제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고 앞으로도 더 지도감독을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급대행방식은 사실 각 기업의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해서 더욱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해서 경기도 내 각 시 군이 근 40% 이상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도급대행방식이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도급형태의 청소업무처리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현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려면 제가 보건데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음 도급계약 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도급에도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독립채산제 운영형태로 간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거기에 전제조건은 제가 보기에 경쟁입찰을 도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업체가 기업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시민의 편익이나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 싶은데 청소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봉규 그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독립채산제 같은 것은 수원시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다 보면 각 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봉투 값이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거고 그 반면에 가중되면서 불법투기가 만연될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연구보고서에도 보면 독립채산제 같은 것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 직영 이런 방식을 채택할 때는 톤당 처리가가 근 9만 4천원 정도가 든다고 거기서도 보고서가 나왔고 도급대행을 할 때는 4만 5천원이나 5만원 정도면 처리한다, 톤당 처리단가가.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보면 아까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을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을 또다시 도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까는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채택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계약서 상에는 도급대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소업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편익이 걸려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루속히 노조와 원만하게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소 쌍방간에 조금 양보가 있다면 해결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서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사업소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앞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까지 드러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서 다시는 더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청소대행업체 업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되시는 사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건설사업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 건립 관련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에 이어 금일 6월 29일에도 경제복지국장, 하수처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므로 먼저 종합운동장 관련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26일 1차 신문에 이어서 2차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사항에 대한 사항인데요. 공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동시 발주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공사순서가 본 위원이 보건데는 공사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보건데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공사 순서 상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뒤죽박죽으로 되어 버린 것 같고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진복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그 사항은 법상에도 사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11항 및 2항 규정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공모를 하고 나서 과업지시 변 경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품을 납품 받는 것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자꾸 하지만 공사 중단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동시발주를······

김강일위원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쳐도 행정의 순서 상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보면 심의기간이 30일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완기간이 30일, 장장 길게 걸릴 경우는 6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의내용 중에서 변경내용이 있으면 기본설계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절차상 보면 그것은 일의 성격상 안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시의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고 아도무 종합건축사의 과업지시서에도 기본설계를 납품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해도 행정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는데 왜 이것을 단순한 공사진행을 빨리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납품줘 가지고 행정전반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으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 작품이 납품이 되면 심사과정에서 웬만한 것은 심사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아도 저희는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한 그런 공사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기본설계도 따로 하고 실시설계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간에 사업내용 변경되는 것도 있고 과업을 중지했다가 또 시도하고 하는 과정에 실시설계 납품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물론 사후 지나고 나서 변경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와 같은 순서로 일을 진행에도 별 무리가 없는데 그 하나 갖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를 하고 그런 관계로 또 보면 과업을 중지를 할 수 있었는데도 강행을 하면서 기본설계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성율을 검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실시설계비까지 나가게 만들고 이런 혼선을 빚게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특별하게 우리가 꼭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했던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순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타당한데······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절차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조금 무리해서라도 공기를 당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공모기간부터 쭉 해 나오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시에 발주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한 내가 볼 때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심사 신청 관련 사항인데 '95년도 3월 14일날 당초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차로 신청한 것은 '98년 6월 9일날 2차로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과정을 본다면 '96년 7월 3일 주경기장이 3만석에서 5만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도 상당히 늘어났을 거라고요.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내용보다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96년 11월 1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태윤 증인이 근무할 시기입니다마는 '97년 11월 10일날 아도무 건축사에서 사업비 비용 재검토를 해봤을 때 주경기장이 1,100억에서 1,365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랬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사업비가 그렇게 증가가 되었으면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투융자심사를 미리 해 보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놔 뒀다가 '98년 6월 5일날 아도무에서 기본설계를 납품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6월 9일날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금을 지불해 버리는 이런 착오를 빚었는데 왜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사업변경 내용이 있었고 하면 충분히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증인 이태윤입니다.

사실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비는 1,100억원이니 2천억원이니 하는 것은 그것은 추정 개략치고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될 지점에 거의 나름대로 900억이면 900억이라는 사업비가 거의 검토된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것이고 11월달 그전 같은 경우는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개략치를 사실 의회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대략 900억, 1,000억, 1,200억 이런 수치지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거의 되었을 경우에 아도무에 물어보면 900억 정도 나온다 이러니까 당초 430억보다도 50% 이상 사업비가 불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신청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도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줬다 치잔 말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못 얻으면 그 사업내용 변경해도 진행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해보고 상부에 승인을 얻어야 설계를 하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승인도 못 얻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그런 내용을 갖고 심사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사실 지금 투융자심사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민선이 되고 IMF가 되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중앙기관에서 나름대로 민선에서 선거용이나 기타로 남발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의 개념을 많이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사를 보면 사실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원이 있으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민선단체장들이 남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투융자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제동을 걸 상황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투융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사업규모가 크다 적다 이런 사항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이 판단할 사항이지 중앙부처가 그 부분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강일위원 제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민선단체장의 월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그런 부분에 관여를 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도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제동을 건다면 그런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했으면 투융자심사를 빨리 받아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본설계를 납품하니까 부랴부랴 신청한 거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고요. 실시설계비도 상당한 기성률이 90몇%가 넘어간 상태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 신청이 100억인데 110억, 120억 이렇게 된다고 다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의 배 이상······

김강일위원 배 이상이 50% 이상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400억 했는데 800억 이 정도 됐을 때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김강일위원 당초에 할 때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430억 규모로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바뀐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래서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될 시점에 보링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다 나오니까 900억이라는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투융자심사를 신청한 것이지 그 전에는 추정액만 나오는 거지, 900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늘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설계가 거의 확정될 시점에서 나름대로 실시설계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개락치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시점에서는 투융자심사 신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설계 다 해 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버리면 또 설계변경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자꾸 착오가 생기는 거니까 내용 변경 없이 사전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확인을 해 보고 실시설계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결론은 90몇%까지 실시설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투융자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설계 납품하기 전까지는 금액이 안나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안 나오죠. 그냥 개략치 밖에 안 나오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략치가 새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만큼 그 정도 차이가 틀립니까? 개략치를 그렇게 뽑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본설계하기 전에는 타 시군에 운동장이 몇 석이면 얼마정도 된다하는 추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기본설계가 되면······

김강일위원 기본설계가 발주가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상태면 몰라도 발주가 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니까 얼마든지 추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규모에 맞춰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안 나옵니까? 기본설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데도.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래서 기본설계 나올 시점에서 사실 투융자심사 신청을 한 거죠?

김강일위원 나온 시점이 아니라 기본설계가 나와 납품 다 받아 버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90몇%까지 지불이 되어 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투융자심사를 좀 앞당겨서 해 가지고 결론을 미리 기본설계 납품하기 전이라든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 있다가 기본설계가 납품되니까 부랴부랴 그냥 투융자심사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기간 중에도 더군다나 기성율 검사 한다해서 실시설계비 거의 90몇 %를 지불해 버리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결과론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러면 기본설계 전에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설계 시점에 또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또 투융자심사를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기본설계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치자 말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못 얻으면 재검토해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또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기본설계를 받았으니까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 버리고 동시발주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면 처음에 이진복 증인한테 질문했던 그 내용처럼 그렇게 만약에 행정절차를 지켜왔다면 기본설계를 납품 받고 투융자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동시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투융자심사 신청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되면 새로 전부 다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을 초래해 버린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투융자심사하고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갑과 을이 기본설계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해 놓고 투융자심사 때문에 용역비를 안 준다고 가정했을 때 투융자심사는 안산시가 할 사항이지 용역업체가 투융자심사를······

김강일위원 투융자심사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보통으로 볼 때는 3, 4개월이면 거의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3개월 정도면 내려오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종합운동장을 보니까 '97년 6월달에 신청한 것이 '98년 11월달인가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강일위원 11월 10일날,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설계 완료 후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걸렸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경기도 심의 받는 것은 사실 신청해서 검토하는 기간에서 한 두서너달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두서너달 걸리고 이것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의 순서가 기본설계 먼저하고 경기도 심의를 받고 투융자신청도 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해야 일의 순서가 맞는 것 아니에요? 일을 거꾸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도 놓쳐버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 종합운동장 건축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보수기준적용부분 문제인데 1차 심문 때 답변내용으로는 건교부 지침이나 삼풍사고 건설위원회 심의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건축사보수기준을 일괄 적용했다고 하는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는 관련 문건이 지금 제목이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행시 적정용역대가 지급 및 충분한 용역과업 기간확보라는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문 보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공문이 있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증인 경제복지국장 이진복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당초에 종합운동장 설계 현상공모를 할 당시에 응모자격을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자로다가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서 엔지니어링보수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돈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당초에도 그렇게 주었고 법으로도 그렇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큰 사고 터지면서 건축사보수기준 적용하라고 공문도 오고 하니까······

김강일위원 공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이 내용에도 적정용역대가 지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내용 중에 보면 적정요율은 과학기술처가 고시한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해 놓고 괄호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사보수기준, 건축사업무보수기준, 이렇게 괄호 닫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건축사보수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 이외에 토목공사라든가 설비공사라든가 정비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조경공사 이 모든 것을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물론 한쪽에서 일을 하면 연속성은 있겠지만 주차장, 부대시설, 전부다 같이 일괄 발주하면서 이것도 전부다 건축사보수기준으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100억 기준으로 보더라고 아도무에 준 게 우리가 56억 7천 정도 돼요. 그런데 행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2.89% 정도 되는데 약 31억 8000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면 약 24억 9천, 약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결국은 낭비를 해 버린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설계를 할 때는 건축물과 부수되는 시설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축사법 26조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건축사업무및보수기준 제20조 제1항도 건축물의 설계라 함은 부수되는 조경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기준을 포함을 하는 것 좋은데 왜 전부다 건축사보수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 조문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해서 전부다 줬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 30억 정도 낭비 내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도무 건축사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건교부지침이나 예산편성 지침이 서로 다르면 사전에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한번 정도는 물어 보기라도 했어야죠. 한번도 안 물어 보셨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것은 당초에 공고할 적에 다 검토해서 공고가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질 높은 우수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응모자격을 그렇게 제한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고할 때부터.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제가 봤는데 다른 데도 하면서, 물론 건축사보수기준 한 데도 있어요. 안양 이외에 3개 시에도 있고 또 내무부 예산기준 편성 안에도 안동 실내체육관외 몇 개 시 군도 있는데 비단 우리만 모조리 건축사보수업무기준을 적용하고 건축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부대시설이나 주차장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낭비를 한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저희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잘 건립하겠다는 의도가 더 깔려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깎아서 잘못되면 나중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김강일위원 증인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만 많이 준다고 무조건 잘됩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아니죠. 건축사를 공모자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기준을 적용해 준 거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기준 적용하는 선까지 적용을 해 주고 나머지는 예산지침에 따라도 되는데 왜 일괄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 짜리 물건을 2만원, 3만원 준다고 해서 그 물건이 값어치가 더 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내지 특혜를 줬다고 제가 지금 까지 본 바로는 특혜 내지 예산낭비를 했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건축사 설계를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시만 왜 유독 이렇게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 파악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틀리다고 하면 사전에 질의라도 해 봤어야죠. 그리고 이런 사안이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 보고 계약을 하시든가 했어야지 계약도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최고 높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다해 버립니까?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우리 시에서 그때 재정분석에 의해서 5년에서 8년으로 기한을 연장하면서 종합운동장 사업을 강행했다고 하는데 저도 재정분석 내용을 죽 저도 검토를 해 왔는데 그때 당시는 IMF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연두에 시의회에다가 시정설명회를 하면서도 원칙을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실업극복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IMF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테크노파크 문제가 사업순위가 더 빠르고 문화회관도 있는데 무리하게 8년을 연장해도 중도에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더라도 '99년도 같은 경우는 360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79억 정도가 부족하고 2002년도는 156정도가 부족하고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무리하게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여기에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8년이나 연장해 가지고 꼭 강행할 필요가 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사항은 시장님이 기획실에 지시해서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이 예산 검토한 것이고 그것은 실무자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을 할 것을 8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니까 적정하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실무직원이 그 부분을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전번 심문에도 물었습니다마는 5년 동안에 공사를 실시해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8년 동안 길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실무부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시설규모나 설계내용으로 봤을 때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나옵니다. 터파기할 때는 얼마 콘크리트 칠 때는 얼마 나와 가지고 5년, 10년 하는 그런 절대공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년, 10년 하는 것은 공사하는데 절대공기가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8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5년이 되어야 될 부분이 8년이 될 수도 있고 또 7년이 되어야 될 부분이 8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나오는 절대공기하고 있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물론 재정분석도 했겠지만 사업공기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공사기간을 5년으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돈만 생각해서 5년으로 책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입니다. 5년 정도 추정이고 정확하게 공기가 나오려면 실시설계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5년, 6년, 4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재정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5년에서 8년으로 늘었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죠.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님이나 의회나 개략적으로 운동장을 짓는데 5년 정도 든다 하는 추정을 보고를 하는 거지 사실 정확한 기간은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기간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증인의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황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많았어요. '97년 11월 13일날 용역과업 중지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97년 12월 30일날 지하주차장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삭제하고 3만 5천석 규모로 해 가지고 재 착수지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98년 3월 28일날 핸디오피스 게시판에다가 기본설계만 정상납품하고 실시설계를 중지한다고 지시했어요. 그 다음에 30일 정도에 중지 재검토 요망이 아도무 건축사에서 들어 왔는데 시장하고 그때 면담이 이루어졌다면서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7일날 재 실시 지시가 떨어진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5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5월달에 떨어졌다구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5월달에 재정분석 받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두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여건이 그때 당시에도 재정분석을 실제로 명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모로 사업이 어렵고 사업 우선순위도 종합운동장이 1순위도 아니고 또 그런 내용 때문에 여러 군데다 법률자문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원이라든가 또 감사원이라든가 또 증인이 부인했습니다마는 법률자문도 김봉구 증인이 올린 자료는 안 봤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다해 봤을 때 우리 시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중단해도 별 큰 무리가 없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6월 4일이 지방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날 당락이 결정 났겠죠. 났는데 6월 5일날 득달 같이 아도무에서 기본설계를 납품했어요. 납품하고 나면 대략 공정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기성율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기성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성율 검사를 하고 기성율 검사를 다시 우편으로 통보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검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청구를 또 우편으로 접수하고 그러면 접수한 그 다음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죠?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5일날 접수를 하니까 완전히 신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6월 5일날 했는데 12일 딱 걸렸어요. 12일 딱 걸려 가지고 기성율 검사까지 다 마치고 돈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송진섭 전 시장이 퇴임하기 13일전입니다. 왜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계셨으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성금은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일만에 돈을 줬다 그 얘기입니까?

김강일위원 14일만에가 아니죠. 통지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하고 또 결과를 서면통보 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다시 결과에 따라서 대가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대가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대가청구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치면 약 한달 정도가 소요돼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성부분 검사신청을 하면 관계 공무원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기성분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고 14일 이내에······

김강일위원 14일 이내에 검사만 마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검사만 되면 관계서류를 일단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는 돈이 있으면 당일 날도 줄 수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회계과 부분에서 늦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정이 한달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왜 신청하자마자 12일 만에 돈을 지불해 버렸느냐 이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14일 이내에······

김강일위원 기성검사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기성검사를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된다는 뜻하고 같은 해석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닙니다. 저도 다 확인해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지를 받는 날부터 해 가지고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결과를 서면통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이 대가청구를 절차에 따라서 한단 말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갑은 청구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12일만에 줘 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퇴임 13일 전에.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알기로는 기성부분 검사는 14일 이내에 해 줘도 되는데 거의 그 14일 이내에 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공사나 용역단에도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노임이나 기타가 급하기 때문에 검사만 되면 바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 사실······

김강일위원 검사 받으면 업체 측에서는 다 찾아가려고 그러죠. 하지만 그 정도 기간이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또 본인이 재임기간에 꼭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문제가 걸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검사는 다 되어 있고 하니까 후임자가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 버렸느냐 이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시장이 관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타 관선부터 민선까지 한번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14일 이내 하는 법이 있다면 사실 14일 이내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다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몇 번 이야기를 합니까? 몇 번 이야기해도 계속 14일 이야기만 하십니까? 한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뭐하러 14일 이내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석용 전 국장이 아도무의 장석홍 씨입니까? 장석홍 사장하고 군대에서 선후배 관계인 것은 사실이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분이 다니면서 선배니까 잘 해 쥐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사석에서 농담이나 어쨌든 간에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 보고요?

김강일위원 꼭 증인한테만 아니라 해당과의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왜들었다고 그럽니까? 증인한테만 그런 이야기 안 하신 모양이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그것은 얘기한 사람의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아도무에 제가 지금 까지 감사한 결과로 봤을 때는 아도무에 저는 상당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설계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당초에 주 경기장만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물론 줄 수는 있으니까 가능하더라도 주차장하고 부대시설까지 줘 버린 것이 그게 첫 번째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건축사보수기준을 적용해서 아도무가 상당한 금액을 용역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줘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그때 당시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전반 상황으로 봤을 경우에 기본설계만 마치고 잠정적으로 실시설계를 중단해도 무방함에도 쫓기듯이 해서 설시설계까지 그대로 강행하게 해 준 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계변경을 별다른 이의나 내용 없이 인정해 준 점 이런 부분이 저는 아도무에 상당한 편의나 특혜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동안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업체와 유착 내지는 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증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도무가 업자와 유착이 됐다하면 이 업무가 그전에 임종호과장 계실 때 3만석 공모를 했고 또 이진복 국장님한테 넘어 오고 또 우리 시설공사과로 넘어 오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해 왔는데 과연 그러한 많은 부서를 거치면서 유착이 가능하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이 '95년도부터 오래 됐고 운동장이 워낙 대형이다 보니까 밖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어려운 운동장 사업에 유착이라는 얘기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전부다 동의가 안 가더라도 제가 지적한 5가지 중에서 일정 부분에 만약에 일반 개인이 봤을 때 특혜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사보수기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건설부에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보수규정으로 건축물은 하라고 지시가 됐고 또 그 부분을 설계심의시 확인까지 하겠다고 공문이 왔을 때 그러면 그때 담당공무원이 검증 없는 엔지니어링진흥법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 그 내용에도 보면 엔지니어링진흥법을 하되 건축공사만 건축사보수기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확대 적용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확인을 해 봤어야죠.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가. 그것도 안 해 보고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해 놓고 계속 항변만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조경이나 보조경기장 전기는 사실상 일부분인데 그 부분이 용역비에 큰 폭을 좌우하는 사항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일부분이라도 공사금액이 상당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사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 됩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그것만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뽑아 가지고 건축사보수기준이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4억 정도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 4억이 적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그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IMF라는 사태변수는 있었는데 당초에 '94년 10월경에 최순식 시장이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설계 현상공모를 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순차적으로 굴러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95년 7월 24일 운동장부지 이전을 검토하고부터 안산시 종합운동장은 난맥상에 빠지게 됐다고 봅니다. 일일이 연도별로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유보를 3회나 하고 규모변경을 3차례 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3번 하는데 당초에 한번은 승인을 받았지만 2회에 걸쳐서 재검토지시가 떨어졌어요. 용역기간도 사정사정을 들어 가지고 3일씩이나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전임시장도 그렇지만 현시장도 초기에 사실 별 가능성도 없는 장소이전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업무시설을 일반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수자원공사에서 1,600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건지, 대부도 매립사업을 위해서 그 돈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확실한 재정적 마련 근거나 그것도 없이 운동장부지를 사동 간척지역이나 또 시흥하고 경계선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관계로 '94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2001년도인데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실시설계조차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산시 종합운동장의 현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행정상에 엄청난 난맥상이 초래됐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시민이나 어떤 업체가 안산시에 신뢰성을 갖고 안산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해당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원칙이나 소신을 개진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변동도 있고 말썽도 많고 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너무나 큰 공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현재 운동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운동장을 건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 시장님마다 전부다 생각을 달리하겠죠. 이게 조그만 공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시가 이득 되는 쪽으로 이런 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분이라도 될 수 있으면 현재 운동장을 팔아서 다른 데로 지을 수 있다면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지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할 겁니다. 현재 위치가 운동장 부지가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마무리 안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무 좋은 자리도 용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꿔 가지고 팔아먹고 다른 데다 할 것 같으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 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되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김강일위원 안되면 강력하게 소신을 갖고······.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변경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노력을 해서 될만한 사항이면 진행을 해야 되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행정력의 실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용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대형사업일수록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상황논리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두 증인께서는 참작하시고 우리 안산시에 있는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환경건설국장님도 이외의 다른 사업도 선례로 삼아 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이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기간을 허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혹시 두 증인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반성 내지 앞으로 각오 할 말이 있으시면 5분간에 걸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다 그러십시오.

○경제복지국장 이진복 제가 먼저 번 감사 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자료를 못 찾아서 답변 못 드린 게 있거든요. 3만석에서 5만석으로 고칠 적에 제가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생각나는대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94년 9월 12일자로 의회에서 김송식의원외 14인이 발의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후보도시 선정에 관한 건의안 해 가지고 5만석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당시에는 경제적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5만석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경기라든가 국내 전국체전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모로 하기 위해서 변경이 됐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알았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장, 하수처리과장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는 착공해서 준공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당초에 수질자동측정망은 반월천 하류 팔곡2동 100-5번지에 설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국유지이고 수심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깊어서 거기가 적지로 생각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설계용역 결과 크레인시설 설치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이를 분석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한전의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한전하고 관련된 법에서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에 저촉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위치변경을 협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기초공사에 소요된 약 400만원 정도를 설계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설계사에서 이것은 설계에 관한 책임에 관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설치위치를 위쪽 약 150m 정도로······

홍종성위원 지금 공사를 착공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종성위원 착공한지 3개월여만에 중단이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개월 정도만입니다.

홍종성위원 직접적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전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고압선이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조사를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것은 고압선의 수평거리라든지 수직거리까지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적에 미리 예비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관련법이라든지 타법에 저촉된 사항을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 설계 의뢰한 것인데 그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이것을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홍종성위원 공사가 중단된 뒤에는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단은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 당해 지역에 수질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도록 설계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기성분 약 400만원에 대해서 설계사가 책임을 지고 위쪽 약 150m 정도 옮기는 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설계업체에 대해서 제시한 기성분에 대한 책임을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을 통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일단 150m 위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아직 적당하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팔곡2동 100-5번지에서 약 150m 위쪽입니다.

홍종성위원 소송도 생각 중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종성위원 적당한 위치를 모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 130페이지에 폐수 초과 배출업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있는데 반월공단 내가 있고 공단 외가 있는데 198개소인데 이것 명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폐수 초과업체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예. 처리결과 130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별도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결과는 환경청에서 조사한 것을 집계한 것을 여기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부 것도 합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밑의 하단 부분에 보면 위반업소 중에서 198개소인데 공단 내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해서 몇ppm정도 기준치인데 얼마정도 나왔는지 COD, BOD 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업소별로 위반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공사과, 당초에 보건소부지 지층 조사상태, 지금 처음에 입찰할 때 어떤 공법으로 입찰을 했나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지금 현재 보건소 하는 거요?

홍종성위원 예. 흑막이 공사.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게 당초에 CI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SCW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흑막이 공사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당초에 SCW공법으로 입찰을 해서 지금 CIP공법으로 설계변경, 지금 바꿔서 말씀하신 거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법 자체도 서로 어떤 공법으로 할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실제로 SCW공법으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용역을 주면 보링테스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링테스트를 다 뚫어 볼 수가 없으니까 대개 한 개 대지에 3에서 5공을 뚫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표본 가지고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제대로 테스트도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보니까 물이 막 차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공법 변경한 사항이죠. 예산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4천만원 정도······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을 공원녹지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현재 우리 공원으로 조성된 데에는 간이화장실이 다 있죠? 산이 아닌 일반 지역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근린공원에는 일반 수세식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적봉 산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산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해놓고 많은 시민들이 공원화가 되면서 이용시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결국은 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일반 산도 아니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적봉 공원에도 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노적봉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1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커버도 안되고 그리고 거기가 산지이면서 사실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시설이 동시에 되면서 지금 녹지라든가 산림부문이 아무래도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요새 발효식 화장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량을 5%로, 그러니까 100에서 10% 정도로 축소되어서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요새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수세식을 설치하느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느냐 그것은 어차피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산을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간이화장실 철수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간이화장실 1개소 배드민턴장 옆에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새로 설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부터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철거했잖아요. 철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안보고 자꾸 산 쪽이 수세식 화장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인근 안양시라든가 이런데 보더라도 산 속에도 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다 해놨어요. 수암봉 넘어 안양 쪽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도 산 속 깊은 데거든요. 관할이 안양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 산 속에 수세식 화장실을 다 해놨어요. 그런 깊은 산 속에도 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 해놨는데 여기 심지어 노적봉 공원은 그런 산 속도 아니고 일반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디서 합니까? 자꾸 어렵다는, 산 속 깊은 데도 다 요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공원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보고 거기도 그렇지만 주차장 관리 옆에는 민원실에서 해당이 됩니까? 수암봉 주차장을 넓게 해놨으면서도 거기도 보니까 그 쪽으로 주차를 대고 산으로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암봉 삼림욕장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임종응위원 주차장은 그렇게 하는데 주차장 옆이 됐든 산 중심이 됐든지 간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주차장만 교통종합민원실에서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암봉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는 거리도 그렇고 산이 높은 관계로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을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노적봉 공원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42호 국도선이요. 거기부터 우회도로가 군포시 경계까지 나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우회도로에서 상단 끝나는 부분에서 군포시 대야동 IC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 중에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죠?

○건설과장 지병구 정확한 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에 우회도로, 서해아파트의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죠? 39쪽이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인한테 답변내용이 관상수로 대처하여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민원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그 사항은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차가 운행을 했을 때 소음측정을 별도로 해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한번 있었습니다. 서해아파트가 완공되고 준공되기 전에 틀림없이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서해아파트에 입주자가 입주가 되면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틀림없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서해아파트 서해건설 하고 이것을 준공조건부라든가 어떤 예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예치금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공사비를 갖다가 협의를 미리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낭비가 소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건설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TMS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TMS를 설치했는데 기록치 있지 않습니까? 기록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회사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매일 기록 내용이 넘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는 TMS를 각 업소별로 환경부에서 설치명령을 해서 설치기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전반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단속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단속은 올해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업소 16개 업소에 대해서요.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TMS 측정 기록을 보면 일부업체에서 보면 기준치에 10배, 20배까지 올라가는데 10배 이상으로 배출기준 허용치를 넘어 가지고 배출하고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측정기록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TMS 설치한다는 명분아래 그 한 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무작위로 배출하는 것 이것을 방치해도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대개 기준보다 10배 이상이 나오고 이런 때는 대부분 '99년 초경이나 '98년 말경 그런 자료들이 좀 있는데 설치를 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TMS에 관련된 자료전산장치라든가 이런 기기를 설치한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의 오작동도 일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업소에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하고 맨 처음에 TMS를 설치한 이후에는 당분간은 조금 기계에 관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간 중에 작동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사실 TMS에 있어서는 주로 그쪽에 설치하는 측정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기들이 대부분, 우리 안산에서 설치하는 기간동안 특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기들이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한번 기기가 고장이 나면 수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고장이 나면 어떤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이 공백기가 오래 지속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하고 지금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 업소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명령했고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TMS를 운영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가 공단배후지역으로써 공단이 너무 영향을 미치고 또 폐기물처리업소 같은, 또 열병합발전소 같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업체와 협약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나서서 구체적인 부착시기라든가 방법, 또 기준 초과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된 상태로 보완될 수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부터는 그럼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기준도 기준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보완이나 대응책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TMS를 한다는 이유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배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이나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CIP공법은 그라우팅해서 콘크리트 보수하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 다음에 SCW공법은 철판으로 해서 물막이 공사할 때 쓰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런데 그 공법은 바다에서 쓰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바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물 많은데······

○위원장 박영철 물 많은데,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박성무 예.

○위원장 박영철 그래서 홍종성위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 그 다음에 변경이유, 산출근거 해서 내일 강평 이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하수도 오,처리비용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관련법 하수도법 시행령이 있죠? 그것이 언제 개정됐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오수처리 부담금에 대한 안산시에서 시행한 날짜는 2000년도 5월 2일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서 5월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홍종성위원 그런데 신ㆍ증축된 건축물 혹시 부과하고 기준 복합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저희는 올해도 오수처리 부담금을 톤당 단가를 변경했는데 그런 요인이 생기거나 연초에는 관련 용도변경이라든가 신ㆍ증축 업무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이 발생 시에는 저희과로 통보해 달라는 협조문이 기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수 발생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6월 28일자 시대일보 기사에 난 것을 보면 현재까지 용도변경을 한 총 53건 중에서 25건이나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저희 과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몇 건이 저희 과에 통보 안된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부과할 때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도록 적발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관련과에 다시 한번 협조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입수를 지금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죠? 분석을 해서요.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몇 회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기준치 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유입수에서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를 검사하시죠?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하루에 두 번 정도 검사합니다.

김강일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오전 10시에 한번하고 오후 2시에 한번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1일 하수나 공장폐수 유입수 관계를 시간대별로 한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성분분석을 해 보면, 물론 계절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간대에 폐수가 가장 농도가 진한 것이 들어오고 어떤 시간대에 폐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폐수관리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야간이라든가 우기라든가 이럴 때 공장에서 폐수 같은 것을 방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유입수로 들어오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는가 안 하는가도 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번에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실시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저희가 2001년도에 1차와 2차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위원님 처럼 한달 그렇게는 못하고 1차는 5월 22일 10시부터 해 가지고 5월 25일 06시까지 4시간 단위로 3일간을 했고 2차도 6월 8일까지 6월 11일까지 4시간 단위로 4일간 분석을 실시했거든요.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한 시간단위로 하나 4시간단위로 하나 그것은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 보니까 어느 시간대가 폐수농도가 가장 진해요?

○하수처리과장 이태윤 자연유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오후2시부터 밤10시까지가 수질이 제일 나쁜 것으로······.

김강일위원 고르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떤 측정치가 차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했던 결과를요.

그리고 하수행정과에다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 하수도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하수도요금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업종별 단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그때 답변내용에 업종별 단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종별 단가 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지난 연도에 대한 회계결산 감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산감사 내용에 저희들이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지난 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쓴 예산에 대한 회계 결산감사를 이번에 받을 때 거기에 이 사항을 넣어서 할 예정이고 이것은 '98년도에 적정 사용료 산정보고서라는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별도 용역비를 지출해서 수행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올해 예산을 결산감사할 때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 내에서는 선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하수도사업도 그런데 어떤 사업소에서 보면 생산하는 제품이나 처리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가마인드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가의 변동요인이라든가 원가절감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되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도 좋지만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법을 확실히 습득을 해서 사업소 자체 내에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경비절감이라든가 비용절감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원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마인드까지 형성이 되어야 사업소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놔도 전혀 공기업의 역할을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관계를 발주하면서 원가관계를 확인한다면 하수도 관련 단가 부분도 확실히 습득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라도 자체적으로 원가를 매년 아니면 매월 단위로 산출을 해 가지고 추이도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하는, 용역에서는 제출한 자료만 갖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각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더욱 정확해 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위원장 박영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복지국장이진복
환경건설국장윤종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박성무
하수행정과장이종헌
하수처리과장이태윤
청소사업소장이봉규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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