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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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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자치홍보담당관실, 기획실)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자치홍보담당관, 기획실 소속 담당관,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기획실장 이용수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먼저 기획실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입니다.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유동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종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영균 관산도서관장입니다.

박군성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그중 10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9건은 추진중에 있고, 2건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과 재검토중인 사항 11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지급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지원된 정액보조, POOL 보조금 등이 한 단체에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도의 부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며, POOL 보조금은 정액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기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금이 일반회계의 20%이상 되는데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애향장학기금 등 유사중복기금을 통ㆍ폐합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철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시 급식비 시설 등에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체육분야 등 다양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 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2년까지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중점지원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정보화 시설과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교실난방시설을 비롯하여 단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21세기형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많아 행정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계상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 계상토록 하여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계획적인 예산과 집행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래방 지도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노래방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는 노래방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노래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개반 10명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민원제기 업소와 상습위반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총 48건을 적발하고 28건에 대하여 7,9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노래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립예술단 모집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 모집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단원 모집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하여 위촉후에는 일정기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단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산시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사의 오ㆍ탈자 수정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사 오ㆍ탈자를 지난 '99년 7월에 면밀히 검토하여 '99년 8월에 관내에 배부한 안산시사를 전부 회수 및 교환하였으며, 관외에 배부된 것은 '99년 12월에 정ㆍ오표를 배부하여 수정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ㆍ탈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 우리시의 역사가 바로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향토유적 및 문화재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여 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추경에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공익근무 요원 3명과 문화재 관리 공공근로 요원 7명이 매일 향토유적 및 문화재를 순찰하여 관리를 철저히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관광개발 사업의 다양화 방안과 31페이지 항공축제 개최 재검토 사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올림픽기념관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의 연간 운영비에 비하여 수입이 적으므로 수입증대에 노력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과 자립도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전년대비 61%가 증대된 약 1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증대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4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ㆍ조정, 시의회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소송관리와 법무행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감사와 비위 예방활동, 기동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및 청소년관리,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 수립과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ㆍ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를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도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과정을 통한 환류기능의 역할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색코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이미지형성(CIP)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함께 시민의 자치의식 고양 및 우리시 고유의 정체성과 개성을 부각시키는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지난 '99년 9월에 추진한 CIP 용역사업이 금년 6월 1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도로 및 가로시설물 등에 적극 적용하여 시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명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표관리제 모델개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로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의식전환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목표관리제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944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79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1,36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도와 시화호의 좋은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시흥시 등과 공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7월중으로 타당성을 정립하고, 학술대회와 광역시민운동을 전개하여 11월에 학술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불편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 이익선생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역사적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단원미술제 2000안산』개최가 되겠습니다.

한국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 선생을 기리고 예술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단원미술제 2000 안산』을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 올림픽기념관 등 5개소에서 전시 및 부대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여 전국단위 행사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이동 616번지 일원에 조각작품 20여점을 금년 12월 중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골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동, 본오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동 1342번지에 감골실내체육관을 2001년 6월까지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ㆍ문화ㆍ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보호ㆍ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사2동에 청소년 상담실 분소를 설치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화 시민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12개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과정 등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인터넷교육을 추진하여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3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와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단절 없이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 등 10개 분야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중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자정보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도서관에 첨단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주민전산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1담당관 3담당으로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직소민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모두 17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각 담당별 주요기능은 시정시책 보도자료 작성 및 시정시책 설명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신문 제작, 방송실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ㆍ공보업무추진을 위해 경기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직원 4명이 참가 교육을 받았으며,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언론보도에 시정이 올바르게 보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오보와 유언비어 방지를 위해 주요 시책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항과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 신속하게 매일 2∼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반상회 자료와 통합하여 시신문을 매월 5만부 제작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시신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시정홍보 전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주 2회 자체적으로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및 유선방송을 통해 매일 2회씩 방영하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시정뉴스 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시청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먼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감사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한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갈 때에는 차례차례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한분당 15분 이내에 시간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증인들은 증인석, 지금 제 앞 좌측에 보이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인석에 서서 답변하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과별로 감사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은세기위원 7페이지에 보면요, 월 8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했죠, 작년에?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했는데, 35호, 37호, 38호는 가격이 같은데 예산이 492만 8,000원 같은데 36호는 한 50만원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부수가 같은데 왜 증액됐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때 8면에서 10면으로 증판이 됐었습니다. 35호, 37호, 38호는 8면을 냈고, 그 다음에 36호는 10면을 증판을 했는데 그 사유는 시장님께서 1주년이기 때문에 증판을 해서 1년 시정 성과를 싣느라고 증판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2000년도를 보면 5만부씩 발행했는데 39호, 40호는 가격이 같고 41호, 42호, 43호는 39호와 40호 간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99년도 하고 200년도 하고 가격이 8만부에서 5만부로 됐는데, 그 차이가 나게 된 것은 '99년도는 배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문형태로 그렇게 발행을 했고, 2000년도는 타블로이드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내일신문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39호, 40호는 타블로이드 12면으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41호, 42호, 43호는 타블로이드 16면 증판해 가지고 발행을 한 관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전에도 8만부를 올렸는데 3만부를 깎고, 삭감해서 5만부로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돈 차이는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부수는 줄어 들었는데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함께 줄어 들어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부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배판으로 발행을 하다가 안산시신문은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타블로이드판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수가 배판으로 할 때는 8면 내지는 10면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타블로드판은 그 지면상으로 좀 작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것은 보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2면 내지 16면을 발행을 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 8만부를 발행해서 5만부로, 그때 3만부를 삭감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부수만 줄어들고 오히려 돈은 늘려준 것 아닙니까? 좀 아껴서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산 범위는 초과하지 않구요, 지금 추진상황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판 8면을 하다가 좀 더 밀도있게 타블로이드 16면까지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적인 내용이나 어떤······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은세기위원 그럼 이거 추경에 다시 또 예산 해가지고 올리지 않을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걸로 해가지고 1년 마칠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은세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이 신문을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5만부를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5만부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께서 시신문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은세기위원 요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한 5,000명됩니다.

은세기위원 5,000명?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은세기위원 그럼 4만 5,000부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4만 5,000부는 지금 중앙지 삽지에다가 한 2만부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으로 1만 6,000부, 그 다음에······

은세기위원 그럼 우편발송으로 보내는 1만 6,000부는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일반 사회단체 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시에 관심에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구요. 시에 관심이 어떤 분이 많은가,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서 보내냐구요. 주소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보내냐구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것들은 일반 우리 사회단체 현황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사회단체 1만 6,000부,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 배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방하는 시민들이 거기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은세기위원 동사무소는 몇 부나 돼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동사무소가 2,000부입니다.

은세기위원 그 다음에?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 다음에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이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만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25일날 반상회와 더불어 가지고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한 1,000부 정도 직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500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보관을 한 500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찾아오시는 분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5만부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아주 지겹겠네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러 나가서 이것을 뿌리고 말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또 직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아파트에 또 다 돌리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그래가지고 은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시 신문을 계속 구독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직접 우송하는 그런 부수를 많이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5만부가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5만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 한 1만부에서 2만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이게 월 1회분이기 때문에요······

은세기위원 그럼 지금 우편발송료는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DM발송료 60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떤 예산, 세워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건 한번 재고를 해봐야 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물론 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집에 갖고 가서 돌린다. 물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가서 하는 것은 좋지만, 남들 쉬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윗 사람 눈치 보느라고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저희가 왜 공무원이 자기 사는 지역, 그러니까 하게 됐냐 하면 그 전에는 동사무소, 중앙지 삽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 동사무소나 중앙지 삽지를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뿌리고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 신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집, 자기가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다 비치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25일을 홍보의 날로 정했습니다, 반상회날인데요. 그래가지고 반상회날 때, 저희 시 신문이 25일날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5일날 각자 이렇게 가서 배부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시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지금 많이 책정이 됐고, 5만부가 저도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참고로 지금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호, 36호 다르고 또 2000년에는 39호, 40호, 41호, 42호, 43호가 다르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은세기위원 그걸 자료로 다음 감사 때까지 꼭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박종원위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신문구독 현황이 나와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800만원이고 '99년도 집행액이 851만 8,000원인데요. 예산액보다 지금 더 지출한 사항이에요, 이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99년도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원위원 예산액은 800만원이 서 있는데 '99년도에 집행은 851만 8,000원을 했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집행한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수용비로 대체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일반수용비에서 나머지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 거에요, 또? 이건 각 금액을 확인 안 해도총괄적인 자료만, 위에 데이터만 봐도 벌써 잘못된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확인 절차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시고는 인쇄가 들어가신거나 마찬가지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지, 지방 주간지 있잖아요. 그게 안산에 지금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왜 구독을 안하는 신문사는 뭐예요, 같은 안산에 있으면서?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99년도에 안산포커스 하고 흥안신문 하고 참여자치신문이 구독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안산포커스 하고 참여자치신문이 저희 비용으로 구독이 안돼 있는데 안산포커스는 주로 정보지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오긴 다 들어옵니다.

안산포커스에서 그냥 시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치신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매주 정기적으로 발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2주에 한번씩, 어떤 때는 한달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지금 구독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신문들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신문구독을 보면 중앙지가 집행이 많은데요, 경기도면 경기 지방지나 또 지역지 그런 것을 많이 안산시에서 구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종원위원 근데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다 경향신문이나 국민, 문화, 동아, 매일경제나 한겨레 그런 중앙지 같은 것은 집행이 많이 되면서 지금 우리 안산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지방지나, 또 안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역지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소극적으로 집행이 돼 있어요.

구독을 안 해주는 실정이네요, 시에서.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원칙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99년도에는 중앙지를 5부씩 구독을 했고 중앙지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9,000원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지라든가 지역지는 좀 단가가 싼 편인데, 2000년도 것을 보시면 아마 그 상황이 조금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지를 지금 2부 내지는 3부, 그러니까 주요신문 3부 보고, 그 다음에 경제신문이나 이런 것은 1부에서 2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간지들은 4부씩 보는데, 이것은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는 부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는 독자적으로 선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그럼 경기도민일보는 몇 부나 보신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경기도민일보요?

박종원위원 네. 작년에 집행이 2만 4,000만원인데요. 몇 부를 그럼 구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경기도민일보가 4부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일보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발행중지라고 그러나요······

박종원위원 그럼 왜 올해는 구독을 안 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경기도민일보가 지금 회사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회계처리 같은 것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신문뿐이 아니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월간화보도 마찬가지에요. 월간화보도 저희가 '98년도에 구독했던 것을 '99년도에는 안 하는 그런 화보지가 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구독을 해야죠.

공무원들 각 과에 보면 괜히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독만 하고 굴러 다니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관공서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동사무소나 관공서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라구요. 거기서 임의적으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신문도 관공서다 주민이다 각 동사무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된단 얘기에요.

책자를 지금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면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돈만 집행만 하면 되는 거고, 몇부 들어왔으니까 계산서만 들어오면 그냥 결제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들도 배포선이라든가 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경기도면 경기도 그 다음에 전국지면 전국지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신문구독현황 예산액과 집행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3페이지요.

방송장비구입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지금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정시책 홍보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용 비디오가 몇 대나 있어요, 방송장비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행사용 비디오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6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박종원위원 작년에 하나하고 올해 또 한 대 구입을 하신 거죠? 3월 3일날 구입하신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10월 14일날 구입을 하신 거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박종원위원 이거 두 대 포함해서 6대예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방송장비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장비 구입해가지고 이용 안 하는 거 지금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카메라맨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행사할 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비디오카메라는 전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비디오카메라 뿐이 아니고 각종 시정 홍보에 따른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4종의 15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근데 거기서 지금 활용 가능한, 방송장비 구입해가지고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을 못해서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그런 부분들은 폐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되는 것은, 예를 들면 신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구장비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관리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저히 못 쓰는 거다 그러면 그때 그때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방송장비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지만 직원들이나 방송팀들, 제가 자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라고 그러고 여기 환황을 보면 폐기라든가 관리전환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명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감사 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잠깐 문이 열려 가지고 봤을 때는 능히 활용을 많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요. 그런데 물어 보니까 다 고장난 거다 이거에요. 그럼 고장난 건 고쳐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고장났다고 안 고쳐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또 없다고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하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제가 감독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게끔 박위원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의회 지하실을 창고로 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박종원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못 가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안 가 보셨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박종원위원 거기 계장님들 가 보신 적 있어요? 안 가 보셨죠? 한번도 안 열어 보셨을 거라구요. 거기 가서 실질적인 확인 한번 해 보시라구요, 방송장비나 진자 써야 되는 물건들이 얼마 만큼이나 있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계산적으로 대충 나올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지적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그대로 지금 담당관님이나 각 계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확인 조차도 안 한 사항인데 그거를 방송장비 관리실태 해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치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올라오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동이고 각 실내체육관에도 보시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고가 장비들이요. 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장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만지지 못하는 걸 구입만 해가지고 그냥 먼지 뿌옇게 앉아 가지고 쌓아놓을 필요는 없단 얘기죠.

종합적으로 그런 걸 한번 실태를 조사하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또 진짜 관리전환 시킬 게 있으면 관리전환, 또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다가 줘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까 우리 은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안산시 신문 제작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구독신청자가 5천명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정기구독을 신청한 어떤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시신문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노영호 5천명이라는 인원이 다 전화로 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느냐라는 신청을 하신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꼭 어떤 공문이라든가 어떤 신청서라든가 이런 요식행위는 하고 있지 않고······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5천명에 대한 전화로 구독신청을 한 명단 가지고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 명단을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제가 우연히 어느 동사무소를 가 보면 시 신문이 다음 호가 발행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많은 부수가 있는 것을 누차 봐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한번 설문조사 기관에 시 신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어떤지 이런 조사는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완전히 소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조금 바꿨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일간의 일들이 안산시를 시민에게 알리는 이런 문제를 부수만 발행해서 그냥 보지도 않는 이런 데다 뿌려서 낭비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우리 시민이 얼만큼 이것을 이해하고 또 보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기사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위탁기관에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를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치홍보담당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국회의원 박병윤의원께서 마치 대부도가 시흥시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90%가 희망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1주일 동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려 1일 3회씩 한빛방송의 시사포커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방송에서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선거때 이후에 5월 22일부터 5월 27일 중에 혹시 거기에 접해서······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부분을 바로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잘못된 부분 같으면 방영중지를 내리든지 안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사실무근인 것 전혀 말도 안되는 사실은 그저 인근 시의 국회의원이 방송을 하는데도 그것을 안산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그걸 강압적으로 중지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 어떤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어떤 그런 부분이 실제와 다른 거의 사실무근인 사실을 마치 그 지역주민의 90% 이상이 원하고 희망하고 있다 하는 보도 내용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지금 자꾸 지면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경우 같은 아까 시장취임 2주년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아닐 때는 8면이나 10면 정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신문이 제작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20면, 30면까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행물이지. 상가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월1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인력이나 그런 게 되면 지금 주간신문들처럼 주1회 정도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은세기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4면이나 8면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한달에 두 번을 발행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신문이 이게 신문도 아니고 무슨 상가로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걸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래서 지금 저희도 네 번은 너무 무리하고 월 2회 정도 해가지고 면수를 줄여 가지고······

은세기위원 하여튼 면수는 8면 정도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특별한 경우는 빼 놓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배판으로 나올 때는 8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은세기위원 적당하면 그렇게 해야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타블로이드판입니다. 타블로이드판은 배판의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지금 면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8면 정도로 해가지고 신문답게 신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오늘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28일날 일정에 자치홍보담당관실 감사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그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쭉 살펴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해가지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그 대신 정액보조는 제하고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재작년도에도 충분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300만원을 지원 했는데 똑같이 300만원을 집행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주고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300만원을 줬으면 295만원을 썼다든가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될텐데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줬으면 300만원을 다 쓴 거에요. 150만원 줬으면 150만원을 다 쓴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감독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사회단체에 우리가 풀보조를 해주는 것은, 풀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호위원 사회단체별 보조금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17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성호문화제를 3천만원 지원 했는데 3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예산 지원된 것이 한푼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신 거죠?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호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 해가지고 지원을 결정합니다.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또한 단체별로 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사업비를 딱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사회단체에서 자기의 비용으로 추가되는 것이 있기 ‹š문에 그런 경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부분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상에 총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1억이다 이거에요. 1억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7천만원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3천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이라는 자체에 3천만원을 지원해 준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면 30%, 40%면 40% 아니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지원 해주고서 집행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할 때 자부담을 몇 %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우리가 못 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경비 지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원 지원 하는데 5천만원을 자부담 해라 했을 때 자부담이 4천만원 되었을 때는 우리도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자부담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하고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할 때에 그 비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비를 적정하게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서를 받아 보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정산서를 받아 보면 우리시에서 100% 사업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도 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과 시에서 100% 지원된 사업의 구분을 봤을 때 시에서 100% 지원된 사업 자체도 정산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딱 300만원이 정산서에 올라 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부담이 아니다 하고 시에서 100% 지원한 사업이라 했을 때 300만원 자체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검토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9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70만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정산 자체를 300만원으로 딱 맞춰서 올라와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한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자부담을 몇%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되는 것 만큼 정산해서 우리가 회수를 받지만 이러한 200이라든지 300이라는 이런 행사 성격은 우리가 지출이 합당하다고 영수증 같은 것 확인했을 때에 합당하다고 느낄 때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300만원을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줬어요.

300만원 지원해 줬는데 300만원 자체에 영수증이 300만원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가지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봤을 때 대부분 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준 사업을 보면 거의 80% 정도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정액보조를 뺀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딱 짜맞춰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정산검사 하면서 우려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되는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필요할 때는 물품을 샀는지도 사실상 상점에 현지 확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투명성 있게 해줘야만이 예산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자꾸 이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자꾸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는 정산검사시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부당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CIP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기조례가 올 4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조례가 공포된 것이 4월달에 했는데 그 전에 CIP로 해가지고 예산전용된 부분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CIP로 해서 예산전용 미리 사용된 게 있느냐?

박선호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시기조례가 제정 되기 전에?

박선호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전혀 없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보면 용역비가 1억 6,900만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1억 6,900만원 자체가 용역비로 해서 100% 다 들어간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비외에 시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예산전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선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26일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이철현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도민체전이 몇회가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성남에서 열렸습니다.

김명환위원 회수는요. 46회가 되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총예산액이 얼마가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1억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급액은 얼마가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억 지금 현재 지급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억 100% 다 지급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급내용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산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1,754만 7천원, 훈련비가 5,500만 2천원, 대회출전경비가 1,323만원, 수용비 및 운영경비가 490만원, 포상비 격려가 660만원, 기타 제경비가 172만 8천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집행할 때 집행내역 하면서 가맹단체별로도 보조를 해준 내용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피복비는 어느 어느 피복비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니폼 하고 츄리닝 하고 또 선수단 입장할 때 옷입니다.

김명환위원 각 단체별로 다 해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단체별로 선수는 선수용으로 해주고 다 해줍니다.

김명환위원 각 팀별로 유니폼과 츄리닝 그리고 입장 단체복······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입장한 사람들은 입장복을 입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피복비로 나간 업체와 그 다음에 나간 금액과 세부적인 영수증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훈련비도 마찬가지로 각 종목별로 훈련비 나간 내역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출전경비라든가 숙박요금이라든가 이런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학교체육에 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3억원 중에서 집행한 예산액은 얼마가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000년도에 현재 지급한 것이 8,660만원 지급 했습니다.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 육상부에 2천만원 지원했고 이호초등학교 축구부에 1천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치가 30명 있습니다, 각 학교에. 그래서 30만원씩 해서 1억 620만원 지급 했고 학교체육보조로 전국체전 출전보조로 우리가 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수선수들에게도 지급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우수선수한테는 아예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도자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학교체육 지도자는 5,160만원 금년에도 지급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학교별로 코치 1인당 3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코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원곡고등학교가 조금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코치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팀 창단비와 우수지도자 지급내역을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김명환위원 질문사항중에 우수지도자 있죠. 학교체육의 지도자나 우수선수쪽에 3억원이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지금 답변 하셨죠? 여기 감사장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답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처벌에 대한 것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화랑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먼저 축구부를 창단 시켰는데 작년부터인가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1년 가까이 거기에는 코치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홍장표위원 민원이 몇번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수지도자로 창단된 학교에는 축구나 야구나 일반적인 육상이거나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만 유독 체육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잘 모르겠는데요.

홍장표위원 거기에 주지 않고 엉뚱하게 이호초등학교 축구부 창단을 거기는 하지 않았어요. 창단하지 않고 창단하기 이전에 어떠한 훈련과정에 지원해 준 건 좋다 이거죠. 어떠한 예비과정을 거쳐서 창단하기 이전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미 축구부가 창단되어 있는데도 1년 가까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편파적인 체육회의 행정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음 감사할 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 전출내역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것이 전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된 건이 지금 8건이 있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이게 전출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회계별로 세입세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세입을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특정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예산을 어느 범위내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그러면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게 아니고, 사업 시행을 계획을 하면서 물론 세입부분을 정확히 추진을 해야 하지만 따져야 되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입에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권섭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99년도에는 8억 1,000이 전출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6개월이 채 안되는 과정에서 9억 7,000이라는 돈이 타회계 전출이라면 예산을 세워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사항에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조례사항에는 전출을 할 수 있지만 작년에 세웠던 예산액 범위내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출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그럼 9억 7,000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역시 작년 대비 올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성립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 수행 현황에 보게 되면 패소건이 몇 건 있는데요. 그건 의욕이 앞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에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설명은 여기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자료 215페이지에 보면 패소사건 원인 및 내용 해가지고 실제는 4건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에 저희들이 항소심 한 것이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패소가 완결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권력이 약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대개가 패소원인이 뚜렷한 법률적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또 공익적피해에 의한 불허가의 불인정 이런 것이 있고 또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임에도 공ㆍ사익간에 비교 교량을 그르쳤다는 그런 사례, 이런 사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패소를 당할 그럴 행위 자체를 했을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이게 위법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19세 10월이 됐다고 그래서 20세에 근접한 나이이므로 공익상 행정처분이 가혹하다 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사항인데, 실제로 법적으로 20세 미만은 미성년자가 틀림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년이 딱 20세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19세 10개월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1월 18일이 모자라는······

정권섭위원 2개월이 부족한데 그런 선이라면 굳이 그렇게 영업정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도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되어 온 사항인데,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패소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타기관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유흥주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17페이지 이것하고 지금 216페이지 이것, 이 두 건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처벌이 위주는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역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처벌만 능사는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소송 계류사항이 지금 53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하고 소 취하 기타해서 지금 20건이 종료가 됐고, 패소가 3건이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이 30건인데 타 시ㆍ군 예를 보면 승소율이 지금 저희들이 85%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법무행정에 철저를 기한 그런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서 227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개발용역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우리가 6,000만원을 세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금년도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6,000만원을 승인 예산을 해줬는데 현재 집행한 게 2,26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약 3,740만원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지금 현재 6,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지만 계약이 4,975만원에 계약이 돼서 지금 2,260만원 나간 것은 선급금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선급금 나간 것이고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액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한국정보경영연구원에 줬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의계약 해서 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공개입찰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공개입찰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종합운동장 있죠. 작년 에어쇼 끝나고 나서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에어쇼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무실은 3,900만원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건 기부채납 받고, 지금 항공사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에어쇼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잘 해결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제가 작년도 에어쇼는 우리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다행히 어느 정도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승진항공에서 자기들이 활주로도 했고 격납고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지금 금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승진항공을 임대사용기간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종합운동장 착공전까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에 그때 통상협력과에서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말 듣기에는 활주로가 지금 가처분이 돼 있다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가처분까지는 안 오고 우리한테 내용증명은 온 바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내용증명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것을 우리한테 활주로하고 격납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은세기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그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죠? 항공 에어쇼가 끝나고 나면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다가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에어쇼를 승진항공에서 개최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활주로 같은 것은 주가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활주로는 종물입니다. 종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활주로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은세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했다면 계약서 내용에 그러면 시설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조건은 들어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들어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활주로를 다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이유 같은 게 왜냐하면 그때 행사를 종료하고 45일 이내에 원래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정적자로 해서 채권단이 시설물을 압류하고 장기간 법정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채권자들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이 폐쇄되고 비영업 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현상을 하다 보니까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화합을 붙이는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건상 좀 그런 문제가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금년 2월 28일 시설물을 우리가 취득하고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임대 산정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저번에 여러 군데에서 2006년까지 종합운동장을 완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활주로가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에서는 승진항공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저걸 원상회복을 시켜야 그게 마땅하지, 저 시설물을 왜 안산시 혈세로 저것을 인수를 한다는 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운동장에 활주로 지금 돼 있는 게 필요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모든 땅이나 이런 것은 생산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은세기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무조건 안산시비만 안 들이면 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줘가지고 1억 2천을 받아들였는데, 2천만원은 이자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바가 없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은세기위원 아니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그 행사가 끝난 후에는 안산시에 원상회복을 시켜준다는 조건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들어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원상회복시키면 되는 것이지, 다시 무슨 협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활주로를 말씀하시는데, 활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것은 토지에 딸린 종물이기 때문에 그 활주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대상도 안 되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은세기위원 아니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니까 원래대로 해놔야죠, 원래대로.

홍장표위원 원상복구를 해야죠.

은세기위원 원상복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홍장표위원 잠깐만, 은위원님 제가 그걸 한말씀 드릴게요.

홍장표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분명히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휀스 있죠. 휀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고 에어쇼의 활주로 부분은 분명히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냐 하면 활주로는 이거는 기부채납이다 그랬어요. 그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안산시가 거기다 운동장을 세울 경우에는 막대한 처리비용이 손실되는데 이 계약을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엄청난 질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답변을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원상복구는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고 있죠.

휀스 그거 8,000만원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 시켰으면 안산시가, 지난번에 김송식의원께서도 거기다가 휀스를 쳐놓으면서 공사장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휀스가 없으면 운동장이 자연 그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휀스를 사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휀스를 사줬더니 지금에 와서 또 활주로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우선 당장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젠가는 에어쇼를 발전시켜 갖고······

○위원장 노영호 담당관님 말이에요 모든 답변을 해명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총선 때 누가 거기다 운동장 짓는다고 신문에 냈어요? 시장이 지난번에 선포한 것 아닙니까? 운동장 세운다고 해놓고 다시 또 거기다 활주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어디 창구가 일원화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활주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은세기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활주로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돈을 안 내줘가지고 안산시에다 내용증명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기들한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주로에 드는 막대한 자기들 돈이 들어갔는데 그냥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변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안산시에다 보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받았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에어쇼를 할 때에 승진항공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에 에어쇼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자진 원상복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주로는 원상복구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거는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할 성격도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종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기부채납 대상도 아닌 거고, 다만 원상복구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지금 거기 활주로를 이용해서 경항공기 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은세기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 이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승진항공에서 문제······

은세기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다니까요.

이후에 물어볼 테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활주로를 쉽게 얘기해서 승진항공에서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한마디로 해서 돈을 달라, 얼마를 다 주면 자기네는 물러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요. 접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승진항공에다가 부지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너네가 우리 공유지에서 사용을 하니까 부지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승진항공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주로를 조성했기 때문에 부지사용료를 면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안 될 때에는 활주로를 우리한테 매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활주로를 어떻게 해요, 활주로를 어떻게 해달라고?

홍장표위원 시가 매입해 달라구요?

은세기위원 시한테 매입해 달라고?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활주로 이거는 부지사용료를 면제를 해주든지, 면제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 활주로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럼 자기네들이 유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었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여러 통로로 들었고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홍장표위원 속기록 가져와요. 속기록에 분명히 돼 있어요.

은세기위원 말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기부채납에서 제외됐다면, 땅에 종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외됐다면 말 됩니까? 그럼 그때는 법도 모르고 그런 얘길 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요. 그 활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답변한 적이 없구요······

은세기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 계약서 있죠? 계약서.

○기획실장 이용수 예.

은세기위원 승진항공은 계약서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이 업무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금년 3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은세기위원 3월달에 넘어왔으니까 전에 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은세기위원 그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협약서요?

은세기위원 예. 협약서를.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실장님, 그때 분명히 저희가 휀스문제가 올라와서 1차에 삭감하고 다시 2차에 와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면서 승인에 의해서 8,000만원, 그렇죠? 휀스설치비를. 휀스를 승진항공에서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운동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휀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온 부분을 의회가 철저히 부결해가지고 다시 해서 나중에 8,000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그 당시 질문이 활주로 문제는 분명히 계약서와, 실장님도 분명히 답변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활주로는 안산시에 기부채납이다,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안산시가 나중에 운동장을 세울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는데 그거 철거할려면 아마 예산상으로 수천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원상복구할려면. 승진항공이 필요하면 돈을 요구하고 안산시가 그걸 치울려면 또 거기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시 행정이 어딨습니까, 한마디로? 도대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이거나 아니면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휀스에 대한 사는 비용이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어요, 예산이.

○기획실장 이용수 휀스는 처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올라 왔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 심의하면서 그 내용이 나온 거에요. 실장이 답변 하시거나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글쎄요.

○위원장 노영호 그 내용은 이따 속기록을 전제로 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럭키항공 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우리가 서울 에어로클럽 박흥수씨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고 럭키항공······

은세기위원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계약이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해서 404만 8,230원을 받아 들였고 그 다음에 서울에어로클럽 박흥수외 3인이 200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해서 322만 2,310원을 납부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요?

12월 31일이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납부를 허가는 2000년 12월 31일인데 분할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사용기간은 2000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죠? 9개월 동안.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허가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은세기위원 납부는 3개월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납부자 요구에 의해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 에어쇼가 '99년 5월달에 끝났는데 5월 이후에도 계속 운동장에 경비행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그때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사 종료 후에 재정적자로 인해서 채권자로부터 시설물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법정소송중이었고 또 채권자가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승진항공이 사업장 폐쇄 비영업상태로 그때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채무변제가 더 중요해서 시 입장에서도 중간자 입장입니다.

협의하는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으로 사용료 부과는 어려웠고 금년초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작년말부터 부과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격납고라든가 컨테이너, 렉카 같은 것 다 있는게 지금 승진항공 거에요? 운동장에 되어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격납고라든가 그런 것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승진항공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럭키항공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건 세를 받으니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승진항공 거라구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5월달 에어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럭키항공에서는 운동장을 사용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지속적으로 사용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소송도 그렇게 되었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예산이 금년 10월달에 우리가 항공에어쇼를 하게 되면 그때 여러가지 시설물이 지금 현재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시설물 투자에서 돈이 적게 들지 않냐 그래서 그때 소송 단계도 있었고······

은세기위원 그냥 방치했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방치가 아니라 그때 사정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에어쇼 끝난 다음에는 여러가지 시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방치 했으니까 못 받았지 꼼꼼히 챙겼으면 하루 사용료를 얼마를 쳐서 받든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달에 몇번 사용 했으니까 얼마 내놔라 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때는 시가 변제를 해야 될 입장이고······

은세기위원 만약에 과장님 땅에 저게 있다 하면 과장님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내고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둘중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오로 대답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땅 소유주라면 남의 땅에 와 가지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사용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이 땅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든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가 둘중 하나는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 지내온 과정을 봐 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의 땅이라면. 그 여건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럭키항공은 틀리지 않습니까? 승진항공이 아니고 럭키항공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승진항공에서 에어쇼를 주최 해가지고 에어쇼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럭키항공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럭키항공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내 땅이라면 당신들 왜 사용하냐 못 하게 하든가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해라 하든가 둘중 하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320만원, 400만원 해가지고 7백 4, 50만원 되죠? 전부 지금까지 받은 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서울에어로클럽 박흥수한테 727만 540원을 받았고 그리고 배영호 거기다가 22만원 받았고 총 749만 540원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 왔든가 아니면 올해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킨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원래 세입을 잡을 때는 산출기초를 쓰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하다가 빠졌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보기에 누락시킨 이유가 빠져서 안 했다구요? 빠져서 안 했으면 직무유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세입은 그 비목에 들어오니까요, 그 비목은 존치과목이 있으니까.

은세기위원 세입을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작년 일 아닙니까? 작년 3월달이니까 얼마전에 추경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세입에 계상이 안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세입 계상 안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세입 계상 안된 것은 그건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존치과목대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다른 데 유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미진한 부분은 또 다음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감사담당관님, 2000년 들어서 자체 종합감사가 현재 5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례에서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5건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여기에서 주요부분만 저희가 워낙 분량이 많아서 주요지적사항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더 이상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우측에 지적건수 보시면 저희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주요내용만 게첨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올 몇월달인가요, 공단 넘어가는 고개에서 교통사고 난 건 있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수로원들 차가 교통사고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럴 겁니다. 공단 넘어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 되어서, 그때 사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그 부분은 직접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그때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은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분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면허증 당연히 운전하면 가지고 해야죠. 그때 관용차량 아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게 특수개조차량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시의 차량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때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경운기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김명환위원 차를 개조 했지만 경운기가 아니고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어쨌든 차량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바퀴가 달린 부분은 전부 차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경운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경운기도 어차피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것도 차량으로 보죠.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경운기라 함은 다 아시다시피 차량하고 엄격히 모양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라고 볼 수가 없고 작업차량인데 개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그 차량이 형식승인이 아직 저는 정부에서 규격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규격승인도 안 받았는데 그 차를 운행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차량으로 분류가 안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김명환위원 분류가 차량으로 정확히 안돼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사고 난 차량이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차량으로 분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정확하게 제가 짚고 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경위를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그날 사고 난 경우가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면 사망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예측이 될 때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나 없나를 질문 했거든요.

그것 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제가 정확하게 감사를 착수 안해 봤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시 직원이 그날 사망한 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직원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직원이 사망 했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게 가장 큰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조사도 안 했고 또 운전자가 면허증이 있나 없나도 확인도 못 하셨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은 어차피 시의 행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감사를 착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나서 예측되어서 우리가 각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수습이 된다든지 대처를 하게 되면 자체감사의 필요성은 크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99년 4월 12일에 관용차량 수리 부적절 감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은 사전에 이렇게 수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데 대해서 감사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내용도 모르시고, 차가 경운기인지 아니면 차량인지 조차도 모르시고, 엄격히 따져서는 시의 같은 동료직원이 사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감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감사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망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자체 감사하는 부분은 기관이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하고 동사무소는 우리가 종전에는 3년마다 하다가 금년부터 2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본청의 각 실과라든지 부서는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감사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감사 안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사업소와 동은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시 본청은 도에서 수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잘못이 나타날 때 행정에 적극 대처를 안 할 때에 저희가 특별감사를 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착수는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사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일인데 거기 사고 난 후에 대처만 하셨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차량수리에 대해서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의문스러운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차량 내용과 아까 경운기라고 하셨거든요. 그 차량이 경운기인지 차량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셔서 꼭 좀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고 두분씩이나 사망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꼭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 발생한 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고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금 여기 '99년도에는 '관용차량 수리 부적정' 이런 감사도 하셨는데 그렇게 사고까지 났는데 감사를 안 하셨다는 것은 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현황인데요.

작년도에 제5회 대부포도축제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예산액이 얼마고, 얼마를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대부포도축제에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추가로 지급한 거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요?

박종원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수 행정사무감사가 12월달에 했는데요.

박종원위원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이후에 대부포도축제 예산을 추가로 지급한 거 있나 이거죠, 집행부가.

○기획실장 이용수 2,000만원 더 지원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다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종원위원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거는 사회단체 풀경비에서 나왔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총 4,500만원이 집행된 거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풀보조금에서 그 집행내역이 나와요, 그게?

○기획실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가 11월 1일 이후부터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이게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이 조금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에 서류가 있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 자료는 대부출장소장이 제출 했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포도축제 예산집행 그거는 여기 보면 지방농업주사 최서규, 출장소장 안병훈이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농어촌진흥과에 자료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시고서는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저는 '98년도 자료까지 놓고서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지금 이 감사자료만 딱 내놓고 여기서만 물어본다는 게 우리 감사 의무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 대상기간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박종원위원 사회단체에서도 지급을 했고 풀에서도 지급을 했는데, 그거 다 기획실 소관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박종원위원 기획실인데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과로 미루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냐 이거죠. 자료를 분명히 과에서 받아서 여기다가 그냥 인쇄만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사회단체보조 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경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 각종 서류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풀보조금 집행내역 하고 그 지출서류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우리가 장부에 가지고 있지만 서류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 사회단체는 과에서 자료를 내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감사자료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풀은요?

○기획실장 이용수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자료만 받아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대한 그 숫자만 아시고? 과에서 집행한 사항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그럼?

○기획실장 이용수 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풀보조금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줘 갖고 집행을 해주는 거고, 지원해주는 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산검사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예산만 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든 서류는 다 담당 과에서 하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풀보조 집행한 거는 그럼 대부출장소에 다 있겠네요? 그 서류요. 아니 풀보조는 작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부출장소장하고 거기 담당자 하고 도장을 찍어갖고 자료를 제출했으니 거기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대부출장소에 서류가 있을 겁니다.

박종원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죠. 그건 확실히 서류 구분을 하셔 갖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집행하는 그 경위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신청 단체에서 해당부서에 집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풀보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서류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서 그것을 넘겨주면 해당 과에서는 경리를 통해서 해당 풀보조 신청 단체한테 입금시켜 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풀보조금은 대부출장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기획실에서 집행을 해준 겁니까, 승인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협조를 해준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서류를 대부출장소에다 의뢰를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에서 또 집행한 것이 사회단체별 보조금이요. 그거 2,500만원, 대부도에서 작년도에 의뢰한 풀 2,000만원 해가지고 총 4,500만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안산시 노래방 점검을 몇번 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도에 행정처분은······

박종원위원 아니요. 그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구요. 작년에 지도단속을 몇 회를 하셨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노래방 지도단속을 80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0회 해가지고 행정처분된 업소가 몇 개 업소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48개 업소 했고 금년에는 70개 업소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엔 70개 업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행정처분 된 것.

박종원위원 금년 상반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상반기.

박종원위원 근데 어떻게 작년 '99년도에는 1년에 80회 밖에 행정처분을 안 했는데 2000년도의 상반기는 6월인데 반 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더 숫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노래방이 조금 문란하지 않냐,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강화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80회 하시고, 그럼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지도단속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현재 60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몇 회요?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수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꾸 왜 이상한 말을 하세요. 올해 몇 회의 지도단속을 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올해 단속한 거요? 금년엔 단속을 한 80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답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단속 한 80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행정처분한 것이 70건이고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더 나갔다는 얘기네요. 일주일에 한 두세번씩 나갔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주 1회 하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노래방 지도점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사항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운영방법에 22페이지 보면 주1회 이상 단속 실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2회 정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22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있지 않습니까?

2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다.

박종원위원 그럼 작년 감사에 대비해서 더 보강을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많이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거 보셨어요, 이 자료?

이 자료 아세요, 이거 있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 거요?

박종원위원 예.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작년 거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자료 맞아요? '99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이거 맞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거기 2회라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하겠다.

박종원위원 담당관님은 노래방 나가 보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나가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근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요즘에는 폐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단속도 엄하게 해서 많이 정화가 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현실태가 그렇게 안 됩니다. 폐업은 몇 개 업소나 들어왔어요, 올해요? 폐업실적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폐업실적은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단속을······

박종원위원 이거 보세요. 폐업실적이 어느 정도 얼마가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올해는 폐업이 급증하는 실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정확한 숫자를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폐업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답변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요 근래에 들어온 것만 해도 한 5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과징금처분에서 말이에요. 과징금이 총 얼마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과징금을 노래연습장만 말씀드릴까요?

박종원위원 작년도 '99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노래연습장만요?

박종원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7,945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올해는 현재 8,246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회수가 늘어서예요, 위반내용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액수는 똑같은데요. 위반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건수를 우리가 발견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 자료 내신 것을 보면 한 업소가 한번내지 두번이상 자료가 올라온, 위반내용이 적발된 업소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보면 연번 59번 보면 접대부 고용하거나 윤락, 음란행위, 알선제공 해가지고 과징금을 630만원을 부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까지 부과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하루에 7만원씩을 잡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간이 3개월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연속 처분대상이 될 때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그럼 과징금을 630만원을 했는데 자기가 영업정지 3개월 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왜냐하면 정지를 받을 거냐······

박종원위원 돈을 못 내겠으니까 영업정지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돈을 못 내고 영업정지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우리한테 과징금을 내겠다고 그러면 과징금 처리를 해 줍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여기 올해 이거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

이 영업정지로 가는 건지 과징금 부과가 된 건지, 그 내용 상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여기 잘 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영업정지 1월에 대한 과징금 처분 210만원 딱 나오잖아요. 210만원을 과징금 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안 들어갑니다.

박종원위원 부과를 한 거예요, 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다 부과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돈을 다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미처 못 받은, 기한이 도래되지 않고 그런 데는, 거의 한 98% 이상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들어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따지면 630만원이다 이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박종원위원 이 사람이 630만원을 낸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냈습니다.

박종원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주셔야죠.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630만원을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그대로 부과를 하고, 3개월 명시를 해놓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조금 틀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지를 받다가 "난 과징금으로 내겠습니다, 며칠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과징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대회, 일반 안산시 종목별 대회나 또 따라서 안산시를 대표해서 경기도대회, 또 거기 외에 상임 전국대회, 그렇게 구분 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구분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도대회 나갔을 때에 예산이 서 있죠? 도대회 나가는 예산은 지금 서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는 거는, 그것도 예산 서 있어요? 종목별로 서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종목별로 안 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냥 합해서 서 있습니다, 묶어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각 종목별로 지원을 해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박종원위원 요구하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보통 협회장기는 50만원으로 하고 시장기는 100만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이건 안산시에 국한된 거고 안산시 각 단체 협회장기 하고 시장기하고는 그렇지만 도대회나 전국대회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단체냐 개인이냐 이걸 해서 대략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은 단체는 50만원부터 해서 큰 단체는 우리가 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적은 단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큰 단체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체육에 대해서? 실력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대개 종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기 같은 것은 덜 보상을 하는데, 개인기 중에서도 인원이 많이 안 나가면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육상이다 그러면 육상도 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 가는 게 있고요, 어떤 데는 초등학교만 가는 경우, 그런 것이 구분이 좀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거는 생활체육이나 안산시 체육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나 또 안산시대회나 그런 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거는 실력 향상 순위 아니냐 이거죠. 100명이 전국대회 나가서 꼴지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육상이나 또 때에 따라서 마라톤이나 그런 적은 인원 갖고서 전국대회 나가서 상위 입상했을 때 어느 게 더 안산을 빛내고 안산을 알리는 그런 저기냐 이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많이 지원해 주고 적다고 적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체육은 엄연히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적이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조례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중앙대회나 도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들은 좀 격려해주는, 그걸 포상하는 것을 어느 일정 이상 하는 걸로, 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입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시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안산시체육회나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육을 아는 사람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그건 나중에 박종원위원님하고도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그걸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토······

박종원위원 안산시 대표로 전국대회를 출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는데도 그것도 다 못해줘서 일부 해가지고, 그러면 성적은 우리가 하위를 한 거냐, 꼴찌를 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1, 2, 3위 중에 3위를 작년 대회에 이어서 올해 대회까지도 했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러면 단돈 몇 십만원 지원해 줬다는 소리 듣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안산을 알리고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국대회 각 종목마다 많이 나가는 종목은 없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다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나 또 전국대회보다도 안산시 행사의 각 단체나 협회장기나 시장기 무슨 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다만 그냥 예산을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산 체육발전이 되겠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거창하게 행사나 하려고 하고 그런 돈으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도 대회 나가면서 어떻게 구걸 해가지고 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시ㆍ군, 시도 아니고 군단위에서 사실상 전용구장이 2, 3개씩 있는가 하면 일체 완전 시나 군 대표선수로 선수육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대회에 가서 깨달았어요. 안산시는 지금 뭐에요. 육상이다 탁구다 막대한 예산 급여나 아파트나 상여금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대회 이번에 나가서 7위한 게 잘한 겁니까? 안산시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해서. 그거 잘했다고 신문에 홍보를 하시고, 체육회에서 홍보를 하시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5위를 했는데 금년에 7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합점수로서는 6위를 했는데 화성에 비인기 종목 3천점을 봐 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상 유례, 경기도체전에서도 그렇게 15위에서 7위가 된 예는 없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모범상을 1위 받았고 또 성취상을 1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모범상, 성취상을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연 그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무슨 대회다 그러면 어디 조기회 어디 단체에서 그런 것 같고 대회에 참가를 시키니 성적이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나 시에서 하는 대회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라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대회나 성대하게 해가지고 시장기다 협회장기다 대회만 치루고 개회식만 참석 해가지고 그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인재들이 많아요, 지금 안산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체육기금도 한 15억 만들어 주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달라지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박종원위원 그러한 체육부분이고 진짜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 또 행사성이나 이러한 단체가 모여서 한번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성 체육행사다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운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그런 선수생활을 했다거나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관외 공연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관외 공연실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금년 현재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안산시립예술단이 작년도에 공연을 여러번 외부에 나가서 19회를 했는데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한건도 출연교섭이 없었다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출연교섭이 4건이 들어 왔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정권섭위원 '99년도 같으면 4월달부터 6월까지 공연회수가 참 많은데 올해는 6월말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한건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아직 하지를 않았는데 서울에서 공연이 한 4건 들어왔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공연을 해가지고 안산시에서만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아니고 관외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안산시를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알렸었는데 올해는 이제야 몇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만큼 안일한 자세로 했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초청자측에서 우리를 요구하는 수가 있고 그랬는데 대개 금년에는 음악이나 경연이 우리시가 합창단이 잘 한다고 지명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크게 외부에서 그렇게 한 것도 없고 또 대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시립예술단이 잘한다고 하는 걸 안산시민들만 잘한다고 그러지 외부에서는 잘한다고 인정을 안해 주니까 공연 초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공연을 공교롭게도 3, 4월달에 5월달까지 별로 없었고 6월달에 공연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안산시립예술단이 그렇게 실력이 좋고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외부에서 초청도 그만큼 쇄도를 해야만이 그게 우리가 잘 한다 하는 걸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지역하고 외부를 하는 건데 금년에는 외부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초청공연이나 연주가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열기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게 우리나라 다른 시ㆍ군 시ㆍ도에서 문화의 열기가 식었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 시ㆍ도에 현재 공문을 발송해서 교섭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담당이 그만큼 안일하게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6월달까지 한건의······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6월에는 합니다.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내는 자료가 지금 공연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자료 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자기 홍보시대입니다. 안산시립예술단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안산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이 밖에 나가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죠.

물론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년간 지출되는 게 그쪽으로. 한 30억원의 예산이 거기로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억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도 물론 안산시민을 위한 공연도 필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안산을 알리고 다만 얼마 정도 작년에도 보니까 한 2천만원의 공연수수료가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연도 하면서 우리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6월 경우에도 태백시나 창원시에서도 초청이 오고 6.25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같은 데서 초청이 와 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시기성이 안 맞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304쪽에 보면 문화재보존관리가 있는데 반월공단에 가면 안탄대묘소가 있습니다. 안탄대묘소는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문화재 거기도 보니까 소나무도 공해에 죽어가고 있고 또 축대도 한부분 무너져 있고 그 부분은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후손이 없어서 그럽니까?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애요.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가 봤습니다.

정권섭위원 가 보고 느낌 점은 없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가 한 7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요즘에서 보수하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천만원 우리가 보식비가 있는데 거기에다 해가지고 잔디를 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하려고 마음속으로만 갖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정권섭위원 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에도 문화재가 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차만 다니지 공단 근로자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뭔가 할 뿐이지 거기가 진짜 안탄대고 우리 문화유적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게시판도 안쪽에다 세워놓지 말고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잘 좀 보이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순례도 하고 역사탐방도 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2쪽을 보면 지난 1월 14일 사할린동포가 우리 안산시에 입주를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들에 대한 것을 보면 생계보조비, 특별생계비, 경로연금, 교통비, 명절위로금 해서 총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일인당 말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한세대당이에요, 일인당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한세대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 200세대 들어왔죠?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가 400, 한 1천여명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한세대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대강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대충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지원 되었네요? 한 500세대 잡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사회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는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은세기위원 국비지원이 안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아직 안 왔잖아요.

중앙에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가 더 문제거든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우선 대체하고 정부로부터 받아 내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로 전부다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외교통상부 하고 보건사회부 하고 행정자치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원금액은 안산시 돈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해 줬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확실합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지원함"

은세기위원 "지원함"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않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받아내려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왔는데······

은세기위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매년 다시 산정하고 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 이런 제도가 없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했다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신청을 해서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꼭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수 당연히 내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협의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할린동포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거부 했어요. 거부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국가시책을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로 지원된다고 보고 또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노인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노인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담당을 여기 자료에 준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113쪽 와동 체육공원외 1개소에 1억 3천만원 정도를 투입 해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준공은 된 겁니까? 준공 했어요? 공사기간이 '99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었냐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1천만원 이상 공사현황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하셔서 각 실ㆍ과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은세기위원 전체적으로 취합 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해당되는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님, 조금 전 정권섭위원님께서 신문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립예술단이 합창단하고 국악하고 2개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합창단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도에 시립합창단이 한 8억 3,600만원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국악단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국악단은 5억 6,2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게 14억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총 소요되는 경비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인건비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돼요, 많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부천, 안양, 수원 몇군데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합창단과 우리 안산시립합창단과 대비를 해봤을 때 등급을 매긴다면 얼마나 매길 수 있을 것 같애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합창단 질적인 것 말씀입니까?

박선호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중ㆍ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에 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중이면 중이고 상이면 상이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상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담당관님은 상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규모면에서는 어때요, 비슷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성남만 좀 많고 우리가 수원, 부천은 같습니다. 인근 수준은 또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소요 경비 자체도 우리가 적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우리가 좀 적더라구요.

박선호위원 그 대비표를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정권섭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립합창단 보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또 너무나 많고 지금 현재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몇군데 없을 거에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국악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만 있지 시ㆍ군에는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 희소성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 시립합창단 자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영부영 해가지고 잘못하면 예산만 날릴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없는 것 보다는 문화측면으로 봤을 때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쉽게 얘기해서 팔려나가지 못하는 것, 다른 데에 가서 공연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가지 따져 봤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합창단 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국악단도 마찬가지에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소요예산도 주시고, 합창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나오신김에 시립예술단 공연수당을 봐 주세요.

282쪽을 보면 1,370만원의 공연수당이 지급 되었는데 여기에 0을 하나 더 찍어서 1억 3,700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냈네요.

담당관님 도장 이거 안 찍고 감사자료 낸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282쪽 봐요. 콤마는 제대로 찍혔는데 합창단, 국악단 공연수당 나간 것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죄송합니다.

인쇄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인쇄가 잘못돼요? 기안을 잘못한 거겠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숫자가 잘못······

○위원장 노영호 그 부분에서요 하나 이런 감사자료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공연을 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관내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연수당은 관내고 관외고 공연을 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관외는 공연실적이 작년 '99년도 6월말까지 한 10회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엔 하나도 없고, 관내 한 수당을 이렇게 5월달 같은 때는 12회 정도를 했는데 930만원이라는 공연수당을 지급한 내용은 뭐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구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어떤 때는 86만원씩이고 어떤 때는 88만원이고 왜 이렇게 공연수당이 차이가 나죠. 인원의 참석에 따라서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횟수에 따라서 공연수당은 예를 들어서 지휘자 같으면 5만원, 부지휘자 3만원······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니까 같은 1회 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원 중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명수에 따라서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건 혹시 박선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작년에 10회 이상 하던 것이 1회도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질적 어떤 문제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 불려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초청을 받지 못했냐 하는 의아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구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관내 공연을 할 때도 수당을 이렇게, 이거 참고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만큼 지급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등 지원을 앞으로 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관내고 관외고 공연을 하면 타자치단체에서도 다 공연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공연수당은 주게 돼 있지만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만큼 시립합창단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공연도 어떤 이런 것이 실적이 떨어졌을 때 차등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시립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간 예산 8억 이상을 들여갖고 하느니 차라리 우리시에 어떤 행사가 필요할 때 다른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초청해서 한번 하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낫지 관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립합창단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둘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노위원장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투자를 한만큼 빛이나고,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도 태백시나 이런 데서도 오고 KBS열린음악회 초청이 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산시를 PR하는 시너지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 그렇게 되면 '99년도 같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작년에 10회 정도 있던 초청공연이 지금 금년에는 한건도 없으니까 우리 시를 알리고 이러는 데에서 올해는 홍보에서는 완전히 제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저기 하기 이해서 급여까지 인상해주고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제로페이스로 유지할 때는 뭔가 대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오늘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끝나지 말고 오늘 끝나는대로 현장 확인을 하셔 갖고 다음 26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도 예산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급 규정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급을 실적을 올린 우리 담당자들한테 포상을 준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현재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현황을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비용 집행현황 말이죠?

정권섭위원 예. 집행현황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미회수 현황을 같이 해서 '98년도 말과 '99년도 말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에 대한 현재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민공원의 골프연습장 민간투자사업계획은 금년 4월 15일날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로 원곡동 산 100번지에 있는 시민공원내에 1만 1,560㎡, 그러니까 3,497평쯤 됩니다. 지상 3층, 타석수는 90내지 110타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로 해가지고 그 접수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오후 2시부터 지금 심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단 10명 구성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평가위원은 선임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평가위원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단체에 한 두분정도 넣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매번 안산시에서 민간위탁이 됐던, 일을 하고나면 꼭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만큼은 그런 잡음이 조금이라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게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개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감사합니다.

정권섭위원 심의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들이 정말 안산에서 우러러 보고, 공명심이 있고, 뭔가 주위로부터 저런 사람이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심의위원이 됐는가도 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 계속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심의위원 뿐만 아니라 설명회 때 참여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접수한 업체까지 포함해서 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가시고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감사요구자료 246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추진 실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위원장 노영호 여기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인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5항에 부시장 부군수의 직급기준 하고 돼 있는데,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50만 이상일 때 1,500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 주민감사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 청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소관은 중앙부처에다 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감사청구 우리 안산시 경기도 시ㆍ군의 경우에서는 감사담당자들 끼리 해서 도에서 일단 사전에 의견조율을 한 사항이 여기에 내용을 적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사공무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했을 때 청구인수의 기준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정립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50만 이상 규모가 큰 시 중에서 구청이 있는 시는 주민 감사청구인수를 1,500명으로, 그 다음에 15만에서 50만, 50만 이상 되는 안산시는 구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범주를 포함해서 1,000명으로, 그 다음에 15만 미만인 시나 구는 500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1,500명으로 나왔는데 500명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청구인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사전 조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지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조례가 공포되는데, 그 중에서 15군데는 공포가 돼서 완료됐고, 나머지 16개 시군도 지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수원시나 몇 개 시군은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조례가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1,500명인데 700명으로 해서 이미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저희는 수원시 기준으로 해서 700명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수원시에 비례해서 700명으로 잡고, 31개 시군 중에서 그 이하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니오. 다른 데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가 1,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700명으로 제정이 됐고, 성남시가 지금 1,500명인데 1,000명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600명으로 제정이 됐고 부천시가 1,500명인데 1,000명으로 됐고, 그 다음에 광명시는 기준대로 1,000명이 됐고, 평택시도 기준대로 돼 있구요, 그리고 고양시도 지금 1,500명 기준으로 했는데 800명으로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 큰 시들은 이 기준을 지켜지지가 않고 있고, 적은 시군은 대부분 이 기준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관산도서관에 배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지금 정원이 26명으로 돼 있고 일용직과 청경직이 지금 12명 해서 36명······

정권섭위원 36명이 그럼 3개 도서관에 분산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취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지금 취사는 각 분관마다 자체적으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일용직도 많이······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아니 일용직은 거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직원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점심시간은 거기 몇시에서 몇시까지 입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점심시간내에는 도서대출 관계에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없이 다 그냥 크로스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아닙니다. 계속 교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에 딱 반씩 나눈 것은 없고, 될 수 있는대로 열람이나 교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민원인이 시립도서관 이용에 따른 견해라는 진정서 비슷한 걸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감골도서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점심시간이라고 그래서 도서를 반납하려고 갔었는데 받아주지 않더라,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와라." 해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도서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반납을 하고 갈려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가 가지고 거기서 항의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열람실 같은 데는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요원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그때 대했을 때 약간의 문제, 트러블이 있는 사항인데, 바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담당자가 가 가지고 그런 걸 이해를 구했는데 이 분이 워낙 항의가 커가지고 그때 아마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정권섭위원 근데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골도서관에서 "그럼 관산도서관장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관산도서관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고 그러던데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아니 찾아간 게 아니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다, 그런 사항은 없을 테니까 한번 제가 분관이나 여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분이 화를 내시더라구요. "왜 조치를 안해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건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즉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래요. 그게 100번을 잘하더라도 한번 잘못하면 다 잘못한게 되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죄송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내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만, 물론 잘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옥에 티를 남긴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정권섭위원 일용직을 민원부서에 배치를 하더라도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정신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될 걸로 압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유념을 해가지고 잘 교육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네. 감사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해임이 네 사람이 됐고, 파면이 두사람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무 것도 없어요? 본청인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호위원 예.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은 상급기관에서 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안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면 두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면 두건은 공금을 횡령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저거해서 파면된 내용이 되겠구요, 해임은 거기에 금품수수, 공금횡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실의무위반 해당이 돼서 네사람이 해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저희가······

박선호위원 이름은 됐습니다.

그리고 244쪽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재정사항 다섯 건 해가지고 1억 7,485만원 재정사항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됐는데, 이 자체는 변제는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여기에서 개인 공무원들이 변상도 있고 회수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감사할 때 설계에 의해서 반영을 안해야 될 부분이 과다 설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업체에 우리가 돈이 지급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1억 7,485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하면 회수가 돼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대부분 저희가 감사 사후 조치한 내용을 일일이 확인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본래 회수기간이 법적으로 몇 년 입니까, 5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저희가 지금 당사자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에 우리가 공법관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사법관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관계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준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는 5년이고, 부동산 관련되어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회수기간은 5년내에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최근 5월 31일을 기준 해가지고 전 5년 동안 현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거에요. 미회수금액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시 체육회 사무국장 임용기준 해가지고 307쪽에 채용기준이 있거든요. 자격제한에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신원조회는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 이상이 없고, 전임 시장 사건 때문에 현재 결말 안 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

홍장표위원 계류중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먼저도 감사에 아마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직원의 채용은 시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임명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이 직무의 성질상 시험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는 구비서류를 제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임명하기 전에도 이미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던 사항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어떠한 판결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계류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미결, 확정 선고가 되지 않고 미결상태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꼭 이 사람이 시험을 봐서 채용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꼭 이 사람이 체육회에 어떠한 상당한 기여를 하거나 엘리트 선수 출신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육상이나 야구나 안산에 있는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동안 쭉 일을 해 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체육발전에 기여도가 있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제한에도 그런 계류중에 있는 사람을 써 가지고 안산체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사람을 썼겠지만 이미 자격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한 체육회 엘리트에 대한 어떤 선수 출신도 아니고 이거 막 이렇게 쓰면 되나요, 시장하고 가깝다고 쓰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임용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견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사람도 체육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체육에 노하우라는 것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어떠한 엘리트선수 출신이거나 체육학과를 전공 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체육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거지 전혀 체육에 무관하던 사람을 갑자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앉혀 놓은 것 아니에요. 아마 작년도, '98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동료의원이 이 내용 지적 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그 당시에 임명했다는 부분에는 시가 이러한 규정과 규칙과 이런 것을 모르고 임의적으로 채용한 것 같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결날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후에 임용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해서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식견이 있다거나 일반적인 체육의 기본적인 것을 안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은 뒷전으로 몰리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은 됐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예총 부분에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인데 '99년도에 예총에 우리가 예산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영수증을 아예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예총에서 한 사업이 테마별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노영호 질문을 누구한테 감사자료······

홍장표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작년도에 예총에서 행한 행사는 별망성예술제, 별망성 종합전시회 새천년 안산축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별망성예술제, 별망성종합전시회, 예총 도비지원사업, 새천년 안산축제, 새천년 안산축제 인기가수 초청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마비 준 것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할 때까지 예총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원 자원에 대해서도 바로 같이 답변해 주시는데 아는 내용대로, 안산문화원에 교육강사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시간별로 주는 겁니까, 시간에 의해서 돈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그것은 회수로 해가지고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화, 한국화, 서예 이런 것은 2만원씩 ×2시간×2회×4주 이렇게 해가지고.

홍장표위원 한국화 같은 경우는 2회인데 6개월이라 120만원이고, 서양화 같은 경우는 주2회를 하기 때문에, 서예 같은 경우 주2회를 하기 때문에 312만원 연중에 나간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부 금액을 그때 그때마다 나가는데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 나눠서 해 놓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312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조태근씨요?

홍장표위원 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12만원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만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20만원×6개월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32만원×6개월.

홍장표위원 왜 32만원이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강사기준액이 한국화, 서양화는 좀 더 줬습니다. 그외 과목은 예를 들어서 16만원을 줬는데 그외 과목은 2만원×2시간×주1회, 1회에 4주씩 해가지고.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20만원×6개월을 줬고 7월부터는 32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증액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주당 두 번 했냐 한번 했냐가 다릅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나간 거에요? 금년도에는 20만원 해서 5개월 나간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중에는 44만원 나간 거요?

홍장표위원 금년도에는 100만원, 100만원 나갔잖아요. 임인자 하고 조태근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도에는 서양화, 서예가 32만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2만원×2시간은 주2회씩 해가지고 2주를 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2000년 5월까지 나간 건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5월까지 그렇죠. 그외 과목은 16만원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게 5월까지 돈이 나갔다면 한달에 20만원씩 나간 것 아니에요? 32만원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서양화 하고 서예는 32만원 나갔고 그외 과목은 16만원 나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32만원이면 몇 개월치 나간 거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문화원에서 지금 좋은 강사를 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정액적인 보조가 되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는 한 20만원 준대요.

강사에게 20만원을 주고 회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10만원 보조 30만원을 주나 봐요.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30만원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20만원은 별도로 주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주다가 안 주다가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좋은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돈을 20만원에 부족하니까 그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마련해 가지고 선생님을 더 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그 강사를 처음에 모시고 올 때도 주2회에 가르치면서 30만원이면 30만원 그런 조건으로 강사를 모셔오는 거죠. 그런데 모셔오는데 그걸 주는데 경리를 보는 차원에서 돈 20만원 주고 10만원은 달라면 주고 그 강사라는 사람이 어떠한 지위가 있는데 10만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려면 정확하게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서 10만원 보조가 되고 나머지 문화원에서 20만원이 보조가 된다면 정액적으로 딱 돈을 줘야만이 그 강사가 오래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원의 여직원에 대한 그런 횡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에요, 인사성도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유출되어서 제가 받아 봤지만 돈을 주면 어떠한 312만원의 근거도 어떻게 줬는지 또 조태근, 임인자 같은 경우도 100만원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줘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하나 컨트롤 못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서울로 다시 보낸다는 부분이요.

체킹을 제대로 잘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문화원의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시민인터넷교육을 올해까지만 하고 마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교육수요가 있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교육 자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올 12월까지 해서 몇 명이나 수료할 것 같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정확한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1만명은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자료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자치센터내에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당초에는 이터넷 플라자라고 해가지고 사1동하고 와동에는 3대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시범동에.

작년에 시범동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다른 취미교실은 별로 이용이 안되고 인터넷플라자에만 사람이 많이 몰려 가지고 사1동 같은 데는 지금 3대 가지고 모자란다고 더 요구하는 상태고 또 앞으로 할 동 같은데서는 지금 다른 시설보다는 우선적으로 인터넷교육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말씀 자체는 각 동에 자치센터가 전환이 되면서 말하자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는 P.C를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마 올해까지 해가지고 1만여명 정도가 인터넷을 수료한다고 말씀했지만 약 1만명 정도, 그러면 1만명이 교육수료를 했으면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활용을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하고 전문가로 키우자는 목적은 아니고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해서 교육생들이 대부분 가정주부들인데 저희가 시킨 교육만 갖고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전문가로 나서고 싶은 분은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적인 교육이 아니고 어차피 1만여명한테 가르쳤으면 거의가 주부인줄 아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이 된 부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그분들한테 지도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지시 해주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관리를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터넷 열기를 확산 시키기 위해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ㆍ수ㆍ금반 하고 화ㆍ목반 하고 2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ㆍ수ㆍ금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처음 만져 보시는 분들을 위한 반이고 화ㆍ목반은 윈도우 98 정도는 하실 줄 아는데 인터넷에서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인터넷 위주의 교육반인데 저희가 월ㆍ수ㆍ금반을 거친 분은 화ㆍ목반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화ㆍ목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인터넷교육 수료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보검색대회라든가 P.C 경진대회라든가 이런데 참여 해가지고 배운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기획중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심문을 했던 부분이고, 어차피 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인터넷교육만 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잊어 먹어요. 어차피 그런 열기를 확산을 시켰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시켜서 그런 대안을 내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조금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멀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
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이용수
자치홍보담당관강태엽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김영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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