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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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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출장소장과 동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 및 소장 그리고 각 동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원장 노영호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덕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이두철 도세과장입니다.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이범구 대부출장소장입니다.

최억용 일동장입니다.

윤은 사1동장입니다.

최원용 사2동장입니다.

장동선 본오1동장입니다.

권오달 본오2동장입니다.

장종훈 본오3동장입니다.

이봉재 부곡동장입니다.

이봉규 월피동장입니다.

정동규 와동장입니다.

손경식 고잔1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2동장입니다.

이성운 성포동장입니다.

박강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임철웅 원곡1동장입니다.

최중세 원곡2동장입니다.

오왕선 초지동장이 출발 했는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박송진 선부1동장입니다.

정혜창 선부2동장입니다.

김영득 선부3동장입니다.

최선준 반월동장입니다.

안병훈 안산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 시 지원을 받고 있는 각종 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문고 등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에 시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공익성의 활동범위를 안산시 관내로 제한하며 단, 수해복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지도ㆍ감독 및 정산 검사시 단체별 활동구역을 관내로 하는지의 여부와 사업비 집행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이행시에는 집행된 사업비를 반납토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적재적소에 직원배치를 통한 순환근무제 확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1월 24일자 및 5월 19일자 안산시 29명의 승진자를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배치하였고, 동사무소의 장기근무자 순서에 따라 33명을 사업소 및 본청에 우선하여 배치하였으며, 금년 7∼8월경에 동기능전환시에 동사무소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사업소 및 본청에 전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는 등 적재적소에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ㆍ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력배치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산하 전부서별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2000년 1월 1일 2단계 조직개편시에 동사무소 결원의 완전해소와 본청의 민원부서에 대한 결원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과다한 행정지원부서의 현원을 2명 감축하였습니다.

2000년 7∼8월경에 실시되는 동기능전환시에는 업무량에 따른 인력조정을 실시하여 사업 및 민원부서의 결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량화를 위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민간위탁사업은 비수익적 사무로서 재정적 보조를 통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추진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간위탁분야는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민공원 편익시설 등 12개 분야로서 공공성격의 사업에 한하여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차별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수익적인 측면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회의참석 수당의 집행 부적정에 따른 위원회 수당지급 철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과 합동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시 지급된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와동사무소에서 1월과 4월에 개최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종료 직후에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99. 8. 17일과 '99. 8. 20일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회의수당 지급시 참석한 인원수에 따라 회의개최 직후에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예산 보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와 '99년 12월에도 20개동 33개 지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개대에 대하여는 운영비 지원 중단조치를 취하였고, 4개동 6개지대에 대하여는 1개월간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율방범대 지원경비중 초소운영비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야간순찰 급식비를 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차별화하여 차등 지급하는 등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ㆍ반조례 개정에 따른 통ㆍ반조직의 조속한 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9일에 개정된 안산시 통ㆍ반 설치조례에 의거 각 동별로 조정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라 일동, 본오2동, 선부2동 지역의 통ㆍ반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제82회 임시회의에서 통은 971개 통에서 1,009개통으로 38개통이 증가되었고, 반은 4,273개반에서 4,547개반으로 274개반이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차시설 확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장 건립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장내의 주차시설은 지하 25대, 지상 20대 등 총 45대분이 확보되어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인접시유지에 20대 수용 주차장 확보와, 교육장 앞 도로에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일교회에서 사용하는 안산천 주차장 131대 및 성포공원 주변 주차장 38대 등의 무료주차장까지 총 254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발급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인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과세 체납액은 총 124명에 4억 7,269만 2천원입니다.

6월 현재의 징수실적은 50명에 1억 5,266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는 74명에 3억 2,00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들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재산압류 57명, 신용불량자로 17명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소유자 변동 확인과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고급오락장 운영과 관련한 카드매출액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결손처분된 11억원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의 신중한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모두 1만 3,086건에 11억 5,772만 1천원으로써 전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에는 사전 재산조회 및 압류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국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징수불능액에 대하여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된 체납액은 5년간 철저히 관리하며 징수가능 세액은 최대한 발굴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통한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액체납자는 총 1,103명에 249억 7,9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관리 하고 있으며 형사고발 14건에 5억 7,741만원과 채권확보 28건에 4억 8,593만 4천원 그리고 신용불량등록 366건에 172억 6,800만원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체분 실시와 체납자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을 통하여 감시를 하겠으며 은닉재산 발견시 즉시 징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입찰시 투명한 공개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대형공사의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추진하여 입찰의혹을 일소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5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65명 현원은 173명으로 8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각실ㆍ과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문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2차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1일 70명의 공공근로인원이 투입되어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건축에 관하 인ㆍ허가 도면 2만권을 촬영 정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7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은 문서분류후 전산입력 2만 9,017권과 마이크로필름 제작 1,731롤, 필름촬영후 스캔제작 10만매로 총 4억 8,339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외주용역시 보다, 2,214만 9천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향후에는 마이크로필름 원본 4천롤과 부본 400롤을 제작할 계획이며 2000. 6. 30까지 전자메일 시스템구축 완료와 필름보관용 파일 및 검색용 바코드시스템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행정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검색체계를 갖춤으로써 문서관리 사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팀워크향상을 통하여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과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9,100만원의 예산으로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안산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과 수준높은 시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에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99. 7. 29 제1차 헌장 공표시에는 세무, 청소분야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에는 문화관광예술, 체육청소년, 위생, 도시경관, 건설, 보건, 상ㆍ하수도, 교통행정 등 총 9개 분야를 추가로 공표하여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11개 분야에 대한 용역평가 및 사후관리 내용을 검토한 후 2001년 6월중에는 전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 복지 등 생활정보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기 시행중인 사1동과 와동을 제외한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을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사무인력의 재조정ㆍ재배치가 완료 되는대로 금년 8월중에 전환토록 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년 2월에 공포됨에 따라 반월동을 제외한 대부출장소와 18개동 등 19개소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비교견학, 시설설치를 위한 예산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이 완료되는 금년 8∼9월경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봉사활동 체계구축을 위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0. 5. 31 현재 8,935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였고 총 9개 분야 7만 2,0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인력은 상용인부 1명, 공공근로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지원활동이 미흡함에 따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향후에는 2000년 9월에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00년 11월에는 자원봉사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대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장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월피동 445-13번지 918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서 '99. 3. 17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시설 설치 및 정보화교실, CCTV 설치 등의 설계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총 55억 1,8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최종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주차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근지역에 주차장 조성과 무료주차장 활용으로 총 254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용 집기 및 교육 기자재구입과 민방위 홍보판, 홍보진열장 설치가 마무리 되는대로 2000년 7월 11일경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장 큰 공무원의 불친절한 전화응대 습관을 바꿈으로써 공직사회 친절운동 확산을 위한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전화민원 문의사항이 접수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친근한 관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 민간단체에 용역의뢰하여 비노출 전화 확인점검을 실시코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자의 친절도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공직자의 자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속하고 생산적이며 능률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NON-STOP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민원실내에 1대를 설치 운영하여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5월 현재 4,928건의 민원서류가 자동발급 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0년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며 2001년∼2002년까지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와 동자치센터 등에 총 18대를 설치하여 행정능률제고는 물론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984억 3,229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24억원이 증가되었고, 2000년 5월 현재 824억 3,184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납기전에 홍보강화와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전자금융납부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총 900개소에 30억원이며 5월 현재 327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과세 대상재산 7개소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한 후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 세무조사가 정착되도록 하고 불성실 기업에 대하여는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부과로 공평과세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현재 체납세액은 497억 9,495만원이며 2000년 징수목표액은 82억 2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27.8%인 22억 8,39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채권관리팀 운영 및 부과담당별 체납자관리와 신용카드 매출액 채권압류실시, 전공무원 개인별 책임징수제 등을 통하여 체납세 감소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시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및 기구의 축소로 1단계 지역의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2단계 지역내에 공공용지 대체취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매각대상은 성포동 593번지상 토지외 3건 2,023평과 신길동 1439번지 삼익아파트 지하 1ㆍ2층 상가건물과 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소확보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반월동 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청사는 5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도시미관 저해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멸실 284평, 신축 400평, 보수 164평이 되겠으며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0년 9월에 공사착공하여 2001년 8월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발전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증인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에 임해 주시고, 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어느 실국과장의 호명을 하셔서 심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에 앉아 있는 증인들께서는 자리가 번잡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심문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서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해명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파악한 그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은세기위원 72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감사자료 66페이지 말씀하시는······

은세기위원 감사자료 72페이지.

○총무과장 권혁수 72페이지요?

은세기위원 네. 거기 보면 건축위원회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건축위원회 조례를 보면 6항의 3조 8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의 숫자는 12명이고, 참석인원은 5명입니다, 작년 11월 19일날. 그리고 올 3월 21일날은 위원회 수는 14명인데 참석인원은 6명, 5월 4일날은 14명인데 6명, 이렇게 해서 이게 참석수당이 지급이 됐고, 이게 회의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인데 참석수당이 지급됐고 그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권혁수 각종 위원회는 개별 법령조례에 의해서 지금 과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일단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구성이 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참석수당은 민간인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당을 지급했고, 공무원이 참석된 부분은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참석인원 5명에 대한 것은 일반인 숫자만 거기 표시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공무원이 건축위원회에 6명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섯 플러스 일반인 다섯하면 11명이나 12, 정족수에는 참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인 숫자만 수당을 준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7일날 설계자문위원회 있지요? 설계자문위원은 위원회 수가 56명인데, 참석인원은 9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공무원이 나머지 47명의, 과반수라 하더라도 28명인데 이게 지금 9명이 참석해 가지고 또 수당은 67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런 부분을 또 보면 73쪽 보면 5월 26일날 교통개혁위원회 15명인데 7명이 참석해서 35만원 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오늘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은세기위원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인사가 단행 됐지요? 자료에 보면 지금 오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한 6개월, 1년이 못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못됐습니다.

은세기위원 못됐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장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오셨고, 전서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게 뚜렷한, 왜 바뀌었는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의회나 좀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좋았을텐데······

은세기위원 아니 뭐 잘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렇진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바꿀 정도되면 뭔가 잘못이 있다던가 아니면 바꿔야 할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바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시에는 전보제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당사자들이 현 부서에서 있기 어렵다고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건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도 건의를 해가지고 옮긴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저는 다른 분들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온 거죠.

은세기위원 그럼 전서규 국장이 못 있겠다고 해서 국장님이 거기로 오셨구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인사는 인사부분이 잘 돼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행정능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처럼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가 단행되면 공무원 사기 떨어뜨리는데 이게 큰 몫을 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마치 문책, 1년이 안됐으니까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하고 바뀔 정도 되면 마치 뭔 큰 잘못이 있어서 바뀐 것처럼 외부에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있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인사가 그런 식으로 단행된다면 이런 규범은 뭐하러 세웁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본인이 다른 데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문책성도 있는데, 사실 문책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협의는 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다음부터는 꼭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은세기위원 사1동 동장님.

○사1동장 윤은 사1동장 윤은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지 한 1년 됐지요?

○사1동장 윤은 아직 안됐습니다. 7월 28일이 1년입니다.

은세기위원 그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가장 심하게, 이런 건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1동장 윤은 동사무소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도보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뿐이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고 떨어져 있는 원거리의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차를 타고 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는 불편한 감이 있어서,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수송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저도 여러 주민들한테 듣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설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종류를 많이 넣어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사동은 컴퓨터가 몇대 있지요?

○사1동장 윤은 3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3대의 컴퓨터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은, 굉장히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오히려 널찍하니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되고, 활용도가 적은 것은 아예 그냥 없애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1동장 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는 4대를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거기 7개 시설물 설치, 한 7개나 몇 개 돼 있습니까, 시설물 설치 몇 개나 있습니까?

○사1동장 윤은 시설물 설치는 6개입니다.

은세기위원 6개요?

○사1동장 윤은 네.

은세기위원 그럼 주로 이용하는게 하루 일일 평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사1동장 윤은 체육교실입니다, 헬스장이요.

은세기위원 거기는 1일 몇 명 정도 되나요?

○사1동장 윤은 1일 한 40명, 5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이용을 않는 데는 몇 명 정도?

○사1동장 윤은 문화사랑방이 좀 이용이 저조한데요, 문화사랑방이 대 여섯명 하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 가지고 오히려 컴퓨터 교실이나 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1동장 윤은 컴퓨터 교육장을,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문화사랑방이 너무 적어가지고, 컴퓨터가 15대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5대도 못들어갈 자리가 돼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줄이고, 시설물을 없애든가, 안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없애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용 않는 시설물은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로 해가지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1동장 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CD부스가 이용율이 없어서요. CD부스를 쉼터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 지금 인터넷교육, 컴퓨터는 이용율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4대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다른 동 확장할 때 인터넷을 7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증설하면 시설물을 줄이고 증설한다는 얘기죠?

○사1동장 윤은 시설물 변동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비만 빼내고 옮기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하루에 5명 이용하는데 그 시설물이 있어야 돼요?

○사1동장 윤은 거기는 칸막이가 돼 있어 갖고 한 다섯평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금 시설물은 그냥 괜찮은데 이용할 수 있는 스쿨버스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1동장 윤은 그렇지요.

은세기위원 그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날 것 같애요, 이용인원이?

○사1동장 윤은 저희도 지금 그게 우선 제일 크게 불편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보고 있습니다, 고잔신도시 아파트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53명입니까?

○사1동장 윤은 아니 헬스장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헬스장이 최고 많다면서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얼마나 돼요?

○사1동장 윤은 한 30, 40명 됩니다, 하루에.

은세기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방향이 어차피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경제력도 제고를 해가지고 시설을 이런 일반 시설과 유사하게 떨어지지 않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조그만하게 한 10평, 5평씩 해가지고 그게 경쟁력이 있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제가 동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동은 그런 것을 철저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오히려 시설물을 줄이더라도 넓고 쾌적하게, 또 같은 동과 동 사이에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방자치센터가 운영돼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1동장 윤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이 시범동 만들 때 전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은세기위원 이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1동장 윤은 당초에 시범동 만들 때는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머지 시행할려는 동장님들은 지금 사1동 동장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그 시설물을 굳이 동사무소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자리만 차지한다는 것은 나중에 청소하기도 귀찮고 마치 모셔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1동장 윤은 네.

○위원장 노영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승용차를 인근 주민과 같이 이용하는 그런 방안까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1동장 윤은 지금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부님들이 되시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또 승용차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낮에 없는 실정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 중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는 해보셨어요?

○사1동장 윤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노영호 그런 걸 해 보셔야지요.

지금 문제가 1차추경에서도 각 동에다 셔틀버스를 하나씩 지원해 주는 예산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안산시에 시내버스 적자가 난다 해서 지금 아우성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셔틀버스가 자꾸 생기다보면 모든 노선이 적자가 난다고 봤을 때 모든 노선을 안산시에서 앞으로 셔틀버스로 다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저 이용해 보고 편리하게만 '셔틀버스를 주면 잘 이용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대체해서 어떤 승용차 조사를 한다든가 인근의 봉고차를 이용한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안됐을 때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라와야지, 이런 것이 아직 조사도 안되고 저기도 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발전성에 큰 저해가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에다 건의하는 이런 것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1동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말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사1동장 윤은 네. 열리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회의 열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1동장 윤은 매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셔틀버스 관계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결을 해서 위원님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이런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 또는 인원이 적어서 빼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치센터 경영 내지 운영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는 거지요?

○사1동장 윤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안건으로선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사1동장 윤은 자치시설 이외의 안건으로는 저희가 공지사항만 전달하지 뭐 별로······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1동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1동장 윤은 네?

김명환위원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1동장 윤은 그런 거 없었는데요.

김명환위원 사건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사1동장 윤은 무슨 사건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형사사건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사1동장 윤은 형사사건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타동에는 민간기동순찰대가 다 조직이 돼 있는데 사1동만 조직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사1동장 윤은 매년 준비를 했다가, 예산에도 반영했다가 깎이고 그랬는데요. 자율방범대를 처음에 모집할려고 그랬는데 대원확보가 안돼서 자꾸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사2동 기동대에서 사1동을 별도 분할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을 앞으로 어느 쪽에 소비할 계획입니까?

○사1동장 윤은 저희는 예산 반영이 안돼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예산에 이게 돼 있는데요.

○사1동장 윤은 사1동은 예산 요구 안했는데요.

김명환위원 요구를 안했어요? 예산액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주민들을 좀 유도를 해서, 물론 사2동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1동의 주민들을 요구해서 사전범죄예방 차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민간기동순찰대를 조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1동장 윤은 그 전까지는 동이 자치센터 되기 전에는 그 업무도 저희 존치 업무였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업무는 시 이관사무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관사무지만 그래도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1동장 윤은 사2동 기동대에서 연합기동대라고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사2동에 의존을 하고 사1동에서 앞으로 구성 계획이 없구요?

○사1동장 윤은 거기서 사1동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사1동 대원을 추가확보 한다 그래가지고 도와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대원이 사1동 분들이어야만이 사1동에 애정을 가지고 좀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1동 민간기동순찰대를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1동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20쪽에 보면 말이죠, 1차 구조조정이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권혁수 금년말까지입니다.

박선호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2차 구조조정은요?

○총무과장 권혁수 내년말입니다, 2001년 말.

박선호위원 2001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9월 30일까지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12월말입니다.

박선호위원 내년도 12월 31일까지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지금 1차 구조조정이 228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1차 구조조정 228명이 끝난 후에 지금 신규 정원 95명 승인 받은 게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95명을 다시 신규로 해서 임용할 건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고 당초 정원에서 조정할 때 인원을 1,271명으로 조정이 된 감축계획 인원 속에서 95명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정원 1,404명 중에 228명이 감축인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감축인원 속에서 신규로 정원 승인 받은 95명은 감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228명 중에서 95명을 뺀 나머지,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33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1차 구조조정을 끝내 놓고 난 후에 신규 임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급 불부합에 관련된 그래서 전체 정원에 관련 되어서는 구조조정에서 퇴출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내용적으로 가서 직급별로 불부합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신규채용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선호위원 굉장히 애매한 사항인데요.

이를테면 1차 구조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는 했나요?

○총무과장 권혁수 통보는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월중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3개월 전 하기로 돼 있어요? 6개월 전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원래 6월말까지 하는 걸로······

○총무과장 권혁수 당초에는 6개월이었는데요. 그 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3개월 전에만 통보를 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중에 통보를 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대상자 지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하는 시점에 저희가, 그 중간에도 자연감소되는 인력이 있고 명퇴신청자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 1,404명이 며칠자입니까? 몇월 며칠자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98년도 6월 30일자입니다.

박선호위원 정원 1,404명이 '98년도 정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아니 자료를 내주실려면 현재 정원을 내주셔야지, 자연감소를 지금 빼지 않았네요, 그럼 여기서?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정원은 1,271명 자료드린 그게, 1,271명입니다. 가운데 조정후 정원 그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정원이 2000년 5월 31일까지 해 가지고서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권혁수 정원이 1,271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98년도 6월 30일 이후에 구조조정 실시계획이 성립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1,404명으로 정원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구조조정 끝나면 1,271명을 보유 정원으로다가 갖고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71명에 대한 정원을 갖고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금 현재 1,271명 자체는 조정 후의 인원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과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과원 있으면 현재 2000년 5월 31일자의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포함해서?

○총무과장 권혁수 현원이요, 현원?

박선호위원 예.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인원이 1,279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8명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앞으로 구조조정 8명 하면 끝나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정원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내용으로 검토를 하면 한 25명 정도를 지금 직급별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정원 자체를 넣어줄 때에는 1,279명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갖다가 지금 '98년도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파악하기가 힘들죠.

○총무과장 권혁수 정원은 1,271이고 현재 현원은 1,279 그래서 과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정원 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8명을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125명이 자연감소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자연 감소는 133명입니다.

'98년도에 43명, '99년도에 52명, 2000년도 현재까지 33명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안 맞죠.

○총무과장 권혁수 기타에 5명은 휴직자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감소는 실질적으로 보면 125명 아닙니까? 휴직자까지 자연감소로 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감소로 보는 건 아니고 정원내에서는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박선호위원 정리를 하자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은 8명만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대신 직급별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권혁수 한 25명 정도 됩니다.

박선호위원 그렇죠, 직급별로 해서는 25명.

○총무과장 권혁수 네.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수시로 저희가 증과 이런 것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직급별 감축비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직급별 감축비율이 여러가지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 기관내에 정원승인 받을 때 각 부서에 정원승인한 숫자를 갖고 나머지를 지금 과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받을 때 그때 과별로 직급별로 정원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외의 것을 별도정원으로 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직급별 승인을 받는 자체가 2급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축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감축비율 자체를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과 기능직, 고용직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차이는 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가 하나씩 늘게 되면 과장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계를 2개를 둘 건지 3개를 둘 건지 그런 차이 때문에 직종 직급별로 인원수가 틀리게 됩니다.

박선호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에 13.8%가 감축이 되는 부분이고 별정직은 35.3% 감축이 되고 기능직은 20.5% 감축이 되고 고용직은 27.3%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 어떤 직급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은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점차 별정직은 지금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과별로 기능, 운전직 그런 부분, 또 고용직 이런 부분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직급별로 해가지고 앞으로 감축 인원은 8명이잖아요. 8명인데 직급별로 했을 때는 25명이라면서요.

그럼 25명이면 25명에 대한 직급별 내역이 나오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25명에 대한 직급별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대부출장소장님, 다른 동사무소 보니까 반장수당이 2만 5천원씩 나갔는데 대부출장소는 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부출장소장 이범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주거든요.

추석하고 구정 그때 2만 5천원씩 두 번 주는데요.

정권섭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다른 동은 다 2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동은 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이범구 2만 5천원씩 5만원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다른 동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동들은 2만 5천원 뿐이 지급을 안 했나요?

○대부출장소장 이범구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위원장 노영호 누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세요. 반장수당이 연간 얼마인지.

○대부출장소장 이범구 5만원이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99년도 하반기 수당과 2000년도 상반기 수당이기 때문에 2만 5천원, 2만 5천원 해서 5만원 준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다 따로 따로 올렸는데 여기만 한꺼번에 올린 것 같은데요.

○대부출장소장 이범구 지침, 관계 서류 자세히 확인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반장수당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다 일어나셔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나 통ㆍ반장 수당을 원칙이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죠?

○총무과장 권혁수 정기적으로 나가는 통장수당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고 반장수당은 명절 때 두번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계좌입금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동은 온라인으로 다 넣어준 동이 있는가 하면 서명 내지는 지장, 사인 그런 식으로 지급한 동사무소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시에서는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 정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계좌입금을 전체를 하라고 지침을 했고 반장들한테 명절 때 두번 주는 것은 기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계좌입금을 반드시 해라 이런 지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엄연히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통장이든 반장이든 일단 수당이란 말이에요. 돈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입금이 정확하지 않나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금액이 적어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그러하시면 그것도 반장수당으로 계좌입금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여기 22개 동사무소의 반장수당 지급내역서를 일일이는 못봤지만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고잔2동이나 고잔1동, 본오2동, 와동, 원곡본동, 선부동 그런 부분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게 뭐냐하면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수당을 주는데 과연 2만 5천원에 대한 수당을 본인이 지급을 받느냐, 본인이 수령을 하느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 보기까 지금 고잔2동 42통 1반 같은 경우에 보면 반장이 이영란인데 도장은 장봉금으로 적혀 있는가 하면 본오2동은 10통 6반 신선옥인데 엉뚱한 권태영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해당 동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반장들 1년에 두 번씩 선물 내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돈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대충 봤는데도 한 50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반장이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반장수당 지급 부분은 서류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위원님한테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일동을 위주로 해서 몇 개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아무런 의혹이 없이 온라인 구좌번호를 다 받아서 다 입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명도 안 하고 지장도 안 찍고 도장도 안 찍고 수당지급은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이에요. 수령인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도 돈이 나간 건지 안 나간 건지 자체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시를 하시든가 각 동사무소에다, 이건 엄연히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반장수당 2만 5천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2만 5천원, 2만 5천원 해가지고 5만원을 받았는데 어느 반장은 수당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말만 반장이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감사후에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통ㆍ반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통장들이 한달에 수당을 받는 것이 10만원 받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은 월 참여했을 때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1회당 1만원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달에 한번을 열 수도 있고 두번을 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건 참석수당 1만원씩.

홍장표위원 1회 수당은 1만원이고 한달에 두번을 열 수 있으면 맥시멈은 2만원이고, 1만원 내지 2만원이라는 거죠. 제가 전체 동을 확인해 보니까 11월과 12월에 회의를 연 자료하고 또한 일동을 볼 것 같으면 11월, 12월이니까 두달이니까 네번을 열 수 있는 거네요. 네번을 열 수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만 수당을 주는 거죠?

○일동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거에요?

○일동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계속해서 4만원을 준 동도 있죠? 동장님들 자료 검토하고 오셨을 거에요. 제가 보더라도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회의수당이 나간 것 같애요, 이거 보니까. 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과 12월에는 4만원 지급을 다 줬어요.

○일동장 최억용 뒤에 보면 3만원짜리도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앞에 11월, 12월 거의 4만원짜리 아닙니까? 3만원, 4만원이에요. 회의때 통장님들이 이 정도 참여율이 좋아요?

○일동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의 90% 이상 참여합니까?

○일동장 최억용 네. 뒷부분 보면 3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거의 여기는 4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그렇다 하면 회의수당 일률적인 동이 본오2동 동장님 일어나 보시죠.

본오2동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이 1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나갔네요. 참여율이 상당히 좋은가 보죠?

○본오2동장 권오달 네. 참여율이 좋습니다.

홍장표위원 타동 같은 데는 차등적으로 2만원부터 7만원까지 보통 그런 선인데 여기는 거의 일률적으로 10만원이 나가네요.

○본오2동장 권오달 자체적으로 참석을 안 하면 벌금을 물고 그러기 때문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거의 1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한달에 두번씩 회의를 정례적으로 해 왔다는 거에요. 그죠?

○본오2동장 권오달 네.

홍장표위원 회의 참석하면 회의에 참석하는데 쭉 서명합니까?

○본오2동장 권오달 네. 서명합니다.

홍장표위원 본오3동 동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본오3동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거의 100% 참여했다는 거에요.

○본오3동장 장종훈 회의에 거의 100% 참여합니다.

홍장표위원 상식으로 통장님이 동행정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회의수당에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한사람도 안 빠지고 100% 참여했다는 거에요. 네번을 여는데 네번 회의를 다 나왔다는 거죠. 타 동은 거의 그런 동이 없어요. 차등적인 지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면 48명이 회의하는데 100% 성원이 되어 가지고 회의수당이 된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제도적인 기능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죠.

○본오3동장 장종훈 100%는 아니고 두세명 빠지고 전 통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도 안 나오면 1만원씩 벌금을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12월에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대장하고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회의가 현재는 몇번 열렸습니까? 9번 열렸죠?

○본오3동장 장종훈 네.

홍장표위원 9번 열렸는데 거의가 100%에요. 거의 100% 참여를 했어요. 아무튼 그만큼 동장이 탁월한 어떤 행정력이 있어 가지고 참여율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석자 명단을 꼭 제출해 주세요.

○본오3동장 장종훈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까 박종원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이 뭐냐하면 어느 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보통 돈을 통장을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통장을 통해서 돈을 주면 통장이 거기에 대한 서명과 날인을 받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이 양식에는 어떻게 해냐 하면 직접 돈을 안 주고 은행으로 계좌번호를 항상 가지면서 서명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동은 체계가 잘되어 있는데 은행으로 입금이 되든가 하면 큰 이상이 없을 거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사2동 하고, 사2동은 은행에 계좌입금 했죠, 반장들이요?

○사2동장 최원용 네.

홍장표위원 사1동도 계좌입금 했죠? 계좌입금한 동이 열군데 가까이 되는데 사1동 하고 사2동은 계좌입금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모른다구요. 계좌입금 대장을 월요일 감사때는 그걸 가져 오세요.

허위로 여기에 썼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입금표를 받으면 확실히 증명이 된다 이거에요. 사1동 하고 사2동은 월요일날 감사를 할 때 입금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체제를 잡아 가지고 이게 10년 가까이 통장이나 반장에 대해서 수당 감사를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좌입금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사1동장 윤은 사1동은 계좌입금 안 시켰는데요.

홍장표위원 사1동은 직접 줬다 이거죠?

○사1동장 윤은 네.

홍장표위원 도장으로 찍혔네요. 도장으로 찍혔으니까 사2동 하고 본오3동이요. 본오3동은 계좌입금 했죠?

○본오3동장 장종훈 네.

홍장표위원 사2동하고 본오3동을 주세요.

○본오3동장 장종훈 네.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면 명퇴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2000년도 5월 24일날 자치홍보담당관실 지방기능 6급 이희주씨가 명예퇴직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다시 근무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영사원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일용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본인이 명퇴신청을 하고 일용으로 재취업을 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용직도 줄이는 판이고 고용직, 기능직까지 다 일반공무원들까지 기능이 축소가 되는 판인데 5월 24일날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일용직으로 쓴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개인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퇴직금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영사원이 꼭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본인의 개인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딱하고 어렵고 그런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달 말일날 본인이 명퇴신청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다 받고 나서 다시 일용직으로 들어가겠다 하는데 시 담당부서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명예퇴직을 안 시킬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퇴직금이 꼭 있어야 될 금액이 꼭 그것을 타야만 사생활이 영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시의 공무원들이 개인사정 딱하신 분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명퇴신청해서 다시 일용직으로 써 주시요 하면 써 주겠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직종별로 그런······

박종원위원 직종에 따라서 영사원이죠, 기능 6급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나 일용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딱했을 때는 다시 채용을 할 거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 사무직 이런 부분은 안되고 이런 특수직종에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개인사정을 들어줘서 명퇴를 신청한 사람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시인하시라구요.

○총무과장 권혁수 잘못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있어서 추가자료에 보면 각 동별 3년 이상 근무 공무원 인적현황 해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5년 이상 근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점을 한번 순환 보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지금 6개월 가까이 전반기 때 지나가면서 몇번의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요?

○총무과장 권혁수 한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밖에 안 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12월에는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죠?

○총무과장 권혁수 저희가 4월 29일자에 총무부서로 와 가지고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반직.

홍장표위원 그 전에는 안했어요? 두번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에 이렇게 누누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도 지금 각 동을 보면 3년 이상 근무한 동사무소의 근무자가 지금 같으면 4년, 본오3동의 장종훈 동장 같은 경우에는 4년, 고잔2동의 정천수도 4년, 월피동의 박용희도 5년, 거의 다 이게 4년짜리도 많아요.

초지동의 목용대도 4년, 일동의 장기은 4년, 일동 성미정 5년, 본오1동의 조명희 4년, 거의 대부분이 4년, 가장 많은 게 반월동의 민병훈 같은 경우는 5년 6개월 가까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10일자 직원인사 발령할 때 감사처리 결과를 저희가 총무과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정기적으로 있는 직원들을 본청에 배치하기 위해서 5월 10일자 승진자는 전체가 다 동에 내려갔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55명이 현재 남아 있는데 많은 인원 해소를 위해서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해가지고 승진자에 해당되는 인원을 전체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서부터 9년 차에 있는 직원들을 다 전보조치를 지난번에 했고 앞으로 인사발령 요인이 있을 때 승진자는 일단 동으로 보내서 동의 장기근속자를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그래도 안산시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자기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라고 처음으로 공무원에 입사를 해왔는데, 안산시에 와서 동사무소에 5년 가까이 9급 공무원으로 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사전에 왜 이게 체킹이 안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5년, 4년, 3년씩이나 이런 부분이 정체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거의 이것을 때가 되면 아마 10년 가까이 저도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저희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 9년 6개월부터 5년, 역순으로 해보니까 5년차까지가 3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5년차 2명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기능전환 관련돼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장기근속자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가 본청이나 사업소에 배치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경우엔 여기에 와서 어떤 고위직 공무원의 눈에 띄니까 승진의 기회를 탈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 묻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완전히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요, 이런 부분은요. 이런 부분을 거의 5년씩 동사무소에 정체시켜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안산의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겠어요, 이것이.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나서 본청에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연수도 이거보다 부족하고 성실성도 없는 경우인데 승진하는 예가 있고, 그런 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금년 안에 완전히 3년 이상 동사무소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이 돼서 본청이나 사업소 관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0쪽 지금 정수1과, 현재 정수장 생겼는데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정수장에요? 공익근무요원이요?

은세기위원 예. 근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인원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공익근무요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군대 안간 사람을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공익근무 하는 거죠? 복무기간동안. 그런데 정수장을 지키는 일은 우리 안산시 56만의 시민들의 생명 젖줄과 같은 건데,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신원검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근무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검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민원봉사과장 최병덕입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비업무,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신분확인이라든지 이런 것, 경비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원칙적으로는 우리 근무시간에 한 하는데 특수한 분야는 좀 더 늦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8근무시간을 해서 감안을 해서 복무 일수에 더 따져주는 거죠.

은세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청경을 갖다 배치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청원경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공익요원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청이 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단계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그냥 인원파악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보내고 그런 형식을 취해서 여지껏 보내왔지요? 그러니까 정수장에 인원을 요청해서 인원을 파견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에서 검증을 하고 이 사람 정도면 안심하고 가서 근무를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치 확인을 시켜주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특수분야 같은데 뭐 전산을한다든지 무슨 대학을 저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능하면 인력 그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줄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의견을 듣다니요? 정수장에서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니 시에다가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인원은 시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시에서 보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마친 다음에 정수장에 파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람을 파견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글쎄 그러니까요 해당과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 필요한데 어떤 분야에, 아니면 이렇게 조건을 전산을 요한다든가 무슨 전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몇 명 경비업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하면 그렇게 들어줄려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인력수급상 어려움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하는데 해당과의 의견은 최대한 저희들이 들어줄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요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정수장은 다른 곳하고 달라 가지고 어쨌든 안산시민의 생명줄을 지키는 그런 곳 아닙니까?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신원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철저히 검증이 돼야 우리 안산시민이 믿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나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사람을 몇 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을 보내도 안심하겠다, 그런 확증이 섰을 때 지금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인원을 보내 달라면 인원 몇 명 해서 파견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서 공익요원을 보내달라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지금 시에서 다른 과나 다른 곳에 똑같이 준해서 지금 여지껏 공익요원을 보내왔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은세기위원 정수장이라 뭐 특별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내달라는 다른 과나 그런 데에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기 준해서 정수장도 똑같이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그건 이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인력 배치를 할 때는 특수한 저기는 한번 그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을 않더라도 시에서는 당연히 신원검증을 해서 보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거는 병무청에서 신원조회라든가 전과기록이라는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든지, 가정이 어려워서 학력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전과 때문에 갔다든지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그 시설의 중요성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는게 아니고.

은세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거기가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글쎄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없는데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시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곳에 완전 신분상으로나 또 그 사람 품행으로 보나 검증을 해서 보내야 된다 이말이에요, 다음부터 보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청원경찰을 보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심을 줘야지요. 그런데서 만약에 술 먹고 여러가지 소란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젊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술 먹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공익요원보다는 청원경찰을 보내 가지고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한분만 더 누가 하시죠.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통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권혁수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 돼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지금 재직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날짜 부분이 안된 걸로, 임명일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 자체가 해촉이 됐을 때에 말하자면 재임용, 말하자면 위촉하지 않습니까? 위촉이면 그 잔여기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가 1998년도 10월 12일날 지금 공포된 게 있어요. 조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직중인 통장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5조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통장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준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공포가 '98년도 10월 12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단 말이죠. 2년이라 하면 2000년 10월 11일가지에요, 현재 통장의 임기가. 그러니까 1998년도 10월 12일날 말하자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된 부분이니까 2년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2000년 10월 11일까지가 통장의 임기입니다.

조례 여기 한번 보고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체가 위촉을 했다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촉이 된다면은 당연히 잔여임기만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재위촉을 한다든지 연임이 된다면, 지금 현재 그러면 연임이 된다든가 새로 위촉을 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그러면 다시 임명장을 줍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2년에 한번씩 다시 임명장을 주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임명장을 새로······

박선호위원 2년 되면 다 끝나는 부분이고, 다시 임명하는 건데.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2년 후에 연임이라는 부분이 딱 해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연임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게 지금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회기 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정립을 해가지고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시에 대한 통장 임명사항을 운영을 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언은 지금 못드릴 입장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하여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검토가 아니죠. 왜 검토해요, 당연히 이것은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검토를 합니까, 검토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별로 지금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통장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는 아직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회기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대한 정립을 해서 동에 시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동장님한테 개개인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현재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면 이 부분 자체가 조례상에서 이렇게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돼 있는 상황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하여튼 감사 후에 저희가 결론을 내서 시의 일괄적인 통장 임명사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시행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원곡본동장님,

○위원장 노영호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

박선호위원 지금 보면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자료 125쪽에 보면 강영배 통장님 같은 경우는 14년 5월이 됐어요. 이 분은 어떤 분인지, 나이가 지금 몇인지 모르지요? 이런 분은 어떻게 통장을 평생직업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노영호 전임 원곡본동장 하신 분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총무과장 권혁수 통장은 저도 동장을 하다가 이제 지금 왔는데요. 사실상 동에서 동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갖고 연임하는 부분이 과거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임하고 해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연임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지, 그런데 실제 동에서 통장을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통장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연임에 대한 한계를 시에서 방향을 세워서 반드시 그런, 2년 하고 한번 연임하고 해촉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2년 뒤에 연임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장을 2년에 한번씩 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내에 하여튼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내서 조례사항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래 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14년 5개월 정도 하신 분이 지금 가장 장기적으로 하신 분 같은데, 이건 부분 자체도 특이한 사항이에요.

아무튼 꼭 이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는 더 세심하게 보시고, 특히나 조례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중식시간 및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오전에 사1동장님께서 여러가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1동과 와동 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차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될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동장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 예비위원들 하고 시의원님들 각 동단위 기관 유지분들 하고 협의를 끝낸 후에 저희한테 최종안이 작성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지난주에 각 동에 배부를 현재 했습니다. 동별로 한다고 하는 시설내역이 현재 거의 확정이 된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시설 가령 체육부분이라고 봤을 때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 이런 경우는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종목이 여러군데 반복이 겹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대체적으로 에어로빅 하고 체력단련실 부분은 기존에 동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아직 프로그램 자체가 동단위에서 계획만 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을 될 수 있으면 칸막이 시설을 하지 말고 이동식 칸막이 같은 걸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시키고 활성화 되는 부분을 더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2개 동이 시범동으로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보시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없도록 물론 동에서 희망하는 종목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오전에 사실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민간기동순찰대 그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통보를 안해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거기는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 구성이 안된 동에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성이 안됐는데도 예산을 책정했고 또 그 동의 동장님은 사실 예산액을 오전에 질의내용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미구성이 되었고 4월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구성된 단체를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작년에는 각 동별로 예산액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1동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 추경때 예산을 사실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 자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당초에는 있었는데 마무리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인쇄를 잘못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자료가 잘못 들어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미개최가 많이 있는데 미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혁수 각종 위원회는 개별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위원회는 필요가 있어야만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조례상에는 설치를 해 놓고 위원회상에서 사안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미개최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미개최 위원회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지역의료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일괄 자료작성하면서 드리는 입장에 있고 내용적으로는 해당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보건소에 확인을 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현재 국내 여건상 사정상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언론과 매스컴에 의해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서 적어도 우리 안산의 의료계들이 서민을 위해서 뭔가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도세과장님,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가지고 체납이 된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지금까지 자동차세 안낸 경우가 8만 3,762건에 124억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작업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730대에 5억 7,090만 5천원의 체납액을 확보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자동차 번호판만 앞번호 번호판만 떼는 거죠,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고?

○도세과장 이두철 예.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 번호판을 떼므로 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물론 체납자와 관계한 일부 마찰이 있는데 심한 마찰은 없고 지난해까지는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교통종합민원실에 통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도난이라든지 이런 신고를 해가지고 번호판을 재교부해 간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교통종합민원실로 통보를 해서 그런 번호판 재교부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도세과에서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작년 '99년도에 2,450대에 36억 5,323만 5천원의 세금이 미납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번호판을 2,450대에 대한 번호판을 뗀 거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영치를 하고 있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영치한 부분이 지금 교통종합민원실로 통보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작년 것은 안됐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안 됐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작년까지는 통보하라는 그런 지시도 없었고······

박종원위원 지시가 아니라 그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도세과에서 영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세금을 안 내서 내 자동차 번호판을 떼었다 이거에요. 떼었는데 교통종합민원실에 가 보니까 차량등록소에 가보니까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나는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내 가지고 얼마든지 번호판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런 것 미비사항을 알 수 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난해 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통보를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는 하고 있어도 교통종합민원실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법률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도 그렇게 도난으로 신고 들어올 경우에 재교부하는 사례가 확인은 못했지만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건 안산시에서 도세과하고 교통종합민원실하고의 행정체계가 안됐다는 얘기죠.

○도세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그래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번호판을 분명 떼어 왔다는 거에요, 세금을 안 내서.

안 내서 떼어 왔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번호판을 새로 달고 다녀요. 그런데 번호판이 새거에요.

물어보니까 분실신고 내고 발급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세과에서는 자동차세금을 안 내 가지고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압류를 해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는데 버젓이 아낸 사람은 앞 뒤 번호판을 다 달고 다닌다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행정절차의 원활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히 해주시고······

○도세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도세과장님, 297쪽에 보게 되면 농지세는 '99년도에 38%가 징수가 되었는데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도세과장 이두철 시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세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논농사의 경우는 지금 농지세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 나온 농지세의 세액은 대부분 나무에 대한 농지세입니다.

논농사를 2만평 정도 이상을 지을 때 농지세가 과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논ㆍ밭에 대한 농지세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수목을 길러서 조경을 하는 거기하고 대부도에 포도를 재배하는 분이 조금 몇만원씩 일부 그렇게 과세되기 때문에 농지세는 거의 유명무실 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99년도 농지세 목표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1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38만 8천원을 징수 했다. 그런데 그것도 최대 맥시멈이 이거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농지세는 상당히 적은데요.

300쪽에 보게 되면 과오납 세목별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산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99년도 대비 좀 줄기는 줄었는데 물론 반기니까 그렇지만 별로 많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반기로 계산하다면 오히려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과오납의 유형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건수로 볼 때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전체 건수의 반 이상이 이중납부를 해서 두번을 내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에서 우리가 부과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법이 바뀌어서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부과 취소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의 경우는 전산에 의해서 이중납부한 게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이중납부 되었다는 사실을 납세자한테 저희가 안내통지문을 보내고 바로 환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그런 경우에도 많이 안 찾아갔는데 건수로 볼 때는 주민세 같은 소액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불신청을 안 하고, 환불신청이라고 해도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통장 계좌번호만 저희한테 알려주면 바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부과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통보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빨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기로 했을 때는 오타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지만 전산으로 했을 때는 고지서가 한번밖에 발급 안될 것 아닙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재산세나 종토세의 경우에 대부분 상가라든지 이런 임대차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이 되고 난 이후에 보통 세금을 임차인이 상가를 실지 운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내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또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양쪽에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고지서를 발부해서 나간 것 보다는 재발급 신청해서 이중납부가 된다?

○시세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지 않고 이런······

○시세과장 이범영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종토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건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열람 이런 게 사실 가능하다고 해놓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종토세의 토지 이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변동사항이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오히려 상당히 자동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이게 '99년도에 두건이 패소를 했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종합토지세는 패소된 건 없는데요.

정권섭위원 취득세에서 두건 있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취득세만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가?

○도세과장 이두철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취득세는 부과처분취소 사항인데요, 팔곡2동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사항입니다.

결정요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내용인데요, 행정심판이라든지 모든 청구는 이겼는데 행정소송에서 아마 법원에서 민원인 편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한 게 안산시에서 그러면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런데 최종으로 법원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심판에서는 지고 이기고 한쪽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될 그럴 처지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민원인 편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예산낭비 시간낭비 돈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을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총괄.

홍장표위원 도시건설이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모든 다루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적봉공원내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노적봉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이 변경 돼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이 설치가 되면서 청소년수련원과 체육관이 들어서죠, 거기?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수련원 하고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한테 아직 공유재산관리 심의요청이 안왔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한건당 예정가격 취득금액이 시ㆍ군ㆍ구인 경우는 1억원 이상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어떻게 보면 취득하는 거거든요, 공원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이곳에다가 청소년수련원하고 거기다가 체육관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 시설이 그곳에 들어서는 건 좋지만 사전에 이런 어떠한 충분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떠한 예산에 대한 승인을 지난번에 받고자 해서 의회에서 승인됐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얻지 않고도 이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게 진행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녹지과에서 어떠한, 녹지과의 지금 답변을 뭐라고 왔냐하면 주무부서에서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건물을 나름대로 건립할 경우에는 재무과에다 우선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거든요. 토지의 경우는 시군구는 천 평방미터 이상, 시 재산인 경우는 1억원 이상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받았어요.

예전에 김명환위원께서도 본오1동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떠한 노인정 이런 부분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도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게 절차상 맞지 않아서 그 당시 지역구의 민원사업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된 예가 있었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그러한 룰을 또 밟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녹지과의 답변은 뭐냐면 '공원시설이 종래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로 인정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무화된 재산 판단이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구요. 이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충분히 어떠한 재무과나 국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판단해 봤어야죠.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국장회의를 열어서 과연 이게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안받아야 되는 건가, 왜 이걸 제가 지적하냐면 즉흥적인 안산시가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예산이 아마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설계비가.

취득승인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났다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 이후에 설계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지껏 안산시 지방자치 한지 10년이 됐는데도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스터디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그쪽에 녹지과에 대한 답변을 반박코자 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느 공원이야, 원곡동의 공원 있지요? 무슨 공원인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원고잔공원이요.

홍장표위원 시민공원 있죠, 원곡동에?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원곡동의 시민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민자유치하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심지어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골프연습장을 취득승인을 받았어요, 똑같은 공원 내에 취득승인을. 여기는 그럼 공원 내에 체육시설로 해서 취득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다면 노적봉공원 내에 똑같은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는데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갖고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의견이 타당한지 그 사항을 제가······

홍장표위원 검증을 전혀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근 그 시설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는 그런 부분이 절차를 밟았는지, 의회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밟아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어떠한 책정을 하든가 올라왔어야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올려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홍장표위원 행정감사 자료까지도 올라왔는데도 이런 것이, 해당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을 통해서 이쪽이 주업무를 보니까 이쪽에다 답변서를 만들어 주든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넘겨서 위원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매년도에 공유재산, 예산편성 전에 추경이라도 항상 그걸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홍장표위원 또한 이게 시민공원 내에 골프장과 같은 동일한 시설임에도 취득승인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의 어떠한 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그때만 가서 생각과 이런 걸 달리하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안산시 관내에 자율방범대하고 또 한국민간기동순찰대 안산시연합대 하고 두 개 연합대가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거는 먼저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통폐합을 시킨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시고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통폐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사실상 시 입장에서는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안을 판단해 보면 그게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분명히 작년도 감사 때는 통폐합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틀리게 나오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양분화 되면서 가야 되느냐, 한 개의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순찰대나 똑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역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한 답변이 또 안나오니까, 이게 민간기동순찰대 안산시연합대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단체를?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한개를 한동의 동당 하나씩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현재 기존부터 운영해 와 있던 상태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조정을 할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저거를 제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기동순찰대 안산시연합대는 지금 양궁경기장에 사무실이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거는 지금 안산시 공공기관 내에 무상임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포동 터미널 옆에 보면 거기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게 뭡니까?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고 안산시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컨테이너, 쉽게 따지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도시미관상도 해칠뿐더러 터미널부지 근방에 그러한 단체 협회가 있는 건 좋지만 어차피 그건 컨테이너고, 또 민간기동순찰대 안산시연합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 정상적으로 임대를 한 어느 게 우선 단체냐 이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작년에도 답변하듯이 이번 감사 때도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이거를 통합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간기동순찰대 예산 주세요, 지금 시에서?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안산시자율방범대는요?

○총무과장 권혁수 각 지대에는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연합대요, 연합대?

○총무과장 권혁수 연합대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까지 줬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금년도에는 통합을 시킬려고······

박종원위원 통합이 안 돼서 안주는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럼 부곡동 양궁경기장에 있는 사무실도 그것도 조치를 하셔야지.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중재를 못한다면 말도 안되죠, 봉사단체인데. 안산시 예산을 지원 받아 갖고 안산시에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 중재를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앞으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매년 할 때 3년째 지적을 드리는 건데, 3년 올해까지도 지금 해결사항이 하나도 안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안산시연합회 하고 동안산축구연합회가 두개가 있어 갖고 항상 말썽을 빚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좋게 각 회장님들의 협의하에 통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왜 못해요, 시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총무과장 권혁수 앞으로 향후에 중재해서 하여튼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지금 확인을 안 하시죠?

○총무과장 권혁수 어떤 부분?

박종원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료요, 동 현황 같은 것.

○총무과장 권혁수 세부적인 사항은 동장 답변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제출은 행정지원국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들 수당 지급과정도 문제가 되는 사항도 발견이 됐고, 지금 여기 보면 각 동사무소에 이륜차가 그대로 방치 돼 있는 거 있지요? 요즘 이륜차 동사무소에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직원들이? 대부분이 다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창고에 보면 이륜차가 그대로 방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비나 그런 거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타지도 않는 거는 새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는 거 내구년도가 지난 것은 폐기를 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고, 이륜차 사용이나 변경 폐지신고 같은 내용 문제도 실질적으로 자료 보니까 한사람이 폐지신고한 날짜는 틀리는데 한사람이 세번이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세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뭐냐, 날짜는 다 폐지 날짜는 틀리다는 얘긴데 차량번호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주소도 똑같고 그러한 게 세사람이 중복돼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하시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동대 통합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작년 1년 가까이 아마 연합대 이런 데는 자율방범대연합대와 경찰서 소속인, 그 다음에 민간기동대 두군 데로 이원화 돼 가지고 예산지원이 작년에 전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간기동대 동에 있는 초소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야식비를 거기에 내면서 연합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연합대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계급장을 나눠주다 보면 거기에 모자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대가 실질적으로 초소 근무를 서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한다는 거겠죠.

선부동의 예를 들어서 3개 있다고 그러면 선부동 한동에 3개 있어도 돈은 다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연합대가 두개 있다 하더라도 연합대는 그 자체를 컨트롤 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그걸 안한다면 동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무를 서는지 안서는지. 이미 공직자들이 그거를 야식비를 주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미 연합대 차원이 순찰을 돌면서 계속 그것을 통제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무의 범위가 없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은 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먼저에 있던 총무과장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의지를 가져가지고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말로만 통합할 때까지 돈을 안 준다, 시 행정이 그런 건 앞서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해결되지 못하면 행정력에서 오히려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부분에 예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기동대의 시에 대한 어떠한 그런 하나의 요원을 만들어 놓고 경찰서는 경찰서의 치안에 대한 걸 지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산지원은 시에서 다 받고, 지시는 경찰지시를 따른다는 거죠.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거긴요. 그럼 경찰서에서 예산을 따가야지요.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는 스스로 민간자치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단법인을 내 가지고 시에서 거기 예산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행정부에서 민간단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이런 기능을 받지만, 경찰서장이 만들어 준 증명서라면 경찰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죠. 예산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경찰서 소속인 자ㆍ방에다가 예산을 중단시켜 놓으면 안 들어올 수 없지요. 다 이곳에 들어와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시와 총무국에서는 거기에 지시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데 시가 양쪽에 예산을 나눠주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예산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시유재산이 총 임대하는 현황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약 26건 시유재산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임대료징수 수입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자료 367페이지요. 거기 보면 지금 징수액부과 해가지고 징수는 다 했는데 중간에 보면 신길동 있지요? 신길동 1067번지, 재산은 이게 토지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부과액이 170만 4,67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10만 2,700원을 징수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토지가 공단의 도로에 인접한 차단 시설녹지입니다. 거기에 수목가식용으로 시에서 유상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토지가 신길공단간 도로공사 구간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말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나머지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약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대부남동 산 169-1 가건물인데, 최승화씨요. 그것은······

○재무과장 김진근 이 사항도 체납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날 납부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5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완료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일동 632-6번지, 7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현재 주차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판넬 적재했던 데 들어가는 입구 근방입니다, 기차카페 있는 그 인근지역.

박종원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다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 징수가 안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체납이 그것도 일부 6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해 갖고 6월 30일까지 아마 납부하겠다고 약속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632-6번지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임대기간이 작년 12월 20일부터 2000년 4월 4일까지 임대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게 김명선씨가 임대를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근데 175만 9,9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부과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도의 부과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소유자가 틀려요, 임대가 틀려요. 다른 사람으로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종원위원 369페이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1999년도 거고 369페이지는 2000년에 다시 기간연장된 사항도 있고 다시 또 부과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까지만 뺀 현황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임대부과징수를 못한 것을 다시 체납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99년도에 일동 632······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폐지 시키고 다시 선인규시한테 임대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전년도 미수액도 징수를 못하고서······

○재무과장 김진근 전년도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놨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드라는 차량을 가압류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긴 낸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건 빨리 받아주시기 바라고 365쪽 밑에 보면 시유재산 유상임대 현황 거기에 보면 총 26필지에서 토지 18, 건물 8 해가지고 26필지인데 거기도 징수액은 3억인데 체납은 2,900만원인데 체납액을 받는 방향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체납액이.

박종원위원 내가 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한 물건이 다 이게 포함시킨 거라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거기 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시유재산 유상임대 총 체납액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361쪽에 각종 선물 및 기념품 구입내역이 나오는데 각과별로 다 구입을 한 내용 같은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선물이나 기념품 구입인데 사실상 치약, 과일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황청심환 같은 것을 선물로 한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는, 우황청심환은 왜 하신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광복회원들한테 위로하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삼일절기념행사 때 지급을 해줬습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기념품이나 선물이 있는데 왜 우황청심환을,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노인들 예우차원에서 그런 선물을 준비한 거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내에 이 제약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물을 한 게 아니구요?

○재무과장 김진근 제약회사도 있고 회원들 예우차원도 되고 또 연세도 들고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230쪽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재정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8개 부서에 31개 사무에서 수입이 9억 530여만원이 되고 지출이 약 61억 이상이 되는데 위탁자들과 그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혁수 시에서 건립을 했던 각종 사항인데 그건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관계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만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시보조금이 지출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해도 어차피 시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된 부분에 수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지출을 안 한 곳은 올림픽수영장, 테니스장, 현수막게시대, 국궁장, 노적봉테니스장은 지출이 안됐거든요.

왜 이곳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시 보조는 없고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 지출부분은 시의 보조금 집행된 금액이 지출로 표시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은 전에도 지출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김명환위원 전에도 안 했고 현재 지출된 올림픽이라든가 중소기업 중ㆍ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전에도 계속 지출을 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을 만약에 탁월한 경영자가 시에서 지출을 안 해도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경영자를 계약기간 만료후에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무엇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국ㆍ도비 이런 부분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개별 사안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능력 있는 경영자가 오면 연 100억 이상의 재정지출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약 60억원 이상을 지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더 지나게 되면 연 100억 이상이 지출이 될텐데 그것을 능력 있는 운영자가 왔을 경우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어린이집이라든가 개인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보조를 안해 줘도 충분히 경영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어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유독히 민간위탁된 이 선정자들은 경영에 능력이 없는지 몰라도 적게는 2천에서 많게는 8천만원 이상을 연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100억 이상의 지출을 우리 더 어려운 시민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결식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이분들이 수입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에 취학할 수 있는 애들이 영세민 자녀, 거택보호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나 국ㆍ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한테 그게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영세민자녀의 부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국ㆍ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해서 현 시설을 갖고 현재의 보육료 수입을 갖고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는 위탁자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충분히 위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만 2세 미만은 월 17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반도 월 14만원을 받고 3세 이상은 9만원을 받고 이 정도 수강료면 사설학원 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100억 이상을 이렇게 지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가령 현재 위탁자 인적사항과 어린이집의 월별 출석부와 그 다음에 수강료 내용과 잡비, 지출내역서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분씩만 시간을 쓰시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걸 현장확인을 해서 다음 27일날 있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344쪽에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현황 중에 다른 단체들은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협의회와 지방행정동우회, 새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이런 단체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는 단체들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은세기위원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범죄예방협의회는 수원지방검찰청장이 사실상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하는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도 역시 퇴직공무원들 타 시군 사례도 타 시군의 예를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약 150명 정도 퇴직공무원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새교육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단체들도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내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그런 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시에다 항의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어려움을 더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지금 무상임대 하는 이 단체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단체를 위주로 해서 우선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차후에 남으면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별정직 공무원 말고 계약직이 어느 부서에 누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에 2명 기획예산담당관실에 2명, 보건소에 2명, 기업지원센터에 1명······

홍장표위원 기업지원센터에는 누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외자유치팀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외자유치팀에 계약직 1명이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에어쇼에 있던 그 분은 누구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사람이 근무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에어쇼에 전문인력으로 온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외자유치팀으로 해가지고 에어쇼를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 친구는 에어쇼에 경험과 이런 부분이 있었나 보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처음에 우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그런 조건으로 냈나 보죠? 에어쇼에 경험이 있는 그런 쪽으로 채용공고를 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해외 외자유치라든가 통역이나 이런 분야로 해가지고 채용한 건데 그분이 에어쇼 관계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보건소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직종을 채용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한의사와 관리의사입니다.

홍장표위원 한의사는 남자에요, 여자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남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는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관리의사는 여자분입니다.

홍장표위원 의사 두분이에요, 직급은 둘이 똑같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5급 상당입니다.

홍장표위원 전임계약직 관리의사에서 나급 김영진이만 자료요구에 되어 있는데 한분은 누구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권제세.

홍장표위원 보건소에 한의사 하고 관리의사 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김조연이 하고 권태근입니다.

홍장표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은요?

나중에 그걸 파악해 주고,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하면 정규직 공무원이 1,200명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예산에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채용계약에 의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을 쓰겠다는 부분이 의회에 어떤 예산에서 어디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는 지금도 기업지원팀의 외자유치라든가 보건소 이런 부분에 임의적으로 채용을 집행부에서 썼을 뿐이지 거기에 예산승인 해서 우리가 돈 준 부분에 대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계약직에 대한 것은 총괄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건데 계약직을 하나 쓰게 되면 정규직의 T.O가 하나씩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그걸로 예산을 충당한다? 별도의 예산을······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별도 예산은 잡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정규직이 줄어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충원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그대로 있다 하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급여 차원의 포괄적인 돈을 가지고 쓴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기업지원팀에 외자유치담당을 뽑는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예산승인 해서 거기에 하나가 딱 올라왔으면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가 올라왔다 이거죠. 여기서 외자유치팀에 그 사람의 필요성 여부를 상당하게 심의하게끔 숙의를 한다 이거죠. 숙의를 전혀 안해 놓고 우리는 그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누가 돈을 주길래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현재 지침에서는 비전임 계약직 그것을 할 때는 의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앞으로 비전임 계약직 이런 계약직 공무원을 쓸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의사를 쓰고 양의사를 쓰고 관리의사를 쓰는구나, 의원들은 한의사를 쓰는지 양의사를 쓰는지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 부분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포괄적인 질문인데 지금 안산은 인구가 60만에 육박해 가고 나름대로 치안이 오히려 안산의 행정보다 앞서가는 것 같애요.

제가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얘기하는 건데 안산에 그래도 대민적인 차원에서 안산경찰서 같은 경우 일산 파출소에 그래도 경기도내에서 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파출소장이 지역의 야전사령관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여자분이.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어떠한 정치인이거나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를 어떠한 사무관 이상을 여성을 배출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거기에 버금가지를 못해요.

전혀 여성에 대한 정책 결정자인 사무관 이상을 안산시가 배출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종전에는 우리가 민선시대 1기와 2기 전에는 사무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민선시기가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행정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도 여성이 나름대로 동장도 한번 만들어서 훈련과정을 거쳐야죠.

파출소는 그래도 여성 파출소장이 나와 가지고 대민적인 차원에서 경찰치안 행정을 돕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사무관이 없어 가지고 동장에 대한 채용도 어렵겠지만 시의 정책결정자에 사무관이 참여하는 것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여성쪽에도 그런 부분을 할당할 용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경찰서에서 여성파출소장을 내고 하는 것은 경찰학교 출신들이 경사출신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에 시민과장을 하던 홍숙희 과장이라고 사무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여성공무원들이 전만 해도 여성들을 업무에 대한 힘든 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하다 보니까 근평에서도 쳐진 면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무장이나 이런 데는 많이 여성분들을 보내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사무관으로 승진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계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인사담당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는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여성분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요직부서로 점차적으로 이동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정부부처에서 장관도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도 한번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어떠한 장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 의원 같은 경우도 전국구에 여성분들이 전국구나 아니면 지역구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공천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고 세세한 부분의 생활민원을 여성분들이 잘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시장의 권한으로 하면 특별적인 이런 승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힘들거든요. 지금 여직원들이 많이 위로 향상이 돼서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는 좀 뒤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무관에 나갈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그걸 위해서라도 발달시키는 쪽으로다가 모든 면을 정비를 하면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무원의 어떠한 그런 어떠한 기준에 부족할지라도 근무연수와 직급이나 이런 건 부족할지라도 안산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여성과 같은 경우도 그걸 여성사회과로 하라고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이름 사회여성과로 하느니 여성사회과로 해야지만이 여성이 거기에 과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여성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자가 가서 과장을 맡다보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안산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전혀 대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00명 공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거는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못가는 건 아닌데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성에 대한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근데 명칭에 여성이 뒤로 들어간 거는 사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50대 50인데 사회라고 하는 분야는 전체적인 분야고, 여성하면 여성 한 분야기 때문에 사회라는게 앞에 붙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이런 분야에 모든걸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거기에 오히려 뒤떨어지게 역행해 나간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세과장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부분에서 298쪽입니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별장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비과세감면대상 조사하는 것은 세원 발굴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99년도 같은 경우는 도합 915건에 37억이었는데 실적이 한 30%의 세원을 발굴했다는 얘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얼

마나 됩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에는 900개 업체에 30억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현재 119개 업체를 지금 그러면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조사만 해가지고 아직 이 부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308쪽에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그리고 '98년보다 '99년도가 좀 많았습니다, 공매처분이.

○도세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여기서는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매로 처분한다고 해서 처분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게 주목표이기 때문에.

○도세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공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매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들이 압류를 늦게 했을 경우에는 먼저 압류한 분들이 먼저 공매한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매를 해서 세금으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공매 의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물도 공매의뢰를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매 의뢰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공매를 의뢰하는 건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이익기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소득할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자기들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소득할을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다 보면 이미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압류하다 보면 굉장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다 1순위 2순위는 은행권에 다 저당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 회사 같으면 퇴직급여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매 하더라도 비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 하겠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회사 같은 건 부도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만 투입이 되고······

○도세과장 이두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경비만 손실되고 직원들 고생만 하고 한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연간 세금에 대한 결손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여기 지방세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작년도에 얼마나 결손을 했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작년에 20억 결손처분 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멸시효 부분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5년이 경과된, 그게 20억?

○도세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경매를 했을 때도 환수할 재산이 없으면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 또 결손을 해야 되겠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5년이 안 되더라도 회사가 해산했거나 부도났거나 또는 행방불명됐거나 도저히 세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이 안 되도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 때도 결손처분 안 했다고 훈계도 받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 5년간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려고 그러지만 굉장히 인력도 달리고, 모든 여건이 불리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전에는 체납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라고 그래갖고 있었는데, 여론도 그렇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특별하게 체납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걸 함으로써 세금 징수하는 데는 그게 더 오히려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일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감사원이나 이런 부서에서 지적하기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섭위원 본연의 임무이면서도 나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퇴근하고 나서 더 야간이라도 가서 독려를 하고, 가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문제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 6시나 이런 때 출근하기 전에 해야 되고 퇴근한 후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위의 방침이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나서도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하여튼 번호판 떼어 오면 거의 1/3 정도는 그날 찾으러 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얼마의 세수의 징수실적을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성과급제로 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면 성과급제에 포상을 하지만 그것도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급제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포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개인별로는 인센티브라든지 과 단체별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징수포상금 성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미약하나마 그런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전에는 외부에 의해서 징수를 목표로 해서 부인들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부녀징수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부녀징수원은 없어지고 공공근로인력 6명을 가지고 체납세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IMF도 끝나가고 경기도 서서히 살아나기 때문에 세금징수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64쪽을 보면 청원경찰배치현황 및 인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총무과에 지금 두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두명이 어디입니까, 근무 배치지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의 청원경찰은 정문에 6명, 현관에 2명, 중대본부에 1명, 그렇게 9명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정문에 그럼 6명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현재는 낮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야간에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야간에는 당직원들이.

박종원위원 그러면 6명이 하루에 정문근무를 다한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문근무하면서 차량통제라든가 이걸 다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종원위원 그리고 현관에 2명은 임무가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여직원, 안내입니다.

박종원위원 안내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들어오시는 분들 안내 여직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이 9명에 대한 청원경찰도 즉 안산시를 처음 찾으시는 분이나 안산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정문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청 행정기관을 찾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를 딱 왔는데 정문에서 그냥 사람들이 앉아 있다든가 차를 대면 그냥 '저쪽으로 대라, 이쪽으로 대라.' 실상 그러한 불쾌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를 처음에 안산시를 방문했는데 처음에 오는 데라 차를 어디다 댈지 모르는 민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차장이 어디에 있으면, 주차장이 비웠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주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저쪽으로 대시오, 이쪽으로 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민원인이 들었을 때 참 불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또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도 지금 청경이라도 남자가 아닌 여자죠, 안내원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박종원위원 현관을 딱 찾으면 과를 못 찾는단 얘기죠, 민원인이 와서. 그러면 일단 그 안에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걸어와 가지고 물어보기 전에는 안내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에 현황판을 보고 무슨 과가 몇층에 있고 무슨 과가 몇층에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물어보기가 싫으니까. 그럼 안내하는 사람들은 임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는 건데.

제가 작년도에 전남 장성군을 가보니까 거기는 청경을 없앴어요. 청경을 줄이고 정문하고 현관 그런 데를 민간위탁으로 했어요, 경비체제를. 그래서 일단 차를 타고 정문을 들어오거나 걸어서 들어오면 일단 안내방송이 먼저 나와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장성군을 민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안내원이 정상적으로 상냥하게 유도를 해요, 밖에 나와서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산시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정문에 들어와도 누가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국장님이 나가야 앞에 나와서 인사나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가서 마음대로 들어와서 차 아무데나 댈려면 대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이란 얘기죠.

그럼 청원경찰이란 의무를 우리보다 열악한 군 단위도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찾는 민원인한테 불쾌감 없이 기분좋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체제를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앞으로 청원경찰한테 민원인들한테 친절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고, 현관의 여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안내판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디 찾으시냐고 물어봐 갖고 안내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게 못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원경찰한테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좀더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장성군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데는 사실 인구가 적으니까, 민원인이 적으니까 그만큼 서비스를 친절히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골고루 친절하게 못하는 점도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좀더 친절하고 민원인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에 그런 표본의 예가 있고, 또 안산시도 나와서 인사를 계속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정상적인 안내방송을 시간타임을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계속 인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타임을 맞춰서 들어오면 인사를 하는, 지나가더라도 그 소리는 들으니깐요. 안내방송이라는 걸 설치를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를 찾기가 우리도 힘들어요. 공무원들도 아마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느 과다 별안간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숙지를 시키시고 될 수 있으면 앞에 나와서 안내요원이면 안내 정상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잠깐만 제가 더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173대입니다.

김명환위원 관용차량이 173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저번에 초지동 사거리에서 공단 오르막길 전철고가로에서 5월 6일날 사고난 차량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 예. 준설한 차량이요?

김명환위원 예. 그 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떤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경운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게 경운기 종류인데요. 그래서 차량숫자에는 그게 안들어갈 겁니다.

김명환위원 차량 숫자에는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자동차로는 안돼 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경운기 비슷한데 특수차량으로 제작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차는 찬데······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넘버를 붙인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김명환위원 넘버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등록이 안된······

김명환위원 그러면 운전은 어느 분들이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건 준설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원동기 면허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난 분도 원동기 면허는 갖고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원동기 면허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사고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산재보험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외에 시에서 퇴직적립금 한 거 그거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거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보험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산재보험에서······

김명환위원 산재보험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산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고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사고경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파열로 보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사전에 정비 소홀로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정비는 수시정비를 하고, 거기에 정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금 과속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결론적으로 브레이크가 파열이 됐지만 사전에 어떤 정비가 많이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소홀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이건 수시 수리를 하니까 다만 기계가 노후되긴 했는데요, 수리는 계속 해왔던 겁니다.

김명환위원 수시로 수리한 어떤 내용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수리내용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몇월 며칟날 브레이크 수리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건설과에서 수리한 내역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사고 후에 어떤 적정한 처리가 됐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경찰서 조사는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조사는 끝났는데요, 나중 결과는 제가 지금······

김명환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아니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두분이 사망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김명환위원 애석하게 두분이 사망했다는 건 참 너무 안 좋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직원분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은세기위원 와동 체육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작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완공됐습니까? 완공이 '99년 9월까지란 사업기간이 있는데.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완공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자료 261페이지 보면 비상급수관리 현황 및 활용상태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언제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5월 말일 현재.

은세기위원 5월 말일에 지금 조사한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 전부 개방돼 있고 미개방은 지금 세군데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지금 자료 수질검사한 내용을 보면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는 3월 7일날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가지고 시에 통보됐는데, 개방으로 돼 있으면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갖다가 지금 개방해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 1회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 시점에 일단 개방 활용을 했던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수질검사한 이후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로 잠시동안 안내판을 붙입니다, 이용을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재수질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그 후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다시 재사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용은 사실상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안내판 붙여놨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음용수 부분은 그렇게 안내판을 붙이면······

은세기위원 지금 주공 6단지 같은 경우, 주공 6단지 하고 보면 삼성 6차 원곡 1동, 그 다음에 원곡 1동 양지유아원, 이 세 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인데 여기에 붙여놨냐고요, 안내판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바로 가서 확인할테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63개소가 현재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10개고 나머지는 동장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위임 해가지고. 그래서 안내판이 현재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은세기위원 안내판이 되어 있는 것은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개 지역에 안내판이 현재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은세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개방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개방으로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물을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은 마셔서는 안됩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미개방이죠. 그런데 여기는 개방으로 해 놨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오늘 아침에 준 자료를 보면 3월 7일날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안산시 총무과로 아마 통보온 것 같애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자료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상급수 관리현황 및 활용상태를 보면 개방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개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안내판을 안 붙였다는 얘기나 같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붙였으면 이 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드셔서는 안됩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게 개방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개방이라는 것은 물 먹어도 괜찮다는 게 개방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월 15일날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5월말 현재입니다.

은세기위원 개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개방이 되었다는 것은 물을 먹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개방이라고 한 것은 물을 먹어도 좋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 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좋다 그렇게 해도 되죠, 개방이라는 개념은?

○총무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일단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하는 시점에서는 물의 사용 용도가 일반 허드렛물로 쓸 수도 있고 또 음용수로도 쓸 수 있는데 음용수 쓰는 부분에는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정확히 수질검사 내역을 비상급수시설 옆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것을 음용수에 부적합하니까 먹지 않아야 되겠다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 또 일반 고잔2동 같은 데는 주변에서 허드렛물로도 쓰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의 한계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음용수로는 그게 부적합한 부분이면 안내판이 설치된 걸로······

은세기위원 여기 63개소에서 3개 미개방된 것 빼고 60개소가 전부 개방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개방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허드렛물 쓰는 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겸용으로 쓰고 다 겸용입니다.

은세기위원 겸용으로 쓰는데 음용수로 쓰지 않고 따로 허드렛물만 쓰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당연히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뢰한 거지 허드렛물이야 누가 수질검사를 의뢰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수질검사에 부적합했다고 해서 사실상 바로 폐쇄를 지금 못 시키는 입장이고······

은세기위원 여기 자료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야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바로 공표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오히려 숨기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겠지만 그 조치를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민이 오염된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 것은 제가 와서도 10개면 저희가 그저께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다시 재검사 할 때까지는 안내판을 붙이고 조금 물을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 재검사를 하자 이렇게 조치한 예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50여개는 각 동장이 관리를 했고 또 저희시에서는 지침은 수질검사한 현황을 음용수 옆에 비상급수시설 옆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내판을 붙이도록 저희가 지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에서도 동장이 그런 조치를 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동장이 이 자료를 줘가지고 지금 자료 게재한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동장이 개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개방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수질검사를 받았으면 수질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그러면 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게 공무원의 직무라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로 안 알리고 다시한번 검사를 받을 때까지 유보했다가······

○총무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알리는 것은 바로 거기다 저희가 안내판을 붙여서 이것은 몇월 몇일날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 안내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수질검사 할 때 용기나 이런 부분들이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검사 할 때까지는 폐쇄조치를 안 하고 물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번의 수질검사를 갖고 비상급수시설을 폐쇄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을 바로 즉시는 안 내리고 안내판을 붙여서 '이것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그런 안내판을 붙이고 다시 며칠 후에 재검사를 해 보면 또 그게 적합 판정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7일날 수질검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3월 7일날이면 지금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동장들이 관리한 부분은 그렇게 관리 했으리라 믿고······

은세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 3일 후에 다시 재수질검사를 요청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는데 지금 3월 7일날 받은 것을 3월 7일날이면 재수질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시킬 것인가 그 결정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 부분 3개소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 부분을 내가 보기에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오늘 나가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 나왔으면 일단은 미개방 시켜서 물을 먹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면 길어집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155쪽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정액보조기 때문에 그냥무조건 계획서 없이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바르게살기 부분은 정액이 지금 협회별로 또 동단위 위원회별로 정액보조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 1회 사업내역을 보조사업에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연1회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특별하게 무슨 봉사활동 내지는 아무 것도 하는 실적이 없어요.

'99년도까지도 보면 환경정화캠페인, 학교폭력근절캠페인 이런 것은 제2의건국운동위원회에서 이걸 위임해서 각 단체에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겨우 1회성으로 한번 끝나고 2000년도에 와서는 한번도 봉사활동 내지는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겨우 봉급 내지 운영비만 지금 나가고 각동 위원회 운영비만 지원해 준 상태인데 지금 이것도 보면 감사자료요구에 너무나 불성실하게 각 동 위원회 운영비에 예산액이 3,740이고 집행액도 3,740이에요, 집행잔액이 1,87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액이 1,870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1,870 50%, 50%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자료를 내요.

이거 어떻게 인쇄가 맞는 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156쪽이요.

예산액, 집행액이 맞고 집행잔액은 또 50% 줄었어요. 그러면 집행액도 1,870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산액 하고 집행액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과장께서 결재를 해서 여기다 올렸으면 이런 것 정도는, 이게 대충 확인도 안하고 감사자료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정액보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노영호 한마디로 동에서도 각 동 위원회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쓸 데는 없고 그저 거리만 지저분하게 프랑카드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형식적으로 한두개 나부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정액보조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원되어서는 안돼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거 바로 각동이나 협의회에 연간 활동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바르게에 덧붙여 가지고 이 바르게가 실질적으로 제가 정관도 다 스터디하고 그랬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나 각 동에 협의회가 있지만 시에서 정액보조를 받는 금액이 시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을 받고 동은 170만원씩 받아서 3,740만원 맞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이번 4. 13 선거에 이 바르게살기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운동 개입 했는지는······

홍장표위원 어떠한 바르게살기 위원이면서 정당의 당원이 된다 할지라도 단체가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4.13선거에 선거운동 기간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월피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람을 2, 30명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와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단호하게, 어떻게 관변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의심 받을 일을 했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안산경찰서와 안산선관위가 간 예도 있지만 정액보조단체에서 바르게살기 회장과 사무국장, 월피동 협의회가 참여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호하게 바르게살기 부분에서 징계라든가 어떠한 정관 룰에 의해서 조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은 됐어요.

알아서 참고해서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철저한 연중계획이 무시되고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도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시정설명회가 우리 안산시 보면 형식적인 연중행사로 그칩니다.

시장께서 1일 2개동을 순회하면서 또 시간이 없다고 한시간 두시간만에 끝나고 오자마자 그냥 끝낼 생각부터 하고 있는 이런 시정설명회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최소한도 그 지역에 방문해서 최소한도 그 지역에서 건의사항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받아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각 동에 이러한 사항을 다시 형식적인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않는 이런 걸로 시정을 해주시고, 여기 건의사항 이행사항을 보면 하나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계획임, 예정임, 최선을 다하겠음, 조치할 계획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이런 부정적인 답변으로 인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은 질문해라 우린 그저 이렇게 대체하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 없어져야겠다. 최소한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서 시민이 어떤 희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정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년도에 있을 시정설명회에는 형식에 끝나지 않고 정말 시장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안산시정을 걱정하고 같이 어떤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이런 시정설명회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 27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도 감사자료 만큼은 어떤 숙지는 하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서 최소한도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지만 자료제출한 부분 만큼은 밤을 새서라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심문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속시원한 답변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해주기를,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출석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현장확인을 내일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
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총무과장권혁수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범영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대부출장소장이범구
일동장최억용
사1동장윤은
사2동장최원용
본오1동장장동선
본오2동장권오달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이봉재
월피동장이봉규
와동장정동규
고잔1동장손경식
고잔2동장이창우
성포동장이성운
원곡본동장박강호
원곡1동장임철웅
원곡2동장최중세
초지동장오왕선
선부1동장박송진
선부2동장정혜창
선부3동장김영득
반월동장최선준
안산동장안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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