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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0년도 제3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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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자치홍보담당관실, 기획실)


일 시 2000년 6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자치홍보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2일에 이어 자치홍보담당관실 및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순서는 먼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은세기위원 59페이지에 풀보조금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미스경기 안산추진위원회에서 미스경기선발대회 지원금으로 약 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게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보조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서 쓴 이유는 뭐예요? 그게 꼭 필요 했습니까, 이 돈이?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경인일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예전에 2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줘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삭감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안산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풀보조비를 변칙적으로 예산을 다시 집행하면 안산시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사항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었고 미스경기 안산지역에서 나가는 시대표로서 저희들도 조금은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돈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집행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풀보조비로 내용을 집행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의회를 경시한 태도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제가 그거를 집행을 했는데요. 절대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였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대표로 나가는 바이기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세운 부분이 잘 된 겁니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 동의를,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예산문제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서로가,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피곤한 일만 생기니까 의회에서 세우는 대로 앞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주간지와 일간지에 대한 관리를 자치홍보에서 담당하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랬을 경우에 주간지인 경우에도 법인과 비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적인 모든 논평과 기사를 할 수 있는데, 비법인인 경우는 정치에 관련 되어서 논평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니라 그 룰을 확실히 아셔야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도에서 합니다.

홍장표위원 도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의 위임사무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권한이 허가를 내주거나 신문사를 해체를 시키거나 이런 사항들은 도의 권한입니다.

홍장표위원 신문사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도의 사항이다 이거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지만 시에서 그것이 정치적인 논평과 언론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를 할 경우에 시가 그것을 발췌해 갖고 도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위에다가 건의도 드려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지금 홍장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주간지 같은 경우에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채택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위에서부터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언론이 바르게 서야지만이 모든 부분에 공직사회라든가 정치부분들이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선거 때만 되면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해가지고 어떤 명예훼손과 인신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도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인들이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더러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을 적시하거나 그런 것을 포착했을 때는 해당 관련 도청에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요.

경기도의 사항이다 해서 그러면 시가 한마디로 묵시하고 묵인하고, 이래 가지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모든 것을 어떤 사안이든간에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걸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지는 게 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사자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가 분명히 어떠한, 도에 대한 권한과 사항이다 하더라도 잘못 됐을 경우는 도에 고발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주간지인 경우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평과 비평 이런 걸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신공격 이런 부분을 매도해가지고 의원을 한쪽으로 코너로 모는 경우, 지난번 4. 13 선거 직전에 이런 내용이 거론됐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에 시에서 한번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일단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는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논평이라는 것은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원과 그 다음에 도의원과 국회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의 논평을 전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준비된 이런 고발해가지고 신문에 1면에 실어 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이런 내용이 거론된다고 해서 시가 과연 자치홍보담당과에서 뭐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직시 됐을 때는 고발조치가 됐어야지요, 시에서도요.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98년 선거에서도 모주간지가 본인한테 일곱번씩 그런 불공정한 기사를 실어 가지고 선거 때도 악영향을 그때 악재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난 4. 13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유독 그 신문만이 편파적인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 모든 여기에 있는 시의원도 있지만 누구든 정치인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시겠어요? 주간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신문에서 나온 그런 당사자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고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치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신문이 발행되면, 신문이 일주일에 한번 나온다면 신문은 평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신문을 발행 하거나 배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신문이 갑작스럽게 일주일에 두번 신문을 발행한다든가 신문이 통상적인 배포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배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시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의 취지에 맞고 정상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역신문이 특히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안산시 신문 제작에 따라서 몇가지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지난 22일 증인께서는 정기구독 신청자가 5천명이 전화를 이용한 신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로 정기구독 신청자 5천명 중에서 실제로 정말 시민 중에서 실제로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시 신문을 한번 내가 구독하고 싶다고 신청한 수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때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5천 부인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한 8백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 들어오는 전입자 분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5천 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 시 신문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안산시 56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신문인 만큼 특정인을 상대로 우편발송을 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민 누구나 공정히 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우편발송도 아니고 특정인을 상대로 발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전히 그 명단은 어떤 동에서 전화로 본인이 신청하고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무작위 수로 추천을 해서 여기서 우편발송한 것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부지역 것도 보면 순전히 이름도 모르고 무슨 어촌계, 무슨 어촌계장 하는 식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그 신문을 진정코 우편물로 발송했을 때 그 5천 부 중에서 몇 명이 우리 시에서 발행한 신문을 구독하느냐, 실지로 그것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 속에 묻혀 버리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올해 6백여 만원을 들여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의 검증이 필요하고, 또 시에서 지난 22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시 신문을 안산시 시민의 어느 명의 어느 인구가 보고 있는지, 실제로 시 신문을 정확히 살피고 있는지 안 살피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앞으로 시 신문 발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 진짜 시민들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바램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울러서 우편물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정량의 구독료를 내고 보는 사람 외에는 우편 발송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안산시민 누구나 볼 자격이 있고 볼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인에게만 우편발송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됐고, 앞으로 시 신문도 우리 시민이 일정의 구독료를 내고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신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입자한테도 발송하는 일이 있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새로 온 전입자가 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산시 신문을 그쪽으로 발송을, 전입자가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 측에서는 전입자 명단을 가지고 새로이 전입해 오는 사람한테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안산시 신문을 발송해 드리는 거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이 지금 발송하는 것이 공공성 있는 단체, 그리고 전입자, 또 뭐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데 비치해 두는 것, 그 다음에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 아파트 단지나 직원 사는 데 주변에 배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직접 전철역 같은데 나가 가지고 오가는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방법, 그 다음에 공단에 배포하는 방법 그렇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철역 같은 경우에 배포하는 경우가 늘 이것이 상시적으로 평상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떠한 기사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25일날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25일날 늘 전철역 같은데 직원을 통해서 늘 배포합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떤 특정한 기사가 났을 때만 배포하는 게 아니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철역 또한······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안 했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태까지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그냥 가서 시신문을 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신문이 되보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제가 1월달에 왔는데 한 2월인가 3월부터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상회 때 배포하는 건 없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반상회 때 배포하는 게 동으로 나가는 거지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홍장표위원 반상회 때 배포하고 그리고 나서 공공성 있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갖다 볼 거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굳이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업무를 일을 시켜서 신문을 배포하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침해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무시간 이후에 공공인력을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모르더라도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난 이후에 신문을 배포하게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거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 저희가 반상회에 나갈 때 다른 과는 다 담당동이 있어 가지고 반상회에 나갔었는데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은 사실 반상회 담당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선부1동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이 이전에는 전철역이나 이런 데, 반상회를 안나가는 대신에 그런 방법도 택해서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이중으로 돼 가지고 그런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상회때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근무시간 이후에 공무원을 통해서 신문을 거리에서 배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되면서, 두번째는 지금에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문을 발송할 경우에는 희망자일 경우에는 우편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안산신문을 요구한다 하면 신문의 비용을 받는 것 보다는 우편비용 정도는 시가 수금하는 것이, 원인자가 어차피 요구했기 때문에 우편발송 비용은 시가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노영호위원장님께서는 구독료 말씀하셨고 홍위원님께서는 발송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좀더 시민들을 위한 방법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치홍보담당관실의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대해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감사합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 요구한 거 있지요, 그것 좀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노영호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거 있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자료 요구한 부분을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에 맞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간 자체 협의 및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바라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기획실 감사 소관에 대한 지난 22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가 미 제출되었다는 것은 감사에 대하는 태도가 이것은 감사 거부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김명환위원이 요구한 민간위탁자 인적사항 수강내역 및 잡비 지출내역서, 출석부, 은세기위원께서 요구한 설계자문위원회, 교통개혁위원회 위원 참석명단 현황, 정권섭위원께서 연구용역비 6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본위원이 요구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연간 활동계획서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무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시립합창단 예산지출 현황을 보니까 4월달에 차량 임차 98만원, 5월달에 29만 6천원이 나왔거든요. 연주회를 위해서 나간 차량임차인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연주가 한번도 없었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대가 아니고 두대.

박선호위원 그럼 어디 연주 가는데 차량 임차하신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자료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 예술의전당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관외에 한번도 연주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4. 13 선거기간 동안은 모든 연주를 못하게 지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못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자료를 드렸지만 우리가 7월 이후에 관외공연이 어느 정도 약속된 것이 지금 광성교회라고 거기서 온 것 있고, 태백시에서 KBS 태백방송국에서 온 것이 있고 창원교회음악회에서 창원시 성안아트홀, 한국교회음악회, 영락교회······

박선호위원 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4월달, 5월달에 관외연주가 한번도 없었는데 왜 차량임차가 있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건 '98년도 것을 첫 번에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지출 현황 이 자료가 있잖아요. 2000년 지출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한 것은 감골도서관 할 때 감골체육관 착공기념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하고 동산교회 초청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고에서 지역주민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4월달에는 세군데를 가가지고 98만원 차량 임차가 들어 갔나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임차료는 우리가 2월달도 쓰고 4월달도 썼거든요.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금 우리가 쓴 것은 초청공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숫자를 맞춰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관내 합창단 행사를 하게 되면 관내에서도 차량 임차를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를 시민수송을 하고 그 나머지로 수송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 사정에 따라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내에서도 연주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차량 임차 하느냐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안산시내에서 연주를 하는데 차량 임차해서 나가요? 아니 시내에서 연주를 하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들어간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차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동원이 되고 차량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주민수송을 하는데 차가 수송을 마치는 그 인원 동원에 의해서 차가 부족하다 할 때는 임차를 한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인원을 동원하다니요. 지금 현재 연주장을 가는데 무슨 동원을 해요.

동원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43명이 가는데 뭔 인원을 동원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우리 국악단 같은 데 가면 국악단 장비가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은 시립합창단 거라니까요, 국악단이 아니고.

○위원장 노영호 자료를 보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료를 무슨 그때 그때마다 다시 해서 제출하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박선호위원 여기 4월달, 5월달 차량 임차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임차를 했는지,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주시고 2월달에 의상제작이 있어요. 1,052만 5천원 2월달에 의상제작 해가지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1,052만 5천원.

박선호위원 1년에 합창단한테 의상을 얼마나 해줘요, 몇번 해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연 1회 이상 해주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는 연 1회에 한번씩 왜냐하면 새로운 단원이 오면 이번에도 했지만 새로운 단원이 오면 그 단원이 두벌씩 맞추거든요, 겨울 동복하고 하복하고.

박선호위원 그럼 현재 이것은 새로운 단원이 와 가지고 맞춘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금년에.

박선호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다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 이건 다음에 하고, 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자체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미회수된 현황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9년도 4월 이전에는 재정상 미회수된 금액이 없는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도 4월 이전에 처분되었던 모든 미회수된 건수에 대한 금액은 다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99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미회수된 총액이 38건에 4억 6,139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예.

박선호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소에 부도업체 선금 미회수된 금액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고등법원의 선고 예정일이 7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1심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부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선급금 준 중에서 부도처리가 된 회사인데 우리가 왜 소송이 붙었냐 하면 이행 보증회사에서 부도업체에 대한 선급금 이행보증금을 안 줘도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회신을 받아 가지고 이행보증금 지급을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우리한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편을 들어줬고, 현재 고등법원에 항고를 해가지고 7월 12일날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이 확정이 되면 아마 대법원에서는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과거에 본오동사무소 임차관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선호위원 본오동사무소를 그때 임차를 했었을 거에요. 임차를 했었는데 임차인으로부터 회수를 못했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개략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동사무소 임대를 우리가 해서 거기의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돼 가지고 그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연찬을 못 했는데요.

박선호위원 그게 아마 5년도 안됐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건 기간이 꽤 오래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선호위원 이 부분 자체는 어떤 부서의 담당인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것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재무과면 내일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지금 안산에 리틀야구단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총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약 30명입니다.

박종원위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약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구요. 정확하게 안 나와요, 몇 명인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틀야구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당초에 구성될 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리틀야구단은 삼일초등학교 학생하고, 관산초등학교 학생하고, 중앙중학교 1학년 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삼일하고 관산하고 중앙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럼 창단을 했죠? 작년도 6월 5일날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작년에 창단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창단 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회에 나간 적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대회에는 수시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하시면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대회에 수시로 나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몇 개 대회나 나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한 10개 대회 정도 나갔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박종원위원 대충대충 얘기하지 마시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럼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창단할 때 거기 3개 초등학교가 삼일하고 관산, 중앙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자기 자본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무슨 시의 지원을 안 받으면 그냥 해체위기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학교측하고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줄 수 없는 간식비라든지 여러가지 본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박종원위원 간식비 그런 것 안 나가요? 시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우리가 창단비 하고 동계훈련비만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창단비 하고 동계훈련비만 나간다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럼 그 외에는 지원해 준 건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외에는 코치수당 1명만 주고 있고 그 밖에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코치수당은 나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코치수당은 왜 시에서 나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코치들은 우리 안산만도 30명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6월 5일날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단할 때 얼마 지원 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500만원 보조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조금 정산서 보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보조금 정산서는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리틀야구단 시에서 보조 해가지고 창단하는데 일단 안산시 야구발전을 위해서 창단하는 종목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총 1,500만원 중에서 창단식 비용이 300만원이 나갔어요. 그것도 장소도 식장사용료도 안산시청 대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식장사용료도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단을 하는데 무슨 기념타올을 제작해서 나눠 줍니까? 이제 시작하는 창단을 해가지고 하는 종목을 갖다가 안산시 관내 유관기관 부르고 학교체육에 관심있는 사람들 부르고 그래가지고 식을 거행하면 되는데 기념볼도 만들고 타올도 만들고 그런 거에다 예산집행 다 올라오면 그대로 다 집행을 해줘요, 계획서 올라오면 시에서 집행을 해주냐구요?

담당관님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담당관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다 지원을 해주냐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타올 같은 것은 못하게 지양을 하는데 한번 집행을 봐야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타올은 누구누구 줬어요?

이게 4,500원짜리 120개 해가지고 54만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고, 기념볼도 기념볼 대, 소로 돼 있는데 그 대하고 소가 어떻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까? 기념볼이 어느 겁니까, 그게?

체육회에서 이렇게 정산보고서 해가지고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대자는 우리가 축구공을······

박종원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리틀야구단 창단식인데 무슨 축구공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니 야구부 창단을 하는데 축구공이, 축구부 창단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5만원에 2개 집행 했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볼인지 확실히 몰라서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기념볼 대하고 소는 야구공인데 대가 뭔지는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창단식을 하는데 기념볼이 뭐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대ㆍ소로 나눠 가지고 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왜 집행하냐 이거지요. 그런 걸 왜 승인해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기념볼은 10만원인데요.

박종원위원 아니 소는 90만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합쳐서 기념볼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이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창단시키는데 기념볼이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타율이 왜 필요하고.

그럴 예산이 있으면 도구 및 장비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요, 창단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거기 버스도 꼭 사줘야 되는 겁니까? 안산 알리기 위해서 안산리틀야구단 해가지고 버스가 다녀야 외부적으로 보기 좋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버스는 우리가 사준 거 없는데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차량 구입 해가지고 273만 2,950만원, 현대 코러스로 250만원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집행이 됐는데요. 차량 안 사줬어요?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일부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거 다 허위 아니냐 이거예요, 이 자료. 일부 보조는 또 뭡니까?

1,500만원에서 차량 구입비 273만 2,950원 집행했고, 창단식 비용에서 299만 2,750원 집행했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도구 및 장비 936만원 해가지고 총 1,500만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현대 코러스 사는데 그 차량 가격에 우리가 250만원 하고 제세공과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영호 일부 지원하는데 어떻게 등록세 그런 걸 시에서 내줍니까? 보조를 해줬는데, 그건 차량 등록한 원매자가 등록세를 내야지요.

박종원위원 이거 보세요, 담당관님. 분명히 9월 6일날, 답변을 그런식으로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작년도 6월 5일날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닉스리틀야구단 창단식을 했어요. 그 사업계획서 올라 왔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거기서는 이제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 됨이 없음 해가지고 다 적정으로 했어요. 자체 심의 했지요? 그러면 신청액이 1,5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조정액도 1,500만원,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장이 여기 직인 찍혔는데, 정산 건에 대해서. 그럼 체육회에서 올라온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체육회에서 올라온 겁니다.

박종원위원 정산서 올라왔지요? 그럼 보조금액 1,500만원, 집행금액 1,500만원, 거기서 차량 구입, 창단식 비용, 도구 및 장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무슨 일부 보조를 해줬다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한번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박종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지,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250이 자료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차량이 좀더 비싸가지고 그 돈의 일부 250을 우리가 주고 거기서 얼마를 보태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우리가 별도 자료를 드릴게요.

박종원위원 차량 250만원에 구입했어요, 차량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산에 1,500만원 준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정산을 해 온 거예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사전 심의해서 예산 보조해 준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분명히 이거 올라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리틀야구단 창단식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자료 줘 보세요, 당장.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하계유니폼 지출내역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계유니폼이면 실제로 야구하면 반팔이란 말이에요 상의는, 하의는 긴 바지라도. 그러면 하계유니폼이 13만 5,000원으로 집행이 됐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3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여기는 창단할 때 몇 명으로 했냐하면 16벌로 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9년 12월 28일날 할 때하고 현재는 인원을 후보 인원 조차 많이 두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인원을 말씀해서. 그거는 창단한 시기를 말씀하신 거구요.

박종원위원 창단한 시기라고 그래도 야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후보까지 다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16명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둘러서 대서 자꾸 말꼬리 이어가게 하지 마시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박종원위원님,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현재 있는 인원을 정확히 모르니까 30명이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내가 별도로 그것이 필요하면 알아서 알려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 했잖습니까?

박종원위원 리틀야구단 코치 감독서부터 명단 줘보시고 그거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유니폼이 13만 5,000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유니폼 한벌에 대한 가격입니다.

박종원위원 한벌이요? 상ㆍ하의만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신발은 해당이 안되죠, 야구화는?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야구 유니폼은 한벌당 13만 5,000원이고, 축구는 츄리닝, 유니폼, 축구화 세개를 합쳐서 1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13만 5,000원은 어느 저기로 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운동의 특성과 재질과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어떻게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운동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제13회 일본 전국소년초등학교 축구대회, 우리나라 대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회 나가는 사람들도 츄리닝 한벌에 4만원이고,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유니폼도 2만 7,000원, 축구화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이 안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는 야구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야구 옷은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재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구매를 고가로 했냐 안했냐 그것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 체육복에 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을 더 말씀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풀이나 사회단체나 보조금 정산해서 보조금 신청이 다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단 1원도 안 남기고 예산액을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단 1원도 남을 것이고, 천원도 남을 것이고, 만원도 남을 것이고, 반만 쓸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올라온 거 다 시에서 지원 받은 거는 싸그리 다예요.

100만원 예산했으면 100만원이 다 집행이 되고, 그러한 문제들이 시에서 예산에 올라오는 문제들의 검토를 세부적인 걸 안 했다는 얘기에요.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니까 임의적으로 형식상으로 '아 이건 법령에 하자가 없어.' 그런 거 다 체킹해 가지고 담당관님까지 결제를 다 받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집행을 해주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서를 다 일일이 검토를 하셔 갖고, 이 사회단체나 풀보조 지원해 주는 여러 단체에서 다 그것만 세심하게 해도 예산이 월등히 절감이 된다는 얘기에요, 안산시 예산이.

그냥 시에서 주니까 우린 그것만, 영수증만 딱 맞춰서 정산보고 하면 끝이다, 그런 개념들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예산을 어떻게 올라 왔는지, 일부 단체에서 올라온 거는 그냥 시에서, 단체에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시에서 5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줘, 진짜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단체는 못 받고 형식상으로 그냥 한번 행사나 치르고 마는 그런 데는 임의대로 예산 주는대로 다 써버리고. 그렇게 흘러나가는 안산시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돈 보조 받아갖고 각 단체에서 돈 남겨오는 거 봤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아시지만 우리가 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보조금과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나 국가 아닌 당사자가 국가에서 수행할 목적을 일부 자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상 자기들이 보태서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급 지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치 못했다거나 이런 것은 이후에는 좀 세심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신청이 사회단체에서 올라오면 '이거는 안돼, 이런 거는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없어.' 이렇게 항목마다 딱 체킹을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부담을 한다 이거예요.

올라오는대로 다 형식상으로 체크해 가지고 그냥 금액을 다 집행을 해주니까 가라 영수증이 올라오고 그냥 첨부 돼 가지고 그냥 숫자만 두드려 맞춰 가지고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절감이 된다면 안산시 예산 많이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일반 풀이나, 진짜 도와줘야 되는 데도 못도와 주는 그런 단체를 얼마든지 몇 개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예를 봐가지고 제가 리틀야구단 창단 보조금 정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안 해줘도 자기네들 자체에서 다 한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들, 학교에서 다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자기네들이 해요. 진짜 창단에 대한 필요한 것만 예산배정해 주면 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 사회단체나 각 체육단체 특히 명심하시라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이 창단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안산에 축구나 배구를 그렇게 창단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창단비용이 무척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이 한편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 됐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완전히 이 문제를 숙지하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괄 다음에 추후 자료를 내겠습니다라는 등, 전혀 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아주 겸연쩍기 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박종원위원께서 미심쩍은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 보고할 적에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히 밝혀서 추후에 박종원위원님의 질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립합창단의 피아노 조율은 공연 횟수에 비례해서 조율을 합니까, 어떻게 조율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보통 이동이 많습니다. 공연 한번 할 때 1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공연을 한번 할 때 피아노 조율을 1회 들어간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그렇다면 금년 5월달에 관내 공연 횟수가 12회로 돼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12회로 돼 있는데 유독 2월달에 1회, 3월달에 1회, 4월달에 2회, 5월달에 12회 했는데도 피아노 조율비가 5월달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한번씩 할 때는 피아노 조율비가 10만원씩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피아노 조율비를 월 1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연주회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1회 하면 조율을 1회 한다고 답변하시고 나서는 또 월에 한번씩 한다. 답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세요.

왜 답변을 안하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답변 드렸는데요.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니까 좀전에 답변하기를 공연 1회 하면 조율을 1회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줬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런데 그럼 공연을 12회 했을 때는 피아노 조율비가 안 올라오고 1회 정도 할 때는 피아노 조율비가 올라오는 것이 어떻다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보시라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걸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월 1회로, 왜냐하면 공연횟수가 많아서 월 1회 10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업자와 계약을 했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금년부터······

○위원장 노영호 근거 없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98년도나 '99년도에는 피아노 조율비가 20만원씩 했는데 지금 2000년에 들어와서 10만원씩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99년도에는 어머니합창단 피아노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율비하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비를 해서 20만원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면 어머니합창단과 시립합창단 피아노 조율비가 들어 갔기 때문에 10만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씩이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작년에는.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어머니합창단도 공연이 있건 없건, 피아노 쓰든 안 쓰든 한달에 한번씩 조율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매번 피아노 조율비가 '98년도, '99년도엔 20만원씩 들어갔냐 이거지요. 어머니합창단 피아노도 쓰든 안 쓰든 조율을 꼭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계속 쓰다보면 이동도 하고 또 계속 쓰다보면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이 안 맞을 때는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리고 지금 시립합창단 예산 지출에 있어서 관내공연 수당과 관외공연 수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관내공연과 관외공연이 수당은 같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휘자는 5만원, 부지휘자 3만원, 일반단원은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작년 '99년하고 비교해서 금년에는 관외공연이 한번도 없지요, 1회도요? 공연실적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관외공연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가 예산을 시립합창단에 세울 때도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모든 급여 문제가 안산시가 떨어지지 않고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9회 정도, 6월말까지 9회에 대한 관외공연을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1회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명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0년도 상반기에 총선관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하면 모든 시의 시립활동하고 예술활동은 하지 마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했고, 우리 금년 7월 이후에도 초청연주가 10회 정도 돼 있어서 2000년도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연주횟수가 떨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작년 실적을 보면 4월달이 아닌 6월달에 50%, 60%를 초청공연을 나갔어요. 무슨 선거에 거기다 비교를 해서 선거 때문에 못한 거기다 이유를 듭니까, 어떻게? 작년에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6월달에 5회를 했어요, 전체 9회에서. 무슨 선거에 비교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안산시가 안산시 시립합창단의 공연의 질을 따져서 타 합창단 보다 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우리가 만약에 안산시에서 경기도 도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했을 때는 1회 정도에 얼마정도의 공연료를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아직 초청을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초청을 한번도 몇 년 동안 안 해 봤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98년도인가 성포동에서 도립합창단이 와서 공연한 것도 제가 기억나는 거 같은데, 그때 공연비가 일절 안 나갔습니까, 그럼?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문화를 계승 시키고 음악을 알리는데 중요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외 초청공연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해체시키고 차라리 타 시의 합창단이라든가 도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노영호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은 어느 맥이 있어야 됩니다. 절단이나 끊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판단하는데 위원장님이 좀 그렇게······

○위원장 노영호 그런 답변, 우수한데 어떻게 금년에 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답변 하지 마세요.

우수하고 명성이 알려져 있으면 타 시에서 전국에서도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을 초청하지 못해서 아우성이 났을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금년에 한번도 초청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익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 답변을 왜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렇게만 꼭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초청기관에서 금년도 행사를 하반기에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안산시 예산이 의원님이 시립합창단 예산을 8억 3,60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별도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저 담당관 생각으로는 우리 시립합창단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합창단으로 육성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으니까······

○위원장 노영호 담당과에서도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애요. 관내공연과 관외공연의 공연수당 차이는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급여가 다 나가는데 금년 5월달에 12회 관내공연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930여만원을 공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이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시에서 급여가 다 나가면서 관내 어떤 행사에 공연했다고 해서 매회마다 공연수당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라고, 또 예산 지출 현황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박선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상제작을 새로 단원이 들어온 사람을 해준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2월달에 의상제작 하고 3월달에 의상구입 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상제작이라고 하면 어떤 거고 의상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2월달에 의상제작이라고 해서 1,050만 2,500원 하고 3월달에 의상구입 해서 131만 4천원이 여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최소한도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부분 만큼은 그 이외의 다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 만큼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숙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술술 나올 정도로 어떤 암기를 해가지고 나오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매번 이런 감사가 어떤 행사성 그냥 1년에 한번씩 있는 거려니 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 갖고 감사에 응해 주시지를 마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감사가 필요 있고 앞으로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하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운동장 부지가 지금 승진항공에서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동 행사의 항공기 도입 등에 따른 부지 선정의 시급성과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초지동 종합운동장 건립 예정부지를 해당 부서와 협의후 공사착수 전까지 행사부지로 임시 사용함이 타당함"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승진항공에다? 그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공문 보낸 적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승진항공에서 그런 공문에 의해서 의견 회신 요청을 했는데 의뢰인 보관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공문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99년 2월 1일날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뭐 했냐 하면 그때 에어쇼 하기 전에 "안산시 초지동 초지운동장 예정지의 활주로 및 비행관련 시설물 공사 착공 전까지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거기서 물어 봐서, 그래서 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동 부지내 종합운동장 착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에어쇼 행사 종료후 공사 착공 전까지는 사용 신청인에게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낸 적은 있어요. 그걸 아마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 본데 그 앞에는······

은세기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내용증명을 보면 공사착수 전까지, 그러니까 에어쇼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지만 "종합운동장을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부지로 임시 사용함이 타당함"이라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회신을 보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없는데요.

은세기위원 여기는 지금 있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없다고 그랬어요. 2쪽을 한번 보세요.

은세기위원 2쪽에 보면 내용증명에 보면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동 행사의 항공기 도입"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문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보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그렇게 별도로 공문은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본인들이 본인 해석상······

은세기위원 이게 문서로 해서 보낸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까 조금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은 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을은 모든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제거, 변경, 이전하거나······ 모든 지장물은 행사 종료후 45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각호 1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진입로,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은세기위원 이것은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에어쇼가 끝나고 에어쇼가 6월초부터 11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못 받았죠, 전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못 받았습니다.

은세기위원 못 받은 거죠, 안 내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행사를 치루면서 많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건 좀 유예해달라 해가지고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뜻이 아니구요. 그것은······

은세기위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에어쇼가 끝나고 11월 30일날까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내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45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협약서 내용 보면. 그리고 원상복구 안 하면 갑이 임의로 원상복구를 해서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은 그때 당시 승진항공이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만 돈을 안 들여서 이런 예어쇼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불행히도 행사를 하고 나니까 민간채권단 하고 서로 소송이 붙었어요, 채권압류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입점업체 영업보상, 외국인 곡예비행, 채무변제 이런 것이 많이 주관사 하고 서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그때 당시 그것을 중재 해가지고 서로서로 돈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이런 것을 하느라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것을 화합 시키느라고 못했고······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났으면 강제로 철거를 시키든가 원상회복을 시켜서 원래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직무태만 해가지고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리고······

은세기위원 여하튼 그런 문제가 원래 에어쇼를 개최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를 예상 했습니까, 예상 안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문제도 있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예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잘 행사가 진행 되어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시에서는 생각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생각 했는데 뜻밖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쇼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운동장을 원상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물론 이 행사를 해가지고 돈이 남았으면 기부채납 할 것 하고 시에다 양보할 것 하고 해서 깨끗이 물러났겠죠. 그러나 이게 공교롭게도 사업이 생각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치고 박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미처 손을 못 써 가지고 11월 30일날까지 이것을 쭉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끌려 왔잖아요, 을에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당시는 채무변제 때문에, 중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에어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점이 있어서······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후에 깔끔히 다 처리되고 나면 내년에 또 에어쇼를 거기다가 성공적으로 치루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운동장에 대해서 권리주장과 이런 사용료 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못하고 을에게 쭉 끌려 왔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사용료도 못 받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 하시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은세기위원 그렇게 해서 와 가지고 12월초에 겨우 계약을 해가지고 얼마 약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또 얼마 받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있을 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승진항공이 비워 주지를 않고 운동장을 지금 시에서는 내가 봤을 때 격납고라든가 과거에 했던 컨테이너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 분들은 지금 돈을 안 내고 계속 뭉개려고 이런 내용증명을 시에 보내서 당신들 만약에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론을 조성 해가지고 시를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시를 압박하겠다. 이분들이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면서, 이건 아까 보면 적정한 가격에 매수 해줄 것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지만 그게 타당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미뤄 나갈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시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이게 돈 몇푼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만약에 비켜주지 않고 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F게 처리할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남상우 변호사님이 내용도 다 보셨지만 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좌우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대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가지고 그 이상의 임대사용을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우리가 보면 시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 땅이 있으면 이런 일반인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점유 해가지고 쓰다가 우리 그런 것 많이 겪어 봤잖아요. 나중에 내 보낼 때는 막대한 돈을 시 예산을 낭비 해가면서 달래서 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이 종합운동장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에요. 이것을 지금 시장께서 한양대학교 강연회에서도 2006년까지는 종합운동장을 완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한 사실이 있죠? 얘기한 사실이 있죠, 답변한 사실이 있죠? 2006년까지 종합운동장을 완공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알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은세기위원 답변 했어요. 2006년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6년까지 완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 비켜주면 나중에 결국은 시 예산을 낭비해서 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선 몇푼 임대료 받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최대한대로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내용증명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그런 불상사가 시작되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신속히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임대료 몇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행정감사에 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심문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홍장표위원 얼마전에 안산시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산에 있는 가스구장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 가스구장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열면서 그 전에 경찰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온 기자분들이나 일반 시의원님들, 그리고 일부 주민, 공무원 모든 사람들이 잔디구장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가 어떠한 잔디구장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시설공사과에서 명년도에 우리 주구운동장을 지금 현재 착공 예정이라고 그래서 거기만 착공되면 우리가 잔디구장은 바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착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명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착공된다면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양궁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동 도로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나 그런 데를 지금 요사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요사이 검토가 아니라 축구장에 대한 잔디구장에 대한 문제, 잔디에서 우선 일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 문화적인 행사를 같이 치를 수 있는 그런 잔디구장, 다목적구장, 인공잔디구장을 안산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은 언제 건립되고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거지요. 안산시민이 원할 수 있는 5천명에서 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구장을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구장과, 인조 잔디구장은 이미 FIFA에서도 월드컵으로 사용하는 구장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수원 같은 경우는 있지요, 수원에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고 있거든요. 수원은 이와 같이, 제가 이런 자료도 받았는데 필드더프라는 세계적인 잔디에 대한 공인된 이런 잔디를 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과 같은 경우는 지난 '99년 11월 4일경에 수원에 최첨단 인조잔디구장이 생긴다. 연내에 세개면을 착공합니다, 28억을 들여 가지고요.

이게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수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월드컵경기장내 보조구장 두면에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서 이런 인조잔디를 깔 계획에 있어요. 금년도 아마 3월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어떠한 예비적인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지금과 같은 인조잔디는 기존에 있는 효창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물을 뿌려야지만 선수의 부상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오는 이런 잔디의 경우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마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전혀 이런 계획을 상상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도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근에 있는 수원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거기서 유치할 경우에 안산에서도 수원에 오는 팀들을 보조구장이거나 이런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안산을 보조구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민들도 그 인조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늘 말만 했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에 축구 동호인이 1만여명 되고 안산시민 모두가 이런 종합운동장이 안된다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구장과 육상트랙구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것에 대한 담당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우리는 종합운동장 건립과 보조운동장과 연계해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56만 시이면서도 잔디구장이 없다는 것은 일면 남한테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에 있는 잔디가 없어서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자존심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양궁장 하고 공단 주구운동장이 좀 큰데요, 원리가 그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궁장에서는 현재 육상하고 양궁하고 축구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전에도 몇번 우리가 어떻게든지 합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그러는데요. 양궁부에서는 잔디를 하면 축구장으로 뺏기지 않냐, 원래 양궁장으로 경기장을 만들어 주신 건데 국가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육상쪽에서는 육상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우리도 지금 현재 육상부가 있으면서 수원이나 안양 등지로 잔디구장으로 연습을 하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체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주구운동장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일동 도로공원 그쪽에 하든지 해가지고 잔디 축구장을 우리가 설치 하는데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검토만 계속하고, 제가 시정질의를 세 번 가까이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당시에도 잔디구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말뿐인 잔디구장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양궁경기장에도 나름대로 육상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지금 육상경기를 일반 맨땅에서 육상경기 하는 데가 어딨어요.

육상경기를 우레탄에서 한다는 거예요, 육상경기를.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건립이 막대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5천석, 1만석 규모를 갖는 그런 보조구장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우레탄에 대한 육상트랙을 만들고 잔디구장 만들고 하면 안산시민이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 하나 청사진도 못 내놓고 있지요.

양궁 어디 맨땅에서 양궁 하는 거 봤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양궁은 전부다 잔디에서 합니다, 양궁도요. 문화 체육하면 전부 잔디에서 해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요.

예산 같은 경우 에어쇼 같은 경우에 9억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지만 그런 것 보다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긍지와 자부심,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뭔가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떠한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내야지요, 담당관님께서는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심층있는 이런 검토를 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 같아요.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잔디구장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육상트랙을 갖는, 우레탄이 있는 육상트랙, 그리고 인조잔디를 갖는 보조구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도에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세에 맞게 천연잔디구장이라든지 또는 인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간의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계해서, 물론 그 전에는 양궁경기장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 검토도 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것이 또 유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 같이 건립이 됩니다. 보조경기장도 천연잔디구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궁경기장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경우에는 사방에서 먼지가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과 더불어 그 옆에는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또는 바닥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먼지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양궁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건이 상당히 맞질 않습니다.

축구장 면적만 하고 우레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면적을 우레탄 트랙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방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양 옆으로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서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일동 도로공원 운동장도 얘길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거기에는 사실상 천연잔디구장을 깔지 않으면 인조잔디구장으로는 여건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구장은 먼지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빨아주는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지 먼지가 유입이 된 데서 그대로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은 시설관리과에서 운동장 내년서부터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일 또 우리 재정 형편상 연기가 될 경우에는 하여튼 인조잔디구장을 양궁경기장이라든지, 또는 도로공원의 일부라든지, 또는 다른 주구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이고, 만일 종합운동장이 추진이 된다면 일단은 종합운동장의 2개 면에 대해서 천연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니까 그 천연잔디구장이 조성이 된 다음에 다른 장소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홍장표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양궁경기장에 우선적으로 잔디구장, 인조잔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도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는, 수원 법원 가는 길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는 그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거예요, 그 보조구장이요. FIFA에서 승인 받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천연잔디라는 것은 메인스타디움은 천연잔디구장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시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과 같은 보조구장을 먼저 착공하게 될 경우에 운동장 부지를 시가 지금도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련이 있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 부지에 결정되면 보조구장을 먼저 지어서 그곳에 육상트랙, 우레탄을 갖는 육상트랙, 그리고 거기에 인조잔디를 갖게 될 경우에 시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지, 종합메인스타디움은 그거는 천연잔디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양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한다면 전체를 다 인조잔디를 심어가지고 맘대로 축구골대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어떠한 그런 검토를 해서, 수원이 뭐가 답답해서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을 인조잔디화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수원에 있는 보조경기장은 상당히 조그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그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계속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주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절 동호인들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호인들이 그 동안에 주경기장에서 운동하던 것을 민원이 발생되니까 아마 바로 옆에 조그만 축구경기만 할 수 있는, 관중석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경기장이 지어질 경우에는 보조경기장이 아마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저께 서울의 동대문 야구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거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유심히 보고 왔는데, 거기도 설치한지가 몇 년 안됐어요. 몇 년 안됐는데 역시 시합전에는 물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물을 뿌리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것이 기술개발 돼 가지고 물을 뿌리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된다면 보조경기장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보완한 새로 나온 인주잔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학 유니버셜대회에서도 이 대회를 치뤘다는 거지요. 이것이 FIFA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보면 정몽구 축구연합회장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사진도 같이 나왔지만, 종전에 있던 운동장 같은 경우는 모래와 물을 뿌려줘야만 선수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래나 물을 뿌리지 않아도 선수의 부상이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수원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30억원 가까운 이런 예산을 투입했는데, 수원은 기존의 종합운동장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안산은 전혀 종합운동장, 저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월드컵을 안산에서 유치했으면 그야말로 좋겠지요. 그럼 월드컵 구장을 강력히 뺏어 왔어야지요. 그것을 못 가져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조구장을 먼저 갖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을 치룬다거나 안산이 전국체전을 치룬다 하면 그런 걸 막대하게 보조를 받을 수 있을 때, 종합운동장을 그때 건립하더라도 안산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는 것은 어차피 2년 미뤄졌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보조구장을 먼저 착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수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미술장식품 심의가 끝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 민원보다도 여러가지 밖에서 나오는 얘기가 의혹 차원의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취재하고자 했었고 또한 시민단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면서 지난 5월 31일자로 심의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심의를 몇건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6작품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금강아파트 한건, 대림아파트 세건, 삼성데스크홈플러스가 두건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이 건을 심의하면서 작품을 낸 사람, 작품을 낸 강선홍 심의위원 하고 김미란 심의위원도 작품을 내면서 심의위원 했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맞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의위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10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 중에 강선홍씨도 심의위원이고 김미란씨도 심의위원인데, 강선홍씨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조각작품을 내서 금강아파트에 조각작품을 냈고, 그 다음에 김미란씨는 심의위원이면서 무한상상의공간 조각작품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랬을 때 마음의 고향인 금강아파트 심의할 때 심의위원인 강선홍씨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 들어갔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작품심의 할 때는 본인은 빠졌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확실해요, 이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확실합니다.

제가 참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를 심의할 때 작품을 낸 김미란씨도 심의위원, 그때도 김미란씨도 마찬가지로 이거 심의할 땐 밖으로 나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없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삼성데스크홈플러스 안산점에 대해서도 김미란씨가 상상속의 무한공간 조각작품을 냈지요, 여기서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이때도 김미란씨 참석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참석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참석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미술장식품을, 건축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될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걸도록 돼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공사금액에 어느 정도 비율을 걸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을 걸도록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확실합니까, 이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그러면 금강아파트에 붙은 것은 얼마짜리였습니까, 금액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강아파트 마음의 고향이요?

홍장표위원 마음의 고향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8천만원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8천만원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 자료 우측에······

홍장표위원 대부분 심의에 들어온 금액들은 전부다 8천만원, 8,500만원, 8,500만원, 8,500만원, 9,100만원, 5천만원짜리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금액이 상당히 고가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적정한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작품의 창의성 또는 가격성, 작품, 환경, 주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심의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여섯 건에 대해서는 거의 조건부 가결 없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결 됐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의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결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 용인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가능한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지만 심의위원은 이런 것을 안 맡는 것이 도덕적으로 좋지 않느냐 작품을,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만약에 작품을 맡고 싶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그거를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거예요.

앞으로 본인도 작품을 낼 경우에는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홍장표위원 시가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음에는 본인이 작품을 안 냈을 때는 그때는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본인이 그 자리에 아예 불참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또한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작품을 볼 수 있는 어떠한 당연직 심의위원이거나 아니면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작가임에도 다른 작품이 들어올 때, 또 그 사람이 봐주면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도 직업이기 때문에 작품을 내야 되는데, 작품을 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심의까지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니까 가능하면 본인이 작품을 낼 경우에는 심의위원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이 심의위원이고 본인이 작품을 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각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했고 금년에 5월 31일날 처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 중에서 조각작품을 제작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날 우리가 회의를 끝난 다음에 의논을 했는데, 뭘 했냐하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10명을 할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로 우리가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촉을 해서 심의를 들어오는 작품의 성격을 봐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사람들로 10사람을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심의위원회 했을 때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처음서부터 그 사람을 심의위원에서 제척시켜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30명 중에서 탄력있게 그 작품의 성격과 이런 걸, 또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그때그때 해서 공정한 심의를 하도록 그날 우리가 심의가 끝나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부천 사건이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점에 대해서 하여간 유념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급식지원비 현황 및 작년도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추진현황 해가지고 작년도에 본위원이 감사를 할 때 2000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 해서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거든요.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는 시ㆍ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8월이나 9월 이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9월달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도지사 승인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안산시가 시ㆍ군 보조비에서 23억원을 승인 받았죠, 12개교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2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보통 9월달에 승인 받은 것을 행정감사 작년에 12월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ㆍ군 보조 총교육경비 지원계획이 47억 8천만원이 올라와서 시ㆍ군 보조가 23억 교육청 부담 해가지고 2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4가지 학교를 거론하려고 그래요.

성포중학교는 3억 8,500만원중에 시군보조비가 1억 9,200만원, 상록중학교는 6억 5,500만원중에 3억 2,700만원, 시곡중학교 4억 2,500만원중에 시 보조금이 2억 1,200만원, 안산부곡중학교의 경우는 6억 8,500만원중에 3억 4,300만원이 우리시의 보조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홍장표위원 승인 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국 최대규모의 학급수를 갖는 학교가 성포중학교란 사실이에요.

가장 많은 학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이것이 급식시설비에 대한 총 합계 금액이 3억 8,500이었고 타 중학교는 보통 6억 5,500만원이었어요. 이것도 차등적으로 여러가지 금액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부분, 그 당시에 이것은 학생수, 학급수를 비례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승인을 받아 놓고 최근에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난 것이 얼마였냐 하면 금년도 221쪽에 보면 성포중학교는 2억 8,600만원, 시곡중학교 2억 8,600만원, 부곡중학교 2억 8,600만원, 경수중학교도 2억 8,600만원에서 안산시가 보조한 돈은 전체 학교 5개 학교에 1억 4,3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산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처음에 안산시로 의뢰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당초에는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상록중학교에 6억 5,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안산시에서 3억 2,700만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산시는 3억 2,700만원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떨어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금년도에 급식이 최종결정난 것 아닙니까?

금액이 2억 8,600만원으로 숫자가 줄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교육청이 돈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임의로 부풀려 가지고 안산시에다 증빙성이 없는 이런 자료를 올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부터 급식시설 지원 계상 요구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시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시는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됐는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하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라든지 설비설치는 50% 이하 시ㆍ군이 지원할 수 있는게, 그 다음에 체육관, 체육시설, 음악당 같은 경우는 40% 이하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주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변경 승인요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한대로······

홍장표위원 교육청에서 언제 변경승인요청이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교육청에서 교육비 확보가 예를 들면 성포중학교에 1억 4,300만원이 확보 되었다고 통보가 오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50%에 해당하는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안산교육청도 문제지만 안산시도 문제라는 게 뭐냐하면 급식학교 시설 하는 데는 적정한 금액이 2억 8,600만원 정도라는 거에요. 그럼 그 범위내에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해야 돼요. 이런데 승인을 받아 놓기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못 쓰고 거기에 돈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당초에 9월말경에 도에 승인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확보가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 일정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다른 학교 경비가 확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변경 승인요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다른 곳에 제가 9월이 넘어가면 학교에 대해서 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이런 승인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시가 누누이 안된다고 해놓고 이걸 또 왜, 성안중학교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성안중학교는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도 역시 추후에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이만큼 확보가 되었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경기도에 변경 요청 했어요, 도에 승인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도를 통해서 도의회의 승인 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하여튼 도지사한테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받았어요, 안산시가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변경도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은 변경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전에는 우리들이 계속 누누이 지적하면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9월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변경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초의 승인 9월말경이나 10월 초순에 도지사의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교육경비가 확보가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분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 23억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안에 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23억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홍장표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다 공표하고 그래야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챙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집행기관만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지원기준 같은 것은······

홍장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전에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 금액이 적당한가 아니면 적합한가 타당한가 상록중학교 6억 5,500만원 들어가는 급식학교가 2억 8,6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이 3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억 8,600만원이면 적합한 급식학교 예산을 가지고 6억 5,5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경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학교 자체 부담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교육청 부담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장님이 나오시면 알겠지만 담당관님이 나오셨지만 정확히 알고 답변 하셔야죠, 상록중학교는. 그 다음에 안산중학교 6억 8,500만원, 6억 5,500만원에서 시ㆍ군 보조가 3억 2,700만원 교육비 부담이 3억 2,800만원 해가지고 6억 5,500만원이 있어야지만 급식학교 시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 당시 요청할 때는 아마 건물 신축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장표위원 건물까지 신축하는 거에요.

지금도 2억 8,600만원을 가지고 건물까지 신축해서 급식시설까지 집어 넣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현지 학교에 일일이 현장방문은 안했습니다만······

홍장표위원 지금 대안이라는 부분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오더라도 정말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일부러 안산교육청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을 많이 시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와요.

성포중학교와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거의 배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그런데 금액이 오히려 반비례 한다는 거에요, 시설비가. 앞으로 이런 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200쪽에 보면 계속비 이월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월금액이 1,136억이 나왔고 불용액이 14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 소관 20번에 기재 되었다는 '99년도 예산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그쪽에는 이월액이 1,573억이고 불용액이 882억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어디 자료에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197쪽······

정권섭위원 200쪽이요. 이월액이 1,136억 9,504만 3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월금액은 이 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 이 이월액.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계속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총 26건에 이월액이 1,136억 9,504만 3천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월된 사업이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월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료 19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21건에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90억 2,760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4억 2,759만원, 계속비이월이 26건에 1,136억 9,504만 3천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 자료가 맞다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월예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책자 370쪽에 보면 거기에는 이월금액이 1,573억 6,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 표지의 목차에 보게 되면 '99년 예산불용액 발생 현황은 재무과 소관 20번에 작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행정지원국 감사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이월액이 1,57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265만 3천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금액이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는 행정지원국 감사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바로 정리 되는대로 보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박종원위원 정보화담당관님, 316쪽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예산집행 현황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산시에 있는 PC가 총 몇대에요?

PC 1,734대가 맞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줄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줄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직원마다 컴퓨터나 PC가 한대씩 다 있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일부 사업소 동에는 일인당 한 대가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고잔1동에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36명이에요? 여기 보면 PC가 36대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36대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동사무소에는 주민등록업무용 PC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용PC는 전국적인 주민등록망이 연결된 PC로써 그 PC는 일반업무용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박종원위원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개인적인 PC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동사무소 보면 보통 업무를 3개, 4개 많게는 5, 6개까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주민등록 담당업무 PC도 활용하면서 일반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용 온라인 PC에서는 일반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PC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맞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와동은 39대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와동에는 교육장에 교육용 PC가 있습니다. 고잔1동도 교육용 PC가 있구요.

박종원위원 고잔1동에 무슨 교육용 PC가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고잔1동 2층에 16대가 있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고잔1동 동사무소에서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펜티엄 내지 펜티엄Ⅱ?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펜티엄Ⅲ까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작년 3월달에 실ㆍ과ㆍ소 주무과 업무용으로 해가지고 11대 구입한 것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4월달에 5대 구입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용도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용도는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실ㆍ과ㆍ소ㆍ동 보급용 그렇게 용도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실ㆍ과ㆍ소ㆍ동 보급용으로 되어 있지만 정보화 업무 중에는 자체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도나 중앙단위에서 업무가 개발이 되어서 시ㆍ군에 내려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문서통제 및 GIS 구축용이 있고 그리고 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용도 있고 용도가 별도로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실ㆍ과ㆍ소ㆍ동 보급용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실ㆍ과ㆍ소ㆍ동 보급용은 실ㆍ과ㆍ소ㆍ동을 보급해주려고 구입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실ㆍ과ㆍ소동에 보급하는 업무중에는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무슨 업무용을 사겠다고. 그런 것을 저희가 PC를 미리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주면 그때 그때 주는데 저희가 PC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실ㆍ과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실ㆍ과ㆍ소ㆍ동 보급용 하면 전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박종원위원 그러면 PC를 구입했을 때 펜티엄으로 구입을 했는데 3월달에 조달청에서 구입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부다 삼자 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조달청 구입입니다.

박종원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3월달에는 가격이 한대당 193만 8,480원에 구입을 했어요. 한달후에 구입한 것은 124만 2,480원에 구입을 했고, 단가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똑같은 조달청용인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단가는 기본사양은 똑같은데 거기서 옵션 품목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약간씩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메모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32메가 나오는데 특수한 GIS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처리 그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조금 늘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기존에 기본 하드디스크 용량에서 더 증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사양은 가격은 똑같고 옵션품목에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박종원위원 옵션품목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래도 어차피 구입해서 실ㆍ과ㆍ소나 동에 다 보급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에 보급하는 것은 기능은 똑같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동에 보급하는 업무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틀린 이유가 왜 틀리냐 이거죠, 조달청 물품인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사용을 제가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지금 PC 구입을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00년도에는 펜티엄Ⅲ로 다 구입을 했네요, 157대를? 그렇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거는 조달청하고 컴퓨터 생산업자 하고 조달계약을 맺는 PC를 구입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들어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똑같은 걸로 들어왔는데, 작년 12월 16일날도 펜티엄Ⅲ를 8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박종원위원 구입을 했는데 단가가 조금 그건 싸게 구입을 했어요, 한 몇천원이요. 2000년도에는 좀 비싸게 구입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157대를. 그리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연도에 작년도 '99년도 12월 16일날 같이 구입을 한 건데, 단가가 하나는 207만 9천원이고, 하나는 249만 7,08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같은 날 구입한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PC를, 2대를 한날 구입을 한 거라 이거예요. 단가가 틀린 이유가 이거 왜 틀리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양의 차이입니다. 사양을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림 기준으로 돼 있지만 해당 실과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떤 옵션품목을 추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여기 PC 구입 현황에 보면 지금 뒤에 프린터도 마찬가지에요. 프린터도 또 틀려요? 이미지 처리용이란 실과소동 보급용이랑?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 틀립니다, 그것도.

박종원위원 다 틀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PC 구입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은 317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날 구입한 것도 단가가 틀리고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현황을 부수적인 무슨 저기가 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러니까 기본사양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조달청에서 보급하는 PC는 기본사양은 가격은 같습니다. 그거는 일반 이런 일반업자한테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사양은 똑같은데 옵션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박종원위원 옵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줬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할 이유도 없고, 또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낼 이유도 없어요, 자료를. 이거 똑같이 실과소 보급용, 이미지 처리용, 동사무소 보급용,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PC나 프린터기 부분에 대해서 구입단가가 틀린 것, 그 명세서를 좀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비고란을 뭐하러 두고 있는 거예요. 비고란에 그런 명시를 정확히 해두면 이런 시간적 낭비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비고란에 업무추진용 하면은 그 내역 부분은 괄호 열고 나서 무슨 옵션이 포함했다 이런 기록을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한번 테스트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보고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자료 내지 마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님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제가 리틀야구단 창단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는 시에 당초 요구는 2,000만원으로 한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체육회에서 2,000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2,0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만 승인을 해준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차량 구입에서 계획서에는 1,200만원을 갖고 중고 25인승 버스를 산다고 승인이 들어온 건데, 시에서 일부분을 보조를 해 준 거예요, 250만원. 맞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사실상 소모품, 일회성, 무슨 각종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행사를 번듯하게 남 보기 좋게 모양새 좋게 행사를 치루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연히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걸음마 단계다 이거죠, 창단이라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장비를 하나라도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올이라든가 기념 사인볼이라든가, 지금 이 리틀야구단 뿐이 아니에요. 각종 지금 안산시 협회장기 궁도대회다, 그 다음에 본오초등학교 유도부 창단식이다, 여러가지 각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오면은 타올은 의무적이에요, 보니까. 협회장기 대회를 치루는데 타올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찬조한 사람들한테 타올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 갖고 승인을 해주시고, 마찬가지에요.

본오초등학교 유도부 창단하는데, 작년도 '99년도 11월 3일날 창단하는데 타올로 50만원, 식대비가 9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리틀야구단이 삼일, 관산, 중앙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만든 거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저한테? 당초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을 드리는 겁니다.

삼일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자금 해서 상ㆍ하반기로 체육지원이 나가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차출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차출된 인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야구부에 가입하지 못한 선수들이 리틀야구단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담당관님은 임의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지요.

삼일이나 관산, 중앙 같은 경우에 상반기 230만원, 300만원 또 하반기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삼일, 관산, 중앙초등학교 야구에 상ㆍ하반기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답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은 승인받을 때 시에서 승인해 줄 경우에는 완벽하게,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임의대로 올라온대로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결산 보조금 정산 딱 보면은 1,000만원 요구하면 1원 한푼도 안 남기고 다 1,000만원 그냥 그대로 다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모순점이 많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담당관님도 이 서류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나 어디 식당이나 체육사나 이렇게 하다보면 정산서 일일이 다 뒤져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맞췄는지.

사회단체나 풀경비 보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지원해 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지원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고 어렵게 힘들게 꾸려나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를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나오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홍장표위원 본 위원은 단원미술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99년도 단원미술제를 함에 있어서 안산에서 처음으로 전국규모에 대한 문화행사를 치뤘는데, 그 행사의 총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많은 자료를 검토 해봤는데, 한 이틀 동안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출함에 있어가지고 은행에 지출한 부분도 있고, 현금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수용비 면에서 단원미술제를 치루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책을 유인하는 비용이 4,100만원, 이것은 대부분이 그래도 은행에 계좌입금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시상금 및 디자인 공모비가 4,900만원, 이 부분도 거의 두가지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나머지 거의 한 6, 7천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이 지출됐습니다.

업무추진비의 6,848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됐고, 심사운영비 1,780만원도 현금지출, 홍보비 3,300만원 정도가 은행으로 계좌입금 됐으면서 현금지출된 부분이 뭐냐하면 이화문화사 같은 경우는 17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지출이 됐고요. 회의간담회비 750만원 정도 현금, 출장비 96만원 현금, 공공요금 270만원 현금, 이와같이 대부분에 대한 것이 현금을 사용한 예가 많기 때문에 위험성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의혹을 안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금년도 단원미술제는 이것이 은행계좌입금이나 아니면은 카드를 활용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한 행사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상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한 거를 다시 우리가 심사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현금으로 많이 쓸 경우에 현금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금 간담회비라든지 또는 식사대 같은 것은 지금 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이 홍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전부 다 우리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지출을 해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거지요. 서명이나 날인 같은 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현금을 쓰는 경우가 지금도 아마 안산시에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나머지는 현금지출 아닙니까? 특히 이것이 공직자가 쓰는 돈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전액 일부 어떠한 보조금 없이 전액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단원미술제 추진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그점을 당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안산시에 지금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5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일동 이익선생묘 앞에다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진행 돼 있지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2차 회의까지 끝마쳤고, 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1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각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하나의 테마를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작품 수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 가지고 다시 전체회의를 해서 테마하고 수급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아마 가속화가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아직까지 그 테마는 선정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토론하는 거지요, 추진위원회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어떤 테마로 하는 것이 가장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으면서 가장 내실있는 조각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추진위원은 몇명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추진위원회가 9명입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작품도 심의는 이 사람들이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작품 심의는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선정을 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사위원회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 추진위원이 심사를 할 경우에 이게 어떠한 추진위원이 심사위원을 할 경우에 9명이다 하면, 이 9명 부분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경력과 약력이 있지만 축소돼 가지고 어떠한 담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심사위원 같은 경우를, 추진위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명수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요? 아직 심사위원은 구성이 안됐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몇명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거는 우선 추진위원회는 우리 안산시에 있는 전문가들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고장을 사랑하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 심사위원은 우리가 작품 수급방법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따라서 몇 명이 될 건가, 그거는 그때 가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심사위원 아직 인원 같은 건 결정 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추진위원회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홍장표위원 이게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국비 2억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비는요?

○기획실장 이용수 도비 1억이고요.

홍장표위원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이것도 본인이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심사에 또 관여 돼 가지고 그쪽으로 어떠한 힘의 논리를 펼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품 수급방법이 공모전을 할 것이냐 또 지명공모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명작가를 통한 공모를 할 것이냐 또한 커미션을 통해서 작품을 수집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이 가장 그중에서 과연 공정하게 또는 훌륭한 작품을 우리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밖에서 들리는 여론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야기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의회에도 보고하면서 제2의 어떠한 입찰과 이런 과정에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갖도록 심의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바깥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자신들이 회의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여기서 좋은 방법을 논의하자.' 자기들끼리 스스로 얘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결정될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면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김명환위원 244쪽에 보면은 종합감사 실시대상기관 및 주요지적사례에서 2000년도 2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여러가지 지적사례가 나왔습니다.

5월 6일날 초지동 사거리에서 준설기 사고로 인해서 김광호씨와 박문환씨 두분이 사망하셨고 최상호 씨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5월 6일날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 사유를, 물론 자료는 받았지만 사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금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각 부서에서 모든 사고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잘 이뤄져 나가게 되면은 감사 착수를 사실상 할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미 합의하에서 완료된 상태고, 또 하나는 준설기 자체를 운전한 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상호씨가 운전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차량으로 해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직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설기에 관련된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사고가 종결 통보가 우리한테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고 다만 감사실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준설기 자체가 지금 사실은 개인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제조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차량으로도 아직 분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책적인 문제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예의주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기록을 보면은 최상호씨가 자동차 면허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데, 준설기 면허는 별도로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경찰서 담당자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준설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개인적인 입장이고 어떤 법률적인 입장은 아닌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수사종결이 안된 사유는 왜 수사종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안산경찰서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결과처리는요.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회신을 해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고가 일어난지 약 한달 하고도 20일 이상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수사를 경찰에서 빨리 종결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 부분에 대한 보고는 시 자체에서

홍장표위원 그럼 결정될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면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유동열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감사담당관 유동열입니다.

김명환위원 244쪽에 보면은 종합감사 실시대상기관 및 주요지적사례에서 2000년도 2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여러가지 지적사례가 나왔습니다.

5월 6일날 초지동 사거리에서 준설기 사고로 인해서 김광호씨와 박문환씨 두분이 사망하셨고 최상호 씨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5월 6일날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한 사유를, 물론 자료는 받았지만 사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금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각 부서에서 모든 사고대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잘 이뤄져 나가게 되면은 감사 착수를 사실상 할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미 합의하에서 완료된 상태고, 또 하나는 준설기 자체를 운전한 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상호씨가 운전기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차량으로 해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직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설기에 관련된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사고가 종결 통보가 우리한테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고 다만 감사실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준설기 자체가 지금 사실은 개인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제조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차량으로도 아직 분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책적인 문제가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예의주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기록을 보면은 최상호씨가 자동차 면허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소지를 하고 있는데, 준설기 면허는 별도로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경찰서 담당자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준설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개인적인 입장이고 어떤 법률적인 입장은 아닌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네.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수사종결이 안된 사유는 왜 수사종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안산경찰서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결과처리는요.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회신을 해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고가 일어난지 약 한달 하고도 20일 이상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수사를 경찰에서 빨리 종결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 부분에 대한 보고는 시 자체에서 감사기능으로 감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의 사고 조사결과 통보 최종 확정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준설기 자체가 지금 차량으로써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본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감사여부를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고 지금 본위원이 진료를 뽑아본 결과 사고난 준설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비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자료를 하수과에서 받아 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품 구입이라든지 그때 그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나옵니다만 사고 준설기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저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브레이크 파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에 수리한 기록들이 없는 걸로 봐서 여태까지 브레이크 부분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저도 전문적인 것은 아직 원인을 경찰관서에서 어떻게 판단해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료되면 그걸 보고 판단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자료를 보면 '99년도 마지막으로 12월 20일까지 준설기를 정비했는데 이번 사고난 준설기는 이 내용에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기라든가 차량을 정비할 때는 준설기는 물론 넘버가 없는 거죠? 넘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동열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넘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체적으로 몇호기 몇호기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할 때는 물론 넘버는 없겠지만 호수를 기재해서 준설기 몇호가 몇월 몇일날 어떻게 수리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했다든가 이런 기재를 정확히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품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정비를 했는지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사 종결이 되고 자체감사를 하실 때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차량이라든가 준설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정비를 해야만이 미연에 사고발생을 방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물론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조사해서 문제되는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벌을 주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나 차량이나 준설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점검을 하셔서 사전 사고발생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김명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번째로 말씀하신 각 준설기마다 정비수리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개선하도록 바로 시정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 노영호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정권섭위원님께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197쪽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 370쪽에 이월액이 상이하게 표기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 하고 기타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197쪽 이월액이 1,231억 5,023만 7천원 이거 하고 행정지원국 370쪽 일반회계 금액이 틀린 것은 370쪽에 보시면 120, 653하고 기타특별회계 2,497 이것이 플러스 하게 되면 2000년도 저희들 197쪽에 123, 1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하고 기타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표기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여기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기획실 자료 198쪽에 명시이월에 수암봉 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이 이월액이 9,924만 3천원이고, 200쪽에 계속비이월, 201쪽에 계속비이월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 이월액이 23억 9,802만원 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감사자료 하고 저희는 일반 기타특별회계를 한꺼번에 했고 행정지원국에서는 회계별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계액은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불용액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에 14억만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계속비에 불용액이 14억 7,300, 명시이월에 5,600 이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명시이월에 불용액이 5,600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불용액이 8%가 나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이월은 30%, 실제적으로 지출액은 불과 60%선 뿐이 지출이 안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대단위 공사 다시 말해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많은 사업에 여러건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그 만큼 예산의 활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일부 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사고이월도 '99년도에 7억 7천이 났고 2000년도에도 4억 2천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공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손도 못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의 사장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이 아니고 사고이월은 1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년도입니다. 회계연도내에 공사를 발주해서 완공이 되지 않아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갖다가 사고이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은 되어 가지고 완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익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못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만큼 안일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면 어느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당초 사업발주 계획대로 보상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진행이 못될 경우에는 사업기간은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까지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사고이월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명시이월이야 처음부터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명시를 하면서 이월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고 물론 계속비이월도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월이지만 사고이월은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부분을 그 만큼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는 질문이 되었고, 문화체육담당관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75쪽에 보게 되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가 있어요.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집행액은 1억 9,900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4만 2천원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게 회계상 기록은 1억 14만 2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그것을 보시면 국비 2억, 시비 1억 해서 집행액이 2억 9,985만 8천원인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에는 1억 9,900이 오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2억입니다.

정권섭위원 집행액이 2억 9,985만 8천원이다. 그런데 1억 9천으로 잘못 표기됐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정권섭위원 60쪽에 보게 되면 안산시민문화연구소는 어느 단체입니까? 풀보조비에서 제일 밑에 안산 향토학교 운영사업비에 1,519만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안산시민문화연구소라고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사장이 박일도입니다.

정권섭위원 요구액은 1,5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집행액은 570만원을 집행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시에서 보조해줄 부분은 강사료 하고 교재비 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가지고 이 정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선에서 해결이 되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은 많은데 정산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정산을 해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심사를 합니다. 심도있게 심사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지 못할 분야에 대해서는 뺍니다. 그런데 대개 창단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노영호 과장님 답변은 분명하게 하시자구요. 다 심도있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심도있게 안한 것도 많던데 뭘 그렇게 심도있게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창단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단하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탄대묘소는 한번 다녀 왔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다녀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나중에 갔는데 우리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잘 정비는 되어 있더라구요.

정권섭위원 잘 정비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옛날에는 죽은 나무가 있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우리 관리인이. 그래서 그걸 잘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노영호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42쪽에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해가지고 지출한 돈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2,400만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 그중에 100만원 집행했고 건전가요교실 운영 425만원에 425만원을 지출한 거에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건전가요교실이 들어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과연 등록된 종목이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생활체육종목에 레크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의 일환으로 노래교실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에는 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 회장과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건전가요교실 운영이 과연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등록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여성생활체육강좌 일환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냐 이거에요. 425만원 국ㆍ도비 보조 확실히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국비 얼마에요? 그리고 이것은 체육이 아니라 문화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활체육 항목에 뭐가 들어 있냐 하면 레크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느 단체에 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직접 어디에 줬냐 이거에요, 누구한테 줬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교사를 써 가지고 레크레이션을······

홍장표위원 교사는 누구에요?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왜 쓸 데 없는 이런 데 돈을 지출하냐 이거에요. 안산 시민들에 대한 심신을 단련하고 그런 쪽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 것이지 노래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는 등록된 종목에 한해서 그 부분에 어떠한 심신의 단련과 정신수양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건전가요교실 이것은 문화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화체육협의회에서도 등록된 단체도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레크레이션 일환으로 이런 종목이 여러개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42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정확히 갖다 제출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강사는 누구누구에요? 강사 한명이에요? 건전가요교실을 운영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하면 돈이 반정도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벌써 다 써 버리고 이게 소진해 버렸어요, 돈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도비가 183만 1천원, 시비가 106만 2천원, 양여금이 135만 7천원 해가지고 425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생활체육쪽으로 예산이 선 거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예산이 섰어요.

홍장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쪽으로 선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포괄적으로 세운 돈이 아니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뭘로 섰냐 하면 여성생활체육 강좌로.

홍장표위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인데 여성생활체육이 과연 가요교실이 될 수 있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되죠, 레크레이션의 일환이니까.

홍장표위원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 포크댄스거나 이런 쪽에 대한 레크레이션이 되어야지 목소리가 운동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노래도 하면서 몸 운동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을 한달에 쓰는 것이 아니고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2회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단체로 줘서 할 것인지 그것을 잘 결정해서 어떤게 체육종목이고 어떤게 문화종목이고, 문화에 관련된 행사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하시라 이거에요. 가맹단체가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운영, 낚시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다가 지난번에 부결 되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낚시도 들어오는 것도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맹단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거기에 그런 종목이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107쪽에 안산읍성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해서 안산읍성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1억 서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발주를 줬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수원대학교에 줬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거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입찰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원대학교 어느 팀에다 준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수원대학교 박물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안산읍성에 이걸 발굴조사를 하면서 실적이 나온 거 있어요?

제가 보면 학술용역 계약을 '99년 7월 23일날 해가지고 선급금으로 2,600을 줬고 중간에 기성금액으로, 기성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이 일단 제출이 되어야 돼요. 기성금이 2000년 1월 12일날 5,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거의 계약금액 8,600만원 돈이 다 나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최종 보고서라든가 그런 유인된 것이 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금년 10월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금년 10월에 납품하는데 돈은 얼마가 나갔냐 하면 지금 현재 7,800만원 정도가 돈이 나가 있어요. 7,800만원 돈이 나가 있다는 것은 거의 90%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그것은 거의 다 발굴이 다 되고 지금 이제 개념정리 서적, 책을 많이 발간을 위한 그런 마지막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조사에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면은 거기에 타당성이거나 이런 거라도 보고서 만든 것이 시에 유인된 자료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한테 중간보고서 들어왔는데 문화재를 보존발굴 할 값어치는 없지 않냐, 그리고 사기그릇 같은 이런 것은 동전, 돈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일제시대에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많이 훼손이 됐지 않냐 그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홍장표위원 지금 같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은 최소한 안산읍성 관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그 당시의 모형이거나 그 당시의 작품이거나 이런 계획서를 갖고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과연 이것이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고, 용역비가 예산낭비가 없이 제대로 됐구나, 이런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1억 줬는데 실적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안산읍성 관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그 당시의 건축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고 옛날 관아를 했던 이조시대까지 있었나봐요, 거기에. 이조시대 거기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관아지나 읍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사와 용역을 줬다하면 수원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이런 자료를 다 수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실적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있어요?

돈이 거의 90% 이상 지출돼 있는데 시가 이제는 유인할 수 있는 자료만 빼고는 어떠한 것이 과연 검토가 돼가지고 어떠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거나 보존의 가치가 있다거나 값어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보고가 돼줘야 되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것은 지금 안되지요. 왜냐하면······

○위원장 노영호 보고서 가지러 갔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거 가져와서 답변하세요. 자꾸 중복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우리 홍장표위원님이나 답변자 증인께서도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다른 문제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300페이지 1차 행정감사 때 심문한 사항인데 안산시 체육회 코치 보상금 해가지고 돈이 현재 금년도에 5월 30일까지 지출돼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 전체 코치가 몇 명이에요? 학교체육 코치가 전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위원장 노영호 그런 부분은 자료 안 보고 딱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28명 아니에요? 28명이었다가 31명이에요, 4월에는요. 저한테 자료준 거 있잖아요, 체육회 보상금 지급대상자 현황에서 있지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우리가 28명이었고, 2월달에는 28명이었고, 3월달 27명, 4월달에 31명, 5월달에 30명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률적으로 전체 코치에 대한 우수학교 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학교 운동부의 지원, 우수선수 육성관리를 위해서 일정하게 30만원씩 보조하고 있지요? 월 30만원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적기에 월별로 30만원 입금을 어디다 합니까? 은행계좌에 입금합니까, 아니면 직접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내신 거 일부······

홍장표위원 보통 매월 며칠 정도에 입금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보통 한 20일날 기준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5월달에는 며칠 경에 입금시켰어요?

홍장표위원 근데 이게 불균형하다는 게 뭐냐하면 1월달에는 29일날 입금을 하고, 1월달 줄 거는 2월 29일날 지급을 했어요, 2월달에 줄 거는 2월 29일 같이 지급을 했고, 3월에는 20일날 지급을 하고, 4월에는 27일날 지급하고 자꾸 불균형하게, 코치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급여 없이 이런 수당을 가지고 코치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정액제로 30만원 됐으면은 일정한 날짜에 지급이 돼 줘야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1, 2월달에는 우리가 예산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후부터는 우리 체육회로 하여금 예산집행할 때 봉급성이기 때문에 20일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근데 4월달에는 27일날 또 입금을 했어요. 그냥 모르고 있다 입금한 거예요? 이 돈을 누가, 왜냐하면 이 체육회 차원에서 이 돈을 과연 다른 데로 인출했다가 그때 입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그럼 일정한 날 20일이면 20일날 정확히 입금을 시켜줘야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의 체육 관계자가 그런 걸 통제하고자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어떠한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 주는 것을 바라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화랑초등학교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홍장표위원 화랑초등학교는 안산의 축구부 초등학교 중에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처음 창단한 팀이에요. 제일 오래됐고 역사가 있고. 화랑초등학교 코치에 대해서 지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당초에는 화랑초등학교 4월 26일자로 박하곤 코치가 그때 변경되어서 우리가 신임코치에 대해서 수당 가능여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력상, 코치경력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급을 못했는데, 2000년 3월중에 조병형이라고 코치가 다시 교체 됐습니다. 그때 코치가 지급요청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학교측에서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자기들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코치는 언제 내정이 된 거지요, 화랑초등학교에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월중에 조병형 코치로 다시 교체됐답니다.

홍장표위원 3월달에도 지급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안 들어왔죠.

홍장표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장에는 가장 중요한게 생활체육 부분의 사무국장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참석시키세요. 자료를 바로바로 받아서 거기서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돈이 다 전달이 돼서 지원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이 참여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서를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홍장표위원 본인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 주면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학교 코치에 대해서는 코치가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수당을 주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시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교에는 주지 않으니까 어떠한 편파적이 아니지 않느냐, 창단되지도 않은 팀에다가 돈을 주니까 이 학교에 줄 것을 저 학교에 갖다 주는 것 아닌가,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시정해주고, 또 한가지는 일정한 날짜에 월별 일정한 날짜에 돈이 그 쪽으로 코치 수당이 입금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간혹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관에 맞고 지방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세요, 체육회 사무국장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어떠한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자료 가져왔어요?

사무국장들 답변이에요? 아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다 하면 안산시 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체육회 사무국장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최소한 체육회 사무국장 정도라면 엘리트 의식이 있고 운동을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한 사람이 돼야죠. 전혀 이런 체육회의 경험과 어떠한 체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산시 체육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타시ㆍ군에 비해서 향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사무국장에 대해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초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런 말 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체육회는 지금 간사가 있고 여직원이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지요? 3명이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여직원은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공공근로요? 남자직원은요, 보조인력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홍장표위원 그럼 남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회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을 가졌거나, 코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는 자격이 전혀 없고 그렇다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에 대한 학사학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 노영호 이거 말이죠 잠깐요, 여기 채용할 때 구비서류 여섯가지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노영호 그거 다 받아 놨습니까?

여섯가지 항에서 하나도 안 빼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거는 체육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연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바로 사본, 복사본이라도 해서 바로 자료 좀 내주세요.

홍장표위원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어떠한 체육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전공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마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지난번 2년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그런데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점을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회장은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누누이 제가 생활체육에 관여해오면서 몇번의 생활체육 회의할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어떻게 뽑느냐? 시장이 임명한다는 거에요.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를 10년 가까이 우롱해 왔어요.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공표할 사항은 공표를 해야지요.

저도 회의에 참석을 여러번 했지만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에요. 정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3개월 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정관규정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사무국장 1인 포함 감사 2인, 위촉임원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제13조에 있습니다.

제13조에 볼 것 같으면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정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산시 체육 관계자나 체육회에 있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회장에 대해서, 저는 그 회장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바른 절차를 밟아 가자는 거예요. 선출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상당한 생활체육에 기여해온 사람이에요.

절차를 밟았으면 그 사람이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정관을 무시하고 안산시가 임의적으로 사람을 내세워서 회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 말에 회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재임 하는가는 그때 우리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규칙대로 운영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규칙대로가 아니지, 각 종목별 회장도 선거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에 대한 그런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당선이 돼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시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정관을 무시하는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 임용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홍위원님 말씀대로 13조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이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앞으로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도 안산시 체육회는 과연 안산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증진과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 거기에 기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선거 때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홍장표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좋을 수도 있지요. 후보자 불러다 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역 국회의원, 시장 좋다 이거에요, 그 당시 선거운동 아닐 때는요.

선거운동 기간에 사람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선거로 만약에 생활체육 회장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체육회 사무국장도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체육학과를 전공하고 운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산의 초등학교 야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안산 관내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관산하고 삼일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초등학교 정식적인 야구부가 두 군데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리틀야구는 현재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안되는데요, 우리가 한 10여회 정도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대회나 국내 대회에.

김명환위원 출전을 하면은 학교명으로 출전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느 이름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리틀야구단으로······

김명환위원 학교소속이 아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미 안산의 초등학교 야구부가 두 곳이나 창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리틀야구부를 창단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우리가 체육을 봤을 때 체육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회체육과 그야말로 어떤 생활체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틀야구 선수단은 관내 일정한 초등학교가 아니고 관내에 있는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다 활동하는 어느 구장이 정확치 않고, 또 운동연습을 하기 위해서 버스까지 현재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야구부가 없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리틀야구선수단이 있어도 이해가 가지만, 두 곳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틀야구부가 생긴 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안산 엘리트 체육과 학교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두 곳씩이나 있으면은 그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엘리트 선수가 성장이 돼야 되고, 또 지금 만약에 학교가 없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두 곳씩이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중학교를 장학생으로 가고, 더 나아가 차후에 안산의 어떤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명예를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현재 관산하고 삼일초등학교 두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중학교 하고 달라서 지역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학교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가지 못한 우수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모여서 또 운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공단에 있는 3주구운동장에서 서로 모여서 리틀야구단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구리시에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느 학교로 못 주니까 구단주를 시장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사람이라도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이 또 그런 낭비성이고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시니까 우리가 한번 좀더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리틀야구는 굳이 한다 그러면은 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장 박군성입니다.

김명환위원 337쪽에 보면 취미교실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각 부의 인원하고 그 옆에는 각 인원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맞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헬스 같은 경우는 2만 4,913명인데, 작년 11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그 인원이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인원이 정확히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정확히 우리가 계산해서 뽑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500명 기준에서 회원을 받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거기에 비교했을 때 정확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헬스클럽 평수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월 수강료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2만 6천원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월 운동하는 인원들이 500명 이상이 되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예.

김명환위원 그럼 운영이 지금 상당히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더 많은 자본을 들인 올림픽수영장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쪽에는 연 순수익이 20얼마가 작년 연말에 감사에 보니까 순수입이 20여만원으로 돼 있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운영을 상당히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수영장은 연수입이 약 20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헬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의아해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약 2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339쪽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운영 장비 7종을 사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러닝머신외에 6종이 어느 장비가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런닝머신 1대 하고 헬스기구 이름이 영어로 되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구 종류로 6종을 샀습니다, 올해.

김명환위원 구입 연.월.일을 보니까 2000년 12월 28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구입 연.월.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그 날짜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걸 앞으로는 정확히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풀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 200만원을 요구대로 집행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또 여론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안산시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시에서 그런 단체를 조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여성단체협의회를 해체를 하고 여성단체연합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여성단체연합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협의회하고 연합회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회여성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협의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여론 들어보셨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의 정옥선 회장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마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를 하셨다가 지금은 동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여론을 무마했다는 거에요? 그런 좋지 않은 여론이 있던데······

○기획실장 이용수 있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성단체 임원 간부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을 아마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거기에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간담회 결과가 거기에서 말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말하고 나오면 또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시에 비협조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성향이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고 여성단체연합회를 시에 친화적인 여성단체를 구성해서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던데······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이번에 조례로써 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한 여성단체연합회를 다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여성단체연합회를 다시 구성한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해체를 시킨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협의회를 놔두고 연합회 다시 만든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나쁜 쪽으로 돌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나쁘게 비쳐지지 않고 좀더 여성 정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시에서 생각했다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거기에서는 그간에 시행정에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자기들을 해산 시킨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은세기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어본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244쪽 작년 감사 이후에 8개소를 감사를 하셨네요. 작년도에는 '9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안산동까지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8개 기관을 더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작년 건수에 비해서 월등이 더 많이 올해 상반기 밖에 안됐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각종 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각 동, 사업소 부서에서 회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설계 이런 분야에서 하위직들이 대부분 업무를 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1차 회계관련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분야에서 업무 미숙하게 처리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쯤에는 전체 동 회계담당 공무원들한테도 1차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비를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에는 재정상이 67건이 있어요, 작년 10월 1일까지 감사한 부분이 재정상 지적사항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밖에 안됐는데 84건이라는 건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작년 1년 대비 지금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도 건수가 84건이나 되는데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다 설치공사 내지 설계변경, 집행 부적정 다 공사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못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지적이 매년 되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사분야에서 저도 상위직들은 계장급이나 그동안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는 상위직들은 많이 이동이 되었습니다만 7급 이하 하위직들은 사실상 금년초에 이동이 된 걸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본 분야는 대개 2년 주기로 금년부터는 2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인사요인으로 본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우리 인사에서 시장님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인사하는 직원들은 해당부서까지만 배치를 하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건 각 실과장들, 동장, 소장들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인사 방향하고는 좀 개념이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관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재정상 67건에 2억 822만 9천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거 다 회수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동열 지난번에 박선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99년도 4월달부터 내용대로 미회수 부분은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치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지금 현재 감사기간 선부1동사무소가 2000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감사자료가 마지막인데 작년대비 올해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재정상의 예산이 3억 7,619만 1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회수해야 될 돈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것도 회수도 다 안된 상태에서 벌써 상반기 동안에 3억 7,600만원이라는 재정상의 회수가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유동열 각 동에 지금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아니고 회계감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업소, 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의해서 재정상 조치가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되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고 회수를 못하는 게 결국은 안산시 체납액에 다 포함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대한 관계자 공무원들이나 토목직 각 동사무소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토목직들이 설계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변경을 해야 되지 않으면 계약이 부적정한 데도 계약을 해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또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가 잘못해서 과다 지출이 된 부분에 회수하는 그러한 역으로 막 발생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수시로 감사담당관님께서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 다니시면서 이러한 조치를 앞으로라도 발생 안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동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예방감사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270쪽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안산시 예산이 너무 무방비하게 헛되게 쓰이는 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별망성예술제 예산이 총 6천만원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8천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도 '99년도에 6천만원이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박종원위원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보면 각종 기관이나 단오절이나 청소년미술제나 그런 데는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 행사 경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호화롭고 거창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다 그런 발상이 시작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 안산이 행사할 때마다 폭죽이며 불꽃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폭죽하고 불꽃놀이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한 220발을 쐈네요. 220발을 쏜 예산 집행이 1,200만원 돈이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꼭 거기 행사규모에 맞춰서 그러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밤의 찬란한 불빛을 보여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산에도 이러한 시민축제를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와 해서 이런 축제 불꽃놀이는 어느 시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불꽃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행사를 주관하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불꽃놀이를 그렇게 한 200여발을 쏴야 되느냐 이거죠.

각종 요즘 행사때마다 폭죽 아니면 불꽃놀이가 유행이에요, 우리 안산이 지금 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10발 쏠 것을 5발 쏘고 5발 쏠 것을 형식상으로 무슨 행사하는구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면 되는 거에요. 200발을 쏴 봐요. 모든 행사가 야간행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불꽃놀이가 하이라트인데 갓난애기 자는 건 생각 안 하고 시민들 생각만 합니까? 또 직장에 다니고 출근할 사람들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는 것 여러가지 문제 장ㆍ단점은 다 있는데 형식상으로 어느 정도 행사규모를 봐서 선정을 해야지,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행사에 시장님이 화려한 것을 좋아 하시고 거창한 것을 좋아 하시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화려한 것보다는 시민이 더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지 불꽃놀이나 이런 소모성 쏴 가지고 날라가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이게 5.0이라고 해서 야간 연화 해가지고 그것은 한방에 3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2%라는 것은 한방에 22만원 짜리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색체의 조화를 발사용역이나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셔 가지고 적당한 예산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행사계획서를 저희가 보고 불꽃놀이가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든가 소모성 예산이면 절대 그렇게 전에처럼 순순히 예산승인을 못 받을 줄 그렇게 감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꽃은 그런 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쏠 때 불꽃이 연발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모든 행사를 타 시ㆍ군이나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런 것에서 위원님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하실 때도······

박종원위원 그럼 어느 한 행사를 주관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불꽃놀이를 터트려야 속이 시원합니까?

안산시민한테 대우 받아요, 불꽃놀이 200발 터트렸다고? 10발 터트렸다고 질타를 받습니까?

행사계획서를 잘 세우면 됩니다, 다채롭게. 돈을 들여가지고 어느 건 못 합니까? 돈 주는데. 그 돈에 맞춰서 예산 쓰면 되는 거죠, 보조 받는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쓰고 못 쓰고 그 문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너무 과다하고 잘못되고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질타를 했는데 그것을 두둔해가지고 이해를 해달라고 저한테 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1,200 지금 들었는데 행사가 이걸 두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행사가 하다 보면 축제 분위기로 하면 타 시ㆍ군도 이렇게······

박종원위원 타 시ㆍ군을 왜 비교를 합니까? IMF 이후에 지금 더 어려운 게 우리 시민들이에요. 시민들한테 불꽃놀이 터트리는데 불꽃놀이 저거 터트리는 것 다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하면 돈도 많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가 급급한데 저걸로 돈을 다 낭비하냐, 시민한테 대우 받을 것 같습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볼지 몰라도 그래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까 홍장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설명 다 답변하셨나요?

홍장표위원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완료 보고서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완료 보고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답변에는 관아지와 읍성을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념물 127호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산읍성과 관아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기념물로 정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념물을 보존하고 또한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약식으로 어느 정도 보고가 됐다 하면 그 곳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려서 건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건물이 아까 없었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현존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홍장표위원 저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게 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있었어요, 정면 6칸 하고 측면 2칸이 있었어요.

홍장표위원 관아지는 4 내지 5동의 건물이 있었고, 그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읍성 같은 경우에도 772m에 대한 그 둘레가 있었고, 성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기념물로 이미 도가 지정을 했으면 지금의 우리는 이것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떠한 조감도라든가, 용역비를 줬으면은 형체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홍장표위원 제가 보니까 조사한 거 현장에 나가 가지고 땅만 파가지고 형태 이런 거나 보지만 기존에 과연 그 당시 건물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가, 이런 부분을 박물관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해가지고 그 당시 건물이 어떤 형태인가, 이런 윤곽은 나와줘야지요, 보고서를 제출할 때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내용을 보니까 땅에 대한 그런 부분만 조사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창건 당시 정면 6칸, 측면 2칸, 양쪽 1칸 해서 있는데 1922년도에 우리 수안면사무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축으로 인해서 확장돼 가지고 좀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 발굴조사자 그 분들 의견을 말씀 들어보면 이것에 대한 훼손이 많이 돼 갖고 큰 값어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봐서도 지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문화재 부지로 된 땅이 80만원 내지 90만원 평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전에 계산으로 148억을 부지 예정값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도비가 한 50%가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예정지로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은 이사도 갈 수 없고 개축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점이 여러가지 대두가 돼 가지고 요새 민원이 무척 많습니다.

홍장표위원 아직 그 땅을 매입을 못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매입을 못했지요. 지금 7억 정도 매입했고, 금년에 7억 5,100만원이, 작년에 1억 5,100만원 남아서 금년 예산이 6억을 세워 줘가지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7억 5,100만원으로 지금 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두필지가 될지 한필지가 될지, 아직 평당 한 90만원씩 이상, 그래서 우리가 평당 90만원도 지금 그것을 예비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 분들은 도저히 내 땅이 한 120만원 이상 가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지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흥시가 당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 기념물 부지를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거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우리 땅인데, 일부가 우리 땅이 있어요, 관아지에. 관아터는 지금도 우리 땅입니다. 근데 우리 땅인데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활용해 썼지요, 일부를.

홍장표위원 제가 뭐냐하면, 일단 어떤 용역비를 저희가 이 정도 세워줬으면 그곳의 결과가 서류로 어떠한 관아지는 이러한 규모였었고, 읍성은 이러한 규모, 성의 형태는 어떻고 성곽의 두께, 읍성의 출입구,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그곳에 대한 약간의 어떠한 형체는 한번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서는 그렇게 모두, 그래서 저희가······

홍장표위원 이런 조사보고서가 돼 가지고 왔으면은 저희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요, 최종 결과를.

홍장표위원 이것을 복원하려고 이런 용역 검토를 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제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냐 복원을 안해야 되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한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분들 말씀들은 그러더라고요, 복원의 값어치는 없는 거 같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이곳에는 관아터가 있었다, 관아 읍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땅이 보존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축소조정을 하고, 이것은 도문화재위원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그 터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10월달에 최종 보고 들어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만약에 복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최종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까?

홍장표위원 예.

박종원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감사 첫날 질문을 드려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포도축제.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규모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사회단체 보조에서 농어촌진흥과에서 집행한 것이 2,500이고, 풀보조로 요청 들어와서 집행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풀보조에서 2,500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풀보조에서 2,000이고 사회단체보조 농어촌진흥과에서 집행된 것이 2,500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주관이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주관은 농어촌진흥과가 주관됩니다.

박종원위원 농어촌진흥과에요, 대부출장소에요? 안산시가 매년 행사하는 포도축제 행사가 주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주관은 농어촌진흥과가 주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저기는 대부출장소에서 요구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작년도 풀보조는 대부출장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거는 풀은 왜 출장소에 요구를 하셨나요? 농어촌진흥과를 거쳐서,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농어촌진흥과로 해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도 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농어촌진흥과에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출장소를 통해서 저희 풀 예산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게 매년 안산을 알릴 수 있고 또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에서는 이게 지속돼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글쎄 제가 주관부서의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5회까지 나갔잖아요. 나갔을 때 담당관님이 안산 포도축제에 개인적인 소견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부분을 포도축제가 끝나면 시에서 예산이 총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하고 풀에서 해가지고 4,500만원, 그것도 작년에는 조금 많이 지원해 준 거지요, 재작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그럼 점점 더 예산지원을 더 해주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글쎄 제가 뭐 지금······

박종원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겁니까, 매년 더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또 SBS에서 포도축제 기간동안에 선전을 하지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또 때에 따라서 타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안산의 대부포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세요, 광고도 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안산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또 별망성예술제가 아닌 대부포도축제, 또 별망성축제, 안산은 두가지의 축제로 그걸로 이미지가 굳혀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대부포도의 우수성 내지는 또 농어민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안 해도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내년도에는 이 행사가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지금 시에서 판단도 안되고, 지금 대부 포도축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포도를 출하를 하는데 자부담을 하면서 축제를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도 대두됐고, 단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축제 행사가 끝나면은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추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내가 수차례 들었지만, 예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시에서 인색하지 않나, 또 여기에 아까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한 결과 소모를 안하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그러한 예산들을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각 단체에 골고루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매년 실시되는 이런 축제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 또 따라서 시장님한테 설명의 그러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만 지원해주면 되겠다, 요청이 얼마 왔으니까. 많이 지원해주면 그 만큼 안산을 많이 알리고 또 안산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행사나 소모성 행사 같은 것도 겸비해 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포도하면 대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안산에서 진짜 포도하면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기획실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CIP사업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산시기가 일본에 있는 일장기와 비슷하다, 흡사하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용역을 주고 다시 만들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안산시청 앞에 게양을 며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전에 있는 우리 안산시기가 일장기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것을 다시 CIP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다시 해서 용역을 줘서 만들게 됐는데, 앞으로 또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새로 CIP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만에 하나 흡사하지 않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또 전세계적으로 또다시 우리 안산시기와 흡사한 것이 발견됐을 때는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은 해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저희들이 CIP 해서 시마크 하고 캐릭터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니 그러게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난 이후에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우리 시와 비슷한 것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각 외국에도 우리처럼 각 시가 있고 군이 있는 이런 데에서 예견치 못한 부분에, 우리가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에 어떤 그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느냐 안 만들어 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 문구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개발조건으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명백하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먼훗날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이번 감사에 지적된 모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
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이용수
자치홍보담당관강태엽
기획예산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유동열
문화체육담당관이철현
정보화담당관이종길
관산도서관장김영균
올리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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