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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0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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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영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자리정돈을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63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했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상황을 보면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회 변경,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회 변경,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5회 변경, 본오,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2회 변경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뭐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94년도에 시흥시에서 수암동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거기에서 사업이 최초 시행된 인수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현재까지 완공이 안된 사업인데 매년 계속비도 사업이고 그래서 그게 매년 물가변동율도 적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매년 발생 되었어요. 그래서 약 7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은세기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이게 설계변경을 7회씩이나 한 공사에,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진근 공사기간은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은세기위원 이런 것들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 해가지고 변경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물량이 변동도 되고 민원사항도 있고 또 기간이 연도가 지장되면 모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건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다 치고 식물원 조성공사라든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성포로 주변도로 정비공사라든가 본오동지역 경계석 낮추기공사라든가 안산 천년의종각 신축공사, 식물원조성공사, 샛터공원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이게 처음에 공사를 입찰해서 전부 발주줬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은세기위원 처음에 설게도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처음에 저가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자주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가로 입찰이 될 수도 없고 적정선에서 낙찰율에 의해서 업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저가로 입찰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를 인상해 주는 그러한, 설계변경은 감사가 반드시 엄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물론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못 하니까 여러, 아까 설계자문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아니 경계석 낮추는데도 설게변경을, 그것은 왜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왜 처음에 들어오는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본오동지역 턱낮추기 공사에.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설계물량보다 물량이 약간 증가된 걸로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에서 물량이 좀 증가가 되어 가지고 물량이 변동 되었습니다.

현장 여건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그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그런 여건 변동이 생깁니다. 다 그렇다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공사가 설계변경 요인이 지금 안산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약 99건의 공사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을 봤을 때 약 20% 정도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라는 게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런 변경 같은 것은 물론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원 조성이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오동 경계석을 낮추는 공사라든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심의한대로 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다른 뜻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바뀌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다른 뜻이 있는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부서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과거보다는 많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은 엄격한 심사를 해서 이걸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물론 제가 자문위원 내용도 봤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설업체에서 어쨌든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그런 불손한 의도도 숨겨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되고 처음에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게 되면 '99년도 예산불용액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평균 60% 정도 뿐이 지출을 못하고 이월이 평균 25%가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약 1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45.6%뿐이 안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용액이 50%가 발생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 시켰죠?

○재무과장 김진근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형사업에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또 예비비가 약 16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권섭위원 그러면 불용액 351억 중에는 예비비가 100억이······

○재무과장 김진근 16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882억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사업을 못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특별회계에서 지난 5월달에 준공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이게 작년기준 결산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이 증가요인으로 나옵니다, 특별회계에서.

정권섭위원 그건 명시이월이겠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의 10%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15% 정도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 반면에 IMF 이후에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한 데서 불용액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특히 많은 불용액 중에서 요인은 이월액이 대형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이월액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월액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에서는 예견된 사항이지만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세워놨다가 집행이 되지 않는 불용액의 발생을 이렇게 많이 882억이나 된다는 부분은 그 자금이 다른 부서에 가서 민생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어야 될 자금이 예산부서에 잡혀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다시 불용처리 된다는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정권섭위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무과장 김진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본오동 월드아파트 상가에 본오동사무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선호위원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법원에서 '98년 5월 18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그 채무자가 박용웅하고 김금자라는 사람인데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천만원 정도의 임야 전남 구례군의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압류 해놓은 상태고 또 오이도에 택지가 있어 가지고 70평의 부동산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세금 반환 금액만큼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채무자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때 보증금이 얼마였죠?

○재무과장 김진근 1억 7천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이자까지 해서.

박선호위원 실제 보증금은 얼마였어요? 이자 빼고.

○재무과장 김진근 1억 4천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천만원과 70평에 대한 가압류를 했을 때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시가는 별로 안 나옵니다. 3, 4천만원 정도.

박선호위원 현재 이게 한 5년 되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93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벌써 7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 5월 18일날 판결을 받았으면 앞으로 몇 년동안 상환이 가능하죠? 압류할 수 있고.

○재무과장 김진근 약 10년, 15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 당시에 채권확보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 자체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임질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시청에 남아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과거 2대때도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그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이 자체가 유야무야 해서 묻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간을 두고 추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부분 자체는 자체 감사에서 밝혀진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자체 감사는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체감사에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그건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료 확인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심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제가 첫날 감사를 하면서 제가 시청 물품구매 및 계약 집행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소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1,000만원 이상 금년도에 6개월 가까이 지출한 내용을 쭉 받아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안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의계약이거나 물품구매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지역의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물품구입을 하는 과정에 안산에서 그러한 물품이 없을 때는 외지의 물건을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물품구매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외지업체에다 물품을 구매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면 지금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한 20군데 가운데 2군데만 안산업체를 썼어요. 그 중에 보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주용 도로명판제작 3,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업체가 수원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회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협동조합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지주용 도로명판은 안산에서 제작을 못하나 보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지주용 도로명판 제작은 안산에서 아마 협동조합 산하에 있는 조합원 회사에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계약주체를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계약주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계약주체는 협동조합입니다.

홍장표위원 협동조합이면 실질적인 저기는 안산업체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구입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전남 화순 동면 운송리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동아기공이라는 데가 3,100만원짜리, 어떻게 안산에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답변 좀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진근 중앙분리대는 프라스틱 구입물품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입하는 발주부서에서 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라서 아마 저희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중앙분리대 하는 곳이라면 이 물건이 중앙분리대가 한곳에 3,100만원 정도가 안산에 6개월 가까이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써왔어야죠. 이것이 어떠한 실용신안특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마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이나 시에서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특허인 경우에?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동아기공이 쓰는 중앙분리대가 특허나 실용신안특허를 얻은 거예요? 그거 확인 안해 봤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가능하면 안산업체가 아닌 경우는 경기도 관내, 그게 말하자면 기초와 광역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남 화순에 와 가지고 여기서 가져간 3,100만원의 물건을 납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는 특수한 어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 겁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방음벽 구입에서 6,6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금속공업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방음벽을 시 관내 업체가 방음벽하는 회사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 방음벽이 금속공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진흥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물품구매로 지정된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조건에 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금속공업협동조합하고, 아까 첫 번에 광고물협동조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관내업체가 시공을 하고 공사적인 면은 관내업체가 시공을 하고, 이 제품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해서 아마 계약만 그렇게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수의계약 건인데 협동조합에 의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건인데······

○재무과장 김진근 지금 강력하게 중소기업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은 단체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지침화 돼 있습니다.

아주 국무총리 지시로 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게 뭐냐하면 바로 이런 광고물협회라든가 한국금속조합, 협회로 주는 것은 담합할 행위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담합을 해놓고 협회에 의뢰하면은 그 회사 A로 특정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광고물협회거나 금속협회로 그걸 보내면은 거기서 순번에 의해서 물건이 돌아온다면은 공정성을 갖겠지만 지금 물건의 모든 납품이 이미 사전에 안산시하고 협의가 돼서 추천에 의해서 협회로 올리면은 협회에서 그 회사로 수의계약 100%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가급적 조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업체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계약부서에서 사전에 업체하고 이렇게 배정받도록 그렇게 담합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교육청의 급식조리기구를 쓰는 부분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다 그런 부분을, 안산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교육청과 그런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쉽게 그러한 쪽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학교급식조리기구 만드는데 있죠, 거기다 협회로 올리면 그 회사로 100% 간다는 사실이에요,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광고물이나 특히 이런 협회로 가는 부분은 그런 담합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말만 공정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지, 대외적인 공신력 이런 문제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실질적인 건 수의계약이라는 거예요, 100%요.

이점을 하여간 유념해 주시고, 또 보면은 아스콘 구입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아스콘 구입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곳에 구입한 이유가 뭐죠? 선화산업에서. 아스콘 구입은 대부분이 거기서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거는 저희들이 대개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하고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건 사급자재로 분리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흥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1,700만원 가까이 두건이고 계속 뒤에도 나오지만은 1,100만원, 아스콘 구입은 계속 김재준이라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에다가 의뢰가 되더라고요, 선화산업이라는데. 아스콘이 거기 선화산업만, 안산과 시흥권에 거기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이거는 소규모 금액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히 다시 돌려서 말씀드리면 대개 아까 관급자재 드린 자료도 그런데 5,000만원 이하는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금액은 대개 관내업체라든지 인근업체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안산에도 수의계약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원방이라든지 세화도 있고 그런데요.

홍장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전에 이것을 설계에 그냥 아스콘 해가지고 KS거나 품질규정을 받은 이런 업체면 되는데, 거기에 선화산업이라고 설계도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담합적인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김진근 아니 선화산업으로 설계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화산업이 결정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선화산업 업체 결정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계약부서에서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판단해서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설계도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설계는 자재구입 때 사급자재비로 아마 구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설계내역은.

홍장표위원 사급자재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쓴거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제가 이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관내에 있는 업체인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외지업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요.

전자결재시스템 레이드 구입 같은 경우는 안산에 이런 곳은 없지요? 전자결재시스템을 레이드를 파는 회사는 안산에 없지요, 관내에?

○재무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건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서울에 있는 다원마이크로 주식회사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기 위해서 아마 이걸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거 같은데 염화칼슘 구입을 왜 부평에서 구입했냐 이거지요. 안산에 없습니까, 이건?

○재무과장 김진근 염화칼슘 구입은 직접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화공약품이나 그런 거 납품하는 회사가 안산에 반월공단 유통상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직접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업체는 국내에 한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생산업체가 아니라 소망상사라는 것은 대리점이죠. 이게 이름이 제조회사라 그러면은 무슨 법인을 갖거나, 염화칼슘 제조회사라고 하면 제조회사의 무슨 공업이거나, 소망상사라는 것은 대리점에 있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대리점 기능이네요, 상호가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일반 납품업체 일반상호를 가진 업체하고는 대개 하지 않고, 비교 견적을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결정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업체로 결정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경계석 구매해 가지고 1,700만원에 했죠? 화성군인데 도로경계석은 지금 키텍이라는 주식회사 거기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안산에 없습니까, 이건?

○재무과장 김진근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에도 경계석 파는 회사 있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파는 회사는 아마 있을 겁니다.

홍장표위원 학교주변 방음벽설치공사에 따른 방음벽 구매 7,400만원, 이것도 똑같이 방음벽에 대한 문제는 협회로 줘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럼 이게 과연 협회로 줘서 어느 회사로 결정됩니까? 이거 내용 알 수 있어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으로 줘서 거기서 낙찰받은 회사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이건 관내업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2페이지 저한테 자료준 거 보면은 다 거의 시흥, 서울, 화성군, 전북 이런 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경계석 구매도 전북 익산 이런 데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산의 실직자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외지업체한테 이런 수의계약건으로 물건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대개 건축자재를 생산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있는데 관내에서는 직접 생산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서 외부업체 하고 계약한 사항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있는 것은 여러가지 아이템을 줬지만 안산에서 가능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물품구입에는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명문만 내세우고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공사에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거는 수의계약 건 , 7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래도 안산시 관내업체를 많이 썼네요, 한 70%이상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지역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심문을 드릴게요.

자료 340페이지에 보면은 100만원 이상 각종 장비 취득현황이 나오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해가지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구입 연.월.일은 정보화담당관 하고 재무과 하고 구입 연.월.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는 '99년 12월 30일로 이렇게······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담당관실 하고 재무과 하고 구입 연.월.일이 틀릴 수도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없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걸로 날짜가 정확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럼 여긴 노트북 같은 게 12월 30일, 프린터기 12월 30일로 돼 있지요, '99년도?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어저께 정보화담당관실 구입자료를 보면 날짜가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왜 틀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거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저희는 구입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는 아마 검수과정에서 날짜를 관련 장부의 어떤 추산이라든지 이러한 날짜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돈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 집행한 날짜가 구입 연.월.일이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12월 30일이 아닌 2000년도 1월 초순경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때 구입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진근 그렇지요. 저희는 계약일자가 있고 납품일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납품일자를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은 12월 14일로 돼 있어요, 구입일이.

○재무과장 김진근 그거는 저희들한테 아마 의뢰를, 그걸로 아마 제가 판단이 추정이 됩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거 확인하시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박종원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밑에 보면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100만원 이상 각종 장비 취득한 게 있어요. 컴퓨터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요.

박종원위원 어제도 PC나 프린터기 구입금액이 다 일률적으로 같은 날에 구입을 했는데도 가격이 다 틀린 게 자료상으로 나타났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어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왜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세세하게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PC만 하나 구입한다 해가지고 PC 구입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속에 대한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면 거기에 추가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예산 전도를 해주니까 각 과한테 물품구입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총무과장님, 오늘 여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료를 주셨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회의를 총회비 이사회비는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확대이사회에 대한 지출은, 확대이사회가 뭐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원위원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하면 총회 내지는 이사회를 하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결론적으로 각 동의 회장들이 다 이사들이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은 총회비가 지출이 됐고, 이사회비가 또 예산이 지출이 됐고, 확대이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또 지출이 됐어요. 그럼 확대이사회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그거 별도로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월례회면 월례회, 이사회면 이사회, 또 총회면 총회, 임시총회면 임시총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사회라고 분명히 예산집행이 됐는데 명목을 또 달아서 확대이사회 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예산집행이 됐는데 또 확대이사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런 거는 예산의 낭비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총 얼마에요, 1년 지원한 예산이? 정액보조가.

○총무과장 권혁수 총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요.

박종원위원 국도비 받는 거 있어요, 지원이요?

○총무과장 권혁수 국도비요?

박종원위원 예.

○총무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없지요?

○위원장 노영호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노영호 국비지원 받는 게 73만 6,000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자료에? 지방비가 5,340만원이고, 그 외에도 국비지원 받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하시지요?

박종원위원 국비지원 받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보면 국비가 '99년도에 122만 7,000원을 받았고, 2000년도에 73만 6,000원을 지금 국비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지방비 우리가 5,340만원은 정액보조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5,340만원을 받았는데, 홍보지 발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지출예산이 1,0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개 단체에서 5,340만원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홍보지 발간으로 1,000만원을 지출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각종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중 집행을 사업계획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 관계를 연말에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잘됐나 안됐나 그 부분만 사실상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연초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에 그 부분을 갖고 이게 예산대로 잘 썼나 안 썼나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건데, 그 내역별로 가 가지고 홍보비 얼마다 이런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연말에 올라와도 실제 이 집행내역은 한번쯤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과연 적절하게 안산시에서 활동을 했으며 집행이 원활하게 되었느냐, 적절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감시감독 해야 될 게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보면 홍보지 발간으로 1천만원이 집행 되었고 또 정부에서 보조 받는 그런 단체가 산악회 준비모임 및 발대식을 해가지고 40만원을 집행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 되겠어요. 예산을 산악회 준비모임이라든가 그런 데다 쓰라고 예산 주는 겁니까? 홍보지 발간도 1천만원 집행이 되었고, 서한문 발송 각종 행사할 때마다 홍보지, 전단지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물 같은데. 그러니까 인쇄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겠다 그런 차원 아니냐 이거에요, 의도가. 엄연히 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관변단체란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 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사업계획서만 보고 보조 5,340만원만 1년에 줘 버리고 너네들 하는대로 하시요 그렇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내역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앞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관변단체나 지원 받는 단체 집행내역이나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정액보조단체 관리를 철저히 사업계획서부터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정액보조를 5,3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지침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단체별로 시협의회는 1,600만원 동단위로 위원회는 170만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위원장 노영호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줄었거든요. '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국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시에서 지원 해주는 정액보조 만큼은 줄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국비는 지금 예산상 국비는 없고 지금 중앙협의회 거기에서 아마 저희 시단위의 협의회로 일부 아마 자금지원이 된 것을 아마 거기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러면 국비가 줄었으면 지방비도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왜 자료제출 하면서 동협의회 것을 제출을 안 했지요? 동협의회 것도 제가 자료 제출을 희망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감독을 해야 되고 이 바르게운동협의회 업무추진 실적을 보니까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청소할 때는 5명, 10명만 나오고 녹색환경캠페인 소백산, 용문산 갈 때는 몇백명씩 가고 이런 거 지원해주지 말아야죠. 이게 무슨 산에 관광성으로 가는 것을 200명씩 전부 나오면서 청소할 때는 5명, 10명 나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총무과장 권혁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앞으로 이런 아무리 정액보조 지침상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시의 발전을 저해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맞게끔 지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계속 연간 한 활동을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치악산에 갈때, 용문산에 갈 때, 소백산에 갈 때는 270명, 240명씩 가고 청소하러 나올 때는 5명, 10명이 고작인데 이거 잘못 되었죠?

박종원위원 부언해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쓰는 사무실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전 도시개발사업소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교통봉사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안에는 별도로 구성······

박종원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 중에서 구성된 교통봉사대가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도단위 하고 중앙단위는 있는데 시 단위는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올해 2000년도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해가지고 교통봉사대 발대식 해가지고 379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컨테이너 박스를 200만원인데 그것을 어디다 놨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저희 시 예산에서 집행된 게 아니고 현재 교통봉사대를 아마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컨테이너박스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현재 아마 설치장소 이런 것을 장소가 없어서 현재 못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보면 자율방범대나 민간기동순찰연합대나 얼마나 많아 가지고 통합이 안돼 가지고 골치를 썩고 있는데 지금 통합하라고 그래도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해도 통합을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교통봉사대를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또 조직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 받는 5,340만원의 예산에서 여기에서 또 지출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걸 발대를 하다 보면. 그런데 컨테이너를 어디다 놓겠다는 거에요. 지금 준비과정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은.

○총무과장 권혁수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교통봉사대를 발족해서 아마 친절 봉사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봉사대 발족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지금 불법 가건물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시에서도 컨테이너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보조 받는 이런 단체가 컨테이너를 지원해준 예산 갖고 컨테이너를 구입 해가지고 봉사대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게 무슨 바르게살기협의회 입니까, 그런 자체가?

○총무과장 권혁수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제작이 됐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산에서는 집행된 게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권혁수 했으면 아마 자율적으로 했든지······

박종원위원 200만원에 대한 돈은 지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자부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했으면.

박종원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내역서를 보면 2000년도에 총 얼마에요? 지금 자비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자료 중간쯤에 보시면 국비, 지방비 기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부분이 자부담입니다. 거기 국비라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 예산상 국비가 아니고 중앙단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 시 협의회로 자금 지원을 받은 건데 표기를 국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받는 예산을 엄연히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그런 개념도 모르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지방비는 시비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비 같은 것은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 아니냐 이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다 명시를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자료 작성된 부분은 저희가 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냈는데 세밀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컨테이너박스도 자비로 받든 자비로 사든 보조 받는 운영비로 사든 간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 해가지고 그런 생각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냐 그게 인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어차피 기초질서운동의 일환에서 공중도덕이나 교통캠페인이나 그런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회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시내 곳곳 교통이 체증되는데 또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는데 그런데 나와서 자발적으로 몸으로 하는 봉사지 컨테이너박스 해 놓고 번듯이 간판 붙여 놓고 나와서, 과연 이거 거기서 지키면서 운영할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혁수 교통봉사대 관련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어서 시에 접수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감사후에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박종원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하고 잘못 하고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상의 집행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옛날의 정화추진위원회가 개조가 되어서 다시 바르게살기 다시 명명이 바뀌어서 바르게살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한 단체들이 홍보지 발간을 1천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나 또 때에 따라서 산악회나 그런 것을 조직하는 준비모임을 해가지고 발대식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노영호 그 부분에서 지금 정액보조 5,340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지원된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상반기 지금 감사자료가 5월말까지 집행이 됐는데 '99년도에는 그렇게 5,300만원 집행이 됐고 2000년도에는 자료 156쪽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2,640만원이 집행이 현재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아직 100% 지원이 안된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연 예산을 분기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지도감사는 연1회 정도 이렇게.

○위원장 노영호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액보조를 서 있다고 해서 100%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철저한 감독하에 시에서 어떤 지적하는 부분에 시정이 안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위원이나 다른 정액보조단체의 예산 지급기준을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월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더 지원해 주는 거지만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연간 활동이나 여러가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장이 130만원 돈을 월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아주 고액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또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봉사발대식이다 해서 그런 데다 우리 정액보조가 쓰여지고 또 우수위원 표창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알기에도 일동에는 어머니교통봉사대가 있고 이런데 우리시에서 10원 한 장 지원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동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를 받으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 또 지난 23일날도 홍장표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정액보조를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선거에 개입되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액보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올라오지 않게 어떤 지침을 정해 주세요.

정액보조 받아가면서도 특정 어떤 것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정액보조 주지 말아야 돼요, 이런 단체는.

○총무과장 권혁수 정액보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관계법 이런 부분에서 단체의 활성화 필요성에 의한 정액보조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집행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이나 또 그런······

○위원장 노영호 아무리 지침상 지원해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어떤 활동비에 쓴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지침상에 있더라도 지원 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위원장 노영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그거에요. 정확히 어떤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정말 안산시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는 목적외에 쓸 때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정액보조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관에 볼 것 같으면 정관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정관 한번 읽어 보셨어요?

안산시바르게협의회의 정관 있죠. 정관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거기 정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떻게 선출한 부분은 지금 규정상 내용만 조금씩······

홍장표위원 거기 정관에 있는 것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선출하는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총회에서 선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밀한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총회에서 선출 했다면 총회의 속기록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회의록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무국과 회장이라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정관에 의해서 그 규정을 지키면서 거기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를 불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공공연하게 후보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가 단속을 하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제재를 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가 실질적으로 한번쯤 시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주의 준 적 있어요?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안산선관위와 안산경찰서에 고발까지 된 사항인데.

지금 있는 바로 그런 단체가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회 같은 경우가 정말 진정으로 그 명분을 갖는 그런 단체로서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선거때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후보자를 초청해서 식사자리에 부르기나 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바르게살기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기능을 만들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를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선거 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분명히 책임을 추궁하시거나 그 부분에 제재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도세과장님, 우리 안산시 자체감사에서 재정상 잘못된 금액을 지금 회수하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선호위원 회수금액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최근에 5년간 집행상 잘못돼서 회수된 금액과 또 미회수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지가 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세외수입 업무는 시세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세과장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시세과 소관입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선호위원 시세과장님!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 이범영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 자료는 장부를 보고 지금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재정상 집행이 잘못돼 가지고 말하자면 회수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수된 금액과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거 금방하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박선호위원 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장부상으로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박선호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각 동별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내부적으로 시설안은 확정을 시켰고 자금도 지금 동사무소에 전도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금도 동사무소에 지금 전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저번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죠, 위원들이?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하겠다는 내가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게 저희 시에서 일괄 발주한다는 답변을 드리진 않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16억에 대한 예산을 저희, 또 시설내역이 각 동별로 지금 다 틀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기를 9월중에 자치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총괄관리나 발주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난해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예산관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서 자금 전도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에 대한 발주가 다 들어갔나요?

○총무과장 권혁수 동별로 추진하는데 지금 발주가 일부 아마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왜 내가 지금 현재 심문을 하냐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업체가 싹쓸이를 한다느니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시 될 것 같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각 동의 어떤 모델별로 해가지고 시에서 총괄 해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보는 방법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4개, 5개 한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서 엄청난 부탁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나중에 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혁수 글쎄 그 부분은 동장들도 공무원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잘 해소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지금 혹시 들은 적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글쎄 그거야 업자들 지금 심리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사업예산이 내려가 있으니까 서로 일을 해보겠다고 쫓아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몇 개다 이런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아마 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감독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한 업체가 몇 개 동사무소에 시설을 따 가지고서 하는 공사부분 자체도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동장들한테 하여간 누차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어차피 시설하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동장 사무장들이 하여튼 이 자치센터 운영이나 예산관계는 정확히 관리를 하도록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동단위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7개 동인가를 선정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선정해가지고 위촉장을 수여 했나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는 빠진 동이 다소 있는 걸로, 지금 7개동 한 데는 시의원님들이 반 정도, 그것은 한 2, 3개 동은 지금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하셨고 다른 동은 아마 3, 4개 동은 참여하신 걸로 그렇게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조례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박선호위원 그 자체를 개정을 해가지고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는 저희가 26일자에 됐는데, 행자부 지침에 저희가 의원님들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해석이 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은 위원 속에는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위원장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위원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회의 고문으로서 당연직 고문으로 해가지고 조례개정할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고문 말씀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지금 2월 26일자 자치센터조례 공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다시 고문의 입장을 조례개정한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조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개정한다는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글쎄 2월 26일자 조례 공포가 됐는데 아직 자치센터운영도 일괄적으로 지금 개소도 안한 상태에, 또 자치위원이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고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좀더 우리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연직 고문을 조례상에 둘 수는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글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박선호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정확히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조례 만든 시점에도 아마 그 부분을 총무과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사항인데,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지금 총무과에 온지 한 두달도 아직 안됐는데, 향후에 정확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나의 바램이 있다면은 어차피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운영하기에 앞서서 이걸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던가 해가지고 아마 고문제도를 둔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질의하셔서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하여튼 최종 다시 그 부분을 고문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일단 드리고, 그 사안이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음에 저희가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사용하기 전에 그 부분 자체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아마 내가 말씀드린 취지를 어느 정도 뭔 뜻인지 아실 거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고문을 시의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박선호위원님 내용은 '지방자치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고문에다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위촉하면 된다는 거지요. 어떠한 시의원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예우상 고문으로 위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시죠?

박선호위원 예.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저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개방 문제 말이에요, 수질검사 문제. 그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요일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확실히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먼저 불합격된 3개를 저희가 감사한 날, 일요일날 저희가 민방위계 직원을 현지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하나 하고 민방위계장하고 가서 하여튼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결과를 저도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3월 17일날 수질검사 결과가 안산시에 통보가 됐는데, 그럼 3월 17일날이면 지금 한 3달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그런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한다는 게, 그게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했거나, 거기에 안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급수, 지하수를 갖다 개방해서 시민들이 그런 물을 마시게 놔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동에서 동장들이 관리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을 걸로 사실상 믿고 있다가 지금 감사자료를 내고 그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당일 현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해당 동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재지시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게시판을 붙여 가지고 수질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21세기위원회 말이에요.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6명인데 4명이 불참하고 2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1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66페이지 한번 봐 봐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확인했습니다.

은세기위원 66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 위원수가 6명인데, 6명이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6명인데 2명이 참석하고 4명이 불참을 했어요. 4명이 불참했는데 수당은 5만원씩 해갖고 1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회의록 회의조례를 보면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이게 돈 나간 것도 큰 문제지만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이 의결 됐습니까?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권혁수 저희 장기비전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회의소집을 당시에 했는데, 회의에 두분이 참석을 해서 사실상 개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은세기위원 아니 개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개회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수가 6명인데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개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근데 의결사항은 아니고 일종의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담당자가 사실상 예산집행을 안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보면 6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두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회의를 개회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사실상 담당자 얘기는 회의를 하러 왔는데······

은세기위원 회의 자체가 이 조례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되는 회의를 어떻게 개회를 해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래서 사실상 회의는 했는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거 회수할 거지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떤 논의를 했는가 그걸 서면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서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수당을 지급했으면 거기서 뭔가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논의를 했으니까 수당을 받아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안산 신도시 2단계 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 보완 보고회라고 해가지고 돼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거기도 보면 위원수는 15명인데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게 위원수가 15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은세기위원 당연직 빼고 15명입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당연직 빼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당연직 빼고 15명이 아니죠, 더 넘죠 이게. 당연직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빼게 되면은 한 몇 명 안되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이런 자료를······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게 총인원이 15명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답변을 좀더 상세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심문을 중지하시고 시장님이 위원간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위원명단에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부분에 위에서 안산경찰서까지는 그날 위원으로 참석을 한 거고 그 밑에 안산시에 되어 있는 관계공무원은 관련된 공무원 참석자 명단을 같이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참석현황까지 전부 위원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위원수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석자 싸인을 보면 10명이 싸인을 했는데 수당이 10명이 나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공무원이 위원 3명이······

은세기위원 거기 4명 빼고 11명이 지금 다 싸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의 직원을 불러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위원회 있죠. 그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건축위원회가 지금 14명인데 6명이 참석 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여기 자료 보면 위원이 8명인데 2명이 불참 했네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자료에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2명이 불참했는데 30만원 지급 됐고,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건축위원회는 총······

은세기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중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냐구요?

○총무과장 권혁수 공무원이 6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공무원이 6명이 포함되어 있다구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은세기위원 누구에요, 명단이?

○총무과장 권혁수 명단은 지금 과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아까 약속한 21세기위원회 그건 바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회수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감사에서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발령 사례에 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여쭤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안산시에는 특히 빈번합니다. 그간에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쨌든간에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인사발령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있습니다.

먼저 인사때는 조직개편이 가장 우선이었고 게중에는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장기근무자 그 사람들을 했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적임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상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을 이동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에 해당 됩니까?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데 못 있겠다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저는 복지환경국장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럼 전서규국장은 왜 기업지원센터로 간 거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전보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은세기위원 이게 인사 하면 정말로 투명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자기를 잘 봐서 자기가 고속승진 하는 게 그게 그분들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해주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것은 그거지 무슨 특별하게 잘 봐달라, 남보다 더 잘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 일한 만큼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불만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 원칙이 뭔가 하여튼 원칙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 가면 왜 옮겨 갔는가 정도는, 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는데 전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하고 그리고 와서는 업무파악을 못해가지고 대답이 미흡하고 그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번에 인사할 때는 400명 이상을 했는데 물론 본인이 원하고 꼭 그 자리는 못 있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분명히 본인이 여기는 동장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은세기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하고 지금 전서규 국장님이 6개월도 못 돼 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간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씩 하고 그냥 돌아가면서 합니까? 6개월 갖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거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위원님 질책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행정지원국, 지금 국장 자리 좋은데 나쁜데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요지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좋은 자리로 가든 나쁜 자리,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지금 한 국을 맡고 있는 장 아닙니까? 장이 인사이동을 할 때는 이런 전보제한을 지키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거야 우리가 탓할 게 못되죠. 그러나 그런 것을 전보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한두명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을 때는······

은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국장님 말이에요. 이분들 전부 그런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사전 보고는 안되지만 사후에는 어떤 사유로 했다는 것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예.

은세기위원 어느날 갑자기 바뀌면 우리도 당황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전서규국장이 기업지원센터로 가고 또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그분들한테 그런 납득할만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람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꼭 보면 행정감사 임박해 가지고 아니면 그쯤 해가지고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위원들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될 수 있으면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감사를 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5만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3만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5만원 지급입니다.

은세기위원 전체적으로요?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권혁수 1시간이 넘어가면 저희가 2만원 해가지고 7만원을 주고 기본적으로 5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있죠, 76쪽에 설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설계자문위원회는 사전에 사전검토 하는 사전검토수당이 3만원 있고 당일날 참석수당 5만원 해서 8만원이 지급됩니다.

은세기위원 사전검토를 예를 들어서 하루전이나 이틀전이나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검토를 시켜야지 당일날 와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사전검토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관련된 분야는 총무과에서 전체 일괄현황을 갖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각과에서 개별 법령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세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왜 지적을 제가 드리냐 하면 당일날 예를 들어서 검토안을 냈을 경우, 또 위원회 수당 5만원 주고 편법적으로 돈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수당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자료는 7일전에 일반적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지금 당일날 와 가지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소집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고 얘기······

○총무과장 권혁수 사전검토수당 3만원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수당, 당일날 와가지고 검토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 하기 전에 한 며칠전에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자료를 배포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당일날 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은세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3만원 빼고는 거의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3만원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73쪽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3월 29일날 위원수는 15명이고 참석인원은 13명인데 4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총무과장 권혁수 공무원이 거기······

은세기위원 공무원은 여기 없다고 아까 내가 확인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시정담당 한상철 제가 몰랐습니다.

13명은 공무원 포함한 숫자입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는 여기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 포함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시정담당 한상철 제가 잘 모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은세기위원 몇 명 포함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기업지원센터 과장한테 답변을 세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시정담당 말씀은 이게 공무원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포함 안됐다고 저한테 금방 와가지고 말씀 했잖아요.

○시정담당 한상철 공무원 포함입니다.

은세기위원 몇 명 포함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도 8명 참석 했는데 70만원을 지급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지금 맞는 거에요?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과에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지금 자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작성은 과에서 제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여기도 공무원이 포함 되었습니까? 위원수가 10명인데 공무원이 포함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공무원이 지금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3명인데 5명한테 지급한 게 70만원을 지급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4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은세기위원 5명 지급 했으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명확히 해가지고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공무원이 몇명 들어가 있고 얼마 지급 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해당과 과장을 전부 불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오늘 불러다가는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구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할 수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도세과장님, 중과세 대상 재산을 취합하면 취득후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율 신고죠?

○도세과장 이두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박선호위원 본래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후 1개월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취득세를 내는 거죠?

○도세과장 이두철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건물 취득이 된 시점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것과 같이 대체해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뭔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중과세 대상 재산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중과세에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취득세 재산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했으면 취득신고를 할 때 그 신고와 동일하게 같이 봐 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중과세 재산에 대한 것을 취득신고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재산취득신고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안내하는 선에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과세대상 재산을 취득 했지 않습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선호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취득신고만 해서 취득세만 내면 끝나는 줄 안다니까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그 취득신고할 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선호위원 뭔 상담을 해요?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취득가액의 몇%가 취득세가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일단 전입신고 할 적에 그때는 상담이나 안내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진신고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지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 하는데 누가 그 설명을 해줘요?

○도세과장 이두철 이게 자진신고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박선호위원 누가 그걸 해줘요?

○도세과장 이두철 우리 담당직원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합니다.

박선호위원 난 내가 신고해도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던데요?

○도세과장 이두철 위원님은 잘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해 드린······

박선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별도의 어떤 취득신고를 하지 말고, 부과세 대상에 대해 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재산취득을 하게 됐을 때 중과세대상 건물 자체도 똑같이 취득한 걸로 자진신고한 걸로 봐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굳이 이거 별도 하고, 저거 별도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봐주면 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도세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이제 자진신고 할 적에 중과부분을 신고를 안 했더라도 일단 취득신고를 했으니까 중과부분까지 인정해 달라 그런 말씀?

박선호위원 그렇죠. 같이 한 걸로 해서, 별도로 하지 말고 그렇게 봐주면 되잖아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박선호위원 아니 법률적인 무슨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취득신고를 했을 때 별도의 용지를 준다던가, 용지를 줘서 거기 신고를 받는다던가 그래야지 대다수의 사람이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엄청나게 많아요, 과태료 굉장히 많더라구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공부를 더 하고,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니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 보다도 어차피 재산 취득신고를 했을 때, 자진신고를 했을 때 '당신은 중과세 대상 건물이니까 동시에 같이 해주십시오.' 해서 어떤 것을 받는다든가, 그럼 같이 동시에 받아주면 이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죠, 모든 시민이. 그게 아마 나 뿐만 아닌 모든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는 적극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을 때 '당신은 중과세 대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내십시오.'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시정 아닙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부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상가부분에서 고급 룸살롱이라든지 유흥 전문음식점 이런 걸 샀을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가건물 취득으로 자진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성실히 해가지고 하여튼 취득 부분에 중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세과에서, 또한 시세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세과에서는 취득세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해당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현황 및 징수방안 강구계획 있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게 '99년도 체납액이 479억이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497억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479억이요? 몇억이에요?

얼마에요, 체납액이?

○도세과장 이두철 497억입니다.

박종원위원 497억이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99년도가요?

○도세과장 이두철 과년도 게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479억인데요, 497억이라고 그러세요?

○도세과장 이두철 지금 연도 폐쇄기가 2000년 2월 28일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497억은 금년도 2월 28일 현재고, 1999년 체납세 정리실적은 작년 12월말 현재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행정감사 자료가 언제 넘어온 건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세요?

○도세과장 이두철 이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8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건데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 4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체납액이······

○도세과장 이두철 510억 9,000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510억이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세 정리실적에 총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497억인데, 징수액이 73억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20억, 지금 체납 처분실적에서 부동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총 해가지고 497억이라 이거죠?

○도세과장 이두철 그건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497억은 별도로 있고, 이런 부동산 압류나 공매 의뢰한 그런 건수는 다 별개라 이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이 497억 안에 포함된 숫자들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지금 금방 제가 질문드렸을 때.

○도세과장 이두철 이게 전부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이게 497억은 아니라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1999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을 보면은 총 체납액이 479억에서 징수액이 7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징수는 한 거니까, 받은 거니까 479억에서 73억을 뺀 나머지 406억이라는 얘기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거기서 결손처분을 20억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 처분실적에서 보면은 부동산압류가 1,988건에 154억, 그 다음에 부동산 공매의뢰가 122건에 85억, 채권압류가 1,622건에 168억,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2,450대에 36억, 관허사업제한 해가지고 1만 1,263건에 21억이 다 포함이 된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총 체납액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말 현재가 아니고 지금 이게 작년 '99년말 현재다 이거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총 557억이 나오는데요. 총 체납액이 557억이 나오는데······

○도세과장 이두철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부동산 압류한 거를 두번째 줄 공매의뢰, 그러니까 압류한 것을 공매의뢰 했으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채권압류나 관허사업 제한부분은 전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플

러스 시키면 안 됩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체납액에서 나머지 징수액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 실적에 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압류 같은 게 1,988건에 154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부동산 압류한 게 154억이고 공매의뢰한 게 85억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박종원위원 압류하고 공매는 중복이 되는 거죠? 압류하고 공매하고는.

○도세과장 이두철 압류하고 공매는 중복됐지요. 중복된 부분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체납액이 얼마에요? 압류하고 공매하고 합쳐 갖고 중복된 부분을 뺀 나머지 체납액이 얼마냐 이거죠.

○도세과장 이두철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저희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부동산의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몰아서 체납액 얼마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 질문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도 예상을 못하셨는데.

○도세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저희 도세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동산 관련, 부동산 안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채권압류도 관련된 거 아니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부동산 압류 하고 공매의뢰 하고 채권압류 같은 것도 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자동차번호판 영치만 빼놓고는 다 중복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렇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체납액이 497억에서 2월말 현재지요, 497억이?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4월 30일 기준이 515억 9,000만원이고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럼 체납액이 줄은 게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4월말 현재 515억이고, 5월말 현재 잠정집계가 497억, 다시 이제 거의 맞아 가는데요. 지금 세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5%의 가산세를 물게 되면은 그 후에는 1.1%씩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5년간 붙게 되는데, 중가산금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체납세 그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세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체납세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체납세가 안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여기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하고 진짜 처리결과 처리계획도 다 세워갖고 하는데 줄지가 않는 이유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세과장 이두철 주로 줄지 않는 이유가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많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부도 났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그만 돈 100만원 이하 받아 봤자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매달 물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99년도말 현재 479억이라는 체납이 안산시에 체납세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서 73억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거는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진짜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듯이 계획을 세워서 직원마다 지정을 해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는 그 예도 있고, 따라서 조를 짜가지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동산 압류 내지는 번호판 영치, 그런 채권압류 그냥 서류상 행정상으로만 그렇게 하고서 그냥 미뤄버리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도세과장 이두철 하여튼 체납세를 줄이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회망을 통해서 전국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달에도 2,000건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신용카드 압류라든지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체납세 계속 누적되다가 이제 5년 기간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는 게 20억입니다. 기간 지나면 그냥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받는 데까지 최대한 받다가 못 받으면 기간 넘으면, 그러한 생각은 지양하시고 최대한 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건물 있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체납은 어디서 징수해요, 관리를?

○도세과장 이두철 공공요금 체납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공공요금이 시에서 일단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죠.

지원을 해주고 공공요금을 미리 대체를 해주고서 나머지 관리자가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공공요금은 각 요금별로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시민시장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관련이 없다 이거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단지 취득세나 등록세, 지방세 그것만 관리하신다 이거죠?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가 111억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영치는 36억원에 해당하는 차량 대수만 영치가 된 겁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절반도 안되고 1/3 정도 영치를 했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자동차세 이렇게 체납세를 줄이는 데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침 새벽이라든지 또 차가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20개 내지 30개 하기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하고 있지만 실적이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공근로 사람들을 활용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안되면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자동차세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체납세 내용을 보니까 시세가 332억이네요. 시세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시세부분은 주로 주민세가 133억으로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세가 332억이고 주민세가 133억으로 나와 있어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주민세가 133억이고 자동차세가 11억에서 두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민세소득할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에서 부과한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통보하기 때문에 이미 재산압류라든지 그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주민세는 어느 부분의 주민세입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소득할의 10%를 저희들이······

정권섭위원 소득할 10% 해서 133억원입니까?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기업체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이미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회사가 부도나거나 그런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세는 체납세가 많이 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앞서 나가야지 뒷북만 치다보면 항상 체납세가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되지요.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99년도에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처분을 해가지고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요?

○도세과장 이두철 '99년도에 총 43건 중에서 자진납부가 20건에 2억 5,700, 법원경매에서 들어오는 게 7,900, 그리고 나머지 체납자 사망이라든지 못 받는 게 20건 해서 6억 2,600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을 경매 해가지고 징수한 게 7천이에요?

○도세과장 이두철 경매가 아니라 공매, 저희들이 공매한 게 총 43건 중에서 저희들이 공매의뢰 하니까 겁먹어 가지고 자진해서 납부한 게 20건에 2억 5,793만 2천원이고 법원경매가 3건에 7억 9,058만 4천원, 그리고 기타 체납자 사망이라든지 못 받는 경우가 총 20건에 2,601만 2천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썩 좋은 실적이 아닙니다.

○도세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압류했다 그래가지고 공매의뢰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주민세소득할에서 얘기했듯이 전부 시기를 일실 해가지고 후순위로 들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체납처분비나 겨우 받을 정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압류 했다 그래가지고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정권섭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네요.

○도세과장 이두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압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신용카드 압류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 해가지고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99년도 신용카드로 해서 수수료 나간 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세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시세과장 이범영 6천여만원 나왔습니다.

정권섭위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를 몇%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수료 내는 것.

○시세과장 이범영 2%를······

정권섭위원 1.5% 안 됐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 하고 상당히 견해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1% 정도로 아마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권섭위원 지금 이거는 할부도 되는 거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할부는 몇 개월까지 최대한 되고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18개월까지입니다.

정권섭위원 세금할부 18개월,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애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세과장 이범영 홍보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교회에도 전부 하고 각 학교에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직 실적은 전반적으로 덜 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일정한 어떤 규정에 맞는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죠?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 이범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을 감면을 하고 재산세의 경우, 85㎡ 이하의 임대목적인 공동주택의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은 주로 단독주택의 일반 주거지이고 4종미관지구 일반 주거지역에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립이 돼 있는데, 다가구주택을 종전에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봐 가지고 재산세를, 그러니까 한사람이 다 소유한 것으로 해가지고 200평 규모였을 때 재산세가 130∼140만원이 나왔지요?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던 것을 이제는 다가구주택도 여러 사람이 각각의 어떠한 거실과 부엌을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봐야 한다 해서 이제는 재산세를 각자 분할된 주택으로 봐 가지고 재산세를 감면해서 130∼140만원 나오던 것이 재산세가 30∼40만원으로 줄었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재산세를 감면한 것이거든요.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그 재산세를 감면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5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시에 신청할 경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예가 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룰에 의하면 다가구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서 분양이 안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사례가 있다 이거죠?

○시세과장 이범영 네.

홍장표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금년 같은 경우에 584건이 신청이 되어서 감면이 되었고, 지금 주택과에서 거의 매일 한두건씩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50% 감면, 만약에 40만원 낸다 하면 200평 정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40만원 낸다 하면 50% 감면하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안산시민에 대한 다가구주택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세금 감면, 본인이 살지 않는 부분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념에 의해서 다세대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세금은 당연히 감면이 되어야죠, 어떤 사업자등록만 가지면. 그렇다면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안산신문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죠. 가능하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누려야 된다 이거죠.

시가 그것을 알리지 않아 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예가 없도록 시도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가지는 시가 이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도 세수에 많은 부분에도 세수차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모든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되어 가지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안산시 재산세가 전체가 다 될 경우에는 50%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세과장 이범영 네.

홍장표위원 실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안산시 조례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감면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할 용의는 없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지금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것이 임대주택으로써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여타 나머지 분들은 실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감면 받으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별로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에 비용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본인이 다 사는 부분이 아니고 독립된 어떤 가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감면이 된다 하면 아마 의료보험은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의료보험 차원은 전체를 다 내고 있죠?

의료보험 수가를 계산할 때는 10가구가 살면 10가구를 자기가 임대를 줬다 할지라도 의료보험 수가는 본인 건축주가 다 부담한다는 사실이에요.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돼 있어요?

○시세과장 이범영 네. 재산가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임대줬다 할지라도 소유자 재산 전체를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 의료보험 차원은 우리 분과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그러한 쪽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안산의 풍림아파트를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기가 분양이 안되니까 임대줄 경우에 의료보험을 전재산을 자기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면 의료보험도 아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확인한 사실은 없죠, 의료보험 차원은?

○시세과장 이범영 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홍장표위원 해당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확인해 보셨는지요?

○시세과장 이범영 확인은 안해 봤지만 우선 재산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A의 소유이기 때문에 A한테 재산가액에 대해서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다세대주택 사용자가 5세대를 임대할 경우에는 세가지에 대한 우리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60쪽 지금 우리 안산시의 정원은, 전체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은 1,271명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1,279명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뜻하는 건데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지도직, 고용직 해서 1,279명이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홍장표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1,279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안산시 56만 시민에 대한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1,279명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 가용인력이 얼마냐 하면 우리 일용인부와 청원경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혁수 현원이 437명입니다.

홍장표위원 둘이 합쳐가지구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청원경찰 90명, 일용인부 374명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시는 현원 정원외에 일용인부가 374명, 청원경찰, 보조인력이 90명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산시 56만 시민의 행정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470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 사람을 왜 쓰고 있냐 하면 안산시가 정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구조조정 해서 일용직을 필요없다고 한다면 1,271명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1,271명 가지고 부족하고 일용인부가 있어야만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요, 청원경찰 하고. 맞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일용인부와 청원경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게 구조조정 해서 전체가 감원된다면 안산시 행정이 마비가 된다는 거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일용인부, 청원경찰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것 보다는 안산시 공무원 1,271명에 지금 있는 480명 정도를 증원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사실을 안산시민들이나 행정자치부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일용인부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산시에서? 400명 정도의 공무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우리가 몇 명 감원합니까, 68명이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228명.

홍장표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 해가지고 일용인부와 청원경찰을 쓰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안산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저도 10년 행정을 봐 왔지만 일용인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일용인부, 청원경찰 같은 경우가 다 일반직에 포함되어서 안산시 공무원은 1,271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안산시에 1,271명만 있으면 안산시의 행정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데이터를 지금 와 있는 것을 보니까 480명 정도가 있어야만, 안산시에 추가적인 인력이 있어야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한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강력히 행정자치부나 도에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도 누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관련된 분야도 구가 없는 시가 저희 안산하고 창원하고 전국에서 2개인데 지금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이 일괄적으로 각 시별로 30%를 감축해라 그렇게 당초에 추진이 되었던 부분 이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정원을 더 달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용인부를 우리가 480명 쓰고 있을 바에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공직사회에 있어야만 안산행정이 돌아간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공무원으로 정상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한가지는 자치구가 있는 데는 시장도 있고 부시장 1명 있죠? 구가 있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성남 같은 데는 부시장 1명에 구청장이 3개구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구청이 안돼 있다 하면 부시장 같은 경우가 2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부시장급인 구청장이 2, 3명에 부시장도 있는데 안산시가 구청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무부시장도 있고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시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바람직한 행정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에 대해 시가 한번도 건의해 본 사항이 없죠?

○총무과장 권혁수 건의는 계속 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현재도 과를 증과해 달라고 지금 서류가 가 있는 상태고······

홍장표위원 과 증원보다도 일용인부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원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런데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과거에서부터 행정수요에 예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저희시도 도에서 일용인부도 승인을 받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일정한 행정수요 단순인력은 일용인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일용인부를 도에서 승인 받아서 현재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 일용인부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비정규 인력도 정원을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대로 일반직 정원외 일용인부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어차피 일용인부가 있어야만 안산시 업무수행을 해 나가는 거에요. 일용인부가 최소한 안산에 300일 이상 근무를 하죠, 청경 하고?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합니다.

홍장표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데 굳이 일용인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 저하와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일은 제 기능을 하면서 공무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고잔신도시와 그동안에 기존 도시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한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용인부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것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 일용인부도 없애라는 거죠, 맞아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점차 없애는 걸로 방향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안산의 공무원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에요.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네.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75쪽에 원곡2동 동정자문위원회 해가지고 개최일자 하고 위원수 하고 참석인원, 수당지급 현황이 나왔죠? 2000년 1월 27일날 동정자문위원회가 총 20명인가 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20명인데 10명으로 오타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참석인원이 보면 위원이 20명중 1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9명의 수당이 한사람당 5만원씩이면 95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참석인원은 19명인데 수당 지급은 90만원으로 했어요. 18명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참석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1월, 2월, 4월이 다 그러네요, 3개월이. 이거 왜 그런 거에요? 한사람 수당지급을 안 한 건지.

○총무과장 권혁수 자세히 동에 확인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 2, 4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사1동 하고 와동이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최고 먼저 되었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처음에 할 때 일단 자치위원회가 사1동 보니까 12월 2일날 됐네요, '99년 작년.

12월 2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해가지고 위원수가 14명으로 출발을 했나봐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참석이 8명으로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된 데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그때도 있어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박종원위원 1999년 12월 2일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사1동에 보면 2000년도 2월 25일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95만원 수당이 지출 됐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뿐이 아니고 와동도 마찬가지에요. 와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자치위원수가 15명인데, 사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14명으로 되었다가 올 1월달에 13명, 2월달 13명, 3월달에 18명, 4월달에 20명, 5월달에 23명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한번 위촉을 하면, 당초에 출발할 때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자치위원회는······

박종원위원 상황에 따라서 위원수를 늘리는 건지.

○총무과장 권혁수 25인 이내로 조례가 공포되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사1동은 인원을 늘린 거고 와동은 그냥 처음에 15명에서 끝까지 15명으로 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정자문위원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복되어 가지고 수당이 지급 되었던 부분······

○총무과장 권혁수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고잔신도시 행정동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에는 14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2000년 5월 31일 현재 관할 일동, 사1동, 고잔1동, 초지동, 일동의 경우는 현재 인구가 3만 8천명이 되고, 사1동은 2만 7천명, 고잔1동은 2만 9천명, 초지동은 1만 7,600명 가까이 되는데 입주 완료후에 4개동에 대해서 입주예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동별 인원이 한 24만명 정도 되는데 신도시 개발에 입주가 완료되면 행정구역을 다시 재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인구가 지금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향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안은 아직 작성이 안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구라든가 과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인구가 입주가 되면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 분동이 아니라 인구를 보면 일동인 경우는 입주가 된다 해도 5만 2천명, 사1동은 4만 1천명, 고잔1동은 8만 5천명, 초지동은 6만 7천명 되거든요.

종전에는 안산시가 인구가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했어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시흥시 정왕동은 인구가 10만이 되어야만 분동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4만에서 어느 정도 인구가 되었을 때 분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현재 지침에서는 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치센터 관련되어서 같이 종합해서 볼 때는 인구가 10만 되면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한다든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침상 하고 또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또 분동, 과대동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 지침은 현재 7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홍장표위원 행자부지침에 7만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장 권혁수 네. 인구 찼다고 해서 바로 분동이 되고 지금 그런······

홍장표위원 행자부지침에 그것이 7만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장표위원 그것을 주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저는 고잔에 대해서 분동그런 것이 10만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고잔을 하나의 출장소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봤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4개동으로 관할 법정동으로 다 분류되어 일동은 일동으로 하고, 사동은 사1동으로 하고, 고잔동은 고잔1동, 초지동은 초지동으로 전체 동 관할을 거기서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시청을 중심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좌측과 우측이 있습니다.

우측은 고잔1동이 맞아요. 좌측의 경우는 고잔2동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것을 고잔1동으로 다 포함을 시켰는지, 이것은 행정편의라는 거에요.

종전에는 고잔벌에 사는 사람들이 붉은섬이나 도리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잔1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고잔신도시 아직 입주가 안돼 있으니까 고잔1동으로 무조건 만들어 버린 거에요.

고잔신도시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동사무소를 본다면 가까운 곳이 고잔2동이 더 가까워요. 고잔1동은 한참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행정편의로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고잔2동이 그 지역적인 관할이 맞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할지역을 임의적으로 고잔1동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당초에 구역상 구획정리 이전에 법정동을 중심으로 그쪽에는 인구가 유입이 안돼 있고 생산녹지 이런 차원에서 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당초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그냥 준용해가지고 현재 구획정리 관련된 지번만 해당 동으로 지금 편입을 시켜놨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 행정구역 조정은 다시 별도로 향후에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그쪽에 금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는 없어요? 고잔동에 관할하는 곳이 금년도에 입주할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정확히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왔는데 한 2,000세대 정도가 고잔1동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고잔신도시 개발이 고잔1동에 관련된 구역내에 일시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고 지금 일부 사1동에 몇세대 고잔1동도 몇세대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민 입주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당초에 행정구역 편의상 민원수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70%라든가 80%가 유입이 되면 그때에 행정구역에 관할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하고 저희 행정수요에 원활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향후 계획처럼 분동에 대비해서 과대동을 만들었다는 답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분동을 고잔동을 고잔1동과 고잔 신도시를 묶을 경우는 인구가 7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동을 대비해서 그쪽의 행정구역을, 행정에 관한 행정동의 경계를 그런 쪽으로 맞다 하면 답변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고잔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의원들이거나 일반적인 어떤 공직자들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시청을 중심으로 쭉 나가서 이쪽은 당연히 고잔1동이 돼야 되고, 이쪽은 고잔2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할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편의로 만든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치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것이 과대동을 만들어 가지고 분동의 개념으로 간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공직자들도 이해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는 전체 고잔 신도시를 고잔1동으로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혁수 당초의 도시계획에 그쪽의 주민이 고잔동 지금 역사 있는 그 앞쪽에만 거주를 했었고, 이쪽에는 전부 생산녹지고 주민 거주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의 개념으로 고잔1동으로 돼 있던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이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부분이라 현재 입장은 고잔1동으로 당초에 계획된 구획번지 지번만 바꿔진 상태고요, 그래서 인구가 수요가 되면은 행정구역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5만이 됐든, 3만이 됐든, 과대동이 되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분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중에 행정동의 경계를 잡을 때 심혈을 기울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홍장표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홍장표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했고, 또한 지금 6개월이 지나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틀림없이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할 것이다. 시가 입찰한 부분에서는 추호도 어떠한 의혹도 없고 정상적이다. 법원의 가처분이나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것 같애요. 근데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발주를 못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11월 12일날 2순위 업체인 동부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 이후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에서 종결을 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도대로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 의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불가피하게 결론을 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날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이 7월 11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고등법원에서 아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차, 3차 정도, 예상은 한 8, 9월경에, 빠르면 9월경에 최종 종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 항소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하여간 이것은 주무부서는 우리 재무과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적격심사 하는 부서는 실질적인 부서인 시설공사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기술입찰 관련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기술적인 면에는 같이 심사구성반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과에서 기술분야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공능력이라든지 여타 사항은.

홍장표위원 근데 문화예술회관은 시가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강력히 대응해서 착공할 의지를 비췄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일련의 사건이 뭐냐하면, 화랑유원지 민자유치한 부분이요, 그 부분을 왜 시가 또 이제 물러납니까? 민자유치한 부분에 왜, 화랑유원지에 민자유치한 부분은 적합하고 타당하다면 계속 강력하게 시의 의지를 가지고 나갔어야죠.

도대체 어떤 것은 시가 뒤로 빼고 취소를 시키고, 지금 화랑유원지 민자유치는 취소를 시켰습니까? 항간에 저희도 경사위원회 내용 들으니까 취소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접하긴 접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진근 취소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거는 소속이 어디에요, 우리 재무과 소속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건 도시과에서 민자유치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홍장표위원 시가 공신력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문화예술회관처럼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어떤 시설공사과가 됐든 도시계획국이 됐든 간에 화랑유원지 민자유치를 하셔 가지고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면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의 결정까지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문화예술회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의 의혹은 누군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동부건설에서는 세가지를 잡았어요. 세가지 중에 두가지가 지금 법원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첫번째 한가지는 뭐였냐면, 동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남양건설은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남양건설은 대우엔지니어링 및 삼풍건설, 그리고 서희건설주와 공동수급을 해가지고 대우엔지니어링은 독점규정 및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고, 그래서 벌금을 2,000만원 형이 확정이 되었고, 삼풍건설 대표이사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입찰에 위반이 된다는 거죠. 자격이 안 된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두번째는 "남양건설의 입찰은 위 회사가 제출한 바 산출내역서와 그 입찰금액이 상이하여 무효다"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뭐냐하면 공사원가계산서, 맨처음에 어떠한 견적을 뽑을 경우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나옵니다. 재료비가 나오면 재료비에 의해서 노무비와 경비가 계산이 되고, 그것이 나온 이후에 일반관리비는 공사규모별로 일정율을 곱하도록 돼 있고, 이윤은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를 합친 것에 15% 비율을 하고, 그리고 부가세, 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원가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원가계산서와 입찰금액은 동일해야 돼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남양건설이라는 회사는 제가 대략 판결문을 봤지만, 원가계산서를 고치는 건 간단히 쉬워요.

원가계산서에 얼마냐 하면 2,705만 4,220원을 원가계산서로 하고, 원가계산서와 총괄내역서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총괄내역서에는 304억 5,952만 4,082원 그리고 나가지고 원가계산서 입찰금액에는 304억 3,246만 9,862원 이런 금액을 쓴 겁니다.

원가계산서 한 장을 고치는 건 쉬워요. 근데 가져와서 여기서 바로 고쳤다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원가계산서가 안산시 입찰을 넣으면서 고쳐 가지고 입찰금액을 딱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2,700을 고쳤으면 모든 재료비와 노무비에는 2,700을 어딘가에 디스켓을 고쳐야 돼요. 어딘가에 이걸 작업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재료비와 노무비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은 저도 입찰에 참여하지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가계산은 종이 한 장 수정하고 입찰금액 쓰는 것은 맞추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 금액하고 내역서에 있는 그 내역에 대한 디스켓에 대해가지고 거기다 그걸 맞추기는 상당히 무리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두번째, 보조 참가인으로 지금 돼 있는 남양건설이 실적이 문제입니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에는 70점을 주고, 입찰가격에 쓰는 금액이 30점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을 주는데,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금액과 수행능력을 합쳐서 85% 이상이 돼야 되죠? 85점 이상이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런데 남양건설이라는 회사는 수행능력, 시공 경험에서 20점 만점에 14점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예. 14점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맞습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수행능력에서 14점을 받았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게 D등급입니다.

홍장표위원 시공경험을 가지고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것은 뭐냐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1,300석 이상이, 1,200입니까, 1,300입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1,200석으로 걸었습니다.

홍장표위원 1,200석 이상 되면서 2,164석에 그 이상되는 것은 100%를 줘가지고 만점을 주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근데 지금과 같은 이 남양건설이라는 회사는 공사규모를 1,800석과 515석, 대공연장 1,800석, 그 다음에 소공연장 515석 해서 2,315석 실적이 있는 회사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그 중에 공동수급을 하면서 본인의 지분은 45%예요. 45%인데 지금 법원이 결정내리기는 소공연장은 외벽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터널이 돼 있다 할지라도 소공연장은 인정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산시에서 적격심사를 하면서 소공연장을 플러스 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경험에서 2,864석 분에 2,315석 곱하기 45% 하면 36%로 해서, 30% 이상인 경우에는 14점만 주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14점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동부건설이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2,315석 소공연장은 뺀 나머지 1,800석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800석을 하다 보니까 시공능력에 대한 퍼센트가 얼마냐 하면 28%밖에 안 나와요.

○재무과장 김진근 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28%이기 때문에, 시공경험은 30% 이하일 경우에 0점을 주도록 돼 있죠, 규정에?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그럼 여기는 28%이기 때문에 0점을 줘야 돼요. 0점 처리가 되면은 20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100점에서 20점을 빼면 80점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적격심사에는 85% 이상이 돼야지만 적격심사 자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공사의 수행능력을 보는 것인데, 지금은 두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자꾸 여기에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또한 이곳에 많은 손실을 꾀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화랑유원지 민자유치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취소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 법원의 이런 부분만 가지고 행정인력을 더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시켜 버려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신임도 관계, 삼풍, 대우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재사항은 동부건설에서 취소했습니다. 그건 허위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취소했고······

홍장표위원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에 대한 공사 원가계산서와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고 2,700만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디스켓을 줘가지고 단가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총 원가가계산서는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디스켓 갖고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디스켓은 보조 참고자료로 하고, 원가계산서에 있는 이하 산출내역서에 관인된 자료,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합계액이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입찰공고 당시에 11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당시에 그 내용, 우리가 원가계산서를 현장 설명할 때 설명, "이 서식에서 내라" 해 갖고 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이 그날 1차에서 취소되고 다시 2차 입찰을 해서 다시 거기서 3시간, 4시간 지연된 부분이 공사원가계산서를, 그거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공사원가계산서와 입찰금액을 고치는 건 상당히 쉬워요. 하지만 디스켓 속에 있고 그것을 프린트 하는 과정에 물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위원님, 공사원가계산서를 고쳤습니까? 고치지 않았잖아요.

홍장표위원 공사원가계산서를 고쳐가지고 2,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재무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그 내역에 공정별 계 합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는 비목별 집계서식을 줬습니다, 원가계산서.

홍장표위원 이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공사의 총괄내역서가 있어요. 총괄내역서 금액하고 공사원가계산서 하고 2,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 맞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공사의 총괄내역서가 있어요. 총괄내역서 금액하고 공사원가계산서 하고 2,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 맞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법원이 판결 내린 거예요, 이거는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

홍장표위원 이건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2,700만원 차이가 나면은 그 나머지 파이프라든가 거기에 모든 걸 고치려면 단가를, 물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물량은 가리고 디스켓을 주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단가를 자기가 대입하는 겁니다. 이 단가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단가를 고쳐서 2,700이 줄었으면 이것도 딱 맞췄어야 돼요. 그러면 동부가 이의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장 김진근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역입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입찰제도 체제상.

홍장표위원 아니 이 부분이 법원이 판결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이 공사원가계산서와 입찰금액은 동일할지라도 총괄내역서가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근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공사원가 계산서식은 일반적으로 어느 발주관서 다 그 양식을 사용합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그 양식을 쓰는 건 맞는데, 양식을 쓰는데 그 양식을 저라 할지라도 어떠한 예비입찰가격이 유출돼 가지고 어느 정도 흘렸기 때문에 공사원가계산서와 입찰금액이 틀리면은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입찰 쓴 금액이 맞아도 공사원가계산서가 안 맞으면 받아주겠어요? 안산시 입찰에서 보는 것은, 당장 그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공사원가계산서와 입찰금액만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예. 입찰금액하고 원가계산서하고 금액이 딱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서 하고 입찰금액은 맞죠. 맞지만은 총괄내역의 물량, 물량에 대한 내역은 2,700이 줄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진근 물량내역의 계만 오기가 돼서 틀린데, 저희가 부합되는 양식 원가계산서 비목별 양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양식은 맞는데 2,700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이것이 동부가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괄내역서 하고 물량총괄내역서, 원가계산서 입찰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죠?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홍장표위원 이러면 이의가 없죠. 왜 틀리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진근 삼자가 일치가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집계표, 총괄내역서라는 공정별 집계의 금액이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한 것은 다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두가지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미루어본다 하더라도 시는 여기에 행정인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가 이거 땅 매입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네.

홍장표위원 지금 여기 관재계 직원도 있겠지만, 시가 51억에 매입했습니까, 얼마에 매입했죠?

○재무과장 김진근 52억인가, 그렇게 매입했습니다.

홍장표위원 51억인가 52억에 매입했어요.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교회를 가서 거길 내다봤지만 정상적인 과정에 이것이 입찰이 돼서 발주가 됐다 할지라도 그곳에 지금 부지정리가 안돼 있죠?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진근 그 조건으로 부지를 계약한 걸로, 부지정리 완료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에 부지매입대금은 다 안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니 부지매입대금이라기 보다도, 이미 발주가 되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밤나무 밑에 집이 그대로 있고, 두군데 아마 그 물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부지정리가 완료가 안되고,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발주를 기히 줘가지고 계약금을 줬을 경우에 그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근 제가 책임있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를 발주하면서 그간에 터파기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계속비 공사이다 보니까 그 안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거기에 농성을 하고, 가 보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 집도 그대로 있고, 밤나무가 그대로 거기 있고, 두군데가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됐는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친구가 어느 회사가 거기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그 사람이 보상이 안됐는데 그냥 있겠어요? 이것이 발주가 된다 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시일을 또 미뤄간다는 거예요. 땅 사는데 시장이 들어서서 1년 걸리고, 입찰해서 설계 끝나고 나서 입찰에서 1년 걸리고, 그 부지 완공하는데 또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가 어딨어요? 제 생각으로서 이것은 당연히 이 부분은 취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검찰에 이것을 수사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총무과장님,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 재정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만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헬스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내에 7,776만 8,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검도, 탁구, 배드민턴,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바둑, 국악교실 등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은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민간관리 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비수익적인 그런 사무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재정보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줘야 될 그런 영세민 자녀, 그런 사람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시에서 건립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관리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민간위탁된 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의 여러 시설은 수강료도 월 약 2만원에서 3만원밖에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7천, 적게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이 어린이집은 무료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월 17만원 적게는 약 9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을 못 올리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글쎄 운영상의 문제보다는 시에서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조를 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기념관의 여러가지 헬스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없음에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현재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적게는 한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전혀 못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문제성이 있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아원반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은 다 시설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반당 정원은 자세히는 모르시죠?

○총무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많게는 35명, 적게는 18명인데, 현재 선진국에서 초등학생들도 약 25명대, 한반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정원들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민간위탁한 반 정원은 많은 반은 약 35명 이상도 되는 그런 반이 있는데, 관리를 중간중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정원은 영유아보육법을 과거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연령별로 정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갓난애는 20몇평인가 있어야 되고 큰애들은 같은 면적에 인원수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에 18명에서 35명의 개념은 아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정원으로 맞췄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반에 선생님은 한반에 한분이죠?

○총무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두분, 세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유아반은 1명 반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시설별로 보육교사는 여러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현재 반당 35명 되는 반도 있다고 그랬는데 유아법을 보시면 아마도 한반에 35명 이상은 그렇게는 안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세히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도 약 40명 기준으로 반 정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는 35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을 다시한번 살펴 보셔서 현재 반이 인원이 많다라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수탁자들은 안산시민만 수탁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 과에서 과별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수탁을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지금 현재 수탁자들을 보면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월피어린이집, 원초어린이집, 루씨어린이집 등은 안산시민이 아니고 인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이왕이면 안산시민한테 수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과에 정확히 통보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리고 현재 수입문제라든가 반 정원문제라든가 수탁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곳이 많은데 그동안 약간의 이런 문제가 있는 수탁자들은 계약기간 완료후에 수탁자 변경할 의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혁수 그 부분도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해당과에 각종 수입문제, 반 정원문제, 주소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통보하셔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약완료가 되면 좀더 능력 있고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유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2담당 2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미흡한 면면에 대하여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열과 성을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의회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회기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제82회 임시회까지 총 4회에 걸쳐 22일간의 회기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 16일을 마치면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중 38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4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중 총 5분의 의원님들께서 19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까지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제82회 임시회의시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제외한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민원 4건,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 PC민원 10건 등 총 14건의 민원이 접수ㆍ처리되었으며, 처리된 대부분의 민원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를 관련 지역구 의원님 및 소관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내용과 의회 주관 주요행사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회기운영은 현재 진행중인 제83회 제1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4회에 걸쳐 42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의회운영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신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때 그때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안산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미주지역 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중에서 하반기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한 후 연수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 세미나를 10월이나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기관 위탁 연수와 아울러 전문가 초빙 자체연수계획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가진 중국 안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초청 등 국제간 의정 교류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열린의회ㆍ열린의정의 구현과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하여 의장단회의를 정례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신속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의원님 상호간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와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하여 의회운영 상황, 안건처리상황, 기타 위원회 활동상황 홍보 등 원만하고도 신속한 대민홍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희망도서 파악 구입과 각종 도서의 체계적인 보관 운영 등 의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의 녹화방송, 청사야간개방, 학생들의 본회의장 방청 견학 등 열린의회ㆍ열린의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원님 개인별 게시판 신설, 의회관련 정보제공 기능보강 등 메뉴를 다양하게 보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서도 변함없이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 수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세분 하고 의장 하고 부의장이 다섯분 있죠. 다섯분이 위원장 이상 의장, 부의장이 판공비를 쓸 경우에,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비가 의장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월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의장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상임위원장은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7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70만원, 150만원, 200만원 월 쓸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70만원,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중에 만약에 200만원을 쓴다 하면 200만원은 50% 100만원은 어디다 쓰고 100만원은 어디다 쓰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포괄적으로 쓰는데 다만 현금 하고 카드 하고 비중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00만원중에 30만원만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도 지금 과연 카드로 상임위원장 이상이 쓰고 있는지, 현금으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비율에 맞게 30%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70%는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쓰는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침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금으로만 쓰는 예는 없겠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럼요. 그렇게 쓰게 되면 우리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비율은 70은 카드 30은 현금이고 의장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70만원이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의회에 보면 본회의장 앞에 저희가 3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는 본회의장 앞에 1대, 2대, 3대에 대한 의원 지내신 분들의 사진이 명함판 정도의 사진들이 1대에는 20명이면 20명에 대한 1대의 사진, 2대는 34명의 사진, 3대는 3대 사진 해가지고 사진 이런 부분이 잘 부착되어 있는데 안산시의회는 그런 것 계획하는 예 없어요? 단체사진 말고 개별적인 사진을 다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지역경제과 직원에 대한 것이 전체사진이 다 붙어 있듯이 의회에도 1대와 2대에 대한 개인 의원에 대한 사진을 다 명시해 놓고 3대에 와서도 3대 의원에 대한 사진과 이것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일반 언론이나 이런 쪽에 와서도 쉽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접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이 10년이 되도록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런데 상당히 소홀한 것 같더라구요.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홍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이것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상당히 많이 입수가 되어 있는데 사진을 못내신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잘된 사진 하나씩 전부 가져오시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 7월에 있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계획서 같은 것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럼요.

홍장표위원 투표에 대한 일정이거나 어떠한 투표함이거나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철저히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노영호김명환박선호
박종원은세기정권섭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무과장권혁수
민원봉사과장최병덕
시세과장이범영
도세과장이두철
재무과장김진근
시정담당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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