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시주택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833억 8,325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116억 8,58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3만 2천 원을 감액한 21억 7,215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7,089만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7,792만 1천 원을, 건축과는 4,245만 원을 감액한 1억 7,7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66만 8천 원을 감액한 9억 2,749만 5천 원을, 건설과는 101억 8,527만 6천 원을 증액한 437억 7,772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안산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북동에서 대부남동까지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92억 원을 증액한 15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의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구봉도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165억중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1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의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산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점용기관에 반환하기 위해 3,3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11쪽의 수암동 구거정비사업은 수암동의 노후되고 기초가 세굴된 구거를 정비하고자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29.3%가 감소된 154억 9,613만 원을 감액한 373억 9,1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11억 9,051만 4천 원을 감액한 9억 8,093만 6천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1억 6,986만 원을 증액한 9억 7,425만 원을, 도시재생과는 94억 6,384만 원을 감액한 89억 3,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전년대비 1,849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3,733만 원을, 주택과는 8,955만 9천 원을 증액한 11억 3,2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53억 7,409만 7천 원을 감액한 189억 5,494만 7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4,624만 4천 원을 증액한 8억 9,891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2억 8,000만 원으로 도시재생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4,200만 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2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38개 주요투자사업 중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우리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총 사업비 8억 원 중 3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동 주민 및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225억 원 중 사업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여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의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련입니다.
단원구 청소년들의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5억 8,500만 원 중 예산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의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의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대부도를 찾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31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원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도매시장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2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의 벌말천 개수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벌말천을 정비하고자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총 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35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6억 8,884만 2천 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로 모든 예산을 소진함에 따라 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2,178만 6천 원을 합한 5억 2,178만 6천 원이며, 지출은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매입비와 주택철거공사 비용 등으로 총 22억 1,0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억 8,414만 4천 원이며, 2018년도에는 1,676만 5천 원이 증가한 13억 90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5천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억 7,980만 원, 이자수입 1,656만 5천 원 및 행정안전부 기금 중 시 배부액인 기타수입 3,000만 원을 합한 총 9억 7,6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으로 총 9억 7,6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련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347억 7,708만 7천 원이며, 2018년도에는 7억 6,809만 원이 감소한 340억 899만 7천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8억 3,328만 6천 원, 도 보조금 3억 5,000만 원 및 이자 4억 4,862만 4천 원을 합한 56억 3,19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으로 7억, 정비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지원 57억 등으로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세출 예산은 373억 9,150만 1천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7.78%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4%이고, 2017년도 대비 점유비는 0.2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에서 특별회계는 도시재생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12.84% 감소한 4,2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4.4% 증가한 52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4.83%인 11억 9,190만 원이 감소한 9억 8,0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21.12%인 1억 6,986만 원이 증가한 9억 7,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2030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 3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도시디자인이 연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이 사업추진 부서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89억 3,26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44%인 92억 5,568만 원이 감소한 14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주요감액 요인은 시설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요사업은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절기 대비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의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017년도 대비 8.45%인 1,849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3,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기건축문화제 민간행사 보조금 7천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17년도 대비 8.59%인 8,955만 9천 원이 증가된 11억 3,2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017년도 대비 22.09%인 53억 7,409만 7천 원이 감소된 189억 5,4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개설사업비가 감소되었고, 미집행 계획도로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곽지역의 소방도로 등에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수해 우려 소하천 개수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우기 시에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5.42%인 4,624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9,8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1억 2,0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해상도 항공사진 사업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기금으로는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8년도 수입계획은 2017년도보다 45.73%인 23억 284만 4천 원이 감소한 27억 3,241만 4천 원으로 전입금 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2억 1,062만 8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2,17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18년도 지출계획은 부지 매입비 20억 3,5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1억 6천만 원 등으로 연도별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가상승 등으로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소유자와 협의매수가 쉽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대비 주차시설확보가 미비한 점을 고려 지속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8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7년도보다 84.48%인 4억 4,711만 2천 원이 증액된 9억 7,636만 5천 원으로 전입금 4억 5천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억 7,980만 원, 기타수입 3천만 원, 이자수입 1,6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등 시설비 4억 7,080만 원, 2018년도 예탁금 4억 9,656만 5천 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기능을 개선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7년도보다 66.80%인 48억 1,862만 3천 원이 감소한 120억 3,191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8억 3,328만 6천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4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4,86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개소를 위한 시설비 7억 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등 민간자본보조 57억 등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추진상황과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25페이지 보면 공공주택단지 개발 예산은 세웠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1,600만 원 정도 예산 다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174만 6천 원만 사용을 된 계기가 뭔가요?
그리고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42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첫 번째 공공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기정액이 1,674만 5천 원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그건 작년 건데요.
○이상숙위원 작년도요.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74만 6000,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것 174만 원 작년도에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심의위원 수당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이것만 쓰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요, 지금 그게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되어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용을 안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왜 그랬나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보상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이상숙위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 단락 보면 신문 광고료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신문 광고료를 약 1,500을 세웠는데 그대로 남았어요. 신문을 어디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택지개발하면 도시계획법에서 두 군데 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법을 찾아보니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공고를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예산을 세워서 광고료 같은 거는 지출을 안 했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당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두 군데 이상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429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6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수당 편성을 반복적으로 과다 편성하고 연말에 반납하고 있음을 지적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본예산에 하지 말고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편성, 산출내역이나 통계자료를 통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시고 정말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편성을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린 내용도 기억하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예산을 2,245만 원을 삭감 하셨는데 예산대비 37%가 돼요.
반납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에도 31% 반납하셨어요.
그러시죠? 맞으시죠?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 건축과,
○이상숙위원 예.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는 위원회를 해마다 하는 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게 그거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작년 2016년도에.
○건축과장 홍한경 금년에는 그 건수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이게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상치를 연 10회 잡고 5회 잡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대로 심의가 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들어올 경우에는 또 심의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맞추다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해마다 평균치를 잡아서 내기 때문에 최종 정리는 3회 추경에서 두세 달 들어올 걸 예비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올해와 같은 6,063만 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내년 18년도도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놨어요.
위원회 개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위원회를 몇 번 해야겠다는 대충 수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좀,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회 횟수와 그다음에 위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는 수당이 나가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물론 100% 참석을 하면 반납률이 작지만, 위원이 성원만 되면 하기 때문에 위원이 10명이라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10명이 다 안 올 수가 있어요. 보통 6, 7명 온다고 그러면 네 분 거는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건데,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안 잡아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왔을 때 수당을 줘야 되는데 모자라면 그 다음 달에 준다는 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래도 해년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같은 액수라는 얘기잖아요. 2016년에서 2017년, 17년에서 18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8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요청을 했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내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한경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횟수가 많이 들어오면,
○이상숙위원 위원회 횟수를 보통 얼마큼씩 하시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가 월 1회짜리도 있고 2회짜리도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1년 치를 세우거든요.
○이상숙위원 몇 달에 한 번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죠?
○건축과장 홍한경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있고요, 건수가 안 들어오면 두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보통하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회를 모아서 한 번씩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걸리는 게 제가 다른 부서들도 본다고 그럴 때는 두 달에 한 번씩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급한 상황도 있어도.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는 신청을 하면 30일,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원회를 횟수를 우리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려운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네, 왜냐 하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상숙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아니, 이거는 일반 우리 인·허가,
○이상숙위원 건축과만 유독이 그런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위원회를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만약에 두세 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면 3개월, 4개월씩 기다리면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된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지적도 맞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운영의 묘를 어쨌든 살려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걸 좀 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맨 아래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긴급복구지원 및 복구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임차를 하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이거는 저희가 일반 재해로 했을 때 재작년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었는데요, 다행히 금년에는 재난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재난이 없었나요, 한 건도?
○건축과장 홍한경 네, 쓰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재난이 발동했을 때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반납하고 하시는 건가요? 해년 그런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보통 그런데 대부도가 그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17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18년도부터는 이거를 저희가 안 세우고 재난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장님, 433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9,766만 8천 원을 반납하셨어요. 그러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 3,500만 원을 반납한데 비해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겠지만, 작년에 비해 반납이 특별하게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본예산에 7억 5천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25개 단지가 당초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의까지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3개 단지 경남아너스빌하고 휴먼시아 9단지 그 다음에 효진연립, 3개 단지에서 단지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3개 단지가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700여 만 원을 반납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포기가 됐나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일부는 저희가 1천 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가 되고요, 그 이상은 실제적으로 자기 분담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남아너스빌 같은 데는 거의 2억에 다다르는 금액이고요, 다른 단지는 한 1천만 원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지의 여건에 의해서 차후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시공하기가 어렵다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진 포기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숙위원 주택입주자 그분들께서?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자진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해마다 저희가 7억 5천 정도해서 그렇게 되면 적정수준에서 그간에 소화했었는데, 올해만 단지여건에 의해서 3개 단지가 심의까지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우리 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는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 나오는 상황은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 계획에서는 하겠다 했지만 단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건 중에 일부는 충당금에 의해서 돈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도로나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뭘 하겠다 했는데요, 그 부분을 여건이 안 되니까 차후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포기를 한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금이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여건이 안 된다는 그들의 말은.
○주택과장 김헌태 그중에서도 1천 만 원 이하는 저희가 100%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휴먼시아 9단지 같은 경우는 9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하기에는 휴먼시아 같은 데는 도시가스 설치 및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보수 공사인데요,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돼서 이 금액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차후에 수선충당금 일부라도 자기가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4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 유지관리용 전기자전거 2대하고 보트 1대를 구입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입하셨죠? 이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 직원도 타고요, 하천순찰하면서 타고요.
○이상숙위원 직원들이 하천순찰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타고요, 제가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보트는 하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때 유사시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트가 움직여서 했을 때는 쓰레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이물질 그런 거 건질 때 활용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이물질 같은 거 제거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거 구입하고 몇 회나 썼던 것 같은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자전거는 거의 매일 타다시피 하고요, 보트는 한 6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그 보트 타고 가서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전문 업체, 우리가 실질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하고요, 전문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전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문 업체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전기 가동 장비라든가 펌프 고장이라든가, 펌프가 고장 났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상숙위원 아니,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이게 보트 같은 경우는 고장 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거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까지 전기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고장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위험 요소도 없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109페이지요, 본예산서.
2040 안산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업 내용을 보면 상위계획 검토반영,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수립, 안산시의 미래상 및 장기발전도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안산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과제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안산시 도시문제 전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20 도시기본계획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 가용용지로 시가화용지를 예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 실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도 우리가 한 90만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2020 안산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도 이 계획인구가 우리가 93만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020 도시계획 도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도달을 못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2020 기본계획은 2008년 10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시가화예정용지를 가용용지를 2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하고 관계없는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8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지연되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도 이거 전 시장님 때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일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구체적으로 인구의 정책부분이라든지 또 수요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파트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인구추정을 했을 때는 자연인구 증가율과 또 사회적 인구 증가율을 플러스를 해서 인구를 단계별로 추정을 한 거는 사실인데, 전반적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감소, 자연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가용용지로 잡았던 시가화예정용지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2040 우리가 할 때는 또 안산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또 그 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과업내용에 다 포함된 것처럼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나 안산시 미래상에 대해서 장기발전방향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기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임기응변식으로, 도시디자인과 111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030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요 과업내용은 이거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주요 과업내용은 저희들 2020 안산시 기본계획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타당성을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건 변화라든가 경관계획 현황하고 현재 문제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문제점 도출에 따른 대안 모색을 해서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하면서 저희 도면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구역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하면서 그런 지번별 구역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앞마당에 탑재해서 향후에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같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매번 얘기했지만 대부도에 경관지역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곳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해제할 것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해제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중점관리구역으로 할 곳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주실 것을 검토 부탁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50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볼까요? 2018년도 기본운영계획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옥외정비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시각정보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업추진 배경하고 내용 좀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각정보 표기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완료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앙역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빌딩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선정 장소를 두 군데로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두 군데 중앙역하고 한양빌딩 사거리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인구가 많이 유동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시범구역 잡을 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천을 끼고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중심업무시설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고루 분포된 지역을 찾다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범사업이니만큼 규모를 최소화하셔가지고 추진하고 보완할 부분이나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 완료해서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거를 적용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검증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서 이게 효과가 크면 앞으로 저희들이 확산시키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추경 3차 425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신성철위원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회 추경에서 6억 2천만 원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 곧바로 또 명시이월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계속비사업이라 해서 더 어렵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다른 시군보다 약간 늦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럴 바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편성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당초 용역 심의 때 이게 나와가지고 당초 본회의에 올렸었는데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빨리 한다고 겨울 공사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용역입니다.
○신성철위원 용역자체도 그렇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늦게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해서 맞지 않는데, 용역비로서는.
본예산하고 추경3차하고 같이 다루면서 추경3차에다 편성한 이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분야는 도시기반정비라든가 노후건물 정비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역사적인 경관 보존, 복원 이런 거나 첨단산업단지조성 그런 분야는 다양한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은 저희 안산시가 지금 30년 되어가지고 노후화된 데가 많아가지고 전략계획에서는 지금 쇠퇴지역을 안산 전수조사 해가지고, 쇠퇴지역을 다 해가지고 그 쇠퇴지역에 대한 안산시 비전이라든가 목표방향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용역을 우리가 대부분 주면 과업과제도 주고 뭐 다 하겠지만 우리 실무부서 중심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용역회사에 끌려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저도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중간보고서나 이런 것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끌려가는 부분이 많아요, 용역회사들한테.
그래서 우리 주요부서 전부 자기 담당 여기 다 똑 같겠지만 실무부서가 진짜 중심이 되어가지고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해가지고 실무부서대로 지금 안산시 발전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둔배미복지센터 건립공사 본예산에 우리가 3억 9,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19억 9,200원이었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3억 9천.
○신성철위원 전체 총 사업비 우리가 19억 9,2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16억에서 3억 9천 늘어가지고 19억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계약금액이에요? 11월달에 계획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당초 총액 16억이었는데 설계가 지금 완료됐는데 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더 세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총 공사비까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앞뒤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 하나 할게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아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세입 3페이지인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이 전년대비 해서 약 53억이 감소됐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건 실질상으로 거기 공사비에 대한 거는 감소된 거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했던 것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일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소되었지 공사를 줄인 건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위원들이 부서로서는 편성이 예산부서하고도 서로가 옥신각신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국장님이 그거는 챙겨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보면 진짜 줄면 줄었지 점점, 더군다나 이게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 줘서 절차이행을 여유 있게 하고 이렇게 업체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추경 1차, 2차에 줘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계속비 사업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산시 일반회계 총괄 금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를 가상해서 각 부서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 1조 6천억 정도를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도 계속비사업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144페이지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죠? 5억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종현마을하고 영전마을하고 당전마을하고 남사리마을 4개 지역 주거지역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설계, 네 군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이것 중장기계획 우리가 다 받았던 거잖아요. 계획에 있던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만에 이것 예산을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제가 엄청나게 우리 주거지역들 소방도로라도 내달라고 그렇게 갈망했던 건데 설계나 그런 것 다해 놓고도 이게 예산반영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대부도에 전체 176개 노선이 있거든요.
현재 이거하고 그 다음에 완료된 게 5건 있고 추진 중이 36건이 있고 계획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외 지역의 주거지역이,
○신성철위원 과장님,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다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거를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만이라도 한 군데 한 군데씩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였지 무리한 요구 그 많은 구역을 다해 달라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1억 5천 전출하시는 거죠, 3회 추경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이것 왜 추경에 받아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난번에 심의까지 맡아놓은 상태였고요, 이번에 추경 때 받아가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추경에 받아가시냐고요, 궁금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심의를 지난번에 마친 상태였고요, 도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기금 조성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받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관 평가 잘 받으시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됐죠, 도시정비기금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3억 편성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래서 총,
○손관승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요. 2017년도 기정액은 알고 내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4억 5천 편성해 놨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6억 2천만 원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예산 6억 2천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6억 2천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것 말고는요, 소요되는 금액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에 대해서는 이것 6억 2천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물 나오면 그 이후에 소요경비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재생위원회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대비용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보시면 2018년도 800, 2019년도에 1,400, 쭉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되어가지고 운영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냐고요. 그냥 중기재정계획에 800, 1,400, 1,900, 2,400, 3,200 이런 식으로 올리셨거든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되면,
○손관승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더라도 2018년도에 800만 원 갖고는 안 되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용역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정도 구성이 되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구성되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 걸로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단일용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비는 알겠는데 재정계획에 소규모 금액이기는 하지만 계속 편성을 잡아두셨어요.
그런데 재정계획만 봐갖고는 뚜렷하게 사용처가 안 보여서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게 도시재생센터가 3명이 되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그런 계획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위원회 수당들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인건비로 쓰시기에는 너무 적는데요. 2018년에 800만 원 잡으셨어요. 2019년도 1,400만 원 잡으셨고, 20년도에 1,900만 원, 이것가지고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필요예산을 비용추계해서 요청하셨으면, 회의참석수당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여러 가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한 사항이고 그게 센터가 운영되면 그 계획은 약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도 심의 받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변동하신다고 하면 재정계획을 세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과장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률은 봤습니다. 법률은 봤고 안산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책방향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도시계획이 30년이 지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계획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전략방향이 먼저 잡혀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셨을 거고 그에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정책이 됐든 예산사업이 됐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이 용역자체가 그런 쇠퇴지역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 도시재생 방향이나 발전방향 그런 거를 모색하고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방향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산시가 어떤 로드맵을 갖기 위한 전략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낙후지역이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전략계획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느냐, 과업지시서도 저한테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인데 안산시 전 지역 쇠퇴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산시가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경제기반형입니까, 아니면 근린재생형입니까, 전략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략계획을 수립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나올 겁니다.
전략계획도 있고 경제기반형도 있고 우리 동네 살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전략계획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과업지시서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기관에서 정리되어서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 틀은 저희가 제시하는 거예요. 안산시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어떤 기반 인프라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시 한다든지 그런 계획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업지시서를 읽다 보니까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담아놨어요. 과업지시서에다 다 담아졌어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국가 공모사업도 연결해 달라, 특별사항도 담고, 이러면 큰 틀에서 결과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방향은 잡아내기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과업지시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까지 같이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계획에서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들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사전 용역과제심의들 하시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때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나요? 사업내용에서, 그러니까 수립계획해서, 보시면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설정, 달성계획 제시, 도시쇠퇴진단, 물리적 사회적 경제, 이거야 다 나오는 얘기니까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설정, 여기 보시면 3번 항목이 지역별 우선순위 지정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요. 수립계획 자체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지역이 노후정도나 재생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상지역으로만 포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시행계획들을 작성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지금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전략계획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 지역마다 특성들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선순위 담는 방식도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집행기관이라든지 예산소요 정도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자료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림으로 그 지역이 노후되고 낙후됐으니까 우선지역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지침이나 전략계획들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돈을 주고 용역결과물을 갖다가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관계는 2013년도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를 비롯해서 신도시 개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수립이 현재까지 수립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시가지, 수원이라든가 이런 기존시가지에서 팽창되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법이 생기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립된 용역을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손관승위원 알아요. 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선도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해당되는 어떤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인구나 사업체수, 노후건축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부합되는 어떤 지역이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8개 지역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주거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전략계획은 안산시 전역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부분별로 저희가 국가라든가 도 공모사업에 선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추경에 긴급하게 수립하는 사항도 저희가 어떤 비전과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을 접근하면서 기본목표라든가 비전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수립은 해 놨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쇠퇴 어떤 이런 부분, 물리적 사회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군 관리계획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경관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도 그 동안 하고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법적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 어떤 이런 사항에서 다루도록,
○손관승위원 그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안산시는 뭔가 특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다른 시군처럼,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 이런 게 아니고요, 노후화 정도나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자자체 자료에도 충분히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았잖아요. 용역 안 나와도 어디가 지금 어렵고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예산들 편성하시잖아요, 사업계획서 잡으시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안산시는 특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계획 모델들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인지, 여기 결과물 나오면 거기서도 데이터를 주겠지만 그 이전에 안산시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도 적용받지 않습니까, 법률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도 공간생활권, 환경보전관리, 그 다음에 경관에 관한 사항들도 세부적으로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냥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이따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할 건데요, 본예산에 뉴딜정책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라든가 녹색에너지과, 해양수산과 이런 부분에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접근했는데 설령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도시재생법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것만 명확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역하실 때 안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담더라도 생활형이 됐든 기반시설형이 됐든 포괄적으로 담더라도 그 중에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시하는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는 큰 목표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선정 기준에서 어떻든 간에 삶의 질 향상은 해야 되겠다, 이런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할게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 있잖아요? 이것 저희가 매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각 단지나,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단지 하면 관리소가 있는 데는 관리소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 같은 데 관리소 없는 데는 주로 동장 협조 하에 동의 통장님이나 그쪽에 대표 성격이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전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최하 한 4월 정도는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두르는 편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한도금액에 제한이 있죠? 지원 금액에.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3,500만 원이 최고고요, 5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다세대주택 같은 데들도 지원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세대들이 더 열악하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은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그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원과 도로와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어떤 그런 차원이 어떤 시와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써 공공적인 성격으로 해주는데요,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모든 그런 도로나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 공공에 대한 부분이 개인 단지 내에서 이렇게 결국은 부담한다는 그 취지에서 사실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부분이 그 성격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은 사업승인에 대한 20호 이상에 대한 단지화 되어 있는 그런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열악한 다세대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그나마 20호 이상 되는 공동주택들은 다수가 부담하는, 뭐라고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충금도 있고 수선유지비도 있고 한데, 다세대들은 굉장히 열악해요,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국가정책에서 향후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와 또 어떤 그런 차원이 연계가 된다면 향후에 관련법도 개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모법에서 그 부분은 20세대 이상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세대 이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150세대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이. 그런 성격에 취지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구봉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5억, 이게 원래 당초 사업비가 160억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주택과 연결하는 오수관 그런 관계가 되어가지고 공사과정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설계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이 있을 때 그 집에 오수관 연결공사라든가 오수관 신설공사를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 반영된 부분 때문에 그걸 더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다 끝나 내년 준공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12월 말에 임시 개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정률 90%에 사업하다가 부족해서 그랬다,
○건설과장 윤순동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설계 할 때와 달리 도로형상이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 요구라든가 오수관, 우수관 설치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구사업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에도 편성 안 되어 있는 거고, 5억은, 사업종료니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8년 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살포시 올려놓으신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지역민원을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들 자꾸 그러시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설계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당초계획대로 사업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서 민원에 밀려서 올리신 것 밖에 되냐고요, 이게. 사업종료 시점 다 되어가지고 90% 진행했는데 느닷없이 그냥 3회 추경에다 5억 올려가지고. 계속비 조서는 올렸어요?
어차피 사업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올리셨냐고요.
계속비도 안 올렸죠? 이건 반영 안 했죠? 사업 넘어가시는데.
계속비 반영하시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안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아예 계속비 조서 자체가 없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순동 맨 뒤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186페이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조서에 있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맨 뒤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만약 예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예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주고 말고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계속비 조서에 총사업비가 165억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당초 사업비는 160억이었어요, 처음에. 저도 자료는 봤어요. 계속비 조서만 바꾸신 거고요, 지금. 3회 추경에 5억 반영 예산 요구하셨으니까.
그 위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개설공사, 92억, 이거 원래 재정계획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시의 자금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8년도에 예산액 없고 2019년도가 64억 5백, 맞죠?
근데 3회 추경에 92억을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자금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전환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3회 추경에 92억을 편성하시고요, 2018년 이후니까 2019년도에 나머지 62억 5백을 편성하시겠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투자금액이 234억 8백이 아니고 재정계획들 다시 보세요. 392억 9,500이에요.
총사업비 457억 중에 기투자금액이 392억 9,500이고요, 그럼 다 바꾸셔야 되는데, 재정계획도.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거 3회 추경에 이렇게 92억 편성받기로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던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서 감액되면서?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수립을 했었는데요, 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대한 여유자금 때문에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전환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안산시가 3회 추경기준으로 가용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그런 질문을 드리신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전체 본예산 금액 비율을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 못 받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1회든 2회든 그때 하셔야지 3회 추경에 지금 그렇게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받아놓고 그냥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 받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받은 거네요, 2018년도에 받아야 될 예산까지도.
○건설과장 윤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보상단계에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 공정률이 20%예요. 이거 보상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보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보상률은 지금 92.6%입니다. 토지 보상이 94.4%, 지장물이 78.8%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필지가 292필지에 대한 부분에서 269필지가 사용승낙 포함해서 보상률이 토지 부분에선 94.4%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상은 거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공정률은 20%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를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전체사업비는 457억입니다. 그중에서 기 확보된,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본예산에도 66억 8,700만 원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원래 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당초에는 96억 5백을.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되어 있는데, 3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서남부 도로에 대한 예산이 92억 정도가 가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거 재정계획변동 어떻게 하십니까,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과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만 통해서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받을 때 원래 이 계획대로 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협의해서 17년도로 갔다 18년도로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실 일은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들도 자꾸 혼선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기간 차이이기는 한데.
최초 투융자 받을 때를 맞추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계획대로 예산은 배정 받으시려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밀리고 밀리고 1회, 2회 다 밀리고 안 되니까 3회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회계 마감되기 전에, 그렇죠? 세입추계비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예산배정 받으신 거잖아요.
계속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다 위탁사업으로 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증감분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 인건비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3회 추경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3회 추경에 대한 것은,
○손관승위원 부족분이에요? 금회 요구액에서,
○건설과장 윤순동 부가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부가세 환급분을 전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예요? 3,358만 9천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단위표시가 없네.
3,358만 9천 원이 맞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그게 공동구 유지관리에 부가세 2017년도 합산금액이 7,121만 원을 감했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부가세를 관리 기관한테 우리가 반환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1억 480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위탁사업도 부가세를 받았었나요, 그럼?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에 도시공사한테 부가세를 포함해서 줬었죠.
그런데 부가세를 2017년 2월 7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부가세 면제기관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은 비용을 저희가 부담한 업체에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총 부가세 환급 반환액은 1억 4백 떼였고, 그렇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2016년도, 17년도, 3차 추경 세입에 2017년도 세입에 3,300만 원 기타외수익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세입 받는 게.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3회 추경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도비로 들어와 있네요, 수암동 구거정비사업.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저희가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역 도의원들이 특교 내리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신청도 했고요, 도의원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유지라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가고요, 사업비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거정비를?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자연 상태에 있는 거를,
○손관승위원 준설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준설도 하고 자연적인 형태로 석축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는 추가로 사업비 발생들 안 하나요, 한 번 하시면?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명확히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비 조금 갖다가 시작들 해놓으시고 결국에는 재정사업비로 다시 요청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가사업비 발생 안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2030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이게 기존자료 갖고는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여서 새로 또 편성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관련법에 저희들이 5년마다 이거를 재정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용역을 수립했고요, 경관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부칙에 사실은 5년마다 하게 되면 16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부칙에 개정일로부터 5년이라고 해서 다음 해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정비용역 수립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서,
○주미희위원 새로 계상해서 정리해야 되는 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요. 1113페이지에 보면 디자인협회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 새로 신설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다가 내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네,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주미희위원 경기건축문화재 행사보조금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금년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5천 섰는데요, 내년에는 경기도하고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다 7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천 올라가고 대학생 캠프가 별도로 경기도의 것이 안 들어 있어서 1,500해서 총 3,5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동안은 시비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거예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 동안에는 우리 안산시 건축사 협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5천, 그쪽 협회가 약 7천 해서 1억 2천 가지고 해오다가 내년에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10월에 세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 안산시가 선정되는 바람에 경기도에다 7천을 주고 도비가 1억 2,100, 그 다음에 경기도 협회 쪽이 7,700 해서 총 2억 6,800 가지고 경기건축문화재로 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액편성 했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네, 그래서 매칭을 저희가 7천만 원 경기도에 주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이 이제 도시쇠퇴지역이요. 선부동도 들어가면서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선부동하고 원곡동 이런 것들이 쇠퇴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이 꼭 건축물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따른 것들도 있는데 새로 재건축들을 해 가잖아요. 재건축하면서 전체가 기존의 아파트 저층들이 새로 고층으로 지어지면서 재건축해서 그것들은 현대화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다가구 빌라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도시쇠퇴지역에 있어서 꼭 그런 건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지 있겠지만 건물의 노후도 같은 것들은 또 다가구 같은 것들도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각도로 분석을 하셔서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저희가 도시재생을 가면서 하나하나 재건축은 아니고요, 전체 블록이 전부 다 쇠퇴지역으로 판단되면 그 전체 블록을 재건축한다든가 그런 판단을 하지 하나하나 호호 재건축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 도시쇠퇴지역에 따른 인구증감이라든지 사업체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 그런 건물의 노후도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은 지금 선부1, 2동도 그렇고 원곡동도 재건축을 하지만 다가구 밀집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다가구 밀집지역은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역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지금 도시재생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느 상황이 되면 다가구 단지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또 활용될지, 어떻게 새롭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살리기가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구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알아요.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외 건축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 이후 30년 되면 어차피 다가구는 한꺼번에 해서 재개발이라고 하나요. 서울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안산이 전부 재건축하는데 또 다가구까지 몰아서 전부 재개발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을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건축, 주택 이것 종합적으로 국장님 한번 고민되지 않으세요,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이라고 이 법률이 태동이 되면서 내구연수가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시도 2010, 2020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47개 지역이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법이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가구, 다세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0이나 2020에 포함이 된 지역이 한 6개 정도 지역이 실질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반 아파트지역하고는 또 상이하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정법에서 지금 재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실질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정비구역 재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합의점이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정비사업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도시쇠퇴지역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도시재생, 도시정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복안을 갖고서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기존의 주민들이 떠나는 개발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 선부동, 원곡동 사람들을 밀어내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 가면 또 그런 역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새로운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복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 하에 질문을 했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3년도에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분류를 할 때 쇠퇴지역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법에서 정합니다. 인구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지역을 정비 부분인데 그 정비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기존에 늘 해 왔던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라가 전부 다 고민하는 시점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또 작은 지역인 한 시에서 고민하면 큰 도시보다는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주미희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요. 이것 해마다 거의 같은 금액이 계속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것들은 보상이 금방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1143페이지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계속 이것 한도 끝도 없이 이 정도의 금액을 계속 해마다 계상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지금 상황이?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미 보상 용지라고 그래서 옛날에 92년도에 개설된, 80년도에 개설된 그게 고향땅 찾기라든가 자기들끼리 소송을 해가지고 몰랐던 땅 때문에 미불용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하고 현재 그런 관계에서 소송을 붙은 건수가 8건 정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땅이 국가로 넘어가 있는데 자기 거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금액 정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제 생각에는 5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5년은 지급해 줘야지 이게 보상이 거의 끝나갈 것 같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144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년도에도 이게 본예산 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바다골재 채취 업무 관련 선박임차료요.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 세운 거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의 예산은 배 한번 사용하려고 예산에 대한 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상으로 당초에 그 분들이 계약한 물량을 전체적으로 지금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17년도에 계상했던 것 현황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사용을 지금 안 했습니다. 배 임차비 두 번 있었는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확인 못했는데 추경에 반납되어 있나요? 결산에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결산에 반납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반납하고 이거는 또 새로 그래도 어쨌든,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에 배 한번 임차할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임차한 거는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그때는 사용해서 채취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현장확인이라든가 뭐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에서 임차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의 답변에 있어서 전년도에 건설과장님이 생태변화하고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그거를 방침 받았을 때 그 사람들 영향평가를 해 온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서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주미희위원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예, 1년 경과가 됐으니까 다시 또 그걸 제출할 수도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 거는 결산 때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주미희위원 1157페이지에 일자리정보지도 모바일용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1980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각동에 일자리 상담사들이 그 지역에서 바로 가까운 데 취업 장소를 알 수 있게 모바일로 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원하는 자는 집에서 가까운 데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차원에서 모바일 웹을,
○주미희위원 프로그램 구축 사업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취업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모바일 웹으로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구축사업을 하면 들고 날고 한꺼번에 다 보여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계상되어 있다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컴퓨터 화면상에 홈페이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시민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구축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재생사업의 정의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용역이 나갑니다. 6억 2천 정도의 용역이 나가는데 어느 지역이 됐다면 개인소유권이 있고 공동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인소유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재생 어떤 이런 정책에 국정 어떤 과제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정법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헐고 다시 짓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정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 30%도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이런 부분이 집을 헐고 다시 짓는 이런 부분에서 재생은 예를 들어가지고 쇠퇴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력을 집어넣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재산권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알아들었는데요, 보통 재생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50억 내지 100억이 지원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안산의 어느 구역에서 개인소유권에 있는 건물을 손댈 수 없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개인 것도 주민들이 어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50억이 배당이 된다면 그 땅 주인한테 그것을 줄 수 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이것 용역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할 때 4차 산업, 4차 산업, 국민들 4차 산업이 뭔지도 몰라요. 머리 있는 사람 몇 명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뉴딜사업에 지금 처음에 우리 6억 2천이라는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를 모르면 과제에 대한 목적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공동 부분에 기본 시설물에 대한 변화냐, 개인소유 권한에 대한 변화까지가 일어나느냐, 과제를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본시설물 인프라를 더 변화를 시키는 부분인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재산권에, 그러면 개인 재산권 아니라는 거는 개인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까지 포함해서의 변화인가,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지원인가, 그렇다고 다 바꿔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시가 정리가 되어서 과제를 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제 상에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건가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개인소유권자는 더 달라, 여기서는 여기 한계다, 이게 한계가 불분명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너무 도시재생이라는 막연한 것 속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국가가 도시재생이라면 이 숙제를 정확하게 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림 속의 도시재생이다, 국가가 선거 치르기 위해서 4차 산업한다고 하니까 4차 산업인지 지금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이 상임위에서 8년째 있지만 재생, 도대체 어디까지 범위를 차고 들어가는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리를 집행부가 명확하게 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과제를 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는 거는 찬성하고 나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구봉도 해솔길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90% 정도 됐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포장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가포장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가포장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스관 묻어야죠.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전에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시간상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가스관의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왔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가포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까야 합니다. 까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짐에서 나중에 그 부분만 깐 부분만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억 잡아서 마감을 짓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하고 비용은 틀리고요,
○박영근위원 그 비용은 틀리는데 5억이 되어야 마감 포장까지 싹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예산의 지급방법에 사용방법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이제 관을 묻으려고 지금 다 가포장하는 데를 까고 있어요. 까는데 별 문제가 안 되면 깔 수도 있죠. 이미 완공시켜 놓은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하는데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봐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을 다루는 예산의 절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내 부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틀림없이 녹색에너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미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면 건설과하고 협조가 있었어야 해요. ‘조금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할 때 이걸 파서 묻고 시작합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예산이 절약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만 자꾸, 제가 환경교통국 있을 때 틀림없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부분의 협조가 안 된다는 것, 예산을 여기서 내년 예산을 백날 다뤄봤자 그런 것이 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예산절감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또 주장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공동구 있죠?○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동구는 언제부터 부가세에 대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2016년도부터입니다.
○박영근위원 2016년도부터 부가세를 다시 내줘야 한다, 받았으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받은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 물 통과하니까, 통신, 가스, 한전 여기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부가세를 낸 것을 안산시 치 빼놓고는 돌려줘야 한다 이 논리 때문에 부가세 받은 거에 지출이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행을 했으면 우리도 받았으니까 도시공사한테 줬을 것 아니에요, 대행을 할 뿐이지.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부가세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16년도에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2016년도에 부가세 환급금이 3,358만 원이고요, 2017년도 게 7천만 원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7천 얼마는 내년에 가서 정산할 것이고 지금 16년도치 정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16년도, 17년도 것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16년도, 17년도?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3천 얼마 지금 정산해서 안산시가 줘야 한다,
○건설과장 윤순동 16년도 게 3,300만 원이고요, 17년도 게 7,021만 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한전이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관리비가?
우리가 총 공동구를 관리하는 금액이 연간 9억 4,700이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억 4,700에서 안산시 외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한전이 40%고요, KT가 21%입니다.
38%를 제외한 부분은 안산시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한전이 40%,
○건설과장 윤순동 40%, KT가 21%입니다.
○박영근위원 21%, 그럼,
○건설과장 윤순동 38%는 수도시설과에서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38% 수도시설과, 그러면 안산시는 1%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거기에 소수점이 또 있습니다. 40.4요.
○박영근위원 소수점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는 이걸 우리가 받아서 외주를 준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부가세 신고했대요?
○건설과장 윤순동 도시공사에서 부가세 신고한 것 그걸 환급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도시공사에다 사업비를 전도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부가세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았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받았는데 신고를 하면 받은 것을 세무서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도시공사에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세법이 그래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세입에 다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세입에 잡혀 있냐,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3차 추경에 2016년도 그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를요?
○건설과장 윤순동 3,300 그 이자 분까지 해서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잡고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건설과장 윤순동 지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급을 하는 걸로?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7년도 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예산에서 절감을 시키고 반환해주는 것만 예산을 다시 또 세우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정확하게, 제가 설명했듯이 부가세 신고 방법과 세입에 들어오는 것과 세출에 나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세입에 들어왔는가.
우리가 지금 주는 만큼의 세출, 세입에 들어와야 맞다 이게 세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지급을 들어 왔다고 하니까 믿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 2018년도 예산 한번 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8억에 지금 3억이 추가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본계획용역비 추정금액이 지금 8억입니다. 8억인데 본예산에 예산 전체 사정상 우선 본예산에 3억만 해주고 추경에 나머지 5억을 하는 걸로 해서 계속비로 세운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단 3억이 생기면 발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다 해요, 어떤 방식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업체 선정 방식.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업체 선정은 공개로 입찰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공개입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딱 들어오는 데는 하나밖에 없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나요?
○박영근위원 도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죠. 거기서 공개입찰 시켰을 때 자격을 갖춘 업체가,
○박영근위원 ‘있을 것이다.’ 보는데 안산의 모든 큰 문제의 용역은 도화입니다. 문제 있어요.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제일 일을 많이 한다, 그것 알고 있어요. 도화예요. 제가 봤을 때 십중팔구 도화로 이 부분도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회계법상 그건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입찰해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제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에 용역도 공개입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도 도화 가능성이 있죠.
안산시에 있는 큰 발주내역을 쫙 보니까 거의 다 도화예요.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쳐다보면 왜 그리하는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요. 이해도 해요. 그게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꼭 거기여야 한다는 그 개념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단순히 가격입찰만 하는 게 아니고 PQ로 해서 입찰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차용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건,
○박영근위원 PQ용역을 하다보니까 도화를 따라갈 점수가 없다, 결론은 그래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자체마다 다 이렇게 봐서도 다른 지자체까지 훑어봐도 도화, 도화, 도화가 도대체 이게 어떤 회사인가 하는 또 생각이 나고요, 좀 고려를 해보고 다른 방향이 있는가, 경쟁력을 또 하는가, 다른 부분의 회사도 용역을 줘본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도화로 가버려요, 큰 회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일명 도화가 용역을 해야만 믿는다 이런 소리도 나온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그렇고 한 군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 회사가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방향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규제 상에 도화한테 맞춘 PQ점수에 맞는 용역 내역이 들어 갈 수 있느냐, 조금 낮춰도 어떤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미희 의원님이 했는데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모래채취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가 모래 없어서 난리 났습니다. 모래 없어서 난리 나고 몰탈이 없어서 난리 나고, 거기에 북한에서 오는 수입의 모래가 다 중단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안산시는 모래채취 안 해오면 어디로 가느냐, 그 모래가 물살에 의해서 충청도로 다 흘러가요. 물살에 의해서 인천으로 흘러가요. 안산시에서 안 파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래채취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 검찰수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안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항상 배타고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가는 모르겠지만 채취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야 한다, 그 채취과정에서 불법적인 건 사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 하니까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한번 실행할 준비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인 선박임대료만 이렇게 해마다 잡아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다른 환경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게 굴취를 한 자리가 원상복구가 됐느냐, 원상복구가 됐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검토가 된다고 그래서 미뤄왔던 거죠.
그게 모래 그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아까 얘기했듯 PQ 1을 맞는데 1에 0.9가 나왔을 때도 도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안산시에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 완공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준공한 거는 아니고 12월 15일 날 임시개통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임시개통을 했고 일부분만 임시개통 했죠? 이쪽 도로는 아직 손도 안 댔죠?
○건설과장 윤순동 어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했었는데요, 일요일 날 11시부로 그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그랬고요, 지금 연결된 동서연결도로의 5단지 쪽에 좌회전 신호가 잘못되어가지고 경찰서에다 제가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어제 신호체계를 다시 한 번 또 바꿨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1억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비교증감에서 11억 이게 반납이 뭐예요?
예산 21억 잡아서 11억을 반납했어요.
1144페이지, 반납이 아니라 전년도 비해 10억을 덜,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전년도 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이 얼마예요? 동서도로 쌍용한테 줬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쌍용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한테 해서 쌍용이 하도급을 받은 부분인데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두 군데의 도로를 완공시키는데 지금 미지급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서연결도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2단계 교통영향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총 비용은 2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개선방향에서 S자형과 ㄱ자형 두 가지를 해서 철도청과 계약한 금액이 177억에 공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77억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177억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 머릿속에는 동서도로 지금 S자형 부분이 120억 정도 처음에 계산됐다,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남아 있고, 그러면 ㄱ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억이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량이 ㄱ자 부분과 S자형인데 S자형은 322m에 4차로 21m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임시개통을 했고요, 지금 ㄱ자형은 273m에 9m로 해서 앞으로 공사를 임시도로 했던 부분을 폐쇄를 시켰고, ㄱ자형 공사는 바로 공사가 착수되는 그 부분이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우리가 미지급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159억을 철도청에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159억 줬으면 177억이면 한 20억 남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억이면 이쪽에 있는 T자까지 다 지급이 되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25억을 수자원에서 받아서 안산시가 일반회계에다가 넣었다가 썼어요.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177억에 계약을 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동서연결도로 ㄱ자하고 S자형에 대한 부분에서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187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에서 기 확보된 금액이 177억이 기 확보가 됐고 2018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또 확보를 하는 부분이 전체사업비 187억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87억?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전체사업비는 아까 제가 177억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동서연결도로 총 공사비는 187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금액이 177억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부족분 10억을 더 확보해놓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188억이라는 돈이 정말 많이 줬어요. 그 금액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터 수에 그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로 주었나,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건설과 이 부분이 아니라 환경교통국의 철도계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쳐다보니까 정말 188억이라는 돈이라면 엄청난 돈을 지급을 했구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우리가 반성 좀 하고 체감하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다 끝난 것 지금 와서 탓하면 뭐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공사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을 주다보면 위탁수수료가 한 3% 정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수수료가 지급된 부분이 있고,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에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를 들어 볼게요.
이것을 집행부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토론문화 속에서 느끼고 해야 그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수인선 협궤열차에 대한 부분을 덮어야 합니다.’ 주장하니까 안산 집행부에서는 1천억이 들어가니까 덮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1천억이나 들어가니까.
제가 봐도 1천억 들어가면 그거 덮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저도 직접 쫓아다녔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있느냐, 서울역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몇 번 쫓아갔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내가 이업을 했기 때문에 1급, 특급에 있는 소장, 과거에 한 회사에 소장들 10명을 집합해가지고 서류를 갖다 놓고 실행단가를 뽑으라고 했어요.
350억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84억 태영 구간에 있는 것 뽑으면 얼마냐, 400억이 조금 넘어가요, 그게 플러스 되면.
그래서 이게 맞느냐 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다시 가서 이 금액이면 가능하냐고 타진을 했어요. 대답이 왔어요. ‘가능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어디로 갔느냐, 그 하도급업체인 쌍용건설 그때 있는 황 소장한테 가서 ‘이게 맞느냐,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350억이면.
그래서 이 설계금액의 계약 견적서를 가지고 그때 있는 김철민 시장님한테 갔어요. ‘가능합니다. 350억.’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과거 얘기를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날로 긍정적인 검토해라, 그래서 그 덮어지면 5만 평이 생기면 안산시는 땅값을 사도 아주 저렴하게 삽니다.
아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187억이라는 것은 안산시가 요구한대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조금만 저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 나갔으면 제 경험상에 저 정도는 정말 100억 정도면 떡을 친다,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180억 들어갔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이미 다 계약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황금로 확포장 있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황금로 확포장이 지금 진행이 어디 정도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그 도로가 30m가 결정되어 있는데 25m로 변경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황금로가 30m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m인데, 황금로 해서 확폭이 5.25m, 기존에 12.5m 합치면 18m, 17.5m.
○건설과장 윤순동 기존이 8에서 12m고요, 자전거도로 등 유보 부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이고,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용역이 중단됐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그 도로가 30m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5m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 지역에 2km 부분에 대해서 구봉도에서 탄도방향으로 2km만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요, 30m는 도시계획시설로 30m 되어 있었는데 25m로 줄이고 도시계획시설을,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25m로 줄이고 그 부분에 이번에 개발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 도로에 12.5m인데 지금 5.25m를 더 확장을 하려는 계획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부분 30m를 25m로 수정하는 과정에, 그럼 이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중단된 이유가.
이것은 중단된 도시계획시설의 축소 부분은 축소 부분으로 가고 이 공사 부분은 30m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해도 되는데 왜 중단이 됐느냐,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선형이 바뀌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러니까 설계가 다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25m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 조금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희 상임위에서 조건부를 내세워서 그거를 승인을 해줬어요, 그 도로를.
지금 집행부가 올라온 부분은 자전거와 보도, 인도를 같이 겸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뭔 주장을 하니까 그 한 차선을 내서 나가는 방향으로 차도를 놓고 그래도 인도 부분이 남는다, 보통 3.5씩 한 차선을 두면 10.5가 나옵니다. 10.5 나온 데서 지금 확폭이 17.5예요. 그러면 7m가 남는데 그 7m 인도 내지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간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 반영된, 지난번부터 보니까 거기는 끝까지 대부도에서 사람도 안 다니는 길, 자전거가 안 다니는 길, 거기 위치가 어디냐, 구봉도로 들어가는 데에서 탄도항까지 길, 진짜 사람 안 다닙니다.
그 길을 차가 다니게끔 하고 또 위에서 7m 정도 되면 사람하고 차하고 얼마든지 다니니까 그 방향을 설정을 하라 했는데 설계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꿔 볼 생각 없습니까? 의회가 졌어요, 이거 주문 사항까지 넣었어도.
○건설과장 윤순동 5.15m는 보도가 2.25m고 측구하고 자전거도로해서 5.5m로 한 거고요, 차도는 8m로 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17.5m인가 그러잖아요. 확폭이 2.5, 전체 지금 늘리려고 하는 부분이 18m 정도 17점 몇 미터인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을 보통 2.5면 차가 한 대가 다녀요. 그러면 여유 있게 넣어서 3.5로 곱하기 세 차선을 넣는다고 하면 10.5m예요. 10.5m에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하고 인도 7m면 그냥 남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3개 차선에서 한 차선을 인도하고 저기 놓고 양쪽에 또 인도를 또 넣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조금 그 부분을 의회가 주문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내역이 무시 됐다 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이 40억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설계비는 지난번에 올라 왔었죠? 그래서 설계가 들어갔었죠?
○건설과장 윤순동 네, 지금 40억 올라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가 지금 40억 올라왔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285억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어차피 설계 부분에 중단이 됐는데 제 뜻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폭넓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쪽에 교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딱 이 시점 아니면 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게 차선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그 차선을 완전히 나가는, 대부도로 들어오는 차는 분산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나가는 차는 그 시간대에 몰려버립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차선 하나, 나가는 차선을 두 차선을 만들어도 5m 이상의 인도와 차도, 거기가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안 다니니까 인도를 양쪽으로 넣을 필요가 없이 한쪽에다가 인도와 차도를 넣어도 괜찮다 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교통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조금 더 자문을 구하고, 내가 꼭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내 말이 꼭 100% 맞다,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 고집 부린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40억에 대한 부분은 해야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도 뒤 도로 내는 것 들어오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10m 도로로는 못 내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에 2개 차선을 검토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임야훼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나오는 것만 하고 보행자 도로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임야가 사유지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부분에 사업비가 21억,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온 것이 설계비만 10% 잡은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단가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21억 들어가는 비용이.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보충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21억 들어가서 그거를 새로 길을 낸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경사도가 별로 없어요. 저쪽 끝에 주택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그 법면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법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하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러다 보니까 산림을 많이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근위원 옹벽을 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도시 주택가 옆에 또 보기 싫다는,
○박영근위원 그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m 정도 넓혀가지고 10m를 구성하면 다음에 그것 머지않아서 그 도로 또 넓혀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현상이, 저도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산에 있는 어느 지역 도로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대한 노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고 여기도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게시대요. 미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9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바꿔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 해에 시정구호가 지금 위에 올라져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선거가 있는 해에 그 로고를 바꿔야 하느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시안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정구호가 바뀌면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안산시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바꾸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옳지 않아요. 시정구호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 시정구호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구호를 왜 바꾸냐고요. 그냥 안산의 이미지를 주는 문구를 넣어놓고 바꾸지 말아야지 왜 시장의 그 이미지를 항상 바꾸느냐, 정말 옳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예산은 고려해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옳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한다고 하면 내년 지나가서 생각해요. 그것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종길 시장님이 들어올 때 2014년도에 그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쓰려고 했어요.
제 상임위에서 끝까지 막았어요, 그것 옳지 않다고.
‘예비비란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 쓰는 것이지 시장님 로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예산편성 하세요.’ 저 이 쓴소리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야 하고 이게 꼭 필요로 하다면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 옳지 않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한다면 정말 여기에 글귀가 정말 안 된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그때 바꿉시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께서는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 시정구호가 아닌 지속적으로 놓고 훼손되거나 이러기 전에는 거기 미관사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하세요, 진짜 그 생각이었다면.
또 혹시라도 새로운 시장님 바뀌면 혹시라도 단 0.1%이라도 개념이 있으면 또 틀려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로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적인 문구를 넣어서 놓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원칙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색깔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브라보 안산 싹 까는데 몇 억 들어갔습니다. 어떨 때는 복지 안산 싹 까는데 몇 억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눈치 보기다, 나 이런 소리 하다 별로 좋은 소리 안 들어요.
그러나 진정하게 안산시의 개념을 쳐다봐서 이 소리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서 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예비비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의 색깔을 입혀서 현수막 게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세입예산서 갖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손관승위원 세입 예산 잠깐 할게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잡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 5천만밖에 안 되나요, 세입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행강제금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더 되는데 징수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들도 그러는데 얼마나 들어와요, 세입으로 이행강제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 1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15년도에 9억 2,600만 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수납이 약 7억 4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고요, 16년도에는 8억 8천이 부과되어서 5억 8천이 수납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정기분으로 부과한 게 연말이 되어가지고 10억 7천만 원이 부과되어서 지금 9억 4천만 원이 지금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추경이나 2회나 3회 넘어가서 세입이 늘고 그러면 그 세입 어디로 보내세요? 다른 부서로 보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분은 당해연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세정과,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예비비로 보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비비가 아니고 세외수입 관계에서 그쪽에,
○손관승위원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다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세금 징수팀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2019년도부터는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가능하면 징수율 제고를 해서 근접된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자치 회계는 단년도 회계라 세입세출 다 맞추셔야 되죠.
그런데 세입에 보면 대부동 복지센터 건립비 같은 경우는 50억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도 복지센터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에서 잡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50억 잡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세출에 얼마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 50억 잡은 것은 172억 지원에 대한 우리가 선급금을 돈을 먼저 선 지출하면 그 기성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50억 지출 예상을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출 얼마 잡으셨나요, 50억 지출 예상을 하셨는데?
세출을 37억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전년도 계속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속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월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30억이지만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입을 그만큼 잡으셨을 때는 당해연도에 내년도 세출을 그 정도 계획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세출 세입은 단일 건으로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18년도 기준으로 37억을 세출로 잡고, 그러면 꼭 그게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보내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세입 세출은 지금 맞추신다는 거는 지금 복지관 그 한 건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예산 가지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별로 잡으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것들도 세입들 건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서도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2040 안산도시계획수립이요.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다른 거는 그런데 이거를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못 잡으시나요?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잡으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일반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잡기는 곤란합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조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보시면 제12조3호 같은 경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앞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쓸 수 있고요, 또 2항3호에 보면 마찬가지로 2항3호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는데 이따 특별회계나 기금 얘기는 다시 할 건데 과도하게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의 예산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별로 안 보여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고요, 정말 궁금한데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 쉬운 마을로 숫자 놀이인데요, 질적 성장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계획 자체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아는데, 과업내용에 보면, 질적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수립에 어떻게 반영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질적 성장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염두 하시고 계획들을 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볼 때는 양적 성정과 질적 성장 부분을 구분하기보다는 같이 겸비해 가는데 양적 성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한다면 질적 성장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 기반시설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에 좀 더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손관승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보는 질적 성장 부분은 범위가 워낙 확대적이기는 한데 도시교통이나 경제산업, 환경안전, 교육문화복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역기간이?
2018년도에 발주하실 거고 시간 적 범위는 2020년이고 기존목표는 2040년이 되는 거고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이게 한 2년 걸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용역기간은 24개월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이 맞는 거죠, 3억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도 그렇게 반영을 하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나눠서 주실 수 있나요? 용역계획 수립하실 때 사업비를 나눠서 주실 수 있냐고요. 전체 사업비가 8억인데 일단 3억만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3억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발주를 할 때 총 금액 8억의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발주는 되고요, 부기 금액으로 총액이 들어가는 거고 당해연도 예산 3억만 계약이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또 지출할 때도 과업의 진행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굳이 1회 추경에 5억 추가하신다고 했어요. 차라리 본예산에 한 번에 그냥 세우시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운영과정에서,
○손관승위원 결국에 사업비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 전체 비용 8억으로 비용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3억 받으시고 1회 추경에 5억 받으셔서, 그러면 발주일 자체가 늦어지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비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부기 금액으로 총액으로 들어가고 과업 범위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추진은,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굳이 시차를 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용역에서는 없는데 시 예산 운영상 본예산에 다 못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 증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조정을 해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증가분이라기보다도 우선 본예산에 사용해야 될 예산 분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저희 조례가 내년까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계속 갖고 가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손관승위원 부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민들 호응도도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비기금의 연장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얼마 있죠? 도시정비기금이 2017년 기준으로 19억 2,400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으신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금의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하고 기금 확보 금액에서 지금 기금잔액이 17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인 5억 해서 약 22억 정도를 18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금만료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표도 지금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고요, 원래 지금 2017년도까지 하면 기준금액이, 그러니까 전체 조성금액이 367억 2,900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350억 정도 돼요, 원래 계획서에는. 그것도 안 맞고요, 저는 왜 이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정비기금에서 쌈지공원이 됐든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시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기금으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갖는 기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하기에 용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기금 운용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회계논리상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부서에다 얘기하면 당연히 갖고 있고 싶어 하실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을 운용을 해서 주차장 부지나 또 경로당, 소규모 쌈지공원 같은 부지를 사주는 입장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감은 한다니까요.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기금 규모가 기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니까요. 2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안산시 평균 지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활하게 사업들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동안 사용계획들 내셨는데 주로 2016년, 17년도 대다수가 경로당이네요, 경로당.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도시정비기금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경로당을 주력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은 교통 쪽에서 주력을 하고 또 경로당도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주력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긴급한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은 도시정비기금 목적이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에 혼잡된 지역에 더 여유로운 공간 내지 그런 취지에서 움직이는 거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에서 주민편의사업들을 하시려면 어려움 따르는 건 아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도 해당부서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대부분 특교 조금 갖다 붙이고 나머지 재정사업비 갖다가 붙여서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차라리 일반회계에다 두고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기금을 조금 더 확충을 하시든가 해서 진짜 부서에서 편익시설에 대해서 급박하게 해야 될 경우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꾸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5억, 4억 찔끔찔끔 가져다가 맨날 10억, 20억 그 선에서, 그러니까 요구사업은 많고 사업은 못하고 기금은 유지해야 하고, 존속기간도 이제 1년 남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기금 감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기금의 종류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한바 있어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기금액을 높이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없애시고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더 바람직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오히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서도 다 얘기하셨는데, 경관계획도 지금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재정비 계획 추진하려고 예산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야간경관 같은 경우야 특정경관 용역이니까 별도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저희가 이거 언제 했어요, 그 이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2011년도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1년도, 이게 정비계획이 10년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5년마다 재정비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수립계획도 5년 단위로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원래 2016년도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저희들 경관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어요.
2014년 2월 7일자로 개정되면서 새로 재정비하는 경우는 2014년 2월 7일부터 해서 5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예산 세워서 19년도에 저희들 재정비를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조절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발주가 언제죠, 예정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내년에 예산 서면 행정절차 이행을 1, 2, 3월 정도 끝내면 4월 달 정도는 착수 내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4월 착수, 야간경관이 최종보고서가 언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경관이 최종보고서가 금년 12월 24일 날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틈 있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비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할 때 공모사업 용역비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어떤 내용을,
○손관승위원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책정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5년간 해가지고 50조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연간 10조씩.
저희가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용역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안산시가 공모사업을 대략 얼마 정도나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이야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공모사업을 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두 군데서 이원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거는 경기도에 하나, 중앙에 하나 해가지고 연 2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보셨어요? 뉴딜정책사업 공약.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섯 가지인가 주테마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5가지인데요.
작게는 마을주차장, 무인택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100개의 노후마을지정 해서 그 마을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뉴딜사업 공모유형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5개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손관승위원 저도 쭉 봤어요. 낡은 주택 장기임차해서 5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있고 한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주거복지차원에서 그것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어떤 거를 응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구체적으로 되는 건 없지만 현재 지금 금년도에 연말에 하나해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기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손관승위원 짧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 마을 살리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원곡동 다문화특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 평가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문화특구에 뭐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거기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문화특구에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게 불법이 많아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냥 환경정비 사업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간판정비라든가 지금 복지관 노후건물로 있으니까 다문화 인원들이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못 하니까 그건 재건축해가지고 1, 2, 3층은 다문화센터지원시설로 쓰고 4, 5, 6층은 임대주택으로 써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장기임차주택들이 많이 부족하죠. 도시공사에서는 그거 사업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기관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매입 임대주택사업들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하시면 중앙정부 재원을 갖다가 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매입임대가 주공에서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이 규모가 커가지고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소규모를 원하는데 매입임대주택이 큰 것 있어가지고 지금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받으면 방향은 저희가 설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재건축단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 형태로 바뀌고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임차주택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곧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의 근로자들 같은 분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거문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람공고 된 사사동 같은 경우 거기에 그런 게 지금 들어가고요, 지금 구상 중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북측 간석지 기본계획타당성 조사용역도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손관승위원 북측 간석지가 전체 33만㎡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 북측하고 동측하고 지금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3만 3천이고 하나는 8만 5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것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국토이용에 관환 법률에 보면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주민공청회를 사전에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행정절차는 이게 완료돼가지고 지금 이게 2020년에 공유수면기본매립계획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용역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발주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에 국토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신청을 해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차후에 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하는 게 아니고 절차 진행순서가 승인이 매립기본계획이 떨어져야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잘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동안.
저희가 90블록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항상 빠진 것 같아요. 법률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간석지 그거는 여태까지는 지금 매립 사토 때문에 비용 발생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보되었었는데 이번에 도로개통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검토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것도 있습니다. 소규모공연장.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대상지가 거기인가요? 상록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올래체육관 있는 데 그 옆의 운동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뭐죠? 배구 하는 데 거기 맞죠, 운동장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올래체육관 그 옆의 운동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올래체육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상록수체육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상록수체육관이죠? 그럼 그 운동장은 없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운동장은 없어집니다.
건물하고 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처음에 특교 7억으로 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특교 7억에다가 시비 재정비 39억 2,800을 담아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46억 정도,
○손관승위원 운동장을 없애고 공연장을 짓겠다,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이 최초에는 소규모공연장이었어요. 공연장 형태가 막히는 공연장이 아니었고요, 소규모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형태였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붙어가지고 건물을 지으신다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 처음에 시작단계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사업 구상단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좋은데 그러면 운동장 대체부지는 마련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아이들 거기서 놀고 조기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대요?
건축물로 다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위치선정이라든가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사업추진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관돼서 그냥 진행하신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건 아니지만 결정단계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도 올라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차라리 그냥 소규모 공연시설을 갖춰주고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당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요?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이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지하층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손관승위원 여기 운동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옆에 원래 풋살장 두 면이었는데 정규규격은 안 되더라도 기존 규격 안을 갖출 수 있는 축구장으로 바꾸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정규규격은 아니지만 일반규격으로 해가지고 축구장 두 면하고 농구장 한 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씩 짧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약간 규모가 정규규격보다 작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더 제척해서 축구장을 규격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있는 축구장들이 다 그 모양들인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사업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누차 얘기했는데 그냥 필요한 예산들만 쭉쭉 올리시는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사용하기 좋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그 규격자체가 완전 없는 규격이 아니고 지금 축구장 규격이 보면 일반 경기장 같은 경우 장변이 90에서 120이고, 단변이 45에서 90인데, 지금 단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변 길이로는 아니지만 단변 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규격은 그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금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쓰레기매립장이죠?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4,200짜리.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인허가를 하면 기본시설 부담금을 부담했는데 2018년 3월 달에 그 법이 폐지되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까지 건축을 안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한 상황에 대해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어디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건축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건축 인허가를 받고나서 건축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본인이 취소하거나 시에서 시간이 경과돼서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예비비도 52억 3,700 갖고 시작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암구획정리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서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 정기예금 된 금액.
○손관승위원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 먼저 반영시키지 않아요, 예비비를?
반영하고 나서 다시 예비비로 잡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수암구획정리하면서 적립된 예비비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수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수암에 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시흥시 시절에 수암구획정리사업 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게 언제 했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한 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10년 단위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수로들 있잖아요, 하천지정 못 받는 곳들.
○건설과장 윤순동 구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구거라고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하천으로서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천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도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정을?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가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21곳인데요, 거의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 부분에, 나중에 지형이 변경된다든가 여러 가지 유로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하천기본계획을 할 적에 다시 하천 구거구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그걸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나오냐는 거죠. 단지 그냥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만,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거기를 검토를 합니다.
그 상류 부분도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을 시킬 건가 아닌가를 그 기본 계획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이 편입되어야 될 구거들이 꽤 있죠, 지금?
○건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환경성검토 하고 그걸 하면서 저거를 하천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매번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에 대한 비용은 안산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현재 21개 지역에 3만 5천km에 대한 부분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불안전,
○손관승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볼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의 차이 뭐예요?
지방하천은 도에서 비용 나오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도하고 시비 공동부담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무슨 차이에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분류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하천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이런,
○손관승위원 본류는 지방하천에 포함시키고, 본류에서 지류들은 다 소하천으로 간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예, 그런 개념입니다.
○손관승위원 소하천은 관리운영을 전체가 다 시에서 시비로 하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소하천 정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의 불안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한 2만 1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하천도 정비기본계획이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이런 폭이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홍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도시기본계획들 수립하시는데 법률에 근거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지자체나 시군들도 도시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아마 다른 지자체가 포함된다면 교통문제겠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관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 관내를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인접지도 있잖아요. 시흥도 있고 이쪽 90블록 뒤쪽에 송산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 생활권이라든지 교통유입량 같은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산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더 들여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담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접 시군하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계획이 서면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인접 시군하고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과장님,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가 하시잖아요,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구역 자체가 시계하고 같으면 저희들 시만 하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시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그렇게 관심을 덜 가져주는 편은 사실은 있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규모 공연장 건립하는 추진부서가 따로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계획부서죠.
○이상숙위원 네, 따로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바뀌어서 지금 상록수체육관 옆에 있는 운동장 거기다 건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2016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사실은 소규모공연장 한 게 저희들이 아마 2년 전에 기획행정위에 있었을 때 부결 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2016년도 그때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하겠다, 아까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어서 그게 부결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러면 상록수체육관 체육시설에 가다 보면 그 작은 운동장에 주차가 있어서 그나마 거기 소통이 원활한데 거기다 이 공연장을 세워서 주차장이 아닐 때는 축구 동호인들이 거기 운동장을 활용하지만 그렇지 아니 하고 소규모공연장 때 그 주차난을 어떻게 다 해결하시려고, 지금 46억이 들어가는 것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특별하게 거기 공연장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얼마만큼 뭐가 있기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그 수요예측은 제가 잘 모르겠고 주차난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하고 상록수체육관하고 동시에 운영되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공연을 할 때는 운동장 주차장을 쓰고 운동장 경기가 있을 때는 공연장 주차장을 쓰는 그런 걸로 그렇게 해도,
○이상숙위원 그러기는 하나 소규모공연장 건립이 된다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대처 방안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더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인근 주차장 활용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인근 주차장 활용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 뒤를 돌아가서 하는데 주택가에서 나부터라도 거기서 산다 라면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혹시 했나요?
여기에 주차장을 없애고, 여러분들 놀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여기 소공연장이 건립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런 것 구상하고 위치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 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가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모르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한 게 아니고 2016년 이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 이렇게 46억이 들어서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공연장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2014년부터 소규모공연장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었고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로 시설 변경되면서도 2016년 2월달에 체육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이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합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절차상에서 진행이 안 되면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쳤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동부 어떤 이런 지역에 소규모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진행과정 중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았으리라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작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러면 저희가 이것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해당 건축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의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소규모공연장이 당초 취지대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이런 방안은 또 어떤가요?
플랜카드를 거기다 하나 해서 이 구역이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고 소공연 부지에 공연장으로 건립되는데 이의신청 있는 사람 이의신청 받아보자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고 일을 시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일련의 행정,
○이상숙위원 많은 돈이 드니까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예결위에서 들은 것 같아요. 기행이 아닌 예결위에서 제가 들어서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라면 46억이나 드는 돈이 헛되이 들어가지 않고 또 민원에 시달려서 일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과정 중에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당초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해당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공연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그렇게 하는 것 지금 많잖아요.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 공간 그런 데서도 소규모 공연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동아리들 모이면 비전센터나 거기서 배운 사람, 또 거기서도 배운 사람은 거기 자체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과정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늦어도 절차상 일을 해야 돈이 훼손되지 아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필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있어요, 사2동에.
중심지역과의 단절감, 편의시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2동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1차, 2차 사업은 지금 완료됐고 마지막 커뮤니티센터를 지어가지고,
○이상숙위원 어떻게 할 건가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거는 운영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뭐 한지도 모르고 그냥 부서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아야, 그냥 그게 다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지금 건물 지을 때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는데 차후에 건물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들이 뭐를 해서 어느 센터를 지어서 마음에 맞는 단체를 하나 책정해서 주겠다는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런 거는 아니고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커뮤니티 공간, 모여서 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지 어느 단체한테 그 건물을 주거나,
○이상숙위원 센터를 해서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거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센터 건립공사를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어느 단체를 주려고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고 물어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자료를 충분하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도로 미지급보상이 지금 현재 확정대상자가 얼마만큼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년 50억씩,
○이상숙위원 매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2018년도에 몇 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예상되는 건수가 한 15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1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여기 보면 건건동, 사사동, 대부북동, 장상동, 팔곡일동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한 5건 되고요,
○이상숙위원 소송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어디가 소송 중입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자기 땅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잘못 되어가지고 자기 땅을 빼앗겼다고 그래 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건이 한 6건이었습니다.
그 외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일부분.
그런 건도 한 8건 정도 있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협의 중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팔곡일동이나 장상동 같은 경우는요.
○건설과장 윤순동 장상동 같은 경우 상속 등기해야 되고요,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은 소송 중에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안산시에 또 좀 더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추계적으로 조상땅 찾기라든가 자기들도 몰랐던 땅인데 실질상으로 이게 도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세금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은 모르고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거지 세수를 확보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왜요? 본인한테 자기땅을 찾아주고 거기에서 세수 나오면,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82년도에 산업도로 확·포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도로 필지를 사업이 준공나면서 그 번지수를 다 합병조치를 했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상쇄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번지수가 여럿 있는 번지를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서 합병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옛날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번지수가 지금 현재 토지대장을 뜯어보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보상을 안 할 수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부서에서 느끼는 그런 점도 있다 라면 실행을 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냥 그렇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니 하면 말을 하지 아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지적정리를 저희 생각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다시 1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설해 비상근무 급량비가 8천 원씩 10명, 2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해 비상근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본청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경기도 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물어보겠죠. 안전지원과에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상황실 근무를 1일부터 10일까지 저희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상황실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18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18명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꼭 많이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다음 날 일도 해야 되고 교대근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이상숙위원 8시간 근무를 해서 3교대를 시키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예산을 20일에 10명만 산출한 겁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과장님 면밀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인원인가를 생각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눈 오는 것 평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눈 오는 거?
○건설과장 윤순동 제설 대책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눈 올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대기해서 있는 그 숫자가 많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눈 와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하는 건가요?
구청은 구청대로 나가서 각 동사무소마다 파견되어서 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이런 인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과연 그 사람이,
○건설과장 윤순동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지만 저희가 도로관리부서로서 저희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번 나가서 몇 명이 했는지 자료가 충분하게 다 있겠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기는 했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가 많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이번에 2018년도에 예산에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산이 이거는 안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2017년도 있고 16년도 있고, 해결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전체에 대한 거는,
○이상숙위원 아니, 전체에 대한 것 묻지 않고요, 여기에 올라온 것만,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만 묻고 있습니다. 몇 %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원후마을, 동막골도 있고요, 양상동도 있고,
○건설과장 윤순동 2018년도에 목적한 거에 대한 것을 전부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 정도 충족이 몇 %요?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 계획된 거에 100%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100% 충족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과장님 또 요즘 2017년 본예산에 책정되고 1회 추경에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업진척이 왜 이렇게 건설과는 안 되나요? 결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닌데 일이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추석명절이 끼었고,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이상숙위원 안산동의 육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안산동 육교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4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4억을 받았고요, 추경에 2억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추경에 3월달에 2억을 받아가지고요, 실시용역 중에 있는데 경관심의를 해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관심의까지 사실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아닙니다. 그때 당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루 이틀 사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 3일 사이에 경관 조례해서 일부러 늦춰지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의미가 없이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는지를,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2017년도 10월에 경관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거의 11월 말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실하게 할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아니고요, 설계 경관심의가 끝나가지고 용역사한테 설계를 조속히 빨리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중순경에서 12월말 일 날 끝난다면 위험스러운 것 아닌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늦게 하는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건설과 치고.
많은 예산을 가져가면서도 과장님 결재가 제대로 안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 처리가 너무 늦어서 도대체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인지 예산을 따다 줘도 일을 하는 게 너무 늦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국장님, 사업조서를 잠깐 보다가요. 대부동 복지센터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이게 다 안 맞아요. 다시 한 번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225억이죠? 수자원이 172억이고,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도 시 예산이 지자체 시비가 여기에는 5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 조서에는 7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재정계획도 마찬가지고 재정계획도 71억 1,8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대부도복지체육센터는 전체사업비가 225억인데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대로 하면 시비가 53억이잖아요, 수자원공사가 172억이고. 원래 두 개를 하나로 합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71억 1,800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민자가 172억으로 잡혀 있고, 그럼 합하면 243억 1,800이 되거든요. 약 18억 1,8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예산서하고 이것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가 아니고 지금 18억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비용이.
비용추계를 어떻게 잘못하셨든지, 이게 지금 시비가 줄은 적이 없잖아요, 계속 늘은 거지.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시비가,
○손관승위원 당초보다 줄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당초에 총사업비가 267억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줄었잖아요. 합해지면서 줄은 거잖아요. 사업이 분리되어 있던 거를 체육센터하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합해져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축소하라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지금 172억은 같고요, 시비가 줄어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수자원에서 172억을 받았을 때는 사업이 2개였잖아요, 주민들 숙원사업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두 군데다 하는 것으로 했다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죠. 황금산 토취장 그거를 하나로 합쳤어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전체사업비 225억 중에 시비가 53억,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부담이 172억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 보시면 민자 등에서 172억이 잡혀 있고요, 계속비 조서에도 시비 분담률 71억 8천으로 잡혀있어요. 재정계획에도 이것도 안 맞네, 계속비 사업에는 71억 8,480으로 잡혀 있고 재정계획에는 71억 1,800으로 잡혀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거는 제가 세 가지를 좀 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투융자 다시 받았어요? 중투대상이잖아요. 사업비 변경하고 나서 다시 받았냐고요.
여기는 2016년 3월 4일 날 받았잖아요, 조건부 심의로.
그리고 사업비 합해지면서, 2개 사업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중투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200억 이상 되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5년도 마지막 분기에 267억으로 가서 부결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개 합쳐서 간 겁니다. 합쳐서 15년 말에 마지막 분기에 행안부 갔는데 크다 그래서 267억을 합쳐서 갔는데 거기서 재심당하는 바람에 축소하라 그래서 16년 3월 1분기에 가서 225억으로 맞춰갔더니 거기 설명해가지고 조건부로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주민들 할 때만 따로 따로 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합쳐서 가는 걸로,
○손관승위원 처음에 2개 사업일 때는 중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고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서 대상이 돼서 가서 재심 맡고 그 다음연도 1분기에 가서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셔서 잘못됐으면 수정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석 네, 그건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박영근위원 아까 북측 간석지와 MTV 동측 공유수면 부분 있잖아요. 이게 특수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의 개발허가권에 있는 특수지지역,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해지하는데 2년이 걸린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2년까지 걸려요? 수자원공사 협조를 받으면 되지.
수자원공사가 그 지역을 해지를 먼저 신청하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그거를 해지해줄 의사가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자원공사 본부장이나 사장을 만났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면 안산시한테 빨리 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기간을 보니까 19년에서 20년까지 2년이나 걸린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이미 이 정도 들어 올 때 정도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 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용도자체를 문화공원 및 R&D 연구단지로 한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요즘 법상에는 매립비 외에는 해수부한테 줘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법이.
그거 지금 고민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매립비 우리 투자비 외,
○박영근위원 외, 그러면 저 땅 100% 우리 땅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공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R&D 부지는 그런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것이 뭔가 하니 그 수익사업을 하면 해수면을 공원조성 비용을 뺀 나머지는 국가한테 줘야 한다 라는 법적인 해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산시가 공공시설로 쓰는 100% 공원으로 우리가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 MTV를 개발하고 공단을 개발하면서 안산 그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공원을 그렇게 써야 한다 하고, 동측 간척지는 북측 MTV를 개발을 하면서 생태지역으로 남겨놨던 부지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그렇게 돼야만 100%를 갖고 오지 이거 잘못 접근해버리면, 아까 지금 용역 주는데 과제를 잘못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산시가 일부 땅만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목적성하고 위배돼 버리는 현상이 되죠. 잘못 판단하면 그런 현상이 되니까 법적인 근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유수면은 매립기본원가, 투입비에 대한 이상의 부분은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일단은 공원부지로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안산시가 공원부지로 한 1년 쓰고 이후에는 안산시가 도시계획변경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했다가 해양수산부한테 일부 땅을 다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그걸 염두를 해두시고, 9천만 원이나 투입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북측 간석지 지금 동측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매립을 해가지고 형성이 된 부분인데 북측 간석지는 이마트 옆에 도로 내느라고 안에 수로, 안산천에서 나오는 수로 공간이 한 1만 평이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해요. 공사비가 안 되더라도 그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차후에는 수변공원으로 써야 합니다, 그 정도 높이라면.
왜냐 하면 9단지 앞의 수변공원이 그 높이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냥 지금의 도로 안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원래 이게 11만 평이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나면서 1만 평 정도가 바깥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빈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로 수변공원으로 써서 지번을 받아올 때 한꺼번에 받아오자 이거예요. 신청을 해서 조정을 당할망정, 나중에 정 안된다 하면 그놈을 뺄망정.
시도는 거기서부터 11만 평,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33만 2천 정도 평방미터인데, 바깥쪽이 3만 평방미터가 좀 넘어요.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이 과제를 줄 때에 주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용역과제 주문을 넣을 때 판단을.
그렇게 두 가지를 편성을 시켜야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대처하지, 실컷 줘놓고는 해수부에 좋은 방향만 선택하면 법리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부분 북측 간석지 바깥에 있는 1만 평 정도는 이것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대두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가고 이번 용역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순간순간에 어떤 용역을 주면서 과제 자체를 잘못주면 엉뚱한 과제로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염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김학민 |
○출석공무원 | |
도시주택국장 | 이태석 |
도시계획과장 | 조정익 |
도시디자인과장 | 전재구 |
도시재생과장 | 정관근 |
건축과장 | 홍한경 |
주택과장 | 김헌태 |
건설과장 | 윤순동 |
토지정보과장 | 장석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