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복지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후반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경제복지국 소속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2일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순찬과장입니다.
실업대책팀 백승태팀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과장입니다.
사회여성과 임영선과장입니다.
위생과 안승철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정점근소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김상일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를 요구한 사항은 총 27건으로 추진 완료된 18건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추진중인 9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지원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시가스 보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융자공고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삼천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 개점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사항의 처리는, 영세상인들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물류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안"대로 물류창고 부지가 확정되면 2002년까지 시에서 단지조성 후 수요자에게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수요자인 중소유통업체들은 건축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철강판매단지의 변경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그 동안 분양가격에서 수자원공사와 영등포 철강판매 조합간 현저한 가격 차이로 영등포 철강조합은 수자원공사가 안산 2단계 지역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시화지원시설 5구역으로 이전키로 금년 1월 15일 조합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바 있고, 수자원공사와 영등포 철강판매조합에 문의한 바 금년 6월 26일 분양 신청후 6월 27일 추첨에 응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나 최종 변수를 감안하여 향후 진행과정의 추이를 보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초지복지회관 체력단련 시설물의 장애인 이용확대 및 69쪽 장애인 작업장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현행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체력단련 시설물을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복지관에 설치된 물리치료기 등 운영기구 15종을 이용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의욕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효과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승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비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의 지원대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재산기준을 초과하나는 주택을 단지 거주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과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3쪽 초지복지회관의 아동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74쪽 경로당의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중으로 분류하였으나 조치를 한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초지복지회관 아동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경로당 소방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당초 2002년도까지 90병상 규모의 노인 요양병원을 건립코자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적합하게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키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외교통상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각계각층과 힘을 모아서 조속히 노인요양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소매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도매인이 소속되어 있는 4개 법인의 대표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중도매인들이 소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재 법인중개체제를 직판장 제도로 운영하는 등 합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79쪽 되겠습니다.
'97년 설치한 주차빌딩의 활성화와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현재 관련동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운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금년 8월경 지상 3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주차빌딩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관리 시스템 추가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물류흐름의 신속화와 이용객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주요기능은 4개과 1팀 3사업소로 정원 124명에 현원이 12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99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자본력과 선진 경영노하우를 지닌 대형 유통업체로 인해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통구조의 재편과 상거래 시스템의 변화는 시대의 요청이며, 이로 인하여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인 시민은 더 많은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균형적인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유 통업체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행정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유통업체 스스로 틈새시장 공략, 고객관리 등 새로운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 개장한 시민시장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영업부진이 지속됨으로써 상인들의 불만이 높고 5일장날 징수한 청소관리비를 시장운영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는 민간에 관리ㆍ운영을 위탁코자 하며, 5일장날 징수한 관리비를 시장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국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육도 태양광발전 시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고용 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비 80%를 지원 받아 9개 기관에 지게차운전 등 7개 과정을 위탁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중도 탈락자가 많아 기회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금번 8월경 시행하는 하반기 교육훈련생 추가 모집시에는 교육신청자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대상자를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업정보센터 및 919 취업광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130여개 사업장에 1일 2,0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중앙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축소 및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축소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취업 소외계층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축소해 나가되 부족이 예상되는 10억원 정도를 시비로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방관리 방조제 및 농로포장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구제역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인근 화성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비비를 투입해서 가축 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 관내에는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6월말까지 일동, 반월동 지역에 2차 예방접종과 가축에 대한 비표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어업기반 시설사업, 29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30쪽 바다낚시 어선건조 지원사업, 33쪽 사회복지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46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4개 단체가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시설 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보완과 검토를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편의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7월 착공하는 장애인 재활복지관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 증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 지원입니다.
'94년 한ㆍ일 양국간 합의에 의하여 우리시 사동에 입주한 사할린 한인동포들에게 세대당 2백만원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들이 고국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평균 연령이 67세의 고령으로 대부분이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에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없어 노인분들이 치료에 불만을 느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단체와 지속적으로 후원 결연사업을 전개해서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국민기초생활 보상제도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ㆍ자립능력을 배양코자 추진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말까지 수급자 2만 1,014명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해서 10월 1일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여성복지 증진, 45쪽 여성발전 촉진시책 추진, 46쪽 아동 복지증진, 51쪽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하절기 위해식품 사고예방 관리대책입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281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41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교내 급식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시락 제조회사에 위탁급식을 해서 안전식품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내 급식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주기적인 위생점검과 아울러 위생관리책임 실명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향토음식 육성보급, 54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활성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청과부류에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일류와 과채류 등 포장개선된 품목을 우선대상으로 전자경매를 실시코자 합니다.
법인 자부담과 국ㆍ도ㆍ시비의 보조를 받아 도매시장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자경매 시스템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8쪽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도매시장 주차료 징수추진과 60쪽 복합빌딩 건립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주차 면수는 총 628면이나 유통기능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주차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정문과 후문에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98년 3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제정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려 하였으나, IMF로 인한 침체된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주차료 징수를 유보하여 왔습니다만, 추가로 중문에 시스템이 설치되는 9월 이후에는 주차료 징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매장과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빌딩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보조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여성복지회관 교육운영사항입니다.
여성과 근로자의 풍부한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성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은 상반기에 41개 과목에 1,900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7쪽 포도가공 시범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추진하는 대부포도가공 시범사업은 전 포도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과 협의중에 있으며 9월까지 포도가공 기계를 설치하고 10월경 공장 착공식을 거행하는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피해구제 상담한 건수들이 단체별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처리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어떤 건지 예시를 좀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서 피해 구제를 해 주는 데 따라서 생산자나 판매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상담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상담이나 정보제공쪽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수리 그 다음에 정말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그 다음에 물건을 딴 걸로 교환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해약이라든지 반품 이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담하고 정보 제공이 한 4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불량품 같은 것 이런 것 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중재역할 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에 대한 어떤 행정 제재 조치 같은 것 따르는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클레임 걸린 것들이 대개 교환이 된다든지 반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과정에서 조그마한 클레임들 정말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공산품 품질관리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게 저희가 5개 소비자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크게 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운영중 5일장날에 대한 것을 이순찬과장님한테 묻겠는데 7쪽 집행내역에서 보면 지도요원 인건비, 총무급여, 청소원 인건비, 행정운영비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 옆에 보면 청소원 퇴직금이 3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99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33만원 두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매달 적립금을 퇴직금을 주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한 총무나 청소원은 안산시······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안산시 인원이 아닙니다. 시민시장의 우리 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7등급 1명 하고 청경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비라든지 시설안전 이런 부분만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는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도요원 인건비는 지도요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도요원들은 5일장날 점포들 배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차 차 진ㆍ출입에 지도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여기 청소비를 지출한 것을 그러면 이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맨 밑의 5월달에 보면 화단공사비 하고 주차장 보수공사비가 여기 지출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5일장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훼손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화단도 훼손되고 또 점포 배치상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자체 수입된 것을 가지고서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흠집을 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청소비를 가지고 보수를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 시민시장은 결국 안산시 재산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안산시 재산이면 안산시 예산 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적에 나중에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법적인 부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5일장을 운영하면서 훼손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자 보수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5일장 운영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상인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도 명시를 해 줬고 사업계획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문제는 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김진묵 증인한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4쪽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업무보고, 두군데를 보시면 바다낚시 어선건조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99년도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업무보고에 있는 2000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에 보면 6척으로 하셨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6척 지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선정대상들이 톤수에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아니요, 보조금.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톤수는 저희가 보조금 기준을 톤당 제작단가를 2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박명훈위원 30% 보조, 앞으로 2000년도에는 40% 보조를······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000년도에는 10% 올려서 40%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6척에 25.91t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52t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52t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낚시어선 건조 사업 자체는 국민 레저욕구가 증대된다든가 또는 낚시 인구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좀 규모화 된 낚시어선을 건조해서 낚시객들 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5t, 3t 규모가 작은 것을 했지만 금년에는 10t, 5t 이상 10t 미만으로 해가지고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톤수가 좀 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분들이 운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증이······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t 미만은 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5t 이상 10t 까지는 해기사 면허증인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영업행위를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낚시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면허입니다.
○박명훈위원 면허를 내 줍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면허세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해 준 게 한 1억 5,400 해준 거에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많이 한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금년도가 52톤이니까, 톤당 저희가 2000만원, 제작단가에서 40%이니까 톤당 800만원 정도 지원이 더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2000년도 것 보면 사업 규모가 52톤인데, 척당 5톤이상 10톤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준을 뭘로 잡아 가지고, 승선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5톤 미만 승선 인원이······
○박명훈위원 3.05톤 이럴 때는 몇 명 타는 거에요? 여기 '99년도에 보면 3.05톤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낚시 승선인원이 어떻게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명 정도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5톤일 때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5톤일 때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훈위원 사실 레저욕구는 위험성이 좀 곁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조심해주고 자료에 나온 숫자는 수치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까지 자부담 하는데 그들의 위험성, 특히 낚시하는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양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리고 안전장구라든가 이런 것은 출항할 때 항상 점검을 하면서 과거의 유조선 사건, 서해 페리호 등등 해서 많은 유조선 쪽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박명훈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위원이 11명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 관계공무원들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공무원 또 어민대표, 어촌계장님들도 되고 수협 조합장님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톤수도 조정해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톤수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선정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2000년도 사업은 여섯분을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 고생 많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서 잠깐 부언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5톤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5톤 미만은 해경면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평덕위원 필요하지 않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차평덕위원 바로 그게 문제인데 안전교육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5톤 이상이 되어야만 해경면허를 필요로 하고 5톤 미만은 해경면허가 필요없이 운행이 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바다낚시업을 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까봐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안전교육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해양경찰서에서 구조선도 편성을 해가지고 항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사고라는 것은 전혀 예견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전교육 같은 것을 말이죠, 물론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법에서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면허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하나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오창석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인데, 금년에 우리 안산시도 가뭄으로 해가지고서 벼를 심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기술보급소에서 아마 통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저희 시에는 모를 못낸 지역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수수료가 평균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경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5%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것에는 7%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산부류는 5%이고, 청과는 7%이고 일부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다릅니다.
○오창석위원 타 시도 보면 0.8%서부터 한 8%까지 가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평균을 본 건데 지금 안양이나 수원 이런 데 보다도 우리가 높거든요.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을 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평균 0.5% 높아요, 다른 시보다 수원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수원 같은 경우보다 한 0.5%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경매수수료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류 유통구조 계획대책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도 인하를 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활어나 선어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내릴 작정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품목은 그때 봐서 정하겠지만 일단 인하는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타 시군 것을 받아 봐 가지고서 미리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내려 주어야지 이게 안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수수료가 비싸게 되면 물건도 같이 비싸다 이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는 수도권 도매시장 하고 같이 합동작업도 좀 하고 해가지고 통일을 시킬 그럴 방안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 전자경매시스템을 작년에 해서 올해초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전자경매는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만 해 놓았고, 전자경매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다른 도매, 지금 전자경매를 하고 있는 데가 서울 가락동 하고 대전 도매시장밖에 없습니다.
두군데 전자경매 하는 것을 저희가 견학도 좀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지하하고 활어를 언제 통합시킬 계획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은 10월말에 중도매인 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10월, 11월초에 재연장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때 허가조건에 부해 가지고 한쪽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보면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내주었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먼저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지적 했지만 2층, 3층에는 주차타워에 1대의 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차타워가 필요하다, 주차시설이 없다고 그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2층에는 지금 주차를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3층에도 저희 직원들하고 법인들 임직원들 차를 주차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3층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론 일부 교통의 흐름에 막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 여건상 방법이 없고, 장시간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2층, 3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주차장도 성수기 때는 거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합주차빌딩을 신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도 목적이 있지만 현재 매장면적이 좁기 때문에 매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농산물에서 생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 차들을 위로 올려 놓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올라 가지도 않고서 있는데, 1년에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 게 몇 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임직원들도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올라가 있고, 단지 유통에 종사하는 차량들 그건 한 30분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1시간 있다가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바로 밑에 지상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세워놓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화단을 부수고서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거기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서 판매를 하면 되지를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행정감사가 실시가 되고, 오늘 실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현재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지금 주차장 면적이 전부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고 원래 마늘 같은 포장 안된 것은 거기에 원래 못들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게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데, 완전히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규정도 없고 단지 행정지도 하는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렇다 하면 예산을 들어가지고서 굳이 거기 주차시설을 하고 화단을 부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인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주차도로를 넓힌 것은 저희들로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2차선인데도 도로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차로를 하나 늘렸기 때문에 차로 한개선은 확보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중매인들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금 행정조치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겁니다.
○오창석위원 행정조치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몇곳이나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행정조치는 일부 도로상에 물건 적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어제 날짜로 경고까지 그게 들어 갔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공간으로 해서 둔지가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몇사람이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제서야 경고 들어갔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근본적으로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매장면적이 좁다 보니까 무, 배추는 사실 매장이 없어서 노상주차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책임도 저희 시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중앙회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복합주차빌딩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공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수시로 그 문제 때문에 한번 가보면, 그런데 복합주차빌딩이 뭐가 또 필요하냐 이거에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만 매장면적이 없기 때문에 매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매장 면적이 아니라 거기 문제점이 이것 문제 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쓰레기, 거기도 적환장이죠? 적재해 두는 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것 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오수 썩은 물이, 그것 내가 그래서 미리 지적 했었잖아요. 그게 우수관으로다가 그냥 흘러들어가는데,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쓰레기 적치장 보강공사를 했는데 쓰레기 적치장 보강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 쓰레기를 적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적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수가 많이 흘러 나왔는데, 적치장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에어스프레이 시스템 설치공사를 마저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그때 그때만 핑계 대고 넘어가는데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계속 어쩔 수 없다 어쩔수 없다 그러면 맨날 그런 식이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올해 설치공사 한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해마다 그것 주변에 지저분하게 해놔 가지고 주위에 난리가 나게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시설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도 완전히 안 나게 할 수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농수산물 시장 활성화는 안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장 활성화가 대개 다른 도매시장을 보면 시장을 개장하고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일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 도매시장이 근접거리에 가까이 많이 있고, 또 제일 후발 주자로서 이 시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청과 같은 경우는 개장이 된지 불과 만 2년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주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나아질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농산물시장의 활성화나 예를 들어서 무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활성화 방안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도매시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 법인에서 수집을 잘하고 중도매인이 분산만 잘하면 됩니다. 법인이 수집하는데 국제청과 같은 경우는 경영여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사실 안양이나 수원, 인천 그 다음에 구리 도매시장이 다 개장되고 나서 우리 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있는 중도매인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규모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산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실 중도매인들은 퇴출을 시켜 가지고 우수한 중도매인들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중도매인 대표들 하고 같이 산지에 내려가서 수집이라든지 물건확보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적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쇄기 설치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저쪽 신도시 2단계 그쪽에서 치항병원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언제쯤 개설될 예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농산물 그 지역에 그쪽에서 차량이 언제쯤 통과가 되어서 지하도 공사가 시작이 되나, 그게 지금 현재 2차선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거기가 편도 2차선일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편도 2차선이니까 4차선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런 것을 언제쯤 시행이 되나 그걸 뚫어 놓으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더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지하차도는······
○오창석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대역에서 내려가는 데가 치항병원 앞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오창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농수산물 차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한다 말이에요, 동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정문 앞에다가 비보호라도 해서 끊어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 그게 안되면 우리 의원들을 해서든지 시에다 독촉을 해서라도 그런 활성화 방안, 지금 도로만 뚫어놔도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돌아와요, 교톤편의나 모든 것을 봐서. 그것을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수자원에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건설과라든가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조기에 시작이 되게끔 해주어야지, 이번에 하여튼 농산물 들어와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이 혼나고 이게 한두번,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물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신속히 해서 조금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여러가지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언제서부터 시간까지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게 안되고 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랬던 사항이 국제청과가 들어오므로 해서 1층에 매장을 쓰다 보니까 산만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3층의 활용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상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3층에 주차하고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가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3층 주차장도 활용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렸던 복합빌딩 건립관계를 국비로 17억 요구를 해서 총 25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저희 기획예산처에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합주차빌딩 겸한 이런 사항이 되면 주차장에 대한 면적은 이쪽으로 빼다 보면 주차문제는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공간활용 측면에서 내년도에 풀릴······
○위원장 이하연 증인 말이에요. 주차장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미 여러 차례 '98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저도 거기 가끔 갑니다마는 2층, 3층 때에 따라서는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 계신 상인들의 승용차는 가능하면, 화물차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오르내릴 수 있겠지만 승용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전부 상인들의 차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상인 하는 사람들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차가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다 귀찮아 해요. 차 올려놓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가는데 귀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좀더 상인들에게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상인들만이라도 충분히 거기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은 저희가 임직원들한테 스티커를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스티커를 발부를 한 차는 지금 주차장에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계는 일단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올 하반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지금 주차장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1층까지 지상 그러니까 2층이죠. 2층까지 밖에 없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차가 올라가면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저도 사실 운전이면 노련하다고 하는데도 가면 괜히 이상한 감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부여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선 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차장 자체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 노상주차장요. 거기 지금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판매장으로 사용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무, 배추 매장은 만약에 내년에 예산 확보가 돼서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1층에다가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 복합건물 빌딩 짓는 거요. 거기 1층엔 720평이 몽땅 트럭 단위 경매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시 야채 매장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무ㆍ배추 매장은 그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자리를 차라리 주차장을 아주 없애고 매장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정리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데 매장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매장 신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건축은 신축이 안되고 주차빌딩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배추나 무가 판매할 곳이 없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다른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우리가 거기를 가 봐도 그 매장 때문에 안이 상당히 혼잡하고 사실 지저분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 줘야 사람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올해 저희가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까지 제가 올라갔다 와서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매장 관계는 앞으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주차장 문제는 3층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차들이 안 올라가나 그걸 확인좀 해 보세요.
내가 볼 적에는 나도 몇번 올라가 봤는데 불안한 감이 들고 그래서 또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서 거기를 안 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제가 그쪽에 도매시장에 발령 받고 나서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주차장 진ㆍ출입로가 사실은 조금 이용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각적으로 진입로나 출입로를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이용도를 높여 보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램프시설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하여간 다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계속해서 물어보겠는데 가스 판매시설을 이번에 여러군데 때문에 문제점이 얘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판매시설, 고물상 또 알루미늄 샷시 이런 거는 주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린벨트도 할 수 있고 아무데나. 그래 가지고 주위의 민원 때문에 지역 의원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인력 동원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가스판매시설의, LPG 가스입니다.
LPG 가스 판매시설이 일반주거지역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건축과에 조례개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달에 해 놨습니다.
○오창석위원 언제쯤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기는 했는데 언제까지 시한이 나올지는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요.
○오창석위원 한번 물어봐서 나중에 구두로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구두로다 다시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민원으로 나왔던 지금 저희가 LPG 시설 중에서 일반주거지역내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동에 하나하고 안산동에 3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서 문제가 됐던 게 화정동인데 화정동 것은 5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5월말인지 6월초에 사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벌써, 서류상으로 인가는 벌써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바로 시설 이전할 겁니다.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죠? 생활 생보대상자들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지금 조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사회담당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각 동에, 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일비가 나가죠?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자원봉사로 일하는 마을복지위원들이나 복지관에서 파견되는 인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마을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밝은 그런 주민중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번에 기초보장생활법이 처가집의 재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처가집의 재산은 아니고 직계 존ㆍ비속에 대한 재산입니다.
○오창석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 같은 거라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떤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교육은 5월 1일 출범식과 동시에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 복지사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여자가 딸 하나 데리고 있다가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사위도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위가 의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서, 사회담당이 얘기를 해도 좀 나을텐데 자원봉사 보조원들이 이건 큰 실권 가진 것처럼 넌 미워서 안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리 처음 들었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사는 지금 단계에서 된다 안된다 얘기는 안 합니다.
○오창석위원 왜 안해요. 하고 있는데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을 했나 안 했나를. 그 사람들이 무슨 실권을 가진 것처럼,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저희가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창석위원 1만원씩 한다는데 1만원씩이면 일요일 빼고 26일, 한 25일 하면 25만원이 보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왕이면 공공근로대상자라든가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조사가 더 원만하게 될텐데 꼭 뭐 되는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서 말이에요. 너는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안된다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누락을 시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오창석위원 사실이에요. 사실 아닌데 이건 속기록까지 남는 것을 여기서 그냥 말을 막 하겠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교육도 시키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물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지금 토막을 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자식이 있어도 오히려 나 이렇게 낳아 가지고서 왜 가르치지 않았냐고 제 부모를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지금 저희 동네도 있다고요, 아주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를 않는 거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좀 해 달라고. 이건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을 하면 뭐해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것은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서 올려서 이것은 웬만하면 법 테두리를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도와주면 사회문제가 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에요, 주위에.
주위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꼭 법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큰 무리가 없고 조사를 해서, 재산이 단 돈 100만원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지금 있어요.
꼭 법만 따져서 이런 사람 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부탁하는 게 있으면 심사숙고 해서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보면 13단지 거기도 나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도 생활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강화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 사람들 땅이 하여튼 어마어마 해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도 그랜저 끌고 다여요. 진짜에요.
그런 사람들도 받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몰라도 그 사람 빽이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좀 드려요. 그리고 다시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 없게끔 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 사람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보장에서 이번에 누락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아주 불안해 하더라고요, 몇몇들이. 그러니까 빼 먹지 말고 빨리 수일내로 불러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물을게요.
도시가스 융자가 300만원 그렇게 지급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예. 가구당 300만원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원곡동에 가스 설치를 하면서 융자문제를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실지로 사람들이 300만원 융자라는 명색만 있었지 아주 그 돈을 타가기 무척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농협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그랬는데 업자하고도 싸우고 가 보니까 내가 재산이 이 만큼 있는데 돈 300만원 짜리가 안 되느냐, 왜 내 재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담보 보증을 서라는 얘기까지 하고 주민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것을 제가 가서 말리고 업자한테도 내가 양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기 집을 지니고 있는데 돈 300만원 얻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증 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결국 우리 원곡본동에서 전부 다 그걸 취소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마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먼저 신청했던 사람이. 이렇듯이 기왕에 도와줄려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없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돈 300만원 얻기를 보증서라고 하니까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하다 보니까 서로 업자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돈을 지급 못해 주니까는, 그래서 나중까지도 상당히 애를 먹은 그런 것을 제가 겪었는데 융자문제를 개선해서 재산을 갖고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담보라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 줘서 3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줘야지 꼭 보증서야 된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도시가스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금은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의 70%가 넘는 기금을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9년 12월말 현재로 63.4%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74㎞ 정도를 하게 되면 총 대상 20만 가구 중에서 15만 3천가구가 돼 가지고 한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금년도만 아마 융자가 될 겁니다.
내년서부터는 융자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올해도······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신용대출로 하기 때문에 꼭 보증을 세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도 이만큼 있고 신임을 여태까지 잃어 본 적이 없는데 돈 300만원 때문에 서로가 보증서라니까 지금 상대가 서로 안 서는 거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는. 그래 가지고 서로가 불평을 하고 업자한테 책임 져라 뭐해라 싸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문제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재산 담보로 해서 그렇게 융자를 해 주면 편할텐데 이게 신용을 담보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보증인을 두분씩 세우도록 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주민들한테 초래하게끔 했는데 그런 부분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시민시장 청소비 말이죠.
시장 관리비를 시장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는데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든지 세외소득으로 잡든지 잡아서 세입에 넣어 줘야지 넣어주고 별도로 지도요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급여라든지 또 청소원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비를 별도로 예산을 주더라도 그게 원칙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실 거기서 청소비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됐습니다만 청소비를 차라리 봉투를 그 사람들이 사서 싹 청소를 하고 가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일장을 사실 하기 때문에 지도요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사실 지도원 5일장을 하라고 시작을 했으면 그때 그럼 지도요원들을 우리가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안 하면서 작년 4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소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차평덕위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데 제가 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으로 잡아주고 별도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원칙으로 저는 보는데 또 투명성 확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항시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거든요.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5일장에서 징수하는 게 항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든지 그래야 될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사실 '99년도에 시민시장 조례 개정할 때 5일장 할 때요. 사실 저희가 청소비 관리비 받는 걸로 위원회에 제출 했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그것은 바꿔달라고 아마 굉장히 강하게 위원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수정안으로 의결했던 건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있는 재래시장 한 20∼30여개가 됩니다만 어디도 청소비를 조례에다 집어 넣는 데는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위원장 이하연 그게 아니라 이순찬과장님, 그 당시 그 내용은 조례에 애초 안에 올라왔을 때 준비단계에서는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뺀 이유는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뺀 겁니다. 그때 취지가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뺐던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뺀 것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민시장이라는 것이 물론 상인들도 있지만 시민들 중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 굳이 그 부분을 뺐던 거에요. 그런데 굳이 그 당시에 빼면서 받지 말라는 이유였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받으면 안된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됐던 거에요.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받으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문제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게 시민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세수로 잡아야 마땅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 중에서 부당이득으로 이것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지적된 것도 분명히 이순찬 증인이 그 당시에 답변을 했었는데 직무유기 내지 남용이다 인정한다 그런 답변까지 한 사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시정이 안되니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세수로 걷고 그로부터 필요한 부분은 지출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저는 먼저도 사석에서도 위원장님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다 집어 넣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우리가 위ㆍ수탁 할 때 명문화 시켜서 계약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으로 승인해 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해서 사실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조례로다 집어 넣는 게 저도 좋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랬을 때에 청소비를 징구해야 될 그 인원 투입되어야 될 인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비 명목으로 거뒀다고 하는데 지도요원 인건비가 매월 액수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5월장이라면 한달에 6일입니다. 6일에 대한 인건비가 126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5일장이면 6일이 아니죠. 8일이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8일이라 따져도 126만원, 지금 공공근로 인건비가 2만 2천원 내지 많게는 2만 7천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한사람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섯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지도요원요.
○위원장 이하연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수로 잡고 그로부터 정말 청소요원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지출을 해야죠. 이건 지금 어떻든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공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행정업무라는 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후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된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저는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비를 안 받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20 몇 개 전국의 시장 중에서 청소비 안 받는 데는 없습니다.
받기는 다 받는데 다만 조례로 안 집어 넣고 예산으로 승인하고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한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조례에 집어 넣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은 먼저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피력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랬을 때 지도요원 인건비 이런 게 정상적인 그걸로 했을 때 하고 경영 차원에서 어떤 게 더 효과성이라든지 행정의 능률성 제고 하는데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실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집어 넣어서 하자 그러는 말씀을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사실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까지 어떻든 시민의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증식해서 다 담보로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 월급 같은 것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런데 상인회를 제가 대변한다고 그러면 조금 우습지만 그 사람들이 전에는 상인회 5일장 없을 때는 총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거 하면서 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5일장을 운영하기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상반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식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더 한번 수지분석을 좀더 해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것을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7명 사망 됐잖아요. 그러니까 2인 한사람이 돌아가신 건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7명입니다, 세대가 아니고.
○오창석위원 7명인데 제대로 된 데는 혼자 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신 데는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부세대냐 개별 혼자세대냐?
○오창석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부부 중에서 한분이 돌아 가셨거든요.
○오창석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해보니까 전부 연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개별세대인가 아닌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가구 2명이 입주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분이 있어요? 1가구가. 아직 안 온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입주 안한 데는 1세대 2명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실 분이 아직 안 오신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실 분이 안 오신 분은 두분이 있고요.
○오창석위원 오실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올 겁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여기가 생활이 와 보니까 또 그렇다 해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오신 분 중에서 대개 저희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우선 자식이 그리워서 그리움 때문에 아마 다시 간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면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1가구만 비어 있는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7명이 사망하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참 진행되면 많이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구수가 빌 건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닫아놓을 것인지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후순위자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고, 지금 7명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하고 적십자사에서 아마 방법을 다시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들어오실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모양이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에 한 5만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작목반이 1,500평이 있는데 채소밭, 이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화랑유원지 뒤쪽에 공터로 있는 부분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합니까?
이 양반들도 가서 같이 하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농업기술보급소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학교급식 지원현황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담당부서가 사회여성과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각 학교별로 지급사항을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자료로 해서 오후에 해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오창석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그러는데 도시락 제조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집단급식소라 그러면······
○위생과장 안승철 예.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424개소가 돼요?
○위생과장 안승철 그것은 집단 급식소이고요.
○오창석위원 집단 급식소가 420개소인데 병원도 포함됩니까?
○위생과장 안승철 예. 병원도 포함되고 학교도 포함되고 공장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병원에 보면 영안실이 있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오창석위원 그런 데는 한번 지도라든가 감독을 하러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영안실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내고 한 겁니다.
○오창석위원 어디서 어떻게 그게 들어오나, 그런 것은 확인좀 안해 보셨나요. 거기가 집단급식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집단급식소라고도 인정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말이 많아요. 사랑의 병원서부터 중앙병원으로 해서 고대병원으로,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위생상태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어디서 음식이 들어오나 확인도 한번 좀 해주시고.
○위생과장 안승철 사랑의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점검 해서 적발해서 과징금도 지금 70만원······
○오창석위원 그 병원 뿐 아니라 어느 병원을 지칭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거기가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일 벌어지면 책임을 다 전가하니까 다른 곳도 한번, 몇 군데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런데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들어오나 그것을 확인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가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무수히 얘기들을 하니까 그것 잘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안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가정도우미 사업은 어느 부서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99년도에는 가정도우미가 436명인데, 실제로 해야 할 살함은 693명인데 모자라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가정도우미 1인이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6명이 693명을 돌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더 돌보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물론 저희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동 불편자나 아니면 연고가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연말이면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보니까 도우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렵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실 억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불우한 가정에서 장애로 자라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자들을 가급적이면 이런 데로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연말까지 연장 검토를 하고 명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안되더라도 저희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임영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원내역에 보면 미지급 현황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로 해서 저희에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지난해 말에 저희 시만 하더라도 약 5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2, 3월에 걸쳐 가지고 이 문제점을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돼서 해결 방안을 강구를 1차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 40억원 정도는 조기에 특별배정을 받아서 대부분 해소 했는데 그 후에 발생된 게 아직도 약 39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도 이것을 계속 보고를 받아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ㆍ보만 줄게 아니고 고대병원, 중앙병원, 한도병원, 개인병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포함해서 30%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전체입니다.
○박명훈위원 포함해서 30%를 주겠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박명훈위원 이것은 국도비에서 안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동안에 신청도 하고 다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진료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심사까지 다 P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서도 이걸 작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39억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작년도 것은 거의 다 해소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해소되고, 작년도 것을 미루고 또 남았겠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박명훈위원 누적된 게 39억이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차수별로 해서 남은 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로 주면 안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게 시비 사업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해서 다른 우리가 전수하게 아니면, 그런데 지금 고대나 중앙, 한도에서는 가만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거기서도 저희한테 빨리 건의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요구도 했고, 또 이분들이 저희 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의사협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그동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이게 가장 누적되는 현상이 사할린 동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여기의 의료보호비는 안산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의 보호대상자가 서울이나 심지어는 대구, 광주 이런 데에서 진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국도비 내려온 게 다 못 내려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지금까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까지 비율로 주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계속 중앙 부처에서 취합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꺼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정비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12블럭에 조경식재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관목 전정하고 보식공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것은 안하고 이것만 지금 한 거죠?
○위생과장 안승철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공설공원묘지가 사람이 많이 차면, 그러니까 공원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를 안 한다구요.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집앞의 공원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럴 자리가 없더라구요. 공원 묘지에 가 봐도 어디 의자가 없어 가지고 앉을만한 자리가 없고, 또 어쩌다 거기가 자동차 면허교습소가 되어 버렸다고요. 요즘 거기 가 보셨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단속을 많이 해서 교습소 라인 그어놓은 것도 다 지우고, 지금 교습하는 분이 없습니다. 경찰도 수시로 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저는 공원묘지를 이렇게 자꾸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원마냥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위환경 좀 만들어 주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와동에 사는 주민들도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공원은 예산은 많이 투자해도 실질상으로 우리 사람이 접촉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원묘지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저희가 나무동산을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블럭별로 테마공원식으로 조성하려고 올해도 새로 하는 12블럭 쪽에 자산홍하고 여러가지 나무를 심어서 꽃나무 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묘지 자리는 묘지 자리이고 공원화 시켜서 공원 자리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항상 쉼터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가보면 앉아 있을 의자 하나 없어요.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구조 자체가 묘지 이외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도로 정도이지 휴식공간을 마련할 만한 장소는 없고 굳이 한다라면 도로 쪽에다가 의자 벤치 정도 놓는 정도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도로쪽에야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불편한 것도 많을 것이고.
○위생과장 안승철 평지 같은 도로 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군데군데 놓으면 몰라도 특별하게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실 나무만 갖다 심어 봐야 아무런 가치도 없고 땅속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못 드러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주위환경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지금 조경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해 처음 맡아서 공사를 해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2블럭 쪽에 한 2,700만원어치 나무를 심었는데도 별로 표가 나지 않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그쪽에 묘지도 정비 좀 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남이 볼 적에도 공원묘지가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가는 사람마다 그게 공원묘지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깨끗하게 잘해 주고 주위환경도 잘 조성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복합빌딩 추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지금 도매시장 기능으로 순수하게 했을 때에 빌딩 수요나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내에 상거래를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은 주차면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매장 면적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매장 면적이라는 것이 본래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에 매장 면적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지금같이 도ㆍ소매가 함께 병행이 되면서 순수한 도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매시장화 되어 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매장 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면적이 좁다는 것은 현재 사실 도매시장이 도매만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소매를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도매를 전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직 마늘이나 무, 배추, 그 다음에 과일 수확철에는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좁은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소매 행위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소매는 지금 과일 쪽에서는 소매행위가 저희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채소 쪽에서는 일부 있는데 그게 산지에서 출하되어서 도매 분산을 하고 나서 잔품 처리를 위해서 일부 소매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청과 쪽에서는 중도매인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매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수산은 사실 소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소매 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상에 도매시장 안에서 지위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것 다 중도매인입니다.
○전준호위원 중도매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시간제한 없이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시간제한은 저희가 볼 때에는 오후 한 6시, 7시 되면 어느 정도 소매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오후 한 8시 정도면 상당히 소매 행위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는데 소매가 어느 도매시장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잔품 처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매 행위가 일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당시의 계획 인구만을 따져서 도매시장 면적이 협소하다, 물동량이 커지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제2의 도매시장 고민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매시장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순수하게 도매 기능을 마치고 잔품 처리를 위한 분산을 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이루어지면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느 도매시장에서든 소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이 소매 행위가 너무 무절제하고 무원칙하다는 거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기회비용, 주차장에 대한 민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 시장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한 것,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투여해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되고, 도매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정말 소매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 가면 무리하게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쉬운 예가 주차장을 3층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최대로 활용도 못하고 놀리면서 했던 것이 그런 반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차 매년도마다 지적이 되지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인구 추이라든가 총괄적인 도소매를 합친 물동량만 가지고 면적이 협소해서 또다시 재원을 투여해서 복합빌딩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짜임새 있는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대부도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공간에도 농수산물 유통시설로써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의 물량, 도매시장의 수요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복합빌딩이든 아니면 다른 입지에다가 도매시장 기능을 만들든지, 이런 것을 좀 짜임새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현재 매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 소매행위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고 도매시장이 아침에 산지에서 물건이 올라와서 경매를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소각처리기 때문에 소각도 어디 쌓아 둘 데가 없을 그런 정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매시장을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구상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한다는 게 단기적으로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매장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가 시설을 또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할 때까지는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수요를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할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안으로 나와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복합빌딩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25억 아닙니까? 25억이라는 비용을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농림부와 사업계획 사전협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을 완결 지어서 이것 그러면 그걸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자체 지원금들을 세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안되면 어떻게 해소하실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일단 저희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안된다면 현 상태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산지에서 물건이 하루에 10톤이 올 게 5톤밖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활성화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경매가 문을 열어서 3시부터 12시까지 아닙니까?
시장 원래 규정상에는 그런 거죠?
그렇게 실제로 안되고 있잖아요. 경매가 3시반 4시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시간대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도ㆍ소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거니와 장소가 협소한 부분들도 품목이나 수집상들이나 아니면 산지에서 조달하는 형태를 봐서 경매 시차를 달리 둔다든가 소매장화 돼 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경매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면 이런 25억에 대한 예산조달에 확실성도 없는 사안을 놓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매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매는 시간 정해 놓고 정해져 있지만 정해서 하지도 않고 자기 필요한 때마다 물량만 몰려 들어가지고 경매도 안되고 다시 나가는 심지어는 가지고 와서 경매가 안돼 가지고 쓰레기장에 그냥 놓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요, 과도하게 밀릴 때는. 이런 것을 시차를 둬서 잘 조정해 나가는 대안쪽을 찾아보면 단순하게 매장면적이나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빌딩이나 더 짓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쪽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경매 물량이나 상장 도매시장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체킹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장부들을 또 자료들을 시가 받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잘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근자에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상장이 안되고 전년도에도 우리가 문제제기 했습니다. 상장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때문에 상장수수료, 소위 말하는 그 만큼의 비용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탈루되는 부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단순한 기록 상장만 가지고 소매는 하고 실제 상장이 안되면서 이루어지는 음성적인 유통이 상당수가 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못 잡아내는 부분도 있지만 도매법인과 예를 들면 농협 같은 경우에 연도 말에 자기들 회계처리할 거란 말입니다.
매출액이 있을 거고 중도매인들과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점검을 해 보면 실제로 상장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이 물량과 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물동량들이 체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따져 보면 정말 도매시장이 도매 기능으로써 상장을 거치고 또 경매가 붙여져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세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고 하면서 이루어지는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가고 체킹이 안되고 여기도 보면 또 거기에다가 출하자들이나 산지에서는 지급해야 될 비용들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고 있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출하자들이 미지급금 관련해서 시에다가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현재도 미지급금이 많이 있죠? 법인이 주지 않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그게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기가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산지 출하자들이 우리 조례상에 법인이 그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한테 시가 받은 보증금에서 시장이 대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상장은 지금 청과쪽에는 기록상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부 수산동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수산물 특성상 경매가 사실 어렵습니다. 산지에서 산지 수협 입하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가격 결정이나 하주가 결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2차로 내륙지 도매시장에서는 사실 경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단가나 하주가 결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록상장이 전국 도매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때도 저희가 지적도 받았고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한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약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잡아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국제청과 산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청과 산지 미지급금액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도매인한테 받을 돈이 한 16억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말까지 저희가 법인한테 좀 증자를 해가지고 유통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미수금을 개인별로 중도매인을 독려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6월말 정도되면 어느 정도 이것도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 관계는 농한법 규정에 보면 1인당 100만원씩으로 한도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보증금이 중도매인이 1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까지 보증금을 건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적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상계 처리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3천만원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는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법인에서 중도매인 모집을 할 때 3천만원까지 보증금을 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수금을 제 때 법인에 납부를 안하니까 그것은 상계처리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으로 상계 처리한다 이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법인 자체가 무리하게 돈을 받은 거네요? 규정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무리하게 규정대로 이게 꼭 규정대로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담보물권을 제공을 하는데 평가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다음은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요. 이순찬 증인, 철강 유통단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철강단지 이전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재상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재상가는 605개 업체가 한 6만여평을 서울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경인국도간에 갖고 있고 안산2단계 준주거지역에 한 8만평 정도를 철강단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격에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화지구 오이도지역 지원시설 부지로 이전 협의를 '98년 12얼부터 '99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철강조합으로부터 시화지구로 이전 결정이 영등포철강조합 이사회에서 2000년 1월 15일자로 약 10만평을 분양 받아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 시화지구로 가는 걸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안산2단계에 한 8만여평의 철강단지는 안산시 하고 수공하고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타 용도로 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시화1단계 사업지구는 시흥시 하고 수공 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한국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또 철강단지는 산자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서로 수공하고 철강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2000년 6월달에, 6월 26일날 분양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27일날 철강조합 하나만 들어오면 수의계약이 될테고 아니면 추첨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2000년 6월경 분양 신청 추첨이라는 게 정왕동에 있는 5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거기입니다.
안산지역에서 옮겨졌다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에 있는 철강판매점 그쪽을 신청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예. 양쪽에서 다 공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공문으로 확인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감사 때 제기 했지만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 퍽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입지적으로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 되었던 곳이, 이제 남은 부분이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우리 시에 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옆에 테크노파크 하고 컨벤션 부지 그리고 철강단지 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답변은 저거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 증인한테 감사 실시할게요.
지금 그 자리 가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4월 29일자로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박명훈위원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2조에 보면 분관은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에 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가 여성회관으로 쓰고 있지 않죠, 분관으로.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 10월 12일자로 근로청소년회관이 기구 통폐합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현재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해서 분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조례를 고쳐야 맞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아직 조례 고치지 않았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센터와 같이 그 쪽에서 이관과 저희가 이관하고 그 쪽에서 인수를 받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노동부 것 아닙니까? 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노동부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은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재산은 안산시 재산······
○박명훈위원 안산시 재산이 아니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안산시 재산입니다.
○박명훈위원 넘어 왔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안산시 재산입니다.
○박명훈위원 행정적으로 넘어 왔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관리한 재산입니다.
○박명훈위원 관리재산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노동부에서 그걸 해가지고 주목적이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공단에. 여성회관 분관으로 바뀌면서 용도가 지식기반 육성산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조사업으로 시세가 잡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도 국비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재산 자체도 국비 지원도 끊기고 재산 자체가 안산시 소속으로······
○박명훈위원 그것이 노동부 하고 어떤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로청소년회관을 못 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국비로 지은 내용인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주목적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문 보신 적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확하게 우리 시 재산으로 넘어온 것은 확실하고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 소유재산에서, 우리가 조례 이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는 앞으로 고치면 될 거고 거기 지식기반육성및지원조례로 해서 그리로 넘기든지 그건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빼면 되는데 제가 신문에서 그 부분을 지금 애니메이션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지도 조례를 미리 바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고 제가 느끼기에는 애니메이션센터로 가면서 조례를 몇 개를 바꿔야 돼요.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다음 회기내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여성과, 이건 감사라기 보다 편안하게 감사를, 노인경로연금 있죠?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안산에는 몇 명쯤 돼요, 그게 작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오래전서부터 실시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작년부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꽤 오래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연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부터도 지난번에 거기 가서 알았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들이 대상은 안산시에 70%라고 그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70%를 지원을 안한다. 그것도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로연금은 재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면 재산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하는데 기준은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제가 기억에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박명훈위원 65세 이상 무조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종의 독거노인 하고 비슷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독거노인도 아니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그 노인을 부양할 의무자가 재산이 그만큼 안되고 즉 4,500만원이면 4,500만원 기준 이하인 그런 가족으로서 소득이 없는 그런 노인을······
○박명훈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신청해서 받습니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4,50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잣대로 봐서 신청을 하면 그것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동의 각 사회복지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걸 몰라가지고 홍보를 좀 해요. 하긴 저도 몰랐었으니까요, 이 부분 예산을 봤어도. 그 부분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 하도록······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면 그러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은 저희 시비가······
○박명훈위원 1인 기준 얼마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연령별로 다릅니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79세까지는 4만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
○박명훈위원 부부일 경우에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부부인 경우도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다만 아까······
○박명훈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하나를 기준으로 줍니까, 둘 다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인당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79세까지는 2만 2,500원,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3만원, 이건 부부가 똑같이 65세 이상이면서 둘다 해당이 될 경우 한사람은 2만 2,500원 줍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돈도 주고 경로연금도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이 됩니다. 노인교통비도 다 줍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경로연금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홍보를,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경매시스템이 수산동에서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매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지로 수산동에 대해서 도매시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농안법상에 수산물 도매시장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수산물을 아예 떼어 내서 인근 가까운 해역 근처에 직판장 내지는 물동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쪽을 농산물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은 검토할 수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수산동이 도매시장 안에 있으면서도 도매 기능을 못하고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도매시장 건립을 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에 수산동을 아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도 소매 행위만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서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판장을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아니면, 임대 점포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알아 봤는데 도매시장 내에 들어와 있는 수산동은 직판
장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매시장 내에 법인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전준호위원 계약에 의해서 몇 년간 사용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시 안에 있는 유휴지,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어도 좋고, 이런 데다가 그런 대단위 물량장을 만들어서 수산타운처럼 예를 들면, 영등포에도 수산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가락동과 달리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그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부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농산물 유통시설 안에 수산물과의 연관이 더 있지 않습니까? 대부도라는 게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화시켜서 빼내고 우리 시의 주장대로 가뜩이나 인구는 늘어나고 농산물 유통이 증대될 터인데 그 도매시장을 농산물 전용 도매시장화 하는 것이 그런 검토도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것이 지금 복합빌딩에 25억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장ㆍ단점이 있는 건지도 함께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아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현황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방금 소개 받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저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기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전임직원이 심의를 기울여 '99년 9월 30일자로 고잔신도시 최초 입주자에게 차질없이 지역난방을 공급하여 현재 5,119세대가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으며 향후 입주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열 공급이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는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산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에 앞서 회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황홍배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서수철입니다.
건설1팀장 김동준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정용조입니다.
건설2팀장 손옥태입니다.
영업개발팀장 손무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 여러분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안산지역난방사업 현황, 세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사위원회로 이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가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정관 두번째, 2000년 예산서 세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회계감사 내지 결산검사 보고서 네번째, 지금까지의 용역결과 보고서 그리고 다섯번째, 임직원 인적현황, 인적사항 여섯번째, 임직원 인건비 내역 즉, 급여명세서 이런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금주 말까지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규정상 7일간인데 내용적으로는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6일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틀 현장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내일 모레까지면 되겠습니까?
○황호명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그간 우리 지역난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본금이 50억 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총 투자해야 될 돈이 1,430억?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그간 우리가 차입금 에ㆍ특자금이라든가 모두 현존하는 것이 675억?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자본금 50억 가지고 전부 빚내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사장님 이것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사실 지금 1,400 사업비에 자본금 50억 가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차입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차입금 규모가 한 990억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1,400을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아무리 에ㆍ특자금 금리가 7.5%라고 하더라도 1천억이면 1년에 이자만 75억이 됩니다.
사업 해서 이자 갚는데만 매년 한 15억 정도가 지불된다고 보기 때문에 손익상의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 증자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또 민영화 계획이 따라 있고 또 시쪽에서도 이리 저리 말씀을 드려 보니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자본금이 증자가 되어서 해야 회사 운영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다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정부가 에ㆍ특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나가는 형편입니다.
○차평덕위원 돈을 빌려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위 말해서 경영을 얼마나 잘 해서 흑자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보면 금년도 나가는 인건비가 26억이고 전부다 열 팔아 봐야 28억인데 금년도 2000년 고생해 봐야 열 팔아봐야 인건비가 안되니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제반 비용 해 가지고서 제 판단으로는 제가 경영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도저히 내가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제 나름대로 회의적입니다.
애당초 기본계획이 금년도 계획에 차질을 많이 가져 왔죠? 현재 얼마나 가져 왔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당초에는 손익 당기순이익이 2006년 정도부터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2005년도까지는 계속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차평덕위원 2005년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채무상환이 언제부터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상환이 2006년부터입니다.
○차평덕위원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8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차입한 게 에ㆍ특자금외 타 금융기관에 차입한 것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금융기관 차용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발주하면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에ㆍ특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개 사업비의 한 40%, 50%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기성에서 이월시켜 쓴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에ㆍ특자금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 에ㆍ특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차입한 금액이 한 10억 8천 됩니다. 그 이상은 차입금이 없습니다.
○차평덕위원 또 한가지 문제점이 현재 원래 보게 되면 우리 5만 몇 천 세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5만 5천 세대입니다.
○차평덕위원 고잔2단계가 3만 3천 세대고 기존 지역에 있는 2만 1천세대 입니까?
기존 지역엔 이미 LSWR를 쓴다든지 벙커C를 쓴다든지 경유 일부 아파트들, 다시 말해서 성포동에 있는 예술인APT라든가 고잔동의 7, 8, 9단지 또 중앙 4단지 APT라든가 월피 한양APT 등등 약 7, 8천 세대가 이미 우리 시가 청정연료를 쓰라고 이미 벌써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청정연료로 교체한지가 불과 작년 재작년입니다. 작년도 했었고, 작년, 재작년.
그러면 그 사람들 시설분담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그마치 각 아파트 단지별로 몇억씩 수억이 나갔는데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난방에서 계산을 했었을 적에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우리가 함께 공급할 거라고 계획을 해가지고서 5만 1천세대를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서 엊그저께 지금까지 써 왔던 벙커C유를 교체해서 청정연료로 교체한 사람들이 또다시 지역난방을 쓰라고 했을 적에 주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에 넣은 것은 대개 안산의 아파트들이 '86년부터 준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APT '86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5년씩들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법은 첫번째 경유를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난방료 값이 가스값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가스를 바꾸든지 전환하든지 지역난방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벌써 한 2, 3년 전에 가스로 전용하신 아파트들은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때를 저희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한 15년 10년 되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아파트별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지역난방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또 그대로 보일러를 교체해서 가스로 전용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수용가의 판단이 있을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저희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받아야 되지만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수용가의 자율 의사에 의해서 저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기를 왜 그렇게 한 2004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써 준공된지가 오래돼 가고 언젠가는 시설 교체가 될 거다.
또 수도권에서 보면 지역난방으로 기 타 수도권은 다 그동안 서울이나 안양이나 수원쪽에서도 가스로 전향한 아파트들도 다시 지역난방으로 지금 전향하는 것이 확실한 뚜렷하기 때문에 안산시도 이러한 수용가 입장에서 볼 적에 지역난방을 공급 받는 것이 주민들이나 단지 입장으로 봐서 유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근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정도로 추정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미 벌써 애당초 기본계획을 수립 했는데 여러가지 많은 아파트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차질을 현재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일러가 수명이 다 된다고 해서 굳이 지역난방으로 바꾼다는 것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86년도 예술인APT가 준공을 해 가지고서 무려 10몇년간을 그 보일러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도 보게 되면 보일러 자체를 바꾼 게 아니고 버너만 바꾼 거에요. 벙커-C유에서 다시 말해서 버너만 교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주민들은 돈을 내기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난방을 한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주민 부담이 시설분담금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4년, 지금 현재 사장님 말씀대로 4년 동안에 또 주민들 부담을 요구했을 적에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전 회의적이고 이 자료에 보면 기존 아파트에서 내고 있는 난방비 대비 지역난방비가 30%까지 싸다고 나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었는데 현재 지역난방에서 공급하고 있는 난방비 기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2단계. 그 자료하고 기존 아파트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쓰고 있는 난방비 25평, 32평, 35평 그 자료 제가 요구할게요. 좀 주시고요.
○황호명위원 3쪽에 보면 기구 및 인원이 기구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지원팀, 신규사업팀, 건설1팀, 건설2팀, 영업개발팀, 시설운영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서에서 현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사업 내용으로써 어떤 역할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경영지원팀은 저희들이 얘기하면 회사의 거의 본사 기능입니다.
총무, 인사, 계약, 기획을 담당하고 신규사업팀은 작년도 최초 열공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하고 아까 정관에서나 설립 주요 사업에서 관련된 지역난방사업외에 어떠한 사업을 다시 개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규사업팀을 구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처는 현재 내년까지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건설1팀, 2팀으로 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영업개발팀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열공급을 하다 보니 영업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역난방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팀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9월부터는 벌써 하여튼 24시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를 실제 운영해 가지고 지역난방열을 지역에 공급하는 운영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앞으로 향후 지역난방을 민영화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민영화 추진 계획은 어디까지나 정부계획입니다.
지난 '98년 8월 4일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부 사업장 매각 및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사업소중 안양과 부천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99년중 제3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2001년부터는 정부 고유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2001년 이후에는 정부 보유 주식분과 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정부의 계획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도 옛날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안산지역난방 이것도 지난번에 판매한다, 매각한다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산하고 중국에 있는 안산시하고 그때 판매한다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 내용은 모르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 부천은 기 매각이 되어서 아마 5월달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아마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양하고 부천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한전과 지역난방하고 같이 묶어서 매각하는 걸로.
○차평덕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보게 되면 현재 지역난방이 수원,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기타 도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양상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당초 기본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은 것입니다.
발전소를 지어 가지고 열이 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만 빼 쓰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아주 싼 가격으로 거기다 열전용보일러만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서 한전에 나오는 폐열하고 일부 부족되는 열을 열전용보일러에서 공급함으로써 수지와 타산을 맞출 수 있었는데 우리 안산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열병합발전소가 바로 열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파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 난방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문제 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손익분기점을 2002년으로 봤다가 2005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금전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파트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데 과연 2005년까지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본금 문제가 50억인데, 자그마치 우리가 지금 약 1,430억을 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은행의 구조조정도 부실기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BIS 8%선까지 지금 현재 맞추라고들 하는데, 이건 BIS 8%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부실기업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빨리 지역난방에서 한다면 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는 손을 떼고,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42%에 해당하는 자본금에 21억을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했는데 금년도 적자분이 얼마냐, 우리가 32억이 금년에 적자를 보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작년입니다.
○차평덕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32억 적자를 보았는데, 32억 적자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 지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4=12 약 13억 정도가 우리 시가 적자를 본 거에요. 우리 시 부담액입니다. 이걸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적에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차라리 전문경영인인 지역난방에다 우리 시 지분을 팔아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본금 증자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증자를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 쪽에는 자본금 증자는 지금 저희가 자본금이 정관상 200억이니까 저희 회사로 봐서는 자본금 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150억 정도 증자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차평덕위원 정작 우리 시 부담도 그 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4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안아야 되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자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입장측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다시 매각해야 될 판에 증자라고 그러시면, 또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 이게 보통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또 민영화 계획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저희 회사 운영상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자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대주주 입장들은 또 증자가 조금 어려운 형편인 것 같고, 그렇다고 일반 공모하기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업자를 다시 영입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 안산시 지분을 매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주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하고, 지금 주주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쌍용건설, 농협, 주주가 네 기관인데 네 기관이 협의해야 될 문제지 사장이 주주, 주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 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회사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을 때 수익성 분석 말하자면, 지금 2005년가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자료와 보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2005년까지 연도별 수익률 계산한 것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과 지금 에너지특별자금, 에ㆍ특자금을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수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600억 이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 상환할 수 있는 8년 거치 8년상환이라고 그러셨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8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상환능력들을 계산해서 그런 수지, 그러니까 매출과 그런 비용부담의 손익분기점을 아까 말씀하신 2005년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수익률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차평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분석이 나와 주어야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계속하게 해 주어야 될 건지, 말씀하신대로 증자가 있을 때 시의 부담을 늘려가며 증자까지 동의해야 될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걸 내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 자료 요구한 목록에도 있지만 그걸 안 주셨어요. 그 분야는 빼놓고 지나갔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들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본금 50억에 아무리 최대증자를 해도 200억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에 계속적인 적자가 손익이 이익이 창출될 때까지는 누적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업 경영의 분석가도 아니고 회계 감사를 해 본 회계사도 아닌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요청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좀 내 놓으시란 거에요. 올해 수익, 작년 수익, 내년 수익, 연차적으로 ,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해서 정말 얼마 만큼의 수용과제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아까 차평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런 난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변경해서 그런 기존 아파트들도 원가절감을 하려고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가면서 비용투자를 했는데 이걸 지역난방이 원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재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우리 영업팀에서 제시하면서 고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같이 정부에 자금도 더 융자해 달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고 힘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증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당장은 적자지만 향후 몇 년에 가서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빚도 갚아 나갈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증자도 해줄 수 있는데 동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아파트 수요 늘어나고 계획상에 아파트 신도시 몇만세대, 기존 몇만세대 해서 9만 몇세대 확보해서 이익이 이렇게 될 것이
다. 이런 것을 도시개발주식회사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그것이 정말 경영분석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지도 지금 실태를 보면 의심스러운 거고, 시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거나 민간이 하는 일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시가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필요할 때 요청하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황호명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소관 업무가 처음 이리 넘어와 가지고 처음 감사를 진행합니다만은 그런 자료와 추가해 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부분하고, 그런 수익률 분석을 한 분명한 근거들 이런 것을 주셔야 이해도 되고 의정활동에도 반영을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 물론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신규사업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열공급 사업이 자체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 신규사업, 그것이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 해가지고 이런 열공급에서 생기는 적자들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쓰레기 소각장을 대신 운영한다든가, 여러가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다른 사업들을 고민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또 계획들을 보내 주어야 같이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신규사업을 고민한다고 신규사업에 인원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조차도 그런 재정난 때문에 증자 얘기하고 더 많은 비용을 꿔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이 아직도 요원한데 돌파구로써 이해되지 않는 한 신규사업에 대한 동의가 흔쾌하게 나올 수가 없죠, 회의적이죠. 이런 점을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사업 전망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개략으로는 증가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자본금 출자에 관한 문제까지 거론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정말 안산시도 믿을 수 있고 또 누구도 서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려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장기별로 분석한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전준호위원 현재 준비된 대로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고 하신대로 발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구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상하고 준비된 계획, 인위적으로 그걸 무리하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신 내용들을 주시면 그런 점들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장님 그런 답답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장님이 2005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내가지고 흑자를 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흑자를 낸다고 하면은 무슨 근거로 어떻게 투자계획이 설정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근거로 흑자가 난다는 이 계획서가 나오고 이것이 나와야지, 지금 회사 설립해 놓고 5년이 지난 상황까지 그런 나름대로 유추하는 이런 자료조차도 근본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런 말씀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고 말이죠, 적어도 물론 저희 의원들 잘못도 있지만 이 업무소관이 경제사회위원회로 넘어온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정관 하나 갖다 주지 않
고 행정감사 하라는 이런 행위가 어디가 있는 거에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회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
○박명훈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박명훈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증인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13조에 보면,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아시겠지만 경사위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게 1월 1일자로 넘어온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1월 1일자든 뭐든 시장이 밑에지 다른 사람 밑에가 아니니까, 증인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이라도 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서든, 총무국이 되었든 어디든 간에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13조에 보면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한번이라도 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박명훈위원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자료로는 특별하게 실태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회계 감사를 안건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회계 법인은 지금 안산시에서 이 회계 법인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안건회계법인이 계속 감사를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직접 아마 안산시에서 안산안건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반장님, 뭐냐하면 이걸 한다 하면 의회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1항이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을 넣었어요. 일부러 초선때 저희들이 만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돈에 대해서 나도 좀 따져 보아야 되겠어요.
'99년 12월 31일 현재 부채가 671억 2,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저희에게 준 것에 의하면 671억 2,500만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99년 12월 31일 현재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보니까 26억 5,200만원이에요. 인건비 지금 계신 분들 나가는 돈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43억 3,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 판매금액이 28억 5,7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앞으로 1,430억, 우리 일반회계에 앞으로 2분의 1이 들어가는 것 하고 똑같아요. 아까 2005년도부터는 수익이 돌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한번 따져 볼게요. 2000년도에 판매금액이 28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2001년도에는 156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전기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판매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151억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8억은 열판매 금액인데 수용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수용가에 대비해서 2000년도가 판매액이 28억인데, 백몇억씩 그렇게 다섯배 이상 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에 대비해서, 이해가 되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671억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저희가 포화년도가 2005년도를 포화년도로 보는데 그때 가 보면 매출액이 502억 6,000입니다. 500억이 됩니다. 이중에 열판매가 한 310억이 되고, 전기판매가 19억이 되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제가 증인한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부실기업, 사실 현재까지는 부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딘가를 분명히 따져 볼 때 2000년을 대비할 때는 2000년은 죽어도 안 맞아요. 그런데 백몇억씩 뛴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수익이 잘 되어 가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1년에는 150몇억이라는 기준은 한번 이따 우리 황호명위원님이 했었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명훈위원 제가 그렇다고 하면 감사 하고, 대비에 지적을 해본 것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나오면 다음 월요일날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문이 나는 부분을 또한 감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차평덕위원 그 전으로 자료가 사전에 우리한테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료가 우리 황호명위원하고 전준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적어도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12시까지는 여기에 도착이 되어야 저희들이 받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이하연전준호박명훈 |
오창석정윤섭차평덕 |
황호명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전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경제통상국장 | 최정환 |
유통경제과장 | 이순찬 |
실업대책팀장 | 백승태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
위생과장 | 안승철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 이상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