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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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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지원센터소장을 비롯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각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기업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임승원 기업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중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6건으로 그 중 4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의 자체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당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99. 2월 전시판매장 건립비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소요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실상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장차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더 연구대상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안산테크노파크 이사회 운영 철저』입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이사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회 개최시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권위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리참석을 지양하고 직접 참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99년 12월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인 회계감사 실시로 예산운용이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운영비중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테크노파크 운영비 유휴자금은 현재 기업은행 및 농협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은행예치시 금리 등 철저한 조사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컨소시엄 참여대학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컨소시엄 참여대학은 한양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산테크노파크의 컨소시엄 참여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독려 결과 경희대외 4개 대학에서 향후 4억원의 현금 출연협약을 맺었으며 한양대는 3만평의 사업부지를 10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테크노파크는 이들 6개 대학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원센터의 창업보육 및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키로 했으며, 각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우수졸업자를 안산테크노파크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는 등 산ㆍ학ㆍ연 연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인력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외자유치 적극추진』입니다.

외국인투자자의 우리 시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재외공관 및 KOTRA 해외무역관 등에 배포하였고, 투자설명회, 수출상담회를 활용 대외투자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관련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프랑스 비방디 워터사와의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부 사업승인 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위주의 우리 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와 지식집약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외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3개과 7담당이며 정원은 4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5페이지 『수출기반육성과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로 137만 6천불의 계약실적과 3,632만 1천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국제박람회와 순회상담회 참가 및 해외직접 세일즈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 및 상담주선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민간외자투자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공공사업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과 실무협의를 네차례 가진 바 있으며 환경부 사업승인 후 공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해와바이어초청 상담회를 이용 외국인 기업과의 합작을 희망하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파트너를 물색 및 주선을 확대 추진하고 우리 시 투자환경과 각종 시책안내 홍보물을 제작 재외공관 및 KOTRA 해외무역관 등에 배포하는 등 대외 투자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42개 업체에 367억 7,5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12월까지 50억원의 기금 출연과 300억원의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602억원의 경기도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경기 서해안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산테크노파크 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40%이며, 단지조성전 사업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지원은 물론 경영 관련 교육훈련, 컨소시엄 참여대학에 대한 보육사업 추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안산엔젤클럽 활성화』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풍부한 벤처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벤처기업을 유치하고 민간투자그룹을 육성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안산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 수시 투자자 모집으로 회원을 확보하고, 엔젤마트를 개최하여 엔젤투자 희망업체를 공모하는 등 엔젤마트에 상장 자본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업보육센터건립 지원』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입주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무실, 제품전시 및 제작지원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99년에 이어 시비 3억원을 지원 7월 준공예정이며, 지속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유망기업의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산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산업인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안산애니스쿨을 운영 애니메이터 양성교육을 통한 취업알선 등 고용창출의 성과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 애니메이션 정보실 설치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9월 개최하는 안산벤처박람회와 연계 애니메이션 창작발표회와 전국 캐릭터 공모전 개최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첨단산업 및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점진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안산S/W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조업 위주의 공단에 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확충으로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보육, 소프트웨어개발지원, 정보기반지원, 지역정보확충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공단기업의 정보화 교육 및 투자유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산업의 고도화로 신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 및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간 특허출원 7건, 실용신안 1건, 수입대체효과 30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26건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우리 시는 자금 및 행정지원을 하고 대학은 연구인력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기업체는 자금 및 사내인력 투입, 안산테크노파크는 기술개발사업 지도를 하는 등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민원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ONE-STOP 민원서비스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을 기대하는 기업의 욕구에 부응한 One-Stop 민원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으며 인터넷과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욕구사항을 도출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129쪽 공공사업 외자유치 이 부분이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하고 같은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사업비를 보면 약 1,640억이 나와 있습니다. 1,640억 산출근거는 어떻게 1,640억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설계비에 근거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 액수를 묻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소요 사업비가 1,389억 5천만원, 한군데는 소요사업비가 1,389억 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똑같은 자료내에 또 한군데는 소요사업비가 1,524억 8,500만원, 또 민자유치 여기에는 사업비가 1,640억,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세가지 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이 1,900억으로 당초에 계획은 1,900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나타난 수치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자료를 받았는데 1,389억이 최종 설계에서 나온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호명위원 1,389억이 최종 설계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그리고 방법에도 물론 직접적인 연관 없겠습니다만 하수처리 방법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방법을 보면 질소ㆍ인 제거 공법 즉 BNR-C 공법이라고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무슨 공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법이고 기업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BOT, BTO 방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법상의 기술적인 문제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설계상에 어떤 공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금 황호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하수처리 방법이고 여기에 나온 것은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비방디 워터사에서 와 가지고 건물을 외자로 짓고 몇 년도까지 운영을 한다 이런 방법, 그런 방법을 얘기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생략을 합시다.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게 민자 내지 외자유치로 정책이 확정된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또 환경사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국비가 53% 도비가 나머지 23.5%, 시비가 23.5% 그러다 보면 도비가 한 4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도비 지원 내역이 지원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결과가 도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황호명위원 안 나올 걸 계산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로 방향을 틀어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로 지금 추진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국비 부분을 빼고······

황호명위원 국비 부분을 빼고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시비 부분만 민자유치 내지 외자유치 그 추진사항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난 월요일날, 국비는 지금 확정 내시가 아마 떨어진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53% 빼면 47%의 절반인 23.5%를 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난 월요일날 그걸 확답을 준다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장 하고 과장이 회의에 참여를 한 모양인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렸다고 그럽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도비 확정 내시 53% 1,389억에 대한 53%가 국비가 확정됐다는 얘기 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프로테이지만 확정된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액수는 그러면 53% 이 프로테이지만 확정이 됐지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이 현재 최종 설계가 1,389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바뀔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천억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53%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 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53% 줘야죠.

황호명위원 무조건 하여튼 프로테이지로써 53%?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그 금액과는 상관 없이, 그러면 그게 관례입니까, 어떤 법규상에 나오는 지원율 배분상의 문제가 53%, 23.5%, 23.5% 이게 지금까지 관례입니까, 아니면 법규에 나오는 박혀진 이런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례로······

황호명위원 관례상?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관례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황호명위원 그러면 국비 53%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된 게 언제라고요? 그러면 그걸 문서로써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민자유치에 관해서 민자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과 어쨌든 사업 소관은 환경사업소인데 민자유치 외자유치 추진사업을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하실려고 미리 저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자료가 없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참고로 어차피 계획은 양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사업소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건 확인해서······

황호명위원 국비 53%가 확정된 문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 23.5%의 협의 과정, 지금 도비는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황호명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참고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자 내지 외자 유치의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대직 증인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125쪽 하고 128쪽 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참고 자료이니까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물어 보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안산애니메이션이라고 창립된지가 한 1년 되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1년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융자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주)안산애니메이션이 있는데 2억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답만 얘기해 주세요. 제 얘기는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다 지원해 주었는데 또 융자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요새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많은데, 제가 일례로 얘기할게요.

가난한 소년 소녀가 가니까 매일 갖다주고 오는 것도 귀찮아 한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소년 소녀 자주 만나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안산애니메이션은 저희들이 처음에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안산애니메이션은 첨단산업과 소관이어서 그 이전에 지원된 내역은 모르겠고 저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저희······

박명훈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이면 옆 아니에요. 신용석 증인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안산애니메이션에 지원해준 사항은 시설비라든가 입지조건을 지원을 해준 것이고 육성 자금 지원해 준 것은 운전자금 형식으로 기업이 돌아갈 수 있게 운전자금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에요. 애니메이션은 지금 모든 것을 하다 못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지원해 주었어요, 시설비부터 다. 또 운전자금까지 해준다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박명훈위원 그러면 일례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줄 수 있는 거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1,000억을, 지금 현재 1,000억을 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목표를 1,0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하면 앞으로 시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나는 이런 점은 좀 제가 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참 어렵다, 아무 것도 없으면 잘만 하면 그냥, 제가 사업을 해보고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128쪽에 기술개발 지원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게 '99년도 것인데 '99년도에 5차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5차까지 여러군데 했다는 얘기네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95년도부터 했다는 소리입니다.

박명훈위원 '95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에요? 5차가 다섯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1년을 1차로 봐 가지고 '95년 1차 '96년 2차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1년에 한번씩 해서, 그러면 그전부터 '95년부터 했다는 얘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제가 필요한 게 그거에요.

'95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 기술개발 지원금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명단 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 해가지고 그분들이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 특색사업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2000년도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주요성과가 쭉 나옵니다.

특허 7건, 실용신안 1건, 수입대체효과 30억, 소프트웨어 개발 26건 주요 성과입니다.

박명훈위원 소프트웨어 개발 26건은 우리 지금 저기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게 아니라 기업체 소프트웨어 여러가지 개발 품목이 있지않겠습니까? 전산화 품목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특허출원 7건, 실용신안 1건, 수입대체효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예산편성을 가만히 보면 저는 눈먼 돈이 많다, 항상 초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일례로 아까 애니메이션을 비교하듯이 그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도 회사 하나 차릴 정도가 되는, 또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서, 진짜 정말 지원해줄 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데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이거든요,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신명전기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를 개발하느라고 지원해 주었죠. 내가 전기회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례로.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기술개발이면 그 개발에 맞는, 전구다마는 수명이 제일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수명에 대한 것을 개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면 TV에 나오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바로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례로 거기 하나만 물어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지원할 개발 지원금이 크지는 않아요. 1,500만원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사실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전세방입니다, 전세금이고.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주어서 앞으로 이것을 기술개발 지원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신명전기는 3상유도 전동기 소프트웨어개발······

박명훈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3상 유도 전동기 모타 내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전동기에서 그게 전동기에 딱 맞아야지 가장 저효율적인 전동기가 되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저효율 에너지 절약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그것 지금 개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전동기는 저기 입구에 있는 거기 같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무슨 회사에요? 들어가다가······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전동기 만드는 업체는 많죠, 각사마다 틀리니까요.

박명훈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기술개발 지원금이 사실 기업체로 보면 1,500만원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서민들로 보면 1,500 전세금이에요. 내가 800만원짜리 전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참 기업이 운영은 되어 가고 자본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그런 현상을 갖는 기업이 사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를 듣는데 나는 기업 자금을 얻을래도 담보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언젠가도 또 저한테 누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달래서 한번 물어 보니까 담보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담보물은 없고 기업은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산자본은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 전부 다 담보 제공하고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담보로 인해서 융자받은 업체도 있고 신용보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신용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신용보증은 저희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신청을 하면 그 업체 중에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담보력이 없는 업체 중에서 우리한테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줍니다.

시가 경기신용보증조합에다가 이런 이러한 업체는 성실하다 그래서 신용보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신용보증에 의뢰를 하면 경기신용보증에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업체 신용평가 하는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좋다 이 업체는 내가 얼마까지는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증서를 끊어 주면 은행에서 그것 갖고 대출을 하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려우니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담보력이 충분한 분들은 굳이 주거래 은행하고 하면 융통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이 있을 때에는 여신거래 같은 것을 전혀 안하시고 또 돈이 없을 때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에서 평가 기준 중에는 그 업체가 여신 거래를 얼마나 했는가,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꿔서 얼마나 제 기간에 자주 갚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도 평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을 시작해 가지고서 서서히 나가면서 겨우 유지만 하고 있다가 한참 성장을 해서 어떤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자본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신 거래라는 것은 사실 있어야 하는 거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또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용불량이 된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기업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제가 몇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한참 성장할 시기인데 예산이 자본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원을 받을려고 여기 저기를 다녀 보니까 하나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도 지금 그런 공장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동 쪽에서 보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그러는데 사실 참 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얘기를 언젠가 제가 몇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인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은행에서나 어떤 신용보증보험회사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융자를 안해주는 것이지 어떤 특허라든지 무슨 이런 것만 있어도 융자를 해 주거든요. 또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것도 여신신용이 없으면 은행에서 그것은 해주지를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이야 신용 없으면 조금도 안되죠. 그래서 내 얘기는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할 수도 어떤 조건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업은 성장해 가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그런 기본을 우선 시켜 주어야만이 안산시가 산단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출연을 정확하게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 재단에다가 출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50억은 우리가 거의 했을 거에요. 경기도내 제일 많은 게 우리 안산시라고 하는데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얼마 출연했죠?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40, 50억, 50억 더 될 거에요. 우리 얼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저희가 출연한 것이 191억······

박명훈위원 191억이면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다섯배 이상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은 지금 다섯배라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저희가 출연한 것인데.

박명훈위원 거기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우리한테 출연할 때 다섯배 정도를 더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는 17억 5천만원 4배까지 해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70억가지는 신용보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더 다운을 시켜서 줘요? 늘려서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4배로 늘려서······

박명훈위원 백 몇십억 있다면서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은 경기도 육성자금이고,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17억 5천만원.

박명훈위원 17억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박명훈위원 내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17억 5천만원이고 금년에 10억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아닐 거에요. 더 들어갔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목표가 내년도까지 해서 30억 출연할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출연까지 해 놓고서 우리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박명훈위원 어려운 사람 그런 분들을 좀 해주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신용기관은 자기 매출액에 이런 것 다 따지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맞추면 돼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다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 상담을 해야지 막연하게 상담하면 안되거든요.

박명훈위원 특별 융자해주는 것 있잖아요, 아주 어려우면서도 해주는 것.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게 신용보증입니다.

박명훈위원 특별자금 해가지고 도에서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예 블랙리스트까지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은 굉장히 좋고 그런 분들을 해주는 게 있어요.

백성운 전 부시장이 만든 건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아마 기술신용보증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을 담보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일 겁니다.

정윤섭위원 기술개발 지원금 같은 것은 특허나 인증서 같은 게 있어야 그것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특허 같은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 공모를 합니다.

사업계획 공모를 하면 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하는 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교수들한테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선정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원금 최대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1,500만원입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처리요구사항인데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문제 말이죠. 그것 어떻게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20억을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얘기해서 금방 되는 것 같이 얘기되었는데 이게 백지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원래 삼성에서 중앙회에다가 50억을 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20억을 안산시에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삼성에서 중소기업 중앙회에다가 50억을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이하 모든 것이 전부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차평덕위원 내겠다고 했다가 안내는 이유는 어디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IMF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평덕위원 반도체 값이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흑자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론되는 얘기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자금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로 또 봐 가지고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많이 이렇게 해주지만 실지로 우리 반월공업공단에 제품전시장 하나 없다는 것 참 이것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크게는 컨벤션센터, 적게는 전시장 이런 것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한 5,000억 이상, 부지값만 해도 한 1,500억 정도, 그걸 제대로 건물을 지을려면 5,000억 이상 들어야 된다고, 전시장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개발하고 유치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농수산물전시장, 수산물전시장 등등, 여타 전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업공단 내에 자그마치 2,000개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시장이 하나 없다는 것, 지난번에도 의회에 전혀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다면 모를진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안산에다가 20억을 주어서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그 얘기가 있은 이상 이걸 갖다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전시장을 하나 못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서울 잠실체육관을 다녀왔어요. 체육관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주 이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또 가격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시중에 파는 제가 입은 Y셔츠 하나가 시중에 5만 8천원짜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1만 9천원 주고 사 왔어요.

그만큼 중간 마진을 배제하고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반월공단에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는 완제품들이 있어요.

OEM 방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은 상품들이 전시가 되어서 우리 반월공단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홍보도 할겸, 기업인들 정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전시장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시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시장은 일반 소매를 하는 전시장은 별 효과가 없고.

차평덕위원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시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서 직접 보고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극대화 해야지, 그냥 상품만 전시한다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 얘기가 아니고, 전시장을 크게 지어 놓고 거기서 소매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제품을 전시해 놓고 외국 바이어가 오든지 어디 주문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걸 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시장에 전시를 하는 건데 저희 안산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부품이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 행사를 해 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큰 체육관 안에 꽉 찰 정도인데 굳이 전시장을 크게 이렇게 코엑스처럼 그리할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 이걸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낼 거라고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산물 전시장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소매를 위한 전시장······

차평덕위원 아니죠. 나는 여러가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복잡하게 이 공장 저 공장 다니지 않고 그곳에서 거래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한가지만 해서 상품만 전시한다는 것은 저는 별 큰 효과는 거양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구미공단을 한번 가 보세요.

구미공단을 보게 되면 잘해 놓았어요, 제가 다녀 왔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지난번에 각 기업체에다가 중소기업 상품 전시장을 만들겠다고 다니면서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홍보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강력하게 이 문제는 추진해 주기 바래요.

예산이 굳이 삼성에서 안 주더라도 중앙회에서 그와 같이 얘기가 한번 거론 됐다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한번도 안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는 걸로 알고, 누가 갔다 왔어요? 안된다고 통보 하니까 한번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기 투자된 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시장에요?

박명훈위원 예.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팜플렛까지 나와 가지고 2선 때 저희들한테 다 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돈이 기 투자가 됐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에 올림픽체육관에서 하는 전시 그런 것 말고?

박명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누구냐 하면 우리 의사국장 당시에 벌써 기 투자된 돈이 있습니다. 팜플렛까지 만들어 와서 의원들한테 해서 이렇게 전시관을 하겠다.

차평덕위원 장소도 결정이 됐어요, 지금 화랑유원지까지 장소도.

박명훈위원 팜플렛까지 해서 돈이 기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삼성이 안 줬다고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 때도 삼성이 같이 연계시킨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때도 삼성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박명훈위원 그때 기 투자된 돈이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 보고서도 그런 거에요. 다 투자해 놓고 안 하는 것이 많아요. 청소년회관도 그랬습니다. 설계비 다 날리고요. 안산시 그런 게 20 몇 건이에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위원님 같이 안산이 발전할 수 있는 전시관이 난 코엑스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대부도와 연결 시켜서 큰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영종도 공항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금이 있는데 나는 안산시에 가끔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분산 다원화 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것 또 건립하게 되면 거기는 더 낙후될 거에요, 우리가 좋아지면. 아니면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소프트웨어센터 각 기관마다 약간 기능이 틀립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 있는데 또 굳이 안산에 만든 이 얘기지 특색 있는 것 다른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연계 해서 하면 안되겠느냐는 제 얘기는 그런 뜻이지 왜냐하면 있는 것을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 만큼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만 있어도 될 걸 두 개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거기다 해가지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지원하면 더 쌀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는데 한 100만원이면 한 5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업보육센터. 그렇게 연계를 한번 시켜 가지고 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자꾸 한다니까 제가 보는 건 낭비에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있는 걸 또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와 더불어서 애니메이션 육성 산업이 있는데 또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시설 및 투자를 다 해주고, 또 융자는 그 부분이 물건이니까 어쩔 수 었다지만 또 보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2000년도에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 참고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시 애니사업에 대한 방침과 이것이 특정 개인과 연계 관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사항 뭘 지원했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리라 믿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게 오해로 한 게 아니고 절대 오해로 한 것 아닙니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애니메이션 산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산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저희 두개 입주한 업체들도 춘천에 입주한 업체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과 매출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업체도 있고 경기도쪽에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육성이 된다면 안산이 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이 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테크노파크와 연계 시키고 영종도 공항과 연계 시키고 서해안과 다 연계를 시켜 대부도까지 연계 시키면 안산만큼 적지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자료상에 너무 그래서 그런 한쪽에 애니사업이 사실 심형래씨 많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으로 고부가가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이 쪽에 내가 그쪽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생긴지가 얼마 안돼요. 시설비 다 해 줬어요. 또 융자 여러가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잘해 가지고 안산의 특색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감사하고 무관한 건데 반월공단에서 총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월별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누가 묻더라도 반월공단의

안산시의회 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 반월공단 공장 숫자는 몇 개고 연간 매출액이 총 얼마며 또 현재 수출액은 얼마나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갑자기 물어보니······

차평덕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요.

○위원장 이하연 삼성전자의 1년 수입금도 안 됩니다, 총매출액이.

차평덕위원 금년도 정부 수출 목표액이 얼마나 되죠? 정부가 금년도 수출해야 되겠다는 게. 기업지원센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해 가지고 물어 갖고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숫자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연간 생산 계획이 한 15조.

차평덕위원 반월공단의 생산액이, 매출액이 아니고 총 생산액이 15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 다음에 수출이 한 4조.

차평덕위원 달러로 해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한 43억불.

차평덕위원 43억불, 금년도 국가가 수출하는 목표액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이하연 뭐가 잘못됐네요. 제가 언제 자료 본 걸로 안산이 1억불도 안되는데요, 다 합쳐 가지고.

차평덕위원 돼요. 제가 구미공단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미공단에서······

○위원장 이하연 계획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분기까지 보면 1,500억달러.

차평덕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1,500억달러라 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수출목표액 전체가 1,500억달러가 안되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15억달러입니다.

차평덕위원 우리나라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1,400억달러라 그래요. 그런데 구미공단에 보니까 360억달러를 수출 하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안산시에 물어 보는데 43억 달러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구미공단이 얼마요?

차평덕위원 360억달러, 금년도 수출액 목표액이.

정부에서 수출 목표액이 1,500억달러 같으면 365억불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요, 구미공단에서. 그 중에 안산은 43억달러라고 그러면 비교가 안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반월공단은 수출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내수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43억달러에 대한 수출도 직수출이 아니고 우리가 물품을 납품해 가지고 납품 받는 업체에서 간접수출입니다.

차평덕위원 직ㆍ간접이 많죠. 피혁 같은 거라든가 염색 같은 것 직접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하연 직접수출이 내가 '98년도 전엔가 4,000 몇불로 봤는데 1억불이 안돼요, 직접수출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직접수출이 별로 안됩니다.

전준호위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테크노파크가 따로 감사일정이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반월공단 중앙일보 사옥 안에 입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또 우리 시는 어떤 의견이었으며 과정을 답변해 주시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TBI 사업은 한양대학교 하고 중앙일보 사옥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당초 산자부에서 됐던 사항인데 한양대학에 부지가 있었으면 여유공간이 있었으면 한양대학에다 했을텐데 그게 안돼 가지고 나머지는 중앙일보 사옥으로 임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 당초 테크노파크 사업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됐었잖아요, 없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1차년도에 되어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 사업이 그게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반영이 안됐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사업계획에. 한양대 임시 공간만 가지고 활용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말하자면 제가 왜 이걸 우리 시에다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번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 전년도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기능들을 시가 제대로 좀 하자 하는 주문이 있었잖습니까? 그것이 있고 또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당연히 우리시는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당초에 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2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양대가 당초에는 1,200평을 쓰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면적을 다 못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데에서 오늘 말하자면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수요자들의 요구 이런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짰을텐데 그것이 불과 반기도 지나지 않고 회계연도의, 물론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에 했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테크노파크라는 재단법인이 안정적인 사업계획 하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하고 많은 여러 장소들 중에 그 지역으로 들어간 사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단 안에 연관된 업체들이 중심적으로 심사가 되어져서 입주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의문이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따 오후에 테크노파크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에 동의하고 사업이 변경, 어차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가? 당초에 올해 계획보다. 그런 데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했는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료요구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임시회 때 벤처박람회 관련해서 사업보고 하신 적 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달리 변화 되거나 아니면 사업추진 과정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벤처박람회요?

전준호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며칠전에도 실무자하고 TㆍP에 가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초 저희가 계획된 날짜가 9월 28일에서 9월 30일까지 3일간 잡았습니다. 그 날짜만 변경하는 걸로 하루 늦춰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끼여 가지고 좀더 많은 인력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간을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루 늦춘다고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전준호위원 9월 29일부터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위원장 이하연 사업계획서 나와 있겠네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총괄적인 사업계획서는 방침이 이미 받았죠, 벤처박람회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받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총괄적인 구체적인 것은 아직 수립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박람회 경기도박람회 7월 7일서부터 부천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자료도 입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끝나고 나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도 몸이 달아가지고 벤처박람회팀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자체로 테크노파크 한두명 하고 저희 기업지원센터 한 2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드는 생각들이 대부분 준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시기적으로 9월, 10월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여러사업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날짜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여러가지 단원미술제들이 같이 벌어지는 데서 오는 시너지 효과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박람회들이, 어차피 전문기업인들도 올 것이고 지역 사회의 대중적인 이런 벤처에 대한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시기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점을 나눠서 분산 시켜서 했을 때 그런 효과들을 짜임새 있게 고민을 해 줘야 성과도 있고 널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되고 이미지 제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우리가 요구했지만 벤처기업 마켓팅 관련 사업설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관 되는데 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아무 해당이 없는 자료로 와 있어서 사안은 아니지만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오늘 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위원장 이하연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저희 조직상 원장 밑에 본부장이 둘이 있습니다.

관리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이 있는데 오늘 기술본부장은 사실 4시인줄 알고 외부 일을 보다가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있는데 일부 팀장은 여기에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본부장 하고 팀장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인 김연택입니다.

총무팀장인 박만규입니다.

단지조성팀장인 심규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추진 현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중앙일보를 임차해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차평덕위원 거기 10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 임차료는 누가 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임차료는 저희 안산테크노파크에서 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임차료를?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차평덕위원 거기 입주 업체들은?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입주 업체는 평당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 임차료는 얼마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임차보증금이 연간 3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보증금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낸 겁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보증금도 내고 임차료는 평당 만원씩?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평당 만원씩은 업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자금 지원을 5억원 했는데 각 업체당 5천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 자금은 저희들이 5억을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사실 저희들은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은행에서 저리로 입주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10개 업체인데 각 업체마다 5천만원씩 해가지고 줍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테크노파크 사무실 지금 한양대학교에 가지고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또 다른 곳에 있다면서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중앙일보 사옥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거기는,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무실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양대학교 자리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한양대학교 1,200평이 있는데 그 장소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1만 2,000평에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대충 소요되는 기업이 한 150개에서 200개의 기업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것을 뽑는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첫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들이 지원 받는 자금은 1년 단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환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 그걸 사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 그 부분을 중앙일보 사옥을 첨부를 해서 산업자원부 자금을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리이면 현재는 모자라거나 그런 부담은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도 사실은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써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밀려 있으면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처음에는 신문공고를 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번 운영위원회에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또는 한 기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항상 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전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신 접수는 받고 심의위원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입주할 수 있다라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본 건물이 준공되기까지는 사실 몇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 계속 그 자리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자리를 저렇게 늘려 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가 좁으면 또 다른 곳을 얻어야 됩니까?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중앙일보 사옥에 두 개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수요가 늘고 필요성이 있으면 두 개층을 더 임대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이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사회 운영과 관계되어서 몇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면서 이사들의 이사회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사회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대리 참석보다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에 이사들의 참석율이라든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단편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이사가 원장보다 상위직이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 참 정리하고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단히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사가 20분이었는데 참석을 잘 안 하시는 3분은 사실은 사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분의 이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대학 총장님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번 총장님들을 사실 직접 뵙지를 못하고 대리나 위임받아 참석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것도 힘들다라고 대답이 그렇습니다. 단지, 이사회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6개 참여 대학에서 운영위원들이 걸러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사회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 154쪽인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갖고 계시죠? 손익계산서 보고한 재무제표 중에 전기 것 보면 1기 것 자료 153쪽에 손익계산서 쭉 내려와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영업외수익 있잖습니까? 1억 4,800. 이자수익이 1억 4,800 하고 왼편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지원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영업외수익 총액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표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수익으로 잡혔는데 누락인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손익계산서 제1금액에 제1기 좌측열에 1억 4,800이 아니라 1억 4,300이 잘못 표기됐다라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자수익이 1억 4,300이라는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이 결산서에 준 게 최종 이거죠? 지금 주신 결산서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500만원이 합쳐져야 이자수익 영업외수익이 1억 4,800만원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유휴자금 예치현황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농협에 예금한 것은 이율도 최고 높이해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신다고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기업은행에 있는 5.8% 이것은 기업은행이 줄 수 있는 이자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업은행 것 5.8%짜리는 예금기간이 한달 단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낮습니다.

전준호위원 산자부에서 돈이 늦게 와서 이런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단기로 하는 것은 사실은 산자부에서 준 돈은 기자재 하고 건축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재가 일괄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27억을 일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치를 안해 놨었습니다. 한꺼번에 5개월이면 5개월 예치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자손실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꼭 기업은행에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한달을 해 놔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농협은 대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농협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해도 6.5% 최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자유예금을 넣어놔도 4.5%까지 주는데 기업은행은 1억을 넣어 놓고 한달이라고 해서 5.8%라고 하면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으면 이자 높은 곳에 넣어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운용하는 것이······

○총무팀장 박만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전종옥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예. 그렇게 답변하세요.

○총무팀장 박만규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 총무팀장 박만규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6월 현재 자금이 382억인데 1억 한달 예치를 해 놓은 것은 그 중에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금리가 5.8% 돼 있는데 이건 시중금리에 비해서 우리가 한 0.2%나 0.4%의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 예치를 해도 한달짜리 상품은 거의 이 정도 금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금리는 시중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 때문에 10억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감사 때도 유휴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일단 기왕이면 있는 돈이니까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라고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금리가 낮은 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만 해도 기업은행에 7억 4천, 농협에 9억 5천 정도 해가지고 그 돈도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쓴다고 말씀하시겠죠, 임대료라든가 여러가지 융자금까지 해서. 그런 걸 감안 하더라도 유휴자금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지금 막 집행되는 시기는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당좌예금 하고 이자율을 봤더니 6.6%대더라고요, 평균 수익률이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자수익하고 예치한 것 하고 해 보니까.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닌 건데 보다 좀더 세심하게 그리고 기왕에 유휴자금이 공사비를 처음 약 160억, 170억대 아닙니까? 전체를 잡아도 당장 소요가 나머지 반 정도는 유휴자금으로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이게 6개월 다르고 1년 다른 것 아닙니까? 이율 자체가. 0.5%에서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예금 종류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해 놓으면 이자수익이 더 있을 거고, 농협에 금리가 높은 이유는 만기지급식이죠? 월 지급식이 아니고.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렇습니다.

전부 만기지급식이고 기업자유예금이라고 2억 4천 하고 밑에 농협에 8억 6,000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MMDA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1억 이상이 되면 4.5%씩, 하루를 집어 넣어도 4.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통예금 1%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4.5%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자유예금 4.5% 잘 알고 있고 보통예금은 임대료다 뭐다 해서 월 경상비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전준호위원 예산서가 변동이 있나요? 당초에 제출했던 안 하고 이사회에 의결된 안 하고. 제가 예산서를 다 검토를 못해 가지고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예비비 20억을 잡았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융자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만 융자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서상에서 그런 부분은 변동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 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하나도 없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한명도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장ㆍ관ㆍ항목도 모르고 세출을 막 그냥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도를 해서 예산서를 비교해 보려니까 전혀 '99년, 2000년도 맞춰 볼래도 장ㆍ관ㆍ항목 하나도 안 맞고, 어디를 찾아보려 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야 돼요. 그것 다시 지도, 어디서 하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총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시청에서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첨단산업과에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장ㆍ관ㆍ항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정하고 맞아야 되는데 어디 갖다 붙여 놨는지 또 기정은 날려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99년도 따로 2000년도 따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기정을 미리 넣은 다음에 예산서를 넣어야지만 대비가 되는데 이것 하나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위원님이 감사를 했지만 아까 우리 이자가 351억이 6.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억 9,080원이 5.5%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수익이. 예산서 세입세출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 두 예산은 한 450억 이 돈은 바로 나갈 돈들, 올해 나갈 돈은 아니죠? 1개월 내에.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금리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에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가 지난번에 이월금이 얼마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351억이에요. 35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것 곱하기 이자율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 게요, 어차피 다음에 또 한번 있으니까.

지금 어디 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기업은행 하고 농협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 율이 다 틀려요? 됐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351억이란 돈을 이월을 시키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딱 둬서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다음에 기정 예산하고 예산안 하고 비교해 보려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서 그 전에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무국장이 지금 관리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본부장이 사무국장입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내가 대비를 해 보려니까 전혀 어디를 대비를 시켜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오늘은 예산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당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줄은 것도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없어 가지고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굉장히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렴풋이 봤는데. 그 다음에 행사비 있죠? 행사비는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는 전년도 것 내가 행사비를 거의 못본 것 같은데 목을 보면 어떻게 잘랐나 보니까 100단위로 잘랐어요.

100서 101, 102 그냥 넘어 갔다가 200, 201, 202 그냥 넘어갔고 또 300, 301, 302 이런 식으로 넘어 갔더라고요, 목을. 그런데 목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면 수당 목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감사보고서 19쪽요.

감사보고서 하면서 시에 보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 의회에만 보고한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 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수수익이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돼요. 3억 4,255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현재 정기예금에 의한 것으로써 미수수익 계상액은 3억 4,255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감사가 1999년 12월 31일날로 한 거거든요.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또 있어요. 4억 7,290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감사 이후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누굴 어디 선납해 준 거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자 찾을 때 세금 나간 것 나중에 환급 받는······

박명훈위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지금은.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아까 우리 감사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작년도에 이사회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갖다 본 이유가 있어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시켜 준 것을 조례로 만든 겁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에요.

그러면 정관은 여기 보면 제2조 설립운영에 대해서 2항에 보면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서 우리가 정관에 위임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민법상의 하는 얘기고 민법 32조에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증인도 뭐라고 얘기 했냐 하면 그 증인도 법률의 위반 아니라고 그랬어요. 난 법률의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관에는 분명히 대리출석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반박을 하려다가 뭐 이런 것, 아까 기업지원센터 증인이 분명히 그 얘기를 했길래 저는 그래서 작년 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총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보다 높으신 분들이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굉장히 권한이 세요, 정관에 보면.

예산에 모든 것 다 하고 올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밑에 사람들 뭘 알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많이 필요할 건데 2000년도 오늘 날짜까지 세입 들어온 것 하고 세출 있죠? 그걸 전체 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다 복사를 해 주세요. 그걸 내일까지 해 주세요, 다 쓴 거니까.

내가 한번 보면 정확하게 스크린 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 진짜 이건 증빙서류까지 다에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세출 하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여기 3만원 했어요.

1년치 예산인데 그러니까 1년의 예산서가 3만원×10명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쓴 거만 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남은 예산이 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지출서까지.

지금 가장 문제가 테크노파크 하고 고잔들, 예산을 너무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스크린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중앙일보 사옥으로 간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었어요. 나중에 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 설립의 운영지원조례에 보면 8조에 보고도 시장은 테크노파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들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시가 여태까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감사보고서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만 주면, 저는 이 정도에서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세입세출 예산서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은 사실 6개 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장ㆍ관ㆍ항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산만······

박명훈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도 바꾸고 금년도 바꾸면 이건 6개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금방 금방 바뀐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오고 난 후에 6개 테크노파크 연합회에서 그 전에는 사실은 아마 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이쪽 예산서에 맞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6개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발 맞추자, 6개 테크노파크가 통일되게 하자. 그래서 다음 것이 6개 테크노파크에서 만들어 놓은 세입세출 예산서로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99년도는 끝났으니까 2000년도 것 내년에는 기정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이 여기 110항에 있어서, 목이 있고 110.

그러면 내년에도 기정에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장ㆍ관ㆍ항에서 금액에 예산서를 기정 것을 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해서 왜 늘어났고 대비가 될텐데, 그렇게 항상 예산서는 기정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추경 편성을 안 하잖아요. 또 합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3차 사업계획서 내면 다시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추경해야 됩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하여튼 추경을 하든 뭐 하더라도 그걸 한번 대비를 해서 기정 걸로 해서, 저는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다음 번에 내가 스크린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 예산안에서 융자금이 20억이었지 않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예비비로 하셨다고 그랬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예비비도 그대로 있고, 사업 기금이 조금 늘은 것 말고는 예산서상에 다른 용도로 가 있나요? 예비비가 2억 5천 그대로 있고 융자금 20억이 그대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새로 편성된 예비비에는 2억 5천이 들어 있고 20억은 5억이 융자금으로 나가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TBI쪽에 6억 정도가 나가 있고 20억을 분할해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억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5억은 융자, 6억은 TBI, 그 다음에 2억이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각 대학 지원센터에 2억 4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원장님이 세입세출 구체적인 것까지 알고 있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본부장에게 답변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리고 예비비 규정은 어디 있어요? 예비비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쓴다면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예비비 규정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막 쓰면, 그러면 잔뜩 예비비 집어 넣었다가 이런 식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2%, 3% 정도밖에 책정 못하게 원래 규정에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그냥, 전준호 감사위원이 얘기해서 지적했듯이 그걸 막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에비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20억을 예비비로 처음에 넣었던 게 아니고 융자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에서 우선은 예비비로 했다가 다음 이사회 때 그 용도를 정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나누어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잘못 되었죠. 어떻게 예비비를 이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이걸, 그래서 이사회가 참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대리인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이사들보다 이사회에 나오는, 저는 지금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나오는 사람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에 그분들을 실지 임명하라는 거에요. 그분들을 실지로 임명하면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사회에 나오면 수당 받아 가더라고요. 그러면 대리수당 갖다 줍니까? 뻔히 수당 받아 갔을 거에요. 수당 받으면 안돼요.

○위원장 이하연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이사중에서 과거에 안산시 부시장하던 백성운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안산시를 떠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리참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또 한분이 지속적으로 대리 참석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대리 참석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B라는 사람이 대리 참석을 하고 일관성이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또 이사회라는 것이 정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량감이나 무게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구성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 결정에 따른 책임성도 일정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고,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는 사이에 제가 잠깐 물어봤던 것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이사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대학별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대리 참석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대개 운영위원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부분이 또 총장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서 이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이사 20분 중에 6명이니까 과반수를 넘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자꾸 좀 불편했던 것은, 6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이 자꾸 여기 안산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자금을 각 대학으로 좀 분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제가 스크린을 하고 하니까 이사회쪽에서 나중에 한 얘기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해라라고 이사회 회의록에 사실 적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쩌면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회가 해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처리상 운영위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대리했던 사람들이 또 운영위원회에도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일부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수당 줄 때 양쪽으로 다 타 갑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이사회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사회에는 수당이 없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20억이 예비비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차기 이사회에 승인 난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전 이사회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은 되지 않고 그냥 변화된 거네요. 당초에는 의회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이사회도 예비비로 넣어서 편성했다가 시차 때문에 바로 사업비로 넘어간 거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예비비로 남겨 놓고 사업을 잡았다가 융자를 하려다가 못해서 다른 사업비로 썼는데 그 많은 비용을 불과 몇 달만에 그렇게 TBI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몇 억씩 나누어 쓸 만큼 사업계획이 그렇게 막 변화되는 건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 부분이 실은 경기도 공업지원과장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20억을 사실은 경기도에서 늦게 줘 가지고 그 돈을 사실은 융자금으로 쓸려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융자를 해주는데 왜 안산테크노파크에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느냐.

전준호위원 그 내용은 지난 5차 이사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혼선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기업지원센터 감사 때도 몇가지 주문을 했는데 중앙일보 사옥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필요성, 거기다가 공간 확보나 부대 공사를 위해서 5억 4천까지 임대료를 빼고도 더 쓸 정도로, 그런 걸 투입해서 20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전준호위원 20개 업체가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거냐, 물론 공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다른 대안이 있을 터인데 당초에 사업 계획에 없던, 산자부의 그런 의견 가지고 TBI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그걸 갑작스럽게 추진해야 된다는 명분만으로 그렇게 금방 금방 사업이 확대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총괄 사업계획서는 5년 걸 예상을 해서 총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사실은 산자부 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1년차 1년 단위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총괄 사업계획서가 문제 아니고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서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일보 사옥은 2년차 사업계획서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 사옥 이외에 다른 데도 저희 자체 내에서 사실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안산테크노파크가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 25개 업체를 가지고 다른 데 보다도 사실은 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다른 테크노파크보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쪽 같은 데서는 일의 정체성이 안산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산자부나 중앙부처 심의부서에서는 왜 돈은 있는데 자꾸 가지고 있느냐 일은 더 확대 안 하고, 누가 돈 가지고 있으라고 했느냐 자꾸 그런 질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2년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는 공단에도 이런 파급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다 넣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각 대학의 지원센터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은 지원센터를 활용하면 대학교의 속성이, 어차피 지원센터를 활용하면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인프라 자체가 중앙일보 사옥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연구 기자재 부분도 그렇고, 대학의 연구 인력도 그렇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각 대학도 제가 보면 한양대학교도 공간이 이제 8월말에 착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도 사실은 생각보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 지원센터에 3개 업체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3개 대학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못 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아예 한양대를 제외한 컨소시엄 대학에 5개 학교를 다 제외하는 테크노파크 계획 반영에는 어떻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5개 대학을 지금은 제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출연하기로 한 여러가지 내용들은 충실히 하고 있나요? 올해도 2000만원씩······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것은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한 학교당 8천만원씩이던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한 학교당 2천만원씩 해서 4년 동안 8천만원입니다.

1년에 2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자금은 나눠 달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자금을 주는 것은 지금 목적 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B를 인력이나 장비를 구축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금으로 이미 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장비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27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이 있으십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장비 중에 상반기에 집행된 것은 저희 재단에서 사용하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만 집행이 되었고요.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연구 기자재.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연구 기자재는 하나도 집행 안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집행하실 건가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8월 이전에 그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8월말 이전에 원인 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27억은 산자부에서 그대로 회수해 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부실 장비 들어오고 이런 우려는 안해도 되겠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가지고 경상비에 대한 절감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연봉도 받으시고 수당도 받으시고 제 경비를 쓰시겠지만 어제 감사한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도 수백억원의 차입금을 갖다 쓰면서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당장 이 한해 동안에도 30몇 억의 적자를 낸 지금은 초기 투자 시기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경상비는 꼬박고박 증가되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회의하시는 수당도 좀 줄이시고, 물론 규정에 있겠지만 우리시 같은 공기업에서도 하는 수당이 많아야 5만원입니다. 주로 무슨 심사나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운영위원이나 이런 회의 수당들은 기본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곱절 이상들을 책정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 내신 것 말고 이런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산서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서 따로요? 우리한테 주신 것 말고. 이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돈이 남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이것 한부 만드는데 7천원 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산서를 잘 짜셔서 절감하시라고요. 연말에 가서 다 쓰고 남으면 남겠지만 세심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경상비를 좀 줄이면서 그야말로 벤처다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국민들은 대단한 고통의 나날을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행정부인 보건소 실무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치하도 진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몇가지 전달사항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위원회가 그래도 비교적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세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월말 정도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입니다.

그리고 초유의 의사들의 진료 거부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로부터 일정 정도 준비를 해 오지 않았나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이미 통보된지도 상당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몇 몇 사람들의 비록 소관 부서가 보건소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안산시의 책임성이 있는 부분, 책임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는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져야만이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이하연전준호박명훈
오창석정윤섭차평덕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김태수
기업지원센터소장전서규
기업지원과장이대직
첨단산업과장신용석
기업민원과장임승원
안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총무팀장박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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