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안산테크노파크)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공장등록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우사나 축사 같은 것이 언제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장등록으로 완화된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꽤 오래 되었을 겁니다.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 시킨 법이 한 '84년도······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한시법입니까? 특별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때 한시법일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한시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벌써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한시법이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지금은 축사나 우사가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80년대에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나 관내에 이렇게 보면 우사에, 이것도 잘못되면 또 단속나갈 확률이 많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돈은 없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테크노파크 같은 데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창업은 어디에요? 창업 하고 연계가 안되겠지만 창업은 처음 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관내에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내가 또 그런 제조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한푼도 없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업한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게 그분들은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사나 축사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단속 가서 과태료도 아닌 벌금이에요.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고 전과자가 양성화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법을 한번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당시의 법을.
왜냐하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산시에 그 당시에는 다 그사람들을 공장등록을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되거든요.
일례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안산시 조례도 바뀌었는데, 지금 공단에 하고 있어요.
공단에 컨테이너 박스를 양성화 시켜 가지고 사용료만 내면 되죠? 컨테이너 박스가 가설건축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주거개념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주거개념은 아니고, 창고하고 사무실 개념은 돼요, 일례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 관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내도 되는데 조례가 분명히 통과가 되었거든요. 법에도 그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의 공무원 일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그냥 내지도 않고 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 위반까지 시키는,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3백 몇건이더라고요. 그와 같듯이 저는 정말 그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마약을 드신 분들이에요. 오직 제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우사를 갖는데 이중적으로 거기에서는 건축법 위반, 또 그린벨트 무슨 법 위반,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법이.
그분들한테 주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현상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화정동이니 양상동, 신길동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만이 아닌 그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공헌하고 우리 나라를 지탱해 가는 사람들일 거에요. 그런 점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또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만약에 한시법이 다시 될 때는 그분들을 또 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앞으로 공무원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좋아하실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보충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축사나 이런, 축사 같은 경우는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한정되어서 여기 그린벨트에 있다가 온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린벨트나 그런 데는 안되더라도 그린벨트 아닌 곳에 무허가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박명훈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해나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계에서는 시에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좀 여유를 갖고 지도하는 쪽으로, 어제도 다른 과를 감사를 했지만 1년에 몇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영세하면서도 그럴 것 같으면 공장 사가지고 가죠. 영세하면서도 힘드는데 자꾸 단속해 가지고 벌금 물리고 그러니깐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요즘 힘들 때 아닙니까? 단속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축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축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과 하고는 틀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안산시에도 영세업이라고 그럴까요. 등록없이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갈 수 있는 여력도 안되고 또 그만한 장소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공터나 이런 데 가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나 주택가에서 또 도시과에서 이것 저것 제한을 해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도 허가가 안 나 가지고서 그 자리로 철거를 하러 가고 하는 계고장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서 결국 작업을 하다가도 옮기고 다시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가야 되는 그런 피해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산시에도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상당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언젠가 시흥시에서는 그러한 업체들을 전부 다 모아서 확장을 시켜서 공장부지를 주어 가지고서는 공장에서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안산시도 보면 그런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피해 다니고 이번에 단속을 하면 저쪽에 가서 옮겨서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그런 것을 했었으니까.
앞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영세 사업자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게 너무 다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해 보겠지만 그 업종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여기서 해 주겠다 이렇게는 저희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어디 지역에 그런 게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역에 주변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쪽으로 많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공장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사서 갈 능력들이 안되고 세 살 능력도 안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는 여러가지 많은 제지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보고 저희한테 상의를 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기회를 봐서 그 사람들도 활성화 시켜서 사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 개인의 자체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안산경제의 흐름도 사실 많이 흩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그쪽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 변두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런 제작업체, 훗끼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 그런 업종 말고는 특별히 큰 장소가 필요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적발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발되더라구요.
○정윤섭위원 그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만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윤섭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통상협력과가 있었죠? 지금 그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기업지원과 내에 통상협력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공무원 배낭여행 담당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체계가 상호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그리로 넘어간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통상협력과로 있을 때 업무를 일원화 한다고 해서 통상협력과에서 전부 다 다루었는데,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복무하고 관련······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쪽 업무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는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그리로 넘어갔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항공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자본력과 기술과 인력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항공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자본력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근 15만평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 관계는 현재 기획실에서 지난번 용역비까지 세워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성할 건지 용역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는 항공테마파크도 시에서 직접 그걸 조성하는 게 아니고 민자나 외자유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력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무기산업과 관계 되어서는 저희 나라가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술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낙후한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금 항공테마파크가 거기에다가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경비행장을 만들고 항공과 관련되는 전시장,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시장이라 하더라도 전시장의 내용을 채울려고 그러면 일정 정도 우리 항공산업에 뭐가 있어야 채울 것 아니에요. 채울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될거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은 거기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일정 정도, 그것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계획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기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용역은 구체적인 타당성 검사라 할까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 이전에 그래도 우리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나 또 여기 있는 시민의 대표들이 고개가 끄덕끄덕할 정도는 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을 준다라고 했을 때 수긍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용역을 해서 주고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써 보도에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그것이 비판의 목소리라는 것이 우려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서를 내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외자유치 추진 실적이 전부 우리 안산에 한정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오창석위원 전부다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오창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 콘티낭,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지금 192억인데 앞으로 총 얼마가 여기서 투자를 할 것인지 외자를.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오창석위원 토지매입비만 지금 된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192억원 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총자본에서 얼마나 외자를 유치할 거냐 그것은 당사자끼리 50대 50이면 50대 50, 30대 70이면 70, 해서 192억원으로써 외자유치 그 부분은 다 된 겁니다.
○오창석위원 192억원에 다 들어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완료되어 있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여기가 고잔동 어디쯤 되죠? 28블럭인데 28블럭이 어디쯤 돼요? 우리가 그쪽은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금 여기 새로 개발하는 지역 같은데요.
○오창석위원 개발하는 지역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충 위치가 어느쪽이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현장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창석위원 그것을 좀 저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삼성······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고잔역 뒤로 가다 보면 풍림아파트 신축······
○오창석위원 그 근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 근방입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유통업체가 외국업체든 어찌됐든 간에 더 다른 업체가 들어올 계획은 있어요? 안산에.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 유통업 전반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소관을 달리하고 있고, 저희가 외자유치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무부서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저희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지원과에 와 있습니다, 통상협력팀에. 그래서 사실 통역내지는 번역 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항상 그때 그때 얘기, 입을 맞추고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각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어디가 실무부서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통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죠.
○오창석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 하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팜플렛이나 안내서를 만들어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지 해외공관,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업체하고 실무부서하고 공동사업일 것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해당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지금 코트라나 기타 해외 각국 대사관에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과물은 코트라나 기타 대사관에 보낸 유인물이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유인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유인물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 내지는 추진 계획되고 있어요? 막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 어떤 내용의 어떤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삼겠다라는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금년도에 안산시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브료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1,000부를 5월달에 제작을 해서 영어로 700부, 중국어로 300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 손님들이나 그런 데에 배포를 하고 현재 앞으로 외자 유치를 위해서 또 다른 홍보책자나 카다로그를 만들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썩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자를 투자하려고 그러는 외국인들이 사실은 공기업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면 별로 외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황호명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편다거나 지자체의 보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일 때에는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들은 그런 부분과 민간기업과의 연계 속에서 미묘하지만 그 역할들을 분명히 찾아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그때 그때 물론 떠오르는 발상 내지는 아이디어로써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 와 닿는다면 이미 한발 늦은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왕에 이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센터로써의 안산시 이 분야가 확대 개편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지들을 충분히 담보로 해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사실은 외자유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안산시 내지는 우리나라 자체가 자기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황호명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가지고 조건들을 충분히 왜곡되지 않도록 실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국어판이든 영어판이든 그런 부분들의 작업이 근간에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년도에 브로셔나 안내 팜플렛을 해외공관, 코트라 해외무역관 같은 데까지 다 배포를 했고 지금은 그 홍보물을 보고 내가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호명위원 지금 현재 연락온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아직은 연락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성급한 판단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혹시 유인물을 좀 막말로 꼬시는데 실패를 한 유인물이 아닌가라는 반성 같은 것은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내실있고 튼튼하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또 외자유치를 희망도 안 하실 거고 또 외국사람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나 모든 것을 살펴 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나 그런 데 있어서 진짜 내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외자유치를 저희가 하게 된 게 뭐냐하면 IMF 터지고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 기업이다 그러고 진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떤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홍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에 대한 기본적인 브로셔를 700부, 300부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위원님들 그것 가지고 계신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납품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황호명위원 일단 한부씩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계속 외자유치를 할 계획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계속 저희가 홍보라든지 또 투자자 물색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외자유치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희망했던 게 그때 당시에 자금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업체들에서 희망을 했는데 앞으로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창석위원 외자유치든 국내자금, 만일 외국인들이 오면 지원센터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시 직원들로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통상협력팀장께서 영어 잘하고 직원도 잘하고 중국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통역관을 별도로 수당을 주고 데려다가 통역을 한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영어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돈 나간 것 이런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자원봉사, 영어권 아닌 그리고 같은 영어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 일전에 5월달에 한 해외수출 상담회 같은 경우에 그때에는 통역을 저희가 잠깐 쓰는 걸로 해서 통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창석위원 얼마나 지원이 됐나 우리 안산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사업비로 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통역을 하느라고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 해외바이어 검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업체 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치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역비가 얼마나 지출 되었는지는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안산시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외자유치······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직접 통역을 한 사람한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말고 일반 회사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 있죠? 그런데 품목이 어떤 품목이 해당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공장요?
○오창석위원 보면 여러가지더라고요. 공장에서도, 딱 공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중소기업체나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
○오창석위원 그것 자료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뭐에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준다 안해 준다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틀리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품목이. 그것을 자료를 하나 달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지원대상 업체요?
○오창석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외자를 우리 안산에 하려는 외국 자본들이 여러 가지 선결 조건이나 요구조건들이 있을텐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첫째는 예를 들어서 만도기계 같은 데는 오지 마라고 그래도 서로 모일려고 하는 회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임금이 싸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래도 그런 업무를 취급 하시면서 그런 요구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대표적인 것 한 서너가지라도 얘기를 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투자자 입장은 외자고 내자고 막론을 하고 우선 투자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가 산출해낼 수 있는 금액이 확정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임금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싸면 좋겠죠.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수도권내 지역이고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고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경쟁력이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선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됐고 그래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성과는 미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산시는 유통업 이렇게 하고 외자유치 실적이 오히려 타 자치단체 보다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수도권지역내에 위치해 있고 또 물류비용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그러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홍보를 각 대사관으로 했는데 별 성과는 없다라고 조금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쪽으로 기반을 갖춰가는 쪽으로 시에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를 들면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부곡역이라고 물류센터 있죠? 거기 물류센터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안산 반월공단에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물류센터를 단지화를 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 그러면 개별 민간 자본들이 지역내에 그런 물류센터를 짓도록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은 거의 부품 공장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제품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활성화 되려고 그러면 완제품 업체들도 상당 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써 가지고 각 대사관에 홍보물 뿌려 봤지만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와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고 저희도 앞으로 우리 반월공단이 현재의 제조 부품 중심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자꾸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나가고 새 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업체가 자기 생산품목을 변경 시키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1년에 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변모 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공단도시로 노동자 도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노동복지와 관계되어서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 시정을 폭넓게 보시면 시 자체가 공단 배후도시고 그래서 또 공단 위주의 행정을 여지까지 해 왔고요, 모든 저기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펼치는 행정 모두가 공장 근로자 내지는 가족분들을 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노동관련 복지라고 해서 꼭 집어서는 없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시민 구성원이 그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행정 자체가 노동복지 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꼭 굳이 안산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특화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인 복지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복지가 충족이 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부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라는 형태로 일정 정도 복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행위 같은 것은 정말 정부가 국가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소외계층만이라도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부천이라는 도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근본적인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적지만 전체 시 인구에 대한 노동자 비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노동복지회관이 기존에 그나마 우리 보다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바에 의하면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안산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반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내실 있다. 우리 안산의 노동복지회관은 그야말로 노총의 사무실 정도로 밖에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에서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노동복지회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실무 담당공무원 하고 부천도 갔다 오고 몇군데 다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그것 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도 한번 부천 노동복지회관을 다녀 오겠습니다. 가가지고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과정에 그런 것도 전부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노동만한 복지는 아니겠지만 일반 시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니까 그런 것 활용도 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또 성격이 틀리겠죠. 그래서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부천도 방문해 보고 해서 좀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화성군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면 직장에 가면 노동자지만 집에 오면 다 시민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되죠. 그러나 특화된 그런 문화가 있을 거고 또 생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이란 것이 한번 소진을 하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논할 때도 임금이란 것이 노동력을 재충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고 재생산 됐을 때 우리 경제성장에 기본 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산업재해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손실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그동안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를 누차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탈바꿈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무역상담소가 개설이 됐죠? 그게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통상협력과 시절 있을 때 무역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업지원과내에 무역상담을 하고 있고요.
○정윤섭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그럼 그대로 거기 있습니까? 통상협력과.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아니죠. 통상협력과가 의회 건물 1층에 있었을 때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가면서 장소를 확보를 해 놨는데 현재 기물 같은 것 정리가 아직 덜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윤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통해서 이루어진 현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주로 상담 내용들이 반월공단내에서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출하는 업체는 이미 자기가 수출에 대해서 길을 텄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수출을 하고 다만 신규업체라든지 새로 수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업체들 그런 데에서 상담해 오면 저희도 수출을 직접적으로 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요령 책자 배부 그런 것 있는 걸로 하고 무역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정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일정을 가르쳐 주고 수출 전반에 대한 절차 그런 것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단독수출하는 것이 상당히 사실 처음에 길을 터서 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위탁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바로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래서 저희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도 하고 또 바이어도 그 동안에 검색해 놨다가 수출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이어에 대한 주소나 연락처도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튼 저도 무역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몇분 만나 봤는데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떤 길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어차피 안산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수출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최선을 다해서 수출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 감사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증인에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업무추진비는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왔네요. 아직 못뺐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10부를 갑자기 복사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토요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는대로 해야죠.
다른 것은 그전에 다 물어봤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선서는 증인밖에 안 했는데 위원장 잠깐 양해를,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또 물어봤자 맨날 그냥, 이것은 과장들이 얘기 해도 돼요. 예산은 잘 모르시잖아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박명훈위원 원장님이 예산 물어보면 하도 모르신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과장이 이것은 답변해도 됩니다. 양해를 구해준 거에요, 특별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준 걸 보면 행사비, 회의비, 홍보비 제가 간단히 많은 걸 자료요구 했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 4개를 요구했는데 3개만 넘어왔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대비해서 예산서를 갖고 오는 것이 편하실 거에요. 우리한테 준 홍보비 있죠? 마지막에 넘겨준 홍보비 자료요. 제일 나중에 2000년도 안산시의회 행정감사자료서 이거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비 난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자료 참고인이 만들었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제가 카피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냥 카피만 한 겁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회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장부정리는 여직원이 하고 있는데 확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6,400만원이라고 예산 총액이 홍보비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6,400을 한 거죠?
○총무팀장 박만규 지금 홍보비 전체에 사용한 것에 대한 1억 6,900을 쓴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만 적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예산 총액이, 이게 나는 갑자기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에, 홍보비 준 거 있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6,400만원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총액이.
○총무팀장 박만규 그 앞장하고 원인지출행위 뒷장 보시면 1억 500이 되어 있는데, 삭감하면 1억 6,900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예산총액이 6,400만원 말고 또 1억 500이 위에 또 있네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 두 개를 합친 거다 이거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서를 양쪽에 대비하라는 얘기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것은 예산서의 어디에 있는 홍보비 입니까? 맨 끝의 홍보비 목에 있는 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그렇죠. 414에 있는 홍보비 1억 6,900을 얘기합니다.
○박명훈위원 414에 있는 홍보비 1억 6,900?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1억 6,900, 홍보비 예산안에 1억 6,900인데······
○총무팀장 박만규 6,400에 1억 500을 더한 거니까 1억 6,900이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1억 6,9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있는 홍보비, 공동연구개발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용의 홍보비라든지, 또 산업디자인 홍보비라든지, 또 마케팅 지원의 홍보비라든지 이 홍보비가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홍보비를 쭉 쓴 것 보니까 뒤에 목에 있는 홍보비요. 그것도 굉장히 남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저희가 1억 6,900을 세운 것은 순수 재단운영에 관한 홍보비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창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사업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직접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는 별개로 산업자원부에서 요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마찬가지고, 회의자료도 마찬가지고······
○박명훈위원 뒤에 있는 홍보비는 직접적인 홍보비이고.
○총무팀장 박만규 우리 재단 홍보를 위한 홍보비이고 그 앞에 있는 홍보비는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써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일곱가지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직접 사업비, 간접사업비 명목을 받고서 그대로 액수를 예산을 잡아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가 홍보비를 달라는, 이것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홍보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 홍보비든 저쪽 홍보비든 목에 있는 홍보비만 지금 잡아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 간접사업비라고 있는데 간접사업비는 어떤 홍보비를 말하는 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홍보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박명훈위원 공동연구개발에 간접사업비 홍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산출근거로 해서.
○총무팀장 박만규 예. 있습니다. 사업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위한 홍보비냐 이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그러니까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구개발비 지금 안산시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유사한데 저희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데 3억을 우리가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냈어요. 그 사업을 3억이라는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홍보비가 그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사업을 위한 홍보비는 중앙일보는 그런데 경인일보 이런 것은 6,400만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준 거에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젼, 그 다음에 제 얘기는 무슨 의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가 여기 지금 엄청난 홍보비가 뒤에 있는데 공통목으로 해서 홍보비 하나를 갖다 쓰면 되지 각 목마다 홍보비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것 사실 지금가지 몇% 사용 했어요?
하나도 쓴 것도 없죠?
○총무팀장 박만규 저희가 재단운영 홍보비 하고 가능하면 신문공고를 낼 때 묶어서 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몰라요, 어디다 갖다 써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를 한번 보실래요. 행사비에 목을 보면 5,290만원이거든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예산 총액을 보면 입주업체와의 체육대회 춘계 270만원만 살짝 올려 놨어요.
○총무팀장 박만규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박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감사에 내 놓을려면 내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뭐냐하면 하나의 산출근거 이것 하나 달랑 행사비 이것만 했으니까 이것만 달랑 예산총액이 아니죠.
예산총액은 5,290만원이 예산총액이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 체육대회 춘계에 이만큼 썼다 이걸 내놓으면 그런데 이건 달랑 행사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낸 것은 행사비라고 분명히 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 하면 행사비 달랑 한장 해가지고 270만원, 그것도 예산총액이 270만원인데 쓴 지출액은 165만 3,340원 해서 실지는 자금배정이 조금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14만 6,660원 또 다시 원인제공해 받았더라고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다 사용을 안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간 거네요?
○총무팀장 박만규 아니죠, 270만원인데······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돈은 270만원 예산에 있어요, 입주업체 체육대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춘계체육대회에 편성한 것을 보면 230만원인가 다 해서 230만원 소요예산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배정 받은 것은 104만 6,660원이니까 부족하니까 실지 부족하잖아요, 배정 받은 것에.
○총무팀장 박만규 지출이 160만원이 되어 가지고 240만원 예산배정을 했는데 지출이 160만원으로 해서 나머지 64만 6천원을 집어 넣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어디서 집어 넣어요?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출하다가 집어······
○총무팀장 박만규 그러니까 저희가 230만원을 세웠다가······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 물을게요. 이것 지금 추산부에서 복사해 온 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것 사본······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장부를 추산부, 장부에서 복사 그대로 한 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산장부는 아니고 원인회계 장부를, 예산장부는······
○박명훈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예산 총액이 270만원, 예산총액은 5,290만원에서 배정을 받은대로 배정은 늘어나고 조금 깎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총액은 산출 기초에 있는 그것 하나만 달랑 여기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써온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총무팀장 박만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회의비도 위원회마다 다 있거든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행사비라고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청의 예산편성이 맨 처음에 1대 2대때 이랬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한 게 그거에요. 결국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관서당 항목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마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안산시 조정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내가 공무원들 닮아가나 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수당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시인하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과대편성 되어 있죠? 예산편성.
○총무팀장 박만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실제 주는 것은 1인당 5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10만원씩 편성해 놓고.
○총무팀장 박만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박명훈위원 경우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내가 쭉 보니까 위원회 5만원 짜리도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무슨 수당이더라 그것 다 5만원씩 주었어요.
다 검토해 보니까 준 것은 다 5만원씩 주었는데, 예산편성도 그러면 정말 5만원씩 줄 것 같으면 5만원씩 편성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팀장 박만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심사도 남기종씨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5만원밖에 안 주었어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것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하고 인사위원들은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박명훈위원 10만원 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에는 다 10만원씩 되어 있길래 10만원씩 주었나 보다 했는데 5만원씩밖에 안 주었다니까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누구도 10만원 준 사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남기종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지도 않는데 돈을 주었다가 안 왔다고 돈을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저도 오면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누구외 몇 명을 쓸 때 맨처음에 그분을 썼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남기종씨가 왔겠구나 의례적으로 빼가지고 이랬다는 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처음에 원인행위를 세울 때는 이분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외 몇 명을 기입을 했다가 그분이 빠졌더라고요, 저도 오면서 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남기종씨 아니면 한사람 것만 그사람 다른 것 빼주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서와 관계 되어 가지고는 장부처리가 미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정리를······
○박명훈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줍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예. 저희 운영위원이나 인사위원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공무원들은 회의참석하면 수당 안주게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말씀드려도 됩니까?
○박명훈위원 증인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소관업무하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참석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관련법령에 다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일로 하면 참석수당이 나와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박명훈위원 아닌데, 공무원은······
○전준호위원 이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시 소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중 일부에 중앙일보에 해가지고 1,472만 7,900원이 나간 것 있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입간판을 조성한 것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입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중앙일보를 와서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셨을텐데, 건물에 보면 양쪽면에 라이트를 집어 넣었는데 정면에 보면 3군데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간판은 2개 이상 못 붙이게 되어 있는데 3개를 해요?
○총무팀장 박만규 하나는 썬텐을 해가지고 그건······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는 2개밖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개, 하여튼 그게 전체가 1,472만 7천원이라는 얘기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신문에 광고 한 것 있죠?
○총무팀장 박만규 예. 신문광고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직원채용에 대해서 나온 것 있거든요, 528만원.
○총무팀장 박만규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한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4대 일간지는 조금 비싸더라구요. 저희가 그전에 직원채용을 조금 저렴하게 경제지에 해봤는데 워낙 응시율이 적어가지고 4대 일간지에 아마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무슨 직원을 또 채용한 거에요, 맨처음에 채용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한 겁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저희가 얼마 전에 직원 채용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인원도 그러면 마음대로 늘리고,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인원은 전부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상한선을 두자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상한선은 두지 말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괄사업계획서 쓸 때는 16명까지로 갈려고 그랬습니다. 실은 그런데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는 운영위원회서나 다 원장이 책임지고 그 범위내에서 충원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앙일보에 지로로 넣었습니까? 그것을 하나 근거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신문 같은 데는 66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예. 안산신문은 지역주간지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은 어차피 지역내에서만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단 하단에 전면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66만이고?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경인일보 뉴스비전 광고라고 있는데 33만원씩 계속 나가는데 이것은 뭐에요?
○총무팀장 박만규 그 지역 요소요소에 경인일보에서 실시하는 홍보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 시지부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매월 나가는 겁니까?
○총무팀장 박만규 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이면 33×12 이렇게?
○총무팀장 박만규 예.
○박명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경상비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테크노파크를 정책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이 이하 가져갈 일이지 저희들이 어떤 길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왜 예산도 이렇게, 사실 원장님이 예산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봐요. 오면 싸인만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경상비가 시작도 안한 데서 엄청나게 많이 쓴다.
테크노파크 성공 여하에 따라서 안산시 모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각도인데 일단 경상비부터 쓴다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는 뒷받침 하는 것에 쓰면 말을 안해요. 그런데 홍보비를 보더라도 사실 내가 보니까 일한 것은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간접사업, 간접사업은 뭐냐, 내가 보면서 느끼는게 없어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서도 맞춰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요. 다 홍보비, 간접 이렇게만 써 있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경상비를 너무 과대하게 편성하고 과대하게만 썼으면 썼지, 일은 그 안에 많이 했을 거에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경상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줄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다른 정책적인 것은 얼마 전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업무추진비는 내가 이따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비를 전반적으로 한번이라도 훑어주지 않으면 테크노파크가 가는데 누구도 감사를 안하니까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장님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홍보에 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안산테크노파크의 홍보요원이 좀 되어 달라고 부탁말씀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물론 공업인협의회나 이런 데 만나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테크노파크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을 접견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가 도대체 뭘하는 데냐, 그리고 전번에 다른 데 다 만나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홍보를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깊게 갖습니다.
처음에 출발시점에서 동의를 얻어가는데는 시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일보 사옥에 간판을 세워서 홍보효과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부가 한양대학교 안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테크노파크 가자고 하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중앙일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손님들이 와 가지고 저희를 찾으러 오려다가 중앙일보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다시 돌아오는.
보다 더 그래서 홍보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홍보비를 절약하면서 많은 홍보효과는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좀 홍보하는데도 부탁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산시에 유선방송이 있고 한빛방송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례로 우리 유선방송은 돈 안드니까 시정뉴스를 통해서 하면, 한빛방송도 굉장히 싸요. 그런데 실지 홍보비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면에서 저는 한번,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뭐를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런 점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저희는 테크노파크가 성공하지 않으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개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고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감사합니다.
○박명훈위원 업무추진비는 대략 몇%나 썼어요? 금액은 여기 있으니까 대략.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까지 6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업무추진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니까 하여튼 테크노파크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여기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직원여러분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산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이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반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관리의사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7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의ㆍ약분업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과 관리의사가 있습니다만 소장을 제외한 관리의사는 근무지로 돌아가서 보건진료 업무를 계속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의사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계속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한의사 해외연수 승인에 대해서 사전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곽지역 방역의 경우 일부 위탁업자가 형식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니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일 주유 및 약품 투여시 민간용역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 5. 17 당곡운동장에서 6개 민간소독업자를 대상으로 발대식을 가졌으며, 주간계획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소독실시기준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업자 소독실시 사항을 각 동사무소에 보고하여 동에서 확인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방역의무대상 건물의 경우 실제 소독을 하지 않고도 방역필증을 비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역의무대상 시설의 경우 소독업소로부터 매 분기별 소독실시 보고 때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 소독필증 보관시에는 소독업소 필증대조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였으며 소독업소 지도점검시 기 보고된 방역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내역과 업소내 보관중인 필증을 대조, 비교하여 의심 건물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 5. 17 당곡운동장 방역발대식시 6개 소독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엑스레이실 출입문에 방사선 누출을 막기 위한 납판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미설치 병원에 대하여는 설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 의료기관 지도점검시 병원급 이상 10개소, 의원 211개소, 치과의원 94개소 등 총 315개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사용 여부확인 및 검사필증 부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진단용 방사선 설치 및 사용신고시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ㆍ의원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조치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급이상 10개소, 의원 211개소, 치과의원 94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총 365개소에 대하여 병원협회 및 의사회의 진단서 발급비용 기준으로 각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 확인 및 과다청구 여부를 점검하였고 각 협회를 통하여 시정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침술원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한의사협회를 통한 침술원 현황파악 등을 하였으며 민원제보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
이상 보건소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 오창석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안산은 다 수습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분업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 준비가 다 완료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업에 들어갔던 병ㆍ의원은 전부 100%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오창석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치료도 하고 약도 주고 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입니다.
○오창석위원 여기서 진단만 발급하고 앞으로 약은······
○보건소장 김태수 약은 약국에서 타야 합니다.
○오창석위원 약은 구입 안하겠네요, 시에서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방문보건사업에서 쓰는 약품, 이동진료하는 약품, 무료진료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계속 씁니다.
○오창석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올해 일본뇌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다 의약분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본뇌염 환자 예방접종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안산에 3만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2만 3,400명 정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언제까지 예방접종 하죠?
○보건소장 김태수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연중 접종인데 기초접종은 5월, 6월 사이에 완료를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러면 요새도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일반뇌염 말고 예방접종 하는 것 다른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뇌염 예방접종외 예방접종은 한 7, 8가지가 됩니다.
○오창석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본뇌염을 많이 하시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주로 7가지를, 하기는 요새 다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저번에 방사능 문 차단 말씀 하셨는데 적발된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사선 시설을 한 서류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감시 하기 전에 통보를 모두 했죠. 안된 데는 하라 하고서 이후에 전달했는데 필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먼저번에 감사하기 전에 연락을 했으면 통보하기 전에 몇 개 병원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오창석위원 파악을 하고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라는 숫자가 나왔을텐데 지금 병원 개업하는 데는 조금은 의원 단위로 전부 다 X-레이를 찍잖아요.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확인을 해서 꼭 그렇게 필증이 꼭 붙어가지고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양귀비 앵벌 그것 올해는 집중단속을 한번 나갔었나.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방역소독과 겸해서 그 지역에 홍보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하루 와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몇일날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대부도 쪽요.
○오창석위원 적발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무허침술원 지적 했는데 그 뒤로 적발된 게 있습니까? 그대로들 하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태수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1건인가 있었고요.
○오창석위원 어디 입니까? 1건이 몇월 몇일날 어디서.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서류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침 이렇게 써 붙여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도 침을 놓고 있고.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것은 한의사협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통보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사항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방역소독 그게 상당히 잘 되지를 않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 했는데 올해는 실시를 몇회 했는지 몰라도.
○보건소장 김태수 민간용역 방역소독요?
○오창석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아까 보고 드렸습니만 사실 민간방역소독이 6개 업체가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새벽하고 저녁 때 하거든요. 그래서 6개 업체를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매일 저녁 때 와서 기름을 넣고 약을 희석을 할 때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약통의 약을 다 소모시키고 직역별로 소독을 하고서 각 동에서 확인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작년에는 잘 했는데 금년에는 소독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새벽과 저녁때 나뉘어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합니다.
○오창석위원 동네에서들 소독을 안한다고 난리라 소독해 달라고 연락이 오길래 소독을······
○보건소장 김태수 어느 지역에요.
○오창석위원 구반월쪽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공히 각 동이 그러는데 작년에는 골목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꽁무니를 뒤로 대 놓고서 돌려 가지고 그래서 잘 하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잘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방역하는 게 벌써 몇 개월 지나니까 흐지브지 하는 건지 올해 상당히 병ㆍ충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는데, 연막 말고 저것 소독 좀 해 주세요, 분무기로 해가지고 살충.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소독은 민간용역 방역업자가 하고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기동방역단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올해 신경들을 써서 해 주세요. 올해 방역들을 안 해요, 약을 어디다 쏟아 버리는지.
○정윤섭위원 오창석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하는데 사실 방역하는 것을 저도 못 봤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변두리 동 잡초가 많고 그런 데는 사실 모기, 파리 이런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될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원곡본동이 제 지역구이라기 보다는 그 쪽을 봤을 적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변두리 동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를 제가 봤을 적에는 아까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관리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에서 방역할 때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제대로 거기 잘 안 해요. 지금도 저도 원곡본동에 6개월이 지났지만 한번도 소독하는 것 못 봤어요. 물론 그 동안에 몇번, 한번도 전혀 저는 못봤거든요. 나 없는 사이에 안 본 사이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관리 사업에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암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암 검진사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검진사업을 어느 한정된 암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암에 대한 것 다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모든 암 검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사람을 정밀검진을 하고 암으로 판정이 되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기암 환자를 관리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85명을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써 지역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암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훈련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의약분업이라고 하면 진료는 병원에서 하고 약은 약국에서 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약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예외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의원과 약국이 없는 지역,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의원만 하나 있고 약국이 없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예외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의ㆍ약분업을 시행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예외규정이 있는데 저희 안산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보건소는 일반 병원과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방역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동대가 1개반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6월 이후에 근무일지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민간용역 방역소독 부분도 아까 소장님께서 관리부분에 있어서 소독을 하고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6월 이후에 사2동 동사무소에서 확인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현재는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와 장마와 더위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지 민원발생 지역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안산 취약지라면 어느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우선 화정천 하고 안산천 주변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부도 지역과 공사장에서 늪지, 공사장에서 파고 해서 물이 고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황호명위원 화정천, 안산천 취약지 소독 대장도 6월 이후 것 같이 주세요.
○차평덕위원 계속적으로 방역문제 때문에 얘기인데 제가 신길동에서 방역하는 것을 두번을 봤어요. 봤는데 연막소독은 민간위탁업자가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합니다.
○차평덕위원 분무소독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분무소독 하는데 공공근로들 동원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차평덕위원 얼마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공공근로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 자체가 4명 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4명씩 해서 24명이 지원 나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방역기동반에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차평덕위원 분무소독을 하는 걸 보니까 작년에 하는 걸 봤는데 공공근로들이 나와 가지고 어깨에 둘러메고 다니면서 하수구라든가 모기들이 서식하는 쪽에 철저히 해주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칭찬한 적이 있는데 연막소독이 항시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교육을 시켜서 잘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연막소독을 하고 난 연후에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느끼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연막소독 하는 것을 보면 극히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 버리고 진짜 해야 될 취약지는 비켜 나가는 그런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시키고 지금 확인을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현재 모자랍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언제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모르고 특히 아침에 식전이라든가 저녁시간이면 벌써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치는 그렇게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 시간대에 나와 가지고 같이 함께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걸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취약지역 주로 아니면 정윤섭위원이 얘기한 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데 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정말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한번 해 주더라도 똑바로 해 줘야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연막하는 것 소독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 열심히 일하고도 잘못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소독에 철저히 기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또 주민은 정말로 고마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금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문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위원 작년에 모기 유충 때문에 미꾸라지 방류 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작년에 몇톤 했는데 성과가 어떤지?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도에 미꾸라지 방류 해 가지고서 학술적으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을 1천마리까지 작아먹는다고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창석위원 작년에 방류 했던 지역에 미꾸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미꾸라지는 특성이 한 군데에 방류를 하면 멀리 가지를 않는다 합니다, 아래 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죽었다면 뜨죠. 그런데 뜨지 않는 걸로 봐서 미꾸라지는 살아 있다고······
○오창석위원 작년에 방류했던 데를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확인 했죠.
○오창석위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김태수 죽어서 뜨는 것은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방류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술용역이 나와야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성과가 효과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작년에 얼마나 방류 했죠?
○보건소장 김태수 0.3톤.
○정윤섭위원 주로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화랑저수지에 했고 화정천과 안산천 상류, 하류 지역에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진짜 해야 될 데는 안했네요. 안산역 위에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수로요?
○정윤섭위원 예. 거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집중적으로 그쪽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거기가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거기는 물이 썩어 가지고 그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김태수 증인께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으로 굉장히 고생도 많고 밤 1시, 2시까지 가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직원들도 다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지난번에 안 좋은 일로 해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지만 이번 의약분업을 안산시가 슬기롭게 아무 사건 없이 간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8년 만에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미숙아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는 미숙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미숙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의료비 지원을······
○박명훈위원 생활보호대상자만 의료비 지원을,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미숙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태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실태조사한 것.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실태조사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박명훈위원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내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미숙아에게 지원하는 것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홍보가 다 되고요. 그리고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저기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미숙아면 일단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인큐베이터를 내가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되더라고요.
하루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낳을 적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상당히 많거든요.
애를 낳을 정도의 사람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혹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애 낳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또 미숙아를 낳을 적에 그런 고통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니까 다행이네요.
또 하나요. 운동처방센터라는 것을 그저께인가 가 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일례로 차평덕위원님 같은 분은 한번 가 보셔야 되고 비만측정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 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운동처방센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추가 조례를 정해서 세입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 비만까지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을 봐서는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너무 많이 오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도 홍보한 만큼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해 가지고서 순서대로 해야지 지금 바로 온다고 해 가지고서 바로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박명훈위원 많이 접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마치겠습니다.
○오창석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동목욕서비스가 22명인데 이 인원만 하고 있습니까, 더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거동불능자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명 이상은 못합니다.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22명 했다는 것은 5월달에 차가 왔기 때문에 5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숫자입니다.
○오창석위원 요새는 저희집 같은 경우는 안에까지 집어 넣지를 않아도 되겠는데 다른 데는 어떤지 이게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인지 일반 주거 주택지에 있는 분들인지 22명이.
○보건소장 김태수 아파트에 있는 분도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욕조가 들어가니까요,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니까 가능합니다.
○오창석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몰라도 일반 주거지는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해도 되겠어요, 방에까지 일일이 가져 들어갈 필요 없고.
○보건소장 김태수 안됩니다. 환자이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 모든 것을 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혈압과 온도 측정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밖에서 하다가 사고 나는 날이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오창석위원 사할린동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사할린동포 지금 목욕대상자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사할린동포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인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다 나온 숫자인지?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가 한 인원 전체 입주민 전체를 기초건강검진을 다 실시 했습니다.
○오창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화에 석병원에도 보니까 버스로 정기적으로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보건소에도 오고 사랑의병원에도 오고 중앙병원에도 분산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인가 그런 환자가.
○보건소장 김태수 1차 의료로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고 성인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2차 기관, 3차 기관 의료기관으로 입원도 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창석위원 그런 것이 어디 병원별로 보건소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에서 하지.
○보건소장 김태수 병원별로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사회여성과에서 주로 전부 하고 있나 아니면 보건
소에서 따로 하고 있나 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현장에 간호사가 한사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과 소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현황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서비스 한 사항만 관리를 합니다.
○오창석위원 그리고 호피스실 있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위생과나 사회여성과에서 하게 되나요. 호피스실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는 없거든요. 장례식장 같은 데에 병원에서 받지 않는 환자도 있잖아요. 다른 실을 가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오창석위원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보니까 간호사가 딸려 있더라고요. 호피스실에 정식 간호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선다면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업무인가.
○보건소장 김태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오창석위원 간호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면 업무가 어디에 업무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알으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태수 혹시 호스피스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오창석위원 예. 호스피스.
○보건소장 김태수 호스피스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보건소에서 의료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창석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그런 실이 중앙병원이나 고대병원에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특별히 지금 현재 암관리 쪽에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창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오창석위원 다른 데에는.
○보건소장 김태수 다른 지역에도 암 환자를 입원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느 병원이나 다 하는데 그거만 별도로 병동을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석위원 만약 발생이 그런 게 있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게 된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황호명위원 사할린 한인동포 건강실태 설문조사 분석결과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저희가 한 결과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문제점은 우선 전부 노인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게 첫째 문제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다 보니까 병ㆍ의원에서 치료 기피하는 성향이 우선 첫째 문제고 두번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정부에서 의료기관에 의료보호기금을 빨리 주지 않는 한은 병ㆍ의원에서 기피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럴 거고······
○황호명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목적은 뭡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환자들의 건강상태 관련된 걸 한 겁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건강상태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 이유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리고 향후 어떤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처방계획이나 목적 이유도 없이 설문조사를 한번 체크나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사할린 한인동포 건강실태조사 말씀하신 거죠?
○황호명위원 예.
○보건소장 김태수 그것은 처음에 우리 지역에 한국 실정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할린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병상 특성상 무슨 전염병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맞춰서 조사를 한 거지······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상태가 단순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체크해 보는 차원에서 설문조사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황호명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죠?
○보건소장 김태수 우리가 1차 의료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로 밖에······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 요양원 내지 병원 건립 계획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할린 한인동포 건강실태 설문조사가 나왔으면 이런 이러한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들을 같이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그런 자료 사회여성과 하고 협조해서 전부 넘겨주죠.
○황호명위원 그렇게 넘겨줬다면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분석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분석결과
하고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혹시 문제점, 주민들이 설문조사 내용에 요망사항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 그런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자료 근거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황호명위원 그리고 위에 기초건강검진 이 부분인데 848명을 해 봤을 경우에 해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거의 노인성 질환이다. 이런 형태로 나왔다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결핵환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류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황호명위원 그런 것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하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여러가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내용 있는 감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보건소 여러분께도 있고 우리 감사위원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이하연전준호박명훈 |
오창석정윤섭차평덕 |
황호명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전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기업지원과장 | 이대직 |
첨단산업과장 | 신용석 |
기업민원과장 | 임승원 |
안산테크노파크원장 | 배성열 |
총무팀장 | 박만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