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재)안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일 시 2000년 6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6월 22일부터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하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며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며 추경심사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위원이 현장 등에서 생생하게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ㆍ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대책, 소비자 물가안정, 고용창출유도 등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직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이제 취업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만큼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이 더욱더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공급체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활용방안, 경매 체계의 개선을 통한 경매수수료의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창업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많은 지원과 상설 전시장의 개설 및 영세기업의 수출 관문을 틔울 수 있는 지원 시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시책 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56만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시책의 다각적인 홍보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분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산시의 첨단산업 기반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투자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안산 고잔 신도시 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95년 회사 설립이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적자와 경영악화를 초래한 바 있으며, IMF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제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 다소 적절치 못한 경영을 한데 대하여는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적자 경영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향후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가므로써, 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위원장, 다섯번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안산 고잔 신도시 지구에 집단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자구 수정을 제의합니다.
지금 현재 안산은 청정연료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용역을 줘 가지고서 열병합발전소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청정연료 제외지역으로 고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게 되면 처음에 "에너지 절감 환경 공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저는 이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까지 해 놓고 청정연료이기 때문에 청정연료 쓰라고 의회에서 주장해 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정연료 쓰지 않고 LSWR을 쓰고 있는데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고잔신도시 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라고 자구수정을 제의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애초에 목적이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차평덕위원 목적이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원래 목적은 당초 청정연료를 쓰도록 했습니다. 하다가 경제성과 소위 말하는 환경성을 놓고서 여러가지 검토하다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걸로 결과가 내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700만원이라는 거액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카이스트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안산 전지역은 전부 다 청정연료 쓰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에 한해서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위원장 이하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차의장님...
○박명훈위원 동의합니다, 차위원님 의견에.
○위원장 이하연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
이하연전준호박명훈 |
오창석정윤섭차평덕 |
황호명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전종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보건소장 | 김태수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안산테크노파크원장 | 배성열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 이상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