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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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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0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2일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원남 주택과장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사무관 승진 보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1주일째 근무하는 장석원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11건으로 그중 6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업무 공평성 유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각 업소 및 고잔들 신축상가 등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장소로 이설토록 개인별 지도와 허가ㆍ신고를 유도하거나 불법광고물 정비전 사전 계고조치로 자진 정비토록 하거나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작업자가 스스로 적법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불법행위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은 2000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성검토용역이 완료되어 승인되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관리방안을 2002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은 2000년 이전 발생하여 이월된 건수가 97건 2000년 적발 건수가 120건으로 총 217건이 발생하였으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조치 87건, 고발중인 건수가 46건이며, 미조치 84건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원상복구토록 계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에 대하여 동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단지내 상가건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해결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아파트측과 사업주체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여 '99. 7. 31일부터 6개월여동안 협상한 결과, 협상안이 타결되어 최종협상안에 대하여 2000. 2. 21 아파트 주민 전체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 일부 주민과 동대표가 아파트 건물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여 한양대학교 구조안전진단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2000. 6. 20일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명되어 현재 예술인아파트측 협상집행위원 3인과 사업추제간 협상 문안 작성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상 진행과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공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항, 소음, 분진 등 기타민원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집단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노후 불량주택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84. 12. 31일 기준으로 아파트 8개단지 연립 34개단지로서 관리카드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재난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26조에 의거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아파트 8개단지 연립 34개단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B급으로 분류된 신성연립외 39개소는 육안상 구조체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으며 C급으로 분류된 반월, 복원연립은 2회에 걸쳐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변형은 없었으나 구조부분의 철거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난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지시를 하였습니다.

동기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인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라성주변 불법용도변경(주택→점포)된 83건에 대하여는 2000. 6. 7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486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신규불법용도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2단계 신도시 지역의 건축허가 업무의 신중한 처리대책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영아파트는 사업승인 된 것이 없으며,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된 주공아파트는 3개 단지 31동 1858호로서 도시설계지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설계지침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완벽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불법 가설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현재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원상복구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신규발생 및 공사중인 불법 건축물과 공익을 저해하고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중에 있음에도 불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위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위하여 단속 전담직원 배치와 주민홍보 및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하에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재건축 재개발 준비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 6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은 선부동 동명아파트와 원곡동 주공2단지 아파트 2건이며, 동명아파트는 시에서 입찰에 의해 지정한 한국안전진단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재건축조합 결성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곡동 주공2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시에서 입찰에 의해 지정한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안전진단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건축 사업추진에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계획승인시 좀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안전사고를 대비한 건축허가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99년부터 신도시2단계 지역 및 대부도 지역의 대규모 건축물 허가 현황은 총 12건으로 그중 7건이 신도시2단계 지역에 착공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착공신고서 제출시 굴착길이 10m 이상은 토목기술자에 의한 지반보강 도면이 제출되어 안전 시공중에 있으며, 차후 착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지반보강계획을 확인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안산공과대학내 불법가설건축물 처리사항입니다.

안산공과대학내 대형천막 및 불법콘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조속히 시정 및 처리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대형천막 2동은 자진철거후 '99. 12. 11일 증축허가 하였으며, 콘테이너 3동은 2000. 2. 11일 자진철거하여 현재 공과대학내 불법가설건축물은 모두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내 아파트 건립 위치 구분 방안에 대하여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내 아파트 건립 위치가 블록단위로 가지번이 설정되어 있어 법정동 구별이 어렵고 사업 완료후 지번 변경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를 이중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시에서는 1999. 10. 18일부터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적확정 측량시 법정동 경계 및 신지번을 미리 정하여 사업 시행자에 통보하여 신지번에 의한 건축물 대장 및 주민등록 주소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1999년 10월에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사업희망이 있는 2개 업체가 사업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여 1999. 12. 20 ∼ 12. 28일까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주)대경 마이월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0. 1. 19일 우리 시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0. 5. 6일 (주)대경 마이월드에서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 사업자 지정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상의 자본금, 자금조달 계획,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시 많은 문제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지정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결정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화랑유원지 호수주변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1,600m와 야외자연학습장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도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본정비공사는 금년 3월 27일에 착공하여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현재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공정률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안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을 목표연도로 시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5월 3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후 경기도 도시계획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승인후 지적고시를 하여 시민생활 편익 제공과 재산관리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2. 3.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손실보상 촉구 및 이해 설득으로 지장물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손실보상협의 거부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2000. 6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후 2000. 9월까지 공탁하여 보상완료하고 2001년 12월 사업준공과 아울러 청산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가지 안내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CIP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추진이 부진하나 현재 보행자 안내시설 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8월경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사항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포될 예정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허가대상 기준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이 될 도시계획조례를 입안중에 있으며 6월중 입법 예고하여 7월중 제정공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시에는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한하여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녹지지역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토대로 하여 5월 15일부터 한달간 중점정비를 추진하여 300여개의 간판을 양성화 시켰으며, 6만 8천여개의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325개의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건에 대해 약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광고욕구 충족과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9개, 벽보게시판 6개를 5∼6월중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 현수막게시대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사항은 '99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세자금 융자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이며 2천만원이하의 전세입자의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12일 융자지침변경으로 신청자격 완화 및 융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고 2,500만원이하의 세입자는 연중 수시로 각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 많은 세입자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안산시에 정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아파트건설 관련 실업자 고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구조금융이후 양산된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안산신도시2단계 사업지구내 건설현장에 우리시 실업자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을 위해 시장님 서한문 발송과 지난 3월 24일 관련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현재 일일 출역인수 16만 6,800여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은 기능인력을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능력,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우리시 관내장비 및 실업자를 우선 고용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아파트건설 관련 감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아파트 건설현장은 분기별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으나 감리대가 저가낙찰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대우2차, 대림, 요진2차아파트에 대하여는 월1회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기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제고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점검은 분기1회 실시하며 금년 상반기 대상 주차장 224개소 중 34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0개소가 시정완료 했으며 14개소는 시정조치중이나 자진시정 불이행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데이터 활용으로 토지 경계 분쟁 방지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지적대장, 임야도가 반출됨에 따른 분실 및 훼손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도면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제2차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8. 1 ∼ 1999. 12월까지 추진하여 1차 사업지역내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를 부여했으며 금년에는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과 1차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1년도 3차 사업구역인 대부도 지역의 완료로 우리시의 새로운 주소체계가 이룩되며 또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0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7만 4,31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에 적정을 기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 결정공시 후 조세부과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만 7월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에도 힘써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시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위원 감사 1건당 30분 이내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감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형평성을 위한 협의 시간이며 감사를 제한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일위원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계획 업무 등을 위시한 안산시 주택업무, 건축업무 등에 종사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 직원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리고 본위원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철저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맨먼저 46쪽에 관내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기 전에 지금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되면 오늘도 지금 담당과장이 아침에서야 자료를 다시 새로 보충해서 갖고 오셨는데 감사자료 제출할 때 되면 보다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준 자료하고 내용이 불일치 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실태조사 동별 내역에 보면 일부 동에서는 대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보면 옥외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됐는데 일부 동에서 보면 일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1동을 위시한 몇 개 동은 작년 실적하고 거의 똑같고 또 사2동이라든가 부곡동 그 다음에 원곡1동, 반월동 같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각 동을 이용을 위해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인 광고물, 적법적인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한 실적입니다. 사실 일부 저희가 상반기 중에 도심지내에는 일제정비를 완료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동인 안산동과 대부동 지역, 그 다음에 반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황은 숫자가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한 숫자이지만 어느 동에서는 일괄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늘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줄고 늘은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같은 동당 똑같은 숫자로 프로수로 줄어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단속을 하는 지역은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지역은 또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고 또 작년 전수조사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580건,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대상 광고물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내일 10시 정도까지 다른 국 감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죠. 불법광고물 대상물 현황, 그러니까 총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 주인이 누구고 어떠한 광고물을 설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조치는 어떻게 했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무슨 자료 달라는 것 메모 하셨죠? 이것은 김강일위원 개인이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 전체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요구한대로 약속시간 지켜서 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기록해서 체크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62쪽에 그린벨트내 양어장 현황과 낚시터 전용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낚시터로 전용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확인하고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저께 한군데가 있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가 자대랑 일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철거해서 시로 가져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나도 하는 데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사업비가 약 한 123억 7,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공사기간도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어떤 공사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것이 당초에 올해 3월 25일까지 사업을 모두 끝내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다시 내년 3월 25일로 연장을 했는데 지금 몇번째 연장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연장에 대한 횟수는 제가 홀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차례 연장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123억이란 큰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각을 한 거는 53필지밖에 매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반밖에 하지를 못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두 원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시의 노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부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주원인은 편입지역에 대한 지정물건에 대한 보상과 또 이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주원인이 되고, 또 체비지 매각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지난 IMF와 연계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됨으로 인해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는 이러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공업체도 부도가 나고 그랬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계속 변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협조가 잘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도로가 날 지역이나 저희가 사업을 할 자리에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철거를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그 지역에 도로나 주차장 각종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미루어지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데가 몇군 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저희가 많은 부분이 진척이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최대한 일부 지역에 대한 수용을 걸어서 9월달까지 공탁 및 대집행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군데가 몇 군데 되느냐고요, 주민들이 비협조로 인해서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숫자는 바로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물건이라고 그래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많습니다, 숫자가.

김강일위원 그럼 말씀 하신대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23필지는 아직 아예 보류로 돼 있는데 왜 보류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점유 체비지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체비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편입된 주민의 건물이 존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은 겁니다, 이 땅은.

김강일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하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죠. 환지를 받은 사람이 자기 환지로 집을 이축을 해 가야 되는데 이축을 안 해 가고 있는 땅 또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땅 이런 땅입니다.

김강일위원 건물 철거에 불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보상가격이나 환지에 대한 불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서 보상가격이나 환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주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사업 시행을 미리 환지를 보상을 받거나 환지로 받거나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그거는 저희가 다시 민원이 있는 보상대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 동사무소 부지를 더 확장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안산동 동사무소 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동사무소 부지를 확장 했다고요?

김강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더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동사무소 부지는 또 지정 돼 있다는데 그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그걸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 동사무소 부지를 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 옆에다가 시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조금 더 확보를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것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안산동 동사무소 이외의 다른 지역에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동사무소 부지를 또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일설에는,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확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재산세 관계라든가 토지세 관계라든가 하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흥시로 납부하고 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일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저희국 소관도 아니고,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를 할 때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의 처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어디와 관계 된 거에요, 수암지구와 관계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암지구와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받은 예산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세입, 세출외 현금이나 이런 통장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 해서 지적사항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최근의 것은 없고 과거 시흥시에서 넘어 오면서 좀 금액이 많아 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적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작년도 감사에 지적 받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은 감사 지적사항을 준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2천에서 3천만원 정도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 그 이상 금액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이용하는 정기예탁이나 이런 차원으로 활용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경 마이월드가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대경 마이월드는, 먼저 화랑유원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12조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한 조성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23조와 25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하여야만이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경 마이월드는 저희가 지난해 공모를 거쳐서 지난 1월 19일날 우선협상자로 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및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업허가 지정 안됐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협약서는 쌍방간의 약속으로 해서 협약서 상의 표현을 사업시행자로 표현했을 뿐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23조에 적용을 해서······

김강일위원 그럼 도시계획법 23조에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을 맺고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가져오는 서류와 자격이 인정이 될 때 도시계획법 23조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접수가 됐고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사용 허가서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토지사용 허가도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들어가서 보링이나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던 토지사용 승낙서는 기본계획 당시부터 토지취득 허가나 사용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은 물론 처음부터 측량부터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쓰라는 그런 내용으로 토지사용 승낙은 나갔지만 저희가 최초에 그 시점에 나간 거는 일단 측량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보링이나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측량하러 들어 가는데도 토지사용 허가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안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도 토지사용 허가서를 받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걸을 시가 개인 땅을 계획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출입 통보를 하고 들어 갑니다. 또 그 땅을 측량뿐 아니라 지금 대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링까지 해야 됩니다. 건물을 앉혀야 되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시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김강일위원 출입 통보를 하는 것 하고 시에서 허가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허가 내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허가서를 내주기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왔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허가 신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검토 안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그 토지사용 승낙서는 측량부터 시공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하는 내용으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사용인에 행위제한 내용이 딱 명기가 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를 진행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진행을 하는 것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지요.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별법인 건축허가 득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거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업을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까? 사용하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라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원칙적으로는 실시계획 관계를 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사용 허가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보링을 하고 그 땅을 굴착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보링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지만 건물이 앉혀지고 주요 안전에 대한 건물들이 큰 구조물들이 들어 가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보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면 크게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그 지반에 대한 그것만 하는 건데 그것도 그런 허가서를 내준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받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도 보세요. 협약서 내용 다 읽어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가 다 지정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권한이나 권리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 협약서만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진행을 하되 적법적인 그 사람이 밟아야 되는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안 밟고 실시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 안 받고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김강일위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대경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실시계획 인가는 23조 후법인 25조입니다. 23조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상위법인 위의 법 절차를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거를 후행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위원장 김송식 이성연 과장은 답변을 공손하게 하세요. 다투는 식으로 누가 봐도, 지금 감사자가 감사할 때 답변을 잘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때 보면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공고 내용에는 신문 공고라든가 일반 내용에는 그런 25%에 충당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침에 단일한 단서를 달아 가지고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그 사람에 대한 자격이나 시행자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신중히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시행자 지정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이 나면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번 회기 동안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김강일위원 지금 의원 회기 동안에 보고가 더 중요합니다. 뭐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행위 자체 속에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하지 못하다면 어떤 행위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을 취소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을 강행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지 어떤 일련의 절차에 의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어쨌든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청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사항에 대한 의문이나 위원님들이 자꾸 묻고 계시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즉시 이거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쪽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평점표. 배점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이거 이렇게 만드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최초 배점표 말입니까?

김강일위원 네. 평점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김강일위원 타 시군 어느 시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경기도에서 한 지침하고 그 다음에 성남······

김강일위원 경기도 지침.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공고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모델을 삼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에 맞도록 일부 조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채점 기준 중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더 보강시킨 내용이 어떠 어떠한 항목입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지난 연말에 작성이 된 거고, 또 그 항목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직원들 하고 저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같이 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떠한 항목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침이나 성남시 지침 보다도 우리 안산시는 이런 걸 더 보강했다는 그런 내용은 똑같이 하는 거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강을 하고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그 지침은 제가 갖고 오지도 않고,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화랑유원지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간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을 준비도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거는 지금 결정난 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별도보고는 보고고 감사는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자기자본금 미확보 자금조달 계획의 불투명 예비비 축소 이러한 항목을 들어가지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게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도시계획국장님이 이거 평가하실 때 채점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누구 말씀 하시는 겁니까? 최화영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평가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때도 지금 이 과장님은 그대로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최화영 도시국장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상의 없이 전혀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채점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거는 참고로 해주실 게 그때 당시에 사업투자 의향서 갖고 저희가 이 평가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격을 갖고 논란을 하는 거는 5월 6일날 대경 마이월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서 상에 자기 자본금 확보라고 들어온 그 서류 갖고 저희가 적격검토를 하고 자금조달 계획 분야만 그때 평가한 투자의향서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평가를 할 때 국장님 혼자서 하신 거냐고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님도 그 평가할 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평가는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 자격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혼자서 한 거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개인 자격으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어떤 기준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자본 조달에 확실성에 대한 것 50점 만점에 40점을 줬어요.

그리고 자금 차입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90점 만점에 84점을 주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위원님 그거 말씀이 먼저 최화영국장 있을 때 투자의향서를 평가한 것을 갖고 자격이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 들어간 자격이 없다 불투명 하다 하는 얘기는 5월 6일날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최화영국장님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자기자본의 조달 관계입니다. 조달의 확실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조달할 게 확실하다는 그런 걸 평가한 항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기자본금 확보 계획은 투자의향서 제출할 당시하고 5월 6일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당시하고 자기자본금 확보 계획이 변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변경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를 들면 투자의향서 상에는 자기자본금이 20억이 있다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떼고, 잔액 증명이 첨부가 됐습니다. 또 자기가 현물 출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가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실지 실현단계인 5월 6일날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에는 법인등기 12억 하고 그 다음에 기흥토건에서 36억인 은행 잔액증명서 첨부와 앞으로 54억까지 기흥토건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가부에 따라서 증자를 하겠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대경 마이월드 이기한씨로부터 증자 이행 확인서를 첨부 받은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격을 갖고 논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최화영국장님이 평가한 그 사항을 갖고 자격이 있다 없다는 그런 거론이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화영국장이 도시계획분야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장으로 모시고 계셨고 밑에서 보좌하셨다면서요,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런 항목 자체가 자기자본 조달 확실성에 대한 그런 항목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이와 같은 점수를 줬단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평점 기준이 잘못됐거나 두개 중에 한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그것을 그때 평가한 자기자본금 조달계획 하고 5월 6일날 제출한 자기자본금 확보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이 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김강일위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법률상으로 변호사한테도 물어 보시고 그랬다면서요. 자기자본금 25%를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사업시행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되는 즉시 내부적으로 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이 처음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안산시 최초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다 신중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사업을 262억이나 되는 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한번만 딱 개최해 가지고 졸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투자의향서를 그러면 심의를 여러번 거쳐야 됩니까?

김강일위원 투자의향서도 채점을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송식 이성연 과장은 지금 답변을,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투자 의향서는 여러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투자 의향서는 여러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시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가 안되니까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물론 채점자들은 자기 기준에서 채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60점 만점에 점수 제일 많이 준 사람은 54점도 주고 빵점도 주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팅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는 그렇다면 사전에 다른 예비 성격의 모임이라도 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습니까? 40점 만점에 45점을 주고 20점 만점에 39점을 주고 또 어떤 데는 50점 만점에 50점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점 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6월 15일날 자문심의회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떤 규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 전혀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론을 내거나 가부된 결론 낸 그런 자문회의는 아니고 저희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삼으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들 그날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은 드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자문회의수당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품목에서 나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수당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문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유사한 자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배포했던 자료들을 다 소각해 버렸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소각한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전화로 물어 볼 때는 소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파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 저한테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그게 대외비 입니까?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 그건 제가 도시국장한테 요청하는데 그날 회의전에는 모든 게 부의장도 명단이나 이런 걸 요청해도 거절 했는데 이해가 가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는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다음 감사 전에 그날 회의내용 회의 참석자들 명단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거절하면 시장님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 양반한테 그 내용을 다 받아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도 감사나 나라 감사가 와서 지적된 어려운 것도 자료 요구하면 다 가져 오는데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줘야 될, 안 주려면 시장님 와서, 주지 말라고 그러면 시장을 부를 테니까 그점 국장님이 양해하시기 바라고 계속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 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채점위원 중에서 본인이 채점을 안 했다는데 채점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저도 나중에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그때 당시에 직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뒤의 개별적인 채점에 대한 것은 처음에 만나서 가서 채점을 요구하니까 시간적이나 전문적인 사유를 들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평점한 것을 평균 점수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세부적인 평점은 연필로 체크를 하고 전체적인 표지에도 연필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점을. 사실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뒤의 점수는 연필로 되어 있는 상태고 맨 위의 총점하고 이름 서명 날인하신 것은 실지로 그 분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개 항목을 본인이 직접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맨 앞의 총점, 표지의 총점하고 이름하고 서명날인만 본인이 하셨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총점만 하고 각 항목에는 채점위원이 안해도 유효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연필로 써 놓은 자체를 확인했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는 연필로 써 놨는데, 본인이 안하고 연필로 써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점하고 사인만 하면 그게 유효한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래서 저희도 그때 문제됐던 두분의 심사위원님에 대한 것을 0점 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미치는 점수 자체가 전체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자격에 대한 탈락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리를 안 했습니다.

두 분의 점수가 불과 전체적으로 볼 때 2, 3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600점이라는 하한선 정해 놓는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큰 문제로 대두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연필로 써 오라고 하기는 누가 써 오라고 했습니까?

연필로 누가 써 오라고 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직원 얘기는 자기가 채점 전문성이 없으니까 해서 달라 그러면 내가 사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밑의 부분에 연필로 써 가지고 가고 위의 부분 총점 하고 갔는데 뒤의 부분은 들춰만 보시고 앞의 부분 총점 점수를 쓰고 사인을 했다고 제가 직원한테 확인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저도 직접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우리 실무직원이 했습니다. 그때 직접 가서 돌리고 회수해 온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배점항목 중에서 0점으로 채점이 되어야 되는데도 점수가 준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하셨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한분 위원님 게 있는데 한분 위원님 것은 0점 처리를 했고 한분 위원님 것은 그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분 것은 분명히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0점 처리해도 본인이 날인도 안 하고 해 놨는데 원 서류에 보면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0점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문제 있겠다 싶으면 바꿔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평점 자체나 평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야단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평점 과정에 두분 위원님 것하고 평점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먼저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분명히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고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치하는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좀더 치밀하고 사전에 준비가 철저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유희시설 관계가 화랑유원지에 유치하도록 된 것이지 환경성, 물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는 환경성이라든가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정말로 안산시의 장래적인 면을 봤을 때, 도시계획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이나 최초부터 계획할 당시에 저희가 관련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유희시설이 앉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받고 교통분야에 대한 유발교통량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에 대비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받고 의회에 그 자리로 해서 규모를 어떻게 짓겠다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미 다 받아 논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격에 대한 문제나 저희가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는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자격이 적격하다 안 적격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절차를 저희가 밟고 이러한 행정을 해 온 현 입장에서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 인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두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경 마이월드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거나 두가지 중에 한 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취소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시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나름대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비책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직 세부적인 대응책까지는 세워 놓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빠르면 금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비단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시설 이것 한 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보면 다른 것 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정말로 어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없어요. 그냥 무리하게 조속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으니까 과거의 그런 형태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사업시행에는 보다 철저하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부 행정에 대해 원만하지 못한 이러한 행정에 대한 것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신규사업이나 계획 당시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상세한 자료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 했다는, 지금 내역이 단편적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관계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많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몇 건 입니다.

김강일위원 4건인가 그렇죠.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내용을 읽어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이 시간을 조금 초과 했습니다. 그러나 임흥무위원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종성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7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내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예방하고 도심지의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홍종성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용도는 어떤 용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도는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사람이냐, 또 얼마 동안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느냐,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많습니다.

현재 주택,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축사, 또 일반 수리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용도가 과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를 얼마만큼 했느냐와 지정 당시 이전에 지목에 따라서 많은 용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규정은 어느 규정에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만 가지고 이러한 인ㆍ허가나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공장이나 제조업도 가능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조업, 공장도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공장용도로 되어 있던 업종을 그 업종보다 환경이나 폐수 이러한 측면에서 더 가중이 안되는 범위라면 업종변경도 가능하고 그 당시에 있던 공장도 지금까지 공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도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그러한 제조업 분야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48번, 그 다음에 11쪽에 5번, 13번, 12쪽에 17번, 22번이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조업이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방금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조업은 500㎡ 이내의 제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를 설치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내에 500㎡ 미만의 제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홍종성위원 어떤 제조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지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용도를 변경할 때 담당 직원이 확인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현지확인을 합니다.

홍종성위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카센터나 일반공장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오폐수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생에 해당되는 500㎡ 미만의 제조업 및 수리점인데 배출수 처리시설 기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범위내의 제조업 및 수리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오염이 없는 시설만 허용을 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단속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저희가 단속합니다. 단속 많이 하고 철거도 많이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뒷면에 계속 고발 및 6개월마다 재고발, 그 다음에 재발생 같은 것도 해가지고 불법건축물 및 행위에 대한 관리카드와 원상복구된 원상복구 관리카드를 별도로 구분을 해서 재발이나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고질적인 상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이유가 환경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정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만일에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발견을 못 했느냐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 전해 없다고 말씀하기는 저기하고 법에서 허용한 것은 이 정도라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을 해도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미치지 않는 범위로 규모를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성위원 22쪽 GB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GB 지역 무허가 건물의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행정적으로 고발을 할 때는 사법기관에서 고발이나 처분을 하고요.

홍종성위원 단속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관리계가 GB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직원이 3명이고 청경이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7개동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행정조치내역에 보면 공란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1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번은 '99년도 4월 2일날 적발을 했는데 바로 '99년도 4월 6일날 원상복구가 된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계고나 고발 필요없이 바로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공란이 된 겁니다.

홍종성위원 23쪽 18번을 보세요. 18번을 보면 '98년 1월이에요, 적발된 것이. 그런데 실제로 원상복구 일자가 '99년 2월 15일인데 그러면 1년 이상이 그냥 됐다는 건데 실제로 계고를 받거나 고발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GB 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내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방을 놓거나 이런 것은 불법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돌아 다니다가도 비닐하우스내에, 요새 비닐로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보온덮개를 덮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 방 같은 것 조그맣게 설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적발을 못한 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18번에 보면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1년 이상 적발이 되지 않고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계고나 고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정확한 것은 카드를 보면 쉽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면적이 18㎡입니다. 거의 콘테이너 같은 생각이 드는데 면적이 18㎡입니다.

홍종성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고발이 되고 나서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것이 있죠.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가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면서 어려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일단 적발을 해서 계고를 하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는 과정이나 구속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고 나서 형집행을 해 주면 저희도 편리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고발을 할 경우에 벌금을 매기고 벌금에 대한 대가만 치르면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6개월마다 다시 또 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만 자꾸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단속에 무슨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철거를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렵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주거 기능입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비닐하우스에 집이 없어서 주거기능을 해 놓은 것을 강제로다가 철거하는 것, 또하나 고가의 물건을 창고식으로 갖다가 보관해 놓는 거를 저희가 임의로 대집행을 했을 때 훼손에 대한 변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담당과장으로서 향후 좋은 방법이 있겠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GB 관리를 위해서 저 뿐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과거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한 것은 형평성을 잃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고발이나 계고 또 대집행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종성위원 219쪽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처리 현황에서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지원할 때 기준이 뭐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연초에 내려온 것은 안산시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6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또 6월초에 변경해서 내려 왔어요. 내려온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주거 전용면적이 85㎡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였었는데 2,500만원으로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안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8개 항목인가 항목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점수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선정자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홍종성위원 실제 융자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6세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고로 말씀 드리면 30억이 내려 왔는데 지금 융자 받은 게 8억 9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이 배정이 됐으면 그것을 8억 9천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융자금을 남긴 거죠. 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남긴 이유는 우리가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를 신원 조회를 합니다. 불량거래자라든가 여러가지 은행 융자를 해주면서 저촉사항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한달반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청해 놓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을 못 세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상자는 되는데 서류를 가져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홍종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융자금액을 다 소비를 하고 다 융자를 해 주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이 배정이 됐는데 그래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혜택을 주려고 그랬는데 보증 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게 보증을 서지 않고 은행에서 보증 담보증권 3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가져 가면 대체가 되게끔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30억 중에서 8억 9천 정도만 했으면 한 21억 정도가 남아 있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죠.

홍종성위원 남아 있는 것도 올해 내에 전부다 융자를 해 줄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네. 다 소화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들은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혹시 꼭 필요한 저소득자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3%의 융자이자면 상당히 낮은 이자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신청자들이 다 혜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대로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보증을 누가 서 주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보증에 대한 것은 서지 않고 은행에서 담보증권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무조건 3만원만 내면 담보증권을 다 해 줍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누구라도?

○주택과장 신원남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에 해당 되는 저소득자는 전부다 받을 수 있겠네요, 3만원만 있으면?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도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3만원 가지고 안해 줄 수도······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게 중간에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은행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데 불량 거래자라든가 이러한 경우엔 안되니까 그런 건 다 체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저해요건이 됐을 때는 담보증권을 끊어 온다 하더라도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혜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92년 3월 26일부터 시작 됐죠. 이렇게 약 한 9년간에 사업계획 년수가 잡혀 있는데 현재 거기 규모가 8만 7,600평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원인은 거기에 편입 지장물건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타 물건에 대한 보상과 환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협의가 지연이 된 게 주원인이고······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게 여지껏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저희가 보는 수암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흥시에서 안산에 오기 전까지에 대한 공정은 거의가 없었어요, '95년도 4월 20일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공정이 많이 올라간 것은 '98년, '99년도 공정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우리 총사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120억에 대한 게 지금 약 한 74%에 대한 보상이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장동호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재 일부 지장물건과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가지고 9월말까지 토지공탁, 법원에 보상금 공탁을 걸고 9월달에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짐으로써 우리가 손실되는 금액은 없어요. 무슨 토지지가 고시가 상승 됐다든가 또 아니면 보상에 대한 금액을 더 올려달라든가 뭐 그런 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기가 지연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는 답변 드리기······ 일부는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게 과거처럼 물가상승이 갑자기 올라 가서 공사비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시켜 준다든가 또 보상물건에 대한 게 재평가가 기간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물건을 재평가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건에 대한 재평가 결과 가격변동이 심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디서 이거 보충을 한다든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암구획 정리사업은 원래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환지나 체비지 매각 대금 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수암은 다른 지역과 여러가지 여건이나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시비에서 순수하게 7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전체적인 사업 마무리를 짓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체비지 매각 대금이 약 40억원이 넘는데 그거는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에다 다시 마무리 청산을 하고 나서 남는 돈은 일반회계에 반납할 계획이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비지가 지금 매각이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게 18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고를 해 갖고,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IMF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매각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지금 감정가격 자체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격 자체를 매길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이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이 좀 비싸다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비 충당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토지주들이 있죠. 토지주들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민원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수암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민원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마무리가 되고, 불과 지금 크게 대두되는 민원은 10건 이하의 민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기 조성된 것은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민원인들한테 환지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환지가 분양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향후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처음에 와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어떻게든 금년말까지는 마무리 지어 볼려고 그랬습니다만 건물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금년말은 다소 좀 어렵고 일부 저희가 금년말까지 한 80%∼85% 정도 공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말까지는 어떻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거기 대우별장 있죠. 대우별장 있는 데도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도 도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계획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장동호위원 그 인근 주택들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엔 주택들이 없습니다. 대우별장 쪽엔 주택이 없고, 대우 땅으로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대우건물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대우별장 있는데, 다 대우 소유다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씩 나왔던 얘기들인데, 일반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년간 485건이 발생이 됐는데 전반기에, 그런데 2000년에 들어 와서는 지금 5월달까지 현재 1,651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99년도에는 485건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2000년도는 약 5개월간에 걸쳐서 1,651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2m를 뗀다든가 뒤에 공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달아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거죠.

장동호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조사된 겁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작년에 조사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485건에 대한 것은 언제 조사된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거는 그전에 저희가 쭉 관리해 왔던 겁니다. 관리해 오다가 그게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업무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시 저희 주택과에서 업무를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된 것이 추가로 돼서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은 큰 거는 없고 주거지역에서 집에 창고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중 402건을 부과를 했는데, 이건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100% 다 징수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작년에 이게 한 70%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촉구공문을 띄웠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건 고발은 어떤 이유에서 고발이 됐죠?

○주택과장 신원남 이것 20건에 대한 건 저희가 수임상 점검을 해가지고, 수임상 점검이라는 것은 건축사한테 모든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걸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한 걸 시정명령을 띄웠는데 그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건데 대부분 보면 불법 용도변경이라든가 사전입주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9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된 징수실적이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2000년도에는 저희가 부과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5% 정도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까지?

○주택과장 신원남 네.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갈 걸로 판단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향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억제대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강제조치 보다도 또 이런 벌금을 물리고, 무슨 고발을 하는 것 보다도 어떤 사전대책, 홍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사전대책에 대한 마련은 없어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계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 직원들 하고, 단속원들이 있는데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휴일날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모든 지역을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 되는데, 최대한도로 하여튼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휴일날 발생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인원 보강 시켜 가지고 해야만 되지, 이게 지금 자꾸 우리 시민들이 불법 범죄자가 되고 있잖아요. 벌금을 물었다면 리스트에 올라 가니까, 이런 것은 미비한 단속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건축과 229쪽,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어요. 1999년 상반기에 326건, 하반기에 304건 그리고 2000년도에 현재 지금 291건이 징수실적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가 몇% 됐죠?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과장 문종화입니다.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네.

○건축과장 문종화 2000년도에 징수 실적은 이행강제부과금 부과를 290건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부과가 된 실적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아닙니다. 291건 해가지고 부과금액은 16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1,490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우리 시에 특이한 건물에 대해서 제가 서너군데만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99년도 상반기에 농업진흥공사에 부과한 82만 3천원 징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99년도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농업진흥공사. 299쪽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금액은 299쪽이 아니라 300쪽이 되겠습니다. 1번 농업진흥공사 82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징수가 됐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전체 저희가 총괄표만 가지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금 확정을 안 했거든요.

장동호위원 그러면 같은 연도 하반기 성포농협에 43만 8천원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도 부과내용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다 그렇고, 그러면 2000년도에 합동 청과물 부과 104만 9천원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뽑아 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지금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 그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징수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오전에 김강일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정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 자료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로 인해서 추후, 제가 아까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올 수 있는 어떤 법적 대응을 충분히 숙지하셨는지 의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고 지난 6월 15일날 이 사업에 관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몇 명이나 인원이 참석을 했으며 일인당 수당을 얼마씩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끝에 잠깐 못 알아 들었는데······

박영철위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지 않나 보거든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대경 마이월드에서 법정 대응을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한 대응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응 방법은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었고 두 번째로는 지난 6월 15일 여론수렴으로 인한 자문위원 회의한 명수와 금액을 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우선 먼저 6월 15일날 제가 대경 마이월드에 대한 사업자 지정 자격에 대한 것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이 있지만 대충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거냐를 저희가 자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단 우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비전문가나 전문가의 의견이 대충 접수된 서류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한지 아닌지를 의사를 타진해 본 겁니다.

그 타진한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총 자문을 응하신 분이 19명인데 여기서 당연직 공무원 3명을 빼고 나머지 16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8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것이 불투명 하니까 그 쪽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대경 마이월드에서 법적으로 우리한테 대응했을 때 집행부의 대응방법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우리가 판단이 안 가는 부분은 법률자문을 득했습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 4분 하고 도 고문변호사 1분 이래 가지고 도 고문변호사는 30명이 합동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형 변호단체입니다. 거기에 각계각층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도에서 그 쪽에 자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자격이 있다 만약에 없다라고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면 틀림없이 그쪽에서 법적대응을 해 올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내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항은 서로의 약속이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해서 시행자 지정 위치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로써 위치에서 소송하는 것은 성립이 안될 것 같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우리 판단도 그분들이 자문해 준 내용대로 우리도 공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라는 지위가 시행자로써 확정이 안된 위치이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송이 된다 해도 우선 협상대상자로써 지정 받을 때 관계 서류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하고 각 분야가 전부다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자 지정을 안하더라도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소송이 성립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고 소송이 성립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손해에 대한 소송 걸 때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응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아예 우리 자체에서 계획 자체가 없이 사업을 안한다면 모를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지연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약과 계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아 봐야 되겠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두번째 질문에서 수당 8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뭐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의한 공청회 개최에 따른 초빙 전문가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당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자문수당식으로 예산 확보해 놓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그 사람은 전문가라면 시에 도움을 주고 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한 회기 개최라고 그러면 수당이 가능해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일러 볼까요.

비전문가도 아주 비전문가, 전혀 유희시설 유희자,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님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고, 이것이 과연 여론수렴이냐 과연 법률적 해석에 의한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 위한 전조행위로써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듣기 위한 행위였었냐, 그렇다면 비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여론수렴하고자 해서 모이는 회의라면 수당지급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보기에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가 그때 제목 자체를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문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전문가에 의한 자문도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일반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도 자문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자문회의로 제목을 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한 건데요.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참고로 하기 위한 자문이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데 안줄 이유가 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료는 저희가 안 준다기 보다도 저희가 분명히 의사계 쪽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일부에서 또 명단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이러한 여러가지 입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오후에 회의가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라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지만 민감한 부분이니까 양해 부탁을 드려 보시고, 일단 말씀을 드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잘라서 얘기한 적은 없고 또 앞으로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자문회의를 개최해도 이번 의회 회기동안에 저희가 그 서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전반적인 상황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얻어 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80만원 지출에 대해서 항목이 안 맞으면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배상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항목이 안 맞으면 변상을 해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분명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답변 하셨어요.

두번째로 넘어가겠어요. 벌써 몇 년째 몇번째 하는 얘기인지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보게 되면 올 현재 공정이 73%예요.

감사자료에 74%인데 1%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 5월까지 추진실적이 74%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몇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김강일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것을 보고 장동호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 봐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매각을 했으면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체비지 매각을 받았어요. 중도금까지, 우리 여기 조항을 보게 되면 그 계약조건 제3조에 보게 되면 사용자가, 즉 말해서 완납을 하고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3년 전에 계약을 할 때 4년 전에 그때 당시 계약을 하면 공정율은 30% 밑돌 때예요. 도시기반시설도 결론적으로 따져 보면 20%도 안될 때 돈 다 냈어요. 사용승낙해 주시오 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의 자유를 보게 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은 이것은 당해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안은 제가 도시과에다 과거에 준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건설교통부 장관이 똑같은 회신 내용으로 한부는 저한테 보내고 한부는 안산시장으로 보냈어요.

귀 시의 의회 박영철의원이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서류 내용을 검토한 바 귀시 관내 토지구획 정리사업내 체비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업시행자는 귀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송하오니 처리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을 거에요. 그게 뭔 얘기냐 거기에서 지금까지 잔금 못 받아 들인 이유가 뭐예요? 체비지 매각 잔금 못 받아 들인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일부에서는 자기가 돈이 없고 그 땅을 샀을 때 이자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물론 한편에서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안되어 가지고 당초 저희가 체비지 매각할 때 언제까지는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약이 됐는데 그 기간이 상당기간 도래 했는데도 현재까지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이런 항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계약위배를 한 거에요, 아니면 체비지 매각한 매수자가 계약위배를 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 체비지 사용승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땅에 아까처럼 건물이나 지장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제한이 있는 필지를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박영철위원 거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서 거기에 잔금을 못 받아낸 이유가 뭐냐 그래 가지고 만나 봐요. 다 만나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과거같이 내가 사용승인 요구한들 그때 당시에 공정 30%도 안된 부분에서 잔금을 내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는 토지를 바로 사용을 득하기 위한 부분에서 내가 잔금을 내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도 않는 부분에서 내가 잔금을 내느냐 그래서 못 냈다 이거에요. 못 내니까 지금 시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약금 하고 중도금 이상이 된 게 연체금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아예 법률적으로 회수조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구제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정의를 받아 봐서 시흥시에서는 그것을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전액 탕감을 몇월 며칠 날짜로 해서 탕감을 하고 그때부터 부과를 다시 한다고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이것 빨리 조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 보면 건교부 장관은 시행령은 안산시장이 갖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즉 그것은 시장이 여건과 흐름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얘기이지, 그래서 제가 내용 얘기를 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인데 여태까지 자금을 못 받고 법적조치도 못 하면서, 법적조치를 하든가 그래 가지고 회수조치해 가지고 계약금을 환수조치하든가 그래서 다시 재매각을 하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대안도 없이 하겠습니다 한지가 벌써 3년, 4년 째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을 하는 전제로 해서 계약이 저희하고 이루어진 건데 그 기간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연됐다면 서로가 양보나 이해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체비지를 산 사람도 그러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 전적으로 검토를 피한 것은 타 민원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그것에 전후해서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감안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잔금을 임박해서 낸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보다 빨리 낸 사람도 있고 아직 안낸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낸 사람은 어떨지라도 아직까지 잔금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한번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분들을 만나 보면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탕감을 하면, 안 맞으니까 아직까지도 70% 공정밖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도 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것만 미온적인데 장관 정의도 시군 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해석까지 보내준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는데 안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언제까지 있겠냐 이거에요. 이번 행정감사 이후로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할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게요. 이게 시에 접수된 게 관리번호 5841번으로 접수 됐어요. 그래 가지고 보내줬을 거에요. 그래 가지고 빨리 토지매각금에 대한 것도 회수탕감을 하든 잔금을 받아 들여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행정이 너무 약하지 않나 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타났듯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점유한 부분도 법적으로 조치 못하고 행정대집행도 못한 입장이고 라성연립 불법용도변경 또한 오늘 어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고 원상복구 해야 된다,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중은 언제까지 추진중인지 봐야 되겠어요,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해당과장님 답변 좀 해 봐요.

라성연립이요. 처리결과 107쪽을 보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라성연립 관계는 '80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연립주택을 상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대집행도 실시해 봤고 여러가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지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원상복구는 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인가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은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것이 용도변경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1회당 얼마씩 대략 부과를 해요. 평수는 비슷할 거예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게 한 10만원 범위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기준하는 면적과 규모하고 건물 내구년수 이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그런데 보통 한 8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0만원 1년에 20만원 부과를 하게 되면, 점유를 해도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돈 20만원 쉽게 말해서 세금 내고 그 사람들 생각에, 계속해서 해도 전혀 어떤 조치를 못한다?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 하나의 변명이라고 그러시면 그렇지만 수년전부터, 한 10여년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도 해 봤고 그렇지만 그 여건이 상업 형성화 돼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집행을 어떤 방법을 하셨는데 그래요.

○주택과장 신원남 상가를 헐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직원이 동원돼 갖고 그 앞에 상가를 막았었어요, 원상태로.

브로크나 벽돌 갖고 막아 봤는데, 그것이 일시적이지 영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행정적으로 원상복구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도로라든지 기타 불법행위 된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디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시 거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박영철위원 시 건물을 훼손하게 되면 어떤 법에 걸려요? 민사에요, 형사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거는 행정적인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대략 지금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주택과장 신원남 제 판단으로는 행정적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고발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박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훼손을 시켜서 공공건물에 대한 훼손을 했으면 고발을 해야지, 고발하면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니에요. 돈 20만원 이거 별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계속해서 불법을 하게 되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런데 원곡동의 불법 용도변경은 도로 점령보다는 자기 자체의 연립주택을 용도를 변경해서 훼손을 한 것이거든요.

박영철위원 도로점용이 아니라 그 점포로 인한 우리 행인이 시민이 누려야 될 권리와 행해야 될 도로를 침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쌓아 놓고 여러가지 다 보면. 자체내 불법 용도변경도 있지만, 그렇다면 시설물을 대집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로크로 막았다고 그러면 그게 어디 거냐 이거에요. 시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훼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신원남 그게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서 2m인가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에 그 사람들이 벽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도로하고 보도블럭하고 같이 일치 시켜서 거기다가 노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우리가 대집행 해 봤다는 게 결론적으로 방법이 그 사람들을 장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로크도 막아 보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 부지내에,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 안쪽은 연립부지라고 그러지만 우리 안쪽에다는 분명히 시설물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물 훼손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니까 한 거에요. 시설물 훼손했으면 훼손한 만큼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면 되죠.

○주택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고발도 했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을 한번 하게 되면 동건이라고 해서 2회 이상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쪽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죠.

박영철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약 20만원 정도만 내면, 본의 아닌 눈 감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신원남 현재 여건은 그렇고 앞으로 그쪽이 도시재정비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요. 지금 주변에 거기 말고도 여기 자료 나타난 것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점유 사태라든지,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하게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실태가 빚어지는 거에요. 이것 했다고 내가 이행강제금을 못 내 그까짓 것, 20만원, 50만원 내서 내가 장사 500만원 벌면 내가 이득이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대부도 1870번지 1, 6, 32호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건축과장님 착공계 들어 왔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안해서 자료가 없어서······

○건축과장 문종화 착공 연기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1년 6월 10일까지 연장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년 6월 10일까지 연장 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아직 미착공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급히, 문제는 거기 있는 거에요. 내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다시피 급히 건축도 아니할 거면서 어떤 도시계획재정비 눈앞에 두고, 그래서 내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도면만 시공 하겠다, 착공 하겠다 해 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봐요. 내년 간다고 해서 조금만 더 가면, 착공 하겠나, 시공 하겠나. 착공서 안 들어 왔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기타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검토도 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응위원님 계속 하세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두 감사 대비해서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98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작년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에도 또 한번 나가 보았는데 화랑유원지내 롤러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닥이 침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왜 계속 그렇게 침하가 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 보수공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많이 침하 되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주변에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레탄 부분은 원래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자리가 아닙니다, 원칙은. 그래서 우레탄 두께 자체도 광장 주변의 보행선 확보 차원에서 우레탄을 시공한 건데 결국은 개장을 하고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자도 발생이 된 것도 인정을 하고 또한 그 지반 자체가 일부는 절토 구간이고 일부는 성토 구간이다 보니까 부동 침하로 인해서 하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밑에 보강한 기초 지반자체도 당초에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또 그런 침하를 우려해서 어느 정도 기초보강공법을 사용한 후에 우레탄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현재 일부 하자가 났는데, 올해도 계속 보수를 해가지고, 물론 보기 흉하고 일부 그렇지만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자보수를 해서 그것이 다행히 괜찮으면 괜찮은데 계속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화랑유원지를 조기 개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개장하자마자 그런 보수공사를 하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공사를 물론 일시적으로 땜질해서 해야 되겠지만 원초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관리감독이 잘못 됐다든가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저쪽 동편 쪽이 침하 되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전반이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갈라질 때마다, 땜질했다고 해서 땜질한 게 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갈라지더라고요, 땜질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새로 할 거냐 하자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진다든가 파열 된다든가, 침하된다든가 그럴때마다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누더기식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초적으로 새로 전면적인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재까지 화랑유원지에 대한 기 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자기간도 지나지 않은 것을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저희가 현지조사를 다시한번 해가지고 시공자로 하여금 우선 금년말 이내에 완전하게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놓고, 그러고도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강을 해서 어차피 당초 계획 자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런 시설 개념에서 세운 시설이 아닌데,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인원이 와서 롤러스케이를 타다 보니까 하자 발생된 원인도 있다보니까 추후에 보강에 대한 것은, 우선 현재 하자기간 동안은 최대한 하자보수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뭔가를 한번 완벽하게 재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박영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가 하자기간이 끝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하자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부는 지금 현재는 저희도 하자라고 해 갖고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자보수를 와서 하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오늘 과장님 답변할 건 아닌데 지금 관리권이 아마 녹지과로 이관 됐는데 이왕 답변 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맨 처음 행위자고 원인자가 우리 도시과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가 보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침하 현상이 얼마나 어디까지 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쉽게 말씀 드려서 하자라고는 얘기하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우리가 설계 당시에 기초공법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가 되지 못해 가지고 하자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많은 인원이 행사를 치르고 공연을 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박영철위원 지금 거기 정확하게 보라고요. 수직에 어느 정도 힘을 받겠나 수직을 보고, 위에 보강해서 심어 놓는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물이 들어 간 데는 내가 보기에는 거기 그라우팅 하면 아마 30㎝ 이상 가라 앉았을 거에요. 내일 한번 가 보시라고요. 거기 벌어진 게 과거엔 이 쪽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아예 반 쪼개졌어요. 그냥 쪼개진 게 아니에요.

5㎝∼7㎝ 이상 쭉 끝까지 같다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계속 이쪽에서 벌써 임종응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강한다고, 보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수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완전히 쪼개져간다고요. 이건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 구조학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게 무근이였다면서요. 철근을 쓰지 않는 몰탈만 해가지고 공글공법을 썼다는 것 같아요.

왜 앞으로도 우리가 10년 대계를 보고, 앞으로 공연을 계속해서 하고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옹벽하고 저 끝에 옹벽하고 다시 한번 힘 보강해서 다시 철근해서 콘크리트 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지금에 만약에 그렇게 5㎝, 7㎝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다면 균열이 아니에요. 뭔가 어디 지금 크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에요. 침수가 만약에, 글쎄 잘은 모르는데 내가 상식과 들은 것으로는 지금 현재 흙에 있던 수분의 함량이 빠져 가면서 흙이 깎아 내려가요.

그러면 떠 있다는 얘기에요. 언젠가는 아마 큰 사건이 터져도 터진다니까요. 장마때 물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요. 나중에 힘이 못 견디면 앞으로 무너지는 거에요.

저 혼자 서 있는 건데, 이 깊이가 글쎄 이 옹벽에는 어느 정도 구조학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보지는 못 했어요, 설계도. 그런데 아마 지금 위에서 옹벽 보게 되면 20㎝∼25㎝밖에 안 되는 부분이 수직으로 쳤다면 그거 안 넘어 갈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계속 토압을 받고 내려 간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면 빠른시일내에 하자라고 보지 않고, 설계 미스였다고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다.

그래 가지고 보강해야지, 나중에 가서 큰 일 난다니까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거에요.

1년 그때 행정감사 지적해 가지고 본 그때 일부 침하하고 이거는 벌어지는 것하고 양이 달라요. 아예 반 횡단 획으로 아주 죽 그어졌다니까요,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현지조사 다시 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답변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올해까지라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금년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하자보수 요청을 공원녹지과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일부 시공업체하고 회계과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상ㆍ하수도 전기 전부 통칭해서 올해까지 끝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일괄공사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착각한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자보수 보증서에서는, 화랑유원지 것인데요.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93년 12월 28일까지이고, 보증기간은 2004년 2월 26일까지고, 또 기타 토목공사는 책임기간이 '99년 12월 28일, 보증기간은 2000년 2월 26일,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책임기간이 2001년 12월 28일 보증기간은 2002년 2월 2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가 만료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 다시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이것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내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래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원래 원인행위자가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문 하고 어떻다는 얘기는 안 해요.

원래 공원녹지과로 관리권이 넘어 갔기 때문에 답변을 모르시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엊그저께 재무과에다가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서류 갖다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위원장 김송식 다음 감사 받는 날 이것 정정해야 됩니다, 속기록에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계속 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유희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위원을 선정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가 기준, 아까 박영철위원께서도 자문회의인가 할 때 그러한 자격 문제, 경험문제 가지고 얘기 했지만 저는 자문 말고 원초적으로 선정한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에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유희시설 놀이시설 내지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실지 일을 추진해 보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시설 업체에 더 좋게 얘기한다면 삼성이라든지 롯데 같은 데서 대형 그런 큰 회사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 보았다든가 거기에 임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나오겠지만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건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 열댓명이서 선정하면 된다 해서 여기 저기 각계각층의 사람을 넣어서 한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유희시설이니까 그러한 놀이동산 또는 전문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자 하는 이런 자문은 아니었고, 사실 저희 시에다······

임종응위원 자문이 아니고, 엊그저께 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투자의향서 심의위원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예. 그 분들이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가서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공 내역서가 있잖아요, 점수 매기는. 그러한 용어를 이해할 줄 알고 그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위원에 들어가서 점수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준이 있었냐 이거에요. 그때 당시에 선정위원으로 기준할 때 어떤 사람들로 해서 할 것이냐라는 게 섰을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우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검증을 해 갖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든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사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라든가 또 뭐 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심의위원회 선정은 각계각층에 대한 공론화 된 의견을 가지고 또 일부의 위원들은 전문가도 저희가 회계법인도 넣고, 또 농협이나 그 다음에 기타 변호사도 넣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 넣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일반 시민대표 뭐 이렇게 넣은 것은 물론 일부 전문가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공론화 된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법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구성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자유치 개발 지침에 의해서 계획할 때 이런 분야의 위원은 몇 명, 이런 분야의 위원은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미리 결정해 둔 범위내에서 그 분야에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선정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는 일반 위원들하고 성격이 약간 틀린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이런 데 다분한 경험 노하우를 가졌다든가, 물론 작은 부분엔 회계사 문제도 있고 또 금융부분을 다룰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러한 용어가 잘 일반인들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 매길 때 이게 도대체 놀이시설에 들어가는 용어인데 어떠한 뭔가를 모르고 그러한 분들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이 분야에 전반적인 전 분야를 가지고 전문가가 있느냐 할 경우에는 과연 저희도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냐, 회계분야가 전문가인 사람이 여기는 건축 설계나 기계적인 구조 문제까지 들어오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향서를 1쪽부터 끝까지를 다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과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도 우선 선정을 했고, 또 평가 지침이나 체크 리스트 자체도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누구라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내용이나 이것을 상세화 시켜 갖고 평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못 됐다고도 판단을 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들이 내가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부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면, 물론 다양한 사람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됐을 때는 전문가들로 해서, 일반 사회단체라고 해서 사회단체의 어떤 꿰맞추기식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꿰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시정홍보라든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선정위원을 했을 때 그러한 여러가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고도의 앞으로 안산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사실상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얼마 전에도 인천에서 점프 다이빙 하다가 다친 사고도 있고 그랬지만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부산에도 있었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이런 일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각 분야 전문가죠. 기술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회계 사항 같은 것은 아무나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기술적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꼭 이 분야 말고도 앞으로도 우리 시가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선정할 때는 그런 쪽 사람들로 해서 찾기가 힘들더라도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241쪽 보시면 건축법 위반이 굉장히 '99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2000년도 불과 5월달까지 된 것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위반행위가 됐다 이겁니다. 많은 건수가 됐는데 2000년도에도 시정이 안되고 거의 더 하면 더 했지 짧은 5개월 동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겠지만 관리 및 단속 소홀로 인해서 이런 것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자꾸 많이 벌어질수록 사실상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그렇습니까? 또한 법위반으로 인해서 위험사고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독과 단속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현상입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건도 없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생긴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철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주택과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하고 차후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 한건이라도 철거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법을 자꾸 위반해서 여러 건수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내 양어장에서 불법으로 낚시해 가지고 벌금 부과한 데가 몇군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양어장들이 언제부터 한 거에요? 여기 10개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벌금 나간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양어장은 거의 발견 즉시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이번주에도 맨 밑에 있는 김형봉씨가 하는 양어장도 하도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저희가 파라솔 하고 다이를 실어다 창고에 갖다 다 집어 넣고 이런 상황입니다.

임종응위원 화정동 365번지가 면허시험장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최근에 생긴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거기에 매일 낚시하던데. 제가 현장을 돌아 다녔거든요, 이번 감사 대비해 가지고. 어느 집이다 지정하면 개인관계가 있는 건데 제가 다녀 보니까 다 낚시하고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우리도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게······

임종응위원 시에서 나갈 때는 낚시를 안 하나,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발견이 되는 즉시 파라솔이나 낚시 다이 이런 것을 계속 실어 오고 포크레인 갖다가 제쳐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시작을 하고 이런 고질적인 양어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계속 단속했으면 한번 정도는 적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발되면 고발조치를 하든 아니면 벌금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감사대비 해가지고 며칠동안 다녀도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꾸준히 그린벨트내 양어장에서는 낚시터로 전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건도 없었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하다 그거죠.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낚시 가느라고 차들이 미어져 가지고 낚시를 버젓이 평일날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양어장에 낚시터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문제가 되는 낚시터는 10개 중에서 불과 한두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발견되면 바로 고발을 하는 게 다수는 아니고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이 되면 즉시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원래는 양어장에서 낚시터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낚시터는 불법입니다.

임종응위원 유심히 관리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양어장으로써는 정식 절차를 받아 가지고 한 거죠?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양어장은 저희한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서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단 낚시만 못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시흥시는 우리 안산보다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아 가지고 원초적으로 못하게 해야 되는데 꽤 벌금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건도 목격이 안되고 걸리지 않았다는 게 하는 사람한테는 요행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 되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법을 어겨서, 뭐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생계하고 관계되는 거겠지만 이 양반들 입장에서도, 생계하고 관계된다 하더라도 모든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아까 건축법 위반도 얘기 했지만 법을 어겨서 자꾸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못 되어서 계속 연관되어서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 시가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해 두는 거예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버스회사들이 수자원으로부터 정류장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임종응위원 그게 경원여객에서 4필지,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소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경원여객에서 저쪽······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있기는 있는데 누가 몇필지 갖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본오동에 두필지 성곡동에 한필지 선부동에 한필지 해서 4필지 하고 그 다음에 태화상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필지를 제가 알기로는 정류장 부지로 수자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녹지로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첫번째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두번째 의견청취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정류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접수된 상황 자체가 터미널을 벗겨 가지고 자연녹지로만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대로 당초와 지금 전하고 변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변화 있는 것은 본오동에 2개소가 도로로 인해서 축소된 면적을 하나로 합쳐졌을 뿐 그것도 자연녹지 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확실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다음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위하여 도시계획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소속 각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장 김송식 서명해서 제출하세요.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항상 세심한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사업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우 업무과장입니다.

신현석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종헌 정수1과장입니다.

심재호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침과 아울러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과장들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지적된 사항과 미흡한 점은 좀더 관계 규정을 연찬 보완하여 임하겠으며, 안산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제2회 추경예산의 도급계약 지체상금 수입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6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와 계약 체결한 광역상수도 5ㆍ6단계 수처리기계류 제조구매 납품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징수 결정한 것이며 그 사유는 조합 배정 11개 업체중 생활슬러지 수집기를 공급키로 한 1개 업체(일승환경)가 중도에 부도 처리되어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업체를 재배정 납품케 하였으며, 이후로는 도급계약 체결시 좀더 건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 단수 또는 누수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월동기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98. 12월초부터 2000. 2월말까지 월동기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각종수장별 수계조정공사를 함으로써 단수지역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배수관로를 격자형으로 시설함으로써 수도관 동파 및 누수발생시 단수지역을 최소화 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망을 형성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는 많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관리를 위한 약품투여 및 수질검사 등 제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만 시민 1만명당 1인의 수질모니터요원 56명을 선정하여 잔류 염소측정기를 보급하였으며 모니터 지점의 잔류염소농도, 수돗물 이상유무, 냄새, 맛 등의 결과를 전화로 보고 받고 있으며, 자-테스트에 의한 적정약품을 투입함으로써 수돗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먹는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월1회 해당 지역주민을 최대한 모시고 무료수질검사 실시하던 것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이후에도 700세대 이상 거주하는 36개소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는 안산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표하고 먹는물 현장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세계표준화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ISO 14001인증획득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실시, 2000년 12월말까지 완료하므로 수질의 세계표준화로 시민 신뢰성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수시 지도하여 주시면 바로바로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회계운영, 수도요금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과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급수관리, 누수방지사업을 맡고 있는 수도시설과 그리고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정수1ㆍ2과의 도합 4개과 10담당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7명이고 현원은 114명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중 첫번째로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총부과액 614억 600만원중 2억 8,900만원으로 전체 요금부과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 수용가를 형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상습적인 체납, 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검침원을 일제정리반으로 편성하여 체납수용가 독려전화 및 방문하여 납부독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체부도 등 요금징수가 불가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결손처분 및 압류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납부 가능한 고질ㆍ고액체납 수용가에 대하여는 계량기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징수처분 등의 조치로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임해관광단지내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반월공단에서 시화방조제 방아머리 구간에 '98년 8월부터 1차 사업비 49억원을 투입, 송수관로 22㎞를 시공 '99년말 완공하여 2000년 6월 현재 38세대에 1일 120여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ㆍ배수관로 34㎞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관로부설은 12㎞를 완료 하였고, 급수계획 목표년도는 2016년으로 목표 급수량이 1일 2만 4천톤이며, 급수인구는 3만 3천명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부동 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은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임해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별 수계조정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ㆍ6단계사업이 2000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각 정수장 시설용량 범위내에서 4개 권역으로 급수구역 조정에 따라 분할공급하여 균등수압유지로 고지대 및 관말지역 급수불량을 해소하고 단수시에는 타 정수장과 연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수관망 형성을 위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22.6㎞의 배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의 배수관로를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동구룡공원 일원 배수관 확장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5년 이전에 주거단지내에 매설된 배수관로는 50mm 아연도 강관으로 배수관경이 협소하고 관 내부의 녹막형성으로 출수가 불량하여 지난 '87년부터 '99년까지 도비 30%를 지원받아 153억 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닥타일 주철관 및 구경이 80∼200mm인 PE관으로 182.5㎞의 배수관을 확장ㆍ교체하여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록수역 뒷편 일동 660번지 다가구주택 일원에 1.9㎞의 기존 아연도 강관을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확장ㆍ교체함으로써 주민불편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관 갱생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 내부의 녹(스케일)을 세척 도장하여 통수능력 회복 및 적수현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99년말까지 사업비 22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시전역에 노후관 48.9㎞를 기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월공단 목내동 일원 1.5㎞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갱생사업을 추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 노후관 갱생사업은 현재 있는 관 속에다가 고압젯트크리닝을 실시하여 안에 녹막현상을 완전 제거하고 열기구를 투입하여 안에서 내부 도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지 않고 갱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5년도 이전에 매설된 반월공단 목내동 일원과 선부동 995번지 일원의 노후배수관 4㎞에 대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써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수질오염 예방과 누수발생을 사전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전국 상위의 유수율(전국: 70.7%, 서울: 64.2%, 안산: 91%)제고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계량기 유지관리, 누수탐사와 관로점검 제수변실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급ㆍ배수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방지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돗물 급수과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노후관의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돗물 음수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 음수대에는 매월 시험성적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ㆍ수도행정 공개로 주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수돗물 모니터요원제 운영으로 상시 수돗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수질 검사반을 운영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주민들이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한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은 인구 56만에 비하여 1만명당 1인씩 해서 56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견학으로 시민 수질보전의식 고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 교육효과를 얻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61개교에 월 2개교씩 정수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견학을 확대하고 정수처리과정 현장학습 및 수질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수돗물 신뢰제고와 절수를 시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점검반 운영(배수지, 가압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2인1조 6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의 상시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청소 및 정수생산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전지 자체 청소로 수질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용역으로 실시하던 침전지 청소를 직원이 실시함으로써 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체험을 통하여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심을 고취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영체계(ISO14000)인증 획득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욕구 증대와 환경 친화적인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에 대한 업무표준화를 실현하여 업무의 효율증대와 국제경영체계(ISO14000) 인증 획득으로 국제 수준의 환경 시스템을 도입, 수돗물에 대한 주민행정 신뢰성 제고에 다른 시군보다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대민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단수, 누수, 수질불량 등의 많은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기동처리반 편성운영, 수도장비 확보 및 신속한 투입으로 수질검사, 관로점검정비, 비상급수 대책 등 일반적인 업무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도행정 구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좀더 발전적인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한대로 김강일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을 이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증인 선서를 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누수관련 민원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누수관련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한 자료는 한 서너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히 누수탐사 실적에 대한 사항은 아주 자세하게 민원인 이름이라든가 주소, 연락처 또 언제 했는가 날짜,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 했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십니다.

그리고 밑의 참고표시 돼 있는 란에 보면 생활민원 신고접수대장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면서 민원접수 대장을 활용을 해서 작성했다고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한번 제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누수탐사 실시를 한 258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사람, 그 사람의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날짜 민원내용,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72쪽 지하수관리 현황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맨 밑의 항에 보면 별도 자료제출 했는데, 제출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 자료는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자료는 미리미리 갖다 주셔야지 감사장에서 지금 갖다 주시면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 항목에다가 직시를 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감사자료를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 협조를 안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비단 이번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 감사때도 그랬어요. 자료를 갖다 달라면 제때제때 갖다 주지 않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꼭 감사하기 바로 직전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자료 갖고 오신 것 일단 위원님들한테 1부씩 돌리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관내 약수터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성적서 있죠. 그것을 24일 오전 10시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90쪽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처리를 재생처리를 아시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인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아시아 시멘트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회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충북 제천입니다.

김강일위원 운반 비용 관계 이런 것에서 톤당 단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이거는 평균을 내가지고 시멘트 제조업체들끼리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여기 회사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목적으로 했던 금액에 합당해서 여기와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거는 지금 판매계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리 비용입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처리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김포 매립지에 갖다 돈주고 매립 시켰는데, 올초서 부터는 그것을 다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는 절감이 되는 걸로 해서, 제천에 있는 아시아시멘트에 처리하는 걸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전에 하수처리장에 한솔제지가 소각로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정수1과장 이종헌 네.

김강일위원 거기는 지금 단가를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거기는 아직 단가는 저희들 하고 결정된 건 없고, 올초에 저희들이 정수장은 정수장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시설이 여유분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에서 한번 협의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가동중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걸 제가 알아 보니까, 우리 상수도 슬러지는 슬러지 자체내에 흙 성분이 너무 많아서 하수장에서 운영하는 소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는 당초 전량 아까 1과장이 말씀 드린대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여 처리하였으나 충북 제천 소재 아시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시멘트 생산 원료로 재생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비용 측면에서 매립처리비 대비 톤당 1,989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연간 슬러지 발생 예상량이 7,590톤입니다. 이때 7,59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9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1,59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찰로 해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한솔제지 소각로 관계의 용량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구두상으로는 확실히 확인하신 건 아니죠. 슬러지 흙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 결과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결과 검사는 없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알아본 결과 그런 사유가 발생됐고 우리가 오늘 오전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슬러지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수용가 1백만원 이상 현황에 보면 한우포장 같은 경우는 6백만원이 넘고, 파레스 사우나 같은 경우는 58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금액이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업무과장 이병우입니다.

한우포장은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스사우나는 영업······

김강일위원 한우포장은 몇 달 연체분이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5개월 연체분입니다.

김강일위원 밑의 파레스사우나는요?

○업무과장 이병우 6개월 연체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 났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이거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옆집에서 물을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업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연체하고 580만원 되는 돈을 연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법률적인 조치는 취했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건물주가 아니고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압류할 수 없으니까 문제고,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곧 끝내서 이거에 대해서 전세금 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크라운 안마는 몇개월 연체한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크라운 안마는 4개월인데 이 자료작성을 5월 31일자 현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납된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완납했고요.

○업무과장 이병우 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이상범씨는요?

○업무과장 이병우 이상범씨는 목욕탕을 경영하는 분인데, 이 분은 매월 1개월씩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

김강일위원 이게 4개월 연체분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매월 1개월씩, 1개월씩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으니까 체납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 것을 먼저 갚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것을 먼저 내는지, 과거 것을 이미 동결된 상태로 과거 체납액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과거 것이 체납된 상태로 그대로 죽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도 앞으로 압류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세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동관 그 다음에 신광염직 대건화학 이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못 받았어요?

○업무과장 이병우 한국동관은 부도난 업체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1개월씩 이상범 같은 경우에 체납액과 당월분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가고 있습니다. 갚아 가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당월분과 이미 지난 체납액을 조금씩 갚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동관 같은 것은 부도업체로써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건화학도 마찬가지고 표화삼씨도 1개월씩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체납액을 갚아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광염직은요?

○업무과장 이병우 신광염직도 1개월씩 조금씩 조금씩 갚아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회사인데도 이렇게 못 내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회사가 요즘 어렵습니다. 현재 법정관리 업체입니다.

김강일위원 현대아파트 상가는요?

○업무과장 이병우 현대아파트 상가는 안 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아파트 상가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소장님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못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말입니다. 보통 몇 개월 연체를 한 게 되면 단수조치를 하죠?

○업무과장 이병우 보통 3개월 연체를 하면 단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옆의 3개월 이상 체납자 내역에 보면 6개월, 10개월, 8개월, 10개월 심지어 12개월 이런 식으로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여기 있는 것은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들어온 것이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인 경우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빠른시간내에 저희들이 체납자의 수가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월 평균 체납액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1,700 가까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김강일위원 월 1,700 가까이 된다고요?

○업무과장 이병우 네. 1,7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총 체납액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기 체납자든 그 다음 단기 체납자든 간에 월 전체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균 2억 8,900만원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약 1,700만원 맞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2억 8,900만원이니까, 그것을 '99년서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체납액이 2억 8,900만원이니까 17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7로 나누면 약 1,700만원이라는 월 평균 체납액이 나오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8,9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달 연체를 했든 두달을 연체를 했든 지금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체납액은 2억 8,900만원이잖아요?

매월 그렇게 누적 되어서 갚고 안 갚고······

○업무과장 이병우 여기 있는 전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우리 안산시 전체의 체납액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김강일위원 감사자료 제출 그 시점에 전체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전체 체납액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체납액 중에서 이번달에 만약에 그랬다면 다음달에는 납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다시 연체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2억 8,900만원 정도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본 것은 그런 뜻으로 물어 본 거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걸 좀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이 지금 99.6%라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서······

김강일위원 징수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68쪽에 상수도공사 관련 민원발생 건수와 그 내역 및 보수현황 했는데, 지금 '99년도 행정사무때도 최근 3년간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없다고 그러고, 이번에 또 해당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상수도공사 관련 민원은 발생한 게 한번도 없습니까, 지금 4년 동안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공사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소소한 민원들은 현장에서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상에 자재라든지 지정을 하달할 때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또 보고 되지 않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그런 민원 같은 소소한 민원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고 했던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99년도 수도권일보에 나온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에 접수된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누수 311건, 단수 4,706건 총 5,037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저희 생활민원에 의해서 누수라든가 단수는 공사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류가······

김강일위원 상수도 공사를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단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사관련 민원이지 생활민원은 또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단수가 돼 버립니까? 물론 수압이 낮아서 안 올라가는 관계로 인해서 단수되는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전부 단수관련 민원이 그러면 전부 그와 같은 민원이지 다른 민원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민원 관계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관련 민원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발생되는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누수나 사고는 일어나는 것이니까 사고로 인해서 누수복구공사를 할 때는 인근에 안내방송을 하고 또 홍보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급박하게 일어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은 못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서 병행 실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공사민원을 우리가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굴착을 잘못해서 누수가 생기고 단수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사고가 발생 되어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미리 예고 방송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는 공사를 하면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단수민원은 저희가 공사민원으로 보지를 않죠. 볼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누가 해도,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단수는 같이 복합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일례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면서 남의 관을 건드렸다든지 또는 공사를 하고 나서 전부다 관을 매설하고 난 연후에 아스팔트 복구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사 민원으로 보지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단수되는 것은 우리가 공사민원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우리 급수계에 민원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대로 거기다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접수되는 민원 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건 이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민원 건수가 몇건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전체 누수관련 민원은 한 2,549건이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99년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반민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민원은 그러면 수시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민원일지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민원일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가져 오지 못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주 단위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그러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공사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3천만원 이하입니다.

김강일위원 3천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 한 사례들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비가 포함되는데 자재비가 포함되어서 3천만원 넘는 거는 개의치 않고 자재비를 마이너스한 순수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고 순수한 공사비가 3천만원을 초과한 때는 우리가 관내에 게시공고를 해서 관내입찰을 붙여 가지고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넘는 것이 자재가 됐든 일괄 공사대금으로 3천만원 넘는 공사는 수의계약 안 하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침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비를 빼고 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시장이 내려 온 공문에 보면 3천만원 이하는 간이 입찰제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공사비 산정을 할 때 예규에 보면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공사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을 할 때 관급자재비 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급자재비 따로 있고 공사비 따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급하고 관급을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고요, 입찰을 볼 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관급자재는 분리를 하죠. 관급자재는 별도로 조달청에다 조달의뢰를 하고······

김강일위원 조달의뢰를 하는데 관급공사 금액하고 도급공사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입찰을 볼 때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계약하고 관급조달, 또 자체 물품 구매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행위에 대한 것은 단독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급공사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인지 입찰대상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의해서 공사비의 구분에는 도급공사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사비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가세라든지 자재비가 포함되면 그 한계가 전체공사비는 넘을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99년도 대부도 상수도 송수관로 1-1구간 공사때 보면 설계금액이 4억 1,700만원 나왔는데 계약금액은 3억 6,86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도 수의계약 해 버립니까?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부도 방조제가 11.2㎞인데 방조제 공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아스팔트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상수도관이 매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업체를 따로 줬을 때 공사현장에 2개소 이상의 업체가 왕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장래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방조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관 매설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잘못한 것인지 하자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계약에 관한 조건에 의해서 금액 과소에 불문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자 원인이 불분명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항에 보면 맨홀철개 교체 및 인상공사에서 설계금액은 4,9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4,300만원 된 것 있죠?

진성건설에서 한 것 말입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이와 같은 진성건설인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어느 한 조항에 속하는 건데······

김강일위원 어느 조항에 속합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요건도 다 있죠. 국가에 관한 법률도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어요.

○업무과장 이병우 이것은 서류를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서 휴식 후에 김위원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강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사무실에서 이 계약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에 제26조 1항 제몇호 몇목에 속해서 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수의계약 서류를 하나씩 찾아 보려면 전체적 서류를 다 뒤져 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오늘 이것은 당장 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수의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도급금액 하고 관급금액 구분해서 도급금액만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수의계약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도급금액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총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는 빼고 도급금액 관급금액을 구분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급하게 주지 마시고 미리 주세요.

○업무과장 이병우 집행현황에 있는 수의계약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몇조 몇항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이상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만 하지 전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뽑아드리면 되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맨홀 철개 교체공사 및 인상공사 있죠. 이것은 원래 예산을 '99년도 보니까 2억원을 책정 하셨던데 맨홀 공사 교체 및 인상공사 하는 곳이 진성건설밖에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유독 진성건설에 '99년도에 보면 4월달, 7월달, 12월달 해서 3번 나눠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고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요. 그리고 전체 토탈금액도 보면 1억 3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을 책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철개라는 게 망실될 수도 있고 또 내려 앉을 수도 있고 뚜껑이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것은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소 찍고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도로과를 제외하고라도 일례를 들면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력케이블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각종 굴착공사에 수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책정하셨죠? 항상 이렇게 책정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2억원이면 무난히 해결될 것이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도 보면 실제로 반액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앞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뿐만 아닙니다.

대부동 간이배수관로 공사도 보면 실제는 4,400만원 들어 갔는데 2억 책정하셨죠.

'99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도 실제로 6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6,068만 7천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1억 6,800을 책정 하셨죠. 또 있어요.

선부동 선부중학교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도 4,1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2억 1천만원 책정 했어요. 그리고 고잔2동 예술전문대 일원 배수관 확장공사도 9,700만원 들어 갔는데 2억 9,400만원이나 책정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양상동 배수관로 신설공사도 1억 200만원 들어 갔는데 3억 6천을 책정하고 왜 예산책정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자금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과장, 계장이 전부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과장이 교육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계장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 하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번 감사때도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때도 여유자금 관리 운영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으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급수공사 계약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고 상수도사업소가 7개 시청에서 제일 지적 많이 받았잖아요, 감사원 감사 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만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유독 지적 받은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안 불러줘도 잘 아실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공무소 6개소가 있는데 여태까지 소액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해 나왔습니다. 조례에도 있는 사항이고 죽 해 나왔는데 감사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소끼리도 수의계약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사업소에서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혹을 사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했거나 했으면 벌써 징계를 먹었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모를 했다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의혹을 안 산다고 그런 일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낙찰율을 한번 보십시오.

'99년 낙찰율을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지금 예산 책정은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낙찰율은 귀신처럼 맞춥니다. 어떻게 90% 짜리가, 지금 공사하는데 몇 건 입니까, '99년도 중에서? 90% 짜리가 18건입니다. 그리고 91.5%에서 91.9% 사이는 7건이고 92.2%에서 92.9% 사이가 8건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낙찰율을 이렇게 잘 맞추는가. 예정가액을 잘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지금 예정가격은 전부다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은닉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또는 관급자재비는 전부다 공고상에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것 아닙니까?

신영토건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회사가 똑같다면 또 몰라요. 모르는데 회사도 다 다릅니다. 신영토건, 동산토건, 효성건설, 대흥건설, 천성토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낙찰율은 한개 같이 90%, 90% 내려 가고 있어요. 공교롭게 이렇게 맞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은 의혹이 갈 뿐이지 지금 그런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일러 주는 공무원이.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전부다 공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위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립니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죠.

김강일위원 지금 해당부서의 과장들은 바뀌었더라도 소장님은 계속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작년 9월 8일날 갔습니다.

제가 늦게 갔다고 책임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4개월만에 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죠, 알아야 원칙인데. 그리고 그것은 어느 부서에 가든 간에 똑같은 입찰방법이거든요.

다시 재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급공사 내역이라든지 또는 도급공사라든지 금액을 전부다 공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니까 그런 의혹은 가시지만 여타 업체에서 가만 있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정보가 흘러 갔다든지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지금 얼마나 일이 없어서 헤맵니까, 업체들이 가만 두지를 않아요.

김강일위원 작년 9월 8일날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고룝게도 지금 현 소장님이 계신 이후에는 그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 8일 이전에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실제로 낙찰율에 대한 것을. 9월 8일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90%가 몇 개나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맞춥니까?

저는 신이 아니면 이렇게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혹 가지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찰이나 투찰방식이 전부다 공개행정인데 만약에 인위적으로 했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업체에서 가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밥그릇 싸움에는 원래 공무원은 안 끼는 겁니다.

전부다 다치는 이유가 남의 밥그릇에 끼었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아직까지 징계나 견책을 안 먹었다면 그것은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물론 의혹이 없다고 그러시고 저도 의혹에 대한 부분에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낙찰율을 내 보이면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누가 봐도 이것은 다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낙찰율 관계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데 예산 책정 부분은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개투찰은 봉투를 14개를 만들어서 업자가 3명이 나와서 4개를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귀신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맞춥니까?

14개 봉투에서 4개를 빼 가지고 평균 산출해서 때려 맞추는 건데 그것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일반입찰일 경우에는 낙찰율이 83%∼84% 선이고 수의계약 했을 경우는 92%∼93% 그런 선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공개경쟁입찰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수의계약을 하든가 하등의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은 조금 낙찰율 관계가 2천년도 들어와서는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마는 되도록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야만 좀더 투명해지고 예산 관계가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되도록 모든 공사에, 물론 입찰만이 능사는 아니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도 해야 되죠. 하지만 원칙이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어떤 법적인 여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일장일단은 다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개인 감정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입찰공개 경쟁을 때려야 될 것을 금액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수의계약 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게 아니고 소액규모로 발주를 해서 당연히 수의계약 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안산시에서 창업을 해서 안산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전부다 공개경쟁을 때려 가지고 타 업체로 다 넘어 갔을 때 안산시에서 창업한 사람들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내막을 파고 들어 가면 골치 아픈 일은 더 많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연후에 제가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내 업자들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서도 간이입찰제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뭐냐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관내 업체가 1년에 한건 들어가면 잘 들어 갑니다, 수의계약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잘해야 두건 들어 갑니다, 잘 맞추는 업체가. 또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공개경쟁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챙겨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적정한 금액을 주고 적정한 품질을 보장 받아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내역이 뭡니까?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단면을 구축하는 건데 그 금액을 자꾸 잘라 가지고 몇다리 하도급 건너 가서 부실시공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지금도 늘 강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90% 이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주고 제대로 공사를 시켜야지 돈은 깎고 공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업자는 뭡니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은 먹고 살려면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독을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부실공사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겁니다.

저는 늘 공사금액은 후하게 주고 공사 품질보증 받아야지 깎는 것은 저는 아주 싫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기술자로써.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요청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하나도 빠짐 없이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다음 월요일날 활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감사 하세요.

홍종성위원 72쪽에 지하수 관리 현황에서 아까 김강일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의 정의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하수라 하면 지표면, 지표수가 아닌 지하,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홍종성위원 약수도 지하수에 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약수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출되는 약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임의로 개발을 해서 지하수를 펌핑 해서 올려 가지고 하는 약수도 있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용출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약수도 결국은 지하수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까?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용출된 것은 우리가 지하수로 보지 않고 지하에서 어떤 인위적인 힘, 기계적인 힘을 가해서 용출할 때 그걸 지하수로 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관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하수는 총 저희가 518개소가 있습니다. 허가시설은 69개소고 이중 14개소가 폐공 조치되고 현재는 55개소가 있습니다, 69개 허가사항 중에서.

신고시설은 449개소 중 107개소는 폐공되고 현재 342개소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사항은 양수 능력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백톤 이상은 허가사항이고 1백톤 이하는 신고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언제 어떻게 실시합니까? 1년에 한 몇회 정도 실시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일반용하고 가정용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1년에 1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공업용은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공업용은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518개소 중에서 69개소만이 허가사항인데 나머지는 실제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규정은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음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음용으로 쓸 경우에는 우리가 수질시험을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질시험 결과에 따라서 적합 부적합을 결정합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현재 수질검사, '99년도 그리고 올해 5월까지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 받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있을 때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음용수 부적합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폐공 조치하고 보고를 해달라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폐공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고 계약관계 서류를 보고 그 다음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폐공은 사용자가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 소유자가 폐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 지하수 업무가 지금 넘어 온지가 한달 됐습니다. 하수과에서 관장 하다가 서류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홍종성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전부 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불소화 사업은 국비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해서 도합 2억 예산 가지고 불소화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불소 투입 방법은 어때요?

○정수1과장 이종헌 지금 기준에 0.8ppm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0.4로 시운전이 끝나서 지금 0.8 적정 규모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불소화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에서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네. 시설이 신규시설인 정수장은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관련 정수장이 같이 회의를 해서 수자원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불소를 0.8ppm 정도를 넣어서 수돗물에 투입을 시켜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게 하면 실제로 치아가 썩고 이런 데 상당히 예방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수돗물을 몇% 정도나 드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는 0.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따져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불소화 사업을 지금 법적으로 보게 되면 0.1에서 1.2ppm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정수과장 말씀대로 0.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불소가 투입된 물이 끓여 먹었을 때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끓여 먹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불소화에 대한 효과는 반감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해도 무관 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불소 이온이 0.8ppm이 들어 가면 이온이 파괴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안산시에 수돗물이 6월 이후인가요? 정상 가동기간이 2000년 6월부터인데,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현재 이번달부터 가동이 되면 상당히 좋은 수돗물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럼 홍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의 수돗물을 먹으면 치아가 썩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홍보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홍보를 하긴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지금 인터넷이나 우리 안산시 사이트든, 안산시 신문, 저희들이 홍보 매체나 그 다음에 안산 정수장 견학하는 팜플렛이나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다방면으로 최대한 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
박영철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1과장이종헌
정수2과장심재호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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