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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0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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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0년 6월 23일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김송식 서명하여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철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반월공단내 폐수관망 42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수질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분석결과 BOD 12.6, COD 22.2 등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6억 1천만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현원은 2개과 6개 담당에 직원 104명으로 하천정비,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1, 2단계 확장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보고서 7쪽, 8쪽의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추진사항입니다.

본사업은 '9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99년도 하수발생량 1일 38만 5천톤을 대비한 1단계 확장사업으로, '93년 3월 착공하여 '97년 3월 생활계통 1일 17만 9천톤을 부분준공하여 가동중이고, 또한 공장계통 1일 20만 6천톤 처리시설도 '99년 10월에 완공하여 2000년 2월 29일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간선관로 26.6㎞와 중계펌프장 4개소설치 등 전체공정 95%로써 금년말까지는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13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및 대부도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에 우리시 하수발생량이 1일 53만 4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650억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시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사업은 시비에 예상되는 부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와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중이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2002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ㆍ15쪽의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하수관거정비공사 사항으로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수ㆍ오수관로 관경 협소지역과 노후관로를 연차적으로 확장 교체하여 하천 및 시화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고잔동 안산전화국앞 지역외 6개 지역의 1.9㎞에 해당하는 관을 확장교체 하였고, 금년에는 원곡동 지역외 3개 지역 1.2㎞구간에 대해 하수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ㆍ17쪽의 고압젯트준설공사 단가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내 하수도준설을 대부분 인력으로 하고 있으나 준설인력의 감축과 재래식 준설장비의 노후화로 준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는 최신장비인 고압젯트장비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하수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준설공사 단가계약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ㆍ19쪽의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길동 구 원곡역 뒤 신길2천지내 상습침수지역의 소하천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농경지 침수 및 주민재산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하천편입 예정구간내 사유필지(20필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토지사용 승낙을 협의하였으나 7개 필지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앞으로 추수가 지난 후에 공사를 착수해서 본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기천 준설 및 배수암거공사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제기천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인 제기천내에 하상준설과 농업용수보 1개소를 설치하고, 시화방조제 체절전 해수유입을 방지코자 기시설된 배수갑문 1개소를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보고서 21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일일 약 30만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 약 150여톤이 발생되어 지금까지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직매립처리 하여 왔지만 2001년 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소각로 건설이 요구되어 우리시에서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부지내 일일 15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하여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2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성곡동 하수처리장은 기존 하수처리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현재 노후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7천만원을 들여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결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과 하수도관 부설 그리고 하수도준설 등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됨은 물론, 수질환경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김송식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의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고 또 업무적으로도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무난히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도 더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종응 간사님부터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준비 및 고생을 해 주신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종합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의를 받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 이강석입니다.

임종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은 '98년도 하고 '99년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98년 6월 2일부터 '99년 2월 3일까지 8개월간 유휴자금 6억 8,300만원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이자율 연 6∼8% 예치하여야 하나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연 1%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액 1,462만원을 세입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매일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항이 자금 운용과정에서 보면 요금이 한번에 31일 같은 경우는 5억, 6억씩 한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98년도 '99년도에는 자동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어느 일정수준, 그러니까 2억 이상이 되면 장기금리가 높은 것으로 예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6개월간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은 5천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높은 이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자료 94쪽 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을 보면, 물론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체납액이 약 5,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감사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소홀로 해가지고 시정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이지만 액수로 따지면 그래도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체납액이 발생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지 못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과 같이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 결정액의 3/100, 3% 정도를 거기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부과나 징수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개월 이상이 체납이 됐을 때는 계량기를 봉인 조치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징수업무를 하는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사발주도 직접 하시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사발주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길래 그러한 주의를 받았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수집수정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맨홀 인상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공하수도 오접사항에 대한 CCTV 촬영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세척을 저희들이 해주고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CCTV 촬영을 하는데 맨홀들을 보면 매몰된 것이 있습니다. 오버링을 하면서 매몰됐거나 그전부터 맨홀이 매몰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찾으려면 엄청나고 지뢰 탐사기 가지고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CCTV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맨홀인상공사는 그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맨홀뚜껑 인상공사를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발주했고 또 우수집수정도 사실상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뒀다가 다 들어와서 취합을 해서 해 주게 되면 지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분리 발주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여기 보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 내용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분 감사하세요.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추진실적이 있는데 '99년도에 수해현황이 어떻게 돼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99년도에 대한 수해현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수해업무가 방제업무하고 재난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99년도에 대한 수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신길동 구 원곡역에 지금 구가옥들이 있는데 거기가 집중호우시에 일부 주택이 약간 침수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가는데 중앙로에 도로가 침수 됐었고 화정동의 외곽도로 지금 화정가든 있는 쪽으로 도로 침수가 됐고 그 다음에 농경지 일부가 신길동과 샛불 뒤쪽에 농경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개수공사는 지금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반월천, 건건천 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해서 옛날에 준용하천이라는 것이 5개소가 있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개소가 지방 2급 하천에 해당하고 저희들이 소하천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산천과 화정천에 대한 것은 하류서부터 중류까지는 나름대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수공사를 했고 화정천 조금 일부 있습니다만 화정천 일부하고 안산천 상류 그 지역이 지금 아직 미 개수가 됐고, 그 다음에 반월천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개수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천은 수자원공사에서 또 나름대로 개수가 돼서 돼 있고, 지금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현황이고, 소하천에 대한 것은 지금 삼천천 그것 일부가 됐고, 지금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것은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산천 상류지역을 지금 어느 정도의 설계라든지 추진과정은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안산천 상류지역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개수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도비 확보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곧 수해가 다가오는데 수해방제에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105쪽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에서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고 계시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3월 17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하수슬러지를 김포매립지로 이동할 때에 거기다가 얼마 위탁료 내지 않겠어요. 내 왔죠.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3만 4천원 정도 됩니다.

홍종성위원 톤당 3만 4천원, 그럼 소각로를 건설했을 때에 지금 톤당 보면 4만 9천원이죠. 1만 5천원 정도 사실은 더 내야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랬을 때 지금 8년간 2000년 3월 17일부터 2008년 3월 16일까지 8년간 위탁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됐나요? 8년간 총 내는 위탁금액이 얼마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256억 정도 됩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니까 그런데 실제로 72억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한솔제지가 가져가는 것은 256억, 수지타산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할 당시에 이자율이 12%고, 물가상승률 5% 적용해서 256억원 정도로 협약이 됐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72억 들었어도 실제로 물가상승률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 8년간 256억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다른 무슨 이익이나 그런 건 아니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위원님 감사 하세요.

임흥무위원 화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면 전자에 임시회의 때 차집관이 연결되면 화정천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보면 그때 차집관이 연결되면 수로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지만 여러가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고려해 달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자에 말씀한대로 지금 화정천 수질이 좋아진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화정천에 나오는 우수토구에서 오수관계는 전량 차집을 해가지고 지금 화랑유원지 옆에 있는 P7 펌프장으로 들어가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천이 거의 건천화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지금 화정천 상류에서 일부 내려오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그것을 계획해서 전량 차집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질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000년도 5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화정천에 BOD 기준해서 한 17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실상 건조한 날씨로 해서 비가 한번도 안 왔고, 건조 했고 그 다음에 자작자작하게 흐르는 물에 대한 것이 지금 고인물도 썩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문제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화정천 하류지역이 거기가 지역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고잔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화정천 직각공사가 아직 다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앙로를 비롯해서 거기 옛날에 전철 협궤 다니던 그 지역이 직각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촉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지장물건 건물이 2동이 철거가 안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촉구를 해서 그것을 직각공사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류지역에서도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이 화정천의 수질이 나아졌지만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추진과 지금 화정천 하류지역 직각공사가 완료가 되면 더욱 좋은 하천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문화시설부지 맞은편 쪽으로 있는 데를 나름대로 고수부지 조성이라든지 저수로를 조성을 해가지고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화정1교 거기가 높아요. 물론 상류에 소량으로 인해서 물이 적게 흐름으로 인해서 문예회관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수로가 상당히 깊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이 고이니까 썩을 수밖에 없고, 아까 직각공사 수로가 2단계 사업으로 지연돼서 그러는데 일단 화정1교 하고 학교 철다리 거기가 직각이 빨리 바로 잡혀야 차집관이 연결돼서 물이 화정천으로 범람을 안 한다면,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언제쯤이나 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야 고이지 않는다는 거죠. 1교 하고 학교 철교 도로 거기가 직각으로 바로 잡고 높은 문제를 내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빨리, 여름철 되면 하절기에 또 하면 빨리 도로를 하수로를 깊이 직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장물건 2동이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한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여튼 촉구를 해서 빨리 지장가옥이 철거 돼가지고 직각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여기가 옛날에 월피천, 지금 안산천 정화사업 일환책으로 우리가 초대때 13억인가 들여 가지고 그걸 정비를 했는데 좀 좋아지다가 상류쪽에서 축사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돼서 다시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유형으로 화정천 보강을 할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안산천도 화랑로 밑으로는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수로 부위도 만들지 않고 고수부지도 조성이 안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포4단지 그쪽에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임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화랑로 위쪽으로 지금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지금 고수부지에 교회 있는데 고수부지에 지금 주차장이 시설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전자의 행정지도에 보면 장기간 할 수 없도록 주차장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고수부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내주지 못하도록 지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 재해업무를 같이 봤었습니다마는 집중호우 20mm 정도가 쏟아진다고 하면 고수부지에 있는 쪽으로 물이 범람을 해서 거기에 주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과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주차장 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부 사업 인가를 득하여 현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토 추진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끝날 1일 38만 5천톤이 금년에 끝납니다.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006년 대비 53만 4천톤의 하수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9천톤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9천톤과 대부동에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대부동에 4천톤을 1단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동에 4천톤, 그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설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는 가동 운영중인 38만 5천톤과 증설하는 14만 9천톤에 대한 것을 지금 환경부에서도 인가 조건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 사업이 끝나면 민간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14만 9천톤 증설과 대부동 4천톤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53만 4천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열악하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각 시군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것을 증설을 요청이 있다 보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도에서 23.5%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재정부담을 느끼고 그것이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재정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으로 53%를 받고 도비 시비로 해서 47%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7%에 대한 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시설과 운영을 맡겨 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민자유치를 한다면 시설을 갖추고 귀속을 해가지고 운영권만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민자유치 대상자들이 투자가치가 있는 거에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지금 민자유치 사업이 SOC 사업에 대한 것이 민자유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처음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정기적인 운영권 때문에 매리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업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임흥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화정천 하수관거 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지금 화정천으로 본다면 어느 위치까지 돼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화정천에서 보면 지금 화정로 밑으로는 주택단지가 없습니다.

화랑로 위쪽으로 상류쪽으로 지금 우수 토구에서 나오는 것을 전량 차집해서 P7 펌프장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화정동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위쪽에······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정동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관로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화정천 상류지역에 우리가 화정동 쪽으로 1.9㎞ 관로매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차집을 시켜서 하수관거에 집어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시험성적서 상으로 본다면 중류쪽에 나오는 데이터가 관거공사로 인해서 변화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류쪽을 봐야죠. 하류쪽과 지금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정동과 이쪽 하류쪽의 경계 부위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전번 감사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이번에 관거공사가 다 완공되면 수질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전혀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한 것은 전량이 차집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화정천에 대한 것은 건천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일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기도 차집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작자작 물 내려오는 것이 고이면서 일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고이면서 썩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질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수질검사 성적서상으로 보면 상류쪽은 되레 BOD가 4.1pp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COD 같은 경우도 7.4pp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류쪽에는 되레 물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중류로 내려오면 BOD가 17.8ppm 그 다음에 COD 같은 게 13.2ppm 하류 같은 경우는 BOD가 22.1ppm COD가 15.7ppm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상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한 가운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거다 이거죠. 지금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류쪽에는 지금 고잔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직각공사가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낮기 때문에,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류의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여 있는 물은 썩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중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입장에서 거의 건천화 되다 보니까 자작자작 내려오면서 그것이 부분 부분 고이면서 지금 일부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떠한 거기다가 유속을 붙여줄 수 있는 입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사업 완료후에 3단계 사업이 처리가 되고 고도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 건천화 방지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고도처리 해서 그 물을 화정천이나 안산천 상류에다가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류에서 그러한 수질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거의 물이 일정한 유속을 받아서 그러한 것이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물흐름 상태가 지금 고이면서 흐르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물 양이 적고 물이 고이므로 해서 생기는 어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이지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번 감사때 하수처리장의 유입수나 방류수 관계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 올해 들어와서 행정점검이나 지도를 몇번 정도 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반월공단내에 42개 지점에 대해서 지금 하수관망에 대해서 수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42개 지점 중에 22개를 지금 채수해서 시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걸 몇번 하셨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5월 20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안 하셨네요. 그 이전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활계열과 공장계열로 나뉘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법정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럼 대답하는 중에서 42개 중에서 22개 지역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분석 중이라고 그러셨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신문에서는 이야기가 폐수관망 42개소 중에 6월 19일날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6개 거점을 분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동내의 진로식품 앞에 폐수관망 지점에는 253ppm이 나왔고 계양전기 앞에는 345.8ppm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군데 측정했는데 전부다 기준치를 초과 해가지고 경인환경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42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시험해 가지고 법정기준치 이상 되는데에 대해서는 경인한강청에다가 단속요청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요청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 검사 안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했는데, 경인한강청에 일괄적으로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6군데 하고 나머지 22군데 중에서 6군데를 먼저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요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22개 지역을 채취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42군데 지점 중에서. 그러면 22군데 채취한 중에서 6군데만 분석을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22개소만 했는데요.

김강일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2개소 중에서 6군데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성적서 가지고 계시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그 성적서를 다음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입수 하고 방류수에 대한 것은 수시로 검사를 합니까? 자체내에서 들어오는 것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하루에 몇번씩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먼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루에 2회씩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일지가 있죠? 다음번에 그 일지도 갖고 오십시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김강일위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소각로를 준공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보니까 소각로가 다이옥신 문제 말입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한솔제지에서 완공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수슬러지에서 왜 다이옥신이 발생 안 합니까? 하수슬러지 속에서 다이옥신이 발생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도 전혀 모르고 그쪽에서도 전혀 무방비 상태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다이옥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것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누가 검사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한솔제지 측에서 시험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다이옥신 측정을?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소각로 같은 것을 만들면 2차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물론 슬러지 처리도 중요하죠. 슬러지 처리로 인해서 더 큰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그리고 한솔제지의 담당자가 그날 설명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분석한 몇%가 함유되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 전혀 다이옥신을 어떻게 방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것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차 오염, 더군다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책이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각로만 설치했지 그런 2차적인 오염에 대한 방지책 내지 대책은 전무한 상태네요.

○위원장 김송식 하수처리과장 답변준비를 정확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답변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감사하실 분 감사하세요.

김강일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발생원인은 주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솔제지와 협의해서 현재 3월 17일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솔제지와 협의해서 다이옥신 발생 시험을 검사의뢰 해서 만약에 다이옥신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터와 또는 습식세정탑을 설치해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위탁비용이 톤당 4만 9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에 보면 소각비용 및 투자비 반환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소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투자비 반환금이 2만 7천원이 되는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슬러지 소각을 하는 곳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슬러지를 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것은 소각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폐기물 소각 안 해요? 그것도 소각해서 제가 볼 때는 2차 부산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에서 처리는 안 하고 있지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것은 무기물이 많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어서 아마 그것도 별도의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환경의 마지막 보루가 거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서 배출을 해야만 제2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므로 해서 다른 환경배출기관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리 내지는 점검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이옥신 문제는 한솔제지측 하고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시든 간에 지금 슬러지 양 속에 포함된 성분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번 해 보세요. 그리고 배출되는 공기로 나가는 그런 양이라든가 그리고 슬러지가 최종 처리됐을 때 잔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얼마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발생량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번 제가 또 이와 같은 자리가 됐을 때 반드시 물어볼 테니까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하여간 보다 앞으로 철저히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한 각과장 및 실장,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실장,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위원장 김송식 서명하셔 가지고 제출하세요.

다음은 환경건설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0년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정내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태윤 건설과장입니다.

김준연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윤학상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민화식 교통종합민원실장입니다.

박성무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총 33건으로 이중 15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18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추진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계속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비산먼지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수시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매분기 담당자 교육과 비산먼지 다량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 10일 이상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 및 행정처분은 9개 사업장을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유치 적극추진에 대한 강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대로 경기도와 경인지방환경청에 계속 건의하여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난 6월 1일 우리시의 한양대학교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6월중에 개소식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환경부 자체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7월중에 개소가 되도록 지금 현재 저희하고 환경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수거된 오수분뇨 처리 대책 개선은 저희가 처리사항에 추진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중화장실의 관리 철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원이나 운동장의 공중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공중화장실 6개소는 대체로 양호한 반면, 이동식 11개소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예산 형편상 당분간은 보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정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화랑유원지 보수요망은 저희가 시설 추진완료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도로변 가로수가 시민에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수종별로는 11종류가 되며 관내 총 가로수는 4만 8,045본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의 증진을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및 가로수 지주목정비,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 시기적절한 관리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우리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전지를 한 나무에 대하여 톱밥으로 처리하여 줄 것과 톱밥 제조기 활용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동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일 4∼6톤 정도의 톱밥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이 수거한 전지목도 톱밥으로 파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대부동 산림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원상복구 부분 부실시공 대책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지역 산림형질 변경 허가건수는 저희가 파악한대로 '98년도 '99년도 포함하여 총 50건으로 기히 허가완료 건수는 33건이고, 현재 1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결과 33건중 13건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0건은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조건 미 이행시에는 과감한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고발 등을 통하여 원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는 관내 교량의 안전진단 철저로 사전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 교량은 국도 및 시도를 포함하여 총 45개소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연중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A, B, C가 있는데 C등 판정을 받은 교량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6페이지 도로굴착공사 지도감독철저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고 추진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도블럭 교체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보도블럭의 교체공사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전체적으로 노후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반월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및 지하통로박스 설치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요구사항은 계단이나 육교가 아닌 장애자 및 노약자가 불편없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구조령에 의한 장애인 경사로는 8∼18%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본 도로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32% 이상의 급경사로가 되어 있어서 통로박스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도로안전시설을 보강하여 평면횡단으로 시공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자전거도로를 이용성이 좋은 투수콘 등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계획은 총 255개소 노선에 672.4㎞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99년 12월말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자전거 도로는 178.5㎞이며, 그중 자전거 전용 50㎞, 보도블럭 시공 112㎞, 투수콘 시공이 16.5㎞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대로 금년부터 시공하는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는 이용성이 안전한 품질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 시공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우리시의 표지판 설치수는 '99년도말 현재 국도 시도를 합하여 총 364개소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시 요구하신대로 국도에 대하여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금년 4. 30까지 97개소를 완전 정비교체 하였고 잘못된 표기는 6. 30까지 저희가 완료하겠으며, 미설치에 대한 우리 시 소관은 우리 시가, 수자원공사 소관은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는 추진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철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사항으로 주ㆍ정차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5분예고제 실시지역과 미실시 지역으로 구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5분예고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시와 같이 우리시도 7월 1일부터 폐지하여,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다수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무단방치차 처리 업무개선을 먼저 박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추진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또 공개입찰방식 예산절감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폐차장 영업소 지도단속 강화, 또 137페이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대책도 추진이 완료됐고, 138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관리대책도 저희가 추진이 완료 됐습니다.

139페이지 주택가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방안도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징수 미흡에 대한 강구사항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99. 12월 주소 조회 및 납부최고서 발송을 하였고, 부동산 등 재산과 차량등록원본의 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중에 있으며, 아울러 신용카드납부제, 통합고지서 발송 등을 해서 납부의 편리도모로 징수효과도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방안도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추진완료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재활용 대책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총 46대중 고장 방치된 16대를 철거하여 수리중에 있으며, 재가동이 가능한 것은 건조기 또는 파쇄기로 개조하여 재활용 농가 21개소에 지원함은 물론, 감량의무 사업장에 무상으로 보급토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가동상태 재점검에 대한 사항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은 70톤으로 현재 1일 평균 45톤의 처리 및 1개월중 5회 가량은 70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량이 증가하고, 하반기 10월부터 수도권 매립장의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중지되면 우리 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청소행정의 발전과 수거효율을 높이는 등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청소행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비용 또는 적환장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대책마련은 업무상 추진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2단계 지구내 이주대책문제 해결방안 강구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주대책 업무 인계가 작년말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신길동 1379-1번지 일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시 재정 확충으로 공영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우리 지구는 공영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내 시화지구는 당초 주거용지로, 개발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불가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정운영에 따른 감사원 감사 지금 수감중에 있어 앞으로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책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말로 수자원공사에 인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건설국 업무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을, 이것 보고를 안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중에 대중대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빼놓고 보고 드리고 간단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개과 3개 사업소에 정규직이 163명, 청원경찰이 21명, 일용이 11명, 환경미화원이 213명 등 총 40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지방의제21 활성화는 지난 '96년에 국제환경지자체협의

회에 가입을 했고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했고 환경감시단 운영과 사회단체 환경사업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민간주도의 활발한 환경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을 8월에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 소재의 산ㆍ학ㆍ관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환경기술을 개발ㆍ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의 한양대학을 비롯해서 경인지역 6개 학교가 신청하였습니다. 금번 6월에 우리시의 한양대학교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경인지방환경청에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을 신청중에 지금 있고, 금년 7월중에 개소식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우리시도 동 대학에 출연키로 한,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기업체의 비정상적인 환경관리시설을 점검을 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6월중에 결성하고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해서 인건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반월천 하류에 하천오염 추이와 오염도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적정한 설치부지를 선정을 해서 금년말까지 시설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적봉공원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2,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2001년 3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1. 5 ∼ 2002년 5월까지 해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기타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공폭포 설치계획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교양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성포동 국도 42호선 IC입구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아까 보고 드린 내용중에 같은 용역비가 지금 포함이 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우리시가 계획을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의견 타진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색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도권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1공원 1테마를 추진하고자 부곡공원에 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삼림욕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반월공원에는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체력단련장, 산책로, 계절감 있는 수종과 향토수종을 식재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운 도심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시민공원에는 30억여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전천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겠으며, 오목골공원에는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현재 건립중인 본오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된 각종 편의시설과 자연학습장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조성된 공원도 앞으로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격조 높은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서안산 IC에서 시화ㆍ반월공단간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재 구축함으로써 공단 인근 교통체증을 해소를 하고 광역교통축과 도심교통축 분산체계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2월에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해서 1.7㎞의 도로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대상 토지는 135필지중 124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고 미보상 토지중 1필지는 토지주의 토지수용 재결 요구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고 지장물 1건은 소송 진행중에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의 시화방조제 개설로 인해서 지방도 303호선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가 아주 심화되고 있어 시화방조제의 전면 개통에 대비하고자 교통정체가 극심한 방아머리에서 대부출장소 입구 삼거리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우선 확장함으로써 2000. 6월 ∼ 2001.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ㆍ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26페이지 보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공사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7,430㎡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고, 현재의 공정은 4.5%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처분 결정인가 취소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본오동 시화매립장내 1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금년도 위탁처리비는 약 3억원으로서 현재 시설운영은 건설업체인 코오롱엔지니어링과 엠에이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처리시는 연간 13억 5,400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이 지금 되나 우리시에서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시는 연간 3억 8,400만원으로 약 9억 7천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비하여 이송체계 개선 및 탈취시설 보강으로 해서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해서 우리시 초지동 일원에 1일 200톤 규모로 건설중인 소각장은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고 4월에 우리시에 인계되게 돼 있습니다.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하고 민간위탁운영 추진 및 지역주민의 자원회수시설운영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코자 합니다.

타 시의 예를 보면, 소각시설을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을 위촉을 하고, 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고 앞으로 소각장의 여열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에 공급을 해서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은 전철 이용자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적이 501면의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차빌딩으로 최신식 주차관제시스템으로 도입한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금년 5월 한국 입체 주차시설 공업협동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을 해서 200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환승주차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역세권 전철이용객의 편익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취약지구 시내버스 노선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내버스 현황은 2개사에서 43개 노선 39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00년에는 시내버스 증차 14개 노선에 26대와 62-1번 시내버스 1개 노선 8대를 신설하고 학생용 마을버스 3대를 확충했고 또한 불합리한 버스노선 8개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는 노선 신설이나 증차, 개선명령을 실시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적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하고 2001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타 시ㆍ군의 선례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국 최초의 적자노선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서민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주택주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18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7년 11월 9일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IMF체제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잔지구내 인근 아파트의 분양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태고 현재 있는 지장가옥 철거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부담으로 수익성이 결여되고 시재정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여러 국장들의 의견을 거쳐서 당사업을 포기를 하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현재까지의 투자비용을 보전하여 시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화지구, 즉 신길온천 공영 개발사업입니다.

'96년 12월 30일 구입한 신길동 1379-1번지의 부지는 시화지구 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IMF체제 이후 급격한 주택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이 저조해서 당초의 공영개발사업을 '86년 온천이 발견된 점에 착안해서 온천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건설교통부에 온천공 보호구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시화지구의 배후 주거용지로써 개발목적과 부합되는 온천개발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사업지연 등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처분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처분 결과 후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장시간 환경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박영철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응간사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본 행정감사를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에 따라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본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수요망 제목이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해당 과장님 거기 나가셔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처리내용에 완료로 기재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99년도에 하자보수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완료가 됐으면서 중앙무대 천장 담파론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말에 다시 하자보수 요구를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안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그 시점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안된 부분이 중심광장 침하로 인한 균열 및 물고임, 그 다음에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물고임, 그 다음에 중앙무대 담파론이 외제 제품이라서 그것도 아직 조치가 안됐고 분장실 천장 텍스가 일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조치중이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옆 파고라 담파론 그 쪽에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로 계속 보수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추진중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중에서도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조사한 데를 보게 되면 중앙 침하된 부분이 침하가 상당히,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물론 질문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부탁을 해 놨어요. 원래 행위자 원 과가 거기서 해서 관리권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침하가 내가 여기서 다시한번 짚고 싶은 것은 중앙쪽에 그라우팅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도서를 보게 되면 성토후 무근으로 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한번 해서 지금 지반이 어느 정도 침하가 되고 가라 앉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주세요. 그리고 현재 가셔서 몇㎝ 어디 중앙에 몇 m가 어떻게 균열이 되었는지 다음에 오실 때 분명히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저도 갖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게 되면 각종 공사시 지도감독 철저이행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 행정감사 이 시간에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년전 모든 서류와 제가 보관했던 사진 해서 갖다 드리고 과연 여기에 처리결과가 추진완료가 됐는지 정의를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폐차)처리 업무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좋은 방법으로 해서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완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전체 건수에 전체적으로 법적 조치하셨나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당시까지는 종결해서 보고를 드렸고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라고 해서 제가 드렸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행위는 법적 조치 들어가 있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들어가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공고일 15일 지나고 나서 최근까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매각한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139쪽 주택가 대형차량 주차문제 해결방안 그랬는데 여기도 추진완료 했어요. 그러면 주택가에 지금 방치차량이 없나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각 동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수시로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계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고 재산조회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법적 절차를 밟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나서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 기일로 15일 공고를 한 후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것을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불법 견인차량에 대한 보관 장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방치차량 보관장소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추진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작년 것까지는······

박영철위원 행정감사 날짜를 보면 5월 9일 현재인데 추진중이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 시점을 저도 많이 과장님들 하고 논의 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말까지는 추진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추진완료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진완료거나 추진중이거나 서로의 문제점이니까 이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99년도 행정감사 때까지는 추진완료한 거고 지금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149쪽에 시화지구 63블럭에 대한 공영개발사업 적극추진 그랬어요. 아마 감사원의 감사에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책만 잠깐 설명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1일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규모 온천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천 보호구역을 신청하고자 금년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 반월특수지역 개발지역내 시화지구는 주거용지로써 당초 개발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원 재정감사를 현재 수감중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재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질문서 하고 답변서를 현재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주된 얘기는 당초 온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 하고서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데에 따른 행정하고 재정의 손실에 대한 추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현재 관련법 상으로는 온천이 불가능하니까 온천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사원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그 사항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공공처리시설공사 아시죠?

착공이 언제였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98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 12월 5일날 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추진은 '97년도부터 했는데······

박영철위원 공사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이 계약조건에 보면 '99년 7월 2일······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준공이요?

박영철위원 당초 계약이 준공일이 210일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준공일자는 시험가동을 마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여기 공사명을 보게 되면 착공 연월일이 '98년 12월 5일로 되어 있고 준공 연월일이 '99년 7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기간은 210일, 몰라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게 맞고 시설변경 때문에 2개월이 연장······

박영철위원 보편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단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정으로 인해 공사중단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 몇회 했어요? 설계변경 두번 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설계변경 한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최종 준공일이 '99년 9월 12일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9월 12일입니다.

박영철위원 며칠이 차이가 나요? 계산 한번 해 봐요.

공사가 아까도 전자에 말했다시피 천재지변, 갑이 중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70일에 대한 지체상금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갑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으면······

박영철위원 그것은 인정이 되지 그러지않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을의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은······

박영철위원 물어야 겠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7월 2일날 을이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해 와요. 원래 그날이 준공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주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답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시설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현지 공사감독관이 요구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감독관 누구에요? 그때 당시 감독관 불러 오라고 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현장감독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감독일자 하고 감독관 오라고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위원님 그 당시 감독 공무원은 저희 토목7급 공무원이 이종인씨라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을 했던 박광식 계장님이 여기 뒤에 계시거든요.

박광식 계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계장님인데 그 당시에 이송체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독공무원이 현장보고를 올려 가지고 갑이 을한테 시설변경 요구를 해 가지고 을이 우리 갑한테 시설변경을 의뢰했다고 그렇게······

박영철위원 여기 설계 전문가들 다 계세요. 국장님이라든가 두분 과장님 여기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전문가거든요.

설계변경 지체상금을 물리지 아니할 그런 설계변경이다 보면 을의 요구는 여기 보게 되면 이 정도 7월 2일이면 공정 90% 이상 다 끝났을 때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좌우 벽체철거 설계변경이에요.

그것을 자동차 출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봐야 되며 그동안 감독공무원은 뭐를 했고 자동차 폭이 있으면서 설계 미스가 있었다면 그 공정 다 되기 전에 이미 벌써 공글이 끝났어야 될 부분인데 양쪽에 차량통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벽체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이게 설계변경이에요. 그게 7월 2일자예요. 그리고 공기가 연장이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언제는 그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내용에 보면 전 처리시에서 수송작업으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램프를 신설해야 되고, 그때 이미 공정이 끝난 뒤에요.

두번째로 음식물저장조 전면 출입 부분에 좌우 벽체 철거에요. 이게 설계변경의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제가 봤어요. 공사 전체금액은 그대로에요.

29억 8,970만원, 그리고 직접 공사비만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설계변경만 허락해 준 거에요.

결론적으로 공기연장을 하고 공기연장을 안 하면 지체상금 물어야 되고, 이따 나중에 짚고 두번째로 계약을 할 때 특수조건이 있을 거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업무보고는 1일 55톤으로 처리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7조 4항에 1, 2, 3, 4를 보게 되면 여기에 위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급금, 기성금, 잔금을 반환해야 되죠. 거기에 자료 있지도 않아요. 여기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 부분은 45톤이라고 그랬는데······

박영철위원 잠깐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갑의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왜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 안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최근에 신도시 고잔2단계 지구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하루에 106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106톤씩 발생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사실 공동주택에서 나온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55톤입니다. 55톤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63톤 이상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박영철위원 그러면 1일 계약 조건대로 63톤이에요, 여기 산출을 해보면.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박영철위원 1일 70톤에 90% 이상을 처리할 용량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63톤이요. 처리해 본 바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70톤 이상씩 매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여기에 조건을 보게 되면 일요일 날 어느 한정된 날짜를 보는 게 아니고 평균량을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99년 8월 16일 여기 달력을 가지고 찾아 보면 15일이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날이 76톤이에요.

8월 23일이 76톤, 8월 30일이 82톤, 9월 6일이 77톤 그래서 평균 반입량이 36, 7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준공을 봐요.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준공시험 가동할 때요?

박영철위원 예. 이 근거로 해서 준공을 봤을 것 아니에요? 평균 36톤이라는 것은 거기에 1일 63톤 계속해서 근거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것을 답변하시고 그리고 지금 냄새는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악취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요?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벌써 준공일자가 언제인데. 준공일자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약 9개월 정도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7월 2일날 시험가동을 하려면 여기에 보면 당초 설계에는 그릴이라는 게 설치가 안되어 있었나 보죠? 악취제거기 그릴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시설 자체가 악취저감 시설 자체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참 이상한 게 준공은 7월 2일자 했어야 되는데 시험가동은 그 이후에 했고 여기 보게 되면 8월 10일부터 시험가동 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9월 8일날 종료를 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준공을 보게 됐고, 두번째로는 9월 코오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청소사업소에다 보낸 공문을 보면 발효조 내부에 6개 그릴 추가 설치 악취 흡입량 증대 9월 4일날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건이 우리 시에서 요구를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납득이 안갈뿐더러, 그리고 70일의 지체상환금을 물지 못한 부분이고 준공을 볼 때 여기 보게 되면 1일 양이 미달되는 것을 가지고 준공을 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별로 없었나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아까 처리용량을 말씀하셨는데 처리운영 용량의 문제점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63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용량입니다.

박영철위원 용량인데 가동에 대해서 그 60톤을 처리할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한달 내내 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뭐로 단정을 해요? 추상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가 63톤 이상씩 물량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쓰레기 투입할 수 있는······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사정으로 해서 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못해 봐서 그것은 추상적으로 63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추상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을 보고 과연 이 기계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 하려면 한달 동안 계속 넣어 봤어야 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것을 지속적으로 넣어 보기가 우리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4, 5회 정도는 70톤 이상을 지금 넣거든요. 한달에 4, 5회 이상은 70톤 이상을 넣기 때문에 70톤 처리하는데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 문제는 지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가동 계속 잘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가동은 그동안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준공처리 이후에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악취문제가 사실은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박영철위원 그럼 계속해서 가동은 충분히 되고 있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가동은 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요일만 말고 평일에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박영철위원 그럼 만약에 가동을 하면 반입량에 대한 일지는 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반입량이요? 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처리량도 있겠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제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랬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그래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해서 답변 하실래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답변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정을 해서 어제서부터 냄새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박영철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조의 4항에 4개 약속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하나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물을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청소사업소장이나 담당이 발령 받은게 전부다 보면 업무 이전에 그것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08시에 지금 제1회의실에다가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제가 회의를 소집 했습니다. 그걸 설치할 당시에 공무원부터 지금까지 여태까지 추진한 공무원을 다 소집을 했고, 그건 관계국장까지도 다 소집을 해 놓고, 또 용역한 회사의 전문,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전부다 내용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물론 저는 더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일······

박영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넣고 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세요. 그 설계변경한 내용 가지고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모르시면 물어봐서 이걸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었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죠? 그건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벽체 철거 가지고 설계변경 봐 줄 수는 없어요.

두번째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증인 채택을 할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해당 소장 여기 앉히세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실 거에요?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 받을까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소장님, 계장님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다음 증인을 전문위원은 출석 시켜 줘요.

임위원님 하세요.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퇴비시설 처리 과정, 그것이 지금 산소 공급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우리 음식물 처리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크게 사료화 방법이나 퇴비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퇴비화 방법을 택했고, 그 중에서 퇴비화 방법 중에서도 혐기성 시설이냐 호기성 시설이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호기성 시설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투입했을 때 미생물이 잘 거기서 번식해서 적당한 수분, 적당한 산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 미생물이 잘 번식해서 퇴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온도가 50∼59℃ 유지가 돼야 미생물이 잘 번식 되는데 그게 다운이 됐었습니다, 온도 유지가. 수분 함량이 제대로 안 맞은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될때는 다운이 돼가지고 혐기성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왕겨 교체시기 있죠. 몇 개월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번에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 온도 유지 못하는 것이 호기성 퇴비화를 못한 게 사실 왕겨 교체 시기를 조금 일실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겨 교체 시기를, 지금 왕겨를 발효조가 80m 짜리가 3개조가 있는데 2개조는 왕겨 교체를 완료 했고 1개조는 지금 거의다 교체를 80% 완료 했습니다. 교체 시기를 그때 조금 일실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박위원도 얘기했듯이 현재는 우리가 1일 40톤 규모로 돼 있지만, 원래는 70톤인데 현재는 40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요즘은 55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55톤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에 있는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 지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일 70톤을 처리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 모델을 양주에 있는 모델로 해서 지었다 그것 맞습니까?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 당시에 사실 모델을 꼭 그걸로 했다고, 발효방법, 그러니까 호기성 시설 그것은 그 모델로 했지만 전 시스템을 모델로 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 가고, 교통종합민원실장님, 자동차 불법 정비하는 게 교통민원실에서 관리 하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정비업이요?

임종응위원 불법정비하고 그러는 거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우리 안산시 성곡동내인가 설봉광업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서 지금 불법으로 정비, 도색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폐차장에서 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 가 제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가 폐차장을 하는 데는 아니고 특장차 제조업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색정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관련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것을 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삼고 있는데 전혀 보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임종응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있어 가지고 교통민원실에도 이런게 보고 돼 있는 게 있나, 아니면 단속이 손이 못 미치고 있는 건가.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다만 이 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우리 안산시 도로 점용료 체납액이 무려 367건에 자료에 보니까 7,932만 5천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돼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99년도에도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건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압류 등의 이런 조치를 과감히 해야만이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우리 인원이 좀 달리다 보니까 이런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인원을 좀 보충을 하더라도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기재된 데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TMS를 설치한 지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군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배출 기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명진개발이나 성림유화 같은 경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TMS는 법에서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권장사항으로 폐기물 소각업체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이걸 의무화 하기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해서 시험가동도 해 보고 여러가지 시설을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지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배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행정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초과한 상태를 회사에서 분석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인환경청에서 현장에 출두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일부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한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또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이렇게 행정조치에 대한 보완자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TMS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실시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실제로 법으로 앞으로 초과된 사항을 규제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전에는 배출기준 이상으로 해서 방류를 해도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TMS에 관하 측정치 자체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고 지금 경인환경청에서 초과했을 때는 물론 항상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출두해서 시료채취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한 결과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 배출 부과금 부과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성림유화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뭐 계속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TMS를 했다고 해서 우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기준치도 엄청나게 초과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우대만 해주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 기준이 있고 또 일 기준이 있는데 약간 평균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있고 또 평균개념으로도 초과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 자체는 현재로서 이 초과하는 상태를 감안해서 단속횟수를 늘리고 또 다른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초과하는 횟수가 줄어 들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사업조치의 근거는 아직 되지는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한가지 마인드상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평균, 평균 이야기 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최대치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15일은 배출기준 이상으로 내고 한달에 15일은 배출기준 이하로 해서 평균적으로 나누면 배출기준 이하냐 배출기준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식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는 배출의 중요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출상태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 간다면 모르지만 이것 계속적으로 한달에도 수없이 허용기준을 넘어서 어떤 때는 상당히 몇배로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TMS라는 것 이것 하나 했다고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봐주면 무방비 상태로 시민들은 당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대로 두는 것은 아니고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출부과금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정처분 해서 실제로 측정한 오염치에 대한 배출 부과금 부과 또 개선명령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성림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16쪽 대기오염 측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관내 오존주의보를 몇번 발령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총 5회 발령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총 5회 발령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김강일위원 그 1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측정소별로 날짜별로 돼 있어서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보통 오존주의보가 몇월달에 집중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8월달이 대부분이고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기록한 측정 현황이 지금 여기 자료 제출돼 있는데 7월, 8월, 9월에서는 오존이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 자료가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여기 드린 자료는 시간평균이 있고, 일평균이 있고 자료가 왔는데 이번에 드린 자료는 일평균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걸 뽑는다면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별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별적인 자료가 이렇지 않습니까?

일평균을 내고 또 월평균을 내서 안산의 대기오염도가 다른 도시보다 괜찮다 그리고 오염도가 좋아졌다 이런 것은 순전히 허위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일 세게 나왔을 경우, 배출기준이 제일 오버했을 경우에 그때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일평균을 내 버리면 제일 낮은 수치가 기준치 보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평균을 내다보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다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개념이 도입될지 모르지만 환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우리 안산시만 다른 시하고 어떤 차별을 두어서 시간, 분 이렇게 오염도를 공표하는 것은 아니고, 오존 같은 경우는 한시간 평균이 0.1입니다.

그리고 8시간 평균은 0.016이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균이 0.08이고 1시간은 0.15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자료들이 어떤 것은 24시간 평균으로 뽑은 게 있고 1시간 평균으로 뽑은 게 있고, 또 8시간 평균으로 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하루를 평균으로 해서 뽑은 자료를 드렸고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오염도를 분석한 자료는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하루 평균을 내고 우리 안산시는 한달 것을 평균 낸 건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한 자료를 공표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한 것이지 다른 시ㆍ군과 시간별 어떤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다른 시도 문제입니다.

지금 안산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24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를 줘야만이 이 날짜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 1분이나 10분이라도 허용치 이상을 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줬다면, 환경적인 문제를 주었다면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 전체 평균을 본다면 문제는 하나도 안 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란 의미는 어떤 회계적인 면에서 평균치를 내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심각한 의미로 본다면 평균치란 의미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에 대한 기록을 하면 1일 평균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그날 최고 수치 올라 갔던 기준값 하고 최대치로 내려 갔던 값하고 두 개를 동시에 표기를 해서 평균치는 쓰시고 괄호하고 괄호 속에 최고치, 최대치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이 그나마 정확한 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부분은 우리 환경질을 측정하는 공해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그 시험법에 적합하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참고로 최고치를 표현하는 방법과 또 그날의 대표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고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최고치와 최저치를 평균내서 그날 오염도를 대표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자료를 찾았는데 작년 6월 29일, 8월 11일, 8월 17일날 발령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3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3번이고 그 다음에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이것 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존의 한시간 기준이 약 0.1인데 발령기준은 0.12입니다. 그래서 0.1과 0.12 차이에 있어서 초과한 것이 곧 발령횟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0.12로써 한시간 초과될 때 오존주의보를 발령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령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령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시더라도 이와 같은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놓은 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료 정리 하시고 시민을 위한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는 참된 데이터로 보려면 정말로 오존 기준치 이상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고 이산화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게 분명히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내니까 초과 안된 것으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자료를 그렇게 취합을 하셔 가지고 다음번 감사 때는 제가 그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27페이지 화정천, 안산천, 반월천에 대한 수질측정 기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질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질측정은 시화호 하고 하천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시화호는 내해와 외해 구분해서 하고 하천은 하천별로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나누어서 하천은 월별로 실시하고 시화호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자료중에서 '99년 11월도 그날 월별로 한번 하셨겠네요, 상,중,하로 해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 반월천 같은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10.8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10.8이라고 하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험의 결과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 하면 그것도······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10.8은 상류, 중류, 하류의 평균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는데요. 지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이 자료가 작년 11월달 자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질검사 성적서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11월 16일날 발행한 시험성적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반월천 상류가 COD가 8.7, 제가 잠깐 착각 했습니다. BOD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더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더해서 나눕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더해서 나눠 버리면 그게 중류, 상류, 하류가 다 다른데 이것을 더해 가지고 평균으로 얼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게 다른데 현재로써는 각 하천을 상류, 중류, 하류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면 너무 방대하고 저희가 편의상······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 더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으로 내 가지고 반월천이 11월달 COD가 이렇다 해 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앞으로는 평균으로, 물론 지면의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평균으로 발표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천이 크다 보면 하천 자체를 여러군데 측정을 해서 평균낸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하천이 규모가 크다면 합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교적 다른 하천 그러니까 큰 강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유량이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을 내 왔는데 지면이 많은 그런 발표의 기회가 있다면 상류, 중류, 하류를 나누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서 명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어차피 높은 것으로만 해도 그렇고 또 낮은 것으로만 할 수도 없고 저희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하나로 오염치를 공포할 때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평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환경오염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면 지금 측정하는 것을 오염도를 심각한 의미로 받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그렇게 해야만 오염도의 심각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평균을 내서 이렇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2쪽에······

○위원장 김송식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 다음에 김강일위원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김강일위원 다음은 녹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48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절개지 복구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9 절개지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99년 절개지 복구공사를 처음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절개지복구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절개지복구공사를 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사방사업은 다른 일반 토목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적인 면도 가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옛날부터 사방사업을 전문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림조합측에 수의계약을 건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절개지 복구공사나 산림산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낙찰이 몇%에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저희가 93% 정도 된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관내라든가 지역내에서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 여기 말고는 절개지 공사를 잘하는 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절개지 공사는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이 우리 안산시를 비롯해서 시흥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를 같이 관할해서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 여기 말고는 다른 데는 이와 같은 공사를 할만한 업체들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봤을 때 특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일반 토목하시는 분들도 할 수는 있지만 산림조합만큼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없어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약수터 관리현황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내의 약수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약수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반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몇 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약수터는 2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6개인가 그렇게 밖에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식으로 꼭 관리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일단 공원에 약수터가 2개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혹시라도 수질에 의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수질관계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 약수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도 그것에 동감을 하고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것이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수도사업소로 먹는물이라고 그래서 다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약수터만 공원녹지과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서 관리하고 한군데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내용중에 54쪽 보시면 수질검사 성적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중앙공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합격판정 받았다고 명기를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성적 결과로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쪽에서는 이런 정확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지식문제가 아닙니다. 수질검사 성적서 한번 보세요. 검사결과란을 한번 보시라고요.

명기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PH 같은 경우 하나도 없으면 PH가 얼마라는 겁니까? PH가 없는 물이 적합합니까? 일반 세균 제로 하고 난 이후에는 검사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성적서를 첨부 해가지고 적합이라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전문적인 것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런 성적서가 어디 있어요? 이것 보시고 붙이신 것입니까? 뭘 분석했다는 것입니까?

검사를 뭘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판단한 것은 검사 항목에 있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등 죽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사결과가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적합으로 보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적합이라고 해 오면 내용이 없더라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적합이라고 본다 이 말씀입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엉터리 자료가 와 가지고 적합이라고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적합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겁니까? 성적을 의뢰했으면 그 성적서가 오면 확인을 해 보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판단한 것은 불소가 1.5㎎ 이하라면 적정하니까 그 이하로 조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다시 수질검사를 새로 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저한테 하나 송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59쪽에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이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의 상징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육각으로 한 다이아몬드 공원이 월피동 하고 선부동 사이에 두군데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공원들이 다른 공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도록 잘 조성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갖기에는.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북이 절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도로는 크고 넓고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그 길로 지나 다닙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속도를 가속으로 많이 내고 다니는데 사고의 우려도 높고 또 더군다나 평소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노시다가 왕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월피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처럼 중간에 어떤 교량을 설치하든가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기왕 만드는 김에 좋게 해서 양쪽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오버브리지가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그것은 사실은 공원은 아니고 광장인데 수목하고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연못이 있는데 사실 그 연못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거기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하고 시설비를 반영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할텐데 오버브리지 다리를 놓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신규 미조성 위주로 하면서 보완조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지적하신 사항하고 여론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쯤에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먼저 추경때 4천만원 세워줘서 우리 시내에 육교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용역을 줄 것인가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타당성 검토할 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새로 정말 상징물처럼 공원을 조성하려면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말 안산의 상징물 공원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외무대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것 지금 있으나 마나 합니다. 거기서 공연하는 것 봤습니까?

제대로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든가 그런 것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지역자체에서 사실 공연은 일반 학생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야외무대도 있고 큰 행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서 무대를 키운다고 그러면 또 다른 시설이 축소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가 실제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훼손된 부분도 있고 개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지적한 여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공원을 새롭게 꾸며볼 생각이시라면 되도록 멋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효성아파트 하자 처리문제는 종결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진행 내용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효성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 당시에는 버튼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누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와 가지고 정지를 해가지고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투버튼으로 해가지고 두 대가 누르는 순서대로 와달라 그것을 교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 30일날 하자보수 관련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감리단, 시공사, 그리고 입주자 대표 및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저를 포함해서 건축계장님이하 직원들이 가서 하자보수회의를 했는데 총 접수된 것이 총 249건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현재 완료된 게 177건이 되고 보수예정이 45건, 그리고 현재 보수불가로 판정된 사항, 하자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 23건, 기타 협의중인 사항이 4건 이렇게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닌 사항인데 불편사항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외부도색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을 저희들이 더 자주 만나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실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오아파트 여러가지 하자문제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효성아파트 문제도, 하여간 주민들과 잘 상의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또 다시 제2의 본오아파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하자 부분이 원만히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색문제도, 지금 도색은 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당초 3년전에 했죠.

김강일위원 지금 도색 주기가 몇 년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5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색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외부 크랙 간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다 보면 그게 흉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도색을 해달라 이런 논리죠.

김강일위원 그래서 외부 크랙 간 것만 고치면 집이 엉망인데 도색을 해줘야지 그러면 크랙만 고치고 도색 안해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런데 엄격히 규정을 따진다고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 요구가 무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항은 저희가 효성하고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별적으로 보면 건축회사가 있으면 건축회사에다가 자꾸 일임을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는 중간에서 조금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로 시민들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시 시로 몰려오는 민원을 제기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본오아파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전번에도 제가 본오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물어 봤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재 진행 상황은 금년 5월 22일날 입주민 자체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계부분은 자체 입주민 부담으로 하고 제어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설치 업체, 그러니까 이원전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수리하도록 반상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현 유지보수 업체인 CS 엘리베이터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유지보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비용이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30일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전기검사를 했는데 7월 22일한 보수하는 걸로 조건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기검사시 지적사항을 갖다가 현유지 보수업체인 CS엘리베이터에서 6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이원전설에서 전기부분, 노이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22일부터, 어제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원전설에서 프로그램 오작동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밖에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는 추후 발생되는 오작동에 대하여는 현재 이원전설에서 기술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은 받아 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주민들 하고 합의된 사항이 엘리베이터 부분만 합의를 하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만 하면 시에서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재 계단 현관 주 출입구 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하주차장에 방수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대아건설이 있습니다. 대아건설에서 보수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침하부분에 대해서 보수방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견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아건설에다가 다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주민 이야기로는 대아건설에서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 해준다고 그런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 사항은 주민 얘기는 뭐냐하면 대아건설에서 지하층 방수 그 부분하고 측벽 방수 그 문제하고, 계단실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밑에다가 더 이상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대아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고, 더 이상 침하 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서스펀더 해가지고 코킹 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법보다는 이왕 해주는 것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갈 수 있게끔 밑에다가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침하방지를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성의를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아건설에서는 그것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대아건설에서 하는 이야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스텐레스 판 붙이고 코킹 쏴 버리면 안 보이는 것 보기 싫은 것 가려 놓기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이상 지났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굳이, 대아건설측 얘기입니다마는 거기다가 그라우팅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심어준다고 하면 대아건설에서 와 가지고 더 이상 침하 된다 안된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라우팅을 몇번 쏴달라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김강일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 침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침하가 일어난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지반이 어차피 거기다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반이 계속 영구적으로 침하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체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본체는 파일 박아 가지고서 지반 기초가 됐는데, 들어가는 계단실 부분은 별도로 달아내 가지고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가 자연적인 침하가 돼 가지고서 더 이상 침하가 안되면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발코니 난간이 흔들린다, 화장실 타일은 다 떨어졌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런데 타일 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물론 입주자 요구대로 시공회사나 저희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규정이 있는 사항에서 거기서 타일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붙여 주고 발코니 떨어졌다고 고쳐 준다고 하면 그와같이 유사한 본오1차라든가 효성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요구했을 때는,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타일 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1년 뒤에 다 떨어지면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입주자님께서 얘기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거론이 안됐던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지금 와서 그게 떨어졌으니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하여튼 본오아파트나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부분이 첨예합니다. 이것이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안산시에서 지은 두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말썽이 많은 사항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달려 들어서 해결하는데 많이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쪽에 세입자 현황이라고 한 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산 건설단과 자료 협조후 별도 제출한다 그랬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이 사항은 저희가 '99년 12월 31일부로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기간이 끝나 가지고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해가지고 협조를 보냈는데 기본적인 통계 현황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개별적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본인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자료를 세부적으로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문제는 임대아파트를 지면서 월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을 너무 과대하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대원건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금 3,600만원에다가 월 임대료가 17만 4천원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전용 18평에다가 이렇게 달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돼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세입자들 관계.

전용보증금 3,600만원에다가 월 임대료 17만 4천원 낼 것 같으면 은행에다가 돈 빌리면 새집 사고도 남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아무런 중재안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업무분장상 지금 도시개발사업소는 우리 예산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고잔에 대한 2단계 사업에서 저희 국에는 전혀 손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내에서 우리가 공영사업 하는 것 외에는 거기다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항은 별도로 받아 달라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업무 한계가 분명히 지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임대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그러면······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인과 개인간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거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임대조건 한다고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대했을 적에 저희 시에다가 그런 사항은 승인을 받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까지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계장님께서 수자원공사까지 가 가지고 항의도 해 보고 자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가 총괄적인 현황 사항밖에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세부적인 명단, 개별명단 그걸 요구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업무는 아니라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최대한도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아파트를 이 부지, 그러니까 23블럭, 39블럭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네.

김강일위원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개인업자였어요, 수자원공사였어요, 안산시였어요?

여기 임대아파트 부지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당초에는 그게 안산시에서 하기로 했다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달려드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수공으로 반납을 한 걸로 지금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다시 그걸을 대원전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임대아파트 짓는 걸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반 업체로 넘어 가니까 날벼락 맞은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지으니까 더 유리하고 민간이 지으니까 더 불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임대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지만 물론 민간이 짓는다고 하면 수익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임대료 산정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시에다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줄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입주자 모집 공고때 오면, 저희 해당부서가 주택과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서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님한테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아몬드공원 개선문제죠. 진짜 모든 시민이 볼 때 완전한 정말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다고 위원장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에서 지적도 당했고 또 의회가 적극 앞으로 밀어드릴 걸 약속 드리니까 녹지과가 건설국장 소관으로 조직개편 편입된 기념으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다음 감사하세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시설관리과 소관인데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에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때는 재무과장 소관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몇차례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보고할 당시 지난 정기회기때 보고사항을 보면 1월 22일∼23일경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가처분 결정 인가 취소소송에 관련돼 있는 걸로 보는데,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소송수행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는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지금 현재 1차 변론만 끝났습니다, 6월 13일날. 2차 변론 기일이 7월 11일인가로 알고 있고, 꼭 말씀하라고 그런다면 저희가 생각하건데 9월이나 10월 가야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들은 얘기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남양건설이 입찰을 받은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1순위로 적격심사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1순위로 됐는데, 지금 동부건설이 경기도 일원에서 보면 여러군데 재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리시는 동부가 승소를 했다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동부가 아니고 고양시의 공원하고 문예회관 짓는 건데 그건 LG가 승소를 했습니다. 동부하고 고양시가 같이 항소를 했는데 기각 당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LG가 하게 될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동부가 자신을 한다고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서 회관 부지가 신축에 차질 없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대처를 못해 가지고 만약에, 물론 우리 집행부 뜻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될텐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것은 뭐 재무과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저희한테는, 이게 지금 뭐냐하면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적격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보고 드리는 것은 건설쪽이니까 도시건설분과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드리는 건데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지금 변론관계 이런 것은 전부다 회게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냥 거기에 대한 입장만 저희 나름대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할 때 그 이후서부터 저희가 이 업무를 맡거든요.

지금 그 사항을 재무과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1차 변론이다 2차 변론이다 이걸 거기서만 얻어 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변론에 대해서 동부건설하고 저희 시하고간의 쟁점사항이 실제적으로 거기 변호사 하고 재판관계 참석하는 공무원만 알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임흥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최근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과 관련해서 민자유치 문제 등이 또 이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만요. 임흥무위원님 그 문제를 저도 걱정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다음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임흥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무상 우리 시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잘 유도를 해서 소상히 진행과정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협조해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협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다음에는 34쪽 대중교통 취약지구 시내버스 노선확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노선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심이 많고, 이건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노선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고 담당부서에서, 말하자면 본오동을 경유해서 공단 안산역 경유 공단지역을 순회한 그 과정의 한 차원에서 지금 안산공대 앞이나 안산공대 정문 앞에 가면 초지중ㆍ고등학교인가가 지금 입교를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혀 대중교통 사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대학교는 스쿨버스가 공단역에서부터 운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노선을 조금 신설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공단역세서 안산공대로 가는 해안로 쪽으로 해가지고 열병합발전소, 그래서 한쪽을 좌회전으로써 회전을 하고 한쪽은 안산역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안산시 2단계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노선의 변경이 일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산시 도시기본정비 이 부분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날 경우에 그걸 착실히 이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71번, 71-1번, 77번, 76번은 현재 임위원님이 얘기하신 성안고등학교, 초지중ㆍ고등학교, 안산공과대학, 별망성 일대 이 노선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에 보면 방금 김강일위원님께서 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야 9년 동안을 임대아파트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시달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는게, 지금 이 자료 148쪽에 보면, 또는 150쪽에 보면 전자에 인수인계, 수자원 위수탁 계약을 '93년 7월 5일자로 맺어 가지고 그것이 기간이 끝나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로 돼 있는데 가능한 그 자료는 물론 사경제 보호차원이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미 공표가 다 돼 있습니다, 명단이. 불과 지금 백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음 7월부로 마지막 공고를 지금 했는데 가능한 협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한다면 어차피 제 지역구 지역이고 길게는 24년 짧게는 9년 동안 관련해서 내가 이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저도 전번에 5월 13일인가도 수자원 대전 본부에 가서 최종 문제를 갖고 논했다가 일부는 또 해소가 됐고, 다음에는 이 공고가 끝나고 난 후에 최후에 협상을 보자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힘을 써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차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 또 아울러서 자신만만하게 지난 2천년 전만 해도 만만하게 보고드린 사항이랄지 이익금 추상된 문제랄지 세밀하게 하고서 자신만만 했는데 방향이 갑자기 선회가 되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가 애당초에 21블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거기에 1차로 수공과 안산시가 계약을 체결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임흥무위원 그래 가지고 잔금 지불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이 변경된 거죠? 그런데 그때 2차 계획 당시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지금 현재 저희가 월요일날 26일날이 되겠습니다.

26일날 현장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6월 30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상대를 누구한테 현장설명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대상업체를 설명······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입찰에 응하든지 안하든지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입찰에 응할 수 있는 예상 회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라든가 저희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간 데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지역을 제가 지금 대우아파트 분양팀으로 와 계시는 분들한테 권유를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우가 1차, 2차를 지으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건축상 조건이 좋았고, 어쨌든 재벌기업이었으니까.

분양도 순조로웠고,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대우가 모델케이스로 중,대형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단가가 비싸다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위원님께서 특정업체를 말씀하시는데 단가 비싸다는 얘기는 그쪽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들어간 설계용역비 이런 것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손익분기점이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최고가 낙찰제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애당초 우리가 시영아파트로써 했던 그 모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거기는 도시설계 지구고 또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89%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만약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저희 실시설계한 도면을 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 소장으로서 느끼는 바로는 일부 평면에 대해서는 회사 선호도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지만 큰 축, 어떤 위치라든가 세대수라든가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틀은 변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통상 몇평형에서 몇평형까지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무 60㎡에서 8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고 한다면 26평형, 35평형 이겁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의회 현관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
박영철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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