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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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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소)


일 시 2000년 6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2일에 이어서 도시계획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니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이 주택가를 우선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잠깐만요. 내가 물어 볼게 있어요.

11시에 주민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과정하고 앞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불미스럽게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된 것은 안산시 신길동 651 번지 외 5필지에 일반 주거지역 내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는 4월 22일날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상 2층에 타석이 34 타석이고 주차대수가 38대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날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6월 5일날 저희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6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길동 부락 입구에 어떻게 골프연습장을 내 줬느냐, 골프 연습장을 내주므로 인해서 지역이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므로 인해서 소음 여러 가지 등등이 발생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나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주일간 기회를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잠정적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주거지역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6월 14일날 시장님과 면담요청이 있어 가지고 6월 14일날 대책위원 7명과 4시에 신길동에 있는 샛불 보신탕인가 거기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주민들 요구는 일단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해 달라, 두 번째 공사 중지를 해달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사중지 요건이 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든가 그 다음에 공익상의 불편을 줬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중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공사에 대한 중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골프연습장 외 다른 용도로 용도를 변경을 요구하니까 건축주를 만나서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한번 해 봐라 이러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대책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했고 전화를 해본 결과 주민들은 대책이 없고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만날 필요도 없고 협상할 자체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네차례, 다섯차례에 걸쳐서 현장 출장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는 담당계장을 통해서 아침에 출장을 달아서 하루종일 추진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통장 하은영씨를 만나려고 여러차례했으나 그 사람이 만나기를 기피하고 심지어는 핸드폰까지 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짓는 현장까지 가서 설득을 해서 대화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것이 근본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6월 14일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사중지를 할 수 없지만 공사중지에 따른 권고명령을 우리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집단행동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권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시공자나 건축주도 만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도 공사를 중지할 수 없고 그래서 그저께부터 공사를 재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주민들이 농기계를 도로변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일단 오늘 11시부터 1시까지 산업은행앞에서 집회허가를 하겠다 그래서 집회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일단 그 사항을 공사를 할 수 없게끔해달라 그 얘기이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건축주하고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골프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자기들이 정 골프장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기히 투입된 공사비가 자기들 얘기로는 2억 정도가 들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해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사를 취소하겠다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관계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축주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게 되면 공사 중단 권고문을 보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공사중지 권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통보에 대해서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거에요? 하나의 권고죠?

○주택과장 신원남 권고이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번에 용인 같은 데 보면 법원에서 받아 들인 것으로 알아요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서 허가를 취하시켰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만약에 여기도 주민이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물론 거기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가지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받아 들이게 되면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받아 들였다.

○주택과장 신원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 그렇게 먼저번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대책위원들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 지금 형태로서는 우리가 가처분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승산이 없고 거기 들어 가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느냐 결론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도 오늘 아침에 거기 대표자 되신 분들하고 조금 아까 대충 얘기들 마무리 짓고 왔어요. 결과는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언급을 안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11시에 내가 다시 나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써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합법적으로 내 준거란 말이죠?

○주택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내가 그 분들하고 문안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해야 돼요.

일반주거지내에 체육시설 문제, 그렇죠?

○주택과장 신원남 운동시설입니다.

박영철위원 운동시설을 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어거지인 것 같아요. 나도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해 봤는데, 나도 그랬어요.

법률적으로 시가 아닌 타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시에서 의뢰를 하든 회사측하고 두군데에서 결말을 내야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양반들에게 합의점을 한번 물어봤어요. 꼭 이것이 당신들의 대안이겠느냐 여기에 당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일 대안이 아니면 차선책이 없느냐 했더니 지금으로써는 차선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해 보고 다시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자료를 빨리 주시고 저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게끔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주택과장님 바쁘시니까 주택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보면 114쪽에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및 민원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이 485건으로 되어 있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무려 1,651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게 있고 철거 또는 고발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불법 건출물 단속건수가 된 원인하고, 불과 2000년도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철거조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발생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건축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주택과로. 이관된 내용은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그전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주거지역, 또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주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는 주택과에서 485건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다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에 가지고, 1,651건이 발생이 됐는데 1,651건이 큰 불법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지역내에서 집을 짓고 나면 공한지가 발생이 됩니다. 도로에서 2m를 뗀다든가 뒤의 대지로부터 1m를 뗀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주방 및 창고 비슷하게 달아 놓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적발을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철거한 사항은 대부분 상대성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한 것이고 고발 건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건축사한테 모든 업무를 위임을 했는데 그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됐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이 된 건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정 명령을 띄우는데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상대 민원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상대민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설명대로 들으면,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작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법에 어긋난 불법물이란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 왔든 안들어 왔든,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목적이 아닐 것이다.

우리 시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 건축법위반 이러한 것이 타 시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너무 많더라고요, 차이가 많이나요, 타시에 비해서.

이러한 것이 근절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안산의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고, 특히 안산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방치되고 우리 안산시 전체 몇천억 예산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돈은 별 것 아니거든요.

이것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5천만원돈, 건축과에서 얼마 든,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로 해서 얼마, 이것 큰 예산대비해서 별 것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을 우기라 걷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불법을 막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에요. 그래야만 결국은 도시가 환경미관이 좋아지고 또 환경이 좋아지고 공해가 좋아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약소한 것이다 해 가지고 자꾸 벌금식으로 부과하고 또 상대 민원이 있으면 철거하고 이것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모든 불법 건출물이 발생되면 고발 조치와 강제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장 여건을 가 보면 주거 형태고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어렵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쪽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행강제금 쪽으로 부과를 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후반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제 집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택과로 넘어 오셔 가지고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법 건축물 이것은 교통사범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다고 하면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은 사실 순간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잠깐 실수 내지는 위반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준주거지내 불법 건축물, 또 건축과 과장님 한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건축법 위반 이런 것은 계획적인 법 위반 이란 말입니다.

자기네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것을 계획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방 하나를 더 낸다든가 좌우지간 가설물 설치해서 뭘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뭡니까? 본인이 법을 어겨 가면서 편리하기 위해서예요. 또는 돈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설계해가지고 장사한다 이겁니다.

장사하는데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 이거에요. 개념들이 이런 식이에요. 대개가 사람들 개념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여서 장사가 더 잘 된다 그러면 벌금 낸다 이거예요. 이게 묵인되고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모든 주변 주택가의 환경적인 것 도시미관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우리 시 행정 목적이 물론 어떤 행정 처분 절차 거쳐서, 또 고발 조치 거쳐서 철거 이런 다 하겠지만 너무 이런 건수에 비해서 고발이나 철거가 없고 행정처분 대상자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럴리는 없지만 이게 봐 주는 행정이냐, 이것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 안산시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법을 지키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 앞으로 미래가 환경적인 도시가 되느냐, 아니면 탈법과 불법이 난무한 이런 건축내지는 준주거 지역내에 불법 건축물이 단속이 안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사실상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하셔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것이 일소되기는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뭔가 법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심어줘야지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방 하나, 부엌 하나 새로 놓는다든가 천막하나 놓는다든가 이것 걸려야 벌금이나 되면 된다 안이한 생각들이 사실상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간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계획적인 법 위반이라고요.

자동차 주차위반 하고는 조금 틀려요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가다가 정 바쁘면 잠깐 순간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벌써 구상부터 해가지고 법 위반을 하는 거에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서, 또는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계획적인 법 위반을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벌금 조치만 해 가지고 될 거냐 그 사람들은 벌금 낸다는 생각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도시계획국 국장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주택가 뿐만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도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건수가 위반되어 있고 또 불법 광고물 이런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 광고물 해서 장사만 잘 되면 벌금 물고라도 하겠다는 지금 생각들 아닙니까?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들인 것 떼어가 보십시오. 불법건축물하고 다 철거해봐요. 요즘 간판같은 것 보통 1천만원대가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 행정이 못미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송식 주택과에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지금 약 10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그 중에서 15년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행정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 안전 점검 실시 했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5월말부터 6월초에 저희가 재난관리법에의해서 재해 대책 본부의 건축분야에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죽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고 복원 연립하고 반월연립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먼저번에 작년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종성위원 복원 연립이나 반월연립 같은 것이 재난 사고의 위험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신원남 위원들 얘기로는 주요 부재가 일부 훼손이 됐는데 크게 재난의 위험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요 부재가 손상이 됐으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거기의 입주자들을 만나고 실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보고 그랬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재난사고 예방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자료에 보면 통상 연2회······

○주택과장 신원남 2회이내에 부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홍종성위원 질의내용하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2년 연 이내에 하면 우리가 형사법을 보면 상습범이랄지 누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가중되는데 이런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이해강제금 부과는 보기준이 있습니다. 시세 그 다음에 지가, 건축년도 그 다음에 면적, 용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상습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 가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규정에 딱 제시가 돼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저희가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을 경우에, 사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을 지어서 준공 검사 자격에 일정한 거리를 떼어야 되고, 그러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한 규정이 지금 우리 경찰서 밑의 풍림 같은 경우에도 상가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붙어 있어요. 뒤를 떼었는데 계속 늘어났으니까, 옛날에는 주차를 하고도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해서 나가는데 주차를 해가지고 빠질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이래야 되겠느냐 하니까 고발 할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상가하고 서로 암투가 걸려 있고 또 우리 우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밀어내고 장사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러는데 또 앞에 주차를 못하게 드럼통을 갖다 딱 세워 놓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네덜란드인가 어디를 가 보니까 도로 주변에 주차도 2시간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공의 땅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계속 주차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2시간이 오버하면 차를 갖다고 실어가 버리는 거에요. 그럼 실어가면 어디다 갖다 놓는지를 모른다는 거에요. 그럼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 소요 경비가, 그래서 딱 거기는 구간 구간마다 체크가 딱 돼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진입할 때 표 끊고 가던 식으로 하던데, 그래서 누구도 공유를 해야 된다,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편법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포장을 씌우고 그랬다가 요즘은 아주 철문을 대서 지어 놓은 집이 되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물론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늘어나면 지금 미관상에도 그럴 뿐 더러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철저히 어떻게 규정해서 지키든지 그래야지 지금 여분을 남겨놓은, 건축법상 여분 나는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고잔1동에도 보면 공히 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도 그 분들이 단속이 되면 지역관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정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잠식할 것 같아요. 풍림에 차를 못댄다는 겁니다. 옛날엔 여기서 차를 대놓고 돌아 갔는데 차를 대 갖고 후진을 해 갖고도 가기가 힘들다는 거에요, 계속.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쪼개 가지고, 지금 튀김집을 만들어가지고 1천만원에 30만원 세를 받아 먹는단 말이죠, 또 행정서사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1평이나 2평을 내가지고 이렇게 점포를 둔다는 것이죠 그것 뒤선 밀어내서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에요.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여러분들 주택과장은 지금 집단 민원인 때문에 감사석을 비워도 양해를 해주시겠죠. 주태과장님 나가서 일 보시고 오후에 끝나시면 참석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다른 수감자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답변대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가서 앉으시고, 보충 필요한건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배우는 학생들이 와 있는데 사무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강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맨먼저 36쪽에 2000년 그린벨트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 자료에 64건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특별단속은 몇번정도 실시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단속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 저희 도시계획과 내부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인 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이나 또 간단하게 장비나 이런 차량을 임대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1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3월 16일부터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3월 167일부터 4월 15일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그때는 몇 건을 적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가 특별 정비 결과한 보고서를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이건 지금 다른 데서 확인한 건데 1,632가구 4,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9건을 적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기준으로 봐서는 198건을 적발 했다고 돼 있는데, 왜 자료는 64건만 제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내용이 어느 내용입니까? 저희가 개발제한 구역내에 1,600건씩 불법 행위가 있는 것,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1,600건이 아니고 1,632 가구 4,600명을 대상으로 1차 특별단속을 했는데 159건을 적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안산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지난 99년도 까지 해서 2000년 지금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불법 행위 넘어 온 총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상을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1차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그 기간 동안에 몇 건을 적발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우리가 정비기간내에 하는 것은 적발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발생 된 건수 대상을 놓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계고해서 고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을 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자료를 다시 갖다 준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실적이 건수가 있는데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지금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내부적으로 결심 받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비한걸.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뒤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담당 계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 빨리 가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계속 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음 62쪽에 그린벨트 지역내 양어장 불법 낚시터 전용 문제에 대해서, 이건 6월 22일날 감사시 임종응 위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사이에 불법 낚시터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건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 하기는 좀 어렵고 지난 토요일도 지금 화정 10번에 있는 김영봉씨가 하는 양어장도 가서 또 저희가 좌대하고 파라솔 또 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할 경우에 큰 벌이나 이것도 안 떨어지고, 벌금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어장을 원천적으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하고 데리고 나가서 장비도 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례는 여러차례가 있지만 정확한 단속실적이라는 거는 제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록을 안 해 놓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양어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명이 나가서 단속 할 때도 있고 전체 직원이 나가서 대집행 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많이 나가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많이 나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기록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나 순찰에 대한 결과는 저희 단속원들에 대한 개별일지가 다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그래서 근무일지에 보면 어느 직원이 어느 때 어디 장소에 가서 순찰을 하고 어느 불법건축물을 정비를 했고, 또 전체 직원이 같이, 큰 건이 있을 때는 도시관리계 전체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다가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지에 다 근거가 나타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일지를 지금 가져올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가져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지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 이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때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 왜 안가져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 자료는 지난 금요일날 저희한테 서면으로 의정 활동 자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어제하고 그저께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마 의회에 문서가 접수 됐을 겁니다. 그리고 화랑 유원지 유희시설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최종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유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최초 계획부터 지금 최종적인 결론 난 시점까지에 대한 추진경위와 최종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리고 별도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보고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는 보고고 감사장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거는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전문위원 가서 자료 확인해 보고 가져 오세요. 자료가 왔다고 하니까 온 것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의 향후 진로가 결정이 났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이따가도 보고 드리겠지만 최종적인 지금 결론은 사업 시행자로 예정됐던 대경마이월드는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고 또 자금조달 계획도 미흡하고 기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또 공기자체도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공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결론으로 해서 기 맺었던 협약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하는 면에서 지정을 거부하는 걸로 최종 오늘 통보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송식 오늘 통보가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한 내용이겠지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번 감사때도 말씀 하기를 대경마이월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이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고 말씀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건 분명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도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것은.

김강일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을 보시면 반드시 화랑유원지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법이라고 말씀 하시지 마시고 몇 조 몇조를 이야기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유원지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12조로 결정된 유원지도 또 같은 법 12조에 의해서 세부시설 계획인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세부 설계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같이 도시계획법 2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지정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 민간인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는 같은 법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설계된 계획자체도 저희가 유원지가 공공성인 점을 감안해서 각종 이용 주민에 대한, 또한 주변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각종 환경, 교통, 수도권 심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이 개별법인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선협상자로 맺어있는 대경 마이 월드는 2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라고 촉구가 돼 있고, 분명히 현재 접수된 상태도 5월 6일날 저희한테 대경 마이월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신청서가 저희가 민원서류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때도 대경마이월드에서는 지금까지도 5월 6일까지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거론 자체도 없었습니다. 지정이후에 와서만 지금 시행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네.

김강일위원 그럼 두분한테 동시에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 시행지침 있죠. 이것은 적법하게 만든 겁니까, 불법하게 만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적법하게 만들었죠. 분명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민자유치사업 지침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3쪽에 보시면 민자유치사업 시행절차라고 있어요 거기 가운데 보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기본 설계 및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용 항목에 보면 사업지정자 지정하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경에서 했다는 일련의 행위를 말씀 드리면 '99년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부 만들어서 제출했다 합니다.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사업계획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저희한테.

김강일위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도 같이 제출 했지 않습니까, 계약서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서류는 민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민간이 우리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 위원들한테 각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투자의향서가 저희한테 제출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투자의향서나 사업계획서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사업지정자 신청서도

같이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인가 신청서 표지에다 그렇게······

김강일위원 문구가 뭐였어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였어요, 투자 의향서였어요, 뭐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투자의향서 일부에 한 장인 사업시행자 지정······

김강일위원 한 장이 들어 왔든 간에 지정신청서는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들어왔습니다. 한 장에 들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정 하시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99년 12월에 사업계획서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 사업계획서를 평가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그리고 2000년 1월 4일날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선정해서. 다음에 1월달에 만자유치 협약서 협상 실시 통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이것 전부다 사업 지침에 적법한 내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월 19일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협약서를 체결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김강일위원 그 체결한 협약서 내용상에

대경 마이월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행자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시행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행자 표기가 돼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 절차 내용상에 그때까지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러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체결하는 내용서에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언제 체결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업 시행자 지정이나 날짜가 명기가 안된 것은 저희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협약서가 체결 됐기 때문에 협약체결된 사항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도 나갔고 모든 절차를 밟으려고 협약체결이 원래는 동시에 체결하면서 나머지 기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자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 받은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시행자 지정 절차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김강일위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는 협약서에서 결정이 된 거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협약서 가지고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김강일위원 협약서 내용에 뭐라고, 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그 사업은 도시계획법 23조에 의한 지정만이 돼야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시행자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협약서 상에 표현이 된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사업내정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도시계획법 23조에는 시행자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대경마이월드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가 지금 민원서류로 저희한테 접수돼 있고, 저희가 3번씩이나 독려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는 그 협약서 사항에 문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 하세요. 협약서가 법률을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사

업지침이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된 겁니까? 둘중에 잘못 되었다고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잘못된 게 아니고 협약서 상에는 사업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표현을 사업시행자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자한테 매수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표기하기 나름이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시행자고 우선협상 대상자는 대상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딱 맺어 놓고 지금에 와서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협약서는 시행자 지정을 약속을 하는 약정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약정서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약정서에도 내용이 있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행 절차상에 그 일련의 과정에 나중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당시 협약체결이 협약서 이외에 다른 걸 체결 하도록 돼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시행자 지정 절차, 우리가 의회에다가도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도 분명한 일련의 절차가 도시계획법 2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가 별도로 표기된 걸 위원들 한테 보고를드리고 그 서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지금 과장님이나 개인 소견으로 말씀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법률자문을 많이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저희도.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자문 변호사 전해철, 남상우, 이재신 변호사 한테도 질의서를 보냈고, 소견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률 자문단에서도 질의서를 보내고 소견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자문 결과 내용도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자고 시행자 지정 전 단계로다가 자문요구가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자료를 보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있는 자료는 모두 다 보냈습니다, 변호사님들 한테는.

김강일위원 다 보낸 자료 사본이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때, 지금 감사중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석입니다마는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안하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자료요구를······..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의정활동 자료로 해서 자료에는 먼저 자문 위한 것하고 요구한 자료는 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저하고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데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그래서 저는 이 과장한테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우리가 현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김강일위원 그것인 이 과장이 모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이 과장이 옆에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들으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지시하면 과장님은 한 내용만 하죠. 국장님 하신 것 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자료 왔습니까?

○전문위원 박용덕 확인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확인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전문위원 박용덕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빨리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지금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결론이 지정거부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정거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잘못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에서 사업지침서 내용자체도 혼선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날짜도. 오히려 위반한 것은 시에서 위반을 한 거에요. 제가 볼까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마감을 하는데, 접수마감을 했을 거에요, 공고일 전에. 그러면 접수마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대로 하면 '99년 12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2000년 1월 4일날 했어요. 시에서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서 체결은 접수마감일로부터 40일이내 입니다. 그러면 1월 19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지켰어요. 1월 19일날 했어요. 협약서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승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지침 내용 조차도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5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9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의 마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바로 똑같은 지침서 마항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날짜들이 다 달라요. 같은 내용속에 있는 사업지침서에도 서로가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침서상의 내용 다른 것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 승인을 언제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화랑 유원지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되는 전체적인 법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 23조와 25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일이다 50일이다 명기를 해놓는 것은 저희가 그 기간내에 처리를 마냥 지연할 민간에 대한 제한을 해놓은 거고 그 기간을 저희가 어기거나 지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률적으로 위반했다고 위원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라 사업지침서 내용상에도 들어온 내용도 보면 한 지침속에 들어 있는데도 앞 뒤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지침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릴테니까 보십시오, 사업지침서 갖다 놓고. 거리 3쪽에 보면 기본설계 및 승인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50일 이내로 되어 있죠? 기본설계 및 승인이 50일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뒤의 5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 마항에 보시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는 지정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 뒤가 맞습니까? 50일 이내에 하려면 40일이나 30일 내에 내야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하는 날짜보다 더 뒤에 내라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기본설계 및 승인은 그 사람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민간인한테 승인을 내주는 기간을 이야기 하는 거고 5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을 내준 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기간을 둔 겁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시행자 지정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기본 설계 승인 및 승인이후 4개월 이내라고 하셔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뒤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가 신청기간을 왜냐, 기본설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사람이 실시 설계 접수를 못합니다.

우리가 승인 내준 기본설계 도서에서 세부설계를 하는 기본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설계기간을 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은 앞에서 말씀하신 40일 50일 이라는 얘기는 기본 설계를 개인이 저희시한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 내준 기간을 40일로 명기한 겁니다. 그 내용하고 뒤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협약서상에서는 왜 또 변경이 됐습니까? 협약서 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리고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시행 지침상에 공고가 나갔다 하더라도 협약서 맺음에서 쌍방간에 서로가 양해가 있고 서로가 협의가 되면 협약서 상에서 기간 공기나 이런 것은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빨리 하려고 조정을 한 것 뿐인데 그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 어떤 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단은 우선협상자로 맺기 전까지는······

김강일위원 어떤 게 더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자로 맺기전에는 사업지침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지침에 의해서 협상자가 되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우선 사업지침보다는 먼저 맺은 협약서상의 내용을 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김강일위원 협약서의 내용은 법률적으로 대경마이월드하고 안산시하고 완전히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계약은 아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약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약정이 계약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로 계약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니까 협약은 계약이 아니랍니다. 본 계약을 하기 위한 서로의 약정으로 민법상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약속이니까 사업지정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사업지정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지정자로 할 것 같으면 왜 저희가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면서 23조에 의해서 사업지정자를 받으라고 대경 마이월드에 3번식 독려를 가고 본인 대경마이월드에서 저희한테 5월 6일날 저희한테 접수신청서 사본을,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를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와 같은 답변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실 거라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임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경마이월드가 사업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본금 부족,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의 미흡,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가지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답변할 때 자료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확인해 봐도 자료가 도착 안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전에 수감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은 감사때 만큼은 어느 위원이 감사하면서 이것 저것 요구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그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는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속기를 끝내고 전문위원한테 지시해서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면 그 약속한 시간전에 자료를 도착시켜 줘야 위원장이 임무를 하는 겁니다. 만약 감사위원님들이 지금 봐줘서 그렇지 아까 김강일위원이 위원장은 이런 것도 안하고 뭐하느냐고 했을 때 저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에요. 감사에 열심히 임하시는 감사위원님들에게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요구가 있으면 꼭 약속한 시간전에 갖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강일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가지고 온 이 자료가 전부다 제출한 자료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먼저 말씀하신 원본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향서하고 5월 6일날 접수된 서류는 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 관련 자료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문회의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회의록이 없네요? 회의록은 왜 빠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회의록은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에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가 안된 모양인데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공개를 해서 서로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

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답변을 못들었는데 대경마이월드가 사업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대경마이월드에 대한 최종적인 협약 폐지 및 시행자 지정 거부를 금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저희가 5가지를 기타 사항으로 해서 사유를 들었습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 당시에 나간 자기 자본금을 민간 사업비의 25%에 대한 금액을 자기 자본금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본금 확보가 미달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도 자기 자본 조달계획이 있고 타인 자금 조달 계획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25%도 자기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 어떠한 현금이 있고 또 내 담보물건이 있어서 어느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입을 해 오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서 자기자본금 확보도 저희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 자본 75%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차입을 해 온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차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인지 또 제3자인 같은 파트너인 기흥토건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성공 이런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안산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런 회사일 뿐이지 주식회사가 개인 회사의 대표만 동의했다고 해서 투자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흥토건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54억원을 안산시 민자유치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임의로 대표이사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54억 투자를 하되 투자 단계에 가서 주주총회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아직 확실하게 한다는 결론이 안나기 때문에 이 자체도 자금조달 계획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출자비율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법원에 되어 있는 출자 비율은 24만주 약 12억원에 대한 법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주식회사 성공이 한주, 기흥토건은 없습니다. 당초 투자의향서상의 참여 업체인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성이라는 업체가 한주, 박기섭이가 한주, 나머지 23만 9,997주는 대표 이기한씨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세무신고나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 법인구성 현황을 볼때는 변경되어 들어 왔습니다. 변경된 주는 당초 투자의향서대로 투자비중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에 법인구성할 당시에는 주주현황을 보면 이기한, 곽호준, 박기섭 이렇게 3명의 개인 이름을 넣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법인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저희 한테 신고한 법인 주주현황은 이기한, 주식회사 성공, 기흥토건(주) 구기성, 박기섭으로 변경이 되어서 왔습니다. 최초의 법인 구성할 때는 개인이 출자비율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나 저희한테 접수된 서류는 이기한, (주)성공, 기흥토건(주) 법인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출자비율도 이렇게 서류가 맞지 않고 앞뒤가 안맞을 때 이게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출자가 나중에 변경된 대로 제대로 해 가지고 출자 비율이 이루어져 가지고 법인 구성이 된 건지 또 앞으로도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앞으로 남은 출자금액도 각 개별로 과연 그것을 출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진척 정도에 따라 각 출자자가 자기지분에 맞는 출자금 납부 이행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 변경은 쉽게 말씀드려서 당초의 투자의향서에서 들어온 시설보다 10개 정도의 놀이 시설을 늘리고 또 전체적인 건축 면적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양을 할 수 있는 음식점 면적은 당초보다 배 이상 면적을 늘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강일위원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한상태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변경했다는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협약서나 지침상에 기본계획을 바꿀 때는 반드시 저희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시면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투자의향서에 제시한 기본계획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에는 유희시설의 이용 및 시설수와 음식점의 건축면적이 증가하고 허브파크, 민속 놀이마당, 가족파크장, 종합관리센타, 새천년의 광장, 눈썰매장 등이······

김강일위원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수도권 심의 받을 때 계획한 기본 계획은 저희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안산시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섹타를 결정해서 상부의 승인인 수도권 심의,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시의회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이 들어 온 것은 추후에 수익성 결여로 인한 특혜 시비나 시민의 불편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임의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가 있습니다.

당초 투자의향서상에는 12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두겠다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식으로 점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상에는 7억 5,900 만원으로 약 4억 4,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자기자본금이 확보가 미흡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서 추후에 우리 시에 맞는 적정규모가 아닌 그러한 대단위 시설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으로 도시화 문제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격이 부실하다는 결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서 폐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선 여건이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그런 기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협약폐지 및 지정거부 사유를 자기 자본금 확보 미달 등 다섯가지 항목을 들어서 지금 지정 거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법률적으로 다 확인을 해 보신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사업시행자 신청서류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저희 시 고문변호사 4분하고 또 도에서 그 분야에 유능한 변호사님이 있다 해서 저희가 서울에 계신 변호사님한테도 최종적으로 자문

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저희가 판단이 어렵게 변호사님들 의견 자체가 다 불분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시에서 변호사님 의견이나 저희 내부적인 공고 지침이나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변호사들 의견은 의견이 나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의견이 다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대 몇으로 나누어 집니까? 지금까지 자문 받아 본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자본금에 대한 것은 5분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았는데 4분은 앞으로 진척과정에서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시업시행자 지정에 하자가 있지는 않다. 또 한 변호사님은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자본금 확보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상실자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호사님들이 주장한 것은 없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이승인 변호사님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는 아니다, 지정이 아니다. 우선협상자 지위에 있고, 앞으로 시행자 지정을 위한 전 단계이다. 그런 표현을 한 분이 두분이 계시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된 내용에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심의회를 개최 하셨는데, 그러셨는데 자문 심의회는 성격이 법상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법의 뒷받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최종적인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그럼 조례에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위해서 하기 전에 변호사님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객관적인 일반인에 대한 의견도 들어 봐 가지고 과연 일반인이나 전문가는 어떠한 이의 신청서 자격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이고 있고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일 뿐이지 이게 법의 뒷받침에 의한 위원회로서 최종적인 가부가 결정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은 의견을 참고로 했을 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그것 뿐 아니라 여러번 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과거에 옛날에 종합운동장을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도 21세기 위원회에서······

김강일위원 여러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조례나 행정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적절하냐 그걸 물어본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공청회 성격이나 자문회의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시설에 대한 사업은 처음 사업을 진행 단계부터 물론 처음으로 시작하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었겠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 했듯이 너무 준비성 내지는 어떤 계획성이 결여된 그리고 치밀성이 결여된 일련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행정 위주의 사업 시행의 시기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시민단체로 대변되는 여러 어떤 그 이외에도 전문 기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사전에 검토가 불충분 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와중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대가 극렬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적으로 보면 지금도 감사기간동안 말씀 하셨지만 대리 채점 부분이라든가 평점 과다 계상 부분 이런 것은 잘못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 자본금 확보기준에 대한 것들이 25%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이것 이외에도 자금 절차상의 문제고 어떤 실제 사업지침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에서 생기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행정적으로 미비점이 제가 보기는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상에 일관성도 결여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큰 논란 거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와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만큼 또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도 많이 들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면 계획이나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해서 밀어 부쳐서 이와 같은 논란 내지는 다시 이와 같은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경마이월드가 이번 사업에 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시에서 다시 지정거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경마이월드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그것을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송에서 졌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가 따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일 진행 못지 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의를 갖고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에 보면 바베큐장이 설치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보통 화랑유원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베큐 내지는 불고기 로스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보통 하절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절기에 나오는데 거기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 그늘도 하나도 없는데서 과연 거기서 바베큐를 과연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전에도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안내방송은 협조해 주십시오. 공허한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바베큐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제대로 해놨어야만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잔디도 보호가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기본시설도 하지 않고 바베큐장이라고 지목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베큐장을 그 자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등나무라도 심어서 등나무 그늘이라도 대단위로 조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물론 최초의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일부 사업을 마무리 지었지만 현재 시설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환경건설국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아마 그쪽에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쓸모 없는 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 보고 지키지 못할 걸 지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개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내셨는데, 1번항에 보면 업무 보증 미설정 업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몇개 업소나 됐습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험 18개 업소입니다.

18개 업소인데 IMF가 터지고 나서 그 사이에 업무가 휴, 폐업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 돼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손해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6개월 강제적으로 정지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해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1개월에서 4개월로 정지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밑에 미등기자는 몇 명이에요?

○지적과장 장석원 장기 미등기 자는 지금 2건인데 저희가 바로 청문 절차 해서 과태료 부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밑의 3번항에 개발 부담금 누락한 대상 필지는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장석원 1필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4번항에 대해서 등기부 열람을 안 한 사유가 뭐죠?

○지적과장 장석원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항은 대의 신청이 들어 온 사항이라 미처 등기소하고 열람을 못한 사항인데 그 원인은 소유권이 변경 됐다든가 가압류, 가등기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 절차가 잘 협조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곧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럼 22개 필지입니까?

대상이 22개 필지였잖아요? 13개는 등기촉탁을 완료 했고 잔여 필지는 아직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장석원 예. 그것은 등기소 하고 협의해서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 했을 때, 단순히 이런 내용을 써 오라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8개 업소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미설정 업소 같은 경우를,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 이런 경우에는 18개 업소가 어떠어떠한 그런 내용을 달라는 것이지 이것 설명만 죽죽 해가지고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장석원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감사 끝나기 전이라도 18개 업소, 위반자 2명 대상, 필지 1필지, 등기 미촉탁 22필지 이 지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장석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과장은 자문위원 회의하고 나서 회의 수당 지급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지급 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 무조건 만들어서 와서 행정 도와 주면 회의수당 지급하나요? 수당은 어디에서 확보한 거에요? 됐어요. 질문중에 빠진 것 내가 나중에 확일 할테니까, 다음에 홍종성 위원님 감사하세요.

홍종성위원 건축과장님, 273쪽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

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2000년도 현재 225개소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225개소 중에서 점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1년에 4번 해가지고 지금 현재 1/4분기 점검을 먼저 실시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유지관리 상태가 191개소 불량 34개소를 적발해가지고 20개소는 시정조치하고 14개소는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불량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대부분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든지 아니면 창고로 임의로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가면 물건을 또 치워 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주차장 용도인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주차장으로 허가를 맡을 때는 그렇게 맡았다가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상가로 쓴다든지 그런 것 발견한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또 법정 주차 면수에 미달 되는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그 뒤의 주차장 관리 대장에 보면 법정 주차대수와 현황 주차대수중에서 법정과 현황이 현재 주차면수가 기재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 있어요.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몇 쪽 말씀 하십니까?

홍종성위원 275쪽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3번에도 보면 법정 주차대수를 기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넘기다 보면 현재 주차면수도 안 기재된 것이 있죠?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91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장을 작성을 안 하고, 현재 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법정 주차대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서류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새로 정리하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현재에는 법에 맞춰서 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면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면면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규정에 어긋나는지 아니면 규정에 맞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연 면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할 텐데 현재 연 면적 비율로 따져 보면 주차대수는 훨씬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정에 미달되는 주차장이 225개소 중에서 한군데도 없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문종화 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어저께 우리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에 갔었죠. 가서 보면 과연 자금 그 시설 가지고 사용 신청서가 들어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몇 %나 사용 신청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짐작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는 맨 위의 대우 땅 있는 부분 그 부분인데 체비지 매각은 매각한 땅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다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체가 가능하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박영철위원 그렇지 못한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체비지를 환매 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환매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체비지를 매각 했는데 사용을 못 할 수 있다는 땅 말씀 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건 저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토요일날 하수에도 문제가 있고 최고로 중요한 게 도시기반 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반 시설이 완전히 되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상ㆍ하수도는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일부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게 조금 미흡해서 그렇지 상하수도관은 저 위의 대우 땅을 제외하고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박스 외에는 거의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을 다 매설해 놨는데요.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 시측에서 땅을 체비지를 매각한 원인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지, 내가 사용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봐요. 도로 문제라든가 하수 문제라든가 주변 여건 사람이 집만 지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나 봐요.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시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이, 안산 시장한테 위임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저희시에 접수는 됐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내용은 확인 안 해 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내용은 안산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식으로다가 내용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내용 분명히 확인해 봤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담당 계장 말씀이······

박영철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파악을 못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서 그것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서 담당 감독하고 또 담당 계장하고 앉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것은 이미 똑같은 여건하에서도 연체 이자를 낸 사람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연체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탕감을 할 경우에는 낸 사람에 대한 문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구획 정리 사업이 다른 사업과는 틀린 원인자 부담에 의한 자체 사업비 충당이기 때문에 저체적인 감불 자체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정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자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검토를 4년씩 검토합니까?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본인들이 돈을 내고 싶고 잔금을 주고 싶은데 얼마전에 재매각하면서 공고를 해서 평가를 받았죠? 당초 IMF 이전 평가하고 지금은 몇 %나 편차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단가가 약간 싸졌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나 싸졌어요, 몇 %?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정확한 %는 제가 좀······

박영철위원 한 10%정도는 다운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체적으로 10%미만일 겁니다.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평균 10%로 보게 되면, 우기가 거기 계약의 조건에 보면 본래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의 전부를 귀속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땅 값 상승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해약을 해서 그 10%나 탕감을 하고 그 전액을 받아 들이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말고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 어떤 조치가, 벌써 행정감사 3대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분들이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 내겠다 이거에요. 지금 연체가 너무 과중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은 지금 못하겠다 법률적으로 해서는 승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승복을 못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4, 5년전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공정률 자체가 30%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의 70%도 사용자가 사용 승인을 요구 했을 때에 대한 지금 기반시설에서 상당히 열악한데 거꾸로 그때 당시에 30%의 공정율을 가지고 과연 도시기반 시설을 잔금을 받아 들여서 사용자가 승인 요구를 햇을 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보게 되면 상당히 도로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 안돼 있었다, 불합리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시측에서 불합리한 건 아마 소송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그건 그럴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돈을 내겠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끝으로 장장 여러 시간을 통해서 김강일 동료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의 요지는 대경마이월드라는 회사에서 지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짚고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지정을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자료를 잠깐 검토해 보면,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여러군데 가서 해봤어요. 내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짚은 바가 있었을 거에요. 법률적인 해석 문제라든가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전문가가 보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제 목소리였었고 전문가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다행히 사회 단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자료 검토를 해서 부적절하다 해서 시에서 옳은 판단을 해서 지정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향후 올 수 있는 문제,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가지 않나 싶어요, 손해에 대한 그 동안에 어떤 비용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 잘 하시고 시에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은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 간사님 감사하세요.

임종응위원 저도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홍종성 위원께서 감사했던 것인데 273쪽 건축과장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관리현황 보면 '99년도 점검을 보면 여기 현재는 '99년도 2000년도까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99년도 1/4분기때 보면 유지 관리 상태 불량이 24개소가 됐고, 그 다음에 '99년도 2/4분기는 13개소 3/4분기는 15개소 4/4분기는 9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1/4분기에 와 가지고 34개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개수는 비슷하고, '99년도나 2000년도 225개나 '99년도 4/4분기 때 225개 중에서 유지관리 상태 불량이 9개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도 1/4분기 때 225개소에서 34개소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게 왜 좋아져야지 꾸준히 분기별로 조사해 가지고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더 늘어나느냐, 이게 그러면 유지관리상태 불량만 해 놓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개수가 부설주차장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50개가 더 늘어났다든가 '99년도 보다도 그랬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만큼의 불량상태가 더 늘어나서 이해가 가겠지만 '99년도 4/4분기 때 22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9개소가 유지관리상태가 불량이 됐는데 어떻게 2000년도 1/4분기 때 225개소에서 34개소가 나오느냐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막이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잠시 물건을 쌓아 놓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99년도에 물론 9개소가 있었지만 2000년도에 사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뮨제가 발생됐는데 실지 2000년도에는 사실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34개소를 지적을 해 가지고 거의 다 조치시키고 14개소도 조만간에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점검이 되고 우리 시에서 점검을 나가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99년도에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갈수록 이런 것이 사실상 시정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정이 안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 하다든가 아까 김강일 동료위원도 일지까지 보자고 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99년도 당시, '98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것 아니냐 이거죠, 점검을.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계속 해 왔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유지관리 상태가 불량하다면 이것이 불량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떤 때 지하 주차장 가다 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차가 노상에 주차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번 들어 갔다가 지하 주차장이 불편하고 다른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안들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들어가 봐야 또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란 게 깨끗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만, 특히 여자분들은 더 안 들어 가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판인데 지하 주차장 가면 컴컴하고 적재함 이런 게 쌓여있고 이러면 이 것 깨끗히 해 놔야만 사실 이용하거든요. 그것 각별히 신경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 했고 전번에도 얘기 했는데 건축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240쪽이요.

여기 보면 위반 사건만 되어 있는데 대개 어느 부분에 위반이 많은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천막이라든지,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천막, 다른 시같은 경우에 실적이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건물로 만들었거든요.

벽돌로 만든다든지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런 건물인데 저희 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다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가설 건축물로 뒤에 조금 달아낸다든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 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주택과에서 위반된 거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가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 가 보시면 조그많게 음식점이라든지 위에다 달아 놓는 것 이런 내용이지 커다란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건수는 많지만 바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런 것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도시미관 이라든가 이런 데 해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사고 위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시공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해 놨기 때문

에 지나가는 행인들이라든가 또는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손님들 심지어는 여기 안산에서는 아니지만 일산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생상가에 시공한 것이 천장에서 무너져 가지고 예배 중에 다쳤다는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관에도 안좋고 또는 시민 위험성에도 노출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9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630건에 부과금액이 4,586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291건에 부과 금액이 2,691만 1,325원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건축법 위반으로 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됐고 또는 철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고발조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까, 순서가?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먼저 공익에 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위주로 하고 있고 2, 3년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이 행금을 부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한번, 두 번 고발하면 그 다음에 사법 기관에서 거의 혐의 없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벌금을 물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고발해도 별 효력이 없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 둘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좌우지간 이것도 아까 주택과와 같이 안산시가 계획도시로써 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면 메머드 도시가 되는데 기존 도시에서 이것이 자행되고 있고 그러면 신도시도 또 마찬가지 될 거다 이겁니다. 신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본을 받아서 안할 수 있게끔 기존 도시가 이러한 부분에 강력한, 그렇다고 시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을 그런 것은 아니고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신도시 까지 물들이지 않을 수 있게끔 강력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지금 수질 검사 성적서 지하수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수질검사를 받는 지하수는 총 몇 개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518개소 중에 121개가 폐공되어 가지고 397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중에서 적합하고 부적합 현황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수질검사를 얼마전에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부적합 판정 받은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니까 실제로 기준은 있고 그런데 검사 결과가 없는 것이 많아요, 이 성적서내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하단부에 별도란이······

홍종성위원 그리고 적합이라고만 해 놓으셨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질시험소에서 하단부에 판정을 해 주는 란이 있습니다.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판정을······

홍종성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네번째장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음용수 인데요, 먹는 물이죠. 먹는 물인데 기준은 대장균, 비소, 세레늄 다 해서 망간까지 전부다 기준은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검사는 없어요. 검사는 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판정만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경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보기에는 검사결과 이러한 검사항목들이 검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에 보면 일반세균 94 나온 것 이것 하나만 시험한 게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를 할 때는 수질검사 할 때 이것 한가지만 검사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향후는 48가지를 다 검사하게 됩니다.

홍종성위원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일반 세균 하나만 검사를 해서 그 밑에 적합이라고 판정을 하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게 먼저 검사결과서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러한 경우는 먼저 48개 항목검사 중에 부적합 기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검을 해서 일반 세균 검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재검을 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홍종성위원 거기 재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전에 검사했을 때 일반세균에서 기준치가 오버 됐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일반세균 분야에 대해 다시 검사를 한 것으로······

홍종성위원 실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제가 다 접어 놨는데 몇쪽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로 전부다, 다른 곳 보면 음용수에서도 불검출 전부다 이렇게 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최종시험 성적서만 첨부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홍종성위원 그러면 바로 전에 같은 날짜 아니면, '99년 5월 25일날 검사한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99년 5월 25일날······

홍종성위원 바로 전에 감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적합이고 일반 세균만 재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바로 전에 제 268호 접수되기 전에 그 전에 검사 받은 수질검사 성적서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비치하고 있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그것은 일제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자별로 다 틀립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합격 판정 내린 관계서류를 카피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일반세균 94ml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부적합 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부적합 판정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하수, 음용수, 안산시 선부동 1053번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맞습니다.

판정서 따로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보여 주시는 김에 또 있어요. 여러가지 인데 한가지만 더 보여 주세요. 어디냐 하면 안산시 본오동 872번지 지하수 이것도 음용수입니다. 그중에서 거기서 다른 것은 다 적합인데 아마 경도만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경도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안산시 본오동 872번지 공무원 본오 3동의 김진표씨가 채수를 하셨는데 접수번호가 131호예요. 두가지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을 실제로 서류가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빨리 보여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서류가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연락해서······

○위원장 김송식 감사하는 동안에 빨리 가져 오세요. 그래가지고 갖다 드리세요.

김강일위원 홍종성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도 보면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여기는 담당이 아닌데 상수도 사업소에 의뢰를 했거든요, 수질검사를. 홍종성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도 보면 일반 세균에 대한 검사항목 제로 해놓고 다른 항목들은 다 비어 있어요 이것을 붙여 놓고 적합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놨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먼저 이 앞에 검사한 성적서하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만 따로 조사를 했다면 그것하고 두 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한 개만 달랑 붙어 있고 다른 것은 측정을 하나도 안 했다면 이것 봐 가지고 어떻게 적합 딱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성적서를 다른 데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그 항목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조사한 내용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해야만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는가 안됐는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 착오로써 그렇게 기재 했는지 몰라도 지하수 중에서 공업용수의 수질 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소이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리터당 500mg이하죠, 수질기준이. 그리고 공업용수는 리터당 500mg이하고 생활용수는 250mg 이하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성적서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데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94-40번 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공업용수 해 놓고 염소이온 기준이 리터당 250m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기재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공업용수는 500mg이 맞고 생활용수는 250mg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적서를 만드시면 해당 검사기관에다 보낼 것 아닙니까? 검사를 의뢰하는 데다 보낼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검사기관에서 저희 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민원인이······

김강일위원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도 보낼 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민원인한테 보내 줍니다.

김강일위원 보내 줄 때 이런 기준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이 혼란이 안 생기겠어요? 작은 부분이에요.

성적서를 많이 작성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인 상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질 기준 하나 이런 거라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와 같은 것이 또 한가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94-106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업용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염소이온 농도가 거기도 공업용수면 500mg이하입니다, 리터당. 그런데 여기 250mg이하 해 놓고 검사 결과 450mg 나왔다고 해서 부적합 해 가지고 보내 버렸어요.

94-106호 한번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잘못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의뢰한 민원인에게도 나가는 게 부적합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나중에 저희가 적합으로 판정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시험성적서상에 250mg 초과로 돼 있어 가지고 부적합으로 성적서에는 판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 해가지고 적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착오를 자꾸 거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여튼 관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 내용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추가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홀 교체 공사 및 인상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99년도에 맨홀 교체 공사 및 인상공사 총 공사금액이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맨홀 인상 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그것은 주민불편 해소사업 원인자, 손괴자 부담사업 포괄적인 사업에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99년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맨홀절개 교체 및 인상공사에서 항목이 잡혀 있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수선비로 해서 별도로 누수복구 공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항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부기상으로는 명목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얼마로 돼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산서를 제가 미처 못 가져 와가지고, 알아봐서······

김강일위원 그것은 확인 하시고 조금 있다 다시 물을게요. 그리고 반월공단 주구 운동장앞 외 16개소 공업생활용수 전환 연락공사 이 공사는 설계 금액이 3,916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책정된 예산입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 선부 배수지내 조립식 자재 창고 설치공사 이거 예산이 얼마씩 책정된 예산인데 공사 됐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조금 뒤에 다시 하도록 할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약수터를 총 8개 관리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번에 말씀 하시던 지장암 약수터는 폐쇄가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폐쇄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폐쇄한 서류는 안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계속 감사 자료, 감사를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물으실때마다 자료가 없다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동 산 48-4번지, 영신 약수터는 언제 이게 지정이 돼서 관리하게 됐습니까? 확인이 금방 안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정 날짜를 가져 오지 못해 가지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두가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확인이 된 것부터 말씀 해보세요. 앞의 시설공사 수의계약한 사항하고, 그럼 찾으실 동안 다른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수질검사를 하시면서 오차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차가 몇 %정도 됩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 1과장입니다. 수질검사는 저희 정수 1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측정치에 대한 오차 범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오차 범위가 없다고요?

○정수1과장 이종헌 측정치 그대로 저희들은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에 샘플을 두고, 여러번 똑같이 검사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해 보았습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그건 저희들이 방법을 한 장소에서 채수된 시료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3번을 해서 3번치에 대한 산술 평균으로 저희들이 수질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를 3번 채취해서 할 때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측정값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측정 항목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조금 더 큰 것이 있을 것이고, 작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평균을 낸다는 것 자체도 정확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기계 자체에 갖고 있는 부적정성도 있을 것이고 또 측정을 하는 자체에 어떤 사람의 작동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항목당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확인 안해 보셨어요?

○정수1과장 이종헌 그게 채수 장소하고, 채수 방법이 채수병이 한 채수병에 담겨진 시료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오차나 이런 것은 있다고는 몰라도 나머지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내를 벗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벗어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채수를 다시 하든지······

김강일위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요?

○정수1과장 이종헌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다시 한단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 시료를 측정 하셨는데, 한 시료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가 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새로······

○정수1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그거 기준을 한 장소에서 한 방법으로 한 병에 채수한 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설정해서 그게 넘어 갔을 때는 다시 뜨는데 아직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내가 많이 벗어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통상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료 하나를 채취하면 그 시료를 몇 번 분석해 보시는 거에요?

○정수1과장 이종헌 한 시료를 갖고 3번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3번 하시잖아요?

○정수1과장 이종헌 지금 저희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통계학적으로 95%에서 99% 사이에 측정치가 들어가는 걸로······

김강일위원 몇 %요?

○정수1과장 이종헌 95%∼99%요.

김강일위원 95%에서 99%요? 그럼 5∼10%의 오차율이 있단 이야기시네요.

○정수1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건 1%에서 4%, 5%까지인데, 10%는 아직 벗어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 골자가 5%에서 10%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수1과장 이종헌 아니죠. 1%에서 5%요. 95%에서 99%니까요.

김강일위원 1%에서 5%정도, 많게는 5%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이야기죠. 그 오차가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측정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수1과장 이종헌 시료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뜨기 때문에 시료에서는 이상이 있을 수는 없고, 단지 실험 장비에 대한 기계적 그 차이라고 그렇게 판단 됩니다.

김강일위원 기계적 측정 장치가 있고, 또 실제로 적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적정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기계로 작동을 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송식 잠시 김강일 위원님, 수질 검사 담담 계장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계장님이 답변이 안될 때는 그건 잘못된 거니까.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죄송합니다. 수질관리 1담당 한명애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차는 저희가 먹는 물 검사 기간을 운영하면서 환경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정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계적인 것도 다 정도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차 범위라는 것은 재연성이 만일에 0.3ppm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재연성 범위가 0.323, 0.310 해가지고 3번에 있는 재연성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내지 10%정도가 말씀 드린 것이고, 만일에 3번을 해서 그중에 아주 적합된 기계적인 오차에 의해서 농도가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예 배제를 해놓고 두가지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적정법에 의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수작업을 하니까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팩터를 잡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인인자를 팩터를 해주고 시약에 관련된 것 그리고 개인적인 기술 오차에 의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것도 한번에 의해서 실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2, 3번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재연성을 산출한 후에 성적서를 내 보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첫째는 기계 자체가 안고 있는 오차 범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가지수가 몇가지입니까? 수질관계 최고 많을 때 가요. 45개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45개 항목입니다.

김강일위원 45개 항목중에서 예를 들어서 분석기로서 측정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사람이 적정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구분이 몇가지, 몇가지로 됩니까?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대부분이 중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기인적 농약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젠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다가 기계 분석쪽이고, 적정으로 하는 것은 경도라든가 그 다음에 경도, 탁도 성분 이런 일반적인, 그 다음에 증발 잔류물이라든가 이런 계통만 적정법이고 대부분이 기계 분석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다음에 한번 지금 45개 항목, 그리고 전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5개 항목에서 항목수를 더 늘리시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은 더 늘린 게 없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제가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수돗물 중에서는 현재 먹는물 기준이 45개 항목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자꾸 불신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염물질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광역상수도 것만 해가지고 20개 항목을 감시 항목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감시 항목은 일반 상수도에서는 검사할 능력이 안 되고 광역시에서 하게 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저희는 경기도내에서 그래도 먹는 물 검사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기에 한번씩 20개 항목을 감시항목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최고로 했을때는 45개 항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그러니까 법적인 수질 기준은 45개 항목인데 그 외 저희가 자체내로 내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플러스······

김강일위원 그럼 45개 항목에서 플러스 20항목을 더 하고 계시다 그거죠. 그럼 65개 항목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는 이번 감사 기간중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65개 항목의 시료채취부터 분석까지 나오는 측정방법,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계 분석일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오차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계인데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한명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의계약 내용 확인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각종 변류 및 변식 보수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1억이 확보 됐었습니다.

김강일위원 1억원이 확보 됐다고요. 지금 각 항목당 맨홀 철개 교체 및 인상 공사는 얼마와 그 다음에 반월공단 주구 운동장 앞 외 16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 그 다음 선부 배수지내 조립식 자재 창고 설치공사가 얼마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선 교체비로 해 가지고 맨홀 보수하는 것을 수선교체비로 해 갖고 각종 변류 및 변실 보수로 부기가 됐습니다. 예산 몫은 수선 및 교체비로 전체 3억 5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 부기상에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각종 변류 및 변실 보수 이렇게 해 갖고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억으로 돼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김강일위원 작년에 그러면 맨홀 철개 교체 공사 및 인상 공사를 몇 번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게 수시로 상황 발생이 되면 집행하는 예산······

김강일위원 작년에 두 번 했네요, 이거를 보면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거기상에 나오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급할 때는 1개라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1억이 책정 됐더라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상황 발생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밑에 주구 운동장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주구 운동장 16개소 공업ㆍ생활용수 전환사업은 우리 광역 5, 6단계 사업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로계 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공단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관로를 전환을 하면서 공구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광역 상수도 예산 계속비사업에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밑의 조립식 자재창고 설치공사는요?

○업무과장 이병우 이건 단일 예산으로써 3,717만 6천원이 예산에 책정 됐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립식 자재창고 설치 공사 이거 3천만원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왜 수의 계약을 하셨죠?

○업무과장 이병우 국가 계약법 제 26조 1항 1호에 볼 것 같으면 추정 가격 1억원 이하는······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내려보낸 공문에 당해 공사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 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 받아 보셨죠?

○업무과장 이병우 관내 입찰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이 당시에는 관내입찰을 부치지 않고, 제 추측컨데 사업 시기가 너무나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계약 일자가 '99년 11월 11일이고 착공일자가 '99년 11월인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관내입찰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조립식 자재 창고입니다.

자재 창고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건 계약일자가 11일이고 착공일자가 11일 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납득이 잘 안되죠.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추측컨데는 그 당시에 시간이 공개경쟁을 할 것 같으면, 공고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회계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던 건데 그때까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예산이 회계연도가 종료될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니까 수의계약 했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진작에 예산을 다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11월달에 가서야······

○업무과장 이병우 자재창고의 위치가 선부 배수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부 배수지의 공사가 늦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부 배수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빈 부지위에다가 이 자재창고를 임시적으로 가설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그 당시 이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찍이 할 수 없었던 공사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 했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어떤 규정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미리, 이전 관계도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날 시기 그때 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공사를 미리 발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꼭 공사 끝나고 다음 공사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재창고 공사가, 물론 공사 시작은 그때 가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병우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향후에는 계약은 미리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늦게 할 수는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상수도 사업소장이 저번 감사때 말씀 하시기를 공사비를 너무 박하게 주는 것도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로 인해서 정당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공사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공사업체들도 제한적으로 어떤 회사만 이렇게 지정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기회를 공정하게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참작 하셔 가지고 지금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이 입찰제 형식을 하시든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하시든 해서 그와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방금 김위원도 공사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대부도 상수도공급 2구간 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대 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액수가 큰데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하게 됐나 설명좀 해주세요.

대부도 상수도 공급 2구간 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대 건설하고 했잖아요?

○업무과장 이병우 이것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뒤에 책자를 보시면 저희들이 낸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항 제4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항은 아는데 도급 액수가 큰데 그러한 공개 입찰 방식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왜 안 밟으셨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게 됐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감사 받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현대건설에서 일괄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조제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도로포장을 깨서 다시 또 재도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일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방조제 공사가 다짐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를하면서 관접합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다짐을 잘못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는지 이 다음에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나서 차량이 빈번히 왕래를 했을 때 하자 책임이 불분명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동일 현장내 2개 업체가 왔다 갔다 왕래하게 되면 업무협조가 어려울 뿐더러 작업공정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조 1항 제4호에 의한 자격 규정이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럴리는 없지만 지금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라든가 또는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도급 업체를 우리 안산시 업체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대에다 압력을 넣었다 수의계약 하면서, 또 그것이 실지 C건설, B건설, H건설로 하도급을 받게 됐다 이러한 것이 지금 시중에 돌고 있고 또 신문에도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실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를 알고 계신지.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은 하도급 업체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이고 또 회의록에 명기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있는대로 양심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 계약을 책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현대 건설하고 토의를 해본 결과 기존에 있는 업체라고 기흥업체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안산시에서 당신네들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무엇인가는 일을 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줘야지 당신네 하도급 업체 한 사람만 준다고 본다면 안산시 관내에서 업을 개설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왜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까, 했을 때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기흥이라는 한 업체를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리지 않겠다, 우리 관내 업체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이니까 2개 내지 3개를 참여를 시켜서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게 본사하고 협약을 해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본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업체를 주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대로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업체를 거론해 가지고 그 업체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신문에 상수도 공사 특정업체 밀어 주기 해가지고 보도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또 감사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이것이 입찰이 되어 가지고 현대건설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됐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그러한 루머가 돌고 또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지 우리 시에서 그런 데 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도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고맙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현장 소장을 불러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둘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어느 업체를 논한 적은 없고, 논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련 안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하도급 업체는 법정 요율 안에만 주면 저희가 허가 관계가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 하도금액내 범위만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도급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검증은 안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도급한도액은 서류로 해서 다 제출합니다.

장동호위원 서류로만 보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다음에 지적 사항이 상수도 사업소에도 많이 있거든요. 자금 관리 운영 및 부정적인 것은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러한 부분 지적된 사례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몇가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성 정수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든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하여 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
박영철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장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도시계획과장이성연
주택과장신원남
건축과장문종화
지적과장장석원
업무과장이병우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1과장이종헌
정수2과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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