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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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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건설국, 환경사업소)


일 시 2000년 6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송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200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ㆍ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3일에 이어서 환경건설국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건설국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측정센터 추진실적 이렇게 했는데 악취관련 민원 접수 현황이 '99년도 1/4분기가 몇건이에요, 민원건수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99년도 1/4분기는 21건입니다.

홍종성위원 2000년도 1/4분기는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000년도는 53건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악취관련 민원건수가 실제로 '99년 1/4분기보다 2000년 1/4분기가 두배 이상이 늘었죠? 늘은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비교적 홍보가 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모니터를 선정해서 악취에 관한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보를 수시로 얻는 차원에서 일정 선정된 모니터들에 의한 악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도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주로 홍보가 덜된 것이 이유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 다음에 악취상황실 전화독려 및 현지지도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99년도 1/4분기에 보면 1,341건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4분기에 보면 490건이에요. 그러면 1/3 정도 현지지도나 홍보가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민원건수는 늘고 지도는 늘고 그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자료의 성격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어야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배출업소에 전화로 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TMS이라든가 또는 상황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악취에 관한 탐지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거기에 개선할 방향으로 노력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 독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천년도에는 업소에는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를 탐지하고 또는 악취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명예 통신원들에 대해서 활동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악취에 대한 탐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중간 중간에 시에서 일종의 점검하는 차원의 그런 전화를 드렸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전화독려나 현지지도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악취예방에 소홀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게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소홀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9년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업소에 일일이 다 전화를 했고 또 그런 전화가 한강청하고 안산시하고 협조해서 업소를 주로 점검하는 차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4분기라든가 3/4분기에 계속 늘었고 겨울에는 비교적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업소를 지도한 경향으로 봐 주시고 2000년도에는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명예환경통신원들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통신원들한테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상록도시 안산시 환경포럼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별 예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단 공모를 하고 여기에 응모한 사회단체의 사업내용을 심사를 해서 일단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식비 이러한 소모성, 아니면 또 어차피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 그런 사업비는 제외를 시키고 홍보비, 그러니까 인쇄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측정자료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재료비 성격 또는 수용비 성격의 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행사시에 주는 겁니까? 연초에 아예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모를 하고 여기에 응모한 단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주로 사업내용하고 예산의 성격을 분석해서 21세기 환경보전분과 위원회에서 일정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각 단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알려 드리고 다시 정해진, 그러니까 알려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단체에서 우리 시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하고 또 연말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독려를 하거나 확인을 해 봅니까? 실제로 사업명에 죽 보면 안산경제 정의시민실천연합에 쉬운환경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 환경학교,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매연측정운동 이렇게 죽 있죠? 하지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를 관계공무원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확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시가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면 자료의 지원이라든가 현지에 공무원이 나가서 도와 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아서 발표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관리계획인데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251개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1년에 몇회 정도 실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1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이면 보통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 30일 동안에 저희가 실적을 뽑아 봤는데 13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이요.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21개소였고 위반건수를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8건, 무허가가 1건, 기타 사항이 2건이었는데 그래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폐쇄명령 이렇게 행정처분을 고발 3건과 함께 병과 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런데 혹시 폐수 배출업소에 폐수 배출로 인한 민원건수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반월천 상류쪽에서는 민원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반월천을 지나치면서 반월천에 직접 폐수를 방류하는 회사 그러니까 삼미산업이라든가 도급조합 이런 쪽에 폐수 배출구에 대해서 상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색깔이 평소보다 다르다 또는 거품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제보를 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반월천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질자동측정망을 하류에 설치해서 간접적인 폐수배출을 하는 업소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홍종성위원 반월천 상류 이외는 없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반월천 상류 이외에는 주로 폐수 배출업소들이 폐수를 처리해서 하수구로 바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폐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홍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42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하자점검 실시 및 결과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화랑유원지가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자 보수기간은 2000년 12월 24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5,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종성위원 실제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하자보수 결과를 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하자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견된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물 고이는 것, 무대천정 담파론 단락 및 접촉불량 죽 이런 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 조치된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반적으로 하자 보수 사항이 공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회사측에서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강하게 사업자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조치가 안된다면 업자를 제재 한다든가 또 예치비를 저희가 대신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도록 도시계획과와 협의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미조치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 관에서 너무 소홀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5, 6개월 동안에 미조치된 것,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증인 채택한 분이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충분히 전임자하고 얘기 많이 나누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준비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증인채택한 분한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요지를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차후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메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주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악취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위탁운영업체하고 같이 악취저감을 위한 닥트 및 송풍기를 증설했고 발효조 내 에어커튼 설치를 3천만원을 들여서 21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전후조 처리내 탈취제 자동분무장치 설치를 4대를 700만원을 들여서 설치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운영업체에서 8천여만원을 들여서 악취저감 개선사업을 해 왔고 우리 시에서도 악취오염 대책 상황실을 모니터 요원 8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 악취관련 현황 사항을 시장님을 모시고 6월 19일날도 제1회실에서 토론회를 가졌고 지난주 토요일날도 위탁운영업체하고 전ㆍ현직 공무원들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업체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탁운영업체하고 단기 대책으로는 퇴비경화층 교체 완료를 6월 30일까지 숙성조 개방된 측면 차단을 6월 28일까지 바이오 필터 숙성조 배관 수정을 7월까지 적치된 퇴비선별후 반출 후처리실 침출수 차단 방치턱 설치를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 대책으로는 2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았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 시에서 이해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주민 복지시설을 위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중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 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하자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은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날 집중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감사자의 전체 의견도 그렇고 입장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비 흐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세수가 되는 거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보완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잘 알다시피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계약에 대한 4개항에 특수조건을 보면 어저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1일 처리용량 63톤, 70에 90% 처리한 63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만큼의 양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지금으로써는 결정지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에 나온 어떤 프로테이지 룰을 보게 되면 이틀치를 가지고 한번에 76톤 가까이 집어 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그만한 많은 양을 주지 못해서 그렇지 그 용량에 대해서는 처리 용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임자 분이 어저께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소장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계약의 조건에 보면 7조 4항 4호 중에 1호는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63톤에 대한 처리용량이 앞으로 향후 하자기간도 있고 그것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추후 보면 될 문제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중에서 특히 4번, 그리고 소음관계라든가 폐수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대두되는 악취문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 답변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의 악취시설 개선비는 지금 그 동안에도 8천여만원을 위탁운영업체에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위탁운영업체에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악취부분은 그렇고······

박영철위원 정확히 하나 하나 속기록에 정의를 내려 주셔야지 다음에 가서 내년도에 다시 또 다룹니다.

분명히 악취문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 개선보수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악취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유도입니까? 대책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 놓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러고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요구를 해온다면 이것은 전혀 승인이 안된다고 명심하시고서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감사가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을 당장 올 12월이면 또 다뤄야 돼요. 불과 6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 봐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시설 개보수라는 부분에서 시설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면 원인자 부담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부담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악취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올해 시설개선비가 3억인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집행율이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우리가 전처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악취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우리 시비 안들이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악취문제는 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것은 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만 나는 악취가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기 전에 작년도에도 민원이 났었고 재작년에도 민원이 났었고 해마다 여름이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화지구 매립장이 한 14만 8천여평 되는데 거기는 8만여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거기 적환장 시설이라든가 생활하수가 흐른다든가 쓰레기가 야적돼 있다든가 그래서 침출수가 지금 유출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문제 개선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악취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코오롱에서 원인자 부담만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 시설물에 들어 가는 원인자 부담에 의한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본인들이 부담하겠지 적환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악취 부분은 코오롱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하죠?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만약에 답변이 안 되었을 때 증인을 내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공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어저께 오셔서 설명을 죽 하는 것 보면 동절기에 의한 공사 중단,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일 수밖에 없다 그건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박영철위원 그 검토를 보게 되면 12월 5일날 착공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여기 토목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2월 5일날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12월 5일날 그날은 정확히 착공 했다고 보면, 그때는 토목 공사에요. 그렇죠? 파일 항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토목 공사가 돼 있을 텐데, 토목공사 소요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곳 좀 알려 주실래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듯이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정수2과장 심재호 정수2과장 심재호입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하게 된 까닭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함으로써 쓰레기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김포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998년 12월 5일 착공하여 시운전 1개월을 시행한 1999년 9월 12일 준공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악취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 당시 70톤의 처리시설은 도내 최대 규모이자 신규 시설인 관계로 저희 사업소 자체에 기술 축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 동안에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겨울 동안에는 파일 항타작업하고 또 기초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양생은 겨울에 영하 4℃ 이하의 상태에서는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겨울 공사를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날 착공한 이번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99년 1월 14일날 공사를 중지를 하였고 '99년 3월 2일날 공사를 재개 하였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는 3월 2일날 재 착공계를 낼 때 45일을 제외한 기간을 제외해서 당초 7월 2일 착공 계획이었던 날짜를 준공기간을 8월 18일로 변경해서 재 착공계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인데요. 1월 14일날 중지를 했다고 그랬죠?

○정수2과장 심재호 네. 1월 14일 중지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3월 며칟날 재개를 했다고요?

○정수2과장 심재호 3월 2일날 재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따른 45일을 공기 후 나머지 공기 연장으로 봐서 지체 상환금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안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정수2과장 심재호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게 되면 공사 중지한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산입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지 계약 당시에 공사 기간이 착공일로부터 며칠간이라고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비가 강우량이 심하고 많다거나 경울에 동절기로 인해서 콘크리트 양생이나, 또는 지하 심도에 문제가 올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계약해서 준공일까지가 소요되는 것을 210일 그래서 '99년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일하고 최종적인 9월 12일날 준공 봤습니다. 그 편차가 약 70일이 되거든요

○정수2과장 심재호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 하세요.

우리 전임 소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45일은 동절기에 의한 공사 중단 요구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으로 해서 45일은 상계처리 하며 나머지 25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2과장 심재호 3월 2일날 재착공을 할 때, 그 당시에 이미 45일을 산입을 해서 8월 18일 준공하는 걸로 재 착공계를 접수를 했고, 공사 진행 중에 7월 2일 경에 시설내에 저장조 부분, 그리고 음식물을 섞어 주게 되는 발효조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 건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조건에 보면 설계변경을 시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시에서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당시에 음식물 봉투를 터트린 후에 비닐 봉투를 제거할 수 있는 스크랩바 시설을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시공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7월 2일날 저장조에 대한 벽체 검토 요청이 있을 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장조의 벽체 철거하는 설계변경 또 숙성조에 차량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변경하는 부분 또 발효조내에 발효중인 음식물을 섞어 주는 부분에 스크랩바 설치하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설계변경 건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일체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작을 다시 해 가면서 변경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간인 25일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그런 사실입니다.

박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아까 45일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일지 확인 안하고 우리 소장님 그동안 노고라든가 충분히 해서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확인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간에 동절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준공일자 목표인 7월2일날 설계변경 요구한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었어요.

○정수2과장 심재호 네. 을이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을이 먼저 필요로 해서 여기 여기에,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나열은 안 하는데 여기 여기에 이 부분을 용이한 추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을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갑이 요구한게 아니고 을이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 하셔야죠. 우리가 종합으로 다 묶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제가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 상환금의 문제 부분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도 하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나온 그 부분만 만약에 정정을 하시면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전임자로서, 악취 문제는 묻지 않습니다. 악취 문제는 이미 벌써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안 내겠어요. 늘 얘기는 특수 조건 1호, 2호, 3호, 4호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내가 있을 때 이러 이러한 조치는 이렇게 해서 후임자한테 위임하고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열만 하고 내려 가세요. 해보세요. 1호에 대한 설명, 2호에 대한 설명, 3호에 대한 설명, 4호에 대한 설명······

○정수2과장 심재호 그 조건 중에 저희가 제일 문제시 되는 부분이 악취 발생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발생 부분은 저희가······

박영철위원 악취 부분은 거론 안해도 돼요, 이미 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정수2과장 심재호 그건 그렇게 보겠고 저희가 음식물의 시설 용량중에 90% 이상을 상시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일요일날 집어 넣지 못 했던 양까지 월요일날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실질적으로 70톤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사실로 저희는 앞으로도 70톤이 발생을 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저희가 한달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일자별로 집어 넣은 양을 매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달 동안 계속 집어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 그러니까 퇴비가 되어서 발생되는 양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소멸되고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70톤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어떤 호기성 운영이 계속 된다라면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운영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기간내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당시에 어떤 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겠다. 또는 김포 매립지 반입 조치에 대해서 대처를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좀 더 어떤 공사진행에 그런 심도가 부족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 전임자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특수조항에 제7조 4항 1호는 본 준공을 본 당사자로서 볼때는 계약의 조건대로 1일 63톤 이상을······

○정수2과장 심재호 90%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운전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 1일 평균적으로 63톤 365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63톤 처리 용량이 안 되면 전임자가 그때 당시에 매일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시험가동 기간 중에 쓰레기 반입 처리량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것은 이 정도면 내 판단은 이상이 없고 처리용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증인은 끝납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있죠?

○정수2과장 심재호 네.

박영철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우리 계약의 조건대로 명시를 합니다. 선급금, 기성금, 잔금을 갑이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반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두 번째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연간 가동일수가 90일을 넘지 못할 때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동안 잔 고장이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면 기계도 자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험가동 기간으로 봐서 잔 고장은 시험기간으로 봐서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추후로, 오늘 이후를 보는 겁니다. 이후에 똑같은 내용대로 잦은 고장이 있다거나 가동률이 90%를 넘지 못할 때는 그 또한 책임을 질 수 있죠?

○정수2과장 심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운전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실지 직접적인 운영에는 가동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수2과장 심재호 책임 문제는 물론 어떤 귀책 사유에 대한 것이 전에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될 부분이 여기 보게 되면 준공을 본인이 준공 처리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후임자는 준공을 봐서 시험가동 다해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변과정에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3항과 4항은 똑같은 내용으로 인식해도 되겠죠?

○정수2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됐어요. 그럼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하고 현 소장님한테 다시 확답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들으셨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들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은 시설 개ㆍ보수, 시설 개선 여러 가지 명목으로도 2001년에 예산심의를 다시한번 말하자면 올 12월이면 심의를 다루게 돼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안 하실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악취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악취부분은 사실 시민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고충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적환장이나 다른 데 것을 여기다 결부 시키지, 그것하고 여기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다른 데 것은 다른 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여기다 결부 시켜서 하는 그 예산 그게 아니고, 음식물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의 몫으로 안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악취 부분은 단기 대책에 의한 부분, 그 동안에 4, 5건에 8천여만원 투입 했고 위탁운영업체에서, 앞으로더 단기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물론 위탁업체에서 다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대책으로 하는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그러한 악취 대책 같은 것은 꼭 업체에다가 위탁할게 아니라 우리 시······

박영철위원 단기에 63톤, 70톤에 대한 그 부분 산출을 해가지고 룰을 잡지 앞으로 20년, 30년씩 올 수 있는 많은 양과 쓰레기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삽입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 시설에 여기 특수 조건에 있는대로 1일 처리량 63톤 보낸 처리량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올 때 대한 정의를 그렇게 받고자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80만이 될지 백만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거기 지금 하루에 70톤 처리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106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 조합측에서 주민 대책에서 두분이 오십니다. 현장을 둘러 보러 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 10월 1일부터는 김포수도권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현재 음식물 처리장을 다 처리하는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량을 한 26톤을 증설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증설을 하다 보면, 또 악취가 인근의 사2동 주민들이라든가 비봉 주민들은 현재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증설을 하면 또 악취 문제가 더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증설을 하는 부분 그런 데서 악취가 나는 악취저감 대책 그런 거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예산도 물론 시에서도 투입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량 63톤 정확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10월서부터 김포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 26톤 가량을 처리용량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정의가 분명하다면 그건 얘기 할 것 없겠죠. 63톤을 처리를 해서 특수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다. 여기다 더 용량만 하면 우리 자체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겠다면 그건 얘기할 게 없겠죠. 63톤에 어떤 정의만 먼저 내려지면 나머지 가지고 얘기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답 안해도 돼요. 그리고 환경쪽 잠깐만 물어 볼께요. 우리 시설분담금 받죠? 하수 정화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정화조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룰을 얘기좀 해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수 처리시설 분담금은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날 하수사업소에 물어 봤더니 정화조 문제는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정화조 하수처리 비용이 아니고 하수처리 그러니까 하수를 차집하는······

박영철위원 정화조 시설 분담금 지금 현재 주택, 인구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매기는 룰 산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화조는 분담금은 없고, 처리 비용만······

박영철위원 그게 시설분담금이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설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처리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각 가정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 했는데 올 5월 1일부터 처리 구역내, 그러니까 반월동, 안산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 안산시 전역이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정화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한 분담금은 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 내용이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분담금은 하수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는 전혀 모른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박영철위원 정확히 해야 돼요. 처리 비용은 어디에서 부과해요. 분담금이 됐든, 처리비용이 됐든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아니 하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용 정화조 있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 되지 않는 그쪽에 있는 정화조 그건 어디서 관리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화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다. 정화조는 일단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한 것 하고 또 설치한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청소한 것까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2, 3년전 근래에 건축한 가정주택들 있죠? 그러니까 허가조건상에 들어가 있는 정화조들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처리구역 외 말씀 하신거죠?

장동호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정화조 자체 종류가 여러 가지 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산시 지정 허가권에 있는 정화조가 수시로 바뀌는데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화조는 형식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정화조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화조를 쓰시면 되는 거고 매번 용량이라든가 형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화조는 법에서 나온 규격 처리 효율 이런 것만 갖추면 정부에서 형식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2년전에 건축을 하면서 정화조치고는 최고급일거에요. 7인, 8인용에 600∼700만원씩 하는 정화조를 묻으라고 해서 묻었는데, 허가권에 조건부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에 쓰던 일반 정화조를 묻어도 허가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시책을 시에서 하니까 건축주라든가 민원인들은 많은 혼동이 오고 불편을 느낀다구요. 전기, 산소 집어 넣고 매일 24시간 계속 돌려 주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오수발생량이 많은 그런 정화조라든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정화조를 운영하는 것을 기록하는 장치가 부착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장동호위원 권장인데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청소하셔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부언해서 묻는 거니까 그걸로 끝내고 23쪽 최근 3년간에 걸쳐서 2억 9,500만원이라는 액수를 들여서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수질 측정기로 시화호부터 관리를 해 오셨는데 그 이후에 결과의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여기 자료는 수질측정기는 아니고 일단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시화호하고 우리 관내 하천에 대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하천은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해서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을 하고 시화호는 외해와 내해, 그러니까 시화호 방조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서 호내가 3개 지점 외해가 6개지점 이렇게 분기별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어떤 별도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용기에다가 채취를 샘플링을 해 와서······

장동호위원 장비를 구입하는데 약 7건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 갔는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23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수질에 관해서는 측정기를 구입한 적은 없고 측정망을······

장동호위원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예산 집행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오염은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장동호위원 소음진동, 수질 다 포함 되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어떤 것은 측정망에 관한 문제 물론 이것은 수질 측정망에 관한 거고, 시화호 유역하고 하천하고, 그 다음에 가스분석기라든가 휴대용 악취측정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구입 이것은 대기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연도별로 한 개소씩 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왔고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저희가 옛날 풍진화학인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멀리서 샘플링 모니터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사용했고 가스분석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얘기를 잘 들었고 그 결과 무슨 문제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개선점이 있느냐 또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지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유역하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환경현황을 측정해서 이것을 데이터화 하는데 이의가 있고 기존에는 안산시에 환경부에서 측정한 2개 측정망이 있었고 그 뒤에 2개 측정망을 확충해서 4개 측정망으로 확충했는데 대기오염 측정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보편성을 가지는 측정망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치할 때 하고 두 개를 설치할 때 하고 또 오차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자료화하는데 쓰이는 용도로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는 거고 '99년도에 구입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진화학, 신동방에 간장 달이는 악취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본오동 일대하고 팔곡동 일대에서 악취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 측정에 사용한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휴대용 악취측정기로 신동방에 대한 악취를 점검해서 신동방에서도 악취가 나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신동방측도 약 13억원의 투자를 해서 근처에 원천적으로, 그 동안에 수년동안 민원이 되어 왔던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도 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신동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질이나 대기오염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질도 아까 말씀 드렸던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떤 오염원을 측정한다기 보다는 시화호의 오염도······

장동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측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계를 갖다 측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측정해서 어디가 오염됐다 그것으로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가 오염이 됐고 어디가 문제성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방침을 가지고 보완을 해가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오염 측정망은 말씀드렸고 수질측정망은 시화호는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이 비중이 크고 하천은 그 동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월천 같은 경우에는 배출업소들에 대한 간접적인 모니터도 되고 또 안산천이나 화정천 이런 쪽은 하수차집 관거를 설치했을 때 효과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효과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천에 있는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상류쪽의 경우는 하천으로 직접 오염원, 공장같은 데서 유입되는 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은 환경기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대효과라는 것 보다도 현황만 측정하는데 만족을 기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황 측정 자체가 일종의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있으려면 안해도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 안하고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조치 방법이 없으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황파악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안산천이나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천을······

장동호위원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 측정이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하천수질을 측정함으로써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 왔고 또 필요한 상류, 중류, 하류별로 가정하수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하천수질을 측정함으로써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 왔고 필요한 상류, 중류, 하류별로 가정하수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에 걸쳐서 거기서 발견되어 가지고 차집관로라든가 어떤 개선쪽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실 지금 안산천, 화정천의 경우는 이런 측정치를 근거로 해서 하수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화정천에는 벌써 차집관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월피동쪽에. 그것은 옛날에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측정이 근래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환경관련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단체에다가 해마다 이것 다 집어 넣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다는 아니고 저희가······

장동호위원 여기에 나온 단체들은 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한 조사 내역서가 있어요. 1년에 연중 몇건씩 이 사람들이 적발되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각 행사 아니면 또는 어떤 연구활동, 보전활동에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를 할 때도 있고 또 참여한 결과를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아니고 어떤 전시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금 나가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주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연중에 환경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는 인건비가 있고 또는 행사에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또는 강사료 이런 비용이 있고 또는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재료비 성격의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각 단체가 약 500만원은 단체가 부담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임의적으로 얼마 생각나는대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매년 환경보존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공모기간 동안에 내용을 살펴봐서 단체별로 응모를 하는데 응모한 사업들, 사업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단체가 되는데 내용을 살펴 봐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도 될 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정 범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면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민간단체 한테 통보하면 민간단체가 필요하다면 애당초에 세웠던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시의 지원 계획에 사업을 맞춥니다.

장동호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죠.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을 우리시가 받아서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효과를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을 묻는게 아니에요. 해준 거 만큼 얻는 게 있느냐 그거죠. 얻었으면 또 얻는 것 만큼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나가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 이 단체를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단체들은 사업비를 받아서 자기네 단체가 직접 조성한 사업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환경단체의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또 우리 안산시의 시화호에는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이런 생물들이 보존이 되려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어떠한 전략, 그러니까 환경을 보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주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종의 주민들을 홍보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1년에 몇차례 안되지만 시민을 상대로 집회라든가 행사같은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고취를 시키는 그런 행사비 지원금이다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보하고 직접 환경을 체험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호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1쪽 시청앞 광장 수목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목을 교체하면서 소나무외 2종에 대해서 약 370본을 교체했는데 금액이 6천만원 넘게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광장을 꼭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고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소나무 심었던 자리에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회화나무가 그쪽 지역에 사실상 성장이 저해가 됐었고 병충해 있고 전반적으로 시청앞 광장 조경에 수종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미관 조성을 위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원곡동의 가로수로 이식하고 소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전반적으로 효과는 있었다고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효과는 물론 집행한 과정에서 집행한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설계변경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다 보는 시각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실과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셔야 원칙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소나무가 월피동 완충녹지에 있었는데 소나무가 배가지고 수종이 망가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조경수로써 좋은데 그냥 놔두면 소나무가 망가질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적정하게 해서 소나무 간격을 배열을 시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시청앞에 전반적으로 조경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은 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면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소나무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망가질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옮긴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밴 지역을 간구를 했습니다. 월피동 완충녹지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고사지가 생기고 떡잎 지는 게 많고 그래서 적정 성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해서 그 쪽 지역의 소나무도 더 성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청앞 광장 조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청앞에 설계변경한 것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에 소나무를 한 줄만 저희가 했었는데 쥐똥나무 사이에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관이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가로 식재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미관 때문에 한 겁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미관 효과를 위해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굴착한 회화나무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당초에 식재한지가 근 20년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나무는 어디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곡동에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로주변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됐습니다. 시설과 139쪽이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4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이 됐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장동호위원 그 이후에 설계가 3번이 바뀌었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장동호위원 그리고 '98년도 6월 5일자로 기본설계 완료 됐고, 또 설계용역비 55억 지급이 됐죠? 그러면 '98년도 본 예산에서 시설공사비가 339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 100억 포함해서?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장동호위원 그 이후 사업이 후진되지 않고 중단이 된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속 사정이 뭔가.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94년도에 기본계획 단계에서 종합운동장 추진 계획을 할 때, 주 경기장을 3만 내지 4만석 규모로 계획을 했고 실내체육관을 5천석 규모, 야구장 3만 규모 이런 식으로 했다가 1차적으로 변경이 '96년 7월 3일날 공모중에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경기장을 3만석으로 돼 있던 걸 5만석으로 하는 걸로, 사유는 '96년도에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공모작품 심사 계획시에 안산시 인구 증가 추이하고 타 도시 활용 실태 등에 대해서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5만석으로 확대 변경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변경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97년 11월 13일날 5만석의 주 경기장을 3만5천석으로 다시 낮추는 걸로, 보조경기장을 1천석을 3천석으로, 그 사유는 '97년 9월 11일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교통체중에 따른 운동장 규모를 검토하라는 것하고, '97년 11월 7일날 예산규모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결과 규모가 과다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규모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3차 변경은 '98년 7월 24일날 실시설계중에 보조경기장을 3천석으로 돼 있는 걸 1천석으로 그 사유는 실시설계 중간 보고시에 보조경기장 3천석으로 한 것은 과다에 따른 중복투자 개념이 되기 때문에 1천명 이상 수용시에는 주경기장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해서 3차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지출된 거는 56억 중에서 55억이 지급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원이 미 지급 됐고, 그 다음에 전체 공사비 1,237억 중에서 국비가 8억 6,400만원, 도비가 50억 나머지 시비가 1,178억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억을 지방채를 '97년도에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이자만 두 번 상환을 해 갔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그 다음에 원금은 '98년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균등으로 해서 5회 상환하게 돼 있고 지금 운동장을 중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99년도 6월 21일날 1,2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IMF에 따른 세입 감소하고 대형 사업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가용재원 판단 결과 재정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2002년 이후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3차 설계 변경이 몇 년도라고 그랬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계획에 대한 변경이죠. 설계가 아직도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 완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요역설계는 아직 지금 중지된 상태에요, 98%에서.

장동호위원 전체적인 것, 그럼 국도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지한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국비는 8억 6,400만원이고 지금 도비는 50억입니다.

장동호위원 도비 50억,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에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국비는 8억 6,400만원을 다 지원 받았고, '96년도, '97년도에, 도비는 '97년도에 5억 1,800만원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지방채는 100%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그건 20억에 대해서 다 받았고요

장동호위원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왔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이자는 그것이 '98년도 10월에 1억 5,900 '99년 10월에 1억6천 이렇게 두 번 상환해 갔습니다. 이자에 대한 것만요.

장동호위원 지방채 이자분이 7억 6천만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까지. 확실히 잘 봤어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98년 10월에 첫 번째로 1억 5,956만 2천원을 상환했고, '99년도 10월 1억 6천만원, 그렇게 두 번 밖에 상환한 게 없어요. 3억 1,956만 2천원.

장동호위원 상환은 했어도 지금 나온 게 전체적인 게 7억6천만원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환 날짜가 몇 년도에 했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상환이 '98년 10월, 그리고 '99년 10월 두번.

장동호위원 '99년도 10월 넣고 1억 6천씩······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전체 이자가 9억 5,956만 2천원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자를 다 상환해 가는 이자액이, 20억에 대한.

장동호위원 그럼 원금은 지금 어떻게 처분이 돼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원금은 2001년부터 4억원씩 5번 이렇게 상환하게 돼 있어요. 2005년까지요. 그것은 아직 안부어 왔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장동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자 갖고 온 게 세입, 세출에 다 등재가 돼 있어요? 근거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원금은 어디가 있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설계 용역비에 활용을 한 거죠.

장동호위원 지방채 다 받은거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20억하고, 국비 받은 것하고 도비 받은 것하고 전부해서 설계 용역비에 다 쓴겁니다.

장동호위원 55억?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원금은 하나도 없네요, 지방채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원금이라는게 20억원을 우리가 받아다가 설계 용역비로 쓴거죠.

장동호위원 지방채 받은 거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지방채 20억 받은 것 그것 말씀 드린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썼다고 봐야죠.

장동호위원 썼다고 보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임종응위원 지금 장동호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연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과장님들 방금 말씀 하셨듯이 종합운동장이 2002년으로 이렇게 유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종합운동장 착공 결정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자 보도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다른 기획실장을 통해서 이런 것이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 착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하신대료 2002년도까지 일단 유보된 상태, 그 후에 되는 건지, 지금 시민들은 종합운동장을 놓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3대 의회에 와서 문제도 아니고 지금 2대 때부터 또 전임 시장을 거쳐서 현 시장에 오기까지 이러한 시민들의 지금 가장 체력 증진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종합운동장이 우리 안산시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한다. 또 시장이 바뀌므로 인해서 새롭게 구상이 되고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몇 개월전에 내년에 착공 한다라는 이것이 바로 얼마 얘기였느냐 하면 4월 총선전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근거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것은 2002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발표가 된 건지 아시는 대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99년도에 2002년 이후로 유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른 후보지를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다른 데를 해보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IMF 극복도 되고 어느정도 시 재정에 호전 등이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착수 시기를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금년 4월달에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 확보된 공사비 80억원하고 내년도에 150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15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내년도에 착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장소에다가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 한테 답변 듣고 확실하게 들었지만 누차에 걸쳐서 저희 의회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운동장은 2002년 이후에 된다 그때까지 유보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의원들이 모르는, 우리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물론 이게 고유 집행부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문제라 하더라도 의회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002년 이후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어떤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년에 착공 하겠다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가고 우리는 그때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상태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그 사항은 저희가 4월 15일날 토요일날 11시에 의장님실에서 위원장님들하고 몇 분 의원님들하고 해서 시장님하고 전부 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외국에 가시기 전날일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업 계획변경하는 것 이러한 사항등을 자료로 해서 그날 다하는 과정에서 에어쇼 관계 때문에 그것만 설명이 되다가 이것을 자료로 대처해서 그냥 냈어요, 여기에서도.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거고 이 사항은 그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다시 사업비에 대한 승인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하면서 앞으로 당겨서 그냥 쓰면 되는 사항이지 이건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의회승인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게 집행부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물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동적일 수가 있다든가 2001년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2002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2002년도까지 유보다 몇 번 물어 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인들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운동장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초지동에 짓는 거냐, 아니면 옮기는 거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었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답변을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2002년 후에 될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전혀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였듯이 물론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의회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올 4월달에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소위 여기 의원들도 다 지역에 나가면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또 가서 그대로 얘기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결정이 되었다고 라면 의장단 그때 당시에 물론 자료를 통해서 했다 하지만 그째 주 목적은 에어쇼를 협조 받기 위해서 하다가 에어쇼 문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가 어영부영 끝난 상태였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주무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시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먼저 4월 15일날 의회에서 의장단 계실 때 잠깐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전에 결심을 받고 예산관계를 협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서로 왔는데 그이후에 또 다른데서 무슨 얘기가 들어 왔는지 그래서 딴 후보지를 택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가 후보지를 여러가지로 검토해도 다른 후보지는 없어요. 그래서 또 후보지를 선택하는 게 대개 보면 그린벨트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내에서는 1만 5천석까지는 운동장이 허용이 되는데, 운동장 부지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운동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정해 놓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저지하시면 저희가 7월 임시회의때 확실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떻게 확실히, 이미 내년에 착공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뭐 또······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됐는데 예산 관계를 저희가 아직 지금 기 확보 돼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도비나 받아 올 게 그런 부분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설계가 지금 98%가 돼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야구장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어느 부분만 먼저 착공하고 이건 몇 년까지 나중에 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해 갖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 갈게요. 지금 시설과장은 법적인 승인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종합운동장은 1천억원이 넘는 큰 안산시의 대 역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할 단계에는 몰라도 계획이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에 나가기전에. 언론에 나가면 우리는 하는구나 우리도 모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한 큰 역사를 의회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예산 우선 올라오면 예산 안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과장님.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니까 의회가 법적인 이런 승인사항, 이런 얘기, 의회 통과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는 거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시면 의원들이 오해 안 가게 하려면 그런 내용을 귀띔이라도 해주어서 이런 것 지금 진행중인데 신문에 났어도 신경쓰지 마십시오.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계속 감사 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 되어서 밖에 비도 내리고 있는데 작년도, 또 올봄까지 해서 우리 안산에 PH5.1 이하 강산성비가, 주로 작년에 우리 안산에 내린 비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산성비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산성비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봄이나 가을철에 이따금 내리는 비가 산성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산성비는 시민들 인체나 이런데 어떤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강산성비.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산성비는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구조물에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영향을 주고 특히 금속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이 빨리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임종응위원 왜 제가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안산에 여름에 내린 장마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간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겼듯이 간간이 내린 비가 안산이 유일하게 작년도에 내린 비 중에서 조금씩 내린 비가 다 강산성비 5.1 이하로 조사에서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아까 문제점 있죠. 강산성비가 내렸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면 눈 이라든가 기관지, 피부노화 촉진 시키면서 또 이런 토양을 파괴하고 산성화 시키고 있고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 그리고 지역환경 이런 데 오염을 주고 있는 강산성비인데 작년도에 안산시에 많이 내렸답니다, 작년도 비가. 조금씩 오는 것마다 강산성 PH5.1 이하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주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원인 물질이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을 정부 차원에서는 연료의 탈황 시설, 황의 함유 기준을 낮추고 있고 안산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배출 업소에 대한 어떤 단속을 직접 해야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공단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또 민간환경감시단을 이용해서 업소에 대한 의식도 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료를 하여튼 근본적으로 줄이는 문제는 연료 사용에 있어서 황을 포함하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협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내렸으면 올해도 또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우리 안산은 예측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있으면 자료를, 있어요?

그냥 말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강산성비 PH5.1 이하가 안산에 많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답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2000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2001년도는 여기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서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가 산성비에 대한 그런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의 전반적인 대책이 산성비를 저감하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대책이나 우리 시에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조를 잘 해 온 덕분에 예를 들어서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의 아황산 가스의 농도 변화를 보면 '89년도에는 0.024였는데 작년에는 0.008로 굉장히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대기오염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단속 계획이라든가 배출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곧 산성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부터 '99년까지 아황산 가스의 대기오염도 추이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0.021, '97년도에는 0.015, '98년도에는 0.011, '99년도에는 0.0008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이 조사자료 보고 알게 된 거지만 우리 안산이 그 만큼 공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대비책이 산성비가 거기서 나온 자료를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비는 거의 강산성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작년에 반월천 쪽에서 보면 염산, 철분, 폐수 방류한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처분된 사항이 방류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염산 폐수 방류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예. 하천에 방류.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99년도에요?

임종응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별도로 내용을 알아가지고 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직 우리 안산에서 방류해가지고 적발된 게 없다 이거에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염산이나 철분 폐수 하천에 방류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반월천의 경우인데요, 다른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요. 반월천의 경우는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염산폐수를 방류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임종응위원 현재는 파악된 게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염산만을 방류한 폐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어느 회사에요? 위치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삼미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그 동안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그런 폐수를 방류해서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삼미산업이라고 하면 염산이 맞네요. 염산 가공 처리하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염산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경인환경청하고 업무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법적으로 본다면 국가나 지방공단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물질, 특정폐기물의 경우에요. 그런데 현재 시흥이나 안산 공히 마찬가지지만 경인환경청에서만 공단을 관리할 경우에 객관성에도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그쪽에서도 현재 조직개편이라든가 정부조직이 슬림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인환경청하고 우리 안산시 그리고 또 안산시민 이렇게 일부 합동으로 공단을 점검해 가는 추세고 실제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경인환경청에서 단속을 할 때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업소와 행정기관, 그리고 주민간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일손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업무협조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임종응위원 주업무가 단속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주로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반월천에 경인환경청 감시 초소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 것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설치되어 있고 각 하천별로 우리 주요하천은 공공근무 요원들이 매일 순찰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용전산소라든가 PH 이런 것을 측정하고 또 눈으로 육안 관찰해서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작년말쯤 반월천에 도금단지에서 나오는 반월천 쪽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거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건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적은 없지만 일단은······

임종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규정된 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사되어 가지고 밝혀진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때 폐사 되었던 물고기를 분석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중금속이 일부 분석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고기가 폐사된 직접적인 원인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인지 아니면 하천에 비가 와서 갑자기 용전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한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작년말 이후로 그것이 일단락된 거에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물고기가 폐사된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그 때 물고기를 분석해보니까 물고기 생체내에서 약간의 중금속이 축적현상인데 어쨌든 축적 자체로 고기가 죽었다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중금속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금속이 물고기를 집단으로 폐사시켰다고 단정 시킬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종종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연속적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고기가 폐사되더라 하는 것을 최소한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아실 거에요. 경기도에 보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발족되어 있는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서 올초인가 올해 일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보고서 나온 것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게 올 연초에 내일신문에 자료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1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막 가니까 그 신문이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모든 면에서 하위권이에요. 쓰레기 처리문제, 재활용 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은 못 들어 간다 하더라도 하위권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분야별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안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 처리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위권으로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건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제가 본 그때 보도자료 내용은 우리 시가 하위권 쓰레기 평가 그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통계자료를 제출을 안한 것으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요.

임종응위원 통계자료를 제출 안한 시는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분명히 통계자료가 올라가서 그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청소사업소장님으로서 우리 안산시 쓰레기 전반적인 분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제 사견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통계자료가 쓰시면서 어떻게 통계자료를 입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았다는 통계자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율 같은 것이 우리 시가 타시 보다 부족하다고 했는데 재활용율같은 것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도 재활용율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시설을 70톤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내에도 아마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쓰시면서 통계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임종응위원 자료야 시에서 줬겠지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매립, 소각, 재활용 다 톤, 일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시에서 나간 자료라든가 그 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각 시군하고 표본조사 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 또 재활용 문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 했던 거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우리 시청의 청소차 폐차를 보통 몇 년에 합니까, 대략?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차종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5∼6년 정도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을 폐차 처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차처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거나 그런 것은 경매도 하고 그럽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 사용이 불가능 한 것은 경매해 가지고 재정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폐차한 차량은 대략 시에서 판단할 때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폐차처리할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 6년이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무조건 물론 경매입찰을 해서도 하는 게 있지만 폐차하는 차가 과연 일반인들이 못쓰는 차냐, 작년에 폐차한 차가 몇대에요? 우리 시청 청소차 폐차한 차가 올해도 있어요, 폐차한 차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폐차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청소차량이 다른 차량보다는 킬로수를 상당히 많이 뜁니다. 지금 저희 매립장에서 쓰는 차량도 보통 40만 km 50만 km 뛰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차종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멀기 때문에, 사실 지금 7∼8년도 사용하는 차량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요.

그런데 사실 다른 차종보다는 운행 거리가 길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웬만한 차량은 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폐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5, 6년 지나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폐차 처리하는 것은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기간 때문에, 또 이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차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에 대해서는 폐차하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입찰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우리 재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33쪽에 보면 녹지과장님께 묻겠는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현황 해 가지고 보면 총 건수가 53건중 고발조치가 3건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리대책에 보면.

그러면 고발조치해서 사건을 인계해서 다루면 통상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벌금이나 그런 것.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실화자의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대부동 녹지현황 및 불법훼손 내역에도 보면 고발조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비고란에 보면 "간벌 등을 하여 조림 필요없음" 상당히 선처를 해준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식재를 하거나 변상조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불법으로 벌채를 했거나 훼손한 지역에서 고발조치하고 거기 복구여부를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복구가 조림의 필요성이 있는데는 조림을 하게끔 하고 산이 까졌다 해서 식생까지 정착시킬 지역에 대해서는 잔디를 입히거나 조림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벌채한 지역이 경미하고 면적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꼭 조림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지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임흥무위원 자료에 나온 4건에 보면 고발조치 4건으로 해서 인신구속되거나 이런 건수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면서 가능한한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 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까지는 사법처리하면서 검찰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강하게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산불 피해랄지 녹지 불법훼손이랄지 이런 등등으로 인한 피해, 만약에 도로선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그러면 바로 즉시 배상조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발견되면 바로 나무값 포함해서 공사비까지 해서 돈으로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일 수종으로 같은 규격의 나무를 식재토록 하고 그 나무가 고사될 것에 대비해서 하자 이행증권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손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주해 버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원인자를 발견 못한 것은 총괄적으로 매년 저희가 보식을 하는 게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목이라든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나무가 있는데 사실 원인자를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원인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시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녹지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도로 점용료 체납자 현황 및 체납 일소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367건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소 대책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자 현황 367건 중에 재산 압류 해서 현재 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 압류 조치를 해 가지고 체납을 일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압류를 하기 위한 서류를 지금 현재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무위원 내역을 보면 일소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367건 중에 한건도 없어요.

이게 기한이 오버되면 통상 벌금형 입니까, 과태료 입니까?

체납금액의 유형이 벌금형량으로써 벌금이 되는 것인지 과태료가 되는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고 저희가 재산압류 밖에 없어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이것 안 냈을 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그 다음에 가산금이 있죠.

임흥무위원 도로점용을 하면 허가를 득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산 완납이 안되고 있어요, 사용료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점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는데 한번 점용하면 계속 점용이 들어 가니까 그 다음에 가서 그 첫번에는 내게 되는데 그 다음연도 안 내고 그 다음연도에 또 안내고 그러니까 자꾸 체납이 된 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선 그런 집행 과정에서 구속력이 있게 하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가압류 밖에 없는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점용하고 있으면 5년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매년 점용료가 인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걸 내지 않는 사항이죠.

임흥무위원 점용을 하면 시민생활에는 불편을 주니까 그만큼 소신껏 받아 들여야지, 그러면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어떤 처분을 합니까? 만약 못 걷어 들였을 때는. 몇 년 이내에 뭐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법적 기간이 있겠죠.

○건설과장 이태윤 사용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은 사실상 몇 년 돼가지고 결산되는 일은 없고 저희들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계속 받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육교설치와 관련되어서 이 앞전에도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제를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린 모양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편의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만 원래 우리 안산시가 육교설치를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안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육교 계획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하는 걸로 됐습니다.

임흥무위원 현재 지금 몇군데 있죠? 두군데인가, 세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지금 안산시에요? 3군데······

임흥무위원 물론 고잔 초등학교 앞의 경우에도 육교를 해 주라는 학부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는데 우리 도시 골격상 그런 것이 가능한, 또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기성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학생들도 보면 그것을 통행을 안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미관과 관련해서 편의성이랄지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걸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139쪽 종합운동장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차피 전자에도 제1장소를 사실 물색 중에 있었는 걸로 압니다.

사동포구쪽 거기가 약 5만여평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저도 직접 듣기도 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확실히 짓기는 지은 거에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저희가 결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종합운동장 물론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신뢰가 되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옮긴다고 했다 무슨 양시하고 합작으로 한다고 했다 수원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시흥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주 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 동호인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지 아주 의문이 많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중심부에다가 공설운동장을 과연 지어야 될 것인가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별로 공설운동장이, 모르겠어요 한 30만의 도시구조였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만을 넘어선다고 본다면 그 위치가 적절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 전체를 108만 5천평에다가 19만평을 해서 공원화 해 버렸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그 위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의 공설운동장이 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8년도 올림픽때 하키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키장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업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상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요새 그거를 양잔디로 만들어가지고 프로축구까지 유치를 해 갖고 전번에는 유고선수들인가요, 그래서 축구대표들끼리 거기서 결전한 사례도 있고 그래 갖고 지금 전번에도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현재 매점도 그 안에 없었어요. 매점이 한 두군데 있는데 평상시 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많이 할 때 5백만원 정도이고 주위에 음식점이라든가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성이 굉장해 갖고 그래서 운동장은 반드시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서민층이 교통이 편리한 데로 가야 됩니다. 전철이 가깝다거나 또 시외버스가 다닌다거나 이런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기와 보니까 운동장설에 대해서 굉장히 다분한 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4월달에 결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갖고,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좌우간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은 지었는데 우리가 집행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계획이 나오면 7월달에 다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어느 장소에 짓든지 확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 다음에 141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우리 보건소 건립공사에 지금 현위치에다가 다시 짓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약간 해주세요.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기존 보건소 부지 뒤편에 기존 건물은 놔두고요. 그 뒤에다가 새로 4층으로 해서 지하 1층하고,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두고······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앞의 건물은 기존 보건소로 활용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소가 있던 곳을 다 부셨고 1층, 2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3, 4층은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니 또 도시개발사업소니 이렇게 분산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본사 자체 지어서 여타 사무실로 들어오기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외부에 임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또는 시를 찾아 오는 민원상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한쪽으로 전부 종합 사무실처럼 본청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된 사무실도 임대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으로 좀 건물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래서 3, 4층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 오는 걸로 그런 계획을 회계 부서에서 의뢰를 해 갖고 1, 2층은 보건소에서 쓰고 3, 4층은 일반 사무실로 별도로······

임흥무위원 그럼 현재 3, 4층까지 짓는다고 한다면 소요가 됩니까? 외부에 나가 있는 분산되어 있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리고 하나는 사업소 성격을 띤 것은 본청에 못 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소는 어차피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전부 다 비좁아 갖고 4층의 저희 각과에 있는 사무실도 사람이 다닐 틈도 없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건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을 그쪽으로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임흥무위원 하여튼 임시 부속 건물을 짓지 않고 원 건물에서 서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네.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아까 223쪽에 보면 폐기물 과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랄지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장롱 등 대형폐기물 수거실태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사업소 차원에서 어떤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면 사계청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에 보면 단독주택 등은 조금 덜 하는데 연립지역의 놀이터 시설 부분이랄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서 나무를 절단해서 놓은 부분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물 브로크, 벽돌, 사기그릇 깨진 것 별의 별 것들이 화단이랄지 이런데 다 죽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해 놓긴 했는데, 우리 전 지역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돌 가지각색의 쓰레기들이 우리 주거 주변에 있는데 대청소 차원에서 그것을 좀 수거해서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갔으면 주거환경이 깨끗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크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시민들이 연립지역이나 놀이터, 공원에다가 쌓아 놓은 폐기물을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게 만연될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9명을 구성해서 계속 그런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도 하고 또 예산을 확보를 저희가 금년에도 나대지 정비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또 이거를 사실 예산을 들여서 계속 치우게 되면 시민의식이 불법투기하는 의식이 만연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은 있는데, 우선 도시가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시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기동반도 투입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학생들 다같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물론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지금 대청소를 한다고 그래도 보이는 곳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보이는 데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대청소는 주로 뒷골목 청소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 주위에도 보면 별의 별 타이어, 별별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청소를 해주면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은 범 시 차원에서 한번쯤 하고 난 다음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통, 반장이나 부녀회를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막는 방법이 아니고는 계속 이렇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영을 해서라도 우선은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바라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최근 한 2년동안 증원을 안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백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전자에 몇 명 이었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모집 하기전에 3백여명이 됐던 인원이 지금 한 210여명 밖에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앞으로 충당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의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구조조정에 포함이 돼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구역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힘이 듭니다. 청소하는 구역이 적은 인력으로다가 청소하다 보니까 환경미환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도 더 힘이 들고 그러는데 도시 청소 만큼은 인력을 하반기에도 저 개인적으로 확보를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청소미화원 생계는 우리가 여실히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충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이 분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강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세요.

김강일위원 환경보호과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수배출업소 현황과 관련된 추가자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251개 업소였죠?

폐수배출업소 대상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업소수가 251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138개 업체만 기록을 제출하셨는데 나머지는 점검을 못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연간으로 따지면 대개 한 개 업소를 1회 이상 점검하게 되는데 대상기간이 11월부터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시행하는 도중이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약 6개월 동안을 보면 단속 업소수가 131개 그 중에서 위반업소수가 21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는 고발하고 21개업체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고발을 병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하반기에 계속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연중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보면 129번 내역을 보시면 강원빌딩을 5월 22일날 점검을 하셨는데 위반사항이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또 조치사항에는 고발로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민원다발 업소라든가 상습위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몇 개정도 됩니까, 점검해 보신 내역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수질 배출 업소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다발업체라고 한다면 삼미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반월천 상류에 있는데 그 동안에 삼미 산업이 냄새라든가 폐수 배출 상태가 거품이 인다든가 폐수의 색깔을 띤다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방지시설을 많이 개선해서 민원 횟수가 줄었고 또 방지시설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됐고 또 배출수 수질 상태도 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되고 있고 그 외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근본적으로 업주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가 이런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거의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다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기술이 부족한 영세 업소들이 몇군데 있는데 주로 세차장하고 세탁소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최종 방류수의 수질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든가 시험 성적서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수질 측정치를 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업소 정도를 수질 상태를 점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1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최근 약 6개월 동안에요. 그 중에서 검체는 95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95건 한 거죠. 그 중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18건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는 다 있으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시험항목은 주로 몇가지를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PH, COD, SS, 노르마핵산 추출물질 이런 항목이고 기타 병원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PH나 유기물, SS, 중금하고 대장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지로 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신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측정 분석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문서로 다 의뢰서하고 저쪽에서 결과 보내 온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오전에 임종응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산의 산성비 관계 때문에 물론 산성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동차 매연일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 관계로 인해서 산성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TMS 설치업체 중에서 성림유화에 지도 점검내역을 추가자료로 주셨는데 성림유화가 자동측정 내역에 보면 거의 별로 SO2라든가 HCL 자체가 초과가 안된 달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점검횟수를 23회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횟수를 5번밖에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3회 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왔는가, 그리고 이것은 물론 환경관리청에서 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의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도 이와 같이 대기오염 측정현황을 본다면 TMS 설치했다는 그 하나로 해서 면제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환경관리청에다 계속 어떤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고 기준치가 보면 SO2 같은 경우는 1,306까지 나오고 HCL 같은 경우는 1,747까지 올라 갑니다. 기준치에 10배 정도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면 TMS 사업을 한다고 해서 면제부를 주는 거다, 계속 이런 식으로 봐줘서는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TMS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TMS라고 하는 것이 두가지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TMS가 첫 번째는 측정기 자체가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작동 자체도 문제지만 측정치 자체에 대한 제작을 할 당시부터 아직은 완성된 기술로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TMS에 관해서는 현재 참고로만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측정 결과 오염도에 대한 신빙성은 아직은 100% 인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편으로는 환경청에서도 문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TMS 기술이 안정화가 된 2년 후쯤 부터는 TMS 결과에 대해서도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그런 면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림유화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해서 '9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확인하셨죠?

저한테 보내 주신 자료가 언제 확인된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6월 23일날 통화해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전에는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씩 점검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해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점검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업체, 즉 폐기물을 다량 소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청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방청에 가서 같이 합동점검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도 하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파악하고 있다는데 어떤 경우는 6월 23일날 처음으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성림유화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런데 점검 결과 자체를 기록으로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 관계 중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는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단속권이 없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도 안된 부분에서는 관리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촉구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아까도 TMS가 조금 불안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지금이지만 TMS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쪽이 높게 나타나고 또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통보가 저희 기계로 파악이 될 때는 수시로 지방청하고 또 업소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실을 조치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처분내역에 보면 조업 정지 10일 조치를 받았거든요, 성림유화가. 그런데 TMS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해 보면 10일 동안 공장이 서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도 계속 조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성림유화에 굴뚝이 4개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TMS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TMS가 설치된 것이 한 개 굴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를 받은 굴뚝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TMS 설치하지 않는 굴뚝에서 배출된 배출시설이 조업정지 됐을 때는 거기에는 기록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성림유화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배출구가 4개인데······

김강일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보통 환경보호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천 수질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보면 상류, 중류, 하류 해 가지로 다 더해서 평균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하천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TMS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4개면 4개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4개를 평균 낼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TMS는 그렇지 않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측정기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는 한 개 측정기로 네군데를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치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네군데에서 측정을 하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4개가 다 기록되어 있거나······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군데를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럼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한군데 굴뚝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돌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성림유화에 4개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굴뚝이 4개 설치되어 있고 TMS 장비는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조업정지 내용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업정지를 10일 했는데도 지금 이 자료를 본다면 10일 동안 쉰 날이 없다는 것은 조업정지 처분 받고도 계속 일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굴뚝이 있으면 각 굴뚝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별도로 조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물론 4개 중에 하나가 TMS를 설치한 굴뚝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조업 정지는 부분적인 조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부분 조업정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 조업정지도 아닙니다.

어떤 굴뚝이든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굴뚝 배출시설을 조업정지 하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직접적인 단속을 못한 분야라도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평소에 업무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써 주시고 토양 오염과 관련된 유발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업체 지도점검 기록부에 보면 경도화학 등 다섯군데 업체만 지도점검 기록부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도점검을 해 봤는데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들만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나머지도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이 업체들은 점검을 해서 그 동안에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토양오염화를 유발한 업체로써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해 온 업소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점검이 제가 볼 때는 지도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작년에도 이 자료를 똑같이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개선명령기간이 '97년, '97년, '97년, '97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97년도, 그러니까 3월 이전에 했거나 '96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계속 이것만 제출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이후에는 점검하고 개선된 사항이 기록이나 내용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여기에 제시된 업체는 공단내 업체인데 공단내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주변토양이라든가 이런 쪽을 점검을 해서 결과 토양이 오염됐다고 판단이 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김강일위원 오염됐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료 채취를 한 경우도 있고······

김강일위원 시료 채취를 몇번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횟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신고를 받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검사한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간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점검을 통해서 토양오염이 됐다고 보는 업체들에 대한 개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여기서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BTEX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만 측정한 내용입니다.

위반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의 공단내 뿐만 아니라 반월천 상류 같은데 도금 업체라든가 피혁업체라든가 섬유업체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중금속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상당히 많이 배출시키고 있잖아요,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중금속 토양오염에 대한 내역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2가지인데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2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측정망을 운영하는데 측정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하나 있고 하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유발시설로써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양환경기준을 측정하는 망은 5개가 있어서 거기서 측정을 하고 있고 토양오염 유발시설로써 법에서 정해진 시설은 대부분 석유류 전용시설 이렇게 위험물, 석유류 이런 쪽을 저장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검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점검을 한 내역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토양오염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게 유발시설이.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약 360개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매년 시료 채취를 해서 점검하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360개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토양오염 시설로써 신고한 업체는 대부분 다 한번씩은 토양오염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한 업소들입니다.

김강일위원 전부다 측정기록이 있습니까? 매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한번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설치신고를 할 때······

김강일위원 그때 한번 하고 맙니까? 토양오염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설치신고를 할 때 일단 점검을 하고 그 이후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시설이 큰 것은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 기록이 다 비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126번 중에서 보면 '99년도 우리 감사 당시 때 제출한 자료에서는 당초에 2000년 1월 24일까지 개선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다시 2001년 1월 24일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 연장한 사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몇 번 말씀 하셨습니까?

김강일위원 126번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경도화학공업이요?

김강일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네. 완료 예정일을 '99년도 자료에서는 2000년 1월 24일까지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자료에서는 또 2001년 1월 24일까지라고 또 했거든요. 1년을 연장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토양을 전부 대체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시설을 탱크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신 관계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양해를 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담당부서에 보여지는 사항, 특히나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토양오염이든 대기오염이든 수질오염이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준비하시면 꼭 필요한 자료, 우리가 제출한 자료만 준비를 하실 것이 아니라 부대적인 사항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물으실 때마다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잠시만 양해 구합니다. 지금 교통민원실장이 교통민원인들이 몰려 와서 잠시 나가서 말씀 나누도록 했으니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7번의 토양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보충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측정 장소를 보면 농업용수 지역, 도로변 지역, 하천 고수부지지역, 일반 폐기물 매립지역, 골프장 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안산으로 봤을때는 공단지역이 중요한데 공단지역의 토양오염 측정망은 우리 시에서 측정망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거는 저희가 공단지역은 일반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 토양오염 유발 시설로써 신고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연구소에서 이쪽을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단지역은 어느 특정한 지점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업소가 모여서 공단이 이루어지는데 공단을 각 업소별로 세분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지점을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관계로 공단은 배제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공단내에서 있는 배출 오염 시설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도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지점 선정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엔 토양오염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중금속 오염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금단지 쪽에서는 중금속을 다 만집니다.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집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토양오염이 일어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도금 단지 같은 데서는 토양오염 측정망이 제가 볼 때는 설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 위치 따지실 문제가 아니라 단지 지역내에서 도금 업체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심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쪽 부분은 측정망을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단지역이니까 어디 설치하는지 몰라서 그러셨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몰라서가 아니라 일단 토양오염을 모니터링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단 전체에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은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신고를 하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장 전반에 대한 어떤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토양오염에 대한게 지금 전용망 설치가 농업 지역에는 잔류 농약관계, 농약의 오염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도로변 지금 자동차 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할 것이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토양오염에 물질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그런 공단업체가 이런 데 보다는 더 심각한 토양오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다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시잖아요, 측정망이 설치 안되어 있다치더라도.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데라면 기왕에 선정할 바에는 그와 같이 오염도가 아주 농후한 지역 그런 물질을 다량으로 만지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그런 사유로 공단에 대한 어떤 측정 지점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측정망을 선정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하고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부분의 토양오염도는 공단전체의 오염도를 나타내기는 특이적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염도를 우리가 알아 보기 위한 것이 측정망이기 때문에 배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측정망을 선정한 기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은 21쪽 VOC 발생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99년도 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14만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VOC의 발생하는 주요요인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된 우리시 나름대로 독특한 정책 내지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VOC는 지금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지금 법제화 돼 있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VOC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작차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동차에 있어서 VOC 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동차 자체의 결함보다는 외부적인 문제 자동차가, 그러니까 겨울 보다는 여름이 많이 증발이 되고 하는 그런 외부 여건 때문에 VOC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일단은 연소에서 발생하는 VOC는 기본적으로 매연단속이라든가 무료점검을 통해서 다른 기준을 점검하면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휘발되어서 나오는 원료하고 직접적으로 공기중에 휘발되는 그런 문제는 아직은 점검이라든가 또는 배출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자동차가 유황관계가 저유황유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자체내에서도 자동차 관계의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여러모로 심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정책이 타당성 있게 성립이 되면 교통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내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입안을 안산시 교통정책에다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 문제는 교통민원실에서도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기간, 그러니까 같은 기간내 자동차가 주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휴대용 VOC 측정기는 몇대를 보유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VOC 측정기 1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측정 내용이 보면 '99년도 9월부터 시작해 갖고 2000년 3월까지 6건 밖에 없는데 측정을 왜 이렇게, 한 대 수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측정을 적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VOC 측정기를 그때 저희가 구입할 때는 신동방에 있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배출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구입을 했고, 물론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악취는 주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도로 장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또 저쪽의 신동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 쪽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개선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측정할 때 수시로 사용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있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많이 측정을 하시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측정기는 이것 한 대 갖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측정기가 많다고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도 있고 또 인력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동적인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휴대용은 더 이상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지금 VOC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거의가 자동차 관련업체, 그러니까 정비센터라든가 공업사 이런 데 대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한 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VOC 배출업체는 공단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자동차 정비업체가 현재로써는 방지시설 설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비회사를 위주로 점검을 하였고 또 주유소라든가 세탁소 또는 정비소 또는 이런 소규모 또는 공단내 업체는 물론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2004년까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또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VOC 발생을 저감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라든가 또 안산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략 감사해 본 내용으로 보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지금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해야 할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지금까지 소견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어떤 열성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파악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지도단속을 보다 더욱더 철저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때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한번 추긍도 하고 질의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앞으로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랑유원지에 바베큐장을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지역에 바베큐장이 지금 화랑유원지가 전반적으로 다 조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미 조성지에 유희시설이라든가 저수지가 정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바베큐장이 어느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큰 나무가 식재되어서 그늘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밑의 잔디는 고사가 되어서 안되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자갈이라든가 소석을 깔아 가지고 그 지역에 식탁이라든가 부대시설들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바베큐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녹지과장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검토, 검토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며칠전에 화랑유원지를 나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방송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방송을 듣고 움직이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베큐장을 만든다면 만든만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놓고는 공원의 잔디를 밟지 말아야 되고 하니까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서 바베큐장을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이용 하겠습니까? 과장님부터도 이용하시겠어요? 주로 이용하는 시기가 여름 하절기 아닙니까? 하절기에 뜨거운 햇볕아래서 거기서 어떻게 바베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못하게 돼 있어요, 원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검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공원내에서 잔디라든가 수목보호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그 바베큐장 위에다가 등나무를 심어서라도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 할수록 공원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검토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정책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공원을 꾸며 놓은 것도, 시민의 편의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방향으로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과로 관리가 이관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조성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이용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한 개가 빠진게 있어서 보충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 측정망이 설치된 지역중에서 보면 제일 골프장 컨트리클럽 거기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죠? 거기에는 측정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측정한 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제일 골프장에 한해서 측정한 내역에 대한 것을 이 감사 끝나면 저한테 감사중이라도 좋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 자료는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골프장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측정한 자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까지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한 이후로 자료를, 그런 자료 같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김강일위원 어느정도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건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문서로 받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일단 팩스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이번 본 회의 들어가시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도 임흥무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전체가 367건에다가 7,900만원, 약 한 8천만원 정도 돈이 체납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우리 전체가 1,60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367건이 사실상 안 받아지는데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재산압류하는 조치를 하면 재산 있는 것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데 인원 부족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밤을 새우더라도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방기를 하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퍼져가지고 더욱더 곤란을 겪을 거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 시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이처럼 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이거는 사실 도로점용이 한 30년 되었으면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1년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4년, 5년 오래가서 누적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연말정도 되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독촉을 2차까지 했고 재산압류 조치를 안해도 '97년, '98년까지는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독촉을 한번정도 더 하고 조치가 안되면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49번, 60번, 73번, 89번, 98번, 260번, 267번 이런 경우는 고액 체납자 1백만원 이상 짜리에요. 특히 그 중에서 260번은 35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액체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체기간이 길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태윤 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사람들도 잘 내던 사람들인데 안내는 겁니까? 한번차 입니까? 몇번째 안낸 거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첫번째입니다, 여기 전부다.

김강일위원 전부다 한번째에요?

○건설과장 이태윤 예. '99년도 분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도로점용을 할 때 허가관계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도로점용 허가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신청을 하면. 만약에 세차장을 한다면 세차장 통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로를 내기 위한 신청을 저희 건설과에다가 하게 되면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조건은 주로 경찰서에 교통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하면 괜찮다 하는 안전에 관한 내용이 오면 바로 허가를 내줍니다. 특별한 제재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은 안전 규제는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이라든가 기타 등등 안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특별한 것외에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그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m2당 점용료가 얼마다 하는 것이.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옆에서 메모도 왔습니다마는 사전 예탁제 식으로 해서 사용할 일정액을 보증금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불로 하는 그런 방법은 강구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내고 이게 만약에 10년간 점용이 되면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 5년 했다가 5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부터 5년 점용하는 것을 사전에 5년치를 받아 넣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김강일위원 4년, 5년치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년치 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예탁금으로 미리 예치를 해놓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점용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탁금은 돌려주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쓴만큼 그 기간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건에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김강일위원 협의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92쪽에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관급도급으로 구별하셨는데 관급공사는 빼고 도급만 가지고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천만원 이상은 입찰제로 가도록 그렇게 시장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수의계약한 공사내역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원래 사실 7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3천만원까지는 안산시 관내업자들을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3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까지는 관내업자를 입찰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 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성상가 철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3천만원 넘는데 사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넘는 부분에 수의계약 그런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 이하에.

김강일위원 '99년도에 2건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3천만원 이상에서 7천만원 이하에 수의계약한 게 2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9년도에 2건 맺으셨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건설과장 이태윤 2000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2개 공사가 어떤 것 어떤 것 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2개가 하나는 보성상가 옆의 노점상 철거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동의 보도블럭 개선사업 하나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재무과에서 3천만원 넘은 것 수의계약하는 것 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성프라자 주변 보도 축소공사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건설과장 이태윤 예.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사동이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지금 전문 건설업체에 주는 수의계약금 한도액하고 일반 하는 것 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일반 건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국가 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태윤 일반 건설은 전체적으로 1억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만 3천만원 규정이 없고 전문 건설만 7천만원까지 가능한데 3천만원을 관내 업자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7천만원까지는 관내업자를 입찰을 보고 일반건설은 1억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김강일위원 국가 계약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안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도 그런 걸 요청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대구라든가 이런데 보면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하므로 해서 업체를 제한하고 그 속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소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입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되도록 지금 그런 공사중에서 입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예. 낙찰률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낙찰률이 보통 몇%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은 몇% 되고 입찰은 몇%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윤 수의계약은 거의 88%, 89% 그 정도 되고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되기 때문에 70%에서부터 다양합니다. 70%부터 거의 85%, 88%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더 이상 자꾸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출하신 '99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하고 2천년도 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수의계약 사항하고 입찰사항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낙찰률이 몇 %에 낙찰을 했는가 하는 내역을 다시 기록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가지 사항을 물어볼게요. 가드레일 공사같은 경우는 화승기업에서 거의 다하고 있는데 꼭 화승기업에서만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도 소규모 공사라서 제가 볼 때 거의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이 내용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경리관이 정하는 거지 여기 있는 저희는 서류만 넘기면 거기서 정해서 업체 선정해주면 그 공사만 해서 준공까지는 저희가 책임지는 거니까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기록만 재무과에서 전부 다 와서 그건 제출해드리고 화승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줬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련된 사항이지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모두 재무과 소관이다 그 말씀이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에 대별적인 것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61쪽에 보면 자동차 도로 연수 실시지역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거든요. 아직 도착 안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경기도 경찰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행하는 코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가 왔으면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35개소 정도 되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도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근, 놀이터 부분 이런 데도 자동차 도로연수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연수자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돌아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 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교통민원실장이 오기 전에 민원실장한테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조치가 안돼요.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선부3동 정지초등하고 앞에 보면 거기는 도로연수차량들이 부지기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 도로연수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다 시험근거로 인해서 하는 건데 종전에는 도로연수를 할 때 경기도 지방 경찰청장한테 도로코스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월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임의로 지침을 정해 가지고 코스를 정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경찰청에다가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이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부3동 정지초등학교는 제가 동장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은 그 코스를 하지 않는다고, 폐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난번에 김강일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자동차학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안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하고 뉴안산자동차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이 두 운전학원이 코스가 현재 2개 코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포 공원으로 해서 월피동으로 해서 월피천 3거리로 해서 안산공고로 가는 것 하고 이게 안산자동차 전문학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신진자동차 전문학원에서 한 개 코스인데 여기는 화랑가든 앞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초지동 사무소로 해서 화랑유원지 한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자동차 운전학원에서 한 개 코스인데 이것은 '99년 7월 16일날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월피동 양궁경기장 인근으로 해서 한바퀴 도는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맹점이 이것을 지도하는 관청이 경기도 경찰청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에 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 들이, 특히 월피동하고 삼일초등학교 이쪽에 어린이들이 통행을 할 때 등ㆍ하교들에 상당히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찰청하고 유대관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띄우고 또 법률적으로 당초에 경찰청장 한테 지정승인을 받았던 것을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노선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시로 변경도 가능하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러나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에 3km 이내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굴곡이라든가 운전면허 코스와 동일한 코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일하다면 요건을 허가를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에 맞다 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면 저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명의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그와 같은 도로연수 내지는 이런 데서 사고위험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허는 있는 것 같아요. 면허 없이는 도로에 나올 수 없거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면허는 당연히 있고 운전면허 전문학원하고 일반학원이 있습니다. 전문학원은 안산시에 한군데 대부도에 있는 것 하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나와서 연수하는 것은 면허증 발급을 받고 그것에 대한 연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운전 면허증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자동차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로연수까지 끝나야 면허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지금 잘못아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다음에는 262쪽에 시내버스 노선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사 43개 노선 41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화상운하고 경원여객에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 중에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 취약지구를 3가지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인산업도로로 인해서 도심지 접근이 곤란한 지역, 일동하고 부곡동 지역하고, 그 다음에 노선굴곡화 지역, 선부동하고 화정동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용승객의 부족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 양상동하고 반월동하고 화정동, 대부동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라고 나름대로 조사한 노선이 28개 노선 정도 그렇게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43개 노선에서 28개 노선이면 반이 넘네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적자라고 하는 기준이 일반 회사에서 투명성 있게 조사가 안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은 버스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것은 버스회사의 의견을 사실 들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항이네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잔 2단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시내의 버스노선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정적자 부분에 대한 사항은 수익성 관계를 철저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노선 조정이 된다고 하면 조정 되는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 2단계가 될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노선자체가 동에서 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러기 때문에 굴곡 노선이 많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굴곡 노선이 많고 남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잔들이 준공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북노선과 연계를 해서 X자 노선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노선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교통 정비계획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별도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선에 대한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을 언제 주려는 계획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우선 기본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될 경우에 그부분 중에 일부 대중교통 부분만 뽑아서 노선을 용역을 줄 생각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교통민원실장이 이야기 하는 내용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화정동 부분을 다니고 있는 65번 버스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화정동이 행정구역상 선부3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동 주민은 동사무소를 가려면 버스를 두 번을 타든가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됩니다. 화정동에서 나오다가도 와동으로 가버립니다. 이 노선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비단 65번 버스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빠른 시간내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김강일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화정동하고, 외각노선이죠. 외곽지역하고 도심지하고의 연결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정기회때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존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내년도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존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상당부분 소외쪽의 노선은 해결이 될 것이라 봅니다. 또 한가지 선부3동 쪽에 특히 77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화정동 노선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배차간격을 우선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노선 신설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관계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버스 현황을 보면 약 85.5%가 경원여객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상운이 약 10%, 15%도 안되는 그런 부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원여객이 안산시 버스를 다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버스회사가 한 회사로 독점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버스회사에 집중되는 것 보다는 최소한도 3개 내지 4개 버스 한 회사가 점유율이 아무리 많더라도 50%를 상회하지 않아야만 나름대로 경쟁의식도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 운영상 탄력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맞습니다. 지금 경원여객이 현재 점유율이 83%, 태화상운이 18%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원여객이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진 이유 중의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경원여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데 안산시 승격하기 이전에 출장소 당시부터 상당부분 대중교통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적자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다만 저희들이 시내버스 사업에 대한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건교부에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 보면 기존 버스에 상당 부분 기득권을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인가 사항이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로 상당부분 특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타 노선이 점유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원 여객에서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이후부터는 노선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경원여객에 대한 증차가 상당부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비수익 노선을 통해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면도 물론 있겠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98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차량증가 내역을 보면 경원여객이 시내버스를 27대 증차가 됐고 좌석버스가 9대 예비버스는 17대 줄었습니다. 그런데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15대, 좌석버스는 대략 1대가 줄고 예비는 1대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경원여객이 그 숫자에도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면도 있겠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버스회사가 한쪽으로 독점이 되어서 모든 불편사항을 그 회사가 다 감당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늘려 간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초래해 주는 이런 영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좀 앞으로 제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하여튼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택시로 봤을 때 앞으로 버스도 인수합병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비수익 노선이 많다 보니까 경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271쪽입니다.

차고지 세부내역 전세버스 내역입니다.

거기 그린코리아에 보면 지금 차고지 면적이 1,484m2 입니까? 그런데 차량대수는 50대입니다. 그러면 차량 한 대당 차고지 면적이 얼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대형차는 36m2이고 중형차는 23m2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형차 아닙니까? 전세버스니까. 그러면 1,800m2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484m2 밖에 안돼요. 이런 데는 지금 차량대수에 비해서 차고지 면적이 좁은 건데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차고지 면적이 이동에 494m2 하고 성포동에 990m2 합치면 1,484m2입니다. 그런데 그린코리아가 다 대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형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그린코리아가 그렇게 봐서······

김강일위원 차량 종류를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대, 몇대 입니까? 대형하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건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형만 있는게 아니라 25인승도 있고 중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23m2라고 본다면 1,150m2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중형밖에 없는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들 보면 대형들이 주로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형이야 몇대 없는 거고 대형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관광회사는 전세버스가 거의 대형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고 그린 코리아도 그렇고 신안산 관광도 보면 34대가 돼 있으면 약 1,224m2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859m2 밖에 안 됩니다. 또 신안관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55대면 1,980m2가 돼야 되는데, 물론 차량이 대형만 됐다고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59m2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부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부족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실제로 자료상 부족하면 조치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는 공영유료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의 주차료 걷는 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간당 얼마입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30분에 5백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야간도 마찬가지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김강일위원 야간은 몇시까지 주차료를 받게 돼 있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일부 지역이 시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도 있고 9시까지도 있고 7시까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영업시간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마지막 시간 이후에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도 지금 공공연히 들어 가면 영업 마감시간 다 되어가면서 주차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조례상으로 선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마지막 시간을 악용을 해서 9시나 11시 이후에 그때 나갈 경우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그 수익이 상당부분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는 관리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꼭 선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2천원씩 선불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녁 9시에 들어 갔다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 갔을 때 무조건 2천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돈 받고 가 버리고 없어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주차장 운영하는 쪽에서 이용을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여러번 있는 것 같아요. 다반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보면 태안공사에 상당한 면적이 거의 한 반 정도가 주차장이 태안공사로 가 있는데 태안공사로 주차장을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상이군경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태안공사가 입찰내역이,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입찰내역에 대해서?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입찰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위탁현황을 말씀 하시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입찰내역이 나오면 위탁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탁현황은 가지고 계세요, 태안공사에 대한 것?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김강일위원 그걸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태안공사는 제1권역 고잔 1동, 2동하고 안산 종합상가 그 쪽이고 그 다음에 제4권역 14 성포동 일원 성포우체국 거기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두 군데만 하고 있다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두 개 권역만요.

김강일위원 두 개 권역인데 차량대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러니까 개수는 제1권역이 8개소이고 그 다음에 제4개 권역이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개소입니다.

김강일위원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주차면수가 1권역이 1,360면이고 4권역이 55개면 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면적으로 본다면······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 정도에 위탁 현황이,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상이군경회도 그렇고 태안공사도 그렇고 위탁계약한 계약서 있죠.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갖고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공영주차장 위탁료 현황 그것하고 면수하고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 영업용 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지금 안산시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1순위 4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동일 택시 회사안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자 이런 규정이 4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에 안산시에서 오랫동안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기사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 들어온 택시기사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안산시 규정이 4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1순위 4호 이런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다른 지역하고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기존에 여기서 운전하셨던 분들이 경력은 짧으면서도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배정해 달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특히 개인택시가 손님을 모시고 교통의 어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택시가 하나의 재산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들 사이에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을 할 때 조심성있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또 외부인을 너무 제한을 두게 되면 안산시 여러 다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있고 지금 개인택시 자체가 어떤 영업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재산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 지금 개인택시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지금처럼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재산권 형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앞으로 개인택시 정책에서 합당할 건가 아니면 개인택시를 어느 정도 수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영업을 위주로 한 어떤 개인택시가 되어야지 재산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택시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만 정책을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의 동향으로 봤을 때 건교부에서 6월 13일자 전국 시, 도 교통과장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택시는 앞으로 고급화가 됩니다. 그래서 택시안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끊을 수 있도록 되어가고 또 일례로 지난 제주도 지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개인택시 운전수가 제주도에서 지금 김강일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다량의 개인택시를 풀다가 보니까 재산가치의 하락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허가가 아닌 등록제로 이런 방향이 된다라면 상당부분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거라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의 택시현황이 5개사가 1,436대 있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서 개인택시가 986대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업용 택시는 450대 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도 개인택시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도 아직도 개인택시가 재산가치로 평가를 받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영업용택시 숫자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닌가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어차피 택시는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용택시가 늘어나서, 물론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사업용택시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그 분들이 개인택시를 우선 타고 싶어하고 또 다년간 그런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택시가 실차율 적용에 의해서 상당부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의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택시종합 수요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감사는 마치면서 한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만 했는데 실제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건설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자기 업무 중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도와 주어서 이런 업무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김강일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공개적으로 이런 건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입찰관계에 대한 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387쪽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말씀 하라면 대개 보면 개인적으로 오시고 잘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음에,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메모를 하시든가 제 방에 찾아 오든가 김강일위원한테라도 하면 우리가 그걸 참고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감사하시겠습니까?

임흥무위원 예.

교통민원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성포동의 삼성홈플러스 개점을 앞두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홈플러스가 들어오므로 해서 교통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지적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내에 출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터미널에서 도로변 쪽으로 수자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입로 앞이 대형화물차들 진입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방향쪽으로 있는 곳이 소형승용차 진입로인데 그것이 물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서 타당하다 해가지고 된 사항이겠지만 현재 홈플러스 내에 회사가 필요로 해서 대형 화물차 집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쪽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간선도로 우측에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수원쪽에서 안산쪽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지금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다시 확장 길을 넓히면서 우측 차선 도로를 만들어 준다해서 홈플러스 전용, 쉽게 말하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사용해 왔던 길이다 이거죠. 시민들이 그쪽 월피동이라든가 성포동, 또 중앙동으로 오는 분들이라든가,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혼잡대책이 서 있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삼성홈플러스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첫 번째 우선 철저히 이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먄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 저번주 금요일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별도로 교통영향 평가 이외의 교통혼잡에 관한 그런 안을 저희들 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그 내용을 추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자료좀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강일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세버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포동에 물론 터미널 부지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형 차량 차고지가 성포동에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계하나관광도 성포동 590번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그린코리아는 번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관광 그 다음에 세한관광이 다 590번지 거든요. 그리고 그린코리아가 593-16호 신대한여행사가 593-16호 같은 필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우리 시에다가 신고한대로 그렇게 진짜 면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번지수 주소로만 돼가지고 신고한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전세버스 허가인지 알았는데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고를 할 때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법적 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됐나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시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스콘을 깐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구분, 철책이요, 이런 부분들 제반사항을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그들이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등록을 받으실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성포동 593-16호에 2개 회사가 쓰고 있거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세한하고 하나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린코리아, 거기에 차 대수가 보면 그린코리아가 49대, 물론 이것이 이동하고 나눠서 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적 가지고 우리 시에 보고된대로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하나 관광하고 그 옆에 바로 주유소 옆이죠. 3단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같이 붙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도 그렇고 593-16호는 성포파출소 앞쪽일 거에요, 차고지가, 590번지는 터미널이고.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실지 그 사람들이 면대로 차를 확보할 수 있느냐 조금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윤곽적으로 봤을 때.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런데 당초에 등록을 낼 때는 법적인 면적을 확보하는데 추후에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데를 차고지를 다시 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군데다 모으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형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안산시에서도 상당부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마지막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약수터 관리현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포동 노적봉공원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 산도 크고 공원도 크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인데 약수터가 아시다시피 성포도서관 위에 하나 있고, 물론 그것을 활용하면 괜찮은데 또는 그쪽에서 저쪽 산쪽으로 가면서 체육시설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농구대도 있고 배드민턴 운동하는 장소요. 그쪽에도 약수터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쪽이 옛날부터 샘물이라고 할까 그것이 거기에 흐르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도 목격을 했는데 약수터가 운동시설하고 멀고, 물론 물을 떠다 먹으면 되지만 산이 크고 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이니까 혹시 약수터를 더 증설할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을 약수터 뿐만 아니라 보완해야될 부분들이 그 공원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쪽에 사실 배드민턴 장도 있고 체육시설들이 있고 해서 약수터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쯤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거기 가로등 제가 '98년도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해에 가로등을 서너개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 설치한 때가 '98년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99년도에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99년도 초에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임종응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말까지인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4개 공원에 대해서 보안등을 추가 발주의뢰는 했습니다. 그래서 노적봉 공원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9개를 추가 시설하는 것으로 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중에 김강일위원님 화랑유원지 바베큐시설 지붕덮개라든가 지붕시설 요청한 부분은 명심하셔서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녹지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반월공단 폐수관정 지점별 수질분석 현황의 두 번째 장에서 각 지점별로 측정한 시험 성적서가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5지점 6지점에서부터 16지점까지 지점으로만 표시 되어 있습니다. 지점에 대한 위치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하수처리과장 지병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지점에 대한 게 진진 앞입니다.

김강일위원 공단 말씀하신 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진진 주식회사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도면설명)

지금 42개 지점 중에서 5번지점이 여기 열병합발전소 앞 진진 거기입니다.

김강일위원 6지점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6지점은 유진 앞입니다. 7번은 창진 앞이 되겠습니다. 8번이 진로식품 앞, 9번이 내쇼날 플라스틱 앞입니다. 10번이 계양전기 앞이 되겠습니다. 11번이 대성산소 앞입니다. 12번이 TRW스터링 앞입니다. 13번이 삼양종합식품 앞입니다.

14번이 하이게인 앞입니다.

15번이 광신판지 앞입니다. 169번이 대선 화학 앞입니다.

김강일위원 지역이 총 전체 몇 개지역이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42개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42개 지역에서 시험결과 한 것이 12개 지역 제출하신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1번에 10번 지역까지는 주로 어떤 공장들이 있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1번부터 4번까지는 염색조합으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할게 아니고 염색조합에서 별도 폐수 시험 해서 보내기 때문에 4번까지는 제외시키고 5번 지역이 제약 및 화학관련 업체입니다. 6번이 금속관련 업체, 7번이 화학관련업체 8번이 식품 및 화학관련업체, 9번이 화학관련업체, 10번이 화학관련업체, 11번이 금속관련업체, 12번이 금속관련업체, 13번이 식품 및 화학관련 업체 14번이 금속 및 가죽 관련 업체, 15번이 금속관련업체, 16번이 가죽관련업체, 17번이 금속······

김강일위원 16번까지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더라도 5번 지점, 8번, 9번, 10번, 12번, 14번, 16번 지점은 배출 기준을 다 넘고 있습니다. 배출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42개 지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지점을 가지고 경인한강관리청에 다 협조의뢰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협조의뢰를 한 사항이 없네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지금 16개 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시에 해 주는게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42개 지역을 언제까지 마치려고 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7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역을 보면 10번 화학지역 이런 데는 BOD 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8번 지역에서도 BOD가 상당히 높고 5번 지역에서는 COD가 상당히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단순히 검사만 하시는 것보다도 검사를 한 내역에 대해서 그 부근에 있는 어떠한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성분 분석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폐수기준 한도만 검사를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성분분석을 하셔가지고 각 공장들마다 나오는 폐수의 성분 관계를 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될거에요, 앞으로는. 물론 관리권이 한강관리청에 있지만 지금 추세로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관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고 사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점을 체크를 해도 우리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넘어 왔을 때도 그렇고 안 넘어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공장이 과연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점만 파악해서 한강관리청에 통보해서 조치를 요청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폐수 배출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특히나 폐수배출기준 보다도 많이 초과하는 지역에는 성분분석까지 하셔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 경인한강관리청하고 협조체제하에서 물을 채수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회사까지 찾아 낼 수 있으면 그것은 상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이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치를 해주시오 하면 한강관리청에서 거기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고 안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떤 회사까지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조치하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안산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일간종합 수질시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입수와 방출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일 2회하고 있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저번 감사때는 시간대별로 다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해 보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공단 것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BOD 5일 동안 숙성과정에서 인큐베이터가 찾아보니까 1일 시간대별 채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다음에 시간을 좀 갖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끝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 11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의지만 있었다면 해보실 수 있었을 거에요. 방류수 중에서 어떤 시간대가 가장 배출기준을 오버한 수치가 나오는가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하신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그때 당시 3시간대 별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3시간대별로 했는데 어느 시간대가 제일 높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12시부터 15시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김강일위원 12시부터 15시 사이가 방류수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액이 가장 많다는 말씀이죠? 수치도 제일 높고?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몇번 하신 거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8번 채수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몇일 하셨냐고요? 몇일 해 보신 결과에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3일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도 참고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공장폐수, 그러니까 가정하수 관계는 주로 BOD 기준하고 부유물질 관계가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관계로 나오는 것 같고, 공장폐수 같은 경우는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이게 계속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오버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청에 통보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유입수에 대해서 1일 2회씩 실시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한강관리청과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42개 지점을 체크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은 7월달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보관하더라도 지금 매일 내보면 하루도 유입수 중에서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이런 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런 자료를 첨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첨부해서 한강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한강관리청에서 보다 앞으로 폐수단속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한번도 안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광범위하게 저희들 유입장에서만 채취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세분화를 해서 요청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해야죠.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강관리청에다가 이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관만 하고 확인만 하면 뭐합니까?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단순히 감사를 받기 위해서, 환경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료로써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오는 폐수도 관리해야 될 것이고 나가는 방류수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 목표는 이와 같은 방류수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류수도 엄격히 관리해서 2차 오염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게 환경사업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물론 다 모아 가지고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기준도 다 모으고 지점에 대한 것을 다 모으고 제가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지점에 대한 체크를 했는데 지점의 체크 뿐만 아니라 성분분석까지 어떤 업체가 방류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한강관리청에 통보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되더라도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대한 나온 자료를 활용해서 한강관리청에 통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파악을 해보라고 저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어요. 파악을 해보시고 이러한 자료들은 바로바로 모아서 한강관리청에다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홍보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하는 것은 한강관리청이 직무를 제대로 안하는 거고 우리는 자료를 모아서 우리 역할은 충분히 다 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른 보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식으로 실지로 행정에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사업소는 전번 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안산시 환경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관계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방류수도 거기서 철저히 관리해서 원인자를 찾아내서 고발조치하고 나가는 방류수도 최대한 기준치 이하 또 필요하다면 더 나은 기술을 보강을 해서라도 좀 더 맑은 물을 방류해야 2차 오염을 막습니다. 또 지금 바로 바다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제2의 해양오염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다하는 것이 환경사업소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소각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각로의 다이옥신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지금 고려도 안되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반드시 다이옥신에 대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시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셔 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든 아니면 감사시기에 하든 임시 회기에 하든 요청했을 때는 그 자료를 항상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한솔제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실험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아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한솔제지에서 민자유치 해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년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2008년 3월 16일 약 8년간 한솔에서 운영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탁비용이 톤당 4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각비용 및 투자비 반환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톤당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8년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어떻게요, 1년 단위로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1년 단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톤당 가격은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톤당 4만 9천원이라고 봤을 때 이게 변동이 없이 봤을 때 약 8년동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약 25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256억이요?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한솔제지는 72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약 8년동안 256억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과다 책정이 됐다든가, 톤당 가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토가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이것은 저희들이 7

월말경에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투자비용 대비 물가상승율, 이자율 감안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공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현재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대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가격설정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과연 톤당 가격 4만 9천원씩 지금 봤을 때 8년이라면 256억이라는 돈이 거기 회사에 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그 회사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현재로 보면 많은 금액이 한솔제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서 가격산출을 새로 뽑아 가지고 과연 이 가격에 톤당, 물론 변동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이겠지만 우리시가 최대한도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솔제지하고 협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지병구 시비가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송식임종응김강일
박영철임흥무장동호
홍종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덕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환경보호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이태윤
시설관리과장김준연
하수행정과장이강석
하수처리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윤학상
교통종합민원실장민화식
도시개발사업소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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