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226억 5,21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인 10억 4,61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2억 5,33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8%인 4억 4,4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53억 775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9%인 6억 12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완충녹지관리 근로자 인부임과 어린이공원 및 광장근로자 인부임 등 3건에 대하여 불용예상액 8,41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비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11억 4,25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본오동 도로정비 1억 원, 샘골동길․샘골서길 도로정비 1억 원, 안산교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1억 6,08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8%인 1억 54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6억 4,45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5%인 2,346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3억 8,1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20%인 2,32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31억 3,51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인 5,87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억 9,5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78%인 1억 4,32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3,96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9%인 8,44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6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비, 산업도로변과 철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10억 7,332만 3천 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3건에 5억 1,2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4억 5,371만 7천 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파손된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포장 보수비 12억 원과 국도 42호선과 47호선의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파손 및 침하된 보도 재포장을 위하여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3건에 대한 사업비 19억 원을, 교량 및 보도육교 보수를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도로 잡초제거 2억 원과 폭설 대비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천만 원을, 상록구 마을안길과 팔곡일동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파손된 농로 및 배수로의 개보수를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청소용역비 4건에 대하여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보수사업 등 5건에 대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5억 6,55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61억 5,063만 8천 원 대비 1.59%인 4억 1,49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9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7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48억 13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62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8억 4,31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전기요금 등 4건에 대해서 3,57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서울예대 문화거리 조성 보도정비공사, 화정1교 외 4개소 내진보강 2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8억을 계상하였고, 단원구청 야적장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물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 2억 5,37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건에 대한 특별회계 집행잔액 1,67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6억 2,561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48%인 10억 7,19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3억 2,423만 8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8,85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6억 2,00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7,10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36억 8,128만 2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1,2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인부임 등 21건에 대해 26억 7,6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체인지 더 놀이공간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하여 7억 9,1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5억 3,2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상불법행위 단속 및 시민시장 전담 단속용역비 등 6건에 대하여 3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등 7건에 대하여 26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39억 6,5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관련 공사와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등 6건에 대해 9억 4,1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등 6건에 대하여 19억 1,0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8쪽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5%로 2017년도 대비 0.58%인 1억 549만 3천 원이 증가된 181억 6,085만 3천 원의 예산편성을 하였고 2018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6%로 2017년도 대비 5.48%인 10억 7,191만 4천 원이 증가된 206억 2,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0.65%인 2,346만 8천 원이 증가한 36억 4,455만 7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8천만 원, 가로수·녹지 관리 7억 6,444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하여 3억 9,0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예산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후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0.20%, 2,323만 7천 원이 증가한 113억 8,112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 1억 원, 도로포장 보수 12억 원, 국도42호선 도로포장보수 8억 원, 국도47호선 도로포장보수 5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8억 원, 1·2종 시설물 유지보수 7억 원, 교량 및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6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7억 5천만 원,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한 안산동, 양상동, 반월동 등 도시와 농촌에 복합된 지역의 마을안길보수,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민 요구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3억 9,55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7억 3,965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91%인 5,878만 8천 원이 증가한 31억 3,5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2억 5천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4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9억 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및 청소용역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는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는 건설행정과 도로포장 보수공사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도색공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7.87%인 3억 8,852만 5천 원이 증가한 53억 2,423만 8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8천만 원, 공원·녹지관리 21억 5,300만 원, MTV 녹지대·가로수 유지관리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MTV 녹지대·가로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MTV 사업이 부분 준공된 지역 중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구간의 고사 수목 등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이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녹지과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17%인 5억 7,105만 9천 원이 증가한 116억 2,009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상불법행위단속 용역비 2억 원, 도로포장보수 18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5억 원, 1, 2종 시설물 유지보수 6억 원, 별망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6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8억 5천만 원, 주민편익사업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와 도로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차별 계획을 체계 있게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또한 신길동 등 도시와 농촌에 복합된 지역의 마을안길보수,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민 요구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8억 7,704만 9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423만 3천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15%인 1억 1,233만 원이 증가한 36억 8,128만 2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보수 2억 8천만 원, 어린이 및 노인 보수 구역관리 8억 원, 차선도색 및 보수 8억 원, 버스 및 택시정류장시설물관리 1억 8천만 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관리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는 건설행정과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의 각 주요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속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단원구·상록구 경제교통과 같이 함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추경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를 제외하고 상록구는 인건비가 반납이 많은 반면 단원구는 운영비 쪽에서 반납이 많아요.
절감이나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남는 예산으로 반납한 것이겠으나 면밀히 따져보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반납을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 주셨으면 주민들에 대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공원 및 광장 근로자 인부, 또 잔액이 반납이 없는데 상록구와 단원구의 차이를 2개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저희는 임금보조금 및 4대보험 정산잔액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이상숙위원 왜 남았냐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퇴직금이 미지급 발생이 됐어요.
○이상숙위원 왜 미지급 되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요.
○이상숙위원 인건비가 왜 삭감이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임금보전비가 법적으로는 5%를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5%를 세웠는데 그게 1년 이상 근무자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게 되는데 1년 이상 근무자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1년 이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법적으로는 5% 이상은 세우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세워놓은 상태인데 지급대상이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
○이상숙위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안 됐기 남았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대상자 주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단원구는 일반운영비 쪽에서 반납이 많아요. 왜 반납이 많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 근로자 인부인 4,100만 원 잔액 반납하는 거는요, 세 가지 항목에서 반납이 되는 건데 임금보전에서 1,75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97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454만 원 이렇게 해서 4,180만 원이 감액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단원구에서는 산불 감시 기간제근로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1명 중에 60세 이상 근로자는 29명인데요, 이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을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국민연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래서 거기에서 1,450만 원이 감액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그럼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인원은 뽑을 때 그거를 60세 이상만 뽑으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 이하로 뽑을 수도 있고 이상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60세 이상이 29명이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60세 이하 50대서부터는 등록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산불감시원을 모집하는데요, 그 신청자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60세 이상만 신청을 했고 60세 이하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명은 60대 이하로 되어 있고 29명은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게 되어서 1,450만 원이 감액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임금보전이라든지 산재보험료 그거에서 세 가지 항목에서 4,100만 원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2018년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변동은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018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를 보면요, 양 구청이 모두 다 반납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납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반납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보면 상록구는 오히려 증액을 하고 단원구는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 대비를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상록구는 증액을 할 게 아니라 단원구 마냥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왜 증액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게 연차별로 허가건수가 일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감액을 하게 된 게 당초 예산을 세워놓은 거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반납이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평균적으로 잡아서 건수를 잡다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무조건 작년에는 깎고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2018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것 갖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증액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평균 저희가 사용승인 건수를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는 400건이에요. 그렇죠? 단원구는 200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실질적으로 기술사 노임단가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단가가 좀 증가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3년간 평균 사용승인 건수가 390건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좀 사용승인 건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상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어떤 점에서 올라갈 것 같다는 대안이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올해는 원체 허가건수가 적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허가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함,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막연한 거는 아니고요, 3년 치를 건수를 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원구 쪽이 더 많고 상록구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 상록이 더 많습니다. 상록이 한 1.5배 정도로 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가 1.5배 정도 많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법규집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규집이요? 네.
○이상숙위원 법규집이 있는데 법규집 구입하는 것도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2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많나요? 많은 게 그 정도로 많은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규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상숙위원 법규집을 많이 두 배 정도 단원구보다 많게 책정을 한 이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규집이 보면 건축법이 상반기, 하반기에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괄구입을 해도 하반기에 가면 또 법이 순간적으로 바뀌니까 또 구하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번 연초에 구해놓으면 법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아까 건수는 저희가 2015년도, 16년, 17년 분석을 해보니까,
○이상숙위원 작년에 400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5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0건 가까이 나갔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또 줄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17년도 400건으로 줄었잖아요? 100건이 줄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집이라든가 이런 게 단원구보다 2배 많다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여쭤보고 나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법규가 상반기, 하반기에 바뀐 거에 대해서 더 구입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게 할 예정이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할 때 그럼 그 법규집 왔을 때 사용하는 사람, 어떻게 전체 그걸 사서 나눠주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죠. 사무실에 비치하고요,
○이상숙위원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소멸되나요, 비치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법규라는 게 사무실에,
○이상숙위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요, 비치를 합니다, 계속.
○이상숙위원 비치만 해두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허가팀이 있고 건축물관리팀이 있고 건축지도팀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법규집이 바뀌었나 하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니요, 그 팀별로 사실은 그 책을 봐야 될 소지가 있어서 팀별로,
○이상숙위원 직원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직원들이 보고 저희들도 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직원들이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져가게 비치해 두는 거예요?
단원구 말씀해주세요. 단원구는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서 업무연찬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200권이 소요된다 라는 건 인정을 해요. 저도 그것까지는 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가 상록구의 2배가 넘었을 때 400이라는 숫자가 직원들을 어떤 상록구 전체적인 직원들을 나눠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200건이 아니고요, 건수는 권수에 대한 건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상숙위원 구입한 권수 말씀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구입 권수는 저희가 6권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건 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다른 건수를 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어떤 건수를 말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사용승인 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셔서 저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거기 보면 상록구, 단원구와 같습니다. 단원구와 상록구의 주민생활환경 등의 요인은 있겠으나 비슷한 업무를 놓고 보면 자꾸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상록구 들여다보다 보면 ‘아, 이건 좀 저러네.’ 그럼 단원구를 또 가서 보면 비교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상록구는 1명이 해요. 다중이용시설도 1명이 하는데 15회를 했어요. 1명이 해도 15회를 했는데, 단원구는 또 2명씩 14회씩 28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단원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단원구는 어떻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요원이 2명인가요, 상록구는 1명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건축 부분에 건축사분이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에 전기기술자가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기기술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 한 분은 안전지도하고 점검을 하는데 한 분이 건축과 전기를 같이 겸용하고 있나요? 겸용해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겸용은 아닌데요,
○이상숙위원 근데요? 내용이 다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내용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같은 내용을 상록구는 1명이 안전점검을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단원구는 2명이 건축과 전기를 따로 따로 한다는 얘기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따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는 1명이 두 가지를 한다면 무리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명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1명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1명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인원수는 그렇습니다만, 전기 파트를 볼 때 있고 필요할 때 점검요원만 우리가 같이 해서 보니까.
○이상숙위원 한 사람인가요? 동일한 사람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분에 대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상숙위원 많지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많지가 않아서 한 사람 갖고 되는데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단원구에서 2명이라는 인원수는 1명을 갖고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상록구의 대답과 단원구는 2명이 따로 따로 한다 라는 거는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 안 하신 건가요? 단원구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에서는 28번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 28번이에요. 28회를요. 14회에서 28회, 한 사람이 14회를 한 거고요, 두 사람이 합하니까 28회를 했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 부분은 대가는 같으니까요, 위원님이 약간은 조정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무슨 조정을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는 사실은 건수가 대상건수가 14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담당 공무원하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상록구는 1명이 14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2명을 왜 뒀냐 이 소리예요, 결론적으로는.
1명 갖고도 될 만한 상황인데도 2명을 뒀냐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지 않나요?
점검하세요. 과장님 점검하셔서 양 구청이 똑같은 14회씩을 한 거라고 본다 할 때는 한 사람이 더 유용하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고 좀 해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조정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2018년도 보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13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보시면 2층버스 운행 지장목 정비공사가 있어요. 200주거든요.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200주 공사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게 2,000만 원이에요, 상록구.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단원구는 500그루에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저희가 300그루로 해서,
○이상숙위원 네, 300그루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층버스가 올해부터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상고가 버스가 높기 때문에 4m 50 정도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갈 때 주차할 때라든지 걸리지 않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나무에 2층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높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걸리는 거를 가지치기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가지치기를 할 때 한 쪽만 하나요? 양쪽을 다 조화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 사항은 대중교통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일정이라든가 거기서 버스의 어느 높이를 해달라고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지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층버스의 높이에 맞춰서 스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최종적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대비 200그루와 300그루의 차이에 100그루 차이에 1천만 원 차이가 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주당 10만 원 꼴로 계산하면 300주는 3천만 원이고요, 200주는 2천만 원으로 해서 같이 계산을 맞게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노선마다 전체적으로 2층버스가 다니는 노선마다 전체적으로 다루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노선을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나무 가지치기가 아닌 새로 뽑고 심으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심는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서 여쭤봤습니다.
심는 건 아니네요? 어쨌든 가지치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가지치기 작업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6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에 기타 보상금이에요.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50만 원씩인데 왜 2명이라는 걸 명시를 해놨나요?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상록구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게 불법행위 포상금 성격인데요, 이게 신고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빈도하고 신고를 검토해서 2명 정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혹시 신고자가 몇 명이나 있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좀 신고자가 있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에도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명만 일단 잡아놓은 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신고 대금이 50만 원씩이에요, 한 사람당.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어떤 근거로 50을 책정을 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게 산지관리법 46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50만 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50만 원 이하면 다른 데 혹시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50만 원 이하니까 해놓고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런데 많이 줬다는 얘기죠. 기준을 많이 50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냥 50만 원을 잡아서 있을 때 주는 거라고 하면 30을 줄 수 있고 50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 2명을 정해서 ‘50입니다.’ 이래서 100만 원을 잡았다면 50만 원을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보면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이하라는 말씀을 안 썼잖아요. 명시를 딱 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법정규정 50만 원 잡고 빈도수로 한 2명 정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횟수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 이하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안산시민은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2명이라는 명시를 해놓고 30만 원을 줬을 때 이의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를 해서 했는데 과에서 50만 원을 안 주고 20만 원 줬다, 30만 원 줬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50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2명 이외의 3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명확하게 담당부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50만 원 이하라고 해놓으니까 그걸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10만 원 세우기도, 어떤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냥 2018년도에 이런 신고 대상이 있으면 1백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해도, 구청장님 그런 생각도 있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그런데 또 부서에서는 집행할 때 충분히 법적 기준 내에서 준다고 그 민원인한테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저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저같이 까칠한 사람은 ‘너희들 2명을 잡았지 않냐, 한 사람한테 50만 원 준다고 해서 나 이거 신고 했다.’ 50만 원 주셔야 해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저희가 홍보를 하더라도 법적기준이 최대 50만 원 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는 조금 그런 면이 안 들어갔는데요, 그런 면은 저희가 잘 민원인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설명,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정신교육이 있어요. 2회에 대해서 60만 원씩, 상록구는 60인데 단원구는 또 50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뭐가 하나 있나요? 그냥 물어보고 지나가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17년도 본예산을 성립 요구를 할 때 그 당시에 산출기초 인원을 사회복무요원을 95명을 잡았습니다. 95명을 잡았는데 소집해제, 즉 제대하는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충원되는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17년도 하반기 현재는 통상 운영되는 인원이 약 65명에서 75명 그 정도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차액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1억 476만 8천 원을 이번에 부득이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한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3회 추경 예산 삭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131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준단가가 상록구는 60만 원이에요. 단원구는 50이에요. 그리고 들어보니 지금 단원구에서는 95명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65명에서 75명 정도라고 해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상록구는 6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굉장히 많이 9,800만 원 정도 저희도 삭감을 했는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개인단가가 교육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단가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차이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양 구청이 똑 같은가요? 단원구와 상록구가 명수는 똑 같은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틀리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때그때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상록구는 몇 명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기준으로 약 93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71명 정도 이렇게, 그때그때 인원수가 변동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명수로 보시면 상록구는 71명이고 단원구는 65명 이상 75명까지인데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상록구가 60만 원이면 단원구보다 더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요?
명수 자체도 적은데 상록구는 60만원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70여명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18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책정은 95명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충원이 되면.
그래서 인원이 저희는 95명 기준으로 해서 두 번을 보내면 그게 1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인원이 저희는 많으니까 단가는 낮아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 3차 507페이지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서울예대 문화의 거리 조성 보도정비공사 1억 올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1억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교부세 이거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금년 3월 26날인데요, 문화예술과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이 내시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는, 물론 공문서로 오지는 않았고요, 전화상으로 직원들하고 팀장들끼리 유선 상으로 3억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하고 5억은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정비공사 등 관련 도로정비시설로 5억을 집행해 달라, 이런 유선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 그 부서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7억을 할 테니까 1억은 건설행정과에서 보도정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예산에 1억을 저희가 세출만 잡고 세입은 이미 금년 3월달에 8억 전체를 세입 조치를 문화예술과에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8억을 박순자 의원님이 가져왔어요. 8억을 가져왔는데 그게 왜 가져오게 됐느냐 하면 작년 말에 중앙동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이게 건의가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8억을 부랴부랴 세웠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무대 그런 것 때문에, 예대 앞에,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LED 조명하고 보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장님 밑에서 같이 일들을 해야지 내가 예산신청 안 했다 해가지고 서로가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서 되겠느냐, 가로등을 LED로 했어요. 관리는 누구냐,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 보도 자체도 맞다, 예산 신청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따로따로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지만 돈이 내시가 되어서 나눠서 업무집행 할 때는 그게 맞지 않겠느냐, 사후관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서로가 이걸 우리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작 집행이 될 내역이었어요. 부서끼리 그렇게 충돌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3월 26일날 세입이 확정이 됐으면 금년도 하반기 초에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비서실장님하고도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성철위원 비서실장님도 나한테 야단맞은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각 부서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나눠서들 빨리 집행을 해줘야지 한해를 그냥 넘겨버리면 연초에 예산 갖다 놓고 그것을 연말이 오도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설치 업체들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산만 우리는 줬지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대부동 것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을 해서, 금액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성철위원 금액은 8억 5천 중에서 대부도 일부를 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번 구청장님들 오셔서 저희가 사정을 했어요. 시내업체가 턴키로 맡다 보니까 거기를 떼어주는데 자기네가 하려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고장이 나도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걸려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거기다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줬어요.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 말인가 올해부터인가, 지금 저희들도 몇 군데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다 집계를 내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나 본데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또 그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시내업체들 잘 아는 분들인지 몰라도 왜 그런 식의 일들이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거기는 즉시즉시 와서 2, 3일 내면 다 고쳐져요, 현장이니까. 그리고 지역사회니까 금방금방 고쳐주는데 이제는 또 과거와 똑 같은 형태가 나고 있어요.
지금 대여섯 건이 저한테 온 거를 ‘전주 번호 찍어 보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총무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온 게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것 벌써 꽤 됐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설도로라든지 신주 설치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유지보수는 저희가 3개 권역으로 용역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은 1, 2권역으로 나누고 마지막 3권역은 대부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재료비를 지급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긴급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한 두 개 정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무직이 있거든요. 그 공무직을 보내서 즉시 작업을 하는데 일이 밀려 있다고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 여기 속기록 남아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관련 있는 과장, 계장님들이 대개 그 업체를 끌고 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지 그거를 편하게들 잘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업체들 선정을 해서, 모아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저희들도 만날 출퇴근하지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자기네들이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컴하고 새로 신설할 데도 있고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과 관련된 일이죠.
구청장님, 우리 시화방조제 시선유도봉 도로 노견에 있는 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님 근래에 오셔가지고 왜 하반기에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원구가.
○단원구청장 이규환 무슨 말씀이신지,
○신성철위원 그 시선유도봉 하나가 설치하는데 얼마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행정과장님, 그것 지금 훼손된 것 개수 좀 조사해 보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시선유도봉은 우리 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파손된 시선유도봉이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200개도 넘는데요, 제가 파악한 게 벌써.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한 바로는 한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하나에 얼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개 당 구입비용은 한 1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하는 것은 연간 유지보수계약에 의해서 시설비 포함하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신성철위원 2만 5천 원이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200개라고 파악했다 치자 이거예요. 제가 더 이상 있으니까 저는 이미 다 파악했어요. 200개라고 치자 이거예요. 돈 예산이 얼마죠?
지금 이런 행정들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만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요.
올 하반기 피서철부터 여태까지, 전에는 도시공사 렉카가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2대가, 우리 단원구청에서 와서 계속해서 딱지를 긁어대니까 거기다 대지 않고 낚시꾼들이 거기다 안 대고 파손이 안 됐어요. 올해 와서 그랬어요. 교통체증뿐만이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오다가 가뜩이나 밀리는 길이 접촉사고 하나만 나면 거기 몇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단원구청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고, 만약 그 사람들한테 거기다 부러뜨려서 세웠으면 당연히 배상을 시켜야죠.
그리고 렉카가 그 아래 들어가서 사람들이 없으면 끄집어내게 해야 죠, 도시공사 통해서.
우리 거기서 딱지 긁은 것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주차단속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신성철위원 피서철부터 지금 하지를 않았어요. 한번 날짜 보세요. 스티커 발부한 것 날짜 한번 보세요. 몇 건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그쪽 것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이번 회의 때 단원구청 일 안 한다고 시정질문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다.
아무리 다 임기들이 되시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도로가 막히면 개선해 주지 못할망정, 요새 오죽하면 조력에서 거기다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중재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들 거기서 단속을 하면 이쪽으로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연중 계획을 매년 세워서 잘 하다가 왜 올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부서에서, 특히 하절기 또 관광철을 맞아서는 특별 단속계획을 세워서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 부서하고 단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것 다시 제가 한 거는 289개로 파악됐거든요.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세우고 단속을 하든지 못 세우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저희 연간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죠. 그것 예산 다 낭비잖아요. 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분들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시설하고 나서는 그 분들 차 댄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시키세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대 대기 시작하니까 쭉 다 대더라고요, 다 밟고 넘어가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번 사고 났다면 몇 시간이 다 정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 하시고, 다음은 우리 가로수 부분에 얘기할게요.
아까 전정도 있고 가지치기도 있고 했는데, 우리 박종민 과장님이죠.
시장님 방침이 가로수가 아니고 수목이죠, 도로변에. 수목을 뽑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속상해서 확인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분명히 유선 통화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를 뽑아라 뽑지 말아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상록구에서 6개월 동안 가로수 관련 업무도 봤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제외한 일반 수목도 있거든요. 지금 아시는 대로 선감로에 자생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포플러라든가 그런 경우도 가로수를 식재한 우리 공유재산이 가로수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유선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분명히 이거는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가로수를 전지전정을 할 때, 즉 가로수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서 선형과 어떤 수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히 작업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신성철위원 시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그러면 앞쪽 거는 뽑아도 우리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연 아카시아 나무는 수세가 강하고 뒤 나무 다듬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나무만 자르면 나무는 숙성상 자른 이상의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 해로.
화면 좀 띄워 봐요.
(영상화면)
우리가 도로관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고 있는지를, 안전이 우선인지, 여기 나루터 가는데 직진 도로예요. 저번에 오죽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여기 일부 잘랐어요.
그 다음 화면 좀 봐 주세요.
이게 2층 버스가 다니고 우리 대부도 버스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저게 버스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신성철위원 저게 안전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나무예요, 아니면 저대로 나둬야 될 나무들이에요? 저 밑바닥 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가지가 맨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 도로가 지금 선감로 부분인가요?
○신성철위원 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과장님이 나랑 입씨름 했던 그 자리예요. 저게 제대로 나무 잘라서 예쁘게 해 놓은 나무입니까? 뽑아야 맞습니까? 아예 앞의 쪽 거는 뽑는 게 나아요,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매번 몇 번씩 1년에 자르지 말고.
저게 뚝뚝 잘라 놓은 게 저게 예쁘게 나무를 전정한 겁니까?
저것 더군다나 가로수가 아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로 교차로 지점에서부터 장착센터까지 어림잡아서 아마 1.5km 전후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지시를 하셨던 창작센터 바로 앞부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우측으로 농로 확장인지 포장인지 그런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이 방호휀스가 쳐져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목이 자생적인 아카시아 나무가 늘어져가지고 닿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야를 확보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부분하고 경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를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뽑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나 일부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밑에 사유지, 밭이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경기도유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작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수목이 뿌리가 수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가로수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것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예쁘게 다듬는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언덕인데 이쪽으로 나무가 휘어가지고 엄청 그것도 많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러면 저 앞의 거는 제거가 완전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시장님 지침이나 그런 게 얘기가 없었고, 시달 내용이 없었고 시도 301호선 안산시 교육청 청소년수련원 앞에서부터 301호선이 탄도 가는 길하고 불도, 분명히 시도 3호선, 지방도 301호선하고 시도 3호선 장착센터 있는 데 하고 말한 거예요. 저게 창작센터 가는 길이에요.
저쪽 넘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301호선 거기는 더 해요. 여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차는 어떻게 비켜서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사안별로 인정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부분은 창작센터 바로 앞부분, 왼쪽으로 커브가 진 그 부분을 못 뽑았던 이유는,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못 뽑았던 이유는 뿌리를 캐버리면 여름철 집중오후 때 토사가 사유지로 쓸려 내려갈 확률이 있다 라고 저한테 건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비탈면이 10m 폭 이상이 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저것도 현장을 보세요. 뒤의 나무는 다듬든지 절개하든지 이해가 가요. 앞의 휜 거는 완전히 제거하든지 뽑든지 하는 게 맞아요. 안전을 확보하자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농경지랑 무슨 상관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후에 그런 사항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성철위원 전 화면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럴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 보시면 우리 단원구청이 저게 일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보세요. 순찰을 한 번만 돌면 이것 제거를 아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정을 해야 되겠다, 판단 서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선까지 넘어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저 버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나마도 안 부딪치려고 중앙선 넘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전하게 커팅시켜서 하든지 그쪽 부분 거는 제거해 주는 게 맞아요. 저것 한번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도 잡초제거, 수목제거 예산이 4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도심 쪽에 7천하고 내년도에 4천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잡초를 저희가 5번을 제거해야 됩니다, 잡풀까지 포함해서요, 보도 상의 풀 포함해서.
그래서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도로를 다 하기는 사실 예산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이야 안전이 우선이니까 더 달라면 주겠죠. 저거는 1, 2년 동안 저렇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중앙선까지 저렇게 너무 건너오는 나무들 가지고 저게 단년도에 저렇게 많이 자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 3년 간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거는 우리가 순찰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담당부서에서 돌면 ‘이거는 진짜 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달라면 안 줍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정도로 지금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야 갔다 와서 조사 쭉 해서 진짜 사진 몇 장만 보여드려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위원님 안전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을 더 주셔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드리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지 않고, 더군다나 2층 버스가 5대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층 버스가 아까 고가 밑에 4m50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예산들도 한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 그런 데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정도 2층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빨리 다 제거가 되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은행나무 암수조사가 끝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에서 조사한 것이 378주 지금 조사했고요, 그거는 중앙동하고 초지동에서 원곡동 그 부분에 378주 조사됐고요, 철로변 쪽에는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연락은 드렸었지만 중앙1, 2단지 이번에 재건축하면서요, 어차피 옮겨야 되잖아요. 한 차선은 셋백이 들어가니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동에 플라타너스 나무 있는 거를 몇 년간 알레르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갈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많이 갈았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플라타너스는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걸로 교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조합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왕 하는 김에 은행나무고 뭐고 너무 그대로 옮기면 암수가 너무 많으니 수종이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팝나무로 그 크기에 맞게끔, 비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자기네가 그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그거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그 조합 측에서는 은행나무 암수는 우리가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서울시는 이미 그거를 해가지고 1년에 10만 주 정도씩 들어갔더라고요, 벌써 교체하는 걸로.
서울시는 벌써 조사가 완료해가지고 올부터 보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은행나무가 옛날에는 참 우리가 없어서 못 먹을 때는 진짜 좋은 나무였는데 지금은 지저분하고 그게 오히려 냄새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피해 수종으로 되어버렸는데 그 교체하는 나무는 적정하다면 서로가 같은 가격대나 어느 정도 맞는다면, 수고나 이런 게 맞는다면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재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내가 더, 지금 여기 상록구나 단원구 똑같은데요, 지금 예초기나 소독약 다 신청들을 하셨죠? 방역.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정한가요, 겨울에?
추경 1차나 2차 거기서 해야지, 추경 1차 정도에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약 사가지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예초기고 뭐고 다들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양 구청이 다 그러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풀 깎기라든지 잔디 깎기 작업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사로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초기라든지 그런 거는 미리 사서 풀 나는 시기에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약제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약제 같은 거는 5월 달부터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디 약제 방제 같은 거는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수간주사라든지 이런 약제 같은 것도 3월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지금 나무는 수면기간에 들어간 거고 어차피 봄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2월 정도에 추경 1차를 할 것 같아요, 선거들 때문에.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예산상에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계라든가 이런 거, 풀 깎기 기계라든가 아니면 약제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편성상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데 넉넉합니까? 약제 그런 것 쌓아놓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추경에는 예산이 유동적이라 만약에 그때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주겠죠.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원구 거네요,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신성철위원 우리 차선도색 유지보수 있죠, 8억?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신성철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계획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 보고는 모르겠으니까 그것 좀 하나 자료, 8억에 대한 차선도색 유지보수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구청 예산 신청액 대비 편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액을 다 받진 못하셨을 것 같고, 얼마나 조정 됐어요?
행정지원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단원구청장 이규환 구청예산은 사실 생활예산이라서요, 예산과에 저희가 신청했을 경우에 한 20억 정도 그 이하일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양 구청 합해서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각각 그 정도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각각?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상록 건설행정부터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들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쭉 얘기를 하셨는데요, 도로 보도 포장보수 같은 경우, 본오동 도로정비사업, 3회 추경에 1억 요구하셨고, 그냥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가 몇 건 있어요. 3회 추경예산 요구하고 명시이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거의 저희한테 확정돼서 온 시기가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3회 추경에 가내시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러면 사실상 두 달 가까이 소요돼서 동절기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예 2018년 본예산에 명시이월 하는 쪽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도비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부 세 건 다 도비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한테 공문 오기 전에 확정됐다고 온 시기가 거의 10월 중순쯤입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연도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도의원들이나 이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때그때 특성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우리가 올 초 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 8억 원이 온 사례가 있고,
○손관승위원 네, 이번 같은 경우 월피동 예술광장로 상업지역 도로정비, 이것도 도비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도의원이 내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하여튼 도에서 100%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한꺼번에 다시 얘기할건데요, 단원구도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화정1교 외 4개소 내진보강 7억은 특교고요, 이거는 국비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서울예대는 아까 신성철 위원님 잠깐 질의를 했었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건 말씀드렸고요.
○손관승위원 저는 저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구청에서 보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아까 수목이 됐든 유지관리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사용되는 지역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똑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있다거나 도의원, 국회의원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한정적으로 사업비를 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대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신 위원님이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아까 대표적으로 서울예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500m 구간만 해요, 500m구간.
그러면 월피동 쪽은 아예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특교들 내려왔으니까 특교 플러스 재정사업비 포함해서 해당 구간만 하고 말 것인지, 그러면 이게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 고민해보셨나요,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고민이라기보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국토부에 신청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면 LED교체사업 이런 것들도 특정지역에 우선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국도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회의도 하면서 시예산은 어렵고 힘든 그쪽으로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들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원도 그렇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에서 왔는데 그중에 호동 어린이공원만 4,500만 원 특교, 나머지는 아니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사업은 매년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거기 어떤 특정 한 공원만 특교가 붙어서 사업량이 더 늘면 계속 차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예산사용의 평등성에 있어서 대안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 보내는 예산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정치인 간 경쟁심 유발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칫 그렇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올해는 어느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 꽂혀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방향을 변경하셔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소외되는 곳이 꼭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산사용보다는 지금, 그런 게 더 심각해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가 원래 당초에 2017년도 본예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6억 2,100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이름을 조금씩들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셨냐면 시설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바꾸셨는데 결국에 사업은 크게 틀려 보이지는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답변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본예산에 일부 있는 거는 일상적으로 사실 매년 저희가,
○손관승위원 유지보수비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같은 경우에 80군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유지보수차원에 세운 거고요, 특별교부세 아까 말씀하신 호동 어린이집 외 9군데는 우리가 지역 요구사업으로 각 동에서 지역회의 요구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금액상으로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본 결과 예산계에서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구사업을 사전에 받은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형평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요구사업에 대한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형평성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3회 추경에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전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하신다고 하고,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손관승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도 시설개선사업비는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요구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는 전년도 2017년도 본예산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아까 왜 처음에 신청액 대비를 물어봤냐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 신청하시면 아마 예산부서에서 조정들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3회 추경에 왔을 때 이렇게 예산들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건 그럼 시에서 그동안 가용재산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못하고 있다가 3회 추경에 교부세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시가 그러면 예산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단순비교로 하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한 80군데고 단원구가 50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가 기존 시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도래하다보니까 공원이나 휀스나 이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사업이 이 부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계속 반영해서 예산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일시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찾아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도 전혀 배제는 한 건 아닌데요, 아무튼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분 도로정비나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회 취지를 살리자면 원래 예산을 조정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진보강 공사들 잡힙니다, 지금.
청장님들이 하시고 만약에 조금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산교 같은 경우는 국비로 받았어요, 5억을.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재정사업비로 하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저희 지역구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원곡교 같은 경우 국비로 내려드린 적 있는데, 이게 원래 법률에는,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에는 원래 유지관리수립계획들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주체들, 지금 지방자치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유지관리수립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아니면 지금 언론보도대로 최근 들어서요. 작년 올해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내진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생각하건대 법령이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제명이 일부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진구역 제1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6.0까지 견뎌야 하도록 그렇게 내진성능 보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도로 말씀드리면 7.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것은 5.4였었고, 같은 1권역입니다. 포항, 울산, 경주하고 안산하고요.
작년 9월 달에 발생했던 건 5.8이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이 도래됐거나 그래서 점검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다리나 이런 것들은 철골 슬라브 구조들이시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대개 스틸박스 구조가 많습니다. STB 구조로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네, 제가 몰라서 잠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2016년 1월 19일 날 일부 개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법이 3분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재난재해대책법도 따로 있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시특법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네,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저희가 지자체에 꽤 많은 시설물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공시설물 개념의 다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제가 조금 길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국비를 갖다 쓸 수 있는 건 갖다 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우선 지진 먼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지진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내진성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법제화했고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단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3회 추경예산에 7억을 세출편성을 올렸거든요. 그건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정안전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요, 거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고, 또 시특법이 있습니다. 그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기타시설물 그렇게 3분화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 주기는 대개 반기에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안전점검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장이 추진하는데 저희는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는 단원구는 14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4개소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다 라고 오케이가 됐고 나머지 10개소는 18년도, 19년도에 2개 연도로 나눠서 약 22억을 가지고 내진성능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3회 추경에 1차로 화정1교 외 5개소에 대해서 국비 7억, 시비 6억 해서 13억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이 제1종 구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지진 제1구역입니다.
○손관승위원 국토부장관령으로는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언제 내려 왔어요, 지금 최근에?
올해나 작년에 이게 계획서가 내려온 적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한테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따로 시달된 거는 없고요, 법령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지자체에 시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부장관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지자체가 점검계획이나 수립계획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혹시 내려온 게 있냐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건설과나 안전사회 관련 과에서 그런 어떤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간단한 계획서 수립해가지고 제출해서 이번 7억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2개년 간 지금 단원구는 다 점검하신 거죠? 상록구는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상록구도 작년에도 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올해도 상반기에 7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할 거고 용신2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서는 1, 2종 시설물 8군에 대해서 9월 달 경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요 시설물들은 다 점검이 끝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관승위원 교량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2차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는 우리 부서가 교량하고 고가차도, 지하차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 수량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고가차도까지 하신다니까 일단 1차 교량 올해까지 하시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올해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다,
○손관승위원 고가차도를 포함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근데 그 주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이상이 발생하면 정밀진단들 하시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안전점검은 다 하는데 용신2교 같은 경우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년 4월달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대략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가 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비용이 앞으로 소요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밀진단비를 포함해서 일단 육안검사들은 기본적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작년부터 내진에 관한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정밀안전진단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손관승위원 상록구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저희 전체 시설물 다 해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설점검까지 하는데 12억?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죠.
거기에서 1, 2종 시설물이 아닌 일반보도육교라든지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손관승위원 국비를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얼마 정도 돼요, 비율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게 안전진단 해가지고 재난 관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비를 요청을,
○손관승위원 안전진단까지는 시비로 하고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2016년도에도 한 7억 정도 되고 올해도 그 정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법률에는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없죠? 국비를 어떻게 준다거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이나 영에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없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강제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종 시설물도 내진성능보강을 해야 되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도 보강해야 되고, 주로 교량 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그렇게 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는 한 3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 6억이 만약에 계상이 된다면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30% 수준이고요, 예산확보가 관건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전에 관련 시설물들인데 차라리 특교 같은 것 요청할 때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요, 공원 이런 것보다, 공원이나 도로정비, 보도블록 고치는 것보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그런 문서가 시달될 때마다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수요조사에 저희가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교 요구방식들은 아는데 어차피 여기서 예산자료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지역구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앞으로 시의회하고 저희가 도움도 요청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려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주택과요.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들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주체가 안산시예요, 철도변 녹지대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관련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손관승위원 이것 국기기관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완충녹지인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도시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쪽에 초지연립 상단지인가 1단지인가 거기하고 중앙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설녹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장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엄밀하게 규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시비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변이야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 국가기관들이잖아요.
법률에도 철도역사나 철도선로 주변은 짧게는 5m, 길게는 20m까지 국가시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녹지대가 안산시 행정구역 내에 있으니까 관리주체로써 저희가 관리는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일반적인 수목관리라든가 수목식재, 굴취라든가 일반적인 관리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녹지대 정비공사로 올라왔어요. 청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편성목을 잘못 쓰신 것밖에 더 됩니까? 정비공사로 올리셨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거는 신규예산 2천만 원은 청소하는 예산으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녹지대 예를 들어서 수풀이나 잡목 이런 것들은 아예 그러면 정비 안 하세요?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녹지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도변 시설녹지는 그거는 철도청이나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시설녹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손관승위원 과장님, 보세요. 해안로변이라든지 산업도로변 녹지정비공사 이런 거는 인정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라고 한 것은 철도변 옆에 완충녹지가 쭉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저희가 경계점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철도청하고 사실은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때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가 완충녹지가 주고요, 철도변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량철도 밑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사용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철도주변들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요청되는 거잖아요. 잡목 제거해 달라 풀 깎아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세요, 안 된다고 했다가도. 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 예산은,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가 안산시라 하더라도 예산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라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 저희 소유인 안산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를 오후에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부 아까 잠깐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는데 저희가 기간제 인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못 받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생활임금 적용대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생활임금으로 해서 반영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서들 보시라니까요. 7만 2,640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시간당 9천, 이게 몇 시간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8시간입니다.
○손관승위원 9,080원, 생활임금 적용해서?
계속 부담률이 증가하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생활임금이 작년보다 1만 3,680원이 지금 증액되어서 반영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난해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국가정책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들 보세요, 부서는?
그 부서에서 관리할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의견들이 듣고 싶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국가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자체 조례로 있는 거예요.○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생활임금 조례는 거기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네요. 결정권이 의회에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래도 고민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민간영역에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지자체 조례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시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임금정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의 부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역차별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보다는 구청장님들도 생활임금협의회 할 때도 들어가시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저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생활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갭이 있고 또 각종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생겼고 만약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넘어서 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올해도 생활임금 최저치를 적용해 드린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런데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 갭이 되는데 만약 최저임금으로 전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조금 거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고민스러워서요, 청장님.
조례라는 게 만들기는 쉬워도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확대간부회의들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냥 정해진 대로 비용추계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부하면 3회 추경에 아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반납분 생겼잖아요, 보험료들, 산재나 이런 것들이요. 나이 적용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할 때도 그 정도는 충분히 계상 가능한 것들 아닌가요? 그냥 숫자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그 정도는 어차피 반납하면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굳이 그걸 조금 더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하면 최소한 그런 말씀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데 쓰는 거는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양 구청에 1억 8천씩 잡혔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1억 8천씩 잡혔습니다.
○박영근위원 양 구청 똑 같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인이 수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수거보상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거보상제로 인해서 나오는 금액이 3,100만 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3천만 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천만 원, 그것 안 부족해요? 작년에 얼마 섰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3천만 원, 추경에 2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섰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달 가지 않았어요. 제가 봐서 두 달 가고 끝나버리고 지금 추경에 해서 2천만 원 세운 것도 금방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두 달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의 문제가 이렇게 봅니다.
1억 8천을 해서 용역업체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이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철거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똑 같이 보여요.
그러면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예산 부분만 늘어났지 현수막 출퇴근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변화가 없어요. 틀림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많이 개선을 하자 하는 이유에서 작년에 5천만 원을 더 투입을 했으면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다시 돌려놔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세수만 많이 들어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지금 여기에서 1억 8천 잡은 그 자체에 업체가 잘못하든가, 지금 연간 5천만 원씩을 더 투입한 만큼을 뽑아내는 데도 업체가 그렇다 하면 그 만큼 덜 뽑아낸다는 거예요. 더 철거를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금액은 똑 같아서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못한다면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그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작년서부터 조례에 의해서 보상제로 해서, 양 구청에 5천만 원씩인가 되죠? 그렇게 한 부분이 늘어났는데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게 현수막이 제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양쪽 과에서는 심히 고민을 해야 해요. 그냥 돈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영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왜 그러는가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서 긁어내야 그 부서의 역할이다,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양 구청 5천만 원씩 1억만 날려버리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에서 보상 부분에 3천만 원 상록구는 올렸고 단원구는 얼마 올렸어요? 똑 같아요, 3천만 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도 3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두 달밖에 안 가요. 두 달 제대로 한다고 하면 3천만 원에서 두 달 간다면 1억 8천이 거기에 더 들어가야 해요, 제대로 한다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에 대한 문제점이냐, 명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 사항을 반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더 투입했는데도 용역업체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예산 부분에 명확한 것을 해야지 금액만 자꾸 늘려서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은 경영을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보상제하고 용역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제는 낮게 걸린 현수막하고 벽보 이런 거를 많이 수거보상제로 해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신도시 쪽하고 구도시 쪽에 비교했을 때 신도시 쪽에는 수거보상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구도시 쪽 선부동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원곡동 이런 쪽에는 참여율이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 정비는 높게 걸린 거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족자, 입간판, 에어라이트라든지 그런 거를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제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원곡동하고 선부동, 와동 이쪽에는 주택가 내에 다가구하고 빌라 분양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높게 걸리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그거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떨어지고요, 용역은 저희가 1억 8천 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는 10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무슨 애기인지를 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것을 수거보상제가 없을 때 1억 8천으로 그 용역업체가 100% 수집을 했었어요, 밑이나 위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수거보상제에서 밑의 치를 수거하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하면 지금 안산에 한참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를 더 세게 먹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를 더 많이 얘기를 해서 걷는다든가 어떤 대안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내 것 살림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저 같으면 이것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에 과태료로 해서 2억 7천 걷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 보니까 상록구에 3억 2천 들어가요. 여기다 공무원들 하는 부분에 또 플러스가 되어야 해요.
이거는 경영의 마이너스예요. 이거를 행정을 경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접목을 시켜야만이 세수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더 주면 더 줄 수 있는데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산의 집행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저 예산 갖고 지금 이걸 삭감시키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써의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항상 제 논리가 100% 맞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100% 틀리다고도 주장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같이 고민했을 때 다른 대안, 행정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양 구청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 정도 해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보면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숙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수목병충해 방제까지 해서 상록구에 7억 6천, 단원구에 얼마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사업비가 단원구는 총 합계 21억 정도 됩니다, 합계 전체 했을 때.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다 목이 있으니까 작년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같은 예산을 쓰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한전에서도 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한전에서 선로 위에 있는 거는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대부분이 도심지역 안에 있는 인도 부분의 선로 위에 있는 것은 거의 한전에서 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그 외의 구청에서 치는 부분은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선로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공단 부분에 가로수 밑에 맹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플라타너스 속성수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7억 6천에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이요. 한전 자기 실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우리 안산시 예산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쳐 주고 있죠. 예산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없는 데는 안산시가 업체를 선정해서 가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한전은 어떻게 하느냐, 한전에 유지관리하는 지장이 되는 가지는 싹 쳐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산시에 있는 수목의 관리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뭔데 자기 편한 대로 다 쳐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한전에서 그 비용을 차라리 받는 것이 나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무가 가지치기를 하려면 물이 오르기 전에 쳐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겨울이 들어가기 이전에 해야 해요. 겨울이 들어가기 이전에 가을에 수면상태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지를 친다든가 물이 오르기 이전에 친다든가, 가지가 그냥 여름에 한 7월 달쯤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있는데 그때서 물 다 먹어갖고 양분 다 빨아먹고 있는데 그때서 쳐버려요. 그리고 싹둑싹둑 그냥 쳐버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싹둑, 시기적으로 이 부분하고 한전하고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의 부분이 이런 잔소리를 안 하니까 한전이 그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가로수 수형에 대한 규정을 주고 거기에 맞게끔 전정을 하라고 그러고 전선에서 높이에서 1.5m 규격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전정하도록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거보다 더 낮게 전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도 많이 하고 공사도 한전에서 자르는 걸 중단도 시키고 또 다시 회의도 하고 부시장님 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록구하고 저희하고 부시장님 실에서 한전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박영근위원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인 부분을 3월 달 이전에 가지치기 다 끝내라고 하세요, 한전한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다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진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되게끔 각 양쪽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는 책임을 지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만 됩니다. 나무가 희생을 당해요, 그러면. 이미 다 양분을 빨은 상태에서 전정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 또 자기에 맞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게끔 하고, 한전하고 정 안된다면 그 비용 안산시한테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양쪽 다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하는데 그냥 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걸 느껴요. 포장 예산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전체가 큰 도로예요. 산업도로, 이쪽 중앙도로, 삼일로 이렇게 큰 도로.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훼손되는 상황하고 주택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보면 주택밀집지역은 정말 개판입니다.
그런데 예산 설정을 잘못, 보이는 데가 좋겠죠.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좋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시청 앞의 이 도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쫙 포장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산의 개념으로 쳐다보면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수도 깐다, 통신 깐다 해가지고 움푹움푹 빠진 것들 많습니다. 그거 다 쳐다볼 수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아픈 데를 쳐다봐야 해요.
이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민원을 금방 넣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이 되는데 지금쯤이면 안산시의 밀집지역인 주택가에 있는 그것 한번 전부 파악을 해봐가지고 거기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큰 도로 지금 보니까 47번, 42번 산업도로 그냥 쫙쫙 나오고, 여기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밀집지역을 제가 싹 돌아보니까 참 너무하더라고요. 포토홀 나 있는 데 있고 푹 꺼진 데 있고 또 하다보면 침하에 의해서 이게 또 꺼진 데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 고민을 해주고요.
아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겨울철 폭설 대비해서 구간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업 안산시가 처음 해보는 것이죠? 어디가 또 설치한 데가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는 설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에도 없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제가 봐도 없을 같아요. 처음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이터도 이렇게 구해보고 다른 시도에 보는데 이게 고장률이 많습니다. 1년 내내 관리 않고 내버려두다가 겨울에 딱 쓰고 식염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응고가 돼요. 여름 지나가면서 소금이 되면서 그걸 구멍을 막는다 라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까지도, 예산 4억 들어가서, 지금 월피동 면허시험장에서 내려오는 데 거기가 항아리고개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항아리고개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같은 데가 굉장히 위험한지 알아요. 그 도로 자체가 항아리마냥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일자선으로 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시계획과한테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건설과한테도.
그거 우선으로 해야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책을 하다보니까 눈 오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하는데, 다른 데 설치한 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관리문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 첫 번째 하는 거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우리 상록구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0군데 정도 해가지고 11억에서 1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재난예산을 사용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예방이냐 처방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용을 못 했고,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벌써 세 번째 올리는 예산인데요, 시범으로 세 군데만 해서 4억 하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문제가 동절기에 사용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겨울에 쓰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문제점을 검토한 거는 뭐냐면, 눈이 오는 동절기가 끝났을 때 그 염수를 완전히 빼면서 상수도물로 청소를 하는 거기까지가 보완대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데 다른 지자체의 경험으로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니까 1년 내내 물을 안 뺐대요. 그래서 눈이 세게 왔는데 그걸 트니까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설치하나 마나 하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2월 달이나 3월 달에 동절기가 끝났을 때 그걸 전체적으로 물을 빼면서 염분이 없는 상수도물로 세척을 해놔야지 겨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적인,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거든요.
10억이 들어갔던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걸 왜 해줬냐.’ 이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라는 것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철저히 하고요, 한대앞역하고 저쪽 반월보도육교 장애인용 승강기 제어판 교체공사가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그게 한 군데에 1,662만 5천 원이 들어가요? 뭐가 고장 나서.
건설행정과의 담당인가요, 그 부분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보도육교하고 이런 데 있는 승강기는 저희가 설치 업체에서 설치가 되고나서 준공이 되면 전기 분야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이 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지금 올린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제가 분석 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조명계 계장님부터 직원까지 다 전기담당이니까 조명계 전기직 직원들이 설명한 걸 듣고 그 예산을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박영근위원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부속 값이 1,600만 원이 간다는 것은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의 총 가격이 얼마인데 이 가격이면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 부속을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저도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제 직감에 그래요. 1,600만 원 해서 이게 사업비가 5,1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군데 해서 5,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하나 신설해서 놓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새로 놓는데.
그런데 2,500만 원씩 들어간다,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고 정말 어느 부품 했는가 몰라도 그 부분까지를 깊숙이 들어가서 이 제품이 지금 생산되는 제품인가 단절된 제품인가, 부속이 뭐뭐가 필요한 건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 다 엘리베이터 사용 거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고장 나면 고쳐야 해요, 시기적으로.
그랬을 때 그 사람들 보면 중고부품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단가를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금액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거는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박영근위원 MTV 녹지대 인수 언제 받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017년도에 30만 2천 평방미터는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했고요, 내년도에 32만 평방미터를 또 인수받아서 합계 62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MTV가 전체 준공이 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아닙니다. 한 30만 평방미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난 부분 받고 내년에 또 나는 부분 받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5억 8,500이라는 금액을 들어가는데 왜 수자원한테 일괄로 준공을 받아야지 그 관리비를 왜 부분적으로 한 것을 받아 버려가지고 안산시가 이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이 큰 지역이 이거 준공 이놈 하나 났으니까 이놈 하나 받고, 이게 MTV라는 전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법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 뜻에서 맞고.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그때까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산시가 인수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비, ‘기본적으로 MTV의 준공 부분이 잘못됐다.’ 제가 크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도로라든가 이런 걸 부분적으로 인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정말 안산시의 문제다, 공원도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수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보면 MTV 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작년에 받았어요, 인수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30만 평방미터는,
○박영근위원 2017년도, 올해 받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올해에서부터 관리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시설물 보수는 하자보수로 처리를 해야죠. 왜 안산시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년간은 하자보수로 처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잔디라든지 풀 깎기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수 관리 그런 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설명서 여기에 보면 잘못 판단하고 적었는가는 몰라도 시설물 보수한다는 비용을 적어놨다고요.
이만한 거지만 주장할 것은 그 수자원공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하도급업체한테 줬잖아요. 준 업체한테는 수자원공사가 하자비용 2년 치를 다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걸 수자원공사한테 인수받았으니까 수자원공사한테 ‘하자처리하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고사목 전부 바꾸세요.’ ‘시설물 부서졌습니다. 바꾸세요.’
그러나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병충해 이것은 우리 안산시가 해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병충해 방지도 하고, 하자기간 2년 동안에 시설물 파손되는 거나 거기에 수목이 죽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전부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요구를 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해서 5억 8,500이라는 금액이 형성이 되면서 요구자체에서 녹지대 풀 및 잔디 관리공사, 관목 식재지 관리공사 또 시설물 보수공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사목도 시설물 보수 또 시설물 부분에 있어 기본시설물에 침하 이런 걸 전부 찾아서 2년 동안에 그걸 굉장히 주장해가지고 완결을 지어야 안산시가 제대로 인수를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5억 8,500이라는 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하자에 대한 개념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양 건설행정과장님, 조금 더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는데 경계석을 놓는 화강석 있잖아요. 그 화강석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내가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화강석을 이렇게 놓으면 이쪽 면을 약간을 날려요. 싹 날려요.
대부분이 여기가 깨져요. 처음 발주부터 날려가지고 발주를 시켜주면 나는 좋겠다, 외국 나가보면 이 각이 딱 하면 뭐든지 부딪히면 이 끝부분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아까도 오면서 다 봤는데, 경계석 발주할 때는 이 날개를 날리는 것, 그래서 이 끝 너무 많이 날리면 안 되고요, 양쪽에서 한 2cm, 3cm해서 이걸 날려주면 부딪히는 면이 뾰족한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차도 파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좀 하다못해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도 모서리 부분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모서리를 가공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영근위원 네, 조금 비용이 더 들어 가더라도 그렇게 날려줘야만 오래 사용하고 차후에 가서 금액적으로 정산했을 때 틀림없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보다 못한 베트남에 가서도 전부 날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한번 가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그것을 날림으로써의 차가 급작스럽게 했을 때 그 뾰족한 면에 파스가 날 수가 있고 또 한 것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깨져버려요.
지금 오면서 보니까 거의 많이 그 부분이 깨졌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이.
그쪽 부분만 날려가지고 처음에 납품을 받으면 그 금액도 그렇게 차이 안 날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곧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양 구청 경제교통과가 농촌산업계가 지금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어요. 작년 7월 달부터 넘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농촌산업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아직 없어요. 넘어올 때는 누가 했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행정에서 넘겼어요.
솔직히 저 얘기해서 조금 무식할지 몰라도 저 넘어오는 지도 몰랐어요. 각 상임위 치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경제국의 농촌산업계가 딱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한 양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내년 업무보고부터 그 부분은 같이 가야 하니까 철저한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어떤 업무인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 정도를 해줘야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야만 농촌산업계에서는 어떤 업무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를 정말 따로 라도 보고하면서 그 부분을 함께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경제교통과 양 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2페이지를 우선 상록구 경제교통과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농회장 교육 참석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러시죠? 양 구청 있으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에는 1일 1만 원이에요. 단원구는 1일 7천 원이에요.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록구는 1만 원이고요, 단원구는 7천원이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단원구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년도에 7천 원씩 예산 계상했던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상숙위원 그대로 하신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이상숙위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전년도에 7천 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7천 원의 예산을 잡으신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는 그럼 1만 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올해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1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신규로 했어요?
그러면 1만 원으로 한 건 그냥 무조건 신규가 있어서, 어떤 내용의 신규, 사람의 숫자가 신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님 사업상의 무슨 신규로 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통장, 작목반장 등 교육 참석자 보상 이게 식사를 해도 한 7천 원이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충분하게 7천 원으로 했는데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굳이 1만 원으로 했다 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7천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상숙위원 밥 한 그릇 외에 별도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까 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상에 뭐가 있나요?
어쨌든 상록구와 단원구의 갭이 3천 원의 갭이 있다 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양 구청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7천 원이 적다 라고 하면 1만 원에 맞춰주시고요, 1만 원에 많다 하면 7천 원에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청 그 아래 보면 사실 작년에도 저희 안산에도 가뭄 때문에, 물론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대부도에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관정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저희 상록구만 해도 여러 군데가 아마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급수차를 지원해서, 또는 119차 지원해서 물을 대서 벼를 심고, 그 계절에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관정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올해 6공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농어민에 대한 거를 80%를 지원해주신다는 얘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6공,
○이상숙위원 내년에도 왜 6개 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충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급하면 그때 당시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을 조금 더 줘서 편안하게 양 구청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6가구 해가지고 1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추이를 농가들이 요구를 하고 그런 것 있으면 더 추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요구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다수 요구하는 게 농사철에 대한 건데 문제성은 농사 안 지을 때 소형관정을 파든 대형관정을 파든 농사 안 지을 때 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농사지을 때 되면 옆의 농가가 뭐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천상 겨울에 파야 되는 건데, 그렇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이상숙위원 10월 농사 끝나고 나서 10월 이후에 11월, 12월하고 1, 2, 3월까지 5개월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이상숙위원 그거 감지는 하시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지금 만약에 당장 해도 저희 지역도 안산시 상록을 지역구만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대공이라든지 소공이라든지 이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각기 다 달라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공을 할 수 있는 과가 다르고요, 소공을 지원해서 관정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제교통과 아니에요. 다 지금 달라요. 답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맨날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게 만약에 해서, 아직까지 신청 받은 데가 없나요? 상록구, 단원구 다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는 몇 개가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위원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나 그 동과의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받는 건가요? 어디서 받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작목반입니다.
○이상숙위원 작목반에서 받겠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전달체계가 제때 안 되어서, 이게 빨리 10월달에 해서 5개월 동안 하려면 지금 정도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이제 12월 넘어가, 한 달 있다 넘어가, 1월달 추워서 못해, 2월달 추워서 못해, 3월, 4월부터는 농사하는 사람들 땅 정리해, 그러다 보니까 또 못해요. 농사짓는 사람들 ‘차 못 들어가서 못해요.’ 하니까 예산을 줘도 맨날 욕을 먹고 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애가 타는 거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의 가이드라인이 서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신청대상자를 확정 짓지 못한 이유는 전년도에도 6공씩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또 이게 혹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아직 하는 중이라 그거는 인정하기는 하나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사람은 들어보면 하나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알려서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양 구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도 해서 우선 1년 농사가 잘 되어야 우리 삶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하나 양 구청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시설채소에 수정벌로 토마토 외 다른 작물을 수정벌을 사용해서 하는 작물이 또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있습니다. 오이입니다.
○이상숙위원 오이하고 토마토인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오이하고 토마토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오이하고 토마토가 직접적으로 많이 기르는 농사를 짓는 데가 단원구가 많은가요, 상록구가 많은가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저희가 상록지역이 많습니다. 시설채소는 단원구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지역에 많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오이만 하는 데는 오이하고 토마토 하는 게 구분이 그래도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이거든요. 별안간에 와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역에 나가서 보면 벌로 오이 하는 농사가 사실 양상동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팔곡동하고 본오동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오동하고 양상동하고,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양상동하고 팔곡이동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가 많죠?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까짓 것 얼마 되어서 그러느냐 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올려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벌통 한 통에 몇 마리인가요? 1천 마리인가요, 2천 마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이거는 벌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채소가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이 수정해 주는 거고요, 보통 벌은 꿀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5천 마리에서 1만 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걔네들이 일을 하는 거죠. 수정을 대신 하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가서 이것 수정도 해 봤어요. 붓으로 약 띄워서 다 꽂고 수정도 해 본 사람 중에 하나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것이 몇 % 지원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80%입니다.
○이상숙위원 80%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이상숙위원 100% 지원해 주는 게 어려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당초 60%에서 20% 올려가지고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100%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 보시면 되겠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는 없다 하더라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맨 아래 132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농업생산시설 개보수 공사는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농로 이런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디를 규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이 서면 그와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제가 필요했고요, 상록구는 어떠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같은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같습니다.
저희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농로배수로 정비고요, 주로 안산동이나 반월동 일원 이런 데 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구청장님께 그냥 민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본 결과 우리 상록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영상화면)
구청장님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위원님 지역구 아니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라도 어디인지 잘 아시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사진으로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숙위원 구청장님이 여기 현장방문을 가셨던 데예요.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이번 여름에 저 집 밑에 반지하가 농사짓는 기계나 이런 것 창고로 쓰고 있는 집에 물이 약 60㎝ 이상, 제 정강이 정도라고 하니까 5, 60㎝ 이상 찾던 집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 옆에는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에서부터 집에 내려오는 하수구가 물로 아마 그게 막혀서 저 집이 항상 침수되는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가기만 하면 다 욕하는 거예요. 즉, 욕먹어도 싸요.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들도 다 욕먹어도 싸요. 의원들이 다 저기를 갔다 왔어요. 누구 의원, 누구 의원, 3선 의원, 재선 의원, 누구 의원, 우리 구청장님, 전의 구청장님 등등 다 갔다 오셨는데 결과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이상숙위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이 집 앞에 하수구가 나오는 곳이 막혀 있는 그 길이에요, 저 위에 비닐하우스 있는 데 위쪽에.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도 다녀가셔서 이것을 공사를 해 주시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갔다 와도 의원들 누구누구 다 다녀오고 이상숙 의원도 갔다 와도 이것 똑 같은 답 아니냐, 맞습니다. 똑 같다고 그랬어요. 똑 같다. 단지 왜 그런가를 해서 몇 억이 드는지, 처음에 다녀오셨을 때는 의원들조차도 얼마가 드는지 라고 해서 계산이 나왔더라면 3년이 넘어서, 제가 3년 됐잖아요. 이제 4차인데 4년 전이면 벌써 이미 다른 구청장이 갔다 온 후로 계획해서 설계를 떴다 라면 지금쯤이면 저것 올해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 또한 다녀와도 못하고 있는 저런 실정이라고요.
다른 것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비를 찍고 가면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찍고 가야 되는 도로예요. 도로인데 사진이 저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집하고 조금 더 올라간 데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떠서 하면 하수구까지 전체적으로 빠져서 길 높이도 이렇게 한다 라고 치고 저기에 사고가 나는 게 이렇게 됐어요. 길 위에 노선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 대형사고가 나서 넘어지고 그럴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도 다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번에 담당과 몇 명과 갔는데 상록구청의 건설행정과 생활민원팀장 갔고요, 경제교통과 농촌산업팀장이 왔고요, 하수과 정비팀장님이 같이 참석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 드느냐, ‘1억 8천이 든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상록구청 생활민원계의 답변입니다.
1억 8천이 들어서 못한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는 이건 또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수과는 우리 담당이 아니고 생활민원담당이라는 거예요.
또 경제교통과 농정팀에서는 못한다, 여기는 또 자기 부서가 아니래요. 여기 갔다 오신 우리 팀장님들은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다 대고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서는 저 부서로 미루고 저 부서는 이 부서로 미루고, 어떤 사람이 정답인지 이것 아마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는 가셨나요, 제가 설명한 게?
○상록구청장 문종화 아무튼 제가 말씀하신대로 자세히 알았으니까 제가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다시 나가서 명확히 조사 한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홍순목 의원님하고 같이 간 데 혹시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 분도 다녀오셨죠. 저는 별도로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답변이 3년 있다, 그나마도 담당공무원이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한 게 3년 있다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을 넣어서 한다 하더라도 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재선 의원 욕먹어, 아까 그 분 욕먹어, 이상숙이 욕먹어, 구청장님 맨날 오기만 하면 때려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욕먹고 왜 다니시는 건지, 구청장님 왜 다니시고, 했으면 하게끔 해서 주는 게 구청장님 역할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때 홍순목 의원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수구를 정비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정비하면 그걸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거기는 농로 하는 데잖아요. 거기는 농로 배수로 준설하는 거는 아마도 12월말이면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예.
○이상숙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록구농촌산업팀장 김종만 예, 12월말까지 합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것도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커브길 그걸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전체 준설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이런 커브길은 내버려두고 흙, 모래가 쌓인 데서 매번 1년에 한 번씩 거기 농사짓는 데로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만 오면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사람들이 욕을 안 하느냐고. 그래도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세요. 12월말까지 하신다고 하니 기다려 볼 것이고요,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문종화 아무튼 의회 끝날 때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오늘 안경 쓰고 일부러 더 찾아봤어, 그래도 없어요. 답답함에 있어서 가지는 않아야지, 나는 해 드리려고 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 왜 욕하는가를 알아서 반박하러 갔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양상동 69-3번지고요, 크게는 하수관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하수과의 답변이 하수처리 법정 구역이 아니라서 자기네 업무가 아니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민원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랬는데 하수관로 이쪽의 예산이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한 5천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500만 원 해서 개략적으로 1억 8천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생활민원계에서 세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더라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이 세부사항은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상숙위원 구청장님도 다녀오셔서 아는 건데 왜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갔다 온지가 언제인데 일이 이렇게 늦으니 욕을 안 먹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사실은 제가 행정직이라 이 자료를 뽑을 능력이 없어서 기술직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것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때 참석한 사람이 기술직이에요. 물어봤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거기 하수과는 기술직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능력 부족 아니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우리 생활민원계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해서 자료를 구하고 문의하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전체적으로 불만이라고요. 그래서 가면 다 욕해요.
구청장님, 가시면 왜 왔냐고 아마 또 할까봐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의회 끝나기까지 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고 현지도 다시 가서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조치 바로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빠른 답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올봄에 지금 몇 년째 한해대책 저희가 가뭄에 대비해서 했는데 아까 구병화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올 봄에 구청 농업정책과들 다 전수조사 했죠? 가뭄에 대해서 관정 신청.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가 업무협의가 안 됐다는 뜻인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조직개편이 7월달에 되어가지고 이게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7월달에 저희 경제교통과로 와서,
○신성철위원 그리로 왔는데 벌써 언제인데 올 봄에 난리를 겪고 그 많은 물차를 다 임대를 해다 쓰고 난리가 났었는데, 소방차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봤으면 그 정도 파악은 됐다고 보는데 이미 저희들 머릿속에서 박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형관정 생명산업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지만 조사된 것만 대형관정만 요청한 게 26개예요. 소형관정 수 십 개예요.
그런데 6개, 6개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마치 다 해결된 양, 실은 상록구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본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기반시설 4억 8,600인가 거기서 2억 6천 정도가 배수로 공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해결이 돼요. 나머지 지역이 나머지 관정 달라는 데가 거기 세 네 군데밖에 안 돼요, 거기는 중형 이상 달라는 데는, 거기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는 단원구 지역이에요, 특히 대부동 지역 남동 지역이.
지금 저번에 추경 2차에 그래서 4공 배정을 했고 이번에 2공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서 농한기 때 한다고.
그러면 중형관정이 6개예요, 2천만 원짜리가.
1억 2천만 원어치 나가는 거고요, 이번에 여기서 하는 것이 이번에 소형관정 150만 원씩 해가지고 6공씩 나가는 거는 포도밭이나 이런 데 관수용밖에 안 돼요. 중형 뚫기 전에는, 암반수 뚫기 전에는 소형관정으로 할일이 없어요. 농업용 모내기 논용 소형관정으로 농사짓지도 못해요. 지하수 자체가 그렇게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미 전수조사가 됐다면 어느 농가에 벌써 어느 지역 들에 나간다는 것 알고 계실 정도가 되셔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단 한 가지 아까 단원구에 너무 농업기반시설 미약하다 했는데 우리가 올 예산에 2017년도 7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2억 1,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기반시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는 본오들이고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보수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가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단원구 쪽에는 화정동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하고 신길동 이렇게 했는데 화정동이나 이런 데는 전에 아시다시피 콩나물 공장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거기 지금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는 파악을 우리 과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심각성을 매년 겪는 일이라 닥쳐서들 난리들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실 때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하고요,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미 순번은 조사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심한 데는 벌써 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도 분포도 거기다까지 싹 표시해 놨더라고요, 다 벌써 조사해서.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구청과 본청이 농업정책과하고 공조를 갖고서 거기서 빠진 데는 우리가 보충하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구병화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어떻게 받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1차적으로는 교통정책과하고 사업계획 협의를 해서 교통정책과의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금액에는 제한 없이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뽑아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금액의 제한이라는 게 사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교통정책과 본청 것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재산세 과세 특례에 따른 전출금에서 646억 5천 중에 60억 4,600만 원이에요, 전출금 내역이.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를 네 군데서 갖고 있더라고요, 양 구청에 하나씩 하고 대중교통하고 U-정보하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다 합하면 금액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혹시들 알고 계신가 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저희는 다음연도 예산 요구할 때 해당 부서에 가서 사업내용만 검토 받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은 뭐로 잡으시는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사업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청에서 전출금은 재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법률은 또 틀려요. 법률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에서 주차장법을 적용하거든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근데 원래 상위법령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교통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유지관리보수는 구청에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세입은 여기서 보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쭉 해서 그거하고 14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 부분이요. 세출 부분을 보면 교통시설의 확충·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시설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교통정책과 다시 얘기할 건데, 그때 본청 할 때도요. 거기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받은 게 있고요, 또 반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내용 중에서 양 구청에 보면, 잠시만요. 유지관리비 말고도 무보험차,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 이런 거를 특별회계에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시설유지비로 편성을 했고요, 사용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그런데 주차장 단속요원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세출에서 쓸 수 있는 게 교통시설의 확충운영개선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대중교통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법 34, 주차장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일반주거지, 이거는 주차장이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또 뭘 쓰셨냐면, 상록구는 주차시설확충 해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및 통행관리라고 해가지고 폐기물 스티커 구입, 종량제봉투, 그러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쓴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교통정책과에서는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10%를 전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극 더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셔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더 발굴하시고요, 모호한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이런 것도 시설사업인데 어차피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여기다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청에도 또 다른 용도로 편성이 되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따로,
○손관승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아니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다 신청만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많이 틀려요.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재산세 과세 특례 기준으로 잡으면 안산시가 재산세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주차장법이나 대중교통법률을 적용해서 거기서 나온 과태료나 수익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다는 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재산세 과세로 하면 저희가 얼마냐면 1,187억 2,800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전출금액은 60억밖에 안 되고, 구청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긴 한데 이거는 해당 부서들하고 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셔야 될 같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두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근위원 예산하고 별개적으로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됐어요.
안산의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가 요즘 짓는 건 다 필로티예요.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허가기준에 지금에 있는 그대로 들어오면 그냥 내줄 생각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현행 법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나 보강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현행법상에 그러는데 철근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면이 막아지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6㎜ 철근을 넣은 것 24㎜로 변경, 그 정도는 내부적으로 가능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미 법에는 내진설계를 적용을 해서 건물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3층 이상이면 다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지금 포항에서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시공 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에 있는 법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계산 넣어야 해요.
지금 안산이 제가 그때 지진 나고 나서 ‘아, 이거 안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안산이 이대로 해서 필로티 건물, 주차장 문제 때문에 1개 층을 위로 올리면서 밑에 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앞으로 지을 것도 대부분이 그러는데, 그래도 처음에 허가 낼 때에 이런 좀 강하게, 요즘에 기존 건물에다가 조금 내진전문가들이 약간 보강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내진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허가를 줄 때 그걸 첨부를 시켜서,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자리를 털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산시의 건축 지금 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필로티 건물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양 구청에서, 또 특히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축과도 똑같아요. 시청건축과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그냥 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법대로 하면 만사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고민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진행하는 근무자 노고에 대한 보상 성격이 산업시찰에 관하여 지급하는 기준액이 모두 다 달라요.
녹지시설 관리 근무자에는 20만 원, 노점상 단속 근무자에는 25만 원, 도로 보수 근무자에는 30만 원, 주정차 단속 근무자는 50만 원, 직장별로 근무인원이 달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으나 그 기준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서 기준액이 있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에.
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양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복지 어떤 벤치마킹을 간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목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특성상에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데 꼭 어디, 부산만 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하여간 상록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한번 형평성 있게 하는데요, 다만 이게 1박2일, 2박3일 이렇게 당초 부서에서 계획한 바가 달라서 조금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생각하는 점의 하나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박으로 가나 먼 곳으로 가나 가까운 곳으로 가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박으로 간다 그래도 멀리가고 싶고 외국에 가고 싶지 가까운 경기도 가고 대부도 가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 산업시찰 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의 기준에서 하루를 잡는 거라면 하루의 기준해서 어디를 가든 15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버스대절 해서 가든 뭐로 가든 기준에 맞춰서 다줘야지, 30만 원 하는 데는 어디로 가겠어요. 가까운 일본도 갈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비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근로자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섭섭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양 구청장님께서 형평성에 맞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는 기대하면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할 때 양 구청이 진행하는 것을 말씀 들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을 들여다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빠트린 것이 있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양 구청 건설과장님, 단원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몇 명 있습니까, 단원구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원은 95명으로 저희가 본예산 계상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은 75명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그런데 피복비가 왜 30명분 되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피복비는 전체 아까 말씀드린 75명 인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신규로 배치되는 인원을 기준해서 책정을 최소한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 우리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김동수 피복비요. 10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온 친구들이 있고 올해 신규로 오고, 내년에 신규로 들어올 인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2년 주기로 소집해제 하니까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너무 차이 나기에, 지금 단원구는 30명인데 우리 상록구는 100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복, 동복, 구두 전체 다인데 단원구는 전체 해서 또 30명이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물어보는 MTV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 과장님, 저번에 제가 MTV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자료를 안 보고 제가 구청에 가서 MTV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그때 분명히 저한테 관리비 비용만이라고 그랬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풀 깎기라든지 약제 방제, 잔디 깎기, 수목 전장작업 이런 관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한테 분명히 ‘보수작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자료를 그때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MTV의 비용을 얘기하니까 저한테 분명히 ‘관리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죠.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100% 관리비입니다.’ 대답을 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시설보수비는 200만 원 그거는 간단간단하게 고장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수하는 거 2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여기는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하자보수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2년간 청구 요청해서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박영근 위원님도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달라 부탁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내년도 예산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오죠?
주민참여예산 검토해서 우리 예산과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올려요? 그냥 올려요? 시에서 그냥 바로 연결합니까?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각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문종화 동에서 바로 시로 올린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동수 바로 올립니까, 구청에서는 관여 않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바로 그냥 선정해서 거기서 바로 집행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김학민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단원구청장 | 이규환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정승수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김왕수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구병화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박영조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박종민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