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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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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010억 1,85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8%에 해당하는 61억 2,8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930억 2,38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1%에 해당하는 2,1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079억 9,46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에 해당하는 61억 7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연성정수장 원수 구입비입니다.

안산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의 조기 완료 및 안산복합 화력발소 용수 사용계약 물량 감소에 따른 원수 구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연성정수장 약품 구입비입니다.

갈수기 조류 미 발생 및 정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약품 구입비 3억 2,47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연성정수장 동력비입니다.

정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시설가동에 필요한 동력비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해소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2처리장 최초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당초 2처리장 최초침전지 전체에 대하여 보강공사 시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전체 침전지의 사용을 일시에 중지하고 현장조사 하는 것은 불가하여 12지 중 3지씩 단계별로 보강 공사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비 1억 5,00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하수1처리장 탈수기 약품고속혼화장치입니다.

응집제 사용량 감소 및 슬러지 함수율 저감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약품고속혼화장치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K-WATER 대기개선 로드맵 상 악취개선사업에 탈수기 교체가 포함됨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4쪽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3,044억 5,085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인 217억 7,4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82%가 증액된 1,931억 9,825만 6천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2%가 증액된 1,112억 5,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9쪽,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대행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5,0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0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 등의 유발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공사로, 총 29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내시된 국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시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스마트 허브 입주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써, 2019년까지 총 16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우선 4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2018년도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만 1천전 교체를 예상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으로 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용역비 6억 1,3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1쪽, 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2017년도 정기점검 결과, 손상된 저수조에 방수방식공사를 시행하여, 용수공급 시 2차 오염 방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연성정수장 여과지 역세척밸브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성정수장의 여과지 역세척밸브 교체를 위해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연성정수장 대부가압장 수배전반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대부가압장의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기기의 오작동 방지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연성정수장 노후 전동기 제어반 교체 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성정수장의 전동기 제어반 교체를 위해 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7쪽, 1, 2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 2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으로 악취발생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산시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리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14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안산 스마트 허브 내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파손과 관경이 협소한 하수관로의 하수차집 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9억 3,4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연안오염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산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0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물 재이용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물 자원 이용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임시 보관장으로 사용 중인 시설의 개선을 위한 이전 설치 사업비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부도 주거지역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및 연안, 대단위 주거지역 등에 공공하수도를 신설하여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하수2처리장 악취개선 공사입니다.

하수2처리장의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혐기발효조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결과 기존 방지시설의 탈취풍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처리장 생물반응조 등의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7%인 217억 7,426만 원이 증액된 3,044억 5,085만 6천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82%인 15억 7,240만 7천 원이 증가된 1,931억 9,825만 6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2%인 202억 185만 3천 원이 증액된 1,112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18%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도행정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0.32%인 3억 5,451만 3천 원이 감소한 1,087억 1,3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위탁비 13억 5,007만 9천 원과 예비비 976억 7,2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09%인 13억 8,352만 5천 원이 증가한 460억 8,6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 원, 노후관 정비사업 85억 7,700만 원, 원시배수지신설공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정수장 고도처리공사 등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4%인 5억 4,339만 5천 원이 증가한 383억 9,840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7천만 원,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방식공사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조 등 원수의 수질악화 시 좋은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2.2%인 202억 185만 3천 원이 증가된 1,112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공사 39억 원, 2처리장 악취개선공사비 11억 원, 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 정비 등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및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어제부터 고생하신, 우리 지역의 수도가 터져서 그 현황을 잠깐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의 수돗물은 다 급수되고 있고요, 가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라든가 추가로 혹시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종전에 발주된 노후관 교체 갱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수로 1,200에서 분기된 1,000㎜짜리가 지금 저희가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관 매설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밸브가 노후화되어가지고 단수가 완전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분기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수 없이 무단수로 공사를 시행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거를 무단수로 작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도관 자체가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묻혔던 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차량, 그 다음에 주민, 가장 큰 원인은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쏟다지다 보니까 저희는 단수를 안 했는데 그게,

이상숙위원 압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압으로 인해서, 거기가 압이 한 7킬로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압으로 인해서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가지고 저희가 종전에도 단수 없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정수장에서 거기서 갑자기 많은 물들이 빠지다 보니까 정수지가 빌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정수지 유출밸브를 차단한 결과가 왔어요.

이상숙위원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차단이 되면서 용수사용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관에 에어포켓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은 저희는 단수를 시행을 안 했는데도 단수가 시행이 된 겁니다.

물이 정수장에서 내려가지를 않다 보니까, 에어포켓으로 인해서, 반만 차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용수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 내에서 한 5개 동 지역에서 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3개조를 편성을 해서 소화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레인을 통해서 저희가 에어작업을 그래도 단시간 내에는 아니더라도 4시간에 걸쳐서 에어작업을 병행해서 저희가 5시 이후부터는 일부지역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 수도시설과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이에요.

25페이지를 보면 선박임대료 반납액이 한 200만 원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300만 원인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불용은 대부도를 횟수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시에 어업지도선이 생김으로써 저희가 그거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사고 발생이 안 된 거는 다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된 내용이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뒤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에 공사를 안 하신 건가요? 이것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안산동 배수지는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가 개설이 미개설로 인해서 저희가 안산동 배수지 건립이 도저히 안 됩니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개설이 없고 지금 3m, 4m 정도 이 정도 소로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톤 대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공작업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위해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통행조건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또 관로매설도 있습니다. 한 600㎜ 관로 매설도 또 병행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사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이후에나 저희가 정수장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그래서 수암동 지역에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1, 2차로 나눠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건립 예정인 가압장을 우선 1차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정해가지고 일단 가압장을 건설해서 수암동 지역에 용수의 공급에 지장 없도록 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 완료 후에 가압장은 완료 1차하고 2차는 배수지를 건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셨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상숙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조사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거기에다 배수장을 설치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안산동 지역에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안산동 배수지 건립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도로가 지금 4m 폭뿐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대형차라든가 이런 게 등등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도로 운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급배수관로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하셨다고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저희가 계획은 했었어도 일단 파트가, 제가 건설과장도 했지만 그쪽에 계속해서 동막골 쪽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시 예산의 어떤 부족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막골 주관로만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출입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2017년도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산동 배수지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쪽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예산과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런 말씀드릴 때 시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게끔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더 열심히 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조기에 도로개통이 되어가지고 저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필요시에 의해서 자산 취득하시는데 여기 차량비, 관용차량 내비게이션, 우편물 봉함기 이런 게 필요한가요?

차가 구입하는데 있어서 내구연이라는 이런 거 다 담당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만 다니는 그렇게 하는 차가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 4개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관용차량이 18대가 있거든요. 그전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거기다 달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게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상숙위원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우편물 봉함기는 또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거는 체납고지서 봉합 발송 기계인데요,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것이 내구연수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기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요,

이상숙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체납고지서가 아마 기계로 해서 겉에 딱 주소가 보이게끔 해서 봉합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 기계인데 기계가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7년인데 지금 7년이 다 됐죠.

이상숙위원 7년 정도면 갈아야 된다 라는 저거도 있나요?

저는 조금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내비게이션도 4개를 구입한다 라면 차 4대에다 단다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게 안산에 관용되어 있는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민원 응대용, 민원 발생되면 현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직원들이 현장 민원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말씀 들으면 할 말은 없으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그걸 오래 사용하다 보니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 4대가 발생이 되어서 이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뭐든 기계가 오래 사용하면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도 이런 것까지 꼭 사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1개가 아니고 4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기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수도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고장난 수도계량기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2012년에서 16년까지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는데 대상 전수는 88.740전이라고 제가 읽어야 되나요?

그리고 도시증가 대상 전수 앞으로는 계속 증가될 것인가요? 안산시 시 승격이 한 30년이 돼서 그 동안에 했던 거를 표현하셔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내구연수가 6년에서부터 8년 됩니다.

저희가 전수가 50㎜ 이하는 저희가 8년 정도로 잡고 50㎜ 초과분에 대해서 6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쪽 보시면 전체가 한 8만 8,0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돌다 보면 한 1만 내지 1만 1,000전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사이클로 계속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안산시가 한 30년 돼서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많은 것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증가 폭이 작다가 지금은 현재적으로 노후화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량기는 노후화하고 상관없고요, 저희가 경과연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숙위원 그냥 경과연수만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고장 나기 전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요, 측량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정유효기간이 있어요. 검정유효기간이 ㎜수별로 틀린데 50㎜는 한 번 검정을 해서 그건 정확한 유량계다 하고 검정을 해주면 그 보증기간이 8년입니다.

그래서 8년 후에는 그 보증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량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는 바람직하신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유량계 계측을 위해서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상숙위원 제가 어쨌든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여쭤봤어요.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조현선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57페이지입니다.

정수기계 설치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노후부품 교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기계설비 노후화는 어느 정도의 교체하는 그 시기가 또 있나요?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기계마다 다 내구연수 틀려서요, 저희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다 비슷하군요.

○정수과장 조현선 그래서 저희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2001년도에 설치된 것들, 이런 것들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기계의 소모성이라 하면 보통 6, 7년이네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 10년짜리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0년짜리도 있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노후 전동기 제어반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지나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지금부터 6, 7년 전에 나온 기계와 현실적으로 2018년도, 2017년도에 나오는 기계의 성능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수도계량기도 또 그렇지 않나,

○정수과장 조현선 잠시 말씀드리면 성능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어반이라고 그래서 통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단종이 되어가지고 그게 안 나왔다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능이 많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단품이 돼서 그걸 사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정수과장님 다시 한 번 58페이지입니다.

정수과 자산취득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조현선 네, 저희 이번에 정수과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관리동에 지금 난방기가 2000년도에 설치한 난방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작동이 좀 있고 따뜻하지가 않아서 이것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안전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는데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장비를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건조기 이런 것들 다시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실험장비 중에서 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거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연성정수장에 염소 가스 용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20년이 경과하면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요. 이게 20년 지난 것들이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9,900만 원이니까 이게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발생을 했고요, 그 외에는 연성정수장이 또 수질측정기 구입하는 게 한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테이블이 지금 17년간 사용해가지고요, 이것 한 2,200만 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성정수장에 여과지라든가 송수펌프에 무정전 축전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2000년도에 이게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구연수에 해당되는 것이 3개가 있어서 그게 1대당 700만 원씩 3개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산정수장이 개설하고 연성정수장이 어떤 게 더 먼저 정수를 했나요?

○정수과장 조현선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연성정수장 2000년도인데 시설은 99년도에 설치돼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반복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연성과 안산정수장에 소모품이 필요해서 하는 게 교체가 지금 다 똑같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 모든 게 안산정수장이 1이라고 보면 연성정수장 3이라고 보면 시설 규모가 그렇게 규모만 다르고요, 정수장은 지어진 설치연도만 한 10년 정도 가까이 차이 나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것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번에 교체해서 다음 6, 7년 더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에도 위원들도 이해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수과장 조현선 네, 만약에 다 똑같은 장비가 20개가 있다고 그런데 어떤 건 99년도에 설치했고 어떤 건 2000년도에 설치했으면 그 개수만큼 새로 계속 교체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8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맨 밑에 하단에.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거는 저희가 하수도 경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요율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지 경영 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는 7%를 올렸거든요, 하수도 요금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0억 정도 단기순손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조건 필요시에, 내년에도 또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

이상숙위원 올해 했으면,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 수립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3년 정도에 요금 현실화요율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매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용역에서 적자금액이 올라가니 올려야 되겠다 해서 수도 가격을 올린다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주민이 부담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이상숙위원 다 주민이 부담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있고, 작년에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해가지고 CCTV 촬영을 해가지고 노후관로를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산정된 비용만 해도 한 4천 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요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16.5%씩 3개년에 걸쳐서 요금인상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7%만 인상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도 2016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단기순손실이 한 80억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제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수관이 낙엽으로 말미암아 많이 쌓여 있죠? 많죠?

○하수과장 박명섭 일부 경우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떨어지면 하수관로, 우수관로 이런 데서 막히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비 오기 전에 그 관로를 해야 넘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건 한 번씩은 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저희가 고압제트클리닝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걸 빨아들여서 내리는 거?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런 걸로 하고 또 준설원들이 나가서 빗물받이라 그래가지고 도로 측구에 있는 빗물받이는 인력 준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사무소에 전·후반기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인근에 막혀 있는 하수구들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나가서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내용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건데 25개 동 전체적인 혹시 그렇게 받아서 일을 한 그런 게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동별로 신청한 것도 있고 저희가 꼭 동에서 신청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역별로 기관별로 정해서 그걸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또 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하고,

이상숙위원 2017년도에 한 게 다 나와 있겠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엄청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죠? 약 몇 건이나 되나요? 어마어마한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들이 지역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사실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가서 들여다보면 진짜 꽉 차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빗물받이가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설치된 게.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전부 다 청소, 준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일정 조별로 해가지고 구간을 정해서 평상시에는 구간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준설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민원 들어오는 그런 거는 응급사항을 봐서 또 먼저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지역을 차도 안 갖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 쓰레기 민원이거 첫 번이고요, 두 번째가 하수가 막혀서 역류한다, 답답하다 등등 들여다보면 뒤에 하나도 안 보여요, 속이.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사실은 얼마 안 되면 25개 동을 한번 다 받아보려고 했어요. 자료를 받아서 얼마만큼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하는데 각 부서별로 몇 만 건이 된다 하니 저도 그걸 좀 안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25개 동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내려가도 그게 녹아야 또 되는데 거기에 갇혀 있으니 그런 거를 동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 가장 낮고, 위에서 내려오는 낮은 데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보셔서 2018년도 우기 안에는 그게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그 동안 많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 동안 지적한 것이 예산서하고 예전 것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그 동안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깔끔하게 많이 개선되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추경 3차에 정수과 29페이지에 약품비 2억 8천이나 했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약품비요?

신성철위원 예.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가 안산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 때문에 시설 개선하는 게 있어서 한 6개월간 정수를 못해서 연성정수장에서 용수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워놨었는데 의외로 그게 공사가 빨리 끝나서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가 되고 올해는 조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활성탄 투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불소라든가 요즘 약품을 공사로 인해서 안 넣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저희가 하수도요금 징수를 잘못해가지고 환급이 다 끝났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조사했던 게 40건에 환급이 지금 36건이 됐고요, 4건이 안 됐는데 45만 8천 원이 아직 환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신성철위원 전의 거는 다 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전의 것도 지금 한 11건 정도가 지금 안 됐는데 한 3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저희가 계속 대부도 통장 월례회의 할 때도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성철위원 개별로 처리할 문제지 통장협의회 그런 데 얘기할 내용은 아니죠.

○하수과장 박명섭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려면 연락처 이런 것 때문에,

신성철위원 좌우간 부과는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요금 부과할 때 하수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자연배수가 가능하면서 자연배수 하는 사람들한테 정화조 통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수처리는 해 주지도 않는데 하수도 요금까지 장기간 그렇게 징수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차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상수도과하고 잘 협의해서 뒷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벌써 두 번째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018년도 본예산 볼게요. 예산서 1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익이 17억 3천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증가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증가한 주요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내년도에 저희가 재건축이 한 4천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경기 회복세 등이라든가 아니면 수돗물 사용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2.2% 증가한 금액으로 잡았고요,

신성철위원 올려서 더 사용료 수익이 생기는 거는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단가 올라간 거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아마 오피스텔 물량도 아마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612 급·배수 공사수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6억 6천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감소원인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신설공사 수익에서 연도별로 계속 지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신설공사 수익이 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6억 6천 산출은 제대로 해 보시고 이것 나온 거예요, 이 금액 자체가 감소한 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최근 몇 년 치를 추세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소한 거에 대해서 추정치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도공사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수도전수가 지금 신설건수가 한 10% 정도, 16년도에 신설공사가 한 1천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17년도에 한 820건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25억을 17년도에는 세웠고 18년도에는 저희가 한 18억 정도 신설공사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예산이다 해서 본인들 살림이라고 그러신지 그냥 예정 금액보다도 과하게 잡아놨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거는 그래도 2018년도는 많이 적정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수익의 증감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추정지라는 게 있겠지만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끔 수익의 증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수도시설과 41페이지 봐 주세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2억 9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과 집행잔액은 있나요?

이것 지금 도비가 1억 4,500, 시비 1억 4,500, 매칭사업 1대1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전년도 거하고 집행실적이나 집행잔액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저희가 300세대를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접수가 한 312세대가 접수되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307세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48세대가 됐고 16년도에도 똑 같이 300세대를 기준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225세대를,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냥 다 여기서 하시기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결하기 전까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도비하고 시비가 5대5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잘 모를 거란 말이죠. 주민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는 노후주택이 안산에는 많지를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립지역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감소했고 일부 5층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예술인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쪽 본오동 쪽의 월드 쪽, 현대 쪽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 일부 그런 쪽으로 노후주택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4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214-0 수선유지비에서 풍도 및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관리비 5,400만 원 2개소, 그 다음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요사업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풍도, 육도에 대한 교체사업인데요, 저희가 풍도, 육도에 대한 교체사업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저희가 필터라든가 세정제, 염소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요내용들은 펌프교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펌프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 펌프를 둬가지고 바로 즉시 고장이 나는 즉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근본적으로 개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 피서철에 민박 손님들 받고 소독으로 거기가 살고 있는데, 업체 자체가 전남 광주라고 그랬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장이 전남 광주에 있어가지고,

신성철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화성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사람을 아주 믿지 못하더라고요. 교체해 달라는 말을 몇 번을 했어요.

왜냐, 오히려 그 관리인이 잘 한다는 거예요, 뭐가 고장 났는지를.

와가지고 하고 나서 왔다 나가면 2, 3일 있다 또 현상이 나니까 아예 교체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마찬가지예요. 수중모터도 그게 5마력짜리인가요? 그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비용 해야지 전라도에서 그것 수배해서 갖다 오니까 보통 5일 내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5일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물 수송 5톤짜리 이상 물차를 들여보내려고 해도 운반선 때문에 안 됐잖아요. 선박에는 그 이상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2.5톤 이상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도 안 되고 결국은 대체해 준 게 우리가 생수란 말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손님들 다 받아놨다가 다 환불해 주고 영업을 못하고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업체가 이 근처에 있어서 기계를 만드는 데가 그런 데 있다면, 수중모터가 거기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 갔다 놨다가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썩는 물건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섬이라고 해서 물도 가뜩이나 시원찮은 데다 그렇게 하고 염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모터도 금방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전기선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PLC선 개량 쪽 전부 다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 57페이지, 연성정수장 대부배수지 방수공사가 예산 3억 3천만 원의 사업이 올라왔죠?

○정수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017년도 상반기 정밀검사 점검 결과에서 저수지가 광범위하게 손상되었다고 나왔죠?

○정수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정수과장 조현선 이게 중기대책이 2, 3년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하나만 일단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배수지가 저희가 가진 배수지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라 대부배수지 먼저 저희가 여러 공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봤고요, 저희가 남양주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라든가 그 다음에 타일방식도 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1월 중에 저희가 배수지 청소할 때 이왕이면 가려고 해서 지금 직원이랑 같이 저희가 다녀봤는데요, 이것 다녀본 결과 금액이, 저희가 지금 대부배수지가 6,600㎥짜리거든요. 통 양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 3천을 저희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애폭시 도장을 했을 경우에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폭시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단가가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애폭시를 도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별로 안 좋으니까 영구적인 거를 사용하시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출장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PE도 그렇고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PE층이랑 바닥면이나 중간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생각 외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식이 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현상을 제가 너무 봤어요. 다 봤어요. 남양주가 한 10개 가까이 되는 데가 다 그렇고 그 대신 안양은 안 그랬어요. 안양은 한 번만 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불림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넘쳐버리게 된 거예요. 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용량 안에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정기검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시로 가서 봤을 때 초창기에 발견은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왔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아닙니다.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배수지라든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공급하는 용수에 우리가 공사하거나 공사하기 전에 2차 오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좌우간 2차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부터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세요.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익이 33억 9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증가 주요원인이 이게 뭔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요금인상이 올 7월 1일부로 7% 인생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도 여기서 말씀 제가 일부 한 부서에 드렸지만 여기도 역시 증가요인하고 감소요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요금만 올렸다고 그래서 이 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개월 정도 7% 인상을 하면 한 30억 이상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추계를 했고요, 물 사용량도 저희가 8월달까지 쓴 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7% 인상한 거랑 이렇게 하면 작년 16년도에 결산한 기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정확한 증가요인하고 감소요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두 군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두현마을 전체 다시 상수도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한다면, 현재 우리 상수도로, 간이상수도 말고요. 하면 얼마나 비용이 발생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정확히 추산은 안 해 봤는데 두현1, 2반을 지금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견을 받고 주민의견이 상수도 교체 쪽으로 가가지고, 의견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두현1, 2반에 대한 설계비 잠정 사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한 5억 정도,

신성철위원 다른 예산은 추정치로 잘 하시기에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는 추정치가 안 나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간이상수도가 지하수 올려가지고 탱크에다 하니까 청소도 안 되고 저번에 뚜껑 한번 열러갔다가 놀랐어요. 쥐며느리, 노래기고 뭐고, 진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리인이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을공동관리라는 게 통장님이 가끔 가다 물 올리러 가요. 올리러 가는데 퍽 하면 기계 고장 나, 퍽 하면 안 돼, 또 전기세 누가 관리하는지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단전되어가지고 안 돼, 이것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희 동네 선감동에도 예전에 있어 봐서 알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걸어서까지 오가면서 했어요. 했는데 빨리 상수도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빨리 좀, 왜 그러냐 하면 신규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쓰는 게 아니라 수도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낙에 뒤따르는 이런 관로, 부설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시행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지금 문제는 다중이 이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한 40분이 노인정에 있잖아요. 밥해 먹는 것, 식수, 화장실, 그 부분들이 겨울이면 다 모이잖아요, 그 자리로 노인 분들이. 겨울에 하실 일이 또 없잖아요, 농한기라.

지금 활어차로 물 길어다 넣어서 먹는데요, 진짜 그러다 위생사고 나요.

바닷물 길어다가 수족관에 쓰던 차예요, 그게.

또 물차 먼지 난다고 그러면 공사현장 가서 그 더러운 물들 흐르는 물들 실어다가 그것 하는데 그 사람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 길어다 그 물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 차에다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두현1, 2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예, 노인정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것 제쳐놓고라도 응급조치라도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40여분 괜히 하다가 진짜 오염수라도 먹다가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차를 이 물 실어다 여기 쓰고 저 물 실어다 저기 쓰고 그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전체적인 거는 동네 전체적으로 가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어차피 상수도 급수율도 떨어진 부분이 대부도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데는 빠른 응급조치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어요. 원인자 부담금 수입 30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그죠?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참,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단지 집단화 개발하는 데는 불만들이 많은 게 그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안산시가 분명히 9조가 있어요. 공사 시행자 1항 “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공사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했어요. 2항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잡 비용 때문에 자꾸 해서 다 한 건데 우리가 개인사업을 가지고 돈을 징수해서 그걸 가지고 시행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수 조례 9조도 다 봤어요. 급수 조례도 다 봤는데 9조 1항, 6항 보면 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공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있는 대로, 단지 내 전체적으로 건물배치도라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상수도관 시설 설계, 그 다음에 아니면 자재구입내역, 그 다음에 시공자 전문건설업자 증빙서류, 사전 계고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충분하게 맞췄을 때는 거기서 원인자부담자가 우리 조례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 40%가 더 증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은 만큼 단지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원수에서 우리가 끌어가는 거야 서로가 한다지만 단지 내 개발까지들 그렇게 한다면, DB구축 그런 말씀하시는데 설계상에 있는 대로만 시공하는지만 감독만 잘 해 준다면 전문건설업체 쓰고 그러면 큰 무리수가 없잖아요, 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후관리도 걱정하시고 그러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것만 정립한다면 조례와 그 사람들 불만 민원도 해결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자세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수도 급수공사를 시장이 대신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개발하고 대규모개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개발 형태에서는 우리가 사전적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관경이라든가 급수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조건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협의를 하고 있고 소규모개발,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죠. 1천㎡ 미만에 대한 부분이 있고 1천㎡ 이상에 따른 개발행위냐 허가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개발행위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정해가지고 그 분한테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1천㎡ 미만의 어떤 대단위 단지를 개별로 개발을 해서 1천㎡ 미만으로 신고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급수공사에 따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후자에 대한, 그 분들이 단독세대 규모로 1천㎡ 미만이 들어오지만 그 지역 내에 세대 자체가 10세대 또는 20세대 이상의 규모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사전적 협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한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우리 조례에 의한 내용대로 저희가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유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두 건씩 내든 말든 그 지역은 어차피 집단으로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염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가고 어차피 그 세대수에 맞게끔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더 감독이 잘되고, 또 여기서 한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가 선정된 업체에다 한다면, 전문 시공업체에다 한다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례에 어느 정도 맞춰져서 하면, 그 사람들은 조례 알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례에서 맞춰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짧으니까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주길 바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잠깐 보다가요. 연간 총 급수량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7페이지인가 있는데요.

2,719㎥인데 3회 추경에는 주는데 18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에는 더 많이 늘어요.

이거 어디서 사업량이 더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내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한 4천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특히 오피스텔 물량도 지금 많이 내년도에 입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급수량은 내년도에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입주 물량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수도행정과에 보니까 저게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들어오는데요, 세입에.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연배상금이요?

손관승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안산정수장 고도처리공사 관급자재 에너지 기자재 지연 납품에 대한 지체상금입니다.

손관승위원 2,100이면 이게 전체사업,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사업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에 지금 지체일이 177일, 그래서 요율이 0.08% 해가지고 지금 2,100여만 원 정도 저희가 수입으로,

손관승위원 지체일이 170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177일입니다.

아마 그 에너지 기자재 심사하는데 많이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그러면 송풍기가 제대로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건 아니고 아마 심사받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많이 지연될 정도면, 그러면 이 송풍기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늦어진 만큼 다른 일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어쨌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심사가 통과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송풍기가 제때 설치 안 되면 이로 인해서, 이 송풍기 역할이 정확히 어떤 역할입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이게 환기구입니까? 이게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환기구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만큼 없이 그냥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비펌프로 시공사에서 먼저 갖다 사용을 하고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달구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조달구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물품을 잘못 찍으신 건데요. 그러면 고효율 인증도 안 난 제품을 부서에서, 이거 원래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고효율 인증도 안 난 제품을 갖다가 조달에 올려달라고 해서 찍으면 어떻게든지 운영이야 하시겠지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다음 주에 이것 관급자재를 신청을 하면서 이 관급자재 심사내용이 고효율에 대한 거는 계약 후에라도 이 고효율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 기자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 후라도 상관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물품조달해서 하시잖아요. 확인들 하시고 하셨어야지, 그거를.

지체상환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이게 물품구매 시방 상에서도 고효율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건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효율에너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라,

손관승위원 과장님, 오래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말씀들 하셔도 사전에 충분히 점검 안 하신 거예요, 검토 안 하시고.

물품 하나 찍는데도 물품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인지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신건지, 그게 나중에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할게요. 수도시설과장님, 블록유량계 검교정비, 제가 이거 말이 어렵습니다만, 1천만 원씩 남아요? 이게 뭐예요? 블록유량계 검교정비라는 게, 수선유지비에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 블록 상에 한 108개 정도가 블록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계량기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차를.

그래서 그 검정 비용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반납액이 왜 이렇게 크냐는 거죠, 삭감액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반납액이 지금,

손관승위원 회계 기준일이 바뀌었잖아요, 12월 30일이죠, 지금은.

그러면 3회 추경에 당연히 남으니까 반납들은 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다 못 쓰시는 거예요.

이따 통틀어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비용추계들을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아요. 지지대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1억 3,800 삭감하고 계시고요, 6억 7천 사업에서.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죠, 하나도 못하시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통틀어서 할게요, 제가.

정수과도요. 약품비,

○정수과장 조현선 정수과장 조현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2억 8천이요, 3회 추경에 반납하시는 게.

많은데요. 와동 가압장 고압 인버터 같은 경우 이것도 8,800 반납하세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와동 가압장 고압 인버터 설치할 때 저희가 실시설계 감리 이런 데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배전반 공사랑 인버터 공사, 그 다음에 셔터공사 이런 걸 하면서 그 공사에서 거기서 금액 차이가 8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돼서 그 만큼 차이가 나서 그거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전에 실시설계들 다 하셨잖아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가 이 공사가 여러 개가 조합이 돼서, 한 5개 업체가 조합이 돼서 이게 들어오는 거라서요. 하나하나 단계에서 깎이게 돼가지고 8,800만 원이 깎이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을 적게 쓰시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들 관리를 너무 예산들을 쉽게 편성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수과장 조현선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얘기해볼게요.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같은 경우요, 계속비 사업조서들 보세요.

원래 당초 사업종료가 2017년 9월 20일이죠?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손관승위원 당초 사업종료가 2017년 9월 20일입니다.

사업들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리시고 2018년도 계획에 이거 잡으시고요.

그래서 변경계 다시 내시고 예산변동 시키셨고 예산변동 시킨 것 중에는 하다못해 감리비도 당연히 공기가 늦어졌으니까 감리비도 밀렸겠죠.

당초 감리비가 4억이었는데 2015년도까지 1억 집행하고 2016년도에 2억 집행하고, 그러면 지금 남은 공기가 이 수치대로만 보면 한 30% 정도 남았다는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18%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끝나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공사가? 2018년도에는 공사가 끝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진행했어요, 공정률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공정이 한 8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시배수지 시설공사, 당초 사업은 2014년도죠?

아직 사업 종료 시점은 좀 남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예 공사를 안 했었나요, 한 번도, 2016년도까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토지매입 중에 지금, 안산동 배수지 얘기입니까?

손관승위원 원시배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원시배수지 그 동안 용역 진행하고요, 용지보상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 협의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재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공사했어요, 조금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아직 못했습니다.

용지 매수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아직 용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기존계에는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1천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고치시기는 했어요, 변경계 다시 내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여튼 계획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허가 과정과 또 용지매수 과정,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2019년도까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재결이 금년도에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대로 2019년까지는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만 시작되면 공사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동 배수지는요?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 이것도 용지보상 못 해서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용지보상도 보상이지만 지금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용지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 2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2016년도에 예산액 3억 편성하고 1억 1,500 쓰셨다고 했는데 뭐 쓰셨어요? 설계비 쓰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설계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설계는 다 끝났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설계 자체가 지금 거기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설계도 못 끝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설계 자체가 16년도 12월 19일 날, 일단은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손관승위원 설계 중에 중지되지 않았었어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16년도 12월 19일 날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GB지역이다 보니까요,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는 절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또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일부 설계되어 있는 거를 변경할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중지를 해놓고 인가 절차 이런 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하나 설명해주시죠, 7,700만 원짜리.

이거는 실시설계비인데, 이게 2회 추경에 요청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2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8년도 사업으로 이월됩니다.

손관승위원 실시설계도 넘어가고, 2회 추경할 때도 그렇게 보고하셨나요, 저희한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내년도에 사업할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지금 기존 노후관이 우리가 조사된 게 있지만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인 노후도를 평가한 후에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험 채취는 완료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월까지 준공을 하고 2월 달에,

손관승위원 그럼 소장님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은 부서에서 협의만 해가지고 하시죠? 예산과의 의견은 물으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계속비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사업 기간을.

그리고 현장여건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또 변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7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도 갖고 올라 왔고요, 2회 추경 사업설명서도 갖고 왔어요. 속기록 안 봐도 거기에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변경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라는 게 늦어질 수도 보상지연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동력비 3억은 또 뭐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처리장하고 펌프장 전력요금인데요, 원래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96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92억으로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1회나 2회 때 맞춰서 올리시지 그거를, 지금 예산 승인 받으셔가지고 언제 집행하시게요? 지금 이제 12월 달인데.

내부집행하시고 예산승인 받으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아니, 이게 지금 마지막 달에 내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금액 n분의1하면 충분히 그 금액보다 높다는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요청하시지, 사업설명서는 제가 잠깐 봤는데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에서 국비 10억 감액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다는 게?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지금 올해 공정이 환경부에서 타 시군도 같이 국비를 교부를 하는데 약간 시급한 시부터 먼저 주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2019년도에 다시 저희가 내년에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교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교부만 이렇게,

손관승위원 당초 올해 거는 금년 내시였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거를 다음에 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액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변경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그 뒷장에도요. 2처리장 최초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2,187만 6천 원, 이것도 당초 사업예산은 다 반납하고 실시설계비만 쓰시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전체사업비가 1억 7,100이었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하수 2처리장에 부식이 심해서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전체를 설계하려고 그랬는데 1지를 물을 빼고 오수를 빼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용역을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3지만 먼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2처리장의 최초 침전지가 12지가 있습니다. 12지를 한 번에 다 물을 비우고 상태를 조사해서 실시 설계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지씩 분할을 해서 4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편성하고 이거를 시행하고 다음에 다시 3지분 확보해서 또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측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다시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업설명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전지 상부 벽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로 일한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렇게 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당초에 그래서 12지를 다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잘 내주시든가 하셔야죠. 여기서는 구조물 열화 현상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습니까, 당초 계획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계획을 축소해서 한 거죠, 4분의 1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축소한 거죠. 애당초 한 번에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좀 볼게요.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게 원래 1차죠? 목내 원시 거기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사업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올 12월 달까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손관승위원 2차 사업도 올라오잖아요, 본예산에 지금.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못 끝내셨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건 올해 끝날 겁니다.

손관승위원 12월 달까지 확실하게 끝나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사현장에 따라서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동절기도 공사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저희가 공사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한 90% 이상 됐어요. 그래서 12월 말이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하나 볼게요.

같은 거죠? 2차 처리장 1차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6억이죠?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1월까지인가요?

2처리장 1차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용역이 원래 당초 내년 1월까지죠?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하수과장 박명섭 용역은 완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처리장도 좀 있는데요, 스킴스키머 교체공사.

○하수과장 박명섭 그게 같이 3개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구조물 보강공사하고 스킴스키머라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연동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저거는요. 물 재이용시설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물 재이용시설.

손관승위원 예산은 3회 추경에 편성하셨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연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 못 할 건 뻔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3회 추경에 지원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다 도비예요? 시비도 주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6억, 6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반반 5대5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6억, 6억씩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는 내려왔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내려왔습니다. 교부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교부됐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하시고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검침비가 13억 5천이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박영근위원 그럼 전당 1,284원씩,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검침원들이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4명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가 전수가 8만 7천 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8만 7,600전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도시공사한테 공사를 주는데 도시공사의 경영 방법 틀렸어요. 우리 이 금액 1,162원에 줬죠, 처음에 계약할 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가 6만 8천전이었어요. 그때도 32명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8만 7천, 2만전이 늘었어요. 2만전이 늘고도 전당 1,162원이었는데 100원 이상이 올랐단 말이에요.

2만전이 늘었는데 검침원이 똑 34명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명 팀장까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팀장하고 부장 같이 포함해서,

박영근위원 그래서 34명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34명을 13억 5천으로 나눠 버리니까 연봉이 나와요. 그런데도 검침원을 늘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도시공사가 1년 지급액, 검침원으로 13억을 준 그 사용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13억 중에는 기존의 인건비도 있고 기타 거기 검침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기타 이런 같은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용역보고회 할 때 수도검침 같은 거는 시로 다시 돌려보낼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박영근위원 오죽했으면 시로 돌려보낼까, 또 공무원 30 몇 명이 검침하고 있는, 그것 잘못됐다고 2011년도에 제가 바꿔서 도시공사로 바꿨어요.

공무원의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검침이나 하고, 조금 더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들 검침 안 했습니다. 도시공사로 넘겼는데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검침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놓고 다시 이쪽으로 넘긴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가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 할 때도, 지금 용역을 도시공사에다 주는 거, 제가 기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500전이 한 사람당 넘어가면 무리예요. 지금 얼마냐 3천전이 넘어가 버렸어요. 다 죽겠다고 나 못 하겠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에 13억씩 계산해가지고 딱 넘겨주는 금액으로 딱 보면 충분하게 경영하고 남는데 경영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13억이 34명으로 나누니까 평균 한 달에 300만 원 가져가요. 기본 50만 원 정도 빼낸다고 하더라도 아까 운영비 뭔 비, 피복비 다 빼낸다고 해도 250만 원 가져가야 하는데, 잘못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돈을 쓰는가 이것 정확하게 용역결과 내역 과장님 분석해가지고 용역 처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업 줘야 합니다, 바꾸라고.

검침원들 죽어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은 뭐냐, 전수가 2만전이 넘어도 똑 같은 34명으로 해야만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을 최고로 했다고 해요.

직원들은 죽든 사장은 적은 돈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경영 최고, 이것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의 논리는 뻔한 거예요. 공기업하고 사기업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기업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기업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조일는지 몰라도 공기업적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경영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고 있다, 이 수도행정과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고도정수시설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 정수 국비 안 내려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국비 내려옵니다.

박영근위원 찔끔찔끔 내려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종전에는 저희가 국비가 한 10억씩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18년도에는 4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확실히 내려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시 내려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못하고 안산시가 승인 받아서 국가한테 하는 사업인데 안 되고 있고 정말 진짜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성정수장은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연성정수장은 국비 전부 100% 확보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한번 봅시다.

계속비 사업 중에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42억을 올해 하겠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올라왔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에 대한 매칭 부분은 이미 다 썼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매칭은 저희가 43억 8,500만 원을 전부 다 예산에 계상되어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국비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19년도 것까지 전부 다 당겨가지고 43억 8,500만 원 시비,

박영근위원 아니, 국비가 얼마 남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내년 19년 이후에는 한 98억 8천만 원 정도,

박영근위원 준공연도가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계획한 거는 19년도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44억에다가 120억이 더 와요. 그러면 160억이 올해 40억, 내년에 120억 가능할까요? 답답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이것 19년도 어렵게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답답합니다.

지금 원시배수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원시배수지는 지금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20억 갖고 지금 한 다섯 분의 소유자가 재결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결 바로 들어가면 저희가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상이 얼마나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보상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다 됐다, 그러면 올해 지금 40억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올해는 예산을 1차적으로 40억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한 51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일단은 발주는 하고 올해 4억에 대해서는 감리비만 내년도 사업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하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 2016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것이 52억이 남았어요. 지금 보상 20억하고도 50억이 남았다, 좀 많이 과하게 잡혀져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설명 드리고요, 하수과장님 계속비사업 보세요. 하수과 똑 같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2018년 본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계속비사업이나 본예산이나 지금까지 한 것이 계속비사업이라 상관이 없는데 스마트허브 하수관거 공사 있죠?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 36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잔고가 남았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 3억 정도 되고요, 전액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액 소진됐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공사는 12월말에 끝나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3억 정도만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016년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액이 150억이었어요. 150억에서 10억 9천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러면 잔액이 49억에서 썼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올해에 대해서 36억 9천 예산이 편성됐어요. 22억 썼어요. 잔액이 14억 6,700 썼어요, 올해까지 잔액.

그렇게 해서 2016년도 잔액 49억, 올해 잔액 14억, 플러스시키면 63억이 지금 남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해 봤는데 한 3억여 원 정도가, 총 사업비가 195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게 3,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박영근위원 3, 4억 정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박영근위원 설계변경한다고, 그것 다시 설명할게요. 그것 안 맞네요. 2016년도에 158억 3,600만 원,

○하수과장 박명섭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지출된 게 100억 나갔고요.

박영근위원 지출된 것이 100억 나갔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49억 남았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49억이 남았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49억에다가 2017년도에 36억 예산액 했어요. 거기다가 22억 썼습니다. 그래서 14억 6,700이 또 남았어요. 앞의 치 49억하고 플러스시키면 63억이 남아야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3억 남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최종 다 지출이 되면 한 3, 4억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이 준공되면 한 3억 정도가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63억이라는 금액이 형성이 됐는데 그 돈을 올해 다 썼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냐 하면 해안로 염색단지 전용관로가 있는데 그게 그쪽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거기 설계변경하는데 한 30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에 총 지출된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2017년도가?

○하수과장 박명섭 남는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월된 것 쭉 다 해가지고 지출이 되고 향후에 준공금을 12월말에 지급을 하면 한 3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공사를 63억 이상을 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금액 내역만 한번 뽑아주십시오.

○하수과장 박명섭 아직 변경이 안 됐는데 그것 한번,

박영근위원 대충 뽑아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 올해의 공사가 지금 여기에 계속비사업의 내역서를 보면 63억이 남았는데 이거 조서를 만들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두 세달 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밑에 보면 주거지역 하수관로 2, 3, 5처리분구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똑 같아요. 지금 남은 금액이 99억 남아 있어야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여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진도가,

박영근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진도가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90억 남았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0억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죠. 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예산 썼으니까 좀 올려주세요.’ 이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9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국비가 이게 70%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0%는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30%가 다 국비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70%가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30%를 매칭을 한 겁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만큼 70%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가 지역에 대한 일은 거의, 바빠서 그런가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2, 3, 5처리분구는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사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소 과다한 예산이다 이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딱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계속비사업에서 잔고 남았으면 그 다음 연도 잔고를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 전년도 잔고는 그냥 0인지 알아요. 이 잔고 남는 데서 이 잔고 플러스시켜야 남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허브 그때 당시에도 잔고가 100억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정확하게 셈법은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는가 몰라도 좀 참고해 주시고, 원시배수지 지금 공사 아까 제가 잠깐 물어보다 말았는데 정수과장님하고 병행이 되다가 지금 그러잖아요. 원시배수지만 생각하면 제가 좀 짜증이 나요.

에스파워에 대한 생각 나가지고 정말 짜증이 나요. 공업용수 에스파워가 하루에 3천톤이라고, 원수배수지가 160억 짜리가 생기는데 원인자부담금 67억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 진짜 짜증나요. 그때 안 된다 했으면 에스파워 공장 못 짓습니다. 그러면 160억 그냥 걔네들이 공짜로 지어줘도 허가는 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내막을 제가 뻔히 아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나 이미 결론 났으니까 해야죠.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지금 앞의 방수 부분 있었잖아요.

정수과장님, 애폭시에 대한 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저도 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시설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조사를 저도 해 보고 가보고 해 봤어요.

그런데 이미 배수지를 형성을 시킬 때는 방수시설 안 됐습니다. 습기가 벽에 다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PE든 PP든 넣으면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배 불룩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술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원시배수지 신설된 배수지는 방수 부분을 밖의 부분과 안의 부분을 철저하게 잡으면 PP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습기가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다른 데다, 정수과장님 배 불룩불룩 튀어나왔다, 누가 봐도 그럽니다. 제가 봐도 건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는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렵다, 그러나 기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에 한번 애폭시 쓰는 것도 인체에 해로워요.

PE와 PP에 대한 개념을 보니까 PE는 사람이 쓰는 이런 플라스틱 병이더라고요, 유해하지 않는.

거기까지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원시배수지 있을 때는 방수시설 철저히 해가지고 그 내부적인 PP 시스템까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느냐, 왜냐 해마다 방수하고 물청소하고 압으로 인해서 다 청소해서 나올 때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또 방수 안 됐을 때 다 고압세척기에서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교체사업 누가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박영근위원 발주 업자가 따로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입찰합니다.

박영근위원 입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전년도에 한 10억 2천만 원 정도고요, 올해 11억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방법이 입찰 방법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없을까요? 11억이라는 금액이 형성이 되고 계량기 가격 뻔한데 우리 이 정도하면 어느 누군가가 전문가가 고정적으로 둬가지고 부품 사서 계속 교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도 드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거는 관급자재라 40% 정도는 관급자재로 지급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서 15㎜ 내지 50㎜ 하고 또 50㎜ 이상 초과하고 이게 계량기에 있다면 그걸 관급자재로 지급하는 것은 맞아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들어간다, 이런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 있는 기술적인 거는 거의 이거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기술적인 기술은 거의 없고요, 일단은 전체 인건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가 40%라면 10억에 40%면 4억 정도잖아요. 인건비가 6억이에요. 6억이라는 개념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여섯 명을 써도 1억씩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각종 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인건비뿐 아니고, 차량이라든가,

박영근위원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이런 표현을 할게요.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 자동차번호판이 18년 동안 한 업체에서, 더 얘기하면 남이산업에서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를 전체 계산하니까 연간 6억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빼고 나니까 3억이 남아요. 그 업체한테 연간 3억씩 봉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공사로 돌려라, 3억씩이 남아가지고 도시공사가 반납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보여요, 잘 생각하면.

시민의 세금이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많으냐 적느냐 이것 논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과장님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사업 발주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발주 받은 업체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가나엔텍입니다.

박영근위원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서 악취개선사업을 한 업체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화입니다.

박영근위원 음식물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 하는 데가 이화였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 2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용으로 해서 1억 3천 잡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가 기술을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거는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박영근위원 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수행하고 있는 게 2013년도에 악취진단 결과에 의해서 한 거고, 내년에는 또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에 제2처리장 악취개선 유입동 공사라고 해서 11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때에 기술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 11억을 책정한 거예요? 5년 전의 치를 보고 책정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13년도에 수행한 악취진단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11억, 지금 작년에 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해 진단을 하느라고 1억 3천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과야 제가 봤을 때 이게 용역이 언제,

○하수과장 박명섭 13년도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거 용역 기술진단하면 언제까지예요? 5월, 7월 달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8년 5월 발주해서 7월 달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2처리장 악취개선 유입동의 공사가 11억이 잡혀 있는 것을 13년 치 그 결과를 보고 책정했다 이게 아니라, 올해 7월 달 이후의 결과를 보고 이걸 발주를 해야 한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까?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 이것 조금만 쳐다보면, 저희들도 쳐다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계획을 1처리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1처리장 먼저 시행한 거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지는 알아요. 이미 발주도 나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했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 이화도 했고 가나엔텍도 지금 발주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2처리장 이 부분에 11억이라는 금액이 13년도에 그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가 아니라 올해 발주를 개선사업에 악취 기술진단을 한 내역을 가지고 7월 달 이후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발주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11억이라는 돈은 이미 계획서가 나왔어요, 어디 부분이라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7월 이후에 악취 기술진단의 결과를 보고 플러스시켜야 할 문제가 어디인가를 더 확인해라,

○하수과장 박명섭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분의 악취 진단결과가 나오면 또 예산을 새로 세워서 지정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복합적인 공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발주는 어디에 하느냐, 착수는 3월 달에 해요. 18년도 착수를 하고 시운전 준공이 7월 달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악취개선이 뭔가를 다시 용역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몇 달 지난다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취의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13년도의 용역 결과와 지금 올해의 용역 결과 고작해야 몇 달 상간이거든요.

정말 이게 중복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발주를 11억짜리를 다시 해야 한다 라는, 다시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그게 되려면 진단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한두 달 만에 진단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아니, 1, 2처리장 진단결과가 5월에서 7월이에요. 기술진단 여기 저한테 준 내용이 그런다니까요. 두 달이면 나온다, 기술진단 신청은 17년 11월에 하고 기술진단은 18년 5월에서 7월 두 달 만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2처리장 이 공사는 발주가 언제냐, 공사착수가 내년 3월이에요. 그리고 준공이 언제냐, 7월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억 3천이라는 금액의 진단을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하지 않느냐,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를 해놨는데 올해 와서 또 발주를 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또 지적이 나왔을 때는, 그거 공사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시켜서 덧붙여서 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진단을 다시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사업가라면 그렇게 발주할 것 같아요.

공사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뭔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장님,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1처리장 생물 반응조 악취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나갑니다.

앞에 있는 악취 기술진단 또 나갑니다.

이것을 같이 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분류해서 나가는 것은 또 뭐냐,

○하수과장 박명섭 기술진단은 규정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수행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에 규정이 됐으면 이것까지 플러스시켜서 발주를 내야지 분류해서,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일반용역을 거기다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건 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행정의 미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악취진단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전체의 진단결과에 의해서 악취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돌출이 됐는데 그걸 조기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시 재진단을 할 시기가 도래됐으니 재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 회차에서 진단해서 결과 나온 거를 치유를 하지 못하고 다음 진단을 또 받는다 하는 것도 부담 가고요,

박영근위원 소장님, 고작해야 몇 달 차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물론 몇 달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진단을 받으면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진단결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미 확보된 예산 갖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그건 또 지나가고, 그건 우리끼리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오래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물어본다는 것은 그게 그거고요.

준설토 처리장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걸 지으려고 하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870평방미터면 200평이 좀 넘네요, 건축면적이?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하 1층, 지상 1층.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건축면적이 870평방미터면 바닥 평수가 그러면 100평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2층으로 지으니까?

건축면적이라면 연건평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닥면적은 그럼 한 10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갖고 가능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하 1층,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인데 870평방미터 나누기 3.3 하면, 그러면 263평이에요. 그것을 100% 짓는다고 한다면 나누기 둘 하면 131평 바닥 평수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바닥이 870이고요, 이것은 2층으로 안 올라가고 지하는 연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870평방미터라고 바닥 면적이 이렇게,

박영근위원 표기방법이 잘못됐네요.

건축면적은 연면적인데 지하 1층,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만 이렇게 표기하는데 지상 1층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쳐다볼 때는 연면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870평방미터 263평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준설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쌓아놨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현재는 바깥에 중력식으로 그냥 콘크리트 수조가 되어 있는 데다가 준설토가 발생되면 준설원들이 준설한 거랑 고압제트준설, 우수박스 준설한 거를 거기다가 갖다 부리면 자연 중력식으로 해서 그냥 물을 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대화시설로 하기 위해서 준설토 처리시설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이거 밀폐를 시켜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완전히 돔으로 싸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밀폐를 시켜가지고 악취 탈취도 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근데 그 안에 있는 악취는 그 안에서 그냥 남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탈취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 시설도 들어간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포집을 해서 태우는 거예요, 약품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약품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약품처리로 한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39억이 들어간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게 준설토하고 처리장이나 중계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협잡물을 지금은 탈수를 못 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반출이 되는데 이거 준설토도 같이 처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거 쌓아놓고 말려서 내보내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어디로 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이게 다른 데 저도 대전이나 시설을 가봤는데 이게 준설토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모래 성분이 거의 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미세한 찌꺼기는 저희가 슬러지 처리를 해가지고 반송을 시켜서 초침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모래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모래는 저희가 재활용 이렇게 하는 거고 협잡물은 저희가 세정을 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탈수를 해가지고 부피를 줄여가지고 외부로 반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외부로 반출 내지는 소각할 수도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렇죠? 소각할 수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나 그런 데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협잡물 했던 거를 지금 여기 있던 준설토 임시 보관장에서 그냥 적재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개조공사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억 2,500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신설공사 중에 개조공사라 그래가지고 구경이 13㎜짜리를 확대를 20㎜, 또 25㎜짜리로 그렇게 교체, 확장하는 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배수지 신설공사 중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급배수 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하는 중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그걸 따로 개조공사비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정수과 과장님, 안산정수장이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줄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정수과장 조현선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생활정수지 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공사가 있어요.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정수생산을 안 하고 연성정수장에서 그거를 커버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하고 다릅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주미희위원 올해 예산은 거기 연성정수장에서,

○정수과장 조현선 더 늘렸고요.

주미희위원 늘려서 거기서 정리한다 이거죠?

○정수과장 조현선 예, 그리고 전체적인 물 양이 평상시에서 비해서 물 양이 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 자체가.

주미희위원 재건축한다고 나가서 그런 건가요?

○정수과장 조현선 제가 원인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양이 좀 줄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만약에 생활용수가 안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생활이나 공업이랑 다 합쳐가지고 12만 2천 톤이 나갔으면 올해는 한 8만 톤 정도 양이 이만큼 줄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조현선 올해가 약간 특수한 경우라서요. 일상적인 건 비교가 안 되고요,

주미희위원 그거 그러면 왜 그렇게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원인도 분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조현선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재건축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급수 인원이 많이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 표시 나게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또 저거 있어요.

저희 복합화력발전소 거기가 계획물량 같은 게 있었는데 1만 7천 톤을 쓰겠다고 그랬었는데 1만 톤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하루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차이가 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기존에 썼던 양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양이 있다가 예상액이 줄어든다 이거죠, 기존에 보니까?

○정수과장 조현선 네,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좀 줄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뒷장에 보면 자산취득비용이 많이 증가돼요? 정수과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자산취득비 저희가 특별한 것들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연성정수장에서 가장 큰 게 액화 염소 용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구연수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도래한 게 2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9,900만 원, 거의 1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액화 용기를 20년 넘은 것들 다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게 뭐가 있냐면,

주미희위원 색도계?

○정수과장 조현선 예, 저희 측정 분석 장비 중에,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들이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정수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 교체하는 것도 17년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좀 아까 탈취기, 악취 탈취하는 게 내년에 한 7개소가 증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약간 약품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탈취기가 더 증가가 돼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그것도 같이 수선유지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수선유지비도 2억 2천이 증가가 되거든요. 전년도 대비.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미희위원 사무관리비요? 89페이지에 보면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지금 신규로 정밀점검용역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왔고 안전점검용역이 사무관리비에서 수선비로 이렇게 들어와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밀점검용역비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정밀점검용역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점검 용역은 1년에 2회,

주미희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생기니까 이것 올렸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게 악취기술진단, 에너지진단, 정밀점검용역, 안전점검용역 이게 지금 4개 항목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격년제로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매년 한 게 아니고 4개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2억 2천이 들어간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추경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입니까?

손관승위원 본예산서요.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해서 국제화 여비를 편성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하시고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딱 맞춰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국제화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네, 혹시 2017년도에 어디 가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올해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같이 세 팀이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협회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세 팀이 갔다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1인당 평균 사용비는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250 정도에서 2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 가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일본 한 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베트남 해서 두 팀이 갔다 왔습니다, 올해.

손관승위원 싱가포르는 그런데 베트남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같이 싱가포르 갔다 다시 베트남 와서 같이 귀국하는 그런 코스로 했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잘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밑에 공기업 및 경영합리화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다 편성하셨는데 이 용도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자체 교육이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공기업 및 경영합리화 해서 230만 원 편성하셨어요.

기관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실링 돌린 거는 다 알겠고요, 정원가산도 이해를 하겠는데 공기업 및 경영합리화 해가지고 230을 붙여놨는데 이게 용도가 정확히 뭡니까? 그냥 업무추진비 풀비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 성격이죠. 시책추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세분화해서 기관운영, 정원가산, 상수 사업 추진 다 올리셨는데,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다 올리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들 계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잖아요. 수도행정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 추진으로 세우고, 기업회계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공기업 경영하고 회계를 보니까 부기를 갖다가 아마 공기업 및 경영합리화 그런 시책추진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예산이 공기업 경영합리화, 예를 들어서 정책세미나를 한다든가 실천보고회 이런 걸 하는데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싫은 소리 하기 그런데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손관승위원 고장 계량기 교체사업비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 총 5,913전 정도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손관승위원 이게 검정유효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조 시행령에, 이게 몇 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50㎜ 이하는 8년이고요, 50㎜ 초과분은 6년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법률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계량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량기 교체에 대한 부분이고, 계량기 검정하고는 틀립니다.

대 구경에 대한 계량기는 검정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과 계량기에 대한 교체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경이 수도 미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 미터기입니다. 50㎜ 이하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경이 50㎜ 이하 6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8년.

손관승위원 8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50㎜ 초과가 6년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미터기를 정기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2년 단위로? 아니면 계량기를, 무슨 차이입니까, 계량기하고 미터기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장 경과 계량기에 대한 교체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쉽게 말해서 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검정기간이 지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 하실 때 아까 검침원들 얘기하시는데 혹시 검침원들 확인을 하시나요, 미터기나 계량기에 대해서?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올해 물량 내년 물량 이렇게 측정하시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교체주기년도에 의해서 액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합니다, 경과 계량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음 해 연도에 교체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8년도에 교체를 하죠.

손관승위원 이게 계량기잖아요. 계량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는 누가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량기 그거는 검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법률에 제30조에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등에서 제30조에서 계량기 중 24조1항에 따른 재 검정 대상 외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계량 부분이 수도 미터의 계량 있고 일반 계량에 다는 계량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거래하면서 점포에서 사용하는 앉은뱅이 계량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수도 미터기 수도계량기는 50㎜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손관승위원 별표에 되어 있는 거고, 별표에 계량기 사용연수에 대해서 되어 있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러니까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은 계량기 전체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용도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 계량기 종류에 따라서 검정 기간도 틀리고 유효기간도 틀리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종류에 따른 검정 기간은 별표에 내구연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법률에는 계량기 자체를 정기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법률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산업정책과인가 거기서 정기적으로 시중에 사용되는 계량기들은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미터기에 대해서는 8년 경과된 거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요, 또 우리 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초음파 유량계라든지 전자식 유량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이렇게 검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들 하시나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안산정수장 물 사용량이 올해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원수 구입량은 늘잖아요, 본예산 기준으로.

○정수과장 조현선 제가 2016년 자료를 일부를 찾아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2016년은 정상적으로 보통 운영됐을 때라 찾아봤거든요. 그때 했을 때도 거의 10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1만 5천 톤 내년도 예산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구입량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느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조현선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해 2017년도에는 몇 개월 동안 고도처리시설 설비하는 것 때문에 생활용수를 생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는 8만 5,164톤을 잡으셨고요, 2018년에는 11만 5천 톤을 잡으신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평상시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연성도요?

○정수과장 조현선 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더 많이 잡았다가 올해 줄였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도 더 많았는데,

○정수과장 조현선 2016년도 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손관승위원 2017년도가 27만 7천이었고요,

○정수과장 조현선 16년도에는 24만 6천 톤으로 저희가 예산 잡아가지고 예산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24만 6천이요?

○정수과장 조현선 예.

손관승위원 정수과에 여기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편성을 하세요. 안산 수돗물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상록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책추진, 먹는 수돗물,

○정수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저희 병입수라든가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 시책추진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 주로 어디에 쓰세요? 원래 시책추진비는 실링으로 잡으셨어요, 수질관리 및 정수시설 운영해서 잡으셨고, 부서운영도 마찬가지고, 잡으셨어요.

필요해서 쓰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할게요. 어디다 쓰시냐고요.

○정수과장 조현선 일반적으로 수돗물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수돗물 모니터요원도 50명, 그러니까 각 동마다 2명씩 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만나고요, 그리고 정수시설 같이 운영하는 다른 시군들도 방문하는 사항도 있고,

손관승위원 다과비나 급량비로 쓰셨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아니죠. 다 급량비 같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시책추진비 쓰는 게 사실 저희 직원들도 제가 할 때는 시설운영자들 응원하는 차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병입수 같은 것 홍보 나갈 때 직원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들 올려놓으세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그러는데 인지들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식당 식재료도 매년 그렇게 잡아놓으시고요, 탁도계나 잔류염소계는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십니까? 이것 휴대용이죠?

○정수과장 조현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53페이지요. 이것 구매의 기준이 뭐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이거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쭉 계속 측정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검사비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정도 검사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해서, 제가 묻는 거는 그 밑에 검사비라고 해놓고 밑에는 탁도계나 잔류염소계를 구매하신다고 올리신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아니요, 구매비가 아니라 정도검사비입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인지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량 표시를 대로 표시하나요?

○정수과장 조현선 이거는 탁도계가 25개가 있는 거죠, 저희 정수장 안에 있는 탁도계가요. 각 시마다 다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요?

○정수과장 조현선 이거는 항상 있었던 겁니다. 정도 검사는 항상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2년에 한 번씩 검증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2017년도 보세요.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해서 탁도계 43만 9천 원 2대, 잔류염소계 44만원 곱하기 2대,

○정수과장 조현선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정도 검사한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탁도계, 잔류염소계를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과장 조현선 구매가 아니라 정도검사하는 거라고요, 2년에 한 번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정수장에 수처리 계통이 있잖아요. 각 계통별로 지별로 1지부터 여러 지가 있는데 그 지별로 탁도계가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상시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탁도계나 잔류염소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확인검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2대씩 검사하고, 도대체 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런데 설치시기에 따라서,

○정수과장 조현선 기기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2년 기기가 도래하는 게,

손관승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그럼 전부 몇 대예요, 설치되어 있는 게?

○정수과장 조현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안산정수장이 125대, 연성도 124대 이 정도, 그러니까 기기 전체 있는 대수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도 안 맞는 거고요,

○정수과장 조현선 예, 그거는 좀 틀립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전체 수량이 300대라고 가정을 하고,

○정수과장 조현선 125대, 아니면 124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연성하고 안산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2대씩밖에 검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가 연속 측정하는 것은 탁도계, 잔류계 다 전체가 29대라고 합니다. 연속 측정하는 것 말고 따로 또 측정하는 것들 그 전체를 제가 계산하는 거고, 배수지에 있고 이런 것까지도요. 그럼 124대, 125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측정하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항목을 보시면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총 29대라는 얘기잖아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29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대는 어디 갔어요?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올해는 전체 29대라는 수량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조현선 작년에 4대하고 올해 25대,

손관승위원 작년에 2대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산서에 탁도계 2대, 올해 17년도 본예산서에 탁도계 2대, 잔류염소계 2대, 이것 중요한 거는 아닌데 왜 자꾸들, 물품관리들 안 되세요?

○정수과장 조현선 제가 2017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가 올해 2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2대가 맞습니다. 2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예산을 지금 25대로 잡아놨으니까 29대가 아니라 27대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한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것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물품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 얘기대로 하면 31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액화염소 용기 재검사비 있잖아요. 이것 원래 액화염소라는 게 위험물질이죠?

○정수과장 조현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재검사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과장 조현선 내구연한은 20년인데요, 그 용기에 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나가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외부기관에 맡기시는 거죠?

○정수과장 조현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를 어디서 하나요?

○정수과장 조현선 정확하게 이름은,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화학물질관리법도 2015년도에 전부 개정됐거든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 수행업체가 백광IST라는 업체에서 수행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액화염소용기를?

○정수과장 조현선 예,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수과장 조현선 예, 저희가 용기 갖고 있고요, 거기가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액화염소를 어디다 써요? 소독할 때 쓰시나요?

○정수과장 조현선 소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류염소가 1일 0.4PPM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액화염소를 쓴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손관승위원 염산나트륨은 안 써요?

소독설비 요새 차아염산나트륨들 사용 안 해요?

○정수과장 조현선 연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차아염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걸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정수장별로 소독 약제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우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보다 안전한 차아염소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성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설계할 때 그런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약값이 저렴한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소장님 약값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도 전부개정됐어요.

그래서 위험물질도 최소화하시라고들, 안전사고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주거지 멀리 있다고 해서 거기는 그렇다는 논리는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당초 설계 때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되어서 염소를 사용한 거고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연성정수장도 차아염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차아염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쓸 거냐, 아니면 이미 공장에서 설치된 제품을 사다가 쓸 거냐, 어느 게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들 준비하셨어야지 벌써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 2017년도에 선진지 갔다 오셨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안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반납하셨어요?

○정수과장 조현선 저희가 원래 12월달에 갈, 그러니까 저희 수질평가위원들 중에 교수님들이 계셔서 수업이 없는 12월달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2월달로 넘겼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가시게요? 팔당댐 가시게요?

○정수과장 조현선 아니요, 서울 뚝도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볼 예정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12월에 가신다고요?

○정수과장 조현선 네.

손관승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예산총칙에서 2018년도 부족액이 75억 9,400, 일단은 유보자금을 쓰시겠다는 거고요, 유보자금이 425억 100, 맞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유보자금 425억은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 400억밖에 없으세요. 그죠? 미수금 25억 100만 원 갖고 계시는 거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 합쳐가지고 425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총칙 상 75억 9천을 써도 돈이 남기는 하지만 미수금은 있지도 않으시잖아요. 있지도 않은 예산을 전체 유보자금으로 잡아서,

○하수과장 박명섭 이 미수금은 체납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언제 받으시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미수되는 금액이 못 받을 금액을 25억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수금이 계속 과년도 미수금으로 계속 이월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가 미수금이 발생됐고요, 과년도 미수금으로 한 3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도 없으신데 잡으시고, 88페이지에 보면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950만 원 짜리.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이것 뭡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손관승위원 대충은 들었는데요,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하수과만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만 더 설명을 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용역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자금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입,

손관승위원 하수과는 현재 지금 예산총칙 상 수입부 자체가 부족한 현상인 거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치고 계시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에 2016년 기준에 80억 당기순손실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는데 용역한다고 해서 세입세출이 안 맞는 거를 바꿀 수도 없고,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요금현실화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줄이시려면 사업비를 줄이든지 예산 경상비를 줄이시든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지출할 게 지금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보강, 노후관로 교체, 이런 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신속하게 다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용역을 하신다고 올렸기에, 지금 공기업회계도 기업회계 준용하시죠? 기업회계 준용해서 편성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한다고 해서, 2018년도 예비비를 174억 600 정도를 계상하셨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어디서 이렇게 발생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발생되는 거요?

손관승위원 예.

○하수과장 박명섭 세입과 세출 이렇게 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번 부족하시다면서, 세입 세출이야 단년도 회계에 맞춰서 편성하시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러는데, 정말 이만큼 발생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신 거고요, 거기에 미수금까지 붙이셔서 425억을 갖고 계신 거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비비가 여기 174억도 있고 자본적 지출에도,

손관승위원 296억 2,800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두 군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출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어떻게 맞추신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아까 75억 부족했듯이 그렇게 해서 임의로 맞춘 겁니다.

손관승위원 산술적 수치로는 되는데 하수과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수치는. 수치 틀렸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경영구조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할 비용이 사실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관승위원 거기는 투자비용이 훨씬 더 높아요, 앞으로 미래 발생비용이.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들은 뭔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현실화율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100%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거는 요금 올려서 맞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금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봐도 하수도금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손관승위원 104페이지에 지출자금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를 많이 감액시켰어요, 영업비용 내에서, 104페이지.

일반관리비를 또 18억 3,400이나 감액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 이전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관리비에서 처리장비로 바꿔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를 저희가 받는데, 공기업 평가를 받는데 일반관리비에 과도하게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런 예산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일반관리비에서 처리장비로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비로 전가시켰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비용목을 세목을 바꾼 겁니다. 세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라 그래가지고 시화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항로표지, 수도권매립지 기존고화처리시설 이 항목이 작년에는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처리장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옮겨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손관승위원 시화하수처리 방류관로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게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군 편성된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처리장비로 이렇게 바꾼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흥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시흥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화공단 쪽에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을 할 때 시화공단은 시흥하수처리장으로 하수도관이 유입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쪽에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기관 간 전출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잡고, 기관 간 전출비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있던 거를 처리장비로 이렇게,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저희 예산 그대로 쓰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 예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목만 저희가 평가를 낮게 받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서 그쪽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데요, 제가 제일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합하라고 한다 해서 합할 것도 아니고, 법률에는 정말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도도 이해는 해요. 앞으로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현재 갖고 있는 예비비가 적다 많다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여기 지금 예산서 내신대로 하면 하수과는 얼마 버티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10년,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하수도 노후관로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 벤치마킹한 것 없어요? 하수처리비 올리는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대안일 수는 있는데 지자체마다 첨예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들이.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저희가 공익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시군 이렇게 하수도 요금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거의 1, 2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봐도 10위권 안에 든 저렴한 요금입니다, 사실 저희 요금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번에 7% 인상되어가지고 공장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 380원 받는데 시흥시 시화공단에 똑같은 시화공단인데 우리는 380원 받고 시흥시는 550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시흥시는 또 더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요즘에 어떤 3년간, 5년간 한 번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걸로, 옆의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손관승위원 과장님,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다 공감은 하는데 지자체 사정상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고민 안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서 예비비로 보내드리려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억이라도 더 만들어봐야지.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올해도 국비 많이 받기 위해서 환경부도 많이 갔다 왔고 또 의회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 많이 받으시려면, 참 이게 좋은 지적, 옳은 지적은 아닌데 어떤 사업이나 절차에 대해서 수립계획들을 잘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하려면 결국에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됐든 국비지원 사업이 됐든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려면.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민간투자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민간투자도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되면 나중에 채권발행 하셔야 돼요, 특별회계에서.

○하수과장 박명섭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조현선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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