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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2.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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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17일(수)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01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01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함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1일 박종원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전준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25일 제출한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고,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새로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1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흥무의원과 전준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9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전망에 대한 사전예측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기준연도인 2003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2001년도말 59만 9천명이던 인구가 기준연도인 2003년도에는 68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쓰레기 배출량은 1일 116톤에서 129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급수량은 1일 34만 9천톤에서 기준연도인 2003년도에는 41만 2천톤으로 증가되고, 주택은 12만 5천호에서 13만 1천호가 되겠으며, 도로포장율은 97.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공원녹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지방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중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3.7%인 6,956억원, 세외수입은 44.9%인 1조 3,174억원, 지방양여금은 5.9%인 1,734억원, 재정보전금은 12%인 3,533억원, 국고보조금은 7.8%인 2,310억원, 도비보조금은 4.9%인 1,451억원 등 총 2조 9,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6,29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1.4%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조 5,140억원으로서 51.6%, 채무상환은 1.090억원으로서 3.7%, 예비비 등은 23.3%인 6,809억원 등 총 2조 9,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대비 부족재원 171억원에 대하여는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인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계획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27건에 1조 5,1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4건에 1조 2,953억원, 특별회계는 33건에 2,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립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기금 및 신규사업 등 45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국ㆍ도비 증감율 파악을 위하여 중기에 반영하여 오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금년도 계획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총 88건이 감소된 22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노인치매병원 건립 등 총 28건에 1,747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동안 보건사회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39건, 사업비는 1,0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12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총 25건에 1,03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시킴으로서 전년대비 12건, 4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15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 등 총 16건에 97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제외 및 안산시폐기물종합처리센터 건립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부터 227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총 53건에 2,06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시흥천 보도육교 설치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6건이 증가된 41건에 1,44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 등 총 12건에 62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228페이지부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및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23.4%에 해당하는 총 27건에 3,53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총 11건에 2,66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6건에 86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5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38건에 1,35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등 총 36건에 1,01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회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등 2건에 33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9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전체 17.8%에 해당하는 20건에 2,701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 문화체육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27건이 감소하였으나, 고잔신도시 주구운동장 조성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1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21페이지 민방위소방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민방위소방부문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로 지방병무행정추진 1건에 4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23이지부터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11.1%인 총 19건에 1,6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2차 매입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7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7페이지 이하의 부록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국고보조사업은 89건에 4,881억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19건에 3,05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5건으로서 기공사가 완료된 보건소 건립공사 및 반월동청사 신축시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발행 받은바 있으며, 향후 구청승인과 관련하여 166억의 지방채를 발행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억원 이상 투융자 대상 사업은 총 35건에 4,15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노인복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 등 25건의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 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재정 정책이 내실 있게 운용되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홍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의사일정의 보고사항입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보고사항인데 질문은 받을 수 있죠.)

질문사항은 우리가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같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데요. 질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전에 이런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서 통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홍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 보고사항은 보고로써 끝나는 부분이니까 본회의에서,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총회를 한다든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가 되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든가 해야죠. 보고사항으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오늘 이걸 나눠주고 회의를 결정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회의상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보고로써 끝나는 부분이고 그 외에 타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인 어떤 의문사항을 받는다든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이런 것을 보고한다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1주일 전에 나눠 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죠. 방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사항으로 그냥 통과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사항으로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법적으로 보고사항으로 끝나다니요. 의회 12년을 겪어왔는데 의원이 발언을 한다는데 발언권을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장께서도 열린의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절차적으로 보면 보고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안산시 전체 미래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한 번 질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장 직권으로 회의 진행시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다시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 총회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토론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세요.)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환 기획실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3,963억 6,995만 7천원, 특별회계 1,798억 2,369만 9천원의 세입ㆍ세출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5억 5,456만원, 세외수입 136억 5,660만 5천원, 지방교부세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 53억 4,018만 5천원, 재정보전금 92억 7,985만 7천원, 보조금 74억 9,782만 9천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28억 3,597만 9천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고잔신도시 지역 공공용지 2차매입비, 그리고 의존재원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761억 9,365만 6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0.4%인 542억 1,63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63억 6,995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1.7%인 413억 8,03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98억 2,369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7.7%인 128억 3,59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3,963억 6,995만 7천원중 지방세수입은 1,402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1,038억 1,211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279억 2,329만 5천원, 재정보전금이 574억 5,986만 4천원, 보조금은 668억 8,736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3%인 805억 2,271만 6천원, 사업예산은70.3%인 2,787억 4,958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9.4%인 370억 9,7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인 7억 3,695만 5천원, 사업예산은 59.5%인 281억 6,102만 6천원이며, 예비비는 38.9%인 184억 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1%인 55억 5,456만원이 증가한 1,402억 3,600만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4.5%인 49억 3,401만 5천원이 증가한 1,155억 240만 9천원이며,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당초예산대비 3.3%인 6억 2,054만 5천원이 증가한 194억 3,35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5.2%인 136억 5,660만 5천원이 증가한 1,038억 1,211만 2천원으로써,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6.5%인 17억 8,968만 8천원이 증가한 294억 3,093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19%인 118억 6,691만 7천원이 증가한 743억 8,11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5,132만 2천원,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대비 23.6%인 53억 4,018만 5천원이 증가한 279억 2,329만 5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대비 19.3%인 92억 7,985만 7천원이 증가한 574억 5,986만 4천원이며, 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12.6%인 74억 9,782만 9천원이 증가한 668억 8,7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18.4%인 148억 3,591만 4천원이 증가한 956억 7,9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입법 및 선거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0.3%인 3억 591만 4천원이 증가한 32억 6,768만 3천원, 일반행정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8.7%인 145억 3,000만원이 증가한 924억 1,178만 7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0.9%인 197억 8,700만 9천원이 증가한 2,016억 9,6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 및 문화분야가 당초예산대비 23.7%인 59억 7,270만 4천원이 증가한 312억 1,936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3.6%인 119억 7,529만 4천원이 증가한 1,001억 6,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보장분야가 당초예산대비 3.6%인 21억 6,465만 7천원이 증가한 627억 2,253만 4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대비 4.1%인 3억 2,564만 6천원이 감소한 75억 9,39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16.9%인 130억 8,914만 8천원이 증가한 906억 8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2.8%인 10억 8,863만 3천원이 증가한 95억 9,991만 7천원이고, 지역경제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4.3%인 11억 8,016만 3천원이 증가한 283억 7,642만 5천원이며,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가 당초예산대비 28.6%인 96억 3,000만 7천원이 증가한 433억 5,618만 6천원이고, 교통관리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4.7%인 11억 9,034만 5천원이 증가한 92억 7,58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대비 1.6%인 1,769만원이 증가한 11억 23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당초예산대비 46.6%인 63억 4,940만 3천원이 감소한 72억 8,2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최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41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 시의회에서는 오늘 개회하는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안산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98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으로 구성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3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4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1일 의장단회의에서 2001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은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주셨으며, 의원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46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시정에 관한 추진사항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2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전준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박선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공무원 노조에 대한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이하연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많은 국민들이 이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 다함께 운명을 달리하신 먼저 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의를 표하는 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

묵념 바로

예, 앉아주십시오.

요즘 정치정세나 또는 경제정세를 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바람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권력 재편기를 맞이하여 중앙정치 무대는 중앙정치 무대대로 권력다툼 특히 음해론이다 하는 등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IMF 이후에 IMF를 졸업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또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도 합니다.

시민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주택은행 빚은 빚이고, 국민은행 빚은 빚이 아닙니까? IMF 빚은 빚이고 세계개발은행 IBRD 빚은 빚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고 기만을 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우리 사회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또 안산은 어떻습니까?

아주 요즘 6ㆍ13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종 유언비어가 나도는가 하면 언론에는 요상스러운 얘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대로 국민들을 시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부쳤다 하면 사고가 나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 안산의 모습입니다. 공직사회는 공직사회대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사불만, 특히 인사불만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암흑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지난 3월24일날 전국의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독재권력과 기득권 세력들의 자신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예적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월24일날 공무원 노동조합의 출범을 보면서 아, 우리 사회도 이제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간의 혹자들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불편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13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89년 교육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망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단결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없는 사회입니다.

경제 욕구가 성공의 잣대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가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늘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안산시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그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내 위치를 나의 이익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면 시민들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저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싹을 틔운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땅에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성장 발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ㆍ국ㆍ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선호김송식박공진홍장표박명훈
임흥무차평덕장동호정윤섭황호명
노영호박종원박영철정권섭은세기
김창일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박종원 김강일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전준호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전준호 김강일 김송식 박명훈 박영철 박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7인)

김강일 김창일 김송식 노영호 박공진

임흥무 정윤섭

○제9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4월 17일(14일간)

4월 30일

○휴회결의

4월 18일(10일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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