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98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04.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두수 사무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4월 11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이번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는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4일차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모든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실ㆍ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ㆍ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세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등의 증가로 시 관련 소송이 증가하여 왔고, 연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개청이 예정되어 있어 우수변호사의 대량유입이 예상되므로 고문변호사의 위촉 상한수를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늘리고 시 수임사건의 변호사비용을 관련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수를 4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조정하였고, 변호사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한 별표중 변호사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과 일부 불합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향후에는 대법원규칙의 개정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거의 없는데 지금 두 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극히 미미한 매년 통계를 보더라도 미미한 통계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피고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소송착수금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에 대한 인지대나 또는 송달료 거기에서 복사요금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착수금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 원고인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보통 그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변호사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착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그 다음에 일반 최소경비 이런 정도를 주는데 굳이 65만원 이내를 삭제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65만원은 그게 소가가 지정이 안돼 있는 것은 대법원규칙에서 천만 백원을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한 가격이 65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송사례금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니죠. 착수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착수금을 주고 승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례금을 또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승소사례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액에 의해서 최고가 500만원까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착수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아닙니다.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작년 5월1일자로 천만 백원에서 2천만 백원으로 대법원규칙이 바꼈습니다. 그때 산출한 가격이 65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대법원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변호사마다 비용을 요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법원규칙을 벗어나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시고 계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법원규칙이라든가 변호사 수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요즘 변호사들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아예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승소했을 때 거기에 몇 %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을 최소의 경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조례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승소해도 500만원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착수금에서 덤핑이 되거나 이러는 예가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는. 민간인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관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관에서 행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시장경제 논리를 얘기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하연위원 논리가 안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하여튼 조례에서 승소사례금을 500만원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착수금도 덤핑이 되면 사실 고문변호사로 위촉....

이하연위원 요즘 변호사 실직자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예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하는 게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변호사 월급제 300만원짜리도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럴 경우에 승소율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제나 월급으로 패이가 나갈 경우에 그때 끈기있게 법정투쟁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나 타이트하게 해줄 수 있는....

이하연위원 지금 해마루에 가면 월급제 변호사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짜리 월급제 변호사 숫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월급을 일정 정도 그 이상 주고 한 두 명 채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게 월급이나 연봉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행자부에 TO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선 경기도고문변호사조례라든지 상위기관에서부터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연위원 고용직이나 그런 걸로 하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하면 아마 계약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럼 계약직으로 하든지 오히려 그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대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1년에 천 명씩 나오는데 앞으로 한 200만원만 줘도 채용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고문변호사는 월 저희가 20만원씩 주거든요. 연간 240만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자문 받는 건수 이런 것 하면 사실 자문도 변호사는 자문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냥 무료로 20만원 주는 대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은 웬만한 변호사 상담은 다 무료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고객유치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채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현재 65만원이내로 착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 상한이 없어지면 그 이상도 착수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 65만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대법원규칙에서 2천만 백원으로 했는데 그걸 역산을 하면 10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가 없는 것은 105만원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그러면 승소사례금은 500만원을 못 넘게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패소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65만원보다 105만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끝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105만원이라는 것은 그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05만원까지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105만원 이하로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데 대법원규칙을 저희가 벗어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벗어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대법원규칙에서 2천만 백원으로 해 놨어요.

전준호위원 그 이내로 하면 지금 현재 65만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착수금을 우리가 줄여서 줄 수도 있지 않냐....

전준호위원 규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것은 역산했을 때 105만원인데 그 이내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맥시멈이니까요. 거기에는 재량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소송이 말이에요.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 일반행정소송과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겼을 때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거기에 맞게 500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일반행정소송은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더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칙이 없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걸려요. 오히려 시에서 그걸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에서 이겨서 해라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몇 몇 민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심대한 타격을 주는 지금 시의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도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오히려 고소해 가지고 행정소송해 가지고 승소해서 해라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그런 일을 뒤치닥거리 하는 오히려 시에서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변호사를 증원시킬 게 아니라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게 식품위생업 같은 부분 아니면 건축허가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대개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대개 소송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거의 그렇게 하고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데서 행정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민사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은세기위원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건수는 별로 많지 않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런 건수는 많지 않고 행정소송 아까 말씀하신 집단민원이 우려되니까 건축허가 같은 것을 안 내주고 소송을 해서 해라 이런 얘기는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더 위촉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여기 안산지원이 개원이 되면 더 가깝고 그러니까 소송이 늘어날 거라는 예견하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물론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는 오히려 그런 소송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그런 소송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렇습니다. 행정이 당연히 원칙과 소신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송을 일부러 유도한다는 그런 경향도 저도 사실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따라, 금년 5월말에 개관예정인 성호기념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기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기념관 건립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기념관은 성호 이익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은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하되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설날, 추석은 휴관하는 것으로 정하고 개관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료는 유료로 하되 통상 어른 1인 기준 500원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관람료 징수시기는 기념관의 홍보와 이용자 유치 측면을 고려하여 개관후 1년간은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징수시기는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기념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는 기념관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시장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설치목적에 타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기념관 위상을 정립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특히 기념관에 기획 전시를 한다든가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유물관리를 한다든가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시설물 건립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자문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득하는 기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마지막 19조에 나와 있듯이 민간에게 위탁경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대부분 박물관이든지 기념관의 조례를 보면 원칙은 시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조항을 다들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시에는 우선 어느 정도 선까지 기념관이 안정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민간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열어놨습니다, 대부분의 기념관이나 박물관 설치조례에서.

은세기위원 제 말은 특별한 조례개정 없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바로 위탁할 수 있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이 규정에 의해서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할 수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원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공무원이 여기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제4조에서는 공무원으로 우선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 이거 위탁을 해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별도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조항에 의해서 공무원에 의해서 직영이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로 해 가지고 기관에다 위탁해서 단체나 아니면 타 법인한테 지금 현재로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세기위원 두 개 조항을 만들어 놨으면 그게 나중에 정립이 안됐을 때는 혼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조문상에 보면 약간의 서로 상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즉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문을 열어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4조 그게 기본입니다. 19조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유보조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2조에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 범위안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가짜를 구입해 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가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인지 그런 것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가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전문가, 전문가라는 게 어떤 전문가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편적으로 이번에 저희도 유물 기념관에 할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나 박물관장 그런 수준으로 구성을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막연하니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그런 게 명시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짜를 만약에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입한 유물이 가짜였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법적으로 땅을 평가한다든가 건물을 평가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평가사로 해서 법으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유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사가 없습니다, 현재는.

은세기위원 2인 이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인 이상이라든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명시적으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희가 이번에 유물 평가할 때 2인 이상인데 평가할 때는 5명 이상 평가를 받습니다, 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인이 된 사람들이죠.

은세기위원 문화재위원 5인 이상이라든가 3인 이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그걸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전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방면에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걸 해줘야 된다니까요.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게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신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 하는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전문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제20조에 시행규칙 이게 유보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규칙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랜 유물은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가짜나 쉽게 얘기해서 위조품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꼼꼼히 챙기고 어떤 면에서 그런 걸 구입했다는 자체가 망신스러운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사람들 이런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가격도 결정하고 진품유물을 결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14조, 15조에 보면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하고 자문위원회위원 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4조 기념관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말씀한 거고 제15조 자문위원회위원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겁니다.

이하연위원 운영자문위원회하고 그냥 자문위원하고 같은 사람들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굳이 조문을 14조, 15조 두 개를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어차피 기념관 운영을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들도 구성이 되었는데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하고 그냥 자문위원회위원하고의 구분을 별도로 둬야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조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하고 어느 사람으로 자격을 둔 사람으로 구성이 되느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규정에 명시했고, 14조는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의 자문을 득하는가에 대해서 임무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자문위원회 역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데 그냥 운영자문위원회 하면 헷갈리잖아요. 자문위원회 역할로 바꾸세요.

○위원장 박종원 14조나 15조나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학과 향토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계 전문가 또는 문화분야, 지역인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연구활동, 유물관리, 유물관리야 어차피 운영을 하는 가운데서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하고 그냥 자문위원회하고의 그런 부분이 꼭, 이걸 한데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로 하든가 자문위원회위원 그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로 보강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조문이 매끄럽게 안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보통 조문을 보면 구성하고 역할은 나눠서 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보기에는 19조에 보면 위탁관리 부분에도 다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것 같은데, 나중에 시에서 운영하다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까지 장기적인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이걸 조문을 만든 것 같은데....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직영하고 위탁조문은 어느 기념관이든 박물관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하여간 앞으로 진행될 개연성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정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 자체를 열어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지금 유물 같은 경우에는 성호기념관에 이익선생과 관련된 유물만 전시하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관련된 유물은 전부 전시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원 포괄적으로 안산시 전체적인 사료 그런 유물 같은 것도....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원 첨예하게 처음에 기념관 지을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익선생기념관이라는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신 그 사항 때문에 나중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호 이익선생에 관계되는 유물만 전시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내에 확인된 유물이 얼마정도나 있다고 예측이 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산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글쎄, 그것은 성호 이익선생님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유물 확인된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구입한 게 한 500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기증하고 기탁한 것까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실존유물이 한 50여점 밖에 안되는데 오리 이원익기념관 같은 데도 한 50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00여점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기탁도 받고 기증도 받고 또 구입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기념관을 초월해서 박물관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500점 중에서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집에서 쓰는 유물도 있을 것이고 사료로서 가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상당히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걸로만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500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신청이 들어왔는데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제거하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성호이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악관현악기는 서양악기에 비해 소리가 적어 악기파트 구성원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립국악단의 경우 구성원이 30명으로 일반적인 관현악곡 연주시 재편곡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인원을 증원조정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타시군의 경우 시립예술단의 급여 및 실비보상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공무원 급여 및 물가상승 등 인건비 인상요인 발생시 적기에 반영시켜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의 예술단 급여 및 실비보상은 조례로 규정되어 변경요인 발생시 조례 개정 등 수개월의 업무처리 기간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상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 제2조에 시립국악단의 인원을 30명에서 50명 이내로 증원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참고사항으로현재 타시군의 국악단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국악원 75명, 서울시립 65명, 경기도립 65명, 대전시립 60명, 대구시립 80명, 부산시립 71명, 경북도립 84명, 천안시립 60명등으로 평균 60∼8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안 제4조에 2개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의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중 일반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토록 하고 사무단원은 일반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토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자나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는 예술단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안 제7조에 예술단원의 복무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성원의 복무지침을 시행규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네번째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 예술단원의 급여 및 실비보상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시군의 예술단체 실비보상 규정사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32개 시군중 안산, 영동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실비보상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안 제12조 제2항에 단원의 모집 또는 근무평정에 참가하는 전형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세계적인 거장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회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 개천절 행사등 98회의 공연활동을 하였으며, 4종의 CD제작과 교실음악회 7개교 실시 등 관내ㆍ외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안산시 홍보는 물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제6회 세계합창심포지움대회 참가 등 90여 회의 공연계획과 7종의 CD제작 및 교실음악회 14개교 실시, 문화가족 만들기 등 안산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 연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연간 예산이 11억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포함해서 11억 정도입니다. 지난해에 집행실적이 총 11억6천만원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시립합창단이 5억700만원 나왔고 시립국악단의 인건비가 4억29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11억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시립합창단은 1억1천, 시립국악단은 사업비가 1억1천, 둘 다 1억1천씩 들어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부대비용도 있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부대비용이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1억1천씩 그래서 총 작년에 예산집행실적이 11억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립합창단만 예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합창단이 대부분 광역 말고 인근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창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개 예술단이 있는데 합창단만 속초, 삼척, 동해....

이하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큰 효용성이 없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시장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는 현재 우리 공직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 정도 되면 보다 급료도 많이 주고 정말 엘리트로 키워서 그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있으니까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이런 음악이나 이쪽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형태의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광역자치단체라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내용 있는 수준 높은 단체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시장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우리 안산만 보더라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1년에 이직률이 한 1/3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하나의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키우고 해서 보다 조건이 좋은 데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속에서 과연 수준이 있는 음악들이 과연 나오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일반 교향악단이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쪽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합창단 예술단은 두 가지 측면을 크게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는 안산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면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산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면 그 두 가지 측면을 크게 볼 수 있는데 합창단 국악단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안산시를 보이지 않게 위상을 정립한다는 게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욕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면도 있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는 편한 얘기 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 자기 깨끗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과 비슷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특히 시립합창단 같은 데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았는데 엇그저께 봄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창단 문화가족을 한 몇 천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합창단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하연위원 60만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게 우리는....

이하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부 단원이 몇 명인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줘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시립합창단이 몇 명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시립합창단의 정원이 50명입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41명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악단이 29명이고, 그런데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국악단하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비도 1억1천만원 인건비도 5억하고 4억9천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보다 국악단이 보수가 더 셉니까? 장비를 갖춰서 그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합창단 인원은 50명인데 충원을 많이 안 시켰어요. 35명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원 안된 기간동안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간 겁니다.

은세기위원 왜 충원 안 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합창단은 이직률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 약간 높습니다. 대부분 이직률이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그런 예가 많은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매번 전형을 할 수 없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은세기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 시립합창단을 들어오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렇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전형은 상당히 까다롭게 합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은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합창단이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와 또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활약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50명 정원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충원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합창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국악단을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악단 활동사항을 보면 안산에서 거의 활동하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로 해서 활약을 하는데 국악단은 공연이라든가 행사는 안산에서 하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안산에서 많이 나갑니다. 작은 행사 큰 행사....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준이 상당히 쳐져있는 편이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단원이 보편적으로 한 5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답니다. 서양악기에 비해서 국악관현악기는 소리가 의외로 적습니다. 소리도 적을 뿐만 아니라 단원도 적으니까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웬만한 국악단에서 나온 악보가 우리 안산 국악단에 와서 적용을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다시 편곡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강화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100%입니다. 그래서 대학 안 나오면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국악단이 29명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악기종류가 대개 몇 종류입니까? 현재까지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38종 정도 된답니다.

노영호위원 38종이면 인원을 50명으로 한 2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악기로 늘어납니까, 타 다른 종류의 악기가 더 늘어납니까? 무조건 막연하게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악기가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거문고면 거문고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어난다든지 가야금이....

노영호위원 기종만 몇 종류 늘어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기종도 늘고 인원도 늘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꼭 정규대학 졸업자 아닌 사람은 자격 갖춘 자가 없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악기를 다루는가요. 정규대학을 안 나왔어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대학졸업자 이상의 실력을 보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학 4년제를 나오지 않으면 국악단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옛날에는 피리부는 아쟁이든지 그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계속 전수해 온 것을 불었는데 지금은 편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편곡을 해 가지고 악보를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 이상 나와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어렵다는....

노영호위원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라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정규대학 4년제를 안 나왔어도 어느 정도 악보도 보고 어떻게 보면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음질을 좋게 낼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자도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4년제 대학만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정규대학을 나와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에 하나 정원 50명에서 한 두 명이라도 정규대학을 안 나와도 그 사람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정규대학 안 나오고 검정고시로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는 거지 정규대학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도 그런 부분에 형펑성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조례를 대부분 비교 검토를 했는데 4년제 졸업 이상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실력위주로 뽑는 문제에 있어서 정규대학을 안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실력자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조례로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기능 분야는 꼭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부지역 포도축제 하는데 왔다가 뭔가 기분 나쁜지 연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예가 있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진행상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 행사에 어떤 그런 식으로 차량까지 시에서 기름 달리고 와서 어떤 연주도 안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 돼요. 도저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지 그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님, 그 부분은 세부 실무자선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민간기업에서는 해고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하여간 실무자선에서 스케줄 관계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됐어요.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런 얘기를 다시 하고 또 보수를 호봉제로 해서 올라가나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게 호봉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오래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어서 단원이 이탈되고 이런 것을 막으려면, 이것이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도 변해야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호봉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호봉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자꾸만 올라가다 보니까 합창단원들이 나갈 생각들을 안 해요. 물갈이가 안되니까 적어도 합창단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고운 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갈 생각들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영호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죠. 몇 세 이상 되면 한없이 둘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악기 종류에 따라서 5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 분야에 맞게 어느 정도 그걸 둬야죠. 그 격에 맞게 보수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데 도내 시립예술단 보수현황 연봉제다 해서 자료를 낸 걸 보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는 5천만원대가 넘는데 우리는 2900만원대다 이런 거, 내가 왜 호봉수를 물어봤냐 하면 이런 데는 연도가 비슷하니까 당연히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안산시는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노영호위원 같은 직급에 같은 호봉에....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보수가 낮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이게 몇 년 되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오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기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안산시와 같이 직급이 맞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직급이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들 보면 지휘자가 한 두 번씩 다 바꼈습니다.

노영호위원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를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도 틀려지는 거지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는 이렇다고 하는 자료는 앞으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그래서 지휘자에 대한 비교보다는 평단원, 지휘자는 저희가 그것은 문제를....

노영호위원 이러한 자료도 자료로 제출할 때는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 좋고 몇 호봉에 몇 년차 이런 것을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줘야지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앞으로 안된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면밀하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여기에 단무장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단무장은 단의 서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흥무위원 구성단원에서?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그러니까 단원의 일반행정업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은 전부 노래부르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행정을 할 수 있고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단무장으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합창단이니 교향악단이니 국악단이니 하는 것은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 출신으로서 채용한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예술은 옛날 딴따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단무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단무장도 여기에 버금가는 실력을 소유한 자가 단무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물론 행정으로 심부름꾼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단무장이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단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예술의 '예'자 보다는 행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행정을 하더라도 예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식구가 그 식구인데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거의 그런 안목을 가진 분으로 위촉을....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명을 해서 안됐지만 변상문씨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분을 안지가 내가 십 수년이 넘는 사람인데 단무장으로서 역할을 무슨 자격기준이나 모든 것이 특채한 겁니까? 그런데 단무장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안산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외로. 약방에 감초처럼 안 한 게 없어요, 동분서주하고. 그래도 예술단원의 수준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단무장을 해야 그 격이 맞는 것이지 차라리 공직자가, 저 계장님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대방이 그런 정도면 거기 계셔도 좋겠다 하는 그런 동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총무는 아무렇게나 갖다 채용을 해도 되고 단원은 절대적인 자격기준을 지정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시립예술단 정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정원을 50명으로 해 놨는데 지금 다 정원이 안 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달 있다 나가고 두 달 있다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왜,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고 나름대로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수를 갖고 일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내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취직이 안 됐던 부분 어느 시립이나 국악이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금방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뭐냐하면 하시라도 자기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떠나고 외국 유학을 간다든가 다른 보수가 좋은 데로 여건이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여기 보수규정도 다 구분해 가지고 해주셨지만 보수규정을 보면 다 차이는 나요. 그렇지만 창단일자나 창단시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만큼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연봉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안산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악단도 내가 보기에 30명은 안산시 공연이 자체적으로 안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주 공연이란 말이에요,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수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을 늘려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국악단이 많이 저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공연실적도 보면 시립합창단보다는 국악단이 공연을 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 보이지 않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악단은 공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세외수입이 950만원밖에 안 했어요, 시립은 거의 한 4천만원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립은 전국적인 공연 활동을 하는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원을 많이 늘린다. 많이 늘려서 충원도 못할 부분이면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런 적은 인원으로 보수규정을 더 강화해서 더 실용성 있게 그 사람들이 보수나 인력 그런 부분에 맞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타 시군에 자꾸 안산시 보면 모든 부분들이 타 시군에 자꾸 비교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안산시 자체에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시군은 50명인데 우리는 30명이다 자꾸 이런 조례안이나 안건이 넘어오면 내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비교를 하냐 이거예요. 안산시 예산의 실용성으로 진짜 자체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10명이면 안산시는 5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 10명이면 안산시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충원이 안된는데 10명으로 똑같이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위원장님, 아까 30명에서 50명 늘어나는 부분은 30명 국악단 하면 국악이 솔직히 제대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되어야 된대요, 특히 관현악기는 소리가 적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휘자가 상당히 능력 있는 지휘자로서 편곡을 다 합니다. 편곡을 다 해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지휘자가 다른 데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붙잡아 놓고 있는데 다른 데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진짜 정기연주회도 못할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애시당초 시립국악단에 대한 창단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당초에 그래서 한 60명으로 창단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자꾸만 줄이고....

○위원장 박종원 그런 부분들이 '96년도에 창단을 한 건데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소리가 안 난다 조화가 안 맞는다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했다면 벌써 진작 충원을 하고 인원을 늘렸어야 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부터 기능발휘를 못한다면 발족을 하지 않았어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아는 거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도 국악단이 배치해서 하면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상 그런 악기를 제 단원을 거쳐서 하면 저희가 적정 장소가 마련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건립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규모를 늘려서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설사 50명의 정원이 되더라도 현원은 과대하지 않게 적정한 측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을 건축허가 신청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미술장식 설치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없이 형식적인 심의신청을 하여 요건불비 등으로 보완 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심의신청 기한을 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심의 신청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주 및 심의기관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시기를 건축 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에서 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안산시문화예술공간

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지도 및 어민들의 어업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건조중인 어업지도선 운행과 관련된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운행관련 공무원 3명이 승인되어 현행 정원 "1,307"명에서 "1,3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증원 내용은 기능7급 1명(선장), 기능8급 1명(기관원), 기능9급 1명(통신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어업지도선이 언제 준공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제가 듣기로는 5월15일날 군산에서 끝내 가지고 가져온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기능7급 선장이다 기관원의 어떤 7급, 8급, 9급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노영호위원 총무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분야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채용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전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 말이에요. 통신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때 농어촌진흥과 해당부서를 불러서, 그리고 어업지도선을 3명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최소한의 인력인데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올릴 때 5명으로 올렸는데 다른 데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받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3명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 선장, 기관장, 통신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갑판관리 뭐 화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두 명은 더 있어야, 어업지도선을 3명 갖고는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숙직하고 그래야 될텐데 숙직을 3명이 교대로 하니까 고달파서 배기냐고 한 달도 못하고 집어치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대근무가 안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3명으로 운행을 해 보고....

노영호위원 해상에서 3일에 한 번씩 바다에서 잠을 자 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하루 일과를 바다에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직도 아니고 뱃사람들한테는 곤조가 있는데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밥해 먹고 이런 사람을 뽑아놔야지 이런 사람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아주 운행을 못하는 건데요.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지 말든지 해야지 만들어 놓고 인원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활용가치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정원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일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 3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요.

○총무과장 이권헌 기타로 쓴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계약직이라든지 저희가 생각을....

노영호위원 계약직이라도 해서 당장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출발을 시켜야지 예산을 들여서 지어다가 출항식 가지면서 인원이 안 맞아서 삐그덕 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이왕이면 완벽하게 해서 출발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임흥무위원 우선 방법적으로 공익요원 같은 것을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익요원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저희들이 만약에 대안을 강구한다면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배 출항식을 5월달에 안 가지고 6월달 지나야 가질 것 같은데 계약직을 미리 같이 요구를 해서 이게 손발이 맞아야 운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가리만 있고 밑에는 없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 관계는 저희는 지금 행정 정원조례에만 T.O를 받아서 쓰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에서 거기에 운행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출발을 같이 시킬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농어촌진흥과에서 운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다의 모든 패류들이 지금 멸종해 가고 있고 바다에서 각종 불법이 일어나고 해태 하는 데에서 염산을 살포해서 하는가 하면 패류 이런 것을 다 죽이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불법어획이 자행되는 것을 어떻게 엄청난 자원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인원을 두는 것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해서도 안된다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권헌 예.

임흥무위원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과에는 이런 자격을 취득하거나 평소에 그런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채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받든지 아니면 특채하든지 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특채도 어느 정도 바다에 대한 것을 우리 안산시에 가지고 있는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특채로 채용해야지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숙지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고의 위험도 있고 아무리 해도를 가지고 지도에 따라서 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자격조건이 그래서 어떤 거냐 어선을 지금 몰고 있는 사람을 자격조건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지금 어선업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지방공무원법에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 휴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 휴직자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제1항 제5호에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격주휴무제 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의 시행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현재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신문에는 지난번에 금월 4월말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아직 시달된 바도 없고 정부에서는 금년 7월1일자로 공공기관에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밑에 내용을 보니까 방식이 2개 방식이 있는데 후자를 보면 기존과 같은 근무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격주라는 것은 토요일날 한번은 쉬게 하는 거거든요. 1/2만 쉬고 다음 달은 그 나머지가 1/2 쉬고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하루는 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연가계산은 그 동안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근으로 봤습니까?

○총무과장 이권헌 결근이 아니고 병가로 처리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연가를 계산할 때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동안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내용이 결근으로 봐서 연가 계산 날짜를 계산했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권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연가 할 수 있는 기간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최고 24일까지 되고 병가는 60일까지 병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동안은 일할 날짜별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15일 이상일 때는 월할 1개월로 보고 15일 미만일 때는 1개월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임흥무위원 5일 근무제 실시를 시범기관을 정해서 실시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오늘도 아침뉴스에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5일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을 해 보고 하냐 아니면 월1회씩 시범을 하고 하냐 아니면 일시에 하냐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5일제 근무도 바람직한데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이런데 나는 일과 끝나고 우리 청사도 보면 보통 12시까지 다 불이 켜졌어요. 진짜로 다 퇴근 안 하고 불을 다 켜놓고 근무를 하는 건지 상사 눈치보느라고 불을 켜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일과 내에서는 정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일과가 끝나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말만 5일제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계속 청마다 불 다 켜놓고 대기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권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일과시간 내에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자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참, 공직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격무에 그렇게 피로하면 사실 그 이튿날 일을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부터 자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5일제 근무 이런 것을 했으면, 5일제만 이렇게 제도상으로만 해 놓고 활용은 엉뚱하게, 근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직자가 할 수 없지 토요일날 나오라면 나오고 일요일날 나오라면 나오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무원들의 특성상 업무가 딱딱 떨어지는 업무가 있고 계속 연계되는 업무가 있고 일과시간에는 민원을 보다 나중에 잔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주5일 근무제를 해도 나와서 일을 할 사람은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100% 그냥 5일제라고 해서 다 자기 업무를 팽개치고 놀 수는 없고 일요일날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월요일날부터 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준비도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자기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동 준칙안에 맞추어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여 유사 시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기능을 우선하여 정하고,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정하고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 15명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던 것을 추천 또는 선출을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17조2항 있죠? 주민자치위원의 선출방식이 동장이 추천하거나 선출을 하는 선택사항이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동장 직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선출을 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심의해서 같이······

이하연위원 동네 구역별로 나눠서 선출을 해도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노영호위원 선출이라는 용어는 어떤 식으로 선출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협의라고 봐야죠, 협의. 2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2호가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1호에는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호에 보면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의무적으로 공개모집 같은 것은 공고를 부쳐 가지고 모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부쳐야죠. 동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노영호위원 공고로 모집한 것을 어떤 자격조건에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동장이 위촉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죠.

노영호위원 그것도 문제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동의 마찰을 빚고 공개모집 해서 나도 한번 주민자치위원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잘 모른다고 안 된다고 이러다 보면 동의 분위기도 와해시키고 자꾸,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앞으로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례도 그렇지만 봉사를 의무화 시켰거든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 자치위원으로서 앞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현행하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17조4항 단서규정은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어차피 자치위원 공무원은 주민자치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철도공무원 여러 가지 있거든요. 행정공무원 아니고 철도, 교정직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이하연위원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노영호위원 그렇죠. 동에 관한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직의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위원장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취지가 순수 민간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아니면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렇죠. 여기를 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그것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도 집에 가면 시민인데.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걸 배제시킨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무원은 그만 둬야 시민이죠.

노영호위원 일단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인 자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없죠. 봉사할 시간도 없고, 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힘들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무원은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위원장 박종원 17조5항에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동장이 위촉하게끔 안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이 지금도 위촉을 한다 이거예요. 위촉은 동장이 하고 추천은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추천이 된 사람은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동장이 혼자 판단을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추천을 해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기준은 덕망이 높고 순수하게 그렇게만 했거든요.

○위원장 박종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저 사람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추천했단 말이에요. 추천했으면 동장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위원 심의 소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이건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망이, 보면 그 사람들 신원조회를 할 수도 없고 상 탄 것을, 근거를 만들려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선행을 해서 상을 탄 것이 있다든지 표창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평상적 보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덕망이 있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어떤 위원이든지 규정을 너무 두면 둠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위원장 박종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덕망도 있고, 주변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추천했단 말이에요. 위원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 저 사람이 저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만약에 질서를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거기 또 해촉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의해서 해촉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장황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되어 있지만 모든 동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복잡하게 장황하게 해 놨지 결론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주민자치위원 구성들은 대부분······

노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지역 주민의 20인 이상의 도장을 받는 사람에 한한다든가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동장님들 위촉하는 것 그 동안에 쭉 한 2년 해 보니까 사실상 동장이 너 마음에 들어서 하고 그런 것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 초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략 누가 이런 것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협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완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 위촉시에는 심사숙고 해서······

○위원장 박종원 조례를 많이 완화를 시키는 부분인데 포괄적인 것 지역의 자체 지역 주민들이 자체 봉사하는 걸로 완화를 시켜줬던 부분인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취지에 자꾸 훼손이 돼 가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옛날에 없어졌던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스타일로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런 스타일에서 앞으로 봉사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봉사를 의무화 시켰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원 내가 보기에도 주민자치,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 놓고서 지역의 사업장이나 사업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무슨 공식적인 회의 때나 참여가 되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문이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기준을 두는 취지는 더 외레 강화를 시킨 겁니다. 조목조목 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켰죠. 이걸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거를 더 만들어 놓고······

○위원장 박종원 시에서는 총괄적인 시 과에서는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누가 합니까? 거기 나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다 지역에서 위원이 아닌 딴 자원봉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이라 생각하면 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문이나 또 때에 따라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위원들의 참여가 과연 극소수다 이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여기 강화시킨 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도록.

이하연위원 일주일 한번 정도라도 안 그러면 보름에 한번 정도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여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때 각오하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회의에 참석도 안 하는데 봉사하러 나와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앞으로는 해촉해야 돼요. 하여튼 제가 좀 잡아놓겠습니다, 있는 동안에.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중학교(신입생)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고, 신도시 지역의 입주에 따른 신설통이 증가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통장자녀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중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사항"을 "당해 연도 2월말 현재 2년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속한 자"로 하고, 성적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70이내"로 하는 등 완화하였으며,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자에 관한 기준은 "당해 연도 2월말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해당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객관화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순위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장학금 수혜횟수, 통장 근속년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미수혜자를 우선토록 하여 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통장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을 계좌입금 및 공납금 납입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현직에만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전ㆍ현직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직은 의미가 없죠.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준거니까.

노영호위원 전직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검토가 될 문제고.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전직 경력을요?

노영호위원 예. 봉사를 5년이고 몇 년이고 통장을 보다가 안 봤을 때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수 있는 자녀도 있는 거고, 지금 자꾸 세대가 변화하면서 30대 초반이고 20대에도 통장을 보는 예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도 전직에 3년이상 봉사를 했으면 지금 통장들한테 수당이 미비한, 수당으로 볼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전ㆍ현직 3년 이상 이러는 것도 문제 있어요. 조례에 통장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상 근속한 자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래서 2년으로 이번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2년으로 일치시킨 거고 연임을 못한 거니까 그런······

노영호위원 현직을 전ㆍ현직으로 하는 것도 생각······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전직을 넣으면 그건 기준이 애매하지만....

노영호위원 통장 전직이라고 해서 한없이 자녀를 두고 그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엄청 많습니다. 전직까지 하면······.

노영호위원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차별이 되는 거죠. 현행 1조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가정 사정으로,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장학금 기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목적 제1조에 있는 바에 의한다 그러면 장학금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중ㆍ고등학교를 못 보내는 자녀가 별로 통장들 자녀 중에서 극히 소수라고 보는데 장학금 현재까지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어떤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현재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현행조례로.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신ㆍ구조문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랬는데 개정안에는······

노영호위원 그걸 삭제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삭제를 했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어려운 사람한테만 정말 줬느냐 그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죠. 현행 조례로 본다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 참 바람직한 건데 여태까지 가정 사정이 어려운 자에 한해서 정말 줬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지금까지 주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거 하고 성적순위하고 두 가지로 주는 방법....

노영호위원 목적에는 우선 가정이 어려운 쪽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현행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진작에 고쳤어야죠. 지금 의무교육이 되고 뭐가 되는 세상에서 여태까지 있다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통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업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구태여 석차를 기준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운동 특기생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잘 하는데 학업성적은 100분의 80도 될 수 있고, 100분의 90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인성적으로 참된 인성교육이 된 자라고 하면 구태여 공부를 못해도 선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꼭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성적순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재능이 뛰어난 자, 예ㆍ체능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으로 또 줄 수가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꼭 100분의 70이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장학생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장학생이라는 자체가······

노영호위원 장학생도 인성이 참된 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태여....

임흥무위원 예외사항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통장 근속자 장학제도도 역대 쭉 해 온 사정인데 개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들 특히 여자지도자들이 동 생활을 같이 해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사람이 통장보다는 부녀회에서 행사 때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도....

○주민자치과장 강대윤 그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통장 못지 않게 정말 손발이 시리도록 일하는 분들은 부녀회원들이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관변단체인데 통장단하고 부녀회장하고 화합이 잘 안돼요. 따로 국밥이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잘되는 데 있고 또 안 되는 데 있고······

임흥무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주구 운동장이 그 동안 임시 야구장으로 조성되어 직장 아마추어팀이 각종 경기를 개최하고, 연습 구장으로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생활체육이 정착되고 급격히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전용구장의 시설보완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을 재정비하여 지역 야구 발전에 토대를 마련코자 하며 팔곡이동 422-1의 담원 경로당과 건건동 633-22의 반월학구단위 경로당이 농촌지역 노인층 증가로 이용자는 많으나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인근지역에 신축하고, 대부동동 지역은 마을회 소유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선부동 정지2공원내 7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정보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에게 정보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정보화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며 직원 하기 휴가시 민박을 임차 지원하여 왔으나, 1회성 예산 낭비 지적과 열악한 환경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금번 타 시ㆍ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매입 직원들이 연중 사용토록 하고, 또한 각종 연수나 세미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4까지 연차적으로 30구좌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청신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시가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구청 승인시 바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비코자 하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는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대화된 의료 시설로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코자 기존건물을 해체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예비군 자원이 많은 선부3동 예비군 동대가 2개로 분리됨에 따라 동청사 2층에 동대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있잖아요. 예측된 예산이 한 42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지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공원조성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부2동하고 3동하고 중간지점으로 그 인근에 학교도 여러 개 있고 외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42억 정도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적은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꼭 선부2, 3동쪽 청소년들만 활용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좀더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시설은 규모가 적더라도 지역을 고려해서 여러 군데 만들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제라는 것이 일차적 문제가 어른들이나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 옆으로 일단 끌어내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배치가 되어야 지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너무 외지고 접근성이 그렇게 썩 용이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청소년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권시설도 있고 생활권시설도 있고 근린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지었습니다만 자연권시설이 대부도에 있고 그리고 생활권시설로서 성포동 노적봉 밑에 먼저 기공식 했던 자리 거기가 수련관이라고 하는 생활권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린시설로 문화의 집과 같은 본오동, 선부1동 거기 있고, 복지관에도 청소년 공간이 있고 여러 군데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렇게 소규모 공간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물론 어떻게 보면 선부동지역에 치우쳤다고 해서 그쪽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 접근성도 각종 시내버스들이 그쪽에 노선을 갖고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 어우러져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의 잣대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진짜 애들 기준이나 잣대로 그 애들이 정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는 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자는 거죠. 저는 지리적으로는 너무 외지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 이것은 먼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차세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 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청소년이 아니라서 제 얘기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접근성이라는 게 공공건물은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청 청사가 구청 신설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이 본격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시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청이 확정되면 당장 나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디 건물을 임차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만약에 가건물을 짓게 되면 이후에 어떻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가건물을 헐었을 때 다시 쓸 수 있는 자재가 됩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대부분은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시청 짓기 전에 가건물을 썼습니다만 그런 것도 뜯어 가지고 다른 걸로 쓰기도 하고 경찰기동막사도 해 가지고 몇 년 쓰고 했는데 그건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하연위원 가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 라면 문제는 다른데 만약에 버려야 되고 효용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용야구장 있잖아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체육인들이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지금 야구인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야구협회 자료를 보면 현재 엘리트체육으로 해 가지고 학교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팀, 중학교 1개팀, 고등학교 1개팀 해서 4개팀에 83명이 있고 사회인팀이 있습니다. 사회인팀이 한 43개팀이 있는데 대부분 공단에 있는 분들이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는 그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틀팀이라고 있습니다. 1개팀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트체육 부분의 선수들하고 사회인팀 동호인팀이 3주구운동장에서 공단에 있습니다, 3주구운동장이. 그 운동장에서 연습도 하고 또 주말에는 경기도 갖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완전히 완벽한 임시야구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하연위원 학교 체육팀도 여기에 와서 많이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네. 지금 안산공고 같은 데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공고는 여기 와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달 리틀팀도 하구요.

이하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자료 9쪽에 보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신축 그래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자에 우리 고잔1동 시정설명회 때 경로당 위치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신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지난 번 시정설명회 때 총 7개소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동동은 부지를 동3리에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요청이 되었고 담원하고 학구단위노인정은 부지가 마을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감정가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승인을 냈고 고잔1동은 부지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용적률이 5%밖에 못 짓기 때문에 지금 22평에서 23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예산서도 보면 반영이 되어 있어서 2개소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어디어디인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두철 그것은 다시 행정 절차 진행을 해 가지고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원전준호노영호은세기이하연
임흥무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문화체육담당관권오달
총무과장이권헌
주민자치과장강대윤
재무과장김진근
사회복지과장이두철
여성청소년과장임영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