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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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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포도가공센터 무상대부동의안 등 총3건의 안건이 4월 11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조례안 및 동의안 2건과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포도가공센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리고 모레는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4월 22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ㆍ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금 활용을 통한 환경개선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금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서 기금의 용도에 이자차액 보조사업 및 대중교통용 저공해ㆍ무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신설하여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기금융자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 대상에 대중교통용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 제1항에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대기 환경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는 기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보전하여 주는 이자 차액을 제외하고 기업체가 부담하여야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4 제2항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 개선자금을 융자받는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체 부담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조성한 환경보전기금과 유사한 기금이 경기도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융자해 주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활용이 미미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체가 경기도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자금을 많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무공해 또는 저공해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대기환경 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받는 자에 대해 이자를 보조해 주어 대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대기환경 등의 환경개선 촉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연리 3퍼센트로 상한액 5억원까지를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촉진 조치로써 대기환경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보조 및 융자대상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ㆍ특수여객ㆍ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위에 열거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36조의2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2에서 지원대상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의4는 경기도환경보전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기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액 중 일부를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받는 자의 이자 보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안 제4조의4 제3항에서 현행조례 제4조의2 제3항 규정에서 정한 시 금고와의 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기금에서 이미 이자액 3%로 융자를 받은 자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향후 융자받는 자 사이에 이자액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증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현재 1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까지 몇 %나 융자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작년부터 3월15일 현재까지 약 40억을 융자해 줬습니다.

차평덕위원 주로 어떤 쪽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TMS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차평덕위원 환경보전기금인데 수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질관계는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안산시에서 주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대기부분이기 때문에 대기 쪽을 먼저 지원을 하고, 수질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수질부분은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기부분과 마찬가지로요.

다만, 안산시에서는 대기부분이 우리 안산시 현안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경기도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우리가 융자해 준 게 3%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미 벌써 40억 정도 융자를 해 줬는데 다시 융자를 필요로 해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에 대해서 이자액 부담에 보면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자문제는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대금리와 기업부담의 차이를 융자 주체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직접 융자해 주는 건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보전해, 직접 융자해 주는 경우에는 기업이 3%이고, 시에서는 약 6.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경기도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시가 이자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시는 약 4.75%, 약 5%를 보전하기 때문에 시도 예산을 약 2%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 업체도 이자를 3%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덜게 됩니다.

차평덕위원 우리시는 6.25%고 경기도는 5.75%고, 환경관리공단은 5.91%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시가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업체부담으로 따지면 안산시가 3%, 경기도가 4.75%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은 5.91%입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관내업체인데 어떻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기 환경보전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좀 늦게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대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늦게 만드는 대신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창일위원 관내업체가 우리시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아까 이자보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환경보조금을 쓸 경우는 6.25%고, 경기도가 5.75%, 환경관리공단이 5.91%인데 우리시의 기금을 쓸 경우는 시가 3% 이자를 보조해 주는 거죠? 실지는 6.25%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업체부담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쓰는 경우에는 3%고, 경기도가 4.75, 환경관리공단이 6.91%입니다, 업체기준으로 보면은.

홍장표위원 업체가 내는 돈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환경보전기금 은행에서 쓰는 이자는 얼마예요, 6.25%예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은행에서 쓰는 금리는 9.25입니다.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9.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도.

홍장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 업체가 우리시의 보전기금을 쓰는 것이 유리한지 경기도 보전기금이나 환경관리공단 어느 것이 유리한 거예요? 회사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회사로 봐서는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의 기금을 쓰게 되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자를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 쓰는 것이 유리한데 문제는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의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이차보전 범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는 도 것을 쓰든 관리공단 것을 쓰든 안산시 것을 쓰든 비슷한, 시의 지출은 있지만 업체는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 것 쓰게 되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 가지는 융자대상 범위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한정했는데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게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저공해 자동차는 CNG차량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를 뜻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공해차량은 버스에 한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공해차량 그러니까 CNG차량이 다른 택시라든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출고가 된다고 하면 조례를 검토할 필요는 있고, 또 이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먼저 개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대중교통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한해서만 가능하고 LPG를 쓰는 개인택시나 사업용 택시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본적인 룰에 안 맞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천연가스를 쓰는 자동차에 한해서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홍장표위원 또 한 가지 다른 것 하나 여쭤 보겠는데 융자를 쓰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환경 하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소음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의 사용용도가 대기오염만 한도로 하고 있어요. 이 범위를 대기오염뿐만이 아니라 반월공단에는 보통 수질오염도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용도 범위를 대기뿐만이 아니라 수질오염문제까지도 환경보전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기금을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을 한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첫 연도에는 부담이 약 6억이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가다 보면 10년간 누적이 될 경우에 약 1년간 65억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부담이 우리 재정에 미칠 영향이 검토되어야 되고, 일단 폐수문제는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처리장에 유입만 된다면 하수처리장을 잘 가동하면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대기문제는 이와 반대로 배출원에서 열악한 영세업체들이 개선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영향을 직접 우리 주민들이 마시고,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대기를 지원하게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시 재정이라든가 또 수질의 처리문제 하수처리장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환경보전기금이 대기에 국한되어 있고 현재 100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40억이 나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원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융자를 받아가고 이자보전액이 40억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아닙니다.

이자보전액이 아니고 40억을 빌려 가면 40억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면에서 대부분 아마 반월공단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야전에서 일하는 업체를 조사해 볼 경우 환경이다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뜻하기 때문에 시화호에 관계되는 수질도 좋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소음 부분도 그런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면 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런 부분을 쓰지 못해 가지고 대기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시에 요구해서 불만을 갖는 부분에 업체도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확대하는 부분이 제가 타당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수질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기와 같은 조건 그러니까 4.75 기업 부담비율인데 이차 비율인데 환경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5.91%로 수질도 공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질은 우선적으로 경기도나 환경관리공단 쪽 것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대기는 우리가 시급성을 고려해서.....

홍장표위원 신경을 더 쓰라고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기 때문에 환경 하면 거기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다 하면 안산시 대기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천연가스 버스교체에 따른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가 대당 8,100만원인데 비해 경유차량은 5천만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차액 3,100만원이면 국ㆍ지방비 보조가 2,250만원이고 자부담이 850만원인데 자부담 850만원 중에 350만원은 무상지원, 500만원은 환경보전기금 융자라고 했는데 무상지원 350만원은 이왕 줄려면 자부담 850만원을 환경보전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걸로 하지 왜 무상 35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융자도 일단은 업체는 부담인데 다른 시ㆍ군을 보면 850만원 중에서 어떤 시ㆍ군은 350만원 해서 350만원을 무상지원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50% 내지 아니면 350만원 정도를 무상지원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무상지원보다는 3,100만원 전체를 융자로 해서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정부에서 2,25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정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전례가 있습니다. 또 85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상지원이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업체에 대한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CNG버스를 이렇게 해도 업체는 경유차를 운영하는 것이 CNG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업체는 그만큼 CNG버스를 될 수 있으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도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CNG버스를 운영하지 않아야 자기들은 이익이 된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긴급한 손님이 계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포도가공센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포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포도가공사업이 국내 기술축적이 적고 포도주의 장기숙성후 판매 등의 사유로 현재 운영법인이 자금압박에 의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고 경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기간인 2002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가공센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대부동동 1253-1번지 대부농민상담소에 위치한 그린영농조합에서 연간 포도주 1만ℓ와 포도즙 3만ℓ의 생산규모로 시비 4억을 포함한 5억 162만 7천원의 사업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법인 임대는 현재까지 582.58㎡을 유상임대하여 연간 1,053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포도주 제조의 특성상 장기숙성후 상품화하는 관계로 운영법인이 자금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영 내실화를 위해 유상임대사항을 무상임대로 전환하여 현 사업자인 그린영농조합에 2002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82.58㎡를 포도가공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무상 대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도가공센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그린영농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영농조합은 1998년도에 설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8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그 동안에 포도주 생산 능력이 1만 리터, 포도즙이 3만 리터인데 그 동안에 실적은 어때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린영농조합은 '98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포도즙을 가공하다가 저희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2000년 8월이 되겠습니다. 2000년 8월부터 그린영농조합이 포도주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2000년도에는 설비를 갖췄고,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수익은 3,998만 1천원을 수입을 본 걸로 알고 있고요. 4,848만 6천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0만원 적자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간 850만원이 적자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그린영농조합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시 보조도 4억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시 보조가 4억이고 자기 자본은 1억 100만원 가지고 시작한 건데 거기서 한 800만원이 결손이 났다고 그러면 일종에 자본잠식이 된 상태인데 4억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자본이 좀 잠식되지는 않았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가 보조한 사업비는 전부 설비투자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또 광고비 아니면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포도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포도즙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익을 못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이. 물론 그린영농조합 측에서도 사업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결손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자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어느 부분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계획서 자체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건물의 35% 지분만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35%인 582.58㎡입니다.

정권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안산시에서 쓰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보니까 2000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만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희가 시범사업을 주면 5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시범사업이 나갔기 때문에 2005년까지만 무상임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정도 되면 흑자로 올라설 것이다 충분히 자활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섭위원 5년만 임대를 해 주면 그 뒤로는 사업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850만원 적자 난 요인이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당초의 계획은 포도주가 작년도부터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우리 나라에 내노라 하는 포도주 업계가 없습니다. 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기술자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늘도 시흥서 와 있습니다만 약 60개 시ㆍ군에서 견학을 옵니다. 저희 그 견학자들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계속 와 가지고 저희한테 기술을 전수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묻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내에 기술 축적이 아주 없습니다. 설비 기계 공장 자체도 다른 기계를 우리가 또 만들어서 제조를 하다보니까 설비하는데 늦었고, 또 포도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온판매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고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중탕식으로 해 가지고 압력 속에 끓이다시피 해 가지고 120도에서 160도 가열된 상태에서 짜는 포도즙인데 저것은 70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저온으로 하는데 기계가 너무 끓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막히고 있어 가지고 보완보완 하다보니까 포도즙 생산능력은 우리가 16만 리터까지 가지고 있는데 기계를 제대로 고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하는 업자도 우리 국내에 아직 없고, 자꾸 처음 도안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기술자 역시도 포도주 하면 내노라 하는 기술자가 다 나름대로는 포도주 잘 한다고 그렇지만 실속 다 가서 보면 너무나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포도즙이 아직 시판이 안되고 있는데 포도주를 모를 때는 포도주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균만 해도 지금 한 18가지가 돼요. 저희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물론 지도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요. 자꾸 지금 실패를 거듭 하고 있습니다. 숙성해 가지고 맛을 보면 첫 출시를 해 가지고 아, 대부포도주를 기대를 했는데 맛이 시중 것보다 못하거나 하면 이미지 손상 때문에 어떤 맛으로 지금 드라이아이스 쪽으로 맛이 집약이 되고 있는데 여자 분들 겨냥해서 딱 먹으면 그냥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술로 개발하고 싶은데 그게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3천 리터 담아있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담아 가지고 이 맛이 아니니까 다시 시판을 못하고 다시 또 버리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됩니다. 술만 나오면 흑자로 전환합니다만 계획대로 기술이 안 익혀지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린영농에서 조합원들이 자기 포도 농사지은 거 가지고 가 거기서 포도즙도 내고 포도주도 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린영농에서 생산자하고 계약을 해 사 가지고 포도즙과 포도주를 가공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후자입니다.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가 일반시중에 바로 포도를 파는 것하고 그린영농에 파는 것하고 그린영농에 파는 게 생산자한테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포도주는 열과포도라 해 가지고 포도 백송이 달면 백송이가 다 판매할 수 있는 포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 60%에서 70% 정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평덕위원 좋은 것만 시판하고 나머지는 거기 들어간다? 됐어요.

김창일위원 아까 말씀 중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상임대기간으로 한다 그러셨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요.

김창일위원 시비가 한 4억 정도 보조가 돼서 농민들은 포도가공센터가 계속 무상임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을텐데 만약에 3년후에 가서 다시 유상으로 임대를 준다고 그랬을 때 농민들의 거부가 대단할텐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관련법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무상으로 이익이 남는데 즉,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 지역특산품을 하나 만들어 내자, 그리고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어 내자, 대부도 포도농가들을 위해서 한번 소득개발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자기들이 포도주 생산을 선감을 해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무상으로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몇 년 임기를 두는 것보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그 기간은 저희가 시범사업 관리기간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못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서 연장신청 해 온다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무상임대와 유상임대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그런데 이 부분 보니까 재산인 경우에는 행정재산과 그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지금에 있는 대부도 포도가공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홍장표위원 행정재산인 경우인데 대부분 규정에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 다음에 잡종재산 나오는데 행정재산인 경우 그때도 무상 이 룰에 맞는 거예요? 잡종재산을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한다.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대부도 포도가공센터가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규정을 어떻게 본 거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칙을 보니까 물론 잡종재산만 무상 임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잡종재산일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잡종재산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82조1항과 1호에 의해서 여기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나열을 해 놨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1항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1이란 게 뭐냐하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 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쓰는데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이럴 때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85조를 보면 제1항 법 제82조1항1호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88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88조 규정이 뭔가 찾아봤더니 88조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8조에는 잡종재산의 대부 그래 가지고 1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입찰경쟁에 의하여야 한다".

홍장표위원 소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보면 행정재산은 어떠 어떠하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어떠 어떠하다 그래서 행정재산인 경우는 지금과 같은 룰을 따라야 되고 잡종재산은 이런 룰을 따라야 되는데 잡종재산에 이것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 가지고 룰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 포도가공센터가 시의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정확히 벗어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고맙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도가공센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YWCA회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명훈정권섭김창일차평덕홍장표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박영운
환경보호과장정내관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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