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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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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

2.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과 4월 11일 제출된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4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번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인 모레는 도시계획국,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4일차인 다음주 월요일에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ㆍ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ㆍ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 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97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동 안건에 대해 4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의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 안건을 수정하는데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이제부터는 수정된 내용이 새로운 원안이 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장님이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 협의차 건설교통부에 출장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7회 임시회의시 부의된 안산지구단위계획 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건설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가 관리되어 왔으나 신도시 건설후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 계획후 후 개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코자 제97회 임시회 회의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허용용적률 제한 등으로 도시 난개발을 방지코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 및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어 이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재 수렴코자 금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여 추후 별도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안산역 앞 및 한대앞 준주거지역과 대부동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내용 반영 계획과 계획내용이 미비하고 문제가 없는 상업지역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여 수정안으로 제시하게된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안에서 아파트 지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가 됐죠. 이것이 의견청취 안에서 삭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나 의미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항용 느끼는 건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때 사실 많이 의지하고 원용되는 부분이 시의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 아파트 지역이 일단 제외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 지금 아주 비근한 실례로 원곡2동에 한 개는 재건축을 시행 중이고 또 3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지는 사업설립 승인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에 현실적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서 이런 얘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단지 조합 다.

거기서 아직 안산에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한 것을 일단 반려하겠다 그런 말이 왔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이게 비공식 루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단 반려가 되면 다시 그것을 올려 가지고 또 하려면 행정절차라는 것이 워낙, 오죽하면 번문욕례라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잠시 홀딩을 하고 있어 달라 그랬으면 참 좋겠다 미구에 안산시의회가 열려 가지고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것이 안에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각 조합에서 민원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물론 우리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아주 크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까지 원래는 재건축은 기본 원칙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범위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우리 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안산시가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가서 정확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정에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원곡1, 2, 3단지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기본원칙은 저희가 원곡1, 2, 3단지를 재건축 사업승인 나간 그 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과연 경기도에 올렸을 때 경기도가 그 용적률을 받아 줄 거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직 까지 시행이 안된 저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회 지구단위계획에 넣어 가지고 합리적인 규모나 세대수 용적률 같은 것을 정하려고 했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으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어렵고 저희 시 입장도 도저히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지구단위계획을 마냥 늦췄을 경우에는 안산역 앞에나 대부동 그 다음에 63블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추진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아서 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아파트 부분에 대한 거하고 녹지부분에 대한 것을 2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박공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원곡2동 2단지는 이미 시행됐습니다. 그 선례와 우리 안산시의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 건축법이라든가 주촉법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나올 경우 실행이 되겠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령이 새로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초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를 2000년 12월 1일 제정 공포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동 조례가 일부분 상충되는 데에서 오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민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즉 종전의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령 및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기 이전부터 확정 공고되어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조례 제37조의 지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 안의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인 정비공장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공연장, 예식장, 학원 등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중심미관지구에서의 자동차 관련시설인 세차장과 매매장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동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래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원, 녹지 또는 지형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당초대로 유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초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를 2000년 12월 1일 제정ㆍ공포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던 중 종전의 지구단위계획과 동 조례가 일부 상충되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었던 건축물은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당초 도시계획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준칙안을 기초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종전의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일부 상충하여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토지분양시점의 민원 등 해소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보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계획조례도 2000. 12. 01 이후 2회에 걸쳐 개정되는 등 신중한 조례 개정 및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안산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신도시나 이런 데는 중심지역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외곽지역 같은 데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이라든가 안산동 같은 데 주거밀집지역 그 외에는 모텔이고 뭐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곽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 데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150m 이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사항은 건축부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모텔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도 150m 라는 게 타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는 시군이라고 봅니다. 어느 시군은 100m 되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200m 까지도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절충형으로 해서 중간정도의 거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한다고 해서 안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배치자체를 여관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건물과 주거지역이 차단되는 부분 내부에만 여관 숙박 기능이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기 때문에 건축만 다 이루어지면 큰 민원이나 이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주위로 교문에서 100m, 150m 제한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물 관계나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기존 시내 같은 데는 충분히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외곽 동 지역 이런 데는 도시계획이 한정이 되어 있고 테두리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체를 제한을 받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유흥업소 같은 것, 숙박업소 같은 것도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내 중심지를 위주로 만들어서 해 놓은 안이고 또 외곽지역과 비교할 때 형펑성에 굉장히 안 맞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데 취지자체가 땅을 갖고 있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가 건축주나 땅 가진 분들도 충분히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거의 그것을 동조를 하면서 같이 이행을 하려는 이런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환경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동 준칙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에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제2항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4에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식을 현실성 있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규정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환경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동 준칙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을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 하수도 사용료 조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기존에는 하수도 사용할 때 사용료나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중가산금, 그러니까 가산금을 내지 않았었나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납부기한 내에 안 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5/100, 그러니까 5%의 가산금 1회만 먼저는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매월 12/1000 만큼 60개월 동안, 5년 동안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환경부......

홍종성위원 1회에 한해서만 5/100에 대해서 가산금을 붙였는데 개정안에는 60개월 동안 계속 붙일 수 있다?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매월 12/1000만큼 가산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홍종성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액을 산정할 때 현실성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검토해서 표준안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내려준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 틀렸던 것을 정립을 해 주는 상태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기준이 상수도 사용량에 기준을 둔 겁니까? 인원수에 기준을 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오수 발생량은 인원수입니다. 건축물별 인원수별.

장동호위원 그러면 세대별 조사도 정확히 되어야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오수발생량 하면 건축할 때 건축물 지으면 오수가 얼마만큼 발생한다해서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가 뭔지 아니면 몇 세대가 사려고 건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방식을 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수발생량 산정은 어떻게 봐서는 상수도 사용량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상수도 사용량에 기준으로 해서......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하수도 사용료고 이것은 오수발생량 산정.

장동호위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허가 상에 나갈 때 6인용이다 5인용이다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그렇죠. 그게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정화조 설치할 때는 정화조 용량 산정하는 것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을 어떤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꾸었을 경우에 기존하고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법이 바뀌면 매년 2월말까지 시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1개월 내에 개정된 안에 의해서 다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어서 개정이 되면 1개월 내에 먼저 2월달에 저희들이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별개로 하고 다시 이 기준에 의해서 1개월 내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1개월 뒤에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원인자부담금이 약 1.9%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몇 톤 정도됩니까? 계산식에서 보면 현행 기준에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계산식에서 보면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것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은 1단계 것은 38만 5천인데 35만에서 37만 그 사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1일 몇 톤 정도 되느냐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기준은 35만 4천톤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 용량에다가 분모가 그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략 이 분수로 되면 비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는 톤당 35만 4,840원인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36만 1,750원으로 톤당 약 6,910원이 증가됩니다. 그 이유는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2.0%, 2001년도에 2.9% 그래 가지고 평균 1.5%를 적용하다보니까 톤당 6,910원씩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상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수는 도매물가상승률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로 바뀐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원인 식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분의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표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위상으로 보면 1일 톤으로 되어 있는데 몇 톤이냐 이거죠. 뒤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계산식에서 보면 내용이 다른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는 것이 1일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분의 1 × α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다르느냐고요. 현행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산정식은 법 규정에 의해서만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기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킬 때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라는 양도 계산을 해서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그리고 보시면 개정조례안 18조 2항 신설하는 내용인데 징수기간 60월은......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매년 1개월마다 중가산금을 할 수가 있는데 기간을 무한정을 안 두고 60개월까지만......

임종응위원 그러면 5년까지 기간을 준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뒤의 하수발생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하수발생량은 개정을 했을 경우에 전체 하수발생량을 이야기하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별표 4 위에 말씀하신......

김강일위원 별표 4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서 보면 개정된 내용이 앞의 현행방식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하수발생량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곱해지는 부분하고 개정되어서 하수발생량으로 바뀌었을 때 곱해진 부분에 대한 차등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그런 부분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개정이 되면 올라간다는 부분은 하수종말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하수발생량으로 바뀐 부분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차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 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 비교해서 만들어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난에서는 금액 변동이 미미하고 밑의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도매물가상승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910원 정도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했거든요. 비교표를 조금 이따가 제가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의미전달이 정확하게 안 돼요. 밑의 것은 도매물가상승률하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고 위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이 하수발생량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차등이 생기고 다르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하셔 가지고 바뀐 산정방식이 어떤 식의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이종헌 종전 것하고 변경될 때하고 산출방식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국에서는 김강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환경부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칙안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대청소 등 청결유지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의 3에 청결유지 조치기간 및 청결유지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4에 청결유지 조치 명령 이행절차와 미 이행시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토지ㆍ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칙안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대청소 등 청결유지 책무를 정하고 청결유지 조치기간 및 대상을 정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절차와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생활환경 청결유지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ㆍ건물 청결유지 책임제 전면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청결유지 책임제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표준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동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기준 설정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지금 까지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때 명령만 하고 과태료는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홍종성위원 그랬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환경부 예규에서 1차, 2차, 3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가 30만원, 2차가 70만원, 3차가 1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원을 3차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가산되는 것은 없고 그때는 저희가 고발하든지 조치를 해도 쓰레기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법적으로 고발을 했을 때 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0만원을 내지 않고 계속 미룰 경우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지금 말씀드린대로 100만원을 저희가 3차까지 부과를 했는데도 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나서 돈을 부과하는 그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나서 그 후의 조치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 안낸 것 가지고 지방세 징수 관련 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까지 해야 되나 사실 저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쓰레기를 적치했을 때는 고발까지 하고 있거든요.

홍종성위원 실제로 청결해진다고 많이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이봉규 저희가 작년에 5건을 처리를 했는데 청결유지 명령을 해서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니까 자진해서 주민들께서 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관외 사람들이 토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이 아니고 해서 명령을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안 가도록 설득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 봤자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이나 대비책도 있어야 조례가 조례로써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해도 안 내 버리면 조례 제정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3차까지 간다는 것은 그 건물 주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봐도 그 사람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건물을 임대하든가 토지 소유했다든가 관리책임이 있다면 청소에 대한 책임도 지고 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3차까지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강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3차까지 안 내 가지고 했을 때는 지방세에 관련한 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안 됐을 때는 무단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의식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조례는 시민의 행위자체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없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문화될 게재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자 처분기준에 맞추어서 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 의결 전까지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에 보면 나대지나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데도 주인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해서 많이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조례대로 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투기하는 것을 적법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되지만 모르게 밤에 갖다 버렸는데 땅 주인으로 봤을 때는 책임이 토지주나 건물소유주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버리는지 감시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본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있던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많이 두므로 해 가지고 주변 경관을 더럽게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 조례 기준을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청소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봉규 당연히 해야죠.

김강일위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 상태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투기로 인해서 차라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말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가 있다고 해도 소유주나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시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효력을 발휘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규 이것은 당초에 조례가 기이 시행되던 조례를 조금 강화시킨다는 취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변을 청결하게 하자는 뜻으로 해서 위에서도 준칙안을 내려보낸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땅에 쓰레기가 내가 안 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래 버렸다고 했을 때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안 치운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땅을 자기 외에 재산권을 누구도 행사할 수 없듯이 자기 땅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다면 자기가 거기다 울타리를 치든지 어떤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인은 그 땅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적인 측면이나 조례제정이 때에 따라서는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규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민한테 강제한다고 해서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외지 소유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택을 형편에 의해서 못 지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 땅에다 버린다고 해서 매번 내려 와서 감시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나 조례제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봉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중앙 준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건데 다가 올 국가적인 행사 월드컵 행사가 있고 앞으로도 시민들께서는 자기 땅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의식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로서도 이것은 꼭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규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청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자료로 드렸지만 일본의 같은 경우에 조례도 지금 거기를 본 딴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보면 거의 유사한데 저희로서도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자꾸 반복되는데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지금 청소도 많이 자기 주변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있고 저희로서도 이번에 준칙안이 있음으로써 각 건물 빌딩주한테 저희가 공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월1회라든지 책임지고 건물전체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명령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씩 하여튼 건물주는 전체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김강일박공진임종응장동호
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이성연
하수행정과장이종헌
청소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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