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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9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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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0.2%인 121억 3,770만 3천원이 증가한 1,307억 1,711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 807억 2,695만 7천원보다 15%인 121억 3,770만 3천원이 증가한 928억 6,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351억 4,044만원으로 도비 시책추진 보조금 및 사업량 증가로 당초 예산보다 31.1%인 83억 4,621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275억 3,453만 8천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2.6%인 7억 94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8억 7,663만 5천원으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대비 9.9%인 18억 9,168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468억 1,196만원으로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2.4%인 11억 1,203만 2천원을 일반회계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하여 28.4%가 증액된 7,8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의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6개 사업에 83억 4,621만 7천원을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과의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외 8개 사업에 7억 9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외 7개 사업에 18억 9,1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사업외 12개 사업에 11억 1,1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육교설치공사입니다.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금번 1회 추경에 시설비 10억원을 계상,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선부동 주택가 진ㆍ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선부동 주택가와 순환도로 연결을 통한 출ㆍ퇴근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8,7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ㆍ향군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정책감사에서 노인복지회관과 보훈ㆍ향군회관 건립사업은 같은 생활권역으로써 시설이용자 및 건물용도가 유사하므로 복합건립 운영함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수용키로 한 방침결정에 따라 노인ㆍ보훈ㆍ향군회관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제1회추경)에 의해 국비 65만 6천원, 도비 76만 5천원을 교부 받고, 이에 필요한 시비 142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설계비로 5,783만1천원을 증액한 1억 5,7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립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할린 한인동포 영구 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 등 노인성질환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매요양 서비스를 제공,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국도비 변경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제1회추경)에 의해 국비보조금 56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필요한 시비 56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이용률이 저조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 이전, 특화된 근로복지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국도비 변경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제1회추경)에 의해 국비보조금 456만원, 도비보조금 12억 9,900만원을 교부 받아 계상하고, 이에 필요한 시비 6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이아몬드광장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중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광장은 교통광장 개념의 시설로 조성되어 단순히 녹지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테마가 없는 도심지내 광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여건이 양호한 동 광장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조성코자 우선 보완조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적봉공원 4차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남동측에 위치한 미조성지역 4만 2,475㎡를 인공폭포와 연계될 수 있는 정형화된 자수화단으로 조성하여 옥외 휴양시설로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공간으로 마련하고자 우선 동 공사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망대공원 보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전망대공원은 국 내ㆍ외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때 필히 찾는 전망공원으로 전망시설 및 각종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보완공사 추진으로 깨끗한 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공원이용객의 편리를 도모코자 금회 추경에 시설공사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반월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 14억원으로 공사를 추진중 주차장 편입토지의 보상액이 구적 오차로 인하여 주차장 결정면적이 3,324㎡에서 3,981㎡로 증가되었고 또한 최근 역사 주변의 아파트 분양예정과 수용대상 토지가 기 형질 변경되어 있어, 토지의 보상액이 당초 예측보다 감정평가 결과 높게 평가되어 부족한 사업비 11억원을 시비로 추가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입니다.

수인선 복선화사업에 따른 분담금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인천간 52.8㎞ 중 우리시 구간은 4.43㎞이며 사업비 분담금액은 총 사업비 1,312억원 중 국가부담금액은 사업비의 75%인 987억원, 지방비 분담액은 사업비의 25%인 328억원이며, 지방비 분담액 중 우리시 분담액은 131억원으로 2000년도 분담액 3,500만원은 기 납부하였으며, 2001년도 분담금 7천만원과 2002년도 분담금 2,300만원이 되고 나머지 129억 7,200만원은 2003년 이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1년도분 7천만원과 금년도 2,300만원은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경기도에서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에 관한 도비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와 교통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회기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상록수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록수역앞 일대에는 환승 및 노외주차장 등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매일 순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교통혼잡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7월까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ㆍ정차 금지 안내 방송 및 단속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도모코자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대부북동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대는 행락철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 및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부북동 산 6-4번지 일대에 공사비 11억원과 보상비 27억 등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700여평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우선 토지보상비로 27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진도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공사비 11억원을 반영하여 오는 12월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7쪽부터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789억 3,800만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의 7.6%인 6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02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자본수입은 76억 2,600만원으로, 원인자 공사 부담금 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270억 6,200만원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당초예산 보다 25.6%인 55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3억 4,800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인상과 시간외근무수당 증액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9%인 2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선 및 재료비는 33억 4백만원으로,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의 보수와 인력부족에 따른 일용인부 추가사역 등으로 당초보다 5.8%인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경상비는 34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인 1억 1,400만원의 상수도사업 운영 부족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5억 9,900만원으로, 원인자 부담 배수관 신설ㆍ확장공사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6.5%인 14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과년도 급수공사 정산 환불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잉여재원 39억 3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신설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상되는 원인자 부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사동 현대아파트 배수관로 인입 원인자부담 공사는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으나, 당초 예상치 못했던 와동 95번지 일원 배수관신설 원인자부담 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팔곡동 75-1번지 일원 등 원인자부담 배수관 신설공사가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관 부식방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의 성질과 미세전류에 의한 상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포함 총 4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2.2Km의 광역상수도 3ㆍ4단계 송수관로에 대한 부식방지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함으로써 누수사고에 따른 급수불편을 예방하고 상수도관의 부식과 누수를 방지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원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가압장 CCTV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으로 운영ㆍ관리되고 원격 감시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 CCTV(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격 감시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초지 및 성포배수지와 일동가압장을 대상으로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현업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원가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홍종성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육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거기가 남북으로 동서 연결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해서 다이아몬드 광장 공원과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혹시 미관을 해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미관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게 가상으로 해 놓는 건데 이 위치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조경시설과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종성위원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거군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광장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 이게 삼일로인데 이쪽이 부부로쪽 원곡동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강서고등학교인데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광장과 광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홍종성위원 차라리 미관이 더 좋아지겠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홍종성위원 예술감각으로 해 가지고 조형아치 비슷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일 큰 역점을 조형에 두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다이아몬드 보완공사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홍종성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지역이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면서 사실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만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사실 공원광장으로써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완을 해서 선부동 일대에 가로중심광장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종성위원 아직 설계 용역단계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가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안산시 4.43km 중에서 지하화 구간 2.6km 이렇게 했었는데 지하화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하구간 2.6km는 지하화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사동, 본오동 지역 주민들이 지하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철 안산시 구간이 4.43km 인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1,31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하고 지방하고 75 대 25% 해서 국가에서 984억, 지방에서 32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25% 중에서 경기도하고 6 대 4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97억원, 안산시가 131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1,3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131억인데 이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하면 매칭펀드로 사실 이 시설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지하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에서 수인선 전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민들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쪽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하화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빨리 수인선 전철을 빨리 만들어서 교통망이 심각한데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사업비 분담금 9,300만원을 아직까지 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드시 광역 분담금 안산시 분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안산시에서도 수인선 복선전철화를 필요하다라는 의사표시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 또 아울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분담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지만 연간 국비 합쳐서 50여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300만원 분담금을 지원을 못해서 안산시 교통사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사동하고 본오동 주민들이 지하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오동, 사동 주민들의 전체 의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화 반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가 중앙이나 저희들한테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 부담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지하화를 하지 않더라고 빨리 복선으로 와서 다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까? 실제로 과장님께서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만나지는 않고 일부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 연수구 같은 경우에 수인선 복선전철하고 똑 같은 겁니다. 거기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시민연대가 있고 일부에서는 시민연대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수인선 전철이 안되니까 지상화를 하더라도 빨리 해라 라고 해서 시민들끼리 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토론 공청회를 해 주던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론을 모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주민여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사동, 본오동 주민들이 수인선 전철 지하화만 주장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 사동, 본오동을 제외한 선부동 일대나 월피동 부곡동 있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화 때문에 만일 수인선 전철이 지연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방비 분담 중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197억원, 안산시가 부담하는 131억원이 있는데 실제로 이중에서 13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 2,6km를 지상화 했을 때 우리의 분담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홍종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종성위원 실제로 지하화를 하거나 하면 안산시의 분담금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입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다고 봐야죠.

홍종성위원 계산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부분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지하화를 한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기술적이라든가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나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또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만하고 있는 부분이지 과연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재정을 더 부담할 것이냐, 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지하화를 하지 않더라면 화물차 전용노선을 외곽으로 돌려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 그게 일치되는 동안만이라도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에 대한 9,300만원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안산시 의견이고 저희들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2000년도에는 3,500만원을 언제쯤 냈습니까? 2000년 몇 월쯤 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0년 마지막 추경에 냈습니다.

홍종성위원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언제까지 내라는 거예요? 2001년도 것 7천만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1년도 것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다 냈는데 안산만 못냈습니다.

홍종성위원 2002년도 것 2,400만원은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올해 연도 거니까 당초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런데 예산에서 안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시설관리과 시립 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부지는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웠는데 이게 추후에 수탁자가 땅은 희사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고를 2회까지 냈는데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위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부지마련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공사비도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것만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나중에 수탁자가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변경의 요지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립 치매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변경은 국비가 56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 만큼 줄인 사항이고 이것은 앞으로 변경의 요지는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수탁자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2회 공고를 사회복지과에서 냈는데 아직 위탁자가 결정이 안되니까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하여간 부지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녹지과 445쪽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비가 올라 왔는데 매입예정지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고잔1동 시장님 관사 가는데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그 지역이 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체에 어린이.......

장동호위원 관사 뒤쪽 임야입니까, 관사 앞의 공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앞의 공터입니다.

장동호위원 관사 앞의 공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래서 그 인근지역 자체에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을 하면 그 지역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 지역자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특별히 좋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놀이터입니까,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죠.

장동호위원 공원이면 그쪽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만 이용하게 되지 안산시나 이런 데서 공원에 가서 무슨......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린이 놀이터는 안산시에 140여개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11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상 어린이들 이용을 위주로 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이런 거지 전체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도로망 관계라든가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하고 큰 문제는 저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라오고 주민들이 차를 갖고 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6천만이죠? 가로수 실태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조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안산시 가로수가 5만여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사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원이 0.3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묘장, 가로수, 완충녹지까지 일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전반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가 지역별로 수정이나 결주목 또 보완해야 될 것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사실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관리규정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화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장동호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번에 해서 조사가 되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결주목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 그것으로 해서 현황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복사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용 복사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대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종응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민원실에는 복사기 없죠? 일반사무실에는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밖에는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임종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수도권에도 우리보다 열악한 도시도 차량등록소 내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자동차 중고매매가 됐든 자동차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실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다른 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안에 말고 밖에다가 복사기를 설치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데가 있다는데 어디 파악된 것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저희가 다른 지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팩스 같은 경우는 추경에 대체와 신규 하나 올려서 신규는 밖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입니다. 복사기 부분은 좀더 다른 지역 살펴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을 느낀다 이겁니다. 복사 하나 하려면 사무실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저희들이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문제는 복사기를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복사용지 관리가 문제가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팩스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면지를 이용하고 있고 복사기도 민원인들에게 설치한다면 이면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면지를 대 드리면 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복사기만 사면 큰 문제점은 없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 예.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불법행위 지도단속 예산이요. 현재는 민간위탁이 안 나가 있죠?

○건설과장 지병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지병구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신도시만요?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추가되면 기존도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지병구 신도시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대한 예산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기존도시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지병구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임종응위원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기존도시도 중요하잖아요? 기존도시도 현재포장마차가 됐든 도로상에 불법 상행위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도시도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잡아서라도 도시환경을 위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지병구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한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집행할 때만 효과가 있고 지나고 나면 또 전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2단계 지역 만큼이라도 시가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시군이 공히 기간을 정해서 다 같이 함께 하면 좋은데 한 개 시군이나 두 개 시군하면 안 하는 시군으로 다 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에서 신도시는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로상의 행위단속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먼저 생긴 기존도시는 방만하고 또 저항에 부딪쳐 가지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대부도 처럼 뚝 떨어져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도로 하나 사이에 신도시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도시하고 도로 하나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도로 하나 사이에 신도시지역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로상의 행위제한을 단속하고 또 도로 하나 사이에 기존도시는 손이 못 미쳐 가지고 못한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데 우리 시 입장은 기존도시는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심하게 못하는 이유는 발생당초부터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IMF도 왔고 시민생활이 안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또 단속하게 되면 더 큰 저항이 오기 때문에 신도시는 어차피 새로 조성되는 도시니까 여기만이라도 당초부터 발을 못 붙이도록 해 보자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시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노인복지회관 안에 보훈단체하고 향군회관을 같이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항간에 설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향군단체는 거기를 지어 줘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시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공공연하게 향군단체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진위가 어떻게 됐든지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향군단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단체가 안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제가 그것을 답변드려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사회과에서 이것을 방침을 결정을 했고 유관단체하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확정된 것이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전부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과에서 지하1층에 지상5층으로 계획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더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아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종성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관 부식방지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기존에 우리 상수도관하고 송수관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하에 흐르는 미세전류에 의해서 전식이 발생되어서 누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마다 한 두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미세전류를 절연이 좋은 전도가 좋은 어떠한 물질로 접지 형태를 취해 가지고 전류를 토양으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장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종성위원 그러면 35.2km에 대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미세전류를 지면으로 흘러서......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종성위원 참고로 상수도 관로 있죠? 관로의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보통 주철관 같은 것은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관 같은 경우에 20에서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홍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크게 나눠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며 세 번째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크게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맨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저는 토지매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세우다 보니까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3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자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관리비만 그냥 깨지고 지금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과거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가 토지매입비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130원 가는 땅을 100원에 못 주겠다 그런 취지고 따라서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 하지만 무언의 방법으로 너 업자가 뭐 하는 거냐 보전 좀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저는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내용이고 처음부터 나간다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나간다면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용역비는 언제쯤 필요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죠. 기본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행위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 들어가야죠.

○위원장 박영철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기본설계가 나와서 대충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죠.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선행될 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선은 예산을 세워 줄 것인지 안 세워 줄 것인지 안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뒤바뀌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먼저 올려놓고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원칙은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원칙이죠.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모든 게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득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원칙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은 분명히 그것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번에 올라왔고 실시설계도 동시에 올라왔고 또 거기 내용을 보면 2002년도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동시에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여튼 그 정도로만 하십시오.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철박공진임종응장동호정윤섭홍종성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건설과장지병구
시설관리과장이강석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윤은
수도시설과장김준연
정수과장오왕선
누수방지과장신현석
차량등록사업소장한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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